제130회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사무국

일 시 2004년7월6일(화)
장 소 노원구의회소회의실

의사일정(제1차회의)
  1. 위원장·간사선임의건
  2. 2003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심사된 안건
  1. 위원장·간사선임의건
  2. 2003년도제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노원구청장제출)

(10시12분 개의)

○의안담당주사 최규환   안녕하십니까?
  의안담당주사 최규환입니다.
  제130회 노원구의회(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 대해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노원구의회위원회조례 제8조 제2항에 의하면 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는 위원 중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고 명시 되어있습니다.
  따라서 위원 중 가장 연장자이신 김정수위원께서 위원장직무를 대행하시겠습니다.
  그럼 김정수위원께서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김정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30회 노원구의회(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위원장직무대행 김정수위원입니다.
  이번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이 가결되어 금일 첫 회의를 갖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위원장및간사선임의건과 2003회계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결산승인의건을 심사하겠습니다.
  이에 본 위원이 위원장직무대행으로 회의진행을 맡아 보게 되어 큰 영광으로 생각하면서 오늘의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위원장·간사선임의건
(10시14분)

○위원장직무대행 김정수   의사일정 제1항 노원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간사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선임에 앞서 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은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위원회조례 제8조 제1항에 의거 본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본회의에 보고토록 되어 있음을 우선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위원장을 구두추천으로 선임하고자 하는 데 위원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위원장을 추천하여 주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남돈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남돈위원   임시위원장님을 맡으신 분이 가장 연장자이셨으니까 그 다음 연장자이신 김성환위원을 추천합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직무대행 김정수   방금 김남돈위원님께서 김성환위원님을 추천해 주셨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에 대한 더 이상 위원님들의 추천이 없으므로 단독 추천된 김성환위원을 본 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 데 위원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김성환위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언합니다.
  위원장으로 선출되신 김성환위원님 축하드립니다.
  앞으로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수위원, 김성환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김성환   위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먼저 부족한 저를 위원장으로 선출하여 주신 모든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회의를 원만하게 진행해 주신 김정수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의 소기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위원여러분의 많은 성원을 당부 드리면서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본 위원회의 간사를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사는 본 위원회 위원 중에서 구두추천에 의거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간사 선임방법은 구두로 추천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여러분께서는 간사가 되실 분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정수위원 말씀하십시오.
김정수위원   이훈위원을 추천합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김성환   더 추천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추천결과 이훈위원님께서 간사로 추천되었으며, 이훈위원님을 본 특위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 데 위원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이훈위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훈 간사님 축하드립니다.
  그러면 간사로 선임되신 이훈간사님의 인사말씀을 간단히 듣도록 하겠습니다.
○간사 이훈   간사로 된 것을 큰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회의가 원만하게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역할을 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성환   이훈 간사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으로 본 특위에서 심사하게 될 안건은 2003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으로 지난 7월2일 소관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를 마치고 본 특위에 심사회부 되었음을 참고로 알려드리며 아무쪼록 본 특위 의사일정을 원만히 마칠 수 있도록 위원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먼저 의사일정에 들어가기에 앞서 의안담당주사께서는 보고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담당주사 최규환   안녕하십니까?
  의안담당주사 최규환입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위원장 김성환   의안담당주사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 2003년도제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노원구청장제출)
(10시20분)

○위원장 김성환   의사일정 제2항 2003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재무국장께서는 소관 간부소개와 함께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 정기완   안녕하십니까? 재무국장 정기완입니다.
  먼저 담당 과장을 소개하여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그러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구정발전과 구민복지를 위해 헌신하시는 김성환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경의를 드립니다.
  이번 결산검사는 의회에서 선임한 정연숙의원님을 대표위원으로, 3명의 공인회계사와 함께 5월20일부터 6월16일까지 28일간 검사를 받았습니다.
  결산검사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검사의견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03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3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서를 펴 주시기 바랍니다.
  2003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서 9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및 각종 특별회계의 결산총괄은 예산 현액 2,791억7,096만2,000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2,848억7,644만3,100원이고, 지출액은 2,018억9,106만1,790원이며, 그 차인액은 829억8,538만1,310원으로서 회계별로 다음 년도에 각각 이월하였습니다.
  다음년도 이월액 중에는 명시이월 40억6,000만원, 사고이월 122억9,283만7,000원, 계속비 이월 317억1,830만원, 보조금집행잔액 8억7,989만8,040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340억3,434만6,270원입니다.
  다음은 각 회계별 결산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는 예산 현액 2,563억4,623만2,000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2,629억3,182만3,620원이고, 지출액은 1,971억150만7,050원이며, 그 차인액은 658억3,031만6,570원으로서 회계별로 다음 년도에 이월하였습니다.
  다음 년도 이월액 중에는 명시이월액, 사고이월액, 계속비이월액, 보조금집행잔액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229억3,706만9,620원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주차장 특별회계를 비롯한 3개 특별회계에 대한 총괄 결산상황은 예산 현액 228억2,473만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219억4,461만9,480원이고, 지출액은 47억8,955만4,740원이며, 그 차인 잔액은 171억5,506만4,740원으로서 다음 년도에 이월하였습니다.
  다음 년도 이월액 중에는 계속비이월액과 보조금집행잔액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110억9,727만6,650원입니다.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는 예산 현액 5억8,377만8,000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6억2,016만3,790원이고, 지출액은 7,120만원이며, 그 차인 잔액은 5억4,896만3,790원으로서 이는 모두 순세계잉여금이며, 다음 년도에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 현액 2억8,834만9,000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2억8,617만7,990원이고 지출액은 2억6,298만500원이며, 그 차인 잔액 2,319만7,490원으로서 모두 보조금집행잔액이며, 다음 년도에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차장 특별회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 현액 219억5,260만3,000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210억3,827만7,700원이고, 지출액은 44억5,537만4,240원이며, 그 차인 잔액은 165억8,290만3,460원으로서 다음 년도에 이월하였습니다.
  다음 년도 이월액 중에는 계속비이월액과 보조금집행잔액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105억4,831만2,860원입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세입·세출 및 잉여금 현황을 말씀드렸습니다.
  세부 결산내역은 12페이지 이하 결산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46페이지 예비비 결산입니다.
  일반회계 예비비지출은 지출결정액 2억4,739만8,000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2억3,526만1,480원이며, 집행잔액은 1,213만6,520원입니다.
  다음은 216페이지 기금결산입니다.
  2003년도말 현재 설치·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환경미화원 학자금 대여기금 등 11종으로서 전년도말 현재액은 59억2,260만214원에서 2003년도말 수납액은 64억1,436만818원이고, 2003년도 지출액은 41억4,222만7,894원이며, 차인 잔액은 81억9,473만3,138원으로서 기금별 내용은 216에서 250페이지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254페이지 채권현재액 보고입니다.
  우리 구에서 보유하고 있는 채권현재액은 전년도말 90억8,284만5,070원에서 당해년도에 49억8,911만4,000원이 발생하고, 26억718만3,370원이 소멸하여 당해년도말 현재액은 114억6,477만5,700원으로서 채권의 회계별, 종류별 현황은 254에서 257페이지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62페이지 공유재산증감 및 현재액 보고입니다.
  2003년도말 현재 공유재산 현액은 토지 2,634필지 166만3,000평방미터에 9,110억5,752만9,000원이고, 건물 149동 7만5,730 평방미터에 310억8,957만7,000원이며, 기타 공작물 32건에 96억236만2,000원으로서 총 9,517억4,946만8,000원 상당이며, 공유재산의 용도별 현황과 종류별 현황은 262페이지에서 265페이지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70페이지 물품증가 및 현재액 보고입니다.
  2003년도말 물품현황은 75종 59억7,909만9,000원으로 연중 증감내역은 신규취득 등으로 5억4,790만3,000원이 증가한 반면, 매각·관리 전환 등으로 3억1,050만1,000원이 감소하였는데 그 내용은 270페이지에서 285페이지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3회계년도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의 세입·세출결산, 예비비지출, 기금결산, 채권현재액, 공유재산증감 및 현재액, 물품증감 및 현재액에 대하여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희 구는 어려운 여건 하에서도 세입·세출예산을 충실히 집행하기 위하여 노력하였습니다.
  다소 미흡한 점이 있더라도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2003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안)을 승인해 주실 것을 요청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성환   재무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을 차례이나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참 조)
  검토보고서
□ 안건명
   2003회계년도서울특별시노원구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
  제출자(안)과 같음
□ 관계법령
  o 지방자치법
   -제11조9(계속비)
   -제120조(예비비) 제2항
   -제125조(결산)
  o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6조(결산승인)
   -제46조의2(검사위원의 선임)
   -제47조(결산검사사항)
  o 지방재정법
   -제38조(예산의 목적외 사용금지와 예산이체)
   -제39조(예산의 전용)
   -제40조(세출예산의 이월)
   -제41조(세입·세출결산의 작성)
   -제42조(결산상 잉여금의 처리)
  o 지방재정법시행령
   -제38조(세입·세출결산의 제출)
   -제39조(잉여금의 처리)
   -제40조(세계잉여금의 결산전이입)
  o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결산검사위원선임·
    운영및실비변상조례
□ 검토의견
  본 결산승인(안)은 지방자치법 제125조(결산) 및 동법 시행령 제46조(결산승인) 제120조(예비비) 제2항에 의거 2003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에 대하여 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서울특별시노원구결산검사위원선임·운영및실비변상조례에 의거 결산검사위원(대표검사위원 정연숙의원, 위원 박호암 공인회계사, 위원 채한철 공인회계사, 위원 전성현 공인회계사)이 선임되어 지난 2004연5월20일부터 6월16일까지 28일간 2003회계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기금결산, 채권현재액,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 물품증감 및 현재액과 그 부속서류를 검사한 바 있습니다.
  따로 배부하여 드린 결산검사의견서의 주요 내용을 보면 「이 검사를 실시함에 있어 지방재정법 등 관계법령의 준수 여부와 예산집행의 적법성에 중점을 두고 검사를 한 바, 관계법 규정에 따라 적정하게 표시하였습니다」라는 의견이 있었으며, 본 전문위원의 검토결과도 위 결산검사위원 결산검사의견서와 의견을 같이 하므로 별도의 통계자료 및 분석의견은 생략하였습니다.
  그 중 결산검사의견서의 제17쪽, 제5번 항목의 예비비결산에 관한 심의사항은 지방자치법 제120조(예비비)에 예비비의 지출은 다음 년도(2004년도) 의회의 승인을 얻도록 규정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와 같은 결산은 지방자치단체가 1년간 집행한 세입·세출예산의 실적을 예산과목 구조에 따라 일정한 형식으로 계산 정리한 것으로 지방예산운영과정에 있어 예정된 계획의 사후적 달성도를 평가하는 내용에 주안점이 주어져야 할 것이고, 또한 예산승인 당시 의회가 승인할 때의 예산목적과 합치되게 집행되었는가? 하는 것도 심사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평가결과는 이후 예산편성과 재정운용에 활용되고, 또한 의회의 결산승인을 통하여 주민에게는 행정집행 및 재정운용결과를 공개하는 역할이 될 것이며, 집행부에 대해서는 집행책임을 해제시켜주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 보고사항 외의 결산심사와 관련된 주요 착안사항과 관련법령에 대하여는 따로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결산심의 주요 착안사항】
1. 결산이 갖는 의미
  결산은 지방자치단체가 1년간 집행한 세입·세출예산의 실적을 예산과목 구조에 따라 일정한 형식으로 계산 정리한 것을 말하며, 자치단체의 장은 결산내용을 통해 책임이 완료되는 것입니다.
  예산편성과 결산은 재정운영의 시발점이자 종착지를 말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118조와 제125조, 그리고 지방재정법령에 그 절차 등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2. 결산의 절차와 순기
  지방예산 운영과정에 있어 결산의 역할은 예산의 편성이 당해 회계년도 내의 수입과 지출에 관한 사전적인 숫자적 예정계획이라 하면, 결산은 예정된 계획의 사후적 달성도를 평가하는 내용에 주안점이 두어져야 하며 이러한 평가결과는 다음의 예산편성 과정에 환류 되어야 합니다.
  결산회기는 1999연8월31일 지방자치법 개정이후 제1차 정례회에서는 결산을 처리하고 제2차 정례회에서는 익년도 예산 등을 심의하도록 개선된 바 있습니다.
  따라서 결산이 제1차 정례회에서 처리되게 됨에 따라 결산서의 작성시기를 출납 폐쇄 후 80일 이내가 되었으며, 또한 동법 시행령에 의거 결산서를 6월말일까지 제출하도록 함으로써 다음 회계년도의 예산편성시 결산결과를 제대로 반영할 수 있도록 되었습니다.
  결산의 절차는 회계년도 종료일인 12월31일을 기준으로 모든 지출원인행위를 마감하고, 다음해 2월말일인 출납폐쇄일까지 지출과 반납을 완료하여야 합니다.
  이어서 세입·세출 집행의 과목경정과 회계현금간 전용자금 변제 및 당해 회계년도 세입금의 수납을 완료하여, 다음해 3월10일 세입금의 금고납입을 마감정리하며, 4월30일까지 결산서 및 증거서류를 작성하여 자치단체장에게 보고하고, 지방의회가 선임한 결산검사위원의 결산검사의견서를 첨부하여 6월말일까지 지방의회에 제출하여야 하며, 지방의회에서는 제1차 정례회의 회기 내에 이를 처리하여야 합니다.
3. 결산의 실효성확보를 위한 심의착안사항
  결산은 집행기관으로 하여금 예산의 시행이 적정하였는가 여부를 반성하게 하고, 장래의 재정계획의 수립이나 예산의 편성에 있어 통제를 받게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결산결과는 예산과 대체로 일치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으나 완전히 양자가 일치하는 경우는 이론상 거의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예산 성립 후에 전년도로부터의 이월이 있고, 예비비의 지출 등이 있는가 하면, 당해년도 중에 사용하지 않은 불용액이나 익년도 이월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는 예산과 결산의 본질적인 차이점에 기인된 것으로 다시 말해서 예산은 사실의 예측인데 비하여 결산은 운영실적이라는 개념의 차이점에 의한 것입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결산서 검사항목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7조의 규정으로 1)세입·세출의 결산 2)계속비·명시이월비 및 사고이월비의 결산 3)채권 및 채무의 결산 4)재산 및 기금의 결산 5)금고의 결산으로 정하고 있으며, 지방재정법 제41조는 세입·세출의 결산에 있어 세입은 1)세입예산액 2)징수결정액 3)수납액 4)불납결손액 5)미수납액, 세출은 1)세출예산액 2)전년도 이월액 3)예비비 사용액 4)전용등 증감액 5)초과 지출액 6)예산현액 7)지출액 8)다음년도 이월액 9)불용액을 명백히 작성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선언적인 법규적 규정을 결산을 통해 적용하기 위해서는 결산서 작성내용의 보다 체계적이며 효과적인 검증기법이 도입되어야 실효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결산내용의 검증에 있어 유형별로 평가 확인되어야 할 사항을 다음과 같이 정리하여 제시하고자 하며, 제시된 요목들이 결산승인 과정에서 점검된다면 지방자치단체의 결산이 지방재정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4. 결산심의 착안사항(세입·세출금의정리 및 관리상태 점검)
  (세입·세출금 관리)
    가. 세입·세출회계별 결산액의 금고 마감 계수와의 일치여부
    나. 수입계산서상의 금액과 금고의 수납액 결산금액과의 일치 여부
    다. 개산급 및 선금급의 출납폐쇄기한까지 정산 또는 반납등의 정리내용
    라. 출납공무원이 출납한 세입금을 출납 정리기한(3.10)까지 금고에 납입·완료 여부
    마. 징수 결정한 세입의 수납, 과오납의 정리 및 불납결손의 처리에 있어 출납정리 기한내 정리완결 여부
    바. 지방세 및 세외수입에 대한 미수납의 제반 법규에 따라 적정하게 운영하고 있는지 여부
      - 미수납액 이월관리의 정확성
      - 결손처분 및 징수결정 취소의 적법성
  (예산집행의 계획적 관리)
    가. 예산집행에 필요한 각종 예산·자금배정계획내용의 적정성과 이행상태
      - 세입예산 월별징수 종합계획서
      - 세출예산 월별 자금지출 종합계획서
      - 분기별 예산배정계획서
      - 월별·분기별 자금배정계획서 등
    나. 예산과 집행의 상호 연관성
      - 무예산 집행사례, 무배정 집행사례등
  (채권·채무관리)
    가. 채무발행의 적정절차 이행 및 발생된 채권은 채권관리대장에 빠짐없이 등재
     · 관리하고 있는가의 여부
      - 지방채 발행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경상사업
      - 적자보전을 위한 지방채 발행 여부
    나. 채권보전을 위한 조치의 적정성
    다. 채무계획은 상환능력을 충분히 고려하여 수립되었으며 계획과 집행에 불합리한 점의 발생여부
      - 채무과다 및 계획과 집행의 실현성고려 여부
      - 특히 채무상환비율, 미래상환능력 등 검증
    라. 채무상환에의 적기시행 여부 및 향후 과다한 재정부담의 초래예상 여부
  (세입금 징수)
    가. 수입금 출납원이 수납을 지체 없이 지방자치단체 금고에 납입 하였는지 여부
    나. 과오납 반납처리의 적정 여부
    다. 일시차입금 및 지방채 처리의 정당성
      - 일시차입금 한도액 준수 여부
      - 일시차입금 당해년도에 반드시 상환 하였는지 여부
      - 자체수입으로 충당 가능한 것을 지방채로 충당한 사실 여부
      - 불필요한 자금차입으로 이자부담의 초래 여부
    라. 세입징수부의 철저한 관리
      - 세입징수부 기재사항 누락여부
      - 징수결정 후 계산착오 또는 과목의 오류 발견시 정정 여부
      - 매회계년도의 출납관리 기한말일에 징수부 마감정리 여부
      - 수납액과 지방자치단체 금고의 수납액과의 일치 여부
    마. 수납된 세입금에 대하여 세입예산과목의 해소에 맞게 적용하게 계상하였는 지 여부
    바. 세입이 해당과목에 적정하게 편입되었는지 여부
    사. 자금관리의 소홀로 이자수입 손실 초래 여부
    아. 변상금, 위약금, 연체료등의 적법한 부과·징수처분 여부
    자. 피보조기관의 귀책사유로 인한 국고보 조금의 감액 여부
    차. 융자사업의 성과 및 융자금 회수실적의 양호 여부
    카. 불납결손의 적정성 여부
    타. 과년도 수입징수의 철저 여부
  (세출예산의 집행)
    가. 예산집행에 있어 중기재정계획을 기초로 하고 있는지 여부
    나. 예산집행 시기를 고려하지 않고 자금 배정하여 유휴자금 발생 여부
    다. 각종 공사를 중단 방치한 사례
    라. 예산의 과소 또는 과다 편성으로 불합리한 전용 또는 사장 여부
    마. 예산편성지침상 과목 해석과 지출목적과의 부합 여부
    바. 세출예산 이용·이체사유에 해당하지아니함에도 이용·이체하여 집행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
    사. 세출예산을 전용절차 없이 세출예산에 계상된 예산과목이 아닌 다른 세항·목에서 전용 지출이 되었는지 여부
    아. 명시이월처리의 적정 여부
      - 이월명세서에 명시한 사항의 누락사실 여부
      - 명시이월의 절차운영의 적정 여부
    자. 사고이월처리의 적정 여부
      -지출원인행위를 하지 않은 것을 사고이월한 사실 여부(부대적경비 제외)
      - 년도내 지출불가능이 예측되는 경비를 지출원인행위 처리 여부
      - 사고이월한 경비를 재차 사고이월한 사실 여부
      - 불용처리 조치할 것을 사고이월 처리한 사실 여부
      - 사고이월 예산금액이 사실과 상이한지 여부
      - 계속비의 년도별 소요경비 배분의적정 여부
      - 성과부진 사업예산을 매년 이월, 비효율적인 예산집행 사실 여부
    차. 예비비의 적정지출 여부
      -예 측할 수 없는 예산의 지출, 긴급재해발생시 등 지출대상사업의 적합성
      - 예측이 가능한 사업을 예산심의 등의 회피수단으로 예비비 집행여부등
      - 회계년도 경과 후 또는 보조금 및 업무추진비를 예비비에서 지출 하였는지 여부
      - 경상비 등 불요불급한 경비에 예비비의 과다지출 사실 여부
    카. 채무부담행위의 법 적합성 및 산정의 합리성 여부
      - 년도내 지변 할 경비를 채무부담행 위로 계상하고 경비를 타용도에 사용한 사실 여부
    타. 지출원인행위의 타당성
      - 법령, 예산에 근거 유무
      - 사업의 우선 순위 고려 여부
    파. 자금계획과 지출
      - 효율적인 자금계획의 수립시행 여부
      - 자금조달의 지연으로 지출지연 여부
      - 지출의 완급, 선후 등 우선 순위의 고려 여부
    하. 지체상금, 하자보수보증금의 징수누락 여부
    거. 용역비 지출의 경우 성과, 용역수행경비 정산과정의 적정 여부
      - 용역계획의 부적정, 용역성과의 비활용 등 예산낭비 사례
    너. 보조금의 운영관리
      - 불요불급한 사업의 보조금지급 여부
      - 단순한 친목·사교단체 등에 보조금 교부 여부
      - 민간단체의 보조금 지급의 적정성 및 예산편성과의 연계성
      - 법령 등에 근거 없이 자의적으로 보조금교부 여부
      - 자치사무수행과 관련하여 자치단체가 권장한 사업이외의 보조금지원 사례
      - 소액으로 나누어 배분하는 식의 선심성 의례적, 형식적 보조 여부
      - 보조예산의 배정시기, 배정액의 적정여부
      - 지방비 부담능력을 고려치 않고 일방적 하향식 보조결정 사례
      - 지방비 부담을 하지 않고 보조금만으로 사업수행 여부
      - 시비 부담을 구비로 전가 여부
      - 지방비부담분 미확보로 보조금의 사장, 방치사실 여부
      - 보조금을 자의로 집행한 사실 여부
      - 시설보조금을 일반경비로 사용 여부
      - 보조금 집행결과에 대한 정산보고 이행과 평가의 적기 실시 여부
    더. 예산을 이월 또는 불용시키지 아니 하기 위하여 납품, 완공되지 아니 하였음에도 경비를 지출한 사례
    러. 년도말 예산을 불용시키지 아니하기 위하여 불필요한 경비로 사용하거나 또는 형식을 제대로 갖추지 못한 지출원인행위를 근거로 이월시킨 사례
      - 년도말에 불용처리 하여야 할 예산 집행잔액을 불요불급한 사업비로 이·전용하여 집행한 사례
      - 국내·외여비, 수용비 및 수수료, 업무추진비, 특수활동비, 용역비, 차량비 등
    머. 자치단체기금의 관리상태
      - 기금수입계산서와 징수결정금액, 납입 고지서발행부, 징수부 등 제금액과의 일치 여부 등 관계장부를 대사하여 기금수입금의 적정 계상 여부 확인
      - 기금관련 법규에 규정된 기금의 용도를 위반하여 기금을 지출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 및 기금운용계획 대 실적대비표 등 점검

【관련법령】
《지방자치법》
  제119조(계속비)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한 회계년도를 넘어 계속하여 경비를 지출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그 총액과 년도별 금액을 정하여 계속비로서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제120조(예비비)
  ① 지방자치단체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세입·세출예산에 예비비를 계상하여야 한다.
  ② 예비비의 지출은 다음 년도 지방의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125조(결산)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결산서 및 증빙서류를 작성하고 지방의회가 선임한 검사위원의 검사의견서를 첨부하여 다음 년도 지방의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99.8.31>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을 얻은 때에는 이를 5일 이내에 시·도에 있어서는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시·군 및 자치구에 있어서는 시·도지사에게 각각 보고하고 그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99.8.31>
  ③ 제1항의 검사위원의 선임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지방자치법시행령》
  제46조(결산승인)
  법 제125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의회 결산승인은 제1차 정례회의 회기내에 이를 처리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99.12.31]
  제46조2 (검사위원의 선임)
  ① 법 제125의 규정에 의한 검사위원의 수는 시·도의 경우에는 5인 이상 10인 이하, 시·군 및 자치구의 경우에는 3인이상 5인 이하로 하되, 그 정수·선임방법·운영 및 실비보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94.7.6>
  ② 제1항 규정에 의한 검사위원은 당해 지방의회의원이나 공인회계사·세무사 등 재무관리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진 자중에서 선임한다.
  이 경우 지방의회의원은 검사위원수의 3분의1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94.7.6, 99.12.31>
  ③ 지방자치단체의 상근직원은 검사위원이 될 수 없다.
  제47조 (결산검사사항)
  ① 검사위원의 결산검사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세입·세출의 결산
   2. 계속비·명시이월비 및 사고이월비의 결산
   3. 채권 및 채무의 결산
   4. 재산 및 기금의 결산
   5. 금고의 결산
  ② 검사위원은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금고에 대하여 검사에 필요한 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그 요구를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금고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③ 검사위원은 결산검사 종료 후 10일 이내에 검사의견서를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지방의회는 결산심의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검사위원을 출석시켜 설명을 들을 수 있다.
《지방재정법》
  제38조(예산의목적외 사용금지와 예산이체)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세출예산에 정한 목적 외에 경비를 사용하거나 세출예산이 정한 각 장·관·항 사이에 상호 이용할 수 없다.
  다만, 예산 집행상의 필요에 의하여 미리 예산으로서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은 때에는 이용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기구·직제 또는 정원에 관한 법령이나 조례의 제정 또는 개폐로 인하여 관계기관 사이에 직무권한 기타의 변동이 있을 때에는 그 예산을 상호 이체할 수 있다.
  제39조(예산의 전용)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각 항내의 예산액 범위 안에서 각 세항 또는 목의 금액을 전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용한 경비의 금액은 세입·세출결산서에 이를 명시하고, 그 이유를 기재하여야 한다.
  제40조(세출예산의 이월)
  ① 세출예산 중 경비의 성질상 당해 년도내에 그 지출을 끝내지 못할 것이 예상되어 명시이월비로서 특히 그 취지를 세입·세출예산에 명시하여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은 금액은 이를 다음 년도에 이월하여 사용 할 수 있다.
  ② 세출예산 중 당해년도 내에 지출원인행위를 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그 년도 내에 지출하지 못한 경비와 지출원인행위를 하지 아니한 그 부대경비의 금액은 사고이월비로서 다음 년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③ 계속비의 년도별 소요경비의 금액 중 당해년도 내에 지출하지 못한 금액은 당해 계속비의 사업완성년도까지 차례 차례로 이월하여 사용 할 수 있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을 이월하는 때에는 그 이월하는 과목별 금액은 이월예산으로 배정된 것으로 본다.
  제41조 (세입·세출결산의 작성)
  ① 세입·세출의 결산은 세입·세출예산과 동일한 구분에 의하여 작성하며, 다음 사항을 명백히 하여야 한다.
   1. 세입
   가. 세입예산액
   나. 징수결정액
   다. 수납액
   라. 불납결손액
   마. 미수납액
   2. 세출
   가. 세출예산액
   나. 전년도 이월액
   다. 예비비 사용액
   라. 전용 등 증감액
   마. 제13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초과지출액
   바. 예산현액
   사. 지출액
   아. 다음 년도 이월액
   자. 불용액
  제42조(결산상 잉여금의 처리)
  지방자치단체는 매회계년도에 있어서 세입·세출결산상 잉여금이 있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한 잉여금은 그 잉여금이 생긴 년도의 다음 년도까지 세출예산에 구애됨이 없이 지방채의 원리금의 상환에 이를 사용할 수 있다.
   1. 다른 법률에 의한 것
   2.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이월금
《지방재정법시행령》
  제38조(세입·세출결산의 제출)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회계년도마다 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 한 세입·세출결산서에 지방자치법 제12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위원의 검사의견서를 첨부하여 다음 회계년도 6월말까지 지방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93.9.23, 95.5.16, 2000.1.12>
  ② 지방의회에 제출하는 세입·세출결산에는 세입·세출결산보고서, 계속비결산보고서, 지방자치단체의 채권·채무에 관한 보고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계속비결산보고서는 그 계속비의 연부액의 최후의 지출이 속하는 년도의 세입·세출의 결산보고서와 함께 제출한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결산의 작성에 관하여는 행정자치부장관이 그 기준을 정한다. <개정 98.7.16>
  제39조(잉여금의 처리)
  매 회계년도의 결산상 잉여금에서 법 제42조 각 호의 금액과 지방채증권 또는 차입금의 상환 해당액을 공제한 잔액은 다음 년도 세입에 이입하되,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잉여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재산 또는 기금에 편입 할 수 있다.
  제40조(세계잉여금의 결산전 이입)
  매회계년도의 결산상 잉여금은 회계년도가 개시된 후 자금형편상 부득이한 때에는 전년도 세입금의 수납액으로써 채무확정액·법 제42조 각 호의 금액과 지방채 증권 및 차입금의 상환재원에 충당하고도 잉여금이 있을 것이 확실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전년도 세입·세출의 결산 이전이라도 이를 당해년도의 세입에 이입할 수 있다.

○위원장 김성환   본 안건은 우리 구의회 정연숙의원이 노원구의회 결산검사위원회 대표위원으로 위촉되어 공인회계사 3인과 함께 지난 2004연5월20일부터 동년 6월16일까지 28일간에 걸쳐 2003회계년도에 대하여 결산검사를 한 바 있습니다.
  그러면 특위 위원여러분까지는 결산검사의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하여 드린 결산검사 내용과 의견서를 참조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예, 송재혁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송재혁위원   이미 28일간의 결산검사 기간 동안 정연숙의원님이 세세한 부분까지 다루어서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하지 않겠습니다.
  결산검사서 검토의견서를 보면 정연숙의원께서는 이번 결산검사 기간 동안 진짜 저희들 예산심의 과정에서 간과하기 쉬운 보조사업과 기금의 운용에 대해서 많은 지적을 한 듯 보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저도 지난해 결산검사를 했습니다마는 결산검사 기간 동안에 아무리 많은 지적들이 되어도 집행부가 실천하려는 의지를 갖고 있지 않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결과를 도출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기금과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 검토의견서에도 나와 있지만 어찌 되었든 지난 한 해 동안 전혀 사업을 하지 않았던 기금이 11개 기금중에 3개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유야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기금운영상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할 수 밖에 없고, 그 밑에 유사한 기금에 대한 정비와 통합이 필요하다 이런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집행부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 정기완   예, 기금의 총괄은 기획예산과에서 하고 있고 직접 관리는 해당 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에서 여러 가지 운영문제에 대해서 언론에 보도가 되어서 저희구에서는 이 기금에 대해서 저희 청장님께서도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고 지금 여러 가지 기금운영에 대해서 검토를, 앞으로 운영계획이라든지 재점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3개 기금을 지금 운영하지 않고 있다는 것은 제가 구체적으로 정확한 이유를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상황을 잘 파악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고, 전반적인 기금운영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진행사항을 추후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지적을 하셨습니다마는 거기에 대한...
송재혁위원   결산검사 검토의견서를 보면 11개 기금에 대한 지난 해의 수납액과 지출액들에 대해서 쭉 나와 있고 3개 사업은 지난해에 지출액이 하나도 없습니다.
  지출액이 하나도 없다는 것은 사업을 하지 않았다는 얘기거든요.
○재무국장 정기완   통폐합이 필요하다는 것입니까?
송재혁위원   아니요, 적극적인 사업이 필요한 기금은 적극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는 것이고요.
  현실적으로 현재 운영이 어려운 그런 기금들은 차라리 기금을 없애거나 다른 기금에 통폐합해서...
○재무국장 정기완   그런 특별한 사항이 발생하지 않을 수도 있으면 기금을 사용할 수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송재혁위원   그렇지요.
○재무국장 정기완   그 3개 기금은 적립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5년간 적립해서 그 기금이 완료가 되면 그때 업무를 집행하는 것으로...
송재혁위원   실제 그 동안 기금의 운영과 통폐합 문제는 거론이 되어 왔습니다.
  실제 그래서 중앙정부도 기금을 새로 만들어 나가는 것에 대해서 어느 정도 제어를 하고 있는 것이고요, 국장님께서 잘 아시겠지만 그런 맥락 때문에 과거에 여성발전기금같은 경우도 의회에서 조례를 만들고 기금을 조성하려고 해도 여러 가지 이유를 대면서 집행부가 막았던 적도 있습니다.
  그런 과정들을 거치면서 조례에 의해서도 아니고 기금의 예산의 문제도 아니고 집행부가 의지가 없다면 기금은 적절한 사업을 수행해 내기 어렵다 이런 생각을 자꾸 하게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항상 답변만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 이러실 문제가 아니라 실제 현실적인 방안들을 빨리 만들어 내지 않으면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이 기금은 어디에 예치하고 있습니까?
  구금고와 같이 예치합니까?
○재무국장 정기완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재혁위원   어느 은행에 예치하고 있지요?
○재무국장 정기완   예, 책자 219쪽에 있습니다.
○결산담당 최병우   정기예금으로 되어 있는 것은 우리은행이고 기업잔류예금은 중소기업은행...
○재무국장 정기완   그것은 기금을 맡고 있는 해당 부서별로...
송재혁위원   지금 현재 중소기업은행하고 우리은행 두 군데가 각 과별로 기금운영상의 편의에 따라 예치하고 있는 것인가요?
○결산담당 최병우   구 조례에 구금고로 명시되어 있는 자금은 우리은행으로, 조례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은행은 이자율이 높은 은행에 현재 하고 있습니다.
송재혁위원   그런데 그것이 기업은행이라는 것인가요?
○결산담당 최병우   그때 상황에 따라서...
○재무국장 정기완   정기예금은 구금고이고 나머지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부서별로 다를 수도 있는 것입니다.
  꼭 지정된 은행이 아니고...
송재혁위원   기획예산과에서 예치하는 은행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관리하지 않습니까?
○재무국장 정기완   아닙니다.
  해당 부서별로 합니다.
  부서에서 모든 인출도 합니다.
송재혁위원   임의대로요?
○재무국장 정기완   예,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그때 그때 지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재혁위원   그것은 안전성 보다는 효율성 제고 문제네요.
  그래서 제가 문제제기를 하는 것인데 그렇다면 앞으로 구금고의 경우에도, 구금고가 아니면 특별회계만이라도 금고를 별도로 운영할 가능성이 있나요?
○재무국장 정기완   기금에 대해서요?
송재혁위원   아니요, 특별회계요.
  지금 구금고가 우리은행으로 단일화 되어 있는 것이지요?
○재무국장 정기완   예, 그렇습니다.
송재혁위원   그리고 25개구와 서울시가 모두 우리은행에 모든 예산을 예치하고 있습니다.
  실제 과거 우리가 IMF를 거치면서 은행도 부도가 날 수 있다는 것을 겪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 과와 서울시에 모든 예산이 지금 우리은행으로 단일화 되어 있는 것이지요?
○재무국장 정기완   예, 그렇습니다.
송재혁위원   그런 문제에 있어서 과거에는 효율성 보다는 안전성을 추구한다는 이유 때문에 분산시키지 않았던 측면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은행이라고 해서 안전한 것은 아니고 안전을 제고하기 위해서라도 경우에 따라서는 예산을 분산해서 예치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 정기완   구금고는 지금 효율성이냐, 안전성이냐 하면 안전성이 우선이라고 현재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 같은 경우도 어제, 이런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마는 정기예금외 수시출금하는 보통예금 있지 않습니까?
  보통예금을 하지 말고 MMDA라는, MMF라는 것을 취급하고 있는데 이것이 이자율이 높은데 왜 안 하느냐 했더니 여러 가지 특성상 안전성을 우선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위원님 말씀대로 은행을 어떻게 믿느냐, 최고 안전성이 보장되는 것은 현재로서는 은행밖에 없지 않습니까?
송재혁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은행에 예치하지 말고 증권이나 부동산에 투자하라 이런 뜻의 얘기가 아니고요, 은행에도 분산해서, 예를 들어서 일반회계가 있고 특별회계가 있지요?
  지방정부같은 경우에는 많은 곳에서 특별회계를 별도로 금고를 마련해서 예치하는 곳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상황을 말씀드리는 것이지 은행이 안전하지 않다 이런 뜻으로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재무국장 정기완   그것은 위원님 말씀대로 구금고가 이미 설치된 이상 이것을 분산해서 더 안전한 타 은행으로 하기는 현재로서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송재혁위원   그렇지는 않습니다.
  일반회계하고 특별회계하고 별도의 금고를 지정해서 예치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 서울시와의 여러 가지 온라인 상의 관계나 편의적인 일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이지요.
○재무국장 정기완   현실적으로 구금고가 온라인상이라든지 지방세라든지 여러 가지 관련되어 있어서 구금고를 그렇게 분산해서 주 구금고를 우리은행으로 한 이상 타은행으로 한다는 것은 제가 판단하기 어렵습니다마는 실제로도 어려울 것 같습니다.
송재혁위원   예, 이 자리에서 결론맺을 수 없는 문제여서 질의는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다만 이 결산검사의견서를 보면 실제 정연숙위원님이 노력하신 많은 흔적들이 남아 있습니다.
  문제는 뭐냐 하면 제가 서두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집행부가 많은 문제점들에 대해서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고 대처해 주지 않으면 제도적인 문제가 있기는 합니다마는 결산검사의 의미가 없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세세한 부분을 지적하기 이전에 좀더 발전적인 방향을 국장님뿐 아니라 집행부에서 모색해 주실 것을 정말 부탁드리겠습니다.
○재무국장 정기완   예, 그 뜻은 충분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성환   송재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03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건은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므로 집행부는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을 참조하여 예산편성과 집행시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라면서 의사일정 제2항 2003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언합니다.
  수고해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여러분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30회노원구의회(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5분 산회)


○출석위원  7인
  김성환   이훈   김광수   김남돈   김정수   송재혁   정연숙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전동근
○출석관계공무원
  재무국장정기완

  【보고사항】
  지방자치법 제125조 및 지방재정법시행령 제38조 규정에 의거 2004년6월24일 노원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2003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을 심사하기 위한 것으로 본 안건은 2004년6월30일자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오늘 안건을 상정하게 되었음.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손영준

손영준

  • 이 름 손영준
  • 선 거 구 다선거구 (하계1동, 중계본동, 중계1동, 중계4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41
  • 이 메 일 dudwns8177@hanmail.net

경력사항

  • 협성대학교 대학원 졸업 (문학박사)
  • 건국대학교 대학원 졸업(석사)
  • (전)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 비서
  • (전)제8대 노원구의회의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운영위원회 위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 문학박사
  • 대통령 표창 수상
  • 제20대 대통령선거 이재명후보 기본사회위원회 서울부위원장
  • 건국대학교 행정대학원 제14대 총동문회 부회장
  • 노원구의회 2018회계연도 결산검사 대표위원
  • 노원구 축제선진화를 위한 특별위원회 위원장
  • 노원구 하계동 체육회장
  • 더불어민주당 노원을 중계본동 협의회장
  • 건행 51리더포럼 운영위원
  • 노원구 자치분권협의회 위원
  • 노원구 불암도서관 운영위원
  • 노원구 도시재생자문위원회 위원
  • 더불어민주당 제21대 이재명후보 서울시당 총괄선거대책본부 본부장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김경태

김경태

  • 이 름 김경태
  • 선 거 구 다선거구 (하계1동, 중계본동, 중계1동, 중계4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42
  • 이 메 일 kkt2002k@naver.com

경력사항

  • 서울과학기술대학교 NID융합기술대학원 졸업(공학석사)
  • 사회복지사
  • 아동 청소년 안전지도사
  • 위험물 안전관리자
  • 생활안전강사
  • 노원구의회 부의장
  • 노원구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 국민의힘 서울시당 부대변인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자문위원
  • ROTC 서울북부지회 부회장(29기)
  • 자유총연맹 노원구지회 자문위원
  • 노원소방서 의용소방대 부대장
  • 서울시 재향군인회 노원구 지역대표
  • 노원구 재건축,재개발 신속추진단 위원
  • 노원구 산악연맹 대외협력이사
  • (전)제7대 노원구의회의원(보건복지, 행정재경 부위원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국민의힘 원내대표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운영위원회 위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 (전)제9대노원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 (전)국민의힘 노원구을 당협 사무국장
  • (전)한국안전 지도사협회 노원지회장
  • (전)노원구 사회적기업 육성위원
  • (전)노원구 청소년육성회 운영위원
  • (전)윤석열 대통령후보 노원구을 선거대책총괄본부장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부준혁

부준혁

  • 이 름 부준혁
  • 선 거 구 가선거구 (월계1동, 월계2동, 월계3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54
  • 이 메 일 bcs8994@naver.com

경력사항

  • 경기대학교 스포츠과학대학원 졸업(체육학석사)
  • 노원구의회 운영위원장
  •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 더불어민주당 노원갑 지역위원회 청년위원장
  • 서울시 장애인태권도협회 협력위원회 부위원장
  • (전)제8대 노원구의회 의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도시환경위원장
  • (전)대한보디빌딩협회 이사
  • (전)대한체육회 보디빌딩 국가대표 선수
  • (전)노원구 월계1동 체육회장
  • (전) 노원구 월계1동 주민자치위원회 위원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강금희

강금희

  • 이 름 강금희
  • 선 거 구 다선거구 (하계1동, 중계본동, 중계1동, 중계4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46
  • 이 메 일 geumhee5893@hanmail.net

경력사항

  • 묵호여자종합고등학교(현 동해상업고등학교) 졸업
  •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장
  • 재경노원강원도민회 부회장
  • (전)제8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보건복지위원장
  • (전)제8대 노원구의회 의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 (전)노원구 주민자치협의회 회장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조윤도

조윤도

  • 이 름 조윤도
  • 선 거 구 라선거구 (하계2동, 중계2.3동, 상계6.7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45
  • 이 메 일 hoon9962@hanmail.net

경력사항

  • 고려사이버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졸업
  • 신한대학교(신흥) 사회복지학과 졸업
  • 제9대 노원구의회 하반기 보건복지위원장
  • 건강보험공단노원지사 등급판정위원회 위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재개발재건축신속추진 특별위원회 위원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윤리특별위원회 부위원장
  • (전)국민의 힘 서울시당 부대변인
  • (전)이동섭 국회의원 4급 보좌관
  • (전)제20대 대통령 윤석열 후보 노원을 선거대책위 본부장
  • (전)제19대 대통령 안철수 후보 중앙조직 특보
  • (전)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노원구 자문위원
  • (전)한국청년회의소 서울도봉(JC) 홍보이사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노연수

노연수

  • 이 름 노연수
  • 선 거 구 바선거구 (상계1동, 상계8동, 상계9동, 상계10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47
  • 이 메 일 soo0905@gmail.com

경력사항

  • 홍익대학교 예술학과 졸업
  • 노원구의회 도시환경위원장
  • 노원구 청년정책위원회 위원
  • 그리밍주식회사 대표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안복동

안복동

  • 이 름 안복동
  • 선 거 구 마선거구 (상계2동, 상계3.4동, 상계5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44
  • 이 메 일 abd1021@naver.com

경력사항

  • 노원구의회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노원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 노원구의회 운영위원회 위원
  • 학교급식지원 심의위원회 위원
  • 아동청소년 친환경 조성추진위원회 위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행정재경위원회 위원장
  • (전)제8대 노원구의회 운영위원장
  • (전)제8대 노원구의회 도시환경위원회 부위원장
  • (전)대통령직속 민주평화통일 자문위원회 위원
  • (전)노원구 상계동 성당 아가페 회장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손명영

손명영

  • 이 름 손명영
  • 선 거 구 마선거구 (상계2동, 상계3.4동, 상계5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51
  • 이 메 일 myson41@naver.com

경력사항

  • 대구대학교 무역학과 졸업
  • 노원구의회 국민의힘 원내대표
  • 노원구의회 운영위원회 위원
  • 노원구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 국민의힘 노원(을) 사무국장
  • 노원구 민주평화통일 자문위원
  • 국민의힘 중앙당 직능위원회 행정자치분과 위원
  • 노원구 상계2동 자유총연맹 위원
  • (전)제7대 노원구의회의원
  • (전)국민의힘 노원(병) 사무국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부의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후반기 도시환경위원회 부위원장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배준경

배준경

  • 이 름 배준경
  • 선 거 구 가선거구 (월계1동, 월계2동, 월계3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65
  • 이 메 일 bbjky@hanmail.net

경력사항

  • 광운대학교 상담복지정책대학원 졸업(사회복지학 석사)
  • 노원구의회 도시환경위원회 부위원장
  • (현)국민의힘 노원갑 당원협의회 협의회장
  • (현)국민의 힘 서울시당 여성위 부회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후반기 국민의힘 원내대표
  • (전)제9대 노원구의회 후반기 운영위원회 위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보건복지위원장
  • (전)건강보험공단노원지사 등급판정 위원회 위원
  • (전)제6대 노원구의회 의원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김준성

김준성

  • 이 름 김준성
  • 선 거 구 바선거구 (상계1동, 상계8동, 상계9동, 상계10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56
  • 이 메 일 choayou@naver.com

경력사항

  • 금오공과대학 전자공학과 졸업
  •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 (현)김성환국회의원 정책특보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의장
  • (전)제8대 노원구의회의원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차미중

차미중

  • 이 름 차미중
  • 선 거 구 가선거구 (월계1동, 월계2동, 월계3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52
  • 이 메 일 cmj9391@naver.com

경력사항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행정학과 1학년 재학중
  • 노원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운영위원회 위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 (전)제8대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 위원장
  • (전)제8대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 (전)국회의원 고용진 비서관(5급)
  • (전)더불어민주당 여성위원회 부위원장
  • (전)한천초등학교 학부모회장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어정화

어정화

  • 이 름 어정화
  • 선 거 구 바선거구 (상계1동, 상계8동, 상계9동, 상계10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53
  • 이 메 일 jheo177@naver.com

경력사항

  • 경상대학교(현 경상국립대학교) 교육대학원 졸업(교육학 석사)
  • 노원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 상원중학교 운영위원회 지역위원
  • 노원바른재건축재개발연합회 자문위원
  • 노원구탁구협회 자문위원
  • 국민의힘 서울시당 교육정책위원회 부위원장
  • (전)노원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행정재경위원회 부위원장
  • (전)서울시 장애인체육회 자문위원
  • (전)국민의힘 서울시당 부대변인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김소라

김소라

  • 이 름 김소라
  • 선 거 구 라선거구 (하계2동, 중계2.3동, 상계6.7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55
  • 이 메 일 solwook0129@gmail.com

경력사항

  • 한남대학교 교육학과 졸업
  • 노원구의회 운영위원회 위원
  • 노원구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 충청향우회 노원구연합회 이사
  • 더불어민주당 노원갑 중계2‧3동 협의회장
  • (전)노원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부위원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 (전)우원식 국회의원 민생소통특보
  • (전)노원구의회 탄소중립추진 특별위워회 위원장
  • (전)노원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전)노원구 마을공동체지원센터장
  • (전)서울시 희망온돌 시민기획위원
  • (전)상수초등학교 학부모회장
  • (전)신상중학교 운영위원
  • (전)상계6‧7동 복지협의회 실무위원장
  • (전)상계백병원 민간자문위원
  • (전)제20대 대선 이재명 후보 노원시민캠프 기획운영위원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정영기

정영기

  • 이 름 정영기
  • 선 거 구 마선거구 (상계2동, 상계3.4동, 상계5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58
  • 이 메 일 goodieum@naver.com

경력사항

  • 중부대학교 경제금융학과 졸업
  • 노원구의회 보조금 및 운영관리 실태파악 특별위원회 위원장
  •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 국민의힘 서울시당 교육정책위원회 부위원장
  • 국민의힘 노원구(을) 상계3‧4동 협의회장
  • 한국청년회의소 서울동북JC 제24대 역대회장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노원구협의회 자문위원
  • 노원구 재향군인회 이사
  • 바르게살기운동 노원구협의회 이사
  • 한국자유총연맹 서울노원구지회 자문위원
  • 충청향우회 노원구 연합회 이사
  • 노원바른소리주민연대 이사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도시환경위원회 부위원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운영위원회 위원
  • (전)서울시 환경감시연합회 이사
  • (전)노원경찰서 청소년문화발전위원회 위원
  • (전)노원구 재향군인회 청년단 사무총장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박이강

박이강

  • 이 름 박이강
  • 선 거 구 라선거구 (하계2동, 중계2.3동, 상계6.7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61
  • 이 메 일 dali1492@daum.net

경력사항

  • 연세대학교(원주) 철학과 졸업
  • 노원구의회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 노원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부위원장
  • 노원구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 더불어민주당 노원갑 지역위원회 청년위원장
  • 국가유공자(월남전 참전) 故우상술 공군중령 외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 (전)국회의원 우원식 비서관
  • (전)국회 청년정책연구회 대표
  • (전)제20대 대선 이재명 후보 선대위 을(乙)지키는 민생실천위원회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김기범

김기범

  • 이 름 김기범
  • 선 거 구 나선거구 (공릉1동, 공릉2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60
  • 이 메 일 subway2002@naver.com

경력사항

  • 신흥대학교(현 신한대학교) 관광경영과(2년제) 졸업
  • 노원구의회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 한국신지식인 중앙회 봉사단 대외협력 팀장
  • 노원구 재향군인회 청년회 총무실장
  • (전)노원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부위원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 (전)국민의힘 노원갑 당원협의회 청년위원장
  • (전)한국자유총연맹 공릉1동 청년회장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유웅상

유웅상

  • 이 름 유웅상
  • 선 거 구 비례대표 (비례대표)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63
  • 이 메 일 yus7200@hanmail.net

경력사항

  • 서해공업전문대학(현 호원대학교) 토목과 졸업
  •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 부위원장
  • 노원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부위원장
  • 국민의힘 노원갑 공릉동 협의회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 (전)서울동북충청향우회 12대 회장
  • (전)공릉1동 방위협의회 회장
  • (전)재경 서천고등학교 총동문회 사무총장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이용아

이용아

  • 이 름 이용아
  • 선 거 구 비례대표 (비례대표)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64
  • 이 메 일 yonga1969@naver.com

경력사항

  • 한양여자대학교 사회복지과 2학년 재학
  • 노원구의회 운영위원회/행정재경위원회 위원
  • 노원한국전문연주자협회 대표
  • 노원구 e-스포츠 진흥자문위원회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
  • 노원고등학교 학교운영위원회 위원
  • 노원구협치회의 위원
  • 퍼스트신문 자문위원
  • 서울상공회의소 노원구상공회 제12기 CEO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 (전)청원중학교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장
  • (전)홍파복지원 대린원 운영위원회 위원
  • (전)청원여고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장
  • (전)서울노원경찰서 청렴동아리 샘물회 외부위원
  • (전)서울노원경찰서 청소년문화발전위원회
  • (전)제21대 총선 미래통합당 노원(병) 국회의원 후보자 이준석 특보
  • (전)온곡초등학교 운영위원회 위원장
  • (전)서울시 학부모 에너지 수호천사단
  • (전)노원구 마을학교 자문단
  • (전)노원구 보육위원회 위원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정시온

정시온

  • 이 름 정시온
  • 선 거 구 비례대표 (비례대표)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62
  • 이 메 일 wjdtldhs777@naver.com

경력사항

  • 연세대학교 행정대학원 재학
  • 서울신학대학교 졸업
  • 월계고등학교 졸업
  • 월계중학교 졸업
  • 신계초등학교 졸업
  •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 (전)고용진 국회의원 비서관
  • (전)더불어민주당 노원갑 청년위원회 부위원장
  • (전)월광성결교회 전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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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최나영

최나영

  • 이 름 최나영
  • 선 거 구 나선거구 (공릉1동, 공릉2동)
  • 소속정당 진보당
  • 사 무 실 02-2116-3357
  • 이 메 일 chny0876@gmail.com

경력사항

  • 덕성여자대학교 사학과 3학년 수료(1994년 3월 2일 ~ 1999년 1월 18일)
  • 제9대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 진보당 노원구위원회 위원장
  • 노원주민대회 공동조직위원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 (전)21대 국회의원선거 노원구 갑 후보
홈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