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3회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임시회)
보건복지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사무국
일시 2014년4월15일(화)
장소 노원구의회보건복지위원실
의사일정(제1차회의)
1. 서울특별시 노원구 금연환경 조성 특별회계 설치 조례안
2. 2014년도 제1차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심사된안건
1. 서울특별시 노원구 금연환경 조성 특별회계 설치 조례안(봉양순의원 발의)
2. 2014년도 제1차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10시4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13회 노원구의회(임시회) 보건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 임시회 기간 중 본 위원회에서는 1건의 조례안건 심사와 2014년도 제1차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심사가 있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노원구 금연환경 조성 특별회계 설치 조례안(봉양순의원 발의)
(10시5분)
본 안건을 발의하신 봉양순위원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6분 회의중지)
(10시7분 계속개의)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발의하신 봉양순위원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노원구의 금연환경 조성 및 노원구민의 흡연률 감소를 통한 구민 건강 증진을 도모하며 금연환경 조성을 위한 특별회계 설치로 효율적인 사업수행과 예산의 합리적 운영을 도모하고자 본 조례 제정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금연환경 조성 특별회계 설치, 특별회계 재원에 관한 사항, 특별회계 용도에 관한 사항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위원이 제안한 대로 원안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노원구 금연환경 조성 특별회계 설치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류시목 전문위원께서는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노원구 금연환경 조성 특별회계 조례안」 검토보고서
1. 발의년월일 및 제안자
가. 발의일자 : 2014년 4월 10일
나. 의안번호 : 1715
다. 제 안 자 : 봉양순 의원
2. 발의이유
발의자 안과 같음
3. 주요내용
가. 금연환경 조성 특별회계 설치(안 제2조)
나. 특별회계 재원에 관한 사항(안 제3조)
나. 특별회계 용도에 관한 사항(안 제4조)
1) 금연클리닉 등록일 부터 금연성공 기준일 까지 노원구에 거주하고 있는 자 : 지원금 1인당 20만원 이내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1) 「국민건강증진법」제3조와 제8조
2) 「지방자치법」제126조
나. 예산조치 : 노원구청장과 협의
라. 입법예고 : 해당없음
〔보 고〕
4. 검토의견
o 본 조례안은 노원구의 금연환경 조성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필요한 재원을 일반회계와 독립적으로 경리하여 사업 성과의 수지․손실을 명확히 함으로써 예산의 합리적 운영을 도모하고자 특별회계의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조례안입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강원 보건소장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노원구 금연환경 조성 및 노원구민의 흡연율 감소를 통한 구민건강 증진을 도모하는 것으로서 정책을 담은 입법안으로 입법기술로서는 특별회계로서의 재원확보와 금연성공자에 대한 지원조례는 매우 의미있는 일이라 하겠습니다.
조례에 있어서 불충분한 부분을 규칙을 통해서 실효성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발의 위원님 및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회 심의사항 시행 시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자 서울특별시 노원구 금연환경 조성 특별회계 설치조례안 중 안 제4조 (세출) 제1항의 ‘서울특별시 노원구 금연클리닉사업에 참여 등록한 제2항제1호의 노원구민에 한정한다’를 같은 조 제2항 제1호와 중복되므로 삭제하고, 안 제4조 (세출) 제2항 제2호의 ‘지원금은 단 1회에 한하여 지급한다’를 ‘지원금은 생애 중 1회만 지급한다’로 문구를 수정하고, 안 제4조 (세출) 제3항의 ‘제2항에 따른 금연성공 기준일과 지원금은 규칙으로 정한다’는 제8조(시행규칙)에 중복되므로 삭제하는 수정동의안을 발의합니다.
감사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질의가 없으므로 위원님들의 의사를 묻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금연환경 조성 특별회계 설치 조례안은 배준경위원님의 수정 발의한 안대로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4년도 제1차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10시13분)
의사일정에 앞서 진행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들은 후 심사과정에서 발생한 쟁점사항에 대하여는 계수조정을 거쳐 최종적으로 확정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앞서 말씀드린 대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안철식 교육복지국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복지국장 안철식입니다.
구정발전을 위해 여념이 없으신 김영순 보건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복지정책과 소관 2014년도 제1차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91쪽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는 11쪽이 되겠습니다.
복지정책과 2014년도 제1차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은 1억 3000만 원으로 노원복지목욕탕 기능 보강 및 엘리베이터 설치 등에 추가 소요되는 비용입니다.
중계3단지 목련아파트 상가 내 폐업중인 목욕탕을 장애인 및 어르신 등 저소득 지역주민의 복지 증진을 위해 노원복지목욕탕사업과 관련하여 노원구 복지 목욕 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지난 1월에 제정한 바 있습니다.
동 목욕시설 리모델링 및 엘리베이터 설치를 위해 서울시 보조금 3억 5000만 원, SH공사 분담금 1억 5000만 원 총 5억 원의 사업비를 책정하여 추진하고 있으나 시설에 대한 실시 설계 결과 기계실 전기실 등의 노후도가 예상보다 크고 이용자 편의성 제고를 위한 탈의실 개․보수비 등 사업비가 예상액을 초과함에 따라 예정한 공사비보다 약 1억 3000만 원이 부족하여 동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구비로 부족액 1억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통과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심의를 부탁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조남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목욕탕 설치하는데 있어서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습니다.
장애인들도 받게 되지요?
날짜라든지 요일이라든지 택해서……
저희들 계획상으로는 평일 아무 때나 장애인들이 와서 사용할 수 있고요.
다만 장애인이나 장애인의 보호자로 온 사람에 대해서는 요금 3000원을 받고 일반인에 대해서는 요금을 5000원을 받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왜냐 하면 신체적으로 옷을 벗고 나면 상당히 남들이 보기에 혐오스러워 보이듯이, 또한 반면에 자기 불편한 몸을 남한테 보이지 않으려고 하는 게 장애인들의 습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중적인 목욕탕을 기피하는 부분이 자기 불편한 몸을 외부 다른 사람들에게 안 보이려고 하는 마음이 있다 보니까, 때로 어느 장애인은 팔다리가 절단된 장애인이 있는가 하면 또 한편이 마비가 되어 있고, 모든 부분이 장애인 것을 남한테 보이기가 사실 싫은 부분도 나타납니다.
이러한 것들을 공동적으로 함께 목욕탕에서 같이 어울려서 목욕하면 실질적으로 이용을 안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용을 안 하게 되면 큰 의미가 없지 않겠습니까?
방금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해주셨는데 사실 목련아파트가 예전부터 목욕탕이 있어서 기존에 심하지 않은 장애를 가지신 분들은 많이 이용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아주 중증인 장애인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말로 이용률이 떨어진다면 저희들도 그런 부분을 시간을 조정하는 문제까지도 고려를, 검토해 봐야 될 사항인데 꼭 그 시간에만 제한하고 다른 사람들을 못 들어오게 하는 문제도 있고, 조금은 고민이 되네요.
다만 장애인을 위해서 특별하게 저희들이 이번에 새로 가족탕을 만드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어서 장애인 가족이 함께, 보호자나 또는 가족이 함께 목욕을 할 수 있는 가족탕을 신설하는 것이 있어서 그런 것이 조금 보완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 홍보도 충분히 해주어야 되고, 물론 저희들이 홍보를 해서 만약 그렇게 시간제한을 따로 둔다면 그 부분은 저희들이 주민의 의견수렴 같은 과정들을 한 번 거치도록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경증인 5, 6급 정도 되는 장애인들의 경우에는 큰 문제가 없는데 4급 정도 되면, 다리 무릎 밑으로 절단된 장애인을 보면 4급 등급이 나와 있더라고요.
그러한 분들 또한 의족을 차고 다니기 때문에 옷 입고 다니면 잘 모릅니다.
그런데 목욕탕을 가면 아무래도 의족도 빼고 모든 것을 다 뺀 다음에 탕 안에 들어가게 되는데 그러한 부분을 보이고 싶지 않아 합니다.
결론은 장애의 종류가 각각 달라도 장애인들끼리는 괜찮다 라는 것을 전제로 하시는 말씀인 것 같고요.
예를 들어서 A라는 사람도 장애가 있고 B라는 사람도 장애가 있는데 서로 장애 부위는 달라도 서로 이해할 수 있는 장애인들이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장애인들끼리 서로 그러한 것은 별 문제가 아닌데 그렇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장애인들이 많이 어려워하고 대중목욕탕을 기피하려고 하는 요인이 많이 생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경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철위원입니다.
방금 조남수위원님이 지적하신 내용은 가장 적절한 지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포인트는 가족탕이에요.
왜 그러냐 하면 가족탕은 중증장애인을 위해서 새로 별도로 만들었다고 보는데요.
한 가지 첨언을 하자면 중증장애인만을 위해서 가족탕이 운영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하면 중증장애인들이 지금 갈 곳이 없어요.
단 이동목욕시설을 통해서 하고 있는데, 그래서 가족탕의 이용 조건을 처음부터 일반장애인을 받지 말고 중증장애인과 그 보호자, 또 조건이 반드시 동성일 것, 그래서 예약제로 운영하는 것이 저는 타당하리라고 봅니다.
일반장애인들은 일반 목욕탕을 통해서 할 수 있지만, 중증장애인은 갈 곳이 없어요.
더군다나 목련아파트는 대부분 탕이 없어요.
그래서 처음에 제가 발의할 때도 그렇지만 이 목욕이라는 것이 단순히 몸을 씻는 그 기능뿐만 아니라 겨울에는 치료목적도 있어요.
특히 이 가족탕은 약 5평정도 되는 것 같아요.
5평정도 되면 욕조 하나 딱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운영의 방침을 집행부에서 정하시겠지만, 반드시 중증장애인으로 한정함이 옳다, 일반장애인까지 다 받아버리면 그 취지를 살릴 수가 없다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리고 이용시간도 약 2시간 정도로, 최대한 2시간 이내로 하는 것이 타당할 것 같고요.
처음에 하다보면 여러 가지 시행착오도 있을 수 있겠지요.
그러나 처음부터 일반장애인을 받는 것은 무리가 따르고 그러다보면 정작 이용을 해야 할 중증장애인들이 또 거기서도 배제되는 경우가 있으니 처음에 운영을 하실 때는, 특히 가족탕만큼은 중증장애인에 한해서 시간제로, 반드시 예약으로 하는 것이 옳다는 것이 본 위원의 소견입니다.
4월에 공사를 하지요?
아니, 5월에 엘리베이터 공사를 하는데 그 엘리베이터는 한 달에 전기료를 얼마나 예상을 하십니까?
과장님이 답변하셔도 돼요.
5만 원이요?
그러면 그 엘리베이터 전기료 납부 분담은 정해져 있나요?
부담을 저희가 많이 하는 것으로 그렇게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상가번영회하고……
아침 몇 시부터 해요?
그러니 처음의 취지를 잘 살리셔서 지역주민들이 만족할만한, 그리고 깨끗한 시설로 완공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 많은 관심과 지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배준경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보건복지에서 많은 논의 끝에 목욕탕에 대한 운영에 대해서 저희가 토론을 했는데 본 위원은 여러 가지 운영비에 대해서 점검을 다시 한번 해볼까 합니다.
엘리베이터를 2, 3층에 해당되는 시공을 하게 되면 운전 방식이나 인승에 따라서 그 금액이 달라지는데 물가정보라든가 현대엘리베이터 같은 데를 제가 알아보니까 대략 공사비 포함해서 한 4~5000만 원 정도 들더라고요.
전문가의 자문도 제가 받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 금액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 토탈해서 엘리베이터 공사착공을 하고 그다음에 저희가 편의적인, 전반적인 리모델링비까지 합쳐서 1억 3000만 원이 올라온 것이잖아요?
앞으로 상계동이나 월계동쪽에도, 지역적으로 골고루 해서 이런 좋은 시설들을 많은 장애인분들이 경험할 수 있도록 우리구에서 같이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존에 틀이 있는 부분……
기존 틀이 없습니다.
새로 설치입니다.
엘리베이터 자체 한 대당 설치하는 비는 한 4, 5000만 원이면 된다고 하더라고요.
별도로 지하를 파서 2, 3층까지 연결을 해야 되고, 상가 내부로는……
타 지역에 확대 문제는 이것이 임대아파트의 특성상 저희들이 SH하고 협의를 해서 하는 것이어서 SH하고 그런 부분이 확대될 수 있도록 협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장애인들이 휠체어를 타고 주로 이용을 하실 것인데 혹시 문이 양문형인가요, 아니면 문이 하나인가요?
그리고 목욕탕의 특징을 살려서 장애인들이 휠체어타고, 자동휠체어라든지 타고 들어가시는 진출입에 지장이 없도록, 그리고 위에 브릿지도 비가림을 하고 옆으로 들어가시는데 지장이 없도록 지하라든지 2층에 지금 시설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장태종 복지정책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일상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여성가족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가 있겠습니다.
안철식 교육복지국장께서는 여성가족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93쪽, 세부사업 설명서는 19쪽이 되겠습니다.
여성가족과 월계가정복지센터 건립에 따른 2014년도 제1차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은 1억 6400만 원으로 월계가정복지센터 이전을 위한 부지매입비에 추가 소요되는 비용입니다.
월계지역에 유일한 구립 사회복지시설이었던 월계가정복지센터가 월계3주택 재건축사업 추진으로 철거됨에 따라 2012년 12월부터 장석교회 일부를 리모델링하여 임시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월계가정복지센터 이전 건립 사업은 당초 영축산근린공원 내에 건립하는 것으로 2012년 12월 구유재산관리계획 및 서울시 투자심사를 거쳤으나 공원 내 건축물 건립 사실상 불가라는 서울시 방침에 따라 새로운 부지를 매입하여 건립하고자 추진 중입니다.
매입대상 부지는 월계동 936번지 장월지구 내 사회복지시설 용도로 면적 1106㎡, SH공사 소유의 공공시설 부지입니다
부지매입 원금은 조성원가로서 16억 4500만 원이며 금년에 계약을 하면 5년 분할해서 매입할 예정입니다.
동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부지매입 계약금 1억 6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93쪽, 세부사업 설명서는 20쪽입니다.
2014년 3월 4일에 개관한 구립 중계2·3동 청소년공부방 운영에 따른 2014년도 제1차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은 1350만 원으로 구립 청소년공부방에 이중창 설치를 위하여 추가 소요되는 비용입니다.
중계2․3동 청소년공부방은 지난 3월 구민회관 공부방 폐쇄로 대체 학습공간 확보가 필요하게 됨에 따라 구민회관 인접지역 최적의 장소에 구립 중계2․3동 청소년공부방을 설치하였습니다.
구립 중계2·3동 청소년공부방 설치 및 운영을 위해 구비 총 1억 원의 사업비 중 7000여만 원을 들여 개관하였으나 현재 공부방 창문이 단일창문으로 되어 있어 장기적으로 볼 때 냉난방 가동 시 예산낭비 및 소음차단 기능이 떨어져 이용자의 불편이 초래될 것으로 예상되어 이중창 설치가 시급한 상황입니다.
따라서 동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이중창 설치비 135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월계가정복지센터 건립 및 중계2·3동 청소년공부방 운영에 따른 추경예산안이 원안대로 통과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심의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배준경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월계가정복지센터는 오래전부터 계획해 왔던 부분인데요.
이것이 지금 10%에 대한 계약금만 나가는 것인가요?
장석교회 부분은 그러면 완공될 때까지는 장석교회에서 복지센터를 계속 운영하는 시스템으로, 장소 제공은 그쪽으로 계속……
지금 창문에 대한 이중창 예산이 1350만 원이 올라온 것이지요?
그런데 하나의 면적들이 조금씩 큽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여성가족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최미숙 여성가족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일상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것에 대해서는 끝난 것이지요?
추경은 끝난 것이고, 지금 다른 것인데……
사실 2012년도인가 아동학대금지법인가 이런 아동복지법이 제정이 되어서 각 지방자치단체들이 거기에 대한 자체 대책도 세우고 조례도 만들고 그런 움직임들이 있었는데, 사실 서울시나 저희들이나 아직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세밀하게 준비를 못한 바가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나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빠르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언론에서 너무나 많이 부각되고 있는 모습들을 보면서 이것은 남의 일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위원의 한 사람으로서 부끄럽기 짝이 없습니다.
왜 이런 부분들을 미리미리 캐치를 못하고 미리 조례를 발의하지 못했을까 하는 그런 부끄러움이 듭니다.
사실 집행부를 탓하기 이전에 제 자신이 부끄럽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이 저희 상임위가 마지막인데 6대 의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를 남기고 싶다면 아동복지심의위원회를 이번에 설치를 해서 이 조례안이 긴급하게라도 저희가 발의를 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에서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이 조례가 만약에 발의가 된다면 어떠한 상태로 예방을 할 수 있는지 혹시 그것을 노력을 해본 적은 있습니까?
심의위원회가 조성이 되면……
만약 조례가 발의가 된다면 집행부에서는 사전에 예방을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실 텐데 사전 예방책은 어떤 방법이 있는지 그런 방법들을 찾아본 적이 있으신가요?
그 다음에 각 시설과 부모들 간에 연계, 그 다음에 위탁시설에 맡겨놓은 부모들의 수시 상담 내지는 접수 이런 부분들을 좀 더 강화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아야 될 것 같습니다.
지자체에서 오히려 아동학대를 방관하고 있는 게 아니냐, 뒷짐지고 있는 게 아니냐 이런 인터넷뉴스 같은 거 혹시 검색해 보신 적 있나요?
저는 그것을 보면서 참 부끄러웠습니다.
그런 뜻에서 저는 이것을 긴급 의원발의를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드는데 위원님들 생각은 어떠신지 한 번 묻고 싶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물론 늦은 감도 있고 저희들을 되돌아보게 합니다마는 마지막이라고 해서 할 일을 안 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해야 될 일이라면 반드시 해야 되고, 그래서 제 생각 같아서는 아동 학대에 관한 조례에 대해서 긴급하고, 쉽게 얘기해서 우리가 조금 늦은 감이 있지만 그렇다고 해야 될 일을 안 하고 막바지라 해서 이것을 다음으로 미룬다는 것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법적인 절차를 알아보시고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적극 협조해서 할 수 있도록 같이 노력해 보면 좋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5분 회의중지)
(10시53분 계속개의)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아동폭력에 대한 조례를 긴급발의하자는 부분에 대해서 얘기가 있었지만 7대 때 다시 올리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여성가족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최미숙 여성가족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일상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어르신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가 있겠습니다.
안철식 교육복지국장께서는 어르신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94쪽입니다.
세부사업 설명서는 23쪽이 되겠습니다.
경로당 환경개선 사업으로 구립 월성경로당 건물을 매입하고자 합니다.
현재 월성경로당은 전세로 입주하여 운영하고 있으나 건물이 매각되어 불가피하게 이전해야 하나 주변에 경로당으로 사용할 수 있는 적정한 전세물건이 없어서 부득이 건물 매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매입대상 건물은 단층 주택으로 어르신들 이용에 불편이 없고 위치 또한 접근하기 편한 장소에 있어 경로당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사전 의견을 수렴한 결과 매우 만족해 하시는 편입니다.
매입비용은 6억 2500만 원이나 전세보증금 1억 7000만 원이 있어 이를 제외하면 실질적으로 필요한 예산은 일반운영비 650만 원, 시설비 및 부대비 1000만 원, 자산취득비 4억 5500만 원으로 총 4억 715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며 아무쪼록 어르신들에게 안정적이고 편안한 여가공간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임을 헤아려주셔서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배준경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월성 경로당이 지금 전세로 있잖아요.
그러면 계속 전세로 셋방살이 하지 않고 땅을 매입해서 짓겠다는 의도입니까?
할머니 할아버지방 따로 있고……
그래서 한 50평정도 되고요.
방이 현재 8개 있고 거실이 2개 있는 조금 큰 집입니다.
지난번에 전세여서 할머니 할아버지들 이사가시는 것에 대한 부담이 있었는데 우리구에서 장만을 해서 계속 안정적으로, 할머니 할아버지들께서도 경로당에 대해서 제2의 자기 주택이라는 마음들이 있으시더라고요.
가꾸시고 거기서 즐겁게 여가생활도 하시고, 잘 알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어르신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어르신복지과 관계공무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일상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평생학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가 있겠습니다.
안철식 교육복지국장께서는 평생학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김영순 보건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평생학습과 소관 2014년도 제1차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92쪽입니다.
세부사업 설명서는 15쪽이 되겠습니다.
평생학습과 2014년도 제1차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은 3억 원으로 불암 문화정보도서관 건립에 소요되는 비용입니다.
중계본동 불암산 자락에 위치한 중계 104마을 주변은 아파트와 학원가가 밀집해있으나 교육특구인 우리구의 위상에 걸맞지 않게 문화정보시설이 열악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도서관을 확충하여 지역사회 커뮤니티 공간으로 활용하여 주민의 지식정보 욕구충족과 문화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동 사업은 대지면적 1479㎡, 연면적 약 2703㎡에 지하1층, 지상3층으로 다목적실, 문화교실, 주민커뮤니티 공간, 열람실 등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동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심의를 부탁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조남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이 자리가 미준공 상태가 한 14년 정도 지났지 않습니까?
준공이……
일반 미준공된 아파트도 사인 간에 자유롭게 이루어지고 있는 사항이어서, 다만 그 아파트 단지가 전체적으로 준공을 받으려면 이 상가건물을 포함해서 현대6차 건물에 도로 기부채납 해야 되는 부분이 하나 있고요.
일부 중랑주택조합을 비롯한 개인소유 토지를 사들여야 되는 문제가 하나 있고요.
그런 문제가 해결이 되면 준공이 가능합니다.
만들어지면 많은 이용이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그러한 부분들이, 국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러한 말씀들이 쉽게 매입해서 잘 이루어져서 주민들 생활에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경철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 불암문화정보도서관 부지매입비가 3억이지요?
부지 매입만이요.
이게 부지가 아니고요.
이미 지어져 있는 건물입니다.
건물이 이미 지어져 있는 아파트단지 내에 상가건물입니다.
평으로 환산을 하면 약 450평인데 평당 66만 원 꼴로 계산이 돼요.
왜 이렇게 쌉니까?
우선 추경에는 저희들이 계약금 3억만 올렸습니다.
이게 계약금이라고 말씀을 하셔야지 매입비용이라고 하니까 계산이 안 맞아요.
현재 건물이 감정평가 상으로는 35~36억 이상이 나오는데 아파트 입주자대표하고 소유자하고, 아파트 입주자대표회가 상가건물에 대한 유치권을 설정해 놔서……
그래서 상가 소유자하고 입주자대표하고 협의를 한 게 이것을 구에 팔아서 30억을 가지고 유치권을 해제하자 그렇게 협의한 사항이어서 일반 감정평가나 공시지가 보다도 5~6억 이상 싸게 저희들한테 협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조남수위원님이 잠깐 얘기하셨는데 장기 미준공 상태에 있는 건물인 것 같은데요.
지금 도서관을 하기 위해서 매입을 하는데 이 건물이 준공이 나지 않은 상태에서 관공서 건물로 사용할 수 있는 소지가 있어요.
이 부분은 조합이나 사업시행자나 기존에 있는 유치권 한 분들 하고 풀었을 때 아까 얘기하신 도로 기부채납이나 개인주택 매입이나 이런 게 다 풀릴 수 있는지, 말하자면 30몇억에 우리가 매입을 하지 않습니까?
매입을 하면 기존에 얽혀있는 부분이 다 해결이 될 수 있어서 이게 준공이 날 수 있는 부분이 풀리는지 이 부분이 명확히 나와야 될 것 같고요.
또 한 가지는 관공서에서 매입한 건물 자체를 미준공 상태에서 사용을 한다, 도서관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요.
이런 부분은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지적을 제가 드리고요.
기존에 아파트 입대위나 유치권을 가진 분들이나 이런 부분을 잘 협의하셔서 이 건물이 2016년 10월에 사용하게 되는데, 아직 2년 정도 이상 계속 매입을 해야 되는 여러 가지 단계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래서 소유권을 확보하는 데는 어려움이 없는 것 같고요.
어차피 이 건물이, 이 아파트 전체가 준공까지 같이 원활히 될 수 있도록 같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평생학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안철식 교육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편종철 평생학습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일상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여러분, 본 위원회 소관 2014년도 제1차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계수조정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1분 회의중지)
(11시15분 계속개의)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간담회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2014년도 제1차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제1차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13회 노원구의회(임시회) 보건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6분 산회)
○출석위원 6인
김영순 봉양순 김치환 배준경 이경철
조남수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류시목
○출석관계공무원
교육복지국장 안철식
보건소장 박강원
복지정책과장 장태종
평생학습과장 편종철
여성가족과장 최미숙
어르신복지과장 유일남
주거복지팀장 송해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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