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7회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사무국

2023년 03월 06일(월) 10시 3분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2022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2.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노원구 재개발·재건축 신속 추진을 위한 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5. 서울특별시 노원구 자율방재단 운영 등에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서울특별시 노원구 통ㆍ반 설치 조례일부개정조례안
7. 서울특별시 노원구 주민투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서울특별시 노원구 학생체육관 건립기금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
9. 2023년 제1차 수시분 구유재산 관리계획안
10. 서울특별시 노원구 플랫폼 노동자 지원 조례안
11. 서울특별시 노원구 1인가구 지원 조례안
12. 서울특별시 노원구 주민소득지원과 생활안정기금 운용ㆍ관리 및 의료급여 심의조례 폐지조례안
13. 서울특별시 노원구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
14. 서울특별시 노원구 아동ㆍ청소년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노원교육플랫폼 진학지원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16. 서울특별시 노원구 청년주거 기본 조례안
17. 노원청년문화살롱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부의된 안건
o 보고사항
o 5분 자유발언(김경태·김기범·조윤도·김소라·강금희·노연수·오금란·정영기·최나영 의원)
1. 2022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2.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운영위원장 제안)
3.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운영위원장 제안)
4. 노원구 재개발·재건축 신속 추진을 위한 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5. 서울특별시 노원구 자율방재단 운영 등에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이강 의원 발의)
6. 서울특별시 노원구 통ㆍ반 설치 조례일부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7. 서울특별시 노원구 주민투표조례 일부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8. 서울특별시 노원구 학생체육관 건립기금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9. 2023년 제1차 수시분 구유재산 관리계획안(노원구청장 제출)
10. 서울특별시 노원구 플랫폼 노동자 지원 조례안(손영준 의원 대표발의)(손영준·김경태·윤선희 의원 발의)
11. 서울특별시 노원구 1인가구 지원 조례안(배준경 의원 대표발의)(배준경·김경태·김기범·어정화·오금란·윤선희·이용아·정영기·조윤도 의원 발의)
12. 서울특별시 노원구 주민소득지원과 생활안정기금 운용·관리 및 의료급여 심의조례 폐지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13. 서울특별시 노원구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14. 서울특별시 노원구 아동ㆍ청소년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15. 노원교육플랫폼 진학지원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노원구청장 제출)
16. 서울특별시 노원구 청년주거 기본 조례안(윤선희 의원 대표발의)(윤선희·배준경·부준혁·손영준·이용아·조윤도·차미중 의원 발의)
17. 노원청년문화살롱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노원구청장 제출)

(10시 03분 개의)

○의사팀장 장경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제277회 노원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장 김준성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7회 노원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o 보고사항
(10시 03분)

○사무국장 송창규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송창규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노원구 재건축·재개발 신속 추진을 위한 특별위원회에서 제안한 「활동결과보고서 채택안」,
  이상 세 건의 안건을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o 5분 자유발언(김경태·김기범·조윤도·김소라·강금희·노연수·오금란·정영기·최나영 의원)
(10시 04분)

○의장 김준성   송창규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5분 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5분 자유발언은 의원들이 관심 사안에 대하여 자유롭게 의견을 밝힐 수 있도록 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제도이나 타인을 모욕하거나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등의 발언은 내용에 따라 민·형사상의 책임을 지게 될 수도 있으니 이점 유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발언시간을 정확히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5분 자유발언에 대한 이의제기를 요구할 수 없도록 회의규칙에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의를 제기하거나 의사진행발언을 요구하는 등의 행위는 자제하시고 정숙한 가운데 경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김경태 의원님과 김기범 의원님, 조윤도 의원님, 김소라 의원님, 강금희 의원님, 노연수 의원님, 오금란 의원님, 정영기 의원님, 최나영 의원님이 5분 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그러면 김경태 의원님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태 의원   지방자치시대를 이끌어 가시는 존경하는 김준성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오승록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하계1동, 중계본동, 중계1동, 중계4동을 지역구로 둔 국민의힘 원내대표 김경태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의회와 집행부 사이에서 벌어지고 있는 소모적인 갈등 하나를 이제는 끝내자는 비장한 각오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지방자치법」 제48조와 동법 시행령 제40조에 규정된 ‘서류제출 요구’에 관한 것입니다.
  굳이 멀리 가지 않고 작년 행정사무감사나 구정질문만 보더라도 집행부의 서류제출 거부와 부실 제출이 크게 논란이 되었고 많은 의원님들의 지적도 있었습니다.
  의회의 정당한 서류제출 요구에 대해 집행부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과 「개인정보보호법」을 운운하며 제출할 수 없다고 하는가 하면 그나마도 제대로 확인하기 어려운 상태로 불성실하게 제출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참으로 답답하고 안타까운 마음을 금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방자치법상 ‘서류제출 요구권’과 관련하여 법제처는 「정보공개법」을 근거로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없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정보공개법」은 공공기관과 국민 사이에 적용되고 있는 법이고 지방의회의 서류제출 요구권은 ‘기관 대 기관’으로서 「지방자치법」에 보장된 지방의회의 기본 권한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개인정보보호법」 규정에도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해 불가피한 경우에는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지방의회의 서류제출 요구권은 「지방자치법」에 특별하게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개인정보보호법」이 서류제출을 무분별하게 거부할 수 있는 사유가 되지 못합니다.
  물론, 사례별로 다양한 의견과 해석이 있다는 것을 본 의원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의정활동의 첫걸음은 자료를 보는 것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지방행정은 날로 고도화, 전문화 되어 가고 있습니다.
  행정 수요 또한 갈수록 폭증하고 있습니다.
  33년 만에 전부 개정된 「지방자치법」이 시행되면서 지방의회에 대한 기대와 역할 또한 높은 상황입니다.
  의회의 감시와 통제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으면 의회는 지방정부의 행정을 단순히 승인하고 묵인하는 거수기로 전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구민의 대표기관인 의회가 집행부의 정보에 충분하게 접근할 수 있을 때 비로소 행정의 투명성이 보장되고 권력적 균형관계가 유지될 수 있습니다.
  의장님!
  서류제출 요구권은 의회의 눈과 귀가 되는 가장 핵심적인 권한입니다.
  그런데 법과 규정에 맞지도 않는 집행부의 서류제출 거부·회피·기피 행위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고 전 부서에 걸쳐 만연되어 있습니다.
  게다가 마땅히 통계자료 형식이나 엑셀 자료로 제출해야 하는 자료를 출력물로만 제출하거나 제출받은 자료를 다시 편집해야 비로소 내용을 파악할 수 있는 형태로 불성실하게 제출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구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의 가장 기본적인 권한이 무시당하는 상황을 언제까지 두고만 보아야 합니까?
  구청장님!
  본 의원이 법과 규정을 위반하면서까지 서류를 제출해 달라고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적어도 터무니없는 근거를 갖다 대면서 제출을 거부하지 말아 달라는 것입니다.
  내용을 잘 파악할 수 있게 성실하게 제출해 달라는 것입니다.
  항간에 떠돌아다니는 불편한 이야기 하나를 소개하겠습니다.
  모 의회에서는 선배 의원이 초선 의원에게 다음과 같은 노하우를 알려준다고 합니다.
  ‘집행부에 한 트럭 분량의 서류를 요구하면, 반 트럭 분량을 준다. 그런데 똑같은 서류를 열 트럭 분량을 요구하면 집행부가 찾아와서 양을 줄여달라고 사정을 하면서 다섯 트럭 분량을 준다.’
  ‘서류요구는 최대한 광범위하고 디테일하게 해라. 그래야 그나마 원하는 자료를 겨우 얻을 수 있다.’
  의회와 집행부 사이에서 벌어지고 있는 웃지 못 할 상황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구청장님도 광역의원 재선을 역임하셨기 때문에 이 말이 의미하는 바를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구청장님!
  서류제출 요구로 인한 의회와 집행부의 불신의 골이 갈수록 깊어만 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 계속된다면 지방자치는 후진성을 면할 수 없습니다.
  본 의원은 이 자리에서 제안합니다.
  노원구뿐만 아니라 전국의 다양한 사례를 수집해서 관련법과 규정을 근거로 제출할 수 있는 서류의 내용과 범위를 정해 주십시오.
  어떤 서류가 어떤 규정에 의해서 제출이 가능하고 불가능한지, 또 어느 부분까지 제출이 가능한지 매뉴얼을 만들어 주십시오.
  비생산적이고 지긋지긋한 갈등과 논쟁을 이제는 끝내야 합니다.
  의회와 집행부가 신뢰를 회복하는 가운데 서로가 윈윈할 수 있는 모델을 만들어주시기를 간곡하게 호소 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구청장님의 적극적인 행정력에 기대를 해 보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준성   김경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기범 의원님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범 의원   존경하는 51만 노원구민 여러분,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청장님과 집행부, 이 자리에 함께하신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공릉 1·2동을 지역구로 둔 국민의 힘 김기범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문화유산이 삶의 뿌리이자 창의성의 원천이며 모두의 자산이라고 생각합니다.
  문화유산을 알고 찾고 가꾸어 새로운 가치를 더하는 일이 우리의 의무이자 권리라고도 생각합니다.
  우리 노원구에는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인 조선왕릉 태강릉을 비롯해 국가 지정 문화재와 국가 등록 문화재 총 34점이 있습니다.
  이 자리에서 본 의원은 노원구 공릉동의 ‘화랑대역 철도공원’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경춘선 화랑대역은 1939년부터 경춘선 이설로 2010년 12월 21일 폐역이 될 때까지 70년 이상 운영되어왔던 역이며 서울의 마지막 간이역으로 건립 당시의 원형이 잘 보존되어 2006년 국가등록문화재 제300호로 지정되었습니다.
  그러나 화랑대역은 국가 등록 문화재로 지정된 이후에도 특별한 사업이나 보존 행위 없이 한동안 방치돼오다 2017년 경춘선 숲길 개통과 함께 공원화되어 주민들의 곁으로 돌아왔습니다.
  이는 2020년에 서울시의회에서 ‘경춘선 숲길 화랑대역 철도공원 조성’을 위해 도시계획시설 변경 시에 운영 주체를 노원구로 결정하였기 때문입니다.
  운영 주체로 시가 아니라 노원구가 결정된 이유는 지역을 잘 알고 지역의 문화유산을 잘 가꾸어 나갈 주체가 노원구라고 판단하였기 때문일 것입니다.
  당시 도시계획변경을 위해 서울시 관계 기관들의 의견이 있었고 문화재청의 의견도 있었습니다.
  해당 사업지 중 일부가 국가지정문화재로서 역사·문화·환경 보전지역으로 터파기를 하지 않는 시설의 설치만 가능하고 다른 변경 행위 시에는 「문화재보호법」과 「매장문화재법」에 따른 허가와 절차를 이행하라는 문화재청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우리에게 소중한 문화유산을 보존해야 한다고 알려준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문화유산의 가치 보전은 뒤로 미루고 무계획적인 계획만 한 것이 아닙니까?
  화랑대역 철도공원은 가건물 시설이 즐비하고 문화재보다 더 큰 규모의 카페까지 정체성을 알 수 없는 공원이 되었습니다.
  또한 간이 시설 중 하나인 경춘선 숲길 갤러리를 지상 2층의 일반 건물로 신축하기 위해 시유지와 구유지를 교환하고 문화재보호구역이기 때문에 문화재청 심의는 추진하고는 있으나 순탄히 진행될지 의문입니다.
  심의가 통과되지 않는다면 신축을 위해 예산 편성한 설계용역 비용 등 지금까지 무리하게 편성되 예산만 낭비되고 끝날 것입니다.
  노원구는 지난 3년간 문화재 보존을 위해서 오직 16건의 사업을 하였습니다.
  사업의 수도 미미하며 이중 단 1건 만이 전액 구비를 사용하여 문화유적을 조사한 사업이었습니다.
  노원구에서 적극 추진하고 있는 경춘선 숲길 갤러리 신축 사업과는 비교하기도 부끄러운 상황입니다.
  본 의원은 문화도시 노원이 문화유산을 바라보는 시각을 점검하고 고쳐나가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주민들이 즐길 수 있는 문화공간과 관광자원, 부가가치 창출로 지역경제 활성화, 마땅히 중요합니다.
  하지만 문화재 보존이 선행되어야 하며 개발과 보전이 함께하는 상생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본 의원은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화랑대역 철도공원은 자연 그대로, 있는 그대로 재정비하여 가치를 살리고 태릉골프장은 공원으로 개발하여 생태적 가치를 높이는 방안입니다.
  두 공원을 통합해 노원구의 ‘역사 생태 문화 공원 벨트’를 구축하여 상생 개발할 것을 요구합니다.
  서울시 대표 관광 명소로 한 단계 발돋움하기 위한 문화도시 노원의 방향으로 고려해 주시길 바랍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참 조〕
  5분 자유발언 관련자료(김기범 의원)
(부록에 실음)


○의장 김준성   김기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윤도 의원님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윤도 의원   존경하는 노원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하계2동, 중계2·3동, 상계6·7동 지역으로 활동하고 있는 조윤도 의원입니다.
  본의원은 재개발·재건축 신속추진을 위한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서 특위 활동의 과정을 말씀드리고 아울러 발생한 불미스러운 일에 대하여 유감을 표하고자 합니다.
  먼저 ‘노원구 재개발·재건축 신속추진을 위한 특별위원회’ 활동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노원구의 어느 지역도 소외되지 않도록 갑·을·병 지역 아홉 명의 의원들이 참여하여 2022년 8월부터 활동을 시작하였습니다.
  노원구청과는 별개로 의회가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그 일을 찾아 신속한 재개발·재건축이 추진되어 노원구민의 주거환경이 개선되기를 바라는 의도로 부서 업무 보고를 시작으로 정비사업지 현장 방문, 부시장 면담을 진행하는 등 현장에서 주민들과 소통하며 결과를 내고자 노력 하였고 2023년 2월 20일 마지막 회의로 마무리 하였습니다.
  이제 위 과정에서 발생한 불미스러운 일에 대하여 말씀드리고 이에 유감을 표명합니다.
  각 정비사업지를 방문하고 여러 문제점을 확인해 가던 중 민원이 많고, 갈등 요소가 산적해 있던 곳은 중계동 백사마을과 상계3구역이었습니다.
  이에 상계3구역을 대상으로 주민 간담회를 통해 갈등 해소 방안을 모색하고자 찬성, 반대 측 주민들에게 연락하여 참석 의사를 타진하던 중 반대 측은 참석 의사가 있었고 찬성측은 참석 의사를 밝히지 않은 채 김준성 의장에게 민원을 제기하여 간담회를 문제화 하였습니다.
  특별위원회의 중요 활동인 간담회임에도 불구하고 위 민원을 이유로 의회에서 간담회를 개최할 수 없다는 김준성 의장의 의견에 따라 간담회는 무산되고 말았습니다.
  법적 지위도 갖추지도 못한 임의단체 또는 주민 모임으로 인해 특위의 활동에 제동이 걸리는 유감스러운 일이 발생한 것입니다.
  앞으로 9대 의회는 여러 주제로 특별위원회를 설치하고 활동할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처럼 불명확한 기준과 이유로 정당한 특위 활동이 보장되지 않는다면 주민의 대표기관으로서 매우 부끄러운 일이 될 것입니다.
  김준성 의장과 의회사무국은 이번 일에 대해 책임을 통감하고 의회 청사의 이용 기준을 명확하게 하여 이러한 불상사가 반복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의회 청사 방호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은 최소한 의회 청사 내에서는 안전을 보장받아야 합니다.
  특별위원회의 활동을 오인한 상계3구역의 임의단체 주민들이 두 차례나 본 의원실을 항의 방문 하였고 그중 한차례는 위에 언급한 간담회에 대하여 부정적 의견을 피력하며 의원실을 점거하고 난동을 부려 본의원이 20분 이상 의원실에서 감금되기까지 하였습니다.
  이러한 위급한 상황에서 사무국 직원들은 난동을 부리는 민원인들을 제지하거나 의원의 신변을 보호하려는 조치를 전혀 취하지 않은 채 방관하는 태도로 일관하였으며 경찰이 출동하고도 한참 후에서야 의원실에서 나올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일이 발생한 이유는 어느 기관이나 구축되어 있는 비상상황 대응 매뉴얼조차 없었기 때문입니다.
  휴대폰, 바디캠, CCTV 녹화 등의 수준으로 청사 방호 계획이 급조 되었습니다.
  사전에 확실한 방호 계획이나 조치가 수립되어 있었으면 이러한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김준성 의장과 의회사무국은 서울시의회 또는 기타 기관의 청사 방호대책을 참고해 허울뿐인 계획만 수립할 것이 아니라 보다 확실하고 실질적인 방호 대책을 수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사 방호를 강화한다고 주민들과 소통이 어려워질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소극적 청사 방호와 의회사무국의 안일한 대응으로 의원들의 의정 활동이 위축되는 것에 대해 고민해야 할 것입니다
  의원이 주민을 대표하려면 주민들과 소통해야 하듯이 의장이 의회를 대표하려면 의원들과 소통해야 합니다.
  의장과 의원은 상하관계가 아닙니다.
  의장은 의원들의 의견에 귀 기울여 주시고 소통을 위해 더욱 노력해주시기 바라며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 조〕
  5분 자유발언 관련자료(조윤도 의원)
(부록에 실음)


○의장 김준성   조윤도 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소라 의원님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소라 의원   사랑하는 노원구민 여러분, 존경하는 김준성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님들! 
  그리고 오승록 구청장님과 구청 관계자 분들! 
  안녕하십니까? 하계2동, 중계2·3동, 상계6·7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김소라 의원입니다. 
  2023년의 봄은 그 어느 해보다 기억에 남을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이제 거리에서 마스크를 벗고 환하게 웃는 구민들의 얼굴을 종종 볼 수도 있다는 것과 2월부터 2050 탄소중립 실천을 위한 탄소중립추진단이 본격적인 활동을 위한 준비를 시작했다는 점에서입니다.
  다시 한번 이 자리를 빌려 장기간 코로나 극복을 위해 애쓰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얼마 전, 본 의원은 인터넷에서 이런 기사를 접하게 되었습니다.
  ‘3년 뒤면 쓰레기 직매립 금지...마지막 골든타임 지나간다.’ 라는 것이었습니다.  
  이 내용인 즉, 2025년도 말에는 현재 사용하고 있는 수도권매립지가 종료되어 2026년부터는 더 이상 서울을 포함한 경기, 인천 등의 수도권 쓰레기들을 지금처럼 버릴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작년 한해만 수도권매립지에 반입된 서울시만의 생활쓰레기가 무려 34만 5,797t이나 된다고 하던데 과연 2026년부터는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일까요?
  '폭탄 돌리기 게임'이라는 것을 아십니까?
  수도권의 쓰레기 처리 역사는 폭탄 돌리기의 연속이었다고 합니다.
  일단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 내다버리다가 그 곳 주변까지 사람들이 살기 시작하면 또 다른 눈에 보이지 않는 곳으로 옮겨가기를 반복했다고 합니다.
  특히 매립은 쓰레기 처리에 있어서 가장 후진적인 수단으로서, 아무리 눈에 안 보이는 곳에 버린다 한들 매립에서 발생하는 쓰레기는 결국 우리 모두에게 피해를 입히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보여드리는 자료는 우리 노원구의 각 가정에서 배출되는 생활폐기물 즉, 종량제 봉투에 담긴 쓰레기가 처리되는 과정을 나타낸 것으로, 6개의 권역에서 수거된 생활폐기물은 곧장 상계동에 위치한 노원자원회수시설로 반입, 소각, 재반출 등을 거쳐 최종적으로 남겨진 부산물인 재와 폐수만 수도권매립지와 중랑물재생센터로 각각 보내지고 있습니다.
  즉, 2026년부터는 모든 생활폐기물은 이와 같이 소각처리 방식으로 진행되어야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에 필요한 소각시설 확충문제와 대체매립지 조성 등이 매우 시급한 상황임에도 쓰레기 매립지, 자원회수시설 등이 실제 내 앞에 들어오는 것은 기피하게 되는 주민기피시설이다보니 실제로 시공이 이뤄지기까지는 쉽지 않은 것이 현실입니다.
  그렇다면 이 같은 문제가 생활폐기물만 그럴까요?
  음식물쓰레기와 재활용쓰레기 또한 처리 과정에서 비슷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편리한 삶의 방식과 풍요로움에 익숙해져 일회성 소비가 늘고 그에 따른 쓰레기의 양은 늘어나고 있는 것 또한 심각한 문제라는 것을 간과해서는 안되겠습니다.
  이에 우리 모두가 기후위기가 심각해지고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 모두가 상생하기 위해서는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실현하고 ‘내가 만든 쓰레기는 내가 처리한다’라는 기본 원칙 속에서 쓰레기 발생량을 줄이고, 재활용을 하고자 하려는 노력을 확대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해 다음과 같이 제안 드리고자 합니다.
  노원구는 2050 탄소중립의 확실한 실천을 위해서라도 노원구에서 발생되는 모든 쓰레기는 노원구 안에서 처리해야 한다는 것을 기본 원칙으로 세우고, 향후 노원구 관내 발생하는 쓰레기 배출량 저감 및 재활용률을 높이기 위한 방안 마련에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주시길 요청 드립니다.
  골목을 깨끗이 하고 쓰레기를 치우는 등의 행정적인 부분도 중요하지만 구민들 스스로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생활 속의 다양한 실천을 해나갈 수 있도록 아낌없는 지원과 격려를 해주시길 부탁 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참 조〕
  5분 자유발언 관련자료(김소라 의원)
(부록에 실음)


○의장 김준성   김소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금희 의원님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금희 의원   존경하는 노원구민 여러분, 김준성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오승록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하계1동, 중계본동, 중계1동, 중계4동을 지역구로 둔 더불어민주당 강금희 의원입니다.
  지난 2월 9일 본 의원실에서 노원구의 청소행정시스템이 변화함에 따라 현장에서 근무하는 공무관 5명을 초청하여 간담회를 진행했습니다.
  간담회에는 서울시청노동조합 노원지부 김용철 지부장을 비롯한 4명의 공무관이 참석하여 노원구 공무관의 후생복지증진 및 작업환경 안전에 대해 논의하였습니다.
  노원구의 청소행정시스템은 세 번의 변화가 있었습니다.
  우선 2018년 민선 7기 시작과 동시에 ‘쓰레기와의 전쟁’을 선포했습니다.
  공무관 인력을 보충하고 주 3회 쓰레기 배출을 주 6회로 바꾸는 등 청소행정시스템을 개선하였습니다.
  이에 ‘2021년 서울시 도시청결도 평가’ 결과, 노원구가 최우수구를 차지하였습니다.
  2022년에는 쓰레기가 발생하는 즉시 치움으로써 ‘쓰레기 없는 도시’를 선포하였습니다.
  주말 청소팀을 운영하여 휴일 청소 공백을 방지하였고, 차량 통행이 많고 청소인력이 닿기 힘들었던 구역에 특별기동반을 운영하였습니다.
  이에 노원구는 2021년에 이어 2022년 서울시 도시청결도 평가 결과에서 우수구를 차지하였습니다.
  올해에는 ‘쓰레기 없는 쾌적하고 안전한 주거환경’을 위해 청소행정시스템을 다시 개편하였습니다.
  생활쓰레기 수거권역을 세분화하고 수집운반 대행업체를 추가하며 청소인력을 재배치하고 뒷골목 청결유지를 위해 클린지킴이단을 새로 투입하고 폐기물 수거 및 청소에 대한 구민 모니터링을 강화합니다.
  현재 노원구의 공무관은 총 173명으로 가로에 90명, 재활용 대형폐기물에 63명, 소형가전에 2명, 대형폐기물 수송에 2명, 폐기물집하장에 6명, 기동대에 8명, 기타에 2명이 배치되어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공무관과 간담회를 진행해보니 본인들의 업무가 구민의 생활과 밀착되어 있어 큰 책임감을 가지고 근무하고 있으며 구민의 쾌적한 일상생활을 유지하기 위하여 자체적으로 최선을 다하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의원이 간담회를 통해 제안하고 싶은 점이 있습니다.
  첫째로,「안양시 환경공무관 관리 규정」제22조를 살펴보면, ‘환경공무관의 정년퇴직 전 특별휴가는 재직기간 15년 미만은 5일, 재직기간 15년 이상은 10일로 한다.’ 라는 규정이 있었습니다.
  우리구에서도 공무관 퇴직자에 대한 후생복지증진을 위해 특별휴가를 제안합니다.
  둘째로, 공무수행 중 발생한 과실 행위로 구민에게 손해를 입혔을 때 배상책임을 부담하는 보험이 따로 가입되지 않아 공무관 사비로 처리하였다고 합니다.
  공무관도 배상공제 보험에 가입하여 안정적인 근무환경을 제공할 것을 제안합니다.
  청소행정시스템의 기본은 공무관입니다.
  청결한 노원을 위해 애쓰는 공무관들이 직업적 자부심과 사명감을 가질 수 있도록 공무관의 작업환경 안전과 후생복지증진을 위해 노력하는 자치구가 될 수 있도록 당부 드리며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준성   강금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노연수 의원님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연수 의원   존경하는 노원구민 여러분, 김준성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오승록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함께하고 계신 언론인, 방청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상계 1·8·9·10동을 지역구로 둔 더불어민주당 노원구 의원 노연수입니다.
  우리 구는 1980년대 이후 15개의 택지개발지구로 조성된 대규모 공동주택 단지가 밀집한 지역으로 노후화에 의한 열악한 생활 여건으로 인해 재건축·재개발에 대한 구민의 목소리가 점차 커지고 있습니다.
  올해 말 기준 55개 단지, 2025년 73개 단지, 2030년이면 124개 단지로 관내 88%의 공동주택이 재건축 안전진단 대상 건축물이 되어 재건축 시기가 도래합니다.
  이에 자치단체는 중요 자산이며 삶의 터전인 집과 관련하여 우리 구민이 온전히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최선의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적극적 행정으로써 이를 뒷받침해야 합니다.
  이미 우리 구는 이에 대해 준비하고 목소리를 내어 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첫째, 노원구 상황에 맞춘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개정을 끌어냈습니다.
  2018년부터 오승록 구청장이 서면 요청하였고 서울시장, 국토부 장관 면담을 가진 끝에 주거환경, 설비 노후도 항목의 가중치를 높여 우리가 제시해 왔던 대로 노원구 재건축 발판을 마련하였습니다.
  다른 하나는 3월 10일 서울시의회 본회의 상정을 앞둔 재건축 안전진단비용 선지원 조례 개정안입니다.
  노원구의 서명운동을 통해 7만여 명의 구민의 서명을 받았고 이러한 응원에 힘입어 지난 2월 26일 상임위를 통과하였습니다.
  해당 단지 주민 50% 이상의 동의를 받은 경우 1회에 한하여 구청장이 안전진단비용을 지원할 수 있어 소요 시간을 단축할 수 있습니다.
  지원금은 사업시행인가 이전에 반환하면 되고 이에 대한 이자 부담은 없습니다.
  또한 2023년 서울시에서 ‘상계·중계·하계동 일대 택지개발지구 지구단위계획 재정비’를 추진하겠다고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우리 구는 선제적으로 2022년 12월 연구용역을 마쳤습니다.
  우리 구의 연구보고서를 토대로 재건축단지 사업성 분석을 통한 종 상향 필요성 등 재건축 가이드라인으로 노원의 미래상을 제시하며 서울시와 협의할 예정입니다.
  이렇게 우리 구의 중요한 추진실적에도 불구하고 많은 구민은 이를 모르고 있습니다.
  홍보 부족으로 성과가 폄하되고 심지어 왜곡되는 것이 안타깝습니다.
  열심히 추진해도 구민에게 알리지 않고 소통하지 않는다면 반쪽짜리 성과에 그칠 것입니다.
  이에 구민과 행정 간의 거리를 좁히는 방안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온라인 페이지가 필요합니다.
  개발 관련 정책과 뉴스를 시시각각 손안에서 확인할 수 있는 페이지가 따로, 또는 구청 홈페이지와 연계되어 개설된다면 관심 있는 구민들이 신뢰할 수 있는 정보를 간편하게 접할 수 있고, 집행부도 홍보할 수 있는 통로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존에 있는 소식지와 노원구 유튜브 활용, 언론보도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믿을 수 있는 정보를 접할 수 있도록 제공하길 바랍니다.
  신속추진단과 신속추진 TF팀의 실속 있는 운영이 필요합니다.
  작년 출범한 신속추진단은 민관협의체로 재건축사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기 위해 구성되었으나 모이는 빈도가 낮아 각자의 입장에 대한 이해도가 낮습니다.
  재건축사업은 어느 위치에 서서 바라보느냐에 따라 그 차이가 매우 클 수밖에 없습니다.
  입체감 있게 해결해나가야 하는 퍼즐이기에 항시 주민들의 이야기를 듣고 수요에 맞는 맞춤형 교육, 자료 공유가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이 역할을 신속추진 TF팀에서 해나가야 합니다.
  세세하게는 주민설명회를 위한 장소제공 협조부터 정비 사업에 대한 이해도가 낮아 불이익을 겪는 구민이 없도록 꼼꼼히 살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지금껏 애써주신 것에 주민과 소통하는 것을 더하여 힘을 모아 노원구 재건축·재개발의 올바른 방향을 찾아 나가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 조〕
  5분 자유발언 관련자료(노연수 의원)
(부록에 실음)


○의장 김준성   노연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금란 의원님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금란 의원   사랑하는 노원구민 여러분, 존경하는 김준성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오승록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언론인 여러분!
  저는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의원 오금란입니다.
  우리 노원구의 등록장애인 수는 2021년 기준 2만 6,904명으로 장애 인구가 서울시 자치구 중 두 번째로 많고 이들의 동거가족까지 포함하면 노원구 전체 인구 중 13%가 장애인복지정책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장애인에게 일자리는 사회의 일원으로 당당하게 자리 잡기 위한 경제적 자립 수단입니다.
  특히 중증장애인의 경우 일반노동시장의 경쟁 고용으로는 직무수행 능력을 발휘하는 데 제한이 많으므로 국가에서는 장애인일자리사업과 장애인 의무고용 등의 정책을 추진하고 있고,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제도를 통해 지원하고 있습니다.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제도에 따라 지자체와 공공기관은 매년 중증장애인생산품을 전체 물품구매 비용의 1% 이상 의무 구매해야 하며, 특히 「서울특별시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촉진을 위한 조례」 제6조 제3항에서는 구매목표비율이 2% 이상이 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명시하여 우선구매를 촉진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2021년 서울시 각 구의 물품 및 서비스 총구매액에 대한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액 비율은 평균 1.5%로, 2% 이상 권고율을 지키는 곳은 강서구, 중랑구, 노원구 순으로 25개 자치구 중 8곳뿐입니다.
  노원구는 지난 3년간 우선구매 비율을 2%대로 유지하여 법에 명시된 책임을 충실히 이행하고 있으므로 장애인친화도시로 좋은 평가를 받고 있는 명성에 걸맞다고 생각됩니다.
  하지만 2022년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실적에서 노원구의 거래처 비율을 확인해보면 관내 11.76%, 타구 88.24%로 타구에 소재한 생산 또는 유통 업체와의 거래 비율이 약 8배 높습니다.
  현재 노원구에서 중증장애인생산품을 생산·판매하는 장애인보호작업장과 장애인근로사업장은 7곳이고, 단순 임가공을 제외한 5곳에서 청소·소독 서비스, 현수막, 모자, 토너 카트리지, 비닐가공품 등을 생산하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따라서 노원구에는 장애인 생산시설이 많지 않고 품목이 다양하지 않기 때문에 궁극적으로 관내 거래량을 늘리는 데는 한계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한편으로 노원구의 장애인생산품 시설이 5곳밖에 안 된다는 것은 중증장애인의 안정적인 일자리를 제공하지 못한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2022년에 노원구장애인일자리지원센터에서는 장애인 공공일자리로 135명, 민간일자리 연계로 34명을 취업하도록 지원했습니다만 중증장애인들에게는 이마저도 그림의 떡이고,
  단 1명을 제외하고는 모두 1년 계약직이라 장애인들은 취업하자마자 바로 다음 해의 일자리를 걱정해야 한다고 합니다.
  반면 장애인보호작업장과 장애인근로사업장에서 근무하는 중증장애인들은 건강상의 문제가 없는 한 10년 이상 근속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저는 오늘의 발언을 통해 노원구의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예산이 노원구 장애인들의 일자리 창출과 안정적인 일자리 제공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제안하고 싶습니다.
  첫째로 노원구에서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 시 타 자치구의 제품보다 관내에서 생산된 제품을 우선해서 구매해주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노원구 내에 중증장애인들이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는 중증장애인 생산시설을 더 확충해주시기 바랍니다.
  좋은 예로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율 3.55%로 1위인 강서구는 표와 같이 11곳의 중증장애인생산시설에서 다양한 품목을 생산·판매하고 있으며,
  2021년 강서구의 우선 구매액은 약 16억으로 노원구보다 6억 정도 많고 관내 구매율을 높여 양질의 장애인 일자리 창출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장애인에게 일자리란 단순히 생존의 문제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에서 독립된 구성원으로 살아갈 수 있는 기반이 됩니다.
  그리고 그 환경을 조성해주는 것은 우리들의 몫이라고 생각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 조〕
  5분 자유발언 관련자료(오금란 의원)
(부록에 실음)


○의장 김준성   오금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영기 의원님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기 의원   사랑하는 노원구민 여러분, 그리고 노원구의회를 이끌고 계시는 김준성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오승록 구청장님과 공무원 여러분,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상계 2·3·4·5동을 지역구로 활동하고 있는 국민의 힘 정영기 의원입니다.
  오늘 제가 발언할 내용은 당고개 오거리 버스정류장 이설 문제입니다.
  먼저 현 서울시 가로변 시내버스 정류장 설치 및 운영 지침에서 가장 중요한 두 가지 내용을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첫째, 정류장 신설, 이전, 폐지 신청은 자치구에서 주민 의견 수렴 후 서울시 버스정책과로 신청하게 되어있습니다.
  둘째, 정류장 설치 제한장소의 내용 중 ‘전후 정류장 간격이 200m 이내인 경우는 버스 운행의 효율성, 정시성 및 경제성을 위하여 설치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 당고개 오거리 버스정류장의 문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화면을 보시면 현재의 버스정류장은 정진빌딩 대로변 앞에 있습니다.
  두 번째 화면을 보시면 6구역 우측 위편의 이설 위치는 현 정류장에서 140m 정도를 올라가야 합니다.
  다음 세 번째 화면을 봐주십시오.
  보시는 것과 같이 약 1,800세대가 이 영향권에 들어갑니다.
  140m를 더 올라가야 하는 상황에 일반 이용자분들도 불편하시게 되실 겁니다.
  그럼 비교적 연령대가 높으신 분들과 몸이 불편하신 분들은 어떻겠습니까?
  이분들께는 매우 고통스러운 문제가 아닐 수 없을 겁니다.
  또한 분명 서울시 운영 지침에 버스정류장 이설은 주민의 의견을 수렴한 후 서울시 버스정책과로 신청하게 되어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설계용역업체와 우리 구에서는 단 한 번도 이 버스정류장 이설에 대해 주민들께 정보 전달을 하지 않았고 의견을 수렴하지도 않았습니다.
  이로 인한 불편함과 고통은 지역적으로 특정된 주민 분들이 감내해야 하는 겁니까?
  다시 화면의 버스정류장 이설 위치를 봐주십시오.
  4구역 푸르지오 아파트 쪽 대로변에도 버스정류장 이설 위치가 있습니다.
  최근 문제를 제기했더니 부랴부랴 버스정류장 위치를 그려 넣었고 이제 와서 주민 분들의 의견을 취합해 달라고 합니다.
  이제 시간이 얼마 없다는 핑계 비슷한 협박을 하면서 말입니다.
  현재 모든 버스정류장 예정지는 이설이 불가합니다.
  그 이유는 위에 말씀드렸다시피 정류장 간격이 200m가 되지 않습니다.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히는 일은 교통개선대책을 수립하기 위한 교통영향평가 설계용역업체가 우리 노원구 담당 부서와도 소통을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도대체 용역업체가 얼마나 큰 힘을 가지고 있기에 이 중대한 일을 논의조차 하지 않고, 주민들께 알리지도 않고 마음대로 그린 그림을 추진한단 말입니까?
  이제 대안을 제시하겠습니다.
  제가 제안하는 대안은 현재 상계대림아파트 101동 앞 대로변 양쪽에 정류장을 위치하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가장 영향권에 있는 1,800세대가 정류소와 가까워지기 때문에 북쪽으로 올라가는 방법보단 매우 안전하고 빠르게 됩니다.
  또한 상계대림, 4구역 푸르지오 아파트 주민들도 버스를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현재 답을 받지 못했지만 녹지 부분을 활용할 수 있다면 굉장히 좋은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제가 제안하는 이 방법이 최선이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관심을 쏟는 계기가 될 수 있고 더 좋은 아이디어가 나올 수 있다는 긍정적인 마음으로 용기를 내어 제안합니다.
  애초에 당고개 오거리 철길 밑 도로 폐지안, 그 후에 도로는 존치하되 기존의 좌회전 신호를 폐지하는 변경안이 나오지 않았더라면 이런 문제는 있지도 않았을 겁니다.
  왜냐하면 버스노선이 그대로 유지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수년 전부터 미리 지역 주민들과 소통하며 일을 진행했다면 상황은 달라졌을 것이다’라는 저의 확신과 이제 쫓기는 시간 앞에 저는 아쉬움이 크게 남습니다.
  끝으로 상계6구역에 신설되는 공원 앞 중로가 교통이 매우 혼잡할 것이라는 제 걱정이 기우이길 바라며, 제 발언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정영기 의원이었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 조〕
  5분 자유발언 관련자료(정영기 의원)
(부록에 실음)


○의장 김준성   정영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나영 의원님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나영 의원   사랑하는 노원주민 여러분!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언론인 여러분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진보당 최나영 의원입니다.
  오늘 발언은 서비스공단 노동자들에 대한 근로조건 불이익변경 개선을 요청 드리는 내용입니다.
  2017년 7월 당시,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은 ‘60세 이상으로 정규직 전환대상에서 제외되더라도 관행적으로 일정한 연령까지 기간제 근로자 등으로 고용해온 경우는 계속 근무할 수 있도록 배려해야 함’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노원구서비스공단은 기간제 근로자 연장계약 실시계획을 발표하고 실행에 들어갑니다.
  무기계약전환 대상에서 제외되는 만 60세 이상 노동자는 만 70세까지를 채용 상한 연령으로 한다는 내용이 있으며 그 대상자는 51명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분들의 계약기간이 9개월 단위이므로 최종 재계약 시점은 만 70세 상태였어도 9개월 계약기간을 근무하다 보면 만 71세 생일을 지나서 근무하기도 하는 것이 관례로 되어왔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서비스공단은 지난 연말 2022년 12월 14일 자로 기간제 근로자 연장계약 개선 계획을 마련하고 채용 상한 연령 변경 방침을 정했습니다.
  추진 배경은 만 70세 언제까지 근무할 수 있는지가 불분명하여 만 71세까지 근무하는 경우가 발생하는 것을 개선하겠다는 것입니다.
  변경안은 ‘만 70세 생년월일 월말까지’로 정하였습니다.
  사실상 만 69세가 종료되는 시점까지로 1년 정도 재계약 가능 기간이 앞당겨진 것이며, 만 70세임에도 일하지 못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노동자들은 하루아침에 생일달이 해고달이 되었다며 이게 어떻게 된 거냐고 질문을 해왔습니다.
  뿐만 아니라 근로계약 연장 절차와 조건으로 심사위원회 심층면접이라는 것을 통과해야 하는 새로운 장치도 생겼습니다.
  이 새 방침문서는 2022년 12월 14일 자 비공개 상태이고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이라고 되어있으며, 시행일인 1월 1일로부터 단 이틀 전인 12월 30일 문자를 통해 대상자들에게 일방적으로 통보되었습니다.
  당시 변경상황을 정확히 설명 듣지 못했다는 노동자들이 여럿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바로 1월부터 재계약이 되지 못한 사람이 생기기 시작하였습니다.
  본 의원은 만 70세 어느 시점까지 근무할 수 있는지에 대해 불분명함을 정리해야 한다는 필요성에 대해서는 문제 삼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서비스공단은 이 과정에 중요한 절차 위반을 했다는 소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째, 「근로기준법」 제94조 위반입니다.
  사용자는 취업규칙을 작성, 변경함에 있어서 과반수 노동조합이나 노동자 과반의 의견 청취를 하고 동의를 얻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절차 없이 시행 이틀 전 당사자들에게 일방 통보 문자를 보내왔습니다.
  둘째, 단체협약 위반입니다.
  공단과 노동조합이 2021년 10월 맺은 단체협약 제3조에 따르면 ‘이 협약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관행이라도 조합 활동 권리와 기존의 근로조건을 저하 시킬 수 없다’라고 되어있습니다.
  또한 4조 2항에서 ‘공단은 근로조건과 복리후생에 있어 근로자에게 불이익하게 변경될 경우 사전에 조합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노동자들은 ‘어느 시점까지 일할 수 있는가에 대한 관행을 기준으로 계약갱신 기대치’가 형성되어 있으며, 정년 규정의 신설은 노동자의 권리나 이익을 박탈하는 불이익한 근로조건의 변경이었습니다.
  본 의원은 요청 드립니다.
  첫째, 현재의 변경안은 절차상 근로기준법과 단체협약 위반사항이 있으므로 무효화 되어야 합니다.
  둘째, 논란을 종료하기 위한 새로운 채용 상한 시점은 노동조합과 논의 하에 당사자들과의 공감대 위에 다시 정리되어야 합니다.
  중계그린아파트가 문자로 해고통보를 한 사건이 언론에 떠들썩했던 경험을 저는 기억합니다.
  당시에 구청장님께서는 주민들의 목소리를 들으시고 현명하게 문제 해결에 나서 중재하셨습니다.
  서비스공단은 우리 노원구가 설립한 공단입니다.
  현명한 해결을 위해서 노력해주시리라 믿으며 오늘 발언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5분 자유발언 관련자료(최나영 의원)
(부록에 실음)


○의장 김준성   최나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2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10시 54분)

○의장 김준성   의사일정 제1항 2022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2022회계연도 결산검사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결산검사위원을 선임하고자 하는 건으로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3조 및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결산검사위원 선임·운영 및 실비보상 조례」 제3조에 따라
  결산검사위원은 3인 이상 5인 이하로 의장이 추천하고 의회 의결로 선임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추천자 명단은 전자회의시스템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결산검사위원을 추천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표검사위원으로는 김경태 의원님, 검사위원으로는 임현찬 공인회계사, 강재남 세무사, 김형준 세무사, 이영숙 사단법인 지방자치발전소 대표를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운영위원장 제안)
3.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운영위원장 제안)
(10시 55분)

○의장 김준성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운영위원회 소관 2건의 안건을 일괄상정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제안한 운영위원회 심사결과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운영위원회 차미중 위원님 나오셔서 심사결과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위원장대리 차미중   존경하는 김준성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회 차미중 위원입니다.
  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2건의 안건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의원정책개발비 용어에 대해 정의하고 연구활동비 지원금액의 상한선을 삭제했으며, 연구활동보고서 제출기한의 단서를 신설하는 내용으로 조례를 개정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정책지원관이 위원회 소속으로 배치됨에 따라 전문위원에게 소속 정책지원관의 관리·권한을 추가하는 내용을 조례에 규정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을 참고하여 주시고 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안건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운영위원회 심사결과보고서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의장 김준성   차미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한 운영위원회 오금란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원 여러분의 의사를 묻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있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장 김준성   예, 그러면 이의가 있으므로 표결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 방법은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회의규칙」 제39조 규정에 의거 전자투표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전자투표 표결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진행 중에는 전자회의 화면을 계속 유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김경태 의원   의장님 발언을 요청합니다.)
○의장 김준성   이의가 있으면 곧바로 전자투표 표결로 결정하는 사안이어서 이거에 대한 토론을 하시게 된다면 사전에 토론에 대한 신청이 있으셔야 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의석에서 김경태 의원   이의 내용은 들어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의장 김준성   아닙니다.
  이의제기에 대해서 사전에 말씀이 있으셔야지 이 내용에 대해서 토론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의가 있으신 사항에 대해서는 전자표결, 이 사항만 진행되도록 돼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이의 유무 표결 선포 후에는 이의제기나 토론이 있을 수 없는 그런 규칙이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런 이의제기가 있으시다고 하면 사전에 이의제기하시고 토론을 신청하시면 그거에 대해서 토론은 유지될 수 있습니다.
  다 준비가 되셨나요?
  그러면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화면에 표시된 재석 버튼을 클릭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찬성, 반대, 기권 중에 선택해서 클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두 분이 의사표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권이면 기권, 반대면 반대, 찬성, 의사표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마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출석 인원 21명 중 찬성 18명, 반대 1명, 기권 2명으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노원구 재개발·재건축 신속 추진을 위한 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1시 03분)

○의장 김준성   의사일정 제4항 「노원구 재건축·재개발 신속 추진을 위한 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특별위원회 조윤도 위원장님 나오셔서 활동결과를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노원구재건축재개발특별위원장 조윤도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노원구 재개발·재건축 신속 추진을 위한 특별위원회 위원장 조윤도 의원입니다.
  노원구 재개발·재건축 신속 추진을 위한 특별위원회는 2022년 8월 26일 제274회 임시회제1차 본회의에서 구성 결의안이 가결된 후, 지난 6개월 동안 노원구 정비사업지의 현황을 파악하고 현장을 방문하는 등 재개발·재건축 신속추진 방안 마련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특별위원회는 집행부와 사업 추진 상황을 공유하며 재개발 재건축의 주체는 소유주가 되어야 한다는 의지를 가지고 소외받는 주민이 없도록 주민들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신속한 사업추진의 걸림돌이 무엇인지 면밀히 살폈습니다.
  또한 소유주의 권리를 최대한 보장할 수 있는 조합 직접설립제도 홍보를 집행부에 요청하였고 정비사업 지연 해결을 위한 전문 조합관리인 제도 도입을 제안 하였습니다
  여전히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산적해 있지만 특별위원회에서 나온 고민과 노력들이 노원구 재개발·재건축 신속추진을 위한 밑거름이 될 것으로 확신합니다.
  6개월간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적극적으로 활동해 주신 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관심과 조언을 아끼지 않으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께도 깊이 감사드립니다.
  특위 활동 내용과 제안 등은 전자회의 시스템에서 개재한 활동결과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본 안건이 원안대로 채택될 수 있도록 동료 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노원구 재건축·재개발 신속 추진을 위한 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김준성   조윤도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한 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원 여러분의 의사를 묻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노원구 재건축·재개발 신속 추진을 위한 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특별위원회에서 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서울특별시 노원구 자율방재단 운영 등에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이강 의원 발의)
6. 서울특별시 노원구 통ㆍ반 설치 조례일부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7. 서울특별시 노원구 주민투표조례 일부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8. 서울특별시 노원구 학생체육관 건립기금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9. 2023년 제1차 수시분 구유재산 관리계획안(노원구청장 제출)
10. 서울특별시 노원구 플랫폼 노동자 지원 조례안(손영준 의원 대표발의)(손영준·김경태·윤선희 의원 발의)

(11시 07분)

○의장 김준성   이어서,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통ㆍ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주민투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학생체육관 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2023년 제1차 수시분 구유재산 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플랫폼 노동자 지원 조례안」,
  이상 행정재경위원회 소관 6건의 안건을 일괄상정 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심사한 행정재경위원회의 심사결과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재경위원회 김기범 위원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재경위원장대리 김기범   존경하는 김준성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재경위원회 김기범 위원입니다.
  이번 제277회 임시회 기간 중,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은 총 6건으로 심사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노원구 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각종 재난활동에 따른 자율방재단 소집수당과 재해보상금의 지급 방법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고 자율방재단 임원의 임무 대행 규정을 보완하고 단원의 해촉 근거를 마련하고자 발의된 안건으로 방재활동에 대한 지원 등은 자율방재단 활성화에 기여하는 내용으로 판단되어 자율방재단 협의회의 구성 인원만 30명 이하로 수정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서울특별시 노원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1조에서 통장의 임명 사항을 규칙으로 정하도록 위임함에 따라 본 조례의 관련 조항을 정비하여 상위법령의 취지에 부합하도록 개정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주민자치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서울특별시 노원구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주민투표법」개정에 따라 법률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을 반영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주민의 투표권을 확대하고 주민참여를 활성화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서울특별시 노원구 학생체육관 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본 폐지조례안은 학생체육관 건립 사업이 종료됨에 따라 기금 설치의 목적 달성이 불가능할 것으로 판단되어 조례를 폐지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내용이 적합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023년도 제1차 수시분 구유재산 관리계획안」입니다.
  본 관리계획안은 경춘선숲길 갤러리 신축 계획에 대해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기 위하여 제출된 안건으로 갤러리 전시작품의 보존과 주민의 문화 향유를 위한 적합한 계획이라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서울특별시 노원구 플랫폼 노동자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관내 플랫폼 노동자들의 권리를 보호하고 지위 향상을 도모하고자 발의된 안건으로 플랫폼노동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사회 안전망 구축에 기여하고자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내용 외에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의 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본 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행정재경위원회 심사결과보고서
  서울특별시 노원구 자율방재단 운영 등에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노원구 자율방재단 운영 등에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서울특별시 노원구 통ㆍ반 설치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노원구 주민투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노원구 학생체육관 건립기금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
  2023년 제1차 수시분 구유재산 관리계획안
  서울특별시 노원구 플랫폼 노동자 지원 조례안
(부록에 실음)


○의장 김준성   김기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한 행정재경위원회 안복동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원 여러분의 의사를 묻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주민투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학생체육관 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을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2023년 제1차 수시분 구유재산 관리계획안」을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플랫폼 노동자 지원 조례안」을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서울특별시 노원구 1인가구 지원 조례안(배준경 의원 대표발의)(배준경·김경태·김기범·어정화·오금란·윤선희·이용아·정영기·조윤도 의원 발의)
12. 서울특별시 노원구 주민소득지원과 생활안정기금 운용·관리 및 의료급여 심의조례 폐지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13. 서울특별시 노원구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14. 서울특별시 노원구 아동ㆍ청소년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15. 노원교육플랫폼 진학지원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노원구청장 제출)
16. 서울특별시 노원구 청년주거 기본 조례안(윤선희 의원 대표발의)(윤선희·배준경·부준혁·손영준·이용아·조윤도·차미중 의원 발의)
17. 노원청년문화살롱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노원구청장 제출)
(11시 14분)

○의장 김준성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1인가구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주민소득지원과 생활안정기금 운용·관리 및 의료급여 심의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아동·청소년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노원교육플랫폼 진학지원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6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청년주거 기본 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노원청년문화살롱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이상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7건의 안건을 일괄상정 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심사한 보건복지위원회의 심사결과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복지위원회 이용아 위원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위원장대리 이용아   존경하는 김준성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위원회 이용아 위원입니다.
  이번 제277회 임시회 기간 중,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은 총 7건으로 심사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노원구 1인가구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1인가구 실태조사와 지원방향 및 추진목표 등을 포함한 기본계획 수립과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1인가구 정책을 보다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여 공동체 강화와 사회적 가족도시 구현에 기여하고자 발의된 안건으로, 1인가구의 복지 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서울특별시 노원구 주민소득지원과 생활안정기금 운용·관리 및 의료급여 심의 조례 폐지조례안」 입니다.
  본 폐지조례안은 타기관 융자사업과의 중복으로 융자금 지원 신청이 저조하고 개인신용, 담보문제로 은행의 대출지원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다수 발생함에 따라 본 융자기금의 실효성이 낮아 이를 폐지하고 일반회계로 전환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예산 운용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서울특별시 노원구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본 폐지조례안은 이자수입 외에는 기금의 재원확보가 어려운 상황으로 노인복지기금 운용의 실효성이 낮아 이를 폐지하고 일반회계로 전환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예산 운용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서울특별시 노원구 아동·청소년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소수집단 아동·청소년의 의견 반영과 아동·청소년 정책을 조율하는 내부의사 결정기구 설치 근거 등을 조례에 보다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아동의 권리 보호와 증진을 위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노원교육플랫폼 진학지원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노원교육플랫폼 진학지원센터의 위탁운영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민간위탁 재위탁을 추진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교육의 서비스 향상 및 전문성 제고를 위하여 원안가결 하였으나 위탁 중 성과평가에 따라 재위탁·재계약 여부 등 사업 운영 방식을 재검토하여 사업을 안정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민간위탁 기간을 2년에서 1년으로 변경하는 것으로, 번안하여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서울특별시 노원구 청년주거 기본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청년주거 실태조사와 청년주거 정책의 목표 및 방향 등을 포함해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청년의 주택공급과 주거복지 향상을 위해 청년주거 사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청년주거 정책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여 청년의 주거 안정과 주거 수준 향상에 기여하고자 발의된 안건으로, 청년의 주거복지 향상과 안정적 정착을 위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노원청년문화살롱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청년 문화예술인을 발굴하여 전시, 공연 등 활동기회를 제공하고 청년문화 예술 생태계 조성에 기반을 마련하고자 노원 청년 문화살롱 운영을 전문기관에 위탁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청년문화 활성화 및 사업 추진의 효율화를 위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내용 외에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의 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본 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보건복지위원회 심사결과보고서
  서울특별시 노원구 1인가구 지원 조례안
  서울특별시 노원구 주민소득지원과 생활안정기금 운용ㆍ관리 및 의료급여 심의조례 폐지조례안
  서울특별시 노원구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
  서울특별시 노원구 아동ㆍ청소년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노원교육플랫폼 진학지원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노원교육플랫폼 진학지원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에 대한 번안
  서울특별시 노원구 청년주거 기본 조례안
  노원청년문화살롱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부록에 실음)


○의장 김준성   이용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한 보건복지위원회 배준경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원 여러분의 의사를 묻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1인가구 지원 조례안」을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주민소득지원과 생활안정기금 운용ㆍ관리 및 의료급여 심의조례 폐지조례안」을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을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아동·청소년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노원교육플랫폼 진학지원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을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번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청년주거 기본 조례안」을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노원청년문화살롱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적극 협조해 주신 의원 여러분 그리고 오승록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얼마 전 3·1절 104주년을 맞았습니다.
  전국에서 뜨겁게 ‘대한독립만세’를 외치며 조국을 지켜낸 선열들의 뜻을 이어받아 후손들에게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을 물려주기 위해 혼신의 힘을 다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3분 산회)


○전자투표 결과
  1. 제2022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원안) - 가결
  재석의원(21인)
  2.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21인)
  찬성의원(18인)
  김준성    손명영    강금희    김기범    김소라
  노연수    박이강    배준경    부준혁    손영준
  안복동    어정화    오금란    유웅상    윤선희
  이용아    정영기    차미중
  반대의원(1인)
  최나영
  기권의원(2인)
  김경태    조윤도
  3.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21인)
  4. 노원구 재개발·재건축 신속 추진을 위한 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원안) - 가결
  재석의원(21인)
  5. 서울특별시 노원구 자율방재단 운영 등에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21인)
  6. 서울특별시 노원구 통ㆍ반 설치 조례일부개정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21인)
  7. 서울특별시 노원구 주민투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21인)
  8. 서울특별시 노원구 학생체육관 건립기금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21인)
  9. 2023년 제1차 수시분 구유재산 관리계획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21인)
  10. 서울특별시 노원구 플랫폼 노동자 지원 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21인)
  11. 서울특별시 노원구 1인가구 지원 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21인)
  12. 서울특별시 노원구 주민소득지원과 생활안정기금 운용ㆍ관리 및 의료급여 심의조례 폐지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21인)
  13. 서울특별시 노원구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21인)
  14. 서울특별시 노원구 아동ㆍ청소년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21인)
  15. 노원교육플랫폼 진학지원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21인)
  16. 서울특별시 노원구 청년주거 기본 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21인)
  17. 노원청년문화살롱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21인)

○출석의원 수  21인
○출석의원
  김준성    손명영    강금희    김경태    김기범
  김소라    노연수    박이강    배준경    부준혁
  손영준    안복동    어정화    오금란    유웅상
  윤선희    이용아    정영기    조윤도    차미중
  최나영
○출석관계공무원
  구청장                        오승록
  문화도시행정국장              장재훈
  기획재정국장                  박영래
  교육복지국장                  최미숙
  도시계획국장                  진경은
  교통건설국장                  안태유
  힐링도시국장                  최광빈
  보건소장                      이은주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김준성

김준성

  • 이 름 김준성
  • 선 거 구 바선거구 (상계1동, 상계8동, 상계9동, 상계10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41
  • 이 메 일 choayou@naver.com

경력사항

  • 금오공과대학 전자공학과 졸업
  • (전)제8대 노원구의회의원
  • (현)김성환국회의원 정책특보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손명영

손명영

  • 이 름 손명영
  • 선 거 구 마선거구 (상계2동, 상계3.4동, 상계5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42
  • 이 메 일 myson41@naver.com

경력사항

  • 대구대학교 무역학과 졸업
  • (전)제7대 노원구의회의원
  • (현)국민의힘 노원구병 사무국장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안복동

안복동

  • 이 름 안복동
  • 선 거 구 마선거구 (상계2동, 상계3.4동, 상계5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44
  • 이 메 일 abd1021@naver.com

경력사항

  • (전)제8대 노원구의회 운영위원장
  • (전)제8대 노원구의회 도시환경위원회 부위원장
  • (전)대통령직속 민주평화통일 자문위원회 위원
  • 학교급식지원 심의위원회 위원
  • 아동청소년 친환경 조성추진위원회 위원
  • (전)노원구 상계3.4동 주민자치위원장
  • (전)노원구 상계동성당 아가페 회장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배준경

배준경

  • 이 름 배준경
  • 선 거 구 가선거구 (월계1동, 월계2동, 월계3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45
  • 이 메 일 bbjky@hanmail.net

경력사항

  • 광운대학교 상담복지정책대학원 졸업(사회복지학 석사)
  • (전)제6대 노원구의회 의원
  • 국민의힘 노원갑 당원협의회 협의회장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부준혁

부준혁

  • 이 름 부준혁
  • 선 거 구 가선거구 (월계1동, 월계2동, 월계3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47
  • 이 메 일 bcs8994@naver.com

경력사항

  • 경기대학교 스포츠과학대학원 졸업(체육학석사)
  • 더불어민주당 노원갑 지역위원회 청년위원장
  • 서울시 장애인태권도협회 협력위원회 부위원장
  • (전)제8대 노원구의회 의원
  • 대한보디빌딩협회 이사
  • (전)대한체육회 보디빌딩 국가대표 선수
  • (전)노원구 월계1동 체육회장
  • (전) 노원구 월계1동 주민자치위원회 위원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손영준

손영준

  • 이 름 손영준
  • 선 거 구 다선거구 (하계1동, 중계본동, 중계1동, 중계4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54
  • 이 메 일 dudwns8177@hanmail.net

경력사항

  • 협성대학교 대학원 졸업 (문학박사)
  • 건국대학교 대학원 졸업(석사)
  • (전)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 비서
  • (전)제8대 노원구의회의원
  • 대통령 표창 수상
  • 제20대 대통령선거 이재명후보 기본사회위원회 서울부위원장
  • 노원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 건국대학교 행정대학원 제14대 총동문회 부회장
  • 노원구의회 2018회계연도 결산검사 대표위원
  • 노원구 축제선진화를 위한 특별위원회 위원장
  • 노원구 하계동 체육회장
  • 더불어민주당 노원을 중계본동 협의회장
  • 건행 51리더포럼 운영위원
  • 노원구 자치분권협의회 위원
  • 노원구 불암도서관 운영위원
  • 노원구 도시재생자문위원회 위원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김경태

김경태

  • 이 름 김경태
  • 선 거 구 다선거구 (하계1동, 중계본동, 중계1동, 중계4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65
  • 이 메 일 kkt2002k@naver.com

경력사항

  • 서울과학기술대학교 NID융합기술대학원 졸업(공학석사)
  • 사회복지사
  • 아동 청소년 안전지도사
  • 위험물 안전관리자
  • 생활안전강사
  • 노원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자문위원
  • ROTC 서울북부지회 부회장(29)
  • 자유총연맹 노원구지회 자문위원
  • 노원소방서 의용소방대 부대장
  • 노원구 재항군인회 고문
  • 노원구 재건축,재개발 신속추진단 위원
  • 노원구 산악연맹 대외협력이사
  • (전)제7대 노원구의회의원
  • (전)국민의힘 노원구을 당협 사무국장
  • (전)한국안전 지도사협회 노원지회장
  • (전)노원구 사회적기업 육성위원
  • (전)노원구 청소년육성회 운영위원
  • (전)윤석열 대통령후보 노원구을 선거대책총괄본부장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강금희

강금희

  • 이 름 강금희
  • 선 거 구 다선거구 (하계1동, 중계본동, 중계1동, 중계4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56
  • 이 메 일 geumhee5893@hanmail.net

경력사항

  • 묵호여자종합고등학교(현 동해상업고등학교) 졸업
  • (전)제8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보건복지위원장
  • (전)제8대 노원구의회 의원
  • (전)노원구 주민자치협의회 회장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차미중

차미중

  • 이 름 차미중
  • 선 거 구 가선거구 (월계1동, 월계2동, 월계3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51
  • 이 메 일 cmj9391@naver.com

경력사항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행정학과 1학년 재학중
  • 노원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전)제8대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 위원장
  • (전)제8대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
  • (전)국회의원 고용진 비서관(5급)
  • 더불어민주당 여성위원회 부위원장
  • (전)한천초등학교 학부모회장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조윤도

조윤도

  • 이 름 조윤도
  • 선 거 구 라선거구 (하계2동, 중계2.3동, 상계6.7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52
  • 이 메 일 hoon9962@hanmail.net

경력사항

  • 고려사이버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졸업
  • 신한대학교(신흥) 사회복지학과 졸업
  • (전)이동섭 국회의원 4급 보좌관
  • (전)제20대 대통령 윤석열 후보 노원을 선거대책위 본부장
  • (전)제19대 대통령 안철수 후보 중앙조직 특보
  • 재개발·재건축 신속추진을 위한 특별위원회 위원장
  • 국민의힘 서울노원(을지역) 보건복지위원장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어정화

어정화

  • 이 름 어정화
  • 선 거 구 바선거구 (상계1동, 상계8동, 상계9동, 상계10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53
  • 이 메 일 jheo177@naver.com

경력사항

  • 경상대학교(현 경상국립대학교) 교육대학원 졸업(교육학 석사)
  •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 부위원장
  • 국민의힘 서울시당 교육정책위 부위원장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자문위원
  • 상원중학교 운영위원회 지역위원
  • 노원구 탁구협회 자문위원
  • (전)국민의힘 서울시당 부대변인
  • (전)노원바른재건축재개발연합회 운영이사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김소라

김소라

  • 이 름 김소라
  • 선 거 구 라선거구 (하계2동, 중계2.3동, 상계6.7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46
  • 이 메 일 solwook0129@gmail.com

경력사항

  • 한남대학교 교육학과 졸업
  • (전)노원구마을공동체지원센터장
  • (전)상수초등학교 학부모회장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정영기

정영기

  • 이 름 정영기
  • 선 거 구 마선거구 (상계2동, 상계3.4동, 상계5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58
  • 이 메 일 goodieum@naver.com

경력사항

  • 중부대학교 경제금융학과 졸업
  • (현)국민의힘 노원구(병) 상계3.4동 협의회장
  • (현)한국청년회의소 서울동북JC 제24대 역대회장
  • (현)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노원구협의회 자문위원
  • (현)노원구 재향군인회 이사 및 청년단 사무총장
  • (현)바르게살기운동 노원구협의회 이사
  • (현)한국자유총연맹 서울노원구지회 자문위원
  • (현)충청향우회 노원구 연합회 이사
  • (현)노원바른소리주민연대 이사
  • (전)서울시 환경감시연합회 이사
  • (전)노원경찰서 청소년문화발전위원회 위원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윤선희

윤선희

  • 이 름 윤선희
  • 선 거 구 나선거구 (공릉1동, 공릉2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59
  • 이 메 일 operaysh@naver.com

경력사항

  •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정치외교학과 석사과정 중퇴
  • 제9대 노원구의원(공릉1·2동)
  •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
  • 노원구 재건축‧재개발 신속추진 특위 부위원장
  • 노원구 공동주택심의위원회 위원
  • 노원구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위원
  • 노원구 도시계획위원회 위원
  • 노원구 청년정책아카데미 멘토 의원
  • (전)고용진 국회의원 선임비서관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노연수

노연수

  • 이 름 노연수
  • 선 거 구 바선거구 (상계1동, 상계8동, 상계9동, 상계10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60
  • 이 메 일 soo0905@gmail.com

경력사항

  • 홍익대학교 예술학과 졸업
  • (현)노원구 청년정책위원회 위원
  • (현)그리밍주식회사 대표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박이강

박이강

  • 이 름 박이강
  • 선 거 구 라선거구 (하계2동, 중계2.3동, 상계6.7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61
  • 이 메 일 dali1492@daum.net

경력사항

  • 연세대학교(원주) 철학과 졸업
  •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 더불어민주당 노원을지역위원회 사무차장
  • 국가유공자(월남전 참전) 故우상술 공군중령 외손
  • (전)국회의원 우원식 비서관
  • (전)국회 청년정책연구회 대표
  • (전)제20대 대선 이재명 후보 선대위 을(乙)지키는 민생실천위원회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김기범

김기범

  • 이 름 김기범
  • 선 거 구 나선거구 (공릉1동, 공릉2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62
  • 이 메 일 subway2002@naver.com

경력사항

  • 신흥대학교(현 신한대학교) 관광경영과(2년제) 졸업
  • 국민의힘 노원갑 당원협의회 청년위원장
  • 한국자유총연맹 공릉1동 청년회장
  • 한국신지식인 중앙회 봉사단 대외협력 팀장
  • 노원구 재향군인회 청년회 총무실장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유웅상

유웅상

  • 이 름 유웅상
  • 선 거 구 비례대표 (비례대표)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63
  • 이 메 일 yus7200@hanmail.net

경력사항

  • 서해공업전문대학(현 호원대학교) 토목과 졸업
  • (현)공릉1동 방위협의회 회장
  • (전)서울 동북 충청향우회 회장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이용아

이용아

  • 이 름 이용아
  • 선 거 구 비례대표 (비례대표)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64
  • 이 메 일 yonga1969@naver.com

경력사항

  • 학점인정등에관한법률에따른 서울여자대학교부설 평생교육원 학사과정 3학기 이수 중
  • (현)국민의힘 노원구(병) 당원협의회
  • (현)노원한국전문연주자협회 대표
  • (현)청원중학교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장
  • (현)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
  • (전)제20대 윤석열 대통령 후보 선거대책본부 지방자치특위 서울지부 특보
  • (전)청원여고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장
  • (전)서울노원경찰서 청렴동아리 샘물회 외부위원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정시온

정시온

  • 이 름 정시온
  • 선 거 구 비례대표 (비례대표)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55
  • 이 메 일 wjdtldhs777@naver.com

경력사항

  • 서울신학대학교 졸업
  • (전) 고용진 국회의원 비서관
  • (전) 더불어민주당 노원갑 청년위원회 부위원장
  • (전) 월광성결교회 전도사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최나영

최나영

  • 이 름 최나영
  • 선 거 구 나선거구 (공릉1동, 공릉2동)
  • 소속정당 진보당
  • 사 무 실 02-2116-3357
  • 이 메 일 chny0876@gmail.com

경력사항

  • 덕성여자대학교 사학과 3학년 수료(1994년 3월 2일 ~ 1999년 1월 18일)
  • (전)21대 국회의원선거 노원구 갑 후보
  • 노원주민대회 공동조직위원장
홈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