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회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임시회)
보건사회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사무국
일 시 1994년 5월 30일(월)
장 소 노원구의회소회의실
의사일정(제1차 회의)
1. 서울특별시노원구물가대책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
2. 서울특별시노원구도시가스사업기금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노원구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노원구물가대책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노원구청장제출)
2. 서울특별시노원구도시가스사업기금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제출)
3. 서울특별시노원구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제출)
(09시44분 개의)
재적위원 11인 중 출석위원 5인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회 노원구의회(임시회) 보건사회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동안 안녕하셨습니까?
이렇게 모두 건강하신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지난번 해외연수는 무사히 잘 다녀올 수 있었습니다.
그동안 우리 보건사회위원회 상정안건에 대해서 원만한 진행이 되도록 협조하여 주셔서 심사활동이 순조롭게 진행된 것을 감사드립니다.
이제 남은 기간까지도 위원님들의 힘찬 활동을 기대하면서 의정계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우리 보건사회위원회에서 심의하게 될 안건으로는 의정계장의 보고내용과 같이 총 3건입니다.
상정안건에 대해서 보다 내실 있고 심도 있는 심사가 되기를 바라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노원구물가대책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노원구청장제출)
(09시46분)
구청 산업과장님께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겠습니다.
제인이유는 지방자치법 제107조 및 동법시행령 42조에 의해서 노원구물가대책위원회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해서 필요한 사항을 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노원구지역물가대책위원회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이에 대한 근거는 지방자치법 107조 및 동법 시행령 42조가 되겠습니다.
위원회의 기능은 물가관련 규정의 제정과 개정, 물가 안전시책의 수립 및 시행, 물가관련 기관과 단체간의 협조, 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주민생활의 안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수수료, 사용료 등의 심의가 되겠습니다.
위원회의 구성은 위원장을 포함해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구청장이 되겠습니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임직하고 있는 기간만 하게 되겠습니다.
회의는 분기별 1회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위원 과반수가 원할 때는 수시로 소집할 수 있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있는 지방자치법 107조와 42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107조는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사무의 일부를 독립하여 수행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법령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서 행정기관을 설치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제1항 회의제행정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해서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시행령 42조에는 자문기관을 설치할 수 있도록 근거가 되어 있는데 지방자치단체는 소관사무의 범위 안에서 필요한 경우 조언, 권유, 심의, 조사를 목적으로 하는 위원회 심의의 자문기관을 조례로 설치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근거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1조부터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그러므로 가부만 묻고 특별히 할 얘기는 질의를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참조)
서울특별시노원구물가대책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
(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본 상정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볼 때 이런 위원회들 운영하고 있는 것이 한 두 가지가 아니라고 봅니다.
구청장이 위원장이 되어 가지고 운영되는 위원회가 청내에 얼마나 되는지 잘 모르겠지마는 상당히 많은 회의가 있다고 봅니다.
과연 그런 회의가 유효 적절하게 운영되고 있느냐 하는 것은 심히 의문이 갑니다.
저도 어떤 위원회에 참석해서 회의를 해 본 적이 있지마는 위원장이 구청장임에도 불구하고 회의를 하다가 바쁜 일이 있다고 중도에 나가버리는 사태도 몇 번 보았는데 물론 여기 나온 여러 가지 뜻은 좋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이것이 물가대책위원회로서의 기능을 발휘할지 또는 이것이 물가의 정상적인 흐름을 억압할 수 있는 요소가 나올지도 모르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오늘 회의일정도 바쁘니까 일단 미료안건으로 처리하여 다음 회기에 다시 올리든지 하는 방향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말씀하실 위원은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이 물가대책위원회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의 근거가 지방자치법 107조 동법 시행령 제42조에 의한 기구입니다.
저는 굳이 이러한 위원회가 꼭 설치되어야 하는가 하는 생각이 됩니다.
특히 이 물가에 대한 사항은 경제기획원에서조차 효율적으로 하지 못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연 이 위원회가 구성이 될 때 정말 그러한 기능과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인지 오히려 예산의 낭비만 초래하지 않겠느냐, 또는 불협화음만 조장할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얘기를 하게 된 배경에는 107조와 42조 자문기관의 설치, 제42조를 보면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비에서 보조받아야 하는 때에는 미리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는 것은 전혀 앞뒤가 맞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지방자치제에 의해서 만들어진 조례안이 어떻게 내무부장관의 승인까지 받아야하느냐는 말입니다.
이것은 아주 모순투성이므로 일단은 오늘 통과를 시키지 말고 하재윤 위원이 말씀하신 대로 미료하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은 말씀해 주십시오.
이 위원회 설치조례안이 22개 구 중에서 현재 구성되어 있는 곳이 몇 군데인지 파악해 보셨습니까?
지금현재 중앙이나 상급기관에서 결정권을 가지고 있는, 예를 들면 마을버스 요금, 구민회관 사용료, 유선방송 시청료, 공원입장료 등을 앞으로 시기 적절하게 이 기구를 통해서 신속하게 결정할 수가 있고 또한 앞서 수당 문제가 제기되었는데 우리가 꼭 보조금이 필요한 경우에 국고에서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시행령에 되어 있으나 이 물가관리에 있어서 보조금까지 국고에서 받아 가지고 처리할 사항은 아닙니다.
다만 우리 구 예산에서의 일부 외부인사의 수당으로 충분히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국고의 보조를 받은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대다수의 위원님들이 서울특별시노원구물가대책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좀더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서 다음 회기로 미료시키자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에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본 안건은 다음 회기로 미료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노원구도시가스사업기금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제출)
(10시01분)
산업과장님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제정법 시행령 156조가 작년 9월 23일 개정되었습니다.
그 개정된 조항에 따르면 기금출납명령관이 기금운용관으로 명칭이 변경되었고 기금출납공무원이 기금출납원으로 직명이 변경되었습니다.
아울러 기금담당 공무원의 직책을 상향조정해서 효율적으로 운영하라는 시의 지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금출납명령관을 현행 산업과장에서 담당국장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으며 저희 과의 가스계장이 없어져서 담당계장으로 명칭을 변경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본 안건은 서울특별시노원구도시가스사업기금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으로서 본 조례를 이번에 개정하는 이유와 개정되는 내용은 지방재정법 시행령이 93년 9월 23일자에 개정되면서 156조 중에 기금출납명령관이 기금운영관으로 바뀌고 기금출납공무원이 기금출납원으로 각각 변경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본 조례의 관련조항을 법령체계에 따라서 상위법에 맞추어 자구를 수정하는 내용과 또 한가지는 기금관리 공무원 중에 현행 산업과장이 명령관이던 것을 담당국장으로 상향조정 했습니다.
또한 현행 기금출납원으로 가스계장이던 것을 구직제상 담당계장으로 역시 명칭만 수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노원구도시가스사업기금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면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서울특별시노원구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제출)
(10시05분)
산업과장님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2항 중 기금출납명령관을 기금운용관으로 담당과장을 담당국장으로 하고 제3항 중 기금출납명령관을 기금운용관으로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전문위원님! 검토보고를 간단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안건 역시 앞서 심의된 노원구도시가스사업기금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 시에 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56조 중 기금출납명령관의 명칭이 기금운용관으로 바뀌고 기금운용관이 담당과장에서 담당국장으로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에 따라서 하위조례를 법령체계에 따라서 상위법에 맞추는 자구를 수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노태숙 위원 말씀하십시오.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주요골자가 기금출납명령관을 기금운용관으로 또 기금운용관을 담당과장에서 국장으로 상향조정했기 때문에 전혀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처리했으면 하는 것을 정식으로 제안하는 바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노원구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35회 노원구의회 보건사회위원회 제1차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10시08분 산회)
○출석위원 7인
김종성 노태숙 박관주
정태진 하재윤 한능박
황의덕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백승우
○출석관계공무원
산업과장성기복
【보고사항】
o 오늘 제35회 노원구의회(임시회) 보건사회위원회 제1차 회의는 '94년4월9일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4월11일 본위원회로 회부된 서울특별시노원구물가대책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과 '94년5월9일 노원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94년5월11일 본위원회 회부된 서울특별시노원구도시가스사업기금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및 서울특별시노원구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3건을 심사케 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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