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회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임시회)

보건사회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사무국

일  시  1994년 5월 30일(월)
장  소  노원구의회소회의실

  의사일정(제1차 회의)
1. 서울특별시노원구물가대책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
2. 서울특별시노원구도시가스사업기금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노원구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노원구물가대책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노원구청장제출)
2. 서울특별시노원구도시가스사업기금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제출)
3. 서울특별시노원구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제출)

(09시44분 개의)

○위원장 한능박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적위원 11인 중 출석위원 5인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회 노원구의회(임시회) 보건사회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동안 안녕하셨습니까?
  이렇게 모두 건강하신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지난번 해외연수는 무사히 잘 다녀올 수 있었습니다.
  그동안 우리 보건사회위원회 상정안건에 대해서 원만한 진행이 되도록 협조하여 주셔서 심사활동이 순조롭게 진행된 것을 감사드립니다.
  이제 남은 기간까지도 위원님들의 힘찬 활동을 기대하면서 의정계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정계장 하성수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위원장 한능박    의정계장 수고 하셨습니다.
  우리 보건사회위원회에서 심의하게 될 안건으로는 의정계장의 보고내용과 같이 총 3건입니다.
  상정안건에 대해서 보다 내실 있고 심도 있는 심사가 되기를 바라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노원구물가대책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노원구청장제출)
(09시46분)

○위원장 한능박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노원구물가대책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구청 산업과장님께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겠습니다.
○산업과장 성기복    먼저 물가대책설치및운용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인이유는 지방자치법 제107조 및 동법시행령 42조에 의해서 노원구물가대책위원회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해서 필요한 사항을 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노원구지역물가대책위원회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이에 대한 근거는 지방자치법 107조 및 동법 시행령 42조가 되겠습니다.
  위원회의 기능은 물가관련 규정의 제정과 개정, 물가 안전시책의 수립 및 시행, 물가관련 기관과 단체간의 협조, 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주민생활의 안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수수료, 사용료 등의 심의가 되겠습니다.
  위원회의 구성은 위원장을 포함해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구청장이 되겠습니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임직하고 있는 기간만 하게 되겠습니다.
  회의는 분기별 1회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위원 과반수가 원할 때는 수시로 소집할 수 있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있는 지방자치법 107조와 42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107조는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사무의 일부를 독립하여 수행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법령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서 행정기관을 설치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제1항 회의제행정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해서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시행령 42조에는 자문기관을 설치할 수 있도록 근거가 되어 있는데 지방자치단체는 소관사무의 범위 안에서 필요한 경우 조언, 권유, 심의, 조사를 목적으로 하는 위원회 심의의 자문기관을 조례로 설치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근거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1조부터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한능박    예, 노태숙 위원 말씀하십시오.
노태숙 위원    본회의가 10시에 개의될 예정이므로 일일이 읽으면서 설명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가부만 묻고 특별히 할 얘기는 질의를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한능박    그럼, 노태숙 위원님과 정태진 위원님의 제안과 같이 저희 위원들이 조례안에 대해서 숙지를 했기 때문에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백승우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서울특별시노원구물가대책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
  (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능박    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본 상정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재윤 위원    지금 물가대책위원회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상정되었는데 이것을 보면 위원장으로 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에 부구청장, 그 다음에 다수의 위원들이 구청 산하 국장 여러분들입니다.
  우리가 볼 때 이런 위원회들 운영하고 있는 것이 한 두 가지가 아니라고 봅니다.
  구청장이 위원장이 되어 가지고 운영되는 위원회가 청내에 얼마나 되는지 잘 모르겠지마는 상당히 많은 회의가 있다고 봅니다.
  과연 그런 회의가 유효 적절하게 운영되고 있느냐 하는 것은 심히 의문이 갑니다.
  저도 어떤 위원회에 참석해서 회의를 해 본 적이 있지마는 위원장이 구청장임에도 불구하고 회의를 하다가 바쁜 일이 있다고 중도에 나가버리는 사태도 몇 번 보았는데 물론 여기 나온 여러 가지 뜻은 좋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이것이 물가대책위원회로서의 기능을 발휘할지 또는 이것이 물가의 정상적인 흐름을 억압할 수 있는 요소가 나올지도 모르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오늘 회의일정도 바쁘니까 일단 미료안건으로 처리하여 다음 회기에 다시 올리든지 하는 방향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능박    하재윤 위원께서 물가대책위원회를 설치해서 운영하는데 정상적인 운영이 되고 그 기능이 본래 목적대로 이뤄져야 하기 때문에 다음 회기로 미루자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다른 말씀하실 위원은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노태숙 위원    하재윤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을 전적으로 동감하면서 본 위원은 다른 시각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 물가대책위원회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의 근거가 지방자치법 107조 동법 시행령 제42조에 의한 기구입니다.
  저는 굳이 이러한 위원회가 꼭 설치되어야 하는가 하는 생각이 됩니다.
  특히 이 물가에 대한 사항은 경제기획원에서조차 효율적으로 하지 못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연 이 위원회가 구성이 될 때 정말 그러한 기능과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인지 오히려 예산의 낭비만 초래하지 않겠느냐, 또는 불협화음만 조장할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얘기를 하게 된 배경에는 107조와 42조 자문기관의 설치, 제42조를 보면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비에서 보조받아야 하는 때에는 미리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는 것은 전혀 앞뒤가 맞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지방자치제에 의해서 만들어진 조례안이 어떻게 내무부장관의 승인까지 받아야하느냐는 말입니다.
  이것은 아주 모순투성이므로 일단은 오늘 통과를 시키지 말고 하재윤 위원이 말씀하신 대로 미료하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한능박    노태숙 위원께서 기능과 역할에 불협화음이 일어날 수 있고 수당과 여비 지급에서 문제가 있으므로 미료로 하자는 의견을 내놓으셨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은 말씀해 주십시오.
노태숙 위원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이 위원회 설치조례안이 22개 구 중에서 현재 구성되어 있는 곳이 몇 군데인지 파악해 보셨습니까?
○산업과장 성기복    지금 완료된 곳이 절반 이상 되고 계속 추진 중에 있습니다.
노태숙 위원    전문위원께서는 이 안건이 상정되어서 본회의나 상임위원회에서 논란이 되어 부결 또는 미료된 구를 파악하고 계시는지…
○산업과장 성기복    제가 잠시 보충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한능박    예, 하십시오.
○산업과장 성기복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물가안정이라는 것은 국가적으로 가장 중요한 정책과 시책 중에 하나인데 노원구 지역 물가관리에 있어서도 현재 나름대로 구청에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지금현재 중앙이나 상급기관에서 결정권을 가지고 있는, 예를 들면 마을버스 요금, 구민회관 사용료, 유선방송 시청료, 공원입장료 등을 앞으로 시기 적절하게 이 기구를 통해서 신속하게 결정할 수가 있고 또한 앞서 수당 문제가 제기되었는데 우리가 꼭 보조금이 필요한 경우에 국고에서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시행령에 되어 있으나 이 물가관리에 있어서 보조금까지 국고에서 받아 가지고 처리할 사항은 아닙니다.
  다만 우리 구 예산에서의 일부 외부인사의 수당으로 충분히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국고의 보조를 받은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한능박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대다수의 위원님들이 서울특별시노원구물가대책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좀더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서 다음 회기로 미료시키자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에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본 안건은 다음 회기로 미료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노원구도시가스사업기금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제출)
(10시01분)

○위원장 한능박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노원구도시가스사업기금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산업과장님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성기복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제정법 시행령 156조가 작년 9월 23일 개정되었습니다.
  그 개정된 조항에 따르면 기금출납명령관이 기금운용관으로 명칭이 변경되었고 기금출납공무원이 기금출납원으로 직명이 변경되었습니다.
  아울러 기금담당 공무원의 직책을 상향조정해서 효율적으로 운영하라는 시의 지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금출납명령관을 현행 산업과장에서 담당국장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으며 저희 과의 가스계장이 없어져서 담당계장으로 명칭을 변경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능박    그러면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백승우    보고에 앞서 본 안건의 내용이 간단하기 때문에 유인물을 생략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서울특별시노원구도시가스사업기금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으로서 본 조례를 이번에 개정하는 이유와 개정되는 내용은 지방재정법 시행령이 93년 9월 23일자에 개정되면서 156조 중에 기금출납명령관이 기금운영관으로 바뀌고 기금출납공무원이 기금출납원으로 각각 변경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본 조례의 관련조항을 법령체계에 따라서 상위법에 맞추어 자구를 수정하는 내용과 또 한가지는 기금관리 공무원 중에 현행 산업과장이 명령관이던 것을 담당국장으로 상향조정 했습니다.
  또한 현행 기금출납원으로 가스계장이던 것을 구직제상 담당계장으로 역시 명칭만 수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한능박    예, 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노원구도시가스사업기금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면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서울특별시노원구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제출)
(10시05분)

○위원장 한능박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노원구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산업과장님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성기복    조금 전에 서울특별시노원구도시가스사업기금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과 마찬가지로 본 조례도 지방재정법시행령 제156조가 개정됨에 따른 기금담당 공무원 관직명 개정과 기금운용관의 상향조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2항 중 기금출납명령관을 기금운용관으로 담당과장을 담당국장으로 하고 제3항 중 기금출납명령관을 기금운용관으로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한능박    산업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전문위원님! 검토보고를 간단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백승우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안건 역시 앞서 심의된 노원구도시가스사업기금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 시에 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56조 중 기금출납명령관의 명칭이 기금운용관으로 바뀌고 기금운용관이 담당과장에서 담당국장으로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에 따라서 하위조례를 법령체계에 따라서 상위법에 맞추는 자구를 수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능박    본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십시오.
  예, 노태숙 위원 말씀하십시오.
노태숙 위원    본 조례안은 작년도 상임위원회에서 심의해서 통과된 조례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주요골자가 기금출납명령관을 기금운용관으로 또 기금운용관을 담당과장에서 국장으로 상향조정했기 때문에 전혀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처리했으면 하는 것을 정식으로 제안하는 바입니다.
○위원장 한능박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노원구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35회 노원구의회 보건사회위원회 제1차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10시08분 산회)


○출석위원 7인
  김종성   노태숙   박관주
  정태진   하재윤   한능박
  황의덕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백승우
○출석관계공무원
  산업과장성기복

  【보고사항】
  o 오늘 제35회 노원구의회(임시회) 보건사회위원회 제1차 회의는 '94년4월9일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4월11일 본위원회로 회부된 서울특별시노원구물가대책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과 '94년5월9일 노원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94년5월11일 본위원회 회부된 서울특별시노원구도시가스사업기금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및 서울특별시노원구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3건을 심사케 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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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통령 표창 수상
  • 제20대 대통령선거 이재명후보 기본사회위원회 서울부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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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과학기술대학교 NID융합기술대학원 졸업(공학석사)
  • 사회복지사
  • 아동 청소년 안전지도사
  • 위험물 안전관리자
  • 생활안전강사
  • 노원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자문위원
  • ROTC 서울북부지회 부회장(29)
  • 자유총연맹 노원구지회 자문위원
  • 노원소방서 의용소방대 부대장
  • 노원구 재항군인회 고문
  • 노원구 재건축,재개발 신속추진단 위원
  • 노원구 산악연맹 대외협력이사
  • (전)제7대 노원구의회의원
  • (전)국민의힘 노원구을 당협 사무국장
  • (전)한국안전 지도사협회 노원지회장
  • (전)노원구 사회적기업 육성위원
  • (전)노원구 청소년육성회 운영위원
  • (전)윤석열 대통령후보 노원구을 선거대책총괄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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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력사항

  • 묵호여자종합고등학교(현 동해상업고등학교) 졸업
  • (전)제8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보건복지위원장
  • (전)제8대 노원구의회 의원
  • (전)노원구 주민자치협의회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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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력사항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행정학과 1학년 재학중
  • 노원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전)제8대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 위원장
  • (전)제8대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
  • (전)국회의원 고용진 비서관(5급)
  • 더불어민주당 여성위원회 부위원장
  • (전)한천초등학교 학부모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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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윤도

조윤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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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력사항

  • 고려사이버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졸업
  • 신한대학교(신흥) 사회복지학과 졸업
  • (전)이동섭 국회의원 4급 보좌관
  • (전)제20대 대통령 윤석열 후보 노원을 선거대책위 본부장
  • (전)제19대 대통령 안철수 후보 중앙조직 특보
  • 재개발·재건축 신속추진을 위한 특별위원회 위원장
  • 국민의힘 서울노원(을지역) 보건복지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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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어정화

어정화

  • 이 름 어정화
  • 선 거 구 바선거구 (상계1동, 상계8동, 상계9동, 상계10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53
  • 이 메 일 jheo177@naver.com

경력사항

  • 경상대학교(현 경상국립대학교) 교육대학원 졸업(교육학 석사)
  •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 부위원장
  • 국민의힘 서울시당 교육정책위 부위원장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자문위원
  • 상원중학교 운영위원회 지역위원
  • 노원구 탁구협회 자문위원
  • (전)국민의힘 서울시당 부대변인
  • (전)노원바른재건축재개발연합회 운영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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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라

김소라

  • 이 름 김소라
  • 선 거 구 라선거구 (하계2동, 중계2.3동, 상계6.7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46
  • 이 메 일 solwook0129@gmail.com

경력사항

  • 한남대학교 교육학과 졸업
  • (전)노원구마을공동체지원센터장
  • (전)상수초등학교 학부모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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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영기

정영기

  • 이 름 정영기
  • 선 거 구 마선거구 (상계2동, 상계3.4동, 상계5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58
  • 이 메 일 goodieum@naver.com

경력사항

  • 중부대학교 경제금융학과 졸업
  • (현)국민의힘 노원구(병) 상계3.4동 협의회장
  • (현)한국청년회의소 서울동북JC 제24대 역대회장
  • (현)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노원구협의회 자문위원
  • (현)노원구 재향군인회 이사 및 청년단 사무총장
  • (현)바르게살기운동 노원구협의회 이사
  • (현)한국자유총연맹 서울노원구지회 자문위원
  • (현)충청향우회 노원구 연합회 이사
  • (현)노원바른소리주민연대 이사
  • (전)서울시 환경감시연합회 이사
  • (전)노원경찰서 청소년문화발전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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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선희

윤선희

  • 이 름 윤선희
  • 선 거 구 나선거구 (공릉1동, 공릉2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59
  • 이 메 일 operaysh@naver.com

경력사항

  •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정치외교학과 석사과정 중퇴
  • 제9대 노원구의원(공릉1·2동)
  •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
  • 노원구 재건축‧재개발 신속추진 특위 부위원장
  • 노원구 공동주택심의위원회 위원
  • 노원구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위원
  • 노원구 도시계획위원회 위원
  • 노원구 청년정책아카데미 멘토 의원
  • (전)고용진 국회의원 선임비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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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연수

노연수

  • 이 름 노연수
  • 선 거 구 바선거구 (상계1동, 상계8동, 상계9동, 상계10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60
  • 이 메 일 soo0905@gmail.com

경력사항

  • 홍익대학교 예술학과 졸업
  • (현)노원구 청년정책위원회 위원
  • (현)그리밍주식회사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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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이강

박이강

  • 이 름 박이강
  • 선 거 구 라선거구 (하계2동, 중계2.3동, 상계6.7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61
  • 이 메 일 dali1492@daum.net

경력사항

  • 연세대학교(원주) 철학과 졸업
  •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 더불어민주당 노원을지역위원회 사무차장
  • 국가유공자(월남전 참전) 故우상술 공군중령 외손
  • (전)국회의원 우원식 비서관
  • (전)국회 청년정책연구회 대표
  • (전)제20대 대선 이재명 후보 선대위 을(乙)지키는 민생실천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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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범

김기범

  • 이 름 김기범
  • 선 거 구 나선거구 (공릉1동, 공릉2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62
  • 이 메 일 subway2002@naver.com

경력사항

  • 신흥대학교(현 신한대학교) 관광경영과(2년제) 졸업
  • 국민의힘 노원갑 당원협의회 청년위원장
  • 한국자유총연맹 공릉1동 청년회장
  • 한국신지식인 중앙회 봉사단 대외협력 팀장
  • 노원구 재향군인회 청년회 총무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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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웅상

유웅상

  • 이 름 유웅상
  • 선 거 구 비례대표 (비례대표)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63
  • 이 메 일 yus7200@hanmail.net

경력사항

  • 서해공업전문대학(현 호원대학교) 토목과 졸업
  • (현)공릉1동 방위협의회 회장
  • (전)서울 동북 충청향우회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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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아

이용아

  • 이 름 이용아
  • 선 거 구 비례대표 (비례대표)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64
  • 이 메 일 yonga1969@naver.com

경력사항

  • 학점인정등에관한법률에따른 서울여자대학교부설 평생교육원 학사과정 3학기 이수 중
  • (현)국민의힘 노원구(병) 당원협의회
  • (현)노원한국전문연주자협회 대표
  • (현)청원중학교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장
  • (현)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
  • (전)제20대 윤석열 대통령 후보 선거대책본부 지방자치특위 서울지부 특보
  • (전)청원여고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장
  • (전)서울노원경찰서 청렴동아리 샘물회 외부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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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시온

정시온

  • 이 름 정시온
  • 선 거 구 비례대표 (비례대표)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55
  • 이 메 일 wjdtldhs777@naver.com

경력사항

  • 서울신학대학교 졸업
  • (전) 고용진 국회의원 비서관
  • (전) 더불어민주당 노원갑 청년위원회 부위원장
  • (전) 월광성결교회 전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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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나영

최나영

  • 이 름 최나영
  • 선 거 구 나선거구 (공릉1동, 공릉2동)
  • 소속정당 진보당
  • 사 무 실 02-2116-3357
  • 이 메 일 chny0876@gmail.com

경력사항

  • 덕성여자대학교 사학과 3학년 수료(1994년 3월 2일 ~ 1999년 1월 18일)
  • (전)21대 국회의원선거 노원구 갑 후보
  • 노원주민대회 공동조직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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