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2회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정례회)폐회중
성북역민자역사유치추진특별위원회 회의록
제5호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사무국
일시 2007년2월7일(수)
장소 노원구의회소회의실
의사일정(제5차회의)
1. 성북역민자역사유치추진에따른간담회
2. 성북역민자역사유치추진특별위원회활동기간연장의건
심사된안건
1. 성북역민자역사유치추진에따른간담회
2. 성북역민자역사유치추진특별위원회활동기간연장의건
(10시10분 개의)
안녕하십니까?
본 특별위원회위원장 구자진위원입니다.
성북역민자역사유치추진특위를 위해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과 집행부 관계공무원여러분, 그리고 성북역사(주) 관계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성북역 민자역사 유치추진에 따른 간담회를 실시하고, 또한 특별위원회 활동기간연장의건을 의결하고자 합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성북역민자역사유치추진에따른간담회
(10시11분)
오늘 간담회는 본 특위 위원님들과 집행부, 성북역사(주)가 함께 참여하는 간담회를 실시하여 민자역사 유치추진에 따른 발전적인 방향을 모색하고자 합니다.
또한, 이번 간담회를 통해 좋은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성북역 민자역사 유치를 위한 논의를 위하여 간담회를 갖고자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원활한 간담회를 위해서 정회를 선포 하겠습니다.
(10시12분 회의중지)
(11시49분 계속개의)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늘 간담회를 통해 논의된 사항들은 앞으로 특위활동을 하는데 중요한 방향을 제시한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집행부 및 성북역사(주)와의 간담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2. 성북역민자역사유치추진특별위원회활동기간연장의건
(11시50분)
본 특별위원회 활동기간은 2006년 9월15일부터 2007년 3월14일까지 6개월이지만, 그 동안 정례회, 임시회, 해외연수, 세미나 등 실제 우리 위원님들이 활동할 수 있었던 기간으로는 시간적 제약이 있었으며, 또한 다양한 주민의견 수렴과 위원회에서 제시한 건의사항 등이 최대한 반영되도록 2007년 3월15일부터 2007년 7월31일까지 기간을 연장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성북역 민자역사 유치추진 특별위원회의 활동기간을 2007년 7월31일까지 연장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최석화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의안담당님?
1년 기다려도 답이 안 나올 것 같은데.
지금 하는 내용으로 부지런히 열심히 7월말까지 해서 어느 정도 답이 나올 수 있도록 위원장이 노력하겠습니다.
없는데 이 특위라는 것은 특별히 한정 된 것에 한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통상 1년 이내에 합니다. 라는 답변이고요, 1년 넘길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어느 정도의 기간을 가지고 할 것인가 하는 판단은 위원장님이하 우리 위원들이 하는 것이지요.
어쨌든 7월말까지 부지런히 해서 소기의 목적을 달성을 해야죠.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성북역 민자역사 유치추진 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11시52분 산회)
○출석위원 6인
구자진 이영섭 최성준 김종기 이환주
최석화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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