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5회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정례회)
행정재경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사무국
일시 2024년 6월 4일(화)
장소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실
의사일정(제1차 회의)
1. 2024년 미디어홍보담당관 간주처리 보고의 건
2.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3. 2023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의 건
4. 2023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5. 2024년 문화도시행정국 간주처리 보고의 건
6. 서울특별시 노원구 물놀이장 운영 및 관리 조례안
심사된안건
1. 2024년 미디어홍보담당관 간주처리 보고의 건
2.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3. 2023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의 건
4. 2023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5. 2024년 문화도시행정국 간주처리 보고의 건
6. 서울특별시 노원구 물놀이장 운영 및 관리 조례안(안복동 의원 발의)
(10시 02분 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85회 노원구의회 정례회 행정재경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 제285회 정례회 기간 중 본 위원회는 2023회계연도 결산심사와 조례안 등 안건을 심사하고 간주처리 등 업무보고를 받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4년 미디어홍보담당관 간주처리 보고의 건
(10시 03분)
장주현 미디어홍보담당관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안복동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오늘 참석한 미디어홍보담당관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2024년 미디어홍보담당관 소관 간주처리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6차 간주처리 예산은 총 1건으로, 노원구 소식지 운영 관리 특별교부금 1,800만 원입니다.
구민들에게 유용한 정보와 다양한 구정 소식을 전달하는 사업으로, 6월~12월 중 발행되는 소식지를 증면하여 서울이야기를 게재하는 등 서울시와의 홍보 협력을 위하여 특별교부금 1,800만 원을 간주처리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미디어홍보담당관 간주처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어정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31페이지에 보시면요.
2023년 4월부터 11월까지 16회 노원 사이버 사진 공모전을 하셨다고 되어 있는데, 설명서 31페이지.
아, 간주예요?
죄송합니다, 간주였네요.
질문은 없는 걸로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미디어홍보담당관 간주처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3. 2023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의 건
4. 2023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10시 05분)
심사에 앞서 진행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미디어홍보담당관, 감사담당관, 문화도시행정국을, 3차 회의에 기획재정국의 결산, 기금결산 및 예비비 지출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모든 심사를 마친 후, 최종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앞서 말씀드린 대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노원구 의원을 결산검사위원회 대표위원으로 하고, 공인회계사, 세무사 등으로 구성된 전문검사위원 4명이 2024년 3월 25일부터 4월 23일까지 30일간 2023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기금결산, 재무제표, 성과보고서,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 등 그 부속서류를 검사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2023회계연도 결산서 등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주현 미디어홍보담당관께서는 미디어홍보담당관 소관 2023회계연도 결산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디어홍보담당관 총 세입결산액은 9,800만 원입니다.
세출 최종 예산액은 22억 4,500만 원입니다.
먼저, 세입결산 내역입니다.
결산서 56쪽입니다.
미디어홍보담당관 세입예산현액은 총 5,500만 원이며, 9,800만 원을 징수결정하여, 9,800만 원이 수납 되었습니다.
실제수납액 9,800만 원의 세부내역은 경상적세외수입 기타사용료로 473만 원이며, 임시적세외수입 기타수입으로 988만 원입니다.
조정교부금은 8,4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세출결산 내역입니다.
결산서 176쪽에서 177쪽까지입니다.
세출예산현액은 총 22억 4,500만 원이며, 20억 7,700만 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1억6,800만 원입니다.
세출결산 관련, 주요 이용, 전용, 변경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 이용 및 변경은 해당사항이 없고요.
예산 전용 총 2건, 1,500만 원으로 영상제작시설 수선유지를 위한 사무관리비 1,200만 원과 사진 공모전 실시를 위한 기타보상금 300만 원 확보를 위해 언론홍보운영 사무관리비에서 예산전용 하였습니다.
다음 연도 이월액, 보조금 반납금은 해당사항이 없으며, 지출잔액은 1억 6,8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2023회계연도 미디어홍보담당관 소관 결산승인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저희 미디어홍보담당관은 다양한 구정홍보 방안을 강구하여 구민이 만족하는 행정을 실현하기 위해 예산이 적정히 집행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 이하 직원분들은 마이크를 사용하여 소속과 직·성명을 말씀하시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어정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31페이지에 제가 질문하고자 했던 거는 23년도 4월부터 11월까지 사이버사진공모전을 추진을 하셨는데 1,295건이 접수가 됐고 19명을 수상을 하셨다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수상한 이후에 혹시 전시를 하거나 또는 구민에게 그런 부분을 공유한 그런 사업은 여기 예산에는 없었는지.
수상한 결과물에 대한 공유에 대한 전시, 이런 부분에 대한 질문입니다.
그다음에 홈페이지에다가 저희가 게재를 해서 부서라든가 주민들이 볼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실제 소식지라든가 이런 데 사용할 것들이 있으면 저희가 거기서 다운을 받아서 사용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시상 금액에 그 저작료가 다 들어가 있어요?
그걸 합의를 한 건가요?
뭐라고 그래야 하나? 좀 낮은데.
많지는 않은데 그래도 저희가 일단,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다양한 방법으로 그런 분들에게 그렇게 낮은 계약으로 매절을 하셨고 그 저작권을 우리가 가지고 온 만큼 그분들의 작품이 많이 공유가 될 수 있는 그런 여러 채널로 공유될 수 있게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차미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37페이지 노원마을미디어지원센터 운영에 관해서 짧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불용률이 30% 이상 난 명분에 ‘기간제근로자 중도 자진 퇴사’가 있는데요.
이 기간제가 하는 일이 어떤 일이었을까요?
저희가 미디어지원센터는 장소가 협소하기 때문에 장애인들 이용률이 높긴 한데 장소가 좁다보니까 그분들 휠체어를 안내를 한다든가 그다음에 저희 시설을 대관을 합니다.
영화 관람이라든가 강의실을 수강생들이 이용을 하게 되는데 그때 청소, 강의가 끝나게 되면 청소를 하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손명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노원구 예산에서 항상 지적되는 게 뭐냐 하면 순세계잉여금이 너무 많다.
그런 지적은 항상 있어요.
미디어홍보담당 쪽은 그나마 적긴 해요.
한 92.5% 정도 했으니까 불용액이 한 7.5%밖에 안 되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1억 7,000 정도, 예산이 한 20억 중에 1억 7,000 정도를 불용을 시킨 것은 과다 편성된 부분들은 다시 한번 점검할 필요가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지난해 예산 심의할 때도 위원님들께서 말씀해주셔서 올해 예산 편성할 때는 그런 부분 감안해서 좀 더 짜임새 있게, 밀도 있게 했습니다.
있는데 저희가 혹시 몰라서 그걸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편성을 했는데 막상 저희가 집행을 하려다 보니까 예산팀하고 기획예산과하고 중복되는 부분도 있어서요.
저희가 그 예산 한 4,600만 원 정도를 저희가 불용처리를 했습니다.
그 부분은 예산에 신중을 기했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 부분은 세외수입 관련해서는 이거는 미디어홍보담당관 쪽에서 2022년도에도 이게 지적이 됐던 사항이에요.
500만 원 이상 수납된 세외수입 현황을 보면 2022년도에도 1,900만 원 있고 올해 또 980만 원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예산이 세외수입 발생을 하면 당연히 예산의 편성에 넣어서 예산을 집행해야 하는데 이거를 이월시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2022년도에도 지적을 당했었는데도 불구하고 또 2023년도에 똑같이 이런 현상이 발생한다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문제가 있다.
왜 이런 거를 이렇게 계속해서 지적을 당해야 하는지 좀 설명해 보십시오.
저희가 2022년부터 지난해까지 뉴미디어팀에서 운영하던 중계차량이 있었습니다.
중계차량이 한 16년 정도 되다 보니까 너무 노후해서 그 차량과 그다음에 모니터가 좀 교체한 지가 얼마 안 돼서,
또 똑같이 이렇게 편성 안 하고 그냥 또 이월시켜서 결국에 이렇게 되면 다시 말해서 우리가 자꾸 순세계잉여금이 많다는 의미는 뭐예요?
재정 운영에 문제가 있다는 거잖아요?
그런 실수를 계속해서 반복하는 거에 대해서 말하는 거예요.
이거 내용을 설명하는 게 아니라, 내용은 의미가 없고요.
저희가 앞으로 좀 더 세심하게 살피겠습니다.
전반적으로 보면 보조금 반납도 별로 없고 이래서 전체적으로 재정 운영은 나름대로 괜찮게 했다는 생각이 드는데 제가 말씀드렸던 두 번째 부분은 반드시 개선하십시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미디어홍보담당관 소관 2023회계연도 결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장주현 미디어홍보담당관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께서는 일상업무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용상희 감사담당관께서는 감사담당관 소관 2023회계연도 결산, 예비비지출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정발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재경위원회 안복동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 제안설명에 앞서 감사담당관 소속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감사담당관 소관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담당관 2023회계연도 총 세입 예산액은 1,200만 원이며, 세출 최종 예산액은 2억 8,400만 원입니다.
먼저, 세입 결산 내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산서 55쪽입니다.
감사담당관 세입결산은 1,200만 원이며, 내 지역 지킴이 활동 물품 지원 시비 보조금 등입니다.
세출 결산 내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74쪽, 175쪽입니다.
세출 예산 현액은 총 2억 8,400만 원이며, 2억 1,400만 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6,800만 원입니다.
다음은 감사담당관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예비비 사용은 1건으로 국민권익위원회 부패 신고 보상금 상환을 위해 4,8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감사담당관 소관 2023회계연도 결산, 예비비 지출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손영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감사담당관님.
이번에 우리 결산검사를 해보니까 우리 노원에서 불용액이 가장 많이 발생한 부서가 감사담당관이야.
2021년, 2022년, 2023년.
물론 예산은 많지는 않은데 2021년 40.8%예요, 불용액이.
2022년 35.3.
2023년도 24.2%, 불용액이 제일 많아요, 우리 노원구 부서 중에서.
그런데 불용액이 꼭 많다고 해서 낭비를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최소한 이 불용액의 기준이라는 게 어느 정도는 있거든요.
이론적으로야 뭐 일부 학자는 2~3% 정도 이야기하고.
서울시 같은 경우는 보통 일반적으로 5% 정도가 양호한 수준 정도로 봐요.
그런데 서울시가 보니까 한 5~6% 정도 불용액을 평균치가 나오더라고, 서울시 예산 집행 상황을 보니까.
정부도 마찬가지, 한 8% 정도예요.
그런데 우리 감사담당관은 뭐 40, 35, 24, 이렇게 불용액이 너무 높아, 퍼센트가.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부서에서 예산 편성할 때 조금 더 신중을 좀 기해야 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손명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결산하면서 행감이 아니라서 이게 뭐 이거까지 다 말씀드리고 싶은 생각은 없기는 한데.
전 부서 감사한 게 보면 세입·세출 현금관리, 계좌관리 뭐 이런 게 이제 전 부서 103건이나 돼요, 우리 103건 되고.
제도 조치가 6,800만 원씩 제도 개선하고 또 출장여비도 지금 294건이 지적되고 이런 굉장히 많은 것들이 지금 지적이 돼서 그건 이제 감사하셔서 감사한데.
어때요, 실질적으로 감사담당관으로서 왜 이런 일이 계속해서 연속적으로 발생한다고 보세요?
이게 제가 작년에도 똑같이 이게 거의 비슷했던 거 같은데 이게 개선되지 않고 왜 계속 이렇게 올까요?
그러니까 공금 계좌나 기금에 대한 특정 감사가 작년? 그때 처음 실시했어요.
그동안에 보통 세외수입이나 각종 보조금 반납액들을, 그러니까 부서 통장에 관리를 하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혹시 비리나 이런 게 발생할 수 있을까 염려가 돼서 저희가 그 부서에서 관리하고 있는 그런 계좌에 대해서 이제 감사를 시작한 건데.
지금 2023년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하다 보니 아무래도 부서에서 그렇게 적절하지 않게 관리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처음 시행한 거라, 저희가 실시한 거라 그래서 이렇게 재정상 조치 금액이 많고요.
그래서 이거를 저희가 해마다 지속적으로 점검을 할 계획이 있어서 향후 이런 부분은 많이 개선될 거라고 생각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감사를 더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역시 처음 시작하면서 아무래도 직원들이 이런 출장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서류 정리 이런 게 미흡한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이거를 점검을 했어야,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게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 그 부분을 본 거라 그래서 직원들이 처음에 제도가 강화되면서, 지침이, 기준이 강화되면서 아무래도 그 부분에 대해서 이행이 제대로 돼 있지 않아서 그래서 저희가 이 부분을 점검하다 보니 아무래도 이 부분에 대해서 지적 사항이 좀 많이 발생했는데 이 부분도 저희가 매년 지속적으로,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 점검을 해보니 아무래도 부서에서 그 부분이 인식이 좀 덜 돼서 미비한 부분이 있어서 그래서 저희가 그 부분을 이제 점검을 한 거고.
이 부분도 계속 지속적으로 하면서 직원들 복무 기강 확립을 위해서 계속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8시,
출장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는 출장복명서만 올렸는데 실제 본인이 출장 나가서 한 일에 대한 사진이라든지 증빙서류를 꼭 첨부하도록 그렇게 저희가 강화를 했거든요.
그런 부분을 저희가 실제 직원들이 잘 이행할 수 있도록 그래서 점검을 시작한 거고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할 예정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감사담당관 소관 2023회계연도 결산 예비비 지출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용상희 감사담당관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일상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김기덕 문화도시행정국장님께서는 문화도시행정국 소관 2023회계연도 결산, 기금결산 및 예비비 지출에 대한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제285회 정례회를 맞이하여 구정발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재경위원회 안복동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2023회계연도 문화도시행정국 세입·세출 결산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지원과 등 문화도시행정국 7개 부서 총 세입결산액은 570억 8,500만 원이며, 세출 최종 예산액은 2,316억 9,500만 원으로 전년도 이월액과 예비비 사용액 등을 반영한 세출 예산현액은 2,587억 1,900만 원입니다.
이 중 2,072억 8,900만 원을 집행하고 331억 8,400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보조금 2억 9,600만 원을 반납하여 예산 집행잔액은 179억 4,900만 원입니다.
세부결산내역은 세입은 결산서 60쪽에서 77쪽까지, 세출은 결산서 181쪽에서 197쪽까지의 내용과 부서별 결산세부사업설명서를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2023회계연도 문화도시행정국 기금 관련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서 420쪽에서 424쪽까지입니다.
소관 기금은 총 2종으로 자치안전과 재난관리기금과, 체육도시과 학생체육관 건립기금입니다.
먼저 스마트안전과 재난안전기금입니다.
재난의 사전 대비 및 재난 피해 시 신속한 응급복구 등을 위해 1997년부터 설치하여 운용하고 있으며, 2022년 말 조성액은 22억 8,391만 5,642원, 2023년 조성액은 10억 6,735만 2,282원, 2023년 사용액은 5억 6,679만 680원, 2023년 말 현재 27억 8,447만 7,244원을 조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체육도시과 학생체육관 건립기금입니다.
우리 구 학생체육관 건립을 위해 2019년 관련 조례를 제정하여 22년 말 조성액은 50억 6,884만 920원, 23년 조성액은 8,973만 4,330원입니다.
2023년 사용액은 없었으며, 사업을 추진하지 않기로 최종 결정함에 따라 조성액 전액을 일반회계로 전출 처리 완료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결산서 428쪽부터 429쪽과 446쪽부터 449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2023회계연도 문화도시행정국 예비비 지출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서 411쪽입니다.
문화도시행정국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은 모두 일반회계 예산, 일반 예비비 목적 총 7건입니다.
총 7억 9,080만 1,000원을 지출 결정하였으며 6억 4,320만 6,04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부서별로 설명드리면, 행정지원과 소관 지출은 총 3건으로, 조직개편에 따른 업무공간 추가 확보 필요로 출장소 임차 보증금 및 근저당 설정비용 지급 등을 위해 6,650만 원을 사용승인 받아 전액 지출하였으며, 노후화된 노원 구민의 전당 강당동 내 계단 등 손잡이 보수 보강 실시를 위해 1,700만 원을 사용승인 받아 전액 지출하였습니다.
다음 자치행정과 소관 지출은 총 2건으로 중계 온마을센터 청소 근로자의 열악한 휴게공간 개선을 위해 2,500만 원을 사용승인 받아 2,410만 9,0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 스마트안전과 소관 강력범죄 발생 대응 긴급 지원책으로 노원안전순찰대 운영 및 호신용품 구입 등을 위해 3억 5,321만 원을 사용승인 받아 1억 2,300만 3,03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평생학습과 소관 노원평생교육원 승강기 주요 부품 교체를 위해 3,806만 원을 사용승인 받아 전액 지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3회계연도 문화도시행정국 일반회계예산, 기금결산, 예비비 지출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차미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선 불용률을 좀 체크하다 보니까요.
체육도시과의 주민자치 제안사업, 겨울 놀이터 얼음 썰매장 조성 신규 사업인 데다가 모든 주민자치 제안사업 같은 경우에는 부서하고 연결은 사업이 되어 있지만 부서가 직접 하는 사업이 아니라 결정도 주민들이 주민자치회에서 결정한 사업들을 하는 사업들이잖아요.
체육도시과에서 진행한 얼음 썰매장 조성 같은 경우에는 사무관리비에 시설 조성은 가능하지만 안전 요원 인건비 부족으로 인해서 이 사업이 아예 진행이 안 된 사업이더라고요.
그거에 대한 문제점이 너무 좀 있어 보이거든요.
저 개인적으로 자치행정과.
주민자치 제안사업, 주민하고 하는 그런 주민자치회도 있잖아요.
제가 좀 알아보고 별도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자료가 처음 듣는 거라.
하지만 주민자치 제안사업이 타 부서 100% 불용이 됐다는 거는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왜 불용이 100% 된 건지에 대한 파악도 아직 안 된 거에 대한 거는 저는 좀 문제가 있다고 보고요.
체육도시과도 마찬가지로 인건비 부족이라는 거는 인건비를 포함해서 그 사업을 진행한다는 거를 놓친 거잖아요.
그럼 주민자치사업단은 도대체 지금 어떤 경로로 소통을 하고 안 되는 경우도 서로 얘기를 해야 하는 부분이 있는 건데 중간에 하다가 멈춘 것도 아니고 사업을 진행하겠다고 통과는 시켰는데 인건비 부족이라는 거는 어디서든 마련할 수 있는 거고.
그게 아예 100% 진행되어 있지 않다는 것의 문제점을 지금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확인해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 제안사업 이게 한 군데가 있는 게 아니라 도시에도 있고 푸도과도 굉장히 많잖아요.
그리고 체육도시과도 지금 과장님, 뭐 인건비 부족으로 그냥 이 주요 사유에 대해서 그냥 넘어갈 수는 있지만 이런 사업들이 있을 때 자치행정과하고 소통을 하거나 그런 부분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해하셨나요?
스마트안전과가 있죠?
122페이지에 보면 재난안전관리에 이월액이 있어요.
2억 3,000이거든요.
그 이월액의 부분에 대한 어떤 사유나 이유, 이런 게 지금 나와 있지 않는데 그리고 부서에서 별도로 이런 거에 대한 큰 금액이라고 보면 큰 금액이잖아요.
보고도 없었고 그래서 이 사유가 조금 궁금하거든요.
그런 부분도 뭐 행감이나 예산할 때 다 했던 거이긴 한데 자료에 어쨌든 이월 부분이 다른 과는 2,000만 원, 1,000만 원 이런 것도 사유에 대해서 여기에 표기가 되어 있기 때문에 별도 파악을 할 필요가 없는데 이거는 전혀 2억 3,000에 대한 자료가, 표기가 되어 있지 않은 거에 대한 그런 문제를 좀 지적하고 싶네요.
일단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앞으로 자료 작성할 때 조금 더 세부적으로 좀 이해하기 쉽도록 조금 더 자세하게 그렇게 표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스마트안전과는 그게 좀 미비한 거 같아서 말씀을 드리고요.
방재단, 지역 자율방재단 운영을 23년도에 별도 조직을 해서 처음으로 시행을 했고 그 시행을 할 때 24년도 예산 편성할 때 보니까 방재단이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만 총 관리만 하지, 그게 기타 보상금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사실 소통이 안 되다 보니까 보상금을 지원하는 그런 거에 대해서 문제점을 제가 지적을 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결산하는 입장에서 그게 지금 잘 되고 있다고 생각을 하시는지.
겨울철, 그 뭐죠?
제설기동반.
그 부분에 대해서 금액이 왔다 갔다 했고.
그리고 어느 동은 인원을 굉장히 많이 뭐 100명 가까이 지원을 하면 어느 동은 또 50명만 지원하는 그런 케이스가 있기 때문에 그거를 총 관리하는 자율방재단을 관리하는 스마트안전과에서 이거를 결산하는 부분에 있어서 올해에는 잘 그거를 준비하고 있는지에 대한 거를 여쭤봅니다.
일단 방재단 관련은 작년에 조금 인건비에서도 조금 과마다 좀 차이가 나서 문제가 있었는데 그거를 인지를 해서 아마 다음 회기 때 아마 조례 개정 들어갈 예정이거든요.
저희가 그 조례의 방재단은 9급 초과근무 1호봉, 딱 이렇게 금액이 명시가 돼서 그 이상 줄 수가 없었는데 그거는 이제 개정을 해서 상황에 따라서 이렇게 좀 탄력적으로 제설이 조금 더 힘들다면 조금 더 많이 드릴 수 있고 조금 쉬운 일은 좀 적게 드릴 수 있도록 조례 개정을 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방재단 모집은 일단 동에 저희가 자율적으로 신청을 받으라고 해서 많이 신청한 곳은 조금 많이 몰릴 수도 있고 조금 처지는 데는 저희가 좀 독려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그리고 인건비 부분도 저번에 지적을 해주셔서 재난기금에서 좀 썼는데 내년 예산편성할 때는 각 부서별로 미리 예측을 해서 푸도과면 푸도과, 치수과면 치수과 그렇게 해서 편성하도록 저희가 공문을 시행할 예정입니다.
그게 필요하기 때문에 국을 또 옮기는 거고 부서 간의 협조를 앞으로 더 잘해주실 거로 믿고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어정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23년도에도 지금 8.4% 진행률 해서 태반의 예산이 올해로 이월이 됐어요.
목표 연도가 있지 않을까요, 상계8동?
당초에 저희가 계획대로 지금 추진 경과에 따라 하려 그랬는데요.
서울시에서 서울시 재정비 계획이라는 게 내려와서요.
거기가 재건축 관련해서 그거가 끝나고 나서 사업을 확정한다 그래서요.
잠시 계획이 좀 뒤로 미뤄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올 12월 정도는 그게 결정이 난다고 서울시에서 얘기는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서울시에서 그 지침 내려오는 바람에 설계 용역한 거를 지출을 하고 중지된 상태입니다.
지금 보니까 8개월 정도 진행하고 있는 건데 우리가 무작정 홀드할 수 있는 건 아니지 않을까요?
재정비 상계, 중계를 다.
그게 공유가 어느 선까지 가능한 건가요?
지구단위계획 전체 그림이 서울시에서 내려오는 걸 중간보고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12월에는 완료가 되고 그 중간보고가 6월이나 7월에 있다는 얘기는 제가 들었는데 그 내용에 대한 공유가 어느 선까지, 저희 우리 위원님들,
지구단위계획 내용이 구체적인 내용, 완결은 아니지만.
그러면 결국 이것도 2024년도도 이월이 되는 게 예측이 되는 거네요, 5억 1,100이.
그런 거에 대한 설명이 이루어지고 있을까요?
예를 들면 8동 주민과의 대화에 회기 중이라 참석은 어려웠는데 그 부분에 대한 공유가 주민들에게 좀 있어야 될 거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마냥 뭐 서울시 원인을 탓하기보다는 이게 계속 이렇게 미루어지는 것이 3년 차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부분에 대한 대처나 또는 그 부분에 대한, 피로감에 대한, 주민들에 대한 설명이 좀 있어야 될 거 같다는 생각이 좀 들고요.
청사 신축을 곧 하겠다는 말씀을 좀 하셨습니다.
그 계획이 좀 이뤄지는 대로 지역구 의원인 만큼 관심을 안 가질 수가 없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공유를 좀 부탁드릴게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손영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결산감사에서 여러 가지 지적사항이 좀 나왔습니다마는 그중에서도 제가 불용액 관련해서 잠깐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불용액의 발생 원인이라든가 이월의 어떤 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를 해야 되겠지만 또 불용액이 한편으로는 예산집행의, 비효율적으로 나타내는 또 하나의 지표이기도 해서 제가 지금 우리 몇 부서는 지금 약간의 개선이 필요해서 잠깐 말씀드릴게요.
불용액을 도대체 얼마나 남겨야 되는가, 제가 좀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일반적인 기준이 5% 이하가 양호한 수준, 10%까지는 주의가 좀 필요하다, 그 이상은 개선이 좀 필요하다, 이런 기준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서울시는 과연 얼마, 그랬더니 한 5~6% 뭐 부처별로 좀 다르지만, 평균적으로.
정부도 크게 벗어나지 않았어요.
그런데 우리 노원을 보니까 2021년, 2022, 2023년도에 우리 민원여권과가 2위를 달렸어요.
14.7, 12.1, 13.2 아까 우리 감사담당관 1위, 2위가 민원여권과, 3연속 2위를 달렸더라고요?
그다음에 3위가 문화체육과가 한 번 있었고 행정지원과가 2022년, 2023년 9.3, 9.3 이렇게 불용액이 10%가 나왔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좀 우리가 예산편성이나 집행할 때 조금 더 꼼꼼히 효율적으로 좀 집행을 하셔야 되고 좀 더 개선을 해야 하지 않나 싶어서,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서.
이상입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기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그 결산 세부사업설명서 180페이지에 대해서, 좀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좀 질의를 드리는데요.
문화도시과 소관 사업이긴 한데 그 통계목으로 따지면은 이제 예산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크지 않지만 통계목으로 사무관리비에서 불용률이 100%인 통계목이 하나 있어서 좀 눈에 띄어가지고 궁금해서 질의드리는데요.
문화재위원회 개최가 발생돼서 사무관리비가 전액 100% 불용 됐다고 하는데 문화재위원회 같은 경우에 어떤 사유로 이렇게 기재가 진행되는지?
문화재위원회라는 것은 보통 문화재 지정을 하기 위한 심의를 한다거나 그다음에 관내의 문화재 조사를 한다거나 뭐 이런 사유가 있을 때 문화재위원회를 구성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말씀해 주신 바와 같이 문화재 조사라든가 문화재 지정심의, 이런 것들에 대한 심의가 없었기 때문에 그에 따른 사무관리비가 전액 불용이 된 걸로 나타나 있는데요.
그거는 이제 누가 문화재를 좀 지정해 달라는 신청이 있거나 저희들이 뭐 연차적으로 관내의 모든 문화재를 한번 조사해서 일괄적으로 이제 지정심의를 한다거나 그럴 때에 문화재 전문가들의 의견을 구하기 위해서 또는 저희들이 뭐 향토 문화재라고 지정을 하기 시작했는데요.
이런 것들에 대한 소유가 있을 때 심의권이 발생할 때나 개최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게 작년에는 없었기 때문에 불용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향토 문화재 안내판 설치 일정 연기에 따른 이월로 되어 있는데 제가 추가 사항으로 제가 좀 문화재에 대해서 워낙 관심이 많다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많이 관심 갖고 체크하고 있긴 한데.
최근에 문화재기본법이 좀 개정이 됐더라고요.
그러니까 문화재기본법 관련된 문화재 관련 상위법이 개정이 됐는데 초안은 ‘문화재’라는 명칭이 ‘국가유산’으로.
문화재청도 국가유산청으로 변경이 됐다 보니까 지자체 차원에서도 문화재 관련 조례에 대해서도 전반적으로 정비는 한번 들어가야 할 것 같고요.
그에 따라서 혹시 준비 사항은 또 따로 추진하고 있는지.
그런 것들은 문화재청하고 서울시에서 일체조사 지침이 내려올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수요를 반영을 해서 잘 아시다시피 국가문화재, 시지정문화재, 그다음에 저희 구로서는 향토문화재, 이렇게 분류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실태조사를 통해서 일괄정비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곧 지침이 내려올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 과뿐만 아니라 문화도시국 전체적으로 정비는 한번 체크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손명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선 결산검사 들어오시면서 결산검사할 때 저희들 위원들이 질문할 게 뻔해요.
1번이 순세계잉여금 불용액 이야기할 것이고 예비비라든가 보조비라든가 뻔한 거 아니에요?
그런데 거기 계시면서 “잘 모르겠다” 그러고 “다음에 답변하겠다”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준비를 안 하고 들어오신 경우가 많다.
준비를 좀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들어서는 잘 몰라요.
앞에서 직접 들어야지.
이게 행감이 아니긴 하지만 이게 돈하고 관계된 일이라서 제가 행정지원과장님부터 말씀 한번 해보세요.
이게 감사에서 세입세출 현금관리, 법인카드 계좌관리, 공금계좌 관리 및 회계처리 등 103건이 지적됐어요.
조치 결과가 재정상 6,878만 339원이 회수가 됐는데 지금 우리 여기 결산에는 그런 내용들이 전혀 없어요.
그러면 뿐만 아니고 지금 출장여비 오지급 294건, 재정조치가 202만 9,398원.
이렇게 지금 문제가 생겼는데 각 과별로 몇 건 정도 하여 어떤 조치가 있었는지 혹시 아시는 대로 좀 말씀해주실 수 있을까요?
이 내용 봐서는 전혀 과별로 몰라서.
이번 감사원 감사 건 말씀하시는,
이 내용을 전혀 몰라요?
죄송합니다.
스마트안전과장님도 말씀해 보세요.
과별로 몇 건씩 있을 것 같긴 한데, 혹시 있을까요?
이게 아무도 모르니까 개선되겠어요?
과장님들이 아무런 관심이 없는데?
지금 밑에서는 돈이 새나가고 있고 잘못 진행되고 있는데 아까 감사관님은 정기적으로 뭘 감사를 하겠다는데 계속 밑에만 알고 위에는 모르고 있으면 우리 노원구 재정상태라든가 우리 직원들 기강이 이래서 되겠어요?
확실하게 내가 몇 건 얼마, 이런 정도는 몰라도 ‘아, 우리 과에 이번에 감사에 이런 문제가 있었구나.’, ‘아, 그러면 이거 직원들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어서 이렇게 앞으로 개선해야겠다.’, 그런 거에 대해서 최소한 인지하고 있어야 하는 거 아닙니까?
몰라도 돼요, 과장님들은?
어떻게 얼마나 어떤 내용이 있는지 각 과별로 위원님들한테 보고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끝나고.
지금 그러면 결산검사 의견서 이거는 다 한번 읽어보셨습니까?
이걸 모르시면 불용액 관련해서 공부 안 하고 오시면 안 되는데.
첫 번째가 순세계잉여금 많다고 계속 지적하는데, 순세계잉여금 많다고.
지금 위원님들 다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던 거고 순세계잉여금이 결국 불용액이 많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거 준비해 오셔야지, 과별로.
자, ‘세외수입 예산편성 철저’라는 문구가 있어요.
여기 보면 2022년도에도 행정지원과, 자치안전과, 문화체육과가 500만 원 이상 되는 거에 대해서, 세외수입에 대해서 예산 편성을 해서 써라.
왜 이걸 이월시켜서 재정운용을 비효율적으로 하냐, 이런 지적이 있었는데 2023년도에도 똑같아요.
행정지원과, 자치행정과, 스마트안전과, 체육도시과, 평생학습과, 똑같이.
더 늘었어, 이게.
또 지적을 받아요.
이런 지적 사항을, 계속해서 반복된다는 것은 뭡니까?
국장님이 한번 얘기해 보세요.
이거 왜 이렇게 계속 지적사항을 받도록 이게 아무런, 부서별로 아무런 변화가 없이 이렇게 지적만 받나요?
결산검사 의견서 40페이지에 보면 있어요.
‘세외수입 예산편성 철저’, ‘500만 원 이상 수납된 세외수입 현황’, 이래서 있잖아요.
행정지원과, 자치안전과, 스마트안전과, 체육도시과, 그게 2022년도에도 있다고요, 똑같이.
그리고 가장 금액이 큰 거는 시설관리공단에서 16명 나와 있는 관제센터 기간제들이 있는데 인건비를 저희가 갖고 있다가 이렇게,
예산편성에 안 넣은 이유는 뭐예요?
그런데 그 이자가 얼마 발생할지는 정확하게……
그것이 정석이다.
여기도 그렇게 써놨잖아요.
그 다음 해.
전액 계상해서 하라고 그렇게 지금 여기는, 결산검사 의견서는 그렇게 되어 있어요.
이 사람들이 원칙을 이야기하지 않았겠어요?
실질적으로 무슨 과태료 부과라든지 미리 예측이 되거나 확정되는 거는 어느 정도 계상을 해서 할 수 있는데 그게 또 안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렇게 이자 발생이라든가 반납금이라든지.
그런 거는 예측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일단 남겨진 돈은 그 다음 해에 다시 예산으로 활용되기 때문에 케이스마다 조금 틀리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게 답변하면 일단 그렇지 않은 부서도 있을 것 같긴 한데요.
주차요금수입이라든가 있네요.
그래서 처음에 기타사용료로 해서 잡았었는데 아예 편성 자체를 안 한 건 아닌데 저희가 주차장 사용료로 편성을 했었는데 그 편성을 잘못해서 내년부터는 제대로 주차장 사용료로 편성해서 세입처리 했습니다.
다음 불용된 사업 관련해서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이거 행감 때도 잠깐 얘기 있었던 것 같은데 불암산공원 전통문화 건립, 당현천공원 복합문화시설 건립, 이거 다 불용시켰잖아요?
2차 추경 때 이거 작년 9월에……
작년 9월 맞나?
그렇죠, 작년 9월에 우리 추경 때 이거 한 걸로 기억되는데 작년 9월에 추경됐는데 이걸 다 불용시키면 이건 그냥 예산 확보해놓고 보자, 라는 거밖에는 저희는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제가 볼 때는 상당히 개선해야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작년 말에 위원님들한테 한번 혼났습니다, 이 건 가지고.
위원님 말씀대로 그걸 면밀히 예측하고 그다음에 정책 결정권자를 설득하는 과정에서 그런 사업들에 대해서는 우려스러움이 받아들여져서 사전에 반영이 안 됐어야 되는데 저희들이 사업부서에서는 또 욕심이 나고 뭔가 해보려고 하는 그런 마음에서 추진하다 보니까 현실적인 상황에, 벽에 부딪쳐서 그렇게 된 걸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말씀하신 게 원론적으로 맞는 말씀이고 앞으로는 주의를 기울여서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보조금은 이게 말도 많고 탈도 많아서 보조금특위도 지금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이게 눈 먼 돈이라는 둥, 뭐.
그래서 이걸, 관리기준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조금 보니까 우리 여기 관리기준 평가를 보면 문화체육과하고 우리 상임위에는 자치안전과가 있어요.
문화체육과장님.
보조금 관리 기준 혹시 바뀐 거 아세요?
지방보조금관리 평가 기준이 바뀐 거 아세요?
그런 루트로 통하죠?
그러면 담당부서 과장님께서, 최고 책임자께서 이걸 기준을, 바뀐 기준을 모르면 올해 어떻게 하실 거예요?
밑에서 그냥 올라오면 갖다 주나요? 사인만 하고?
자치행정과장님은 아세요?
지방보조금 관리기준이 2024년도 올해 1월 1일자로 바뀌었어요.
이거 읽어보셨다면서요?
여기 써놨어요.
별표6에 따르면 “성과평가 결과 ‘미흡’과 ‘매우미흡’ 비율은 각각 평가되는 사업의 10%, 5%를 의무적으로 할당해라”라는 게 이번 개정사항의 골자예요.
지금 저희들 평가 보면 전부 다 ‘우수’, ‘매우우수’, 다 평가 그렇게 했잖아요, 대부분 다가.
그러지 말고 10%, 5%를 ‘미흡’, ‘매우미흡’으로 해라, 라는 것이 이게 관리 기준 바뀐 건데 이걸 모르고 계시면 올해 또 지방보조금 평가할 때 그냥 밑에 직원이 올리면 그냥 사인만 하시고 올려준단 얘기잖아요?
이게 보조금 평가가 굉장히 문제가 있다는 거를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올해는 그 기준에 맞게 잘 평가해서 성과표를 잘 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이거 결산심사예요.
결산심사라고 해서 너무 가볍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결산심사는 마지막 결산처리를 한 것이기 때문에 더러 쉽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끝난 일인데 뭐 그렇게 신경 안 써도 돼.’, 그렇게 생각해야 할까요?
알고 계십니까?
누가 하셨죠?
결산심사 대표위원이 여기 계시는데 이렇게 해서 무슨 결산심사를 받아요?
대부분 보면 결산심사를 너무 가볍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결산심사는 결국 다음 연도에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지 계획을 세우는 데 이걸 적용해야 하는 겁니다, 적용.
그런데 이렇게 해서 결산심사 이렇게 받아서 다음 연도에 어떻게 꼼꼼하게 예산을 편성할 수 있겠어요?
그리고 적어도 늘 말씀드리지만 각 부서에서 조례라든가 그다음에 그 부서에서 관련된 부분은 우리 과장님들 전부 다 인지하고 계셔야 해요.
아까 조금 전에 우리 손명영 부의장님께서 지적하신 사항, 이런 것도 전부 다 모르고 계셨잖아요?
이래서 무슨 결산심사를 어떻게 받겠어요?
그냥 슥 지나가면 되는 겁니까, 이게?
아니잖아요.
어떻게 보면 결산심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적을 받는 거고 결산심사는 저희가 마지막 정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결산심사를 토대로 해서 다음 연도에 예산을 편성을 어떻게 할 것인지 고민을 해야 합니다.
간주처리 소관부서를 제외한 부서장께서는 일상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5. 2024년 문화도시행정국 간주처리 보고의 건
(11시 11분)
김기덕 문화도시행정국장님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보고서 1페이지, 2024년 제5차에서 제6차까지 간주처리예산 개요입니다.
간주처리 예산 규모는 총 11건, 6억 477만 6,000원으로 이중 국비가 1억 1,505만 2,000원, 시비가 3억 5,372만 4,000원, 특별교부금이 1억 3,600만 원입니다.
부서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지원과 소관입니다.
구청사 화장실 비상벨 등 안전시설 설치로 시비 5,000만 원을 간주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스마트안전과 소관 사업 총 5건입니다.
폭염 한파 안전도시 추진으로 특별조정교부금 1억 원을, 안전취약시설 등 보수 보강 사업으로 시비 1억 5,000만 원을, 폭염저감시설 스마트그늘막 설치로 특별조정교부금 3,600만 원을, 집중안전점검 실시로 시비 400만 원을, 자율방범대 운영지원으로 시비 3,915만 6,000원을 간주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도시과 소관 사업 총 2건입니다.
문화예술나눔 청년 혁신활동 뉴딜일자리 사업으로 시비 1,458만 4,000원, 문화재 보존, 복원 사업으로 국비 20만 원, 시비 174만 원을 간주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체육도시과 소관 사업 총 2건으로 불암산 배드민턴장 개보수로 국비 500만 원을, 생활체육지도자 인건비 등 수당 지원으로 국비 9,385만 2,000원, 시비 9,424만 4,000원을 간주처리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평생학습과 소관 사업으로 성인문해사업 교육지원사업으로 국비 1,600만 원을 간주처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 제5차에서 제6차까지의 문화도시행정국 간주처리 예산내역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간주처리 세부사업설명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차미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월계1동에 자율방범대 확대하는 그거 사업을 본예산에 편성했죠?
일단 그거는 본예산의 시설비로 해서 다,
공식적으로 여쭤보면 지금 현재 6월이잖아요.
이게 지금 본예산에 편성된 시설을 뭐 봄도 아니고 여름이 다 와가는데 진행하지 못한 이유가 있을까요?
일단 월계1동 그쪽 자율방범대랑 협의해서 원하는 시기에 지금 맞춰서 하려고 예정하고 있습니다.
팀장님 자세히 알고 계세요?
공원에서 요구하는……
화단 뒤로 옮기는 건데요.
푸도과에서……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어정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 추경된 건으로 아직 완성이 안 된 것 같은데, 진행 상황을 조금.
일단 상계1동도 거기 대장님하고 지금 계속 협의하고 의견은 서로 교환하고 있는 상태고요.
시기만 지금 놓고 해서 결정되면 바로 일단 공사 범위까지는 다 확정을 했습니다.
거기 치우고 테두리 치는 거까지 해서 다 원하시는 대로 다 해드릴 예정인데 시기는 지금 대장님하고 조율 중에 있습니다.
어쨌든 선거 기간 때문에 4월은 패싱했다고 제가 들었고 5월, 6월은 넘기지 않았으면 좋겠고 그게 큰 공사는 아니잖아요.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손명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불암산 배드민턴 개보수 관련해서 조명 교체 500만 원, 보니까 생각나서 말씀드립니다.
이번에 어떤 구청장배 배드민턴대회 하여튼 샤워장이 폐지되는 어떤 사태가 발생했어요.
그래서 그 자료들 지금 받아 봤고 개선도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도 듣긴 했는데.
그래서 타 지금 우리 체육센터도 지금 그 부분은 어떻게 된 건가, 지금 자료를 받고 있는 중입니다.
그날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구청장님께서 전국대회를 하잖아, 내년에.
뭐 이렇게 했는데.
원래 우리 자치대회도 샤워장 폐지할 정도면 전국대회는 제가 보기로는 하다가는 정말 이게 큰 창피를 당할 뻔했어요.
어떻게 지금 뭐 하시려 그래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주말에 우리 의장님, 부의장님 얘기 듣고 알아보니까 이게 뭐 변명이라고 변명하면은 공단에서는 17년도에 한 번 있고 이게 처음으로 있는 건데 물을 이렇게 많이 써서 그랬다고 하는데 충분히 대처를 할 수 있었던 거 같은데 대처가 안 된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공단에다가 굉장히 강하게 하고 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제 구청장기 대회든 협회장기 대회든 대회가 있을 때는 사전에 공단에 점검 나가서 앞으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점검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저도 배드민턴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잘 아는데, 이번에 1,040팀인가 했을 거예요.
아마 작년에 800 몇 개 팀이었을 텐데 뭐 작년에 4월이고 올해 5월에 했다고 날씨 덥다고 뭐 그렇게 했다는데 그거는 주민 분들이 확실합니다, 제가 볼 때는.
아니면 물탱크를 뭐 직수가 아니고 물탱크를 써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이거는요.
예를 들어서 이제 과장님들 잘 앞으로 하시겠지마는 전국대회를 하면 몇 명 정도 사람이 올 것이며 물양은 얼마나 들 건지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해서 탱크를 늘리든 직수를 들이든 뭔가 수를 쓰긴 써야 한다는 거죠.
빨리 좀 어떻게 안 될까요? 그거.
딱 물만 빠지면 딱 시공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까지 하셔야 된다, 내 말은.
좀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어정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노후도, 그 노후도가 안전을 위협할 수 있다, 라는 거를 인지하고 있는 건 알고 있습니다.
우리 해당 부서 팀장님께서 인지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다행이라 생각을 하는데 제가 지금 드리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거기에 경기가 치러지는 곳이라는 거는 이미 다 알고 있는 상황이며 인조 잔디 구장이 심지어 울퉁불퉁했거든요.
그게 우리가 육안으로 봤을 때도 너무 티가 나는 상황이었고 그러면 운동을 하는 분들은 보이는 곳이지만 정신없이 뛰어가다 보면 경기를 치를 때는 그걸 인식을 못 할 수가 있어요.
그거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던데 ‘경기를 치르겠다’, 라는 계획이 나와지면 설령 내구연한이 다 돼서 낡은 곳이라고 인식을 하더라도 좀 더 적극적으로 임시방편이라도 그 튀어나온 부분이나 균열된 부분이나 울퉁불퉁한 부분은 좀 임시로 보강을 했어야 하지 않나, 그런 말씀을 제가 드리는 거예요.
그래야 뭐 체육인이 굉장히 많은 노원구로서도 굉장히 애로가 많고 굉장히 노력하시는 거, 애쓰시는 거 제가 체육도시과 우리 과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팀원들 모두 고생하시는 건 아는데 그 작은 미리 사전에 챙김이 더 완성도 높은 부서의 일로 매듭지어질 수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미리 좀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문화도시행정국 간주처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체육도시과를 제외한 다른 부서장, 과장님께서는 일상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라며 다음 안건은 부위원장님과 사회를 교대하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내 정리)
(안복동 위원장, 어정화 부위원장 사회교대)
6. 서울특별시 노원구 물놀이장 운영 및 관리 조례안(안복동 의원 발의)
(11시 25분)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안복동 위원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노원구 물놀이장 운영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내 공원 등에 임시 또는 상시로 설치하는 물놀이 시설 안전관리와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제도화하여 노원구민이 안전하고 쾌적하게 물놀이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관리하고자 본 조례안을 발의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물놀이장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안 제3조와 제4조에 설치·운영,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물놀이장의 안전한 이용을 위해 안 제5조와 제8조 보험 가입과 이용 제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하여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근형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노원구 물놀이장 운영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본 안건에 대하여 김기덕 문화도시행정국장님께서는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관내 설치·운영하는 물놀이장의 관리 및 운영에 대한 사항과 물놀이장 이용자들을 위한 보험 가입을 의무화하여 더욱 안전하고 즐겁게 물놀이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유지 관리를 할 수 있다 판단되어 집행부는 별도 의견이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차미중 위원님, 말씀 주십시오.
지금 물놀이장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이 필요한 거는 저희가 다 인지를 했는데요.
그럼 이 물놀이장을 조례 없이 운영을 하셨을까요?
어떤 근거에 의해서 물놀이장 운영을 했던 건가요?
뭐 어떤 사업이든 조례에 근거해서 사업을 하셔야 하는데 이 물놀이장 「서울특별시 노원구 물놀이장 운영 및 관리 조례안」 없이 지금 한 3년, 4년을 하신 거라고 하는 거잖아요?
어떤 근거에 의해서 그러면 사업을 하셨던 건지 알고 계실까요?
죄송합니다, 저희가 전혀 생각을 못 했던 질문이어서.
굉장히 저희가 먼저 제안을 했어야 하는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의원님이 먼저 발의해 주셔서 감사하게 여기고 있고 그래서 실제로 전국적으로 이 물놀이장을 운영하는 자치구로 보면 36개소가 운영되고 있는데요.
그렇게 운영이 되고 있어서 이 조례에 대해서 저희도 검토보고하기 위해서 좀 알아봤습니다, 이제.
알아봤는데 2개 구 정도가 조례가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구가 하게 되면 세 번째 같은데.
예를 들어 보험 가입도 그럼 그전에는 보험 가입이 아예 없었던 건지 의무화를 시킨다는 거 보니까 무조건 보험 가입을 하신다는 거잖아요, 이제?
이 내용 안에 들어있는 모든 것들을,
뭐 특별히 추가했다거나 조례에 근거해서 새롭게 해야 한다거나 물놀이장 운영하는 거에 있어서 해야 한다거나 이런 거는 혹시 없어요?
아예 없다고 확신하시나요, 과장님?
그럼 예를 들어 겨울철 눈썰매장에 관한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이 있어요?
없어요?
이건 가장 기본적인 거거든요.
물놀이장 플러스 겨울철 눈썰매장 같이 가는 사업이에요.
근데 하나만 있어서 그것도 조금 의외이기도 해서 여쭤보는 건데 그런 계획들도 부서에서 철저하게 챙겨야 되지 않을까요, 과장님?
이게 저희도 지금 물놀이장이 저희 부서에서 조례를 주관 부서로 하는 건지 푸른도시과에서 하는 건지도 좀 검토해 봤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좀 검토를 좀 해봐야 할 것 같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물놀이장 운영 및 관리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어정화 부위원장, 안복동 위원장 사회교대)
오랜 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85회 노원구의회 정례회 행정재경위원회 1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4분 산회)
○출석위원 6인
안복동 어정화 김기범 손명영 손영준
차미중
○청가위원 1인
박이강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최근형
○출석관계공무원
미디어홍보담당관 장주현
감사담당관 용상희
행정지원과장 신호재
자치행정과장 탁흥준
스마트안전과장 박형순
문화도시과장 이승윤
체육도시과장 최용록
민원여권과장 이병용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