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6회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정례회)
도시환경위원회 회의록
제4호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사무국
일시 2018년9월13일(목)
장소 노원구의회도시환경위원실
의사일정(제4차회의)
1. 2017회계연도 도시계획국 결산 승인의 건
2. 2017회계연도 도계획국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심사된안건
1. 2017회계연도 도시계획국 결산 승인의 건
2. 2017회계연도 도계획국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10시1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6회 노원구의회(정례회) 도시환경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2017회계연도 도시계획국 결산 승인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이 있겠습니다.
우선 오늘의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임우진 도시계획국장님께서는 간단한 인사말씀과 소관 과장님들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국장 임우진입니다.
존경하는 주연숙위원장님, 안복동부위원장님 그리고 도시환경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우리 노원구 발전을 위해서 항상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먼저 2017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에 앞서 소관 과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2017회계연도 도시계획국 결산 승인의 건
(10시3분)
의사일정에 앞서 진행순서를 말씀드리면 금일 도시계회국, 14일 교통환경국, 17일 힐링도시추진단 결산에 대한 심사를 마친 후 최종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앞서 말씀드린 대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서, 결산검사 의견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노원구의회 의원이 결산검사위원회 대표위원으로 공인회계사 1명, 세무사 2명으로 구성된 전문검사위원 3명과 2018년 3월 26일부터 4월 24일까지 30일간 2017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기금결산, 채권현재액,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 물품증감 및 현재액과 그 부속서류를 검사한바 있습니다.
도시계획국장님께서는 2017회계연도 도시계획국 결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도시계획국 5개부서의 총 세입 결산액은 590억 원이며 세출 예산액은 450억입니다.
전년도 이월금은 255억 1500만 원이고 예비비 2억 1700만 원을 포함해서 예산현액은 708억 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집행잔액은 40억 7000만 원입니다.
세부결산내역은 세입은 결산서 82쪽에서 88쪽까지, 세출은 결산서 266쪽에서 285쪽까지이며 세부내용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나마 2017년도 도시계획국 세입·세출 및 재무결산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세부적인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부분에 대해서는 상세히 알고 있는 소관 과장이 상세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2017회계연도 도시계획국 결산과 관련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손영준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결산승인서를 보니까 지출금액들을 보면 공동주택지원과가 18억, 그 다음에 주택사업과가 300억, 도시관리과가 8억 5000, 건축과가 3억 7000, 토목과가 110억 이렇게 지출이 되어 있는 데요.
우리 노원구에 공동주택 아파트가 몇% 정도 되는지 국장님, 아세요?
아파트만 하면 80% 정도 됩니다.
그런데 지금 지출금액을 보면 18억 밖에 안 돼요.
그런데 공동주택지원과를 보면 골고루 이것저것 다 하신 것 같은데, 위반건축물 예방단속 510만 원 지출이 잡혀 있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노원구에 이 정도 예산 가지고 위반건축물이 제대로 집행이 되고 관리가 될 수 있는 금액인가요?
위반건축물 행정대집행이라고 해서 이게 올해는 편성이 안 되어 있고요.
작년에, 이 내용이 뭐냐 하면 행정대집행을 할 때 계고를 해서 위반건축물 소유자들이 대집행하는 금액이 없을 경우에 저희가 먼저 하고 나중에 구로 상환하는 돈인데, 이 부분이 재작년 편성했을 때 보통 행정대집행 건수가 1~2건 정도 오더라고요.
그런데 보통 금액이 천차만별인데 한 200만 원에서 많이 들어가는 데는 7~800까지 들어가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재작년에 작년 예산편성하실 때 위원님들께서 그때 당시 마지막에 이 비용이 확정이 된 게 아니고 예측된 비용이라고 해서 2000만 원도 계수조정할 때 깎으셨어요.
그 부분이 아니고요.
위반건축물 예방단속 정비에 들어가는 비용, 예방단속하는 비용이 510만 원인데 우리 노원구에 보면 옥탑방도 있고 불법건축물들이 꽤 있어요.
그런 것을 단속하는 비용이 510만 원인데 이 금액 가지고 제대로 효율적인 단속을 할 수 있는 경비냐는 거지요?
의지가 있는지……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거의 공무원 인건비만 하는 부분이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거의 예산이 필요없이 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인건비 수준인 것이고 사업비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번에 공동주택사업 타당성이 이번 추경이었나요, 아니지요?
사실 저희들이 참고할 내용은 없습니다.
그래서 용역자체가 이번 추경에 편성된 것은 도시발전용역이라 해서 노원구 전체에 대한 용도지역이나 기반시설이나 이런 것을 보려고 하는 용역이고요.
거기에 다만 우리 노원구에 아파트가 많기 때문에 재건축이나 재개발에 대해서 건축방향까지 들여다볼 생각으로 편성된 것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거의 결과물 자체가 쓸 수 없는 수준인 것이지요.
그래서 5000만 원 가지고 5개 단지를 이게 재건축이 타당한지 사업성이 있는지 없는지를 들여다 볼 수 없는 형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작년에도 위원님들한테 혼나기도 했거든요.
하려면 제대로 하든지, 그래서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리면서 혼나기도 했는데, 그런 수준입니다.
필요하시면 그런 부분 자료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도 있었는데, 알겠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건축과에 여쭙겠습니다.
건축과가 3억 7650만 6000원 지출했는데 그 중에서 시설물 안전관리가 1억 3154만 원이 지출되었더라고요.
그 중에서 건축 및 재난시설물 안전관리에 8200만 원 들어갔어요.
우리 노원구에 8200만 원 가지고 안전관리가 제대로 될 수 있는 금액인가요?
아니면 이것도 일정한 금액으로 형식적으로 하는 건가 여쭤보고 싶어요.
저희가 영선공사 시설물관리로 건축 및 재난안전시설물 안전관리라 해서 2017년도에 7900만 원이 편성이 되어서 총 7000만 원이 집행이 되었는데요.
기타보상금이라서 이게 전문가들의 점검수당입니다.
이게 해마다 10%~15%정도 증액되는 사항이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는 점검수당이 충분히 확보되고 집행되는 것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포괄적으로 우리가 예비비가 편성되어 있고 재난기금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게 되면 실질적으로 치수과에서 재난기금을 가지고 관리를 하고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필요하면 방침을 받아서 지출을 하고 있습니다.
토목과는 116억 7000인데 도로유지보수는 32억이더라고요.
그런데 포장도로는 7억 9800이에요.
지금 도로에 가보면 포장도로들을 많이 보수, 수리하고 있는 거 같아요.
은행사거리 쪽 도로도 일부는 이번에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유경백화점 쪽도 너무 많이 파여서 도로가 하자들이 많아요.
예산을 좀 올려서, 물론 엊그제 구청장님께서 도로관리 제대로 하겠다고, 로드스캐너인가 그것을 해서 이번에 점검한다는 데, 이거 예산편성을 올려서 미리 도로포장 같은 거 관리를 하면 안 되나요?
예산이 안 떨어지나요?
그런데 오승록 청장님 들어오셔서는 우리 노원을 품위있게 한다고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부분 신경을 쓰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내년도에는 도로포장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편성을 대폭적으로 위원님들께 부탁을 드리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많이 편성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간단히 질의를 하겠습니다.
공동주택과 결산서 2-1, 266쪽입니다.
공동주택 관리 및 지원사업에서 민간이전사업 예산액이 당초 1억 8000에서 최종 5억 8000으로 되어 있는 데요.
그 증액내용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고요.
그리고 또 잔액이 1억이 남았습니다.
이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간자본사업보조 9억 원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5억 8000이요.
이게 구·시비공모라고 해서 구와 시비 매칭 50대 50으로 해서 아파트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사업비가 6000만 원 정도 되고요.
그리고 우리구 자체 비로 해서 우리구 아파트단지 협의회사업이라고 해서 그것이 한 5500만 원정도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협의회사업 말고 일반적으로 공동체 협의회라든지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사업비가 4500정도 되어 있는 데, 이게 사실 잔액이 조금 많이 남아있는 것은 죄송스러운 말씀이지만 협의회사업 같은 경우가 사실상 예산을 신청해서 이것을 할 때, 주민들과 공동체 활성화를 위해서 여러 가지를 할 때 사실 관리주체들, 관리사무소 주체 역할이 아시다시피 상당히 크거든요.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대대적으로 홍보도 하고 구 아파트협의회에서 이런 돈이 많이 있으니까 공모를 통해서 많이 쓰시고 행사도 하시고 여러 가지 하시라고 저희가 지속적으로 작년부터 권하고 있는 데, 이 부분이 사실 상당히 관리주체 쪽에서 협의회하고 이런 사업을 시행하는 부분들이 부진합니다.
그래서 구·시비공모사업은 거의 잔액 400정도밖에 안 남았는데 저희 구 협의회사업이라든지 일반사업 같은 경우는, 협의회 같은 경우는 잔액이 한 3200만 원 정도 남아 있고, 그리고 일반사업은 한 2000만 원 이상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기타 비용인데, 사실 가장 큰 부분이 이 부분인데, 그래서 이 부분은 올해 예산편성할 때 우리가 구체적으로 공동체 활성화를 하기 위해서 아파트협의회하고 관리사무소하고 해서 적극적으로 아파트 공동주택 활성화를 위해서 이런 돈들을 많이 쓸 수 있도록 사업아이템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많이 홍보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신경써서 꼼꼼하게 잘 챙기셔야 됩니다.
이렇게 많이 불용시키시면 안 되지요.
서울시에서 제일 많은데 예산을 남긴 이유가 무엇인지 이것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에서 조례에 의해서 예산을 편성하는 것인데, 이 부분은 지금 사실상 거의 신청률은 좋거든요.
9억중에서 1억 남았는데 이 부분이 저희가 매년 초에 신청을 받아서 하는데, 이게 하다보면 아까 그런 이유입니다.
그러니까 공동체 활성화사업도 관리주체하고 입주자대표회의가 사실상 그런 부분을, 그쪽에서 인센티브나 이런 게 없고 실제는 이 시설을 해도 나중에 관리하거나, 아주 필요한 시설이 아니면 사실 거부하는 경우도 있어요.
신청했다가 못 하겠다고 하는 경우도 많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사실 원인은 똑 같은데 시설분야 이런 부분에,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가 불용시키지 않고 나중에라도 신청했다가 안하신 나머지 비용은 최대한, 또 아파트에 관한 시설분야가 추가로 많이 나올 수 있거든요.
그럴 때 어쨌든 저희가 청장님 방침을 받아서 최대한 지원하고 있습니다.
아파트 단지별로 공사를 하기 위해서는, 그런데 그런 것을 의결하고 하는 과정에서 아파트 단지별로 분쟁이 있거나 그래서 그것을 다 못 쓰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잔액이 조금 남는 것이거든요.
쓴 다음에 우리한테 지원요청을 해야 하는데 발주를 못하다 보니까, 아파트 단지 내에서, 그래서 결국은 이게 못 쓰는 경우가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대부분 다 단지별로 지원해 준 것을 쓰기는 쓰지만 그런 예외적인 단지들이 조금 나오기는 합니다.
그래서 우리 공동주택지원과에서는 그런 부분들이 없도록 계속 가서 교육도 시키고, 회의도 하고 있는데 어쩔 수 없이 발생하는 부분도 있기는 합니다.
그런 부분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결산서 272쪽, 제로에너지 공동주택 건립신설이 예산현액이 173억이고 지출액이 137억 원, 사고이월이 3억 원, 잔액이 33억 원입니다.
제로에너지주택 준공이 2017년 10월이지요?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올 9월 1일자로 제로에너지주택사업이 녹색환경과로 이관이 되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그 내용에 대해서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면요.
공공 국민임대주택에서 행복주택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변경이 되다보면 국민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국비예산을 저희가 반납을 해야 됩니다.
그 반납예산입니다.
저희가 32억인데 이게 조금 더 잡힐 것 같습니다.
토목과 284쪽입니다.
가로등시설물 유지·관리 공공운영비가 예산 9억 7000 그리고 지출 8억 6000, 잔액 1억 원, 공공운영비 1억 원이 남았는데요.
왜 이렇게 많이 남았는지, 편성해 놓고 불용시키는 이유를 말씀해 주세요.
관내에 가로등이 한 1만 400등이 있는데요.
공공운영비는 대부분 전기요금입니다.
전기요금인데, 가로등 광원개선사업으로 한 300등을 LED등으로 교체했습니다.
LED등으로 교체해서 거기에서 전기요금이 한 6000만 원이 절감됐고요.
그다음에 불필요한 빛공해 방지를 위해서 육교나 교량 등에 설치되어 있는 경관조명이 1100등이 설치되어 있는데요.
전체 소등해서 거기에서 한 1600만 원이 절감됐고요.
지하보차도, 지하차도, 지하보도 여기 한 7개소에 LED조명등을 부분교체해서 거기에서 한 3000만 원이 절감돼서 전체 1억 원 정도가 절감되었습니다.
이것은 전기료인데, 전기료가 절감이 되었으니까 이것은 실질적으로 잘한 거지요.
전기료를 절약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도시계획국 소관 결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오늘에 이어 14일 교통환경국, 17일 힐링도시추진단에 대한 결산심사를 모두 마치고 결산승인에 대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도시재생과, 토목과를 제외한 다른 부서 과장님께서는 일상업무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2. 2017회계연도 도계획국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10시27분)
임우진 도시계획국장님께서는 2017회계연도 도시계획국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7년도 도시계획국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017회계연도 도시계획국 예비비 지출은 2건입니다.
먼저, 도시재생과 예비비 지출건입니다.
지출내용은 상계4-1 주거환경개선사업 즉, 희망촌이라고 하지요.
상계뉴타운 3구역이 해제된 데가 희망촌인데, 희망촌 주거환경 개선사업이 정비계획 변경용역 수립비용으로 4908만 원이 지출되었습니다.
상계4-1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정비계획 변경을 추진하게 된 경위를 말씀드리면 희망촌 주거환경 개선사업은 96년도 주거환경 개선지구로 지정된 후에 현지 개량방식으로 정비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그런데 22년이 경과된 현재까지 현지 개량방식이 작동이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지개량방식으로는 주민들이 주거환경개선을 못하기 때문에 사업방식을 변경하기 위한 용역을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정비계획 변경내용은 무엇이냐 하면 현지개량방식이 아니라 사업시행자인 구청장이 전부다 매수를 해서 공동주택을 지어서 분양하는 방식으로 변경하기 위한 용역을 추진하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2017년도에 예비비 1억 2782만 3000원을 확보해서 2017년 11월에 용역을 발주했습니다.
그래서 용역 발주에 따라서 2018년도 1월 17일 용역비 4908만 원을 지급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토목과 예비비 지출건입니다.
광운대 주변 가로환경 정비사업, 통신선 지중화사업비 원인자부담금 청구소송 건으로 인해서 2017년도 5월 18일 법원에서 화해권고 판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판결문에 따라서 원인자부담금 9000만 원을 2017년 7월 31일까지 지급하도록 결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 지급기한을 넘기게 되면 이자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 부분 예산낭비를 막기 위해서 예비비를 사용해서 9000만 원을 지출한 건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한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2017회계연도 도시계획국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에 대한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14일 교통환경국, 17일 힐링도시추진단에 대한 예비비 지출심사를 모두 마치고 예비비 지출승인에 대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임우진 도시계획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2017회계연도 교통환경국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 2018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및 간주처리 보고, 조례안 심사가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46회 노원구의회(정례회) 도시환경위원회 제4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0분 산회)
○출석위원 7인
주연숙 안복동 부준혁 손영준 신동원
여운태 최윤남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황선영
○출석관계공무원
도시계획국장 임우진
공동주택지원과장 김남우
도시재생과장 이현숙
도시관리과장 유봉선
건축과장 김용배
토목팀장 박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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