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9회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사무국
2000년 7월 13일(목) 10시28분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2000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3건)
2. 서울특별시노원구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노원구공중위생영업허가등에관한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4. 서울특별시노원구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5. 서울특별시노원구동명칭및구역획정조례중개정조례(안)
6. 서울특별시노원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
7. 서울특별시노원구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안)
8. 서울특별시노원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9. 1999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10. 의장·부의장선거
부의된 안건
1. 2000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3건)
2. 서울특별시노원구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제출)
3. 서울특별시노원구공중위생영업허가등에관한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제출)
4. 서울특별시노원구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제출)
5. 서울특별시노원구동명칭및구역획정조례중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제출)
6. 서울특별시노원구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노원구청장제출)
7. 서울특별시노원구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안)(노원구청장제출)
8. 서울특별시노원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제출)
9. 1999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노원구청장제출)
10. 의장·부의장선거
(10시28분 개의)
지금부터 제99회 노원구의회(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국민의례가 있겠습니다.
정면 단상의 국가를 향하여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기립)
(국기에 대한 경례)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착석)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배진섭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특별위원회 위원장·간사 선임사항입니다.
지난 7월 3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위원장에 이정숙 의원, 간사에 주현돈 의원을 선임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그리고 서울특별시노원구새마을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은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좀 더 신중한 안건심사를 위하여 미료처리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2000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3건)
(10시32분)
각 상임위원회별로 실시한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과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의하여 각 상임위원회별로 각각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운영위원회 서종화 위원장님 나오셔서 운영위원회 소관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회 위원장 서종화 의원입니다.
금번 정례회를 맞이하여 행정사무감사, 결산안 심사, 각종 조례안 심사 등 바쁜 일정 속에서도 60만 노원구민의 대변자로서 열과 성을 다 하시는 동료의원님들의 노고에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경의를 표하면서 운영위원회 소관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운영위원회에서는 지난 7월 6일 1일간 운영위원실에서 의회사무국 소관 사무에 대해서 현황보고를 청취하고 질의·답변하는 방법으로 감사를 실시했습니다.
비록 짧은 시간이었지만 진지하게 감사가 진행되었고 더구나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우리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보좌하는데 최선을 다하는 관계공무원들의 의지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사무국장 이하 전 직원들에게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전하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노력해 달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주요 감사실시 내용을 말씀드리면 2000년도 주요업무계획과 추진실적, 예산집행에 관한 사항 등 의정활동 지원 전반에 관한 사항이었습니다.
감사결과 시정 및 건의사항 등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운영위원회의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운영위원회에서 작성 채택한 운영위원회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만장일치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경애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동안 본 의원이 운영위원회의 직책을 원만히 수행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시고 다소 미흡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널리 양해해 주신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아무쪼록 우리 노원구의회가 타의 모범이 될 것을 성원하며 본 의원 또한 의회발전과 구민 복리향상에 더욱 더 정진할 것을 다짐하면서 이것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00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운영위원회)
(끝에 실음)
다음은 행정복지위원회 황의덕 위원장님 나오셔서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 황의덕입니다.
보고에 앞서 이번 정례회 기간 중 실시한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최선을 다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또한 60만 노원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일하고 계시는 구청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도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지난해 지방자치법이 개정됨에 따른 정례회의조례 제정으로 상반기 중 실시하게 된 것으로 이번 정례회를 끝으로 우리의 의정활동도 후반기로 들어서게 되는 것 같습니다.
전반기 2년 동안 구민의 대변자로서 노력하였으며 또한 구행정 전반에 대하여 짧은 기간 동안 그동안 축적된 경험과 지역주민의 다양한 요구와 민의를 바탕으로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잘못된 행정관행을 떨쳐 버리고 새로운 시점에서 시작할 수 있도록 하고자 저희 행정복지위원 모두는 심도 있는 감사를 하였다고 자평하면서 지금부터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99회 노원구의회(정례회) 기간 중 실시한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와 노원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실시하였습니다.
감사기간은 2000년 7월 3일부터 7월 8일까지 6일 동안 실시하였으며 감사대상은 감사담당관, 행정관리국, 생활복지국, 보건소 및 월계2동을 포함한 6개동에 대하여 실시하였습니다.
금번 감사의 중점사항은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집행부서의 2000년도 추진업무와 부당한 업무처리가 없었는지, 예산의 집행에 있어서 얼마나 적합하고 효율적으로 사용하였는지에 대하여 중점적으로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이번 감사를 통하여 그동안 집행 부서에서 추진하여온 각종 시책과 업무처리상황 그리고 다양한 주민의 욕구충족을 위하여 얼마나 수고가 많은지를 느낄 수 있었고 또한 금년도 시행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과 관련하여 열악한 근무환경에서도 적극적으로 업무에 임하는 관계공무원들의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반면 잘못 처리된 업무에 대하여는 46건의 시정사항과 26건의 건의사항을 지적하여 시정 및 건의 요구하였으며 대표적인 몇 가지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예산집행의 비효율성에 대하여 지적하였습니다.
예산집행은 편성지침에 의거 적합하게 집행되어야 함에도 일부 유관단체 보조금 등 지급내역을 보면 용도에 맞지 않게 집행된 사례가 있으며 특히 예산의 편성과 집행에 있어서는 항상 의회와 유기적인 관계를 가지고 집행하여야 하나 일부 구민체육센터 예산집행과 관련하여 의회와 상의 없이 결행하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시설운영과 관련하여 지적하겠습니다.
구민회관 및 동사무소 주민편의시설 등 모든 시설은 주민이 편리한 시간에 자유로이 이용되어야 함에도 시설이용에 많은 제약을 받고 있었는데 이에 대하여는 좀 더 적극적인 행정이 요구되었습니다.
또한 각종 복지시설과 관련하여 구청에서 행정감독이 소홀하여 민원이 발생하는 데에 대한 시정과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대하여 여성위원의 적극적인 참여와 위원회의 역할과 기능에 맞게 수행될 수 있도록 충분한 교육과 구성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되었습니다.
단적인 몇 가지 지적사항 외에 자세한 사항은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번 감사 시 감사위원이 지적한 시정사항과 건의사항에 대하여는 보완하셔서 차후에는 같은 지적사항이 나오지 않도록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구행정을 함에 있어 주민과 밀접한 행정업무에 대하여는 의회와 함께 상의하여 노원구의 발전을 위해 협조하는 분위기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동안 감사에 수고하여주신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의 노고에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00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행정복지위원회)
(끝에 실음)
다음은 재무건설위원회 고창재 위원장님 나오셔서 재무건설위원회 소관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건설위원장 고창재 의원입니다.
보고에 앞서 이번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열과 성의를 다하여 주신 감사위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60만 노원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는 구청장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도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재무건설위원회에서는 이번 감사기간 동안 우리 구민의 불편사항과 집행부가 개선해야 할 사항을 중점적으로 감사하였습니다.
그러나 집행부가 처리한 업무의 범위가 너무나 방대하고 다양하여 6일간의 짧은 감사일정으로 전 분야를 감사하기에는 다소 한계가 있었음을 미리 말씀드리면서 2000년도 재무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재무건설위원회는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 시행령 제16조, 그리고 노원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규정에 의거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감사기간은 2000년 7월 3일부터 동년 7월 8일까지 총 6일간으로 재무국, 도시관리국, 건설교통국 소관 업무에 대해 법규 및 지침 준수여부, 행정의 비효율적인 집행여부, 그리고 구민 불편사항 해소방안에 중점을 두고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감사결과 시정요구사항이 22건, 건의사항이 25건으로 총 47건의 지적사항이 있었으며, 주요 지적사항으로는 상계4동 주택재개발사업지구의 체비지 및 보류지에 대한 관리가 장기적으로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고, 상계2택지개발지구는 공동주택이 많이 건설되어 있음에도 주변에 지하철 출입 시설, 주민편의시설이 부족한 실정이며, 2001 아울렛 앞 근린공원은 주변의 불법노점상과 가로판매점으로 인하여 공원시설이 훼손되고 있으며, 또한 동일로 등 주요간선도로, 가로판매점의 보도전용, 전매, 장소의 무단 이전 등에 대한 강력한 단속이 요구되고 있으며, 그리고 하계2동 경춘선변 중현초등학교 앞은 대형차량 주차, 인근 무등록 정비업소 등으로 인하여 초등학생들의 통학 주변환경들이 많은 위협을 받고 있다는 지적이 작년에 이어 계속적으로 지적되고 있지만 아직도 시정이 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 외에도 공공용지 점용사용료 체납액 징수 의지 부족, 마을버스 이용불편, 노외주차장업의 자동차 매매행위, 자전거보관소의 위치, 규모에 대한 사전조사 미흡 등 다수의 지적사항이 있었지만 시간관계상 모두 다 보고 드리지 못함을 의원님들께서는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러한 지적사항에 대해서 집행부는 감사위원들의 지적사항을 수렴, 검토하여 구민이 불편하지 않고 생활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시정하여 구정발전의 참모습을 구민이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바쁜 생업에도 불구하고 감사에 매진하여 주셨던 재무건설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2000년도 재무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00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재무건설위원회)
(끝에 실음)
이상으로 각 상임위원회로부터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결과보고를 모두 들었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해서 의원 여러분의 의사를 묻도록 하겠습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 보고한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의결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방금 상임위원장들이 나오셔서 보고하신 것에 대해서 별다른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보고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보고한 내용과 같이 각각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노원구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제출)
3. 서울특별시노원구공중위생영업허가등에관한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제출)
4. 서울특별시노원구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제출)
5. 서울특별시노원구동명칭및구역획정조례중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제출)
6. 서울특별시노원구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노원구청장제출)
7. 서울특별시노원구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안)(노원구청장제출)
(10시48분)
먼저 본 안건들을 심사한 행정복지위원회 심사결과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 김태선 간사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회 간사 김태선입니다.
제99회 정례회와 3대 의회 상반기를 마무리지으면서 그동안 의정활동에 많은 협조를 해주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지난 2년 동안 의정활동을 함에 있어서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했지만 과연 주민을 위한 대표자로서 얼마나 일을 했는지 아쉬움도 많습니다.
이번 회기를 마지막으로 상반기를 결산하고 후반기에는 더욱 열심히 일할 것을 다짐하면서 지금부터 이번 정례회 기간 중 우리 행정복지위원회에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임시회 기간 중 본 위원회에서는 서울특별시노원구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외 6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여 그중 좀 더 심도 있는 논의를 필요로 하는 노원구새마을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을 미료하였고 나머지 안건에 대하여는 심사의결 하였습니다.
심사 의결한 조례안 중 먼저 서울특별시노원구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의 주요내용은 저소득자의 생활안정을 위한 자금대출 및 상환금의 회수에 있어 대출시 수탁금을 기관장으로 하여금 담보물건을 설정하도록 한 규정을 삭제하는 내용으로서 수탁금융기관은 의뢰 받은 융자대상자의 대출과 대출금 상환 회수 등은 자체내규에 의해 처리하고 있으며, 이러한 내용이 본 조례 제11조 제1항에 명시되어 있어 삭제하여도 운영상 문제점이 없을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노원구공중위생영업허가등에관한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공중위생업 영업허가 업종별 수수료 중 숙박업, 목욕장업, 이·미용업, 위생관리용역업, 세탁업, 장난감 제조업을 삭제하는 내용으로써 해당내용의 삭제는 모법인 공중위생관리법이 개정되면서 공중위생법이 폐지됨에 따라 당연한 조치라고 사료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세 번째로 서울특별시노원구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의 주요내용은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 정지에 대한 조항을 삭제하는 내용으로써 본 조례 제3조와 관련하여 통장자녀장학금 선발과정에서 해당 동장이 수혜자에 대한 조사와 확인 등을 통하여 삭제 조항의 지급정지 대상자는 사전에 배제되고 있으므로 필요 없는 조항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네 번째로 서울특별시노원구동명칭및구역획정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자치구간 경계조정에 따라 월계동의 일부지역을 성북구에 편입시키는 반면 성북구의 일부지역은 노원구에 편입시키는 내용으로써 경계변경에 관하여는 대통령령 제16811호 서울특별시 성북구와 노원구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규정에 의해 공포된 바 있으며 구역변경에 따른 주민민원 해소와 생활편익을 도모할 수 있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섯 번째로 서울특별시노원구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주민자치센터의 설치·운영과 주민자치위원회의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동사무소 기능전환 운영 및 확대실시에 적극 대처하고자 하는 내용을 제정하는 것으로써 우리 위원회에서도 진정한 주민자치센터 마련을 위하여 제정안 내용에 대한 많은 고민을 한 바 자치센터 운영, 구성, 위원 위촉 등에 대하여 수정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서울특별시노원구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구민의 구정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위법·부당한 행정처분으로부터 구민의 권익을 보호하고자 노원구와 노원구청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에 대하여 서울특별시장에게 주민감사청구를 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하는 내용으로서 조례안의 감사청구연서 주민의 수 1,000명 이상으로는 본 제도에 대한 한계를 받음과 이 법이 요구하는 취지가 벗어날 수 있다고 판단되어 감사청구연서 주민의 수를 200명 이상으로 수정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심사결과를 보고 드렸는데 자세한 내용은 기 작성하여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저희 행정복지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서울특별시노원구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제출)
서울특별시노원구공중위생영업허가등에관한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제출)
서울특별시노원구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제출)
서울특별시노원구동명칭및구역획정조례중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제출)
서울특별시노원구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노원구청장제출)
서울특별시노원구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안)(노원구청장제출)
(끝에 실음)
무더운 날씨에 난해한 안건을 많은 논의들을 하면서 심도 있게 심사하시느라고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각각 안건별로 의원 여러분들의 의사를 묻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노원구주미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노원구공중위생영업허가등에관한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이 안건 또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노원구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 안에 대하여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이 안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노원구동명칭및구역획정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노원구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의장!」하는 의원 있음)
예, 이정숙 의원 나오셔서 말씀해 주십시오.
우선 해당 상임위원회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 구하겠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본 의원이 우선 이 자리에 서게 된 배경은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히 심도 있게 논의 검토 하셨겠지만 저는 그 상임위원회 소관은 아니지만 의원의 한 사람으로 의견이 있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원구주민자치센터설치운영조례안의 수정과 관련해서 본 의원은 반대의견이 있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해당 상임위원회 위원님들께 백배사죄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우리 의회의 기능은 견제와 균형이 존재의 목적이라고 사료됩니다.
그런데 주민자치센터의 구의원이 직접 참여하여 그 운영에 관여한다면 동행정의 집행권에 관여하는 것으로써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타당하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음은 의회에 속한 예산 승인의 권한으로 본인이 속한 동행정의 프로그램에 과연 공정한 예산승인이 가능할까? 본 의원은 생각해 봅니다.
또한 집행한 후에 의회가 갖고 있는 감사 기능으로 동행정을 공정하게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인해서 공정성과 감사의 능력을 자칫 의심받지 않겠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동행정 자체가 공행정이 아니겠습니까
순수 주민이 과연 공행정을 담당할 수 있겠습니까?
위탁운영이 일부 위임사항임을 근거로 해석할 수도 있으나 이는 전체가 아닌 일부로서 공무원 외의 전문성 있는 민간인들에게 위탁, 운영하는 것이지 동 행정 자체를 전체를 집행하도록 위임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현행법으로는 불가한 사항을 우리 의회에서 의결하였다고 보면 집행부는 재의를 요구할 것이고 또한 대법원까지도 소송이 진행될 수 있어 장기간 이에 대한 실현이 늦어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지방자치 초기 실습을 할 수 있는 순수 주민이 동장의 자문역으로서 주민이 원하는 것을 동장의 건의 내지 자문하는 실험의 무대도 원천적으로 어쩌면 우리 의회가 봉쇄하는 것이 아닌가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관계법령이 개정될 때까지 즉 합의운영제죠.
우리 의회 수정안을 보면 일부가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될 때까지는 현 법 테두리 내에서 승인하는 것이 본 의원은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해당 상임위원님들의 심사숙고한 논의가 한 번 더 이루어지도록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회송하는 것은 어떤지 본 의원은 생각하고요 아니면 집행부 안으로 일단 승인해 주고 법 개정 후에 합의제 운영을 하도록 하는 조례제정이 바람직하다고 본 의원은 사료됩니다.
따라서 존경하는 의장님! 본 의원의 의견을 여러 의원님들에게 여쭈어 주시기 간곡히 바랍니다.
거듭 해당 상임위원회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 올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정숙 의원께서 주민자치센터에 대해서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을 가지고 반대발언을 하신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찬성 발언하실 분 계시면 나오셔서 찬성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의장!」하는 의원 있음)
예, 유송화 의원님 나오셔서 찬성발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숙 의원님께서 여러 가지 내용을 근거로 또 저희 의회에서 다시 한 번 검토할 수 없겠느냐 라는 의견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리고 저희 의회가 이 조례를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일방적으로 결정한 것도 아니고 그리고 의원들의 전체 회의를 통해서 의견들을 조정을 해서 즉 행정복지위원회 몇 사람의 의사가 아닌 전체 의원들의 의사를 결정을 해서 저희가 그것을 반영한 조례라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전체 회의를 통해서 조정된 내용 중에 이정숙 의원님께서 제기하신 중요한 부분은 여러 가지 것들을 근거로 드셨습니다마는 현재 행자부에서 준칙안이 내려온 것은 그야말로 준칙안이라는 것입니다.
행자부의 주민자치센터와 관련한 담당사무관도 인정하는 것이지만 준칙안은 행자부의 현재의 생각과 판단을 근거로 해서 조례안을 만드는데 도움이 되라고 내는 것이지 절대적으로 그것을 지켜야 된다 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방자치단체에서 지방자치단체가 결정할 수 있는 것은 바로 구의회를 통한 조례 또한 그 내용에 포함된다고 생각합니다.
지방자치단체 실정에 맞게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 것이 저는 지방자치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노원구가 아닌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주민들의 의식정도를 어떻게 판단하느냐에 따라서 예를 들면 관이 먼저 주도하는 그런 방안을 선택하기도 하였습니다마는 적어도 노원구의회에서 판단한 것은 노원구 주민은 지방자치를 할 능력이 있다, 주민자치를 할 능력이 있다 라는 것을 판단근거로 하여 전체적인 가장 중요한 문제인 운영과 관련된 그런 권한 문제를 수정을 하였습니다.
이 문제가 가장 중심적인 문제입니다.
그런 내용으로 수정하였다는 것을 여기 계신 의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리고 그리고 현재 구의원의 위치는 사실 크게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마는 다만 주민자치가 될 수 있도록 도움이 되고 싶어하는 의원 여러분들의 의사를 반영할 것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정숙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현재 여러 가지 방안을 찾을 수 있겠습니다마는 저희가 절차상 저희 행정복지위원회의 일방적인 결정이 아니고 전체 의사를 토론하는, 몇 시간의 장기간의 토론을 통해서 이 문제가 결정된 사항인 만큼 수정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정숙의원 의석에서 - 정정을 요구할 부분이 있습니다.)
예, 말씀하십시오.
(○이정숙의원 의석에서 - 서종화 운영위원장께서 분명히 그 간담회에서 이 간담회에서 이뤄지는 것은 어떤 의결사항이라고 볼 수 없다.
그러나, 다만 간담회로써 여러분들과 충분한 얘기를 하고 싶다는 얘기였지, 의결사항으로 볼 수 없다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유송화 의원님께서 전체의견을 물어봤고, 그것이 마치 결정된 것인 양 말씀하신다면 상임위원회는 죄송하지만, 그 간담회에서 유송화 의원님께서 분명히 짚으셨습니다.
의결사항은 아니다, 그럴 수가 없다는 것을, 그 부분은 정정해 줬으면 합니다.)
예, 그것은 맞습니다.
의결사항이라는 것은 여러분과 의원총회를 해서 여러 의원님들의 전체적인 의사를 묻고, 거기서 가급적이면 좋은 안을 도출시키기 위해서 한 것입니다.
그러나 많은 의원님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같이 공감을 했지만 분명 의결사항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정숙 의원님이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실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반대발언을 받아들인 것이고.
(「의장!」하는 의원 있음)
예, 김문학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김문학의원 의석에서 - 여기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여성의원님의 말씀이 다 옳으신데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해서 이 안에 대해서 좋은 의견을 모았으면 합니다.)
어차피 수정(안)에 대해서 표결을 해야할 것 같습니다.
단, 하나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릴 것 같으면, 이정숙 의원님께서 발언하신, 물론 우리가 행자부에서 지침, 그것도 준칙안에 의해서 모든 모델이 잘 내려 왔으면 저희들이 그에 대해서 검토하고 준칙안대로 따랐으면 좋겠습니다마는 준칙안은 우리가 그것을 참고할 뿐이지 준칙안에 의해서 조례가 꼭 제정되어야 한다고는 생각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역특색에 맞게 필요한 부분은 수정해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김문학 의원님께서 10분간 정회를 요청하셨습니다.
이에 대해서 이의 있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주민자치센터부분에 대해서 논의하기 위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8분 회의중지)
(11시25분 계속개의)
○의장 최경식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방금 정회 전에 본 안건, 즉 서울특별시노원구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해서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수정안에 반대발언과 찬성발언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발언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발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써 토론을 마치고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노원구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을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표결방법은 노원구의회 회의규칙 제40조 1항에 따라 기립표결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표결방법에 이의가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노원구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해서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수정안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의원님들은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표결)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수정안에 대해서 반대하시는 의원님들은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표결)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집계가 끝날 때까지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23명 중 찬성 16명, 반대 3명, 기권 4명으로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노원구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노원구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들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의결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8. 서울특별시노원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제출)
(11시30분)
○의장 최경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노원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재무건설위원회 김문학 간사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건설위원회간사 김문학 존경하는 최경식 의장,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재무건설위원회 간사 김문학 의원입니다.
제99회 노원구의회(정례회) 기간 중 재무건설위원회에 상정되어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한 안건은 서울특별시노원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으로 지방자치단체의 규제개혁모델 적용지침에 의거 규제개혁추진과 관련하여 본 조례(안)의 일부를 정비하려는 것이며, 그 주요골자는 공공기관의 정부에 관한 법률 제7조의 비공개대상정보에 관한 내용이 상세히 규정되어 있으므로 불필요한 중복규정을 피하기 위해 현행 조례(안) 제4조의 공부 등 열람의 제한규정을 삭제하려는 것이며, 또한 공부 등 열람 수수료 반환에 대한 요구가 없어 현실적으로 수수료 반환요구 규정의 실효성이 상실됨에 따라 현행 조례 제7조 징수시기에 관한 규제 중 제2항 규정삭제와 항구분 표기를 삭제하려는 것입니다.
이러한 본 안건의 개정내용은 2000년 6월 8일 노원구규제개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불합리한 규제사항을 정비하려는 것으로 제반 조례개정의 한계를 벗어남이 없기에 본 안건을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그 외 자세한 내용은 의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저희 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안건에 대하여 만장일치로 가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재무건설위원회에 상정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참조)
서울특별시노원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제출)
(끝에 실음)
○의장 최경식 재무건설위원회 고창재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김문학 간사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심도 있는 심사를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의원님들의 의사를 묻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노원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에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1999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노원구청장제출)
(11시34분)
○의장 최경식 의사일정 제9항 1999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건을 심사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결과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정숙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이정숙 존경하는 최경식 의장,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이정숙입니다.
우선 바쁜 개인일정에도 불구하고 결산승인심사를 위해 열과 성을 다해 주신 본 위원회 위원님들에게 이 자리를 빌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매년 실시하는 예산편성이 중요하듯 결산 또한 예산편성과 분리하여 생각할 수 없는 평가의 한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결산승인 심사가 가지는 의미는 예산의 편성을 건전하게 유도하고 집행에 대한 구민의 집중과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1999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는 노원구가 1년 간 집행한 세입·세출예산의 실적을 지방예산 운영과정에 있어서 예정된 계획의 사후적 달성도, 예산승인 당시 예산목적을 위해 집행되었는지의 여부 등에 주안점을 두고 심사하였습니다.
심사결과 주차장 특별회계의 경우 과태료 미수납액이 과다하여 회수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며, 또한 본 회계의 불용액이 매년 증가추세에 있어 본 회계 설치조례 취지에 부합하는 주차장설치작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할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으며, 세출예산 집행의 경우 자산취득비 비목 지출예산을 그 목적 외 타 목적으로 지출하는 등 예산목적에 맞는 편성과 지출이 요망되고 있으며, 그리고 예비비 지출의 경우 예측할 수 없는 지출, 또는 초과지출에 충당하여야 하나 예측 가능한 경우까지도 지출한 항목이 있어 시정이 요구되며, 그 외에도 결산검사위원들이 검사결과 잘못 집행된 부분에 대해 추후에는 집행에 철저를 기하여 효율적인 예산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당부하였습니다.
그러나 예산편성과 달리 이미 작성될 결산서에 의해 승인하는 내용으로써 기 작성된 결산안에 대하여는 승인 가결처리 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심사내용은 기 작성하여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99회 노원구의회(정례회) 기간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상정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1999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노원구청장제출)
(끝에 실음)
○의장 최경식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정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무더운 날씨에 장시간 세밀한 세입·세출결산을 심사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의 의사를 묻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1999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이번 정례회 기간 동안 심사했던 안건에 대한 의결을 모두 마치고 이어서 후반기 원구성을 위한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 관계공무원들께서는 퇴장하셔서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10. 의장·부의장선거
(11시39분)
○의장 최경식 의사일정 제10항 후반기 의장·부의장선거를 상정합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의장·부의장선거는 지방자치법 제4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치구의 경우 의장과 부의장 각 1인을 무기명투표로 선거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먼저 노원구의회 회의규칙 제41조 제2항에 의거 투·개표사항을 확인하실 감표위원 네 분을 지명하겠습니다.
먼저 김남돈 의원, 김정수 의원, 김태선 의원, 주현돈 의원께서는 앞으로 나오셔서 감표위원으로 수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제3대 후반기 의장선거를 시작하겠습니다.
투표에 들어가기 전에 투표방법에 대하여 의사담당주사로부터 설명을 들은 후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투표방법에 관한 설명을 잘 들으시고 투표결과 무효 처리되지 않도록 성명을 정확히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담당주사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주사 한진수 투표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투표는 발언대의 좌측 기표소에서 기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투표하시는 순서는 호명해 드리는 순서가 되겠으며 호명순서는 의장석을 향하여 첫열 우측부터 차례로 호명하여 드리겠습니다.
호명되신 의원님께서는 우측의 배부소에서 명패와 투표용지를 받으신 다음 좌측에 있는 기표소에서 투표용지 기명란에 의장으로 선출하실 의원의 성명을 한글 또는 한자로 기재하신 후 좌우에 설치된 명패함에 명패를 그리고 투표함에 투표용지를 따로 따로 넣으시고 의석으로 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사항은 투표결과 무효로 처리되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1. 기명란 밖에 표기한 것
1. 오기나 오자된 것
1. 2인 이상 기재한 것
1. 뒷면에 기재한 것
1. 한글 또는 한자 이외의 글자로 기재한 것
1. 규정의 투표용지를 사용하지 아니한 것
기타 식별하기 어려운 사항들은 감표위원들께서 판단하여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투표방법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호명하여 드리겠습니다.
(11시42분 투표개시)
(의사담당주사 : 의원성명 호명)
○의장 최경식 투표들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다 하셨으면 투표함을 닫겠습니다.
(11시53분 투표종료)
(명패함 및 투표함 개함)
그러면 이제부터 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명패함을 개표대로 옮겨서 개함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패함 개함)
(명패수 점검)
명패 수를 계산한 결과 23매입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개함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함 개함)
(투표수 점검)
투표수도 계산한 바 23표로써 명패수와 같습니다.
투표결과는 집계가 끝나는 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계표)
집계가 끝났습니다.
그러면 의장선거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투표 수 23표 중 김종옥 의원 22표, 황의덕 의원 1표로 지방자치법 제56조 규정에 따라 과반수를 득표하신 김종옥 의원이 후반기 의장으로 당선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후반기 의장으로 당선되신 김종옥 의원께는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전하면서 앞으로 나오셔서 당선 되신데 대해서 인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후반기의장 김종옥 정말 감사합니다.
훌륭하신 동료의원님들이 많으심에도 불구하고 저를 성원하여 중책을 맡겨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저를 이 자리에 있게 해 주신 지역 주민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그리고 우리 노원구의회가 다른 지방의회의 모범이 될 수 있도록 후반기를 잘 이끌어 오신 존경하는 최경식 의장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 동안 정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본인은 훌륭하신 동료의원님께서 의정활동을 하시는데 조금도 불편함이 없도록 성심껏 뒷바라지를 하고 집행부와의 관계에 있어서는 의회 본래의 기능인 견제에 충실하겠지만 협력할 것은 적극적으로 협력해서 반목과 갈등보다는 60만 노원구민에게 진정으로 도움이 되는 생산적인 노원구정이 되도록 화합과 협력의 발전적인 의회 운영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경애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아무쪼록 여러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성원 속에 의장으로서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며 주민들로부터 신뢰받는 의회를 만들 수 있도록 끊임없는 지도 편달과 격려를 당부 드립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의장 최경식 동료의원 여러분!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의장으로 당선되신 김종옥 의원님께 다시 한 번 축하의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우리 노원구의회의 후반기를 잘 이끌어 주시리라 믿어 의심치 않으며 편안한 마음으로 계속 의사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후반기 부의장 선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예, 유송화 의원 말씀하십시오.
(○유송화 의원 -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20분 정도 정회를 요청합니다.)
예, 유송화 의원께서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20분 정회 요청을 하였습니다.
의원 여러분 이에 대하여 이의 없으시죠?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장!」하는 의원 있음)
예, 이남석 의원 말씀하십시오.
(○이남석 의원 - 저는 바로 투표를 시작했으면 합니다.)
지금 바로 시작하자는 의견도 있는데 일단 먼저 요청이 들어왔고, 의장 권한으로 2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2시02분 회의중지)
(13시10분 계속개의)
○의장 최경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마치고 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후반기 부의장 선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전에 의장 선거 시 수고해 주신 감표위원님께서는 다시 한번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선거방법은 의장선거 시와 똑같은 방법으로 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담당주사는 한 분씩 호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주사 한진수 호명하여 드리겠습니다.
(13시11분 투표개시)
(의사담당주사 : 의원성명 호명)
○의장 최경식 투표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다 하셨으면 투표함을 닫겠습니다.
(13시22분 투표종료)
(명패함 및 투표함 개함)
그러면 이제부터 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명패함을 열겠습니다.
(명패함 개함)
(명패함 점검)
명패함을 계산한 바 23매입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열겠습니다.
(투표함 개함)
(투표수 점검)
투표용지도 계산한 바 23매로서 명패수와 같습니다.
투표결과는 집계가 끝나는 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계표)
그러면 부의장선거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투표 수 23표 중 이종은 의원 8표, 이한선 의원 6표, 최원환 의원 4표, 김문학 의원 4표, 황의덕 의원 1표로써 과반수의 득표자가 없으므로 노원구의회 회의규칙 제6조 제2항 규정에 의하여 2차 투표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방법은 전과 같이 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감표위원께서는 다시 한 번 나오셔서 수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예, 이남석 의원님 의사진행발언이십니까?
(○이남석의원 의석에서 -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예, 말씀하십시오.
(○이남석의원 의석에서 -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그러면 이남석 의원님의 의견을 받아들이는 입장에서 5분간만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3시28분 회의중지)
(13시34분 계속개의)
○의장 최경식 성원이 되었으므로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부의장선거 2차 투표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방법은 1차 투표 때와 같이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감표위원께서는 나오셔서 계속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담당주사는 의원님 성명을 호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주사 한진수 그러면 호명해 드리겠습니다.
(13시35분 투표개시)
(의사담당주사 : 의원성명 호명)
○의장 최경식 투표들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다 하셨으면 투표함을 닫겠습니다.
(13시43분 투표종료)
(명패함 및 투표함 폐함)
그러면 이제부터 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명패함을 개표대로 옮겨서 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패함 개함)
(명패수 점검)
명패 수를 계산한 결과 22매입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개함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함 개함)
(투표함 점검)
투표수도 계산한 바 22매로써 명패수와 같습니다.
투표결과는 집계가 끝나는 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집계)
집계가 끝났습니다.
그러면 부의장선거 2차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투표용지를 계산한 바 22매입니다.
부의장선거 2차 투표결과는 총 투표수 22표 중 이종은 의원 12표, 이한선 의원 7표, 김문학 의원 2표, 최원환 의원 1표로서 지방자치법 56조의 규정에 따라 과반수를 득표하신 이종은 의원이 후반기 부의장으로 당선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후반기 부의장으로 당선되신 이종은 의원께 축하의 말씀을 드리며 앞으로 나오셔서 인사말씀 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후반기부의장 이종은 존경하는 최경식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종은 의원입니다.
먼저 후반기 의장에 당선되신 김종옥 의원님께 축하드리며 오늘 의장단 선거에서 부족한 저를 부의장에 선출해 주신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 드리며 무한한 책임감을 느낍니다.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서 기대하시는 바에 어긋남이 없이 의정활동을 열심히 할 것을 약속드리며 후반기 의장에 당선되신 김종옥 의원님과 노원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더운 날씨에 건강에 유의하시고 가정에 항상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 번 고개 숙여 감사 드립니다.
○의장 최경식 부의장에 당선되신 이종은 의원께 다시 한 번 축하의 말씀을 드리며 앞으로 우리 노원구의 무궁한 발전을 위해 많은 애를 써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내일은 후반기 상임위원회 구성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아무쪼록 원만한 협의를 통해서 노원구의회가 더 한층 발전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해 마지않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은 모두 마치고 다음 제3차 본회의는 7월 14일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제99회 노원구의회(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50분 산회)
○출석의원수 24인
○출석의원
김태선 정진만 주현돈
이남석 김남돈 김운종
김정수 유송화 서종화
서영진 고창재 김생환
박남규 이종은 이정숙
최경식 남장희 김영석
김문학 곽종상 김종옥
이한선 황의덕 최원환
○출석관계공무원
부청장박정길
행정관리국장윤선중
재무국장이해돈
생활복지국장김치경
도시관리국장오광현
건설교통국장조만형
보건소장권선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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