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5회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사무국
2006년 4월17일(월) 10시17분
의사일정(제1차본회의)
1. 제145회노원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2.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3. 2006년도제1차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제안설명의건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5. 2005회계년도노원구세입·세출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
부의된안건
1. 제145회노원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2.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의장제의)
3. 2006년도제1차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제안설명의건(노원구청장제출)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운영위원장제안)
5. 2005회계년도노원구세입·세출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
6. 휴회의건(의장제의)
(10시17분)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개회된 제145회 임시회는 오동수의원 외 일곱 분의 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 규정에 의하여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원사직허가의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6년 5월31일에 실시하는 전국동시지방 선거에 서울특별시 광역의회 의원 예비후보자 로 등록하기 위하여 2006년 4월10일자로 사직원을 제출한 김생환의원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69조 및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 회의규칙 제69조 2항에 의거 동일자로 사직 허가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어서 안건 접수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6년제1차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서울특별시노원구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노원구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노원구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그리고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변경을위한구의회의견청취(안) 두 건이 노원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제145회노원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10시19분)
이번 제145회 노원구의회(임시회)회기는 지난 4월7일 운영위원회의 협의 결과에 따라, 회기를 2006년 4월17일부터 4월24일까지 8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 선포합니다.
2.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의장제의)
(10시20분)
회의록 서명의원으로는 송재혁의원과 이 훈의원을 선출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06년도제1차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제안설명의건(노원구청장제출))
(10시21분)
행정관리국장이 서울시에 업무관계로 재무국장이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민의 복지증진과 우리구 지역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이고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쳐주시는 의원님들에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1,300여 직원들도 주민을 위한 참된 봉사자로써 민선3기 마무리 및 민선4기를 시작하는 한해로서 우리구 행정 모든 부문에서 좋은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구정에 대한 아낌없는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2006년 제1차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추경편성에 따른 재정여건 및 편성방향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문은 노원마을 재개발로 인한 재산매각수입과 특별교부금 및 국·시비 보조금 추가 내시에 따른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부문은 당초 예산편성 당시 예측하지 못했던 변동요인이 발생하였거나 재정상황 등을 고려하여 일부 반영치 못했던 사업과 보조사업의 분담액 편성으로서 공무원여비 규정 개정에 따른 여비 단가 인상분, 연가보상비 부족분 및 상계4동 공공복합청사 공사비, 마들근린공원 주차장건설 등 계속사업 공사비 확보, 동사무소 노후 장비 교체, 학교지원사업, 의료장비 구입, 마을마당 조성, 가로등 개량공사, 오수관 개량공사 등에 편성하였으며 시급한 사업 외에는 신규사업을 최대한 억제하고 기정예산을 최소 보완하는 수준에서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추경예산안 규모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06년 제1차 추경예산(안) 규모는 총 2,860억6,800만원으로서 이중 일반회계는 2,680억900만원으로 기정예산에 비하여 5.7%, 금액으로는 143억6,600만원이 증액된 규모이며 특별회계는 126억5,800만원으로 기정예산과 변동이 없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세출 주요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 증액 내역은 노원마을 재개발로 인한 재산매각수입 131억3,000만원과 특별교부금 7억7,000만원, 국·시비보조금 4억6,600만원 등 세입예산은 총 143억6,600만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어서 세출내역을 부문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 행정 부문으로써 구민회관 절전기 공사, 구내식당 오븐기 구입, 직원여비 및 연가보상비 부족 등에 24억3,900만원이 소요되며 학교지원경비, 동사무소 노후 장비교체, 통합민원창구 운영, 상계4동 공공청사 공사비 등 주민자치경비에 21억6,3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노원구민체육센터 냉난방기 설치 및 안전사고 예방공사, 정보도서관 청소용역비, 학교도서관 개방에 따른 운영 지원 등으로 1억5,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복지 분야 및 청소부문으로써 저소득가구 위문, 노인일자리 사업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비, 골밀도 검진 의료장비 구입, 암검진 및 암치료 관리 사업비, 폐기물반입 수수료 등에 32억3,9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그리고 가로변 꽃묘식재, 중랑천 꽃길조성, 상계5동 마을마당 조성, 상계2동 마을 숲 조성 공사비 등 공원·녹지 부문에 16억9,000만원을, 도로·교통부문에는 중계근린공원 상징탑 경관 조명공사, 보행환경개선공사, 가로등 개량공사, 마들근린공원 주차장 등 건설공사에 28억600만원을, 또한 치수·하수분야는 오수관정비사업에 9억8,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차장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은 변동이 없으며, 세출은 예비비 1억6,400만원을 감액, 직원여비 및 연가보상비, 블럭별 주차 공급 수요조사 사업비 등에 충당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한선의장님 그리고 의원님여러분!
금년 1차 추경예산(안)은 어려운 경제여건을 감안하여 구민편익을 위한 투자는 계획대로 반영하되 불요불급한 사업은 배제하고 최선을 다하여 내실 있게 편성하였습니다.
금번 추경예산(안)도 구민의 복리증진에 보다 많은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심도있는 심의를 부탁드리며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금 재무국장으로부터 2006년도 제1차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개략적인 설명이 있었습니다.
본 예산안은 노원구의회 회의규칙 제60조 제1항에 따라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소관 상임위원회에서는 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하여 주시고 심사결과를 4월20일까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운영위원장제안)
(10시27분)
먼저 본 안건을 제안한 운영위원회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운영위원회 오동수위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위원회 오동수위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노원구청장으로부터 2006년도 제1차 일반회계·특별회계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의 승인요청이 있어 예산의 심도있는 심사를 위하여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위원회조례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구성인원은 지난 4월7일 제144회 노원구의회(임시회) 폐회중 제1차 운영위원회에서 합의한 결과에 따라 5인으로 구성하고자 합니다.
이번 제145회 노원구의회(임시회)에서 추가경정예산(안)이 심도있고 내실있게 심사되어 예산의 효율적인 운영은 물론 노원구 주민의 복리증진 도모에 보탬이 되기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운영위원장제안)
(끝에 실음)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의원여러분의 의사를 묻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을 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의원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노원구의회 위원회조례 제9조에 의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을 추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으로는서 김정수의원, 이훈의원, 이광열의원, 임재혁의원, 김광석의원 이상 다섯 분을 선임하고자 하는 데 의원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선임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여러분께서는 2006년도 제1차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토대로 본 심사를 해주시고 심사결과를 4월21일까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2005회계년도노원구세입·세출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
(10시31분)
본 안건은 2005회계년도 노원구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검사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결산검사위원을 선임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대표검사위원으로는 김정수의원, 위원으로는 공인회계사 박호암, 류영구, 채한철님을 선임하고자 하는 데 위원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휴회의건(의장제의)
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4월18일부터 4월23일까지 6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 데 의원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모두 마치고 다음 제2차 본회의는 4월24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제145회 노원구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10시32분 산회)
○출석의원수 20인
○출석의원
강병태 김정수 서영진 오동수 최석화
임재혁 최경완 김성환 고창재 이광열
박남규 김광수 정연숙 최경식 이한선
김오성 이윤숙 송재혁 이훈 김남돈
○출석관계공무원
부구청장김근배
재무국장이창태
생활복지국장양석구
도시관리국장오광현
건설교통국장권장오
보건소장박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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