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9회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3호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사무국

2020년 6월26일(금) 10시3분

의사일정(제3차 본회의)
1.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2.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 노원구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 조례안
4. 서울특별시 노원구 아파트 경비원 고용 안정에 관한 조례안
5. 서울특별시 노원구 사회적경제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6. 서울특별시 노원구 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서울특별시 노원구 구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서울특별시 노원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서울특별시 노원구 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서울특별시 노원구 교육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서울특별시 노원구 아동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
12.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운영 규약 개정 동의안
13. 서울청년센터 노원 오랑 운영사무 민간위탁에 관한 동의안
14. 서울특별시 노원구 아파트 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5. 서울특별시 노원구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서울특별시 노원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을 위한 구의회 의견 제시안
18.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19. 2019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부의된 안건
o 5분 자유발언(임시오·김선희·신동원 의원)
1.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이칠근 의원 대표발의)(이칠근·부준혁 의원 발의)
2.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칠근 의원 대표발의)(이칠근·부준혁 의원 발의)
3. 서울특별시 노원구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 조례안(변석주 의원 대표발의)(변석주·주연숙 의원 발의)
4. 서울특별시 노원구 아파트 경비원 고용 안정에 관한 조례안(이칠근 의원 대표발의)(이칠근·서기팔 의원 발의)
5. 서울특별시 노원구 사회적경제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6. 서울특별시 노원구 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7. 서울특별시 노원구 구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8. 서울특별시 노원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9. 서울특별시 노원구 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10. 서울특별시 노원구 교육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11. 서울특별시 노원구 아동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12.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운영 규약 개정 동의안(노원구청장 제출)
13. 서울청년센터 노원 오랑 운영사무 민간위탁에 관한 동의안(노원구청장 제출)
14. 서울특별시 노원구 아파트 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최윤남 의원 대표발의)(최윤남·강금희·변석주·임시오·주희준·이미옥·김태권·서기팔·이영규·김선희·안복동·손영준·주연숙·여운태 의원 발의)
15. 서울특별시 노원구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16. 서울특별시 노원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17.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을 위한 구의회 의견 제시안(노원구청장 제출)
18.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19. 2019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o 휴회의 건(의장 제의)

(10시3분 개의)

○의장 이경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9회 노원구의회(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이영철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이영철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259회 정례회 회기 중 이칠근의원님 외 한 분이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노원구 아파트경비원 고용안정에 관한 조례안을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지난 6월 24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위원장에 김태권의원님을 부위원장에 김선희의원님과 신동원의원님을 선임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o 5분 자유발언(임시오·김선희·신동원 의원)
(10시4분)

○의장 이경철   이영철 사무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5분 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임시오의원님과 김선희의원님께서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순서에 따라 임시오의원님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시오의원님 나오셔서 5분 자유발건 후시기 바랍니다.
임시오의원   존경하는 노원구민 여러분!
최근 수도권에 종교 소모임, 방문판매업체, 생활체육시설과 감염 경로를 알 수 없는 확인자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수도권에 대한 강화된 방역조치가 연장되었습니다.
마스크 착용을 생활화하고 손 씻기 등 예방수칙과 생활 속 거리두기를 적극 실천해야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경철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오승록 구청장님과 1,500여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코로나19 확산 방지와 차단을 위하여 전력을 다해 주심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이 자리를 함께 해 주신 지역의 언론사와 언론 관계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공릉1·2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임시오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경춘선 숲길 공원 노원불빛정원 입구인 육군사관학교 정문 삼거리 쪽에 교통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가드레일 설치요망 건과 공릉1동 2단지 라이프아파트 정문과 풍림 아파트 후문 쪽에 방치된 시설녹지 활용방안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아울러, 본 의원이 작년 제254회 임시회에서 질의를 통해 노원구 도로변 잡초제거에 많은 인원과 예산을 편성 배치해 줄 것을 요청했는데 올해 노원지역이 보다 더 깨끗하게 유지될 수 있도록 많은 인원과 예산을 편성해 주셨습니다.
정말 너무 고맙습니다.
실무를 담당한 국장님, 과장님, 팀장님, 그리고 팀원님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이 며칠 전 주야로 촬영한 동영상인데요 영상 한번 보겠습니다.
(10시5분 동영상 상영개시)

지금 시속 30㎞ 정도로 달리고 있는데요, 대낮임에도 불구하고 저렇게 운전하기가 상당히 곤란한 지역입니다.
지금 낮에 보셨고요, 밤에 보면 대단히 상황이 또 달라집니다.
돌아가면서 저쪽 앞에 보이는 쪽이 횡단보고 조금있다 질문할 나무로 어렵게 휀스가 설치되어 있는데요.
(10시6분 동영상 상영종료)

영상을 통해서 보셨겠습니다만, 노원불빚정원 입구인 육사 정면 삼거리 쪽 횡단보도를 작년 10월에 설치했는데요, 본 의원도 일주일에 한, 두 번 그쪽으로 운동 나갑니다.
운동 나가면서 신호에 대기하면서 보면 지금 저 부분이 나무로 되어있습니다, 저 휀스가.
횡단보도 설치 시에 안전사고에 대한 문제의식이 결여되어 있지 않았었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기계적, 기술적 결함이 아닌 도로의 위치와 구조, 장소적 조건과 환경, 교통량과 이용 상황 등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지 않은 판단의 오류, 판단의 결함을 했다고 보여 이집니다.
보시다시피 노원불빚정원 조성 사업에 의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18억 5,000만 원, 올 1월 1일부터 6월 18일 현재까지 8,466만 원 등 총 19억 3,500여만 원의 조성비와 유지관리보수 비용으로 지출되었습니다.
개장 후 어제까지 불빚정원과 화랑대 역사 등을 관람한 관람객 수가 6만 2,000여명에 이르는 서울의 대표적 관광명소로 자리 잡아가고 있습니다.
문제는 동영상을 통해서 확인했겠습니다마는 현재 도로 구조상 곡선이 아주 심한 횡단보도 주변 삼거리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보·차도 분리 휀스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의장 이경철   임시오의원님 마지막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시오의원   그래서 지금 나무로 설치되어 있는 부분을 안전을 제일 우선해야 할 저 곳에 미(아름다움)를 나무로 우선 설치한 것이 아닌가 보여 집니다.
저 지역은 무단횡단 방지를 위한 휀스 설치로는 근본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서울시 북부도로관리사업소에서 설치, 관리하고 있는 가드레일로 설치해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이경철   임시오의원님이 준비를 많이 하셔서 다 말씀을 못하신 거 같은 데도 5분을 맞춰 주셔서 의장으로서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김선희의원님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희의원   존경하는 54만 노원구민 여러분!
이경철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오승록 구청장님을 비롯한 1,000여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선희의원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계신 줄로 알고 있습니다.
잘 견뎌내고 이겨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또한, 코로나19 확산 방지와 차단을 위해 전력을 다하고 계신 의료진 여러분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5분 발언을 시작하고자 합니다.
장애인 일상생활에 대해 얼마나 알고 계신지요.
예전보다는 지원도 많아지고 사회 곳곳의 인식도 많이 바뀌어서 훨씬 살기 편해졌다고는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고 있는 일상생활과 비교해 봤을 때 이만하면 됐다 싶으신지요?
아직도 거리를 걷다보면 더 이상 갈 수 없는 곳이 나타나고, 장애인을 위한 운동시설에 막상 장애인이 갈 수 있는 시간에는 들어갈 수 없는 경우가 일상입니다.
아직도 우리 사회의 일원으로서 다양한 권리를 누리기에는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오늘은 그 중 장애인 치과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노원구는 의약과에서 ‘찾아가는 구강보건 서비스’로 관내 장애인 종합복지 시설을 방문하여 구강검진과 구강보건 교육, 불소도포의 활동을 2017년 26회, 2018년 20회, 2019년 21회, 2020년 2월 현재 2회 진행했습니다.
보건소 내소 장애인 구강관리의 업무로는 구강보건 교육, 불소도포를 진행했습니다.
월계보건지소에서는 노원구 치과의사회 협력 사업으로 장애인 치과진료로 충치 및 래진치료를 2017년 15회, 2018년 5회, 2019년 5회 진행했고.
월계보건지소의 장애인 구강건강관리로 구강보건센터 내소 장애인을 대상으로 예방서비스인 구강보건교육, 스케일링, 치아세정술, 불소도포를 2017년에서 2020년까지 1,599명을 진행했습니다.
노원구의 예산은 2019년 1,321만 원, 2020년에 2,281만 원입니다.
많은 숫자로 보이십니까?
치료의 내용이 알차 보이십니까?
장애인 치과 진료를 하고 있는 타구를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서초구의 보건소 1층 장애인 치과는 전국 장애인을 대상으로 충치치료, 신경치료, 발치, 예방치료, 치석제거 등을 1,100원 이상의 비용으로 진료하고 있으며, 기존의 1~3등급의 장애인은 무료로 치료하고 있고, 관내의 기초생활수급자를 대상으로는 무료 보철치료, 임플란트 시술 최대 2개 치료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2020년의 장애인 치과 진료사업에 구강관리 사업을 별도로 하면서도 진료사업에 2,002만 원, 치과진료 사업에 1,067만 원을 투입하고 있습니다.
광진구의 장애인 치과의 현황을 살펴보면 보건소 2층에 구강보건실에서 광진구 거주 장애인과 광진구 시설 이용 장애인을 대상으로 치아우식증 및 마모증 치료, 급만성 치은염 및 치주염 치료, 구내염 치료, 발치, 스케일링 등의 진료를 진행하면서 구강관리 사업예산 5,595만 원을 별도로 해도 장애인 치과 실비보상에 120만 원, 장애인 치과 운영 간담회에 50만 원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서울특별시 장애인 치과병원은 성동구에 위치해 있으며, 서울대학교 치과병원을 수탁 운영하여 서울에 거주하는 장애등급과 연령에 관계없이 장애인 복지카드를 소지한 모든 장애인을 대상으로 진료하고 있고, 예산으로 2020년 27억 3,930만 8,000원을 책정했습니다.
노원구의 장애인은 2만 7,327명으로 서울에서 두 번째로 장애인 인구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된 치료를 받기에는 턱도 없이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장애인 친화도시를 선포한 오승록 구청장님께 간곡히 부탁말씀을 드립니다.
장애인이 행복한 노원구가 되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들이 미처 생각하지 못하는 장애인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한 보다 진지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장애인이 다른 구까지 가거나 찾아가기 어려운 문턱이 높은 일반치과를 가지 않고도 치과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장애인 치과를 노원구에 설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보통 장애인 관련 사업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 예산의 어려움을 호소하는 경우가 다른 사업보다 많은듯하게 여겨지는 것은 저만의 생각일까요?
마음이 있다면 방법은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긍정적인 답변을 해 주실 수 것을 기대하면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경철   김선희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신동원의원님께서 자유발언을 긴급 신청하셨습니다.
신동원의원님 5분을 꼭 지켜주시기 바라며, 나오셔서 자유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원의원   인사말은 시간상 생략하겠습니다.
미래통합당 도시환경위원회 소속 신동원의원입니다.
전반기 오늘 마지막 정례회 4차를 남겨두고 있지만, 오늘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셔서 의장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후반기 시작할 때 노원구 회칙 규정에 자유발언에 대한 언급도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오늘 자유발언을 하기 위해서 상위법을 찾아 봤습니다.
의장님께서는 지금 5분의 제한을 주셨지만 국회법에는 자유발언을 할 때 20분 이내로 합니다.
최대한 5분을 맞추겠습니다.
본 의원은 이번에 결산심의를 했습니다.
저희 도시환경위원회에서도 결산회의를 했고, 또 예결위 위원으로서도 이틀 동안 했습니다.
푸른도시과의 기간제근로자에 대해서 오늘 말씀드릴 겁니다.
이 자리에 이용수 과장님이 계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제 목소리가 들릴 것입니다.
마을정원사 양성에 대한 질문을 하고, 또 자료를 보다가 마을정원사 양성교육에 대한 사업비를 7,450만 원에 대한 전용으로 ‘휴가든’이라는 사업을 시작합니다.
휴가든 사업은 한 4월, 5월, 본격적으로 5월, 6월, 두 달에 걸쳐서 나비정원과 원터근린공원에 휴가든을 조성했습니다.
그러는 과정에서 처음에 원터근린공원과 나비정원에서는 모든 마을정원사 1기 수료한 사람과 또 2기의 기초과정을 하는 사람이 그 사업에 같이 협조를 해서 했습니다.
이 대목에서 1기는 원터근린공원과 나비정원의 사업에서는 1시간당 8,980원의 시간당 계산을 해서 자기가 일한 대가를 받고요.
2기는 자원봉사자라 해서 5명이 하든, 7명이 하든, 식사비 3만 6,000원, 혹은 4만 9,000원 이렇게 해서 식사 한 끼를 합니다.
좋습니다, 여기까지는 봉사를 합니다.
그런데 후반기에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추경 예산으로 이 사업이 본격적으로 사업비를 신청해서 승인 했습니다.
어디냐 하면, 한내근린공원, 삿갓봉, 신창어린이공원, 온수공원, 4개를 2019년 후반에 사업을 합니다.
마을정원사를 수료한 1기와 2기의 수료생들이 하는 거죠.
여기서부터 본 의원이 본격적으로 얘기를 하는 겁니다.
1기에 10명이 하다가 3명이 하는 데 이번 결산심의에서 자세히 영수증을 보게 됐어요.
1기 3명이 한내근린공원부터 기간제근로자가 됩니다.
그래서 이 분들은 본격적으로 수익을 내고, 그 다음에 2기들은 자원봉사를 하지요.
이 대목에서 질의를 합니다.
힐링도시국장님 이하 과장님이 들어오셨을 때 질의를 했습니다.
했을 때 “이 기간제근로자가 맞느냐?” “맞다”
“기간제근로자를 공고를 했느냐?” “했다.”
“기간제근로자의 면접을 봤느냐?” “봤다.”
“그러면 결과 공고를 했느냐?” “했다.” 그렇게 했습니다.
속기록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거에 대한 자료를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본 예결위원회에 들어갔을 때 첫날 전날까지 자료가 오지 않았습니다.
다시 예결위원회 첫날이 열렸습니다.
본 의원이 똑같은 질의를 했습니다.
“채용공고에 대한 사항을 요청 했는데 아직 안 왔습니다. 준비가 됐습니까?”
“됐습니다. 이 회의가 끝나는 대로 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날 안 왔습니다.
어제부로 예결위 전체 위원회가 끝났습니다.
어제는 또 위원님 중의 한 분이 모친상을 당해서 춘천까지 멀리 이동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 사이에서 주무관으로부터 자료를 받았습니다.
○의장 이경철   신동원의원님, 30초 남았습니다.
신동원의원   의장님! 한 2분만 더 쓰겠습니다.
○의장 이경철   아니요, 같이 형평에 맞춰서 해야,
신동원의원   아닙니다. 자유발언은 20분 이냅니다.
물론, 약속은 구두로 했지만, 오늘 이 사안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2분만 더 주십시오! 2분 안에 정리하겠습니다.
보십시오!
  (자료를 들어 보이며)
기간제 채용에 대해서 이렇게 왔습니다.
어떻게 왔느냐?
특별채용, 특별채용에 대해서 법을 알아봤습니다.
빨리 말하겠습니다, 의장님.
고용노동부 기간제근로자 운영 규정 제3장 인사에 대해서, 제1절 채용 제10조 제4항에 있습니다.
「기간의 장은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다음 각 호의 내용에 포함된 채용계획을 수립하고, 정보통신망을 활용하여 7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결원의 신속한 보충, 그 밖의 특수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여기에 맞지 않습니다.
특별채용이라는 것, 할 수 있습니까?
구청장님의 지침으로 할 수 있는 건지 의문입니다.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여 결과는 정의롭다고 했습니다.
기회가 평등했는가요? 평등했습니까?
과정이 공정했습니까?
그래서 결과가 정의롭게 됐습니까?
제가 지금 너무 시간이 없어서 들어오면서 힐링도시국장님께 물었습니다.
“나비정원의 정원센터장을 뽑았습니까?” “뽑았습니다.”
이 중에 마을정원사대표 한민순대표가 정원사센터장으로 뽑혔죠.
이름은 말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다 알고 있었습니다.
의원이 이런 정도의 정보를 갖고 하지 않으면 이것을 할 수가 없습니다!
너무 힘듭니다!
오늘 아침부터 계속 공원여가과의 과장님 없고! 팀장 없고! 주무관은 모른다!
의원을 바보로 생각합니까!
자유발언을 신청한 겁니다!
구정질문까지 너무 시간이 길어서 자유발언을 신청했습니다!
자유발언이라는 것은 의원님들!
반드시 있습니다!
상위법을 따릅니다!
20분 이내로 얼마든지 회의 중에 의장님에게 쪽지를 보내면 그 쪽지를 의장은 받는다.
의장은 자유발언의 기회를 준다, 분명히 규칙에 있습니다.
○의장 이경철   자, 약속한 2분이,
신동원의원   알겠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또 하나 엘리베이터에 이런 홍보물이 나옵니다.
모든 구민이 이용하는 엘리베이터의 홍보물에 서울신문사에서 취재가 됐다고 올렸습니다.
여기서 마을정원사 박양주님, 여기는 표기가 됐으니까 제가 거론할 수 있습니다, 성명을.
박양주님이 여기에 뭐라고 했느냐 하면, 순수 재능기부를 했다,
아닙니다.
한민순, 박양주, 이윤희 3명이 일개 기간제근로자가 돼서 원터근린공원 할 때 그 때도 1시간에 얼마씩 받을 때 이 3사람은 원터근린공원 5월 한 달에 한 사람 당 233시간, 217시간해서 두 명이 200만 원, 박양주님은 180만 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 세월이 지나서 나비정원에 식물카페를 만든다는 보고를 계속해서 도시환경위원회에서 받았습니다.
제가 사업명을 찾아봤습니다.
정원센터장이 있는가?
찾아보니 나비정원의 식물카페(정원센터) 써 있더군요.
○의장 이경철   자, 신동원의원님. ,
신동원의원   정원센터장을 인정할 수 없습니다, 해임하십시오!
그리고 정식으로 다시 뽑아 주십시오!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경철   신동원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오늘의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이칠근 의원 대표발의)(이칠근·부준혁 의원 발의)
2.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칠근 의원 대표발의)(이칠근·부준혁 의원 발의)
(10시28분)

○의장 이경철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운영위원회 소관 2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심사한 운영위원회의 실사결과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운영위원회 주희준의원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위원장대리 주희준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회 주희준의원입니다.
이번 제259회 노원구의회(정례회) 기간 중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은 총 2건으로 심사결과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입니다.
기금운용계획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과 기금의 결산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근거규정이 미비함에 따라 기금산 심사 시에도 예산안 및 결산에 준하여 처리하도록 관련 규정을 신설하는 개정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기금안 심의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근거 규정을 신설하는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에 따라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조례를 개정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범위를 기금안까지 확대하는 내용의 개정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을 참고해 주시고,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의결한 바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참 조〕
  운영위원회 심사결과보고서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이칠근 의원 대표발의)(이칠근·부준혁 의원 발의)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칠근 의원 대표발의)(이칠근·부준혁 의원 발의)
(부록에 실음)


○의장 이영철   주희준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김준성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원 여러분의 의사를 묻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운영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운영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서울특별시 노원구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 조례안(변석주 의원 대표발의)(변석주·주연숙 의원 발의)
4. 서울특별시 노원구 아파트 경비원 고용 안정에 관한 조례안(이칠근 의원 대표발의)(이칠근·서기팔 의원 발의)
5. 서울특별시 노원구 사회적경제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6. 서울특별시 노원구 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7. 서울특별시 노원구 구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8. 서울특별시 노원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9. 서울특별시 노원구 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10시32분)

○의장 이영철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아파트 경비원 고용 안정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사회적경제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구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행정재경위원회 소관 7건의 안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심사한 행정재경위원회의 심사결과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재경위원회의 이영규의원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재경위원장대리 이영규   존경하는 이경철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이영규의원입니다.
이번 제259회 노원구의회(정례회) 기간 중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은 총 7건으로 심사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노원구 사회적경제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니다.
본 조례안은 사회적경제 정책의 체계적인 추진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사회적경제 활성화와 지속 가능한 사회적경제 생태계를 조성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서울특별시 노원구 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노원구 공공도서관 운영의 위탁 관련 조례 일부내용을 개정하여 도서관의 관리 및 운영에 공공성 및 효율성을 도모하고 마을공동체 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서울특별시 노원구 아파트경비원 고용 안정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아파트 고령자 경비원의 고용 안정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고령자의 소득보장으로 안정된 노후생활 영위와 지역사회 안전망 구축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서울특별시 노원구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노원구 관내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자가 협업 및 공동사업을 추진하는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기 위한 내용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서울특별시 노원구 구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니다.
본 조례안은 세무대리인을 선임할 경제적 능력이 부족한 납세자에게 과세 전 적부심사청구, 또는 이의신청 시 지방단체가 무보수 대리인을 선정하여 지원하는 내용으로 지방세기본법 및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선정 대리인제도 운영에 필요한 절차 등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내용으로써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서울특별시 노원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니다.
본 조례안은 조세특례제안법에 규정하고 있는 외국인 투자에 대한 감면조항이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이관됨에 따라 상위법령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지방세특례제안법에서 감면 제외대상 범위를 명확하게 개정함에 따라 조례의 인용조문을 정비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서울특별시 노원구 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니다.
본 조례안은 주택분 재산세의 경의 1년에 2회 부과하되 세액이 5만 원 이하인 경우 일시에 징수할 수 있도록 하던 것을 10만 원 이하 기준으로 확대하여 조세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내용으로써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내용 외에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의 심사결과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의결한 바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행정재경위원회 심사결과보고서
서울특별시 노원구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 조례안(변석주 의원 대표발의)(변석주·주연숙 의원 발의)
서울특별시 노원구 아파트 경비원 고용 안정에 관한 조례안(이칠근 의원 대표발의)(이칠근·서기팔 의원 발의)
서울특별시 노원구 사회적경제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서울특별시 노원구 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서울특별시 노원구 구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서울특별시 노원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서울특별시 노원구 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부록에 실음)


○의장 이경철   이영규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행정재경위원회 이칠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들!
심사 하시느라고 애 많이 쓰셨습니다.
그러면 의원 여러분의 의사를 묻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조례안을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아파트경비원 고용 안정에 관한 조례안을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사회적경제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구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서울특별시 노원구 교육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11. 서울특별시 노원구 아동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12.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운영 규약 개정 동의안(노원구청장 제출)
13. 서울청년센터 노원 오랑 운영사무 민간위탁에 관한 동의안(노원구청장 제출)
(10시41분)

○의장 이경철   이어서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교육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아동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운영 규약 개정 동의안, 의사일정 제13항 서울청년센터 노원 오랑 운영사무 민간위탁에 관한 동의안, 이상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4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심사한 보건복지위원회의 심사결과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복지위원회 김준성의원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위원장대리 김준성   존경하는 이경철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김준성의원입니다.
이번 정례회 기간 중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노원구 교육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출자·출연 기관에 출자금·출연금, 또는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고 명시함에 따라 그 내용을 반영, 수정하여 구민의 다양한 복지수요에 부응한 사회복지 서비스 제공과 교육복지 실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사료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노원구 아동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니다.
본 조례안은 저소득 및 결식 우려가 있는 아동들의 급식 지원을 통해 결식예방 및 영양개선을 도모하고, 나아가 아동의 생존권 확보 및 안전한 삶을 효과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우리 구 실정에 적합한 아동급식 지원의 기준 및 방법, 절차 등의 법적근거를 마련하여 아동들이 행복한 노원구를 조성하는데 합리적이라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운영 규약 개정 동의안 입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자치법 제158조 및 제152조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구의회 동의를 구하고자 제출 되었으며, 회원도시 확대 및 협의회 예산 증가 등 협의회 내·외부환경 변화에 따라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운영 규약을 개정하여 아동의 인권업무 역량 강화에 기여 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동의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서울청년센터 노원 오랑 운영사무 민간위탁에 관한 동의안 입니다.
본 동의안은 노원구 청년들의 생활권을 기반으로 청년의 수요에 맞는 실질적 서비스 지원 기능을 수행할 서울청년센터 노원 오랑 운영사무를 청년정책 및 청년활동 분야에 경험과 적정한 능력을 갖춘 비영리법인 등에 위탁함으로써 운영의 효율성을 증대하고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할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 동의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내용 외에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의 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바라며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보건복지위원회 심사결과보고서
서울특별시 노원구 교육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서울특별시 노원구 아동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운영 규약 개정 동의안(노원구청장 제출)
서울청년센터 노원 오랑 운영사무 민간위탁에 관한 동의안(노원구청장 제출)
(부록에 실음)


○의장 이경철   김준성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보건복지위원회 강금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원 여러분의 의사를 묻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교육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아동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운영 규약 개정 동의안을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서울청년센터 노원 오랑 운영사무 민간위탁에 관한 동의안을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 서울특별시 노원구 아파트 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최윤남 의원 대표발의)(최윤남·강금희·변석주·임시오·주희준·이미옥·김태권·서기팔·이영규·김선희·안복동·손영준·주연숙·여운태 의원 발의)
15. 서울특별시 노원구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16. 서울특별시 노원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17.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을 위한 구의회 의견 제시안(노원구청장 제출)
(10시46분)

○의장 이경철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아파트 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을 위한 구의회 의견 제시안, 이상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4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심사한 도시환경위원회의 심사결과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환경위원회 신동원의원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환경위원장대리 신동원   존경하는 이경철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환경위원회 신동원의원입니다.
이번 제259회 정례회 기간 중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노원구 아파트 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니다.
본 조례안은 서울특별시 노원구 아파트 협의회의 회원의 자격 및 임원 선출사항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하고, 협의회 활동에 대한 지원 절차 및 지도감독에 대한 사항을 명확히 하여 투명한 협의회 운영 및 자치역량을 강화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서울특별시 노원구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폐기물관리법」등 관련법규 개정 및 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에 필요한 기준과 절차를 명확히 하고, 폐기물 수수료 종량제 시행에 필요한 규정 및 불합리한 과태료 규정 등을 정비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서울특별시 노원구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의 효과성을 증대하기 위해 평가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및 위원 해촉 조문을 신설하고, 일부 조문을 정비하고 현행 제도의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보완하여 구정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을 위한 구의회 의견 제시안 입니다.
본 의견 제시안은 노원구 공릉동 375-4번지와 관련하여「서울특별시 역세권 활성화 사업 운영기준」에 따라 역세권의 복합개발을 통한 지역 활성화 유도 및 공공이 필요한 시설 확충을 위해 지구단위계획구역·용도지역을 변경 결정하고자 수립한 정비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구의회에 의견을 제시 및 청취하는 내용으로 찬성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내용 외에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의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의결한 바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도시환경위원회 심사결과보고서
서울특별시 노원구 아파트 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최윤남 의원 대표발의)(최윤남·강금희·변석주·임시오·주희준·이미옥·김태권·서기팔·이영규·김선희·안복동·손영준·주연숙·여운태 의원 발의))
서울특별시 노원구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서울특별시 노원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을 위한 구의회 의견 제시안(노원구청장 제출)
(부록에 실음)


○의장 이경철   신동원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한, 도시환경위원회의 주연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
심사 하시느라고 애 많이 쓰셨습니다.
그러면 의원 여러분의 의사를 묻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아파트 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을 위한 구의회 의견 제시안을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찬성 의견으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8.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19. 2019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10시53분)

○의장 이경철   이어서 의사일정 제18항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19항 2019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이상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관 2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건을 심사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결과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태권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김태권   존경하는 이경철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태권의원입니다.
심사결과 보고에 앞서 합리적이고 투명한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열과 성을 다하여 주신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 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2019회계연도 결산, 2019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20년 6월 1일 노원구청장으로부터 의회에 제출되어 6월 19일부터 23일까지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6월 24일부터 25일까지 이틀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종합적으로 심사한 안건입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결산검사위원이 제출한 결산검사 의견서를 참고하여 2019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에 대하여 심도있게 심사한 결과 시정요구사항을 첨부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본 위원회의 시정요구사항을 말씀드리면, 첫째, 정례회에 부의안건 제출 시 재무과는 결산과 예비비 지출 승인과 기금결산을 각각 별도안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서비스공단 결산심사를 요청합니다.
관련 조례를 수정하여 내년부터는 결산심사를 할 수 있도록 개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추후 결산 시 세부사업설명서를 제작 요구합니다.
사업별 30% 이상 불용된 집행 잔액 사유 등을 포함하여 결산 관련 내용을 일목요연하게 볼 수 있는 세부사업설명서를 만들어 주길 바랍니다.
넷째, 합리적인 세입예산 편성 및 체납액 발생 최소화 노력입니다.
세입판단이 정확하지 않으며, 세외수입 체납액이 대폭 증가하여 결손처리 가능성이 높으므로 징수대책을 적극적으로 강구할 것과 당해 연도 결손처리는 신중할 것을 요청합니다.
다섯째, 적정한 예산편성 및 집행 철저입니다.
순세계잉여금이 1,042억 원으로 과다 발생하고 매년 증가하고 있는데 불용액 발생사유를 분석하여 적절한 예산을 편성하고 효율적으로 집행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째, 적절한 이월사업비 처리입니다.
다음연도 계획이 미확정된 사업비를 이월 처리하는 사례가 있는데 불용처리하고 면밀한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 가능한 연도의 예산으로 편성하길 바랍니다.
일곱째, 예산의 예비비·전용관리 철저입니다.
예비비 사용과 예산의 전용을 최소화하여 예산의 목적대로 사용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길 바랍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의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결과보고서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2019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부록에 실음)


○의장 이경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태권 위원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다른 여러 위원님들 심사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각각 안건별로 의원 여러분의 의사를 묻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8항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2019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에 대한 의결을 모두 마쳤습니다.

o 휴회의 건(의장 제의)
(10시58분)

○의장 이경철   다음은 휴회의 건을 의결하고자 합니다.
후반기 의장, 부의장 선거준비를 위하여 6월 27일부터 6월 29일까지 3일 동안 휴회하고자 하는 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아울러 집행부에서는 이번 회기 중에 의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이 모두 구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2019회계연도 결산심사 지적사항과 각 안건별 시정요구사항에 대해서는 그 처리결과를 신속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의회 운영을 위해 적극 협조해 주신 동료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제4차 본회의는 6월 30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9분 산회)


○출석의원 수 20인
○출석의원
  이경철      이한국      김준성      이칠근      강금희
  주연숙      김선희      김태권      변석주      부준혁
  서기팔      손영준      신동원      안복동      이미옥
  이영규      임시오      주희준      차미중      최윤남
○출석관계공무원
  부구청장                            김인철
  행정지원국장                        최미숙
  기획재정국장                        박영래
  교육복지국장                        전병달
  도시계획국장                        임우진
  교통환경국장                        장의백
  힐링도시국장                        최광빈
  보건소장                            이은주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김준성

김준성

  • 이 름 김준성
  • 선 거 구 바선거구 (상계1동, 상계8동, 상계9동, 상계10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41
  • 이 메 일 choayou@naver.com

경력사항

  • 금오공과대학 전자공학과 졸업
  • (전)제8대 노원구의회의원
  • (현)김성환국회의원 정책특보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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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명영

손명영

  • 이 름 손명영
  • 선 거 구 마선거구 (상계2동, 상계3.4동, 상계5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42
  • 이 메 일 myson41@naver.com

경력사항

  • 대구대학교 무역학과 졸업
  • (전)제7대 노원구의회의원
  • (현)국민의힘 노원구병 사무국장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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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복동

안복동

  • 이 름 안복동
  • 선 거 구 마선거구 (상계2동, 상계3.4동, 상계5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44
  • 이 메 일 abd1021@naver.com

경력사항

  • (전)제8대 노원구의회 운영위원장
  • (전)제8대 노원구의회 도시환경위원회 부위원장
  • (전)대통령직속 민주평화통일 자문위원회 위원
  • 학교급식지원 심의위원회 위원
  • 아동청소년 친환경 조성추진위원회 위원
  • (전)노원구 상계3.4동 주민자치위원장
  • (전)노원구 상계동성당 아가페 회장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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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준경

배준경

  • 이 름 배준경
  • 선 거 구 가선거구 (월계1동, 월계2동, 월계3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45
  • 이 메 일 bbjky@hanmail.net

경력사항

  • 광운대학교 상담복지정책대학원 졸업(사회복지학 석사)
  • (전)제6대 노원구의회 의원
  • 국민의힘 노원갑 당원협의회 협의회장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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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준혁

부준혁

  • 이 름 부준혁
  • 선 거 구 가선거구 (월계1동, 월계2동, 월계3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47
  • 이 메 일 bcs8994@naver.com

경력사항

  • 경기대학교 스포츠과학대학원 졸업(체육학석사)
  • 더불어민주당 노원갑 지역위원회 청년위원장
  • 서울시 장애인태권도협회 협력위원회 부위원장
  • (전)제8대 노원구의회 의원
  • 대한보디빌딩협회 이사
  • (전)대한체육회 보디빌딩 국가대표 선수
  • (전)노원구 월계1동 체육회장
  • (전) 노원구 월계1동 주민자치위원회 위원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손영준

손영준

  • 이 름 손영준
  • 선 거 구 다선거구 (하계1동, 중계본동, 중계1동, 중계4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54
  • 이 메 일 dudwns8177@hanmail.net

경력사항

  • 협성대학교 대학원 졸업 (문학박사)
  • 건국대학교 대학원 졸업(석사)
  • (전)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 비서
  • (전)제8대 노원구의회의원
  • 대통령 표창 수상
  • 제20대 대통령선거 이재명후보 기본사회위원회 서울부위원장
  • 노원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 건국대학교 행정대학원 제14대 총동문회 부회장
  • 노원구의회 2018회계연도 결산검사 대표위원
  • 노원구 축제선진화를 위한 특별위원회 위원장
  • 노원구 하계동 체육회장
  • 더불어민주당 노원을 중계본동 협의회장
  • 건행 51리더포럼 운영위원
  • 노원구 자치분권협의회 위원
  • 노원구 불암도서관 운영위원
  • 노원구 도시재생자문위원회 위원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김경태

김경태

  • 이 름 김경태
  • 선 거 구 다선거구 (하계1동, 중계본동, 중계1동, 중계4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65
  • 이 메 일 kkt2002k@naver.com

경력사항

  • 서울과학기술대학교 NID융합기술대학원 졸업(공학석사)
  • 사회복지사
  • 아동 청소년 안전지도사
  • 위험물 안전관리자
  • 생활안전강사
  • 노원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자문위원
  • ROTC 서울북부지회 부회장(29)
  • 자유총연맹 노원구지회 자문위원
  • 노원소방서 의용소방대 부대장
  • 노원구 재항군인회 고문
  • 노원구 재건축,재개발 신속추진단 위원
  • 노원구 산악연맹 대외협력이사
  • (전)제7대 노원구의회의원
  • (전)국민의힘 노원구을 당협 사무국장
  • (전)한국안전 지도사협회 노원지회장
  • (전)노원구 사회적기업 육성위원
  • (전)노원구 청소년육성회 운영위원
  • (전)윤석열 대통령후보 노원구을 선거대책총괄본부장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강금희

강금희

  • 이 름 강금희
  • 선 거 구 다선거구 (하계1동, 중계본동, 중계1동, 중계4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56
  • 이 메 일 geumhee5893@hanmail.net

경력사항

  • 묵호여자종합고등학교(현 동해상업고등학교) 졸업
  • (전)제8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보건복지위원장
  • (전)제8대 노원구의회 의원
  • (전)노원구 주민자치협의회 회장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차미중

차미중

  • 이 름 차미중
  • 선 거 구 가선거구 (월계1동, 월계2동, 월계3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51
  • 이 메 일 cmj9391@naver.com

경력사항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행정학과 1학년 재학중
  • 노원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전)제8대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 위원장
  • (전)제8대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
  • (전)국회의원 고용진 비서관(5급)
  • 더불어민주당 여성위원회 부위원장
  • (전)한천초등학교 학부모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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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조윤도

조윤도

  • 이 름 조윤도
  • 선 거 구 라선거구 (하계2동, 중계2.3동, 상계6.7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52
  • 이 메 일 hoon9962@hanmail.net

경력사항

  • 고려사이버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졸업
  • 신한대학교(신흥) 사회복지학과 졸업
  • (전)이동섭 국회의원 4급 보좌관
  • (전)제20대 대통령 윤석열 후보 노원을 선거대책위 본부장
  • (전)제19대 대통령 안철수 후보 중앙조직 특보
  • 재개발·재건축 신속추진을 위한 특별위원회 위원장
  • 국민의힘 서울노원(을지역) 보건복지위원장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어정화

어정화

  • 이 름 어정화
  • 선 거 구 바선거구 (상계1동, 상계8동, 상계9동, 상계10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53
  • 이 메 일 jheo177@naver.com

경력사항

  • 경상대학교(현 경상국립대학교) 교육대학원 졸업(교육학 석사)
  •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 부위원장
  • 국민의힘 서울시당 교육정책위 부위원장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자문위원
  • 상원중학교 운영위원회 지역위원
  • 노원구 탁구협회 자문위원
  • (전)국민의힘 서울시당 부대변인
  • (전)노원바른재건축재개발연합회 운영이사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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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라

김소라

  • 이 름 김소라
  • 선 거 구 라선거구 (하계2동, 중계2.3동, 상계6.7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46
  • 이 메 일 solwook0129@gmail.com

경력사항

  • 한남대학교 교육학과 졸업
  • (전)노원구마을공동체지원센터장
  • (전)상수초등학교 학부모회장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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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영기

정영기

  • 이 름 정영기
  • 선 거 구 마선거구 (상계2동, 상계3.4동, 상계5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58
  • 이 메 일 goodieum@naver.com

경력사항

  • 중부대학교 경제금융학과 졸업
  • (현)국민의힘 노원구(병) 상계3.4동 협의회장
  • (현)한국청년회의소 서울동북JC 제24대 역대회장
  • (현)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노원구협의회 자문위원
  • (현)노원구 재향군인회 이사 및 청년단 사무총장
  • (현)바르게살기운동 노원구협의회 이사
  • (현)한국자유총연맹 서울노원구지회 자문위원
  • (현)충청향우회 노원구 연합회 이사
  • (현)노원바른소리주민연대 이사
  • (전)서울시 환경감시연합회 이사
  • (전)노원경찰서 청소년문화발전위원회 위원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윤선희

윤선희

  • 이 름 윤선희
  • 선 거 구 나선거구 (공릉1동, 공릉2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59
  • 이 메 일 operaysh@naver.com

경력사항

  •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정치외교학과 석사과정 중퇴
  • 제9대 노원구의원(공릉1·2동)
  •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
  • 노원구 재건축‧재개발 신속추진 특위 부위원장
  • 노원구 공동주택심의위원회 위원
  • 노원구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위원
  • 노원구 도시계획위원회 위원
  • 노원구 청년정책아카데미 멘토 의원
  • (전)고용진 국회의원 선임비서관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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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연수

노연수

  • 이 름 노연수
  • 선 거 구 바선거구 (상계1동, 상계8동, 상계9동, 상계10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60
  • 이 메 일 soo0905@gmail.com

경력사항

  • 홍익대학교 예술학과 졸업
  • (현)노원구 청년정책위원회 위원
  • (현)그리밍주식회사 대표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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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이강

박이강

  • 이 름 박이강
  • 선 거 구 라선거구 (하계2동, 중계2.3동, 상계6.7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61
  • 이 메 일 dali1492@daum.net

경력사항

  • 연세대학교(원주) 철학과 졸업
  •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 더불어민주당 노원을지역위원회 사무차장
  • 국가유공자(월남전 참전) 故우상술 공군중령 외손
  • (전)국회의원 우원식 비서관
  • (전)국회 청년정책연구회 대표
  • (전)제20대 대선 이재명 후보 선대위 을(乙)지키는 민생실천위원회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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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범

김기범

  • 이 름 김기범
  • 선 거 구 나선거구 (공릉1동, 공릉2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62
  • 이 메 일 subway2002@naver.com

경력사항

  • 신흥대학교(현 신한대학교) 관광경영과(2년제) 졸업
  • 국민의힘 노원갑 당원협의회 청년위원장
  • 한국자유총연맹 공릉1동 청년회장
  • 한국신지식인 중앙회 봉사단 대외협력 팀장
  • 노원구 재향군인회 청년회 총무실장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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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웅상

유웅상

  • 이 름 유웅상
  • 선 거 구 비례대표 (비례대표)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63
  • 이 메 일 yus7200@hanmail.net

경력사항

  • 서해공업전문대학(현 호원대학교) 토목과 졸업
  • (현)공릉1동 방위협의회 회장
  • (전)서울 동북 충청향우회 회장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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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아

이용아

  • 이 름 이용아
  • 선 거 구 비례대표 (비례대표)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64
  • 이 메 일 yonga1969@naver.com

경력사항

  • 학점인정등에관한법률에따른 서울여자대학교부설 평생교육원 학사과정 3학기 이수 중
  • (현)국민의힘 노원구(병) 당원협의회
  • (현)노원한국전문연주자협회 대표
  • (현)청원중학교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장
  • (현)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
  • (전)제20대 윤석열 대통령 후보 선거대책본부 지방자치특위 서울지부 특보
  • (전)청원여고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장
  • (전)서울노원경찰서 청렴동아리 샘물회 외부위원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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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시온

정시온

  • 이 름 정시온
  • 선 거 구 비례대표 (비례대표)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55
  • 이 메 일 wjdtldhs777@naver.com

경력사항

  • 서울신학대학교 졸업
  • (전) 고용진 국회의원 비서관
  • (전) 더불어민주당 노원갑 청년위원회 부위원장
  • (전) 월광성결교회 전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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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나영

최나영

  • 이 름 최나영
  • 선 거 구 나선거구 (공릉1동, 공릉2동)
  • 소속정당 진보당
  • 사 무 실 02-2116-3357
  • 이 메 일 chny0876@gmail.com

경력사항

  • 덕성여자대학교 사학과 3학년 수료(1994년 3월 2일 ~ 1999년 1월 18일)
  • (전)21대 국회의원선거 노원구 갑 후보
  • 노원주민대회 공동조직위원장
홈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