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5회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임시회)
보건복지위원회 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사무국
일시 2013년3월20일(수)
장소 노원구의회보건복지위원실
의사일정(제2차회의)
1. 서울특별시 노원구 마을학교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2. 서울특별시 노원구 여성발전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 서울특별시 노원구 마을학교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봉양순·김영순의원 발의)
2. 서울특별시 노원구 여성발전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배준경의원 발의)
(10시2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05회 노원구의회(정례회) 보건복지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2건의 조례안건에 대한 심사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노원구 마을학교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봉양순·김영순의원 발의)
그러면 본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봉양순위원께서는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노원구 마을학교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역사회의 변화를 통해 아이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교육·문화 생활공간을 창조하고 마을 사람들이 서로 가르치며 배우는 과정을 통해 미래 지속 가능한 교육공동체를 만들기 위해 마을학교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이 제안한 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바라면서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노원구 마을학교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김찬중 전문위원께서는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노원구 마을학교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검토보고서
【전문위원 : 김 찬 중】
2013.3.20
1. 발의년월일 및 제안자
가. 제안일자 : 2013.3.12
나. 의안번호 : 1606
다. 제 안 자 : 봉양순·김영순의원
2. 발의이유
발의자 안과 같음
3. 주요내용
가. 노원구 마을학교지원센터 설치․운영 규정(안 제3조)
나. 마을학교지원센터 이용료의 징수 및 반환 사항(안 제5조 및 제6조)
다. 마을학교위원회 및 실무협의회 설치·구성 등 규정(안 제9조부터 제18조까지)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1)「청소년기본법」제48조 및 제48조2
2)「평생교육법」제5조
3)「지방자치법」제144조
4)「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8조제3항
나. 예산조치 : 노원구청장과 협의
다. 기 타
1) 제정문안 : 별첨
〔보 고〕
5. 검토의견
□본「서울특별시 노원구 마을학교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은 「청소년기본법」,「평생교육법」,「지방자치법」에 근거하여 구민에게 다양한 교육 정보와 지원을 위한 마을학교지원센터 설치·운영에 필요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서,
□금번 조례안은 마을학교지원센터 설치·운영과 이용료 징수 반환, 마을학교 개설·운영에 필요한 행정·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과 마을학교위원회 및 실무협의회 설치·구성 등에 관한 사항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조례안은 문화·예술·체육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청소년과 지역주민에게 교육 정보 제공과 인재 양성 지원을 통해 지역사회 변화와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자 하는 입법취지의 내용으로서 관련 법령에 벗어남이 없는 조례안이라고 사료됩니다.
□ 다만, 동 조례안의 마을학교 추진 업무와 관련해 집행부의 소관 부서별로 시행하고 있는 조례 내용이 중복되거나 청소년과 지역주민들을 위한 각종 교육 프로그램 운영과 지원 내용에 있어 부서별 업무 중복으로 행정·재정적 측면에서 비효율적인 요소가 있는지에 대해 면밀한 자료 검토와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철식 교육복지국장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김영순 위원장님을 비롯한 보건복지위원 여러분들에게 감사드립니다.
김영순 위원장님과 봉양순 부위원장님께서 공동으로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노원구 마을학교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한 아이의 교육을 위해서는 온 마을이 나서야 된다는 개념의 ‘마을이 학교다’라는 공동체 회복운동 추진을 위하고, 특히 청소년들의 인성과 적성, 그리고 진료 및 진학 프로그램 운영, 자기 주도적 학습지원과 더불어 체험·탐구활동 등을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마을학교 개설 지원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마을학교지원센터를 통해 좀 더 다양한 프로그램을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조례안에 대하여 별도 의견이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노원구 마을학교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발의의원 및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치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날로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국장님 이하 과장님, 팀장님들까지 수고 많으십니다.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안전을 도모해 주시고 여러분들께서 애써 주시니 우리 60만 구민의 안녕을 책임지실 것입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학교업무 추진관련과 행정적·재정적 중복이 우려되거든요.
지금까지 해왔던 업무와 조례상의 업무와 연관성이라든지 중복된 면이라든지 이런 면은 없습니까?
그래서 마을학교와 우리 구의 각종 부서가, 전문위원께서 지적하셨던 혹시 각종 부서가 운영하는 프로그램과 중복되지 않느냐는 얘기를 하신 것 같은데 그것은 그렇게 중복이 있으리라고는 생각하지 않고 이 학교에서, 우리 마을학교에서 이런 활동들을 하는데 우리가 마을학교지원센터를 만들어서……
그러니까 지금까지 해왔던 업무, 마을학교의 지원업무와 앞으로 할 것이 행정적이라든지 재정적이라든지 다른 업무에 일관성을 갖추겠느냐는 말이죠.
그렇게 이해해도 괜찮습니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배준경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 방과 후에 체험활동이라든가 여러 가지 하고 있잖아요.
이 조례에 근거해서는 하지 않았지만 이미 여러 가지를 교육비전센터를 통해서 하고 있었는데 지금 이 조례를 보면 주민·단체·기관 등 마을학교를 개설할 때는 행정적 지원 및 예산의 범위 내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앞으로 이 조례가 그야말로 마을학교지원센터이기 때문에 각 아파트 단지라든가 각 동별에서 이런 쪽으로 사업을 갖고 들어오게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검토를 통해서 지원할 수 있다는 근거로 생각해도 될까요?
이제 그게 기존에 저희들이 각종 각 부서에서 교육프로그램을 가지고 하는 것은 별도로 저희들 예산이 기존에 투입되어서 하던 것이고 마을주민들이, 또는 단체들이 마을학교를 만들어서 이러이러한 교육들을 하겠다.
교육적인 프로그램이나 커리큘럼을 가지고 신청을 하면 마을학교위원회 등의 심의를 통해서 거기 지원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이 되면……
물론 학교 방과 후를 통해서 학교 교사진을 시스템으로 갈 수도 있고 그 다음 이 조례상으로 보면 마을에서 공동체적인 것으로 해서 들어올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복잡하고 다양하게 들어올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추후에 위원회구성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위원들을 적절하게 안배해서 다양한 사람들이 참여해서 할 수 있도록, 많은 학생들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신중하고 세심하게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마을학교위원회는 구청장과 저희 북부교육청 교육장과 공동위원장 시스템을 만들어서 학교 내에서는 학교가 학교 밖에서는 마을학교가 또 운영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충분히 운영하고 저희들이 실무협의회까지 만들어서 사전에 충분히 검토하고 그렇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전인교육, 전인교육 하잖아요.
청소년들의 전인교육도 그렇지만 예를 들어서 중장년층도 이 마을학교에서 무슨 염색이라든가 체험이라든가 환경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신청이 들어오면 어떻게, 그 부분은 아닌가요?
이것은 청소년들 대상인가요?
그리고 그 부분이 성인들이 교육을 받고 청소년들의 멘토역할을 할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된다면 그 부분도 같이 아이들과 연계성을 지어서……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조남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전에 배준경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2조에 보면 단체·기관·주민을 대상으로 운영하는 프로그램을 갖고 이런 사항을 한다면 일종의 평생교육학습에 대해서도 프로그램 학습을 이용할 수 있는 계기도 만들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이 마을학교라는 근본 개념은 아이들이 예전에 우리 전통적으로 마을에서 아이를 키웠다는 이런 개념인데, 마을이 학교라는 그런 개념에서 시작한 것인데 그러려면 반드시 그것은 공동체와 관련이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큰 개념으로 보면 공동체 회복운동의 일환으로 마을학교 운동도 이루어질 수 있다고 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경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철위원입니다.
요즘 사회의 화두가 ‘마을공동체’라는 개념에 있어서 그것을 보면 본 조례안은 가장 시기적절한 조례안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발의하신 김영순위원님과 봉양순위원님께 같은 위원으로서 감사를 드리고 저 또한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국장님께 여쭙겠습니다.
마을학교 이용료 징수에 관해서요.
5조입니다.
이용료를 면제하는 대상이 기초생활수급자로 되어 있죠?
그래서 우선 이것은 구청에서 운영하는 여러 가지, 지금 우리 마을학교지원센터 이 조례의 내용 중에 예전에 운영했던 교육비전센터 이게 마을학교지원센터로 명칭이 바뀝니다.
물론 기존에 교육비전센터의 역할은 그대로 다 하고 새로 추가된 마을학교 개설 및 프로그램 운영지원과 마을학교 활동과 발굴 및 교육이라는 4조의 기능에 보면 4·5번 항이 더 추가되는 이런 모습이고요.
그래서 기존에 저희 교육비전센터, 즉 마을학교지원센터가 운영하는 제반 프로그램을 이용할 때 이용료를 낸다는 그런 얘기이고 이용료의 면제조항은 기존에 있던 조항을 그대로 사실 저희들이 활동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직 지금 120%, 150% 차상위계층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저희 구청의 모든 프로그램을 이용하는데 그 부분까지는 저희가 아직까지는 면제조항에 활용을 적극적으로 못하고 있습니다.
그 대상도 차상위계층을 골라내는 게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어서 그 부분은 아직까지 우리가 우리 구청의 모든 시설, 프로그램을 이용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차상위계층이라는 표현까지는 아직 안 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3조 보면 지원센터는 노원구에 설치하되 규칙으로 정한다고 되어 있는데 지원센터는 지금 어떻게 활용할 계획으로 있습니까?
지원센터 위치, 장소?
어차피 장소는 집행부가 만들 테니까……
지원센터가 학교지원센터로 변경해서 사용할 것인지에 대해서 물어보려고 하는 내용이니까……
교육비전센터를 그대로 마을학교지원센터로 장소개념은 그대로 바뀝니다.
그래서 저희들 팀 중에 교육비전센터팀이 있었는데 그 팀을 마을학교지원팀으로 바꿨습니다.
그래서 그대로 이용을 하는 것입니다.
그 2조에 있는 게 바로 교육비전센터인데요.
교육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속에 2조에 보면 노원교육비전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이 있고, 2조2 그 전체 한 조항이, 이것도 별도 그 당시 만들 때 교육비전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를 만들었어야 했는데 그렇게 못하고 교육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에 한 조항을 만들어서 그냥 넣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조항을 삭제하고 교육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는 그대로 운영하고, 별도로 지금 마을학교지원센터로 개명해서, 그리고 기능을 추가해서 마을학교지원센터를 설립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마을학교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 노원구 여성발전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배준경의원 발의)
(10시24분)
그러면 본 안건을 발의하시 배준경위원께서는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법 취지에 맞추어 경력단절여성 등에 대한 직업교육 훈련실시를 통해 경제적 자립과 자아실현 및 지역경제의 지속적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개정하는 내용으로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이 제안한 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바라면서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노원구 여성발전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김찬중 전문위원님께서는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노원구 여성발전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
【전문위원 : 김 찬 중】
2013.3.20
1. 발의년월일 및 제안자
가. 제안일자 : 2013.3.8
나. 의안번호 : 1603
다. 제 안 자 : 배준경의원
2. 발의이유
발의자 안과 같음
3. 주요내용
가.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을 위하여 지역의 특성에 맞는 직업 교육훈련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함(안 제11조제6항)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법」제3조 및 제10조제2항
나. 예산조치 : 노원구청장과 협의
다. 기타사항
1) 신․구조문 대비표 : 별첨
2) 입법예고(2013.3.9∼3.13)결과 : 별도 의견 없음
〔보 고〕
5. 검토의견
□ 본「서울특별시 노원구 여성발전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법」에 근거하여 임신, 출산, 육아, 가족구성원의 돌봄 등의 이유로 경력이 단절된 여성들이 원활하게 사회에 복귀할 수 있도록 지역특성에 맞는 직업교육훈련을 통해 경제적 자립과 자아실현 및 지역경제의 지속적인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입법취지의 내용으로서 관련 법령에 저촉됨이 없는 조례안이라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철식 교육복지국장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임신·출산·육아·가족 돌봄 등으로 경력이 단절된 여성들에게 직업훈련교육을 실시하여 경제적 자립과 자아실현의 기회를 제공해 줄 뿐만 아니라 지역경제의 지속적 발전에도 이바지할 수 있다고 판단됨으로 개정하는 내용에 별도 의견이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조례개정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발의의원 및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치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국장님과 과장님!
지금까지 애쓰셨습니다.
우리 배준경위원님께서 이렇게 좋은 개정안을 내놓으셔서 동료위원으로서도 참으로 기쁘게 생각합니다.
과장님이나 국장님께 여쭙겠습니다.
단절된 여성들에 대한 직업훈련을 지금까지는 어떤 식으로 해오셨습니까?
다만, 본인이 우리 북부여성발전센터나 지역의 재교육프로그램을 찾아가서 신청하는 그런 양태였던 것 같고요.
이번 경력단절여성들에 대한 직업재활교육 이런 것이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법이 개정되면서 배준경위원님께서 발의해 주신 우리 여성발전기본 조례에 이 내용을 넣어서 경력단절여성들에 대해서 구청장이 이렇게 지역특성에 맞는 직업교육 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는 그런 조항을 넣음으로써 저희들이 좀 더 체계적인 프로그램을 만들고 교육기관과의 연계를 통해서 지원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도 지역 활동을 해봅니다마는 무조건식의 봉사활동은 좀 지양을 하시고 그 봉사활동자체가 직업훈련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단절되지 않게끔 이어질 수 있도록 이런 봉사활동으로 이어질 수 있게끔 프로그램도 한번 설정해 보시기 바랍니다.
좋은 제안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여성발전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05회 노원구의회(임시회) 보건복지위원회 제2차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1분 산회)
○출석위원 6인
김영순 봉양순 김치환 배준경 조남수
이경철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찬중
○출석관계공무원
교육복지국장 안철식
교육지원과장 장세창
여성가족과장 최미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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