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2회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정례회)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사무국
일 시 2003년 7월 11일(금)
장 소 노원구의회행정복지위원실
의사일정(제1차회의)
1. 2002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2. 서울특별시노원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노원구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안)
4. 서울특별시노원구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 2002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노원구청장제출)
2. 서울특별시노원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제출)
3. 서울특별시노원구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안)(노원구청장제출)
4. 서울특별시노원구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중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제출)
(10시14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22회 노원구의회(정례회) 행정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무더위 속에서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부터 3일간은 조례안 등 안건심사를 위한 위원회 일정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안담당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이번 정례회 기간중 본 위원회에서는 송재혁의원외 3인의 결산위원이 작성하신 2002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과 구청장이 제출한 3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간담회를 거쳐 채택하는 것으로 세부일정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2002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노원구청장제출)
(10시16분)
위원님께서는 배부되어 있는 결산서와 결산검사의견서 및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 배부된 유인물은 지난 2003년5월19일부터 6월17일까지 30일간에 걸쳐 송재혁의원외 3인의 공인회계사가 결산검사위원으로 선임되어 2002연회계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기금결산, 채권현재액,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과 그 부속서류를 검사하고 그 의견을 결산검사의견서로 작성한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본 안건에 대하여는 작성부서인 재무과장의 보고를 받아야 하나 현재 재무건설위원회에서 심사를 위한 보고를 받고 있으며 본 결산승인의건에 대하여는 결산검사의견서로 갈음토록 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할 수 있도록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2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생환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10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8분 회의중지)
(10시23분 계속개의)
2. 서울특별시노원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제출)
그러면 본 안건을 제안한 집행기관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권장오입니다.
유인물에 의해서 서울특별시노원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요개정내용은 정원의 총수를 1,304명에서 1,312명으로 8명의 정원을 증원하는 내용으로 개정사유로는 1998년부터 지방구조조정을 추진하면서 일시 정지된 표준정원제를 행정자치부에서 지난 5월1일자로 변경 재 시행함에 따라서 우리구는 고용직 지도원 54명을 제외한 표준정원을 1,239명, 보정정원을 1,276명으로 하여 행정자치부에서 2003년5월9일자로 고시한 바 있습니다.
보정정원에 대해 말씀드리면 장래 행정수요에 대해 예측이 어렵고 현실적인 반영이 곤란하므로 지방자치단체 정원운용의 자율성과 탄력성을 위하여 표준정원에 3%의 보정비율을 적용한 것이 보정정원이 되겠습니다.
이와 같이 표준정원제 시행에 따라 정원운용은 표준정원 범위내에서 인력을 운영함이 원칙이나 특정한 행정수요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 표준정원을 초과하여 보정정원까지 자율적인 정원책정이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보정정원 1,276명과 고용직 지도원 54명을 제외한 현재정원 1,250명과의 차이인 26명을 증원할 수 있으나 3개년간 30%, 30%, 40%씩 년차별 증원이 가능함에 따라 금년도 증원인원은 26명의 30%인 8명을 증원하게 된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 고>
검토의견서
□ 제 명
서울특별시노원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O 본 조례의 개정이유
-IMF(1998년) 이후 행정기구 구조조정계획에 의해 중지되었던 표준 정원제를 재 시행하여 행정의 탄력성과 자율성의 제고에 뒷받침하여 지방자치권의 강화에 역점을 두고자 함.
O 표준정원제에 따르면 우리 구의 경우 8명의 인원이 증원이 되겠으며, 그 세부적인 증원책정 내용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우리 구의 표준정원은 1,239명이며, 여기에 인력의 탄력성을 주기 위해 3%의 증원을 시켰으며 이 인원이(1,239×100분의3 = 37명, 1,239 + 37) 1,276명
-우리 구의 현재 정원 1250명(조례정원1,304 - 고용직 54명 = 1,250명)에서 26명이 증원되어야 하나, 이 26명의 증원은 3년 간에 걸쳐 매년 8명씩 증원되어 실제적인 우리 구의 총 정원은(1,250 + 54 고용직 + 8명 증원) 1,312명이 됨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태선위원님 말씀하십시오.
3년에 걸쳐 증원하는 사유에 대해서 정확히 안 나와 있는 것 같은데요 그것을 좀 알려 주시고, 그 다음에 8명이 올해 증원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해결 하기 위해서 이번에 정원을 조정하고 그래서 직급별로 조정해서 감원이 없도록 할 계획입니다.
우리가 지금 오바가 되어 있으니까 현재에다 맞추고 나중에 그것을 정리해 나가면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실질적인 필요한 정원대로 다시 또 조정이 됩니다.
구조조정하니까 당신들 지금 사표 내시오, 이렇게 얘기하기가 어렵죠.
그 분들이 정리되기 전까지는 필요하면 증원을 계속해 나가게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 과정 속에서 정리가 잘 이루어지면 증원 안 해도 됩니다.
증원을 구태여 100% 다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아닙니다.
자치구에서도 증원을 하는 대신 인센티브는 줄어든다고 이렇게 얘기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희도 적게 인원을 쓰라는 얘기입니다.
기술직이 18명이 있는데 기술직은 시에서 각 구청에 조정을 해 줄 겁니다.
그 18명에 대해서 시에서 해 주고 나머지는 기능직이 문제인데 그것은 이렇게 증원하고 해서 조정이 될 것입니다.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기능직이 16명 초과 현원인데요,
그것은 8월말에 최종적으로 확정지을 겁니다.
그리고 결원 있는 데 또 있나요?
현재 있는 인원에다 일단 이것을 맞춰 나가고 그것이 해소가 되었을 때는 다시 거꾸로 직능별, 또 분류별로 다시 맞춰 나갈 계획입니다.
그래서 아시겠지만, 구조조정 한 이후로 채용 안 하기 시작한 것이,
그러니까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물이 흐르듯이 모든 것이 연결이 되어야 되는 데, 그러니까 공무원 평균 연령이 굉장히 높아졌어요, 좋지 않은 겁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끝내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노원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 데 위원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35분 회의중지)
(11시23분 계속개의)
3. 서울특별시노원구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안)(노원구청장제출)
생활복지국장께서는 제안설명에 앞서 인사말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얼마나 노고가 많으십니까?
저희들 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안) 제안설명을 올리기 위해서 안건을 올렸습니다.
우리 구는 자원봉사활동이 다른 구보다 먼저 조직적으로 움직이는 구입니다.
그리고 자원봉사 수요가 굉장히 많아서 체계적으로, 그리고 제도적으로 제대로 해서 발전 시켜야될 그런 필요가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오늘 조례안을 검토를 해주시고 위원님들의 좋은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제안한 집행기관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원봉사담당주사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이 공석인 관계도 제가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행정복지위원회 이윤숙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복지위원회 여러 위원님!
무더운 날씨에 얼마나 고생이 많으십니까?
이번에 사회복지과 소관으로 상정된 서울특별시노원구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 제정이유는 지역사회의 자원봉사활동을 체계화하고 지원·육성함으로써 구민의 복리증진에 기여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간단히 설명드리면 자원봉사활동의 용어와 범위를 규정하고 자원봉사센타의 설치와 기능을 정하며, 안전사고에 대비하여 자원봉사자를 보험에 가입해 주고, 자원봉사자 봉사실적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증명서를 발급하고 우수봉사자에 대한 포상을 실시하며, 자원봉사자에게 봉사실적에 맞는 칭호를 부여하여 우대하고, 자원봉사활동에 필요한 최소한의 물품과 실비보상을 지원하여 봉사단을 활성화 하고자 합니다.
자문회의를 구성하여 발전방향을 물색토록 하는 내용으로 되어있습니다.
본 조례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 고>
검토보고
□ 제 명 서울특별시노원구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안)
11. 제정이유
- 더불어 사는 사회의 한 일원으로 한 모퉁이에서 어렵고 어두운 구석구석의 손길이 정부나 자치단체의 배려는 한계를 갖음으로써 그 공간을 메울 수 있는 자원봉사들의 활동전개를 체계적이고 운영방법 등을 정립시켜 더불어 사는 공동체의 복지사회 증진에 기여할 수 있음에 필요에 따라 최소한의 예산 지원을 하기 위한 것임.
22. 주요골자
- 자원봉사센터의 설치 및 사업내용
- 자원봉사자의 행정지원 내용
- 자원봉사자의 사회인정과 유사시 대비 보험
- 사업비 지원 및 실시보상
- 자문회의 구성
33. 참고사항
- 행자부 지방자치단체(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 제정 권고
- 서울시 지방자치단체(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
- 자비단체조례(중구, 도봉구, 마포구, 동작구, 강남구, 송파구)
□ 검토의견
O 조례의 주요내용
제3조의 구청장 책무는 우리 구의 현실적인 현안 사항을 정리하기 위한 적극적인 지원내용과 제5조의 사업으로는 다양한 각계 각층의 욕구가 충족될 수 있게 사업을 확대 실시하는 내용과 제9조의 증명서 교부는 자원봉사에 대한 자부심과 긍지를 심어주는 좋은 계기가 될 것이며,
제10조의 보험가입은 활동 중 재해, 사망 등의 예기치 않은 사고 등에 대한 보상의 조치를 함으로써 봉사활동의 적극성 동기에도 보탬이 될 것임.
제11조, 제12조, 제13조는 자원봉사 주간은 세계 자원봉사 주간에 맞추어 그 기간에 자원봉사자의 사기진작과 활동 참여 의식을 고취시키고, 그에 따른 공로인정과 우수자에 대한 별도관리와 구에서 주관하는 각종 행사에 초청, 본인들의 자부심과 긍지를 갖게 하였습니다.
제14조의 사업비 지원은 객관적이면서 수혜 받은 자와의 공감대 형성이 이루어진 사항에 대해서는 최소한의 사업비 지원과 실비보상은 필요한 사안에 따라 지원할 수도 있을 것으로 생각됨
-이와 같은 내용은 자원봉사 활동지원에 관한 조례제정은 지역사회의 자발성과 자율성을 바탕으로 하는 비영리행위에 대한 시간, 노력과 관심의 제공은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복지사회를 이루어 나가는 주요한 몫을 차지한다고 본다면,
-본 조례 제16조 제1항의 자원봉사센터 운영에 대한 자문위원기구를 비상설기구로 운영한다고 하는데, 본 조례 제3조의 구청장 책무에 적극권장, 지원해야 하는 내용과, 또한 우리 구의 현실적인 현안과 형편을 본다면 더더욱 활성화 시킬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여 그늘진 소외계층 주민들의 삶에 따뜻한 온정의 손길이 뻗어야만 될 현실에 비상설기구 자체에 대한 법적 모순은 없으나 비상설기구 문구가 본 조례 전문내용과 부합시켜보면 사족에 불과하다고 사료됨.
-제16조 제2항의 의장은 상호 호선토록 한다 에서 위원회에서 위원장으로 하는 것과 상호호선은 위원회에서 호선 하는 것으로 할 수 있으며 이는 조문배치의 통상적인 예라 볼 수 있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태선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그만큼 활동에 많은 기대를 해 온 것도 사실입니다.
그간 활동과 관련해서 조례제정이 늦어진 것에 대한 안타까움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조례제정을 하겠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격려를 보내드립니다.
하지만 사전에 준비되어야 할 것들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실비보상 등 논쟁의 여지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도 충분한 연구·검토가 되어있는지, 그리고 이런 자리가 만들어졌을 때 실제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준비는 되어있는지, 그리고 같이 가야 할 의회와 사전에 충분한 논의가 없었던 것으로 봤을 때 저희는 이 후에 의회간담회 뿐만 아니라, 우리 주민들에 대한 의견 수렴이 필요하기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충분히 검토한 다음에 이 조례가 만들어져서 실제로 우리 주민들을 위한 자원봉사센터가 될 수 있어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충분한 논의를 위해서 미료 할 것을 제안 드립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여러분, 본 조례안을 간담회에서 나온 의견대로 미료하는 것으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미료가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안건준비를 위해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5분 회의중지)
(11시46분 계속개의)
4. 서울특별시노원구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중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제출)
그러면 본 안건을 제안한 집행기관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이형래입니다.
지금부터 서울특별시노원구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상위법의 용어 개정에 따른 조례의 명칭 및 본문을 법령상 용어로 변경하고, 또한 음식물쓰레기 감량의무사업장 및 처리업자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여 음식물쓰레기의 감량ㆍ자원화를 내실화하고자 하는 환경부의 준칙안이 시달됨에 따라 서울특별시노원구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중개정조례 근거를 마련하고 환경부의 준칙안에 따른 제도적 뒷받침을 마련코자 개정하는 것으로 개정조례(안)의 주요골자는 상위법 용어개정에 따른 조례의 명칭 및 본문을 법령상 용어로 개정하여 "음식물쓰레기"를 "음식물류 폐기물"로 변경ㆍ정비하고 감량의무사업장중 음식물쓰레기가 소량 발생되는 「일반음식점중 객석면적이 200㎡ 이하인 커피ㆍ주류 등의 전문점은 제외」(제2조 개정), 「감량의무대상사업장의 감량의무이행계획 변경신고 의무화」감량의무사업장이 음식물쓰레기 감량의무이행계획을 신고한 후 중요한 사항이 변경된 경우는 30일이내에 변경신고토록 하는 규정과 변경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제7조제3호 신설 및 별제1호서식 개정), 공동주택의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시 사업시행자가 「공동보관시설 또는 전용수거용기를 설치하여야 하는 공동주택의 범위를 100세대 이상에서 20세대 이상으로 확대」(제10조 제2항 개정), 「음식물쓰레기의 처리를 위탁받은 업체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가 다른 경우, 구청장은 위탁계약 체결내용을 통보하고 민간업체에 대한 행정처분내용 등을 통보받아 음식물쓰레기의 적정 처리방안을 확보」(제12조제5항, 6항 신설), 「감량의무대상사업장에 대한 구청장의 지도ㆍ점검을 의무화」(제14조 개정), 음식물쓰레기 보관시설 또는 용기의 설치, 개선ㆍ대체 등 필요한 조치명령 위반시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을 강화」하는 등의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노원구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 고>
□ 제 명
서울특별시노원구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중개정조례(안)
11. 개정이유
본 조례의 개정내용을 2가지로 볼 수 있으며
1) 상위법 전문용어가 개정됨에 따라 본 조례를 정비하는 것
2) 조례 내용중 포괄적이고 애매모호한 사항은 명확히 규정하였고 음식물쓰레기에 대한 처리방법, 위탁 등과 분리배출에 따른 행정절차와 위탁업체에 대한 감독강화를 위한 내용을 추가
22. 조레정비 내용
1) 조례정비 내용
- 음식물쓰레기를 음식물류 폐기물로
- 동법시행령 제6조제3호를 동법시행령 제6조제1항제5호로
- 동법시행규칙 제6조제3항제4호를 동법시행규칙 제6조의3제4호로 변경
* 별지를 참조
2) 신설된 내용
O 본 조례 제2조제2호의 단서내용은 영업자체는 일반음식점으로 분류할 수 있으나 취급하는 내용이 커피·주류만을 취급하는 것에 대해서는 음식물쓰레기의 배출이 거의 없다고 들 수가 있어 감량의무 사업장에서 제외시키므로 행정의 단일화를 들 수 있고,
O 제7조제4호의 신설내용은
- 감량의무사업장(30명 이상 식당, 급식소, 대규모 점포 등)에서 처리방법, 위탁업소 등을 개업시 신고함으로써 의무이행으로 종결되었으나 향후 의무이행에 대한 행정절차를 철저히 관리, 감독할 수 있도록 조치를 마련하였으며, 그 내용은
- 상호 또는 사업장의 소재지를 변경한 경우
- 음식물쓰레기의 감량처리방법, 재활용방법
- 처리 위탁업소를 변경한 경우
O 제12조제5항, 제6항의 신설은
- 종전에는 대행업체가 타 지방소재에 폐기물 중간처리시설에 반입하면서 시설이 소재 한 관할 관청과 아무런 협의 없이 처리하여 왔으나
- 향후 대행업체가 소재 한 자치단체와 반입하고자 하는 자치단체간의 정보를 주고받음으로서 계약에 의한 재활용 시설의 제반 규정사항을 상호 관리·감독하고자 하는 것이며,
- 이는 간간이 일어나고 있는 음식물쓰레기에 대한 매몰, 방류 등 제 규정을 역행하는 것에 대한 사전조치라 볼 수 있으므로 철저한 관리, 감독이 필요할 것임.
- 그 외 제10조제2항에 신축되는 공동주택에 대한 음식물쓰레기 전용 수거 설치기준을 100세대에서 20세대로 확대 실시하는 것과
- 제14조에서 이제까지는 음식물쓰레기의 무상 수거하는 내용에 대하여 아무런 행정조치가 없었으나 앞으로 무상수거에 대한 것도 지도, 감독을 의무화시키는 것은 당연한 조치라 볼 수 있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광열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항상 제일 지저분한 곳을 담당하시니까 힘드시지요?
상위법이라고 했는데 쓰레기하고 폐기물하고 분류 정의를 어떻게 하십니까?
그런데 폐기물 그러면 완전히 폐기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퇴비화하는 것이 있고 가축사료화하는 것이 있고 두 가지가 있습니다.
퇴비화도 재활용이잖아요?
왜 정의가 이렇게 나와 있는지 모르겠네요.
음식물이란 인간이 먹다가 남아있는 찌꺼기를 음식물쓰레기라고 안 그래요?
그래서 이것을 옛날에는 음식물쓰레기가 안 나왔지요, 돼지를 집에서 키워서 주는데 지금은 너무 섭취량이 적어지고 물건은 그대로 있고 해서 쓰레기가 나오니까 문제가 되는 것이지, 집에서 하나도 안 나오면 쓰레기폐기물이라는 소리가 없겠지요?
그런데 자동으로 그렇게 되니까 음식물쓰레기를 감량, 줄이는 작업을 많이 합니다.
하나도 안 나오면 더 좋다는 것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쓰레기를 폐기물로 분류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하는 것입니다.
정의가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부들한테 물어보면 음식물쓰레기는 다 알아듣습니다.
음식물폐기물이라고 하면 어디까지 확대되어서 폐기물이라고 하는지, 우리가 먹다 남은 것이 폐기처분해야 될 폐기물인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재활용쪽으로 넘어가는데 왜 폐기물로 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같은 내용으로 알고 들어와서 보고를 드리다 보니까, 폐기물과 쓰레기와의 관계를 알아가지고 서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에 대해서 별 이의는 없는데 이것이 왜 이렇게 갔을까 하는 것이 누가 물어 보아도 답변할 자료가 없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태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조례안 12조 2항에 보면 「폐기물 재활용 신고자로 하여금 수집, 운반 및 재생처리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이렇게 되어 있고, 제12조 1항에 보면 「구청장은 관할구역안에서 배출되는 음식물쓰레기를 분리 수집, 운반하여 음식물쓰레기가 재활용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지금 한 가지 여쭈어 보고 싶은 것은 지금 그렇게 되어서 여기에서는 전체적으로 재활용과 관련되어서 하도록 구청장도 적극 노력해야 되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 우리 노원구청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감량의무사업장으로 선정되어 있나요?
전체 직원의 절반 정도는 이용하고 있습니다.
음식물쓰레기를 매립을 한다든가 하는 것이 아니고, 음식물 쓰레기를 없애는 거니까.
그리고 제2조 제4항을 보면, 지금 바뀐 조항을 따지더라도 직접 사용하거나 중간처리를 거쳐 사료, 퇴비, 연료 및 기타로 재생처리, 또는 재이용하는 것을 말한다, 이렇게 명시가 되어있어요.
그러면 지금 저희 구청에서 하고 방식은 어떤 방식입니까? 재이용이나 재활용하는 방식입니까?
그런데 지금 얘기한 것은, 우리 구에서 하는 것은 소멸화잖아요.
다른 데에는 재활용촉진 하라고 이렇게 조례 만들어서 개정하면서 실제 담당인 노원구청은 소멸화 방식을 쓰고 있다고 하면, 이것 언제부터 쓰고 있었어요? 전 최근인줄 알았는데 꽤 오래된 것으로 지금 신문에 나와있어요.
주민들한테 이 조례를 어떻게 내놓습니까? 자기들은 재활용 하지도 않으면서 다른 사람보고 재활용하라고 하는 것이 말이 됩니까?
과장님이 죽 한번 검토하셨을 것 아니예요?
그런데 구청은 재활용 안 해요?
하여튼 이 문제에 대해서는 감사장에서도 간단하게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이 조례안이 올라왔기 때문에 다시 한 번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감사때 지적을 했으면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먼저 이 사안에 대해서 우리 구청의 지적사항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하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나서 이 조례를 통과시켜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 하는 것이 맞지, 감사에서 지적 당한 것에 대해서는 한 말씀도 없이 그냥 조례안 통과 시켜 주십시오, 그러면 지적한 입장에서는 어떻게 받아들입니까?
그리고 제목이 서울특별시노원구음식물쓰레기수집및운반, 이렇게 나와 있죠?
왜 여기는 제목을 그대로 이렇게 놨어요?
용어를 음식물쓰레기에서 음식물류폐기물로 바꿨단 말이예요.
그러면 제목도 당연히 바꿔야지, 제목은 그대로 놓고 안의 내용은, 잘못 됐죠?
그러니까 적극적인 의미에서 조례를 분명히 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미료 처리 되었음을 선언합니다.
생활복지국장, 청소행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22회 노원구의회(정례회) 행정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위원 및 관계공무원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12시04분 산회)
○출석위원 11인
김정수 이윤숙 강병태
김광수 김생환 김태선
박남규 이광열 이남석
이훈 최경완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정협수
○출석관계공무원
생활복지국장전희구
청소행정과장이형래
자원봉사담당주사정건모
[보고사항]
제122회 노원구의회 정례회 기간중 행정복지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할 안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03년6월27일 노원구청장으로부터 2002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이 제출되어 6월30일자로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2003년7월8일 노원구청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노원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노원구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안) 서울특별시노원구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중개정조례(안)이 제출되어 동 일자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음.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