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대리 김태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6회 노원구의회(정례회) 보건복지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강금희 위원장께서 일신상의 사유로 참석을 못 하셔서 제가 대신 회의진행을 맡게 되었습니다. 부족하더라도 양해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금일은 보건소 소관 간주처리 보고와 2017회계연도 결산승인 심사가 있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에 들어가기에 앞서 김정민 보건소장님께서는 소관 과장님들을 위원님들께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김정민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김정민입니다. 지역발전과 구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보건복지위원회 김태권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2018년 보건소 간주처리 보고에 앞서 보건소 소속 해당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소개)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태권 김정민 보건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관련 부서를 제외한 다른 부서 과장님들은 일상 업무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관계 공무원 퇴장) 오늘의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2018년도 보건소 간주처리 보고의 건
(10시03분)
○위원장대리 김태권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보건소 간주처리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정민 보건소장께서는 2018년 보건소 간주처리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김정민 2018년도 보건소 간주처리에 대한 예산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건소 15차 간주처리 된 예산은 의약과 총 1건이며, 야간휴일 진료기관 지정 운영사업비에 시비 1억 495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18년 15차 간주처리 예산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김태권 김정민 보건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2018년 보건소 간주처리와 관련하여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 이하 직원 분들은 마이크를 사용하여 소속과 직, 성명을 말씀하시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위원님들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2018년 보건소 간주처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 2017회계연도 보건소 결산 승인의 건
(10시06분)
○위원장대리 김태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7회계연도 보건소 결산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정민 보건소장께서는 2017회계연도 보건소 결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김정민 지금부터 보건소 소관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보건소는 2018년 9월 1일자 조직개편으로 7개 부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만, 결산 보고는 2017회계연도 당시의 보건소 6개 부서 기준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7년도 보건소 6개 부서의 총 세입 결산액은 157억 1900만 원입니다. 세출결산은 세출예산액 336억 6400만 원에 대하여 세출예산 현액은 341억 3200만 원이고, 세출 결산액은 303억 7000만 원이며, 예산집행 잔액은 37억 6100만 원입니다. 세부 결산내역은 세입은 결산서 101쪽에서 108쪽까지, 세출은 결산서 341쪽에서 396쪽까지의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김태권 김정민 보건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응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분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2016년과 2017년도 결산부분 중에서 특히 불용액이 많이 나온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한번 해 보았습니다. 그때 의약과 부분에서 몇 가지 질의를 했는데 신유철 과장님께서 이번에 친절하게 이러한 부분을 저한테 가져 왔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그래서 여기에 대한 설명을 자세히 들었고,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특히, 내과 부분에 있어서 2017년도 내과 운영이 1490만 원인데, 2017년도에는 5460만 원으로 이렇게 불용액이 난 것에 대한 의문점에 대해서 제가 문의한 바 있었고. 무려 1500만 원 정도의 불용액이 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사유가 기간제, 그러니까 기간제 근로자에서 자치구 공무직으로 전환함으로써 보건소 예산이 아닌 구청 예산에서 집행되니까 그렇게 된다는 예산부서의 설명과 함께 제가 이해를 다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한 가지 여쭤보고자 하는 것은 여기 외에도 몇 가지 부분이 있는 데, 타 부서와 달리 유달리 인건비에 대해서 불용액이 발생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는 데…… 또 자료 하나를 보게 되면 2017년도하고 2018년도에 내과 운영에 대한 자료거든요. 여기도 가만히 보면 기간제 간호사 인건비가 일시적으로 발생하기 때문에 아마 이러한 것이 발생하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봤을 때 앞으로도 마찬가지겠지만, 계속해서 이렇게 불용액이 나는 것은 기간제를 채용하더라도 어떻게 1년 동안에 그러한 것이 좀 잡히지 않습니까?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이렇게 들쑥날쑥 하다보니까 계속 불용액이 다른 데보다 많이 나고 있다고 보는 데, 그에 대한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의약과장 신유철 의약과장이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작년 기준으로 저희 팀이 5개 운영되고 있었는데요. 금연사업팀하고 지금은 건강증진과로 옮긴 건강증진팀, 2개 팀에서는 사업성격상 기간제 분들을 많이 채용해서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간제 같은 경우에는 근무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사실은 굉장히 불안정합니다. 그래서 들어와서 한, 두 달 있다가 그만 두시는 분들도 있고, 계약기간은 10개월이었는데 8~9개월 하다 그만 두신 분들도 있고. 아니면 10개월하고 근무를 잘 하셔서 또 연장해서 15개월, 이렇게 최대 22개월 채우고 있는 분들도…… 그래서 그 근무기간이 다양하기 때문에 저희가 총 인원수 2017년 기준해서 28명을 운영하는 것으로 되어있지만, 결원이 생겼을 때는 또 채용하는 과정에서 2~3개월 딜레이가 또 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들이 임금으로 안 나가면 남고. 또 예산을 편성 할 때는 이 분이 퇴직할 것으로 예상해서 퇴직금까지 고려해서 예산을 편성하는데, 실제로 이 분이 1년 정도 더 연장이 되면 또 2017년에는 퇴직하지 않게 됩니다. 그러면 또 퇴직금 준비됐던 부분이 또 남게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국가적인 차원에서 전반적으로 기간제를 줄이고, 무기직 전환이라든지, 아니면 일부 시간선택제로 전환하면 저희 사업 부서에서도 많이 도움이 될 것 같고, 이런 불용액도 조금 개선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김태권 그러게요, 거의 다 인건비에서 많이 차이가 나기 때문에 효율적으로…… 제가 최근에 항상 보면서 느낀 점이 어떻게 한 사람 채용을 함으로써 인건비라든지, 거의 대부분 인건비가 차지하는 것이 90% 이상 나오는 곳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효율적인 채용방안을 서로 고민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저의 질문은 이 정도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변석주위원님. ○변석주위원 변석주위원입니다. 같은 맥락인데요, 전체적으로 보건 쪽으로 보면 인건비나, 사무관리비, 일반운영비, 이쪽에서 잔액이 굉장히 많이 남아 있어요. 이유가 있습니까? ○보건소장 김정민 인건비는 저희도 최대한 맞추려고 노력을 하는데요. 한 분이 나가고, 그 다음에 계속 자격증 있는 사람을 저희가 모집을 해야 되기 때문에, 또 저희가 채용절차를 거쳐야 돼서 한상 그 기간들이 조금 남아서 그것을…… ○변석주위원 그런데 보건소 전체가 다 그래요. 그리고 사무관리비나, 일반운영비 쪽에서도 잔액이 많이 남아 있어요. 너무 과하게 책정돼서 그런 거 아니에요? ○보건소장 김정민 과하다기 보다는 사업이 중간에 시행하다가 홍보도 하고 그래야 되는데, 약간 변경이 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변석주위원 다른 국보다 조금 알뜰하게 쓰시는 거 같아요. ○보건소장 김정민 잔액 발생하지 않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변석주위원 어차피 우리가 1년 사업예산을 하면서 1년치를 우리가 종합해서 평균적으로 올리잖아요. 그래도 많이 남긴다는 것이 좋은 것은 아니고, 효과적으로 잘 사용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태권 예, 수고 하셨습니다. 지금 변석주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바와 같이 그러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인건비라든지, 여기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를 어떻게 하느냐, 이것이 집약된 의견인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보건소 소관 결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정민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일상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7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 위원회 소관 2017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의견조정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견조정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8분 회의중지)
(10시19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김태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간담회에서 논의한 결과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2017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제2항 2017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46회 노원구의회(정례회) 보건복지위원회 제4차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