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3회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임시회)
행정재경위원회 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사무국
일시 2018년4월25일(수)
장소 노원구의회행정재경위원실
의사일정(제2차 회의)
1. 2018년 기획재정국 간주처리 보고의 건
2. 서울특별시 노원구 생활임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 노원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2018년도 수시분 구유재산 관리계획(안)(상계1동 청사 증축)
5. 2018년도 수시분 구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하계행복발전소 건립)
6. 서울특별시 노원구 지방재정계획‧공시심의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2018년 기획재정국 간주처리 보고의 건
2. 서울특별시 노원구 생활임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오광택의원 대표발의)(오광택‧손명영의원 발의)
3. 서울특별시 노원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4. 2018년도 수시분 구유재산 관리계획(안)(상계1동 청사 증축)(노원구청장 제출)
5. 2018년도 수시분 구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하계행복발전소 건립)(노원구청장 제출)
6. 서울특별시 노원구 지방재정계획‧공시심의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10시04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43회 노원구의회(임시회) 행정재경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기획재정국 소관 부서의 2018년 간주처리 보고, 조례안 및 관리계획안 심사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2018년 기획재정국 간주처리 보고의 건
(10시05분)
이대수 기획재정국장님께서는 2018년 기획재정국 간주처리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이대수입니다.
2018년도 제243회 노원구의회 임시회를 맞아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행정재경위원회 김용우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2018년도 기획재정국 간주처리 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획재정국 간추처리 예산액은 보조금 10건에 국비 8905만 4000원, 시비 4억 9305만 9000원과 특별교부세 1건에 국비 10억 원으로 총 15억 7401만 3000원입니다.
세부내역으로 일자리경제과는 사회적경제특구 본사업에 1억 8010만 원을, 사회적기업 사회보험료 1월과 2월분 지원에 250만 원, 서울형 도시텃밭활성화 사업에 2억 8963만 9000원, 도시농업 공동체사업에 250만 원,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 사업 인건비로 1100만 원, 사회적기업 전문인력지원사업 인건비로 800만 원, 노원사회적경제지원센터 제2관 건립 사업에 특별교부세 10억 원, 자치구 일자리카페 환경조성 보조금에 1532만 원을 간주처리 하였으며, 세무1과는 주택공시가격 조사에 5811만 5000원, 부동산정보과는 개별공시지가 조사를 위해 683만 9000원을 간주처리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간주처리 내역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기획재정국 간주처리 내역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2018년 기획재정국 간주처리와 관련하여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과장님 이하 직원 분들은 마이크를 사용하여 소속과 직‧성명을 말씀하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김운화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운화위원입니다.
지금 일자리경제과에 사회적기업 사회보험료 지원분이 있는데요.
6차 때는 1월분이 200만 원이었고 7차 때 2월분 사회보험료 지원분이 50만 원이에요.
이게 매달 나오나요?
작년까지는 1년에 한 번씩 교부됐는데 올해부터는 매달 인거비와 사회보험료가 교부돼서……
1층에 있는 일자리상담센터나 법률상담센터가 아니고 외부에 있는, 예를 들어서 커피숍이나 그런 것들이 개별적으로 스터디를 할 수 있게끔 환경을 조성하는 그런 가게들을 저희가 찾아서
거기는 커피도 마실 수 있고 공부와 세미나도 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관리해서……
장소만 저희가 임대해서 이런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봉양순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간주처리 내역과 관계없는 부분인데 제가 좀 궁금해서요.
일자리경제과에서 하고 있는 보건소 앞 그 하우스는 언제까지 설치할 계획인가요?
요즘 보면 흉물스럽던데, 안에 새싹 새로 나는 것도 없고……
그 비닐하우스는 저희들이 지금 상추나 치커리 이런 야채종류를 심어놨는데 그것은 겨울에서 계속 그렇게 운영이 가능하기 때문에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지금 옥상에 많이 되어 있지 않나요?
외관상으로 봤을 때 썩 그렇게 좋아보지는 않아요.
그러면 그 부분을 그쪽으로 좀 옮겨서, 우리 직원들도 많이 올라가고 아이들도 지금 견학을 많이 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입구에 그 비닐하우스가 있어서 모양새가 별로 좋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좀 더 세심하게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전반적으로 제가 봤을 때는 미관상 별로 좋아보이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안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2018년 기획재정국 간주처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자리경제과를 제외한 다른 부서 과장님들은 일상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2. 서울특별시 노원구 생활임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오광택의원 대표발의)(오광택‧손명영의원 발의)
(10시13분)
오광택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광택의원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노원구에서 일하는 근로자 등이 인간다운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적절한 생활임금 기준을 정하여 근로자들의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자 해당 조례를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생활임금의 결정을 매년 9월 10일까지로 하던 것을 매년 12월 31일까지 결정하는 것으로 변경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조해 주시고 부디 본 조례안의 제정취지를 깊이 이해해 주시고 심도 있는 심사를 통해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어서 고종대 전문위원께서는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 고〕
서울특별시 노원구 생활임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대수 기획재정국장님께서는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광택의원님께서 이렇게 12월 31일로 제안한 것은 타 구가 어떻게 정했는지 봐가면서 우리도 그에 어느 정도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래서 우리 집행부 의견도 의원님 발의하신 대로 별도 의견 없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임재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발의하신 오광택의원님께서 충분히 생각하셔서 발의를 했으리라 생각하기 때문에 별도 의견은 없는데 위원의 임기를 꼭 한 차례만으로 연임을 못 박는 것은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어쨌든 한 사람이 계속 오랫동안 하는 것은 좀 그럴 수도 있지만 한 차례만 하는 것도 너무 의욕도 있고 능력도 있는 사람을 한 차례만 연임시켜서 제한한다는 것도 좀 문제가 되지 않나 생각되네요.
왜냐면 이것은 돈이 관련되었고 직접 어려운 사람들이 해당자이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 취지를 살릴 수 있는 그런 사람들로 하는 게 옳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안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생활임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일자리경제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3. 서울특별시 노원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10시21분)
이대수 기획재정국장님께서는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 조례안은 사회적협동조합에 대한 등록면허세 감면규정을 명확히 하고 2017년 12월 지방세특례제한법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자동이체 납부에 대한 세액공제에 관한 법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며,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기 위한 서울특별시 노원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협동조합 기본법상 조직변경인가로 설립된 사회적협동조합에 대하여 등록면허세 감면 요건을 명확히 하고 등록면허세 납부세액 용어를 정비하며, 지방세특례제한법제92조의2 개정으로 법에서 조례로 위임한 전자송달 방식 납부 및 신용카드 자동이체 방식 납부에 대하여 세액공제 금액을 정하고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을 정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고종대 전문위원께서는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 고〕
서울특별시 노원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유병석 세무1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일상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4. 2018년도 수시분 구유재산 관리계획(안)(상계1동 청사 증축)(노원구청장 제출)
(10시26분)
이대수 기획재정국장님께서는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관리계획(안)은 상계1동 청사증축 건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동법 시행령 제7조 및 서울특별시 노원구 구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 제10조에 의거 중요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따른 2018년도 수시분 구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구의회의 의결을 얻어 집행하고자 합니다.
본 안건은 동 청사 유휴공간이 부족하여 지속적으로 불편민원이 발생하고 있는 상계1동 주민센터를 증축하여 청사 환경개선을 도모하고 주민편의를 증진하며, 자치회관 프로그램 운영 및 마을공동체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위치는 상계1동 1259번지, 동일로 1697 상계1동 주민센터 기존 3층에서 2개 층 483.6㎡를 수직 증축하는 것으로 2019년 7월 완공할 예정입니다.
소요예산은 설계·감리비 등 공사비 17억 7400만 원, 안전진단비 1500만 원, 물품구입비 1억 8000만 원이며, 총예산 19억 6900만 원으로 재원은 전액 구비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고종대 전문위원님께서는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 고〕
2018년도 수시분 구유재산 관리계획(안)(상계1동 청사 증축)에 대한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김운화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운화위원입니다.
예전에 상계1동 청사 증축비용 추계서를 보니까 19억 6900만 원 중에 시 특별교부금을 한 18억 5900만 원 신청하고, 구비는 1억 1000만 원 정도 본예산에 되어 있는데, 지금 시 특별교부금이 신청을 했는데 안 된 건가요?
특별교부금이 지금 신청된 상태이고 아직 확정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리고 구비 1억 1000만 원은 금년 예산에 기 반영돼서……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안 계신가요?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임재혁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 건물이 5층 올라간다 하더라도 향후에도 최소한 10층 이상까지 올라갈 수 있는……
여유가 이것으로 다……
현재로써는 그렇게 판단됩니다.
안쪽으로 들어갔을 때, 지금 여러 가지 새로운 건물들이 들어서고 있는데 그런 쪽에 가면 여유가 좀 있어요, 더 넓은 부지로 해서.
그러면 앞으로 향후를 위한다면 여기에다 증축을 할 게 아니라 이게 상업용지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매각을 하게 되면 꽤 비싼 금액으로 매각이 가능한데, 뒤에 주택가 쪽으로 들어가게 되면 아마 그 차액만 해도 훨씬 더 넓게 하고도 신축하는 금액이 충당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다면 향후를 위한다면 더 넓은 부지를 물색해서 차라리 신축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앞으로 주민센터가 복합문화시설로 가게 되면 아마 이렇게 신축하는 것 가지고도 상당부분 모자를 것이라는 생각이 들고, 또 여기에 70평 정도면 강당을 한다고 해도 넉넉하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지금 상계1동 인구가 약 4만 3000명 정도 되는데 그 4만 3000명 기준으로 했을 때는 적은 시에 해당되는 인구에요.
그러면 이 시설 가지고는 턱없이 부족하리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왕이면 더 넓은 부지를 물색해서 신축하는 것이 저는 경제적일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렇게 하는 것이 10~20년 뒤를 봤을 때는 더 바람직할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것을 한번 신중하게 검토하시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잠깐 정회해서 논의를 할까요?
어떻습니까?
그 부분은 혹여 증축을 하고 나서 위원님 말씀처럼 상계1동 일반주택지역에 대체부지가 있으면 그 대체부지를 구입하고 현 청사를 매각하게 되면 상업지역이기 때문에……
부지로만 하는 것이지, 누가 이거 하면서 동 청사를 그대로 쓰겠어요?
다 철거하고 상가건물을 짓겠죠.
그렇게 되면 건축비는 매몰비용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 공간은 그대로 청사를 유지하는 게 맞지 않을까 저희들은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수직 증축을 계획하고 있습니다만 구조안전진단에 따라서 약간의 수평증축까지도 같이 고려를 좀 해서 그 공간이 문화복합시설을 포함한 지역공동체 활성화 거점공간으로 충분히 될 수 있도록 이번 설계에 잘 반영토록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상계1동 청사 증축 관련 2018년도 수시분 구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2018년도 수시분 구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하계행복발전소 건립)(노원구청장 제출)
(10시38분)
이대수 기획재정국장님께서는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동법 시행령 제7조 및 서울특별시 노원구 구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 제10조에 따라 중요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따른 2018년도 수시분 구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하여 구의회의 의결을 얻어 집행하고자 합니다.
본 안건은 문화·여가 환경이 취약한 하계지역 내에 독서·문화·여가·생활체육 등 문화와 여가활동을 함께 할 수 있는 복합공간을 조성하여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통한 지역공동체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2016년 9월 제234회 임시회 의안처리 시 가결되었으나 사업대상부지 및 건립규모 확대, 사업비 증가에 따라 변경안으로 재상정하는 건입니다.
주요 변경사항은 사업부지가 당초 하계동 170-14호 단일 필지 549㎡에서 인접 구유지 내 무허가건축물로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하계동 170-13호와 163-8호 일부를 포함하여 1261㎡로 712㎡가 증가하였고, 건축규모는 지하 1층, 지상 3층에서 다양한 계층의 시설이용에 필요한 공간조성을 위해 지상 4층으로 확대하여 연면적 1316㎡에서 1900㎡로 584㎡ 증가하였습니다.
사업비는 시설규모 및 부지 확대에 따른 공사비, 자산취득비 증액, 하수도이설 및 보상비가 추가되어 25억 4100만 원이 증가한 총예산 72억 8900만 원으로 변경되었습니다.
공사는 2018년 12월에 착공하여 2020년 4월에 개관할 계획입니다.
소요예산은 공사비·설계·감리비 62억 5600만 원, 시설부대비·집기비품 등 6억 1600만 원, 하수도 이설비용 3억 원, 보상비 1억 1700만 원으로 총예산 72억 8900만 원이며, 재원은 국비 10억 8400만 원, 시비 7억 9400만 원, 구비 2억 1100만 원, 특별교부세 15억, 특별교부금 37억 원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고종대 전문위원께서는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 고〕
2018년도 수시분 구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하계행복발전소 건립)에 대한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송인기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말씀드리겠습니다.
2016년 9월에 당초 계획을 했고 지금 1~3차까지 변경됐는데요.
그 사유를 말씀드리면 1차 때 당초 계획에서 부연 의견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제일 처음에 지하 1층에서 지상 3층으로 계획이 되었는데 2층과 3층에, 2층은 도서관이고 3층은 체육시설이다 보니까 층간에 보완이 필요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완충작용을 할 수 있는 공간을 조성해서 한 층이 더 늘어났고, 그리고 시설규모 확대에 따른 주차공간 확보와 주민쉼터 공간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그 앞에 있는 무허가건물, 주민들이 주거환경 개선을 요구하는 민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무허가건물까지 반영하는, 구유지로 되어 있는 무허가건물까지 반영하는 그 면적이 좀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1~3차까지 변경되었습니다.
그러면 이런 것들을 사전에 파악하고 잘 검토해서 이 사업들을 진행해야 하는데 처음에 무조건 했다가 문제가 생길 때마다 1차, 2차, 문제가 생기면 또 3차, 이런 행정은 너무 행정편의만 생각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이렇다 하더라도 앞으로는 우리가 멀리 좀 내다보고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인가, 어떤 일이 있을 것인가 하는 것을 확실히 조명하고 연구해서 사업들을 진행했으면 좋겠어요.
이런 일들이 계속 1~3차, 이게 누가 봐도 결코 좋은 일은 아니잖아요.
빨리 이 사업을 해서 끝낼 수 있었던 것을 이렇게 1~3차 변경하면서 여러 가지 문제들도 있고, 또 주민들의 기대와 여러 사람들의 기대가 점점 멀어지는, 빨리 안 되는 그런 부분도 있고 해서 앞으로는 계획하실 때 여러 가지를 생각해서 했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1~3차 이런 식으로 계속 모든 사업들이 만약 이렇게 된다면 얼마나 지지부진하고 효과적이지 못하겠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부분들을 세세하게 잘하셔서 누가 하시더라도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사항 없으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하계행복발전소 건립 2018년도 수시분 구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송미령 재무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일상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6. 서울특별시 노원구 지방재정계획‧공시심의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10시48분)
이번 안건은 제223회 정례회 때 미료된 안건입니다.
이대수 기획재정국장님해서는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동 조례안은 2014년 5월 28일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라 상위법령에 맞춰 지방재정계획ㆍ공시심의위원회에 민간위원의 참여를 확대하여 지방재정 운용의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민간위원의 참여를 확대하여 당연직 위원은 총 위원 수의 1/4의 초과하지 못하도록 하고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 호선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감사담당관의 부패영향평가 및 여성가족과의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모두 원안동의하였고 입법예고 시에도 별도의 의견은 없었습니다.
아무쪼록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른 본 조례 개정안이 원안가결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종대 전문위원님은 본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참 고〕
검 토 보 고 서
1. 안건명
❍「서울특별시 노원구 지방재정계획․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제출년월일 및 제출자
❍ 제출일자 : 2015. 6. 22.
❍ 의안번호 : 제1811호
❍ 제 출 자 : 노원구청장(기획예산과)
3. 제안이유
❍ 제출자 안과 같음
4. 주요내용
❍ 민간위원의 참여를 확대(당연직은 전체 위원 수의 1/4 초과 금지)(안 제3조제2항)
❍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안 제3조제3항)
❍ 민간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안 제3조제5항)
❍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위원의 해촉 규정 신설(안 제5조의2 및 제5조의3)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지방재정법」제60조(지방재정 운용상황의 공시 등)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감사담당관(부패영향평가) : 합의 완료
❍ 여성가족과(성별영향분석평가) : 합의 완료
라. 기 타
❍ 입법예고 : 대상
〔검 토〕
6. 검토의견(전문위원 고종대)
❍「서울특별시 노원구 지방재정계획․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지방재정법」이 2014. 5. 28. 개정됨에 따라 상위법에 부합되도록 지방재정계획․공시심의위원회에 민간 위원의 참여 등을 확대하기 위하여 지난 233회 정례회(2015. 6월)에 상정되었다가 상임위원회에서 미료되었던 안건입니다.
❍ 조례의 개별 조문에서 인용하고 있는 상위법령의 관련 조문이 개정됨에 따라 현행법령에 맞게 정비하여 실효성을 확보하고 합리적인 위원회의 운영으로 심의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안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지방재정계획‧공시심의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제7대 행정재경위원회 마지막 회의를 마치게 되었습니다.
제7대 의회 후반기 행정재경위원회가 구성된 이래 약 2년 동안 활동을 해왔는데요.
오늘 제가 개인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오늘부로 제가 의원직 사퇴를 하고자 합니다.
그동안 위원장으로서 김경태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과 같이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해왔습니다만 하다보면 여러 가지 미흡했던 점들도 많았고, 또 서운했던 점들도 많이 있었을 줄 압니다.
여러 가지 일들 좀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 또 용서할 일은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자가 다 6.13 지방선거에 다 출마하시게 되는데 마지막까지 건승해 주시기 바라고, 이대수 기획재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43회 노원구의회(임시회) 행정재경위원회 제2차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2분 산회)
○출석위원 6인
김용우 김운화 봉양순 송인기
임재혁 이은주
○위원 아닌 출석의원
오광택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고종대
○출석관계공무원
기획재정국장 윤병국
자치행정과장 장의백
재무과장 송미령
세무1과장 유병석
평생학습과장 강현숙
사회적경제팀장 박노균
도시농업팀장 김기덕
복지일자리연계팀장 최낙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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