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9회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임시회)
행정재경위원회 회의록
제3호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사무국
일시 2019년2월28일(목)
장소 노원구의회행정재경위원실
의사일정(제3차회의)
1. 2019년 기획재정국 간주처리 보고의 건
2. 서울특별시 노원구 일자리 정책 기본 조례안
3. 2019년도 수시분 구유재산 관리계획안
4.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및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
심사된안건
1. 2019년 기획재정국 간주처리 보고의 건
2. 서울특별시 노원구 일자리 정책 기본 조례안(신동원의원 대표발의)(신동원·김태권의원 발의)
3. 2019년도 수시분 구유재산 관리계획안(상계5동 청사 신축)(노원구청장 제출)
4.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및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
(10시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49회 노원구의회(임시회) 행정재경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기획재정국 간주처리 보고,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및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와 조례안 및 구유재산관리계획안 심사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정명채 기획재정국장님께서는 간단한 인사말씀과 기획재정국 과장님들을 위원님들께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정명채입니다.
2019년 기해년 처음 열리는 위원회에서 이칠근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을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2019년 기해년에도 행정재경위원회 위원님들이 하시는 모든 의정활동에 함께 하며 소관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 위원님들의 고견을 충실히 반영하고 구민의 복지증진과 노원구의 발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먼저 2019년 기획재정국 간주처리내역 보고에 앞서 기획재정국 소속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그리고 과장님들 계실 때 한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릴게요.
행정지원국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현재 우리 위원님들이 편의상 국장님과 아니면 과장님들보다는 팀장님들께 많은 요구를 하고 자료를 부탁하고, 아니면 민원처리를 하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지금 현재 피드백이 없습니다.
거의 진행상황 결과가 나오지 않는 한 어떻게 돌아가는지 답변이 거의 위원들이 다시 직접 전화해서 확인하고 어디까지 갔는지 체크하고 이런 부분들이 책임성이 결여되지 않았나 해서 그런 부분들을 특별히 당부드리고, 실질적으로 국장님한테 의뢰하고 과장님들께 의뢰하고 싶어도 일단 업무분야에서, 현실적인 분야에서 팀장님들과 주무관한테 이런 상황을 하고 있는데, 그런 것들이 지금 현재 과장님을 통하지 않아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그 요지에 대한 진행결과나 진행 상황이 보고가 되지 않아서 그 부분을 여러 번 전화하는 이런 어려움이 발생해서 엊그제 행정지원국에서 과장님들께 부탁을 드렸는데 오늘도 그 부분은 반드시 지켜주시고 이게 안 되면 앞으로는 과장님들, 아니면 국장님한테 직접 하겠습니다.
이러한 최소한 지켜져야 할 게 안 지켜지면 업무처리가, 제가 최소한 어떤 경험이 있었느냐 하면 민원처리결과를 두 번 세 번 전화해도 진행 중이라고 했는데, 어느 날 민원인이 이거 마무리 됐습니다, 하고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그 소리를 들었을 때 이분이 지금 이 업무를 하고 있나 하지 않나, 이런 느낌을 구민들 입장에서 받지 않을까 하는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오늘을 기점으로 국장님, 과장님들이 그런 부분 피드백에 대한 정확한 전달을 꼭 진행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일자리경제과, 세무1과, 부동산정보과를 제외한 다른 부서 과장님들은 일상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2019년 기획재정국 간주처리 보고의 건
(10시5분)
기획재정국장님께서는 2019년 기획재정국 간주처리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2019년도 기획재정국 간주처리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기획재정국의 지난 4차까지 간추처리 예산액은 총 5건에 1억 861만 7000원으로 이중 국비보조금이 6233만 9000원이며 시비보조금이 627만 8000원이고 특별교부금이 4000만 원입니다.
세부내역으로 일자리경제과는 2019년 설 명절에 이벤트를 개최하는 전통시장에 사업비를 지급하여 전통시장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시비보조금 515만 원을 교부받아 간주처리하였습니다.
또한 제로페이 조기 정착을 위한 제로페이 활성화 추진반 구성을 목적으로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운영비 등 특별교부금 4000만 원을 교부받아 간주처리였습니다.
상계중앙시장 매니저 인건비 지급을 위하여 시비보조금 112만 8000원을 교부받아 간주처리하였습니다.
세무1과는 2019년도 주택 공시가격 조사 사업을 위하여 국토교통부에서 국고보조금 5550만 원을 교부받아 간주처리하였습니다.
부동산정보과는 2019년 개별공시지가 업무를 추진함에 따라 발생하는 검증수수료 비용을 지원해주는 개별공시지가 사업에 대하여 국고보조금 683만 9000원을 교부받아 간주처리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간주처리 내역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기획재정국 간주처리 내역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2019년 기획재정국 간주처리와 관련하여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 이하 직원분들은 마이크를 사용하여 소속과 직·성명을 말씀하시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위원님들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한국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로페이 추진인력 확충 지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가맹점 많이 모집하셨나요?
현재 가맹점은 저희가 총 1만 3000개로 50%를 목표로 6000 몇 백 개 정도 되고요.
그 목표 중에 56%를 달성해서 한 4000개 가까이 현재 가맹점을 모집했습니다.
3900 몇 개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과연 이렇게 인위적으로 가맹점을 모집하고 공무원들을 총 동원해서 할당을 주면서 까지 정책을 펼쳐야 하나, 하는 아쉬움도 있네요.
좋은 정책은 구민이 알아서 다 찾아가기 마련입니다.
홍보와 언론을 통해서 이런 좋은 정책에 대해서 더 알려져서 자발적으로 상인들과 주민들이 가입하는, 자연스럽게 하는 것이 오히려 이 정책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드는데 너무 인위적으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실적 위주로 하다 보면 반드시 나중에는 문제가 생길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심히 걱정이 되고요.
박원순 시장의 큰 정책이라서 물론 서울시 전반에 걸쳐서 각 자치구별로 할당량이 많이 떨어져서 이렇게 한 것 같은데요.
하여튼 우리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이 무슨 죄가 있겠습니까?
위에서 하라면 해야 되는 것이니까요.
그래서 실적위주의 그런 정책이 아니라 정말 우리 구민들이 이 제로페이로 인해서 많은 혜택을 받고, 구민들이 이런 것으로 인해서 행복을 느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관에서 지켜줘야 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실적 위주의 모집을 하고 다니는 게 아니라, 정말 제로페이에 대해서 제대로 알게끔 홍보를 해서 구민들이 스스로 이 좋은 정책을 알게끔 만들어주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에 대해서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들이 직원들을 통해서 하는 모습은 사실상 좋은 모습은 아니라고 저희들도 판단하고 있어서 그런 부분은 타구에 비해서 굉장히 자제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했습니다.
그 기간제근로자, 그런 노력을 통해서 실적이 타구에는 떨어지지 않아야 될 이유가 저희들이 신문지상에도 나왔다시피 교부금 문제가 또 있어서요.
저희들이 그런 부분을 간과할 수 없으니까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하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우리 지역에 있는 음식점이나 이런 데 들어가서 사장님들께 얘기를 들어보니 공무원분들이 와서 해달라니까 상당히 부담스럽다고 하더라고요.
본인이 자발적으로 가입하는 것과 이게 어딘가 모르게 권력과 힘에 의해서 자기가 그런 느낌을 받으면서 하는 것에 대해서는 상당한 불편함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표현 못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런 것들이 많은 곳에서 나오다 보면 오히려 득보다 실이 더 크지 않을까, 라는 생각에서 우리가 조심스럽게 이런 정책을 펼쳐나가는 것이 좋을 거라고 생각해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아무쪼록 제로페이가 정착이 되고 우리 구민에게, 서울 시민들에게 혜택이 많이 부여된다면 저는 좋은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좋은 정책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 관에서도 관리를 철저히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미옥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로페이 추진인력 확충 지원에 관한 것과 연계해서 말씀을 여쭙고 싶습니다.
처음에 가맹점 모이게 하기 위해서 통장들한테 12월에 집중적으로 모이게 했고, 또 인력을 기간제를 고용해서 했다는 것도 압니다.
또 순위도 자치구 순위 세 번째로 가맹점을 많이 모집했다는 얘기도 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사용하는 체크카드나 현금카드에서 연말정산 혜택을 받잖아요?
거기에 이것도 추가되는 건가요?
이게 여러 가지 복합적인 얘기가 많이 이해가 되어야 될 부분이 있는데요.
사실 저도 완벽하게 파악하기에는 제도적인 게 굉장히 복잡합니다.
그런데 일단 제가 아는 상식에서 말씀드리면 우리가 신용카드 사용하는 부분이 올해까지 연말정산에서 소득공제된다고 했다가 내년까지 연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소비자 입장에서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부분이 내년에 연말정산이 끝나고 나면 활용이 안 된다고 보면, 이 제로페이를 사용하면 40%까지 제로페이를 사용한 금액이 연말정산에 된다는 내용이 계속 홍보가 되고 있는 데요.
사실상 그 부분이 현재 자기 소득의 얼마정도 이상을 사용해야 된다는 애로사항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정확하게 어떻게 적용될 지는 실제 사용해 봐야 알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여러 가지 카드사용하는 문제에서 우리가 제로페이를 사용하는 데 불편한 점이 상당히 상존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은 제도적으로 시 입장은 계속 그것을 보완해가고 고치고 해서 8월까지는 이런 부분들이 시민이 사용하고 소상공인이 제로페이를 사용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다고 해서 지금 추이를 더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언제부터 사용자가 사용할 수 있는 건가요?
그러면 큐알코드를 설치하고 가맹점주는 앱을 깔아야 되고, 앱을 깔아서 그것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사실상 현재 가맹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56% 가맹을 했는데 가맹한 업주들이 아직 큐알코드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설치한 데가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용자가 사용하려고 하다 보니까 큐알코드가 설치된 곳이 많지 않은 것이 현재 상황이고요.
그런 것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사용자가 먼저 사용하겠다는 의사표현을 하면서 업주하고의 관계에서 현재는 상당히 불편하거든요.
그래서 현재는 설치된 곳은 다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왕 시작한 것이 잘 뿌리내렸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요.
기획재정국에서도 잘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영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래 제로페이 이야기는 안 하려고 했는데 제가 제로페이를 사용해봤기 때문에 제안을 하나 드립니다.
이 제로페이는 말 그대로 소상공인 수수료 없는 직불카드와 마찬가지고 확산되는 것에는 상당히 좋은 이점이 많은데, 말씀하신 대로 그 홍보과정에서 너무 부담이 되는 부분은 없어야 되는 게 맞을 거 같고요.
저도 큐알코드를 처음에는 받았어요.
그랬다가 바코드, 큐알코드는 말씀하신 대로 확산이 굉장히 어려운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보통 앱이나 어떤 것들을 보면 전부 바코드인식을 하게 하거든요.
바코드 인식을 제안드리고요.
그것을 빠르게 확산하시면 훨씬 큐알코드보다 사용하기에 편안한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고려해 봐 주시기 바라고요.
지금 간주처리가 추경 전에 이미 사용하고 급박한 변경이나 수정에 의해서 되는 것 아닙니까?
과연 여기에 대한 목록들이 간주처리에 맞는가에 대해서 저는 이야기 해보고자 하는데요.
맨 뒷부분에 있는 주택공시가격 조사사업, 그 다음 개별공시지가 사업 이것들은 단발성이 아니라 항상 해야 되는 것들 아닌가요?
담당 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별공시지가가 저희 같은 경우는 검증수수료 부분이 이번에 간주처리가 해당이 되겠는데요.
이 부분을 저희가 국비를 받아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매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국비든 뭐든 보조금을 받아서 하는 것이 간주처리되는 것은 맞지가 않아요.
간주처리 자체는 추경 전에 추경을 할 수 없는 급박함에 의해서 되는 것이 간주처리고요.
1년 이상 정기적으로 계속 지속될 수 있는, 예측가능한 것들은 추경에 편성을 하든 일반회계에 하는 것이 맞고요.
제가 일반회계 예산안을 볼 때 이미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책비로 들어와 있었습니다.
일반회계 안에, 그런데 여기에 또 있는 이유가 뭔지 모르겠고요.
제가 올해 내내 보면서 간주처리 부분에서는 이 점을 지적드리고 싶고요.
다음 일반회계에서 이 부분은 반드시 빠져서 정기적으로, 계속적으로 되는 것들은 간주부분에서는 빠져서 편성되어야 될 것입니다.
이 점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게 예측이 가능하다면 전년도에 본예산 편성될 때, 저희들이 보조금을 작년 같은 경우 4500만 원 정도 받았거든요.
그런 것들이 예측돼서 다 예산이 편성되는데, 왜 매년 이루어지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예측이 되지 않았느냐는 그런 지적사항으로 제가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제가 그게 예측을 해서 이걸 집어넣을 수 있었던 건지 아닌지는 제가 별도로 파악해서 이영규위원님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만약에 지적사항 같이 매년 이루어지는데 당연히 편성이 돼야 될 사항이라고 그러면 앞으로는 계속 본예산에 편성하는 것이 맞다고 판단됩니다.
그런데 왜 편성이 안 됐는지는 제가 여기서 직접 답변드리기가 어려운 부분이라 그건 차후에 다시 정확하게 알아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추경 전에 예산은 나중에 추경예산을 할 때 반드시 간주처리도 함께 합산되어야 되니까 그 부분도 꼭 인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임시오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예산은 충분히 편성할 수가 있는데 그쪽에서는 매도 의사가 전혀, 계속 접근하는 데도 불구하고 안 되고 있습니다.
또 간간히 들리는 얘기에 의하면 거기가 정 안 되면 중간 쪽에 있는 원불교 부지를 매입한다, 그런 얘기도 있던데 그게 사실입니까?
과장이 그 부분을 정확하게 답변드릴 수 있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일단 도깨비시장과 관련해서 저희들이 국고보조금을 여러 가지로 지원해 주기 위해서 지금 신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런 부분도 있으니까요.
일단 주차장을 얼른 확보해야 되겠지만, 그 외라도 공릉동 도깨비시장이 상계중앙시장에 비해서 저희들이 신경을 안 쓰고 있다는 오해를 받지 않도록 지금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런저런 사업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 공공근로는 한 210명 정도를 우리가 채용했고요.
그다음에 행안부에서 예산 내려오는 국비로 하는 일자리사업은 46명을 채용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간주처리 안건 끝나고 일자리경제과 업무보고 때 진행을 하는 게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영규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실제로는 이 용어가 우리나라 용어가 아니라 일본식 용어입니다.
그래서 계속 얘기를 드리지만, 이건 추경 전 예산이잖아요?
명확한 예산용어를 써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의회부터라도 선도를 해서 바꿔갔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2019년 기획재정국 간주처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님을 제외한 다른 부서장님들은 잠시 일상업무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2. 서울특별시 노원구 일자리 정책 기본 조례안(신동원의원 대표발의)(신동원·김태권의원 발의)
(10시26분)
신동원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원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노원구 일자리 정책 기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역실업자의 고용을 촉진하고 사회참여와 근로소득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삶의 질 향상과 지속가능한 경제성장 및 사회 안정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그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여러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논의를 통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노원구 일자리 정책 기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고종대 전문위원께서는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노원구 일자리 정책 기본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님께서는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원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노원구 일자리 정책 기본 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일자리 지원 활성화에 필요한 법적,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는 제정조례안으로 상위법령인 고용정책 기본법에 기반한 노원구 일자리 정책 기본 조례를 제정함으로써 노원구 일자리 정책의 기본 방향을 제시하고 이를 기반으로 고령자, 여성, 장애인, 청년 등 각 분야별 일자리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노원구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므로 별도의 의견이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영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원구가 특별히 차별화된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정책 기본에 대한 조례를 제안했습니다.
여기 이 조례에 따라서 지원이 되는 지원금에 대한 동의나 이런 부분은 어떻게 설정되어 있습니까?
당장 지원금을 얼마 줘라, 이런 내용은 없다고 제가 판단이 되고요.
일단 주요내용을 보면 일자리 정책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종합계획은 4년마다 수립을 하는데 일자리창출 및 취업 지원을 위한 정책의 목표와 방향이라는 표현이 되어 있고요.
일자리창출 및 취업 지원 사업에 대한, 그래서 일자리창출 취업 관련 교육훈련 및 홍보에 관한 사항, 일자리 개발, 일자리 질 개선에 관한 사항, 이런 내용으로 되어 있는데 이런 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하는 과정에 예산이 필요하다면 위원님들의 의견을 저희들이 여기에 반영해서 추진하는 그런 방향이 되겠습니다.
일단 여기 조례안에 보면 일자리위원회를 설치하게 되어 있는데요.
일자리위원회가 설치되면 우리 노원구민의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서 같이 함께 가야되는 그런 사항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맨 뒤쪽에 제19조 제2항을 보면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려는 경우 서울특별시 노원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른다’ 라고도 되어 있어요.
제가 일자리창출을 위해서 앞의 부분 보조금지원 사업 전체의 6항을 볼 때는 굉장히 포괄적이라는 느낌이 드는데 ‘구청장이 하는 사업을 또 신탁·위탁 조례에 따른다’, 이것은 무슨 내용인가요?
혹시 국장이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모든 조례와 상위법이 마찬가지겠지만 아주 세밀하게 모든 것을 다 규정지을 수는 없다고 판단됩니다.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 어느 정도 필요한 부분이 발생된다면, 그런 부분이 조례 내용에 담고 있지 않다고 그러면, 판단해서 구청장이 필요하다면 이 사업에 넣을 수 있다는 조항이 되겠고요.
이런 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전문 위탁기관에 줘야 될 필요가 있다면 그런 사항도 여기 조례에는 충분히 담을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임시오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존에 일자리경제과에서 일한 각종 사업들을 보면, 특히 제5조, 제6조, 제7조, 제16조 사항에 대해서 ‘지원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는데, 이런 조항들은 일자리경제과에서 이런 일들을 하지 않아요?
일자리경제과에서 일자리창출, 또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여러 가지 일을 창출하기 위해서 많은 일들을 하고 있는데요.
사실 법적인 기반이 뒷받침 해준다면 그런 업무를 추진하는 데에 있어서 상당히 도움이 될 거라고는 판단됩니다.
현재 저희들이 독자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것도 일자리 관련해서 현황을 조사하고 있고요.
그런 것들이 어떻게 창출이 되고 있나도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앞으로 지원하고 센터를 만들고, 아니면 또 일자리와 관련된 시설을 만들 때는 기본 조례가 있으면 훨씬 도움이 되지 않을까 판단됩니다.
현재는 조례가 없어서 이번에 조례 만드는 데에 대해서 집행부 입장에서는 동의하는 바입니다.
지금 두 분께서 말씀하시는 거 보면 집행부 조례인지 의원발의인지 참 헷갈리는 부분도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신동원의원님께서 발의하셨을 때 저희들 입장에서는 긍정적으로 생각이 됐던 부분이고요.
최근에 이런 조례가 너무 방대해서 조례의 불필요한 부분을 작년에 한 번 저희들이 다 조사를 해서 그런 것들을 정비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새롭게 조례 제정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이런 생활 조례는 많을수록 좋다고 생각하니까 그렇게 하면 되고, 다만 아까도 말씀드린 제17조 행정, 재정적 지원에 대해서 사업비의 지원 방법이나 절차 등이, 혹시 이 조례가 발효가 되면 1년에 예산이 어느 정도 들어가는지 잡힌 게 있나요?
그 세부내역에 따라서 계획서가 따로 수립이 될 건데, 그걸 추진할 때마다 소요될 예산은 지금은 저희들이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어떤 경우는 시설이 될 수도 있고 어떨 때에는 정책적으로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도 있고, 이런 부분은 지금 판단하기 어렵지 않나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주희준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현실의 문제를 반발자국이라도 더 나가 보자는 취지에서 저희들이 제도적인 정비를 하기 위해서 조례를 만드는 거고, 그런 측면에서는 기본적으로 이번 조례안에 대해서 저도 긍정적으로 생각을 갖고 있는데요.
어때요?
여기 제안이유를 보면 지역실업자 고용촉진, 이런 부분들이 나와 있는데 좀 파악이 됐나요?
현 청장님께서 구민의 좋은 일자리창출에 굉장히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예산이 직접 반영되어서 직접 고용한 부분과 간접으로 고용한 부분을 다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몇 개월째 하고 있는데요.
이것이 이루어지면 상공회의소나 소상공인들 이런 현황까지 다 파악을 해서 고용이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가, 이런 부분들이 분석이 되면 그것을 현황화해서 계속 유지해갈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 조례안은 거기에 발맞춰서 상당히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발의하신 의원님이 그런 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면 이해가 넓어질 것 같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미옥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해하는 것이 맞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일자리경제과에서 하는 모든 일련의 일자리 관련된 일들 있잖아요?
그것을 종합적으로 만들어서 체계화시키자는 것인가요?
지금 현재 집행부에서 문화재단을 만들려고 하는 이런 문화사업에 대해 통틀어서 하는 것과 같은 예로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정책기본 조례안이니까요.
청년이나 어르신 이렇게 세부적으로 정책이 또 나갑니다.
그래서 지금 제안드린 정책 기본은 전체적인 틀에서 하는 조례안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궁금하고 여쭙고 싶었던 것은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우리 위원님들이 지금 현재 민감하게 이것저것 더 궁금하고 여쭤보는 문제가 지역의 제일 화두가 일자리이고, 또 지역의 실업자나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구제해야 할지, 그래서 이 조례를 읽어보면서 저도 여러 가지 느낌이 너무 방대하게 큰 틀만 잡아놓고 준비해야 될 사항이 부족하다는 느낌이 들어서 여러 가지 질의를 드린 것 같습니다.
어쨌든 우리 행정재경위원회에서는 앞으로 노원구에 일자리가 필요한 부분이 구성되기를 원하는 마음에서 여러 가지 질의를 드렸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17조 2항에 ‘지방보조금’이라는 단어 중 ‘지방’이라는 단어는 오타라고 하니 빼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일자리 정책 기본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19년도 수시분 구유재산 관리계획안(상계5동 청사 신축)(노원구청장 제출)
(10시46분)
기획재정국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9년도 수시분 구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관리계획안은 상계5동 청사 신축 건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동법 시행령 제7조 및 서울특별시 노원구 구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 제10조에 의거 중요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따른 2019년도 수시분 구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구의회의 의결을 얻어 집행하고자 합니다.
본 안건은 1986년 12월에 준공된 후 32년이 지나 유지관리 비용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상계5동 청사를 신축하여 쾌적한 청사환경 조성과 효율적 공간배치를 통해 주민들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키는 민원서비스 제공에 기여코자 함입니다.
위치는 현재 상계5동 청사가 있는 상계동 167-2번지이며 대지면적 516㎡에 지하1층, 지상4층 연면적 1380㎡ 규모로 2021년 12월 완공 계획입니다.
주요 시설은 탁구장, 민원실, 작은도서관, 공동육아방, 강당, 강의실, 회의실로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소요예산은 총 46억 3700만 원으로 공사비 43억 7600만 원, 설계비 2억 500만 원, 감리비 4400만 원, 시설부대비 1200만 원이며 소요예산의 약 42%인 19억 3800만 원을 특별교부금으로 조달할 예정입니다.
향후 추진일정은 올해 2월 구유재산관리계획안 심의, 3월 서울시 투자심사, 4월 추경예산 편성 후 2020년 4월 착공하여 2021년 12월 준공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고종대 전문위원께서는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2019년도 수시분 구유재산 관리계획안(상계5동 청사 신축)에 대한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미옥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검토보고나 계획안을 보면 2019년 5월부터 공사가 시작된다고 했는데 조금 전에 국장님 말씀하실 때는 2020년부터 공사가 시작된다고 말씀하셨어요.
이미옥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셨던 부분 저희가 2019년도 5월경에 하는 것은 설계만 하는 것이고요.
2020년 4월에 하는 게 공사착공 들어가는 일정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영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보면 2006년도에 4층 증축이나, 아니면 2016년도에 리모델링이나 유지보수, 청사에 대해서 논의가 계속 됐었어요.
그런데 지금 여기에 보면 2020년 4월이라는 공사가 있고 2019년 10월에 시교부금 신청이라고 되어 있어요.
아직 시작도 못한 거잖아요?
아직 확정된 예산도 없다는 얘기인가요, 어떤 얘기에요?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예산을 편성하려면 일단 위원님들께서 구유재산 관리계획안을 통과시켜 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서울시 투자심사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통과해야 예산을 편성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어서 아직 예산은 편성되어 있지 않습니다.
지금 구유재산 관리계획안을 통과시켜 주시면 저희가 추경 때 예산반영할 예정에 있습니다.
지금 예산편성을 추경 때 하신다고 했는데 예정 금액은 얼마고, 그 다음에 특별교부금으로 신청되고 있는 것은 얼마나 되나요?
서울시에 특교금은 건물이 30년 이상 되거나 안전진단에서 D등급 이하를 받으면 건축비의 50%를 특교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 위원님께 말씀드리면 이것은 건축비만 말씀드린 것이고요.
이 청사를 신축하려면 임시청사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거기 꾸미고 하는 게 한 12억 정도 별도로 들어갑니다.
5층짜리 건물이, 그 100평짜리 2개를 임대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얼마나 있게 되나요?
그런데 지금 거기가 준공이 나야 되는데 길게는 2년 6개월, 일단 계약은 2년하고 그것을 단서조항으로 넣어서 계약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미옥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동사무소 옆에 건물 짓고 있는 거기로 임시청사가 간다는 거예요?
지그 다 가림막 쳐져 있던 데요.
안에 내부시설만 하면 되는데 겨울철이라 지금 공사를 중단하고 있습니다.
늦어도 5월, 6월 정도는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계획이 서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상계5동 청사 신축 관련 2019년도 수시분 구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및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
(10시55분)
기획재정국장님께서는 재무과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및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재무과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및 2019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재무과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소개)
재무과에 대해 지적하신 내용은 총 16건으로 시정 5건 중 1건 완료, 추진 중 1건, 추진불가 2건, 향후추진 1건이며, 건의 11건 중 5건 완료, 추진 중 2건, 추진불가 2건, 향후추진사업이 2건입니다.
세부내용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책자 47쪽부터 51쪽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어서 재무과 소관 2019년도 업무추진계획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업무보고서 3쪽부터 4쪽까지는 일반현황으로 보고서에 기재된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5쪽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재무과에서는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서 금년 3월 중으로 변상금을 부과할 예정이며 공유재산 실태조사를 통한 무단점유 조사 및 보존부적합 일반재산 매각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 공사·용역·물품에 대한 계약업무 추진입니다.
보시는 자료의 추진개요와 같이 지방계약법에 정해진 금액 기준별 계약방법에 따라 계약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추진입니다.
일반회계, 특별회계 등 2018년 세입·세출에 대한 결산자료를 수합 작성하여 구의회에서 선임한 결산검사 위원의 결산검사, 구의회 승인 및 결산내역 고시 등 일정에 따라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재무과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및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 이하 직원분들은 마이크를 사용하여 소속과 직·성명을 말씀하시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위원님들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미옥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옥위원입니다.
4쪽을 보면 공유재산 현황에 기준이 10월 31일 기준과 지금 현재 2월 기준으로 보내주신 책자에는 면적이 좀 다르고요.
시유재산, 구유재산이 다르고 자금보유 현황도 다릅니다.
무슨 변동이 있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약간 기간이 소요되었기 때문에 변동사항은 충분히 있다고 판단이 되고요.
세세한 내용은 양해해 주시면 담당부서에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질의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시유재산이 1건 줄었는데요.
공릉자치센터가 관리전환이 되었습니다.
그 전에 우리가 관리했는데 캠코로 이관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구유재산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매각을 한 게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차이가 나는 것 같습니다.
자금은 매일 은행을 통해서, 우리 구금고를 통해서 수시변동이 일어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조금이나 어떤 세입이 생기면 늘어나고, 또 우리 지출을 통해서 나가면 주기 때문에 수시로, 하루하루 변하는 금액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항시 변하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영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행감 때 건의한 사항에 대해서 확인하겠습니다.
수의계약을 지양하고 거기에 대한 것들의 명확성을 말씀드렸는데, 공정한 수의계약이 이루어지도록 계약기준이나 업체선정에 대한 것들을 추진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떤 준비를 하고 계신가요?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하신 내용을 과에서 나름대로 진행한 사항이 있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과에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2019년도에 준비하고 있는 수의계약 사전공개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아직은 저희가 방침을 준비하고 있는 중이고요.
그 시스템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1인 수의계약은 부서에서 그냥 업체를 통해서 견적받아서 하는 건데 수의계약을 하기 전에 사전공개를 구 홈페이지에 공개합니다.
그래서 업체가 우리도 여기에 참여하고 싶다, 하는 것을 공개해서 여러 군데가, 한두 군데가 될 수도 있고 서너 개가 될 수도 있는데 의향을 받아서 부서에서 견적을 받은 업체를 가지고 최종적으로 선정을 합니다.
그렇게 되면 저희가 입찰이나 전자 수의계약 같은 것을 사전에 공개하는 게 돼서 그런 시스템을 저희 나름대로 구 홈페이지에 구축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업에 대해서 사전 공지라는 말씀이지요?
1억 미만 같은 것은, 그런데 2000만 원 이하나 5000만 원 이하 같은 경우는 1인 수의계약이라고 그래서 부서에서 알아서, 타 견적을 받아가면서 부서에서 검토를 하는 거거든요.
그게 어떤 시스템에 의해서 공식적으로 공개가 되는 게 아니고, 그렇게 다 처리가 된 다음에 사후에 공개가 됐었는데 그 시스템을 지금 변경하려고 합니다.
이상입니다.
임시오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영철입니다.
임시오위원님께서 지시사항 말씀하신 대로 철저히 검토해서 그런 사유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국장님께서도 그 부분은, 어차피 저희가 안고 가야 될 문제니까 잘 집행하는 수밖에 없지요.
안 그렇습니까?
그 부분은 진행을 잘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재무과장님과 계약팀을 포함해서 앞으로 노원구에서 일어나는 부분에 대해서, 왜냐하면 오승록 청장님의 새 집행부가 구성됐기 때문에 과거에 잘못된 부분들은 답습하지 말고 노원구가 새롭게 다시 태어나는 모습을 보여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주희준위원님 질의하십시오.
2019년 수의계약 개선방안이라고 하면 조금 전에 설명해 주셨던 사전공개, 그 내용인가요?
사전공개 시스템으로 계약 방식을 운영하면 1년 정도 후에는 어느 정도 기대하고 있습니까?
그렇게 된다고 하면 여기도 최저가는, 최저가로 꼭 해야 된다는 원칙은 없지만 부서에서 결정하는 건데 최저가로 결정을 많이 하게 되는 경우에는 예산도 절감되고 투명성이 확보돼서 ‘혹시 저기랑 저기랑’ 이런 의심을 덜 받게 되고 여러 가지로 좋은 점이, 지금 시대가 전부 다 투명성이 공개되는 입장이라서 저희도 그렇게 하면 나아지지 않을까 싶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1월 중에 개선 방향을 만들어서 추진하겠다고 했었는데 어때요?
지금 어느 정도 진도가 나가 있어요?
인사이동이 있어서 미디어홍보과와 홈페이지 구축하는 과하고 협의가 있어야 되는데 거기서 담당자가 발령이 나는 바람에 조금 딜레이 되다가, 지금 다시 방침 받아서 3월에 직원들 대상으로 교육을 하고요.
그다음에 4월, 5월, 6월은 현재 하는 방법과 병행해서 같이, 전자와 수기를 같이 병행해서 하고 7월부터 전자 사전공개하는 것을 본격적으로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더 하면 국장님, 2018년 결산 진도 어디까지 나가 있어요?
주희준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기초자료 수합을 하고 있고요.
3월 20일 이후부터 결산작업이 들어갈 예정입니다.
현재는 각 과에서 결산에 관한 자료를 모아서 책자를 만들기 위한 준비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3월 20일까지 책자를 8권 미리 만들어서, 3월 26일부터 결산을 시작해서 4월 25일까지 한 달 간 할 예정이고요. 구의회를 통해서 위원장님하고 세무사, 회계사는 선임이 된 상태고요.
지금 그렇게 진행 중에 있습니다.
만들어진 책자는 3월 20일까지 나오는데 8권이 만들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료는 책으로는 못 드리고 파일 형태로는 한 번 고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능하면 검사 단계, 위원들이 검사를 하겠지만 그 전에 파일로라도 위원들한테 주시면 같이 고민을 미리미리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수의계약이나 입찰할 때 지역이나 이런 단서조항은 없습니까?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한 번 말씀드렸을 거예요.
불용성 폐기물 같은 경우에는 단서조항이 서울 시내로 알고 있는데 지금 제가 알기로는 불용성 폐기물 수거업체가 충북 음성 쪽의 업체가 입찰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그 부분이 저한테 연락이 오기는 어떤 협약이 있어서 서울 모처로 이동을 하고 있고 이런 부분들이, 저도 지금 자원순환과에 자료를 요구한 상황이지만, 노원구의 불용성 폐기물을 처리하는데 충북에서 와서 돈을 더 쓰고 해서 됐다고, 이런 부분이 서울시 규정하고는 맞지 않아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도 한 번 자료를 받아보고 싶어요.
왜냐하면 불용성 폐기물을 여기서 수거해서 충북 음성까지 가지고 간다, 이건 맞지 않은 계약체결이라고 보고, 여기 서울에서 하는 업체가 그 가격에도 안 받는다고 하는데 충북 음성까지 갔다는 건 뭔가 지금 문제가 있지 않나, 그런 부분도 국장님께서는 한 번 둘러보시고, 충북 음성이 될 수 있었던 관계나 아니면 작년 한 해 동안에 입찰이나 수의계약 내용에 대한 자료를 요구합니다.
비록 저희 상임위 내용은 아니지만, 상임위 요구사항으로 정식으로 요청해서 자료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철 재무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일상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정명채 기획재정국장님께서는 기획예산과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및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및 2019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기획예산과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소개)
기획예산과 지적사항은 총 17건으로 그 중 시정 9건 중 7건 완료, 추진 중인 사업이 2건이고 건의 8건 중 7건 완료, 추진불가 1건이며 세부적인 처리결과는 2018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책자 40쪽~46쪽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어서 기획예산과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서 3쪽~5쪽까지는 일반현황으로 보고서에 기재된 내용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6쪽, 첫째 정책조정 및 성과평가를 통한 구정성과를 높여 가겠습니다.
1-1번, 2019년도 주업업무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입니다.
업무계획 수립 대상은 민선7기 70대 과제 등 주요현안사업, 주민숙원사업 및 구 발전을 위해 필요한 사업, 2019년도에 새롭게 시행되거나 바뀌는 제도 및 시책 등입니다.
업무 계획과 예산 운영을 연계하여 소통·참여·화합하는 주민 공간 및 혁신 행정을 지속적으로 펼쳐가겠습니다.
7쪽 1-2번, 민선7기 70대 과제 추진에 관한 사항입니다.
70대 과제는 공약사업 및 주요정책 사업 등 6개 분야 70개의 과제로 구성되어 서울특별시 노원구 구청장 선거공약 관리 규정에 따라 추진하고 있으며 과제별 세부 실천계획 시행 및 분기별 실적관리를 통해 체계 변경 구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8쪽 1-3번, 구청장 요청사항 관리입니다.
간부회의, 정례동장회의, 현장점검 등 구청장 요청사항을 수명·시달하고 격월로 지시사항 추진 및 관리 실태를 점검하여 구정 운영에 내실화를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9쪽 1-4번, 간부회의 개최 및 운영에 관한 사항입니다.
민선7기 핵심 과제 등에 대한 체계적 관리를 위해 간부회의 방식 개선과 유형별 회의를 개최하고 있으며 주요현안에 대한 토론 및 관리 기능을 강화함으로써 구정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0쪽 1-5번, 2019년 시·자치구 공동협력추진에 관한 사항입니다.
서울시에서 추진하는 공동협력사업 평가에 대비 자체 추진 평가보고회를 개최하여 업무추진 사항을 점검하고 미진한 부분에 대한 보완과 대책을 강구하여 우수한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1쪽 1-6번, 동북4구 행정협의회 운영 사업입니다.
노원·도봉·강북·성북구로 구성된 동북4구 행정협의회는 중앙정부 및 서울시 정책에 공동 대응하고 분야별 공동 발전 방안 등 모색을 위해 운영되고 있으며 그동안의 성과를 토대로 올해도 내실 있는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2쪽 1-7번, 지속가능발전 지방정부협의회 운영입니다.
전국 29개의 지방자치단체가 모여 2017년 6월에 구성한 지속가능발전 지방정부협의회에 참여에 관한 사항으로 협력 사업 제안 및 우수사례를 공유하고 관련 행사를 추진하는 등 협의회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재정건전성 강화 및 주민공감의 참여예산제 운영에 관한 보고입니다.
2-1번, 2020년도 예산편성 추진에 관한 사항으로 합리적인 세수 예측을 통한 건전한 세입관리, 효율화 대상 경비의 긴축관리 및 낭비적 사업을 축소·폐지함으로써 안정적 재정관리를 도모하겠습니다.
14쪽 2-2번,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에 관한 사항입니다.
주민참여예산제는 예산편성 과정에서 주민 참여를 보장하기 위한 제도로 지금까지 드러난 문제점을 보완하여 충분한 홍보와 교육을 통해 내실 있게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5쪽 2-3번, 외부재원 확보를 위한 업무체계구축 사업입니다.
우리구의 부족한 재정 상황을 감안하여 구민들의 숙원사업을 해결하고 생활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서울시 및 중앙정부와 긴밀한 업무협력 체계를 구축하여 우리구 지역사업이 국·시비 지원금 등 외부재원 확보에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구민을 위한 법무행정 구현 사업에 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6쪽 3-1번, 자치법규 입법지원 강화에 관한 사항으로 자치법규 검토 시 형식적인 심사가 아니라 심도 있는 실질적 심사를 실시하고 법무심사 기능을 강화하여 법제 업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7쪽 3-2번, 소송업무 관리 강화를 통한 승소율 제고입니다.
소송업무에 대한 직원교육 및 지도 강화, 소송유공자에 대한 포상을 통하여 소송업무에 대한 책임을 명확히 하고 행정처분 및 업무 관련 쟁점사항에 대해서는 사전적 법률자문을 통하여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고 소송 승소율을 향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18쪽 3-3번, 법률고문 운영입니다.
최근 증가하고 있는 우리구를 상대로 한 소송과 각종 쟁점 현황들과 관련하여 법률고문의 전문적 지식을 활용하여 사전 예방적이고 효율적으로 대처하겠습니다.
19쪽 3-4번, 자치법규 정비에 관한 사항입니다.
자치법규 정비계획 수립 후 시행을 통하여 자치법규 제·개정 후 장기간 수정·보완되지 않아 현실에 맞지 않은 불합리한 자치법규를 정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0쪽 3-5번, 통계조사에 관한 사항입니다.
관내 사업체에 대한 구조·분포 및 산업 활동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2019년도 경우 통계청 주관 하에 2월 13일~4월 10일까지 사업체 조사를 실시하고 5월~7월까지 광·제조업 조사를 실시하고 11월에는 빈집을 포함한 모든 관내의 거처 및 가구들을 대상으로 가구주택 기초조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연말에는 제31회 노원통계연보를 발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1쪽, 참여기반의 구정 구현을 위한 사업 보고입니다.
21쪽 4-1번, 힐링학습 동아리 운영에 관한 사항입니다.
기존 ‘창의학습동아리’에서 ‘힐링학습동아리’로 명칭을 변경하고 경연대회를 폐지하여 직원들의 자율적인 연구를 활성화 할 계획이며 10개 동아리 정도로 구성하여 정기적 모임을 통한 학습, 연구 분위기 조성과 타 지자체의 우수사례 벤치마킹 등을 통한 구정발전에 관한 창의적이고 참신한 아이디어와 제안을 도출하도록 하겠습니다.
22쪽 4-2번, 구민 및 공무원 제안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입니다.
제도개선, 예산 절감, 주민생활편익 증진 등 각종 창의적인 제안을 장려하고 개발하여 구정에 반영함으로써 행정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겠습니다.
24쪽 4-3번, 자치분권 촉진에 관한 사항입니다.
서울시 노원구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조례에 따라 분권과제를 적극 발굴하고 주민 공감대 확산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는 등 우리구의 자치역량을 강화하고 내실있는 지방자치와 분권 실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5쪽 4-4번, 공모사업 유치 활성화에 관한 사항입니다.
상시 모니터링을 통한 공모사업 조기 발굴 및 알림방 운영 등 공모사업 추진체계를 강화함으로써 외부기관 공모사업 유치를 통해 외부재원 확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6쪽 4-5번, 구정연구단 운영에 관한 사항입니다.
서울시의 자치구 구정연구단 지원계획에 따라 구정연구단을 설치․운영함으로써 구정의 장기적 정책과 지역특성 등 현장수요를 반영한 정책을 연구․개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과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기획예산과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및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 이하 직원분들은 마이크를 사용하여 소속과 직·성명을 말씀하시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위원님들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임시오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가 322건 되는데, 이것을 엊그제 행정지원국장님한테도 한 번 여쭤봤어요.
이게 많은 게 좋은가요, 적은 게 좋은가요?
많고 작고는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조례를 만드는 과정에서 필요해서 만들어진 부분이 있을 테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대가 변하면서 많이 활용되지 않는 조례가 있을 수 있는데, 어차피 처음 만들어질 때의 당위성은 충분히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많고 적고의 문제는 아니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시 담당하는 사람하고 많고 적음을 떠나서 어느 게 주민들에게 좋은지 저도 알아보고 있습니다.
엊그제도 서비스공단하고 앞으로 구성될 노원문화재단 쪽에는 투명성 제고를 위해서 운영비에 상대방을 반드시 적시해 달라고, 왜냐하면 내부적으로 기관운영비 내역들을 보면 가관이 아닌 부분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부적으로라도 적시해놓으라고 했고 서비스공단, 문화재단 앞으로 그렇게 한다고 했습니다.
그 부분 앞으로 환경재단이나 교육복지재단도 그렇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쪽은 우리 상임위가 아니라 직접적으로 전달을 못했습니다마는 반드시 그렇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서비스공단이 과거를 답습하는 거예요.
무서운 줄 모르는 거예요.
2019년도 예산서도 발간을 안 하고, 지금 여기서 요청하니까 만들어서 이번 주까지 달라고 했는데, 최동윤 이사장이 와서 앞으로 개선방안, 혁신방안, 잘해보겠다고 하는데 아직도 밑에서 받쳐주는 부분이 모자라는 것 같고요.
일거리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예산, 결산 관련된 것입니다.
예산, 결산 관련되어서 보통 연초에 편성하는 예산총액, 본예산, 추경, 간주 다 포함시켜서, 예산 현액하고 나중에 세입총액, 지출총액 해서 제가 2015년도, 2017년도까지는 가지고 있어요.
2018년도 자료를 시간이 걸리더라도 준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랬을 경우에 노원구 도시공원 4군데, 불암산, 영축산, 수락산 지장이 없을 까요?
힐링도시추진단에서 관여하고 있는 업무인데요.
저희들이 임시오위원님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부분이라 제가 올라오기 전에 자료를 받아봤는데, 다행스럽게 우리 노원구에는 일몰제와 관련해서 공원이 해당되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여기를 보면 노원구는 하나도 없습니다.
단지 나머지 시설들이 어느 정도 예산이 필요한지는 저희 도시계획국으로부터 따로 들어야 될 사항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는 서울시에서 추진한 사항이라서 푸른도시과에 자료가 왔는지, 그것은 공개하지 않고 예민한 사항이라서 한 번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푸른도시과에 자료가 있다면 위원님께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분권법이 개정되면서 서울시에서 지금 자치구로 예산 배분액이 확정되었습니까?
지난번에 80억 1300만 원이 자치구로 배분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80억이라면 지방소득세 그 부분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임시오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금액은 지금 추측성 기사로 나와 있을 뿐이지 아직 지방소비세가 정확하게 얼마가 각 자치구에 배분될 것이라는 게 확정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굉장히 관심사항이라서 시에 계속 문의하고 있는데, 좀 기다려 달라, 최종적으로 6월이 지나야 확정되니까, 그것은 예민하기 때문에 정확한 금액을 확정되기 전까지는 전혀 알려주지 있습니다.
그래서 추측으로 한 70~80억 정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 내려온다면 저희가 추경에 예산을 편성해서 진행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전체 4570억에 22.6% 1033억이 서울시로, 거기에서 노원이 7.76%인 80억 1300만 원, 저는 그 자료를 우연히 보게 되었는데, 그런 부분도 사실 예산이 내려와 봐야 무상급식 올해 고3, 내년 고2, 2021년도에 고교 전면 무상급식, 그 부분으로 예산이 들어가겠습니다마는 아무튼 그런 부분들도 저희는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지요.
안 그렇습니까?
80억 1300만 원, 적은 돈이 아니라서 그 부분도……
정확하게 예산이 내려옴과 동시에 바로 추경도 편성해야 되고 상임위에 당연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영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기획보면 정책조정, 성과평가, 참여예산, 법무, 웬만한 모든 구정의 핵심은 다 들어가 있습니다.
첫 번째 질의는 지난번에 제가 예산을 기획예산과 요청으로 3000만 원을 서비스공단 혁신부분에 내려 드린 바가 있습니다.
지금 서비스공단 사업계획이나 업무보고를 받은 바에 의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희망적인 어떤 대안을 제시할 것이라는 얘기를 하는데, 제가 제일 궁금한 것들은 방향이 어떻게 되고 있고 어느 부서에서 어떻게 작업이 되고 있고, 그다음에 인원조정이 직원 채용분야에서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듣고 싶습니다.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때 상당한 지적사항이 있었고요.
그런 부분들은 서비스공단에서 아주 혁신적으로 새로 부임하신 공단 이사장이 추진하고 있는 데요.
일단 저희 감사실에서도 9, 10월에 서비스공단 자체 감사까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세세한 내용은 담당 부서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서비스공단 조직진단을 위해서 저희가 2월에 연구용역을 발주해서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지난주에 계약을 체결했고요.
어제 첫 미팅을 가져서 어떻게 조직진단을 해야 되는지, 서비스공단의 현황이 어떤지 지금 용역회사에서 얘기를 들었고요.
다음 주부터 직접 현장에 나가서 조직진단을 실시할 것으로 계획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2개월에 걸쳐서 조직진단이 나오면 그 결과를 서비스공단에 제출하면 서비스공단 이사장은 그 결과에 따라서 향후 조직은 어떻게 운영을 하고 인원을 어떻게 꾸려나갈 것인지를 계획해서 의회에 보고를 하고 저희 집행부 청장님께도 보고를 드려서 확정해 나갈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구성이 되었나요?
그래서 2개 업체 중에서 점수가 같아서 추첨에 의해서 한 업체를 선정해서 완전히 외부인력입니다.
외부인력이 내부 조직을 진단하는 그런 과정입니다.
연구비는 위원님께서 책정해 주신 3000만 원으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니까 신설된 부분이 꽤 있는데 민선7기 70대 과제 추진, 그 다음에 간부회의, 마지막에 구정연구단 이렇게 세 분야에요.
그런데 민선7기 70대 과제라든지 간부회의 같은 경우는 비 예산이기는 한데, 마지막에 구정연구단 이것은 MOU를 체결해서 새롭게 시작을 하신 건가요?
서울시에서 인건비를 지원하고, 그 다음에 서울 시정연구원에서 사람을 뽑아서 저희한테 주는데 총 4명 중에서 2명은 박사와 석사급은 서울시정연구원에서 뽑아주고 나머지 임기제 6, 7급은 저희 구에서 정원을 늘려서 뽑는 것으로 해서 4명이 운영하는 것으로 진행하려고 하고 있고요.
사무실은 지금 현재 저희 구청이 비좁기 때문에 옆에 인산빌딩이 있습니다.
인산빌딩에서 근무를 하고 분야는 저희가 박사급은 공공디자인 분야, 석사급은 문화관광 분야, 6급은 사회복지 분야, 7급은 보건 분야, 이렇게 4명으로 구성해서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시에서 인건비를 지원해 준다고 해서 저희가 연구단이 필요한지 여부를 업무분석을 통해서 각 부서에 우리가 만약 구정연구단을 운영하게 되면 어떤 연구가 필요한지 목록을 사전에 제출받았습니다.
받아본 결과 연구단 운영을 하는 것이 효율적이겠다는 판단이 들어서 인건비를 지원해준다고 하니까, 저희 예산이 부족한데 인건비 지원을 해준다니까 이 기회에 한시적으로 운영을 해보자, 효과가 있으면 계속해서 연장해 나갈 것이고, 효과가 없다고 생각이 되면 그 이후에 결과를 보고 진행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에서도 저희 연구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공모사업을 금액을 정해서, 예를 들어서 우수한 성과를 가진 구에는 성과금을 더 준다든지 이렇게 인센티브를 제공하려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각 부서에 연구할 목록을 많이 받아놨거든요.
3월에 시에서 뽑고 저희는 5월경에 뽑고 하면 6월부터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갈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미옥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옥위원입니다.
20쪽에 보면 통계조사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25차 사업체조사를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몇 명이 어느 동으로 해서 움직이고 있는지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체 조사의 조사요원은 총 48명이고요.
각 동별로 2명씩 내려가서 조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사가 된 자료가 올라오게 되면 관리자라고 해서 1명이 총괄을 하고 조사관리자라고 해서 그 자료를 수합해서 정리하는 사람이 6명입니다.
그래서 총 48명이 3월 20일부터 4월 10일까지 각종 자료를 수합하고 그 결과를 통계청에 보고하는 절차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관내 사업체 조사잖아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기획예산과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및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재훈 기획예산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일상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정명채 기획재정국장님께서는 일자리경제과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및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및 2019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일자리경제과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소개)
일자리경제과 지적사항은 총 12건으로 그 중 시정 5건, 완료 4건, 향후추진 1건이며 건의 7건, 완료 4건, 향후추진 3건으로 세부적인 처리결과는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책자 52쪽~56쪽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어서 일자리경제과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서 3쪽~5쪽까지는 일반현황으로 보고서에 기재된 내용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6쪽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일자리지원활성화에 관한 사항입니다.
1번, 노원메이커스원 운영입니다.
2018년도 11월 13일 개관한 노원메이커스원 운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상향적·협력적 일자리 사업을 통한 창업활성화 및 4차 산업 교육 강화에 힘쓰겠습니다.
8쪽 3번, 공공근로 사업과 9쪽 4번에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은 행정자치부 지침에 의거해 추진하는 사업 등으로 많은 구민들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10쪽 5번, 맞춤형 구인·구직 활성화 및 무료법률 추진사항입니다.
일자리 및 생활법률 상담센터 운영, 찾아가는 일자리상담센터 운영 등을 통하여 법률 민원해소와 구직 및 구인업체 발굴로 취업률 향상과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하겠습니다.
13쪽 8번, 취약근로자 생활임금제도 시행입니다.
생활임금제가 최저임금 인상에 큰 견인차적 역할을 하였으며 저임금 근로자가 최소한으로 인간답게 생활할 수 있도록 임금을 보전해주는 사업입니다.
2019년도에도 생활임금 제도 공감대 형성과 확산을 위한 홍보를 더욱 강화하여 저임금 근로자들에게 최소한의 인간적인 삶이 가능한 사회안전망 역할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14쪽 9번, 나쉐프 프로젝트 운영입니다.
서울시와 자치구가 함께하는 시·구 상향적·협력적 일자리창출 공모사업에 응모하여 선정된 2019년도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15쪽 10번, 노원 홈케어서비스 운영입니다.
이것 또한 서울시와 자치구가 함께 하는 시·구 상향적·협력적 일자리창출 공모사업에 응모여 선정된 두 번째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상공인 지원을 통한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사업 보고입니다.
18쪽 1번이 되겠습니다.
중소기업 육성기금 융자 지원입니다.
2019년도에도 중소기업 육성기금 30억 원을 상·하반기로 나눠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내 중소기업·소상공인의 자금난 해소와 경영 안정을 위해 융자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융자 조건은 업체당 2억 원 이내로 1년 거치, 4년 균분상환 방식이며 금리는 2%입니다.
19쪽 2번, 소상공인 신용보증지원 출연입니다.
이 사업은 담보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및 소기업의 지원사업으로 서울신용보증재단과 협약을 맺어 2010년부터 2019년까지 매년 5000만 원의 기금을 출연하여 출연금의 10배수 범위 내에서 자금 소진 시까지 관내 소상공인에게 특별자금을 융자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0쪽 3번, 상가내몰림현상 방지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상가 임대료의 과도한 인상으로 기존 상인이 타 지역으로 밀려나는 현상을 줄이고자 건물주와 상가 임차인 간의 상생협력을 유도하고 상권 보호를 위한 지원사업으로 주민 공감대 확산을 위해 지속으로 사업홍보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23쪽 6번, 노원구 장인가게 인증사업입니다.
역사와 전통이 있는 노원 대표가게를 장인가게로 인정하여 즐길거리와 볼거리가 있는 지역 골목상권 조성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24쪽 7번, 상계중앙시장 시설현대화 사업입니다.
상계중앙시장 인근에 고객지원센터를 건립하여 방문고객에게 편리하고 깨끗한 편의시설을 제공하여 전통시장 활성화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농업활성화에 관한 보고사항입니다.
25쪽 1번, 도시농업활성화와 텃밭조성입니다.
관내 옥상, 유휴지, 학교 등 다양한 공간을 활용하여 텃밭을 조성하고 공공텃밭 분양, 텃밭음악회, 반려식물 보급 등 관련 사업을 수행함으로써 자연에 휴식을 더하고 나눔이 있는 따뜻한 노원을 만들고자 합니다.
28쪽 3번, 도·농 상생 직거래장터 추진입니다.
자매결연지 등 직거래장터 희망지역에서 협조 요청 시 중계근린공원 등을 장소로 제공하고 홍보지원을 통하여 우리 구민들에게 질 좋은 농·수·축산물 등을 저렴하게 제공하는 등 도·농상생의 계기를 마련하고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은 물가와 금융업 관리를 통한 민생 안정에 관한 사안 보고입니다.
30쪽 1번, 민생안정 물가관리입니다.
관내에 개인서비스업소를 대상으로 정기적인 모니터링과 인센티브를 지급하여 서민경제 안정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1쪽 2번, 착한가격업소 관리입니다.
연 2회 착한가격업소를 선정하고 종량제 봉투, 방역 등 정부지원의 인센티브를 지원하여 소비자 물가 안정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은 일자리창출 및 현황 관리에 관한 사업 보고입니다.
33쪽 1번, 한전인재개발원 이전 및 나노바이오단지 연구단지 조성입니다.
한전인증개발원 부지개발을 통해 일자리창출 및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하고 지역성장 거점으로 육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5쪽 2번, 창업한마당 개최입니다.
청년일자리 마련을 위한 창업행사를 지원하고 지역경제 살리기를 위한 중소기업 제품 판매의 장을 마련하는 창업한마당 행사를 실시하여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일자리경제과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일자리경제과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및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 이하 직원분들은 마이크를 사용하여 소속과 직·성명을 말씀하시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임시오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소득층 생활안정지원 정책은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인가요?
일자리경제과장 홍표상입니다.
먼저 저희 과에서 총괄하는 일자리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공공근로사업, 지역공동체사업 그다음에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는데 저희 과에서 하는 사업은 총 16개가 되겠습니다.
일자리사업에 투입된 예산은 약 53억 정도 되고, 채용인원은 직접이든, 간접이든, 위탁이든 한 517명 정도 되겠습니다.
이 자료는 저희들이 바로 현행화 해서 위원님께 16개 사업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저소득층 지원사업에 대해서는 구에서 별도로 저소득층을 위한 지원사업은 없습니다.
다만 신용보증기금에서 5000만 원 한도 내에서 신용으로 해서 대출하고 있는 제도를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도 그런 말씀드렸고, 보고서 18쪽에도 보면 상공인 지원을 통한 지역경제활성화 사업에 대해서 중소기업 육성기금에서 융자 지원한다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지난번에 소상공인이 아닌 중소기업 육성기금 운영위원회의 위원께서 그때 융자를 받았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처리하겠다고 그랬는데 그거 어떻게 되셨어요, 처리하셨나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중소기업 육성기금 심의위원이 이 부분을 받았다는 것은 도저히 저희들도 납득하기 어려운 사항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심의위원을 교체를 할 예정입니다.
심의위원 기간이 4월에 만료됩니다.
두 사람이 만료되는데, 그 중에서 지난번에 받았던 한 분이 포함돼 있습니다.
그래서 4월에 교체를 할 예정입니다.
왜 그러냐면 어쨌든 간에 그 심의위원이 받아갔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도덕적인 문제가 발생될 수 있지만, ‘이런 상황이 있으니까 반납을 해주십시오’, 이렇게 그것을 강제라든가 강요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심의위원을 교체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으려고 합니다.
그건 운영위원과 은행 간의 관계로 보시는 거지요?
혹시 노원구에서도 대략적으로 파악하고 있는 게 있나요?
그래서 그때 건물주 17명과 세입자 35명 정도가 상가에서 같이 협약을 체결했는데 이 사업이 당초에 임대차보호법이 시행되기 전에 시행했던 사업입니다.
그때 당시에 임대차보호법이 5년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법이 개정되어서 10년으로 늘어났기 때문에 이 사업을 상가 건물주한테 10년 동안 올리지 말라고 하기는 다소 좀 무리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 사업은 앞으로 어떻게 가냐면, 예를 들어서 건물주가 상가 세입자들이 장사를 잘할 수 있게끔 수선을 해준다든가 개보수를 해준다든가 이런 부분하고, 그다음에 상가를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서로 상생협력을 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나가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아무튼 잘 좀 신경 써주시고요.
물론 최대 5000만 원까지 지원하는데 그들의 신용에 의해서 지급을 하다 보니까 부실률이 약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파악한 바로는 한 6, 7%의 부실률이 지금 발생되고 있는 사항 같습니다.
그러면 신용보증재단에 방문해서 그쪽에서 신용평가라든가 이런 저런 사항들을 검토해서 직접 지급하고, 그다음에 회수도 거기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정기적으로 분기별로 모니터링 정도는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주희준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감 처리결과 책자 56쪽, 생활임금 효과성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주문을 작년에 했던 것 같고요.
그다음에 특히 최저임금이 중소상공인들한테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 처리결과가 적시된 걸 봤는데요.
올해 업무계획 어디에 이게 반영돼 있지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그런 사항들을 2020년 생활임금 심의가 하반기에 예상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올해 지금 계속 모니터링도 하고 있고 그런 사항들을 종합해서 2019년도 하반기에 2020년도 생활임금을 책정할 때 그 부분을 저희들이 집행부 쪽에서 심의위원회가 구성되면 ‘이런 사항들이 있었다’고 말씀을 드릴 예정에 있습니다.
몇 가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노동복지센터 운영 관련해서 2019년도 노동복지센터 사업계획서를 나중에라도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런데 그 목적 중에 세부적으로는 법률적인, 노무적인 부분이 있고 인사적인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약간의 갑질이라든가 노동의 현장에서 일어날 수 있는 여러 가지 제반 어려움이 있는 부분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없지만 노사가 협조를 얻어서 원만하게 해결하는 부분에 목표를 두고,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주로 노동교육을 많이 시키고 있고, 그다음에 법률교육, 그다음에 노동자의 권리 쪽으로 많이 해서 앞으로도 그런 방향으로 할 예정에 있습니다.
나중에 센터에서 작성한 사업계획서를 봤으면 좋겠고요.
각각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상황을 알려주십시오.
그래서 노원만들기 유니온시티하고 메이데이 페스티벌인데 메이데이 페스티벌은 4월 26일, 27일에 하려고 준비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유니온시티는 지금 저희들이 실태조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사가 주로 구성수가 많은데 33명이 있습니다.
위원님 개인보다는 위원회 차원에서 하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안 되면 개인 차원에서라도 불가능한 일은 아닐 것 같은데요.
만약에 소상공인회 모임이 있을 때 위원님께서 참석하시는 기회를 만들어보는 것이 어떨까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미옥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옥위원입니다.
노원구 상공회 운영지원에 관한 것을 여쭤보고 싶습니다.
옆 페이지에 소상공인회가 아니라 노원구 상공회에서 우리 노원구에 속한 중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얼마큼의 지원이 되고 있는지, 그리고 회원 수는 얼마큼 되는지 그것을 여쭙고 싶습니다.
그리고 우리구에서 예산을 지원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피드백이 얼마 정도 있는지, 그것도 여쭙고 싶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사항은 상공회니까 3300만 원을 지원하고 있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상공회 총 회원수는 제가 알기로 3000개 정도 되는데 법인이 800개, 개인이 2000개 정도의 회원사를 가지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거기에서 상공회하고 소통하고 같이 공감하는 회원사는 300개 정도에 불과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올해 들어와서 저희들이 그 부분을 강조하기 위해서 과연 돈 3300만 원의 예산을 지원했는데 과연 무엇을 했고, 소상공인들한테 어떤 도움이 되었는지에 대한 모니터링을 올해부터 하려고 하는데, 제가 파악하기로는 주로 그쪽 상공회를 대상으로 해서 아카데미교육을 운영하고, 그 안에는 여러 가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경영자 노하우부터 시작해서 세무, 법률, 이런 저런 사항들이 있고, 그리고 일반회원들을 대상으로 해서 말씀하신대로 노무라든지 세무, 경영지원을 하고 있고, 다음에 중앙차원에서 나오는 상공회 각종 지원책이라든지 정보라든지 이런 것을 상공회에서 제공하고 있는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그동안 모니터링이 부실했다고 생각하고 앞으로는 이 부분을 밀접하게 강화하려고 합니다.
모든 민간이든 어떤 협회든 지원하는 예산에는 거기에 따른 예산 감시라든지, 아니면 보고를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말에는 이런 것들을 보고 받았으면 좋겠고요.
상임위에서 나오는 모든 자료들은 개인 위원으로 질의를 했어도 피드백은 모든 상임위 위원들한테 다 나누어 주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영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상계중앙시장 시설현대화사업 추진계획에 보면 1월부터 2월, 지금 현재까지 주택매입과 기본설계는 끝나야 되는데 완성되었나요?
지금 저희들이 예산을 국, 시비 다 포함해서 편성되어 있는데, 작년에 저희들이 건물주와 협약할 때, 건물주 동의를 받을 때는 자기들이 팔겠다 해서 동의를 받아서 예산을 받아 왔는데 막상 계약을 하려다 하니까 인근의 시가와 안 맞아서 자기가 잘못 안 부분이 있었다고 해서 약간 올려는 줬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세입자가 올 11월까지 기한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입자를 계속 내보내려고 하고 있는데 당초 계획대로 2월까지는 못 나가고 5월까지는 나갈 예정에 있습니다.
그 다음 마지막, 여기에 보면 일자리 창출 현황에서 한전 인재개발원 이전 및 나노바이오연구단지가 있어요.
협약기간이 2014년으로 이미 끝난 거지요?
어차피 위원님들이 알고 계셔야 될 사항이고 상임위원회 소속인데, 사실 한전연수원 개발은 오래되었습니다.
2005년부터 서울시, 서울테크노파크, 원자력과학원, 의학원 이렇게 5개 기관이 협약을 맺어서 계속 추진을 해왔고, 결정적으로 2009년도에 한전이 여기다가 스마트그리디 연구센터를 건립하겠다 해서 이사회 의결을 2009년도에 했습니다.
그래서 2010년도에 이 사업을 본격적으로 서울테크노파크하고 추진하는 과정에서 어떤 문제가 발생했느냐 하면 2010년도에 스마트그리디 연구센터에서 여기에 지으려고 했는데 서울테크노파크는 무상으로 사무실을 지어서 하기를 원하고, 한전에서는 한전자산은 중요 자산을 취득한다든지 매각할 경우는 반드시 이사회 의결을 거쳐야 되기 때문에, 이사회에서 이것을 의결할 수가 없다, 유상으로 서울테크노파크라든지 다른 기관에서 사무실을 써야 된다, 이런 의견차이로 인해서 그 의견차이를 조정하는 기간이 4년 정도가 걸린 것입니다.
그런 와중에 한전이 나주 본사로 이사를 가고 당초 계획했던 스마트그리디 연구센터가 역시 한전으로 이사를 가게 되니까 한전에서는 이 땅에 스마트그리디 연구센터를 건립할 수 있는 동기가 상실된 상태가 되니까, 가장 중요한 땅 주인이 동기부여가 상실되어 버리니까 2004년부터는 거의 협상이 종결되고, 서로 의사소통이 없는 상태로 2018년 작년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저희들이 민선7기 출범한 이후에 한전하고 각 관련기관하고 만나서 얘기를 했더니 다른 기관들은 굉장히 의욕을 가지고 추진하려고 하는데, 또 이 땅이 우리구의 일자리 창출이라든지 첨단산업을 유치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땅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한전의 동의를 얻어내지 못한 사항에서 작년에 다시 한번 만났는데 더 이상 추진이 없다가 최근에 와서, 얼마 전입니다.
얼마 전에 와서 저희들이 고용진 의원님을 직접 방문해서 이 사항을 협조를 부탁드리고 지난 주에 국회 우원식 의원님실, 김성환 의원님실에 가서 이 사항을 말씀드렸는데 이 사항은 한전이 워낙 거대기업이기 때문에 구 차원에서 접근하기는 실질적으로 어렵고 결국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국회의원님들, 특히 고용진 의원님 지역구니까 강력하게 의지를 가지고 추진하지 않는 이상 실질적으로 추진이 어렵지 않나, 이런 내부적인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추진계획 1, 2안 해서 계속 있는데 워낙 좋은 땅이라서 여기에 결단을 못 내리고 계속 계획을 세우고 계시는 건가요?
그런데 어쨌든 한전이 나주 본사로 이사 가고 스마트그리디 연구센터가 이사가 버리니까 그러면 공동개발이 안 된다, 차라리 그러면 너희들이 땅을 팔아라, 시나 우리 구청에 땅을 팔아라, 땅을 판다는 의견만 통과되면 우리가 강남북 불균형 해소 차원에서 여기다가 시 예산을 투입해서 매입을 해서, 아니면 과기대라든지 서울시하고 공동으로 매수해서 여기다가 여러 가지 기관이라든지 연구센터를 지을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정책방향을 변경했습니다.
그동안에는 같이 공동으로 건축하는 사항에서 지금은 땅을 매수하는 쪽으로 변경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2014년까지 협약기간이 있었는데 엄밀하게 따지면 2009년부터 시작해서 4년 동안 협약이행이 안 된 공백이 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한 위약청구나 소송은 안 되는 것입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주희준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상계중앙시장 얘기가 나와서 한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고객센터 짓는 데 주택을 매입하고 애초 금액보다 조금 더 달라고 해서 7, 8000정도 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어때요?
국장님이 판단하실 때는 누가 이것을, 예를 들어서 상인회에서 주택소유자를 만나야 되요, 아니면 담당부서에서 만나야 되요, 그것도 아니면 의원이 만나야 되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마지막으로 소상공인회 지금 주희준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저도 상가방문을 하면서 굉장히 질타를 많이 받고, 지금 현재 자영업들이 다 죽어가고 있다, 이런 어려움들을 많이 토로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아까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지금 소상공인회가 1년에 홍보비로만 300정도 지원받고 있고, 구에서 사무실 자리도 마땅치 않아서 지금 아마 중랑구에 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 부분 여러 가지 자료를 25개구 다른 구나 지금 현재 조례가 잘 되어 있는 부분, 이런 것들을 저도 체크하고 있고 여러 가지 준비를 하고 있는데, 아까 주희준위원님 말씀대로 한 번 소상공인회 단체하고 우리 행정재경위원회와 간담회 정도를 과에서 준비해주시기 부탁드리고요.
지금 25개구 전통시장 적게는 몇 백만 원부터 많게는 7억까지 지금 서울시에서 상품권이나 지급된 예산 잘못 쓰고 있어서 감사 들어간 거 알고 계신가요?
왜냐하면 지금 현재 시장상인들이 예산을 받건 어떤 행사를 하건 돈의 용도를 어떻게 쓰고 어떻게 결산을 하고 해야 할지를 몰라요.
그냥 돈 나오면 편하게 쓰고, 과에서 영수증 주세요, 하면 몇 개 챙겨주고 말지 이것에 대한 지식들이 약해서, 어쨌든 기회가 된다면, 과나 구청에서 여유가 된다면 상인들 교육을 꼭 부탁한다는 제안을 제가 받아서, 아마 이런 공모사업이 아니더라도 전통시장의 상인들 역량강화 교육을 수시로 만들어서 해주시면 그 단체들이 어울리고, 사실 시장도 여러 가게가 뭉쳐 있어야 잘 되는데, 지금 현재 전통시장 가보면 한 가게가 있으면 다른 가게 못 들어오게 막고, 여러 가지 이런 불편사항들이 지금, 아직 자기들이 접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다른 가게가 오면 내가 더 피해를 볼까봐 못 들어오게 막고, 이런 여러 가지 폐단들이 발생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전통시장 역량강화 교육을 조금 일정을 잡으셔서 공모를 하시든, 아니면 구에서라도 그런 교육을 하면 시장상인들 의식구조가 높아지지 않을까 생각하고 전통시장도 더 발달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 문제는 중요한 문제기 때문에 바로 저희들이 일정을 잡아서 정기적으로 교육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 책자에 보면 과가 있고 팀이 있잖아요?
그러면 업무추진에 관련된 팀 소속 담당을 적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그것에 대한 말씀을 드리면 여기 상임위에서 여러 가지 요구들이 있거든요.
제가 준비를 하는데 지난번에 말씀하셨던 각 부서별 예산의 증액과 감액이 바로 여기에 나타날 수 있게 해달라, 방금 말씀도 그런 내용인데, 이게 전 구의 공통적인 서식이거든요.
이 공통적인 서식을 하나 변경하는 게 굉장히 전 구에 미치는 영향이 큽니다.
그리고 사실상 말씀하신 것들을 일일이 다 넣으려고 하면 책자가 만들어지기까지 상당히 복잡한 문제가 생길 거라고 제가 판단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제가 다 그렇게 하겠다고 답변드리기 어렵다는 것은 양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공통적인 서식으로 계속 가야 되는 부분에, 여기에 일일이 다 기재하는 것은 어렵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사실상 증감사항을 따로 여기에 기재하려다 보니까 서식이 안 만들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기획재정국 전 부서 것을 혹시 요구하시면 드리려고 준비를 해왔거든요.
이런 부분은 따로 저희들이 항상 필요하시면 드리는 것으로, 공통서식은 이대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임시오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공릉동 도깨비시장이 3월에 새로 집행부가 결성이 될 텐데, 구에서 크게 개입하지 않는 선에서 그쪽 집행부가 잘 구성이 될 수 있도록, 구성은 전적으로 그쪽에서 하겠습니다마는 구성 전, 후 과정, 특히 구성 후가 더 문제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아까 의지와 열의를 보여 줬듯이 그렇게 공릉동 도깨비시장도 잘 정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일자리경제과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및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홍표상 일자리경제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일상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정명채 기획재정국장님께서는 세무1과, 세무2과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및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1과, 세무2과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및 2019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세무1과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어서 세무2과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소개)
세무1과 지적사항은 건의 3건으로 모두 완료하였고, 세무2과는 총 8건에 시정 3건 중 1건 완료, 향후추진 2건이며 건의 5건 모두 완료되었습니다.
세부내용은 가지고 계신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책자 57쪽부터 60쪽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어서 세무1과, 세무2과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무1과의 일반적인 사항은 3쪽의 일반현황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4쪽에 주요업무 추진계획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세무1과는 세입목표 달성을 위하여 재산세, 등록면허세, 부동산취득세 등 지방세 부과·징수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4쪽에 재산세 부과·징수와 관련된 사항입니다.
올해 재산세는 2018년 결산액 695억 원보다 28억 원 증가한 723억 원이 징수될 전망이며 이는 부동산 경기 요인, 주택분 재산세 세부담 상한에 따른 세액 상승요인, 주택가격과 공시지가 상승요인 및 최근 5년간 최고·최저를 제외한 평균 징수율을 반영한 것입니다.
5쪽, 등록면허세 등록분 부과·징수와 관련된 사항으로 올해 등록면허세는 2018년 결산액과 거의 비슷한 53억 원이 징수될 전망입니다.
6쪽, 취득세 부과·징수와 관련된 사항입니다.
부동산취득세 올해 징수 예산액은 2018년도보다 97억 원이 감소한 683억 원이 징수될 전망으로 이는 2018년 9월 13일 부동산 대책 등으로 부동산 거래 건수가 대폭 감소한 것이 주요 원인이라 할 수 있습니다.
7쪽, 체납 징수활동 강화와 관련된 사항으로 지난년도 구세는 올해 고액체납자 중 부동산 공매로 인한 체납액 1억 원이 평균 징수액보다 추가 징수되었고 내년에는 특별한 상승요인이 없어 5년간 평균 징수율 등을 적용하여 2018년 징수액 4억 8800만 원보다 1200만 원 감소한 4억 7600만 원이 징수될 전망입니다.
8쪽, 법인 세원발굴을 위한 세무조사와 관련된 사항입니다.
법인의 세원 발급을 위하여 전체 2845개의 법인 중 430개의 법인을 서면조사 및 직접조사를 통한 세무조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9쪽, 개별주택가격 조사와 관련된 사항입니다.
개별주택가격 조사는 개별주택과 표준주택의 특성을 비교하여 가격을 산정하고 한국감정원의 검증을 거쳐 주택가격을 결정·공시 후 국세 및 지방세의 과세표준을 활용하게 됩니다.
조사대상은 총 8249호이며 이 중에서 무허가 주택 2408호를 제외한 5841호의 주택에 대하여 가격을 공시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10쪽, 특수사업과 관련된 사항입니다.
2019년도에도 올해와 동일하게 다문화가족과 북한이탈주민을 위한 찾아가는 세무교실을 운영하고, 어르신 납세자를 위한 세무정보화 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세무2과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3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4쪽의 주요업무계획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4쪽 1-1번, 지난 연도 체납징수와 관련된 사항입니다.
내수 회복 미진, 가계부채 증가세 등 어려운 세입 여건 하에서도 강력한 체납징수 활동을 통해 징수율 제고 및 우리구 재정의 원활한 운영을 뒷받침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5쪽 1-2번,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와 관련된 사항입니다.
자동차세 2회 이상 체납 차량과 자동차 관련 과태료 30만 원 이상 체납차량에 대한 지속적인 번호판 영치를 통해 체납액 정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6쪽 2-1번, 자동차세 부과와 관련된 사항입니다.
자동차세는 전년 목표액보다 9000만 원 증가한 281억 8000만 원이 징수될 전망입니다.
7쪽 2-2번, 차량취득세 부과와 관련된 사항입니다.
차량취득세는 전년 목표액보다 2500만 원 증가한 248억 8000만 원이 징수될 전망입니다.
8쪽 2-3번, 주민세 부과와 관련된 사항입니다.
주민세는 전년 목표액보다 4000만 원이 증가한 53억 6000만 원이 징수될 전망입니다.
9쪽 2-4번, 등록면허세 부과와 관련된 사항으로 등록면허세는 최근 5년간의 꾸준한 증가폭을 고려하면 징수액이 소폭 상승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10쪽 2-5번, 지방소득세 부과와 관련된 사항으로 지방소득세는 전년 목표액보다 26억 원이 감소한 383억 1000만 원이 징수될 전망입니다.
이는 한국전력공사가 서울시 주된 사업장 소재지를 노원구에서 중구로 변경 납부하여 내년도 지방소득세는 감소할 전망입니다.
11쪽 3-1번, 세외수입 체납징수에 관련된 사항으로 세외수입 증대를 위하여 재산 조회를 통한 조기 채권 확보, 고액체납자 예금압류, 체납 특별정리기간 등 체계적인 세원관리와 강력한 체납처분 시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세무상담실 운영과 관련된 사항입니다.
탈축제 등 많은 주민이 모이는 장소에서 세무상담실을 운영하여 다양한 주민의견 청취와 세무행정에 대한 주민 만족도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세무1과, 세무2과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및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이 이하 직원분들은 마이크를 사용하여 소속과 직·성명을 말씀하시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영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에서는 자주재원 확보하고 이런 부분이 가장 중심 사항인데 세무1과, 2과 통합해서 그냥 물어보겠습니다.
자주재원 확충에 대해서 소폭이긴 하지만 전년도에 비해서 다 조금씩 올랐어요.
그리고 세외수입 같은 경우는 지금 세무2과를 보니까 12.02%네요.
지금 세외수입의 목록이 자세하게, 워낙 많기는 하겠지만 이 자료는 따로 보여주시기 바라고요.
지금 증진에 따른 방향은 어떻게 보고 계시고, 전년도에 비해서 확 늘어난 부분이 어떤 파트에서 늘어난 부분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세외수입 먼저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세외수입을 부과하는 부서는 아니고요.
체납을, 부서에서 못 받은 것을 이월시키면 저희가 받는 부서고요.
그래서 체납징수 활동을 강화해서 이 부분을 좀 더 증대시키려고 목표를……
우리 세외수입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보험이 가장 크고, 자동차가 한 68% 정도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그다음에 건축 이행강제금 순으로 되어 있는데요.
자동차 관련 과태료, 이 공매를 저희 팀을 만들었잖아요?
작년까지는 자산관리공사에서 하다 보니까 평가액이 잔존가치가 100만 원 미만인 곳은 공매가 안 됐거든요.
그래서 금년도부터는 오토마트로 바꿔서 이것은 공공기관은 아니고 사기업체인데요.
이 부분은 잔존가치 관계없이 공매를 해주기 때문에 실적을 내서 체납정리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타 지자체에 비하면 지금 저희가 가지고 있는 세외수입 목표액 도달률이 순위로 어느 정도나 됩니까?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주민세 부분인데요.
주민세에 보면 증감률이 그나마 조금 있는 부분인데, 이 부분은 궁금해서 묻습니다.
주민세 부과 징수에서 종업원분이라고 되어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종업원분인가요?
그 중에 어떤 걸 얘기하시는 것입니까?
종업원분 같은 경우는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종업원들 월 평균 급여총액이 1억 3500만 원을 초과하는 업체의 초과분에 대해서……
아니면 임금상승 부분인가요?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임시오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좀 찾아보셨습니까?
나름대로 이 부분의 지적이 공감되는 부분이 있어서, 세무부서에서 업무가 과중함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을 적극적으로 추진한 부분이 있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담당부서에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를 드린 사항 외에 별도로 환급통지서를 모바일 전자발송으로 제도가 도입되어서 우편발송할 경우에는 건당 330원인데 전자모바일로 발송하면 185원으로 비용이 다운돼서 이 부분도 추가로 적용해서 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액체납자 재산 조회를 철저히 해서 결손처분 문제를 잘 정리해달라고 그랬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하시고 계십니까?
고액체납자들에 대해서 특별히 저희들이 매달 재산 조회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작년 12월에는 가택 수색이란 것을 처음 해봤는데요.
네 곳에 들어가서 동산 압류를 해서 분납으로 받고 있고, 다각도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금 서울이 13.7%, 노원이 8.17% 이렇게 뛰었나요?
노원은 8.5% 상승했습니다.
그게 금액적으로 예상되는 게 있나요?
위원님, 지금 2019년도 예상치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 부분까지 세세하게 아직 안 됐다 그러면 나중에 별도로 한 번 사무실에서 보고받지요.
일단 저희 구세인 재산세는 한 28억 원이 증가할 예정이고요.
그다음에 등록면허세는 53억 원 정도 증가하는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점심시간 넘게까지 기다려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드렸지만 세무1과, 2과 구민들이 느끼는 턱은 굉장히 높으니까요.
한 번 더 신경 쓰셔서 민원인들 응대에 최선을 다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세무1과, 세무2과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및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향숙 세무1과장님, 박은식 세무2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일상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정명채 기획재정국장님께서는 부동산정보과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및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동산정보과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및 2019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부동산정보과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소개)
부동산정보과 지적사항은 건의 6건으로 2건 완료, 4건 추진 중에 있습니다.
세부사항은 가지고 계신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책자 61쪽부터 63쪽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어서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서 3쪽부터 5쪽까지는 일반현황으로 보고서에 기재된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참여와 혁신으로 신뢰받는 부동산중개문화 정착에 관한 보고입니다.
6쪽, 1-1번 함께하는 부동산 소통광장 및 홍보도우미 운영입니다.
구청, 중개업자간 SNS을 통해 주요 이슈사항을 소통할 수 있는 민․관 쌍방향 온라인 소통 공간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7쪽, 1-2번 구민의 삶을 바꾸는 부동산중개문화 혁신 사업입니다.
구민이 믿고 찾을 수 있는 중개문화조성을 위해 찾아가는 상담제 실시, 얼굴이 간판 보이는 중개사무소 운영, 부동산중개업소 자율점검제 실시 등으로 구민의 삶에 고객만족 편의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구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한 토지·지적행정 실현에 관한 보고입니다.
8쪽, 2-1번 정보 취약계층을 위한 조상 땅 찾기 서비스 운영 사업입니다.
구청에서만 민원접수가 가능함에 따라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 등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조상 땅 찾기 서비스 사업으로 중계본동 백사마을, 상계3·4동 희망촌 일대 독거노인 및 고령자 등 대상으로 시범 운영하여 적극적 민원행정 서비스를 실행하겠습니다.
9쪽, 2-2번 최첨단 측량장비로 정확한 측량성과 제공 운영 사업입니다.
정확한 지적측량성과를 위한 현장검사, 토지이용 효율성 향상을 위한 지적정리, 2021년 세계측지계좌표 전면시행을 대비한 측량기준점 관리 등을 통한 구민이 만족하는 고품격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다음은 부동산 경제활동 지원기반 조성에 관한 보고입니다.
11쪽, 3-1번 긴급차량 골든타임 확보를 위한 도로정보 구축 사업입니다.
공시지가 토지특성 조사항목 중 도로접면을 활용하여 긴급차량 진입이 곤란한 도로를 조사하여 데이터를 구축하여 구민의 귀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12쪽, 3-2번 찾아가는 감정평가사 상담제 운영 사업입니다.
개별공시지가 결정에 구민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기 위해 찾아가는 감정평가사 상담제 운영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13쪽, 3-3번 행정의 전문성을 활용한 부동산 예상가격 제공 사업입니다.
적정가격의 제공으로 공유재산 심의위원회 내실화를 통해 공정성확보 및 재정 건전성 제고를 위해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디지털 지적구축을 위한 지적재조사 추진에 관한 보고입니다.
14쪽, 4-1번 토지경계 정확성 확보를 위한 지적재조사 사항입니다
지적재조사 및 세계측지계 좌표변환은 일제강점기 낙후된 기술로 조사 측량된 지적공부를 바로 잡기 위하여 2030년까지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부동산실거래가 신고제의 투명성 제고에 관한 보고입니다.
16쪽, 5-1번 공정한 과세 확보를 위한 실거래 신고제 운영 사업입니다.
건전하고 투명한 부동산거래 신고 유도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등 정책시행에 따른 실효성 확보와 공정한 과세 기반을 마련하여 부동산 거래질서를 확립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명주소의 편리성 증대 및 효율적 운영에 관한 보고입니다.
17쪽, 6-1번 구민참여 도로명주소 사업추진입니다.
자율형 건물번호판 확산과 도로명주소에 대한 관심을 높일 수 있도록 미래세대인 초등학생들을 대상으로 디자인공모전을 개최하고 구민을 대상으로 퀴즈 풀기대회를 추진하는 등 다각적인 홍보를 실시하고 시설물 유지관리에도 철저를 기하여 주민들이 도로명 주소사용에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부동산정보과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부동산정보과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및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 이하 직원분들은 마이크를 사용하여 소속과 직·성명을 말씀하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위원님들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영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동산정보과에서 현장업무 나가는 것이 업무를 100이라고 볼 때 몇% 정도나 되나요?
저희 같은 경우는 부동산 중개업 관리업무가 있습니다.
부동산 개설 등록이라든지, 아니면 행정처분을 위한 현장조사를 나가고 있고, 지적 측량 검사 그리고 토지 이동에 따른 검사, 개별공시지가도 현장을 가고 있고, 현장업무가 한 30% 정도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개별공시지가를 조사하면서 그런 것을 전부 조사를 해서 지도를 만들 때 그런 것을 표기하기 위해서, 예를 들어 긴급사항이 발생했을 때 차량통행의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는 119라든지 경찰에 정보를 알려줌으로 해서 시간을 확보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현장조사를 매년 하고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신설로 이번에 하게 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적재조사에서 경계결정위원회가 있어요.
그 단계가 끝나면, 결정이 되면 그때부터 지적재조사위원회라든지 이런 것을 개최하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는 필지별 토지 경계라든지 소유자를 현장에서 조사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2014년부터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우리구에서도 지적재조사 팀이 생겨서 그 사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일본의 경우도 1960년대부터 추진해서 지적재조사업을 계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거기 같은 경우도 60년 가까이 했는데 지금 60% 정도가 완성된 상태가 되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임시오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직원들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표준지가 제가 알고 있기로는 698개로 알고 있는데 여기는 703개로 나와 있네요?
그분들의 검증을 거쳐서 개별공시지가가 결정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 개별공시지가 지가업무도 30년 가까이 추진하고 있었고, 그동안 시행착오는 있었지만 정부의 현행 방침이 현시세하고 공시지가 부분을 어느 정도 맞추겠다는 개념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금년에 다소 높이 오른 부분은 있지만 객관성이 결여된 부분은 없다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영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동산정보과는 상황이 어떤가요?
저희가 세금을 징수하는 부서는 아니고, 단지 어떤 성과에 따라서 구에서 자체적으로 일부 전체적으로 주는 보상을 받고 있습니다.
세무부서에 있는 포상금이라는 것은 체납징수에 대한 것을 주고 있는데, 그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서울시에 조례로 만들어져 있는 기본이 있는데 거기서 구 심의위원회를 거치도록 그 조례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에서는 또 조례를 안 만들 수 없는 상태입니다.
어차피 시에서 포상금을 주겠다고 하는데, 구에서는 구 나름대로 심의위원회조례가 구성되어 있어요.
거기에 또 구세 걷는 체납에 대한 나름대로 시하고 기준이 똑같은 1년 이내는 몇%, 2년 이내는 몇%, 3년 이내는 몇% 이게 같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시는 시 나름대로 시 체납을 받으면, 체납을 징수하면 그 조례에 의해서 자치구에 주는데, 자치구에서는 심의회를 또 거치게 되어 있는 형태로 되어 있다 보니까 우리 조례도 있고, 우리 조례에 만들면서 시와 똑같이 우리구 체납 징수에 따른 포상금을 주게 되어 있어서 다른 부서는 체납에 대한 징수가 모든 게 다 세무과로 되어 있어서 다른 부서는 포상 받는 게 없습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데 모든 부서가 다 그렇게 포상금이 편성되어 있고 인센티브가 있으면 더 힘이 날 것인데 현실적으로 부동산정보과 뿐만 아니라 많은 부서가 현장에서 고생하고 있고, 또 새로 변화하는 시대에 그런 것을 맞춰가느라 굉장히 고생하고 있어서 부동산정보과만의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부동산정보과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및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정명채 기획재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49회 노원구의회(임시회) 행정재경위원회 제3차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57분 산회)
○출석위원 7인
이칠근 임시오 서기팔 이영규 이미옥
이한국 주희준
○위원 아닌 출석의원
신동원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고종대
○출석관계공무원
기획재정국장 정명채
자치안전과장 최용록
기획예산과장 장재훈
재무과장 이영철
일자리경제과장 홍표상
세무1과장 이향숙
세무2과장 박은식
부동산정보과장 조병현
자치행정팀장 김희성
재산관리팀장 위정근
계약팀장 고정신
지출팀장 박종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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