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6회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정례회)

행정재경위원회행정사무감사 회의록

제4호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기획재정국(기획예산과, 재무과, 일자리경제과)

일시  2022년 11월 24일(목)
장소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실

(10시 01분 감사개시)

○위원장 안복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기획재정국 기획예산과, 재무과, 일자리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기획재정국의 기획예산과, 재무과, 일자리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 시작에 앞서 감사 진행순서 및 방법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 드리겠습니다.
  감사 방법은 서류 감사 위주로 실시하고 필요한 경우에 현장 감사를 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시에는 국별로 수감 공무원의 선서가 있은 후 국장님의 간략한 인사말씀과 소속 과장 소개가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각 과별 업무추진 실적사항을 보고 받고 감사위원의 질의와 집행부의 답변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2021년 업무추진실적은 지난 1차 정례회 때 보고 받았던 결산세부사업설명서를 참조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으니 감사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 시 발언권을 얻어 질의하여 주시고 가급적 중복된 질의는 삼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질의에 대한 답변은 과장급 이상 간부가 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불가피하게 팀장이 할 경우에는 위원님들의 양해와 허락을 구한 후 소속 직·성명을 말씀하시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감사에 들어가기 전에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9조에 따라 서류 제출을 요구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정해진 기간까지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위원회 출석 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인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위증을 하면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수감 감사기관을 대표하여 박영래 기획재정국장님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고 선서하여 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그 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날인하여 본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박영래 기획재정국장님께서는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박영래   선 서
  본인은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2년 11월 24일
기획재정국장 박영래
(기획예산과장 남미숙, 재무과장 박홍성, 일자리경제과장 최철주, 세무1과장 이상훈, 세무2과장 문민규, 부동산정보과장 이병호, 미래도시과장 최훈)
○위원장 안복동   박영래 기획재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박영래 기획재정국장님께서는 간단한 인사말씀과 함께 소관 과장님들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박영래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박영래입니다.
  노원의 지역 발전을 위하여 애쓰시는 안복동 행정재경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부터 시작되는 2022년 행정사무감사 수감에 있어 위원님들의 관심어린 의견과 지적사항에 대해 적극 수용하고 업무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2022년 기획재정국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에 앞서 소속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소개)
○위원장 안복동   박영래 기획재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감사일정에 따라 기획예산과, 재무과, 일자리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를 제외한 다른 부서 과장님께서는 일상 업무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영래 기획재정국장님께서는 기획예산과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박영래   지금부터 기획예산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소속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 소개)
  보고서 1쪽부터 3쪽까지는 일반 현황으로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4쪽, 구정기획 업무 추진에 관한 사항입니다.
  민선7기 공약사업 및 주요 시책사업에 대한 주요업무계획을 수립하고 ‘구정 기본현황’을 제작하고 민선7기 후반기 주요사업의 성과 등을 정리한 구정백서를 발간하여 향후 구정방향 결정 및 정책입안 시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구정성과를 높여 가겠습니다.
  6쪽, 동북4구 행정협의회 운영입니다.
  노원·도봉·강북·성북구로 구성된 동북4구 행정협의회는 2022년 상반기까지 6대 회장구인 노원구를 중심으로 중앙 정부 및 서울시 정책에 공동 대응하고 동북4구의 공동발전 방안 모색을 위하여 운영하였으며 앞으로도 내실 있게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7쪽, 전국 남북교류협력 지방정부협의회 운영입니다.
  48개 기초자치단체가 참여하고 있는 전국 남북교류협력 지방정부협의회는 2022년 1월 정기 총회를 시작으로 3월 ‘남북 미술·사진 서울 전시회’를 개최하는 등 남북 도시 간 교류 및 상호 소통을 통해 남북협력사업을 공동 추진하고 자치단체 간 협력 네트워크를 통해 남북평화협력 기반 조성에 최선을 다할 예정입니다.
  8쪽, 종합자료실 운영입니다.
  10월 기준 종합자료실 책 대출권수는 총 2만 5,247권이며, 신간도서는 408권으로 각종 행정자료의 열람, 일반도서의 대출 및 상호대차서비스로 직원과 주민들에게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여 문화서비스 구축에 이바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예산운용에 관한 사항입니다.
  코로나19 등 국ㆍ내외 다양한 변화에 대응하며, 구민 행복증진 및 구정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2022년 추경 2회 편성 및 투자심사위원회 개최, 지방보조금 관리 등 효율적 재정 운용을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10쪽,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입니다.
  2022년 사업 선정을 위한 주민참여예산사업은 5억 원 규모로 총 52건의 제안 사업이 접수되어 사업부서의 타당성 검토, 모바일 투표 및 주민참여예산위원 현장 투표를 거쳐 9개 사업이 최종 선정 되었습니다.
  11쪽, 기관공통운영에 관한 사항입니다.
  기관공통운영비는 각종 재난상황 긴급대처 및 예상치 못한 부서운영, 예산의 추가소요에 대한 신속 대응을 위한 경비로서 총 예산의 44.8%인 3억 7,352만 6,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13쪽, 자치법규 입법지원에 관한 사항으로 10월까지 자치법규 검토 및 심사는 총 129건이며 조례·규칙 심의회는 총 9회로, 114건을 심의하였습니다.
  자치법규 검토 시 형식적인 심사뿐만 아니라 심도 있는 그리고 내실적인 심사로 법무 심사기능을 강화하도록 운영하겠습니다.
  14쪽, 소송사무처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10월까지 121건의 소송 중 39건에 대하여 확정 판결 받았으며 35건을 승소하였고 4건을 패소하여 승소율은 90%에 달하고 있습니다.
  소송 수행에 있어 법률고문과 상주변호사의 전문지식을 활용하여 승소율을 높이고 패소의 원인을 철저히 분석하여 우리 구의 법률사안을 효율적으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6쪽, 통계조사 관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관내 산업 및 인구에 대한 구조와 분포 등의 파악을 위한 통계조사 업무 추진에 있어 사업체 3만 4,352개 업체와 광업·제조업 61개 업체에 대한 조사를 완료하였습니다.
  노원 통계연보 발간을 오는 12월까지 차질 없이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 힐링학습동아리 운영입니다.
  힐링학습동아리는 그룹별·개인별 공개모집을 통해 6개 동아리가 구성되었고 학습모임, 타기관의 우수사례 벤치마킹 등의 연구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활동 결과에 대해 12월 중 힐링학습동아리 경진대회를 개최하여 우수사례를 전 직원에 전파 및 공유할 예정입니다.
  18쪽, 제안제도에 관한 사항입니다.
  10월 기준 제안은 총 289건이 접수되었고 심사결과 8건이 우수제안으로 채택되었습니다.
  또한,「노원대학생 Idea 공모전」을 실시하여 총 46건의 대학생 아이디어를 접수하였고 서면 심사를 통해 선정된 건에 대하여 12월 경진대회를 실시하여 우수 제안을 선정하고 시상 예정입니다.
  19쪽,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사항입니다.
  자치역량 강화를 위한 자치분권대학 운영 및 노원구 자치분권협의회 개최가 예정되어 있으며 주민 공감대 확산을 위한 홍보를 강화하는 등 지방자치와 지방분권 실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0쪽, 공모사업 유치 활성화에 관한 사항입니다.
  상시 모니터링을 통한 공모사업을 조기 발굴하고 공모사업 유치를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40건의 공모사업에 선정되었으며 그 사업비는 246억 4,300만 원을 지원 받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과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복동   박영래 기획재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기획예산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어정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어정화   상계1·8·9·10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어정화 위원입니다.
  우선 10페이지의 주민참여예산제에 대한 질의를 할 건데요.
  이 주민참여예산제 사업은 제가 살펴봤더니 총 5억 원 이내로 사업을 진행을 하고 2019년, 20년, 21년을 자료를 받아서 보니까 해마다 9개 사업에서 한 12개 사업으로 선정이 돼서 진행을 하셨더라고요.
  이거는 다들 아시겠지만 주민이 직접 공모를 하는 거죠? 응모를 하는 거죠?
  응모해서 기획예산팀에서 그 응모된 거를 선정을 해서 주민참여예산위원회에서 70%, 모바일투표로 30% 해서 여하튼 그런 공식적인 과정을 거쳐서 선정을 하고 이 선정이 적절한지 사업의 적정성 검토는 해당 부서에다가 또 위임을 해서 적정성 검사를 받으시고요.
  이 과정을 제가 다 아시는데 말씀을 드리는 건 이 과정에 대해서 제가 이해를 했다는 뜻이고 이해를 했는데 이거를 쭉 살펴보면서 굉장히 큰 실망감 때문에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주민이 참여한 거니까 선출직 공무원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는 게 쉽지는 않습니다.
  그걸 전제를 두고요.
  이 9개에서 12개 사업이 공통된 게 있을 수도 있겠지만 보통 그렇게는 하지 않으시죠?
  그런데 특정 한 사업이 5회에 걸쳐서 공통적으로 이루어진 게 있었어요.
  그런데 그 사업이 5,000만 원 해서 5번이면 2억 5,000입니다.  
  주민들이 어떤 사업을 하고 싶어 할 때 골고루 집행이 돼야 하는 거고 반복되면 안 되는데 유독 한 사업이 그렇게 집행이 되어 있는데……
  그래서 제가 그거를 어떤 사업이기 때문에 이렇게 5회에 걸쳐서 할 수 있을까를 궁금해서 자료를 부탁을 드렸더니 저한테 자료를 주셨는데요.
  그 자료를 보고 조금 당황한 게 있습니다.
    (사진 자료를 보여주며)
  이게 어떤 사업인지를, 이러이러한 사업이 진행됐다고 해마다 사진이 똑같은 게 올라왔어요.
  5,000만 원 투자해서 경춘선숲길 꿈길문화재가 5회에 걸쳐서 2억 5,000에 진행한 건데 이 사업을 제안하는 사업제안서인 거죠?
  우리 팀장님 누구시죠? 저한테 주신 분?
  사업제안서로 이해를 해야 하나요?
  아니면 사업이 완결된 완결 보고서로 이해를 해야 하나요?
○예산팀장 박형순   제안이죠.
○부위원장 어정화   그렇죠.
  이렇게 해마다 똑같은 사진이 있을 수가 있을까요?
  그런데도 아낌없이 우리의 예산 5,000을 투자를 해서 이 사업을 했으면 사업의 결과보고서도 몇 명의 주민이 참여하셨고 그 행사는 어떤 주민참여도에 부합이 돼서 이거는 좋았고 이거는 좋지 않았고, 이런 결과보고서가 있어야 하는데 결과보고서는 이렇게 사진으로 또 대체가 됩니다, 해마다.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산팀장 박형순   예산팀장 박형순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단 핑계를 대는 건 아니고 그 사업에 대한 검토는 실무부서에서, 해당부서에서 사전 검토를 해서 적정, 부적정 여부를 저희가 받아서 적정한 사업에 대해서 다시 심사를 하는 거고요.
  사진이 똑같은 사진이 쓰였다는 건 저희가 불찰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시정하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일단은 같은 사업이 반복해서 선정된다 하더라도 순수하게 주민들이 선정하고 민간위원들이 심의를 하셨기 때문에 그거를 꼭 위원님 말씀대로 한다면 “다른 사업이 왜 진입하지 못하느냐”, 그러면 저희가 개입을 해야 하거든요.
  이렇게 조건을 달아서 3회 이상 못하게 한다거나 또 그러면 규제가 되니까 또 이렇게 골고루 한다는 건 어떻게 보면 좋은 의미일 수 있지만 또 나눠먹기식이라고 다른 안 좋은 시각에서 바라보면.
  그래서 일단은 저희가 주민들이 순수하게 모바일투표 30%하고 민간위원들이 48명이 참여하는 심의위원회에서 다 비공개로 투표를 하고 그래서 선정된 사업들이라,
○부위원장 어정화   아니요, 제가 중간에 말씀을 끊어서 죄송한데요.
  이 과정을 제가 이해하고 있다고 앞에 서두에 말씀을 드린 건 그 과정을 제가 이해하고 있으니까 그런 설명은, 굳이 사족이시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 하면 같은 사업이 반복될 수도 있죠.
  그러면 그거는 해당 부서에 정규사업으로 하시던가 해야지 이거를 왜 주민이 참여하고 싶은 사업이 있을 수 있는데 왜 주민참여예산으로 계속 해마다 진행을 하시는지를 제가 지금 질의를 하는 거고요.
  질책을 드리는 거고요.
  “주민이 이렇게 하고 싶은데 어떡합니까”, “개입을 어떻게 합니까”
  아니, 의미 있는 개입은 있을 수가 있죠.
  제도가 왜 있습니까?  
  제도도 의미 있는 개입입니다.
○예산팀장 박형순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같은 사업이 계속 반복해서 선정되는 게 조금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면 위원님 말씀대로,
○부위원장 어정화   아니요, 아니요.
  반복되는 게 문제가 있는 것도 있지만 반복되는 건 그 해당 부서에 위임을 해서 “이것은 반응이 너무 좋고 아주 큰 니즈를 갖고 있으니 우리 이것은 본사업으로 합시다”라고 하셨어야 된다는 거고요.
  두 번째는 그 사업이 어떤 의미가 있기에 그런 사업이 될까.
  주관부서에서는 고민을 하셔서 그 사업의……
  이것뿐만이 아니라 예산을 5억 이내로 들였든 9개든 12개든 그 사업의 결과보고서는 굉장히 치밀하게 잘 이루어져야 그 행사에 참여는 하지 않았지만 ‘이건 굉장히 의미 있는 사업이구나’, ‘이런 비용이 들 만하구나’, ‘그리고 그 행사가 앞으로 이런 의미가 있어서 더 확장될 수 있겠구나’, 보고서를 충실하게 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하나 예를 들면요.
  똑같은 기획예산과에서 하신 사업인데 제가 상당히 의미 있게 감동적으로 본 게 뭐냐면 이거 아실 겁니다.
  우리 부서에서 하는 거죠, ‘힐링학습동아리’.
  이거 공무원분들께서 5명 정도로 해서 한 40팀 해서 진행하시는 거예요.
  이 보고서 보고 제가 상당히 감동을 했어요.
  예산은 1,600, 1,700 정도 드는 건데 이 분들이 물론 힐링이라는 것도 했겠지만 지금 얼마 전에 문제가 됐던 ‘당고개오거리의 교통 혼잡’, ‘사고 다발성에 대한 원인’ 이런 걸 분석을 해서 제가 이 동아리에 참석을 하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예산으로 집행된 우리 공무원들이 힐링학습동아리의 결과물을 보고, 이것만 봐도 어떤 고민을 했고 어떤 의미가 있었고 이거를 공유할 수가 있었어요.
  시간과 정성과 예산을 저희가 거기에 참여하지 않아도 공유 받을 수가 있었다고요.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걸 사례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주민들이 아무리 하셨어도요.
  이렇게 해서 남기면 이게 뭡니까? 사진 한 장이.
  그렇게 예산이 쉽게 쓰여져야 하는 건 아니지 않나요?
○예산팀장 박형순   예, 알겠습니다.
  일단 결과보고서 작성에 조금 더 노력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 박영래   위원님 지적, 저희들 집행부에서도 겸허하게 수렴을 하겠고요.
  주민참여예산이 아마 주민들 위주로 하다 보니까 최대한 예산팀장이 얘기했던 것처럼 관여를 제한했으나 그걸 다할 게 아니라 반복적으로 하는 꼭 사업이 필요하다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것에 대해 검토보고를 해서
  필요하다고 하면 부서에서 정식예산 사업으로 편성해서 할 수 있도록 부서하고 다시 협의를 해서 내년에 주민예산참여 편성할 때 이런 반복된 사업이나 꼭 필요한 사업이 주민 예산이 아니라 본 사업에 들어가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어정화   제 말씀의 의도는 이것을 본 사업에 넣었으면 좋겠다는 의도는 절대 아니에요.
  그리고 제가 봤을 때 여기는 너무나 한 업체 또는 한 조직에 몰입이 되어 있는 것도 제 개인적으로는 부정적인 시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자체를 제가 들여다보지 못한 상태에서 이 조직을 또는 이 단체를, 민간단체를 제가 훼손하는 거는 맞지 않는 거 같아서 너무 한 곳에 몰입한 게 아닌가.
  한 곳에 투자를 한 거 아닌가.
  그 정도만 제가 지적을 하는 거고요.
  이거는 제가 말씀드릴 입장은 아닐 수도 있지만 지금 해당되는 팀이 예산 팀에서 이루어진 거죠?
  그다음에 기획예산과에서 이루어진 건데.
  사실 이 행사는 집행은, 예산은 해당 부서에서 하는 거죠?
  그러면 해당 부서가 이거에 더 근접하고 좀 더 피부로 와 닿을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으면 국장님, 그 해당 부서에서 이 결과 보고서를 좀 더 상세하게 몇 명이 참석했고, 이런 만족도가 있었고 그런 의미 있는 보고가 이루어지는 게 더 낫지.
  사실 이 기획예산과에서 하기에는 조금 더 원거리가 아닌가.
  그래서 밀접한 그 부서에서 하는 게 어떤가.
  개인적인 의견을 좀 제시해 봅니다.
○기획재정국장 박영래   예, 위원님 의견 수렴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어정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손영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영준 위원   손영준 위원입니다.
  국장님.
○기획재정국장 박영래   예.
손영준 위원   우리가 해마다 착공식에 준공식, 개장식 이런 행사를 쭉 해요.
  그런데 제가 여기에 들어가는 비용과 예산과목이 뭐로 잡혔나 이렇게 쭉 보니까 이게 일관성이 없어요.
  어떤 부서는 시설 부대비, 사무관리비, 행사운영비, 민간 위탁금, 이런 식으로 물론 행사마다 약간씩 부서에서 이야기하듯이 약간의 어떤 절차상 그런 부분이 있겠지만 이런 부분이 너무 일관성이 없고요.
  또 어떤 부서는 같은 금액 행사인데 행사 비용이 높아요.
  일명 힘 있는 부서는 좀 더 많이 예산을 가져와서 행사를 좀 거창하게 하시고.
  힘없는 부서는 액수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뭐 그런 우리 집행부 공무원들이 일부가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
  그런 부분도 있고.
  어떤 부분은 또 같은 금액인데 부서에서 위탁을 준 사업도 있고.
  어떤 부서는 직접 해요, 또.
  그러면 직접 한 부서는 세금을 세이브 시키는 거잖아요.
  위탁을 주면 돈이 나가는 거고, 그렇죠?
  행사의 질적인 부분도 물론 있겠지만, 이런 부분도 지금 각 부서별로 다 틀리고요.
  그리고 수백억 공사에 시공업체에서 충분히 할 수 있는 행사 착공식도 우리 구 세금 5,000만 원씩 지급해서 하는 것도 나는 불합리하다고 봐요.
  수백억 예산의 0.1%도 안 되는 돈을 그 정도 업체에서 못한다.
  이것도 나는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여러 가지 이게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기획예산과에서 애초에 행사를 잡았을 때 행사 운영비를 전부 다 지금 몫을 잡아서 각 부서에 지금 어떤 일관성 있게 잡아주시든지, 부서에서 그런 식으로 좀 해줘야 되는 거 아닌가요?
○기획재정국장 박영래   예,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사실 저희도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대규모 사업에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예를 들어 몇 십 억 이상 공사를 하는데 또 그 사람들을 위해서 공사하는데 그에 대한 어떤 행사비 정도는 뭐 가능하지 않겠느냐.
  그런데 사실은 지금은 이제 거기에 모든 원가계산이라든지 만약에 그 행사비를 하게 되면 우리가 공사비에다가 그 비용까지 시설부대비로 같이 줘야 됩니다.
  그렇게 하기 때문에 지금 예산을 편성하고 사업비 할 때 그런 행사비를 못 주고 있고.
  다만 그렇게 기공식을 하거나 착공식이나 준공식을 할 때 선의의 뜻으로 그 업체로부터 “수건이라든지 행사참석자를 위한 상품이라도 좀 지원을 해달라.”
  그 정도 저희들이 협조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 비용을 정말 우리가 업체에다 주면서 사업비에다 편성할 건지.
  아니면 지금처럼 우리 부서에서 하는데, 어느 정도 균형 맞게 할 건지.
  저희들이 진지하게 좀 고민을 해보겠고요.
손영준 위원   몇 억 공사에 4~500, 500 공사, 500 행사비 이런 거는 이게 그 정도 업체에서는 충분히 가지고 있는 장비들이고요.
  부서에서 물론 알아서 하겠지만 그런데 어떤 부분들은 직접이라고 했는데 직접 행사비가 아니고 이거 편법으로 그냥 행사비 일부를 직접으로 나눠서 이렇게 지금
편성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거의 다.
  뭐 400 얼마 이건 직접 몇 가지만 빌려서 그거를 행사비로 잡아서 그게 이거를 전용하는 부분이고.
  또 거기에 맞는 금액을 잠깐잠깐 이렇게 편법으로 이거 지금 목을 맞춰서 이렇게 저희들한테 지금 올라오는 이런 비용들이에요.
  거의 다 보니까.
  애초에 행사비로 잡히는 게 아니야.
  그냥 숫자상 계산하다 보면 이거를 맞추기 위해서 맞춰서 지금 저희들한테 올라온 자료들이거든요, 행사비.
  이런 부분들 기획예산과에서 애초에 행사운영비를 별도로 좀 각 부서에서 예산 짤 때 일관성 있게 올려라.
  할 수 있잖아요?
○기획재정국장 박영래   예, 저희들이 예산 심의할 때 부서에서 올라온 것들을 가급적이면 좀 통일시키고,
손영준 위원   저희가 줬던 행사비도 아니에요, 전부 다.
  이게 뭐 49만 4,000원 따져 있고, 이게 직접 행사비가 어디 있어요?
  이런 행사비가.
  이런 부분 한번 좀 주의 주세요.
  예산 편성할 때 목을 지금 ‘일괄적으로 하는 행사운영비를 지금 올려라’라고 하시든가 그렇게 해서 잡아주시면 고맙겠고요.
○기획재정국장 박영래   일단 전 부서에다가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예산 편성하고 행사할 때 기준이라든지 이걸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공문을 보내겠습니다.
손영준 위원   애초에 1년 행사할 때 뭐 각 부서에서 행사를 뭐 할 건지 알고 계실 거잖아요, 전부.
  개관식 할 것인지 무슨 뭐 1년 계획이 다 잡혀 있는 행사들이잖아요?
  착공식도 언제 할 건지 예산은 잡았을 것이고, 예산 편성할 때.
○기획재정국장 박영래   그런데 큰 행사 같은 경우는 착공식이라든지 개관식이 예측이 돼 있지만 중앙부처라든지 어떤 외부 자원을 끌어들여서 하는 거는 사업이 진척되거나 늦어지거나 예를 들어서 광운대역세권 개발사업의 사실 거기는 사업 성과가 서울시로부터 계속 협의를 하면서 진행하는 과정이다 보니까,
손영준 위원   아니, 그런 건 없어요, 그런 거 없고.
  잔잔한 거 뭐.
○기획재정국장 박영래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협의를 하다 보니까,
손영준 위원   월말 개관식이라든가 뭐, 수락산 착공식, 경춘선숲길 개관식, 문화공간 정담, 하계어울림 개장 다 이미 일정이 있는 것들이에요.
  그걸 봤지, 뭐 거창한 사업을 제가 본 거 아니에요.
○기획재정국장 박영래   일단 부서에서 면밀하게 개관식, 착공식 행사 부분을 살펴서 좀 획일되게 통일적으로 할 수 있도록 좀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손영준 위원   그리고 행정심판 및 소송사무 처리현황을 좀 봤습니다.
  근데 이게 지금 2021년, 2022년 다 연도별로 보면 이게 우리 구민들 상대로 하는 소송들이잖아요?
○기획재정국장 박영래   예.
손영준 위원   거의 다.
  근데 보면 기각, 각하가 상대적으로 엄청나게 많아요.
  절반 이상이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 구민들 상대로 너무 과도한 소송으로 일 처리를 하려다 보니 전부 기각이 되고 각하된 숫자들이 더 많아요.
  이게 그렇게 되면 결국은 우리 구민들이 상당한 어떤 압박이나 피해를 보고 있는 거거든요.
  소송 각하될 걸 왜 이렇게 소송을 일괄적으로 하는지 모르겠어.
  지금 자료 없나 봐요?
  행정심판처리 현황을 보시면…… 행정심판.
○기획재정국장 박영래   부서에서 답변 좀 해줄래요?
○법무통계팀장 김윤진   법무통계팀장 김윤진 답변 드리겠습니다.
  행정심판에서 기각에서 기각, 각하는 저희가 적법 처분한 사례입니다.
  인용이요, 심판을 제기한 주민 분들이 옳다고 생각한 게 인용이나 일부 인용이고요.
  기각이나 각하가 기각에서 취하가 저희가 적법 처분한 비율이에요.
손영준 위원   이게 법원에서 한 거 아니에요?
○법무통계팀장 김윤진   아니요, 행정심판위원회에서.
손영준 위원   아니, 그러니까 우리 구에서 한 거예요?
○기획재정국장 박영래   아니요, 아니요, 행정심판은……
○법무통계팀장 김윤진   행정심판위원회.
손영준 위원   그러니까 행정심판위원회……
○기획재정국장 박영래   상급심판기관인 서울시, 통상적으로는 서울시 행정심판을 둬서 그거에 이제 불복을 하거나 아니, 그거에 대해 부당하다면 일단은 행정심판을 하거나 우리 주민들이 법률을 굳이 내 권리를 구제할 때 행정심판을 하거나 아니면 바로 민사라든지 소송을 제기하거나.
  그런데 통상적으로 행정심판을 걸쳐서 자기 억울함을 호소해서 행정심판위원회를 서울시에서 결정합니다.
  그래서 아까 법무팀장이 얘기했던 것처럼 여기 나온 기각이나 각하나 이것은 “우리 처분이 맞았다, 이유를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해서 우리 손을 들어 준 거고.
  인용이라는 것은 저쪽이 주장했던 거를 하는 거라고……
손영준 위원   아니, 그러니까 아는데 이게 개인이 하는 건데, 왜 구에서 이걸 관리……
  이게 지금 자료가 우리 구에서 올리는 거 아니에요?
○기획재정국장 박영래   그러니까 우리 구가 아니라 우리가 행정처분을 하는데, 행위를 하는 데 있어서 이분들이 부당하다 하면은 담당 부서를 통해서 제기를 해서 우리 행정심판을 청구를 합니다.
  그분들이 청구하기도 하고.
손영준 위원   우리……
○기획재정국장 박영래   그러면 서울시 행정심판위원회에서는 각종 법률 자문가라든지 위원회가 구성돼 있어서 거기서 심의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장 행정심판을 많이 하는 경우가 문화체육과에 있는 노래방 단속이라든지 이게 영업과태료 ’처분이 과하다‘해서 그 부분은 굉장히 행정심판이 많이 올라가는데,
행정심판에서 부과한 금액을 따져봐서 좀 인하를 시켜주거나 금액을 낮춰주거나 그런 사례는 좀 있죠.
손영준 위원   결국 우리가 제대로 업무를 보고 있다는 소리, 행정을 하고 있다는 소리네요.
  그래요, 제가 착각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국장님, 기획예산과 보면 지금 예산을 보면 이 3년 연도로 보면 집행잔액 불용액이 상당히 높아요.
  보면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쪼개서 지금 많이 불용이 많이 돼 있는 거 같아요, 이게.
  여기는 왜 3년 연속 이쪽이 예산이 이렇게 많이 잡혀 있습니까?
  이거 불용액이 왜 많아요?
  전체적으로 불용액이 상당히 많고 해서……
○기획재정국장 박영래   우리가 기획예산과에 불용액 잡혀 있는 것 중에,
손영준 위원   절대적인 액수가 높아요, 우리 예산도 있지만.
○기획재정국장 박영래   저희들이 저게 좀 높은 편입니다.
  기관공통운영비는 우리가 화재라든지 또 재난이라든지 긴급 상황 발생했을 때 우리 직원들한테 나갈 급량비라든지 그다음에 이런 부분 또 우리가 조직개편하고 할 때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을 저희들이 통상적으로 예산편성 지침기준에 따라서 편성을 해 놓고 있는데.
  사실 거기는 저희들이 굉장히 쓰는 걸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부서에.
  가급적이면 꼭 필요한 경우면 쓰되 그 외에는 쓰지 말아야지 저희들이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 부분이 좀 많이 남아있고요.
손영준 위원   예비비를 보면 예비비도 상당히 불용액이 많아요.
  예비비를 너무 과하게 잡은 거 아닙니까?
  아니면 지출을 너무 적게 쓰고 있던가.
○기획재정국장 박영래   예비비는 우리가 본 예산 대비의 1% 이내로 잡도록 돼 있는데요.
손영준 위원   1%인데 이렇게 많이 남으면 1% 이내니까 좀 줄여서 잡아서 지출을 많이  불용을 시키지 말고 집행을 하든지 뭐 이런 방향을 찾는 게 낫지 않아요?
○기획재정국장 박영래   저희 예산부서에서 예비비 사용은 가급적이면 저희는 집행을 억제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손영준 위원   아니, 그러니까 20% 이상이 남는데 예비비를 굳이 1% 가까이 잡을 필요가 있냐, 이거지.
  굳이 안 쓸 돈이면.
  0.7~8%만 잡아도 되지 않느냐, 이거죠.
○기획재정국장 박영래   그러니까 저희들이 코로나가 걸리기 전에는 통상적으로 1% 이내 범위에 했을 때 저희들이 예비비 집행률이 한 20%가 안 됐습니다.
  가급적이면 집행을 하지 않고 긴급한 사유가 발생돼서 불가피한 경우에 대해서 하다 보니까 굉장히 집행을 강화를 시켰고.
  2020년도 코로나가 발생되면서 행자부에서 공문이 하나 내려옵니다.
  일단 지역경제 활성화 등등으로 해서 예비비 등등을 해서 굉장히 이걸 강화해서 집행을 강화해라.
  그래서 코로나 정국에 들어서 저희들이 예비비 집행률을 이렇게 높였던 거고요.
  평상시는 예비비 성격이다 보니까 저희들이 집행을 좀 가급적 억제를 하고 있었던 겁니다.
손영준 위원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결국은 순세계잉여금이 과도하게 많이 남는 하나의 어떤 부분이 되는 거고.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의 예비비를 굳이 3년 연속을 보면 거의 비슷해요.
  이게 누계를 보면.
  그래서 이 부분을 줄이든지 안 쓰시면 10억 정도는 줄여도 되잖아요.
  다른 사업 좀 하시면 되잖아요.
  하여튼 검토 한번 해보십시오.
○기획재정국장 박영래   예, 일단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손영준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복동   예, 손영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손명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명영 위원   손명영입니다.
  10페이지 서비스공단 운영지원 전출금 관련해서 보면 해마다 요새 특별히 코로나 정국이다 보니까 해마다 약간 줄여서 올해도 한 6억 원 정도 줄여서 전출금을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어제 서비스공단 감사를 해보니까 내년에 또 올해 예산에 상당 부분을 불용 처리해야 되는 그런 게 계속 발생하고 있어요.
  지금 여기 전년도도 계속 불용이 생기고 있고.
  지금 전출금 산정할 때 서비스공단하고 긴밀한 협조 내지는 서비스공단의 사업별 각 단위별, 불용액이라든가 이런 것들 다 점검하시나요?
○기획재정국장 박영래   지금 서비스공단에 전출금을 줄 때는 일단 기획예산과에서는 그 운영비에 들어간 인건비는 기획예산과에 잡혀 있고요.
  나머지는 각 사업부서에서 잡혀 있다 보니까 사업부서 하고 조율을 해서 사업부서에서 서비스공단에 요청이 들어오게 되면 일단 사업부서에서 그 부분을 전부 다 불용액이라든지 내년도 사업이라든지 그거 거기서 전부 다 심의를 해서
  그 심의된 내용이 일단 기획예산팀으로 오게 되면 예산팀에서 심의했던 내용을 보고 저희들이 한 번 더 전후 관계를 따지고 하고 해서 하는데 서비스공단이 과거에는 이렇게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았습니다만.
  코로나가 발생이 되면서 실질적으로 구민회관이든지 프로그램 운영을 못 하다 보니까 그래서 작년하고 그 재작년에도 그 사업들은 전부 다 저희들이 다 감추경을 들어갔습니다.
  예산은 잡았었으나, 이거는 도저히 코로나 등등으로 사업 집행이 불가능하다고 하는 사업들은 저희들이 추경 때 감추경을 해서 그 재원을 다른 데 쓰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손명영 위원   그러니까 지금 어제 감사에 보면 또 한 32억 정도가 다시 또 불용액이 생겨서 반환을 해야 한다고 보고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운영비도 굉장히 불용액이 많이 생겨 올 겁니다.
  아마 강의가 제대로 수강이 제대로 안 돼서 강사 분들이.
  그러니까 지금 기획예산과에서 어찌 됐든 예산에 관한 책임을 져야 할 상황이고 점검을 해야 될 상황이잖아요?
  그러면 지금 단위 사업별로 부서별로 오기는 하더라도 그걸 충분히 나름대로 검토를 해서 3년 연속 계속해서 또는 2년 연속 계속해서 이게 불용 처리가 계속되는 거다.
  이런 것들은 과감하게 얘기해서 삭감을 시키고 그 불용액이 그 돈을 충분히 다른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내부적으로 어떻게 얼마만큼 검토를 잘 면밀하게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이게 코로나 정국이 올해가 아니고 작년에 더 심했고 지금도 코로나가 심해서 내년에 어떻게 또 예측하기가 쉽지 않죠.
  그건 충분히 이해합니다.
  내년도 예산을 다 예측을 다 한다는 게 쉽지 않으니까 그러나 어쨌든 간 저희들이 봐도 이거는 아니다 라고 생각하면 과감하게 좀 예산을 줄여서 부서별로 부서에 얘기를 하든 기획예산과에서도 줄여서 이걸 적절한 금액에 오차가 적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박영래   예, 그렇게 저희들이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손명영 위원   존경하는 손영준 위원님, 질의하신 거 잠깐 추가로 소송 관련해서 잠깐 보겠습니다.
  소송이 2022년도에 급증을 해 버렸어요.
  지금 이것도 좀 애매한 게 그래요.
  아마 우리 집행부에서 열심히 일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왔다고 얘기할 것이고.
  우리 위원들 입장에서 보면 행정이 굉장히 불신을 받고 있다고 주민들한테……
  얼마나 행정이 불신을 받으면 이게 2020년도에 60건, 2021년에 50건, 근데 2022년에 와서는 몇 건이냐면 아직까지 한 달 좀 더 남았습니다만.
  121건 이게 더블로 늘어요.
  소송 건이, 그렇죠?
  그래서 여기에는 방금 국장님 말씀한 대로 노래방 주류 이런 것들도 많고, 있긴 하지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더블로 급증했다는 게 결국에는 행정 소송이 걸리면 우리 예산도 낭비되는 것이고, 그다음에 우리 행정력도 낭비되는 것이고.
  그러니까 우리 집행부에서는 열심히 일한 결과물인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간 이 소송을 이렇게 많은 폭증한 거에 대해서는 우리 집행부 각 부서에서도 한 번쯤은 이거는 생각해 볼 여지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기획재정국장 박영래   위원님 보시면 저희들이 자료 제출한 최근 3년간 소송처리 비용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많이 건수가 들은 건 계류 중인 사건이 82건입니다.
  즉, 2022년도에 생성된 게 아니고 2020년, 2021년 그 전부터 계속 계류된 걸 82건이 있다 보니까 이 82건을 빼게 되면 사실은 전년도 보다는 좀,
손명영 위원   계속 누적되고 있다는 건가요?
○기획재정국장 박영래   예, 계류된 건 저희들이 그것까지 통계를 제일 마지막에 내다보니까 그 자료를 보시게 되면 계류된 건이 굉장히 지금 여기 2022년도에 대부분이 다 계류입니다.
  아직 소송이 진행 중이고 판결이 안 난 부분은 저희들이 종결이 안 됐기 때문에 계류된 걸 포함하다 보니까 그렇게 돼 있어서 저희들이 부서에서도,
손명영 위원   그러면 이런 것들은 저희한테 보고를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21년도에 소송 승소, 기각, 패소 된 거하고 계류 중인 거.
  22년도에 그렇게 계류 중인 거는 별도로 해서 해야 우리 위원들이 알지.
  우리 위원들이 보고 계류 중인 거, 이거 다 계류 중이죠?
  계류 중인데 이거를 21년도, 22년도 또 분리하고 그렇게 본다는 게 저는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기획재정국장 박영래   그러면 저희가 잡을 때 1심에 우리가 승소할 수도 있고 패소할 수도 있고 상대편이든 우리든 또 2심을 들어가게 되면 또 계류가 되고 그렇기 때문에 그 연도로 정확하게 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손명영 위원   아니요, 아니요.
  발생했던 그 해.
  그러니까 소송했던 그 해의 그 자료를 가지고 저희들을 주셔야 ‘지금 우리 노원구가 지금 이렇게 소송이 들어오고 있구나’ 라는 것을 알 텐데 지금 이런 식으로 전년도 계류 중인 걸 다 뒤로 몰아서 줘버리면 저희들 입장에서 보면 이게……
  그러니까 발생한 것에 대해서 업그레이드 계속 해주시는 게 저는 맞다고 봅니다.
○기획재정국장 박영래   위원님께서는 소송 접수 기간, 접수, 그걸 기준으로.
손명영 위원   그해에 계류가 난 것, 계류 중인 것을 주시면 그러면 저희가 아, 지금 우리 노원구가 올해가 몇 건이 발생했는지 건수 발생도 중요하고.
  물론 결과도 중요합니다만 건수 발생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방금 말씀 드린 대로 소송이 폭증하면 그런 집행부의 문제, 우리 위원들이 보는 문제, 이런 것들 때문에 그렇게 자료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박영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손명영 위원   그다음에 계약원가심사 실적에서 기획예산과에 특이한 게 하나 있어서 제가 지금 말씀 드립니다.
  왜 이럴까.
  2020년도에 주요업무계획 책자 제작·구매 해서 계약원가심사에서 문제가 됐어요.
  그러니까 절감 했죠?
  21년도에……
  똑같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건 뭐냐 하면 21년도의 주요업무계획 책자 제작, 2022년 주요업무계획 책자 제작, 이게 다 계약원가심사에서 절감 실적으로 올라온……
  그러니까 해마다 똑같은 것들을 똑같이 안 된 거죠.
  아닌가요?
  저희 자료가 잘못된 건가요, 이게?
○기획재정국장 박영래   부서에서 답변 좀 해주세요.
  제가 내용을 잘 모르겠습니다.
  부서에서 답변 좀 해주시죠.
○기획팀장 이은경   기획팀장,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손명영 위원   예.
○기획팀장 이은경   저희가 매년 주요업무계획 책자를 제작을 해서 계약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아직은 체크를 못해봤는데 한번 정밀하게 체크를 해봐서 말씀하신 대로 최초의,
손명영 위원   아니, 아니.
  우리 감사과에서 준 자료인데,
○기획팀장 이은경   예, 맞습니다.
손명영 위원   이미 2022년도에 자료가 여기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계약원가심사에서 왜 똑같은 사업을 3년 연속으로 계속 이런 식으로 문제가 되냐는 얘기예요.
  한 번 정도 실수해서 이건 우리가 과다하게 책정했구나, 하면 그다음에는 하지 말아야지.
  이걸 3년 연속으로 하면 실수가 아니죠, 이거는. 실력이지.
○기획재정국장 박영래   위원님, 제가 이런 취지로 받아들이면 되겠습니까?
  계약원가심사는 우리가 1,000만 원 이상에서는 계약원가심사를 하고 있고요.
  물품 같은 경우는 2,200만 원에 대해서 우리가 일상감사를 의뢰하는데 계약원가심사 1,000만 원 이상 금액 중에 구정백서라든지 구정업무보고서를 하는데 우리가 그 부서에서 산출 기초를 적정하게 하지 못하다 보니까 감사과에서 그걸,
손명영 위원   그것을 1,000만 원 넘으니까 감사과에 줬고, 감사과에서는 그거를 일단 원가심사를 해 보니 조달원가보다 비싸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절감해라, 해서 통보를 한 거지.
  그게 세 건 연속으로 똑같은 것들이 해마다 발생을 하니까 제가 이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기획재정국장 박영래   위원님은 똑같이 3년 연속 발생되고 있는데 감사과에서 원가를 분석하고 할 때 부서에서 적정하게 올렸더라면 감사과에서 절감을 안 했을 텐데 왜 똑같은 걸 했냐, 그 말씀을……
손명영 위원   그럼요, 그러니까요.
○기획재정국장 박영래   예,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손명영 위원   똑같이 반복된 이런 것들은 실수……
  한 번 정도는, 말씀드리잖아요.
  2020년도에 이걸 해서 문제가 됐으면 21년도에 문제가 안 됐으면 괜찮은데 똑같은 것들을 똑같이 이렇게 심사받아서 계속해서 이렇게 문제된다는 것은 이거는 부서 일을 이거 뭐 이렇게 하는 게 저는 이해가 안 가요.
  왜 이렇게 반복되는 실수를 계속 하시는지.
○기획재정국장 박영래   그걸 감하는 원인이 뭔지 저희들이 자료가 없기 때문에 지금 부서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내용이 파악이 안 돼서요.
  다시 한번 살펴보고 별도로 위원님께 말씀 드리겠습니다.
손명영 위원   예, 하여튼 예산과는 숫자를 다루는 부서라서 굉장히 좀 주도면밀해야 하죠.
  그래서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를 삼았고요.
  하여튼 어쨌든 간에 내년에 예산도 만만치 않을 텐데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재정국장 박영래   예, 더 면밀히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안복동   손명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반응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실까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두 가지만.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세우게 되면 장기적으로 세우는 거죠?
○기획재정국장 박영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안복동   그런데 중간에 이렇게 추가나 변경되는 건수가 많아지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기획재정국장 박영래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아시다시피 중장기적으로 향후 5년 동안 우리 재원을 어떻게 할 건지를 분석을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작성을 하고 그걸 또 매년 작성을 합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주민들의 수요라든지 이게 발생한 부분을 반영을 하고 하다 보니까 그게 변경이 돼서 변경된 부분은 또 내년도에 그걸 반영을 해서 중기재방재정계획을 수립하고 그런 룰이다 보니까 아마 증액이라든지 변경사항이 발생합니다.
○위원장 안복동   특히 2020년도에는 4건이 발생이 됐고 2021년 2건이 변경 내지는 추가되었는데요.
  올해는 지금 현재까지 19건 정도로 파악이 되는데 그게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기획재정국장 박영래   아마 11건에 대해서 각 사업별 케이스바이케이스라 공사 금액이 좀 늘어나거나 하다 보니까 아마 그 증액이 계속 발생이 될 겁니다.
  늘어난 것은 대부분 공사 사업비하고 관련된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안복동   사업비와 관련해서 늘어났단 얘기죠?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기획재정국장 박영래   예.
○위원장 안복동   한 가지만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각 부서에서 낙찰차액이 발생이 되죠?
○기획재정국장 박영래   예.
○위원장 안복동   그런 낙찰차액은 공식적으로 어떻게 쓸 수 있는 걸로 되어 있죠?
○기획재정국장 박영래   일단 낙찰차액이 발생되게 되면 그것은 실질적으로 우리가 불용처리해서 다음 연도 추경 재원으로 쓰는데 처음에 가서 당초의 계획대로 해서 그게 무탈하게 진행하면 되는데 사업을 진행한다, 예를 들어 공원을 조성한다, 하다 보면 주민들이 거기서 의자를 더 요구를 하거나 거기다가 샤워실을 요구를 하거나 계속 요구를 합니다.
  요구를 하다 보면 일단 예산이 별도로 편성돼 있는 게 아니다 보니까 그런 경미한 사항을 추가로 요구하거나 주민들이 요구된 사항은 그 낙찰가의 범위 내에서 다시 입찰이라든지 다른 계약을 통해서 다시 사용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안복동   원칙적으로는 사실 낙찰차액을 불용시켜서 다음 연도에 넣어야 하는 거죠?
○기획재정국장 박영래   기준은 그렇게 되어 있으나 지금 또 우리가 하는 사업들이 주민들이 요구한 사항이고 또 우리 행정관서에서는 발 빠르게 주민들의 수요에 대응해야 하기 때문에 그쪽 낙찰차액을 일단 쓰고 있는데 이게 아마 25개구뿐만 아니라 서울시도 관례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안복동   그러니까. 그게 제가 지금 지적하고 싶은 사항이 그 사항이거든요.
  왜냐하면 관행적으로 계속 이렇게 쓰여지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 또한 문제점으로 지적 안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긴 하겠습니다만 이런 건 철저하게 우리가 원래 원칙대로 따라가 주는 게 맞지 않겠냐는 생각에서 본 위원이 질의를 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기획예산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감 공무원은 감사위원 지적사항을 빠짐없이 수렴·검토하여 구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미숙 기획예산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일상업무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이어서 재무과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박영래 기획재정국장님께서는 재무과 주요업무 실적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박영래   재무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에 앞서 담당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 소개)
  일반적인 사항은 1쪽의 일반현황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2쪽부터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쪽, 공유재산의 효율적 운영입니다.
  대부료 및 변상금 147건, 9억 2,000만 원을 부과하였으며, 재해복구 및 영조물배상 공제보험은 올해 현재까지 2,526건이 가입되어 있습니다.
  공제보험은 매 1년 단위로 가입하고 있으며 변동분에 대하여는 수시로 변경, 가입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보존이 필요 없는 일반재산 2필지 298㎡를 15억 2,900만 원에 매각하였고, 공유토지 180필지에 대한 실태조사를 마무리 했습니다.
  다음은 4쪽, 계약 및 물품관리 업무 추진에 관한 사항으로 공사계약 363건에 476억 6,600만 원, 물품계약 1,103건에 344억 200만 원, 용역계약 320건에 125억 3,000만 원의 계약을 하였고 구에서 소유하고 있는 동산 중 물품관리시스템에 등록된 물품에 대하여 정기재물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6쪽, 지출 및 결산업무 추진으로 지난 10월에 의원님들께서 승인하여 주신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추진사항입니다.
  다음은 8쪽, 구 금고 지정 관리업무 추진에 관한 사항입니다.
  국민은행과의 구금고 약정기간이 금년 말로 종료됨에 따라 공개경쟁 방법으로 지난 9월 30일 심의위원회를 통해 차기 구금고로 국민은행을 선정하였고 10월 말 약정을 체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도시계획사업 보상에 관한 사항입니다.
  사업부서로부터 의뢰받은 17개 사업 중 10개 사업에 대하여 수용재결로 소유권 이전 완료하였으며, 동북선 도시철도 민간투자사업 등 7개 사업의 보상업무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보상절차에 따라 민원을 최소화하면서 사업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복동   박영래 기획재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재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손영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영준 위원   손영준 위원입니다.
  우리 재무과에서 재해복구 및 영조물 배상 공제 보험에 가입하셨죠?
○기획재정국장 박영래   예, 가입했습니다.
손영준 위원   추진 실적에 보면 영조물손해배상 공제보험 연간 4억 2,480만 원을 보험료를 납부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중에 영조물배상보험에서 손해배상 보면 금년에 38건, 5,800만 원을 보험금을 받았습니다.
  영조물손해배상 보험료는 1억 4,500을 납부했고 받는 건 5,800.
  그런데 재해복구손해배상 보험료는 쉽게 말해서 우리 노원구 시설물들이 어떤 재해로 인해서 파손되었을 때 받는 보험인데 최근 노원구에서 3년간 한 건도 받지를 못했어요.
  알고 계십니까?
○기획재정국장 박영래   자세한 사항은 부서에서 답변을 해도 되겠습니까?
손영준 위원   그러세요. 부서에서 답변하세요.
○재무과장 박홍성   재무과장 박홍성입니다.
  못 받은 건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손영준 위원   그렇죠.
  재해복구손해배상 보험료를 청구한 적 있습니까?
○재무과장 박홍성   일단은 사고가 발생을 해서 나오는 건수인데 최소화하는 것보다는 적극적으로 우리가 행정을 한다고 그러면 위원님 말씀대로 하는 건데 일단은 이것은 소극적 행정으로 저희가 판단을 해서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줄여……
  줄이는 것보다도 소극적 대응을 한 것 같습니다.
손영준 위원   그렇죠? 한 건도 못 받았죠?
○재무과장 박홍성   예.
손영준 위원   거기에 우리 보험료를 1억 4,500을 보험회사에 매년 주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매년 어떤 재해가 일어나고 있죠?
○재무과장 박홍성   예.
손영준 위원   매년 노원구에 어떤 재해가 일어나고 있어요?
  해당되는 재해가 어떤 재해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죠?
○재무과장 박홍성   지금 현재 언론 상황을 통해서 많은 재해가 있지만 현재까지로는 우리 노원구는 대응 체계를 잘 구축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발생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예측을 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이번에 그러한 부분들, 그러니까 여러 가지 국가적 재난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대비를 해야 된다는 생각으로 해서,
손영준 위원   아니요, 우리 노원구에서 어떤 재해를 매년 입고 있냐고요.
  우리 재무과에서 일괄 보험에 가입했죠? 보험금, 그렇죠?
○재무과장 박홍성   예.
손영준 위원   그러면 해마다 우리 노원구에서 어떤 재해가 일어나고 있냐고요.
  여기 해당되는 재해들이.
○재무과장 박홍성   지금 현재로서는 수해가 가장……
손영준 위원   매년 중랑천, 당현천 이런 쪽에 수해를 입고 있죠?
  재해를 입고 있죠?
○재무과장 박홍성   예, 그렇습니다.
손영준 위원   그러면 그 재해 복구비는 누구 돈으로 하죠?
○재무과장 박홍성   일단은 예산 편성돼 있는 대로 하고,
손영준 위원   예산 편성은 누구 돈이에요?
  예산은 누구 돈입니까?
  구비죠. 당연히 구비.
  주민들 세금이죠, 혈세죠.
  그렇잖아요.
  재해복구비를 우리 구민들 돈으로 매년 하고 있는데 보험을 1억 4500이라는 돈을 보험을 들고 있고 매년 재해는 일어나고 있는데 한 건도 받지를 못했다.
  그러면 이 재무과에서 이 보험을 든 걸 알고 있습니까? 각 부서에서 알고 있어요?
○재무과장 박홍성   예.
손영준 위원   어떻게 통보했습니까?
○재무과장 박홍성   저희가 공문으로 해서 시달을 하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조금 더 경각심을,
손영준 위원   아니. 부서에 어떻게 통보했냐고요.
○재무과장 박홍성   공문으로 시달했습니다.
손영준 위원   그냥 공문 한 번 보내고.
  어떻게 안내, 공문 하나 보내고 말았어요?
○재무과장 박홍성   아니요, 아니요.
  구체적으로 저희가 회의를 소집을 한다든가 그러지는 않았지만 향후……
손영준 위원   그런데 매년 이런 재해가 일어나고 있으면 “야, 너네들 부서 청구해라. 구비 나가지 않게 청구해서 보험료 정당한 권리를 행사를 해야 되지 않겠냐.” 이런 적극적 행정을 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재무과장 박홍성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여태까지 소극적 대응을 했지만 위원님 말씀대로 적극적 행정을 해서 이러한 부분들을 소상하게 잘 챙길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손영준 위원   그래요.
  이번에 제가 부서에 아까 물어봤는데 우리 노원구에서 얼마 복구사업비로 들어갔는지도 아직 파악이 안 돼 있죠?
  보험은 들었는데 파악이 안 되죠?
○재무과장 박홍성   예, 그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손영준 위원   보험을 들어주는 주체는 1년에 얼마가 복구 사업비로 들어가는지를 모르고 있고 매년 1억 5,000 돈을 보험회사에 주고 있고.
  이거 상당히 문제가 있죠?
  그렇죠? 재무과 고생들 하시는데 그렇죠?
  소극적 행정, 이렇게 끝낼 부분은 아니고.
  우리가 이번 이태원 참사를 보시면 아시잖아요.
  이 공직이란 자리가 얼마나 권한을 가지고 있지만, 사회적인 존경도 받고 있지만 결국은 구민의 봉사, 책임지는 자리예요.
  그 역할을 안 하면 이런 참사가 일어나는 거거든요.
  결국은 재무과에서 보험은 들었지만 결국은 구비가 5억이 들었는지 10억이 들었는지 모르고 있고 매년 혈세가 억울하게, 아깝게 투입이 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을 구민들 세금으로 메꿔야 한다는 자체가 나는 아쉽습니다.
○재무과장 박홍성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기획재정국장 박영래   위원님, 담당 국장으로서 송구한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들이 조금 더 적극적으로 챙기고 했어야 하는데 그 부분이 좀 소극적 행정을 한 것 같습니다.
  조금 더 부연 설명을 드리면 우리 주민들이 우리 공공시설물을 이용하다 다치게 되면, 예를 들어서 중랑천을 걷는데 다리를 다치게 되면 그건 어느 정도 홍보가 되어 있어서 주민들이 구청에 문의를 하게 되면 우리가 보험 회사를 의뢰를 해서 심사를 통해서 청구를 받고 있습니다.
  또한 마찬가지로 재해 복구는 우리 시설물, 즉 중랑천이나 당현천이나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시설물이 예기치 못한 재해로 인해서 침수가 되거나 파손이 됐을 때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구비로 전액 복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 비용을 우리 구비로 복구할 게 아니라 보험금에 적극적으로 청구해서 그 비용을 가급적이면 우리 구비로 나갔던 걸 세이브를 시키고,
  보험료를 받아낼 수 있는 당초의 취지대로 저희들이 저희 부서하고 협의하고 또 확대 간부회의라든지 보고회의 때 저희들이 해서 지금까지 소홀했습니다마는, 이 부분은 이 시간 이후로는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처리하겠고요.
  아마 이게 채권 소멸시효기간이 1년으로 돼 있기 때문에 단기라 아마 지금 올해 거 정도는 청구가 가능할지.
  저희들이 법률 검토를 거쳐서 부서에 파악해서 지금이라도 늦었지만, 보험을 청구해서 저희 예산이 소중하게 쓰일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손영준 위원   그러세요.
  당연한 권리를 행사를 하셔야지.
  행사를 안 하는 것도 문제가 있으니까 다음에 변상금, 재무과에 변상금 좀 물어볼게요.
  지금 체납금액이 상당히 높습니다.
  부과금액에 비해 징수금액이 너무 낮은데 이게 이렇게 징수가 안 되는 이유는 어떻게 지금 우리 부서에서는 파악하고 있습니까?
  어떤 이유예요?
  물론 징수하는 게 쉽지 않지만, 우리 업무를 하고 계시니까 누군가는 해야 하는데, 그렇죠?
  재무과에서 해야 할 일이니까.
  이걸 체납률을 낮출 방법은 없어요?
○재무과장 박홍성   답변드릴까요? 위원님.
손영준 위원   예, 그러십시오.
○재무과장 박홍성   예, 위원님, 지적 감사합니다.
  저희 부서에서도 변상금 부과에 대한 체납에 대해서 항상 우려를 하고 거기에 대해서 대비를 하고 있습니다만.
  위원님 말씀대로 잘 징수가 안 되는데 이런 부분들은 현재 체납하시는 분들에 대한 것 때문에 잘 진행이 안 되고 있는 건데 어쨌든 500만 원 이상 체납자가 있어요.
  그리고 총 8명으로 11건에 9.900만 원인데 현재 우리가 부동산하고 차량 등을 압류를 하고 이런 조치를 취하고는 있습니다만 좀 더 노력을 해서 위원님 말씀대로 체납 발생이 줄어들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손영준 위원   이게 다 결국은 거둬들이면 우리 주민들이 쓸 돈인데 적극적으로 이것 좀 징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재무과장 박홍성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손영준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복동   손영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손명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명영 위원   손명영입니다.
  계약 및 물품관리 업무 추진 관련해서 이거 보면 1인 수의 778명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자료를 각 부서별로 제가 쭉 다 봤습니다.
  우리가 계약법에 따르지 않는 쪼개기로 의심이 되는 것들이 각 부서별로 그니까 사업부서별로 많이 계약하는 행정지원, 자치안전, 일자리경제해서 이런 부서를 보면 충분히 같은 사업인데 달을 몇 달 늦게 한다든가 주로 그렇게 하죠.
  앞에 제목은 똑같아요.
  뒤에 조금조금 다른데.
  제가 볼 때는 명백한 쪼개기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지금 사업부서에서 어차피 계약팀으로 오죠?
  그러면 계약팀에서 한 번쯤은 이 부분은 걸러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재무과장 박홍성   어떻게, 저 재무과장 답변할까요?
손명영 위원   예, 답변하십시오.
○재무과장 박홍성   예, 위원님.
  저희가 1년에 수의계약 건으로 들어오는 건수가 상당 부분 있습니다.
  근데 쪼개기로 하는 거는 불법이기 때문에 당연히 저희 부서에서는 할 수 없도록 통제를 하고 있고요.
  다만 수의계약 건이 많다 보니까 수의계약 건이 또 법으로 보장된 건고, 해당 부서에서 그 수의계약 건으로 진행을 해야지만 또 목적, 당초의 원하는 목적을 달성하기 때문에 그렇긴 한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한 것들은 잘 저희가 검토를 해서 결재하는 과정이라든지 그런 것들 해서 안 되는 걸로 어떤 부분이 또 쪼개기였는지는 좀 구체적으로 제가 잘은 모르겠지만 어쨌든,
손명영 위원   예를 하나 들어줄까요?
  다음 부서 일자리경제과니까.
○재무과장 박홍성   예.
손명영 위원    노원구 일자리박람회 포스터 제작 구매, 노원구 일자리박람회 포스터 리플렛 제작 구매, 노원구 일자리박람회 포스터 리플렛 제작 구매 이렇게 해서 근데 모르겠어요.
  이 업체가 장애인 업체인지, 5,000만 원 이상 되는 업체인지는 모르겠으나 이렇게 하면 2,000만 원이 살짝 넘는 이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제목들이 다 똑같은 이런 것들은 우리 위원들 눈에서는 100% 이건 ‘쪼개기’다 라고 밖에 판단이 안 서거든요.
  근데 재무과에서 이걸 모르겠냐, 저는 안다고 봐요.
  알 거 같아.
  계약 전문적으로 하시는 분이 이걸 모르고 있으면 직무유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좀 섬세하게 다루어서 왜냐하면 이 일이 결국에는 뭡니까?
  계속해서 우리 위원들이 지적하는 게 대부분 다 부정 얘기를 많이 지적하는데 소지가 상당히 높을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계약부서에서 반드시 점검을 해주셔야 되고.
○재무과장 박홍성   예, 알겠습니다.
손명영 위원   계약부서에 오면 지금도 네고를 하나요?
○재무과장 박홍성   예, 네고하고 있습니다.
손명영 위원   그것도 국장님, 그것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게 코로나 정국이라서 저는 그렇긴 한데 네고가 만능이냐.
  경우에 따라서는 굉장히 요새 자영업자분들이나 사업자분들이 굉장히 어려운데 지금도 10%쯤 하나요?
  상황에 따라 다르나요?
○재무과장 박홍성   예, 수의계약은 사실 일반 경쟁 입찰일 경우에는 낙찰률을 87점으로 해서 한 13% 정도를 네고를 하고 시작을 하거든요.
  근데 수의계약 같은 경우에는 한 2%에서 3% 네고이기 때문에 그 정도는 아무래도 예산 우리가 집행을 하면서 절감 차원도 있고, 그 사람들 가격경쟁에서도 들어가거든요, 수의계약도.
  그래서 그 정도는 적당하다 이렇게 보는 거고.
  정말 이거 서로 얘기하면서 이거는 “정말 손해 본다”라고 하면 저희도 재량을 발휘해서 네고를 최소화하는 걸로 그렇게 진행하고는 있습니다.
손명영 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요.
  제가 초선하다 지금 다시 상임위 들어가고 있는데 똑같은 비슷한 상황이네요.
  왜 그러냐는 말씀 드리냐면 이게 의미가 없어요.
  이미 업체들이…… 이런 업체죠.
  A 업체는 이걸 몰라.
  나 마진 5% 가지고 나 이 공사를 해서 실적을 쌓고 싶었어.
  들어왔는데 4% 깎아.
  어떻게 공사하라고.
  기타 나머지 대부분 99% 가까이는 이미 2%에서 4% 네고할 거라, 다 해서 ‘업’ 해서 올라와.
  그래서 이게 의미 없다는 거예요.
  우리 관에서 나름대로는 관에서는 이걸 좀 ‘예산 절감하자’ 이런 좋은 취지에서 하기는 하지만 결론으로 보면 똑같다.
  그래서 이 관행은 국장님, 저는 사실은 없앴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다만 계약 전문 그쪽 무슨 팀에도 얼마만큼 전문가는 있는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명백하게 이거는 굉장히 많다.
  수의계약인데도 불구하고 내가 아무리 봐도 이거는 여러 정황을 봐도 많다고 하면은 모르겠는데 이건 제가 볼 때는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국장님.
  이 관행을 계속하실 건가요?
○기획재정국장 박영래   저도 사실 30년 공직 생활하면서 늘 의문 갖는 게 수의계약할 때 우리가 대략 전체 계약의 물품이라든지 하는 게 대다수를 차지합니다.
  대다수를 차지하는데.
  저도 똑같은 그런 의견을 가지고 있지만 우리가 금액이 일정 금액 이상은 우리가 감사과에다 일상 감사를 의뢰해서 그 원가 분석이 잘 돼 있는지 뭐 하는지 그러니까 일위대가라든지 그다음에 산업표준분류에 나와 있는 금액을 가지고 다 산출하고
  정부에서 제시한 걸로 하는데 이 소액인 금액 같은 경우에는 사실 그걸 정확히 원가를 산출하기는 사실 어려운 한계가 있고요.
  우리가 돈을 전혀 깎지 않는 건 딱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쿠팡이라든지 네이버라든지 인터넷 들어갔는데 거기에 나와 있는 금액은 그대로 저희들이 100% 주고 삽니다.
손명영 위원   그렇겠죠.
○기획재정국장 박영래   그건 왜냐 시장 경쟁을 통해서 자기들이 ‘이 가격에 팔겠다’라고 공시가이기 때문에 공산품 정해지는 가격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만 나머지 가격들은 사실상 정확히 원가 산정은 어렵고요.
  다만 그러다 보니까 깎는 게 수의계약이란 특혜를 준 거다.
경쟁을 하지 않고 “당신한테 일위로 지명을 해서 줬기 때문에 이 정도는 좀 손해를 봐라”라고 하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걸 대비해서 이분들은 또 억울하거나 그럴 개연성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계약법이 상당히 오랫동안 시행되고 있으나 소액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지 참 함께 고민해 보겠습니다.
손명영 위원   제가 볼 때는 별로 좋은 관행 같지가 않아서 제가 똑같이 들어보니까 똑같은 거 같아서 제가 질의를 드렸고 저는 개선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이게 특히 코로나 때문에 우리 자영업, 소상공인들이 너무나 어려운 상황이라서 가급적이면 여러 배려를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재무과장 박홍성   예, 알겠습니다.
손명영 위원   구 금고 이게 관련해서는 협력사업비 들어오면 이거는 우리 구청장님이 임의대로 쓸 수 있는 그런 예산으로 분류가 되나요?
○기획재정국장 박영래   아니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2017년까지는 협력사업비는 별도로 예산에 잡히지 않고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구청장이 필요한 데 사업을 쓸 수가 있었지만 이게 자치단체에서 문제가 된다고 해서 행자부에서 지침을 내립니다.
  그래서 모든 구 금고 지정에 있어서 협력사업비는 전부 다 예산에 세입을 잡고 공시를 하고 구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집행하도록 통제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이번에 우리가 국민은행으로부터 4년간 102억인가를 저희들이 협력사업비를 받는데요.
  그건 25억씩 매년마다 세입으로 잡아서 위원님들의 통제를 받고, 그리고 그건 각종 우리 전체 사업비에 분산돼서 필요한 재원으로 쓰고 있습니다.
손명영 위원   제가 엊그제 문화재단 관련해서 행감하는데 갑자기 돈이 쑥 들어온 게 있어요, 기부금이.
  혹시 거기에 이 협력사업비를 그런 데도 사용을 하나요?
○기획재정국장 박영래   협력사업비는 못 씁니다.
손명영 위원   그거는 기부금 쪽으로 이렇게 쓸 수는 없어요?
○기획재정국장 박영래   그건 안 됩니다.
  회계전출상 그건 불가능하고요.
  만약에 그렇게 하면 된다면 그럴 일도 없지만, 의회의 통과를 받지 않고는 단 한 푼도 쓸 수 없습니다.
  다만 이제 이런 부분이 있을 겁니다.
  국민은행이든 신한이든 우리은행이든 제안서를 보게 되면 ‘문화행사에 자기들이 지원하겠다’
  그다음에 ‘소상공인 대출할 때 자기들이 하겠다.’
  그다음에 ‘지역 아동센터에 뭘 하겠다’라고 부수적으로 제안사항이 들어오는데 거기에 금액 명시는 없습니다.
  다만 그거를 자기들이 우리를 만약에 협력업체로 해주게 되면 협력사업비는 공식적인 거지만 그 외에 국민이든 신한이든 농협이든 그 사업인데 일환으로 아마 들어오지.
  예산은 절대 쓸 수가 없습니다.
손명영 위원   국장님, 답변 들으니까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다.
  예, 감이 오네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복동   손명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재무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감공무원은 감사위원의 지적사항을 빠짐없이 수렴·검토하여 구정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홍성 재무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일상 업무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이어서 일자리경제과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박영래 기획재정국장님께서는 일자리경제과 주요업무 실적에 대해 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박영래   예, 이어서 일자리경제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 실적 보고에 앞서 해당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소개)
  1쪽부터 3쪽까지 일반현황은 보고서 내용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4쪽, 노원 메이커스원 운영사업입니다.
  2020년부터 구 자체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생활 밀착형 메이커스 구축사업으로 3D 프린터, 레이저커팅기 등 장비 대여 및 4차 산업형 취·창업 지원을 위한 창작활동 등 교육프로그램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2022년 10월 기준으로 창업 3건, 취업 15건이며 교육 및 체험학습 총 743명이 수강하였습니다.
  다음 5쪽, 취약 근로자 환경개선 사업입니다.
  생활임금 추진과 고용보험료 지원사업 그리고 노원형 이동노동자 쉼터 조성 및 운영하였습니다.
  2023년 생활임금이 시급 1만 1,557원으로 결정되었으며 시범사업으로 올해 처음 추진하는 노원구민 고용보험료 지원사업은 구민의 고용 안정을 위해 적극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8쪽, 노사민정협의회 운영 활성화에 관한 사업입니다.
  노사민정협의회를 통하여 근로자, 사용자, 주민의 상생을 도모하고 있으며 노사관계 안정 및 고용유지 등 지역경제의 발전 논의 및 노사민정 간 협력이 필요한 주요 사항을 협의할 예정입니다.
  9쪽, 노동복지센터 운영에 관한 사업입니다.
  노동자를 위한 노무 및 세무 등 무료법률상담 및 노동법 강의 등을 통해 노동자의 우울감 극복 및 근무 여건 개선을 위해 사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10쪽, 맞춤형 구인·구직 활동에 관한 사업입니다.
  일자리·생활법률 상담센터 운영을 통하여 구인, 구직 업체 발굴로 취업률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으며, 금년 10월 말 현재 1만 8,253건 상담을 통해 643명이 취업하였으며, 276건의 무료 법률상담을 실시했습니다.
  11쪽, 취·창업 박람회 개최 사업입니다.
  다양한 고용정보와 취업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10월 일자리박람회를 개최했으며, 48개 기업 및 15개 유관기관이 참여하여 1,800명이 구직상담 및 일자리정보를 제공하였습니다.
  13쪽, 소상공인회 사업지원입니다.
  관내 소상공인 경영 능력 제고와 경영력 강화를 위해 마케팅전략, 노무, 회계, 법률 등 리더스아카데미 교육 등 연 2회를 진행하며, 청년 및 예비 창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강의를 연내로 진행하여 소상공인 사업장의 위기관리 능력과 경영 안정화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14쪽, 상공회 운영지원입니다.
  전문가 무료 경영상담, 임대차계약 컨설팅 지원사업 등 노원구상공회 활동 지원을 통하여 고용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15쪽, 노원사랑상품권 발행입니다.
  소비자 구매력 증가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목표로 상반기 총 180억 원, 하반기 200억, 연간 총 380억을 발행하여 노원사랑상품권은 10% 할인된 유지를 통해서 소비자의 관심과 구매력을 획기적으로 향상시켰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특히 하반기 200억 원 중 72억의 경우, 전액 구비편성을 통해 자체 발행을 진행하였으며 소비 진작을 통한 소상공인 사업장 매출 증대에 큰 도움이 되었다는 평가입니다.
  16쪽, 노원구경제살리기 사업입니다.
  22년 주민참여예산사업으로 선정된 사업으로, 전통시장과 인접한 걷기코스 구간을 완주하여 일부 참여자에게 지역사랑상품권을 제공할 예정이었으나
  노원구 선거관리위원회의 저희들이 선거법 저촉 회신이 되어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좋은 취지에도 불구하고 추진할 수 없었던 안타까움을 보고 드립니다.
  17쪽, 상가내몰림현상 방지 사업입니다.
  상가내몰림 현상 방지와 지속가능한 공동체에 대한 주민 공감대를 확산하고 상권 보호를 위해 임대료 인하액 구간에 따른 세액공제 혜택을 지원하는 등 서울형 착한임대인 지원사업 홍보를 통해 24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18쪽, 코로나19 관련 소상공인지원입니다.
  코로나19,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지원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서울 소상공인 경영위기 지원금과 임차 소상공인 지킴이 지원 등 소상공인 지원금을 지급하였습니다.
  23쪽, 전통시장 활성화 사업입니다.
  전통시장 고객 및 상인들의 편의를 위한 공영화장실, 주차장 관리비용 및 상계중앙시장 고객지원센터 공용시설 경비 등을 지원하여 전통시장 활성화에 기여토록 하고 있습니다.
  25쪽, 전통시장 화재공제회 가입 지원사업입니다.
  화재 발생 가능성이 상존하는 전통시장에 대하여 소상공인진흥공단 화재공제에 가입한 점포 중 지원 대상자를 선정하여 공제료 납입금액 60%를 연내 지원할 예정입니다.
  26쪽, 공릉동 도깨비시장 간판개선 사업입니다.
  노원그린캠퍼스타운 간판디자인 공모사업을 병행하여 공릉동 도깨비시장 상인들의 수요와 지역특성을 반영한 통일된 디자인 간판개선을 통해 전통시장 활성화를 기여하고자 합니다.
  27쪽,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사업입니다.
  공릉 도깨비시장 LED 전광판, 조형물 및 포토를 설치하고, 중앙시장 아케이드를 증축하여 시장이용객의 편의와 장보기 환경을 마련하고자 중앙벤처기업부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전통시장 매출 증대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29쪽, 공릉동 도깨비시장 주차타워 조성입니다.
  2023년 전통시장 주차환경개선 공모신청에 선정된 사업으로 공릉동 도깨비시장 주차장 건립을 통해 시장 방문 고객 및 인근 주민에게 편의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다음 31쪽, 공릉동 도깨비시장 문화관광형 육성지원 사업입니다.
  2022년 제2차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지원사업 및 문화관광형 사업 공모에 선정되어 사업비 4억 6,000만 원 확보를 통해 지역 문화, 관광 연계를 통해 시장 고유의 특·장점을 집중 육성하는 상인 중심의 프로젝트 사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2쪽, 공릉동 도깨비시장 고객지원센터 건립입니다.
  21년도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공릉 도깨비시장 고객지원센터 건립을 통해 방문 고객 및 상인에 편의 시설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34쪽, 전통시장 화재알리미 구매실적입니다.
  화재에 취약한 전통시장에 화재알림시설을 설치하여 화재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합니다.
  35쪽, 중계무지개상가 안전등급 향상을 위한 보수·보강비 지원입니다.
  우리 구 등록상점가인 중계무지개종합상가 건으로 2019년 국가안전대진단시 정밀안전진단 결과 ’D‘등급으로 판정되어 3종 시설물로 지정되어
  구민 보행 안전과 상가 이용객 및 점포관계자 안전을 고려하여 건축물 안전 향상을 위한 보수·보강비를 지원하여 공사를 마무리하였습니다.
  36쪽, 상계중앙시장 공영주차장 건립입니다.
  2020년도 서울시 주차환경개선 공모사업에 선정된 사업으로 시장 이용객의 편의 증진 및 차량 이용 고객 유인으로 상권 범위 확대를 통한 시장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24면의 주차장을 확보코자 합니다.
  38쪽, 상계역전 종합상가 상점가 승강기설치 지원 사업입니다.
  상계역과 벽산아파트 상가와 연결된 육교가 철거됨에 따라 2층으로 이동하는 장애인, 유모차, 노인 등 교통 약자의 이용불편을 최소화하고 상권 활성화 및 고객 편의성을 제공하고자 승강기 설치비를 지원하고자 합니다.
  40쪽, 민생안정 물가와 41쪽 유통관리사업은 예년대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민생 물가는 약 4,000개소를 모니터링 5명이 수시적으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유통관리 업무는 우리 대기업과 소상공인의 상생을 도모하기 위해서 상계중앙시장 인근 대규모 점포의 입점에 대해서 금년에 2회 협의회를 개최하였습니다.
  43쪽,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영비 지원 관리입니다.  
  2022년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 지원 실적은 27개 업체, 19억 5,200만 원이며 소상공인 특별 신용대출은 구 기금 2억 5,000만 원 및 국민은행에서 2억 원을 서울신용보증재단에 출연하여 국민은행에서 360개 업체, 100억 원의 융자를 시행해 주었습니다.
  44쪽, 대부업 관리입니다.
  대부업은 선량한 금융 이용자 보호 및 서민의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공익 신고자보호법 보상금 규정에 따라 최고 1,000만 원의 보상금을 지급하고 있으며 신고자가 없어 그동안 지급이 어려웠습니다.
  대부 중개 업소는 50개 업체로 상반기 전수조사 및 점검을 통해 공익침해 여부에 대해서 점검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46쪽, 사회적기업 발굴 지원 사업입니다.
  사회적기업에 대한 지속 재정지원 및 공공구매 박람회, 사회적경제 한마당 개최를 통해 지역 주민에게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일자리 제공 및 양질의 사회서비스를 제공코자 합니다.
  48쪽, 지역화폐 노원(NW) 운영에 관한 사항입니다.
  지역화폐 노원(NW) 운영으로 지역화폐 노원 가입 회원 9,928명으로 가맹점 282개소를 확보하였으며 이를 통해 자원봉사자ㆍ기부 등의 사회적 가치의 인식 제고와 문화시설, 공영주차장 등에 지역화폐를 사용하여 공공의 가치를 실현코자 하고 있습니다.
  49쪽, 노원구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운영입니다.
  권역별로 3개의 사회적경제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사회적경제조직의 성장단계에 맞는 입주기업 공간지원, 맞춤형 교육, 컨설팅, 공모사업 추진 등 체계적인 활동지원을 통해 지속가능한 사회적경제 생태계 조성을 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51쪽, 노원구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제3관 건립입니다.
  2021년 12월에 준공하여 3월에 센터를 개관하였으며 사회적경제기업 7개 기업이 입주 하여서 안정적인 사회적경제 생태계를 구축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52쪽, 노원구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제4관 건립입니다.
  제4관은 제조 작업 시설이 필요한 사회적경제조직의 공간지원을 통해 사회적경제 활성화 기반을 조성하고자 금년 4월에 공사를 착공하여 2023년 3월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54쪽, 사회서비스분야 사회적경제 육성·지원에 관한 사업입니다.
  지역에서 필요한 돌봄서비스 제공을 위해 17개 사회적경제조직이 통합돌봄서비스 컨소시엄 구성 및 335회 서비스를 42명에게 제공하였습니다.
  55쪽, 노원안심일자리 지원에 관한 사업입니다.
  노원안심일자리사업은 서울시 지침에 의거, 시설물환경정비 등 157개 분야 사업에 597명이 참여했습니다.
  56쪽, 마지막으로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입니다.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은 서울시 지침에 의거 추진하는 사업으로 8개 사업에 59명이 참여했습니다.
  이상으로 일자리경제과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복동   박영래 기획재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일자리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차미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미중 위원   차미중 위원입니다.
  지난 8대에 진행되었던 노원 어르신행복주식회사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잠시 개요를 정리해 봤는데요.
  2020년 2월에 기본계획 수립 후에 설립 타당성이 검토되었고 노원 어르신행복주식회사 설립 및 운영조례 제정 후에 2억 9,500의 출자금을 본예산에 편성하고 2021년 2월에 보건복지부 고령자 친화기업 공모사업에 선정되어서 국비 5억의 예산까지 확보하여서 21년 4월에 노원 어르신행복주식회사가 설립되었습니다.
  1년 반 정도 진행되었는데요.
  어르신들에게 적합한 새로운 일자리를 발굴하고 어르신일자리지원 문제에 적극 대처하며 안정된 노후 생활 및 삶의 질 향상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를 많이 했었습니다.
  지금 노원 어르신행복주식회사 인력 구성 현황이 어떻게 되죠? 국장님?
○기획재정국장 박영래   행복주식회사 인력은 일단 대표 이사 체제로 되어 있고요.
  저희 직원이 6급이 지금 한 명이 파견 나가 있고 거기에 팀장 1명, 직원 2명, 이렇게 구성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차미중 위원   그리고 수익사업을 하는 마스크 공장도 한 15명 근무하고 계실 거고 현장 근로자가 또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서울시 자치구 다섯 번째로 설립된 주식회사인데요.
  주식회사는 수익 창출이 목적인데 현재 마스크 공장과 구청 1층에 있는 노원 437 북카페 사업 그리고 중랑천 자판기사업, 이렇게 세 가지 수익 사업으로 진행을 하고 계시죠?
○기획재정국장 박영래   예, 그렇습니다.
차미중 위원   부서에서 수익 사업에 관련된 추진 현황 자료를 받아 봤는데요.
  현재 마스크 공장 사업은 판매 계약 완료가 세 건에 2,000장, 조달청 등록을 위해서 심사접수 하셨고 나라장터에 등록 후에 공공판매 및 민간 확대를 계획하고 계시다고 들었고요.
  그런데 판매량이 조금 너무 적고 조달청 등록은 아직 심의 중이라고 보고 받았습니다.
  최초의 설립 목적하고 너무 못 미치는 그런 성과인데 알고 계시죠, 국장님?
○기획재정국장 박영래   예.
  위원님 말씀에 대해서 저희들도 같이 공감을 하고요.
  통계청 자료에 보면 2030년이 되면 저희 평균 기대 수명이 90.8세로 나옵니다.
  그리고 통계청에서 60세 이상 어르신들 지금 설문조사 결과 보게 되면 10명당 7명은 일자리를 갖고 계속 일을 하고 싶다.
  거의 70%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즉 60세의 정년에서 기대수명 90까지 하면 30년을 살아야 하는데 실질적으로 60 퇴임을 하고 나서 어르신들의 삶은 취직이 안 되고 일자리가 없다 보니까 굉장히 빈곤한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게 보편적인 입장입니다.
  그래서 노원구도, 자치 단체도 뭔가 해봐야 하겠다.
  이것은 사실 일자리창출하고 기업을 만들고 하는 것은 사실은 사적인 영역에서 해야 하겠으나 공적인 부분에서도 같이 지금 계속 어르신들의 기대수명이나 연령은 높아가고 있는데 우리도 손을 놓고 있을 수는 없다고 해서 처음에 일자리주식회사를 만들어서 60세 이상 채용해서 그분들한테 뭔가 일자리를 주자고 하는 게 취지였고요.
  그동안에 중앙정부에서 사실 많은 예산을 들여서 어르신 일자리를 창출했는데 그 일자리가 대부분 월 평균 27만 원 받는 사회서비스가 치중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어르신일자리 주식행복회사를 만들 때는 사회서비스에다가 수익형을 나눈 두 가지 쌍두마차로 가서 첫째 기본 구조는 수익을 창출해야 하고 거기에 일하시는 분들이 일단 기본은 4시간 정도만 근무를 하고 나머지 4시간은 지역 사회에 돌아가서 자기 취미 생활도 하면서 노년을 보낼 수 있는 그런 새로운 일자리를 만드는 걸 해보자고 해서
  이런 취지로 이번에 행자부 지방자치혁신 대상 저희들이 246개 자치단체가 응모를 해서 저희들이 일단 좀 독특한 구조로 뭔가 자치단체에서 일자리를 창출하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아서 이번에 저희들이 행자부장관상을 평가를 받았습니다.
차미중 위원   국장님, 알겠고요.
  그래서 주식회사라는, 그래서 취약계층 주식회사가 아닌 어르신행복주식회사를 만든 거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서 최초의 현재 과장님과 팀장님 모두 업무 이관이 되고 바뀌셔서 업무 파악이 이루어지기 힘들다고 하고 또 7월 1일자 발령 받고 부서 팀장님이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이 애써주신 것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은 시작할 즈음에는 코로나로 인해서 마스크 대란이 있었고 그즈음에 마스크 공장 사업이기 때문에 수익 창출을 할 수 있는 여건이었지만 현실적으로 마스크 기계 구입부터 설치 등 어려움이 있었고요.
  또 마스크를 쉽게 구입할 수 있는 현재 상황과 다양한 디자인과 컬러풀한 색의 마스크들이 생산되고 있는데 지금 우리는 현재 일자형 마스크만 생산되는 그런 공장을 운영하고 있어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수익 창출을 한다는 거는 솔직히 저는 어렵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맞죠, 국장님?
○기획재정국장 박영래   아마 우리 기업에서도 기업을 하나 만들어서 운영을 하는 데 굉장히 심사숙고하고 굉장히 따져봤을 겁니다.
  여기는 특히나 60세 이상 어르신들을 위한 일자리를 창출하다 보니까 사실 청년이나 중장년도 사실 일자리 갖기 어려운데 일단 그런 한계점은 위원님도 알고 계실 테고요.
  그래서 저희들은 일자리주식회사를 만들었고 주식회사기 때문에 또한 여기서 우리가 산하기관처럼 전출금이나 줄 수는 없습니다.
  결국은 자체적으로 살아남아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마스크도 다 완화시켜야 하고 여러 가지 종류도 만들어야 하고 또한 그걸 만들기만 하면 안 되고 그걸 실제로 판로를 개척해서 판매를 해야 합니다.
  즉 주식회사이기 때문에 ‘내가 공무원이 아니라 내가 정말로 세일즈를 하고 판매하는 판매자다. 그래야 우리 회사가 살아갈 수 있다’ 라는 우선 그게 필요한 것 같은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간접적으로 보고를 받는 과정에서 그 부분이 미흡하지 않았나 생각이 들었고 마스크를 월 6,000매 정도 생산을 하고 있는데요.
  이것을 판매를 하게 되려면 조달청 나라장터에다가 등록을 해야 공공기관이 됐든 일반인들이 구매를 할 수 있는데 아마 여러 가지 절차, 단계를 했는데 마지막 가격 부분에서 브레이크가 걸려 있는 것으로 압니다.
  저도 최근에 보고를 받고 저희 힘으로 도저히 안 돼서 고용진 의원실에 부탁을 드려서 현재 고용진 의원실에서 조달청을 통해서 그 부분을 빨리 승인할 수 있도록 열심히 푸쉬를 해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우선 선행이 돼야할 것 같고요.
  또 한 번은 현재 우리가 2억 9,500을 출자를 했기 때문에 그 출자금은 그대로 있고 사용은 하지 않았고 현재 주식을 우리가 5,900주를 구청장 명의로 현재 1인 주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현재 체제에서 주식을 발행할 수 있는 최대가 대략 현재 상태에서 12만주를 발행을 해서 9억 정도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아마 일자리주식회사에서도 주식발행을 통해서 자금을 공모하고 그 공모된 금액을 가지고 또 다른 사업에 투자하고.
  그래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투자를 해서 어르신들의 일자리를 더 창출해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차미중 위원   그렇다면 수익에 대한 그런 부분은 알겠고요.
  어르신들 일자리 창출을 제공하는 대행 사업도 별도로 진행 중입니다.
  그런데 대행 사업 현황을 좀 보면 노원구청에서 위탁을 받아서 진행 중인 사업들이 100%예요.
  대표 이사를 선임을 했고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는 노원구뿐만 아니라 타구, 다른 기업업체, 이런 데에서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서 설립을 한 목표에 비하면 조금 100% 구청 사업만 하고 있는 것은 문제가 너무 심각한 것 같고요.
  지난 8대 위원님들께서도 지적했던 노원구의 복지관이나 어르신일자리센터 그리고 시니어일자리센터 등 중복 사업들이 있는데 약간 의미는 다르지만 별도의 어르신행복주식회사를 운영하는 것이 적절치 않았지만 전문성이 필요한 대표 이사 선임과 활발한 영업 활동으로 타구나 회사 등 대응 사업들이 어느 정도는 노원구 대행 사업과 함께 진행되어야 한다는 데 국장님은 동의하시죠?
○기획재정국장 박영래   예, 동의합니다.
차미중 위원   예. 그러고 나서 기획예산과하고 연결된 제출 자료를 받아 봤는데요.
  2022년도 대행 사업은 125명 채용에 약 15억 5,000만 원이 편성되었고 내년도 2023년에도 122명의 약 18억 원이 집행될 예정이라고 자료 제출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내년 예산을 각 부서에서 어르신행복주식회사하고 대행하겠다고 미리 편성되었다고 보여지거든요.
  물론 2022년하고 연계해서, 대행 사업하고 연장돼서 같은 사업이기 때문에 이루어지는 사업들이라고는 볼 수 있지만 엄연히 노원구청과 노원 어르신행복주식회사라는 그런 다른 기관인 것을 감안하면 이런 식으로 대행 사업을 진행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기획재정국장 박영래   대행 사업은 예를 들어서 아이휴센터라든지 아이편한택시라든지 대행 사업은 우리 구에서 직접적으로 대행을 주지 않게 되면 직접 해야 할 사업인데 민간이 됐든 법인이 됐든 일자리주식회사에다 위탁을 줘야할 사업이어서요.
  그 부분은 위탁을 주고 저는 일자리주식회사가 대행사만 위원님들 지적한 것처럼 “너무 의존한 거 아니냐”, 저도 맞습니다.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대행 사업에만 의존할 게 아니라 우리 관내 소방서, 경찰서, 파출소 그다음에 금융기관, 거기에 청소라든지 용역이라든지 이 부분도 적극적으로 나서서 수주를 해서 어르신일자리주식회사에서 맡아서 해서 거기에 대한 일자리를 창출하는 게 저는 맞다고 보여지는 거고요.
  지금 현재 초창기라 조금 미흡한 부분이 있습니다만 위원님의 지시 같은 부분을 조금 더 보완해서 어르신일자리를 조금이라도 창출할 수 있는 본래의 취지에 맞도록 더 노력하겠습니다.
차미중 위원   노원구에서 출자해서 만든 첫 주식회사였고 그 당시 문제점이 많이 있다는 우려도 있었기 때문에 조금 더 잘 운영되고 관리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민간위탁과는 달리 자본금만 출자하고 계속 지원을 할 수는 없지만 대행사업과 마스크 공장의 유통, 노원구와 아주 밀접한 관계의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본래의 취지에 맞게 운영하기 위한 시급한 대책과 관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노원구민의 복리 증진에도 기여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기획재정국장 박영래   그동안에 저도 소홀한 면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제 주관으로 일자리주식회사의 당초의 목적대로 굴러갈 수 있도록 제가 책임지고 업무를 챙기면서 더 적극적으로 해보겠습니다.
차미중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어정화, 위원장 안복동 사회교대)
○부위원장 어정화   차미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손영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손영준 위원   손영준 위원입니다.
  우리 일자리경제과 고생들 많으신데요.
  제가 아쉬운 부분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일자리경제과는 매년 사업을 보면 매칭사업 빼고 크게 변화가 없어요.
  매년 하던 사업이 다음 연도에 그 사업이 그 사업이고 그게 시대도 바뀌고 있고 상황도 바뀌고 있고 흐름도 바뀌는데 우리 부서는 크게 다양한 사업들을 하시는 데 큰 고민들이 없으신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이 좀 아쉬워요.
  제가 2021년, 2022년, 2023년 사업들 다 합해 보면 거기서 거기예요.
  물론 일자리경제과뿐만 아니라 다른 부서들도 그래요.
  새롭게 고민을 해서 새로운 사업들이 별로 없어요.
  실적, 성과 이런 거에 별로 크게 구애를 받지 않으신 것 같더라고.
  조금 실적이 안 좋으면 사업을 폐지하고 다른 사업으로 바꾸든가 해야 하는데 예산만 왔다 갔다 하지 큰 사업들이 바뀌지를 않아.
  우리 부서들의 문제점이 그거예요.
  고민들을 안 하시고 매년 하던 사업들만 반복적으로 한다.
  매칭사업은 위에서 하니까 어쩔 수 없이 그런 사업들은 바뀌는데 자체 사업은 그렇게 없어요.
  그리고 또 내일 모레 본예산 심의가 들어가겠지만 우리 일자리경제과도 1년 예산을 계획하시고 저희한테 심의를 받으실 거잖아요.
  그런데 이번에 본예산 때 올라온 사업비로 과연 1년 사업을 그대로 할 수 있나요?
  제대로 짜오시나요?
○기획재정국장 박영래   저희들이 통상적으로 조금 달라진 게 있다고 한다면 사실 소상공인에 관련돼서 안내나 홍보나 시스템이 부족한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금 아마 의회에 우리 행정기구 설치 조례가 지금 올라가 있을 텐데요.
  그래서 이번에 내년 1월 1일부터는 소상공인팀을 하나 신설해서 소상공인 그다음에 상인을 집중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해서 이번에 조금 사업비가 한 4,500만 원 정도 늘어있는 게 있고요.
  일자리경제과가 사업은 굉장히 문어발식으로 많습니다.
  대부분이 다 매칭 사업이고 특히 전통시장 지원사업, 주차장 건설, 그동안에 계속 숙원 사업이 된 그런 사업들로 있고요.
  내년도 사업으로 지금 우원식 의원님 예결위원장 하시면서 고용노동부에서 통합네트워크라는 시스템을 구축을 해서 인근에 있는 구를 전부 다 모아서 취업 지원을 하고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을 하는데
  당초 계획은 지방의 네 군데만 설치하도록 되어 있는데 아마 공모 사업을 통해서 우리 서울시의 노원구에서도 아마 제출을 해서 선정이 되게 되면 그게 내년도 사업에 가장 큰 핵심 사업이 되지 않을까 하고 있습니다.
손영준 위원   우리 일자리경제과에서 1년 동안 하고 싶은 사업, 해야 될 사업들을 쭉 나열해서 본예산에 저희한테 가져 올 것인데 그런데 문제는 추경을 보면……
  2020년도의 추경 금액이 90억이에요.
  이 90억 원이라는 사업 금액이 본예산 때는 거의 없었던 사업들이고, 또 추가된 금액들이에요, 사업비가.
  그니까 본예산 때 제대로 된 심의를 받을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2021년 때는 80억 원이 추경이에요.
  이게 적은 돈이 아니잖아요.
  본예산 심의는 어떻게 하고 추경이 90억 원, 80억 원씩 가져가면 본예산 심의는 허술한 소리잖아요.
  추경 때 본예산이라는 개념이 난 참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본예산에 다 빼먹고 추경으로 사업을 하는 거잖아요, 거의.
  이런 본예산이 편성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도 고민 좀 많이 좀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일자리경제과 행사비 착공식, 준공식, 개장식 행사비 집행현황을 쭉 봤는데, 시설 부대비, 사무관리비, 시설부대비, 시설행사운영비 근데 어떤 부서는 이 사업을 할 때 준공식, 개관식 할 때 이미 행사운영비로 500을 잡은 부서들도 꽤 있었어요, 세부내역에 보면.
  그런데 우리 일자리경제과는 행사운영비 하나밖에 없고 나머지 시설부대비, 사무관리비로 다 썼었어요.
  그리고 660만 원짜리 직접 했는데 200만 원짜리는 또 위탁을 줬어요, 200만 원짜리는.
  이런 게 숫자 맞추기 지금 지나지 않는다는 거죠.
  우리한테 이 자료들이.
  그리고 실제로 행사운영비를 가지고 있지도 않고 계획도 안 짜 놓고 쓰고 나서 예산 맞추기 급급한 거야.
  216만 5,000원 위탁사업, 위탁행사비라고 저한테 자료가 올라왔어요.
  660 이것도 직접이지만 이것도 쓰고 그냥 숫자 맞춰서 지금 저희한테 행사비라고 가져오고.
  이런 행사비는 없잖아요?
  개관식 하기 위해서 행사비 500이면 500 애초에 잡았어야지.
  그렇죠?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사업 준공식 애초에 잡았는데 490만 원.
  이것도 시설부대비로 잡어.
  다 준공식 행사운영비로 잡혀야 할 예산들이 그냥 별도로 남은 돈으로 쓰고 그걸로 대충 맞춰서 오는 어떤 이런 지출 방법.
  이거는 약간 편법이라고 보고요.
  우리가 그러면 심의할 이유가 없어요.
  적은 돈이지만 결국은 세금이고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세금이 집행이 되어야 하는 거지.
  그냥 총액만 맞으면 되는 건 아니잖아요, 세금이잖아요.
  이게 내 주머니 돈이 아니기 때문에 적법한 절차에 걸쳐서 목에 맞게끔 예산을 편성하고 써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저희 위원들한테 심의 받을 때 정확하게 어떤 목을 가져오시고 계획을 짜오셔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나요?
○기획재정국장 박영래   예, 위원님 지적 저희들이 좀 더 행사비라든지 하는 것은 좀 더 디테일하게 저희들이 고민하고 넣어서 위원님들의 심의를 받아서 당초의 목적대로 집행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더 보완해서 신중을 기하겠습니다.
손영준 위원   예, 본예산 때 이런 부분은 딱딱 구분해서 잡아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복동   손영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손명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명영 위원   손명영입니다.
  일자리경제과는 지금 코로나 정국에 저는 감히 가장 핵심 부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일자리도 창출해야 되고 무너져 가는 소상공인들 살려야 되고 얼마나 중요한 부서인지 모르겠는데 자부심을 가지고 일하시길 바라는데요.
  일자리 우리가 민간위탁을 줍니다.
  전문성을 기해야 되고 또 우리 구민 서비스 품질을 높여야 되고, 이렇게 해서 일자리경제과도 여러 군데를 지금 민간위탁을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민간위탁 준 자료.
  지금 우리 구 조례도 그렇게 섬세하게 돼 있지 않지만, 이거 주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이 많은 위탁을 다 주는 이유가 있어요.
  처음에 추진 배경, 사업 목적, 추진 배경이 다 있는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지도점검 내지는 감사가 굉장히 수월하다.
  우리가 구에서 지금 엄청난 돈을 일자리경제과에서 민간위탁을 주고 있는데, ‘나는 셰프다’ 이거는 한 2개 정도 그래도 지도·점검이 있어요?
  노원 메이커스원은 없어요.
  그런데 안에 보면 나름대로 그분들이 잘 정리를 하긴 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지도·점검 간 흔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수십억을 돈을 주면서 전체적으로 보면 이게 지도·점검이 없다는 게 저는 말이 안 된다, 이거.
  그리고 조례에 따르지도 않고.
  노원 노동복지센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거 보면 제대로 된 보고서 없어요.
  이거 반드시 시정해야 됩니다.
  제가 쭉 보다가 수락마을김치협동조합 이거 5억 주고 한 거.
  여기에는 비록 한 장이지만, 이거는 제가 볼 때는 최고 잘한 거 같아요.
  평가 목록 쫙 있고 문제점 및 개선사항, 우수사례, 그다음에 건의 사항.
  이러이러한 것이 문제가 있고, 이렇게 건의한다.
  저희 위원들이 이걸 봐야 아, 지금 ’나도 쉐프다‘라는 게 성과는 어떤 게 있고, 어떤 문제가 있고.
  지금 ’나는 셰프다‘부터 평가한 게요, 지도·점검 한 게 회계 중심이에요, 회계.
  극히 회계 중심이라서 회계는 당연하죠.
  회계 투명성은 1번.
  그다음 중요한 것은 성과입니다, 성과.
  성과가 있어야 이 돈을 또 몇 억을 주고 다음 계약을 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 성과라든가 이런 것들이 실적이 없어요.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경우에 따라서는 일정 부분 성과를 자체적으로 한 거는 있어요.
  그런데 자체적으로 한 거고 그거는.
  과연 그럼 우리 공직자분들이 가서 제대로 점검도 하고 실제적 그런 것들에 대해서 피드백이 있어야 된다는 거지.
  이거 없이 어떻게 재계약을 하죠?
  그러니까 세금이 들어가는 돈은 어떤 형태로든 가셔서 제대로 쓰이는지 또 우리가 돈 투자만큼 성과 있는지는 반드시 확인하셔야 되고 결과물 도출해내셔야 합니다.
  어떻게 내년에 저희 다시 보겠습니다마는 모든 곳에 일정 부분 가시고 또 한 개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 제대로 된 매뉴얼이 없어요.
  지도·점검에 대한 매뉴얼이 통일되어 있지 않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제법 잘했다고 하는 수락마을김치협동조합은 저희가 하여튼 특별히 평가는 마음에 드는데 이게 좀 매뉴얼화가 돼 있지 않다는 게 아쉬운 게 있어요.
  그러니까 매뉴얼화해서 내년에 저희들이 볼 때는 꼭 적절한 성과까지 다해서 해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기획재정국장 박영래   예,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에 사실 저희 집행부에서도 문제가 있다고 보고해서 민간위탁에 대해서 저희들이 규정으로 아예 강행규정으로 1년에 한 번씩 지도·점검을 하도록 이번에 아주 강제로 그렇게 하고 있어서요.
  아마 여기도 올해 연말이 가기 전까지 혹시 미흡한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저희들이 지도·점검을 통해서 지적사항이라든지 개선사항을 찾아서 다음 연도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손명영 위원   그다음에 지금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굉장히 코로나 정국으로 소상공인들 중소업체들이 굉장히 힘든데 예산편성을 보면 중소기업육성기금하고 소상공인 특별신용보증대출이 2022년도에는 많이 줄었어요.
  어떤 이유로 이렇게?
○기획재정국장 박영래   저희들이 지금 예산의 범위에서 저희들이 하는 거고.
  통상적으로 금액이 적거나 할 경우에는 저희 추경을 통해서 하고 있는데요.
  아마 우리가 지금 코로나 때문에 재원을 다른 데 배분하다 보니까 매년 들어가는 통상적으로 저희들이 30억 정도로 규모를 가지고 있고, 상공인들한테.
  그렇게 하고 소상공인들한테 신용대출 약 2,000만 원씩 나간 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출자를 하고 사실 국민은행이라든지 이 부분들에 협조를 받아서 출자지원금의 12배를 받아서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요.
  아마 좀 전년도하고 다르게 지원이 적어서 전체적으로 하면 규모가 적은 걸로 알고 있는데 내년부터는 더 늘리는 방안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손명영 위원   지금 특히 최근에 고물가, 고금리 게다가 코로나까지 확산되다 보니까 정말 현장에 계시는 자영업자들이 굉장했거든요, 진짜로.
  우리가 상상 이상으로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런 정책이 좀 예산 편성이 그쪽으로 가야 되지 않겠냐 이런 생각이 들고요.
  또 소상공인 지원해주는 것들이 다 단발성이죠.
  지금 저희들 물론 관에서 사실 할 수 있는 게 굉장히 한계도 있다는 것도 충분히 저는 이해하고.
  또 어떻게 무너져 가는 소상공인들 어떻게 다 구제해 주겠습니까?
  경쟁력이 없는 것은 어쩔 수 없이 도태될 수밖에 없다는 것도 어쩔 수 없긴 한데.
  아까 우리 국장님이 소상공인팀을 만드시겠다, 만든다고 내년부터 그러신 거 저는 굉장히 고무적으로 생각하고요.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최근에 정부 소상공인들이 굉장히 힘든 부분들이 뭐냐면 예를 들어서 지금 금리가 계속 올라가고 이렇게 되면 금리를 좀 낮춰야 되고.
  또 이자만 원리금에서 이자만 내도록 뒤로 좀 지연도 시키고 이렇게 해서 뭔가 돌파구를 찾아야 되는 그런 것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실적으로 보면 이분들이 대출했던 은행에만 찾아가는 정도밖에 안 된다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최근에 우리가 보면 우리가 금융정책지원회 한 6개 정도 발표했어요.
  그런데 이런 것들 발표해도 실질적으로 우리 소상공인들 피부로 안 와요.
  잘 모르겠어요, 이거는.
  그리고 어디를 가야 될지도 잘 모르겠고.
  이런 것들은 소상공인팀이 많이 꾸려지면 금융 쪽이라든지 이런 쪽에도 좀 더 학습된 어떤 우리 공무원분이 계셔서 원스톱 서비스가 될 수 있도록 지금은 현재 당신이 이걸로 해서는 콘셉트 정도는 아니더라도 그런 안내를 해서 막막한 소상공인들한테 숨통을 틔워줄 수 있는.
  그런 인적 구성이 저는 필요하고 그런 서비스가 우리 관에서 해주면 정말 일회성에 100만 원, 200만 원 주는 게 끝나는 거는 제가 볼 때는 큰 도움이 안 되거든요.
  결국에는 내가 소상공인들 대부분이 다 자본금 플러스 대출해서 꾸려가는데 큰 이 부분을 어떻게 해결하는가.
  작은 부분은 어쩔 수 없다고 치더라도 이 작은 부분도 해주는 게 있잖아요.
  인테리어도 해주고 간판도 해주고 이렇게 있는데.
  이 큰 부분을 어떻게 좀 우리 관에서 서비스해 줄 수 있을까.
  우리 구민을 위해서 이에 대해서 한번 저는 그런 서비스가 굉장히 중요하겠다.
  금융서비스의 전문적인 어떤 상담이라든가 지도라든가 또 이런 거 생기면 우리 소상공인협회를 통하든 어디를 통하든 해서 문자라도 보내서 “이런 제도가 있으니 당신들은 활용해라”라든가 이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기획재정국장 박영래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하고요.
  저희들이 그 업무를 처리함에 있어 그분들을 만나고 얘기를 들어보면 실제로 신용등급이 1등급부터 12등급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1등부터 6등급까지는 신용이 좋기 때문에 그분들은 어디를 가서 신용대출을 받을 수가 있는데 우리는 그동안 지금까지 저금리를 해서 도움을 준 게 좋지 않겠냐라고 했었는데 실질적으로 그분들을 만나보고 했더니,
  우리는 금리가 저금리보다 지금 8등급이나 10등급에 있는 분들은 살인적인 금리로 공공기관에서 하는 금리는 비싸도 좋으니까 지원을 하고 대출을 받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우리한테 돈을 지원을 받아서 그 고금리를 갚고.
  이걸 하면서 했으면 좋겠다 해서 이번에 사실은 우리 구 금고 지정할 때 저도 위원으로 평가해서 이러이러한 문제에 있어서 그러면 은행 측에서도 그런 저신용자에 대해서 “얼마 정도 지원을 할 수 있겠냐” 했더니 들어왔던 2개의 은행에서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라고 얘기를 해서 어차피 그분들도 평가 때 그런 얘기를 했기 때문에 저희들은 신용등급이 좋은 사람은 그래도 어디 가도 대출을 받을 수 있잖아요.
  정말로 저신용등급 이분들은 정말로 굉장히 어렵다는 걸 절실히 저희들이 느끼고 있기 때문에 우리 소상공인팀이 만들어지게 되면 그쪽 부분에 금융상담이라든지
  그분들의 안내라든지 이걸 할 수 있어서 그분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어떤 제도를 좀 만들어 보겠습니다.
손명영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복동   손명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어정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어정화   어정화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손명영 위원님의 말씀에 좀 더 부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지금 여기 일자리경제과에 보면 우리 모두가 얼마나 소상공인 또는 상공인 굉장히 힘든 이 상황에
  이분들에게 굉장히 도움을 주고자 하는 그런 마음과 그 마음을 실천하는 노력이 보여지고 그 노력은 결국 예산편성으로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그런데 소상공인이라고 표현되고 또 중기업, 소기업이라고 되어 있는 것이라고 해서 우리가 예산을 편성한다고 해서 실제로 ’그분들을 도와주고 있다‘라고 자위하고 자만하지는 않았으면 좋겠다는 게.
  그냥 하나의 가벼운 예시인데, 예를 들면 소상공인 사업지원을 보면 13페이지에 ‘리더스아카데미 교육’이라는 게 있는데
  여기에 제가 잠깐 봤을 때도 이분들이 우리 구청에서 어떤 소상공인을 위한 노력을 하고 있는지를 일반인분들은 자영업자분들이 잘 모를 수도 있기 때문에 이렇게 조직을 구축, 뭐 조직이라는 표현 좀 뭐하지만
  이런 분들을 모아서 13기, 14기, 15기 계속 이런 게 기수를 모아서 그분들에게 “우리 구청에서 이런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라는 걸 공유하고, 그분들에게 노력을 줄 수……
  우리 구청에서의 어떤 그런 마중물을, 목마름을 해소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는 것은 좋지만 이것 자체가 정말 어려운 우리 자영업자들이나 소상공인들에게 직접적인 뭔가 수혜가 될 수 있는 것인지.
  혹시 단순한 친목 도모에 그치지 않는지 그런 부분을 점검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너무 아까 우리 손영준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너무 루틴한 사업을 편재해서 “우리는 최선을 다하고 있다,” 이렇게 자위하고 있지는 않은지 그 말씀을 드리고.
  사실 제가 질문하고 싶은 거는 40페이지 보면 민생안정 물가관리라는 사업이 있는데, 제가 쭉 읽어보면 사실 의미는 있습니다.
  의도는 알겠고 물가가 워낙 폭증하다 보니까 혹시나 시장에서 또 과하게 물가가 올라서 우리 바구니에 담아가시는 그런 작은 것까지도 체크를 하고 있는 느낌인데, 착한가격이라는 거의 정의를 제가 잘 모르겠어요, 여기서 말하는 건.
  어떤 똑같은 계란말이라도 또는 똑같은 물품이라도 좋은 제품, 좋은 재료를 쓰면 좀 더 가격이 올라갈 수도 있고, 또는 계란말이에 들어가는 여러 가지 재료가 조금 적으면 가격이 쌀 수도 있는데, 착한가격이라고 결과를 매겨버리면 그 기준이 좀 정확해야 될 거 같아서요.
  어떻게 해서 그런 착한가격 업소에 인센티브를 제공하게 되는 건지.
  예산이 4,700이나 되는데.
○기획재정국장 박영래   저희들이 위원님 말씀하시는 매년도 우리 구민들이 직접적으로 느끼는 것은 이런 어떤 가게라든지 미·이용이라든지 음식점 갔을 때 짜장면 값이 어느 날 갑자기 불었다, 이용값이 불고 목욕탕 값이 올랐다, 피부로 느끼는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그걸 우리가 가격을 제안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 ‘가격을 끌어내릴 수 있는 방법이 뭘까’라고 찾아서 그러면 가격도 올리지 않고 품질도 좋은 그런 착한가격 제도라는 걸 만들어서 이걸 심사해서 대외적으로 공개하자 해서
  100점 만점에 일단 가격이 지금 제가 갖고 있는 자료 보면 한 45점, 그다음에 위생이나 청결이 30점이 들어가고요.
  그다음에 서비스가 20점, 그다음에 공공성이 5점, 그래서 그 이외에 가점까지 해서 저희들이 전체 점수의 70점 이상이 나오면 그걸 가지고 위원회에서 평가해서 선정을 합니다.
  즉, 지금 우리가 가격을 잡을 수는 없지만 선의의 경쟁을 통해서 그 가격을 유도하면서 품질 좀 높이자.
  그리고 우리가 거기다 착한가게 업소란 타이틀을 달아주게 되면 우리 구청, 구민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아, 이 가게는 구에서 공증한 엄격한 착한가게구나”라고 해서
  그 어떤 소비를 더 도모하고 또 다른 업소들도 “나도 착한가게 도입해서 이렇게 같이 혜택을 받았으면 좋겠다”라는 어떤 인하 정책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부위원장 어정화   그런 의도가 굉장히 인상적이고 그 의도가 현실에서 시행이 된다면 더할 나위가 없겠지만 그건 어쩌면 우리 관에서 시장 질서를 훼손하거나 질서를 어지럽히는 게 아닌가, 이런 우려도 되는데요.
  예를 들면 짜장면 가격이 상승할 때는 임대료도 상승했을 수도 있고 원인이.
  그다음에 양파가격이 오르고 이런 재료가 상승하니까 가격이 올라가는데 다른 곳은 임대료가 낮을 수도 있고, 어떤 똑같은 짜장면 가게라도 임대료가 비쌀 수도 있고, 그 조건을 그렇게 균형 있게 맞춰서 여기는 착한 가격이다, 여기는 그렇지 않다.
  그리고 거기에다가 심지어 구청에서 마킹까지 한다면 제가 봤을 때 그거는 어쩌면 불공정한 게 아닌가, 이 생각도 전 들어서.
  물론 객관적인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서 노력은 하시겠지만 이렇게 관에서 시장에 대한 여러 가지 제약을 하……
  제약은 아니지만 관여를 한다는 거에 있어서 조금 조심스럽게 하셔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기획재정국장 박영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물론 위원님 말씀은 충분하게 들어간 재료라든지 여러 가지를 따져야 한다고 할 수는 있으나 구민들이 원하는 이런 경우는 있습니다, 위원님.
  노원의 맛집을 구에서 선정해서 공포를 해라.
  그런데 그 맛집을 우리는 선정할 기준이 없습니다.
○부위원장 어정화   기준이 없지는 않죠.
○기획재정국장 박영래   그러니까 어떻게 이걸 어떻게 맛집이라고 할지.
○부위원장 어정화   많은 사람들이 찾았을 때……
○기획재정국장 박영래   맛집이라 할지, 그래서 아마 행정기관 어느 곳에도 가장 많은……
  그 지역의 맛집을 공개하라고 요구를 들어오더라도 그런 선정의 형평성 문제, 객관성 문제 때문에 사실은 그 맛집을 어느 행정기관도 공개를 못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어정화   어느 행정기관도 맛집이라고 그 가게 앞에 이름표를 달아주지는 않죠.
  그건 그냥 그런 것이다, 하는 거지.
  그런데 이거는 지금 보면 인센티브를 제공해줘요.
  이거는 우리 구청에서 ‘아, 여기는 가격, 질,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착한 가격 업소이다’ 이렇게 찍어줍니다.
  그런 찍힘을 당하지 않은, 그런 이름표가 달려지지 않은 업체의 상대적 박탈감은 어떻게 극복을 할 수 있을까요?
○기획재정국장 박영래   그것은 자유시장경제 체계니까 일단 더 낮은 가격에 좋은 품질을 제공을 하게 된다면 우리처럼 이렇게 객관적인 평가를 하지 않을까요?
○부위원장 어정화   그렇게 되니까 그렇게 애를 쓰는 업체는 유혈 사태가 발생을 하는 거고 그런 업체가……
  물론 이게 얼마나 많이 가동이 되는지 모르겠지만 여하튼 이 부분에 있어서는 공정함이 크게……
  이건 제가 확실한 근거가 없기는 하지만 공정함에 문제가 생기지는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기획재정국장 박영래   공정함에 문제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어정화   제가 너무 걱정을 한 건가요, 그러면?
○기획재정국장 박영래   예.
  저희들이 이건 25개 구에서 서울시에 있는 도시 생활의 물가를 조금이라도 낮춰 보고 저희들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강제로 할 수 없다 보니까 25개구에서 서울시에서 보조금을 주면서 자치구에서 같이 하는 사업인데 여러 가지 문제들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과연 어떻게 하는 게 공정하게 선정을 해서 누가 보더라도 정말 봤더니 맛과 품질과 서비스가 높은지 그 부분은 저희들이 더 연구해서 조금 더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부위원장 어정화   그래서 자영업자들을 도와주고 우리 소비자들에게 아주 합리적인 가격으로 가정 경제에 도움을 주고 싶다는 의도는 알겠지만 그 의도가 퇴색되지 않게끔 그렇게 운영을 잘해주십사, 그런 걱정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끝으로 16페이지에 보면 ‘노원구 경제살리기’라는 사업이 선거법 저촉으로 추진이 불가했다.
  그래서 불용사유가 적혀져 있는 걸 볼 수가 있는데 이건 제가 순수하게 궁금해서 여쭤보는 건데 이거를 전혀 감안이 되지가 않았었나요?
  선정이 이미 돼 버렸었는데.
○기획재정국장 박영래   이게 주민참여예산으로 주민들이 이러이러한 사업을 했으면 좋겠다고 제안을 했고 아마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일자리경제과 해당 부서에서는 적정하다고 그 당시에 검토를 해서 일단 사업 명단을 올렸는데 현장 투표하고 주민들 투표로 이 사업이 선정이 됐습니다.
  선정이 돼서 해당 부서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혹시 다른 문제가 없는지 늘 선거법 저촉 여부가 저희들이 집행하는 데 가장 큰 부담이 되다 보니 그래서 선관위에다가 질의하고 정식으로 문서를 띄웠더니
  여기에는 목적이라든지 범위라든지 이게 정해져 있지 않은 그런 어떤 조례가 없는 상태에서 하는 것은 선거법에 저촉될 수 있다는 유권해석의 판단을 받아서 저희들이 이거를 조금 더 미리 해서 했더라면 추경 때 사업이 안 되면 저희들이 아예 감추경을 해서 이 사업비를 다른 데로 썼으면 하는데 그 부분은 저희들의 불찰입니다.
○부위원장 어정화   제가 드릴 말씀을 우리 국장님께서 미리 헤아려주시니 더 이상의 첨언은 사족인 것 같은데 그러면 여기서 문제가 된 게 행사 참여자가 무작위, 그러니까 제한이 없거나 범위가 너무 넓어서 선관위에서 지적을 하신 건가요?
○기획재정국장 박영래   그러니까 노원 구민을 상대로 관에서 어떤 경제적 이득을 주는 행위다.
○일자리경제과장 최철주   추가로 말씀드리면 당초에 보건소에서 ‘건강 걷기’ 이런 사업이 있었거든요.
  있거든요, 지금도.
  그것에 유사해서 진행이 되는 중에 그래도 한 번 더 선거법을 검토하자, 그래서 이렇게 나온 게 됐습니다.
○부위원장 어정화   대상의 범위가 너무 넓고 이것의 목적이 구체적이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지적을 받으셨군요.
  알겠습니다.
  여하튼 소상공인 또 아까 말씀드렸지만 원하는 분들의 갈급함을 해소해주는 그분들의 위치에서 생각을 하셔야지.
  관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판단하는 것보다는 조금 더 그런 노력을 해주십사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복동   어정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기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기범 위원   공릉1·2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김기범 위원입니다.
  저는 사회적경제지원센터 관련해서 단순한 질의일 수도 있기는 한데 보통 사회적경제지원센터에 입주하게 되면 센터 측에서 입주 공고를 내잖아요.
  그러면 입주 모집 공고를 내게 되면 어떤 기업이 입주가 확정이 됐는지 홈페이지 상으로도 공고가 되잖아요.
○기획재정국장 박영래   일단은 공고를 내서 현재 입주 기업들이 기간이 지나서 저희도 최고 5년 동안 입주 하면서 영업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저렴한 임대료를 받고 지금 해주고 있는데요.
  나가게 돼서 공실이 발생이 되게 되면 저희들이 공고를 냅니다.
  공고를 내서 만약에 1실인데 두 군데, 세 군데가 왔다고 하면 사회적경제지원센터에서 내부적인 심사위원을 배치해서 사업 전망이라든지 여러 가지 가능성, 발전성 등등을 해서 위원회에서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그 내용은 공표를 하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기범 위원   노원구 사회적경제지원센터 홈페이지를 보면 1관하고 3관 같은 경우는 입주기업 모집 공고를 내면 어느 기업이 확정됐는지 공고를 띄우는데 최근에 4관까지 건립 중이고 내년 3월 달에 건립 예정이잖아요.
  완공될 예정이고.
  그래서 5월 30일부로 지하 1층하고 1층에 어느 기업이 선정 됐는지 여기 사업설명서에 나와 있는데 홈페이지상에서는 어느 기업이 선정 됐다고 공지는 안 떴더라고요.
○기획재정국장 박영래   저는 공지 뜬 걸로 알고 있는데 한번 저희들이 살펴보고 일단 만약에 놓쳤다 한다면 지금이라도 올려놓겠습니다.
김기범 위원   그래서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홈페이지 상으로 공지가 안 되다 보니까 심사 과정에서 문제가 있는지가 좀 의문이었어서.
○기획재정국장 박영래   우리 노원구가 제조업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 보니까 제조업을 상대로 올렸는데 딱 한 개 기업 업체만 지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똑같이 또다시 재공고를 했습니다.
김기범 위원   5월 3일부로 재공고를 공고하셨더라고요.
○기획재정국장 박영래   예, 재공고를 했는데 또 그 한 개밖에 업체가 없어요.
  그 이유는 우리 구가 제조업이 열악하고 없고 빈약하다 보니까 여러 제조업이 들어올 사람이 없구나 해서 두 번째 재공고까지 해서 아무도 없어서 그 업체를 선정을 해서 아마 부서에서 경쟁이 아니고 그냥 계속 재공고 해서 하다 보니까 공지를 안 한 것 같은데요.
  그런 부분은 보완 하겠습니다.
김기범 위원   입주자 선정 협동조합이 수제맥주협동조합이죠?
○기획재정국장 박영래   예.
김기범 위원   제가 심사 과정에서 정확한 데이터는 받지 못해서 심사과정에 대해서는 질의는 안 하고요.
  아무튼 홈페이지 부분에 있어서 공고는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박영래   예, 공고를 하겠습니다.
김기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복동   김기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제가 잠깐만.
  국장님, 2023년도에 일자리경제과 예산 규모가 얼마 정도 되죠?
○기획재정국장 박영래   부서에서.
○일자리경제과장 최철주   감사 자료만 갖고 와서요. 죄송합니다.
○위원장 안복동   2022년도 예산이 약 410억여 원 되죠? 맞죠?
○기획재정국장 박영래   예.
○위원장 안복동   지금 행정사무감사 중에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한 사항.
  결국은 행정사무감사는 예산하고 직결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서 성과라든가 이런 성과 실적에 대한 부분을 상세하게 위원님들에게 보고를 해주심으로 인해서 예산 편성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오늘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한 사항을 꼼꼼히 반영하셔서 일자리경제과에는 여러 형태의 일자리가 같이 관여하고 있을 텐데요.
  거기에 따라서 반드시 2023년도부터는 성과보고가 확실하게 제출될 수 있도록 기재하거나 그래서 위원님들한테 자료를 주실 때 확실하게 ‘아, 이 정도면 참 잘했어. 그런데 이건 문제가 있어’라고 지적을 하거나 할 수 있도록 해야만이 그다음 연도 역시 예산 편성하는 데 상당한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2023년도 예산이 아직 남아있을 텐데요.
  관련 부서에서는 적극적으로 우리 위원님들한테 궁금한 사항은 자료를 더 제출하시든가 이렇게 하셔서 2023년도 예산이 편성되는 데 문제가 되지 않도록 이렇게 적극적으로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기획재정국장 박영래   예, 잘 알겠습니다.
  자료를 좀 더 면밀하게 작성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복동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일자리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감 공무원은 감사 위원 지적 사항을 빠짐없이 수렴·검토하여 구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박영래 기획재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위원님께서는 오늘의 감사결과 지적사항을 시정사항과 건의사항으로 구분하신 후 행정사무감사 결과의견서를 명확히 작성하시어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내일 오전 10시부터 기획재정국 세무1과, 세무2과, 부동산정보과, 미래도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가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재정국 기획예산과, 재무과, 일자리경제과 소관 업무에 관한 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2시 13분 감사종료)


○출석감사위원  7인
  안복동    어정화    김기범    박이강    손명영
  손영준    차미중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송창규
○피감사기관 출석공무원
  기획재정국장                  박영래
  재무과장                      박홍성
  일자리경제과장                최철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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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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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름 김준성
  • 선 거 구 바선거구 (상계1동, 상계8동, 상계9동, 상계10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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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메 일 choayou@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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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오공과대학 전자공학과 졸업
  • (전)제8대 노원구의회의원
  • (현)김성환국회의원 정책특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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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명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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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선 거 구 마선거구 (상계2동, 상계3.4동, 상계5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42
  • 이 메 일 myson4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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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구대학교 무역학과 졸업
  • (전)제7대 노원구의회의원
  • (현)국민의힘 노원구병 사무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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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선 거 구 마선거구 (상계2동, 상계3.4동, 상계5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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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메 일 abd102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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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제8대 노원구의회 도시환경위원회 부위원장
  • (전)대통령직속 민주평화통일 자문위원회 위원
  • 학교급식지원 심의위원회 위원
  • 아동청소년 친환경 조성추진위원회 위원
  • (전)노원구 상계3.4동 주민자치위원장
  • (전)노원구 상계동성당 아가페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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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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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선 거 구 가선거구 (월계1동, 월계2동, 월계3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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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 무 실 02-2116-3345
  • 이 메 일 bbjky@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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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광운대학교 상담복지정책대학원 졸업(사회복지학 석사)
  • (전)제6대 노원구의회 의원
  • 국민의힘 노원갑 당원협의회 협의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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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준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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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선 거 구 가선거구 (월계1동, 월계2동, 월계3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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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메 일 bcs899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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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기대학교 스포츠과학대학원 졸업(체육학석사)
  • 더불어민주당 노원갑 지역위원회 청년위원장
  • 서울시 장애인태권도협회 협력위원회 부위원장
  • (전)제8대 노원구의회 의원
  • 대한보디빌딩협회 이사
  • (전)대한체육회 보디빌딩 국가대표 선수
  • (전)노원구 월계1동 체육회장
  • (전) 노원구 월계1동 주민자치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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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영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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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선 거 구 다선거구 (하계1동, 중계본동, 중계1동, 중계4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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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협성대학교 대학원 졸업 (문학박사)
  • 건국대학교 대학원 졸업(석사)
  • (전)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 비서
  • (전)제8대 노원구의회의원
  • 대통령 표창 수상
  • 제20대 대통령선거 이재명후보 기본사회위원회 서울부위원장
  • 노원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 건국대학교 행정대학원 제14대 총동문회 부회장
  • 노원구의회 2018회계연도 결산검사 대표위원
  • 노원구 축제선진화를 위한 특별위원회 위원장
  • 노원구 하계동 체육회장
  • 더불어민주당 노원을 중계본동 협의회장
  • 건행 51리더포럼 운영위원
  • 노원구 자치분권협의회 위원
  • 노원구 불암도서관 운영위원
  • 노원구 도시재생자문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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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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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름 김경태
  • 선 거 구 다선거구 (하계1동, 중계본동, 중계1동, 중계4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65
  • 이 메 일 kkt2002k@naver.com

경력사항

  • 서울과학기술대학교 NID융합기술대학원 졸업(공학석사)
  • 사회복지사
  • 아동 청소년 안전지도사
  • 위험물 안전관리자
  • 생활안전강사
  • 노원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자문위원
  • ROTC 서울북부지회 부회장(29)
  • 자유총연맹 노원구지회 자문위원
  • 노원소방서 의용소방대 부대장
  • 노원구 재항군인회 고문
  • 노원구 재건축,재개발 신속추진단 위원
  • 노원구 산악연맹 대외협력이사
  • (전)제7대 노원구의회의원
  • (전)국민의힘 노원구을 당협 사무국장
  • (전)한국안전 지도사협회 노원지회장
  • (전)노원구 사회적기업 육성위원
  • (전)노원구 청소년육성회 운영위원
  • (전)윤석열 대통령후보 노원구을 선거대책총괄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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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금희

강금희

  • 이 름 강금희
  • 선 거 구 다선거구 (하계1동, 중계본동, 중계1동, 중계4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56
  • 이 메 일 geumhee5893@hanmail.net

경력사항

  • 묵호여자종합고등학교(현 동해상업고등학교) 졸업
  • (전)제8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보건복지위원장
  • (전)제8대 노원구의회 의원
  • (전)노원구 주민자치협의회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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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미중

차미중

  • 이 름 차미중
  • 선 거 구 가선거구 (월계1동, 월계2동, 월계3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51
  • 이 메 일 cmj9391@naver.com

경력사항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행정학과 1학년 재학중
  • 노원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전)제8대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 위원장
  • (전)제8대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
  • (전)국회의원 고용진 비서관(5급)
  • 더불어민주당 여성위원회 부위원장
  • (전)한천초등학교 학부모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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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윤도

조윤도

  • 이 름 조윤도
  • 선 거 구 라선거구 (하계2동, 중계2.3동, 상계6.7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52
  • 이 메 일 hoon9962@hanmail.net

경력사항

  • 고려사이버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졸업
  • 신한대학교(신흥) 사회복지학과 졸업
  • (전)이동섭 국회의원 4급 보좌관
  • (전)제20대 대통령 윤석열 후보 노원을 선거대책위 본부장
  • (전)제19대 대통령 안철수 후보 중앙조직 특보
  • 재개발·재건축 신속추진을 위한 특별위원회 위원장
  • 국민의힘 서울노원(을지역) 보건복지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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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정화

어정화

  • 이 름 어정화
  • 선 거 구 바선거구 (상계1동, 상계8동, 상계9동, 상계10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53
  • 이 메 일 jheo177@naver.com

경력사항

  • 경상대학교(현 경상국립대학교) 교육대학원 졸업(교육학 석사)
  •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 부위원장
  • 국민의힘 서울시당 교육정책위 부위원장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자문위원
  • 상원중학교 운영위원회 지역위원
  • 노원구 탁구협회 자문위원
  • (전)국민의힘 서울시당 부대변인
  • (전)노원바른재건축재개발연합회 운영이사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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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라

김소라

  • 이 름 김소라
  • 선 거 구 라선거구 (하계2동, 중계2.3동, 상계6.7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46
  • 이 메 일 solwook0129@gmail.com

경력사항

  • 한남대학교 교육학과 졸업
  • (전)노원구마을공동체지원센터장
  • (전)상수초등학교 학부모회장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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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영기

정영기

  • 이 름 정영기
  • 선 거 구 마선거구 (상계2동, 상계3.4동, 상계5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58
  • 이 메 일 goodieum@naver.com

경력사항

  • 중부대학교 경제금융학과 졸업
  • (현)국민의힘 노원구(병) 상계3.4동 협의회장
  • (현)한국청년회의소 서울동북JC 제24대 역대회장
  • (현)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노원구협의회 자문위원
  • (현)노원구 재향군인회 이사 및 청년단 사무총장
  • (현)바르게살기운동 노원구협의회 이사
  • (현)한국자유총연맹 서울노원구지회 자문위원
  • (현)충청향우회 노원구 연합회 이사
  • (현)노원바른소리주민연대 이사
  • (전)서울시 환경감시연합회 이사
  • (전)노원경찰서 청소년문화발전위원회 위원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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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선희

윤선희

  • 이 름 윤선희
  • 선 거 구 나선거구 (공릉1동, 공릉2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59
  • 이 메 일 operaysh@naver.com

경력사항

  •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정치외교학과 석사과정 중퇴
  • 제9대 노원구의원(공릉1·2동)
  •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
  • 노원구 재건축‧재개발 신속추진 특위 부위원장
  • 노원구 공동주택심의위원회 위원
  • 노원구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위원
  • 노원구 도시계획위원회 위원
  • 노원구 청년정책아카데미 멘토 의원
  • (전)고용진 국회의원 선임비서관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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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연수

노연수

  • 이 름 노연수
  • 선 거 구 바선거구 (상계1동, 상계8동, 상계9동, 상계10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60
  • 이 메 일 soo0905@gmail.com

경력사항

  • 홍익대학교 예술학과 졸업
  • (현)노원구 청년정책위원회 위원
  • (현)그리밍주식회사 대표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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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이강

박이강

  • 이 름 박이강
  • 선 거 구 라선거구 (하계2동, 중계2.3동, 상계6.7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61
  • 이 메 일 dali1492@daum.net

경력사항

  • 연세대학교(원주) 철학과 졸업
  •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 더불어민주당 노원을지역위원회 사무차장
  • 국가유공자(월남전 참전) 故우상술 공군중령 외손
  • (전)국회의원 우원식 비서관
  • (전)국회 청년정책연구회 대표
  • (전)제20대 대선 이재명 후보 선대위 을(乙)지키는 민생실천위원회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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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범

김기범

  • 이 름 김기범
  • 선 거 구 나선거구 (공릉1동, 공릉2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62
  • 이 메 일 subway2002@naver.com

경력사항

  • 신흥대학교(현 신한대학교) 관광경영과(2년제) 졸업
  • 국민의힘 노원갑 당원협의회 청년위원장
  • 한국자유총연맹 공릉1동 청년회장
  • 한국신지식인 중앙회 봉사단 대외협력 팀장
  • 노원구 재향군인회 청년회 총무실장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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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웅상

유웅상

  • 이 름 유웅상
  • 선 거 구 비례대표 (비례대표)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63
  • 이 메 일 yus7200@hanmail.net

경력사항

  • 서해공업전문대학(현 호원대학교) 토목과 졸업
  • (현)공릉1동 방위협의회 회장
  • (전)서울 동북 충청향우회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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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아

이용아

  • 이 름 이용아
  • 선 거 구 비례대표 (비례대표)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64
  • 이 메 일 yonga1969@naver.com

경력사항

  • 학점인정등에관한법률에따른 서울여자대학교부설 평생교육원 학사과정 3학기 이수 중
  • (현)국민의힘 노원구(병) 당원협의회
  • (현)노원한국전문연주자협회 대표
  • (현)청원중학교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장
  • (현)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
  • (전)제20대 윤석열 대통령 후보 선거대책본부 지방자치특위 서울지부 특보
  • (전)청원여고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장
  • (전)서울노원경찰서 청렴동아리 샘물회 외부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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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시온

정시온

  • 이 름 정시온
  • 선 거 구 비례대표 (비례대표)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55
  • 이 메 일 wjdtldhs777@naver.com

경력사항

  • 서울신학대학교 졸업
  • (전) 고용진 국회의원 비서관
  • (전) 더불어민주당 노원갑 청년위원회 부위원장
  • (전) 월광성결교회 전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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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나영

최나영

  • 이 름 최나영
  • 선 거 구 나선거구 (공릉1동, 공릉2동)
  • 소속정당 진보당
  • 사 무 실 02-2116-3357
  • 이 메 일 chny0876@gmail.com

경력사항

  • 덕성여자대학교 사학과 3학년 수료(1994년 3월 2일 ~ 1999년 1월 18일)
  • (전)21대 국회의원선거 노원구 갑 후보
  • 노원주민대회 공동조직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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