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9회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정례회)
보건복지위원회 회의록
제4호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사무국
일시 2024년 12월 9일(월)
장소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실
의사일정(제4차 회의)
1. 2024년 보건소 간주처리 보고
2.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및 예산안
3.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된안건
1. 2024년 보건소 간주처리 보고
2.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및 예산안(계속)
3.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
(10시 01분 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9회 노원구의회 정례회 보건복지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지난 3차 회의에 이어 보건소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예산안 심사 후,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24년 보건소 간주처리 보고
(10시 01분)
진선미 소장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에 앞서 소관부서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소개)
그럼 보건소 간주처리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4년 14차에서 16차 간주처리 예산건수는 총 1건이며, 예산액은 총 1억 150만 원입니다.
간주처리 예산 편성내역은 생활보건과 1건으로 35세 이상 임산부 의료비 지원에 시비 1억 1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간주처리 내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2024년 보건소 간주처리 보고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2.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및 예산안(계속)
3.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
(10시 03분)
진선미 보건소장께서는 생활보건과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팀장 소개)
지금부터 생활보건과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사업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 총액은 139억 4,704만 2,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국고보조금 및 시‧도비 보조금 등이 증가되어 28억 1,896만 7,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안은 163쪽에서 175쪽까지이며, 세부 편성 내용은 국고보조금, 기금보조금, 시도비보조금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안 699쪽부터 725쪽, 사업설명서 533쪽부터 604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출예산 총 규모는 215억 9,008만 원으로 전년예산 대비 26억 4,215만 4,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증액 사업으로는 코로나19 예방접종 사업 백신비 31억 5,500만 2,000원이며 주요 감액 사업으로는 방역소독사업, 검진 및 진료지원 사업 등입니다.
이어서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예산사업설명서와 함께 설명드리겠습니다.
업무계획 1쪽 및 2쪽 일반현황은 보고서 내용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업무계획 3쪽, 설명서 533쪽, 방역소독사업입니다.
방역소독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방역약품 및 방역 장비 구입비, 민간자율방역단 지원비로 전년대비 8,338만 4,000원이 감액된 1억 9,738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획 6쪽, 설명서 537쪽 보건소 결핵관리사업입니다.
역학조사비,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등으로 전년대비 498만 2,000원 증액된 2억 1,179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획 9쪽, 설명서 541쪽 에이즈 관리사업입니다.
에이즈 확산 방지 및 감염인 인권보호를 위하여 감염인 관리 및 진료비 지원금으로 1억 8,346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업무계획 13쪽, 설명서 545쪽 감염병 발생 역학조사 및 관리입니다.
감염병 검체 키트 구입비, 역학조사 휴대전화 요금으로 전년대비 60만 원이 감액된 9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업무계획 18쪽, 설명서 551쪽 말라리아 퇴치사업입니다.
말라리아 환자 예방 및 조기인지를 위한 말라리아 교육, 신속항원검사 시행 등으로 전년과 동일한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획 24쪽, 설명서 555쪽 암환자 의료비지원입니다.
저소득층 암환자를 위한 의료비 지원금으로 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획 26쪽, 사업설명서 557쪽 서울형 입원 생활비 지원입니다.
관내 영세근로자, 자영업자 등 취약 근로계층의 입원 생활비 지원 사업비로 69만 2,000원 감액된 1억 8,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업무계획 27쪽, 설명서 559쪽 검진 및 진료지원 사업입니다.
인건비, 장비 유지보수비 및 검사시약 등 재료비를 전년대비 6,301만 4,000원 감액된 1억 6,309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업무계획 45쪽, 설명서 578쪽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입니다.
출산가정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파견 서비스 제공을 위해 전년대비 1억 4,632만 원 증액된 19억 9,83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업무계획 50쪽, 설명서 583쪽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입니다.
임신 전 남녀의 건강관리를 위한 가임력 검사비 지원을 위해 2억 4,661만 5,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업무계획 52쪽, 세부사업설명서 585쪽 국가예방접종 실시입니다.
예방접종 백신비, 시행비 등으로 전년대비 4,655만 3,000원 증액된 65억 2,353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업무계획 55쪽, 설명서 590쪽 코로나19 예방접종입니다.
코로나19 예방접종 위탁 시행비 및 백신비로 전년대비 31억 5,500만 2,000원 증액된 43억 3,264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업무계획 57쪽, 설명서 592쪽 금연지원 서비스입니다.
흡연자 금연지원 및 지역사회 금연 환경 조성을 위해 금연클리닉 운영, 인건비, 금연보조제 구입 등으로 전년대비 777만 6,000원 증액된 3억 1,495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금연환경 조성 및 금연지원 특별회계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사업예산안 861쪽, 세입 총액은 2억 5,900만 원으로 과태료, 순세계잉여금 및 일반회계 전입금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입니다.
계획 61쪽, 설명서 598쪽 금연환경 조성 및 금연지원입니다.
금연성공자 지원금과 금연표지판, 홍보물 제작 등으로 전년대비 3,112만 5,000원 감액된 2억 5,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25년도 명시이월 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안 876쪽, 대상포진 예방접종사업입니다.
65세 이상 어르신 예방접종비 17억 6,849만 원 중 8억 1,451만 1,000원을 명시이월하여 2025년 대상포진 백신비 및 위탁의료기관 접종 시행비로 집행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노원형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입니다.
2억 5,781만 원 중 1억 6,492만 1,000원을 명시이월하여 2024년 12월 말까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를 받고 본인부담금 지원 신청을 한 산모에게 지급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생활보건과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사업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번 예산안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와 지원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생활보건과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차미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업무계획 보고서 59페이지 흡연부스 유지관리가 있는데요.
흡연부스라는 사업이 지금 올해 신규사업이라고 표시가 되어 있거든요.
총괄적으로 하다 보니까,
꼭 그렇게만 해야 되는 건가?
그래서 이제,
그건 아닐 것 같은데.
필터 같은 것도 잡고 기간제도 하루 두 시간짜리 초단기 기간제를 뽑아서 청소도 해야 하고 담배꽁초 같은 것도 치워야 하고 이런 종합적으로 관리를 하다 보니까 새롭게 흡연부스 유지관리 타이틀을 잡아서, 예산을 잡아서 이렇게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궁금증이 있어서 질의하는 건데요.
설치 예정인 이 네 곳에 혹시 설치해달라는 예전부터의 민원이 있다거나 특별하게 권역별로 지금 흡연부스를 만드는 거가 초점인 건지, 그게 궁금하거든요.
예를 들면 화랑대역에서 공릉2동 동사무소를 가는 입구 같은 경우는 출퇴근하기 전에 앞에 몰려서 거기서 막 담배를 너무 많이 피우니까 전철을 타기 전에나 전철에 내려와서 바로 그 근처에서 많이 피우니까 그동안 민원이 집중적으로 많이 발생이 되고 피해가 있다고 호소하는 지역 위주로, 우선 급한 거 위주로 이렇게 네 군데 설치를 하고 있고요.
태릉입구역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태릉입구역도 전철역에서 나와서 집중적으로 모여서 피우는 구역이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다가 설치하겠다는 거고요.
스포츠타운도 마찬가지입니다.
운영하는 시설 내에 빈 공간에 설치 꼭, 시급한 데 위주로 설치하게 됐습니다.
거기다가 설치를 해도 거기에 있는 상가라든가 주변 시설에 피해가 없다고 판단되는 유치가 확보되는 걸 전제로 해서 이걸 검토를 한 거고요.
그러면 이게 지금 기간제 근로자를 여기 사업에 넣은 이유는 필터 교체라든가 이거를 이 기간제가 하신다는 거예요?
아니면 여기에는 청소인력만 하는 걸로 지금 초단시간 근로자라고 표시되어 있거든요?
그거는 청소 인력이 하는 게 아니잖아요.
왜 그러냐 하면 담배꽁초를 예를 들면 흡연부스 같은 경우는 기계장치에다가 그걸 빼서 일일이 수거를 해야 하고요.
또 개방형 같은 경우도 바닥이나 담배꽁초 그다음에 주변환경, 바닥청소 이런 것까지 전체적으로 해야 하기 때문에 주로는 청소나 관리, 깨끗한 환경을 유지하기 위한 그런 부분으로 역할을 해야 되기 때문에 청소 위주로 하게 됩니다.
그런데 기간제를 지금까지 공공근로나 청소인력을 별도로 하지 않고 해왔던 건데 굳이 이렇게 인건비를 여기서 해야 된다는 거는 아까 과장님 말씀처럼 본인들이 직접 지침을 받아서 직접 관리해보고 싶다는 의미로 아까 말씀을 주셨는데 이게 인건비가 여기서 잡힌다고 하더라도 기간제 어르신일자리의 단기 27만 원 받고 하시는 분들도 그 시간 정도로 일을 하시고 그리고 그 근처를 매번 청소인력으로 도신단 말이에요.
그리고 거기에서 모든 일자리가 꽉 차지를 않아요.
그 일자리도 여유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인건비를 굳이 여기에 편성하는 데에 있어서 이중으로 할 수 있기 때문에 고령사회정책과에서 그 단기 27만 원의 근로하시는 분들이 오버되는 게 아니라 일자리가 남는다는 거죠.
꽉 못 채우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하고 연계해 봤을 때는 부서 간의 어떤 조율이 조금 더 필요해 보인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 부분은 고민을 조금 해봐야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아직 그런 거는 고민을 해보시진 않은 것 같고요.
직접적으로 그냥 운영해보겠다, 그 의미에서 지금 인건비를 잡으셨기 때문에,
또 공공근로도 생각을 해봤는데 스마트흡연부스는 철저하게 더 저희들이 책임지고 더 관리를 해야 될 필요가 있어서 거기에 맡기는 것보다는 저희들이 직접 기간제를 초단기간을 채용을 해서 관리하는 게 더 효율적으로 잘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사실은 그렇게 한 겁니다.
그렇게 해서 안 된다는 말씀은 아니고요.
그런데 그 뽑고자 하는 조건에 연령대를 굳이 넣지는 않을 것 같거든요.
젊어야 되는 것도 아니고 연세가 있어도 분명히 하실 수 있는 일인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고령화정책과에 인건비가 충분히 여유가 있어요.
그렇게 해서 일하실 분들을 더……
왜냐하면 일을 27만 원에는 안 하신다고 하시니까 그런 부분도 좀 더 고민을 해봐야 할 것 같아서 말씀드리고요.
이런 부분은 이따 계수조정할 때 위원님들과 한번 다시 좀 의논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흡연부스가 개당 금액이 정확한 금액이 안 나와 있는 것 같은데.
개당 이거 얼마씩 설치한 건가요?
관리하는 비용만 여기,
저희가 직접 설치한 거는 없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어정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5년 주요업무계획 보고책자를 기준으로 해서 36페이지에 있는 모자보건사업하고 35세 이상 임산부의료비지원 이 두 사업의 집행률이 그렇게 높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은 사실 이해는 합니다.
이해를 한다, 라는 건 뭐냐면 용납이나 허용의 의미가 아니라 이게 개인의 영역이고 또 35세 이상의 어떤 고령 임산부께서 결단을 해줘야 할 부분이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긴 하겠지만, 이렇게 연령이 높으신 고위험 임산부들이 임신을 결정을 하고 그 결정함에 있어서 어떤 이게 국가적인 그런 지원인 거잖아요.
출생이 낮기 때문에, 출산율이 굉장히 낮기 때문에 그래서 홍보를 홈페이지를 통해서 한다, 이런 부분은 너무나 기본적인 거고 이것보다는 좀 더 적극적인 그런 홍보와 권유와 그런 부분을 통해서 이런 예산이 집행되어야 하기 때문에 좀 더 공격적인 계획을 갖고 계셨으면 좋겠고, 혹시 생각하고 계신 게 있으면 이 자리에서 말씀해 주시면 좋고 좀 어렵다 싶으시면 계획을 마련을 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제가 꼭 드리고 싶어요.
지금 모자보건사업에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같은 경우는 55% 정도인 거는 조금 마음이 좀 아픈 상황이고 지금 35세 이상 임산부 의료비 지원 건도 60%가 겨우 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이런 부분이 국가적 재앙을 막을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어떻게 부서에서 지금 계획하고 있으신 게 있으면 말씀을 좀, 말씀하실 수 있는 기회를 제가 좀 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산부인과 병원을 집중적으로 이 공문도 보내고 안내를 해서 이렇게 출산하는 분들이 다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좀 더 산부인과 내지는 산후조리원 같은 데서는 많이 아니까 그런 데를 집중적으로 홍보하고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결국에는 전화를 하거나 또는 뭐 홍보물을 만들어서 배부를 하거나 하는데 방문도 좀 적극 고려해 주십시오.
우리 양진모 과장님과 또 우리 팀장님 또 우리 급하면 우리 소장님까지도 해서 그런 산부인과 방문하셔서 좀 더 힘을 내셔서 이런 위험군에 있는 고령 임산부들이 우리 노원구에서도 응원하고 있고 국가적인 그런 따뜻함으로 안심을 시켜서, 사실 뭐 비용이 중요한 건 아니잖아요.
그렇지만 비용도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이다 보니까 그런 순회를 하는 것도 좀 적극 고려하셔서 병원에서도 “아, 구청에서도 이렇게 하는구나.” 그렇게 할 때 한마디 더 권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관에서 할 수 있는 그런 모든 홍보의 방법을 총동원해서 직접 방문하는 것도 좀 적극 고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25년도에는 이 사업의 또 집행률이 좀 더 높아져서 실체적인 그런 효능감을 좀 가질 수 있던 사업이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게 좀 도와주십시오.
내년에는 뭐 일반적인 홍보를 넘어서 말씀하신 대로 산부인과 병원이 그렇게 애 낳는, 많은 건 아니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정영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년 동안 소장님, 과장님, 팀장님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우리 생활보건과 고생하시는 거 여기 계시는 분들 다 알고 계십니다.
몇 가지만 좀 여쭤볼게요.
그 방역에서요, 과장님, 그 방역소독 사업에서 디지털 모기측정기가 뭐예요?
제가 처음 들어봐서.
말 그대로 모기가 얼마나 많이, 모기를 말하자면 디지털식으로 카운트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공릉1동에 주민센터 근처에 하나 있습니다.
임대인가요, 이게 지금?
설치……
아, 구매를 하셔서 유지 보수를 하고 계시는군요.
필요하다고 하시니까 제가 말씀드려 보는 겁니다.
저는 이런 게 있는지 처음 알았거든요, 지금.
그러니까 여기가 많으면 뭐 전체적으로 그 동 전체적으로, 공릉동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넓게 해마다 어떻든 전체적으로 데이터를 내는 거기 때문에 많이 여기저기 그냥 골고루 이렇게 추가적으로 많이 설치할 필요는 없을 거 같습니다.
그래서……
근데 우리 노원구가 굉장히 넓은 도시예요.
그 평균은 어떻게 내실지 모르겠지만 산 밑에 있는 곳들 하고, 그렇죠?
그리고 산 밑이 아닌 도심 지역에 있는 곳들은 모기가 좀 적을 테고 그런데 그것을 관리가 이렇게 평균적으로 나온다는 게 저는 뭐 사실은 잘 이해는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19개 행정동이 있지만 19개 행정동마다 다 이게 있으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을 테고 뭐 센터마다 이렇게 좀 하나씩 만약에 필요하시다면 이게 저는 왜 필요한지 모르겠어요.
근데 뭐 이걸 가지고 모기의 평균을 내고 뭐 모기 양을 재고 이렇게 하신다니까 필요한 데이터 수집을 위해서는 일을 하신다니까 뭐 그렇다는데 그러면 다른 데도 좀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가격은 얼마나 해요?
또 2개가 또 설치가 됐는데 하나는 상계동에 우리 보건소 뒤쪽에 하나 설치가 돼 있고 또 공릉동에 또 하나 있고 여기 2개는 이제 추가로 2개가 더 설치돼서 그거는 모기의 종류라든지 이런 거를 구체적으로 카운트해서 찾아낼 수 있도록 하는 게……
유문등,
기계로 돼 있는 거는 말씀하신 거처럼 디지털 모기측정기 2대가 저희 하절기에 운영되고 있고요.
이거는 이제 저희 예산으로 업체 관리비만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걸 보완할 수 있는 게 저희가 이제 수동으로 디지털 모기 외에 저희가 이제 매주 일주일에 한 번씩 유문등이라 그래서 수동으로 저희가 모기가 많이 발생하는 장소에 하룻밤을 걸어서 그 채집된 모기를 보건환경연구원에 이렇게 가져다줍니다.
그래서 그 장소를 두 군데 운영하고 있어서 말씀하신 것처럼 한쪽에 치우쳐 있을 경우에는 저희가 그 위치를 저희가 수동으로 달 수 있는 그 유문등이 있어서 그걸로 디지털 모기의 부족한 부분을 보완해 낼 수가 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제가 처음 들어봐서.
그 금연 쪽에 한 가지만 더 여쭙겠는데요.
제가 좀 이해가 안 가서 금연구역 스티커 제작이라는 게 있어요.
스티커가 혹시 특수 스티커인가요?
그래서 주로 그거를 많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금방 뭐 비 오고, 1년 있다고 해서 바로바로 해어지고 그런 스타일은 아닙니다.
좀 몇 년 오래갑니다.
예산이 깎였다는 것처럼 양이 줄어야 되고 단가를 줄여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좀 힘든 과정이 있을 거 같습니다.
내년에도 뭐 최선을 다해주셔가지고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기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서 어정화 위원님께서 질의하시고 과장님께서 좀 답변하신 걸 듣고 좀 추가적인 질의를 해야 할 거 같아서.
과장님께서는 홈페이지뿐만 아니라 이제 임신 중인, 출산 예정이신 주민 분들 대상으로 이제 “산부인과나 산후조리원에 방문해서 적극 사업에 홍보하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좀 다른 측면으로 또 이제 생각을 좀 달리 좀 하고 있는데 임신을 앞두고 있는, 출산을 앞두고 있는 그런 임산부들뿐만 아니라 이제 신혼부부들 뭐 이제 출산을 해야 되는지 자녀 계획을 세우고 있는 예비 신혼부부나 신혼부부들 대상으로도 좀 사업을 좀 홍보해야 될 측면이 좀 있어야 될 거 같거든요.
앞서서 좀 전에도 간주처리 보고도 했다시피 지금 서울시에서 두 차례 간주처리 했는데도 불구하고 올해 실적이 403건이기도 하다 보니까 내년도의 예산도 보니까 올해보다는 내년도 시비 간주가 좀 많이 되어 있다 보니까 수동적으로 지금 임신 중인 출산 앞두고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이제 홍보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제 구청에 와서 새로 혼인신고 한다는 부부라든지 이제 자녀 계획을 앞두고 있는 그런 신혼부부 대상으로도 홍보하는 측면이 좀 있어야 될 거 같기에 제가 좀 추가적인 질의 좀 드렸습니다.
저희들 임산부 등록할 때부터 등록 단계부터 이런 걸 철저히 안내를 해서 많은 혜택을 보도록 하겠고요.
35세 이상 임산부 의료비는 대개 지금 한 80% 이상이 집행이 됐습니다.
여기 업무 계획은 63%로 돼 있는데 상당히 많이 진행이 되고 있고요.
앞으로 더욱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적극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응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우리 금연지원 서비스에 보면 우리가 금연 시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습니까?
이거를 특별기금으로 해서 금연 클리닉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연 클리닉을 운영하면서 거기에 1년을 금연하면 10만 원 또 2년을 금연하면 20만 원, 3년을 금연하면 30만 원 이런 그 성공 지원금으로 지원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금연 클리닉을 운영하는 어떤 물품이라든지 이런데 폭넓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거두어들이는 이 과태료는 일반 예산으로 흡입돼 가서 수입으로 잡는 게 아니라 다 그런 금연 사업을 전개하는 그런 기금으로 다 축적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책자에 지금 없나요?
책자에는 구체적으로 없는데요.
그 과태료 수입……
이게……
전출금인가 그럼?
거기에 보시면 1년 성공 지원에 따라서 256명이 성공 지원금을 받았고요.
또 24개월 성공해서 20만 원 받은 분이 136명 그다음에 36개월 금연 성공한 분이 162명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63페이지에 금연환경 조성 특별회계 전출금, 그 책자에 이렇게 지금 기록이 돼 있습니다.
전출금은 이 과태료 가지고 다 안 되기 때문에 일반예산을 이쪽으로 특별회계로 잡아서 전출해서 전체적으로 쓰는 기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출금입니다.
과태료 한 거 가지고 다 안 되기 때문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생활보건과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양진모 생활보건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일상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진선미 보건소장님께서는 의약과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팀장 소개)
지금부터 의약과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사업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 총액은 35억 5,543만 4,000원으로 전년 대비 8억 4,354만 3,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은 156에서 175쪽까지이며, 세부편성 내용으로는 과징금 수입, 과태료 수입, 국·시비 보조금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729쪽에서 743쪽, 설명서 607쪽부터 650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출예산 총규모는 62억 6,143만 4,000원으로 전년 예산 대비 7억 6,157만 1,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어서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예산사업설명서와 함께 설명드리겠습니다.
1~2쪽 일반현황은 보고서 내용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계획 3쪽, 설명서 607쪽 의료환경조성입니다.
의료기관에 대한 점검 실시 및 의료인이 이수해야 하는 의무교육 등 안내 및 관리 등에 302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업무계획 5쪽, 설명서 608쪽, 의약품안전사용사업입니다.
약물 오남용 예방교육에 관한 사업으로, 6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획 6쪽, 설명서 609쪽, 약업환경조성입니다.
약업소 관리 및 마약류 취급 업소의 의료용 마약류 불법 사용 지도점검에 관한 사업으로, 9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업무계획 8쪽, 설명서 610쪽 응급의료입니다.
심정지 발생 시 누구나 신속한 응급 처치를 시행할 수 있도록 심폐소생술 교육 활성화에 힘쓰고자 2,198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업무계획 13쪽, 설명서 616쪽, 건강증진사업관리(구강사업)입니다.
생애주기별 구강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건강증진사업관리(구강사업) 운영비로 기금·시비·구비 총 3,31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업무계획 16쪽, 설명서 621쪽 생명 존중 및 자살 예방입니다.
심리상담요원 및 이웃사랑봉사단 활동비 등으로 전년 대비 5,850만 8,000원 감액된 2억 1,488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업무계획 19쪽, 설명서 622쪽 지역사회기반 자살예방사업입니다.
생명이음청진기사업 검사비 지원, 홍보비 등으로 전년 대비 71만 원 증액된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업무계획 21쪽, 설명서 623쪽 생명존중 문화조성 사업입니다.
생명지킴이 교육 및 생명사랑학교 운영, 마음건강실천프로그램 등으로 전년과 동일한 2,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획 23쪽, 설명서 625쪽,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사업 등입니다.
지역사회 정신질환자 사례관리 및 응급상황 대응을 위한 정신건강증진 사업의 인건비 및 운영비 등으로 전년 대비 1억 2,243만 3,000원 증액된 17억 8,299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업무계획 27쪽, 설명서 631쪽,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입니다.
우울·불안 등 정서적 어려움이 있는 구민에게 전문심리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9억 5,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업무계획 32쪽, 설명서 636쪽,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운영사업 등입니다.
중독자 관리, 알코올 및 청소년 스마트폰 중독 예방 사업을 위한 중독관리 사업의 인건비 및 운영비 등으로 전년 대비 770만 8,000원 증액된 4억 9,97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업무계획 34쪽, 설명서 640쪽, 치매안심센터 운영사업 등입니다.
만 60세 이상 어르신 및 지역주민에게 치매통합관리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인건비 및 사업비 등으로 전년 대비 144만 원 감액된 17억 6,043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획 38쪽, 설명서 645쪽, 24시간 정신 응급 공공병상 운영입니다.
자·타해 위험이 있는 정신질환자에 대한 즉각적인 응급진료 제공을 위한 노원구 전용 공공병상 운영비로 전년 대비 9,855만 원 증액된 1억 7,88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약과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사업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번 예산안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와 지원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의약과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어정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5년 업무보고 페이지는 27페이지고요.
상세 설명서에는 631,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에 대한 질문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이게 지금 국비, 시비, 구비해서 9억 5,400만 원 사업이고 뭐 볼륨이 적지 않은 사업입니다, 그렇죠?
이게 지금 24년도에 집행률이 100%이던데 이게 어떻게 100%가 되는지 설명만 조금 초두에 좀 해주세요, 우선.
전국민 마음투자 사업은 보조 사업이고 바우처 사업으로 저희가 전 예산을 사회보장정보연구원에 예탁해서 운영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올해 좀 12월 연말 되면 정확한 실적을 받아봐야 알겠지만 일단 저희가 사회보장정보연구원에 100% 예탁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단은 100%로 잡았습니다.
그러면 이용률이나 이용 횟수나 이런 거 상관없이 그냥 배분을 한 거네요, 11군데에.
지금까지 577명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사람이 한번 서비스 이용할 때마다 바우처 카드로 해서 예산하고 본인 내는 비용하고 저희가 이제 8만 원이면 본인 내는 비용이 없으면 8만 원 전체 예산으로 지급되고.
저희가 목표 내려온 인원수는 958명입니다.
그러면 958명 모두 이런 상담을 받았,
바우처를 받았다는 거예요 아니면 실제로 했다는 거예요?
저소득층 같은 경우는 비용부담 하지 않고 그다음에 일반인인 경우에는 최대 8만 원 기준으로 2만 4,000원, 그런 자기부담을 해서라도 어쨌든 이걸 다 소진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굉장히 니즈가 높은 사업이었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예산도 25년도에는 좀 더 많이 책정이 된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혼자 고민하지 말고 사회와 함께, 국가와 함께 이렇게 마음건강을 치유 받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다는 건 상당히 좋은 거고 혹시 내년에 좀 더 예산이 확대됐기 때문에 더욱더 많은 우리 구민들이 이런 부분을 같이 고민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이게 100%가 25년도에도 집행률이 될 수 있게끔 그렇게 잘 진행을 부탁드리고 또 한 가지 두 번째는 지금 11개의 기관이 같이 함께 이 사업을 하고 있는데 건수는 카운트가 당연히 되겠지만 이분들이 어떤 고민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상담내역도 연령층에 따라서 어떤 고민을 해서 마음건강에 위협이 되고 어떤 부분을 같이 함께 고민을 하고 있는지, 그런 내용에 대한 분석도 우리 진행하는 보건소에서 가지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지금 하고 계신가요?
그래서 만족, 이런 서비스라든지 이런 적극적으로 조사를 할 건데 그때 같이 할 수 있는지 저희도 알아보고 또 별도로 저희가 11개의 제공기관에 자료 설문조사를 한다든지 사후에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노원구에 계시는 지금 아동·청소년·청년·중년·노년 분들이 어떤 걸 고민하는지를 우리가 알아야 대처할 수도 있고 또 우리 구청에서, 관에서 어떤 부분을 개입해서 이런 부분을 덜 수 있는지를 개선하기 위해서 우리가 10억 가까운 예산을 쓰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 10억 가까운 예산의 만족도는 제가 봤을 때는 너무나 기초적인 그런 설문조사이고요.
저는 노원구의 청년들이, 노원구의 장년들이, 노원구의 노인 분들이 계층별로 어떤 고민을 하는지에 대한 DB를 반드시 하셔야 한다는 거.
그래야 우리가 어떤 사업을 할 때도 보건소에서 진행하는 사업도 그런 부분을 구체적으로 해소하고 같이 함께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몇 건 했는지는 일차원적인 분석이고요.
내용적인 분석도 겸해서 24년도에는 안 하신 것 같은데 25년도에는 그런 분석도 하셔서 같이 고민할 수 있는,
뭘 고민하는지를 아셔야 우리가 같이 고민할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건 11개의 기관에다 꼭 부탁을 하셔서 내용에 대한 DB, 내용에 대한 분석도 꼭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당부 말씀을 꼭 부탁드립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차미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우리 소장님 2024년도 우리 행정사무감사의 추진실적보고에 구강보건 예방사업과 관련해서 3개의 사업으로 나눠서 일단은 보고를 하셨고요.
그거에 대한 행감 때 지적을 했습니다.
그런데 2025년도 사업을 보니까 이 사업이 보건복지부에서도 예산이 삭감이 되고 없어지고 하는 사업 때문에 정비를 해서 어찌 됐든 25년 사업에 주요업무보고와 세부내역, 세부사업설명서에 나눠서 보고책자를 만들어주셨는데요.
3개의 사업을 2개의 사업으로 정비하다 보니까 부서의 사업별 정비내용으로 어찌 됐든 보고를 주셨는데요.
우리가 예산심의를 할 때 이 사업이 도대체 어떻게 변했는지에 대한 거가 뚜렷하게 정리가 안 된 것 같기 때문에 헷갈릴 수 있는 사업인 거예요.
예를 들어서 지금 13페이지에 있는 건강증진사업관리 구강사업과 아동치과 치료지원 사업으로 저희한테 이 사업을 가지고 우리 팀장님이 보고를 해주셨거든요?
그러면 이 세부사업설명서에는 이 사업하고 비슷하게는 아니더라도 이 사업이 여기하고 똑같이 지금 기록이 돼야 하는데 세부사업에는 도저히 정리가 안 돼서 찾을 수가 없어요.
혹시 그 부분은 알고 계실까요?
정리를 예를 들어 구강보건사업과 건강증진사업 관리 장애인구강건강관리로 해서 나눠서 지금 책자를 만들어 주셨거든요, 세부사업은?
그런데 주요업무계획표에는 그런 사업명이 아예 없어요.
이거 어떻게 저희가 예산편성을 하는지에 대한 것도 헷갈리기도 하고요.
일단은 우선적으로는 책자를 발부하실 때 사업 자체가 똑같아야 같은 비교를 하면서 산출내역 보고 예산심의를 할 거 아니에요?
도저히 찾을 수가 없어요.
위원님들이 보시기에 조금 혼란을 줄 수 있는 그런 항목들인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어떤 부분이냐면 통합건강증진사업이라고 해서 총액 한 5억, 이제 금년 예산 조금 떨어졌는데 작년 예산 같은 경우는 5억 7,000만 원 선 안에서 여러 가지 사업들을 지원하는 그런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13페이지에 말씀하신 건강증진사업 관리 괄호치고 구강사업 같은 경우는 거기에서 예산이 나오는 그런 예산이고요.
아동치과치료지원 사업 자체는 다른 예산 2억이 많이 혼돈이 되시는 사항 같습니다.
향후 저희가 구강사업에 대한 예방사업을 학생치과주치의 사업이 복지부 사업으로 되면서 이 부분을 전환하려고 지금 이미 시작을 했고요.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을 우리 강미숙 과장직무대리님이 설명을 드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한 자세한 거를 더 원하시면 따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게 꼭 여기 보건소이기 때문에 이렇게 나눠야 하는 거에 대한 이해도가 제가 없을 수는 있지만 실질적으로 세부사업설명서와 이 주요업무계획의 이 이름만으로는, 명칭만으로는 예산을 도저히 비교, 찾을 수 없기 때문에 그거는 통일성을 기하든 설명을 하실 때 우리 의원들이 이 책자를 보고 어찌 됐든 이해를 할 수 있게끔의 자료 정리는 필요하다고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우리 의약과장직무대리 강미숙 팀장님께서 이 사업에 관해서 설명을 주실 때에도 제가 문제를 제기했던 거는 그러면 24년도 예산 현액이 지금 1,070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지금 1,070이 안 맞는 거예요.
그거에 대한 보고는 안 받으셨나보네요, 우리 소장님께서요.
구강사업에 1,070만 원은 아예 맞지가 않아요.
인건비도 빠져있고.
전년도 사업과 올해 사업을 비교해야 저희가 예산에 관해서 심의를 할 텐데 전혀 1,070만 원은 이 사업에 맞지도 않아요.
예산 현액도 안 맞고 24년도 예산 현액이 맞아야 25년도 예산을 편성하는 거에 있어서 심의를 할 텐데 이거는 전혀 맞지 않는 거에 대한 문제점을 제기했기 때문에 이거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사항이라 소장님이 지금 보고를 제대로 안 받으신 모양인 것 같고요.
이 부분은 공식적으로는 어쨌든 별도의 소장님과 다시 얘기를 나누고요.
그리고 지금 응급의료 사업 예산과목 변경 요청하는 예산 갖고도 저희한테 보고를 위원님들한테 다 오셨잖아요.
예산편성을 하고 난 다음에 그 사안의 예산과목을 예산심의하면서 변경하는 건은 찾아볼 수가 없는 사례이기도 하고 이렇게 급하고 이렇게 급작스럽게 변경해야 하는 건인가에 대한 의문이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무슨 의미에서 이렇게 변경을 하시는 거냐, 설명을 들을 때 산출내역에 대한 근거자료가 아예 맞지 않게 자료를 만들어오셨어요.
그건 보고 받으셨죠?
같은 사업이에요, 24년도 행감 때부터 25년도 예산 구강관리사업.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아서 팀장님한테도 다음에는 그런 실수 보고할 때 하셨지만 그렇게 넘어가기에는 예산심의의 기본자료가 안 돼 있는 거에 대한 걸 지적하는 거예요.
응급의료사업, 이거 예산과목 변경하는 이유는 뭡니까?
그분들이 보통은 토요일에 시간이 난다든가 원래 저희 낮 시간에는 시간이 안 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동안도 토요일하고 수요일 저녁에 교육을 계속 진행을 해왔는데 예산이 너무 빠듯하다 보니까 이런 과정 중에 저희가 좀 실수가 있었던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물론 기간제 인건비가 필요하지 않은 건 아니나 이런 부분을 다시 개선을 해서 보고를 드린 바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중간에 예산과목을 변경을 해야 하기에는 조금 이해가 정말 안 되는 상황이에요.
팀장님 충분히 저한테 설명을 하셨고요.
자료에 대한 기본적인 예산을 심의하는 자료가 지금 본예산 편성 자료부터 예산과목을 변경하겠다는 자료까지 하나도 맞지 않잖아요.
그거는 과장님이 인정을 하셨고 그 부분에 대해서 소장님께서 보고를 받으셨긴 했겠지만 기본적으로 의약과가 과장님이 공석이다 보니 소장님이 조금 더 이 부분은 함께 논의하고 신경 써서 예산 편성함에 있어서 정리를 하셨어야 되는 거에 대한 지적을 드리고 싶습니다.
과장님이 안 계셔서도 있었겠지만 충분히 노력하지 않은 부분이 있어서 더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예산편성하면 그거에 대한 사업에 대한 것도 실수가 분명히 나올 수 있는 상황인 것 같아서 좀 그런 부분은 조금 더 소장님께서 관할해서 조금 더 신경 써서 이 사업을 진행해주셨으면 합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정영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크게 사업을 나눠보니까 비중이 정신보건, 치매안심 그리고 중독관리, 이렇게 세 가지로 굉장히 크게 나눠지는 것 같아요.
그렇죠?
저희 치매센터나 중독센터 같은 경우는 이직률이 많지 않습니다.
하지만 정신센터는 저희가 정신건강 전문요원을 구해야 하는데 정신건강 전문요원 숫자가 적기도 하고 또 정신건강 전문요원이 기타 정신질환자 관리보다는 더 수월한 쪽으로 취업을 하는 경우가 있어서 계속 저희가 TO를 채우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정신, 치매, 중독.
중독센터는 센터장님 포함해서 8명입니다.
우리가 신청을 해야지 내려오는 거예요 아니면 아예 정해져서 내려오나요?
저희 구 같은 경우는 인구수가 많아서 다른 구보다 한 두세 명 많은 정도인데요.
그 정원에 맞춰서 보조사업이 내려옵니다.
될 수 있으면 이직률이 없어야 하고.
정신보건 쪽에 정신간호사님들이라고 그러죠?
정신보건사회복지사가,
정신보건사회복지사.
이분들을 채용하는 그런 어떤 과정 속에 어떻게 채용을 하세요, 그러면?
센터장님과 외부인사 한 명, 이렇게 세 명 인사위원회를 구성해서 면접을 보고 있습니다.
경력이나 이런 걸 이력서에 쓰게 돼있어서요.
그걸 보고 판단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직률이 많다 그러면 어느 정도 책임감을 가지고 하셔야 할 분들이 오랫동안 있어주는 게 우리한테도 좋은 방향일 것 같고, 그렇죠?
이왕 예산이 투입되고 하는데 계속적으로, 물론 정신보건사회복지사분들이 힘든 건 당연하죠.
왜냐하면 남의 고통을 계속 들어줘야 하니까.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명감을 가지고 하시는 분들을 우리가 조금 더 추려서 조금 더 선택해서 이렇게 할 수 있는 방안을 좀 모색해 보자, 라는 뜻에서 제가 말씀드렸어요.
근데 이제 개인정보가 있어서 저희가 공개적으로 알아보긴 어렵고요.
전화해서 이 사람에 관해서 그런 것들 참조해서 인사위원회에 저도 이제 포함해서 같이 들어가는데요.
그런 것들을 이제 다 참고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좀 괜찮은 인력들이 좀 왔으면 좋겠습니다.
오랫동안 하실 수 있고 사명감을 가지고 하실 수 있는 분들로 좀 부탁드릴게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응하는 위원 없음)
24페이지 한번 보세요.
24페이지하고 25페이지가 정신건강증진 사업, 건강관리 사업, 이거 뭐 어떻게 보면 24쪽에서 25쪽을 같이 사업을 해도 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굳이……
아, 이게 시비로 돼 있구나.
시비가 이게 시비, 24페이지에도 지금 시비가 들어가 있잖아요.
근데 시비 전액으로 해서 왜 빼놓은 이유가 뭐 있나요, 이게?
저희 통합정신건강증진 사업은 민간위탁 사업으로 정신센터에서 운영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역정신건강관리 사업은 보건소에서 직접 운영하고 있습니다.
굳이 이렇게 해서 예산을 뭐 아무리 시 예산도 국민의 세금은 마찬가지인데 굳이 이걸 별도로 이렇게 나눠서 하는 건 조금 안 좋을 거 같은데.
제가 보기로는 그렇게 해도 무방할 거 같은데.
왜 이거를 지원을 해줘야 되는 건지 설명 한번 해줘 보세요.
제가 이거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이건 국가사업이고 이제 국가에서 종합병원 응급실이 활성화되기 위해서 간호사 인건비를 지원해 주는 걸로 매칭 사업비입니다.
그러니까 뭔 법 조항이 있느냐 말이에요, 이렇게 줘야 될 법 조항이 있느냐고.
이게 2022년도까지는 전액 국비로 했다가 지자체도 이제 응급 의료에 대해서 사업을 책임감 강화 목적으로 이제 매칭으로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뭐 이렇게 개월 수로 점검을 하는 건지, 6개월에 한 번씩 하는 건지 그거 한번 설명 한번 해보세요.
저희가 자동심장충격기 설치가 법적으로 설치를 해야 하는 데가 있고 법적으로 설치하지 않아도 자율적으로 설치하는 기관들이 있고요.
법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의무기관은 월1회 의무적으로 점검을 해서 저희 사이트에다가 올려야 하는 사항이고요.
자율적으로 설치한 기관에서는 저희가 월1회 점검을 권장해 주고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약과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강미숙 의무팀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일상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진선미 보건소장님께서는 보건지소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부 소개)
지금부터 월계보건지소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사업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세입 예산은 164에서 176쪽까지이며, 예산 총액은 1억 552만 3,000원으로 국고보조금 및 시도비 보조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입니다.
사업예산안 745쪽에서 758쪽까지, 세부사업설명서 651에서 672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출 예산 총규모는 12억 6,412만 5,000원으로 전년 대비 5,456만 7,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어서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예산사업설명서를 기준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2쪽 일반현황은 보고서 내용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업무계획 5쪽, 설명서 655쪽, 건강증진사업관리(장애인 구강건강관리사업)입니다.
경계선 지능인 및 장애인 대상 구강교육 및 예방관리를 위한 구강교육자료 제작, 프로그램 운영 물품 구입 등으로 1,8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업무계획 7쪽, 설명서 657쪽, 한의약 보건사업입니다.
한방보건실 진료 및 어르신 한의약 건강증진 사업을 추진하고자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및 어르신 한의약 진료비 지원 등으로 6,448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업무계획 11쪽, 설명서 661쪽, 월계평생건강관리사업입니다.
만성질환 조기 발견 및 예방관리를 위한 전문상담사 인건비, 프로그램 운영비, 검사시약 구매비 등으로 1억 5,283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획 13쪽, 설명서 665쪽, 지역사회중심재활사업입니다.
장애인 재활보건서비스 제공 및 지역 사회 복귀 지원을 위해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프로그램 운영비, 홍보물 구입비 등으로 1억 309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업무계획 16쪽, 설명서 668쪽, 이동건강버스사업입니다.
찾아가는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홍보물 제작비, 검사시약 구매비, 차량 유지관리 등으로 1억 4,779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월계보건지소 2025년 주요업무계획 및 사업예산안 보고를 마치고, 공릉보건지소 2025년 주요업무계획 및 사업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 예산입니다.
예산안 167쪽으로 시도비 보조금으로 총 3,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안 759에서 764쪽까지, 세부사업설명서 673쪽에서 682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년 대비 3,257만 3,000원 감액하여 총 3억 7,014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설명서 기준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쪽 현황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계획 2쪽, 설명서 675쪽, 공릉평생건강관리사업입니다.
만성질환 조기 발견 및 예방관리를 위해 전문상담사 인건비, 검사시약 구입비 등에 1억 3,892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업무계획 4쪽, 설명서 677쪽, 지역사회중심재활사업입니다.
632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획 6쪽, 설명서 679쪽, 보건지소 청사 시설관리 및 유지보수입니다.
7,73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공릉보건지소 계획 보고를 마치고, 상계보건지소 2025년 업무계획 및 사업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입니다.
사업예산안 176쪽, 시도비 보조금으로 총 3,9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안 767에서 770쪽, 설명서 685에서 689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출예산 총규모는 2억 4,409만 3,000원으로 전년 대비 679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업무계획 2쪽, 설명서 685쪽, 상계평생건강관리사업입니다.
1억 4,439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획 4쪽, 설명서 687쪽, 주민참여활성화사업입니다.
1,35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상계보건지소 보고를 마치고, 마들보건지소 2025년 주요업무계획 및 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안은 총 3,9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안입니다.
사업예산안 771쪽부터 778쪽까지, 세부사업설명서 691쪽부터 705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출예산 총규모는 4억 4,701만 9,000원으로 전년 대비 7,76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주요 감액 사유는 기간제 퇴직금 불필요로 인한 감액, 청사 청소 용역사업비 감액, 청사 시설 관리비 감액 등입니다.
이어서 업무계획 설명드리겠습니다.
업무계획 3쪽, 설명서 693쪽, 마들평생건강관리사업입니다.
전년 대비 156만 2,000원 감액된 1억 4,83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획 5쪽, 설명서 696쪽, 지역사회중심재활사업입니다.
전년 대비 300만 6,000원 증액된 4,792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획 7쪽, 설명서 698쪽, 주민참여활성화사업입니다.
전년 대비 520만 원 감액된 82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획 9쪽, 설명서 700쪽, 어린이건강체험관 운영 사업입니다.
어린이 시기에 올바른 건강 습관 형성을 위한 건강 체험 교육 사업으로 전년 대비 449만 3,000원 감액된 4,131만 8,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지소 전체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사업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번 예산안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와 지원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보건지소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차미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8페이지 월계보건지소 청사 시설관리 및 유지보수 사업인데요.
지금 보니까 민간위탁금 인건비가 24년도 예산에서 25년도 예산 넘어갈 때 인건비가 한 명분이 줄은 거죠?
예, 맞습니다.
기획예산과에서 이제 부서별로 조정하는 금액에서 이게 이제 한 명이 줄은 거로 내려와서 저희가 다른 사업비도 부족한 상황이니 이거를 더 요청하기가 조금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청사 관리를 하시는 건데.
아니, 지소장님.
저희도 고민을 하지 않은 건 아니지마는 이제 저희가 자체적으로 판단했을 때 물론 이제 한 분당 일거리가 늘어나기는 하지만 두 분이서도 충분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에 저희가 두 명분으로 그냥 저희가 픽스를 했습니다, 이번에는.
아무래도 청소하는 이 기간제가 계속 1년하고 잠깐 쉬고 그다음에 다시 뽑는 방식인 건가요?
1년 단위로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정영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위탁해서 그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니까 월계보건지소는 13만 2,000원 부가세 포함인 거 같아요, 그렇죠? 달에.
그리고 공릉보건지소는 승강기 유지관리비 용역비 20만 원이 관리비인가요?
각각 금액은 일단 다른 거 같고.
한번 확인 좀 한번 해 보세요.
금액이 20만 원하고 13만 2,000원하고 이렇게 각각 적혀 있는데, 월에.
상계보건지소는 승강기 유지관리비가 또 17만 원이네, 각각 다 다르네.
지금 예산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으니까.
내년 것도 계약이 다 됐어요?
지금 현재 시세가 이거보다 많이 떨어졌어요.
뭐 다른 업체 비교 견적은 받긴 받으세요?
비교 견적을 잘못 받으시는 거 같은데, 그러면.
원래 계속 받으시는 데에서 계속 비교 견적도 받고 그러시는 거 같은데.
예산이 없어서 예산을 여기저기 줄이고 지금 인건비도 줄이고 막 이렇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정확히 말씀드리면 지금 한 달에 보통적으로 승강기 5층, 6층, 7층짜리를 관리하는 데 9만 원, 10만 원 들어갑니다, 지금.
비교 견적을 잘못 받으셨다는 거예요, 제 말씀은.
그리고 업체에서 계속 한 군데에서만 하니까 이런 현상이 나오는 거예요.
작은 것만 봐도 이런데 뭐 다른 거 더 보면 뭐 계속했던 데 계속했겠죠, 다른 사업들도.
그런데 제가 왜 이거를 콕 집어서 말씀드리냐면 다른 것들도 오늘 상황을 통해서 점검 한번 해보세요.
지금, 예.
그래서 다른 데들도 같이 좀 기회를 주고, 그리고 비교 견적도 제대로 받으시고 지금 시세가 그렇다는 거 제가 말씀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지금 정영기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자꾸 주는 업체만 주고 그러면 안 돼요.
제가 항상 다른 과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다른 업체도 자꾸 기회를 갖도록 해주시고 전 보건지소 견적 같은 걸 다 보건소마다 다시 한번 산출 한번 해보도록 그렇게 해서 우리 위원님들 그런 내용이나 이런 것들 자료를 한 번씩 좀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어정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들지소에 우리 주민참여활성화사업 건으로 제가 질의를 드렸고 또 이 건강소모임 운영 현황에 대한 자세한 자료를 저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 부분에 있어서는 좀 제가 의구심을 가졌던 것이 조금 해소가 되기는 했습니다.
정리를 잠깐 하자면, 그 소모임이 잘 이루어져 있고 1기, 2기, 3기 심지어 5기까지 나눠져서 하는데 “장소가 부족해서 다목적실에서 하던 거를 성천교회나 상계8동 주민센터에까지도 분산해서 한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어요, 그렇죠?
그렇게 이 소모임에 대한 효능감 있는 진행 상황을 저에게 알려주셨고 또 재활센터를 재활 프로그램을 담당하고 있는 물리치료사, 전문 물리치료사분까지 이분들이 참여했기 때문에 좀 더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그런 운동.
그런 뭐 근력 향상이나 낙상 예방 또는 걷기 운동, 체조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고 있다, 보고 잘 받았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년도의 집행률이 물론 10월 21일까지였겠지만, 집행률이 좀 떨어져서 그런지 예산은 뭐 거의 40%가 이렇게 깎여 왔어요, 괜찮으시겠어요?
지난번 설명으로는 이 사업이 굉장히 현장에서 우리 어르신들께 특히 1·8·9·10동에 계시는 분들이 장소, 이 멀리까지 와서 이런 건강프로그램을 아주 좋은 호응도 결과조차도 굉장히 좋게 하고 있다는데 이렇게 줄여가는 부분에 대한 것에 어떤 대응책이 있는지 지소장님께서 좀 설명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저희 지소 전체 예산 자체가 올해 대비해서 대략 7,000만 원 정도 삭감되었습니다.
예산이 전체적으로 삭감되면서 이제 저희 보건지소의 설립 취지라든지 목적 등을 고려했을 때 일단 평생건강관리센터의 경우에는 만성질환 관리와 예방에 있어서 중요한 사업입니다.
그리고 재활사업 같은 경우에도 장애인분들이 건강 평등권이나 지소 접근성 이런 걸 고려했을 때 반드시 필요한 사업입니다.
그 두 가지 사업에 저희가 중점을 두고 예산을 조금 편성을 하다 보니까 주민참여활성화사업 부분에서 아주 예산이 줄어들 수밖에는 없는 상황이 되었고요.
말씀하신 대로 저희 지역 주민들 1·8·9·10동 주민 분들 굉장히 만족도도 높고 오실 때 그리고 돌아가실 때 항상 웃으시면서 너무나 즐거운 마음으로 돌아가셔서 저희가 안타까운 마음은 사실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전문적인 건강체조 이런 부분이 이루어지면서 개선이 되어졌다라는 그런 정황……
사례, 그런 사례가 있으면 보고를 좀 25년도에 해주시고요.
뭐 그러한 사례가 정말 있다, 하면 또 이런 부분에 대한 재고도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좀 공유를 지속적으로 좀 부탁드립니다.
어려운 시기니까 다들 이렇게 또 서로가 감수해야 될 부분이 있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그런 부분에 대한 공유를 통해서 예산을 현재로써는 이렇게 할 수밖에 없지만, 차후에 또 재고의 가능성도 열어두면서 같이 고민을 좀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지소장님.
이상입니다.
답변 있으시면 간단하게 위원님한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저희가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주민 분들 만족도 같은 경우에는 지난번에 실질적으로 조사를 했고요.
자료로 데이터베이스화 해서 저희가 보관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내년도 같은 경우에도 주민 분들 만족도 향상을 위해서 더 열심히 이 사업 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응하는 위원 없음)
좀 전에 이제 어정화 위원님이 주민참여활성화사업에 대해서 전에도 질의하셨고 오늘도 말씀하셨는데 본 위원장도 한마디 하다 보면 주민참여활성화사업은 지금 보건소에서는 좀 적은 예산으로 지금 잘하고 있다, 라고 저는 평가하고 싶어요.
그렇지만 타 지금 똑같은 사업을 하고 있는 데서는 예산이 정말 말도 못하게 예산이 많은 데도 불구하고 뭐라고 그래, 뭐 아무튼 실적이라고 해야 되나 뭐라고 하나.
뭐 실적도 사실은 본 위원장이 봤을 때는 실적도 별로 좋지도 않은데 실적을 과도하게 부풀려서 실적 보고를 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그런 타 업체와 우리가 위탁이죠, 위탁.
위탁을, 사업을 하고 있는 업체하고 비교를 하면 우리 보건소에서는 정말 적은 예산으로 누구 잘하고 있다.
앞으로도 이 활성화사업을 좀 위탁사업보다는 보건소에서 직접적으로 확대사업을 했으면 좋겠다, 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보건지소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진선미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일상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위원 여러분, 지금부터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하고, 확정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 상정 순서에 따라 우선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계수조정을 거쳐 의결로 확정하고 다음으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의 계수조정을 위하여 간담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계수조정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3분 회의중지)
(13시 37분 계속개회)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간담회에서 위원님들의 심도 깊은 논의를 통해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2025년도 예산안이 조정되었습니다.
그러면, 조정된 예산안 내역을 정시온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2025년도 예산안 심사에 대한 계수조정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조정내역은 15건으로 일반회계는 감액 8건에 1억 1,515만 5,000원, 증액 5건에 4,000만 원, 신설 2건에 7,515만 5,000원입니다.
세부조정내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내역을 말씀드렸습니다.
〔참 조〕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내역서
(부록에 실음)
수정안은 발의위원 외 1인 이상의 찬성위원이 필요한 바, 정시온 부위원장님의 수정안에 대해서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정시온 부위원장님의 수정안은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간담회에서 충분히 논의한 사항으로, 질의나 토론 없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2항,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해 수정한 부분은 정시온 부위원장님께서 제안하신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간담회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긴 시간 동안 예산심의 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89회 노원구의회 정례회 보건복지위원회 제4차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 40분 산회)
○출석위원 6인
조윤도 정시온 김기범 어정화 정영기
차미중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제훈
○출석관계공무원
보건소장 진선미
생활보건과장 양진모
월계·공릉보건지소장 성경화
상계·마들보건지소장 권윤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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