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4회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임시회)

재무건설위원회 회의록

제3호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사무국

일  시  2002년 7월 22일(월)
장  소  노원구의회재무건설위원실

   의사일정(제3차회의)
1. 서울특별시노원구국토이용관리법위반과태료부과·징수조례(안)
2. 수락산·불암산관통도로반대에관한청원
3. 2002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

   심사된안건
1. 서울특별시노원구국토이용관리법위반과태료부과·징수조례(안)(노원구청장제출)
2. 수락산·불암산관통도로반대에관한청원(김오성의원소개)
3. 2002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

(10시20분 개의)

○위원장 김남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14회 노원구의회(임시회) 재무건설위원회 제3차 회
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그간 우리 위원회에 접수된 안건에 대한 심사와 다가올 정례회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본 위원회 소관 감사계획서를 작성하는 회의가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회의가 원만하게 마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지금 재무국장님께서 참석하셨는데 국장님께서는 간단히 인사말씀 해주시겠습니까?
○재무국장 윤선중   안녕하십니까? 재무국장 윤선중입니다.
  노원구 제4대 의원으로 당선되시어 이 자리에서 뵙게 된 것을 대단히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특히, 제4대 의회 개원과 더불어서 재무건설위원회에서 첫 안건으로 저희 재무국 소관 조례안을 심의하시게 된 것에 대해서도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서울특별시노원구국토이용관리법위반과태료부과·징수조례(안)을 저희 노원구 발전을 위해서 다소나마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심도 있는 심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앞으로 많은 지도와 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남돈   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기에 앞서 의안담당은 안건 회부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담당 최한용   의안담당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위원장 김남돈   의안담당은 수고하셨습니다.

1. 서울특별시노원구국토이용관리법위반과태료부과·징수조례(안)(노원구청장제출)
(10시24분)

○위원장 김남돈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노원구국토이용관리법위반과태료부과·징수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먼저 지적과장님께서는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김종혁   안녕하십니까? 지적과장 김종혁입니다.
  구 의회 개원을 맞아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남돈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이번에 상정된 서울특별시노원구국토이용관리법위반과태료부과·징수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저희 과 담당주사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소개)
  그러면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제정하게 된 배경을 말씀드리면 국토이용관리법 제33조 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9조 4항 개정에 의거 과태료 징수절차를 시, 군, 구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됨에 따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종전에는 토지거래 계약허가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를 앞에 말씀드린 국토이용관리법 및 동 시행령에 의해서 시행하여 왔으나 개정된 법에서는 과태료의 징수절차를 당해 특별시, 광역시, 도 또는 시, 군 구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서울시에서 제시한 표준 조례안과 타구 사례를 비교 검토하여 작성한 것입니다.
  개정 조례안에 대한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정당한 사유 없이 법 제4조 제1항 규정에 의한 조사 측량행위 등을 방해 또는 거부한 자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둘째, 법 제22조 18 1항 규정에 의한 허가 받은 목적대로 이용하지 아니하고 방치한 자는 기간별로 100만원에서 200만원의 과태료를.
  셋째, 법 제21조 18 1항 규정에 의한 허가 당시 이용목적의 변경승인 없이 다른 목적으로 이용한 자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노원구국토이용관리법위반과태료부과·징수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별도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남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께서는 안건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서종태   안녕하십니까?
  검토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보  고>
  □ 안건명 : 서울특별시노원구국토이용관리법위반과태료  부과·징수조례(안)
  □ 제안이유 : 제출자(안)과 같음
  □ 관련규정
   o 국토이용관리법 제4조(타인토지의 출입)
   o 국토이용관리법 제21조의18(토지의 이용의  무등)
   o 국토이용관리법 제33조의2(과태료)
   o 국토이용관리법 시행령 제59조(과태료의 부과)

  □ 검토의견
  본 조례는 국토이용관리법 시행령이 개정·공포되어 국토이용관리법위반과태료 징수절차를 구의 조례로 정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제1조와 제2조에는 목적과 과태료 부과기준 및 금액을 시행령에서 정한 200만원을 한도로 위반내용에 상응하게 규정하고 부과기준의 토지가격을 당해연도의 개별공시지가로 정하였으며
   제3조 내지 제5조에는 과태료 부과에 따른 의견진술통지서, 이의신청서 등 각종 서식(별지1호 내지 6호)을 규정하였고
   제6조 내지 제8조에는 강제징수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의하도록  하고 과태료 수납부 서식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안건은 2002년 5월6일부터 2002년 5월26일까지 입법예고 하였고 국토이용관리법 시행령 제59조 제4항에 과태료 징수절차를 구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조례제정의 절차나 한계를 벗어남이 없습니다.
  다만, 별지서식 가운데 일부 불합리한 내용이 있는 바,
   「별지 제1호서식, 의견진술통지서」의 제1호 본문 내용 중 위반내용 근거법규가 법 적용의 정확성을 기하기 위해 "제21조의 18 제1항의"와 동법 시행령 제59조 제4항의"를 각각 "제0조제0항의"와 "서울특별시노원구국토이용관리법위반과태료부과」징수조례 제2조제1항의"로,
   「별지 제3호시석, 과태료 부과·징수결정 통지서」의 제1호 본문 내용중 근거조례명과 처분기관의 명확화를 위해 "00구 국토이용관리법위반 과태료부과·징수조례"와 "00구청장에게"를 각각 "서울특별시노원구국토이용관리법위반과태료부과·징수조례"와 "노원구청장에게"로,
   「별지 제4호서식, 과태료 납부 통지서」의 처분기관 표시를 정확하게 하기 위해 "구청장", "서울특별시 구청장"을 "서울특별시 노원구청장"으로 표기하고, "서울시 휘장"을 "노원구 휘장"으로 표시하여 수정하여 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남돈   전문위원은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고창재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고창재위원   고창재위원입니다.
  지금까지는 이런 한도 금액이 없었습니까?
○지적과장 김종혁   답변 드리겠습니다.
  법령에는 있는데 이것이 '99년도에 시· 군·구의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법령에 의해서 시행을 해 왔습니다.
고창재위원   한도 금액이 과거에도 200만원이었습니까?
○지적과장 김종혁   예, 200만원입니다.
고창재위원   그런데 왜 한도 금액을 200만원으로 정한 것입니까?
○지적과장 김종혁   그 200만원으로 한 것은 왜 그랬는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고창재위원   그 한도 금액은 우리 구 조례로 바꿀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지적과장 김종혁   200만원 이하 범위 내에서 정할 수 있습니다.
고창재위원   그러면 이것이 토지이용을 하는데 있어서 지금 소규모로 하는 사람들은 이것이 부담이 되겠지만, 대규모로 원래 사용목적으로 사용하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별 문제가 안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이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지적과장 김종혁   이 토지거래허가는 개발제한구역, 그러니까 우리 노원구 관내면 녹지지역에 개발제한구역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앞서 전문위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실질적인 건수는 최근 몇 년 동안 16건 밖에 안 됩니다.
  100평 이상의 토지거래를 할 경우 거래체결 전에 허가를 받도록 되어 있는데 그 경우는 사전에 어떻게 할 것인지 하는 것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매년 연말에 이용실태를 조사합니다.
  그래서 사실대로, 허가 받은 대로 이용하느냐의 유무를 판단에서 하는데 실제 거래건수는 거의 없습니다.
고창재위원   실제 거래 건수는 조사를 해봐야 알겠지만 100평 이상 정도를 사용하는 사람이라면 이 200만원 정도의 과태료를 부과한다면 이것은 눈 가리고 아웅 하는 식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부당하다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다른 보완책이 있으면 보완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 실제로 서울시내 100평 이상의 땅을 사용하는 사람이 자기 목적대로 사용하는데 그 200만원이 부담될 것 같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은 좀 보완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하고, 지금 16건 밖에 되지 않는다고 했는데 좀더 세세하게 조사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 부분을 제가 지금 반대하는 것은 아니고 200만원 이하로 밖에 부과할 수 없다니까 다른 보완책이 있는가, 그래서 그렇게 무자비하게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 부과할 수 있는 제2의 방법이 있는지 ?O아 봐 달라는 뜻입니다.
○지적과장 김종혁   이 법이 생긴 것이 80년도에 토지거래허가제도가 생기면서 사실상 과태료에 대한 것은 예전에 그래서 법령에서 과태료의 부과 한도를 상한선을 조정한다는 것은 그때 가서 조례로 정할 수가 있습니다.
고창재위원   지금 그 16건이라는 건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제가 볼 때는 광범위하게 사용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저도 그런 사람들을 알고 있고, 과거에도 그런 부분을 조사도 하고 현장에도 가 봤는데 그런 내용은 안 나오고 지금은 조례만 가지고 얘기하니까 눈 가리고 아웅 하는 식이 아니냐 염려스러워서 하는 얘기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남돈   고창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송재혁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송재혁위원   송재혁위원입니다.
  전문위원께서 몇 가지 지적하신 대로 이 조례를 검토해 보면 서식에 있어서 몇 가지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에 대한 수정안을 내고자 합니다.
  수정안 조문 대비표 4쪽을 참고해 주시면 전문위원께서 설명해 주셨습니다마는 의견진술통지서에 제21조 18 제2항 규정, 위반하는 이렇게 나와 있는데 지금 위반조항이 21조와 4조인 관계로 구체적으로 명시하기 보다는 공란을 비워두는 것으로 수정안을 내는 것이 합당하다고 보여집니다.
  또 하나는 대조표 6페이지를 참고해 주시면 과태료 부과·징수결정 통지서가 있는데요 여기에 「00구 국토이용관리법위반」이렇게 나와 있고, 그 밑에는 「00구청장에게」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는 아마 서울시에서 내려 보낸 양식을 그대로 사용해서 이런 실수를 범한 것 같은데요 이 부분도 노원구국토이용관리법, 그리고 노원구청장에게 이런 형태로 수정을 하는 것이 맞다고 사료됩니다.
  또 한가지는 7페이지인데요 7페이지도 역시 똑같은 실수를 범한 것 같습니다.
  여기에 사용하고 있는 휘장이 서울시휘장을 그대로 사용하고 있는데 이 또한 노원구 휘장으로 수정해서 서식을 만드는 것이 합당하다고 보여져서 이 세 곳에 대한 수정안을 제출하고자 합니다.
  수정안은 이미 배포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많은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남돈   예, 송재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송재혁위원님께서 구두로 수정동의안을 발의하셨습니다.
  수정안 발의는 발의위원회 1명 이상의 찬성 위원이 필요한 바 수정안에 대한 재청이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재청이 있으므로 송재혁위원의 수정안은 정식의제로 성립이 되었음을 선언합니다.
  그러면 수정안 제안설명을 송재혁위원님의 발언으로 갈음하고자 하는 데 위원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앞서 말씀드린 대로 수정안 제안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그러면 지적과장님께서는 수정안 내용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지적과장 김종혁   동의합니다.
○위원장 김남돈   수정안에 대해 지적과장님의 동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노원구국토이용관리법위반과태료부과·징수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 데 위원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노원구국토이용관리법위반과태료부과·징수조례(안)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언합니다.

2. 수락산·불암산관통도로반대에관한청원(김오성의원소개)
(10시40분)

○위원장 김남돈   의사일정 제2항 수락산·불암산관통도로반대에관한청원을 상정합니다.
  먼저 청원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드리면 청원은 그 내용의 타당성 여부에 따라 채택과 더불어 본회의에 부의 하는 것과 불채택과 더불어 본회의에 부의 하지 않는 것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물론 청원내용이 여러 개로 구성될 경우 그 일부만을 채택할 수도 있습니다.
  청원내용을 채택하는 경우 위원회 의견을 의결하게 되는데 일반적으로 위원님들의 구두동의 형태로 의견서를 발의하게 됩니다.
  이 구두동의가 정식의제로 성립되기 위해서는 발의위원회 1인 이상의 재청위원이 필요하며 최종적으로 의견서를 채택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한 소개의견을 내신 김오성위원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오성위원   김오성위원입니다.
  청원내용을 소개하겠습니다.
  건설교통부 주관하에 민간업자들의 연합체인 서울고속도로(주)에서 시행하고 있는 서울외곽순환도로 건설공사는 노원구의 대표적 자연환경인 수락산과 불암산을 관통하려는 계획으로 현재 상계4동 덕릉고개 초입에서 공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환경시민단체, 종교계 등이 공사로 인한 대기오염, 환경파괴와 건설이후 예상되는 주민들의 대기오염피해를 우려하여 강력하게 만류하고 있습니다.
  현재 북한산 국립공원을 관통하는 지역은 법원에 의해 공사중지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진 상태입니다.
   서울과 수도권 시민의 휴식처이자 허파인 북한산, 수락산, 불암산을 차례로 관통하는 순환도로는 완공 시 하루 14만대의 차량통행이 예상되어 노원구의 대기질 악화가 우려되고 있으며, 터널공사로 인한 지하수 유출, 지표수 고갈, 경관훼손 등이 예상됩니다.
  본 청원에 대한 검토결과 건설공사 과정 및 건설이후 주민들의 직접적인 피해정도가 환경파괴 및 대기오염에 대한 조사를 당부하는 청원임에 청원내용은 보편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그러나 그동안 노원구에 끼칠 영향이 큰 공사임에도 불구하고 의회와 주민들에 대한 충분한 의견수렴이 부족했습니다.
  그러므로 주민, 환경단체, 건교부, 시공사, 노원구의회 등 관계인이 참여하는 가칭 도로개설로 인한 환경피해 확인과 주민의견 수렴을 위한 공청회를 시공관계 기관의 주관하에 개최토록 함이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또한 이러한 과정을 거치기 전까지는 북한산의 사례처럼 공사를 중지하고 논의하는 것이 옳다고 판단되어 이를 건설교통부와 시공업체에 촉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 청원을 우리 의회에서 심사하기 위해 이와 같이 청원협의안을 제시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남돈   김오성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전문위원께서는 안건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서종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  고>
  검토보고서
  □ 안건명 : 수락산 불암산관통도로반대에관한청원
  □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
  건설교통부등에서 추진하고 있는 서울시외곽순환도로공사가 불암산, 수락산을 관통하여 무리하게 건설될 시 수많은 차량통행으로 인한 노원구의 대기오염과 터널공사로 인한 지하수유출, 자연환경파괴 등이 예상됨.
  노원구에 미칠 영향이 큰 공사임에도 공사과정 및 도로건설 이후 주민들이 입게 될 직접적인 피해와 환경파괴, 공기오염에 대해 노원구청에서 조사해줄 것을 청원.
  □ 관계규정
  o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청원심사규칙

  □ 검토의견
  본 청원은 수락산 불암산관통도로반대하는주민대책위(준)등이 김오성위원의 소개를 받아 접수한 청원으로 주요내용은 검토보고서의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와 같습니다.
  노원구는 분지형 지형으로 서울시에서도 대표적인 대기오염지역인 바, 상기한 관통도로 개통시 수많은 차량통행으로 인해 추가적인 대기오염이나 소음공해와 터널공사로 인한 자연환경파괴 등이 예상되고 주민 또한 이점을 크게 우려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환경영향권내에 있는 노원구 주민들에 대한 충분한 의견수렴절차가 미흡하여 공사중, 공사완공 후의 주민들이 입게될 피해와 공기오염 등에 대해 주민들은 불안해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동 공사시공 주관기관의 주관하에 주민, 환경단체, 노원구의회, 시공사 등 관계인이 참여하여 공사로 인해 주민들이 입게 될 피해를 정확히 조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남돈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과 관련하여 도시정비과장과 토목과장의 견해를 듣고자 하는 데 위원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도시정비과장과 토목과장의 견해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도시정비과장으로부터 견해를 듣겠습니다.
  도시정비과장께서는 본 청원에 관한 견해를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송재혁위원   위원장님, 두 개 과의 생각이 다를 수도 있으니까 두 개 과 과장님 다 오신 다음에 견해를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김남돈   예, 알겠습니다.
  두 분 과장님이 오시면 견해를 같이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두 분 과장님이 다 오실 때까지 약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5분간만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49분 회의중지)

(10시54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남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도시정비과장과 토목과장의 견해를 듣겠습니다.
  두 분 과장님께서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수락산·불암산관통도로반대에대한청원을 심사하는 도중 집행부의 견해를 듣고자 합니다.
  민원사항 건교부의 통보사항을 포함하여 본 건과 관련사항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도시정비과장께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과장 김운희   도시정비과장 김운희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도로가 외부순환도로가 되겠는데 이 외부순환도로는 경기도 지역하고 서울시 지역이 혼재돼서 서울시 외곽으로 순환체계를 만드는 도로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도로가 저희 구에서는 계획하고 시행하는 과정에서 관여하거나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었습니다.
  내용이 서울시에서 입안을 해서 건교부하고 같이 합동으로 해서 건교부 고시로 결정 고시된 도로가 되겠습니다.
  수도권의 기간 가로망 확충 차원에서 결정된 사항입니다.
  도로가 수락산, 불암산하고 도봉산 지역 일부를 제외하고는 전 구간이 지금 개통이 되어있습니다.
  환경영향평가 과정에서 구에서 관여한 내용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환경영향평가 자체도 저희한테 서류가 와서 한 사실은 없습니다.
  환경영향평가 내용을 환경산업과에서 협의했는지 그것은 저희가 확인을 못했는데 오늘 갑자기 지금 처음 얘기를 듣고 바로 올라왔기 때문에 좀 깊게 알지 못하고 답변을 제대로 드리지 못하는 것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나중에 추가로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확인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남돈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토목과장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목과장 손기석   안녕하십니까? 토목과장입니다.
  전에 계시던 구의원님하고 새로 되신 구의원님을 이 자리에서 만나 뵙게 돼서 반갑게 생각합니다.
  지금 도시정비과장이 간략하게 얘기했지만 서류 접수된 것, 그동안의 내용만은 알고 있는 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민연대에서 도봉하고 노원관내 이렇게 해서 주변사람하고 진정서를 도장을 찍어서 저희한테도 왔고 건교부도 왔고 서울시도 왔습니다.
  저희는 금년 5월23일에 접수됐습니다.
  접수돼서 건교부에다가 이러이러한 민원이 있으니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라고 통보를 했습니다.
  통보를 해서 6월17일에 건교부에서 시민연대에서 질의한 내용은 이렇게 답변 했다. 라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것이 지금 위원님들한테 나눠 드린 유인물입니다.
  이 분야에 대한 도로계획은 건교부에서 추진했기 때문에 구도 아니고 시도 아닌 상위 부서에서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당시에는 민원이 없었습니다.
  도시계획 결정이나 근간에 땅을 팔 때까지는 없었고, 아마 땅을 파고 난 개발이 되니까 그때부터, 아마 금년부터 시민연대에서 연명으로 받아서 질의를 해서, 민원이 야기된 것은, 실질적으로 우리에게 피부에 와 닿은 것은 금년 5월부터로 지금 저희들에게 인지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건교부에서는 사업을 하기 때문에 서울고속도로주식회사라는 것을 만들어서 대행을 하고 있는, 지금 그 추진은 기본설계가 '89년부터 되어서 실시설계, 그 다음에 기본계획고시, 서울고속화도로 설립 하는 등 과정이 쭉 날짜 별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실제로 이 민원이 발생된 금년부터 저희 구가 인지한 사항입니다.
  이상 보고를 드렸습니다.
○위원장 김남돈   토목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집행부 의견을 들었습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 질의사항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송재혁위원입니다.
송재혁위원   송재혁위원입니다.
  두 분 과장님께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것이 올해 야기된 문제라고 하셨는데 제가 전에 구 의원을 할 때도 이 도로와 관련해서 환경영향평가를 할 때 주민공청회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고 해서 문제제기가 크게 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부분적으로 여러 가지 문제가 제기되어 왔던 것이고, 본격적으로 공사가 시행되고 눈에 보이니까 이 문제가 이제 상당히 불거져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두 분 과장님 말씀을 들으면서 상당히 안타깝습니다.
  저도 이 도로와 관련한 업무들이 구청 의 소관업무가 아니라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사가 현재 진행 중에 있고, 이제 큰 비가 오면 토사유출로 인한 주변의 비 피해가 충분히 예견되고 있는 일이기도 하고, 도로가 난 후에는 자연훼손이나 대기질 악화나 이런 것에 대한 피해가 직접적으로 노원구민에게 다가오고 있고 예견될 수 있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구청은 소관업무가 아니라고 해서 방치하고 있는 것이 상당히 안타까운 것입니다.
  이 청원의 내용도 구청이 이에 대해서 어떤 결정을 하거나 공사를 중지시켜 달라는 내용이 아니고, 현재 공사구간 일부가 공사중지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져서 지금 공사를 못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곳에 도로를 결국 놓지 못하게 되면 전체적인 노선에 대한 수정이 불가피한 상태이고, 어쩌면 노원구 구간에 대한 공사가 백지화 되어서 도로가 외곽으로 돌아갈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될 경우 지금 다 파헤쳐 놓은 그 산들을 복구하는데는 엄청난 시간과 예산이 소요될 것이 뻔하고 그 와중에 노원구민의 피해가 상당히 클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런 와중에서 과연 구청이 소관업무가 아니라는 이유로 방치하는 것이 맞느냐 는 문제이고, 이 청원의 내용대로 소관업무는 아니지만 그래도 지금 현황을 좀 파악하고 예견될 수 있는 피해에 대해서 점검해 보고 조사해 보고, 그리고 대안을 나름대로 세우는 자세가 지방자치시대에 맞는 것이 아니냐는 것입니다.
  또 그런 뜻에서 청원이 올라왔다고 생각하는 것이고, 지금부터라도 구청이 어떤 주체적인 의식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주민의 입장에서 대안을 찾아 나가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토목과장 손기석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우리 노원구를 관통하는 것은 보다시피 여기 덕릉고개 올라가다 보면 우측으로 불암산과 수락산 산 자락에 나무를 자르고 지금 터 파기가 일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공사한 곳은 그 곳 밖에 없습니다.
  그 다음 동일로 끝 의정부 쪽으로 나가는 곳 검문소의 윗 부분이 의정부 구간입니다.
  거기 우측 부분에 산 터널이기 때문에 그것을 절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땅을 파 놓은 노원구 관내는 덕릉고개 우측입니다.
  그래서 비 피해 때문에 토목과나 주무과인 하수과에서도 답사를 하고 비 피해가 없도록 현장조사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비 피해를 말씀하셨는데 지금 파고 있는 덕릉고개 우측 자리는 밑에 보면 민가가 그렇게 많지를 않고 바로 피해는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지금 이 비 정도면 제가 판단하기에는 아직까지 크게 땅을 파 놓은 바가 없기 때문에 큰 피해가 없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관내에는 덕릉고개 비탈길로 넘어가는, 덕성여대로 넘어가는 그 부분이 고가로 처리됩니다.
  그렇게 처리되어서 좌측에 주차장이 있는데 그 쪽으로, 고가로 가다가 다시 터널로 들어가기 때문에 저희 노원구 관내에 소음이나 앞서 말한 바와 같이 비 피해를 입을 만한 집들이 과히 많지를 않습니다.
  다만, 나무를 자르고 환경에 있어서 노원구 관내에 피해는 있을 것으로 봅니다마는 비 피해는 그렇게 걱정을 안 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도로는 그렇습니다.
  여기 빨간 부분이 도로를 할 계획인 구간이 되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강북의 개발로 봐서는 사실 이 부분을 먼저 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것 가지고 우리 노원구 주민들이 직접적으로 왜 하느냐고, 구청이 피부에 와 닿는 것은 없고, 지금 저희 구청에 시민연대가 주체적으로 해서 노원구 사람들을 연명해서 여러 명 찍었는데 환경분야에 참여하시는 분들이 노원구에 비 피해나 소음 등을 우려하는 것이지 직접적인 민원은 없었습니다.
  그 부분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번 일에 어떻게 대처하느냐 하는 것은, 제 생각으로 봐서는 앞으로 노원구의 동부간선도로 확장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동부간선도로 확장과 노원마을, IC가 생김으로써 교통정체 등 협의하고 있고 검토 중에 있는데 이것을 떠나서 이것이 노원구에 득 보다 실이, 득이 더 많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것으로 해서 노원 쪽으로 들어오는 의정부 차를 이쪽으로 빼니까 올 필요가 없으니까, 다만 노원구민이나 도봉구민들이 송추나 인천 신공항을 갈 때는 득을 볼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의정부에서 오는 차들이 좀 적지 않느냐, 노원구가 외곽도시에서 변두리 구가 되니까 도심을 들어가는 중개 역할을 하기 때문에 노원마을 사람들이 피해를 입는데 지금 위원님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큰 피해라든지 민원, 다만 제가 잘못된 것은 없다고 할 수 없습니다.
  나무를 자르고 있으니까 소음문제나 비 피해관계, 다만 외곽에 도로가 생기면서 미관이나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해해 주십시오.
○위원장 김남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임재혁위원   임재혁위원입니다.
  저도 이 도로가 생긴다는 내용을 신문지상이 매스컴을 통해서 몇 년 전에 접했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이런 도로가 생기면 노원구민으로서 편리하겠다는 생각은 제일 먼저 했습니다.
  그래서 그 뒤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생기나 보다 하고 있었는데 지난번 주민대표모임이 있어서 간 적이 있었는데 거기서 안 것이 저는 덕릉고개 부분에 인터체인지가 생기는 줄 알았습니다.
  그랬더니 거기는 지형상 인터체인지가 생길 수 없고 단지 상계1동 쪽에 동일로와 접하는 부분에 인터체인지가 생긴다고 해서 제가 검토해 보니까, 그러면 앞서 과장님이 말씀하신 부분이 전혀 해당되지 않는 사항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는 의정부 쪽에 있는 차들이 오다가 외곽순환도로를 타기 때문에, 노원구를 관통해서 지나가지 않기 때문에 노원구 발전이나 교통체증 유발을 방지할 수 있다고 했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 도로는 그렇게 되면 저 상계동 북쪽에 사는 일부 주민들만 이용하기가 조금 편리하지 나머지 주민들을 이용할 수 없는 도로입니다.
  왜냐하면 노원구 남부지방에 있는 주민들은 외곽순환도로를 타기 위해서 구태여 동일로 인터체인지까지 안 가도 됩니다.
  바로 태릉으로 해서 나가면 외곽순환도로를 탈 수 있고, 현재 도봉구 쪽에서 송추로 해서 동두천으로 나가는 순환도로가 현재 건설되어 있기 때문에 구태여 여기서 안 탄다고 해도 조금만 더 나가면 외곽으로 나갈 수 있는 도로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노원구 주민들이 이용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것이 인천공항이나 다른 곳을 가기 편하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도 이 도로를 타고 가게 되면 몇 배로 돌게 됩니다.
  왜냐면 여기서 바로 내부순환도로나 간선도로를 통해서 강변북로를 타게 되면 직선으로 인천공항 가는 도로가 접속되는데 왜 뒤로 돌아갑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도로가 생긴다고 해도 노원구 주민들을 전혀 이용하는데 편리할 게 없습니다.
  그리고 이 도로로 대체해서 수락산 뒤쪽으로 돌린다고 해도 의정부 초입으로 하면 현재 그 앞쪽 민락동 쪽에서 의정부 밑 쪽으로 터널로 하든지 해서 도로가 생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으로 돌려도 불과 1㎞나 2㎞ 북쪽으로 옮겨지면 되는 부분인데, 터널을 안 뚫고도 1㎞나 2㎞ 정도만 북쪽으로 더 올리면 되는 부분인데 이용하는데 아무 하자가 없는 것을 구태여 터널을 뚫어서 노원구를 관통해서 지나갈 필요가 하나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현재 매년 보면 한 여름철 서울시 오존주의보가 발생되면 거의 노원구에서 발생됩니다.
  거의 매일 노원구에서만 오존주의보가 발령됩니다.
  그러면 이런 도로가 생겼을 때 과연 현재로도 분지형이라 오존발생률이 높은데 이런 도로가 생겼을 때 더 많은 오존주의보가 발령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생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 위원으로서는 이 도로는 당연히 수락산이나 불암산을 관통해서, 노원구를 관통해서 도로를 낼 것이 아니라 당연히 외곽으로 돌리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지금 북한산을 관통하는 도로는 정식으로 연기된 것인지는 모르지만 현재 공사가 중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완전히 취소되었는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중단되었다면 그것과 연계해서 저는 노원구와 연계된 도로도 당연히 중단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접속도로가 중단되었는데 이쪽만 공사한다고 해서 완공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을 노원구에서도 신중히 검토해 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김남돈   예, 서영진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서영진위원   지금 이 외곽순환고속도로 건설과 관련해서 당위성에 관한 것은 사실 서로간에 의견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지금 임재혁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노원구에 전혀 도움이 안 된다고 판단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을 것 같고, 어쨌든 이 외곽순환고속도로가 저희 노원구만이 아니라 서울시 전체로 봤을 때는 반드시 필요한 도로임에는 자명한 사실입니다.
  그것을 부인하자는 것은 아니고 지금 현재 이 도로건설을 반대하는 이유 중 하나는 분명히 우리 노원구에 끼칠 환경의 파괴에 대한 근본적인 원인과 대안을 세우라는 것이라고 보고, 따라서 지금 이 자리에서 이 도로가 타당하느냐 아니냐를 논하는 자리는 아니라고 봅니다.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이 청원한 내용을 좀더 심사숙고하게 집행부에서 검토해서 주민들이 전제하는 요구조건들이 실행될 수 있게 하는 것이 우리 의회에서 해야 할 역할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과연 북한산을 관통하는 터널을 뚫어야만 하느냐, 아니면 외곽으로 조금 돌리더라도 주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할 수 있느냐 하는 문제는 이 자리에서 우리가 논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 여기에서 계속 이 문제를 가지고 왈가왈부하는 것 보다는 이 청원내용을 토대로 집행부에 우리 의회 의견을 송부해서, 우리 집행부에서도 서울시에 우리 주민들의 의견을 강력히 전달하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더 이상 이 부분에 대해서 논의하는 것 보다는 이 청원내용을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해서 본회의에 송부하고 또 그 안을 그냥 서울시에 건의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는 것이 어떨까 생각합니다.
○위원장 김남돈   서영진위원님 잘 들었습니다.
○토목과장 손기석   아주 좋은 말씀하셨는데 그럴 때에 저희들이 검토한 문제점이 한 두 가지 있습니다.
  그것을 저희들이 자료로 드릴테니 그것을 포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김남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집행부 의견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두 분 과장님 바쁘신 중에도 참석해 주신데 감사 드리며 일상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본 안건의 의견수렴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11시21분 회의중지)

(11시43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남돈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간담회를 통해서 충분한 의견이 있었습니다.
  더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송재혁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송재혁위원   송재혁위원입니다.
  이 청원과 관련해서 직접적인 대상이 저희 노원구청은 아닙니다마는 소관 업무와 관련 없이 이 도로가 개통됨으로 해서 볼 수 있는 피해가 노원구민과 노원구에 있기 때문에 구청이 보다 적극적으로 우려되는 환경파괴나 대기질과 관련한 조사를 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또 하나는 관계인 모두가 참여하는 건교부나 시행자, 경우에 따라서는 의회도 참여할 수 있는 거구요, 주민들 환경단체 이런 분들이 참여해서 공청회를 개최함으로 해서 보다 객관적인 지식을 갖고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의회 입장에서는 그러한 적극적인 행정을 유도하는 차원에서 이 청원서를 채택하고 구청으로 보내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여집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남돈   송재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토론을 마치고 의결에 들어가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수락산·불암산관통도로반대에관한청원은 송재혁위원의 동의 내용을 본위원회의 의견서로 채택하여 가결하고자 하는 데 위원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수락산·불암산관통도로반대에관한청원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언합니다.

3. 2002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
(11시47분)

○위원장 김남돈   의사일정 제3항 2002연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7월20일(토)에 가진 본 위원회의 간담회에서 충분한 검토가 있었음을 미리 말씀드리며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하여 드린 작성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작성된 초안에 대해 조정, 또는 수정할 부분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02연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 데 위원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앞서 말씀드린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언합니다.
  위원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제114회 노원구의회(임시회) 재무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언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11시49분 산회) 

○출석위원 12인
  김남돈   정연숙   고창재
  김성환   김오성   서영진
  송재혁   오동수   이한선
  임재혁   최석화   황의덕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서종태
○출석관계공무원
  재무국장윤선중
  지적과장김종혁
  도시정비과장김운희
  토목과장손기석

  <보고사항>
  회부된 안건은 총 2건으로 제정 조례안 1건 청원 1건이며 먼저 조례(안)으로 서울특별시노원구국토이용관리법위반과태료부과·징수조례(안)은 2002년 7월5일자 노원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02년 7월12일자로 본 위원회에 회부가 되었고다음 청원사항으로 안건명은 수락산·불암산관통도로반대에관한청원이며 본 안건은 2002년 7월19일자로 노원구  중계4동 137번지 3호 공동대표 마을주민회 이지현 외로부터 김오성의원님의 청원소개 의견서와 함께 제출되어 동 일자로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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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윤리특별위원회 부위원장
  • (전)국민의 힘 서울시당 부대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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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제20대 대통령 윤석열 후보 노원을 선거대책위 본부장
  • (전)제19대 대통령 안철수 후보 중앙조직 특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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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원구의회 도시환경위원장
  • 노원구 청년정책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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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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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원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 노원구의회 운영위원회 위원
  • 학교급식지원 심의위원회 위원
  • 아동청소년 친환경 조성추진위원회 위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행정재경위원회 위원장
  • (전)제8대 노원구의회 운영위원장
  • (전)제8대 노원구의회 도시환경위원회 부위원장
  • (전)대통령직속 민주평화통일 자문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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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선 거 구 마선거구 (상계2동, 상계3.4동, 상계5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51
  • 이 메 일 myson41@naver.com

경력사항

  • 대구대학교 무역학과 졸업
  • 노원구의회 국민의힘 원내대표
  • 노원구의회 운영위원회 위원
  • 노원구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 국민의힘 노원(을) 사무국장
  • 노원구 민주평화통일 자문위원
  • 국민의힘 중앙당 직능위원회 행정자치분과 위원
  • 노원구 상계2동 자유총연맹 위원
  • (전)제7대 노원구의회의원
  • (전)국민의힘 노원(병) 사무국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부의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후반기 도시환경위원회 부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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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배준경

배준경

  • 이 름 배준경
  • 선 거 구 가선거구 (월계1동, 월계2동, 월계3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65
  • 이 메 일 bbjky@hanmail.net

경력사항

  • 광운대학교 상담복지정책대학원 졸업(사회복지학 석사)
  • 노원구의회 도시환경위원회 부위원장
  • (현)국민의힘 노원갑 당원협의회 협의회장
  • (현)국민의 힘 서울시당 여성위 부회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후반기 국민의힘 원내대표
  • (전)제9대 노원구의회 후반기 운영위원회 위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보건복지위원장
  • (전)건강보험공단노원지사 등급판정 위원회 위원
  • (전)제6대 노원구의회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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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성

김준성

  • 이 름 김준성
  • 선 거 구 바선거구 (상계1동, 상계8동, 상계9동, 상계10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56
  • 이 메 일 choayou@naver.com

경력사항

  • 금오공과대학 전자공학과 졸업
  •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 (현)김성환국회의원 정책특보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의장
  • (전)제8대 노원구의회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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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미중

차미중

  • 이 름 차미중
  • 선 거 구 가선거구 (월계1동, 월계2동, 월계3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52
  • 이 메 일 cmj9391@naver.com

경력사항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행정학과 1학년 재학중
  • 노원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운영위원회 위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 (전)제8대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 위원장
  • (전)제8대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 (전)국회의원 고용진 비서관(5급)
  • (전)더불어민주당 여성위원회 부위원장
  • (전)한천초등학교 학부모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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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어정화

어정화

  • 이 름 어정화
  • 선 거 구 바선거구 (상계1동, 상계8동, 상계9동, 상계10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53
  • 이 메 일 jheo177@naver.com

경력사항

  • 경상대학교(현 경상국립대학교) 교육대학원 졸업(교육학 석사)
  • 노원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 상원중학교 운영위원회 지역위원
  • 노원바른재건축재개발연합회 자문위원
  • 노원구탁구협회 자문위원
  • 국민의힘 서울시당 교육정책위원회 부위원장
  • (전)노원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행정재경위원회 부위원장
  • (전)서울시 장애인체육회 자문위원
  • (전)국민의힘 서울시당 부대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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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라

김소라

  • 이 름 김소라
  • 선 거 구 라선거구 (하계2동, 중계2.3동, 상계6.7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55
  • 이 메 일 solwook0129@gmail.com

경력사항

  • 한남대학교 교육학과 졸업
  • 노원구의회 운영위원회 위원
  • 노원구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 충청향우회 노원구연합회 이사
  • 더불어민주당 노원갑 중계2‧3동 협의회장
  • (전)노원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부위원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 (전)우원식 국회의원 민생소통특보
  • (전)노원구의회 탄소중립추진 특별위워회 위원장
  • (전)노원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전)노원구 마을공동체지원센터장
  • (전)서울시 희망온돌 시민기획위원
  • (전)상수초등학교 학부모회장
  • (전)신상중학교 운영위원
  • (전)상계6‧7동 복지협의회 실무위원장
  • (전)상계백병원 민간자문위원
  • (전)제20대 대선 이재명 후보 노원시민캠프 기획운영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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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영기

정영기

  • 이 름 정영기
  • 선 거 구 마선거구 (상계2동, 상계3.4동, 상계5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58
  • 이 메 일 goodieum@naver.com

경력사항

  • 중부대학교 경제금융학과 졸업
  • 노원구의회 보조금 및 운영관리 실태파악 특별위원회 위원장
  •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 국민의힘 서울시당 교육정책위원회 부위원장
  • 국민의힘 노원구(을) 상계3‧4동 협의회장
  • 한국청년회의소 서울동북JC 제24대 역대회장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노원구협의회 자문위원
  • 노원구 재향군인회 이사
  • 바르게살기운동 노원구협의회 이사
  • 한국자유총연맹 서울노원구지회 자문위원
  • 충청향우회 노원구 연합회 이사
  • 노원바른소리주민연대 이사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도시환경위원회 부위원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운영위원회 위원
  • (전)서울시 환경감시연합회 이사
  • (전)노원경찰서 청소년문화발전위원회 위원
  • (전)노원구 재향군인회 청년단 사무총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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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박이강

박이강

  • 이 름 박이강
  • 선 거 구 라선거구 (하계2동, 중계2.3동, 상계6.7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61
  • 이 메 일 dali1492@daum.net

경력사항

  • 연세대학교(원주) 철학과 졸업
  • 노원구의회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 노원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부위원장
  • 노원구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 더불어민주당 노원갑 지역위원회 청년위원장
  • 국가유공자(월남전 참전) 故우상술 공군중령 외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 (전)국회의원 우원식 비서관
  • (전)국회 청년정책연구회 대표
  • (전)제20대 대선 이재명 후보 선대위 을(乙)지키는 민생실천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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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범

김기범

  • 이 름 김기범
  • 선 거 구 나선거구 (공릉1동, 공릉2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60
  • 이 메 일 subway2002@naver.com

경력사항

  • 신흥대학교(현 신한대학교) 관광경영과(2년제) 졸업
  • 노원구의회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 한국신지식인 중앙회 봉사단 대외협력 팀장
  • 노원구 재향군인회 청년회 총무실장
  • (전)노원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부위원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 (전)국민의힘 노원갑 당원협의회 청년위원장
  • (전)한국자유총연맹 공릉1동 청년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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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웅상

유웅상

  • 이 름 유웅상
  • 선 거 구 비례대표 (비례대표)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63
  • 이 메 일 yus7200@hanmail.net

경력사항

  • 서해공업전문대학(현 호원대학교) 토목과 졸업
  •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 부위원장
  • 노원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부위원장
  • 국민의힘 노원갑 공릉동 협의회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 (전)서울동북충청향우회 12대 회장
  • (전)공릉1동 방위협의회 회장
  • (전)재경 서천고등학교 총동문회 사무총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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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이용아

이용아

  • 이 름 이용아
  • 선 거 구 비례대표 (비례대표)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64
  • 이 메 일 yonga1969@naver.com

경력사항

  • 한양여자대학교 사회복지과 2학년 재학
  • 노원구의회 운영위원회/행정재경위원회 위원
  • 노원한국전문연주자협회 대표
  • 노원구 e-스포츠 진흥자문위원회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
  • 노원고등학교 학교운영위원회 위원
  • 노원구협치회의 위원
  • 퍼스트신문 자문위원
  • 서울상공회의소 노원구상공회 제12기 CEO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 (전)청원중학교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장
  • (전)홍파복지원 대린원 운영위원회 위원
  • (전)청원여고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장
  • (전)서울노원경찰서 청렴동아리 샘물회 외부위원
  • (전)서울노원경찰서 청소년문화발전위원회
  • (전)제21대 총선 미래통합당 노원(병) 국회의원 후보자 이준석 특보
  • (전)온곡초등학교 운영위원회 위원장
  • (전)서울시 학부모 에너지 수호천사단
  • (전)노원구 마을학교 자문단
  • (전)노원구 보육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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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정시온

정시온

  • 이 름 정시온
  • 선 거 구 비례대표 (비례대표)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62
  • 이 메 일 wjdtldhs777@naver.com

경력사항

  • 연세대학교 행정대학원 재학
  • 서울신학대학교 졸업
  • 월계고등학교 졸업
  • 월계중학교 졸업
  • 신계초등학교 졸업
  •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 (전)고용진 국회의원 비서관
  • (전)더불어민주당 노원갑 청년위원회 부위원장
  • (전)월광성결교회 전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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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나영

최나영

  • 이 름 최나영
  • 선 거 구 나선거구 (공릉1동, 공릉2동)
  • 소속정당 진보당
  • 사 무 실 02-2116-3357
  • 이 메 일 chny0876@gmail.com

경력사항

  • 덕성여자대학교 사학과 3학년 수료(1994년 3월 2일 ~ 1999년 1월 18일)
  • 제9대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 진보당 노원구위원회 위원장
  • 노원주민대회 공동조직위원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 (전)21대 국회의원선거 노원구 갑 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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