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9회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사무국
2023년 6월 9일(금) 10시 12분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279회 노원구의회(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2. 제279회 노원구의회(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4.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부의된 안건
o 보고사항
o 5분 자유발언(김경태·조윤도·배준경·최나영·윤선희 의원)
1. 제279회 노원구의회(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2. 제279회 노원구의회(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운영위원장 제안)
4.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오금란 의원 외 6인 발의)
o 휴회의 건
(10시 12분 개의)
진경은 도시계획국장님은 서울시 업무로 본회의에 참석하지 못하게 되었음을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9회 노원구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o 보고사항
(10시 13분)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279회 노원구의회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53조 및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기본 조례」 제8조에 따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안건 접수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접수안건은 모두 24건으로 위원회 제안 1건, 의원 발의 12건, 구청장 제출 11건입니다.
먼저 운영위원회에서 제안 및 심사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과 오금란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본회의에 부의하였으며,
배준경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서울특별시 노원구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예방 및 교육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노원구 아동·여성보호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손명영 의원님이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노원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조윤도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서울특별시 노원구 어르신 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노원구 어르신상담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노연수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서울특별시 노원구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경태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서울특별시 노원구 전기자동차 이용 활성화를 위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최나영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서울특별시 노원구 돌봄노동자 권리보장 및 처우개선 조례안」, 「서울특별시 노원구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노원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박이강 의원님이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노원구 산·학·연 협력촉진에 관한 조례안」, 이상 11건의 안건을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그리고 노원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노원구 구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 위촉 동의안」, 「서울특별시 노원구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노원구 문화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노원구 마을버스 재정지원 조례안」, 「서울특별시 노원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노원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노원구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보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계, 중계, 마들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2022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 「2022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 이상 11건의 안건을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o 5분 자유발언(김경태·조윤도·배준경·최나영·윤선희 의원)
(10시 16분)
다음은 5분 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5분 자유발언은 의원들이 관심사안에 대하여 자유롭게 의견을 밝힐 수 있도록 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제도이나, 타인을 모욕하거나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등의 발언은 내용에 따라 민·형사상의 책임을 지게 될 수도 있으니 이점 유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발언 시간 또한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김경태 의원님, 조윤도 의원님, 배준경 의원님, 최나영 의원님, 윤선희 의원님이 5분 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그러면 김경태 의원님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하계1동, 중계본동, 중계1·4동을 지역구로 둔 국민의힘 원내대표 김경태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일회용품 사용 줄이기와 관련한 정책 제안을 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굳이 말씀드리지 않더라도 탄소중립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인류 생존과 직결된 시급한 현안입니다.
우리 노원구는 2017년에 기후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자 노원환경재단을 서울시 자치구 최초로 설립하였습니다.
22년 12월에 「서울특별시 노원구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조례」를 제정하였고, 올해에는 탄소중립 관련 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할 컨트롤타워인 ‘탄소중립추진단’을 부구청장 직속으로 신설하였습니다.
지난 2월부터는 탄소중립 문화를 실천하기 위해 청사 내에 일회용 컵 사용과 반입을 전면 금지시켰습니다.
또한,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노원구 일회용품 사용 줄이기 활성화 조례」가 지난 5월에 제정되어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회용품 중에서 특히, 플라스틱 제품 사용을 줄이기 위해 우리 노원구는 앞서 말씀드린 많은 정책을 도입하고 있지만 진정으로 실천할 의지가 있는지 의문을 갖게 하는 점이 있습니다.
현재 우리 노원구가 직영 또는 임대하거나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는 카페가 40곳이 있습니다.
본 의원이 일회용 컵 사용 줄이기 참여 현황을 전수조사한 결과 보시는 바와 같이 참여율이 매우 저조합니다.
거의 대부분의 카페가 다회용 컵 보증금제도를 시행하지 않고 있으며 텀블러 등 개인 컵을 사용하는 고객에게 할인제도를 시행하는 곳 또한 절반에 불과합니다.
노원구가 지원하거나 공공기관 청사 내에 입점해 있는 카페마저도 일회용 컵 사용 줄이기 참여가 지지부진한데 어떻게 일반 사업자와 구민을 대상으로 참여를 유도할 수 있겠습니까?
의지만 있다면 적어도 이러한 카페들에게는 얼마든지 일회용 컵 사용 줄이기에 동참시킬 수 있고 많은 구민들이 이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홍보 효과도 극대화시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이 자리에서 다회용 컵 권장 정책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텀블러 등 개인 컵 사용자에게 보다 많은 혜택을 주는 정책을 시행하여 주실 것을 제안합니다.
언론보도 등을 보면 연구결과에 따라 다양한 해석이 있지만, 제품이 생산-유통-판매-사용-폐기되기까지의 생애주기 차원에서 살펴보면 종이컵이나 일회용 플라스틱 컵보다는 다회용 컵, 다회용 컵보다는 텀블러 등 개인 컵이 온실가스를 덜 배출하는 것은 분명한 것입니다.
다회용 컵도 플라스틱이고 뚜껑과 홀더도 역시 일회용품입니다.
다회용 컵은 수거와 세척, 포장, 배달 등 여러 단계를 거치며 많은 양의 물과 전기, 비닐 포장재가 사용되는 등 플라스틱을 줄이기 위해 또 다른 탄소와 플라스틱을 발생시키는 모순이 있습니다.
일부 지원금을 주고 있지만 다회용 컵을 구입하고 세척하는데 드는 비용은 업주에게 부담이 되고 있고 고객들도 보증금을 내고 돌려받는 불편을 감수해야 합니다.
반면, 개인이 휴대하면서 사용하는 텀블러는 복잡한 수거, 세척, 포장, 배달 등의 과정을 거치지 않을뿐더러 거의 반영구적으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현재 환경공단에서는 7개의 사업자와 협약을 맺어 텀블러를 이용하는 고객에게 300원의 탄소중립포인트를 지급하는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고객 입장에서는 텀블러를 사용할 경우 프랜차이즈 자체에서 할인해 주는 금액에 더하여 최대 800원의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서울시는 지난 3월 소규모 카페를 선정해서 텀블러를 사용하는 고객에게 총 400원을 할인해 주는 ‘텀블러 2배 할인제도’를 시범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수의 지자체에서도 소규모 카페와 자발적 협약을 맺어 개인 컵 사용에 따른 할인 혜택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업주 입장에서는 플라스틱 컵 구입과 세척에 따른 원가가 절약되고 고객도 다회용 컵보다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우리가 탄소중립 정책을 시행하면서 과연 다회용 컵 사용을 권장해야 할지 아니면 개인 컵 사용을 권장해야 할지 답은 분명하게 나와 있습니다.
거창한 계획을 세우기보다 작지만 당연한 것을 철저하게 지키고 실천하는 정책 의지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구청장님! 선제적이고 적극적인 탄소중립 정책 추진을 당부드리며 이상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5분 자유발언 관련자료(김경태 의원)
(부록에 실음)
다음은 조윤도 의원님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조윤도 의원입니다.
본의원은 오늘 노원구청 집행부의 부실한 관리 감독체계로 인해 발생한 불미스러운 일에 대해 행정기관을 대표하여 그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한 구청장님께 책임을 묻고자 합니다.
노원구 중계동 소재에 있는 피노파밀리아는 어린이 놀이 프로그램을 영리의 목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피노파밀리아를 운영하는 이 부지의 건축물대장을 보면 건물 4동의 주 용도는 노유자 시설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즉, 이 건물은 노유자 시설로 그 용도에 맞게 운영하여야 합니다.
아동복지시설은 아동복지법 제50조 제2항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는 관할 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하고 같은 법 제52조 제1항 제7호에 따른 아동전용시설은 신고 대상입니다.
앞서 언급한 피노파밀리아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를 미뤄 보아 아동 전용시설로 판단되는바, 아동복지법 시행규칙 제23조 제1항에 따라 설치 신고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그러나 현재까지 피노파밀리아는 아동복지시설 설치 신고를 하지 않았고 노원구청은 신고 자체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관리 감독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노유자 시설 건축물을 허가해준 노원구청이 이 시설을 몰랐다고 하기에는 관리 감독을 하고자 하는 의지 자체가 없어 보입니다.
또한, 상호는 주식회사 피노파밀리아이지만 건축물대장에는 “피노키오 복지관”과 끝 글자를 교묘히 바꾼 “피노파밀리에”로 묶어서 기재하고 표면적으로는 “주식회사 피노파밀리아”가 마치 복지관 운영 주체인 것처럼 혼동을 주려는 의도가 분명히 있어 보입니다.
피노파밀리아 대표자는 2012년 LH공사 소유의 위 부지를 13억 1,753만 원에 매입하였습니다.
2012년에 개별 공시지가 155만 원이며 전체 토지면적은 약 547평에 이르는 토지를 공시지가로 매입했다고 해도 28억이 넘습니다.
택지개발 업무처리지침의 별표4를 보면 사회복지시설은 기타 실수요자를 대상으로 토지를 공급할 때 관할 구청장 추천을 받아 감정 평가액으로 토지를 공급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28억이 넘는 토지를 개인이 토지 조성 원가에 가까운 금액으로 매입할 수 있었던 이유는 위 부지에 피노키오 복지관을 건립하겠다는 계획으로 노원구청장의 추천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택지개발촉진법 제19조에서 ‘택지를 공급받은 자 또는 그 택지를 취득한 자는 실시계획에서 정한 대로 따라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사회복지사업법에 의거한 사회복지시설로서 피노키오 복지관이 아닌, 영리사업을 하는 주식회사 피노파밀리아라는 기업으로 설립되어 운영하고 있다는 것은 택지개발촉진법 제19조를 위반한 것이고, 노원구청은 이런 위법행위를 어떤 제재도 없이 사업을 영위하도록 방치하였습니다.
사업부지를 원가에 매입할 수 있도록 추천을 하고 복지관으로 건축허가까지 내어주고도 사후 관리를 전혀 하지 않은 이유가 뭔지 매우 의문스럽습니다.
피노키오 복지관으로 건축허가를 내어준 노원구청은 위 사안에 대하여 분명한 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
노원구가 책임을 지는 방법은 위 부지를 환수하여 국민들에게 돌려줘야 될 것입니다.
또한, 그동안 자행된 여러 법률위반에 대하여 주식회사 피노파밀리아에도 법적 책임이 뒤따라야 할 것입니다.
지난 5월 9일 아동청소년과 외 4개 부서가 피노파밀리아에 행정 지도점검을 나갔으나 관계자들의 거부로 지도점검을 하지 못했습니다.
적법한 공무집행 권한을 제대로 행사하지 못하고 문전박대를 당한 노원구의 행정력이 정말로 안타깝기만 합니다.
오승록 구청장,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국가의 재산이 개인에게 특혜로 제공되어서는 안 될 일이며 이러한 범법행위가 방치된다는 것은 공무원으로서 직무유기를 하는 것입니다.
주식회사 피노파밀리아의 대표와 노원구청이 어떤 관계이며, 어떤 과정 때문에 복지관으로 운영되지 못하고 어떻게 개인 소유의 회사로 설립되는 특혜로 작용했는지도 분명히 밝혀져야 할 것입니다.
노원구청이 앞으로 이 사안을 어떻게 처리해 나갈 것인지 본의원은 예의주시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5분 자유발언 관련자료(조윤도 의원)
(부록에 실음)
다음은 배준경 의원님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준성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오승록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월계 1·2·3동을 지역구로 둔 국민의힘 노원구 의원 배준경 의원입니다.
기상청은 올해 여름 7월에는 흐리고 비가 오는 날이 많겠으며 8월에는 국지적으로 많은 비가 내릴 때가 있겠다고 예보했습니다.
또한, 엘리뇨의 영향으로 7월 중순에서 8월 중순에 걸쳐 집중호우가 내릴 가능성이 있다고 합니다.
노원구는 주변이 산으로 둘러싸여 있고 중랑천 등 하천이 많아 주민들에게 휴식 공간을 주고 여가 활동을 즐기기에 아주 좋은 환경이지만, 여름철 집중호우가 내릴 때면 산에서 내려오는 토사와 나뭇가지, 중랑천 범람 등으로 인해 침수 피해가 잦았던 것 또한 사실입니다.
항상 그렇지만 올해도 여름철 경우 강우에 대비해서 만반의 준비를 해야 할 것입니다.
노원구청에서도 풍수해 안전대책 보고회를 갖는 등 각종 대비를 하고 있지만, 재난 안전으로부터 구청의 관심과 손길이 닿지 않는 사각지대가 있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바로 20세대 미만의 소규모 공동주택에 대한 것입니다.
얼마 전 월계동에 위치한 한 공동주택에 다녀왔습니다.
건축한 지 39년이 지난 빌라로 1층에 6세대씩, 총 3개 층에 18세대가 살고 있는 곳입니다.
보시다시피 건물이 많이 노후 되었으며 여기저기 금이 간 곳이 많습니다.
가장 우려되는 부분은 옥상입니다.
사진과 같이 옥상에도 금이 간 곳이 많아 비가 오면 전 층에 특히, 3층에 거주하는 세대는 천장에 비가 샐까 노심초사하고 있으며 비가 새는 걸 막기 위해 임시방편으로 옥상에 이렇게 방수포를 덮어 놓았습니다.
하지만 보기에도 이 방수포가 집중호우에 비가 새는 걸 완전히 막아줄 거라고는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안타까운 마음에 구청에서 옥상 방수공사를 위해 지원 가능한 부분이 있는지 찾아보았습니다만 아쉽게도 20세대 미만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지원 가능한 방법이 없었습니다.
다만, 20세대 이상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노원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를 통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조례상의 지원대상은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른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과 20세대 이상 임의관리대상 공동주택이며 지원사업은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사업 등 다양하며 지원금액은 자부담 50% 범위내에서 최대 4,500만 원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쉽게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은 지원대상을 2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으로만 규정한 부분으로 아파트 등의 공동주택에 비해 생활 형편이 어려운 20세대 미만의 소규모 공동주택에 대해서 지원이 전혀 없다는 것은 납득할 수 없습니다.
실제로 제가 방문한 빌라에는 대부분 노인 분들이 거주하고 계셨고 18세대 중 7세대는 아예 경제활동을 하지 않는 분들이셨습니다.
이 빌라와 같이 건축한 지 20년 이상으로 노후 된 소규모 공동주택은 안전상 위험에 노출된 곳이 많습니다.
이곳 주민들에게는 보다 나은 환경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최소한의 안전이 보장된 주거환경이 절실한 것입니다.
공동주택 지원사업의 소중한 예산이 주민의 안전과 직결된 부분에 쓰여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런 소규모 공동주택에 대한 지원의 필요성이 우리구에만 해당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자치단체의 상황은 어떤지 살펴보았습니다.
우선, 서울시에서는 구로구가 소규모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를 제정하여 20세대 미만의 공동주택에 대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조례 내용을 살펴보면, 제2조에서 소규모 공동주택을 건축허가를 받아 사용승인 된 20세대 미만의 공동주택으로 정의하고 있으며, 제6조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는 사업들을 열거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제1호 공동주택의 옥상 공용부분의 방수 및 유지보수, 제3호 안전사고의 발생이 우려되는 옥외시설물의 안전조치에 필요한 공사 등 소규모 공동주택에 절실한 사업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전국으로 확대하여 살펴보면 구로구뿐만 아니라 경기도를 비롯하여 전국 49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소규모 공동주택 지원에 대한 조례를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노원구도 하루빨리 20세대 미만의 소규모 공동주택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이들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 정책을 수립함으로써 안전 사각지대를 없애고 소외되는 계층 없이 모두가 안전하고 편안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힘써야 할 것입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 조〕
5분 자유발언 관련자료(배준경 의원)
(부록에 실음)
다음은 최나영 의원님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언론인 여러분들과 공무원 관계자 여러분들의 노고에 언제나 감사드리며 5분 발언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주제는 ‘일본의 후쿠시마 방사성 오염수 해양 투기에 반대하며 보내는 대정부 공개질의서한’입니다.
후쿠시마 방사성 오염수 해양투기가 임박했습니다.
오염수를 바닷물에 희석하여 버리기 위해 해저터널 안에 바닷물 주입도 완료했습니다.
최근 후쿠시마 앞바다 우럭에서 기준치의 180배에 이르는 세슘이 검출되었고, 우리 어민들을 비롯한 국민 85%가 반대의사를 표명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현 상황을 최인접 국가인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비상위기 상황이라 규정하고, 오염수 해양투기에 반대 입장을 표명하며, 이 사안과 관련 대정부 공개질의서한을 다음과 같이 보내는 바입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정부는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조사결과를 믿는다고 했는데요.
그러나 국제원자력기구는 원자력의 이용과 기술협력 등을 다루는 조직일 뿐, 오염물질에 의한 해양 생태계 훼손이나 인체 위험 상황을 환경적 측면에서 그리고 생물학적 측면에서 전문 평가하는 기구가 아닙니다.
게다가 이 기구의 예산 25%를 분담하는 영향력 1위 나라는 방류를 그간 찬성해온 미국이고 당사국인 일본은 분담률 3위에 이르는 사실상 이 기구를 주도하는 나라들입니다.
실제 일본 정부가 방류를 결정하자, 사무총장은 “환영한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바다 방류 결정을 이미 밀어붙인 주도 국가들이 시료채취, 검증까지 독점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국제원자력기구에 의한 조사 결과를 신뢰할 수 없으며, 인류의 생명안전을 고려한 과학적 판단에 전혀 접근할 수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대한민국 정부는 국제원자력기구가 객관적 시각에서 안전성 여부를 제시할 수 있다는 상세근거를 국민에게 답해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일본은 다핵종제거설비(ALPS)로 정화하면 삼중수소만 남는다고 하였는데요.
다핵종제거설비인 알프스는 이미 정화기능 불량이 적발된 사례가 있으며, ‘태평양도서국포럼’(Pif)의 과학자 패널들은 알프스의 성능에 의문을 표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정부는 어떤 근거로 알프스 정화기능을 믿는 것인지 답해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알프스 정화 이후 남는다는 삼중수소는 과연 안전한 것입니까?
도쿄 전력이 삼중수소는 피부를 뚫고 들어가지 못해 안전하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인간이 바다에서 수영만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수산물을 섭취하고 있습니다.
삼중수소를 바다생물체가 섭취하고, 그 먹이사슬 최상위에 있는 사람에게까지 오게 되었을 때 우리 인체 내부에 피폭 정도가 세슘보다 2배라는 게 생물학자들의 견해입니다.
대한민국 정부는 삼중수소의 위험성에 대한 생물학적 상세 연구결과를 공식 발표하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 질문입니다.
유엔해양법협약 194조에는 “자국의 관할권에서 발생하는 오염이 자국이 주권적 권리를 행사하는 지역 밖으로 확산되지 아니하도록 해야 한다"고 적시하고 있습니다.
오염수 해양 투기는 국제해양법협약 위반이며, 제소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정부는 최인접 국가로서 마땅히 해야 할 제소 권한을 행사하지 않고 있는 이유를 말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질문입니다.
전문가들은 콘크리트 고형화 처리 등 바다 방류가 아닌 대안을 제시한 바 있으나 일본정부는 비용이 싸다는 이유로 바다 방류를 강행하고 있습니다.
최근 타임지 기시다 총리 인터뷰 제목, 표지 제목에서 ‘기시다 총리는 수십 년에 걸친 평화주의를 포기하고 일본을 진정한 군사대국으로 만들려고 한다’ 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또한 이를 뒷받침 하듯 일본 정부는 향후 5년간 방위비를 증액하여 2027년 총 1조엔을 확보하겠다고 밝혔고, 이를 위해 증세 방침도 발표했습니다.
현재 일본정부 최대의 관심사는 방위비 증액을 위한 재원마련인 것인데요.
인류의 생명안전을 위협하는 오염수 보관비용은 줄이고, 방위비를 대폭 늘려 노골적으로 군사대국을 꿈꾸는 전범국가 일본에 대해 대한민국 정부가 저항하지 않고 있는 것은 일본정부의 군사대국화 의도에 동의하는 의미인지 궁금합니다.
본 의원은 성토하는 다수 구민들의 마음을 담아 오염수 해양투기에 반대의사를 표명합니다.
정부는 국민의 의문에 답해야 하며 그에 앞서 일본 정부를 향해 즉시 오염수 해양 투기 중지를 요구해야 합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본 공개질의 서한에 답변이 오면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윤선희 의원님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을 하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준성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오승록 구청장님과 공무원,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공릉 1·2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윤선희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직접적인 의사소통이 어려운 사람들을 보조하기 위한 수단인 AAC 즉, ‘보완대체의사소통’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 AAC라는 단어를 들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아마 생소하게 느끼는 분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저 역시도 지난 5월 공릉동근린공원에서 진행되었던 <와글와글 어린이축제>의 어느 홍보 부스에서 AAC를 처음 접하게 되었습니다.
사람은 말과 글자 등의 언어를 통해 자신의 의사를 전달하고 소통합니다.
그러나 우리 곁에는 직접적인 언어로 자신의 의사를 표현하고 이해하기 어려운 사람들이 있습니다.
청각·발달·뇌병변장애인, 그리고 치매환자 등 의사소통에 어려움이 있는 분들 대부분은 동행하고 있는 보호자의 도움을 받거나, 핸드폰 메모장으로 문장을 전달하는 등의 방법을 사용하여 의사소통을 시도합니다.
그래서 외출 시 보호자의 동행이 필요하기 때문에, 혼자서 물건을 구매하거나 공공기관 및 편의시설을 이용하기가 어렵고, 의사소통 시간이 지연되는 등 여러 문제점이 발생합니다.
또한 보호자를 통해 의사가 전달되는 과정에서, 자신의 요구나 의사가 왜곡되어 잘못 전달되는 사례도 빈번하게 있다고 합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내가 직접 이야기하고 내가 직접 들을 권리’가 있습니다.
AAC는 각 공간에 맞게 제작되어 비치된 그림판과 글자판을 손가락으로 가리켜서 표현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장애인이 자신의 의사를 직접 표현할 수 있도록 하고,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보다 수월하게 소통할 수 있도록 보완해주는 의사소통의 도구입니다.
지난 2018년, 전국 최초로 AAC 도입을 시작한 마포구는 성산1동 주민센터를 시작으로 지역 내 도서관, 파출소, 복지시설 등 공공기관에 AAC 그림이나 단어가 그려져 있는 책자를 비치하여, 의사소통 약자들이 직접적으로 본인의 의사를 표현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한 언어치료센터와 주민센터가 의기투합하여 공공기관 외에 음식점, 편의점, 약국, 은행, 마트 등에까지 AAC 보급을 확대시켜 우리나라 최초로 ‘AAC 마을’을 형성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마포구에서 시작된 AAC 마을은 은평구, 성북구 등 서울시 16개구, 경기도 12개시, 강원도 3개시, 그 외 제주, 순천, 정읍, 창원 등 전국 총 38개 자치구로 확대되어 현재 진행 중이거나 조성 준비 중에 있습니다.
우리 노원구는 서울시 자치구 중 두 번째, 전국에서도 여덟 번째로 장애인이 많은 곳입니다.
장애인 친화도시로서 올해도 ‘THE편한 노원’이라는 장애인 정책 비전을 실현하기 위해 다양한 사업을 시행하고 있지만 아직 AAC와 관련하여 추진된 사항은 없습니다.
구청장님께 요청 드립니다.
우리 노원구에서 생활하는 의사소통 취약계층이 불편함 없이 직접 의사소통할 수 있도록, 관내 공공기관 등에 AAC의 도입 및 보급을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원활한 의사소통은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위해 꼭 필요하며, 의사소통의 벽을 느끼고 힘들어하는 사람이 없도록 우리 모두 다른 이의 불편함을 인식하고 개선하기 위해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 조〕
5분 자유발언 관련자료(윤선희 의원)
(부록에 실음)
그러면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제279회 노원구의회(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10시 46분)
이번 제279회 노원구의회 정례회 회기는 지난 6월 2일 운영위원회와 협의한 결과에 따라서 회기를 6월 9일부터 6월 27일까지 19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제279회 노원구의회(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10시 46분)
회의록 서명의원으로는 성명 가나다 순서에 따라 유웅상 의원님과 윤선희 의원님을 선출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운영위원장 제안)
4.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오금란 의원 외 6인 발의)
(10시 47분)
본 안건을 심사, 제안한 운영위원회 오금란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회 오금란 위원입니다.
운영위원회에서 심사·제안한 안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입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47조, 제144조, 제150조,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따른 2022회계연도 결산·기금결산 및 예비비 지출을 심의·승인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기본 조례」 제42조의 규정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구성 인원은 7인으로 하고 활동기간을 6월 9일부터 6월 27일까지로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입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51조 및「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기본 조례」 제58조에 따라 제279회 노원구의회 정례회 기간 중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의 노원구의회 출석을 요구하는 건으로, 구정업무 전반에 관하여 질문과 답변을 듣고 의회의 의견을 구정에 반영함으로써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출석요구일은 2023년 6월 26일, 1일간이고 출석대상은 구청장, 각 국장 및 보건소장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을 참고하여 주시고 운영위원회에서 심사·제안한 안건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동료 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 및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또한 운영위원회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원 여러분의 의사를 묻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기본 조례」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을 추천하겠습니다.
위원으로는 김기범 의원님, 김소라 의원님, 노연수 의원님, 박이강 의원님, 배준경 의원님, 이용아 의원님, 차미중 의원님, 이상 일곱 분의 의원님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선임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께서는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토대로 본 심사를 하여주시고 심사결과를 6월 23일까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4항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운영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o 휴회의 건
(10시 51분)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6월 10일부터 6월 25일까지 16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6월 26일 오전 10시에 개의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1분 산회)
○전자투표 결과
1. 제279회 노원구의회(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원안) - 가결
재석의원(21인)
2. 제279회 노원구의회(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원안) - 가결
재석의원(21인)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21인)
4.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원안) - 가결
재석의원(21인)
○출석의원 수 21인
○출석의원
김준성 손명영 강금희 김경태 김기범
김소라 노연수 박이강 배준경 부준혁
손영준 안복동 어정화 오금란 유웅상
윤선희 이용아 정영기 조윤도 차미중
최나영
○출석관계공무원
구청장 오승록
문화도시행정국장 장재훈
기획재정국장 안태유
교육복지국장 최미숙
교통건설국장 박영래
힐링도시국장 최광빈
보건소장 이은주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