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회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임시회)폐회중
운영위원회 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노원구사무국
일시 1992년11월9일(월)
장소 노원구의회운영위원회
의사읠정(제2차회의)
1. 제20회노원구의회(임시회)의사일정협의의건
2. 제21회노원구의회(정기회)의사일정협의의건
심사된 안건
1. 제20회노원구의회(임시회)의사일정협의의건
2. 제21회노원구의회(정기회)의사일정협의의건
가. 구정감사협의
나. 93년도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협의
(12시20분 개의)
재적위원 7인중 출석위원 6인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회 노원구의회(임시회) 제2차 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제20회노원구의회(임시회)의사일정협의의건
제20회 임시회의 소집에 대한 좋은 의견이 있으신 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날짜는 11월20일, 21일, 22일, 23일 4일간으로 회기일정을 잡았으면 합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임시회의는 11월20일부터 23일까지 4일간으로 하자는 의견에 대해 이의가 없으므로 그대로 결정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에 대해서 논의키로 하겠습니다.
미료안건중 쟁점사항인 노원구행정정보공개조례(안)에 대해서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지하는 측의 교수나 반대하는 측의 교수의 얘기를 들은 후에 처리되어야지, 계속 미료안건으로 올라오지 않게끔 토론회를 열든지 해서 교수들의 고견을 들은 다음에 처리했으면 합니다.
(「찬성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4일간의 임시회의 기간동안 처리하기는 어렵고 하니까 이것을 본회의에 넘겨서 본회의 기간동안에 특별활동 기간을 잡아서 교수를 추천해서 간담회를 한 다음에 본회의에서 통과여부를 결정했으면 합니다.
행정정보공개조례(안)은 본회의중에 전문교수 두 분을 초청해서 의견을 들은 후에 전체회의에서 결정하자는 내용입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기타 안건을 제외한 행정정보공개조례(안)은 전문 교수의 의견을 들은 후에 본회의에서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2. 제21회노원구의회(정기회)의사일정협의의건
(12시24분)
아시다시피 11월25일부터 12월24일까지 30일간이 결정회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소집이 되겠습니다. 중요한 의사일정을 구정질의, 구정감사, 93년도예산안 밑 91년도결산승인의건이 있습니다.
이중 구정질의와 구정감사는 사전에 준비와 계획이 잘되어야만 원활한 정기회 운영이 이루어지리라 봅니다.
25일에는 본회의 개회가 있고 이어서 감사특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이 있겠습니다.
가. 구정감사협의
그러면 먼저 감사특별위원회 구성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그 인원은 각 상인위원회별로 3명씩 정해서 9명으로 감사위원회를 구성했으면 합니다.
법적으로 정해진 감사는 3일간이니까, 2일간은 상인위원회별로 감사를 실시하고 남은 하루는 감사특별위원회에서 실시하기로하되 감사특위의 인원은 총 9명으로서 각 상임위별로 3명씩 추천하자는 의견입니다.
여기에 대해 이의있습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홍원식위원 말씀하십시오.
25일에 감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면 그 사람들이 모여 가지고 감사계획서를 제출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25일에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그 다음날 감사계획서를 낼 수 있다는 얘기 입니까?
그러니까 상임위원회에서 하는 것은 사전 예산심사의 성격을 띄는 것이고, 실질적인 최종결론은 감사특별위원회에서 계획한 것이 최종 확정안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감사특별위원회를 조직하게 되면 반드시 감사특별위원회에서 계획서를 의장 앞으로 제출해서 본회의의 승인을 얻어야만 활동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임위원회별로 감사일정이 정해져서 그날 오후에 의결이 가능하다면 이 안에 동의합니다.
감사계획서라는 것은 광범위하게 들 수밖에 없습니다. 일반행정, 도시건설등 전체적인 것을 다 포괄적으로 보고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나하나 뭘 하겠다는 식으로 기록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사계획서를 전공무원에 한한다는 사무적인 감사계획서가 되어야 합니다.
총 감사일정은 11월25일부터 12월24일까지 한달간의 감사일정이기 때문에 일정은 12월2일부터 4일까지로 정해졌으되, 지금부터 사전에 준비작업 같은 것은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단, 계획서는 총괄적으로 보고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다시 정리를 하겠습니다.
정기회 의사일정중 사전준비가 필요한 구정질의, 구정감사, 예산안심의일정은 26일부터 3일간 구정질의를 하고, 29일 감사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한다.
감사위원은 각 상임위원회별로 3인씩 추천해서 9인으로 합니다.
그러면 방금 얘기한 감사일정 3일과 감사위원 9인으로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나. 93년도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협의
다음은 예산특위위원 구성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3명으로 결정했습니다.
다음은 예결위원추천건입니다.
예결특위위원 13명은 두 간사가 의장에게 추천하는 것으로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없으시면 두 간사가 13인을 추천하는 것으로 결정합니다.
다음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일정건입니다.
(「찬성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시 정리하면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는 12월5일부터 9일까지 5일간으로 하고 특별위원회 심사는 12월10일부터 14일까지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제19회노원구의회(임시회) 제2차 운영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12시45분 산회)
○출석위원
김학겸 고달영 정태진
최염 홍원식 정천득
○위원아닌출석의원
정도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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