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9회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정례회)
행정재경위원회 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사무국
일시 2020년 6월 22일(월)
장소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실
의사일정(제2차 회의)
1.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2. 2019회계연도 행정지원국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3. 2020년도 행정지원국 예비비 지출 보고의 건
4. 2020년도 행정지원국 간주처리 보고의 건
5. 서울특별시 노원구 사회적경제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6. 서울특별시 노원구 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2. 2019회계연도 행정지원국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3. 2020년도 행정지원국 예비비 지출 보고의 건
4. 2020년도 행정지원국 간주처리 보고의 건
5. 서울특별시 노원구 사회적경제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6. 서울특별시 노원구 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10시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9회 노원구의회(정례회) 행정재경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은 행정지원국 소관 2019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 2020년도 간주처리 및 예비비 지출 보고, 조례안 심사가 있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에 들어가기에 앞서 최미숙 행정지원국장님께서는 소관 과장님들을 위원님들께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259회 정례회를 맞이하여 구정발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재경위원회 임시오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행정지원국 소속 해당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소개)
문화체육과장이 공로연수 앞두고 휴가를 가서 팀장이 대신 참석했습니다.
오늘 이칠근 위원장님께서 개인사정으로 인하여 참석하지 못하여 제가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양해 부탁드립니다.
1.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10시09분)
최미숙 행정지원국장님께서는 2019회계연도 행정지원국 결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 자치안전과, 미디어홍보과, 마을공동체과, 생활체육과, 문화예술과, 민원여권과 7개 부서 총 세입 결산액은 758억 9,000만 원이며, 세출 최종 예산액은 2,128억 7,400만 원으로 전년도 이월액과 예비비 사용액 등을 반영한 세출 예산현액은 2,559억 6,600만 원입니다.
이 중 1,924억 2,400만 원은 집행, 515억 1,100만 원은 이월하고, 보조금 2억 3,800만 원은 반납하여 예산 집행 잔액은 117억 9,800만 원입니다.
세부결산 내역은 세입은 결산서 50쪽에서 60쪽, 102쪽에서 103쪽까지, 세출은 결산서 129쪽에서 145쪽, 213쪽에서 216쪽까지 내용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국 2019년도 세입·세출 결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응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주희준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세입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가능하면 국장님이 세입 예산결산과 관련해서 총괄적으로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좀 해 주시고, 아니면 과장님들이 각 과별로 설명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전체 2019년도 세입결산을 보면 초과 세입이 346억이었습니다.
그 중에서 지방세 및 세외수입이 차지하는 금액이 143억이었고, 이는 징수활동을 위한 직원들의 노력도 한 축으로 담당했다고 생각을 가지고 있고, 또 하나는 제가 판단할 때는 보수적인 세입 예산편성이라고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징수 결정액 대비 세입예산액을 적극 편성해야 되나 아예 미 편성한 부서도 있습니다.
전체 46페이지부터 쭉 과별로도 보면 실제 수납액 대비해서 예산액을 보면 96.9% 정도, 세외수입만 놓고 따지면 한 85% 정도가 예산액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를 각 과별로 보면 행정지원국 산하 6개과도 뭐를 기준으로 했는지가 좀 들쑥날쑥 한데요 실제 수납액 대비해서 예산액을 보니까 천차만별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세외수입만 판단을 하고 세외수입만 가지고 실제 수납액 대비 예산액을 과별로 평가를 해 주십시오.
세입을 정확하게 유추하는 것은 조금 어려운 상황이 있어서 수납 결정한 금액과 실제로 세입이 들어온 금액은 조금씩 차이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 간극이 조금씩 줄어든 느낌은 저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위원님께서 작년에도 지적을 해 주셔서 매년 부서에서 면밀하게 검토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부서별로 제가 보고 하기에는 조금 어려워서요, 부서별 보고는 부서장들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예산액 편성은 96만 원만 예산편성이 됐어요.
그런데 이것을 각 과별로 보니까 천차만별이란 얘기예요.
그래서 행정지원과부터 해서 과별로 평가를 해 주면 계속해서 제가 질의를 이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는 세외수입과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에 대한 수입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외수입은 구민회관을 서비스공단에 위탁을 주고 있는데요.
거기서 나오는 구청 부설주차장의 세외수입이라든지, 기타 시설물에 대한 사용료를 저희가 세외수입으로 받고 있고요.
그 다음에 조정교부금과 관련된 부분들은 지금 사회복지직과 관련해서 정부나 시에서,
수입 중에 조정교부금이라든지, 국·시비보조금 그런 것들은 제외하고 세외수입만 가지고 평가를 해 달라고요.
행정지원과에 들어오는 세외수입은 대부분 서비스공단에서 들어오는 수입을 이야기합니다.
예를 들어서 구청 부설 주차장을 이용하는 이용료에 대한 세외수입과 그 다음에 각 시설에 설치되어 있는 시설물에 대한 사용료 등을 저희가 세외수입으로 받고 있습니다.
어차피 전체 6개 과를 다 들어야 되니까 다시 분명하게 말씀드릴게요.
행정지원과를 예를 들게요.
50페이지를 봐 주십시오, 보셨나요?
확인했나요?
그런데 69% 정도만 예산편성을 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왜 이렇게 예산편성을 했는지에 대해서 과장님의 설명을 듣고 싶은 거고.
또 하나는 거기에서 밑으로 일곱 번째 칸에 임시적 세외수입, 보이시죠?
그런데 예산액에는 아예 편성을 한 푼도 안 했어요.
이렇게 아예 예산액으로 미 편성한 이유는 뭔지?
아니, 징수결정액이 3억 4,900이 잡혀있으니까 아무리 못해도 한 푼이라도 돈이 걷힐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한 푼도 예산액에 편성을 안 하게 되는 건지, 그런 부분을 듣고 싶다는 얘기예요.
자치안전과도 똑같은 방식으로 평가를 해 주십시오.
저희 세외수입은 대체적으로 증지수입인데요.
증지수입인 경우에는 대체적으로 주민등록상 민원인이 와서 하는 거라 징수 결정액에 비해서 많이 걷히기는 했는데요.
앞으로는 징수 결정액하고 결산액을 가능하면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실제 수납액 대비 예산액을 한 82% 정도 편성을 했어요.
그러면 전체 평균에 비해서도 약간 못 미치는 보수적인 편성인 거 같고.
물론, 앞에 있는 행정지원과의 69% 보다는 좀 더 적극적으로 편성을 한 것은 보여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경상적 세외수입 중에 기타 사용료로 작은 금액 230만 원 정도이기는 하나, 이것 역시도 전혀 예산액에 반영도 안 되어있어요.
그런데 왜 이런 것들이 발생하느냐를 제가 묻는 거예요.
미디어홍보과로 가겠습니다.
저희는 세외수입원이 미디어지원센터에서 수강료 내지는 장비, 또는 장소대여료가 있는데요.
작년에 예산을 800만 원을 저희들이 세워서 540만 원 징수 결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예산대비 징수는 조금 못 미치는 걸로 결과가 나왔습니다.
세외수입원이 실제로 징수해야 될 금액이 많지도 않고, 실제 수납해야 되는 금액도 많지는 않아요.
3,400만 원 정도가 되는데 문제는 아예 예산액에 전혀 반영을 안 했어요.
아니, 3,450만 원 정도 징수 결정액이 있는 데 어떻게 한 푼도 이렇게 반영을 안 했는지 저는 납득이 안 가요.
다음, 마을공동체과입니다.
저희 과 세외수입의 주 수입원은 사경센터 입주기업의 임대료나, 아니면 노원 숲 속의 집을 운영하는 데 거기서 나오는 대관료.
그 다음에 구립도서관을 위탁운영을 하는 데 위탁비를 보존하고 남은 집행 잔액, 이런 것들이 주로 세외수입의 수입원으로 들어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총 수납액보다 조금 더 많이 예산을 잡은 상태고요.
그 세외수입원 가지고 실제로 운영하는 비용이 세외수입보다 비용이 더 많이 들기 때문에 예산액은 그거보다 좀 더 많이 잡아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마을공동체과도 마찬가지로 실제 수납을 6억 1,100만 원 정도 수납을 했고, 예산편성에는 4억 3,9000만 원이 예산액으로 편성이 되어있어요.
약 71% 정도, 전체 평균에 비해서 이것도 굉장히 낮게 편성되어 있기 때문에 왜 그런 판단을 하게 되는 건지?
더구나 56페이지에 보면 기타 이자수입으로 해서 적어 놓은 금액이 있어요.
징수 결정액이 37만 원 정도가 잡혀 있어요, 보셨죠?
그 공단에 위탁해서 운영비를 지급을 하고 최종적으로 운영비에 대한 이자수입으로 잡힌 금액입니다, 이게.
그래서 금액도 좀 작고 해서 별도로 예산액에 잡지 않은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생활체육과는 다른 과들에 비해서 실제 수납액과 예산액이 거의 비슷하게 맞아 떨어졌죠.
상당히 적극적으로 예산편성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98% 정도로 예산편성을 했어요.
그런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작은 금액이기는 하나 기타 이자수입 및 그 외 수입으로 해서 잡혀있는 금액들에 대해서는 아예 예산액에 반영을 안 하고 있는 부분이 보이고.
그 다음에 민원여권과는 설명을 좀 들어야 될 것 같아요.
저희 민원여권과는 주로 세외수입 수수료 수입하고 과태료, 과징금 이런 게 있는데요.
수수료 수입의 경우에는 저희가 당초 예산액보다 현저하게 징수액이 떨어졌는데 그 이유는 민원서류의 온라인 발급이 증가함으로 인해 창구에 직접 방문해서 발급받는 건수들이 많이 줄었습니다.
그리고 여권 같은 경우에도 2018년 대비해서 여권 신고하는 분들이 좀 줄었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민원인이 약간 줄어든 영향도 있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과징금, 과태료 700만 원 예산을 잡았는데 신고지연에 대한 건수가 많이 감소했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 됐고요.
기타수입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예산은 잡지 않았으나 징수 결정액이 2,300여 만 원이 있는데 이것은 저희 여권 출장여비에 대한 구비 환수금입니다.
그 부분이라서 이렇게 됐습니다.
저희가 전체적으로 기존의 예산액을 2018년 대비 2019년에도 많이 줄였었는데 현실에 맞게 내년도에는 다시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앞에 있는 5개 과하고 다르게 민원여권과는 제가 좀 납득이 안 가요.
한번 봐보실까요?
징수 결정액이 5억 4,100만 원이에요, 보셨죠?
18%를 더 과하게 잡아놨는데,
세외수입은 징수 결정액이 5억 4,100만 원이에요.
그런데 예산액을 6억 4,300을 잡았어요.
어디에서 돈을 더 빌려와요?
아니, 어떻게 예산액을 징수 결정액보다 더 잡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18만 원은 어떻게 세입으로 거두겠다는 거죠?
민원이 더 많이 올 것으로 예상을 해서 예산액을 잡았던 거고요.
실제로 오신 분들보다 예산을 더 많이 잡은 거죠.
그러니까 민원이 많이 줄었다는 측면으로 받아들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약간 보수적으로 편성을 하죠.
왜? 예산액을 높이 편성을 해 놨다가 못 고치면 구박을 받기도 하고.
그 다음에 예산액이 편성되어 있으면 거기에 맞게끔 지출계획이 잡히기 때문에 어딘가에서 수입이 없으면 지출에서 펑크가 날 것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약간씩 보수적으로 편성하는 건 제가 이해를 해요.
그런데 이것은 너무나 과하게 편성을 하고 있어서 ‘도대체 예산 운영을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 이런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세입결산 중에 세외수입을 놓고 쭉 과별로 봤는데 결산을 하게 되면 다음번에 우리가 또 예산편성을 해야 하고 매년 이것을 반복하고 있는 건데.
가능하면 징수 결정액 대비해서 이 정도로 실제 수납이 될 것이다, 라고 판단이 되는 것에 약간은 보수적으로 편성을 하더라도 그래도 누가 보더라도 어느 정도는 납득할 수 있게끔 편성을 하는 게 필요할 것 같고요.
우리가 지금 364억이 초과 세입이에요.
그래서 1조 원 중 1,000억이 잉여금이에요.
그러면 돈을 안 쓰고 그냥 쟁여 놓은 것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과별로 구체적으로 보니까 잉여금의 초과 세입이 이렇게 많다는 얘기는 실제 보수적으로 편성이 되고 미 편성되면서 세출 계획으로 잡혀야 될 것들이 아예 안 잡힘으로 인해 예산 운영이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보여 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각별하게 신경을 쓰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됐나요?
세출도 마찬가지로 부서별로 보려고 하는 중점은 2019회계연도의 전용 전체 건수가 41건 정도 되는데요.
그래서 행정지원국과 관련된 전용 건들을 살펴볼 거고요.
그 다음에 이월, 그리고 다음 안건에서 다룰 예비비도 마찬가지로 결산에서 보게 될 거고요.
먼저, 각 과별로 불용률이 30% 이상인 사업목록을 얘기해 주시고.
그 다음에 그 사업에 대한 집행내역.
그 다음에 왜 불용이 30% 이상이 됐는지에 대한 사유도 마찬가지로 과별로 돌아가면서 제가 판단을 해보겠습니다.
행정지원과부터 하겠습니다.
불용률이 30% 이상 되는 세부사업 목록이 뭐예요?
이것은 집행사유가 발생하지 않아서 전액 사용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에 민원행정서비스 향상 관련해서 기타 보상금에 20만 원이 책정이 됐었는데, 이것도 역시 보상금 제공 사유가 발생하지 아니하여 집행하지 않았습니다.
나머지는 정상적으로 집행을 하고 집행 잔액이 남는 경우에는 저희가 불용사유를 기재하여 반납하였습니다.
그래서 금액 규모에 관계없이 전액 불용 처리됐다는 것을 보고해 주셨고요.
그것 말고 제가 기준으로 제시했던 불용률 30%에 해당되는 목록이 없나요?
30% 기준으로 해서 목록을 안 가지고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제가 파악한 것을 가지고 얘기해 보겠습니다.
구청사 관리시설비 4억 5,200만 원 중에 집행은 2억 9,500을 했어요.
그리고 1억 5,700이 불용됐어요.
그래서 불용률이 35%인데 이것에 대한 세부내역을 다 얘기하면 이것 하나 가지고도 오늘 한참 걸릴 것 같아서 제가 요구를 하겠습니다.
35% 불용은 적은 금액이 아니죠.
예산편성을 너무 과하게 해서 그런 건지, 아니면 집행을 해야 될 것들을 집행을 안 하고 있는 문제인지를 과에서 평가를 해줘야지만 다음번 예산편성을 할 때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판단이 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겠죠?
그래서 6개 과 전체에 제가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전체 사업 중에 불용률 30% 이상인 것에 대한 세부사업 목록을 작성하시고, 왜 30% 이상 불용처리를 할 수밖에 없는지에 대한 사유를 주시고요.
그 다음에 예를 들어 불용률 30%의 목록이 5개예요.
이 5개 목록에 대한 최근 3년간 불용을 파악하십시오.
그래서 다음번 예산편성을 할 때는 3년간 평균 불용률이 30% 이상 되는 것은 그 불용률만큼 예산편성 시에 감액 편성하기를 권합니다.
그리고 3년 동안 매년 100% 다 불용 처리되는 것도 있을 것이라고 판단을 해요.
그런 부분들은 발목만 잡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긴급한 다른 쪽에 예산편성을 하는 것이 맞는다고 판단을 하기 때문에 예산편성 할 때 참고 자료로 쓰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하나씩 다 검토해 보지는 않겠으나, 방금 본 위원이 얘기했던 것처럼 6개 부서에서 전체 불용률 30%가 되는 목록과 그것에 대한 사유.
그 다음에 그 사업이 최근 3년간 불용이 어느 정도 됐는지에 대한 현황을 주시면 평균 불용률을 보고 판단하겠습니다, 되셨나요?
(「예」하는 관계 공무원 있음)
그러면 전체 불용과 관련해서 제가 특별하게 확인해야 될 것은 나중에 확인을 하겠지만, 그렇지 않고 일반적인 것들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과의 전용 건을 보겠습니다.
전용승인일 5월 28일에 직원 위탁교육 국외업무여비에서 민간인 국외여비로 130만 원을 전용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사유가 공무 국외연수를 가는데 민간 전문가가 같이 가야 된다는 판단에서 전용한 것 같습니다.
2-1의 281이 전용과 관련된 조서이기 때문에 그 쪽에 과별로 보면 다 나와 있으니까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83페이지에 나와 있네요.
과장님께 그 전용 건에 대해서 개략적인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동막골의 트리하우스 등 편의시설을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것과 관련해서 노원구청장님과 광운대 교수 한 분을 모시고 핀란드에 다녀온 적이 있었습니다.
이때 여비규정에 의해서 민간인도 가능하기 때문에 전용을 해서 모시고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언제 기획이 된 거예요?
2019년도 초에 저희가 예산을 편성한 후에 기획이 됐기 때문에 저희가 불가피하게 전용을 해서 사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거기에 힐링캠핑장을 잘 조성해 보고 싶은데 외국에는 어떤 사례들이 있는지 한번 가서 보고 싶다고 해서 잡혔을 것 같아요, 정황으로 놓고 보면.
그렇게 해서 전용된 건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예산 운영을 하는데 전혀 예측되지 않는 상태에서 즉흥적으로 뭔가 좋은 아이디어니까 뭐를 해보자라는 판단에서 예산이 운용되고 있는 것에 대한 문제제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애초 사업예산에는 편성을 못 해 놓고 있는데 뭔가를 하고 싶어.
그래서 예산을 동반해서 사업을 해보자, 라고 진행할 수도 있다고 봐요.
그래서 가능하면 조금 미리미리 상상력을 발휘해서 예산편성을 하는 데 사업을 다양하게 구성을 하는 것은 절대적으로 필요하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가피하게 해야 될 상황들이 발생을 하면, 그래도 다행스러운 것은 추경도 중간 중간하기 때문에, 작년에 추경도 4월하고 9월 두 번이나 했잖아요.
그러면 이것을 4월 추경에서 했으면 어떨까, 4월 추경에서 했으면 좋았을 텐데, 라는 생각도 가지고 있고.
추경 편성을 통해서 예산을 확보하게 되면 구청장이 직원들 3명과 민간인 1명 데리고 몇 개 나라를 외국출장을 다녀온 거를 의회 의원들은 잘 몰라요, 예산심의를 안 거쳤으니까.
그러니까 늘 궁금한 거예요.
뒤에서 보고 ‘아, 이런 것도 했었구나’ 이렇게 판단하게 되는 거고.
그래서 가능하면 추경 편성을 통해서 의회 심의를 밟아 나가는 것이 올바른 게 아닌가, 라는 판단을 갖는 겁니다.
다 같은 맥락으로 이런 저런 건들을 살펴보게 될 텐데요. 참고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자치안전과로 가겠습니다.
자치안전과는 불용과 관련해서는 특별히 제가 궁금해서 제3종 시설물 실태조사 시설비로 해서 1억 1,800만 원을 전액 불용 처리를 했어요.
이것에 대해서만 설명을 듣겠습니다.
저희가 계약은 돼서 집행을 하려고 했는데 용역 준공이 금년도 3월로 연기돼서 이월 된 내용입니다, 불용된 것이 아니고.
그래서 저희가 현재 집행하고 있습니다.
하나 더 확인 하겠습니다.
통반장 활동 지원으로 장학금 및 학자금으로 해서 예산 6,500 중에 집행률이 34%,
그래서 1학년만 받다보니까 줄어들어서 불용됐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치안전과 예산 전용 건 가지고 보겠습니다.
공익활동 활성화 및 지원으로 해서 편성된 예산 중에 자치회관 활성화 행사운영비로 해서 1,070만 원이 8월 23일에 전용됐습니다.
주민자치프로그램 경연대회를 언제 했어요? 날짜가.
당일에 집행이 되는 거고, 이전에 집행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당일에 집행된 것도 있지만, 11월 4일부터 해서 12월 12일까지 프로그램 경연대회 관련해서 7건이 있어요.
그래서 행사 당일에 집행됐다, 라는,
물품구매라든지, 홍보물 구매, 이런 것들은 한 달 정도는 좀 앞당겨서 저희가……
그래서 마찬가지로 이것도 추경 편성을 통해서 프로그램 경연대회 부족한 예산을 쓰는 것이 맞지 않았나 생각을 먼저 갖는 거고.
조금 더 질의해 보겠습니다.
애초에 행사운영비 4,000만 원 중에 주민자치프로그램 경연비 전체 예산 행사운영비 4,000만 원 중에 주민자치프로그램 경연비 2,000만 원하고, 그 다음에 전용해 온 1,000만 원하고 해서 3,000만 원 예산을 썼어요, 주민자치프로그램 경연대회로.
죄송합니다. 잔액을 안 적어서……
그래서 3,000만 원 중에 행사운영 용역비로 2,068만 원을 집행을 했어요.
그래서 전용을 하게 된 대부분의 근거가 행사운영 방식을 변경시킴으로 인해서 전용을 한 것으로 판단이 돼요. 집행된 것만 놓고 따지면.
행사용역은 어디에다 줬어요?
금요일에 기획재정국 하면서도 이런 과정에 서로 확인하고 질의 답변하는 과정에서 보충해야 될 것들을 자발적으로도 그렇고, 제가 요구하기도 해서 주고받을 것들이 있는데, 안 줘요.
마을공동체과도 집행률이 저조한 목록들이 꽤 많은데, 한 가지만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것들 중에 마을공동체 활성화 사업으로 잡혀있는 예산이 집행률이 좀 떨어져요.
편성되어 있는 행사실비 보상, 기타 보상, 민간경상 사업보조, 자산 및 물품취득비 해서 5건 정도가 집행이 떨어지고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됐는데.
이것에 대한 원인은 행복발전소 중에 상계6·7동, 원터, 이렇게 상반기 하반기에 개관하기로 했던 곳들이 개관이 변동이 생겼는지 그것과 관련된 예산들이 집행률이 저조하다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당초 예산편성을 할 때 계획에는 그런 커뮤니티 공간들의 개관 예정을 공릉동 행복주택 내 행복발전소는 2월에, 원터는 상반기 안에, 상계6·7동 행복발전소는 하반기에,
사업진행이 진행되는 경과 과정을 잘 모르고 현재 상태도 제가 잘 모르기 때문에 이것과 관련해서 개관을 했는지, 어떻게 되어가고 있는지 설명을 좀 주시고.
개관이 늦어졌으면 왜 개관이 늦어지게 됐는지까지도 포함해서 얘기를 좀 해 주십시오.
그래서 푸른도시과에서 건물 설계한 것에 대해서 설명을 했는데 공원에 어울리지 않는다고 해서 설계를 다시 하게 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원터근린공원 건은 그런 부분 때문에 늦어져서 아직 설계안이 통과가 안 됐고요.
그 다음에 KB국민은행 1층에 있는 커뮤니티 공간은 저희가 작은 도서관으로 개방을 하려고 하는 데, 준비는 지금 다 되어있는 상태입니다.
운영위원회도 구성했고 다 했는데, 지금 코로나 때문에 작은 도서관 개관을 계속 연기하고 있어서 여기는 코로나만 종식이 되면 바로 운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개관할 것을 예상해서 그 두 군데 운영비하고 자산취득비를 예산으로 잡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여러 가지 이유로 개관이 늦어지는 바람에 운영비와 자산취득비 잡은 것들이 다 지금 다 불용예산으로 해서 잡힌 것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가 그 당시에는 없어서 잘 모르겠는데, 지금 예산으로 봤을 때는 작년에 일정대로 바로 바로 진행이 되면 가능한 것으로 했는데, 하다보니까 공원심의라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여건상 늦어져서 올해로 넘어 온 상태고,
그렇다면 2019년도에 애초에 세웠던 그 계획들은 무리한 계획이었다고 판단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결과적으로.
마을공동체과 전용을 보겠습니다.
마을공동체 활성화 민간경상 사업보조에서 행사운영비로 해서 4,100만 원을 전용을 했습니다, 전용은 6월 27일자에 했고요.
관련해서 몇 가지 더 하겠습니다.
어디 워크숍 다녀오셨나 봐요.
그리고 6개 구립도서관에서 활동하시는 자원 활동가 분들은 6월 28일 하루 경기도 양평군 일대로 다녀왔습니다.
구립도서관에서는 107명이 참여했습니다.
워크숍 가게 됐던 계기가 뭐예요?
그래서 그 분들을 한번 같은 자리에 모여서 워크숍을 해서 서로 정보도 공개하고, 위로하는 자리가 필요하다고 판단해서 하게 됐는데, 그게 전년도에 예산 잡아서 해야 되는 데 그것까지는 생각을 못하고 본예산에 잡지를 못했습니다.
원래는 공동체 공간을 그 당시에도 주말에 개방요구가 많이 있어서 개방을 하려고 했는데 여러 가지 여건상 그것을 못하게 돼서 그 예산이 불용이 될 것이 예상이 돼서 그것으로 전용을 해서 다녀왔습니다.
자발적으로 행복발전소의 운영진들이, 자원 활동가들이, 아니면 구립도서관의 분들이 자발적으로 그쪽에서 먼저 제안을 했든, 아니면 구청장이 간담회를 통해서 한번 가자고 해서 갔든지 간에 어쨌든지 간에 진행이 그렇게 됐는데, 두 가지를 먼저 확인을 할게요.
마을공동체 활성화 사업예산이 당초 예산계획에는 9억 1,000만 원 정도가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마을공동체 활성화 예산 중에 집행 잔액이 2억 5,000만 원 정도가 집행 잔액으로 남아 있고,
그 다음에 당초 계획 6억 1,900 만 원 예산 안에는 행사운영비로 1,200만 원이 편성되어있었던 것을 확인했습니다.
행사 운영비 1,200만 원의 산출근거는 마을박람회를 개최하겠다, 60만 원씩 해서 2회 개최하겠다고 편성을 해놨습니다.
그것은 개최를 안 한 거죠?
그리고 1,200만 원 예산과 전용했던 4,130만 원 해서 워크숍 비용으로 쓰게 된 건데요.
어때요? 이렇게 사업이 진행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세요?
원래는 예산이라는 것이 2018년도의 것을 다 감안해서 2019년도 본예산에 잡아서 일을 진행하는 것이 맞는 것이지요.
그런데 또 일을 하다보면 부득이하게 어떤 사유로 집행을 못 하는 경우도 생기고, 아니면 추가로 해야 될 일들이 있어서 이런 전용이라는 제도를 이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용이나, 이용이나 이런 것들은 그렇게 바람직하지 않은 것이죠.
원래 본예산에 편성해서 일을 하는 것이 맞는데, 하다 보니 어쩌다 일을 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했는데 예산이 없어서 전용으로 했다고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본 위원이 궁금한 것은, 이렇게 문제 제기를 다시 한 번 강조해서 하는 것은 새로운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 전용을 불가피하게 했다, 그래 인정하자.
그렇더라도 당초에 계획으로 잡혀있던 사업은 진행하는 것이 맞지 않나, 라고 판단을 갖는 거예요.
적은 돈을 들여서 마을박람회를 조촐하게 해보자, 라고 계획을 잡았던 것은 그래도 연 2회하기로 했는데 안 되면 1회라도 진행했어야 되는 게 맞지 않느냐,
그런데 그 예산을 다 버려 버리고 그 예산까지 포함해서 전용으로 그 행사를 위해서 쓰고 있다는 것 자체는 썩 바람직한 것 같지는 않아요.
그 다음에 이것도 마찬가지인데, 전용 승인을 6월 27일에 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예산 집행은 10월에 예산 집행을 했고요.
그래서 이것 역시도 9월에 있었던 2차 추경을 통해서 했으면 어땠을까, 라는 아쉬움도 좀 남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미디어홍보과로 가겠습니다.
구정홍보 운영 집행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실제로 집행이 많이 안 됐지요?
저희가 이번에 등 축제 이후의 3개월, 탈 축제 이후의 약 2개월 정도를 다른 홍보를 했어야 했는데, 소등을 하고 다른 것으로 대체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감안하더라도 예산액이 조금 과한 부분이 있어서 올해는 1,000만 원으로 줄여서 다시 편성을 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서두에 제가 제안 드렸던 것처럼,
문화체육과입니다.
국민체력100 체력인증센터 운영, 그 다음에 제100회 전국체전 문화행사, 실제로 불용이 30~40% 정도 불용이 나왔습니다.
그 두 가지 건만 가지고 설명을 해 주시겠어요.
왜 이렇게 불용이 많이 됐는지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체력인증센터부터 먼저 보고 드리겠습니다.
작년 하반기에 태릉입구역에 있다가 육사로 이전을 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태릉입구역에 있을 당시의 사무실 운영비라든지, 관리비가 일단 나가지 않았고요.
육사로 이전해서 육사체육관 내에 국민체력100을 했었는데요.
육사에서 사무실 등을 제공하기로 했는데 육사에 사정이 있어서 원활하게 운영이 되지 못 했습니다.
그래서 태릉입구역에 있을 당시의 관리비라든지, 운영비 일부가 지출이 안 돼서 조금 절약이 됐습니다.
그리고 육사에 가서도 계획된 금액에 집행 잔액이 발생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전국체전은 작년에 광주에서 행사를 했을 때 서포터즈라든지, 이런 것을 우리 구에서 일부 모집해서 갔었습니다.
그런데 금액이 인원별로 내려왔는데 100% 다 가지는 못했고요, 그래서 일부 가지 못한 인원에 대한 불용액입니다.
그것도 나중에 다시 한 번 확인해 보는 것으로 하고요.
두 가지만 더 확인해 보겠습니다.
2월 현황을 참조하시고, 명시이월된 것 중에 두 가지를 가지고 하겠습니다.
구민체육센터 개보수 시설비 1억 1,100만 원, 그리고 체육시설 관리에 시설비로 잡혀있었던 4억 2,700만 원 중에 집행을 3억 7,000만 원을 하고, 명시이월로 3,500만 원을 했습니다.
이월사유가 체육시설 확충 부지 미확보, 국민체육센터는 리모델링 공사규모가 미 확장돼서 명시이월하는 것으로 됐습니다.
이것은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지금 구민체육센터 1억 1,000만 원에 대한 비용은 작년부터 시설 개보수 하려고 해놨는데 시설 전체를 보니까 너무 노화가 심해서 이월한 상태이고요.
지금은 국민체육센터 건물자체를 신축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부분은 지금……
그러면 3,500만 원에 대한 건은 나중에 듣는 것으로 하고요, 먼저 이야기했던 부분만 가지고 얘기를 해 보겠습니다.
애초에 구민체육센터 개보수 시설비로 1억 1,100만 원이 잡혀있던 것을 2019년 연내에 어쨌든 사용을 못 했어요.
그리고 리모델링 공사규모를 확정하지 못 해서 명시이월을 하고 꼬리표를 달아서 넘겨놨는데, 그 넘겨 놓은 것을 올해 2020년에도 마찬가지로 리모델링을 해야 될 것인지, 신축을 해야 될 것인지 그 방향을 지금 고민하고 있는 과정이라고……
그래서 1억 1,100만 원을 2019년에 명시이월 했던 것은 잘못했다고 판단을 하는 겁니다.
그것은 2020년에 리모델링을 구체적으로 이런 규모, 이런 방식으로 하겠다는 계획이 있을 때만이 그 계획에 근거해서 명시이월을 시키는 것이 맞는다고 판단합니다.
그런데 그러한 구체적인 계획이 없이 명시이월을 시켜놓은 것은 바람직한 예산 운용방식이 아닌 것 같고요.
그것은 당연히 불용 처리하는 것이 맞는 것이지요.
그러면 작년에 명시이월로 넘어온 예산 1억 1,100만 원, 2020년도 예산이 어떤 식으로 집행될지 나중에 지켜봐야겠지만, 2019년에 명시이월로 넘어온 것은 어쨌든 잘못이다.
그래서 다음부터는 구체적인 계획에 근거하지 않고 명시 이월로 잡는 것은 썩 바람직한 것이 아니어서 그럴 때는 불용처리를 하고, 다음 년도에 또 필요한 예산이 있으면 다시 사업예산에 편성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을 갖는 겁니다.
그 점도 참고해서 진행을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위에 나와 있는 체육시설 부지 문제는 나중에 따로 제가 이야기를 듣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노원평 전투사업 사무관리비, 이것은 설명을 조금 듣고 싶고요.
그 다음에 야외 무대 운영과 관련된 세부사업에 대한 집행 여부에 대해서, 이 두 가지는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노원평 전투에 관해서는 옆의 문화정책팀장이 담당을 하고 있어서 그 내용을 제가 말씀드리기가 어려워서, 그 내용을 파악한 다음에 별도로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면 어떨까, 제가 먼저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전용 5건 중에 2건은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전용 건을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전용 대부분이 생활문화지원센터, 예술창작소, 공공운영비에서 시설비 내지는 자산 및 물품 취득비로 해서 전용들이 된 건데요, 생활문화지원센터에 무슨 일이 있었어요?
문화예술과 사항을 지금 설명하기에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과장님이 안 계신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냥 여담입니다.
토요일에 구청에 왔다가 만났어요.
만났는데 뭐를 한보따리를 챙겨가지고들 나가시더라고요.
알겠습니다.
생활체육과 전용도 나중에 들을까요?
생활체육과 전용은 월계체육센터 관리 예산에서 저희가 2,000만 원과 1억 5,000만 원을 가져온 것이 있는데요.
원래 월계문화체육센터가 2013년부터 준비해서 2017년도 10월에 개관을 했는데요, 시유지가 일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유지에 대해서 2017년부터 2022년까지는 저희가 서울시에 무상사용 신청을 해서 지금 무상사용을 하고 있는 상태인데, 2013년부터 2017년까지는 그런 것이 안 되어있어서 변상금을 저희가 시에 냈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원래 4억 2,000이 변상금 예산으로 편성되었던 건데 거기에서 지번 하나가 우리가 안 쓴 거를 예산에 해서 어쨌든 예산이 조금 과다 편성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2,000만 원은 현재 장암동 부지하고 육사 땅 교환하는 것에 있어서 토지측량비라든가, 그런 것을 하려고 2,000만 원을 전용했던 사항이고요.
1억 5,200에 대해서는 원래 경기기계공고가 학생들의 드론교육장으로써 저희가 운동장에 인조잔디를 깔아줘서 우리 구민들도 쓰고, 같이 쓰고 있는 데요.
원래 본예산으로 7억이 편성되어 있었고, 추경으로 2억을 잡은 상태인데도 1억 5,000 정도가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월계문화체육센터 예산에서 전용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어린이교통공원 운영에 관해서는 지금 현재는 다른 부서로 이관된 팀입니다만, 자전거 팀이 원래 민간위탁금 예산을 어린이교통공원의 실내교육장 LED를 교체하는데 전용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나중에 다시 제가 확인을 더 해 볼 텐데, 월계체육문화센터 사무관리비가 실제로 과하게 편성된 거 맞죠?
그러니까 과하게 사무관리비를 편성을 해 놓은 거죠.
그리고 사무관리비가 당연히 남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그 예산을 가지고 2,000만 원, 1억 5,200만 원을 다른 용도로 전용을 하고 상황인데.
그것 역시도 반복되는 얘기인데 이것도 추경 편성으로 충분히 가능했을 거라고 판단이 되는데 추경 편성으로 진행하지 않고, 어차피 사무관리비에서 남을 거 같으니까 그 예산을 전용해서 진행을 하자라고 하는 게 대부분 주먹구구로 예산 운영을 하고 있다, 라는 생각을 갖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넘어가겠습니다.
위원장님, 얼른 끝내야 돼요?
주희준위원님 잠시 멈춘 사이에 이영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과보고서 2-1책의 556쪽입니다.
이번에 행정정보시스템 운영 때문에 예산이 두 배 정도 뛰었어요. 그렇죠?
어느 분이 답 하시겠습니까?
그 이유가 전체적으로 행정정보시스템을 개선하는 것 때문에 한 것이 맞지요?
그 중에서도 핵심적인 것이 홈페이지가 워낙 오래돼서 여기에 4억 4,000 정도가 들어갔고.
그 다음에 구청장실에 시스템을 만드느라 2억 2,000 정도 더 들어가고.
그래서 일반적으로 노후 된 서버에 대해서는 연차적으로 계속 들어가지만 이러한 신규 발생 때문에 많은 차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음 예산에서는 완성이 다 됐지요?
그러면 다음 예산에서는 2018년도 전년도처럼 다시 기예산 기본적으로 돌아가는 거지요?
그래서 그 대체 부지를 찾아서 똑같은 면적을 하면 심의를 해 주겠다고 했는데, 저희가 그 대체 부지를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증축하려고 했던 계획 자체를 못하는 것으로 해서 전액 불용시키는 걸로……
결산서 2-2권의 280쪽입니다.
세부사업별로 한 것들, 거기에 있는 마을공동체 문화예술 구립도서관 증축이 이거하고 동일한 건가요?
구립도서관 증축은 이번에 어린이도서관 새로 리모델링해서 증축하지 않았습니까, 작년에. 그겁니다.
여기 지금 사고이월 된 이 부분이 뭔가요?
올해 다 썼다면서요?
이게 지금 2019년 결산이니까 2018년도 예산이 2019년도로 사고이월이 됐고요.
그것을 가지고 2019년도에 증축을 해서 12월에 개관을 한 상태입니다.
그 다음에 전용 부분에서 아까 얘기를 하셨던 부분인데 저는 조금 다른 것들로 보고 있어요.
전용에서 아까 말씀하셨던 장학금을, 283쪽이네요, 자치안전과요.
장학금 및 자금, 301-01을 행사운영비로 전용한 부분이요.
저는 이것을 왜 전용했는가를 묻는 것이 아니라, 본인이 계속 이번에 결산을 회계에서 본 결과 2017년, 2018년, 2019년, 항상 이 목차에서 전용이 되고 있어요. 이유가 뭡니까?
저희가 예산 운영하는 과정에서 집행 잔액이 남을 거 같아서 전용해서 사용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거기서 잔액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3개년 간 항상 평균치가 이렇게 전용이 되고 있어요.
바람직하다고 보십니까?
통반장님들의 처우개선이어서 저희가 지속적으로 예산을 편성해 왔습니다.
제가 전혀 용통성에 대해서 이해 못하는 부분은 아니지만, 이것이 만약에 시비나 국가 거면 어쩔 수 없는 사항이겠죠?
아마 3개년만 살펴봐도 이런 식의 전용 이용이 꽤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반드시 다음 예산에서는 확인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전체 총액 예산이 이번에 얼마였습니까? 생활체육과 총예산.
2020년도가 아니라 2019년도 예산, 지금 결산이잖아요.
2019년도의 예산은 얼마가 되고, 지출 잔액이 얼마인지 얘기해 주세요.
위원님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정확하게 다시 파악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제가 받고 있는 세출, 그 다음에 여기에 있는 것들, 다 뭔가 좀 맞지가 않아요.
저는 이 생활체육과의 전체 총 예산, 그리고 목별 예산, 그 다음에 잔액, 이것을 다시 한 번만 보고 받았으면 합니다.
저는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주희준위원님 계속 질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민원여권과 간단하게 확인하면 될 거 같고요.
집행 잔액 관련해서 민원여권과의 민원행정업무 예산으로 1억 7,200만 원이 당초 예산에 잡혀있었는데, 그 1억 7,200만 원은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업무추진비 등으로 해서 잡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사무관리비로 잡혀있는 기록물평가심의회, 정보공개심의회, 이렇게 심의위원회를 하게 되면 위원회 참석수당으로 지급하기로 되어있었습니다.
그런데 위원회 및 심의회가 미실시 된 것으로 확인이 됐고요.
기록물평가심의회는 2명을 한 번 개최하기로 해서 20만 원 편성을 해 놨고.
정보공개심의회는 3명을 두 번 개최 운영으로 60만 원 편성했습니다.
궁금한 것은 2018년도 예산 대비해서 30만 원을 증액 편성을 했습니다, 2019년도에는.
그런데 30만 원 증액 편성해 놓고 실제로는 예산집행을 하나도 안 했어요.
이거에 대한 특별한 사유가 있나요?
증액한 부분은 예전에는 심의회에 참석하시는 위원님들 수당을 7만 원씩 드렸는데 너무 적은 경향이 있어서 10만 원으로 올린 거고요.
심의회 미 개최 건은 저희가 대부분 너무나 명백한 사유이기 때문에 서면으로 심의를 했습니다.
위원님들 보시기에도 너무 어렵고, 날짜도 안 맞고 해서 서면심의를 많이 했습니다.
그 다음에 전용 건이 한 건 있는데요.
행정우편물 발송요금 부족으로 110만 원을 전용해서 썼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공공운영비로 쭉 편성을 해 놓았을 텐데, 중간에 변동이 많이 생겼나요? 우편발송요금과 관련해서.
9월 추경에 1,440만 원을 증액을 해서 편성을 했었습니다만, 저희가 예측한 것보다 각 부서별로 우편 발송량이 더 많아져서 부득이하게 전용을 하게 됐습니다.
맞아요, 중간에 변동이 우리 의지와는 무관하게 우편요금 인상에 따른, 그리고 그거에 대비해서 적절하게 9월에 추경 편성한 것까지도 확인을 했는데요.
조금 더 수요 예측을 했다면 낫지 않았을까, 라는 판단을 해 봅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입니다.
문화예술과 답변하기 애매하시면 나중에……
기획예산과의 기관운영 공통경비가 잡혀있는 거 아시나요?
쓴 거 기억나세요?
그렇게 사용한 것이 적절했다고 판단하세요?
그래서 예산이 없어서 부득이하게 그 기관 공통 운영비를 갖다가 집행했습니다.
노원 탈 축제 평가용역도 11월 15일자로 연구용역비로 했어요.
그런데 노원 탈 축제와 관련된 예산은 애초에 사업계획으로 잡혀 있고 예산편성이 쭉 되어있었죠?
저희가 기관 공통경비로 해서 평가하게 된 이유는 기존의 탈 축제보다 2019년도에는 새롭게 많은 프로그램들을 운영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렇게 달라졌는데 객관적인 평가를 한번 받아 보자라는 취지로 연구용역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예산이 없어서 기관 공통경비로 예산을 집행해서 평가를 했습니다.
그리고 변화를 줘서 운영한 결과가 실제로 잘 됐는지, 안 됐는지 한번 평가를 받아보고 싶어요, 그렇죠?
그리고 평가방식은 용역으로 해서 한번 체계적으로 받아 보자라고 해서 예산편성을 했어야 맞는 거잖아요, 그렇죠?
기존에는 그런 것으로 계속 평가용역을 했었는데, 2019년도에는 기존에 비해 확 달라진 탈 축제에 대한 외부평가를 한번 제대로 받아 보자라는 취지에서 그렇게 추진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2019년도에 다른 방식으로 탈 축제를 운영한 것에 대해서 나중에 끝나고 나서 평가를 어떤 식으로 하고 있는지를 좀 들어보자.
그리고 평가방식도 용역으로 할 거였으면 용역에 맞는 사업을 만약에 평가를 하자라고만 계획이 됐으면 당연히 예산편성도 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렇게 했어야지 정상이라고 판단하는 거고.
그 다음에 진행하는 과정에서 나중에 끝나고 했을 거라고 예상은 되는데, 이 문제를 가지고 제가 기획재정국의 기획예산과에 예산결산을 하면서도 쭉 얘기를 했었는데.
저는 기획예산과에 예비비성으로 포괄적으로 예산을 편성해 놓는 것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거고.
그것을 문화예술과에서 ‘우리가 사업을 계획하고 거기에 맞는 예산을 이렇게 하겠다.’’라고 하면 기획예산과에다 손 벌려서 예산을 쓸 이유가 아무것도 없죠, 그렇죠?
여기에 있는 건건이 제가 다 언급은 안 하겠지만, 그런 것을 염두에 두고 예산편성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이영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서비스공단 결산요, 예산은 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서비스공단은 결산이 따로 있어요.
아마 다른 분들은 안 받아보셨을 거예요.
그냥 기본으로 들어와야 되는 거거든요.
예산이 들어오면 결산이 들어와야 되는데 지금 그런 부분이 전혀 안 되고 있고,
예산편성 때처럼 별도로 의사일정에는 보고가 안 들어있습니다.
결산서가 분명히 나오는데 이런 결산서가 포함이 안 되는 것들이 전반적으로 행정사무도 그렇고, 기획에서도 제대로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문화예술과의 노원 문화의 집의 집행률과 예산 책정이 전년도에 비해서 많이 책정되는 이유가 서비스공단 이관 때문인가요, 대체 그게 왜 그런 건가요?
문화의 집 이전에 대한 계획이 몇 년도부터 세워졌나요?
제가 확인을 해서 같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몇 마디만 하겠습니다.
저도 준비해 온 것이 많은데 이 자리에 앉아 있으니까 참 못 하겠네요.
이런 것 같아요.
지금 보면 우리 예산의 이용이나 전용, 불용, 이게 참 안 좋은 얘기들인데요.
경우에 따라서는 융통성을 발휘해서 전용할 부분들도 있기는 있습니다, 저희가 그런 부분을 이해 못 하는 부분들은 아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 위원님들께서, 특히 주희준위원님께서 6개 과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다 짚어주셨습니다.
우리가 e-호조 시스템도 적극 활용해야 되고요.
우리 행정 부서들의 단점으로 이런 것은 있을 수 있어요.
예산의 편성까지는 잘하는데 지출하고 결산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약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지금 이 자리에 예전에 기획예산을 담당하셨던 과장님들이 이렇게 앉아 계심에도 불구하고 오늘 답변을 듣다 보면 조금 모자란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담당 주무관님께 “밖에서 스피커로 다 들릴 테니까 과장님들이 답변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각 팀장님들은 빨리빨리 들어와서 대처할 수 있도록 해라.” 이렇게 말씀드렸었는데요, 이런 것 같아요.
2010년도에 미국에서 페이고(PAYGO) 법안을 발의했잖아요.
그 자체가 예산이 나갈 데를 확실히 알고 예산을 편성하라는 거예요.
예산집행 될 것을 확실히 정해 놓고 해야지 ‘우리 예산이 보수적이다.’ ‘보수적 편성이다.’ 이 얘기만 하는데 우리가 지출 부분까지 잘 계획하지 않고 세우면 결국 이런 현상들이 벌어지는 거죠.
노원에 1,500개 사업하는 데 다 어려움이 없겠습니까?
전체 예산을 담당하는 기획예산과의 큰 어려움이 있죠.
그래서 각 과에서 잘 올려주지 않으면……
아무튼 오늘 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정지원국 소관 결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 위원회 소관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의견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견조정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1분 회의중지)
(11시56분 계속개의)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간담회에서 논의한 결과 행정재경위원회 소관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7분 회의중지)
(14시 계속개의)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합니다.
2. 2019회계연도 행정지원국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최미숙 행정지원국장님께서는 2019회계연도 행정지원국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 2019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은 총 8건으로 부서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자치안전과 소관 일반회계 예비비 지출은 1건으로, 구민들의 소확행을 위한 그늘막 트리 추가 설치비로 7,000만 원을 지출 결정하여 6,977만 3,64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미디어홍보과 소관 일반회계 예비비 지출은 4건으로, 노후 된 영상장비를 교체하여 고화질 영상콘텐츠 제작을 위한 중계용 카메라 구입비로 5,211만 원을 지출 결정하여 5,204만 29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 기술지원 종료에 따른 보안취약점 노출 및 악성코드 감염 예방을 위한 직원 컴퓨터 교체비로 4억 3,500만 원을 지출 결정하여 4억 3,486만 9,670원을 집행하였으며,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이동 및 재배치로 인한 긴급 구내 정보통신 공사비로 2,000만 원을 지출 결정하여 1,906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그리고 부서별 인원증가에 따른 인터넷전화기 추가 구매비로 5,500만 원을 지출 결정하여 5,225만 2,2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생활체육과 소관 일반회계 예비비 지출은 2건으로 공원 등 7개소에 폭염 대비 주민쉼터를 조성하기 위한 사업비로 9,000만 원을 지출 결정하여 8,574만 8,000원을 집행하였으며, 겨울철 구민과 아이들의 여가선용을 돕고자 불암산 더불어 숲 눈썰매장 설치·해체비로 7,300만 원을 지출 결정하여 7,292만 5,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문화예술과 소관 일반회계 예비비 지출은 1건으로, 무대의 안정성 확보를 위한 문화의 거리 야외무대 보수비로 2,200만 원을 지출 결정하여 1,917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예비비 지출내역은 결산서 293쪽∼294쪽까지의 내용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국 2019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주희준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안전과 예비비 지출부터 보겠습니다.
12월 16일 지출 결정을 했고, 12월 30일에 7,000만 원을 집행했는데 집행사유는 ‘그늘막 트리 추가 설치로 주민들에게 소확행 전달’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아이디어 공모를 통해서 그늘막 트리 설치를 했던 건가요?
주희준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에서 제안이 들어온 것을 실행했습니다.
기간은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상시적으로 구민 제안을 받고 있는데 제안이 들어와서 채택이 돼서 실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12월 2일자로 보도 자료를 배포를 해서 작년 12월 2일자 언론 보도에 꽤 많은 부분에서 노출이 됐었어요.
그늘막에다 크리스마스트리로 한 20여 곳 해서 보기 좋게 하겠다.
그래서 아이디어 공모를 통해서 이런 식으로 한다고 언론 보도에 나왔던 것도 제가 봤습니다.
트리를 몇 곳에 했어요?
20곳 했는데 주민들의 반응이 좋아서 31개소를 더 늘렸습니다.
수의계약이라 하더라도 홈페이지에 공개해서,
그래서 처음에 4,140만 원 수의계약을 했는데, 4,140만 원임에도 불구하고 여성 기업이어서 수의계약을 한 것으로 제가 확인을 했어요.
그 다음에 설계변경으로 해서 예비비 편성도 한 것 같아요, 그렇죠?
그리고 나서 더 할 필요성이 있어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설계변경을 통해서 7,000만 원을 집행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계약은 그 당시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그때 설계변경 해서 추가로 31개소를 더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당초 계획은 예산 4,000만 원에 계약했었는데 2배 가까이 되는 금액으로 설계변경을 해서 연말에 집행한다는 게 누가 봐도 이상한 거예요.
저도 이상하게 보였던 거고요.
그런데 물량 증가에 따른 설계변경으로 31건이 증가했다는 내용으로 이해를 하니까 대충 문제의식은 좀 풀려요.
그래서 일단 다른 것은 제가 다 확인을 했으니까 자치안전과에서는 설계변경 내용과 관련된 서류를 저한테 갖다 주십시오.
재난안전관리로 예산을 편성해 놓은 목적은 재난으로부터 주민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명시가 되어있어요}
당연히 그게 맞을 것 같고요.
이게 폭염 대비용으로 그늘막을 설치해서 재난안전관리대책을 하자라고 한 것은 상당히 모범적으로 잘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그런 폭염 대책이 아니라 나중에 그 그늘막에다가 트리를 만들어서 하는 것은 사실 이 예산의 목적에 맞지 않는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어떻게 생각해요?
그것을 활용해서 하다 보니까 저희가 하게 됐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예측을 못 했던 트리 부분으로 저희가 트리를 설치하고 나니 주민들의 반응이 좋아서 갑자기 예산을 집행하게 돼서 예비비를 사용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늘막 설치까지는 상당히 좋다.
그런데 그늘막 설치가 끝난 다음에 겨울에 거기에다 보기 좋게 크리스마스 트리를 하는 것은 이 예산의 목적하고는 빗나가지 않느냐,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실제로 재난안전기금으로 집행됐던 게 한 500∼700만 원 정도 집행이 됐어요.
그리고 2018년도에는 6,700만 원을 집행했는데 2019년도에는 3억 정도로 급증해서 집행을 했고.
그런데 그것과 관련된 예산이 그늘막 설치의 후속 작업으로 크리스마스 트리라든지, 이런 것과 관련된 예산으로 많은 부분이 집행되어 있어서 다음번에 예산편성 할 때는 재난안전관리 예산에서 편성하는 것보다는 다른 방식으로 편성하는 게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러면 전체 예산에서 1개당 단가가 얼마나 나왔어요?
거기에는 전기를 가로등하고 연결시키는 전기 작업하고 겉에 천막 씌우는 것, 안에 틀 하는 것, 그 다음에 나중에 철거하는 비용까지 들어간 금액입니다.
그런데 굳이 제가 한 개당 설치단가가 적정하냐고 여쭤보는 것은 다른 지자체에서 설치했던 것을 쭉 한번 훑어봤어요?
싼 금액은 볼품없이 불빛 들어오게 해서 그냥 둘러만 둔 정도이고요.
그렇게 평가하신다니까 뭐, 알겠습니다.
서울계약정보에 들어가서 보면 타 지자체의 그늘막 트리와 관련된 예산을 집행됐던 것들이 쭉 나와요.
그래서 제가 개당 대수로 산출을 해 보니까 성남시 분당구에서는 1개당 164만 원에, 파주에서는 개당 80만 원에, 수원 영통에서는 개당 105만 원에.
우리는 지금 1억 1,100만 원을 들여서 개당 한 200만 원 정도 들어간다고 단순 비교를 하면 우리가 실제로 예산이 많이 집행된 거죠?
그래서 그것 역시도 가격을 참고해서 기왕 하는 거니까 예산이 낭비되지 않게끔 했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예비비 지출 요구서와 그것과 관련된 공문을 저한테 좀 갖다 주시고, 예비비 지출 요구서와 관련된 구청장 결재문서도 갖다 주십시오.
그 다음 최초에 서은전기하고 수의계약을 맺었는데 그 업체가 제출한 견적서도 주시고.
그 다음에 설계변경 요구서 및 설계변경에 들어갔던 견적서도 마찬가지로 갖다 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그것을 보고 예결위 때 다시 언급을 하겠습니다.
미디어홍보과 예비비 사용이 몇 건 있었죠?
과장님이 판단하실 때에는 이것도 예비비 지출 사유에 해당된다고 생각하세요?
그런데 아시다시피 행정안전부라든지 서울시 자치행정과에서 예비비 사용을 적극 발굴해 달라는 안내공문이 구청으로 내려와서 그런 사업들이 없는지 살펴보다 보니까 노후 된 컴퓨터들이 많이 있었고, 또 계약이 종료되는 MS건이 있어서 예비비를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PC나 모니터 이런 것들은 보급기준이 몇 년 정도가 돼서 언제쯤 되면 교체해야 된다는 것도 알고 있고.
그 다음에 윈도우7 기술지원 종료 시점도 당연히 관련 과·팀에서는 숙지하고 있었을 것이라고 판단을 해요.
그래서 윈도우7 기술지원이 12월에 종료가 되면 대충 PC 사용연한도 되니까 교체를 해야 된다는 것은 저는 충분히 예측 가능하다고 판단이 되거든요.
전용도 40건이 넘어요.
그래서 이것을 조금만 관심 있게 들여다보면 주먹구구식으로 예산이 운용되고 있다는 게 보이고, 어디 밖에 나가면 정말 창피한 일일 거라고 봐요.
그런 면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신경을 썼으면 좋겠습니다.
프로그램 제작 관리도 같은 논리인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노후 영상카메라를 교체했어요.
그래서 연말에 5,200만 원을 예비비에서 꺼내 썼어요.
굳이 제가 더 얘기 안 해도 앞의 논리하고 같은 맥락으로 받아들이면 되겠죠?
그 다음에 이것도 마찬가지로 연말에 행정정보시스템 운영해서 구내 전화통신 공사하고 인터넷전화기 물량 부족해서 구입했던 내용으로 예비비를 지출했던 건입니다.
다른 상황도 아니고 조직 운영과 관련 된, 그리고 조직을 개편하는 문제는 하루아침에 자고 일어나서 ‘아, 내가 이런 식으로 조직을 개편해서 운영해 봐야겠다.’ 이런 식으로 진행될 문제는 더구나 아닐 거라고 판단을 해요.
그러면 현재 우리 공무원 조직 전체를 진단해 보고 실제로 행정서비스를 잘하기 위해서는 조직 운영을 이런 식으로 해봐야겠다. 라고 아주 심사숙고해서 조직개편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보거든요.
그러면 조직개편이 되고 인력 재배치가 됨으로 인해서 거기에 따른 전화통신 공사를 하고 전화기 모자란 대수를 사는 것은 당연히 진행될 것이라고 판단을 해요.
그런데 이것 역시도 제가 판단할 때는 이런 게 정말 불가피한 상황인가?
그리고 팀을 조정하게 되면 부서 구내 통신선로를 재포설 해야 되는 그런 공사가 있고, 행정망이라든지, 서비스망, 통신장비 설정 및 구내 통신선로 공사를 또 다시 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이것은 좀 제한적으로 한 것이라고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일부 제한적으로 팀 조정이 된 부서에 대해서 구내통신 선로라든지, 이런 것들을 재공사한 그런 내용입니다.
잠시 쉬었다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반응하는 위원 없음)
하나씩 설명을 해 주실래요?
이것은 문화의 거리의 야외무대 바닥이 깨져서 민원인이 다치는 사고가 있었는데, 이것을 긴급히 보수하는 바람에 작년에 1,900만 원 정도 예비비를 집행했습니다.
그 다음에 폭염대비 주민쉼터 조성으로 예비비를 지출했는데요.
이것은 담당 팀장님께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야외무대 운영 관련해서 당초 계획으로는 1,984만 원 정도의 예산을 편성해서 공공운영비하고 사무관리비로 운영하고 있는 것을 봤어요.
그래서 야외무대 운영과 관련된 예산이 미 편성됐다든지, 예산이 어느 날 갑자기 뭐를 한 게 아니어서 쭉 이렇게 편성해 놓은 상태에서 다양하게 예산 지출을 쭉 해 왔어요.
바닥 보수공사를 했다고 하는데 이것도 사전에 당초 예산계획에 집어넣어서 그런 보수공사를 위한 시설비로 편성했어야 맞는다, 라고 저는 판단을 갖고 있거든요.
그렇게 운영이 되어야만 예비비를 그냥 여기저기 아무데나 집행을 안 할 거라고 봐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더 심사숙고해서 예산편성을 해서 진행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물놀이장 예비비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8년도에 무더위가 굉장히 심했는데요, 작년에 또 무더위가 예상이 돼서 푸른도시과에서 우리 관내의 각 근린공원에 수경시설을 지금 많이 하고 있는데요, 6군데 정도 있습니다.
저희들이 파악했을 때 그렇지 못한 나머지 동의 유휴공간인 근린공원에다가 저희들이 다 확인해 보니까 7개 정도 작년에 물놀이장을 운영했습니다.
그래서 급히 추진하다보니까 전년도에 예산편성이 안 돼서 예비비로 일단 7곳의 물놀이장을 우리가 시행 했습니다. 9,000만 원 가지고요.
그래서 약 13일간 물놀이장 운영해서 8,500 정도가 소요됐습니다.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는 갈수록 근린공원 내 푸른도시과에서 수경시설 설치를 조금씩 확충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올해는 정식으로 폭염 대비해서 야간 무료쉼터만이 폭염대비가 아니라 주간에 어린이들 방학 때 집 주변에서 피서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제공하고자 올해에는 정식 예산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래서 올해는 어때요?
실제로 우리 동네 물놀이쉼터를 운영을 해도.
올해 8개동 정도 검토해서 추진 중인데 코로나 때문에……
그런데 저희가 추진하는 것은 7월 20일 이후부터인데 그렇지 않아도 그 부분에 대해서 상황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좀 상황을 지켜보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나서 불가피하게 예비비를 이렇게 썼지만 2020년도 예산계획에는 당연히 본예산에 편성한 것도 제가 알고 있는 거고.
그래서 기왕에 그렇게 편성이 된 거니까 가능하면 판단을 심사숙고 하되 좀 결단력 있게 판단을 해서 이게 지금 상황을 지켜보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우왕좌왕 하고 있다가 예산은 예산대로 집행이 되는 과정이고.
만에 하나 또 못하게 된다고 결정을 내리게 되면 물놀이쉼터 운영은 운영대로 못하게 되고, 돈은 돈대로 쓰게 되는 거니까 국장님이 결단력 있게 결정을 내려주시든지, 청장님한테 내려 달라고 하시든지 간에 나중에 그것도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겨울에 우리 구 아이들과 청소년의 놀거리가 무엇인가 하다가 저희가 원래 계획에 없던 눈썰매장을 겨울에 갑자기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썰매장 설치비용과 여러 가지 운영비용에 있어서 예비비를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개장식 행사 운영 용역시행으로 해서 30일에 두 건을 예비비를 써서 집행한 것을 봤는데, 아쉬워요.
더불어 숲 서비스공단하고 같이 얘기하다가 나왔던 얘기들일 것 같은 데 더불어 숲 운영이 경영수지 관점에서 보면 늘 적자여서 고민스러워 하고 있었고.
그리고 이런 것들을 어떻게 타개해 나갈까? 라는 것의 아이디어로 눈썰매장을 해보면 어떨까, 이런 얘기들이 쭉 나온 속에서 아이들한테 이런 시설을 제공하는 것으로.
그런데 그런 것들이 실제로 예비비를 지출해야 될 성질의 것이냐를 놓고 보면 제 판단은 그렇지는 않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단, 그렇다는 것을 의견으로 남겨 두고요, 넘어 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예비비 지출 승인하기 전에 이런 겁니다.
하나 좀 여쭤보겠습니다.
동·하절기에 대강당에서 쓰는 버팔로 텐트는 어디에서 구입하나요?
이미 구매한 것을 계속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텐트가 원터치로 접으면 동그랗게 조그만한 거거든요.
마스크하고 뭐하고 들락날락하다보니까 거기 장소가 비좁아서 그런지 지금 치워져 있던데, 며칠 안됐어요.
아무튼 치워져 있는 것은 다행이다, 라고 보고요.
국장님, 조직진단추진반 매년 저렇게 운영하는 게 맞는 겁니까?
저희가 조직진단 T/F를 만들어서 한 경우는 드문데요.
저희가 매년 업무분석 직무분석을 통해서 불필요한 직무는 과감하게 털기도 하고, 또 인력이 계속 필요하다고 부서에서 인원 충원을 요청을 하기 때문에 중간중간 저희가 인력진단은 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특별하게 T/F팀을 만들어서 전체적으로 한번 분석을 했는데 유의미한 결과들이 도출이 좀 됐습니다.
국장님, 과장님들 위원님들이 주신 내용들 잘 알고 계시죠?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2항 2019회계연도 행정지원국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행정재경위원회 소관 2019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19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내 정리)
3. 2020년도 행정지원국 예비비 지출 보고의 건
(14시41분)
최미숙 행정지원국장님께서는 2020년도 행정지원국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비비 지출은 미디어홍보과 총 1건으로 코로나19 관련 문자 발송 건입니다.
코로나19 심각단계 강화에 따라 감염병 예방 및 주민안전을 위한 확진자 동선 등의 안내문자를 발송한 비용입니다.
예비비 승인액 총 1억 2,398만 원 전액을 지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국 일반회계 예비비 지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20회계연도 행정지원국 예비비 지출 보고와 관련하여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 이하 직원 분들은 마이크를 사용하여 소속과 직, 성명을 말씀하시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위원님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2020년도 행정지원국 예비비 지출 보고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한주석 미디어홍보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일상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4. 2020년도 행정지원국 간주처리 보고의 건(노원구청장 제출)
(14시43분)
최미숙 행정지원국장님께서는 2020년도 행정지원국 간주처리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의 지난 9차에서 12차까지 간주처리 예산은 총 9건에 1,336억 9,233만 7,000원으로 특별조정교부금 8,200만 원, 국비 1,146억 8,517만 6,000원, 시비 189억 2,516만 1,000원입니다.
부서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자치안전과 소관 사업은 3건이며, 코로나19 동주민센터 비상대응 직원격려 및 간담회비로 특별조정교부금 5,700만 원을, 코로나19 관련 긴급재난지원금 지원 사업비로 국·시비 1,331억 1,650만 원을, 코로나19 관련 긴급재난지원금 지원 사업운영비로 특별조정교부금 2,500만 원을 간주처리 하였습니다.
이어서 마을공동체과 소관 사업은 3건이며, 사회적경제 통합지원체계 활성화 사업비로 시비 1,500만 원, 사회적 경제기업 사업개발 지원 사업비로 국·시비 9,400만 원, 사회적 경제를 확산하고 경쟁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지역특화 사업비로 국·시비 4,000만 원을 간주처리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문화체육과 소관 사업은 3건이며, 문화재 방범방재시설 유지관리 비용으로 시비 300만 원, 다국어 관광안내표지판 추가병기 사업비로 시비 960만 원, 서울시민카드 비대면 시설 간편 가입 운영비로 특별조정교부금 2,500만 원을 간주처리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국 2020년 제9차에서 제12차까지의 간주처리 예산내역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20년도 행정지원국 간주처리와 관련하여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 이하 직원 분들은 마이크를 사용하여 소속과 직, 성명을 말씀하시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위원님들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20년도 행정지원국 간주처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관련 부서를 제외한 다른 부서 과장님들은 일상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5. 서울특별시 노원구 사회적경제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14시46분)
최미숙 행정지원국장님께서는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고용불안, 빈부격차 등 각종 사회적 문제 해결을 위한 대안으로 사회적 경제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사회적 경제 분야가 확대됨에 따라 사회적 경제조직을 체계적으로 육성·지원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사회적 경제조직에 대한 다양한 지원 및 지역 내 사회적 경제에 대한 인식 확산을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 사회적 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사회적경제위원회를 설치·운영하며, 사회적 경제조직 발굴·육성·자립을 종합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사회적 경제 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고종대 전문위원님께서는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노원구 사회적경제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주희준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적 경제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 조례안이 제정이 되면 기존의 사회적 경제 조직들인 협동조합들이나 사회적 기업, 마을기업과 관련 된 조례안이 폐지되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요.
그러면 기존의 협동조합 기본조례나 사회적 기업 육성과 관련된 조례에 담고 있는 내용들이 온전하게 사회적 경제 활성화 지원 조례로 다 포괄이 됐나요?
기존 부칙에 있던 노원구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하고, 노원구 협동조합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는 이 조례가 만들어지면서 폐지가 되고요.
그 두 내용을 이 조례에 함께 넣었습니다.
넣었고, 더 추가되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이미옥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덧붙여 한 번 더 여쭙겠습니다.
이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2010년도 12월 30일에 조례가 나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을 10년 만에 폐지하고 사회적경제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로 바뀐다는 얘기잖아요.
물론, 조례를 개정하거나 그럴 수는 있지만 통합 폐지하는 구체적인 이유가 있나요?
2010년도에 조례를 제정했을 때는 생각지 못했던 사회적경제 쪽이 확장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더 보완할 필요성이 생겼고, 또 저희 구가 조례 제정 쪽에서 다른 구에 비해 약간 뒤처진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조례들은 폐지하고 저희가 이번에 새로이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계속 짧게 짧게 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궁금한데요, 전혀 이유가 없는 것 같고.
다른 지역의 발의한 조례를 검색해 보면 똑같은 내용으로 다 따라가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나? 하는 생각도 들어요.
사실 고치기 위한 법을 계속하는 것인지, 아니면 조례가 있어야 되는 건지.
이것뿐만이 아니에요.
의원 발의라든가, 구청에서 올라온 이런 모든 조례들이 우리 스스로만의 독창적인 조례가 아니라 거의 다 똑같은 이름으로 조례의 밑의 부분만 조금씩만 바뀌고 구 이름만 바뀌어서 올라오더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자꾸 바꿔서 뭔 이득이 있을까 하는 걱정이 돼서 여쭤봤습니다.
그리고 실은 자치구 조례를 자주 만드는 것은 상위법으로도 충분히 가능한 것들은 구에 더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의원님들도 발의하시고, 또 공무원들도 시에서 준칙이 내려와서 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실은 상위법으로도 충분히 확장해서 해석을 하면 가능한 사안들이 많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사회적경제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서울특별시 노원구 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14시55분)
최미숙 행정지원국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구립도서관 위탁 관련 조례 일부 내용을 개정하여 도서관의 관리 및 운영의 공공성 및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조례를 일부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구립도서관 수탁기관을 선정할 때 수탁기관이 구가 설립한 지방 공기업이나, 구 출자·출연기관일 경우에는 공개모집을 하지 않고 직접 지정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고종대 전문위원님께서는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노원구 도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
1. 안건명
「서울특별시 노원구 도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제출연월일 및 제출자
⊙ 제출일자 : 2020. 6. 1.
⊙ 의안번호 : 제2329호
⊙ 제 출 자 : 노원구청장(마을공동체과)
3. 제안이유
⊙ 제출자 안과 같음
4. 주요내용
⊙ 공공도서관 관련 근거법령 수정(안 제1조)
⊙ 구립도서관 운영을 위탁할 때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나 구 출자출연기관은 예외로 하는 규정 신설(안 제5조제4항)
⊙ 법제처 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용어 정비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도서관법」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기획예산과(규제심사) : 대상아님
⊙ 여성가족과(성별영향분석평가) : 원안동의
⊙ 감사담당관(부패영향평가) : 원안동의
라. 기 타
⊙ 입법예고 : 대상
〔보 고〕
6. 검토의견
「서울특별시 노원구 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도서관 위탁운영을 위한 수탁자 선정시 공개모집을 통하도록 하며, 구 출자·출연기관에 위탁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도록 규정을 신설하기 위하여 제출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은 구청장이「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한 구 출자·출연기관에 도서관의 관리·운영을 위탁 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현재 운영 중인 도서관의 관리 운영을 노원문화재단에 위탁 운영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것이며, 도서관의 관리 및 운영에 공공성 및 효율성을 도모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이미옥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검토의견에서처럼 노원문화재단에서 도서관을 하게 되면 입찰하는 것은 예외라는 거잖아요.
도서관 그런 것들은.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주희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복지재단에서 문화재단으로 언제쯤 넘어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최미숙 행정지원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59회 노원구의회(정례회) 행정재경위원회 제2차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14시59분 산회)
○출석위원 7인
이칠근 임시오 서기팔 이미옥 이영규
이한국 주희준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고종대
○출석관계공무원
행정지원국장 최미숙
행정지원과장 최낙조
자치안전과장 최용록
미디어홍보과장 한주석
마을공동체과장 임미정
민원여권과장 오경임
문화예술팀장 양현웅
체육시설팀장 민선희
체육정책팀장 양달승
재난안전팀장 송재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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