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이은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1회 노원구의회(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2018년도 사업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이 있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2018년도 사업예산안(계속) ○위원장 이은주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사업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예산안에 대한 최종적인 계수조정을 위하여 간담회를 가진 후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계수조정을 위해 조정안 마련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6분 회의중지)
(13시38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은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동안 위원님들의 충분한 의견조정을 통해 조정안이 마련되었으며 위원님들의 의견에 따라 2018년도 사업예산안을 의결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의결하기 전에 위원님들의 의견을 듣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임재혁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임재혁위원 오전에 모든 위원님들께서 심도있게 토의를 해서 계수조정까지 다 마쳤습니다. 이제 의결하는 순서만 남았는데요. 의결하기 전에 우리가 혹시라도 더 심의를 꼭 해야 될 것이 있으면 마지막으로 심의를 해서, 점검을 해서 예산안이 잘 짜여 질 수 있도록 심도있게 했으면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희가 아까 오전에 심의하는 과정에서 미처 제대로 심의를 하지 못한 부분이 있는 데 한 번 담당과장님한테 이유를 들어보고 최종적으로 결정을 했으면 합니다. 그래서 문화과장께서는 전통사찰 보수에 대해서 이게 왜 이렇게 상임위에 회부도 안 한 상태에서 예결위에 갑자기 올라오게 되었는지 설명해 주시고, 이것을 어떻게 처리했으면 하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과장 김후근 문화과장 김후근입니다. 어제 예결위에서 답변드렸는데, 어쨌든 이 사항을 저희가 인지를 늦게 한 부분이 있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 사항은 당초에 학도암 담장 예산 관련해서, 오승록 시의원님이 담장관련해서 예산 확보사항을 파악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그것을 알아보는 중에 문화재청하고 통화하는 과정에서 학도암 단청관련 예산이 추가로 확보되었다는 것을 파악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본예산에 이것을 넣지 못해서 추경관계를 알아 봤는데 추경이 내년도 추경은 작업이 늦다고 해서 저희가 불가피하게 예결위를 통해서 조정을 요청드린 바고요. 위원님들께 자료가 이렇게 늦게 된 것은 인지사항도 늦었지만, 다음 날이 바로 예결위 회의라 위원님들을 만나 뵐 수 있는 시간이 촉박해서 불가피하게 이경철위원님을 외부에서 뵈었을 때 말씀드린 사항입니다. 그런 절차적인 부분에 있어서 결례가 있은 사항은 제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임재혁위원 과장님께서 공무원 생활을 한두 해 하신 것도 아닌데, 물론 시기를 놓쳤다 할지라도 상임 위원장이 있고 상임 위원들이 있어요. 상임위원회에서 심의를 할 수 있는 어떤 시기를 놓쳤다 할지라도 최소한 상임위원들한테 먼저 설명을 하고 예결위원회에 올려도 되겠습니까, 라는 양해를 구하는 것이 저는 먼저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지금 예결위에 이렇게 올라와 버리면 해당 상임위원들은 뭡니까? 아무 내용도 모르고 있는 상임위원들이 있어요. 다행이 저희들은 해당 상임위지만 예결위원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이 내용을 아는 것이지, 지금 예결위원회에 들어오지 않은 상임위원들은 이 내용을 아직도 모르고 있어요. 그러면 해당 상임위원들은 어떻게 보면 무시당하고 무용지물이 되어 버린 결과를 초래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상당히 잘못되었고, 어쨌든 간에 지금 3억 5800만 원인데 지금 증액이 3800만 원을 해야 국비, 시비하고 매칭비율을 맞출 수 있다는 말씀 아니에요? ○문화과장 김후근 예, 그렇습니다. ○임재혁위원 그러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3800만 원을 증액하지 않으면, 그러면 이미 정해진 국비하고 시비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문화과장 김후근 그대로 집행은 하는데 저희도 매칭이기 때문에 어쨌든 확보는 되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만약 저희 예산이 확보되지 않는다면 어떤 상황이 발생할지는 제가 그것까지 미처 살펴보지 못했습니다. ○임재혁위원 과장님 답변이 보면 답답하게 미적미적 넘어가시려고 하는데 정확히 해야지요. 그러면 이것을 우리가 매칭 비율을 안 맞춰줘도 되나요? ○문화과장 김후근 그 부분은 예산팀장이 대신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산팀장 이영재 기획예산과 이영재입니다. 그 매칭비는 국가에서 정한 비율이 4대2대2 거든요. 만약 우리 구비가 부담이 안 되면 이 예산을 쓸 수 없는 상항입니다. 그게 있어야 저희들이 할 수 있지, 보조금 비율이 4대2대2니까 그것은 확보가 되어야 이 예산을 집행할 수 있습니다. ○임재혁위원 그러니까 예산에 관해서는 그렇게 명확한 답변을 해야지, 미적미적 그냥 답변해 버리면 해줘도 그만, 안 해줘도 그만이고 하면 안 되잖아요. ○문화과장 김후근 예산 사항을 잘 몰라서 그랬습니다. ○송인기위원 송인기위원입니다. 그러면 국비하고 시비가 40%, 40% 해서 80%가 내려와 있으면 우리가 이번에 20%를 확보해 놓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아니면 그것은 무조건 내려오고, 다음에 20%가 확보가 안 되면, 지금 안 되더라도 다음에 추경에 20%를 확보해 주면 되는 것입니까? ○예산팀장 이영재 그것은 가능한데요.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지금 확보가 꼭 되어야 되는 것은 아니지만, 예를 들어서 추경이 내년도에 상반기에 있다면 그렇게 할 수도 있는데, 내년에는 저희들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그리고 결산심의가 내년에 의회가 새로 구성되면 9월로 넘어가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어서, 상반기에 만약 추경이 있다면 저희들도 조금 미루어도 되는데…… ○송인기위원 그러면 상반기에 추경이 없고 후반기에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예산팀장 이영재 이것을 집행하기가 곤란할 수 있습니다. ○송인기위원 후반기에 집행하면 되잖아요? ○예산팀장 이영재 그런데 담장을 하는 데 돈을 교부를 해줘야 되잖아요? 거기에서 공사할 수 있는 기간이 있는 데 겨울로 넘어가게 되면 할 수가 없으니까…… ○임재혁위원 어쨌든 잘 알았습니다. 잘 알았고요. 지금 상당히 늦게, 더군다나 상임위를 거치지 않고 상임위원들한테 보고도 안 된 상태에서 예결위원회로 이렇게 직접 올라온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유감을 표합니다. 대신에 지금 어차피 국비하고 시비가 정해진 마당이고 우리도 그만큼을 확보해야 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지만, 또 저희가 예산 증액하고 감액하고 조정한 내역에서 여유가 생겼기 때문에, 이것을 내년 후반기에 추경으로 가면 추경이 어떻게 될지, 내년 지방선거도 있고 어떤 상황이 벌어질지 모르기 때문에, 또 학도암에서는 제 시기에, 우기철 전에 날씨가 좋을 때 공사를 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희들의 감정만 내세울 게 아니라 이왕이면 우리가 3800만 원을 더 증액을 해서 통과시켜주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이은주 임재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사항 있으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경철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이경철위원 이경철위원입니다. 임재혁위원의 지적은 적절한 지적이라고 봅니다. 절차도 잘못되어 있고요. 과장님은 지금 일정이 촉박해서 그랬다고 하지만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일정이 촉박한 것은 맞지만, 예결위가 열리기 훨씬 전에 결정된 사항이기 때문에 상임위에 보고할 수도 있었고, 또한 14일이 예결위인데 과장님 저를 13일 밤에 우연히 만났지요? ○문화과장 김후근 예, 그렇습니다. 낮에 사무실에 찾아뵈었는데 안 계셔가지고…… ○이경철위원 들어보세요. 사무실에 찾아왔는데 내가 없을 수도 있어요. 그것으로 끝이야, 나한테 전화 한 통 안 했어요. 그리고 밤에 나를 못 만났으면 어떻게 할 뻔했어요? 그것도 우연히 만난 거예요. 그것이 과연 일정이 촉박하다는 것으로 변명이 될 수 있는 것인가, 그리고 여기 상임위원 두 분 계시지만 상임위원회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고, 그 당일 아침에 위원님들한테 보고하는 것은 이것은 결례를 떠나서, 속으로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 예산 안 해줄 수 없을 텐데 어떻게 하겠어, 이런 인상을 깊게 받고요. 지금 한 시간 전만 해도 이것은 과장님이 위원님들을 설득해야 돼요. 그런데 어떻게 하셨어요? 이럴 때는 팀장 앞세우고 과장님은 뒤에 숨어있고, 이것은 비겁한 거예요. 그렇다고 생각 안 하세요? 과장님이 직접 나서서 설득하셔야지요. ○문화과장 김후근 위원님, 일단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결례한 부분은 제가 절차적 사항을 잘 몰라서 그랬습니다. 업무적인 절차에 따른 그 절차를 잘 몰라서 그런 사항이고, 말씀하신 대로 제가 이것을 당연시 편성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한 것은 아닙니다. ○이경철위원 그것은 내 느낌이라는 거지요. 그게 아니기를 바래요. 아니기를 바라지만, 물론 절차적인 사항을 잘 몰랐다고 하는데 내가 더 이상 할 말은 없네요. 아까도 자꾸 모른다고, 또 몰랐다고 하는 데 내가 무슨 말을 하겠어요. 어떻게 처리할지는 위원님들이 결정을 하시겠지만, 앞으로는 그러지 마세요. ○문화과장 김후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은주 이경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사항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5분간만 정회하겠습니다.
(13시51분 회의중지)
(14시16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은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동안 위원님들의 충분한 의견조정을 통해 조정안이 마련되었으며 위원님들의 의견에 따라 2018년도 사업예산을 의결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2018년도 사업예산안 조정내역에 대해 김운화위원님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운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운화위원입니다. 간담회 결과 계수조정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결과 조정내역은 총 64건으로 일반회계회에서 감액 15건 18억 8210만 6000원, 증액 42건 12억 8731만 1000원, 신설 7건 4억 1850만 원, 일반회계 명시이월 5건 5억 4117만 8000원입니다. 기금은 집행부 원안대로 조정하였습니다. 남은 차액은 내부유보금으로 편성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조정내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18년도 사업예산안 조정내역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은주 김운화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김운화위원님이 보고하신 조정내역 외에 더 필요한 예산항목과 유의사항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서울특별시 노원구 회의규칙 제60조 제4항에 의거 소관 상임위에서 삭감한 세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액할 경우에는 소관 상임위원회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그러면 보건복지위원회를 대표하여 보건복지위원회 이경철위원장님께 동의여부를 묻겠습니다.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삭감한 부분을 증액한 예산안에 대해 동의하십니까? ○이경철위원 예, 동의합니다. ○위원장 이은주 지방자치법 제12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예산편성안에 대한 증액이나 신 비목을 설치할 경우 구청장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그러면 구청장을 대리하여 이 자리에 계신 기획재정국장님께 동의여부를 묻겠습니다. 2018년도 사업예산안 중 증액 및 신설부분에 대하여 동의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장세창 기획재정국장 장세창입니다. 이은주 위원장님을 비롯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구청장을 대리하여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27조 제3항에 의거해서 증액, 신설 항목에 대하여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은주 방금 구청장을 대리하여 기획재정국장님께서 2018년도 사업예산안 중 증액 및 신설 예산 부분에 대해 동의하셨습니다. 보건복지위원회와 기획재정국장님께서 동의하셨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사업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시간 수고하여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41회 노원구의회(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