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김봉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적위원 9인에 제출위원 6인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79회 노원구의회(임시회) 기획보건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절적으로 봄입니다만 낮 기온이 초여름 날씨를 느끼게 합니다. 그러나 기온의 일교차가 다소 있어 가장 건강에 조심하셔야 하겠습니다. 요즘 위원님들께서는 2대 지방의회 의원의 임기가 막바지에 이르면서 의정활동 마무리에 매우 바쁘실줄로 압니다. 아무쪼록 유종의 미를 거두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에 대해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78회 노원구의회(임시회) 기획보건위원회 제2차 회의 시 문화공보담당관에서 제출된 노원구립예술단체운영조례안을 그 당시 미료안건으로 처리하였습니다. 이제 임기도 얼마 남지 않았고 어차피 2대 지방의회에서 상정되었던 안건이고 해서 이번 의회에서 매듭을 짓고자 합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는 본 건에 대해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심사숙고하신 줄로 압니다. 그래서 오늘 본 건을 상정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오늘의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노원구립예술단체운영조례(안)(노원구청장제출)
(10시 4분)
○위원장 김봉철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노원구립예술단체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해당부서의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지난 제78회 노원구의회(임시회) 기획보건위원회 제2차 회의 시 충분히 전달된 것으로 판단되어 생략하기로 하겠습니다. 그러나 위원장이 본 건에 대한 제안 이유와 미료안건으로 처리된 경위를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건의 제안이유로는 기존 우리 구의 2개의 예술단체가 있으며 향후 예술단체가 늘어나게 되면 그때마다 조례를 제정하여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다고 하여 집행부에서 예술단체운영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해 놓고 예술단체가 설치될 때마다 규칙 또는 규정으로 제정하므로서 업무의 원활을 기하고자 하여 제안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상임위원회 위원님들께서는 집행부와 다른 견해를 갖고 계셨습니다. 현재 경제여건으로 보아 당분간 예술단체가 설치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다고 보아 향후 우리 경제가 호전되는 등 주변 여건이 좋아졌을 때 제정하여도 늦지 않다고 판단되어 미료안건으로 처리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노원구 조례정비특별위원회에서 기존의 노원구립 어머니합창단 설치운영의 규정을 조례로 제안하여 제78회 노원구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하여 제정되었음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본 건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유송화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유송화 위원 지난 임시회 시 이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한 바가 있고 위원장님께서도 앞서 말씀하셨다시피 조례정비특별위원회에서 이미 구립어머니합창단운영조례를 통과시킨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로는 경기가 나아질 것 같지도 않고 앞으로 2-3년내에는 예술단체가 생기리라고 예상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실제 조례가 담아야 할 중요한 내용 중에는 그 예술단체가 해야할 역할과 기능이 충분히 들어가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현재 구립예술단체운영조례안은 너무 포괄적이고 겉과 형식만 다룬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안건을 지난번에는 미료로 처리하였습니다마는 저희 2대 의회가 마무리되는 시점이기 때문에 부결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김봉철 예, 양승원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양승원 위원 유송화 위원님께서 의견을 말씀하셨는데 지난 임시회의시도 상당한 이유가 있어서 미료를 시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서울시 25개 구청 중에서 이 조례를 갖고 있는 구청 중에서 7-8개 구가 있는 것으로 압니다. 요새 IMF시대라고 해서 구조조정을 하는 등 기구축소를 하고 있는 판인데 다음 3대 구의회에서 다룰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김봉철 예, 임정술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임정술 위원 그리고 특히 우리가 곤혹스럽게 생각하는 것은 지난 제78회 임시회의시 어머니합창단에 대한 조례가 본회의에서 통과되었는데 또 상임위원회에서 지금 현재 예술단체운영조례안을 의결해서 본회의에 상정한다면 불과 한 달도 안 되어서 중복되는 조례가 상정된다는 것은 우리가 가려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회의에 상정해서 의결된 그 조례안에 대한 것은 우리가 존중해야 하는 것이 아니냐 해서 그런 점도 감안해서 이 조례안을 짚고 넘어갈 때 참고사항이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봉철 더 말씀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본 건에 대하여 문화공보담당관께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담당관 김삼봉 의견은 없습니다. 저희들이 그 동안 시급하게 생각했던 어머니합창단에 대한 근거의 확보 차원에서 조례가 제정되었기 때문에 시급히 이 조례를 상정해서 제정해야 할 필요성이 많이 줄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 김봉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서울특별시노원구립예술단체운영조례안을 부결시키고자하는데 이에 위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본 안건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79회 노원구의회(임시회)기획보건위원실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