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6회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임시회)
운영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사무국
일시 2021년 4월 21일(수)
장소 노원구의회 운영위원회실
의사일정(제1차 회의)
1. 노원구 청년 일자리 창출 지원을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2. 노원구 공공용지 활용방안을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3.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4.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안 협의의 건
5.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된 안건
1. 노원구 청년 일자리 창출 지원을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이영규 의원 발의)
2. 노원구 공공용지 활용방안을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임시오 의원 발의)
3.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4.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안 협의의 건(운영위원장 제안)
5.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운영위원장 제안)
6.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14시19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6회 노원구의회(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두 건 등 총 여섯 건의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노원구 청년 일자리 창출 지원을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이영규 의원 발의)
(14시20분)
먼저, 본 안건을 발의하신 이영규의원님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노원구 청년일자리 창출 지원을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특별위원회 구성을 제안하는 이유는 해마다 늘어나 최근 30%에 육박하는 청년실업률과 코로나19라는 초유의 국가재난사태로 인해 우리 노원구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많은 청년들이 취업에 어려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에 본 특별위원회는 이러한 문제를 위기로 인식하고 대책을 강구하기 위하여 현장에서 많은 청년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우리 지방의회의 역할과 지원방안을 모색하여 현 정부의 핵심공략 중 하나인 좋은 일자리 마련에 큰 틀을 함께 하고자 합니다.
그 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여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노원구 청년일자리 창출 지원을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응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위원 여러분의 의사를 묻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노원구 청년일자리 창출 지원을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노원구 공공용지 활용방안을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임시오 의원 발의)
(14시24분)
먼저, 본 안건을 발의하신 임시오 의원님의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임시오 의원님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미옥 부위원장님, 신동원 부위원장님, 그리고 이영규위원님, 부준혁위원님, 그리고 이 자리에 같이 못하고 계십니다만, 김태권, 이한국위원님께도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박정숙 의회사무국장님을 위시한 우리 직원들, 그리고 이향숙 전문위원님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국민의 힘 임시오 의원입니다.
노원구 공공용지 활용방안을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특별위원회 구성을 제안하는 이유는 관내 수많은 공공용지 중 용지의 위치나 가치에 비하여 활용성이 떨어지거나 다양한 사유로 인하여 유휴부지로 버려지는 공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에 본 특별위원회에서 이러한 유휴부지 등 공간을 조사하고 발굴하여 주민에게 필요한 시설로 재탄생 시킬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우리 지방의회는 지방정부가 올바른 길을 갈수 있도록 견제하고 감시하는 역할도 중요하지만 때로는 주민에게 편리와 감동을 줄 수 있는 새로운 정책을 직접 발굴하는 것 또한 의회의 중요한 책무 중 하나일 것입니다.
아무쪼록 여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노원구 공공용지 활용방안을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응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위원 여러분의 의사를 묻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노원구 공공용지 활용방안을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14시25분)
본 안건은 제267회 정례회 기간 중 의회사무국 소관 사무 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본 계획서를 작성 의결하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계획서 초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안건에 대하여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라니다.
(반응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면 위원 여러분의 의견을 묻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을 계획서 원안대로 행정사무감사를 6월 9일에 실시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안 협의의 건(운영위원장 제안)
(14시26분)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제2항에 따라 각 상임위원회로부터 감사계획서 안에 대한 협의 요청이 있었습니다.
배부해 드린 상임위원회별 감사계획서 안을 참고하시어 본 안건에 대하여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응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면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 조정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견조정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7분 회의중지)
(14시30분 계속개의)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간담회에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안 협의의 건에 대하여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면 위원 여러분들의 의사를 묻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안 협의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운영위원회 안으로 부의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운영위원장 제안)
(14시31분)
본 안건은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운영위원회 안으로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제안하는 동의의 건입니다.
본 조례안은 이미옥 의원님이 발의하시고 신동원 의원님이 찬성하셨습니다.
주요 내용은 의원 연구단체 구성요건을 ‘5인 이상’에서 ‘3인 이상’으로 완화하여 의원들이 보다 다양한 연구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이향숙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검 토 보 고
1. 안건명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제안년월일 및 제안자
가. 발의일자 : 2021. 4. .
나. 의안번호 : 제 호
다. 대표발의 : 이미옥 의원, 찬성자 : 신동원 의원
3. 제안이유
발의자 안과 같음
4. 주요내용
가. 연구단체 구성을 위한 의원 수 구성 요건 완화(안 제3조제1항)
- ‘5인 이상’ ⇨ ‘3인 이상’
나. 조례 각 조문의 문구를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기준에 맞춰 정비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지방자치법」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입법예고 : 비대상
【관계법규 발췌문】
□ 지방자치법
제43조(의회규칙) 지방의회는 내부운영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것 외에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제71조(회의규칙) 지방의회는 회의의 운영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것 외에 필요한 사항은 회의규칙으로 정한다.
〔보 고〕
6. 검토의견
본 개정조례안은 연구단체 구성요건을 완화하여 의원들의 다양한 연구 활동을 지원 할 수 있도록 의원 발의의 된 안건으로, 주요 내용은 연구단체 구성인원을 ‘5인 이상’에서 ‘3인 이상’으로 완화하여, 의원들이 적극적이고 효율적인 연구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보다 더 다양하고 전문적인 의정활동을 펼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위원 여러분의 의사를 묻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 운영위원회 안으로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14시33분)
박정숙 사무국장님께서는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박정숙입니다.
먼저,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안복동 운영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회사무국 추가경정 예산안 보고를 드리기에 앞서 사무국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팀장 소개)
이어서 2021년도 제1회 의회사무국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가경정 예산은 상임위원회실 리모델링에 따른 추가 소요재원 마련을 위해 총 9,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시설비 및 부대비로 설계용역 내용 반영에 따른 전기ㆍ통신공사 비용 증가와 폐기물 처리비용 및 비말가림막 설치비용을 반영하여 총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추가 가구 구매비용과 대형 TV 구매비용을 반영하여 자산취득비로 3,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제1회 의회사무국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신동원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추경에 폐기물처리비가 있는 데요
우리가 본예산에 예산을 잡고 지금 좀 모자라는 부분을 심의는 건데, 폐기물 처리비용을 본예산에서 잡지 않았었나요?
또 하나는 대형 TV 구매비가 900만 원인데요, 이게 각 방에 3대를 하면서 그러면 한 대당 300만 원씩 책정이 된 거죠?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이미옥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현재 운영위원회실, 아니면 상임위원회실 가구 재배치한 것이 몇 년 만에 한 거예요?
각 의원님들 1인 1일로 조성을 했었는데 워낙 10년이 경과하다보니까 각 상임위원회실에 대한 위치가 청사외벽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겨울에는 결로가 생기고, 또 여름에는 누수가 반복돼서 리모델링에 대한 문제가 꾸준히 제기되어 왔었던 부분이었고, 그래서 그에 따라 올해 예산안으로 저희가 리모델링 비용으로 편성이 되어있었습니다.
그런데 설계과정에서 초과비용이 발생해서 이번에 증액을 편성하게 된 것입니다.
그 다음에 대형 TV가 3대인데 보통 집에서도 TV를 살 때, 지금 어떤 모델인지는 모르겠지만 한 대에 지금 300만 원씩이잖아요.
그러면 거기에는 설치비용까지, 집에서 TV 설치하는 것이 그렇게 어렵지 않을 텐데 설치비용까지 다 포함한 금액이 300인 거예요? 아니면 모니터만인 거예요?
그 번거로움을 간소화하기 위해서 이번에 대형 스크린으로 교체를 했기 때문에,
그런데 그 가격이 생각보다 대당 많다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컴퓨터도 할 수 있고요.
그래서 금액이 생각보다 많다 생각해서 여기에 올라와 있으니까 얘기하는 겁니다.
그건 나중에 또 다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신동원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이미옥위원님 말씀에 보충질문하겠습니다.
지금 TV스크린이 몇 인치예요?
이 컴퓨터에 자료를 담을 본체가 뒤에 설치가 되어있습니다.
그 가격이 70만 원 정도 하는, 왜냐하면 그냥 단순히 의사일정만 표출하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 파워포인트라든지, 도시환경위원회 같은 경우는 파워포인트로 자주 보고 하거든요.
그런 대형 자료를 넣어야 되기 때문에,
많은 자료를 담을 수 있는 본체, 그게 별도고, 또 설치비는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대당 300만 원 예상합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임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고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1분 회의중지)
(14시43분 계속개의)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들의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의회사무국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면 위원 여러분들의 의견을 묻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의회사무국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박정숙 사무국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66회 노원구의회(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45분 산회)
○출석위원 5인
안복동 신동원 이미옥 부준혁 이영규
○위원아닌 출석의원
임시오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이향숙
○출석관계공무원
사무국장 박정숙
의정팀장 최근형
의사팀장 신진재
홍보팀장 김문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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