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1회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임시회)
보건복지위원회 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사무국
일시 2023년 10월 17일(화)
장소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실
의사일정(제2차 회의)
1. 2023년 교육복지국 간주처리 보고의 건
2. 2023년 3분기 교육복지국 전용내역 보고의 건
3. 서울특별시 노원구 복지사각지대 가구 발굴 지원 조례안
4. 서울특별시 노원구 1인 가구 고독사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5. 서울특별시 노원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2024회계연도 출연 동의안(노원교육복지재단)
7. 「노원구장애인가족지원센터」 관리·운영사무 민간위탁(재계약) 보고의 건
8. 서울특별시 노원구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서울특별시 노원구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서울특별시 노원구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서울특별시 노원구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서울특별시 노원구 장년층 인생이모작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 2023년 교육복지국 간주처리 보고의 건
2. 2023년 3분기 교육복지국 전용내역 보고의 건
3. 서울특별시 노원구 복지사각지대 가구 발굴 지원 조례안(손명영 의원 대표발의)(손명영·김경태·유웅상·이용아·조윤도 의원 발의)
4. 서울특별시 노원구 1인 가구 고독사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김경태 의원 대표발의)(김경태·배준경 의원 발의)
5. 서울특별시 노원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오금란 의원 발의)
6. 2024회계연도 출연 동의안(노원교육복지재단)(노원구청장 제출)
7. 「노원구장애인가족지원센터」 관리·운영사무 민간위탁(재계약) 보고의 건(노원구청장 제출)
8. 서울특별시 노원구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오금란 의원 발의)
9. 서울특별시 노원구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오금란 의원 발의)
10. 서울특별시 노원구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오금란 의원 발의)
11. 서울특별시 노원구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오금란 의원 발의)
12. 서울특별시 노원구 장년층 인생이모작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차미중 의원 발의)
(10시 05분 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1회 노원구의회 임시회 보건복지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교육복지국의 간주처리 등 보고를 받고 조례안,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심의하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23년 교육복지국 간주처리 보고의 건
(10시 05분)
송미령 교육복지국장님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복지국 소관 2023년도 13차 간주처리 예산내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 등 7개 부서의 간주처리 건수는 총 23건이며, 예산액은 국비 8억 3,045만 3,000원, 특교세 5,000만 원, 시비 50억 4,912만 3,000원으로, 총 59억 2,957만 6,000원입니다.
부서별 세부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는 돌봄 SOS센터 운영 사업에 시비 5,500만 원을,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사업에 시비 7,700만 8,000원으로 총 2건에 1억 3,207만 8,000원 간주 처리하였습니다.
생활복지과는 정부양곡 배송비 지원사업에 국비 1,000만 원을, 의료급여관리사 인건비 지원사업에 국비 86만 원, 시비 86만 원을, 총 2건에 1억 1,720만 원 간주 처리하였습니다.
어르신복지과는 장기요양기관 CCTV 설치 비용지원 사업 2건에 국비 539만 6,000원, 시비 539만 6,000원을, 저소득층 어르신 급식 지원사업에 시비 2억 5,398만 6,000원을,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사업에 시비 6,145만 5,000원으로 총 4건에 3억 2,623만 3,000원 간주 처리하였습니다.
장애인복지과는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 운영지원 사업에 시비 20만 원을, 장애인 활동 지원사업에 국비 5,270만 4,000원, 시비 33억 7,135만 1,000원을, 장애인 거주시설 사물인터넷 활용 돌봄 사업에 국비 68만 4,000원, 시비 68만 4,000원을,
전동보장구 운전연습장 조성 및 운영사업에 특교세 5,000만 원으로 총 4건에 34억 7,562만 3,000원 간주 처리하였습니다.
여성가족과는 보육교직원 보수교육 중식비 지원사업에 시비 90만 7,000원을, 산모산후조리 경비 지원사업에 시비 250만 원을, 시간제 보육사업에 국비 654만 원, 시비 327만 원을,
영유아보육료 사업에 국비 5억 3,317만 9,000원, 시비 4억 5,616만 5,000원으로 총 4건에 10억 256만 1,000원 간주 처리하였습니다.
아동청소년과는 상상이룸센터 운영 사업에 시비 6,440만 원을, 다함께 돌봄 사업에 국비 2,821만 5,000원, 시비 9,479만 4,000원을, 다함께돌봄 종사자 인력운영비 사업에 국비 1억 6,799만 5,000원, 시비 6억 3,661만 4,000원을,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지원사업 3건으로 국비 2,388만 원, 시비 2,786만 3,000원으로 총 6건에 9억 7,936만 1,000원을 간주 처리하였습니다.
청년정책과는 청년전월세 보증보험료 지원사업 1건에 국비 100만 원, 시비 100만 원으로 총 200만 원을 간주 처리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간주처리 내역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교육복지국 간주처리 내역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사전 보고를 통해서 다 들으셨,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조윤도 위원님.
이게 지금 인터넷 사업인가요? 21페이지 노인맞춤돌봄.
이거 좀 자세하게 설명 한번 해주세요.
예산 중에 저희가 간주처리한 내용은 폭염 대비 물품 지원으로 약 730만 원이고요.
대표수행기관 운영비해서 25만 원, IOT사업지원비해서 한 5,300만 원 나가고요.
IOT사업 출장, 수당에서 한 2만 8,000원 정도 편성한 겁니다.
전액 국비하고 시비로 편성된 사항입니다.
기계를 설치하는 겁니다.
그리고 30페이지, 전동보장구 운전연습장.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최나영 위원님.
어린이집 운영 지원에서 보수교육 중식비로 일 4,000원 이렇게 지원이 되었는데요.
4,000원은 어떤 기준으로 지급이 되는 건가요?
직무교육을 받게 되면 저희가 8만 원 전액 지원하고 그다음에 승급교육은 7만 원 50% 지원하고요.
교육을 갔을 때 중식비가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1일 4,000원씩 해서 최대 5일까지 지원합니다.
안 그래도 이분들은 최저임금 수준 딸막딸막한 임금을 받고 계신 분들인데 이분들이 보수교육 가서 식사비로 4,000원을 지급해드렸다고 하는 건 저는 사실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되거든요.
4,000원으로 어디 가서 밥을 먹겠어요.
지금 여러 가지 보조금 지급하는 단체들도 보면 식사비 7,000원인가요, 8,000원인가요?
과장님한테 뭐라고 하는 건 아니고요.
아니고, 중앙정부에 건의를 하든 아니면 서울시에 건의를 하든 아니면 노원구에서 식사비를 실질화시키든 실제 사 먹을 수 있는 밥값을 줘야 된다라고 의견드리고 싶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2023년 교육복지국 간주처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내 정리)
2. 2023년 3분기 교육복지국 전용내역 보고의 건
(10시 14분)
송미령 교육복지국장님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 등 4개 부서의 전용은 총 6건에 7,230만 3,000원입니다.
세부내역으로는 복지정책과의 취약계층 돌봄 강화를 위한 야쿠르트 지원사업 800만 원 전용하였으며, 어르신복지과의 장기요양기관 연합행사 지원을 위해 500만 원 전용하였습니다.
장애인복지과는 장애인 행사 운영지원에 260만 3,000원, 장애인일자리지원센터 운영에 600만 원 전용하였고, 청년정책과는 20대 청년 문화생활비 지원사업에 70만 원,
특성화고 취업역량강화사업에 2,800만 원, 지역현안 해결을 위한 청년 펠로우십 사업을 위해 5,000만 원을 전용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예산 전용내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교육복지국 전용내역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조윤도 위원님.
전반적으로 약간의 문제가 있어 보이고 사회보장적 수혜금, 민간위탁금, 사회복지 운영경비, 사무관리비 등 모두 행사비로 이게 전용한 걸로 보여집니다.
내년 예산 편성에 좀 더 꼼꼼하게 해서 이와 같은 예산전용이 발생 되지 않도록 지양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답변 안 하셔도 됩니다.
이상입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최나영 위원님.
취약계층돌봄강화를 위한 야쿠르트 지원사업이 있는데요.
야쿠르트는 어디에서 공급받아서 누가 배달을 하는 걸까요?
야쿠르트는 저희가 협약을 맺어서요.
관내에 야쿠르트 배달하시는 프레시매니저라고 하는데 그분들이 직접 우리가 지정된 가구 이 집 이 집을 배달을 해주고, 혹시나 야쿠르트를 가져가지 않으시면 그분 댁에 어떤 이상 징후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저희하고 직접 연결을 해서
그다음에 공무원이 현장을 나가서 사실조사를 하고 이래서 관리를 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당초 예산 편성은 없었는데 저희가 1인가구를 조사를 하다보니까 거부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방문 자체를.
그래서 우리 복지사각지대 발굴을 위해서 협조를 구하기 위해서 위촉을 해서 이런 사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게 제가 예전에 야쿠르트 판매하시는 분들의 그 야쿠르트 뭐라고 하죠, 그거.
일부 어떤 특정한 지역이, 예를 들면 백병원이라든지 혼잡한 지역에 상주하면서 판매하는 경우 그게 도로법에서 정한 불법영업에 해당이 돼서……
그래서 그런 민원이 많이 있었습니다.
최근에는 그런 사례는 그렇게 없는데 아무래도 민원이 생기면 저희가 대응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일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우리 복지정책과의 매우 중요한 사업을 함께 협력적 관계로 하고 있다는 사실을……
이상입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윤선희 위원님.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미.
이 사업을 하는 목적이 지금 보면 우리 청년들이 직접 지역에 대한 문제해결을 위해서 이 사업에 참여해서 지역사회에 적용할 수 있는 정책을 발굴하고 또 우리 과에 그것을 제안하는 그런 이유로 이 사업을 진행하시는 것 같은데요.
그런데 제가 보니까 9월에서야 공모를 하셔서, 9월 말에 하셔서 10월부터 사업이 진행되는 거거든요.
이거에서 좋은 의견들이 나올 수는 있다라고 저는 판단은 하는데, 과연 12월 말에 사업 결과를 도출해서 이거를, 이 시기면 저희 본예산도 다 끝나고 과에서 진행하시려고 하는 사업 구상이 다 끝난 후인데,
이걸 굳이 심지어 전용까지 하셔서 굳이 이거를 억지로 힘들게 사업을 꼭 하셔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사업이 늦어진 지점에 대해서는 정말 죄송하다고 말씀드립니다.
다만 저희가 올해 처음 과를 만들고 사업을 하다 보니 직원이 15명이고 또 그 안에 이제서 9급인 친구들이 4명이, 처음 신규가 4명이 들어오다 보니 매달 교육을 가고 그러다 보니 이 사업이 여러 개,
또 이 펠로우십 담당하는 친구는 청년 포럼도 담당하고 청년 아카데미도 담당하고 이러다 보니 이 사업의 진행이 다 연이어서 같이 진행하기가 좀 어려운 지점이 있었습니다.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요.
다만 펠로우십이 늦게 모집이 되었지만, 지금 10개 팀 모집했지만 25개 팀 개인과 팀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이 호응이 있었고, 그렇다고 사업을 안 하고 불용하기보다는 청년들이 사업 제안을 해서 좋은 안이 나오면 이게 예산이 필요한 사업도 있고 어떤 지점은 타과하고 연계해서 협력해서 잘 풀어나갈 수 있는 사업도 있어서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늦게 시작한 지점에 대해서는 정말 죄송합니다.
근데 다만 저희가 진행하면서 여러 가지 사업들이, 저희 직원들은 밤낮없이 열심히 뛰고는 있는데 어떤 사업은 좀 늦게 시작할 수밖에 없었던 지점이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바로 그 점이 제가 늘 청년정책과의 사업을 보면 우려스러웠던 점이 바로 그거입니다.
제가 애초에 우리 연초에 업무 보고 받을 때 과연 청년정책과에서 이 일을, 이 업무를 다 수행하실 수 있느냐를 여쭤봤을 때, “할 수 있습니다!”라고 자신 있게 우리 과장님 말씀하셨는데요.
제가 이제 그동안 느낀 바를 좀 오늘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청년 펠로우십 사업은 저는 정말 잘만하면 아주 도움이 되는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구의원이 돼서 활동을 해보니까 정말 현장에 답이 있다라는 말을 참 정말 뼈저리게 제가 실감을 하면서 지내고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청년들이 제안하는 정책사업이 굉장히 효율적이고 아주 좋은 그런 정책사업이 될 거라는 신뢰도 또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지금 유사한 사업이 우리 청년정책과에 너무 많다는 겁니다.
청년 지원정책 발굴 및 활동 생태계 조성 비용 1,596만 원입니다.
청년정책 아카데미 2,000만 원입니다.
청년정책 거버넌스 운영, 이게 청년정책네트워크 사업이죠, 이거 9,310만 원입니다.
청년 포럼 구성 4,000만 원입니다.
그리고 청년 펠로우십과 너무나 비슷한 유사 사업, 청년 참여예산 공모사업이 2,750만 원입니다.
이건 심지어 청년 펠로우십처럼 팀으로 활동을 하고 또 팀별 최대 500만 원을 지원하는 그런 사업이거든요.
지금 제가 그냥 대충 책자 살펴봐도 6가지의 사업이 결국에 청년들이 직접 느끼는 정책을 제안하는 사업인데 이거를 효율적으로 적재적소에 잘 운영을 하셨으면,
그리고 그게 우리의 좋은 정책으로 또 발현될 수 있으면 저는 정말 크게 박수쳐 드리고 싶고 더 큰 예산으로 지원을 해드리고 싶은 마음도 있는데요.
제가 “이 펠로우십 사업을 어떻게 진행하실 거냐, 이제 와서”라고 여쭤보니까 총 지금 10개 팀이 들어와 있다고 합니다.
10개 팀이 보고서를 3번 제출하게 되어 있는데, 두 달 동안 3번의 보고서를 제출하는데 하나 제출할 때마다 50만 원을 지원한대요.
그러면 3번의 보고서, 그 보고서의 수준이 어떤 걸 요하는지도 제가 지금 그건 모르겠지만, 1건에 50만 원씩 그냥 두 달 동안 보고서 3건 내면 150만 원을 지원한다는 게 저는 이건 너무 과하고 예산을 너무 방만하게 집행한다는 느낌이 좀 들거든요.
보고서의 질적 수준이나 이런 거는 사실 뭐 차치하고 그냥 쉽게 보고서를 이렇게 비용을 지출할 수밖에 없는 상황, 그러니까 모든 것이 저는 애초에 하지 못하셨으면 그냥 이거를 포기하셔도 되고 동일한 유사 사업에서 얼마든지 결론을 도출하실 수 있는데
이거를 행사운영비로 전용까지 하시면서 굳이 이거를 꼭 이어나가셔야 하는, 이미 전용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이걸 하지 마시라라고 말 못 하겠는데요, 이미 시작하셨으니까.
그런데 저는 청년정책과 앞으로 이렇게 사업 집행하시면 안 된다라는 거를 아주 오늘은 이 자리에서 제가 좀 작정했습니다.
우리 과장님 좀 마음이 그러실 수도 있겠지만 저는 이렇게 사업 집행하시면 안 된다라고 이 자리를 빌려서 말씀드립니다.
각 사업들이 비슷한, 유사한 사업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참여한 친구들이 겹치거나 이러지 않고 사업의 내용들도 경우에 따라서 많이 달랐다는 말씀은 좀 드립니다.
그리고 이 펠로우십의 경우에 3번 보고서 내는 데 50만 원이라고 얘기하셨는데 사실 이들을 다 계속 멘토링도 하고 교육도 하고 다시 지금 초창기로 해서 그 계획서부터 새로 다시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그 사업계획을 온전하게 잘 낼 수 있도록 계속 지도하고 이렇게 알아보고 또 설문도 해보고 이런 과정을 거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저희가 50만 원씩 예산이 그렇습니다만 워낙 펠로우를 실제로는 한 10개월쯤 진행하면서 매달 금액을 좀 주면서 진행하려고 했었던 사업인데 이번에 조금 짧게 진행되다 보니까 월에 나가는 돈이 조금 더 많았습니다.
일단 위원님 말씀 잘 받아서 내년 사업을 다시 새롭게 잘 조정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부분은 저희 모든 위원들이 공감하는 부분이에요, 과장님.
계속 청년정책과가 새로 생겨서 계속 그 사업이 그 사업 같은 거예요, 저희들이 계속 그거에 대한 말씀을 드리는데.
그리고 지금 이거 같은 경우는 지금 5,000만 원으로 수의계약을 하신 업체잖아요, 그렇죠?
여성기업에 대해서 이제 그런 어떤 거를 가지고 들어오셨는데 우리 노원구는 아니시죠, 또 물론?
그 사람들은 그 전체적인 문제만 교육을 하고 현안에 대한 우리 노원구의 실정에 대해서는 깊숙이 들어와 있지 않다는 생각도 좀 들어요.
그래서 그런 점도 좀 아쉽고, 그리고 내년에는 좀 정리할 사업들에 대해서, 너무 처음 우리 과가 생겨서 많이 해야 된다는 의욕이 많이 앞서서 우리 과장님이 그동안 참 열심히 해 주신 건 아는데,
그것보다는 아주 알차게 하나를 하더라도 결실을 잘 맺을 수 있고 탄탄하게 준비를 좀 해서 사업에만 급급해서 막 힘들 게 여기 쫓기고 저기 쫓기고 하고 담당자가 그렇게 하는 모습을 비춰주지 마시고
정말 탄탄한 준비를 통해서 이 사업이 내실 있고 결과물까지도 좋게 나올 수 있도록 해 주셔서, 이게 지금 몇 월입니까,
연초에 사업계획서에 올라온 거를 지금 하기 위해서 전용까지 해서 연말에 이렇게 급급하게 해서 이런 모습들은 정말 예산 낭비예요, 예산 낭비.
그러니까 그 준비를 과장님께서 정신을 좀 잘 차리셔서 과원들하고 잘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어요.
이거는 다음에도 저희가 계속 지적사항으로 나아가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오금란 위원님.
굉장히 기분 좋은 행사였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번이 몇 회째인가요, 4회째인가요?
그래서 전용내역도 지금 그것 때문에 했다고 하시는데 제가 그중에 조금 눈에 띄었던 데가 있었어요.
네일아트 하는 부스가 있었는데요.
그게 제가 이제 거기서 좀 여쭤봤더니 SK쉴더스 거기서 지원을 받아서 타구에서 하고 있고, 저는 처음에는 이제 발달장애인들이 하는 줄 알았는데 제가 말을 했더니 못 알아듣더라고요.
그런데 SK쉴더스에서 하고 있는 거고, 굉장히 제가 봤을 때는 충분히 농어인들한테는 굉장히 좋은 직업이고 그다음에 가능하다면 발달장애인들도 이렇게 꼼꼼하게 할 수 있는 애들은 할 수 있는 직업 하나의 군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알아봤더니 그분이 내년에도 다시 또 공모를 해서 이거 할 계획이라고 하시더라고요.
이런 거 노원구에서도 할 수 있게, 그러니까 이게 지하철 빈 역사 공간 이런 데를 이렇게 이용해서 하는 거더라고요.
그런데 노원구에도 보면 지하철역에 비어 있는 곳이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철도청하고 같이 해서 하는 것 같은데, 이거 저희도 내년에는 좀 할 수 있도록 한번 구성을 좀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한번 추진을 좀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장애인들이 직업을 계속 갖고 싶어 하고 장애인들한테 직업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은 모두 다 알고 계시는데 조금 더 다양해지는 이런 게 있어서 되게 좋았고요.
그리고 시각장애인들 안마 마사지 이것도 한때 약간 이렇게 좀 별로 좋아하지 않는 업종으로 됐었는데 요즘 다시 또 많이 이게 부활되고 있는 업종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도 장애 유형별로 좀 장애 유형에 맞는 직업군을 좀 많이 개발할 수 있도록 장애인 일자리 지원센터에서 좀 많이 연구하시고 개척을 많이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최나영 위원님.
‘장애인행사 운영 지원’ 물놀이장 행사지원으로 편성된 예산 중 일부를 2월 눈썰매장 행사지원비로 집행을 했고 그래서 물놀이장 행사지원비 부족분이 생겨서 예산 전용했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이게 물놀이장 행사비가 이만큼 들지 않고 남을 거라고 예상해서 예전에 눈썰매장으로 전용을 했던 건가요?
이게 원래 물놀이장 행사비가 450만 원이 편성돼 있었어요.
그리고 물놀이장 행사하는 데는 그 정도 비용이 들고요.
그런데 1월 달에 갑자기 눈썰매장도 물놀이장을 하니까 “그럼 눈썰매장도 한번 장애인들이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갑자기 그 의견이 올해 초에 나오는 바람에, 그런데 눈썰매장에 대한 예산은 없었어요.
그래서 같은 행사운영비고 장애인 행사운영비니까, 일단은 그게 급하니까 물놀이장 그 행사비에서 260만 원 정도를 썼어요.
그런데 사실은 그게 불이 그 전날 나면서 실제로 눈썰매장 행사를 하지는 못했는데 그래도 그때 그 눈썰매장 물품도 사고 그다음에 또 경사로도 만들고 그다음에 위약금도 조금 물고 이러는 바람에 260만 원의 예산을 사용했어요.
그리고 그때는 연초였고 했기 때문에 2월 달에 해서 다른 거에서 추경을 받기도 그렇고 예산 시작하자마자 전용하기도 조금 사실은 조심스러워서 저희가 먼저 물놀이장 예산으로 사용을 했습니다.
같은 장애인 행사 비용이라서요.
같은 예산이어서 그냥 거기서 세부 항목만 좀 다르게 그렇게 사용했던 거예요.
이게 지금 물놀이장 행사 비용 따로, 눈썰매장 행사 비용 따로 이렇게까지 잡혀있지는 않고요, 예산에……
그러니까 “지금 운영을 하고 있으니 우리도 지금 하루 장애인들을 위해서 따로 좀 했으면 좋겠다” 그런 의견을 주셔서 사실은……
그래서 일을 잘하자고 하는 것 자체가 나쁜 건 아니니까, 좋은 일이니까, 그런데 예산 운용상으로는 되게 너무 무질서한 운영이 돼버린 거여서
그래서 내년 본예산 잡으실 때는 모든 주요 행사에 장애인 관련한 비용이 들어간다라는 걸 감안하시고 예산편성 해 주시고 이게 타과 사업에 연계되는 일들이 많이 있으시잖아요.
그래서 그 의견 같은 거를 장애인복지과에서 내주셔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장애인복지과장님, 항상 애써주시는데 장애인들을 위해서 썰매장을 하기 위해서 이제 화장실도 만들고 여러 가지를 했다가 화재로 인해서 못 해서 그 경비가 손실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한 손실 부분을 물품을 샀든 뭘 했든 경비가 들어간 부분에 대해서는 그쪽에서, 그게 지금 이백 몇십만 원인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럼 그 금액은 그 정도는 그 수익금에서 그분들이 화재에 대한 대비를 안 해서 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한 문책을 충분히 하는 것도 계약서상에 들어갔었어야 됐지만 그게 없다 하더라도 그 업체가 지금 또 이번에 물놀이까지 했잖아요, 그렇죠?
썰매장 업체가 물놀이 업체까지 같이 했어요.
그러면 그거까지 화재를 낸 요인에 대해서 선제적인 책임을 져야 된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걸 우리 구에서 또 이렇게 금액까지 지불해야 되는 거는 마땅치 않다고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가 보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쓸 거고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이거를 너무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거는 혈세예요.
세금이에요.
내 주머니에서 나가는 돈보다도 더 무서운 혈세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항상 인지를 하셔서 일을 처리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2023년도 3분기 교육복지국 전용내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을 비롯한 다른 부서 과장님들은 일상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3. 서울특별시 노원구 복지사각지대 가구 발굴 지원 조례안(손명영 의원 대표발의)(손명영·김경태·유웅상·이용아·조윤도 의원 발의)
(10시 43분)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손명영 의원님께서는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배준경 위원장님과 보건복지위원회 여러 위원님들께 「서울특별시 노원구 복지사각지대 가구 발굴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기존의 위기가구 발굴체계로 포착되기 어려운 복지사각지대 가구를 발굴하기 위해 민관협력을 강화하고, 지역공동체의 협력을 도모하며, 복지사각지대 가구 발굴에 대한 동기부여를 통해 위기가구 발굴체계 구축 강화에 기여하고자 발의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4조와 제5조는 복지사각지대 발굴 지원 관련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는 복지사각지대 가구를 발굴한 사람에 대한 포상기준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와 제8조는 포상금 지급 제외 대상 및 포상금 환수 관련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드린 원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의 취지를 감안하셔서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동료 위원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요한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노원구 복지사각지대 가구 발굴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송미령 교육복지국장님께서는 의견을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손명영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서울특별시 노원구 복지사각지대 가구 발굴 지원 조례안」에 대해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복지사각지대 가구 발굴 활동을 장려하기 위해 민간협력을 강화하고 지역공동체 협력을 도모하기 위한 필요한 지원사항과 포상기준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금번 조례 제정으로 민간협력을 통한 복지사각지대 발굴 활동을 촉진하고, 위기가구 신고에 대하여 주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유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바, 조례 개정에 동의합니다.
이상 개정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응하는 위원 없음)
질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조윤도 위원님.
이상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복지사각지대 가구 발굴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손명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내 정리)
4. 서울특별시 노원구 1인 가구 고독사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김경태 의원 대표발의)(김경태·배준경 의원 발의)
(10시 49분)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김경태 의원님께서는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존경하는 배준경 위원장님과 보건복지위원회 여러 위원님들께 본 의원이 발의한「서울특별시 노원구 1인 가구 고독사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사회적 고립가구의 증가로 인해 1인 가구가 아니거나, 복지대상자가 아닌 경우에도 고독사가 계속 발생하고 있으나, 현행 조례는 1인 가구와 복지대상자 위주로 고독사 예방 대책을 한정하고 있어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측면이 있습니다.
이에 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고독사 예방 및 지원 대책을 사회적 고립가구 전체로 확대하고, 사회적 고립가구 안전망 확충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주민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주요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조례 제명을 「서울특별시 노원구 1인 가구 고독사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서 「서울특별시 노원구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안전망 확충을 위한 조례」로 변경하였습니다.
둘째, 조례 정의에서 ‘1인 가구’를 삭제하고, ‘고독사’ 정의를 상위법에 맞게 개정하였습니다.
또한 ‘무연고 사망자’ 범위도 확대하였습니다.
셋째, 조례적용 범위를 현행 1인 가구에서 노원구 전체 가구로 확대하고 노원구에 주소를 두지 않았지만 실제 거주하고 있는 사람에게도 조례를 적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넷째, 예방 및 지원계획에 ‘청년층·중년층·노년층 등 생애주기별 고독사 예방대책 및 지원 계획’을 추가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원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고독사 전반에 대해 인식의 전환을 통해 고독사를 실질적으로 예방하고자 본 조례안의 개정 취지를 감안하셔서, 본 의원이 제안드린 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동료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요한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노원구 1인 가구 고독사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송미령 교육복지국장님께서는 의견을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태 의원님께서 발의하신「서울특별시 노원구 1인 가구 고독사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최근 사회적 고립가구 증가로 인한 고독사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1인 가구로 한정하던 고독사 예방 및 지원을 사회적 고립가구로 확대하고 사회적 고립가구에 대한 안전망 확충을 명시함으로써 주민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금번 조례 개정으로 고독사 위험자 및 사회적 고립가구의 조기 발견으로 고독사를 체계적으로 예방하고, 대상자 관리·지원체계를 강화함으로써 사각지대에 놓인 고립가구의 안전망 확충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는 바, 조례 개정에 동의합니다.
이상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응하는 위원 없음)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1인 가구 고독사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경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내 정리)
11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11시까지 정회를 하고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 54분 회의중지)
(11시 03분 계속개회)
5. 서울특별시 노원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오금란 의원 발의)
(11시 03분)
본 조례안을 상정하신 오금란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정비특별위원회 활동을 통해 점검한 결과, 정비의 필요성이 확인되어 발의하게 된 「서울특별시 노원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개정이유는, 상위법인 사회복지사 등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이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내용을 정비하고자 발의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5조 구청장의 책무에 사회복지사 등을 폭력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는 내용을 추가로 명시하였으며, 안 제10조에서는 위원회 설치에 관한 내용을 개정하여 처우개선위원회 설치를 의무화하였습니다.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기준에 따라 내용을 정비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드린 원안을 참고해 주시고 상위법의 개정사항에 반영하고자 하는 본 조례안의 취지를 감안하셔서 본 의원이 발의한 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동료 위원 여러분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요한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를 해드리겠습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노원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송미령 교육복지국장님께서는 의견을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오금란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노원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상위법령인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이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처우개선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하여 의무 규정으로 개정하고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내용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금번 조례 개정으로 업무수행 과정에서 언어적·정서적·신체적 폭력 등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은 사회복지종사자들에 대한 안전한 환경을 제공하고
처우개선위원회를 통해 사회복지종사자의 처우에 관한 사항을 보다 체계적으로 논의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과 처우개선으로 복지서비스 수준도 향상될 것으로 판단되어 조례 개정에 동의합니다.
이상 집행부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반응하는 위원 없음)
질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금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6. 2024회계연도 출연 동의안(노원교육복지재단)(노원구청장 제출)
(11시 07분)
송미령 교육복지국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원교육복지재단 출연 동의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노원구 교육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설립·운영하는 노원교육복지재단에 대한 출연금은 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연합모금사업 진행, 저소득 발굴·지원사업, 사회복지시설 수탁운영 등을 추진하고자 노원교육복지재단의 인건비, 운영비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2024년 노원교육복지재단 출연금은 4억 3,798만 6,000원으로 예상됩니다.
기관의 안정된 운영과 원활한 사업수행을 도모하고 주민들의 다양한 교육과 복지 수요에 대응하는 충실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2024년 노원교육복지재단 출연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요한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 조〕
2024회계연도 출연 동의안(노원교육복지재단)에 대한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반응하는 위원 없음)
물론 행정감사 때 제가 담당이라서 더 치밀하게 여쭤볼 건데요.
지금 인건비가 5% 증가했어요, 그렇죠?
작년에 3억 5,000이었는데 3억 5,000 대비 5% 증가한 3억 7,000이 되고 운영비가 4.5% 증가했죠?
사실 예산안은 별도 예산 심사 시에 별도로 보고드리고 논의를 하겠지만 지금은 금액에 대해서 상세하게 예산이 올라온 거를 총괄해서 보고만 드리고요.
재단, 이게 먼저 선행이 돼야 지만이, 출연동의안이 통과돼야 지만이 다음에 정례회 때 저희가 예산을 상세하게 더 보고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가안인데 저희가 재단에서 온 내용을 그대로 지금 보고드리는 거고요.
예산 사항에 대해서는 정례회 때보다 상세히 보고드릴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7명인데 지금 인건비하고 이게 4억 3,000이란 말이에요, 출연금이.
이게 순수하게 나가는 게 인건비하고 일반관리비 비용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물건을 복지재단에서 여러 가지 기부 형태로 받아서 어려운 분들한테 편성을 해서 나눠주고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보면 13억 3,200만 원 정도가 지원했다고 돼 있어요, 개인한테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신경을 많이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관리를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24회계연도 노원교육복지재단 출연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윤상렬 복지정책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일상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장내 정리)
7. 「노원구장애인가족지원센터」 관리·운영사무 민간위탁(재계약) 보고의 건(노원구청장 제출)
(11시 13분)
송미령 교육복지국장님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원구장애인가족지원센터」 관리·운영사무 민간위탁(재계약) 건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노원구장애인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기간이 올해 12월 31일 자로 만료됨에 따라, 사회복지법인 성민이 성과평가 및 수탁기관 선정심의위원회 심사에서 적격 법인으로 재선정되었음을 보고합니다.
위탁기간은 2024년 1월 1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로 3년간입니다.
이상으로 「노원구장애인가족지원센터」 관리·운영사무 민간위탁 재계약에 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조윤도 위원님.
전체 2억 정도 됩니다.
시비 50%하고 구비 50%입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최나영 위원님.
그다음에 사업 같은 경우도 많이 운영하고 있는데 지금 제가, 거기에서는 공모사업이나 이런 거 있으면 다 프로그램으로 많이 하고 있어요.
딱 어디를 위탁 운영하는 거는 제가 지금 기억이 안……
(「마들복지관」이라고 말한 직원 있음)
아, 마들복지관을 위탁 운영합니다.
어르신과에서 하는 장애인 버스 그것도 성민에서 위탁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 행감할 때 많이 살펴보시겠지만, 많이 하고 계신 때인 만큼 또 지속적으로 오랫동안 해 오신 만큼 노원구 장애인과 어르신 복지사업에 기여하시는 바도 많으실 거고
또 오래 하다 보면 매너리즘에 빠지는 부분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미리 사고나 이런 것이 생기지 않도록 우리 과에서 잘 살펴주시기를 부탁드리겠고요.
그래서 불철저한 분야가 있지 않도록, 이번에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가 올라온 건데 불철저한 분야가 생기지 않도록 더 꼼꼼하게 살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노원구장애인가족지원센터」 관리·운영사무 민간위탁(재계약)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8. 서울특별시 노원구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오금란 의원 발의)
9. 서울특별시 노원구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오금란 의원 발의)
10. 서울특별시 노원구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오금란 의원 발의)
11. 서울특별시 노원구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오금란 의원 발의)
(11시 18분)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4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오금란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정비특별위원회 활동을 통해 점검한 결과 정비 필요성이 확인되어 발의하게 된 네 가지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노원구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개정이유는, 관내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대상을 장애정도의 기준 없이, 신생아를 출산한 모든 장애인가정으로 확대하여 관내 장애인가정의 출산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생활 안정에 이바지하고자 발의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서 장애정도의 기준 없이 신생아를 출산한 장애인가정에게 출산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두 번째 「서울특별시 노원구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의 개정이유는, 상위법인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장애인의 안정된 생활과 적극적인 사회참여에 기여하고자 발의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5조제1항에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장애인 의무 고용률을 개정하였으며, 제7조제1호 및 제2호에서는 장애인에 대한 인식 제고 및 권익 보장의 차원에서 능력이라는 용어 대신 장애유형 및 특성으로 수정하였습니다.
세 번째 「서울특별시 노원구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의 개정이유는, 상위법인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의 개정에 따라 인용 조문을 수정하고, 조례의 표현 가운데 인권을 침해하거나 침해할 우려가 있는 조항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또한,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목표 비율을 상향하여 규정함으로써 관내 공공기관의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를 촉진하고, 경쟁 고용이 어려운 중증장애인들이 안정적인 일자리를 제공받을 수 있게 하여 중증장애인의 삶의 질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발의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6조에서 상위법 인용 조항을 수정하였으며, 안 제7조제2항에서는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목표 비율이 공공기관별 총 구매액의 100분의 2 이상이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는 내용을 추가로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제2항에서는 자매결연이라는 용어를 상호결연으로 순화하여 표현하였습니다.
네 번째 「서울특별시 노원구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의 개정이유는, 상위법인 「장애인복지법」의 개정에 따라 자립생활지원 대상을 중증장애인에서 장애인으로 확대하고자 하며 실정에 맞지 않는 규정을 개정하고,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내용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조례의 적용대상이 중증장애인에서 장애인으로 확대됨에 따라 조례의 제명을 개정하였으며, 안 제2조제1호에 장애인에 대한 정의를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사업 운영 현황과 맞지 않는 안 제4조, 7조, 9조, 11조, 14조, 19조의 내용을 실정에 맞게 정비하였습니다.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문구를 수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드린 원안을 참고해 주시고, 본 조례안의 취지를 감안하셔서 본 의원이 발의한 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동료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요한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노원구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노원구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노원구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서울특별시 노원구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송미령 교육복지국장님께서는 의견을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오금란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노원구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 조례」 등 4건에 대해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서울특별시 노원구 장애인가정출산지원금 지원 조례안」으로 본 조례안 일부개정조례안은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대상을 장애정도의 기준 없이 모든 장애인으로 확대해 관내 장애인가정의 출산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생활안정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금번 조례 개정으로 장애정도의 기준 없이 모든 장애인에게 출산지원금을 지원함으로써 장애인가정의 출산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는 바, 조례 제정에 동의합니다.
두 번째 「서울특별시 노원구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에 관한 조례」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장애인의 안정된 생활과 적극적인 사회참여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금번 조례 개정으로 장애인의 안정된 생활과 적극적인 사회참여를 통한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는바 조례 개정에 동의합니다.
세 번째, 「서울특별시 노원구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중증장애인 생산품 구매목표 비율을 현행 공공기관별 총 구매액의 100분의 2 이상이 되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규정을 추가하여
관내 공공기관의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를 촉진함으로써 경쟁 고용이 어려운 중증장애인들이 안정적인 일자리제공 및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되어 조례 제정에 동의합니다.
네 번째, 「서울특별시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장애인복지법」 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자립생활지원 책무 대상을 중증장애인에서 장애인으로 확대하고자 하며,
현행 운영 현황을 반영하여 현실에 맞게 규정을 수정하고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례를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금번 조례 개정으로 현행 자립생활지원 운영 현황을 반영하여 노원구 장애인이 자립생활 지원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어 조례 개정에 동의합니다.
이상 개정 조례안 4건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이상 4건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최나영 위원님.
안건 9번, 10번에 대해서는 질문이 없고요.
안건 8번, 11번에 대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잘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어서 그냥 질문드리는 거고요.
첫 번째 8번, 출산지원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서 ‘출산지원금은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하되 지급한도액은 신생아의 부 또는 모의 장애정도에 따라 신생아 한 명당 100만 원 이하로 한다.’
그리고 다만, 등등등 이렇게 있던 것을 ‘서울특별시 노원구청장은 신생아를 출산한 장애인 가정에 예산의 범위에서 신생아 한 명당 100만 원 이하의 금액을 지급할 수 있다.’라고 해서 대상에서 좀 더 포괄성을 띤 방향으로 확대한 것은 이해가 됐는데요.
이제 결국은 문장의 마무리가 ‘지급할 수 있다’라고 규정이 되면서 그 이전에는 ‘지급하되’라고 되어 있어서 지급을 이제 어느 정도 중증 장애가 있는 장애인 가정에 출산지원금을 무조건 지급하는 걸로 이제 규정이 되어 있었던 것 같은데
이거는 대상을 넓히면서 문장은 약간 더 열어놓는 형태로 되면서 지급을 안 해도 되는 걸로 됐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게 이해한 게 맞는지 의문이 생겨서 일단 이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이게 예산의 금액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지원금이 시나 국비로 들어오는 거라서 이게 만약에 1,000만 원을 예산 잡아놨는데 11명이 낳을 수도 있잖아요.
그랬을 경우에는 안 된다는 그런……
지금은 사실 지원 안 되는 분은 없었고요.
그리고 이게 국비, 시비하고 그다음에 또 시비로 내려오는 거라서 현재는 100만 원씩 다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급이 다 되는 건가요, 이렇게 되면?
그러면 마지막 네 번째 11번 조례 이것도 마찬가지인데요.
‘실태조사를 4년마다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구청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던 것을 ‘실시할 수 있으며, 필요에 따라 국가 또는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실태조사 결과를 활용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고 ‘직접 할 경우에만 공개하여야 한다.’라고 바뀐 건데요.
그러니까 실태조사실시가 엄밀하게 얘기하면 의무적으로 되지 않은 걸 이제 열어지게 된 거라고 이해가 되는데 이게 맞나요?
그런데 원래 시에서는 3년마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에서 따로 저희가 이걸 하기도 사실은 인력이나 이런 것도 없어서 힘들고, 시에서 3년마다 한 번씩 하기 때문에 굳이 저희가 조례에 이게 있는 게 실제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시에서 3년마다 하는 그 조사로 충분하고 그걸 활용하는 게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해서 이번에 그렇게 조례에 -변경내용이 들어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굳이 이거를 이렇게 안 해도 되는 상황인 걸로 알고 있고 또 발달장애인 같은 경우에는 1년에 한 번씩 노원구에서 자체적으로도 또 이 실태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중증장애인 중에서……
업무상으로는 변화가 없다고 하면 다행이긴 한데 이게 제가 만들어 주신 의원님께 실례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어떻게 해야 할까 고민이 되다가 우리가 장애인복지와 관련해서 후퇴하는 조례를 만들면 안 되는 거여서 제가 이게 고민이 돼서,
어떻게 하면 좋을지는 그냥 위원장님이 판단을 좀 해 주시면 될 것 같은데 고민이 돼서 여쭤봅니다.
그러니까 직접 실태조사를 실시할 경우에만 공개하는 게 아니라 정부와 서울시의 것을 활용해서라도 공개하는 게 필요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구민들 입장에서 봤을 때 구가 했냐 서울시가 했냐 정부가 했냐는 중요한 문제는 아닐 것 같고, 매년 장애인들에 대한 실태조사가 진행이 되어서 그 결과가 공개된다는 것은 장애인들에 대한 사업을,
매년이 아니라 4년마다 정기적으로 검토하고 진행하고 있다, 기획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것이기 때문에……
알고 있고 업그레이드가, 계속 장애인이 발생이 되면 서울시 포털사이트에 돼 있을 거예요, 아마.
그런데 이게 구청장이 실시한 자료는 우리가 책임져야 되니까 우리 홈페이지에 올리는 거고 그 자료를 굳이 우리 홈페이지에 올려야 되는지는 저도 그거는 이 조례에 넣어야 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금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성미 장애인복지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일상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12. 서울특별시 노원구 장년층 인생이모작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차미중 의원 발의)
(11시 35분)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차미중 의원님께서는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배준경 위원장님과 보건복지위원회 여러 위원님께 조례정비특별위원회 활동을 통해 점검한 결과, 정비 필요성이 확인되어 발의하게 된 「서울특별시 노원구 장년층 인생이모작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중년층 또한 조기퇴직 및 재취업의 한계로 은퇴 전후 새로운 인생설계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시기이므로 장년층뿐만 아니라, 중년층에 대한 인생이모작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조례적용 범위를 확대하여 중·장년층이 삶의 질을 향상하고 복리증진에 기여하고자 발의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의 적용 범위를 확대함에 따라 제명을 개정하고, 장년층을 중·장년층으로 개정하였습니다.
안 제2조에서 용어 정의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드린 원안을 참고해 주시고, 중·장년층이 삶의 질을 향상하고 복리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본 조례안의 취지를 감안하셔서 본 의원이 발의한 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동료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요한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노원구 장년층 인생이모작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송미령 교육복지국장님께서는 의견을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차미중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노원구 장년층 인생이모작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50대 및 64세 미만의 예비 노년 세대인 장년층에게 체계적이고 통합적인 노후 준비를 위한 인생이모작 지원을 통해 성공적인 노후생활 안정을 설계할 수 있도록 지원체계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금번 조례 일부개정으로 연령대를 40대까지 낮춤으로써 조기퇴직 및 그에 따른 재취업의 어려움에 처한 중년층에게 재취업 고민 해결 모색과 사회적 안전망 확대의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사회의 중추이며 많은 경력을 보유한 중·장년층이 재취업 교육을 통해 보다 안정적인 사회진출의 계기 마련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는 바, 조례 일부개정에 동의합니다.
이상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네요, 서울특별시 노원구 노원구 2번 들어가 있네, 제명, 두 번째 한번 봐주세요, 우리 발의하신.
이게 두 번 들어간 것 같은데, 조례에.
서울특별시 노원구 노원구 이렇게 두 번 들어갔네요, 그렇죠?
잘못된 거죠, 오타죠?
그 밑에는 제대로 한 번 들어갔어요.
서울특별시 노원구 장년층, 그렇죠?
차미중 의원님, 맞죠?
의사일정 제12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장년층 인생이모작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차미중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송미령 교육복지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81회 노원구의회 임시회 보건복지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0분 산회)
○출석위원 6인
배준경 윤선희 오금란 이용아 조윤도
최나영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요한
○출석관계공무원
교육복지국장 송미령
복지정책과장 윤상렬
생활복지과장 신미혜
어르신복지과장 탁흥준
장애인복지과장 이성미
여성가족과장 김은희
아동청소년과장 성미아
청년정책과장 김지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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