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0회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사무국
2013년10월28일(월) 10시10분
의사일정(제1차본회의)
o 5분 자유발언
1. 제210회 노원구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시기 및 기간결정의 건
4. 서울특별시자치구의원선거구획정안 반대 결의안
부의된안건
o 5분 자유발언
1. 제210회 노원구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3.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시기 및 기간결정의 건(운영위원장 제안)
4. 서울특별시자치구의원선거구획정안 반대 결의안(송인기의원․이한국의원 발의)
o 휴회의 건(의장 제의)
(10시10분 개의)
먼저 사무국장의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고희철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210회 노원구의회(임시회)는 정병옥의원님 외 일곱 분의 집회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안건 접수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접수안건은 모두 14건으로 위원회 제안 1건, 의원발의 1건, 구청장 제출 12건입니다.
먼저 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시기 및 기간결정의 건, 송인기의원님, 이한국의원님이 공동발의하신 서울특별시자치구의원선거구획정안 반대 결의안 이상 2건의 안건을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그리고 노원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노원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노원구 수입증지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노원구 주택재개발사업 시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노원구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3년도 수시분 구유재산 관리계획안, 구립 중계본동 어린이집 건립, 공립형 지역아동센터 건립, 상계 청소년 문화의집 건립, 민간어린이집 매입, 인생이모작 지원센터 건립, 국토교통부 제로에너지주택 실증단지 건립, 상계중앙시장 주변 공영주차장 조성, 표준형 보건지소 설치 이상 12건의 안건을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o 5분 자유발언
(10시13분)
오늘은 이순원의원님이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이순원의원님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하계1동, 중계1동, 중계4동, 중계본동 출신 도시환경위원회의 이순원의원입니다.
6대 마지막 정례회를 앞두고 답답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리 노원구는 81.3%가 아파트로 임대아파트는 서울시에서 제일 많은 곳이기도 합니다.
1년 전 서울온천 뒤 학교부지를 매입하여 제로에너지 공공임대주택을 짓겠다고 하여서 주민들의 격한 반대와 주민들의 반대서명이 있었고, 요즘 다시 R&D사업 공모에 채택되었다고 하여 반대서명을 다시 시작하고 있으며 이미 인근 아파트주민들의 90%가 반대서명을 하였고 아마 지금도 하고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학교 부지매입 당시 사업계획서는 주차장을 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사업계획도 변경하며 주민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서울시와 함께 공모에 신청해서 당초에 계획했던 112세대에서 122세대로 늘려서, 더욱이 국토교통부 홍보관까지 지어가며 주민들의 의견을 무시한 채 언론에 홍보하는 것은 주민을 무시하는 행정인 것입니다.
또한 구의회에서 구유재산 관리계획안이 가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설명회를 갖거나 마치 사업이 다 이루어진 양 홍보하는 것은 본질적인 절차가 잘못되었으며 민주주의 기초의회 기능자체를 악화시키는 것이며 의회를 무시하는 처사인 것입니다.
구청장님, 그 부지는 노원에 마지막 남은 금싸라기 같은 땅으로 더 이상 아파트가 아닌 주민편익을 위한 공공시설이 들어와서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이 우선일 것이라 생각합니다.
물론 우리나라 전체를 생각한다면 공공임대주택이 모자라서 필요한 것도, 환경문제로 에너지절감형 아파트의 필요성도 모르는 것은 아닙니다.
제로에너지주택, 친환경 주거도시 국가사업으로 성공적으로 추진되기를 바라는 마음 본 의원도 동감하고 있습니다.
지난번 공릉동 행복주택건립에 대하여 주민들의 건립 반대의견을 존중하여 계획 철회하여 줄 것을 국토교통부에 우리구 의견으로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무리 필요한 사업이라도 주민이 원치 않는다면 주민의 의견을 존중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계동 제로에너지주택은 주민들의 의견을 무시한 채 왜 강행하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전국 최초로 만들어진다는 제로에너지주택단지, 그렇게 중요하고 필요한 사업이라고 주장하는 것이 진정 누구한테 필요한 사업이고 누굴 위한 사업인지 묻고 싶습니다.
구청장님, 구청장은 주민이 믿고 뽑아준 사람입니다.
청장님 재임 시 보여주는 치적을 홍보하기 보다는 부디 주민의 편에 서서 무엇이 주민을 위한 행정인지 잘 생각하시고 어떤 형태의 아파트이건 더 이상 우리 노원에 공공임대주택이 들어서지 않도록 힘써 주기를 바라면서 이상 제 말을 마칠까 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앞으로 남은 한 해 잘 마무리 하시고 내년에는 더욱 더 좋은 일만 있으시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제210회 노원구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10시17분)
이번 제210회 노원구의회(임시회) 회기는 지난 10월 11일 운영위원회의 협의결과에 따라 회기를 2013년 10월 28일부터 11월 5일까지 9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10시18분)
회의록 서명의원으로는 성명 가나다 순서에 따라 이상희의원님과 이순원의원님을 선출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시기 및 기간결정의 건(운영위원장 제안)
(10시19분)
본 안건을 제안한 운영위원회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운영위원회 김승애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회 김승애의원입니다.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시기 및 기간결정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9조와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회기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5조 규정에 의거 2013년도 제2차 정례회 중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그 실시시기와 기간을 결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11월 26일부터 12월 4일까지 9일간 실시하고자 하는 것으로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제안한 안건이 원안가결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시기 및 기간결정의 건(운영위원장 제안)
(부록에 실음)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의원여러분의 의사를 묻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시기 및 기간결정의 건에 대하여 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서울특별시자치구의원선거구획정안 반대 결의안(송인기의원․이한국의원 발의)
(10시21분)
먼저 본 안건을 발의하신 송인기의원님의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송인기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송인기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자치구의원선거구획정안 반대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3년 9월 서울특별시자치구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에서 제시한 선거구획정안은 단지 인구감소만을 기준으로 노원구의 의원정수를 감원한 내용으로, 이와 같은 획정안은 노원구의 여러 가지 여건을 고려하지 않았으며 인구가 다소 줄었다고 하나 서울시에서 두 번째로 인구가 많고 의원 1인당 평균인구수도 여덟 번째로 많아 다른 자치구와 비교해 보아도 의원정수가 많다고 할 수가 없는 상황에서 감원시키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는 불합리한 조치입니다.
현재 노원구의 인구감소는 많은 정비사업이 추진 중에 있어 일시적인 현상으로 2014년 이후에는 더 많은 인구가 유입될 전망입니다.
그렇게 되면 차기 선거구 획정 시는 선거구 분할 및 의원정수를 다시 증원해야 하는 사회적 비용과 주민 혼란 등 문제점만 가중시킬 것이 분명하며, 이는 서울특별시자치구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가 거시적 안목이 아닌 현실에만 안주하여 결정한 무책임하고 형평성에도 맞지 않는 전형적인 탁상행정의 표본이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노원구의 지역현실이 고려되지 않고 자치구별 형평성도 맞지 않아 지방자치 정착에도 배치되는 서울특별시자치구의원선거구획정안에 대해 강력하게 반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에 게재된 결의안을 참조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자치구의원선거구획정안 반대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자치구의원선거구획정안 반대 결의안(송인기의원․이한국의원 발의)
(부록에 실음)
상정된 안건은 여기에 계신 모든 의원님들이 공감하는 내용이므로 질의와 토론은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원여러분의 의사를 묻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자치구의원선거구획정안 반대 결의안을 송인기의원님이 제안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o 휴회의 건(의장 제의)
(10시25분)
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10월 29일부터 11월 4일까지 7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11월 5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6분 산회)
○출석의원수 20인
○출석의원
황동성 김운종 정병옥 임재혁 김영순
이한국 강병태 김승애 김치환 마은주
배준경 봉양순 송인기 원기복 이경철
이상례 이상희 이순원 정도열 조남수
○출석관계공무원
구청장 김>성환
행정지원국장 이선기
기획재정국장 강순일
교육복지국장 안철식
도시계획국장 국승열
교통환경국장 박철규
보건소장 박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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