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회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사무국

1991년 5월 16일(목) 오전10시 개의

  의사일정 (제1차 본회의)
1. 제2회노원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2.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3.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결산검사위원선임,운영및실비변상조례(안)
4. 노원구의회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
5. 서울특별시노원구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제2회노원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2.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3.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결산검사위원선임,운영및실비변상조례(안)
4. 노원구의회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
5. 서울특별시노원구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개정조례(안)

(10시00분 개의)

○의사계장 이후경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회의 개의에 앞서서 국민의례가 있겠습니다.
  모두 일어나셔서 정면 국기를 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기립)
      (국기에 대한 경례)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동익    대상의원 35명, 재석의원 32명, 의원정족수 12명 이상으로 본회의의 정족수가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회노원구의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간사 조제연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 제2회 노원구의회는 홍원식의원외 11인의 의원으로부터 의회소집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39조에 의거 임시회의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의제는 노원구의회 결산검사위원선임, 운영 및 실비변상조례안이 상정되었으며 그리고 노원구청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 노원구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개정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2회노원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의장 김동익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2회노원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회기의 잠정적인 의사일정은 의원여러분께 이미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2회 노원구의회에 상정된 안건은 지난번 회기에 상정되었던 결산검사위원선임운영 및 실비변상조례안과 노원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개정안으로 총 2건이므로 이번 회기는 5월 16일부터 1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들께서는 이에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음을 동의했습니다.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의장 김동익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2회 노원구 의회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노원구회의규칙 제45조 규정에 의하면 금변 회기동안 회의록에 서명할 의원 2명을 선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본의장은 금번 회기의 회의록 서명회원으로 오용근의원과 정천득의원을 선출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오용근의원과 정천득의원이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결산검사위원선임,운영및실비변상조례(안)
○의장 김동익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결산검사위원선임,운영 및 실비변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안건은 제1회 임시회의에서 심의의 신중을 기하기 위하여 특별위원회에 회부한 바 심의가 완료되었으므로 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김학겸의원으로부터 심사보고가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심사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겸의원    김학겸의원입니다.
  심사보고서 두 번째 장을 보아 주십시오.
  심사는 지난 5월 2일 의원회의실에서 위촉받은 심사위원5인 전원 참석하에 심의하였습니다.
  보고내용에 있어서 본 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안 제2조 노원구의회의원 이외의 검사위원 선임할 때의 자격규정중 1항 후단의 노원구 거주자에 한하도록 된 부분을 「노원구에서 거주하고 있는 자를 우선하여」로 수정하고 제3조에서 8조까지는 원안 그대로 살리기로 하였습니다.
  다음 제9조 규정중 검사위원의 해촉규정 제1항 1호와 4호를 삭제하여 결산검사위원선임 및 해촉에 유연성을 보완하는 방향으로 수정해서 본회의에 상정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보완과 삭제에 대한 이유를 설명 드리면 본 조례안 2조 1항 후단에 노원구의회의원 이외의 심사위원 선임규정중 「노원구에서 거주하고 있는 자 중」의 사항은 공인회계사가 노원구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이 없을 경우와 또한 있다 하더라도 검사위원선임을 원치 않을 경우를 감안하여 「노원구에서 거주하고 있는 자를 우선하여」로 수정해서 검사위원 선임시에 예상되는 문제점을 최소화하는데 감안하였습니다.
  위의 내용이 수정됨에 따라 관련되는 제9조 1항 1호의 검사위원 해촉사유중 「노원구에서 타 관할 지역으로 거주지를 변동하여 검사업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때」를 삭제하기로 의결하고 제9조4항의 「정당한 사유없이 시세 및 구세를 체납한 때」의 규정도 짧은 검사위원선임 기간중 검사위원의 시세와 구세 체납여부 확인은 전혀 실효성이 없다고 보아 본 사항도 삭제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검사위원 3인은 아주 부족한 인원이라고 판단됩니다마는 모법인 시행령에 3인 이내의 제한규정으로, 다시 말씀드리면 상위법은 하위법에 우선하므로, 증원수정이 불가능하였으며 동 검사에서 문제점이 도출될 시는 별도 행정사무조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감사권을 발동할 수 있는 별도의 조치가 있기 때문에 별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아울러 참고사항으로 본 결산검사 범위를 표시하였으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동익    김학겸의원으로부터 심사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결산검사위원선임, 운영 및 실비변상조례안에 대하여 여러 의원님들께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노원구의회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
○의장 김동익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노원구의회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방금 가결된 결산검사위원선임, 운영 및 실비변상조례에 의거 결산검사위원을 선출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결산검사위원으로 적합한 의원님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이 있음)
이장식의원    예, 이장식의원입니다.
  이번 결산검사위원선임에 있어서 적합한 자를 운영위원회에서 몇 분이 모여서 어제 상의 내지는 토론한 바가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김학겸의원과 김인수의원, 박상철의원을 추천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동익    예, 이장식의원께서 3인 검사결산위원을 추천해 주셨습니다. 김학겸의원, 김인수의원, 박상철의원이 결산검사위원으로 추천되었습니다. 이에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그러면 이장식의원의 추천에 의한 김학겸의원, 김인수의원, 박상철의원이 본 결산검사위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서울특별시노원구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개정조례(안)
○의장 김동익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노원구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시민봉사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봉사실장 이용표    시민봉사실장 이용표입니다.
  서울특별시 노원구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개정조례안을 제출하게 된 이유를 말씀드리면 작년도 12월 30일 자로 호적법과 동법 시행규칙이 개정되고 동법 시행령이 폐지됨에 따라 금년 1월 1일부터 개정된 호적법과 동법 시행규칙이 폐지됨에 따라 금년 1월 1일부터 개정된 호적법과 동법 시행규칙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88년 5월 1일 자치구 조례로 제정되어 시행되고 있는 현행 조례는 모법인 호적법에 맞추어 개정이 불가피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개정조례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각 의원님께 보내드린 유인물을 보셨으면 아시겠습니다마는 그 내용에 보면 10페이지에 조문대비표가 있습니다.
  10페이지 조문대비표에 제1조는 변경된 호적법 조항의 자구수정입니다.
  제1조에 보면 목적에 「이 조례는 호적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30조, 제131조 및 호적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호적과태료(이하 “과태료”라 한다) 과징사무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여기의 밑줄친 부분이 「제132조의2 및 호적법 시행규칙 제52조의 규정에 의하여 호적신고 또는 신청의 해태에 대한 과태료의 부과징수에」로 수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2조 정의와 제3조 사무분장은 삭제하였습니다.
  제4조는 제2조로 조문수정만 하였습니다.
  제5조는 삭제하였습니다.
  제6조는 자구와 3조로의 수정입니다.
  제7조와 제12조 내용을 합쳐서 제4조 내용으로 수정하였습니다.
  이 사항은 내용이 길기 때문에 의원님들이 다 보신 것으로 알고 생략하겠습니다.
  제8조 내용은 제5조 내용으로 수정하였습니다.
  여기도 생략하겠습니다.
  제9조 내용을 제6조 내용으로 수정하였습니다.
  이것도 생략하겠습니다.
  제10조 내용은 제7조 내용으로 수정하고 체납처분을 제8조로 명시하였습니다.
  제11조는 삭제하였습니다.
  제12조는 제4조로 합쳐졌습니다.
  제13조는 제9조 내용으로 수정하였습니다.
  제14조 내용은 제10조 내용으로 수정하였습니다.
  부칙 1항, 2항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로 하였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삭제내용은 사무분장에 관련된 내용으로 구 시행규칙에 정할 내용이기 때문에 삭제가 되었습니다.
  둘째는 과태료 부과대상 인상 조정입니다.
  4페이지에서 9페이지까지의 내용입니다.
  과태료 부과대상 제3조와 관련해서 부과대상에 대해서 30개 항목을 나열했으며 근거법령을 옆에 명시하였습니다.
  과태료 금액에 대해서는 그 항별로 법 제130조에 해당하는 경우는 5만원이하, 법 제131조에 해당하는 경우는 10만원 이하입니다.
  거기에 따르는 부과기준은 9페이지에 조례 제4조 1항 관련해서 내용으로 부과 기준이 나열되어 있는데 이 사항은 대법원에서 제정한 시행규칙 52조에 의거해서 해태기간, 해태지역, 해태사유, 신고 의무자의 학력, 신고자의무자의 생활정도, 이렇게 구분해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학력이라든가 생활정도 이런 것은 대법원 시행규칙 52조에 생활정도, 학력을 참작하여야 한다. 그런 내용이 있기 때문에 이것이 구분이 되었습니다.
  법 제130조에 5만원 하면 이것이 그 최고 금액이고 그 계산방법은 예를 들어서 아래 있는 해태기간에 1월 미만은 5/100다, 해태지역의 구는 20/100다. 이런 사항이 있어서 계산을 할 때에 최하인 5/100만 합쳐서 할 경우, 예를 들어 5만원에 대해서 최하는 1만 2,500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5만원이라고 하더라도 5만원 과태료 부과대상자에게 전부 5만원이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경우에 따라서 최하 1만 2,500원부터 5만원까지 그렇게 부과가 되겠습니다.
  다음 셋째는 과태료 부과대상의 축소조정입니다.
  그 축소조정된 내용은 모법인 호적법이 폐지된 것으로 종전 35개 항에서 5개 항이 폐지되었습니다.
  내용은 호적법 제69조의 유언에 의한 입양신고, 호적법 제78조의 혼인무효신고 호적법 제97조의 호주상속인이 태아인 경우 신고, 호적법 제98조의 호주변경신고 호적법 제99조의 호주상속인 태아의 사산신고 등 5개항이 삭제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서울특별시 노원구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개정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10시30분)

      (「의장!」하는 이 있음)
○의장 김동익    잠깐 계세요.
  방금 시민봉사실장으로부터 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들었습니다.
  그러면 동 개정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의장!」하는 이 있음)
○의장 김동익    잠깐 계세요.
  방금 시민봉사실장으로부터 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들었습니다.
  그러면 동 개정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의장!」하는 이 있음)
○의장 김동익    예, 정도열의원 나오십시오.
정도열의원    정도열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은 지금 안건이 상정된 서울특별시 노원구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개정조례안을 검토해 본 결과 참으로 웃지 못할 부분이 있어 지적하고 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지금 갖고 계신 자료 9페이지를 보십시오.
  밑에서 두 번째 항목에 보면 신고 의무자의 학력이라고 쓰여진 부분이 있습니다.
  아까 시민봉사실장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학력에 따라서 과태료 부과율을 달리할 부분입니다.
  국졸이하는 5/100, 중․고졸은 10/100, 전문대졸이상은 20/100 이런 부분입니다.
  대한민국 헌법에 법앞에는 만인이 평등하다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배운자와 못 배운자, 가진자와 못 가진자의 법조문의 차이가 있다는 조문은 어디에 찾아봐도 없는 것입니다.
  어느 훌륭한 분이 이런 행정편의적인 발상을 하셔서 이런 안을 내놓게 되었는지 참으로 궁금하기 짝이 없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지금 저희들을 주시하고 있는 50만 노원구민들이 있습니다.
  노원구의회 의원들은 결단코 들러리가 아닙니다.
  이런 안건을 수정 없이 그대로 통과시키면 아마도 우리를 뽑아준 주민들을 배반하는 행위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른 부분은 모르더라도 이 부분만은 반드시 삭제되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동의를 구하는 바입니다.
○의장 김동익    예, 동 개정안에 대해서 정도열 의원의 반대토론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찬성토론에 대한 의사를 한 번 들어봅시다.
  없습니까?
      (「의장!」하는 이 있음)
○의장 김동익    예 박상철의원 나오셔서 말씀해 주세요.
박상철의원    박상철의원입니다.
  갖고 계신 유인물 2페이지를 보아 주십시오.
  2페이지 제4조를 볼 것 같으면 부과기준 및 면제사항이 있습니다.
  모든 세금을 부과할 때에도 모든 국민이 법 앞에 평등하다 할지라도 그 사람의 능력, 그 사람의 학력, 거기에 따라서 법으로 한정치산자나 금치산자를 엄연히 구분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부과기준을 두지 않고 우리가 부과를 한다는 것은 만인이 평등하다는 법을 불공평하게 적용시키는 것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 바입니다.
  과태료의 금액을 정함에 있어서는 반드시 그 해태기간의 길고 짧음이 기준이 되어야 되겠고, 그 다음 신고의무자인 그 사람의 학력, 생활능력 그 사람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병원에 입원해 있어서 꼼짝도 못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 또 지방 아니면 외국으로 가있는 그런 기간은 충분히...
  모든 주변 사항은 참작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태이유나 해태지역 그리고 생활정도, 학력정도도 참조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는 바입니다.
  그래서 그 부과기준에 대해서는 저는 이 개정조례안의 원칙이 아주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본 의원의 소견에 동의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동익    박상철의원의 본 개정안 찬성 토론이 있었습니다.
  더 토론하실 분 계십니까?
      (「의장!」하는 이 있음)
  예, 김인수의원 나오십시오.
김인수의원    김인수의원입니다.
  저는 정도열의원의 의견에 사실 동감을 많이 하는데 왜냐하면 우리나라가 지금 학력지상주의, 그래서 대학교만 가려고 하는 이런 이유가 있는 것도 원인중의 하나라고 보는데, 본 의원이 볼 때는 신고의무자의 학력, 생활정도는 어찌 생각하면 서로 같은 항목이거든요.
  대학교를 나왔다고 잘 살고 국민학교 나왔다고 못 살고 이런 것은 아닙니다.
  단지 여기서 제가 얘기해야 되는 것은 신고의무자의 생활정도가 있기 때문에 신고의무자의 학력은 별 의미가 없지 않느냐, 괜히 우리 50만 노원구민한테 예를 들어서, 과태료를 받으러 갔다고 가상했을 때 “당신은 국민학교 밖에 안나왔으니까 5/100만 내시오. 당신은 대학교를 나왔으니까 20/100을 내야된다” 이렇게 빌미를 줄 필요가 없지 않느냐, 그래서 정도열의원의 의견에 동참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수정해서 통과시키는게 우리 노원구의원이나 노원구 전체 주민에게 이미지나 모든 면에서 좋지 않을까 하는 게 제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동익    보충설명할 것 있습니까?
○시민봉사실장 이용표    제가 참고사항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를 제정하는데 있어서는 모법인 호적법, 상위법인 시행령, 시행규칙을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시행규칙 52조의 해당사항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낭독을 하겠습니다.
  52조 과태료의 부과, 지금 거론이 되고 있는 학력, 생활정도에 대해서만 낭독을 하겠습니다.
  제52조6항에 시,읍,면의 장이 과태료의 금액을 정할 때에는 당해 위반 행위의 동기 및 결과와 과태료 처분 대상자의 학력, 생활정도 등을 참작하여야 한다.
  이 명문규정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벗어날 수가 없어서 그러한 부과기준이 작성된 것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간사 조제연    그 규칙이 대법원규칙이라는 것을 말씀드리세요.
○시민봉사실장 이용표    예, 대법원규칙입니다.
      (○박상철의원 의석에서   - 질문사항 한 가지만 더 얘기하겠습니다.
  나오신김에 잠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적법 제130조하고 131조만 잠깐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봉사실장 이용표    호적법 제130조 과태료신고의 의무 있는 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기간 내에 하여야할 신고 또는 신청을 하지 아니할 때에는 5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제131조 과태료 시,읍,면의 장이 제43조 또는 제124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간을 정하여 신고 또는 신청의 최고를 한 경우에 정당한 이유 없이 그 기간 내에 신고 또는 신청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10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두 조문의 명문규정에 의거해서 그 상한선인 5만원, 10만원 그 금액도 거기에 따라서 정해진 사항임을 말씀드립니다.
○의장 김동익    김인수의원 아까 말씀하신 것은 정도열의원의 발언에 대한 보충발언입니까?
      (○김인수의원 의석에서 - 예, 보충발언입니다.)
○의장 김동익    더 토론하실 분 계십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의장 김동익    그러면 더 토론할 의원이 안 계시기 때문에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10시40분)

  본 개정안의 찬성과 반대토론이 끝났으면 이에 기립으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먼저 본 개정안에 찬성하시는 의원은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없이 찬성하는 안입니까?」하는 이 있음)
○의장 김동익    수정안이 아니고 원안에 찬성하시는 의원은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표결)
○의장 김동익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반대토론하신 정도열의원의 안에 찬성하시는 분은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표결)
  예, 앉으십시오.
  조금 시간을 갖겠습니다.
  표결집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상의원 35명, 출석의원 35명, 재석의원 35명, 표결현황은 원안가결에 25명, 수정안가결에 찬성하신 분 6명, 기권이 4명, 계 35명으로 원안대로 가결됨을 선포합니다.
      (「의장!」하는 이 있음)
○의장 김동익    예, 말씀하십시오.
곽종상의원    곽종상의원입니다.
  본의원은 오늘 의안으로 상정된 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개정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과태료부과 금액이 너무 큰 폭으로 상향조정되었다고 생각하지만 신고의무자의 주의를 환기시킨다는 차원에서는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싶습니다.
  단, 신고의무자가 본 개정안에 대한 관의 홍보 부족으로 인하여 신고를 태만히 하여서 불이익을 당할 소지가 있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구청에서 발행되는 반상회보 또는 기타 홍보물을 통하여 신고의무자에게 널리 알리고 또한 각 동사무소의 게시판에도 공고할 것을 제의합니다.
  가두방송도 가능하면 시행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좋은 생각입니다.」하는 이 있음)
○의장 김동익    호적조례개정원안의 통과에 앞서 우리 구민이 개정된 조례에 의하여 선의의 피해를 보지 아니하도록 구민에게 홍보할 수 있는 방법까지 우리 의사에 추가해서 결정을 하자는 곽종상의원의 의견이 들어 왔습니다.
  여러분! 찬성하십니까?
      (「찬성합니다, 좋은 생각입니다.」하는 이 많음)
○의장 김동익    그러면 원안가결과 동시에 곽종상의원 이하 여러 의원들의 찬성으로 행정당국에서는 거기에 수반되는 홍보를 적극 실시하여 선의의 시민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말씀드리면서 이와 아울러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45분)

  이상으로 제2회 노원구의회 임시회의의 폐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0시45분 폐회)

○출석의원수 35인
  강기건   김종성   김문학   연득봉
  최유학   김인수   정천득   박관주
  이한선   최원환   오용근   김군수
  정도열   황의덕   고달영   최염
  최경완   이장식   김선회   김학겸
  권중설   박흥수   김종옥   심현천
  하재윤   김동익   이석창   손정호
  홍원식   곽종상   박상철   정태진
  송광선   노태숙   한능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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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성

김준성

  • 이 름 김준성
  • 선 거 구 바선거구 (상계1동, 상계8동, 상계9동, 상계10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41
  • 이 메 일 choayou@naver.com

경력사항

  • 금오공과대학 전자공학과 졸업
  • (전)제8대 노원구의회의원
  • (현)김성환국회의원 정책특보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손명영

손명영

  • 이 름 손명영
  • 선 거 구 마선거구 (상계2동, 상계3.4동, 상계5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42
  • 이 메 일 myson41@naver.com

경력사항

  • 대구대학교 무역학과 졸업
  • (전)제7대 노원구의회의원
  • (현)국민의힘 노원구병 사무국장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안복동

안복동

  • 이 름 안복동
  • 선 거 구 마선거구 (상계2동, 상계3.4동, 상계5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44
  • 이 메 일 abd1021@naver.com

경력사항

  • (전)제8대 노원구의회 운영위원장
  • (전)제8대 노원구의회 도시환경위원회 부위원장
  • (전)대통령직속 민주평화통일 자문위원회 위원
  • 학교급식지원 심의위원회 위원
  • 아동청소년 친환경 조성추진위원회 위원
  • (전)노원구 상계3.4동 주민자치위원장
  • (전)노원구 상계동성당 아가페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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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배준경

배준경

  • 이 름 배준경
  • 선 거 구 가선거구 (월계1동, 월계2동, 월계3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45
  • 이 메 일 bbjky@hanmail.net

경력사항

  • 광운대학교 상담복지정책대학원 졸업(사회복지학 석사)
  • (전)제6대 노원구의회 의원
  • 국민의힘 노원갑 당원협의회 협의회장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부준혁

부준혁

  • 이 름 부준혁
  • 선 거 구 가선거구 (월계1동, 월계2동, 월계3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47
  • 이 메 일 bcs8994@naver.com

경력사항

  • 경기대학교 스포츠과학대학원 졸업(체육학석사)
  • 더불어민주당 노원갑 지역위원회 청년위원장
  • 서울시 장애인태권도협회 협력위원회 부위원장
  • (전)제8대 노원구의회 의원
  • 대한보디빌딩협회 이사
  • (전)대한체육회 보디빌딩 국가대표 선수
  • (전)노원구 월계1동 체육회장
  • (전) 노원구 월계1동 주민자치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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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손영준

손영준

  • 이 름 손영준
  • 선 거 구 다선거구 (하계1동, 중계본동, 중계1동, 중계4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54
  • 이 메 일 dudwns8177@hanmail.net

경력사항

  • 협성대학교 대학원 졸업 (문학박사)
  • 건국대학교 대학원 졸업(석사)
  • (전)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 비서
  • (전)제8대 노원구의회의원
  • 대통령 표창 수상
  • 제20대 대통령선거 이재명후보 기본사회위원회 서울부위원장
  • 노원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 건국대학교 행정대학원 제14대 총동문회 부회장
  • 노원구의회 2018회계연도 결산검사 대표위원
  • 노원구 축제선진화를 위한 특별위원회 위원장
  • 노원구 하계동 체육회장
  • 더불어민주당 노원을 중계본동 협의회장
  • 건행 51리더포럼 운영위원
  • 노원구 자치분권협의회 위원
  • 노원구 불암도서관 운영위원
  • 노원구 도시재생자문위원회 위원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김경태

김경태

  • 이 름 김경태
  • 선 거 구 다선거구 (하계1동, 중계본동, 중계1동, 중계4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65
  • 이 메 일 kkt2002k@naver.com

경력사항

  • 서울과학기술대학교 NID융합기술대학원 졸업(공학석사)
  • 사회복지사
  • 아동 청소년 안전지도사
  • 위험물 안전관리자
  • 생활안전강사
  • 노원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자문위원
  • ROTC 서울북부지회 부회장(29)
  • 자유총연맹 노원구지회 자문위원
  • 노원소방서 의용소방대 부대장
  • 노원구 재항군인회 고문
  • 노원구 재건축,재개발 신속추진단 위원
  • 노원구 산악연맹 대외협력이사
  • (전)제7대 노원구의회의원
  • (전)국민의힘 노원구을 당협 사무국장
  • (전)한국안전 지도사협회 노원지회장
  • (전)노원구 사회적기업 육성위원
  • (전)노원구 청소년육성회 운영위원
  • (전)윤석열 대통령후보 노원구을 선거대책총괄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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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강금희

강금희

  • 이 름 강금희
  • 선 거 구 다선거구 (하계1동, 중계본동, 중계1동, 중계4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56
  • 이 메 일 geumhee5893@hanmail.net

경력사항

  • 묵호여자종합고등학교(현 동해상업고등학교) 졸업
  • (전)제8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보건복지위원장
  • (전)제8대 노원구의회 의원
  • (전)노원구 주민자치협의회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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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차미중

차미중

  • 이 름 차미중
  • 선 거 구 가선거구 (월계1동, 월계2동, 월계3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51
  • 이 메 일 cmj9391@naver.com

경력사항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행정학과 1학년 재학중
  • 노원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전)제8대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 위원장
  • (전)제8대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
  • (전)국회의원 고용진 비서관(5급)
  • 더불어민주당 여성위원회 부위원장
  • (전)한천초등학교 학부모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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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조윤도

조윤도

  • 이 름 조윤도
  • 선 거 구 라선거구 (하계2동, 중계2.3동, 상계6.7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52
  • 이 메 일 hoon9962@hanmail.net

경력사항

  • 고려사이버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졸업
  • 신한대학교(신흥) 사회복지학과 졸업
  • (전)이동섭 국회의원 4급 보좌관
  • (전)제20대 대통령 윤석열 후보 노원을 선거대책위 본부장
  • (전)제19대 대통령 안철수 후보 중앙조직 특보
  • 재개발·재건축 신속추진을 위한 특별위원회 위원장
  • 국민의힘 서울노원(을지역) 보건복지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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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어정화

어정화

  • 이 름 어정화
  • 선 거 구 바선거구 (상계1동, 상계8동, 상계9동, 상계10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53
  • 이 메 일 jheo177@naver.com

경력사항

  • 경상대학교(현 경상국립대학교) 교육대학원 졸업(교육학 석사)
  •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 부위원장
  • 국민의힘 서울시당 교육정책위 부위원장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자문위원
  • 상원중학교 운영위원회 지역위원
  • 노원구 탁구협회 자문위원
  • (전)국민의힘 서울시당 부대변인
  • (전)노원바른재건축재개발연합회 운영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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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김소라

김소라

  • 이 름 김소라
  • 선 거 구 라선거구 (하계2동, 중계2.3동, 상계6.7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46
  • 이 메 일 solwook0129@gmail.com

경력사항

  • 한남대학교 교육학과 졸업
  • (전)노원구마을공동체지원센터장
  • (전)상수초등학교 학부모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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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영기

정영기

  • 이 름 정영기
  • 선 거 구 마선거구 (상계2동, 상계3.4동, 상계5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58
  • 이 메 일 goodieum@naver.com

경력사항

  • 중부대학교 경제금융학과 졸업
  • (현)국민의힘 노원구(병) 상계3.4동 협의회장
  • (현)한국청년회의소 서울동북JC 제24대 역대회장
  • (현)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노원구협의회 자문위원
  • (현)노원구 재향군인회 이사 및 청년단 사무총장
  • (현)바르게살기운동 노원구협의회 이사
  • (현)한국자유총연맹 서울노원구지회 자문위원
  • (현)충청향우회 노원구 연합회 이사
  • (현)노원바른소리주민연대 이사
  • (전)서울시 환경감시연합회 이사
  • (전)노원경찰서 청소년문화발전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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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윤선희

윤선희

  • 이 름 윤선희
  • 선 거 구 나선거구 (공릉1동, 공릉2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59
  • 이 메 일 operaysh@naver.com

경력사항

  •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정치외교학과 석사과정 중퇴
  • 제9대 노원구의원(공릉1·2동)
  •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
  • 노원구 재건축‧재개발 신속추진 특위 부위원장
  • 노원구 공동주택심의위원회 위원
  • 노원구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위원
  • 노원구 도시계획위원회 위원
  • 노원구 청년정책아카데미 멘토 의원
  • (전)고용진 국회의원 선임비서관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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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연수

노연수

  • 이 름 노연수
  • 선 거 구 바선거구 (상계1동, 상계8동, 상계9동, 상계10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60
  • 이 메 일 soo0905@gmail.com

경력사항

  • 홍익대학교 예술학과 졸업
  • (현)노원구 청년정책위원회 위원
  • (현)그리밍주식회사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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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이강

박이강

  • 이 름 박이강
  • 선 거 구 라선거구 (하계2동, 중계2.3동, 상계6.7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61
  • 이 메 일 dali1492@daum.net

경력사항

  • 연세대학교(원주) 철학과 졸업
  •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 더불어민주당 노원을지역위원회 사무차장
  • 국가유공자(월남전 참전) 故우상술 공군중령 외손
  • (전)국회의원 우원식 비서관
  • (전)국회 청년정책연구회 대표
  • (전)제20대 대선 이재명 후보 선대위 을(乙)지키는 민생실천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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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범

김기범

  • 이 름 김기범
  • 선 거 구 나선거구 (공릉1동, 공릉2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62
  • 이 메 일 subway2002@naver.com

경력사항

  • 신흥대학교(현 신한대학교) 관광경영과(2년제) 졸업
  • 국민의힘 노원갑 당원협의회 청년위원장
  • 한국자유총연맹 공릉1동 청년회장
  • 한국신지식인 중앙회 봉사단 대외협력 팀장
  • 노원구 재향군인회 청년회 총무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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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웅상

유웅상

  • 이 름 유웅상
  • 선 거 구 비례대표 (비례대표)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63
  • 이 메 일 yus7200@hanmail.net

경력사항

  • 서해공업전문대학(현 호원대학교) 토목과 졸업
  • (현)공릉1동 방위협의회 회장
  • (전)서울 동북 충청향우회 회장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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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아

이용아

  • 이 름 이용아
  • 선 거 구 비례대표 (비례대표)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64
  • 이 메 일 yonga1969@naver.com

경력사항

  • 학점인정등에관한법률에따른 서울여자대학교부설 평생교육원 학사과정 3학기 이수 중
  • (현)국민의힘 노원구(병) 당원협의회
  • (현)노원한국전문연주자협회 대표
  • (현)청원중학교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장
  • (현)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
  • (전)제20대 윤석열 대통령 후보 선거대책본부 지방자치특위 서울지부 특보
  • (전)청원여고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장
  • (전)서울노원경찰서 청렴동아리 샘물회 외부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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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시온

정시온

  • 이 름 정시온
  • 선 거 구 비례대표 (비례대표)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55
  • 이 메 일 wjdtldhs777@naver.com

경력사항

  • 서울신학대학교 졸업
  • (전) 고용진 국회의원 비서관
  • (전) 더불어민주당 노원갑 청년위원회 부위원장
  • (전) 월광성결교회 전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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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나영

최나영

  • 이 름 최나영
  • 선 거 구 나선거구 (공릉1동, 공릉2동)
  • 소속정당 진보당
  • 사 무 실 02-2116-3357
  • 이 메 일 chny0876@gmail.com

경력사항

  • 덕성여자대학교 사학과 3학년 수료(1994년 3월 2일 ~ 1999년 1월 18일)
  • (전)21대 국회의원선거 노원구 갑 후보
  • 노원주민대회 공동조직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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