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회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임시회)
운영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사무국
일시 1993년2월9일(화)
장소 노원구의회운영위원실
의사일정(제1차회의)
1. 제22회노원구의회(임시회)의사일정변경협의의건
심사된 안건
1. 제22회노원구의회(임시회)의사일정변경협의의건
(11시8분 개의)
재적위원 7인중 출석위원 6인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회 노원구의회(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제22회노원구의회(임시회)의사일정변경협의의건
오늘 안건은 구정보고를 듣는 일정에 관한 문제인데 본회의에서 의사진행발언이 있어서 운영위원회의 결의에 따르도록 본회의에서 결정이 되었습니다.
그것에 대한 좋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정천득위원 말씀하십시오.
본 위원은 12일에 구정보고를 듣고 18일까지 구청 감사가 실시되고 있으니까 18일 끝난 이후에 각 상임위원회별로 구정보고를 더 자세히 듣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찬성입니다」하는 위원 있음)
왜 잘못되었다고 생각하느냐 하면 구정보고를 하려면 개의를 한 다음에 구정보고를 듣고 회의기간동안에 할 사항은 나중에 보고를 해서 우리가 상임위원회별로 회의한 다음에 12일 회의를 끝내는 것이 옳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오늘 업무보고가 되지 않았고 12일에 일정이 잡힌 것은 잘못되었다고 분명히 지적하면서 내일 오전에 개의를 함과 동시에 구정업무보고를, 총체적인 것을 받은 다음에 미비한 점이 있다고 생각되면 상임위원회별로 10일 오후 또는 11일 오전, 오후에 세부적인 것을 들은 다음에 12일 승인 또는 모든 안건을 처리하는 것이 옳은 방법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감사의 순서를 바꿀 수도 있습니다.
타당성이 없습니까?
내일 오전에 듣고 상임위원회 활동을 할 수 있는데…
위원장님, 이것은 공식회의입니다.
한 사람이 발언할 때 충분한 발언시간을 주시고 제재를 하실 때에는 공식적으로 제재를 해 주십시오.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굳이 18일이후로 미루려고 하는 저의가 무엇인지 모르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최염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극히 상식적인 얘기입니다. 구청에서 지금 감사원 감사를 받고 있는데 구의회에서 본회의에 올려서 출석요구를 한다는 것은, 우리가 출석요구를 하면 출석해야 된다는 것은 상식적인 얘기인데…
운영에 대한 묘를 가져야 되고 또, 감사를 받고 있는 도중에 결의를 해서 오라고 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아서는 구청과 의회가 어떤 협의를 해서 하지 않았나 하는 감사회피 인상을 줄 수 있고, 굳이 그렇게 할 필요가 뭐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동춘계장보고 올수 있다 없다 답변하라는 것 자체가 신빙성이 있는 답변도 아니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정천득위원 말씀하십시오.
정천득위원님 말씀은 12일 보고를 받고 상임위원회 활동은 18일 이후에 구청감사가 끝난 이후에 듣자는 의견이었고 고위원님은 10일 본회의를 개의해서 구정보고를 받자는 의견이었습니다.
이 두 안에 대해서 결정을 지어야 하겠습니다.
우리 의회는 현재 우리나라 실정으로 보아서 중앙권력 집중화시대입니다.
그래서 의회의 본 기능을 제대로 찾지 못하고 있는 이런 절름발이 의회라고 얘기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의회에서 우리가 합의를 보아서 구정보고를 받을 수도 있고 상임위원회별로 어느때라도 설명을 들을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행정기관의 편의주의로 거기에 맞추어서 의회를 운영해 나간다 이런식의 논리는 절대 맞지 않는다고 봅니다.
우리는 의회 의원으로서 어떠한 편의를 보아주는 그런 운영은 안되지 않겠는가, 그렇지 않아도 절름발이 의회로 운영하는 마당에…
(「무엇이 절름발이입니까, 어떤부분이 절름발이입니까?」하는 위원 있음)
제 얘기를 들어 보세요.
조례하나를 통과시킬 때도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감사는 어제부터 실시되었습니다.
감사를 실시하고 있는 것을 알면서 오늘 여기에서 결의를 해서 감사도중에 국·과장들을 불러서 질의·답변을 듣는 다는 것은 그렇게 할 필요가 없습니다.
18일 이후에 하자는데 합의가 안되었다고하면 이것은 순전히 집행기관과 적을 사려고 하는 것에 불과합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여지껏 잘못하고 계시다는 것을 제의하고 있는데 저는 절대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물론 무보수 명예직으로 나와서 매일 동네일이나 구정일에 협조 내지는 감시감독을 하고 있는데 그것이 쓸데없는 시간 낭비는 되지 않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일 다시 소집을 해서 얘기를 듣고 불과 30분 남짓 할텐데 또 18일에 하고 하는 것은 우리가 보기에 의회운영의 효율성에서 어긋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노원구의회 만큼은 적어도 하는 업무가 내실있고 남들이 보기에 타당성이 있고 해야지 조그만 감정에 의해서 의사일정을 파행적으로…
파행적이라는 과격한 말을 썼습니다마는 공연히 필요없는 정력의 낭비가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우리가 조그마한 감정에 얽매여서 많은 사람들에게 불편을 주기보다는 우리가 12일이면 2차 본회의가 열리니까 그때는 전원 나올 것이 틀림없습니다.
가령 내일로 정해서 구정보고를 받는다고 했을 때 과연 성원이 될까 안될까 그것도 의심스럽습니다.
그러니까 감정에 얽매이지 말고 의회를 효율적으로 움직인다고 방향에서 생각하신다면 12일에 하는 것이 옳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양해를 구합니다.
별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누가 어떤 얘기를 했다고 해서 그것을 감정적이고 그렇지 않으면 어떠한 사소한 신경질로 받아들인다고 하면 그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여기에서 누가 무슨 얘기를 했든 상대방의 얘기를 꼬집는다든지 하는 것은 실례라고 분명히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자기 의견을 얘기할 뿐이지 상대방의 얘기를 꼬집거나 그것을 잘못되었다는 평을 한다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물론 우리가 얘기를 해서 해결이 안될 경우에는 표결로 가는 한이 있더라도 상대방을 어떠한 경우에도 몰아치는 행위는 분명히 없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 분 얘기도 분명히 구의회의 단체소속 의견을 얘기할 수도 있는 것이고 구민의 입장에 서서 분명히 얘기하는 것이라고 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잘못되었느니, 말이 안되느니 하는 식은 잘못되었으니 운영위원회에서 앞으로는 분명히 시정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안건이 두 가지 있을 때 표결하는 방법이 민주적인 방법 아닙니까?
두 가지 안이 합―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도 합―되지 않으면 천상 표결하는 방법밖에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표결하는 방법이 좋겠습니다.
운영위원회의 운영은 그 운영의 묘를 살려야만이 된다고 봅니다.
물론, 우리 의회는 어떠한 정당에 기울어있는 바도 없고 분명히 운영위원으로서 운영의 묘를 찾아서 합의적인 입장에서 모든 것이 해결되어야지 운영위원회마저 표결이나 감정적인 방식으로 잘못되게 운영되면 본회의에도 영향을 끼치지 않겠는가 생각하며, 되도록 우리가 양보할 것은 양보하고 서로가 이해할 것은 이해해 가면서 즉, 말하자면 시간이 가더라도 어떠한 방법을 모색해 내야지 힘에 의해서 몰아붙이는 운영위원회 활동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나는 봅니다.
그러므로 더 이상의 시간을 끌어서 얘기하더라도 표결에 부쳐서 하는 것을 저는 반대합니다.
이것이 표결을 하지 않고 운영위원회에서 만장일치로 가결되면 더욱 좋은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렇지 못한 상황에서 두 가지 안건이 팽팽히 대결되는 입장에서 민주적인 방법이 표결방법밖에 더 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간단한 문제를 가지고 30분 이상씩 토론을 했는데 결론은 늘 마찬가지로 소수는 소수의견을 존중해 달라는 얘기이고 다수는 다수의견이 옳다고 하는 얘기여서 찾는 것이 표결방법인데 굉장히 섭섭하시겠지만 우리가 지금 대화하는 도중에 서로가 이해 할 수 있는 부분이 없어져 버렸습니다.
고위원의 말씀도 우리 의회의 위상을 살리자는 타당성 있는 말씀이고 우리가 드리는 말씀도 적어도 회의를 효율적인 방법으로 움직여서 시간절약을 하자는 것으로써 두 의견 모두 틀리지 않습니다.
이 자리에서 누가 양보하지 않으면 표결하는 방법밖에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거기에 대해서 감정을 가지고하는 것은 절대 아니니까 최종적으로 더 다른 대안이 없다고 생각됩니다.
물론 민주적인 방식으로 의견이 대립되었을 때는 분명히 표결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저도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단 우리가 다같이 잘 살고 다같이 동참하고 합일점을 찾아내려면 있는 자가 포용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또한, 다수가 양보하는 사회가 이뤄지지 않으면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제 의견에 대해서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전혀 없다고 보지 않습니다.
분명히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된다면 적은 목소리라도 많은 수의 큰 목소리가 포용하는 것이 오히려 효율적인 운영방법이라고 보는 사람중의 한 사람이기 때문에 표결을 하기전에 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물론 표결을 부쳐도 좋습니다마는 우리가 되도록 가능성이 있다면 적은 숫자를 봐주는 것도 좋지 않겠는가를 저는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최종적인 방법으로 표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거수로써 하겠습니다.
그러면 구정보고를 12일에 듣자는 안과 10일에 듣자는 안으로 두 가지 안이 나왔는데 우선 12일에 듣자는 안에 찬성하시는 위원은 거수해 주십시오.
(거수표결)
내려 주십시오.
그리고, 10일에 구정보고를 듣자는 안에 찬성하시는 위원은 거수해 주십시오.
(거수표결)
내려 주십시오.
그러면 12일에 구정보고를 듣자는 위원이 네분으로 과반수를 넘었으므로 구정보고는 12일에 듣는 것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써 제22회 노원구의회(임시회) 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11시30분 산회)
○출석위원
고달영 최염 홍원식
정천득 김학겸 정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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