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8회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사무국
일시 2011년6월1일(수)
장소 노원구의회행정재경위원회실
의사일정(제1차 회의)
1.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의 건
2. 2011년도 제2차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심사된 안건
1.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의 건
2. 2011년도 제2차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10시53분)
의사팀장 이재구입니다.
제188회 노원구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 대해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노원구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조례 제9조 제2항에 의하면 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는 위원 중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위원 중 가장 연장자이신 이경철위원님께서 위원장 직무를 대행하시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이경철위원님께서 수고하시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위원장직무대행 이경철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위원장 직무대행으로서 회의진행을 맡아보게 되어 큰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본 특별위원회는 제188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이 가결되어 오늘 회의를 갖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2011년도 제2차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앞서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겠습니다.
의사팀장 이재구입니다.
안건 접수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제2차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이 2011년 5월 4일 노원구청장으로부터 제출 접수되었으며, 5월30일에 해당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본 위원회에 회부 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의 건
(10시56분)
선임에 앞서 특별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 선임은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조례 제9조 제1항과 제12조 제2항에 의거 본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본회의에 보고토록 되어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구두추천으로 위원장을 선임하고자 하는 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위원장 선임은 구두추천에 의해 선임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위원장으로 되실 분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위원님들의 추천이 없으므로 단독 추천된 본 위원을 본 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 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위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경철 위원장직무대행, 위원장으로서 사회 계속>)
(11시1분)
본 위원회의 소기의 목적이 무사히 달성될 수 있도록 위원여러분들의 많은 성원과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계속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본 위원회의 부위원장을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은 두 분을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도 역시 본 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구두 추천에 의거 선임하고자 하는 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부위원장 선임은 구두 추천에 의거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부위원장으로 되실 분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정병옥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우일위원을 부위원장으로 추천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추천해 주실 위원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위원님들의 추천 결과 김우일위원님과 정병옥위원님 두 분께서 부위원장으로 추천 되셨습니다.
그러면 정병옥위원님과 김우일위원님을 본 특위의 부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 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김우일위원님과 정병옥위원님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우일 부위원장님과 정병옥 부위원장님 축하 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신 두 분의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우일 부위원장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부위원장으로 선출시켜 주심에 감사드리고요.
오늘 2011년도 제2차 일반회계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의 예결위의 주민의 편에 서서 소신껏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정병옥 부위원장님께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으로 추천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요.
이번의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에 대해서 저도 주민편에 서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관계공무원들 들어오라고 하십시오.
(관계공무원 입장)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 2011년도 제2차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11시1분)
효율적인 예산안 심사를 위해 진행순서와 그 방법에 대해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심사진행은 구청 직제 순에 따라 소관 국장님의 인사와 간부의 소개가 있은 후 2011년도 제2차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을 세입예산안과 세출예산안으로 분리해서 세입예산안은 일괄적으로 심사하고 이어서 세출예산안은 행정재경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순으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방법은 본 안건이 이미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심도 있는 예비심사를 마쳤으므로 상임위원회의 의견을 존중하여 효율적인 예산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심사과정에서 계수조정이 있을 시에는 간담회를 통해 총괄적인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관계공무원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2011년도 제2차 일반회계 추가경정 세입예산안을 일관적으로 심사하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께서는 소관 간부소개와 추가경정 세입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원구민 복지증진과 지역사회의 발전에 최선을 다하시는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우리 구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하여 많은 조언과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소관 과장을 먼저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소개)
그럼, 지금부터 2011년도 제2차 추가경정 세입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안 책자 53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구는 그동안 서울시의 시세 징수교부금 배분 기준이 부당하니 조례를 개정하여 줄 것을 지속적으로 건의한 결과 2011년도 1월 1일자로 서울특별시 시세기본조례가 개정이 됐습니다.
종전에 징수액만을 배분기준으로 하여 교부되던 시세 징수교부금이 징수액과 부과건수로 변경 교부됨에 따라 우리 구 시세 징수교부금 수입의 증가가 예상이 되어 추가 수입으로 30억 1597만9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추경 세입예산안이 원안과 같이 가결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2011년도 제2차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에 대한 김태성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2011년도 제2차 추가경정 사업 예산안 검토 보고서
1. 제출자 : 노원구청장
2. 개 요
- 2011년도 제2차 추가경정예산은 2011년 1월 1일부터 종전의 시세징수교부금 교부 방식이 변경되어 우리 구 시세징수교부금이 당초보다 30억 1600만 원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어, 이를 재원으로 2011년 본예산에 미반영한 예산과 당초에 책정한 예산이 부족한 것 중 시급한 사업예산과 일부 보조사업예산을 추가경정 예산안에 편성하였음
- 일반회계 예산은 30억 1597만9000원이 증가한 총 4346억 3848만 9000원이나 특별회계 예산은 변동이 없음
3. 세입 내용
- 2011년부터 개정되어 시행되는 서울시 시세 징수교부금 교부방식에 변경에 따른 추가 징수 예상액 30억 1600만 원이 근원임
4. 주요 세출 내용
【일반회계】
가. 2011년도 제2차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의 주요 세출 편성내역은
1) 행정지원국은 자치행정과 소관 월계2동 냉․난방공조기 교체기 1100만 원, 상계1동 행 정 차량 대체구입비 1650만 원
2) 문화체육과 소관 노원어린이도서관 옥상 및 난간 시설보수공사비 3000만 원, 전통 사찰 학도암 보수공사비 구비부담금 2970만 원
3) 교육복지국은 교육지원과 소관 친환경무상급식지원(급식비 및 친 환경 쌀 지원 부족분) 20억 8377만 9000원
4) 도시환경국은 자원순환과 소관 음식물 폐기물 수집운반비(민간위탁금) 부족분 6억 5000만 원
5) 공원녹지과 소관 초안산 실내배드민턴장 조성설계비 2000만 원, 불암산 배드민턴장 주차장조성 2500만 원
6) 물관리과 소관 하수시설물 준설공사비 1억 5000만 원입니다.
5. 관계법령
【지방자치법】
제130조 (추가경정예산)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을 변경할 필요가 있으면 추가경정 예산안을 편성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관하여는 제127조제3항과 제4항을 준용한다.
【지방재정법】
제36조 (예산의 편성) ①지방자치단체는 법령 및 조례가 정하는 범위 안에서 합리적인 기준에 의하여 그 경비를 산정하여 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②지방자치단체는 모든 자료에 의하여 엄정하게 그 재원을 포착하고 경제의 현실에 적응하도록 그 수입을 산정하여 이를 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③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예산을 편성하는 때에는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중기지방재정계획과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재정투·융자사업에 대한 심사결과를 기초로 하여야 한다.
제45조 (추가경정예산의 편성 등)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미 성립된 예산에 변경을 가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할 수 있다.
〔보 고〕
6. 검토 의견
금번 2011년도 제2차 추경경정 세입예산은 서울시 시세 징수교부금 교부방식 변경에 따른 추가 징수 예상액 30억 1600만 원이 재원입니다.
세출예산은 2011년 본예산에 미반영한 예산과 당초에 책정한 예산이 부족한 것 중 시급한 사업예산 및 일부 보조사업 예산을 추경에 편성하였습니다.
추가경정 예산은 행정여건 변화에 맞추어서 사업의 시급성 및 효율성을 고려하여 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편성하는 바, 금번 2차 추가경정 예산안은 하절기 재난대비를 위한 예산과 본예산에 구재정이 어려워 당초 과소 반영한 예산을 추가 반영한 예산안입니다.
그러면 세입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김우일 부위원장님 말씀하십시오.
2011년도 제2차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은, 이 세입근거가 서울시 시세 징수교부금에 따른 거죠?
그때는 징수교부금 금액만 가지고 계산을 했습니다.
그런데 올해부터는 건수하고 금액가지고 50:50으로 해서 했는데 저희들이 산출을 해 본 결과, 저희들이 작년도에 들어온 것을 기준으로 해 봤습니다.
그런데 1월에 실질적으로 들어온 것이 7억 3300만 원 정도, 그리고 2월에 4억 5500만 원, 작년 같은 경우에 3월에서 9월, 이렇게 한꺼번에 내려 보내 줘가지고 그것이 57억 2600만 원, 이렇게 예상을 했고요, 그것으로 뽑아서 예상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10월에 3억 4100만 원, 그래서 종합해서 2011년도 50:50으로 해 본 결과 들어올 것이 83억 7884만 원 정도가 징수가 예상이 됩니다.
그렇게 산출을 했습니다.
산출도 안 해 보셨는데 어떻게 이런 금액이 나옵니까?
그런데 그 부동산취득세가 시세예요.
그래서 변수가 생기기 때문에 그 감면된 부분 한 6억 이상 정도가 결손이 될 것 같아서 그것을 빼 가지고 계산한 그런 추정치입니다.
그래서 정확한 수치가 세입이 얼마다, 이렇게 딱 단정 짓기가 어렵습니다.
제가 여쭤본 것은 추정치예요.
이 시세 징수교부금이 징수금액 대비 하다가 금년 1월 1일자로 건수하고 금액이 50%씩 돼서 저희가 이것을 산출을 해 보니까 전체적으로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신 금년도 세입은 한 83억 정도로 금년도에 시세 징수교부금 예상액이 얼마냐 하면, 53억 6200만 원입니다.
그런데 실제 저희가 2010년도 대비했을 때 83억으로써 총 추가징수 예상액은 전체적으로 한 36억 정도가 더 늘어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거기서 취득세 금년 3월 22일에 발표된 그 취득세 50% 감면, 그 계획에 따라서 6억을 제외하더라도 한 30억 1597만9000원이 추가 재원으로 더 들어오게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시세를 받으면 바로 주는 것이 아니고, 정산을 해서 주기 때문에 금년 1, 2월에 들어온 것은 작년도 분이 됩니다.
작년도 11월, 12월에 거둔 것이 금년 1, 2월에 들어오고, 금년 1월 것이 3월에 들어오고, 2월 것이 4월에 들어오고. 그렇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들어오기 때문에 지금 4월 것은 예측은 안 되는데 1, 2월에 들어온 게, 이것은 실제로 들어온 돈입니다.
1, 2월에 12억 8300만 원 정도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쭉 갈수록 저희가 추경은 30억 1500만 원을 잡았지만 그것을 더 상회한다고 이렇게 볼 수 있고, 그 다음 금년도에 시세 중에서 납기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동차세가 6월과 12월에 되고 종합소득할주민세가 5월에 고지가 되고, 또 균등할주민세는 8월에 고지되고 이래서 이때는 또 징수교부금이 더 늘어나게 됩니다.
그러면 저희가 실제로 예측했던 30억보다도 시세징수교부금이, 지금 현재 추경에 올린 것은 최소화한 것이고 그것보다 추가로 더 들어올 여지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산이라는 게 들어올지 안 들어올지도 모르고 추정치로 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저희 구의회에서 이렇게 상임위별로 해서 올라왔는데 예산액이 확보 못 되면 결국은 사업 못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좀 기우가 있어서 물어본 부분이고요.
그리고 6월에 추경이 올라오지 않았습니까?
6월에 저희가 이 추경 중에서 제일 급한 부분이 어디에요?
기획예산과에 6, 7월에 잡혀 있을 것 아닙니까?
세출이죠.
추경을 한 게 월별로 그게 다 예상이 되어 있죠?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그런 사업들만 재정이 좀 그렇기 때문에 시급한 사업이나 안 그러면 매칭사업에 한해서……
세입이라는 게 한정되어 있으니까 분명히 뭔가 사업의 우선순위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 중에서 시급한 사업이 아닌 것은 다 빼고 이 8건만 추려서 시급한 사업으로 저희가 해서……
제가 물어보는 요지는 그거에요.
일단 우리 구 집행부에서 어떤 것을 우선사업으로 하고 있나?
순차적으로 하기 때문에 이 돈을 다 6월에 편성되었다고 해서 한꺼번에 지출하는 게 아니고 그 사업시기가 다 다르고, 또 어떤 것은 월별로 지출이 되기 때문에 매월 들어오는 돈 가지고 충분히 해결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상임위별로 주무 과에서 추경예산을 편성해달라고 올라오잖아요?
월 자금지출계획이 다 서 있는데 지금 이 추경도 이게 끝나면 거기 더 얹어서 월별 지출계획을, 이것 외에도 기정예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기정예산 부분에다가 월별 지출계획을 더 플러스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1년 치 자금수급계획이 다 서 있습니다.
일단 상임위로 올릴 때 통과될지 안 될지 몰라서 그런 계획이 안 섰는지 모르겠지만 주민의 세금으로 하는 부분인 만큼 진짜 짜임새 있고 알뜰하게 쓰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정병옥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과장님께 직접 묻겠습니다.
앞서 대답하실 때 지금 정해진 긴급한 사업들이 상당히 많은데 거기서 더 긴급을 요하는 최우선 순위로 지금 사업선정을 해서 예산을 편성했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거기서 또 추리고 추렸는데 그때 각 과에서 원했던 예산을 알고 싶거든요.
그러니까 대답을 해주실 때는 좀 명확하고 정확하게 해주십시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우일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저희가 매년 12월 되면 본예산을 편성하죠?
그런데 저희 상임위 같은 경우에 제가 도시환경위원회인데 하수도 준설공사나 음식물류 폐기물 수거처리에 대한 추경 이것은 주민의 기초적인 생활과 제일 밀접한 것이죠?
그런데 왜 본예산에 그것을 편성 안 하고 추경에 올려서 우리 의원들이 꼼짝도 못하게 하고 그냥, 토론할 근거가 없어요.
주민생활에 꼭 필요한 것인데 이것 통과 안 시켜줄 방법도 없고, 왜 이렇게 편성하는지에 대해서 한 번 여쭤보겠습니다.
그런데 그 부족분을 저희가 해당부서에서 추경이 올라와서 실제는 집행액 대비해서 8개월 치인데 연간 얼마나 부족할 것인지 집행액을 가지고 따져봤어요.
따져봤더니 한 6억 5000만 원 정도면 폐기물 같은 경우에는 금년에 하여튼 최소화해서 집행하면 될 것 같아서 이것은 그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편성을 했던 것이고요.
그 다음 하수도 준설도 사실은 작년에 요구 부서에서는 제가 알기로 이것보다는 많이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 8억 정도인가 이렇게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일단 작년 연말에도 예산을 편성할 때 요구 부서에서는 요구가 많고 예산은 한정되어 있고, 그래서 재원의 한계 때문에 일정부분을 나중에 추경에 하기로 하고 아마 삭감한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기가 다가오기 때문에 일단 이 부분이 우기를 넘기기 위해서는 우기에 하수도 준설을 꼭 해야 되기 때문에 1억 5000만 원을 추가로 긴급 편성하게 된 것입니다.
부족한 부분을 해결해 준 것입니다.
그래서 매년 여름 때면 저한테 민원 들어오는 게 이 하수도 준설공사에 대한 건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가을되면 우리가 요즘 주민복지다 뭐다 해서 녹지도 많이 해놓고 이러다 보니까 낙엽들이 많이 하수구로 들어가요.
그런데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지금 온 나라가, 서울시가, 노원구가 ‘복지와 환경’이라는 부분에 좀 집착하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기초생활권도 제대로 못 지켜주는데 복지라는 것은 사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본예산 때 정말 기초적인 것은, 하수도 준설공사 이것 만약에 좀 소홀히 해서 물이 역류되어서 주민들이 피해를 입으면 이게 천재입니까, 인재입니까?
인재입니다.
결국은 집행부와 노원구의회 의원들도, 노원구의회도 책임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본예산 편성할 때 기초생활에 대한 것을 우선 배정하고, 사실 신사업이라는 것 좀 안 하면 어떻고 좀 늦으면 어떻습니까?
새로운 것 계속 만드는 것보다는 기존에 우리 61만 노원구 구민들이 노원구가 살만한 데라는 인식을 갖고 있어야지 기초생활권 보장 못해 주면 노원구 주민 다 떠나버립니다.
그러면 노원구청도 없고 노원구의회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안 그렇습니까?
위원님 말씀 내년도 예산편성 방향에 꼭 반영해서 그런 쪽으로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우리가 주민들의 기초생활권 보장도 못해 준다고 하면 사실 구청이나 구의회의 존재 이유가 없지 않겠습니까?
하여튼 국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이 좀 신경을 쓰셔서 그 부분에 정말 더 열심히 노력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배준경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지금 이거 보면 시세징수교부금 추정치가 한 37억 정도 되는 것으로 되어 있죠?
그러면 그런 것 외에 지금 예산이 없어서 타이트하게 이 예산을 짰어요.
그렇죠?
이 금액이 앞서 말씀하신 대로 한꺼번에는 안 들어오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이게 나눠서 4억, 5억 이런 식으로 서울시에서 돈이 들어온다고 치면 예산에 대해서 집행을 과연 어떻게 할 것인가 그것에 대해서도 굉장히 의문스럽고요.
또한, 지금 우기도 다가오고 여러 가지로 시급한 문제들이 툭툭 터질 텐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추가경정에 대한 예산집행을 어떻게 대비하고 계신지 그 부분에 대해서도 좀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모자라게 편성된 예산에 대해서 집행을 어떻게 할 것인지 먼저 물으셨습니다.
그래서 그에 대해서는 지금 모자라게 편성된 예산부분이 자원순환과의 재활용자원 분리수거비로서 생활폐기물 처리비, 그 다음 대행사업비, 민간위탁금 이 부분이 좀 부족하게 편성되었던 것인데 이것은 저희가 이번에 추경작업을 하면서 현재 집행액 기준으로 해서 모자란 부분을 해소하려고 이번에 추경을 한 것인데 집행액 기준으로 해서 산출을 했습니다.
산출을 했더니 생활폐기물 관계에서 민간위탁금 관계, 거기서는 실제 집행액 가지고 금년도 예산 짜여 있는 것 가지고 충분히 연말까지 집행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이 되었고, 그 다음 공기업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여기에 집행액 기준으로 보면 한 1억 4800만 원 정도 좀 모자라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민간위탁금과 공기관에 대한 대행사업비를 서로 상쇄가 가능한 예상규모입니다.
그렇게 하고 이번에 꼭 모자란 부분이 산출을 해보니까 민간위탁금, 재활용자원 분리수거 민간위탁금 이 부분만 추경으로 한 6억 5000만 원 정도를 잡아주면 자원순환과에 모자라게 편성된 예산은 충분히 해결될 것 같고요.
그 다음 자원순환과에 청소원 인건비 문제가 좀 있는데 인건비 문제는 수시 퇴직자는 지금 인건비가 포괄로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서 우선 집행을 하고, 그 다음 금년 연말에 퇴직하는 사람들은 내년 초에 내년도 예산으로 잡아서, 어차피 금년 말에 퇴직을 하면 퇴직금이 내년에 나갑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내년도 예산으로 편성해서 집행을 해도 충분히 가능한 것으로 이렇게 저희가 판단이 되어서 이번에 자원순환과 예산은 모자란 부분을 전부 충족시키고 6억 5000만 원으로 해결하는 것으로, 추경으로 해결하는 것으로 이렇게 판단을 했고요.
그 다음 우기 대비해서는 일단 하수도 준설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하수도 준설에 대한 예산이 모자라다고 해서 일단 재원이 없지만 1억 5000만 원 정도를 추경으로 편성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그 17억 예산이 지금 예산편성 되어 있는데, 재원이 확보되어 있는데 안 주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추가경정에서 그 돈을 확보해서 줄 것인지 그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세요.
그런데 7억이 삭감되고 10억이 기정예산으로 잡혀 있었습니다.
그래서 10억을 우선 3월부터 집행을 했고요.
그래서 지금 한 달에 제가 보니까 평균 한 3억 3000만 원에서 3억 4000만 원 정도 나갑니다.
그래서 지금 6월부터 집행할 예산이 없는 형편이에요.
그래서 빨리 시급하게 추경을 만든 것인데 그 20억 8300만 원인데 17억은 4학년 급식비로 나갈 것이고요.
학교교육경비가 지금 통과가 된 각 학교별로 취합한 것을 받아서 지금 교육경비보조금으로 37억 예산이 되어 있던 것이 20억만 지금 진행되고 있거든요.
학교교육경비보조금이 지금 17억이 각 학교별로 돈이 못 나가고 있어요.
그게 지금 재원이 있는데 학교에다 안 주고 있는지 것인지 아니면 이 추가경정의 이 돈 갖고 집행을 하실 것인지?
왜 예산이 잡혀 있는데 7월 이후에 집행을 한다고 그러고 있죠?
학교에다 그렇게 공문 띄우셨죠?
아니, 학교공문은 7월 이후에 집행을 한다고 그렇게 노원구청에서 보냈어요.
아니, 예산이 잡혀있는데 왜 그것을 그렇게 하는 것이죠?
그것은 교육지원과에서 학교로 공문을 보냈는지는 모르겠는데 예산과에서는 내려가서 서류를 확인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충분한 답변이 되셨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11년도 제2차 추가경정 세입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는 일상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국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께서는 소관 간부소개와 국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김기학입니다.
먼저 연일 의정활동을 위해 여념이 없으신 이경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2011년도 제2차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 설명을 드리기에 앞서 행정지원국 소속 해당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선기 자치행정과장은 통장 워크숍 관계로 참석하지 못하였음을 양해 말씀드립니다.
대신 이대수 자치지원팀장입니다.
이어서 행정지원국 소관 부서 2011년 제2차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은 자치행정과 2750만 원, 문화체육과 5970만 원으로 총 872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자치행정과 사항입니다.
월계2동 주민센터 냉난방기 공조기 교체사업으로 공조기 정비 및 필터교체 등을 위해 1100만 원, 상계1동 행정차량 교체비용으로 내구연한 경과 및 오작동에 따른 사고예방을 위해 16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사항입니다.
노원어린이도서관 옥상 난간 등 시설보수 공사비로 시설 노후화에 따른 어린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 3000만 원, 그리고 전통사찰 학도암 보수에 따른 국·시비 매칭사업비로 2970만 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이번 추경 예산안은 꼭 필요하고 모두 시급한 예산임을 보고 드립니다.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와 지원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2011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행정지원국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그리고 각 과장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에 보시면 전통사찰 보수라고 했는데 학도암이 어느 문화재입니까?
문화재의 종류라고 하면 국가지정문화재, 시지정문화재, 전통사찰, 여러 가지로 지정이 되는데 그 중에 전통사찰로 지정이 되어있는 것입니다. 학도암이.
‘이것은 전통사찰이다’ 하면 전통사찰은 국보문화재나 시문화재급에 준해서 관리를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지정을 해서 고시돼서 내려 온 사찰인 것입니다.
그럼, 전통사찰 학도암은 매칭펀드사업으로 해서 우리가 2900만 원을 부담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산신각이 있는데 전통사찰에 부속 된 건물로써 보수를 하기로 국가에서 결정을 하고 자기들이 예산을 이렇게 반영을 할 테니까 자치구에서도 전통사찰 지원에 관한 법률 19조 보조금의 국가와 시, 자치구의 부담 비율이 있습니다.
40%를 부담 할 테니까 구에서 20%에 상당하는 4720만 원을 부담하라는 통보가 있어서 매청펀드 사업비로 이번에 추경을 편성했습니다.
2900만 원의 40%를?
막말로 얘기한다면 안 해도 되지 않느냐, 그 얘기입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정지원국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은 일상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과 의견조정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 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점심시간을 마치고 오후 1시30분에 속개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정회를 선언합니다.
(11시41분 회의중지)
(13시31분 계속개의)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다음은 교육복지국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복지국장께서는 소관 간부소개와 국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복지국장 송진섭입니다.
존경하는 이경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추경 예산안 설명에 앞서 소관 과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소개)
2011년도 2차 추가경정 예산안 교육복지국 교육지원과 소관 급식비 지원 추경예산안 감액과 관련하여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안 59쪽이 되겠습니다.
금번 추경 예산안은 초등학교 4학년 급식비로 20억 8300만 원을 편성 요구하였으나 보건복지위원회에서 10억은 급식비로, 나머지 10억 8300만 원은 학교 교육경비로 변경 조정되었습니다.
보건복지위원회 안대로 예산이 확정될 시에는 하반기에 추경이 있지 않는 한 초등학생 4학년 급식지원은 중단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만일 초등학교 4학년 급식지원이 중단되면 구청과 의회는 학부모들로부터 원성을 받을 것이 확실하고 신뢰성 상실 및 무책임하다는 소리를 들을 것입니다.
학부모들은 무상급식이 유상급식으로 전환된다는 데에 대하여 납득하지 못할 것이며, 급식비 징수에 따른 많은 혼란과 이 과정에서 아이들에게는 적지 않은 상처를 줄 것으로 예상 됩니다.
아무쪼록 급식지원 예산안이 집행부에서 요구한 당초 안대로 조정되어 4학년 학생에게 무상급식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교육복지국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배준경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어제 저희 상임위를 통해서 10억 예산편성을 급식비로 조정을 하였습니다.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다시 예결위로 무상급식에 대한 안건이 상정되었기에 본 위원은 상임위에서 충분한 논의와 논쟁을 벌이고, 또 거기에 얻은 결과로 10억 예산을 편성하였는데 다시 올라온 것에 대해서 참으로 복잡한 심정을 토로합니다.
서울시에서 4, 5, 6학년 무상급식 지원에 대해서 아직 결정된 바가 없고, 찬성, 반대에 대한 결정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우리 노원구가 이렇게 4학년 무상급식을 먼저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아이들을 먹이고, 또 모든 학생들에게 골고루 혜택이 간다는 점에 있어서는 이해가 안 가는 바는 아닌데 지금 무엇보다도 예산편성 수반에 대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심도 있게 고민하는 위치해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본 위원은 지금 4학년 무상급식에 대해서, 물론 실시하던 것을 중단을 한다면 이미 실시하고 있는 4학년 학생들에 대한 불만도 있겠지만, 혹여 서울시에서 또 무상급식에 대한 것이 무산이 됐을 경우에는 우리 노원구에서 많은 예산을 투입을 해서 실시를 하다가 중단해야 된다는 그런 문제점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상임위도 어제 그 추이를 지켜보면서, 또 우리 구의 실정에 맞는 예산편성, 지금 각 부서에서 우선순위로 올라온 많은 시급한 문제들이 있음에 그런 문제점을 안고 있는 관점에서 굳이 지금 먼저 이렇게 우리가 시행을 하는 것에 대해서 우려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 지금 어제 학교 급식별 친환경쌀 공급처에 대해서 38개 학교에 대한 급식현황을 저희가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일과적으로 친환경 쌀 구매에 대한 차액이 50원으로 되어있음에 우리 집행부에서 친환경 쌀 구매는 얼마이고, 일반 쌀 구매는 얼마이기에 그 차액이 50원으로 되었는가에 대해서 사전조사와, 또 감독을 철저히 했는가, 그것에 대한 우려도 있었고.
제가 말이 너무 길어지는 것 같아서 조금 있다 다시 할까 하는데 일단은 다른 위원님들 말씀도 많은 것 같으니까 일단은 그 50원 차액에 대한 것을 집행부에서 철저히 조사를 하셨는지, 차액이 왜 50원인지 그 점에 대해서 어제 우리 위원들이 많이 의구심을 가졌는데 그것에 대해서 알아 보셨는지, 다시 한 번 재차 여쭙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교육복지국장에게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봉양순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지금까지 학교 급식비 지원이 몇 개월째 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저희가 1·2·3학년까지는 교육위원회에서, 그리고 4학년은 자치구에서 3·4·5월은 먹이고 6월부터 다시 유상으로 돌아간다면 상당히 많은 혼란과 학부형들의 비난이 예상되고 행정의 신뢰성 등등이 상당히 문제시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25개 구 중에서 이런 상황이 발생 된 곳도 있나요?
(손을 드는 위원 있음)
4학년만 그러나요?
그건 됐고요, 시세 징수교부금 추정치가 지금 37억으로 되어 있잖아요.
거기서 취득세 5% 감면을 빼고 나면 30억 정도죠?
그런데 우리 급식비가 지금 20억 8377만9000원으로 올랐습니다.
그러면 이 금액이 교부금이 일괄적으로 다 올라오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일정한 자금은 우리 개인으로 말하면 비상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은 앞으로 들어올 것, 나갈 것을 맞춰서 예산을 편성도 하고, 집행도 하고, 이런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1년 동안 우리 구에 들어올 세입이 통째로 얼마가 되는데 1월에는 얼마가 들어올 것이고, 2월에는 얼마가 들어오고, 이렇게 예측을 하고.
1월에는 얼마가 나가고, 2월에는 얼마가 나가고, 예측을 해서 적어도 우리 구 자체가 부도가 나지 않을 정도, 이제는 기본액만 은행에 저축이 되어있고, 어떻게 보면 예산이라는 것이 표현이 좀 잘못 됐습니다마는 숫자 놀음입니다.
서로 간에 돌아가는 이런 사항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습니다.
꼭 그 돈을 갖다가 여기다 쓴다, 그렇게 생각을 안 하시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국장님 말씀하시는데 뭉뚱그려서 예산을 쓴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저희가 작년 12월에 예산편성하면서, 물론 맞아요.
돈이라는 것이 들어오고 나가고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있지만 우리가 일반 가정집도 아니고 피복비 가지고 의료비 쓴다, 이런 개념으로 얘기하시면 안 돼요. 여기 와서.
위원님이 말씀하실 때는 들으세요.
그러면 세입이라는 것이 존재하지가 않으면 추경이라는 것이 올라와서 저희가 심의를 해 줄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세입근거가 없으면 이 추경 자체를 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맞잖아요.
그런데 국장님이 배준경위원님 말씀하시는데, 세입근거에 의해서 추경사업이 잡혀지는 거잖아요.
그런데 국장님이 “뭉뚱그려서” 그렇게 표현하시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년간 소요예산이 3억 2850만 원 정도 된다, 그렇죠?
그런데 4만2000원에서 5만3000원 차이로 이렇게...
개별적으로 구매하는 것이 아니라 집단구매를 전제로 했을 때입니다.
왜냐하면 급식단가 1인 1식이라고 해서 50원 차액이라고 이렇게 적어 놓으니까 실질적으로 와 닿지가 않잖아요. 그렇죠.
아이들 먹는 것도 모르고, 보통 20㎏ 단위로 사니까, 8000원 정도 차이나면 굉장히 많이 차이 나네요.
초등학교 1·2·3·4학년이 지금 무상급식을 실시하고 있죠?
엄마가 얘기했으니까 아나요?
왜 그렇게 됐는지 그것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학교 교육 수업시간 등등 문제가 있어서 여름방학 때 하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구 자금 사정을 감안해서 방학 전에 지원을 해 줄 예정입니다.
학교에서 그렇게 요구한데도 있고, 방학 때 사업을 하겠다는 학교도 있고, 사업시기가 왔으니까 그때에 맞춰서 저희들은 지원해 주겠다는 것입니다.
담당과장이 말씀해 주세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교육경비의 예산을 둘로 나눠서 한 것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금년도 예산은 37억입니다.
위원님이 지금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20억을 먼저 집행을 했고 나머지 17억은 7월 중에 집행을 할 계획입니다.
그 이유는 전반적으로 지금 재정상황이 안 좋습니다.
그것은 예산에는 편성 되어있지만 부동산에 연계된 지방세의 구조상 지금 부동산 침체로 인해서 세금이 걷히지 않기 때문에 자금이 들어오지 않고 있습니다.
더 큰 원인은 작년도에는 경기를 살리기 위해서 정부와 서울시에서 예산 조기집행을 위해서 정부도 보조금을, 또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교부금을 상반기에 집중적으로 내려 보냈습니다마는 금년도에는 전반적인 서울시 재정상황도 어려워서 그것이 내려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예산은 편성돼서 집행은 하지만 저희 자금관리하고 있는 재무과에서 저희 과에 지금 자금이 많이 쪼들리고 있으니까,
그래서 자금은 현금을 주는 것이고요.
그래서 저희가 대상 학교 전체에다가 언제 공사할 예정인지 공문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주로 방학 때 공사를 많이 하기 때문에 방학 때 공사하는데 돈을 미리 줄 필요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데는 7월에 주기로 하고 방학이 아닌, 당장이라도 수업에 지장이 없이 공사를 할 수 있는 데를 뽑아보니까 20억 정도 돼서 먼저 집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도 위원님들이 걱정하시기 때문에 빠른 시일 내에 저희들이 학교에 내려 보낼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미리 협의를 하고 학교에 그렇게 해야지 학교에서 7월 방학 중에 공사를 하든지 뭘 하든지 그렇게 계획을 세웠는데 그게 8월에 가면 또 학기 중이어서 못하니까 겨울방학 때 해야 되겠네요?
늦어도 방학 전에는 집행을 합니다.
그러나 우선 6월 중에는 저희들이 집행을 하려고, 위원님들이 걱정 안 하시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죠?
거의 요즘은 학교 자체에서도 돈을 마련해서 자체적으로 하려고 안 하고 사실은 기초자치단체나 이런 데 너무 치대는 게 사실 문제이기도 하지만 또 우리 아이들이 학교에 담보로 맡겨져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희는 다른 것보다, 제가 당론으로써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아니고요.
사실 밥 공짜로 주는 것보다는 일단 제가 학교에서 민원을 많이 받은 것 중에 학교에 크랙이 가고 아니면 담장, 방수 이런 게 거의 주더라고요.
주가 되었을 때 우리가 앞서 기획예산과에 물어봤는데 편성은 되었다고 하고 지금 교육지원과에서는 재무과에서 돈이 없으니까 안 된다고 그러고 본 위원도 걱정이 되어서 하는 소리에요.
국장님 말씀처럼 전체적으로 4000억이 넘는 예산을 그때그때 적재적소에 잘 써서 연말이 되었을 때 대과 없이 주민들을 위해서 잘 썼는지가 되어야 하는데 뭐가 우선이고 뭐가 차후인지 그런 것을 잘 해서 그렇게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런데 그것을 추리고 추려서 30억의 예산을 편성한 거에요.
그렇죠?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치환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국장님과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하라, 하지 마라 이래라 저래라 말 많은데 수고들 많으십니다.
우리 62만 구민의 안녕을 위해서 여러분 노고하심에 틀림없이 효과가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른들이 애들을 데리고 장난치거나 거짓말하거나 아니면 없는 얘기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께서 확실하게 기준을 잡고 가셔야지 무상 급식한다고 했다가 유상 급식한다고 했다.
헷갈리지 않게끔 최소한 여러분은 어른이시고 한발 앞에 나가 계신 분들이라는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기본을 가지고 있으면 있다, 없으면 없다.
주면 준다, 안 주면 안 준다고 해야지 언제는 주고 언제는 안 주고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하나 덧붙이자면 더욱이나 먹는 것 갖고 어떤 애기는 주고 어떤 애기는 안 주고, 누구는 돈 주고 사먹고 누구는 돈 안 주고 사먹고 빈부의 격차를 그대로 드러내는 이런 실정이나 이런 행정을 펼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이렇든 저렇든 간에 연관성과 계속성을 가지고 행정을 해주십사 하는 생각입니다.
그렇게 좀 해주십시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배준경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해보니까 학교 측에서 계약한 그 급식업체에서 식자재가 들어오고 나면 우리 구에서 건강지킴이라고 각 학교에 1명씩 임명된 분들이 나와서 식자재 검수를 하고 위생상태, 조리사나 관계된 분들의 조리하는 손을 찍어서 보건소에 갖다 주면 보건소에서 그것을 계기로 해서 그 분한테 수당지급을 한 달에 얼마씩 지급하는 그런 시스템이 되고 있는데요.
그 학부모들의 말씀을 한 번 들어봤습니다.
현재 무상급식에 대해서 우리 구청에서는 지금 4학년 학부모들이 중단될까봐 우려를 한다고 하시는 분들이 계신가 하면 모든 것이 또 양방의 의견들이 있는 거에요.
어떤 학부모들은 그 급식비에 대해서 권리를, 그러니까 내가 내는 돈에 대해서 권리를 행사하고 싶은데 무상으로 하다보니까 이게 칼로리가 제대로 되는지, 위생상태가 제대로 되는지 그것에 대한 체크에 대해서 굉장히 권리행사에 대해서 포기하고 계신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사실상 그 학부모들이 관여했을 때도 뭐가 나왔네, 위상상태가 어떠네 해서 실질적으로 우리 노원구에서도 식중독 사고로 매스컴에 떠들썩했었던 사례들이 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무상으로 가다 보면 우리 집행부에서 해야 될 일들이 사실상 더 많아졌어요.
뭐냐 하면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위생체크라든가 그런 것도 중요하겠지만 과연 친환경 쌀 공급에 대해서 정말 우수농산물 그 쌀을 제대로 공급하고 있는가?
그 거래명세서라든가 그런 것 가지고만 체크하실 게 아니라 현장에 나가셔서 관리감독에 대한 철저한 그런 모습들이 있어야지 우리가 정책만 좋고 복안에 대해서는 방만하게 있다면 그것은 안 한만 못한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지금 혈세를 가지고 우리 학생들에 대해서 먹여보겠다고 이렇게 좋은 정책을 갖고 나왔는데 우리 구청에서 그런 어떤 보이는 외연적인 표준보다는 지금 제가 보기로도 청원생명 쌀, 양평지방공사 이런 데 같은 경우는 각 학교에 14개 학교, 12개 학교로 쭉 친환경 쌀을 공급한다고 나왔어요.
그러면 정말 이 청원생명 쌀을 14개 학교에 공급하고 있는 이게 우리가 정말 보이는 거래명세서로만 체크할 것이 아니라 집행부에서 부단하게 체크를 하시고 관리감독을 하셔야만 제대로 정책이 실현되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께서 질의하실 내용 있으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정병옥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은 먼저 추경예산안에 대한 각 상임위의 결정을 사실 존중합니다.
그렇지만 우리 각 집행부 담당부서에서는 아마 그동안 하지 못했던 말씀도 계실 것 같고 정말 이것만큼은 상임위에서 꼭 얘기하고 싶었고 설득을 하고 싶었는데 이런 게 안 되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서 꼭 해야 될 그런 말씀이 있으실 것 같아서 제가 그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할 수 있게끔, 특히 국장님보다는 담당과장님께서 안에 내용을 충실하게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셨으면 하고요.
또 예산안 액수는, 예산액에 대해서는 변동이 없는데 수정 가결한 것을 보면 우리 사업명과 편성목에 대해서 서로 견해를 달리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이유는 서로 간에 당론적인 그런 것도 있겠고, 또 서로 정당차원에서 보면 견해 달리하는 이런 것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떠나서 실질적으로 우리 노원구에 무엇이 필요하고 어떤 면에서 이게 꼭 필요하다는 그런 설명을 좀 해주시고요.
또 한 가지 더 덧붙여서 설명해 주실 것은 지금 당장 우리 급식지원보다 학교경비지원에 우선되어야 할 그런 게 있다면 그에 대해서도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앞서 배준경위원님 말씀하신 것을 간단히 말씀 드리고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위원님께서 학교 학생들의 우수농산물 친환경 급식에 대해서 걱정이 많으신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저희도 그러한 문제 때문에 급식지원센터를 우리가 지난번 위원님들이 만들어주신 학교급식 지원조례에 의해서 만들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예산상 좀 어렵고요.
내년에 지금 이미 지난번에 개설된 어린이급식지원센터와 통합을 해서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이런 친환경 쌀이라든가 또는 우수농산물에 대한 검수, 또 그에 대한 어떤 가격문제라든가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관리·감독하는데 최선을 다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정병옥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급식예산이 상임위 안대로 갔을 경우에 집행부의 애로사항을 말씀해보라는 그런 뜻으로 해석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위원님들께서 20억 8000만 원 중에서 10억을 학교 4학년 급식지원으로 해주시고 나머지는 지금 교육경비로 이렇게 편성을 하셨습니다.
물론 예산 과목상은 같은 과목 안이기 때문에 같이 써도 될 수는 있습니다마는 어쨌든 간에 위원님들이 그런 조건을 달았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실무적으로는 참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일단은 현재 10억 갖고는 금년 9월까지 4학년들 급식을 하면 돈이 떨어지게 됩니다.
물론 그 안에 서울시에서 하고 있는 여러 가지 시민투표라든가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마는 예산이 편성되고 나서 얼마든지 중단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지금 학교에서 4학년 학부모들과 또 학교, 각종 단체에서는 지난번 신문 보도된 바에 의해서 상당히 이것이 중단될까봐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이미 아시는 바와 같이 초등학생들도 자신들이 다 노원구청에서 돈을 대줘서 무상으로 먹고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갑자기 유상으로 이게 중단되어서 전환될 경우에는 이것이 유상으로 전환되는 데는 20일이라는 기간이 소요됩니다.
일단은 학교 운영위원회가 열려서 거기서 우선은 징수를 결정해야 되고요.
또 고지서 발부해서 통보를 하게 되고, 또 돈이 들어온 다음에 미리 식단표를 짜서 15일 전에 조달청을 통해서 물건을 구매해야 됩니다.
그러면 20일 이상의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학교에서는 그 준비절차에 많이 혼란이 생길 것이고요.
학부모들이 맞벌이가 많기 때문에 미처 생각지도 못하게 돈을 못 내서 급식에서 제외시킬 수밖에 없는 그런 예기치 않은 사례가 상당히 걱정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그런 것으로 인해서 상처를 받지 않을까 그런 것을 저희 실무자들로서는 상당히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좀 더 거국적으로 이왕 주던 것이니까, 우리 4학년 학생들에 대한 무상급식은 금년에 이왕 하던 것이니까 끝까지 그냥 그렇게 해서 배려해 주시면 교육청에서도 걱정을 안 할 것이고, 제가 전화를 많이 받았습니다.
학부모들과 교육청 관계자로부터 수없이 전화를 많이 받아서 학교에서는, 교육청에서는 학운위를 소집해서 일단은 급식준비를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제가 사정을 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잘 해주실 것으로 믿고 일단은 가야 된다.
괜히 학부모들이 여기저기 전화하면 오히려 혼란이 생긴다고 설득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걱정이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교육경비를 지금 추가로 또 지원하는 것도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학교에 교육경비를 지원하는 것은 우선 교육청의 책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지자체가 너무 막대한 지원을 하게 되면 학교의 의타심이 많이 커지고 내년도에는 의원님을 통해서 더 많은 요구를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한 재정적인 부담도 걱정이 되고요.
그래서 이번에 교육경비를 전부 4학년 급식에 쓸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그런 커다란 마음으로 배려해 주시면 실무적으로 아이들 무상급식을 위해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우일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과장님이 답변해 주십시오.
우리가 지금 초등학교 4학년 무상급식 지원하는 것은 어떤 근거에 의해서 지원합니까?
그래서 작년에는 구체적으로 결정된 게 없어서 저희 재정상 20%는……
우리가 초등학교 4학년에 대해서 무상급식비를 지원해 주고 있잖아요.
그에 대한 법적인 근거가 뭐냐고요?
작년에 저희들이 예산 편성할 때는 학교급식법에 의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임의규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무상급식이라는 것이 아니라 학교급식을 지원할 수 있다.
전액 지원할 수도 있고 일부 지원할 수도 있고?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신 것 같아서 마지막으로 제가, 저도 드릴 말씀이 있고 질의가 있었으나 순서가 막 지나가는 바람에 때를 놓쳐서 몇 개를 안 하고, 그러면 제가 간단하게 소회 및 질의를 말씀드릴까 합니다.
지금 오세길 과장님 고생이 많으시고 국장님 고생이 많으신데요.
4학년 급식을 계속해야 되는 이유가 학부모들의 원성이나 지속적인 사업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아니라고 봅니다. 저는.
그것이 일부 이유가 되겠지만, 근본적인 이유는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인 아이들에게 차등 없이 먹이자, 먹는 것도 교육이다, 그런 시각에서 접근을 해 나가야지, 지엽적인 문제, 그것도 요인이 될 수가 있지요.
학부모들이 받다가 못 받았을 경우에 원성이 대단하겠지요.
그러나 그것은 지엽적인 문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어제 제가 상임위에서 그렇다고 그러면 노원구에 초중고에 급식의 형태를 보고를 해 달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직영급식 하는 학교하고 위탁업체하고 구분이 되어있을 텐데 그것을 빠른 시일 내에 저를 비롯한 저희 상임위원님들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이고요.
그러면 더 이상 질의가 없는 것으로 알고 교육복지국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교육복지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는 일상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교통환경국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환경국장께서는 소관 간부소개와 국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환경국장 정운진입니다.
먼저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경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추가경정예산안 제안 설명에 앞서서 교통환경국 소속 해당 과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소개)
그럼, 지금부터 교통환경국 소관 2011년도 제2차 일반·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교통환경국은 415억 6708만9000원에서 4개 사업에 8억 4500만 원인 2.54%가 증가한 424억 1208만9000원을 금번 추경예산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는 당초예산 331억 7954만2000원에서 8억 4500만 원이 증액 편성한 결과 340억 2454만2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주차장 특별회계는 당초예산 83억 8754만7000원으로 예산액 변동은 없습니다.
추경편성에 대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자원순환과의 추경사업은 1건이며, 음식물류 폐기물 수거·운반 처리를 위한 민간위탁금 수집·운반비 처리비로써 본예산 편성 시에 반영되지 못했던 부족분 중 6억 5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의 추경사업은 2건입니다.
초안산 근린공원 내의 배드민턴장 조성사업에 따른 설계용역비로 2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불암산 스타디움내 실내배드민턴장 주차장 조성을 위한 사업비로 25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물관리과의 추경사업은 1건이며, 하수관거 내에 침전 되어있는 유수장애가 되고 있는 퇴적토 등 각종 협착물을 적기에 준설하여 쾌적한 주거환경과 수해를 사전에 예방코자 시설비 1억 5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그 외에 자세한 사항은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및 사업설명서의 내용을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교통환경국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며, 금번 추경 예산안은 불요불급한 사업은 배제하고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많은 보탬이 될 수 있도록 내실 있게 편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배준경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공원녹지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정비사업 건으로 해서 1건 올라 왔나요?
올해 여름에도 물론 태풍이 불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데 이런 것이 추경 예산에 다 들어가 있나요? 이게 너무 적지는 않은가요?
공원녹지과에서 지금 우선순위로 올려놓은 것이 몇 품목 정도가 되나요?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배준경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초안산은 시 소유공원입니다.
그래서 대부분 사업비를 초안산이나 영축산은 시비를 받아서 저희들이 정비를 하고 있고요.
다만, 쓰려졌던 태풍 피해목은 서울시의 예산으로 지금 인부고용해서 계속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배수지의 용역비는 먼저 태풍 때 기존에 활용하던 배드민턴장의 바람막이가 쓰러지고 해서 거기에 대한 실내배드민턴장을 설치하기 위한 사전용역비가 되겠습니다.
공원녹지과 같은 경우도 작년에 제가 신고를 하고 나서 바로바로 처리가 안 되는 것이 왜 그런가 했더니, 물론 인력적인 면도 있지만 그것을 처리하는 어떤 비용적인 면에서 확보가 좀 덜 되지 않았나, 그런 말씀도 사이사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주민들하고 가장 가깝게 근접되어있는 그런 민원사항에 대해서는 충분히 인적, 물적 재원이 확보되어 있어야만 어떤 사태가 발생했을 때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들이거든요.
그래서 혹시 다른 예산에 밀려서 이 2개만 올리신 것은 아닌가?
그런데 우리 구청 재정여건이라든가, 모든 것을 협의하면서 우리 공원녹지과에서는 이 2건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2건이 선정이 됐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김우일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공원녹지과장님한테 여쭙겠습니다.
초안산 근린공원 실내배드민턴 조성사업은 구청장 방침에 의해서 시비 9억 8000만 원을 받아오기 위해서 실시설계용역비 2000만 원 들어가는 맞죠?
개발제한구역 편의시설 설치공사에 불암산 배드민턴 주차장 조성사업 있죠?
불암산 배드민턴장이 아니고 체육공원 스타디움 주차장 만드는 거죠?
전체적으로는 불암산 스타디움이라고 그렇게 합니다.
바깥에 일부 있고.
그런데 지금 또 이용하다보니까 주차난이 계속 문제가 대두돼서 지금 큰돈을 안 들였기 때문에 경계석을 빼고 잔디는 다른 데로 활용을 하면서 이 장소에 19면을 조성하려고 합니다.
지금 불암산 스타디움 앞으로 다니는 노선버스가 몇 개나 되나요?
지난 5월 1일자로 흥안운수 1143번이 노선연장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노원경찰서하고 협의해서 그 앞의 도로상에 노상주차장을 하자, 이렇게 제안해서 노원서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노원서에서는 그 도로가 주차장에서 관리하면 오히려 사고위험도 있고, 또 관리도 어렵고, 여러 가지 부정적인 측면을 많이 제기해서 노원서 규제심의회에서 부결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과정에 노상주차장은 설치 못하고 됐고요.
그래서 그 내부에 아까 말씀드린 19면의 주차장을 부득이하게 최대한 저희가 확보할 수 있는 데까지는 확보를 해 드리자, 그런 차원에서 지금 2500만 원해서 19면을 증설할 계획입니다.
위쪽 터널 가는 쪽으로는 편도 1차선, 왕복 2차선이고요.
밑의 쪽으로 내려가면 좀 더 넓어요.
그 밑의 쪽으로는 주차장을 해도 된다고 그렇게 저는 얘기를 들었는데요.
왜냐하면 그것이 관리도 문제고 나중에 사고 때문에, 교통사고 때문에 문제가 있답니다.
그래서 제가 노선버스를 물어보는 이유가 버스가 거기로 다니니까 사실은 양쪽으로 주차하다보면 승용차는 중앙선을 좀 침범해도 다닐 수 있는데 만약에 거기서 노선버스와 일반승용차하고 사고가 났을 때는 사실 굉장히 문제가 커지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양쪽으로 주차를 하고 있으니까 한쪽으로라도 차라리 주차면적을 만들어 놓으면 단속을 통해서라도 한쪽으로라도 세우면 사고위험이 좀 줄지 않을까, 이런 마음에서 여쭤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 단계에서는 저희가 토요일이나 일요일 같은 경우 행사가 있을 경우에는 부득이하게 도로변에 주차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은 그 행사 주최 측에서 특별 관리를 해서 교통사고가 나지 않도록 주차관리요원을 배치해서 그렇게 관리를 하고 평상시 때는 단속을 좀 해 달라, 그런 요청이 있습니다.
배드민턴장 다 포함해서요.
사실 주민들을 위에서 배수지 위에다 체육시설 만들어 놓은 거잖아요.
그런데 구비, 시비, 다 들여서 만들어 놓았는데 주민들이 불편해 하고, 또 대회가 거기에서 있어서 갔는데 딱지를 떼고, 아니면 또 사고가 나고, 우리 구청이 좀 준비가 많이 소홀했던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예상수요라는 것을 예측을 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주차장은 건축법상 정해진 주차장 면수하고, 또 저희가 최대한 확보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공간상 부족한 점이 있었고요.
지금은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운영 실태를 보니까 문제점이 토요일, 일요일 행사가 있어서 일시에 주차했을 때 문제가 되고, 또 지금 현재 무료화 되다보니까 누구나 다 차를 많이 가져 온답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유료화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검토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유료화 하다보면 차량도 좀 적고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고, 그런 주차장 문제도 해결이 되지 않겠나, 그런 것을 지금 공단 측에서 검토하고 있습니다.
주최 측이 잘 알아서 계도를 하고, 이렇게 해서 하는 것, 사실 저희 구청의 책임회피입니다.
사실 시설물은 구청에서 만들어 놓고 이용은 구민들이 하는 것 아닙니까.
주민들이 얼마나 쾌적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지를 고뇌하고 번민하고 그래서 진짜 새로운 해결책을 만들어놔야 되는데 그것을 주최 측에다 책임전가 한다는 것은 좀 많이 실망스럽고요.
앞으로 불암산 스타디움 이용하시는 구민들이 진짜 불편하지 않게 이용할 수 있도록 좀 더 많은 지혜를 짜내서 얼른 해결책을 만들었으면 하는 입장입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배준경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자원순환과에 여쭙겠습니다.
지난해에 기정액이 31억 5000만 원으로 책정을 했었죠?
자원순환과 음식물류 폐기물 수거 처리비용.
아니면 음식물쓰레기 폐기물 수거처리가 양이 늘어난 건가요?
아니면 작년 대비해서 왜 6억 5000만 원이 더 편성이 지금 민간이전으로 되면서 추경으로 올라왔는지 그 이유를 한번 말씀해 주세요.
당초에 금년도 예산에 음식물 폐기물류 수거 처리비가 전액 반영이 되어야 되는데 총 36억을 반영해야 연간 예산입니다.
그런데 그 예산이 금년도 예산편성 당시에 여러 가지 재원부족으로 인해서 8개월치 정도만 반영이 됐고, 나머지 한 4개월분은 추경으로 편성하자, 그렇게 내부방침이 정해져서 이번 추경에는 6억 5000만 원만 편성을 올렸습니다.
음식물류 같은 것은 처음부터 1년으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전체 예산을 해야 되는데 아시다시피 지금 재원이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그래서 예산의 효율적 집행, 그런 측면에서 일단 8개월치만 반영을 했고, 나머지 4개월분은 추경요인이 있을 때 반영하려고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것이 지금 지난해부터 민간이전으로 돼서 계약이 되고 있는 건가요?
중간에 대행업체가 우리 구청이 하는 일을 하기 때문에 민간한테 이전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의 질의가 없으므로 교통환경국 소관 세출예산안을 끝으로 2011년도 제2차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으며, 더군다나 이 자리에서 상임위 마지막 답변을 해주신 우리 남상수 과장님에 대해서 의원이 아닌 주민의 한 사람으로서 그간 애쓰셨다는 것을 마음속 깊이 경의를 표하고 감사를 드립니다.
(관계공무원 퇴장)
그러면 최종적으로 계수조정과 수정안 작성을 위한 간담회를 갖기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계수조정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2분 회의중지)
(15시16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긴 시간 동안 간담회 결과 수정이나 증액 없이 집행부의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가 있으신 분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배준경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우리 보건복지 상임위원회에서 장시간 심도 있게 논의를 해서 가결한 안건을 다시 예결위에서 이렇게 뒤집은 것에 대해서 심히 유감의 말씀을 표명합니다.
다음 말씀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우일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노원구의회는 3개의 상임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보건복지위원회, 행정재경위원회, 도시환경위원회 3개의 상임위로 구성되어 있으며 7명의 위원들이 위원장을 위시로 상임위별로 안건과 예산을 심의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난 보건복지상임위에 친환경 무상급식 지원사업에 급식비 및 친환경 쌀 지원비 부족분 20억 837만 7900원을 집행부에서 올렸으나 보건복지상임위원회에서 10억 837만 79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그런데 본 예결위에서 이 부분을 집행부 원안대로 통과시키자는 의견이 많은 바 본 위원은 이에 대하여 유감을 표명하며 본 위원회 자질부족을 통감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우일위원 퇴장)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2011년도 제2차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11년도 제2차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시간 수고하여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88회 노원구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20분 산회)
○출석위원 6인
이경철 김우일 정병옥 김치환 배준경
봉양순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태성
○출석관계공무원
행정지원국장 김기학
기획재정국장 전동근
교육복지국장 송진섭
교통환경국장 정운진
기획예산과장 고희철
교육지원과장 오세길
공원녹지과장 남상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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