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5회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임시회)
보건복지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사무국
일시 2012년6월4일(월)
장소 노원구의회보건복지위원실
의사일정(제1차 회의)
1. 서울특별시 노원구 여성발전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 노원구 아동․여성보호에 관한 조례안
3. 서울특별시 노원구 다문화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서울특별시 노원구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안
심사된 안건
4. 서울특별시 노원구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안(김우일의원 발의)
1. 서울특별시 노원구 여성발전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2. 서울특별시 노원구 아동․여성보호에 관한 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3. 서울특별시 노원구 다문화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10시4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95회 노원구의회(임시회) 보건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2012년 5월15일 노원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12년 5월25일 본 위원회에 회부된 서울특별시 노원구 여성발전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 노원구 아동·여성보호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노원구 다문화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고, 김우일의원님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노원구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할 예정이었으나, 본 위원회의 사정상 김우일의원님이 발의한 안건을 먼저 심의하고자 하는 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부터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4. 서울특별시 노원구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안(김우일의원 발의)
(10시5분)
본 안건을 발의하신 김우일의원께서는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서울특별시 노원구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하고 제안 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하며, 이번에 제정하고자 하는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 본 조례안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학교폭력의 예방과 대책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피해학생의 보호와 가해학생에 대한 선도·교육을 통하여 학생의 인권을 보호하고 건전한 학교분위기를 조성하여 학생 상호간에 협력하고 신뢰하는 교육환경을 구축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제안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이번 조례안이 학교 폭력을 예방하고 교육환경을 개선하는데 필요한 조례안임을 감안하시어 원안 가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노원구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김찬중 전문위원께서는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노원구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1. 제안년월일 및 제안자
가. 제안일자 : 2012. 5. .
나. 의안번호 :
다. 제 안 자 : 김우일의원
2. 제안이유
제안자 안과 같음
3. 주요내용
가. 조례 제정의 목적 및 용어 정의에 관하여 규정(안 제1조 및 제2조)
나. 학교폭력 예방과 근절을 위한 구청장의 책무 규정(안 제4조)
다. 학교폭력 예방 교육 및 대처요령 등에 관한 홍보방법 규정(안 제5조)
라. 학교폭력대책지역협의회의 설치 및 기능에 대해 규정(안 제6조)
마. 협의회 구성 및 운영 사항 등에 대해 규정(안 제7조 및 제10조)
바. 학교폭력 예방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12조)
4. 참고사항
가. 관련 법규
1)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조, 제10조의2 및 제15조
2)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 및 제17조
나. 예산조치 : 노원구청장(기획예산과장)과 협의
다. 입법예고 : 2012. 5.25 ~ 5.29(의견 없음)
라. 조례안 : 별첨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관계법령
(부록에 실음)
〔보 고〕
5. 검토 의견
본 조례안은 상위법인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등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학교폭력의 예방과 대책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피해학생의 보호와 가해학생에 대한 선도·교육을 통하여 학생의 인권을 보호하고 건전한 학교분위기를 조성하고자 제정하려는 조례입니다.
서울특별시 타구의 사례를 살펴보더라도 도봉구, 송파구, 강북구가 이미 관련 조례를 제정하여 시행 중에 있으며, 타 시도 및 광역시, 시․군․구에서도 시행 중인 곳이 15개 지역에 이르고 있습니다.
학교폭력을 예방하고 근절하기 위하여 조사․연구․교육․계도 등 필요한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청소년 관련 단체 등 민간의 자율적인 학교폭력예방 활동과 피해학생의 보호 및 가해학생의 선도․교육활동을 장려하여야 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다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보여 지며, 관련 법령에 벗어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교육복지국장님께서는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복지국장 안철식입니다.
검토의견 설명에 앞서 구민의 복지증진과 지역사회발전을 위하여 의정에 노고가 많으신 이순원 보건복지위원장님과 위원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서울특별시 노원구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해 주신 김우일의원님께도 감사하다는 말씀드립니다.
최근 우리 사회에 학교폭력의 심각성을 고려하고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서 우리 구에서도 동 조례의 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합니다.
다만, 동 조례안의 내용을 검토한 결과 조례안 제4조 제2항 구청장의 책무 중 구청장은 학교폭력의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학교폭력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는 조항은 논란이 약간 있다고 판단됩니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8항 교육감의 임무 중 「교육감은 학교폭력의 실태를 파악하고, 학교폭력에 대한 효율적인 예방대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학교폭력 실태조사를 연2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어, 구청장의 실태조사는 권한을 벗어난 행정이라는 논란이 있을 수 있으며, 또한 조사중복에 따른 행정자원의 낭비 등이 우려되는 바입니다.
특히 교육청 및 학교에서도 학교폭력 실태 및 당사자들의 인적사항이나 신상정보를 외부기관에 공개하거나 유출하는 것을 꺼려하는 현실에서 사실상 구청장의 실태조사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어서 동 조항은 삭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질의하시기 전에요 지금 이 조례가 서울시에서는 3개 구에서 되어있죠?
일 자체가 좀 분리되는 그런 우려가 없을까요?
다만, 청소년 담당하는 것이 여성가족과에 있고, 거기에서 청소년지원센터라든지, 또는 학업중단을 한 학교 밖 청소년들에 대한 대책마련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같이 되고 있어서 이 부분을 지금 한꺼번에 해당 부서별로 통괄하는 것으로 그렇게 저희들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의견은 내부적으로도 지금 그 부분이 검토가 되고 있고, 특히 이 조례에 해당되는 부분 정도는 그쪽에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겠다는 의견도 물론 있습니다.
지금은 여성가족과에서 일단 검토가 됐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
지금 학교에는 학교폭력위원회라는 것이 상시기구로 설치가 되어있습니다.
학교폭력방지위원회를 ‘학폭’이라고 보통 학부모들이 표현을 하시는데 학폭위 자체가 어떤 방향으로 흐르고 있느냐 하면 지금 상벌위원회 개념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학교폭력이 발생을 했을 때 상벌규정을 준수하는 기관으로 되어있는데요, 제가 노원구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한 이유는요, 너무 형식적이지 않고 진짜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를 구에서 좀 고민을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상위법에 보면 거기서도 피해학생과 가해학생에 대해서 조치와 보호에 대해서도 나오는데요, 제16조 피해학생의 보호에 보면 피해학생이 가해학생을 피해서 도망을 가야 되는, 학급을 교체해야 되고, 전학을 가야 되고, 이러한 부분이 생기거든요.
지금 실질적으로는 가해학생이 어떠한 제재를 받아서 피해학생을 안전하게 보호를 해 줘야 되는 데에도 불구하고 피해학생이 전학을 가야 되는 것이 현실이에요. 이사를 가야 되고.
이랬을 때 현실적으로 노원구에서만이라도, 노원구에 97개 학교가 있습니다.
대학교를 빼면 92개의 초, 중, 고등학교가 있는데 우리 아이들을 안전하게 보호해 줄 수 있는, 진짜 이 조례에 맞는 규칙을 세심하게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제일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폭력실태를 조사하여 사례안을 만들어서 예방을 하는 것이 저는 제일 중요하다고 봅니다.
학교장의 재량이라는 것이 있고, 교육청이라는 것이 있는데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은 없지만 이런 실태를 조사해서 학교에다 권고를 분명히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학교폭력 실태에 대해서는 학교장이나 교육청에서는 쉬쉬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이것을 공개적으로 공개하고 주민들한테, 학부모들한테 알리려고 하지 않아요.
심지어는 피해학생의 부모조차도 이것을 쉬쉬하는 형편이에요.
왜냐하면 학교에서 강요를 하고 있어요.
‘그것에 대해서 얘기하지 마라’, ‘학교 위상에 관한 문제다’, 이렇게 됐을 때 우리 자식들을 학교의 볼모로 놓고 있는 학부모 입장에서는 이것에 대해서 솔직하게 얘기할 수가 없어요.
얘기할 수가 없기 때문에 학교 측과 협조를 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라도 주민자치센터를 통해서 학부모들한테 실태를 조사해서 학교이름이나 들먹거리지 않게끔 해서 우리 노원구의 학교폭력 실태를 진짜 실질적으로 조사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이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안을 내 놓으면서 타구와 형평성을 맞추는 것이 아니고, 학생들이 많은 교육특구인 노원구가 먼저 선두가 돼서 나쁜 것도 공개를 했을 때 공개토론이 되고, 그것에 대한 문제점을 우리 주민들이 인식을 하고, 구청이 인식을 하고, 구의회가 인식해서 진짜로 우리 아이들을 올바르게 보호할 수 있는 그런 조례안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집행부나 위원님들이 이러한 제 생각을, 이 조례를 발의한 사람이 이런 생각을 갖고 했다는 것을 가지고 이 조례안을 심도 있게 심사해 줬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배준경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지원과에서 지금 이것을 맡아줘야지만 같이 연계를 해서 자녀 안심하고 학교보내기 그 회도 있어요.
부부 검찰청 검사가 끼고, 학교 운영위원회가 끼어서 안심하고 학교 보내기, 그 시스템도 사실은 폭력예방하고 좀 비슷하기는 한데 거기는 여학생, 성에 대한 그런 것도 있고 하기 때문에 같이 포괄적으로 하고 있는데, 제가 볼 때는 그런 시스템은 지금 만들어져야 된다는 기구가 위에서 내려오니까 학교 측에서 이렇게 형식상으로 만들어서 활발하게 운동하고 있는 시스템은 아니고 회의를 거쳐서 조사하는 그런 쪽으로 가고 있는데 구에서 폭력예방에 대한 이런 조례를 만들고 실질적으로 하려고 적극적으로 한다고 하면 여성가족과에서 포괄적으로 그런 식으로 하는 것보다도 교육청하고 학교 측하고, 우리 구청하고, 이것이 지금 학교폭력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교육지원과가 끼지 않고 하는 것은 제가 볼 때 조금 문제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을 다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셔서 그 과에 대한 의향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조례 제정이 되고 나면 그쪽으로 이관해서 하는 것으로 해서 국장님이 청장님하고 잘 의논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임재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벌써 오래됐는데요, 그동안은 학교폭력에 대해서 자체적으로 해결을 한다든가, 아니면 아이들 그냥 싸움이라는 그런, 뭐, 크는 과정 속에서 있을 수 있는 현상으로 보고 좀 등한시 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본 위원도 전에 검찰청의 범죄예방위원회라든가, 경찰서의 청소년 구성에 괴롭힘 예방위원, 이런 것도 많이 해 보면서 청소년 폭력에 대해서 많이 관여를 했었습니다.
또 불행히도 저희 큰 애가 중학교 때 학교폭력에 시달려서 코뼈가 부러지고 한 20일간 입원했던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오랫동안 대인기피증라든가, 이런 것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학교폭력에 대해서는 처벌보다는 예방위주의 사업으로 가야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아까 국장님해서 답변할 때 구청장의 책무에 대해서도 말씀하셨는데 그 뒤에 보면 분명히 그런 사항까지도 구청장이 할 수 있도록 나와 있습니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보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학교폭력을 예방하고 근절하기 위하여 조사·연구·교육·계도 등 필요한 법적,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는 구청장께서 조사도 하고 여러 가지 연구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학교폭력이라는 것이 일방적으로 힘 있는 학생에 의해서 괴롭힘을 당하고, 폭행을 당하고, 이런 사례도 있지만, 아이들이라는 것이 보통 처음에 사소한 것 가지고 하다보면 싸움이 벌어질 수도 있고, 이렇게 여러 가지 유형으로 나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처벌보다는 예방위주의, 예방으로, 그러다보면……
제가 또 그런 것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 제가 범죄예방위원회에서 보호관찰 같은 업무를, 학생들의 범죄에 대해서, 물론 학생들이 범죄를 저질러도 보통 처벌을 못하고 예방이라든가, 선도를 해서 보호관찰하게 되는데 만나서 대화를 하고 쭉 관찰업무를 하다보면 범죄의식이 전혀 없어요.
절도를 했다든가, 자전거를 훔쳤다든가, 그것이 죄라는 것을 인식하지를 못합니다.
또 학교폭력에 대해서 물어보면 그것이 무슨 죄를 졌다, 라는 그런 인식이 부족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특히 교육과 계도를 통해서, 지금은 그렇습니다.
처벌은 못할지언정 그게 범죄라는 것을 분명히 인식을 시키고 범죄를 저질렀을 때는 처벌을 받는다, 이런 것을 분명히 인식을 시켜야 됩니다.
보통 중학생들이나 이런 학생들이 훔치거나, 폭력을 행사했을 때 처벌을 안 받으니까 ‘우리 어차피 처벌 안 받아요.’하고 또 재범을 저지를 그런 우려가 상당히 많고 또 현실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러다보니까 학교폭력이 계속 재발이 되고 근절이 안 되는 이유 중의 하나도 그거예요.
그래서 분명히 그것에 대해서 이것이 범죄사실이고 범죄를 저질렀을 때는 처벌을 받는다. 이것에 대해서 교육을 철저하게 시켜야 될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이경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안을 보다보니까 잠시 제가 몇 십년 전의 학창시절로 돌아가는 것 같아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 이 시기를 거쳤죠. 다 모두 여기 계신 분 다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이런 조례안이 자칫 잘못하면 피해와 가해를 양분해서 피해학생을 보호하고 우리가 하는 것은 분명히 맞지만, 세월이 지나고 보니까 가행학생이나 피해학생이나 모두 피해 학생이더라. 가해자도 지나고 보니까 피해자예요.
그래서 자칫 피해학생을 보호한다는 큰 명분에 가해학생을, 엄연한 범죄지만 아직 미성년 아니겠어요?
그래서 전과자나 그러한 길로 들어서게 하는, 가해학생을 너무 일방적으로 몰아가는 그런 분위기는 마땅치 않다.
지나고 보니까 다 피해학생이더라,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7조 3항에 협의회 위원의 자격이나 인원이 구성이 되어있는데 5번에 보면 「생활지도경력이 5년인 교원」이라고 되어있는 것은 저는 찬성합니다.
그런데 제6조에 보면 「청소년 선도보호단체 및 시설, 청소년 보호활동을 전문적으로 담당한 사람만」이렇게 되어있어요.
선생님은 5년 이상을 한 분으로 되어있는데 여기는 민간인이거든요.
민간인도 기간을 정해야 하는 것이 맞다, 선생님도 정했는데.
민간인이 이 업무를 담당한지 한 달된 분도 있을 것이고, 1년 된 분도 있을 텐데 선생님도 기간을 정했으면 민간인도 그 기간을 정하는 것이 맞는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방금 이경철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이 우리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상위법에 보면 나와 있어요.
제8조 6항에 보면「전문단체에서 청소년 보호활동을 5년 이상 전문적으로 담당한 사람」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은 참고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다음은 최성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이 조례안에 대해서 깊이 검토한 적은 없습니다만, 하도 이게 전반적으로 관심들이 많은 내용이기 때문에 기초자치단체도 조례를 만드는 것이 하나의 경향인 것 같아서 조례안을 만드는 것은 타당하다고 보는데 다만, 집행부하고 발의한 김우일의원님하고 의견이 다른 부분을 아까 말씀을 하셨죠.
제4조 제2항에 「구청장은 학교폭력의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학교폭력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물론, 강제규정은 아닙니다만 집행부의 이야기는 교육청에서 매년 2차례씩 실시하도록 강제규정 되어 있고, 그렇다면 그것을 가져다가 우리가 쓰면 될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인 것 같기도 하고.
또 다른 구청의 조례를 보더라도 이 조항은 없다는 것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위원들이 의견을 서로 나눠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런 식으로 회의진행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일단 집행부의 의견이 그것은 삭제를 해 줬으면 좋겠다고 그랬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가 의논을 다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임재혁위원님 추가 질문 해 주세요.
당연히 해야 됩니다.
왜 그러냐?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4조 1항에 보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학교폭력을 예방하고 근절하기 위하여 조사·연구·교육·계도 등 필요한 법적,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라고 되어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것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이런 조사가 선행이 되어야죠.
조사라는 것은 물론, 직접 조사가 될 수 있지만 교육청에서 조사 한 것을 참고로 해서 조사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조사는, 또 여기서 강제규정도 아니기 때문에 자체조사를 하든, 타 기관에서 조사한 것을 참고로 해서 병행해서 조사를 하든, 어쨌든 간에 조사는 해야 된다. 라고 생각이 듭니다.
조사가 되어야만 그 다음에 이런 여러 가지 법적,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수 있는 거죠.
조사 없이 어떻게 법적,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이 조항은 꼭 강제규정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또 이런 업무를 하기 위해서는 필히 조사업무가 선행되어야 된다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저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학교폭력에 관해서 해당 법률이 개정이 되고 지역대책회의를, 협의회를 전부 다 만들도록 해서 지금 저희 구도 협의회가 구성이 됐습니다.
협의회가 구성이 됐고, 그것이 서울시 협의회도 있고 노원구 협의회도 다 있습니다.
며칠 전에 북부지검 관내 5개 구청에 해당 되는 지역대책협의회를 담당하는 국장하고 교육청 국장하고 전부 다 연석회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검찰 측에서도 교육감이 이런 실태조사를 하니까 ‘조사한 자료를 넘겨주면 안 되겠느냐? 우리한테 달라’ 검찰 측에서 그런 요청을 해요.
물론, 검찰은 가해라는 부분에 접근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거기서 교육전문가들 얘기는 가해만 접근하면 안 되고 피해도 접근을 해야 된다.
그런데 가장 문제는 그쪽에서 주장하는 것은 ‘이 신상이 달라는 대로 우리가 다 줄 수 없다’ 교육청의 얘기가 그런 얘기입니다.
아까 이경철위원님도 지적을 했지만 가해를 했다 해서 그 학생을 정말 형법상의 문제가 돼서 그렇게 하는 것은 어쩔 수가 없는 사항이겠지만, 그 학생도 역시 나중에 보면 피해자가 될 수가 있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개인의 인권이 존중되어야 된다.
그리고 교육청도 그 조사 자료를 학교장한테 의뢰를 해서 받는데 학교장 자체가 교육의 수준이다, 이게 교육과정 중의 일이냐? 폭력이냐? 하는 부분이 굉장히 어렵다는 겁니다. 사실은 그런 부분들이.
그래서 어디까지를 아이들 생활 중에 일어날 수 있는 일로 보고, 또 어디까지를 폭력행위로 보는가 하는 부분들이 굉장히 어려워서 사실상 사건이 발생되고 났을 때야 겨우 후속조치를 하는 수준이다.
그런데 이것을 전부 다 우리가 명단을 검찰에서 달란다고 해서 주고, 구청장이 달라고 그런다고 그래서 줄 수 있겠느냐? 그것은 아니다.
교육청에서도 분명히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방금 임재혁위원님 지적하신대로 간접조사도 조사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간접조사마저도 저희들이 쉽게 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사실상 어려운 것을 조항에 넣는 것보다 지역대책협의회를 통해서 그 안에서 논의를 하고 거기서는 범죄예방위원회도 다 참석을 합니다.
범죄예방위원회도 다 참석을 하고, 그리고 지금 우리 구청 위원회를 만들어놨는데 거기에 검찰이 빠져있어요.
그러니까 검찰에서 자체적으로 검찰이 우리를 포함하는 연합회를 만들려고 의도를 하다가 각 구청이나 교육청에서 그것은 반대다, 연합회는 찬성을 하는데 지역위원회를 검찰 주도하에 만드는 것은 우리가 반대다. 그런 의견을 표시를 하고.
대신에 정말 검찰이 필요하다면 검찰 관계자를 우리 지역위원회에 한 사람씩 넣어 달라, 범죄예방위원회에 넣든지, 이것을 전담하는 검사가 우리들검사라는 검사가 따로 있다고 그럽니다.
그 검사를 우리 위원회에 넣든지, 그렇게 하는 것은 좋지만 구협의회까지 검찰이 주관하는 것은 법령상으로도 안 맞고,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그러고 사실은 반대를 했는데, 그런 전체적인 논란 속에서 가해자와 피해자들에 대한 상담, 계도, 그 다음에 정신적인 치료, 이런 부분까지 우리 지역대책협의회에서 의논을 하고, 관련 복지시설에 넘겨주는 그런 과정까지를 같이 논의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실태조사 자체가 우리가 사실상 하기가 어렵다. 또 간접조사도 어렵다. 하는 마당에……
그리고 타구도 사실상 그 조항은 다 안 넣었습니다.
안 넣었는데 저희 구가 이것을 넣어 놓고, 물론 잘하자는 의도는 좋습니다.
잘하자는 의도는 좋은데 조례 전체적인 법률적인 성격이나 이런 것을 봤을 때는 조금 불합리하다는 느낌이 들고.
임재혁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셨던 구청장의 책무 문제는 포괄적이고 선언적이고, 또 지원, 이런 것은 해야 된다. 라는 선언적인 의미도 강하고 포괄적인 의미가 강하기 때문에, 물론 그것을 하려면 당연히 해야 된다. 하는 얘기가 맞는 얘기입니다마는 그러나 이미 그렇게 교육감이 연2회 이상 하도록 강행 규정이 되어있고, 그 자료를 넘겨주기 조차도 꺼려하는 상황에서 저희들이 이것을 하겠다고 나선다, 자, 할 수 있다고 그래서 하겠다고 나섰다, 그런데 교육청이 반대 한다.
또는 학교장이 ‘우리는 구청에서 와서 그거 조사한 거 우리는 협력해 줄 수 없습니다.’ 그랬을 때 후속조치가 어떻게 될 것인가?
그런 부분이 염려가 돼서 저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강제조항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을 굳이 그렇게 예민하게 받아들어져야 될 것 같지가 않고요. 사실.
그 다음에 사실은 학교에서 가해자가 있고 피해자가 있다하더라도 사실은 그 학생들이 우리는 이런 것도 다 예방하고 계도하고 선도한다는 것이지, 그 아이를 벌주는 것이 사실은 목적이 아니거든요.
그랬을 때 이런 지역협의회를 통해서 사실은 실태조사가 이루어져야 되는 것은 맞아요.
물론, 단계적으로 보면 좀 어려운 일이기는 하지만.
그래서 굳이 이것이 그렇게 예민하게 받아들어져야 될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은 드는데……
그래서 아까 김우일의원님 말씀하실 때는 그러면 주민들한테 실태조사를 하면 될 것 아니냐, 하는 그런 뉘앙스가 약간 있었습니다.
역시 학교 내에서 조사를 하더라도 그것도 학부형을 통해서 조사를 하는 거고, 우리가 조사를 해도 학부형을 통해서 조사를 하게 될 수밖에 없는데, 이미 교육장이 그렇게 두 차례나 하고 있고 그런 사항을 우리가 굳이 또……
문제는 저희들이 할 수 있다고 그랬으니까 임의규정이니까 관계 없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 것 같은데……
지금 집행부 의견을 들었고, 또 발의하신 분의 얘기를 들어야 되니까 발의하신 분 얘기 듣고, 그 다음에 위원님들 발언권 드리겠습니다.
지금 조례안이 제목이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안이에요.
지금 국장님이 자꾸만 똑같은 말씀을 하셔서 제가 답답한데 제가 부연설명하실 때 귀를 좀 맞고 계셨나 봐요.
자꾸만 똑같은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이것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대해서 우리가 실질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나, 그리고 또 저희 구에서 구청장님이 신경 써서 했던 생명존중사업하고도 연계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고.
이것을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고, 진짜 사문화시키는 조례가 아니고, 타구에서 만들었다고 우리가 만든 것이 아니고, 타구에 없다고 우리가 안 넣는다는 것이 그게 말이 됩니까? 집행부가.
우리는 우리 실정에 맞게, 저희 보조금 받을 때도 분명히 저는 공무원 분들한테도 얘기했어요.
보조금 준다고 다 받지 말고 노원구에서 필요하지 않으면 받지 마라.
굳이 보조금 많이 준다고 그것을 왜 매칭을 해서 하느냐? 얘기가 좀 빗나가고 있는데……
저희 노원구가 진짜 학생들이 많은 학교예요.
그래서 교육특구라는 이름도 사용을 하고 있는데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이라는 것은 우리가 알아야 돼요.
알지 못하고 폭력예방 및 대책에 대해서 어떻게 합니까?
학교나, 교육청이나, 다 쉬쉬한다고 제가 부연설명 때 말씀드렸어요.
저희가 자료 달란다고 주지도 않아요.
주는 자료조차도 확실하지 않아요.
실제의 5분의1, 10분의1도 안 될 겁니다.
모든 구청이 사업을 할 때도 주민여론 조사도 하고 이런 시스템 자체가 있는 왜 못합니까?
난 책임회피라고 생각해요.
뭔가에 대해서 이런 결과물이 나왔을 때 교육청이나, 학교에서 이것에 대해서 항의나, 아니면 노원구 위신에 대해서 우리 집행부가 책임회피를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예방 및 대책은 내가 먼저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해야 분명히 실현될 수가 있고요.
이런 실태조사를 통해서 우리 학부모들이나, 우리 아이들이 이것이 진짜 사회적인 문제로 인식이 되어야 아까 임재혁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이것을 하는 것이 얼마나 심각한 사항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아이들이.
그런 것에 대해서 자꾸만 우리가 이것을 만들어서 협의회를 구성해서도 그런 자료가 없이 무엇을 가지고 토론을 하고, 무엇을 가지고 예방을 하겠습니까?
이상입니다.
가해학생과 피해학생으로 이분법적으로 딱 나눠놓으니까 이것이 항상 예방이 안 되고 문제가 되는 겁니다.
이 조항이 필요한 이유가 지금 학교나 교육청에서 어떤 조사를 한 것은 학교의 위신과 대외적인 이런 어떤 책임이라든가, 이런 것을 최소화 시키는 조사가 이루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인 조사라고 할 수가 없어요.
그 예로 한 두어달 전에 제가 아는 분 아이가 가해학생으로서 학교폭력 심의위원회에 회부돼서 징계를 받아야 되는 처지에 있어서 교장을 만나봤습니다.
내용이 어떻게 된 것이냐? 또 학부모한테도 충분히 얘기를 들었고.
그런데 내용은 이 학생이 1년 이상을 왕따를 당하고 괴롭힘을 당했어요.
그러다보니까 학교에도 얘기하고 하다못해 가해학생한테도 이러면 나 가만히 안 있겠다. 그 가해학생의 엄마한테도 전화했는데도 안 되니까 얘가 참다 참다 집에서 그 애를 겁주려고 맥가이버 칼을 가지고 가서 “너 앞으로 까불면 죽인다.”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거꾸로 문제가 돼서 얘가 가해학생으로 됐어요.
무슨 칼을 빼서 협박을 한 것도 아니고, 그것을 소지했다는 것으로 오히려 피해학생이 가해학생으로 둔갑이 됐습니다.
그런데 처벌은 이 학생만 학교폭력으로 심의위원회에 회부가 됐고요.
그래서 학교장한테 “아니, 왕따 당하고 괴롭힘 당한 거, 왜 그것에 대해서는 참작을 안 하느냐?” 그랬더니 뭐라고 그러느냐 하면 교장선생님 말씀이 “왕따 당하는 학생들 유형을 보면 대부분이 왕따 학생한테 문제가 있다” 이거예요, 당하는 학생한테.
자, 이런 인식입니다.
교육일선에서 수 십 년간 교육을 책임졌던 교장선생님조차도 이런 인식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조사를 학교에서 한 조사, 교육청에서 한 조사에만 의존하다보면 결국은 그런 오류에 빠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런 조사가 실질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요.
학교나 교육청의 조사 외에 별도의 이런 조사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이 들고.
또한, 아까 말씀드렸던 교육청이나 학교조사의 어떤 자료도, 우리가 어떤 기관이 아니잖아요?
그렇다면 인적사항을 빼고 어떤 유형의 폭력이라든가, 원인, 이런 것으로 해서 받으면 안 줄 이유가 없어요.
인적사항이 포함돼서 받기 때문에 이것은 어떤 학생이 가해학생이고, 물론 학교 인권에 대한 것도 있기 때문에 그런 조항은 안 줄 수도 있겠지요.
그렇지만 인적사항은 배제를 하고 원인이라든가, 유형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자료를 받으면 충분히 못 받을 이유가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제가 보니까 제4조 제2항하고 이경철위원님이 지적하셨던 제7조 제6항에 대한 얘기를 저희가 정리를 하면 될 것 같아요.
제7조 제6항에 대해서는 물론 상위법에는 그렇게 되어있지만 다른 구에는 그냥 이렇게 되어있어요.
그런데 제가 보니까 이렇게 전문적으로 5년 이상 담당한 담당자를 구하기가 힘들어서 이렇게 한 것인지, 아니면……
이것에 대해서 누가 답변을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제7조 6항을 보면 이경철위원님이 지적한 것이 「청소년 보호활동을 전문적으로 담당한 사람」이라고만 되어있는데요, 상위법에 보면 「전문단체에서 청소년 보호활동을 5년 이상 전문적으로 담당한 사람」이렇게 되어있어요.
물론, 상위법 다 따라가라는 법은 없지만 그래도 그런 것들이 같이 가 주면 좋은데, 5년 이상 된 사람이 구하기가 힘들어서 이렇게 한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 분들이 한 자리에서 그렇게 하시는 것보다는 이동률도 좀 있더라고요, 전문가 분들이.
왜냐하면 서울시 단체나 이런 쪽으로 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서울시에서 또 그런 게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한 3년 정도를 하든가, 아니면 제8조에 보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이라는 예외조항이 있으니까요, 제 생각에는 그냥 가도 괜찮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차피 상위법에도 5년 이상이 되어있고, 청소년 선도 보호단체 및 시설, 청소년 보호활동을 전문적으로 담당한 사람이 그런 단체가 한정되어 있어요.
제가 알고 있는 것도 검찰청의 범죄예방위원회라든가, 경찰서의 청소년육성회라든가, 이런 단체들이 있는데 보통 그런 데서 활동하시는 분들을 보면 5년 이상, 10년, 20년, 이렇게 하신 분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5년 이상을 상위법에 맞춰서 넣고, 대신에 5년이 안 된 분이 필요하다 그러면 그 밑에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이 포괄적으로 있기 때문에 그 조항은 상위법에 맞춰서 하는 것이 좋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것을 5년 이상으로 넣자 라는 얘기하고, 그리고 발의한 의원도 상관이 없다고 하니까 5년으로……
북부범죄예방 거기에 보면 대부분 다 10년 정도 일을 하고 계세요.
그 분들 하셔도 될 것 같아서 5년으로 집어넣는 것으로 하고요.
그 다음에 제4조 2항에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라는 얘기를 집행부에서는 그것을 삭제를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고, 또 발의하신 의원님하고 우리 위원님 중의 한 분은, 제 생각도 그렇고, 이것이 강제조항도 아니기 때문에 사실은 실태조사가 우리 학부모나, 학생들에 의해서 실태조사가 이루어져야 되기는 해요.
그래서 저는 굳이 이것을 빼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위원님들 생각을 하셔서 수정발의를 하든지, 이렇게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생각이 그냥 가자,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굳이 이것은 강제조항이 아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을 것 같고요.
아마 발의하신 의원님이 얘기하신 것은 구청장이 꼭 한다기보다, 이렇게 할 수 있다, 라고 둬서 우리 폭력지역협의회에서 학생들과 학부모를 통해서 그런 실태조사를 하자라는 의미로, 그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거죠?
기본적으로 그 의견에는 저희들이 동의합니다.
지금 위원님들 토론과정에서 대충 이렇게 정리가 됐는데, 학교 안에 들어가서 조사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것은 인정하시는 것 같고, 저희들이 이것을 해석을 할 때는 학교 안에 들어가서 조사하는 것으로 당연히 해석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게 어렵다는 얘기를 했고.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대로 간접조사도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라면 저도 크게 문제없다고 판단해서, 의미를 한번 정리해 보는 과정으로 판단하겠습니다.
수정발의는 이경철위원님이 먼저 제안을 하셨으니까 이경철위원님이 수정발의 하는 것으로……
(10시52분 회의중지)
(10시53분 계속개의)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임재혁위원님, 마지막으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일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노원구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 안에 대해서 특별히 질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1. 서울특별시 노원구 여성발전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10시54분)
교육복지국장께서는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노원구 여성발전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개정안은 성별영향분석평가법이 2012년 3월16일 시행됨에 따라 성별영향분석평가 대상사업의 근거규정을 마련하고, 기금조성 시 기금의 존속기한을 명시하도록 규정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의 규정에 따라 우리 구 여성발전기금의 존속기한을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여성위원회 운영의 책임성 강화와 투명성 확보,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춰 용어를 정비하고자 노원구 여성발전 기본조례의 일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성별영향평가 대상사업을 여성정책 사업으로 한정한 제4조 3항을 각 소관 부서 추진사업인 대상정책으로 개정하여 성별영향분석평가 대상사업을 구체화 시키도록 하였습니다.
지방자치단체에서 기금조성 시 기금의 존속기한을 명시하도록 규정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우리 구 여성발전기금의 존속기한을 2016년 12월31일로 명시하였고, 존속기한 경과 후에도 필요시 연장할 수 있도록 제31조의 2를 신설하였습니다.
부패영향평가에 대한 감사담당관의 평가결과 여성위원회 운영 시 회의록을 작성·보존규정 추가, 권고의견에 따라 노원구 여성위원회 운영의 책임성을 강화하고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회의록을 작성·보존하도록 제24조 제4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법령의 띄어쓰기와 행정용어를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춰 개정하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심의를 통해 본 조례개정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김찬중 전문위원께서는 안건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노원구 여성발전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1. 제출년월일 및 제출자
가. 제출일자 : 2012. 5. .
나. 의안번호 :
다. 제 출 자 : 노원구청장(여성가족과장)
2. 제안이유
제출자 안과 같음
3. 주요내용
가. 성별영향분석평가의 대상정책을 규정함(안 제4조)
나. 위원회 운영과 관련 회의록의 작성·보존 규정을 추가하여 위원회 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함
(안 제24조)
다. 여성발전기금의 존속기한을 신설하여 여성발전기금의 관리·운용의 근거 규정을 마련함
(안 제31조의2)
4. 참고사항
가. 관계법규
1) 「성별영향분석평가법」 제5조
2) 「여성발전기본법」 제10조
3)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
4)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제3조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감사담당관(부패영향평가)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1) 신·구 조문 대비표 : 별첨
2)입법예고(2012. 4.12 ~ 5. 2) : 의견 없음
관계 법령
【성별영향분석평가법】
제5조(분석·평가 대상)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정·개정을 추진하는 법령(법률·대통령령·총리령·부령 및 조례·규칙을 말한다)과 성평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계획 및 사업등(이하“대상정책”이라 한다)에 대하여 분석평가를 실시한다.
【여성발전기본법】
제10조(정책의 분석·평가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소관 정책을 수립·시행하는 과정에서 그 정책이 여성의 권익과 사회참여 등에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평가하여야 한다.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기금의 존속기한) ① 지방자치단체가 기금을 신설하여 운용하려는 경우에는 기금의 존속기한을 해당 조례에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운용되는 기금은 존속기한을 명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기금의 존속기한은 기금의 설치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 내에서 설정되어야 한다.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제3조(기금의 존속기한) ① 법 제4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기금의 존속기한은 5년 이내로 정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수행에 필요한 재원조성 등에 5년 이상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존속기한을 10년 이내로 정할 수 있다.
② 존속기한이 경과된 이후에도 기금의 존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조례를 개정하여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보 고〕
5. 검토 의견
본 조례안은 성별영향분석평가법이 2012년 3월 16일 시행됨에 따라 성별영향분석평가의 근거규정을 마련하고 기금의 존속기한을 명시하도록 규정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따라 노원구 여성발전 기본조례에 여성발전기금의 존속기한 규정을 신설하여 관련법과의 불일치를 해소하고자 개정하려는 조례입니다.
제정·개정을 추진하는 법령과 성평 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계획 및 사업 등 소관 정책을 수립·시행하는 과정에서 그 정책이 여성의 권익과 사회참여 등에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평가하여야 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다 하고, 이 조례의 시행 중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며, 조례의 자구를 일부 수정하고자 개정하려는 조례로써 관련 법률에 벗어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보여 집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20조 구성 1항을 보면 오타가 난 거 같아요.
뭐, 특별한 거는 아닌 거 같고요, 20조에 보면「2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 한다.」까지 밑줄이 그어져 있잖아요.
그러면 그 밑줄 친 거를 다 이것으로 바꾸겠다는 것인데 바꾼 개정을 보면 「15명」하고 끊었어요. 그 뒤에 오타가 있죠.
그것은 오타로 생각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글자에 대해서만 조정하는 거라서 크게 이의가 없는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여성발전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 노원구 아동․여성보호에 관한 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11시2분)
교육복지국장께서는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노원구 아동·여성보호에 관한 조례는 여성과 아동을 대상으로 한 각종 폭력예방과 피해자의 보호를 위한 행정적 조치 및 재원조달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 아동, 또는 여성보호와 관련된 기관간 협력 체계인 지역 연대를 구성하여 성폭력, 가정폭력 등의 범죄로부터 사회적 안전을 확보하고자 조례 제정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조, 제2조는 조례의 목적과 정의에 대해서 규정하였습니다.
제3조와 제4조에는 아동·여성폭력의 방지 및 피해자 보호와 지원을 위하여 구청장의 책무와 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제5조에서는 아동·여성폭력 예방과 피해자의 보호·치료를 위하여 아동·여성폭력 피해자 지원 관련 시설, 의료기관, 교육기관, 법률 및 수사기관 등 관계기관간의 협력체계를 구축하였습니다.
제6조는 지역연대의 설치근거와 지역연대의 기능인 아동·여성폭력에 대한 연구 및 조사, 예방교육, 협력체계 구축, 위기 시 긴급구조 및 공동대응 등 지역연대 역할을 규정하였습니다.
제7조부터 제9조까지는 지역연대의 조직 구성 및 위원 위촉에 관한 사항과 위원장, 부위원장 직무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제10조는 회기운영과 개회, 의결정족수에 대하여, 제11조는 아동·여성대상 폭력 유형별 사안의 개입과 사례관리를 위하여 소위원회 구성을, 제12조는 아동·여성폭력 예방과 피해자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제13조는 피해자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지역연대의 위원들의 비밀 준수 의무를 명시하였으며, 제14조는 지역연대의 필요경비 조달과 위원수당 등 지급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어 성폭력과 가정폭력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아동과 여성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배려와 협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김찬중 전문위원께서는 안건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노원구 아동·여성보호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1. 제출년월일 및 제출자
가. 제출일자 : 2012. 5. .
나. 의안번호 :
다. 제 출 자 : 노원구청장(여성가족과장)
2. 제안이유
제출자 안과 같음
3. 주요내용
가. 아동․여성폭력의 방지 및 피해자 보호와 지원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노원구청장의 책무를 규정
(안 제3조)
나. 아동․여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와 지원을 위한 지역연대의 설치 및 기능․구성에 관한 사항 을 규정(안 제6조 ~ 안 제9조)
1) 위 원 수 : 20명 이내 (공동위원장 : 부구청장, 위촉직 위원장)
2) 구성기관 : 아동․여성폭력관련기관, 의료기관, 교육기관, 경찰․사법기관
3) 위원임기 : 2년
다. 지역사회안전망 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지역연대 기능 및 회의 관련 사항 규정
(안 제6조, 안 제10조)
1) 아동ㆍ여성 폭력에 대한 연구 및 조사, 예방교육, 협력체계 구축, 위기 시 긴급구조 및 공동대응
2) 회의운영 : 연 4회 이상
라. 아동ㆍ여성대상 폭력 유형별 사안의 개입과 사례관리를 위해 소위원회 구성
(안 제11조)
마. 아동․여성폭력 예방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한 행정사항 규정(안 제12조 ~ 안 제15조)
1) 피해자 지원 사업비 및 지역연대 운영의 필요 경비 지원
2) 지역연대 사업과 관련된 비밀 준수의 의무 규정
4. 참고사항
가. 관계법규
1)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2)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3) 「성매매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4)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국․시비 보조금 운영)
다. 합 의 : 감사담당관(부패영향평가) 권고의견 - 미수용(별첨)
라. 기 타
1) 입법예고(2012. 04. 12 ~ 05. 02) : 복지정책과 의견-검토의견(별첨)
<관계법령>
□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국가 등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가정폭력의 예방·방지와 피해자의 보호·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 가정폭력 신고체계의 구축 및 운영
2. 가정폭력의 예방과 방지를 위한 조사·연구·교육 및 홍보
3. 피해자를 위한 보호시설의 설치·운영, 임대주택의 우선 입주권 부여와 그 밖에 피해자에 대 한 지원 서비스의 제공
4. 피해자의 보호와 지원을 원활히 하기 위한 관련 기관 간의 협력 체계 구축 및 운영
5. 가정폭력의 예방·방지와 피해자의 보호·지원을 위한 관계 법령의 정비와 각종 정책의 수립· 시행 및 평가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책무를 다하기 위하여 이에 따르는 예산상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 및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가정폭력의 예방·방지 및 피해자의 보호·지원을 담당할 기구와 공무원을 두어야 한다.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5조제2항과 제7조제2항에 따라 설치·운영하는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와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에 대하여 경비(經費)를 보조하는 등 이를 육성·지원하여야 한다.
□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조(국가 등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성폭력을 방지하고 성폭력피해자(이하 “피해자”라 한다)를 보호·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성폭력 신고체계의 구축·운영
2. 성폭력 예방을 위한 조사·연구, 교육 및 홍보
3. 피해자를 보호·지원하기 위한 시설의 설치·운영
4. 피해자에 대한 주거지원, 직업훈련 및 법률구조 등 사회복귀 지원
5. 피해자에 대한 보호·지원을 원활히 하기 위한 관련 기관 간 협력체계의 구축·운영
6. 성폭력 예방을 위한 유해환경 개선
7.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한 관계 법령의 정비와 각종 정책의 수립·시행 및 평가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책무를 다하기 위하여 이에 따른 예산상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성매매 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조(국가 등의 책임)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성매매를 방지하고, 성매매피해자 및 성을 파는 행위를 한사람(이하 “성매매피해자등”이라 한다)의 보호와 자립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성매매, 성매매 알선 등 행위 및 성매매 목적의 인신매매를 방지하기 위한 조사․연구․교육․홍보
2. 성매매피해자등의 보호와 자립을 지원하기 위한 시설(외국인여성을 위한 시설을 포함한다) 의 설치․운영
② 국가는 성매매 목적의 인신매매 방지를 위한 국제협력을 증진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의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예방하고, 아동·청소년을 성적 착취와 학대 행위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사·연구·교육 및 계도와 더불어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며 필요한 재원을 조달하여야 한다.
② 국가는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적 착취와 학대 행위가 국제적 범죄임을 인식하고 범죄 정보의 공유, 범죄 조사·연구, 국제사법 공조, 범죄인 인도 등 국제협력을 강화하는 노력을 하여야 한다.
입법예고 의견에 대한 검토사항
(부록에 실음)
〔보 고〕
5. 검토 의견
본 조례안은 여성과 아동을 대상으로 한 각종 폭력의 예방과 피해자 보호를 위한 행정적 조치 및 재원조달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 서울특별시 노원구 아동․여성보호 지역연대 운영 근거를 규정하기 위해 제정하려는 조례입니다.
서울특별시 타구의 사례를 살펴보면 종로구, 송파구 등 7개구가 이미 관련 조례를 제정하여 시행 중에 있으며, 타 시도 및 광역시, 시․군․구에도 유사 조례를 제정하여 시행 중인 곳이 43개 지역에 이르고 있습니다.
가정폭력, 성폭력을 예방․방지하고, 피해자를 보호․지원하기 위한 법적,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며, 필요한 행정적, 재정적 조치를 취하여야 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다하고자 제정하려는 조례로써 관련 법률에 벗어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배준경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조금 전에 학교폭력예방에 관한 조례를 통과를 시켰는데요, 지금 노원구 아동·여성보호에 관한, 여기도 역시 여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등 들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을 여성가족과에서 담당을 하고 있는데 아까 그 부분은 교육지원과로 말씀을 드렸잖아요.
크로스 체킹을 해서 지금 아동이라는 부분이 물론, 미취학 아동도 들어갈 수도 있겠지만 학생들, 학교에 다니는 학생들도 이 안에 포함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 대한 것을 앞으로 잘 분리를 해서 조례를 만들어서 사업 시행을 할 때 그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우려가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관계부서에서는 잘 분리를 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례 제정하는 건데 잘 좀 보시고……
너무 완벽하게 조례가 올라 왔나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아동·여성보호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서울특별시 노원구 다문화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11시8분)
교육복지국장께서는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 조례안은 다문화가족지원법상 다문화가족 범위가 확대됨에 따라 이를 본 조례에 반영하고 국민권익위원회의 지방자치단체 사무의 민간위탁 운영 합리화 제도개선 권고에 따라 우리 구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민간위탁 운영에 대한 공정성과 효과성을 도모하며,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춰 용어를 정비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조례안 제2조 다문화가족의 정의를 재한외국인 처우기본법 제2조 제3호의 결혼이민자와 국적법 제2조부터 제4조까지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로 이루어진 가족과, 국적법 제3조 및 제4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와 같은 법 제2조부터 제4조까지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로 이루어진 가족으로 개정하고, 제3조의 2에는 구청장은 매년 다문화가족 지원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제6조 제3항에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재위탁 할 수 있으며’의 규정을 ‘위탁기간을 연장하여 재계약할 수 있다.’로 개정하였으며, 다문화가족지원센터 관리·운영을 위탁하는데 필요한 절차 및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노원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토록 한다는 제4조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일부 용어들을 정비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김찬중 전문위원께서는 안건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노원구 다문화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1. 제출년월일 및 제출자
가. 제출일자 : 2012. 5. .
나. 의안번호 :
다. 제 출 자 : 노원구청장(여성가족과장)
2. 제안이유
제출자 안과 같음
3. 주요내용
가. 다문화가족 범위를 확대하여 규정함 (안 제2조)
나. 다문화가족 지원을 위한 계획 수립 조항 신설 (안 제3조의2)
다.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관리․운영을 위탁하는데 필요한 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
은 「서울특별시 노원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토록 함 (안 제6조)
라.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 등을 정비함
4. 참고사항
가. 관계법규
(1) 「다문화가족지원법」제2조
(2) 「서울특별시 다문화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제5조
(3) 「서울특별시 노원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감사담당관 부패영향평가와 합의되었음.
라. 기 타
1) 신·구 조문 대비표 : 별첨
2) 입법예고(2012. 4. 12 ~ 5. 2) : 의견 없음
다문화가족 관계법령
(부록에 실음)
〔보 고〕
5. 검토 의견
본 조례안은 다문화가족지원법 상의 다문화가족 범위가 확대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고 국민권익위원회의 지방자치단체 사무의 민간위탁 운영 합리화 제도개선 권고에 따라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민간위탁 운영에 대한 공정성과 효과성을 도모하고자 개정하려는 조례입니다.
또한, 이 조례의 시행 중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며,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례의 자구를 일부 수정하고자 개정하려는 조례로써 관련 법률에 벗어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임재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는 결혼이민자에 의한 자녀, 그 다음에 귀화에 의한 국적 취득이 될 수 있겠지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 해외입양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해외입양만 생각을 했지, 외국인을 국내로 입양했을 경우에, 그런 경우에도 다문화가정의 범주에 속하는지, 이것에 대해서 좀 국장님께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나라 사람으로 구성된 부모가 외국인 아이를 입양한다면 그 아이가 국적법에 의해서 국적을 취득하게 되면 다문화가정이 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다문화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교육복지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95회 노원구의회(임시회) 보건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11시13분 산회)
○출석위원 7인
이순원 이경철 배준경 이한국 임재혁
조남수 최성준
○위원 아닌 출석의원
김우일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찬중
○출석관계공무원
교육복지국장 안철식
여성정책팀장 권명심
청소년복지팀장 박상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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