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3회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사무국
일 시 1995년 3월 8일(수)
장 소 노원구의회도시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 (제1차 회의)
1. 서울특별시노원구건축물조례중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노원구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3. 상계1동동일로변및수락산역사부근지구지정청원심사의건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노원구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제출)
2. 서울특별시노원구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제출)
3. 상계1동동일로변및수락산청사부근지구지정청원심사의건(홍원식의원소개)
(10시15분 개의)
재적위원 11인, 출석위원 6인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3회 노원구의회(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랜만에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안계장으로부터 오늘 심사할 안건에 대해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안계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오늘은 안건심사에 앞서 구청 총무과장으로 오랫동안 수고하시다가 이번에 서기관으로 승진하여 우리 구 건설국장으로 부임하신 이해돈 국장으로부터 인사말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국장입니다.
여러 모로 부족한 제가 여러 의원님들의 성원을 입고 격려해 주신 덕에 3월 1일자로 서기관 승진과 발령이 동시에, 우리 구 노원구청 건설국장으로 부임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노원구에서 다시 근무하게 된 것에 대해서 약간의 부담감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여기에 오랫동안 근무 해 왔고 그동안 위원님들과 적극적으로 협조해 온 관계로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뜻을 잘 받들어서 제 고향과도 같은 노원구의 발전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우리 구의 발전과, 우리 국의 발전, 또 제 개인의 발전을 위해서도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도와주실 일이 있으면 많이 도와주시고 부족한 점이 있으면 언제든지 질책해 주시면 제가 고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위원님들의 개개인 발전과 가정에도 건강과 행복이 함께 하시기를 늘상 기원하겠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구 실정을 잘 아시는 분이 건설국장으로 부임하게 된 것을 환영하면서 보다 더 노원구민을 위하여 봉사해 주시리라고 기대합니다.
오늘은 건설국 소관사항이 없으므로 국장께서는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건설국장 퇴장)
1. 서울특별시노원구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제출)
(10시20분)
먼저 본 조례(안)은 건축과장이 공석이므로 회의 시작 전에 제안설명을 도시정비국장으로부터 들었습니다.
그리고 상세한 설명은 건축과장 직무대리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축과장 업무대리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장과 위원님을 모시고 서울특별시노원구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노원구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은 '91년 5월 31일 법률 제4381호로 건축법이 전면 개정되면서 건축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던 위임사항과 서울특별시로부터 시달된 자치구건축보례준칙에 의거 종전 건축법 시행령 시행규칙 서울특별시건축조례로 규제하던 것에 대하여 '93년 7월 12일 제정 공포하여 시행 중인 노원구건축조례를 건축행정규칙 완화대책의 일환으로 보완하는 내용으로 하여 '94년 11월 25일부터 '94년 12월 14일까지 입법 예고 후 주민공람을 거쳐 본회의에서 설명을 드리게 된 것입니다.
개정조례는 8가지로서 그 주요내용은 첫째 건축위원회 운영에 대한 효율성과 신속성을 기하기 위하여 건축위원회의 위원장을 부구청장에서 도시정비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도시정비국장에서 위원 중에서 호선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둘째, 건축위원회는 심의기능에서 공동주택의 심의는 10세대 이상 20세대 미만일 경우에 전용면적이 150㎡ 이상일 경우에만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도시설계의 조정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였으며, 11층 이상이거나 연면적 10,000㎡ 이상 건축물의 건축허가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여 보완하였습니다.
셋째, 건축지도원의 자격요건은 지나치게 고급인력으로 한정되어 있어 건축조례를 제정하여 건축지도원을 임명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도 실제로는 건축지도원을 임명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건축지도원제도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건축지도원의 자격요건을 일부 완화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넷째, 미관지구 건축물이 건축선 후퇴부분에 조경을 할 수 없던 것을 조경할 수 있도록 하여 건축선 후퇴공간에 불법주차, 물건적치 등의 위반행위를 방지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높이 5m 이상 폭 3m 이상의 교목, 키큰 나무를 심는 경우에는 수목당 5㎡로 상정한 면적을 조경면적으로 인정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섯째, 한여름 한겨울 즉, 혹서 또는 혹한기에 식수불가 시기에 사용검사 신청되는 건축물은 건축법시행령 제27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건축허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식수 등 조경에 필요한 비용을 금융기관에 예탁할 것을 조건으로 사용검사 처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적용예탁금을 필요금액의 2배로 규정하고 있어 예탁금의 과다로 건축주의 부담이 가중될 뿐만 아니라 예탁금 부담을 피하기 위하여 무리한 조경을 함으로써 조경이 제대로 되지 않는 문제가 있으므로 이 부분에 대하여 적용예탁금을 필요금액 만큼 설치하도록 완화하였습니다.
여섯째, 미관지구 안에서의 공장, 창고시설, 동물관련 시설 등에 대한 용도제한과 관련하여 건축선의 면은 폭 3m 이상의 조경시설을 하도록 되어 있던 것을 폭 1.5m로 완화하였습니다.
일곱째, 건축선으로부터 띄워야 할 거리 규정에서는 당해 용도에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 이상인 교육연구시설 중 학원인 경우 건축선으로부터 4m 이상 떨어지도록 하여 입시계학원을 제외한 나머지 학원에 대해서는 건축선으로부터 4m 이상 떨어지도록 함으로써 지나치게 규제한 사항을 타구와의 형평성을 유지하고, 행정규칙 완화 차원에서 검토하여 완화하였습니다.
여덟째, 아파트용도에서 띄워야 할 거리규정을 적용하는 건축선은 모든 건축선에서 15m 미만도로에 접한 부분은 3m로 완화하였으며, 관람집회용도는 관람집회시설로 문구를 보완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렸으며, 개정조례(안)에 대한 입법예고 기간 내에 제출된 의견에 대한 수렴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5조 제21호를 개정조례(안)과 같이 하고, 현행 제21호를 제22호로 하는 문제는 내용상 호 수를 바꾸는 것이 적정하여 의견수렴 하였습니다.
제17조 제2호 대지안의 조성입니다.
상업지역 안의 건축물로 연면적 500㎡ 이하인 건축물을 현실적으로 의미가 없는 것으로 판단, 연면적을 대지면적 500㎡로 정함으로써 의견을 수렴하였습니다.
제19조 5항을 신설하지 말고 동조 제1항에 조건을 부가토록 하는 것은 문구를 일부 조정하고 동조 제3항에 예외규정, 단서를 둠으로써 의견을 수렴하였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자치구 건축조례가 처음 제정되어 시행하던 중 일부 불합리한 조항을 보완 정비하고 경제행정규제 완화대책의 일환으로 동 내용을 완화하여 최대한 우리 구 실정에 맞는 건축행정을 펴 나감으로써 구민의 편익증진과 효율적인 도시정비, 미관향상과 창의적인 건축활용을 도모코자 본 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면밀히 검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구 건축행정에 깊은 관심을 가져 주시는 여러 위원님께 다시 한 번 감사 드리며, 간단하나마 서울특별시노원구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 검토안건
서울특별시 노원구 건축조례중 개정조례안
□개정이유
정부의 각종 행정규제 완화책의 일환으로 건축규제중 일부를 완화시키기 위한 조치
□주요골자
。건축위원회의기능강화
。건축지도원의 자격기준 완화
。건축선 후퇴부분에 조경등 시설의무부여
。조경공사비 예탁금 대폭 경감등
□검토의견
。이 조례는 1993.7.6자 처음 개정되어 현재 시행중에 이번에 다시 개정하는이유는 정부가 추진하는 행정규제 완화조치의 일환으로 우리구 건축규제의 정도를 일부 완화는 것과 보완하는 것이라 하겠습니다.
。이번에 개정되는 주요부분을 분석해보면
-우선 제5조의 건축위원회의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20세대이상의 공동주택 허가에 관한 사항과 11층이상 이거나 연면적 10,000㎡이상 건축물의 건축허가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였음은 허가권자의 재량권을 견제하는 수단이 되어 잘된 점이라 하겠으며]
-제16조의 현행규정상 건축지도원확보에 어려움이 있었던 점에 대한 보완책으로 건축지도원의 자격요건을 대폭 완화하므로서 전문인력을 확보하기가 용이해졌고
-제17조에서는 건축선 후퇴부분에 불법주차 행위를 근원적으로 막기 위하여 이 부분에 조경 및 석재의자를 설치하도록 하여 도시미관은 물론 보행자의 원활한 통행을 도모하였다 하겠으며
-제19조의 현행 공사비의 2배를 예탁하던 조경공사비 예탁제를 공사비만큼 예탁할수있도록 액수를 경감시키므로서 시공업체의 불필요한 부담을 줄인점등 대체적으로 바람직한 조치였다고 보아집니다.
。다만 공포한 날부터 시행될 이 제도가 시행되므로서 제17조 건축선 후퇴부분의 기존 건축물 부분과 신축되는 건축물 부분간에 불균형 현상이 생길것이 예상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위원 여러분들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최경완 위원 말씀하십시오.
건축행정규칙 완화대책의 일환으로 보완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주요골자에 보면 위원장은 부구청장에서 도시정비국장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면 구성 인원은 어떻게 됩니까?
이것을 묻는 이유는 이것을 완화시킨다고 해서 도시정비국장이 위원장이 되고 그 산하의 위원들이 어떤 사람 몇 명으로 구성되느냐에 따라서 문제가 심각합니다.
그리고 그 나머지 위원들은 똑같이 유지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1명이 줄어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현재는 14명을 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부구청장과 도시정비국장 두 분이 당연직입니다. 그러나 개정됨으로써 도시정비국장만 당연직으로 되어 있습니다.
나머지 위원들은 호선해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주요골자에서 제2항의 내용이 잘 이해가 안 되는데 다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현재 공동주택 심의는 20세대 미만은 심의를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0세대 미만일 경우라도 단위 세대 면적이 큰 건축물 즉, 한 세대당 150㎡, 약 46평 쯤 됩니다.
이런 다세대건축물이 있을 경우에는 심의를 하자는 내용입니다.
도시설계 조정에 관한 사항은 현재 노원구청과 미도파 일부지역을 포함한 일부 도시설계 구역이 있습니다.
그 지역에 일부 민원이 있거나 또는 주민불편 사항이 있어 민원에 의한 조정요구가 있을 경우에 이 안을 심의에 부설하겠다는 취지입니다.
나머지 세 번째, 11층 이상이거나 연면적 10,000㎡ 이상의 건물에 대한 건축허가에 관한 사항은 지금까지 11층 이상은 시청에서 심의해 왔습니다.
그런데 별도로 시청에서 심의하지 않는 사항이 있을 경우에 구청에서 하도록, 그래서 이 안을 넣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위원장이 한 가지 묻겠습니다.
지금 개정하려고 하는 서울특별시노원구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 제16조 1항 1호의 건축직열 공무원으로서 2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는 건축지도원으로 임명될 수 있다고 했는데 직급과는 무관하게 건축직공무원 경력이면 다 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17조에는 건축선 후퇴부분에 조경을 위한 식수를 하게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완공된 건물에 식수가 안 된 건물이 많고, 이런 건물들은 이 조례의 개정취지와의 상관관계를 볼 때 향후 어떻게 조치할 것이며, 현실적으로 건축 후퇴부분에 주차하는 그 건물 이용객들이 주차할 때, 석재의자, 화분 또는 식재로 말미암아 주차공간이 더욱 협조해 질 것으로 판단되는 바, 유관부서인 지역교통과하고는 어떤 대안을 모색할 것인지, 도시 미관적 차원 이외에 향후의 계획도 아울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미관지구 건축선 후퇴부분의 조경에 관한 사항은 조경 하도록 함으로써 기존의 조경하지 않은 건축물과의 조화문제는 저희가 보통 매년 초에 건축선 후퇴부분의 실태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 실태조사는 건축선 후퇴부분의 이용 현황을 파악하고 있는 것입니다.
현황에 따라서 후퇴부분에 불법 적치물이 있다거나 불법 광고물이 있다거나 기타 불법 주정차의 시설이 있는 경우에는 건축선 후퇴 부분의 처리지침 규정, 원칙적으로 후퇴부분에는 일절 어떤 시설물이나 행위를 못하게되어 있습니다.
그것에 따라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 조례가 통과됨으로 인해서 적용하게 된 건축물은 건축선 후퇴부분 조사할 때 함께 일괄 조사해서 인접 건축물과의 조화관계를 적용하도록 권장할 것이냐 또는, 여기에서 말한 어떠한 석재 의자 기타 보행인을 위한 시설물을 설치하게 할 것이냐 하는 것은 추후 검토한 다음에 조사결과가 나와야 말씀을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후퇴부분의 주정차문제는 원천적으로 안 되는 것입니다.
건축선 후퇴부분에 대해서는 주차를 못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따라서 지금까지는 적용도 안 하고 석재의자도 안 만들고 그러면서 개방된 공간으로 존치하다 보니 건축주 또는 건축물의 사용자가 주차를 할 수 있는 충동심으로 주차한 것 같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 또한 주차문제는, 물론 지역교통과와 협의를 하겠습니다마는 주차문제는 원칙적으로 계속 안 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곽종상 위원 말씀하십시오.
그리고 4호에 건축사보로서 2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인에 근무하면 어느 부서에서 근무하는 것인지, 건축사보로서 2년 이상 해당 실무과에서 경력이 있는 자 이렇게 하면 안 되겠어요?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건축직렬 공무원으로서 2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이 문제는 우리가 건축지도원을 선발해서 활용할 때가 있고 또는 설계에 대해서 볼 때가 있고 하기 때문에 어느 근무처라든지 그것을 제한을 못 합니다.
왜냐하면 필요에 따라서 하고자 하기 때문에 그리고, 건축직렬 공무원, 이 말은 공무원 선발 규정에 아예 나옵니다.
건축직렬 공무원을 아예 뽑습니다.
그 분들을 말하고 있으며 건축사보로서 2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이 부분은 건축사보는 반드시 건축사보 수첩이 있습니다.
수첩에 명기되어 있기 때문에 어디에서 근무하던지 간에 근무처는 논하지 않고 있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홍원식 위원 말씀하십시오.
5년 이상을 2년 이상으로 하면 자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많아지게 되겠는데 따라서 지도원의 자격이 부실해지지 않나 하는 생각이 없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지도원으로 발령이 난다면 임명할 때 특별한 교육이나 대책을 세워서 확실한 지도원으로서 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조치가 있습니까?
현재 건축조례가 구에 위임되면서, 건축조례가 만들어지면서 건축지도원이라는 말이 처음 나왔습니다.
사실상 대단히 죄송합니다마는 서울시 전 구청이 하나같이 건축지도원을 아직도 못 뽑고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과연 건축지도원의 임무가 어디까지이냐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격요건이 완화된다고 해서 과연 업무가 부실해질 것이냐 이것은 아직도 모르겠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냐 하면 아직 한 번도 활용을 못해 보았고, 그러면 한 번도 활용 못한 것을 왜 완화시키느냐, 이것은 현재 건축지도원 선발해서 어떤 수당, 공무원 수당이 안 나갑니다.
외부인에게 어떤 업무를 줄 때 수당을 주게 되어 있는데 수당이 형편없습니다.
기능직에 준한 수당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행 지도원의 자격 가지고는 이 분들한테 업무를 맡기지는 못하겠다. 그런 취지에서 완화해서 대안을 찾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서울시에서 94년도에 각 구청 조사를 했었습니다.
과연 이 안을 활용해 보았느냐 하다 보니 활용을 못했다. 못한 이유가 무엇이냐 하다 보니까 우선적으로 건축지도원을 임명해서 임무를 주려다 보니까 예산문제라든지 재원이 안 맞다. 그런 것을 총괄해서 시에서 검토했었습니다.
그래서 완화시켜놓고 그 다음에 자치구에서 해보자 하는 차원에서 한 것입니다.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안건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노원구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제출)
(10시45분)
지역교통과장님은 본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해 주십시오.
서울시 시설관리공단 견인기능이 구청으로 권한위임 되었습니다.
그래서 세입 및 세출 특별회계체계를 일원화하여 구 단위 주차장건설 및 확충기능을 강화하는데 있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노상주차장 주차요금수입 귀속조정입니다.
현행 노상주차장 주차요금이 시 수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개정안은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는 주차장 주차요금이 시 수입으로 조치되고 민간 위탁관리 주차요금은 구 수입으로 개정이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주·정차 위반차량 견인소요비용 귀속 조정입니다.
현행 견인소요비용은 시 수입으로 되어 있습니다.
개정안은 견인료는 구 수입, 보관료는 시 수입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주·정차 위반차량 민간견인업체 대행비용 지급방법 변경입니다.
현행 민간견인업체 대행비용은 시 세출예산에서 지급했습니다.
그러나 개정안은 구에서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관련규정을 말씀드리면 시 방침 1050호 공영주차장 운영개선방안 추진과 시 방침 불법 주·정차 견인관리업무 개선과 관련 서울특별시 주차위반차량 견인 등에 관한 조례와 교통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중개정조례가 공포됨에 따라서 저희 구에 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를 개정해 주십사 하고 개정조례안을 올린 것입니다.
3페이지를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노원구 주차장 특별회계 조례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 "제1호 내지 제9호"를 각각 "제3호 내지 제11호"로 하고 제1호 및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법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청장이 공영주차장의 수탁관리 능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법인 또는 개인에게 위탁한 노상주차장의 주차요금 또는 위탁 수익금
2. 서울특별시 주·정차위반 차량견인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견인료 제4조 제5호 및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호 서울특별시 정차·주차위반차량 견인 등에 관한 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대행 비용
제6호 공영주차장 설치를 위한 재원의 적립」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되 1995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4페이지에 보시면 신·구조문대비표가 있습니다.
현행을 보시면 「제3조(세입) 세입은 다음 각호의 수입으로 한다」에서 개정안을 보시면 1, 2호가 추가로 삽입된 것입니다.
그 아래 1호가 3호로 개정되고, 2호가 4호로 3호가 5호로 4호가 6호로 5호가 7호로 6호가 8호로 7호가 9호로 8호가 10호로 9호가 11호로, 제4조 세출안에서, 5페이지를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1, 2, 3, 4호는 개정이 되지 않았습니다.
5호, 6호만 삽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노원구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백승우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노원구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위원 여러분들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최유학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현재 민간 위탁 주차장은 한 군데입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북부지청 앞에 43면 한 군데가 있고 앞으로 저희가 유료화, 지금 노상에 주차구획선을 많이 그어 놓았습니다.
그래서 4월중에는 유료화 해서 수입을 올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11개는 어떤 지역에 설치할 것인지, 예를 들면 지금 구청에서 미도파 쪽으로 가면 우측에 주차라인 있던 것을 다 없애버렸잖아요.
미도파에서 더 가서 전화국 가기 전에도 있던 것을 다 없앴지요?
현재 있는 것도 폐쇄 중에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 구에서도 주차난이 많기 때문에 폐쇄했습니다.
그리고 열 한군데 지정한 것은 저희가 볼 때, 면수가 40면 이상 되는데 주차장으로서의 기능을 발휘할 수 있는 장소를 열한 군데로 한 것입니다.
그래서 열한 군데는 주차요원이, 예를 들어서 관리할 수 있는 최소한 40면을 넘는 곳입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이면도로에 주차구획선 그어 놓은 것도 유료화를 하도록 계속 확대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규정은 12m가 아니지만 저희가 볼 때 주차장이 필요한데, 왜냐하면 그런 데를 저희가 구획선을 그어놓으니까 그 근방 주민이나 상가에서 아침에 차를 주차해 놓으면 퇴근할 때까지 주차하기 때문에 주차장으로서의 역할을 못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유료화 사키면 구 수입도 오를 뿐만 아니라 주차회전율도 높아지기 때문에, 주차장으로서 기능을 하기 때문에 앞으로 계속 확대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인근시가를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입찰할 때 예정가격이 5/100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역시 우리 노원구도 어떤 업체든지 선정해서 해야 할 것인데 그렇게 했을 때 견인회사에서 의도적으로 불법주차라고 말하기 이전에 잠깐 정차하면 집어 가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런 것이 구 수입으로 되면서 더 강화되어서 주민들에게 불편을 줄 수 있는 사항은 없는지 또, 어떠한 회사에 용역을 주어서 견인이 이루어지는 대책이 수립되어 있습니까?
그런데 지금 현재 견인차 5대가 노원구하고 성북구, 중랑구, 도봉구, 강북구에서 견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관계로 앞으로 물론 이 조례가 개정되기 때문에 다른 업체를 선정할 수 있는데 5대 정도가 다니고 6대가 견인하고 있는데 그 정도면 주민들한테 큰 불편은 없을 것입니다.
6대 정도 있어야 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보면 보관료수입은 전액 시 수입으로 되어 있는데 보관관리를 시설관리공단에서 해서 그렇게 되는 것입니까?
현재 저희가 가지고 있는 견인차는, 불법 주·정차는 4만원 이상이지 않습니까?
4만원일 경우에 4만원 수입하고 견인료가 3만원입니다.
7만원이 수입이 되지요.
그래서 보관은 시에서 운영하니까 보관료는 시 수입이 되고 저희 차가 한 대를 견인하면 7만원의 수입이 올라옵니다.
그리고 민간업체에서 5대가 운행되고 있는데 5대에 대해서 견인해 오면 견인료가 3만원인데 3만원은 민간대행업소로 넘어갑니다.
저희는 수입이 일체 없습니다.
보관료는 30분당 500원입니다.
저희가 별도로 운영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저희 같으면 창동에 있습니다.
시설공단 견인차보관장소가 창동역에 있기 때문에 주민들에게 큰 불편은 없을 것입니다.
저희가 운영한다면 비용이 더 많이 들 것 같아요.
왜냐하면 30분당 500원이기 때문에 몇 대 견인 안 되는 것을 가지고, 거기는 5개 구청 것을 전부 견인을 해서 하고 있거든요.
우리 구가 별도로 운영한다면 땅도 많이 있어야 되고 상당히 문제가 있을 것 같아요.
주민들은 큰 불편은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보관료는 시 수입이 되는 것이고 저희는 3만원씩 수입이 오르는 것입니다.
이 조례개정에 있어서는 부수입을 올리는 차원에서 이의가 없는데 앞서 과장님께서 말씀을 하셨지마는 시 상부기관의 지침에 따라서 이 안을 개정했고 유료주차장을 일부 간선도로는 폐지를 하고 이면도로에 있어서 앞으로 유료주차장을 만들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모든 법이나 조례가 서울시를 놓고 보더라도 서울시의 모든 도로사정이 22개 구청 현재 모두 물리리라고 보는데 이 행정이 획일적으로 조치되고 있다. 그러다 보니까 실제적인 노원구 도로사정과는 맞지 않는 일이 많다는 것을 사실상 지적합니다.
이 행정은 그 지역주민의 최대한의 서비스 행정이 되어야 하는데 노원구 실정을 보면 사실상 미도파 백화점 옆 유료주차장을 폐지한 것이라든가 그 외의 간선도로도 충분히 주차선을 그어서 운영을 하더라도 별로 차의 소통에는 지장이 없으리라고 봅니다.
또한 그 유료주차장을 그곳에 개설하므로 인해서 구 수입을 올릴 수 있다고 보는데 과장님 말씀처럼 시 지침이니까 그것을 폐지하고 이면도로에 새로 개설해서 유료주차장을 새로 만들겠다는 말씀을 하시니까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 행정이 서비스행정이 되려며는 그 지역에 따라서 지침보다는 그 지역주민의 편의주의 행정이 되어야 되겠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그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저희 같은 경우는 미도파 앞 주차장이라든가 하는 것을 설치해도 현재까지는 큰 문제는 없습니다 마는 지금 차량이 하루에 약 40대에서 50대 정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계속 차량이 증가하고 있는데 이것이 만일 주차장으로 계속 유지한다고 하더라도 장기적으로는 저희가 주차장으로 계속 활용을 하지 못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특히 간선도로변에 무료는 절대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무조건적으로 서울시의 방침을 받은 것이 아니고 저희도 나름대로 판단을 해서 한 것입니다.
지금 교통량이 더 이상 증가하지만 않는다면 저희가 다시 설치할 수 있습니다.
시의 방침도 구 여건에 맞도록 하라는 것이지 무조건 폐쇄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이라도 저희가 필요하다면 미도파 옆에 주차구획선을 다시 그어서 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 북부지원 앞에 유일하게 노원구에서 유료주차장을 운영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북부지원 정문의 왼쪽으로 주차대수 약 10여대 정도의 주차표시선을 지우고 통행을 하게 되며는 양방통행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그곳을 주차표시선을 만들어서 길을 좁게 만들면서 일반통행을 만들어 놨습니다.
모든 행정이 주민의 편의위주로 행정이 이뤄져야 하는데 이것이 구정질의 시도 저뿐만 아니라 다른 위원님들도 그런 부분을 개선했으면 하는 것을 분명히 질의했었고 답변도 일단 검토하겠다고 했습니다.
거기는 그 주차표시선이 없어지고 쌍방통행이 이뤄져야 합니다.
왜냐하면 북부지원 앞에 들어가면 엄청나게 큰 테니스장이 있습니다.
주차난이 심각하다고 한다면 그런 테니스장을 없애고 그곳에 주차표시선을 그어서 북부지원을 찾아오는 사람들의 주차난을 해소시켜줘야 합니다.
그런데 그 테니스장을 버젓이 놔두고, 낮에 보면 그 테니스장은 사용하지도 않습니다.
그런 것을 행정적으로 조치를 취해서 북부지원의 주차장이 혼잡하면 그런 테니스장을 폐쇄하고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행정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구정질의한 지가 오래 되었습니다마는 변함 없이 이것이 실행되고 있습니다.
공릉2동을 아침에 가보면 태릉입구부터 공릉2동 동사무소까지 전체가 교통체증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근본적인 그 해결방법이 무엇이냐고 제가 구정질의를 했더니 그 태릉입구에 있는 그 정류장을 철길 쪽으로 100미터 후퇴시켜서 정류장을 변경개설하고 그 곳을 편도 2차선으로 해서 좌회전 차량을 2차선으로 가도록 유도를 하고 1차선은 직진을 유도하겠다고 답변한 지가 상당히 오래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도 그것이 시정이 안 되고 있는데 이 행정이라는 것은 필요하다면 그때그때 조치를 해줘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의 앞서 말씀은 지금도 미도파 앞에 주차표시선을 그어도 문제가 없지만 앞으로를 위해서 폐지했다, 아니 왜 폐지를 합니까?
지금 괜찮으면 운영을 하다가 나중에 그것으로 인해서 교통체증이 유발되었을 당시에 그것을 폐지해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행정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때 그때 상황에 따라서 대처하기 위해서 행정이 있다고 보는데,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과장님께서는 그것을 고려하시기 바라고 북부지원과 공릉2동의 교통체증을 언제까지 해결할 수 있는지 정확한 답변을 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노원구청에서 주민들을 위하는 행정이라면, 앞서 고달영 위원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그것을 구청에서 갑자기 주차장을 만들어놓고 그 다음에 경찰들이 나와서 일방통행을 만들어 놓고 그냥 딱지를 떼는 것입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누가 피해를 보느냐 구 수입이나 시 수입은 올라가겠지만 피해를 보는 쪽은 우리 주민이라는 말씀입니다.
제가 봤을 때는 홍보도 없이 그것을 막아놓으니까 주민들이 알지 못하는 가운데 본의 아니게 피해를 보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무엇이냐면 여기에서 주차를 해놓으면 잠깐 사이에 끌어갑니다.
그러면 차가 어디로 가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므로 이런 것을 홍보해 주면 우왕좌왕하지 않고 찾아갈 텐데, 그런 것을 반상회 등을 통해서 홍보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피해를 보는 것은 우리 구민이라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완성되지 않아서 죄송한데 곧 설계가 끝나서 시행이 될 것입니다.
80미터 정도로 설계가 되어서 시행이 될 것이고 적어도 4월초에는 시행이 될 것입니다.
지금 거기뿐만 아니라 약 10군데를 계획하고 있고 일반통행은 「TSM」으로 했던 것인데 그 일방통행으로 인해서 실제로 그곳 주택가에 사시는 분들이 상당히 불편한 것이 사실이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사실상 그 주차장을 폐쇄한다면 상당한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잘못하면 검찰청 직원들을 위한 주차장이 되는 것이지 주민들을 위한 도움은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가 있고 공릉2동 같은 경우는 저희가 별도로 6군데 정도 주차장을 계획하고 있는데 특히 공릉2동 같은 경우는 부지를 매입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 위원님이 말씀하신 주차장 유료화라든가 견인장소의 홍보를 제가 있을 때는 아니지마는 미흡했던 것 같은데 앞으로 주민들이 알아야 할 사항 같은 것은 다시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앞서 고 위원도 말씀을 하셨지만 그렇게 심각한 주차난이라면 일반통행 만든 것을 원활하게 만들어주고 거기 시유지를 주차장으로 사용해도 충분히 거기서 걸어옵니다.
이렇게 만들어 줘야지 이것을 무조건 막아놓고 주민들에게 피해를 줘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충분히 우리가 생각할 여지가 있습니다.
이미 장원에게 주었다고 하더라도 그 국유지를 충분히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데, 그곳에 주차장을 만들어서 홍보할 수도 있는데 구청에서 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왜 민간인에게 특혜를 주면서 주민들을 위해서는 아무런 일도 하지 않는 것은 직무유기입니다.
제가 정확한 대수는 기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마는 그것 때문에 청장님께서도 현장을 나가 보시고 지하철공사에서 지하철공사로 인해서 주차장 용도로 사용하겠다고 해서 저희가 적극 반대를 했습니다.
그랬는데 현장에 가보니까 현황이 주차장을 만들어도 사용할 수가 없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것은 구청장의 의지입니다. 공중화장실 있는 곳에 각 정리만 해줘도 밀리는 차가 원활하게 소통될 수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대로 건물 앞이나 주변에 차량통행의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그 건물주가 주차선 확보요구를 해 왔을 때 주차확보선을 그어주고 그에 대한 점용료를 부과하는 항을 하나 넣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항을 넣으면 물론 구세 증대에도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주차위반으로 인한 주민들의 민원을 최소화 할 수 있다고 생각되어서 제안을 드립니다.
이 문제는 차량의 증가로 인해서 차량소통에 지장이 있을 경우에는 한시법으로 정해서 얼마든지 규약을 해지할 수 있는 항을 신설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면도로에 주차구획선을 그어주어서 저희가 수입도 올리고, 참 좋은 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현재 각 구청에서, 조례에 현재 되어 있는 것이 없거든요.
저희도 그것을 많이 생각해 보아야 될 것 같습니다.
타구에 있는 것을 우리가 없앤다는 것은 안 됩니다.
입법기관에서는 이것을 신설항을 만들어서 이용해서 그것이 괜찮다, 그런 제도가 괜찮다 하면 타구에서도 우리 것을 가져다가 쓸 수 있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상기가 있으면 그 앞이 이면도로인데 이면도로에다가 예를 들어서 내가 차가 3대가 있으면 주차하기가 어려우니까 앞에다가 3면을 사용하겠다. 그러면 거의 신청을 많이 할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뒷골목 주차난이 상당히 문제점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면도로에 예를 들어서 건물마다 주차선을 그으면 상당히 고려를 많이 해야 될 사항 같은데요.
그런 것을 충분히 감안해서 가부를 물어서 승인을 해주는 것인데 그것까지 들어갈 필요가 무엇이 있습니까?
이런 지역이 많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주차장 건설에 대한 이견이 많으신 데 당연히 생활편의를 위해서 주차장 건설은 해야 되겠습니다 마는 이 조례는 그것과 무관한 것이니까 통과시키고 지역교통과와 다시 도시건설위원회에서 회의를 소집하든가 별도 논의해서 하고 이것은 이것대로 처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안이 나왔으면 처리를, 미료안건으로 남기든가 부결시키든가 해야지…
당연히 곽종상 위원의 얘기가 좋은 얘기인데 주차장 설치에 대한 것은 다시 논의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의견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서울특별시노원구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시키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안건은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역교통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3. 상계1동동일로변및수락산청사부근지구지정청원심사의건(홍원식의원소개)
(11시30분)
본 건은 95년도 2월 4일자 홍원식 위원으로부터 소개되어 회부된 안건으로서 청원의 내용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하시고 청원의 경위는 소개 위원이신 홍원식 위원님의 제안을 듣고 본 건에 대하여 질의·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홍원식 위원님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안건을 보고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되어서 해당 지구 위원으로서 소개말씀 드리는데 배경설명을 드리면 지난번 91년도인가 91년도말에 동부엔지니어링에서 기본도시설계를 했습니다.
그래서 상계1동 수락역 부근에 일정부근의 사각지구를 표시해서 해 준다고 했는데 그것이 동부엔지니어링의 의견이었고 또, 그대로 진행된 줄 알았는데 금년 1월경에 본래의 의견과는 전혀 다른 그런 안건이 노원구로부터 제출되어서 시로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결과가 지금 도시개발공사에서 하고 있는 상계2택지단지 내에 있는 상업지역은 인정하되 그 밑에 있는 상업지역은 전혀 해당되지 않는다고 하는 소문을 들어서 주민들이 극구 반발을 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것에 대한 것은 본 위원으로서도 섭섭한 것이 기왕에 동부엔지니어링에서 도시기본계획을 설립해서 설정해 놓은 기본방향이고 이미 의원들한테 내용을 설명한 것을 변경시킴에 있어서 적어도 구의원한테 연락을 해주었어야 하는데 연락을 해주지 않아서 본 위원이 굉장히 동네에서 곤혹을 치렀습니다.
이미 동네에 홍보가 다 되어 있는 것을 변경되어서 그나마 최소한 사실을 본 위원이 아느냐 그랬을 때 제가 모르고 있었던 것이, 도시정비과에서 섭섭한 방책이 아니었나 하고 이것을 상정하게 된 취지는 상계1동은 적어도 수백년의 역사를 가지고 노원구 설립에 중추적인 역할을 했던 동네인데 다른 데는 다 개발이 되어도 상계1동은 개발이 안 되어 있습니다.
자연부락으로 남아 있으면서 무질서한 개발과 주변환경이 열악한 상황으로 해서 아주 지저분합니다.
수락산에 주민들이 연간 수십만명이 왔다갔다하는데 거기에 대한 어떠한 위락시설 자체도 인정이 안 되어 있고 해서, 이것이 상업지구지역으로 필요하다고 인정되어서 도시개발공사에서도 상업지역을 요청해서 동부엔지니어링에서 상업지역을 요청해서 동부엔지니어링에서 지정한 모양인데, 배부해 드린 팜플렛이 있습니다 마는 여기에 보면 도시개발공사에서 하는 것은 정상적으로 예쁘게 지정되어 있고, 그것은 상업지역입니다.
그 밑으로 준주거지역인데, 준주거지역도 좋습니다.
모양이 동일로를 중심으로 해서 비스듬하게 만들어서 도저히 지구지정인지 무엇인지, 그리고 수락역 부근에는 도로변에 단 한 평도 준주거지역이 없고 곧장 일반주거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은 지구지정 할 때 양쪽이 평형 되게 해서 사각형으로 만들어준다든가 도로변을 길게 하면 많은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지 않겠는가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이고, 주민들은 이 지역을 길 좌우측으로 해서 넓게 확대해 달라는 것인데 이것을 이렇게 해 줌으로 인해서 노원구의 첫 번째 관문이고, 이쪽에서 오는 서울특별시의 첫 번째 들어오는 지역이 되겠습니다.
만약 이 지역을 상업지역이나 준주거지역으로 해서 활성화될 수 있는 시설을 유치할 수 있다면 앞으로 노원구로 향하는, 북측에서 내려오는 위락주민들에 대한 교통체증이 방지됨과 아울러 상계1동 발전에도 지대한 공헌을 할 것으로 생각되어서 주민들의 청원이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해서 소개드린 것입니다.
이상 배경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같은 지역 위원이신 곽종상 위원께서 청원에 대해서 설명하실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하신 내용은 수락산 자연공원과 가장 연접해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균형적인 도시개발을 할 것으로 본다면 상당한 지역이, 상계1동이 방금 말씀하셨듯이 취약지구인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곳 주민들 일부는 의정부시장이 가까워서 의정부시장이나, 큰 업소가 없는 관계로 단체행사를 가질 경우에는 도봉구로 빠져나가는, 지방자치제가 되면 우리 구 살림을 펴기 위해서는 우리 구를 이용해야 되는데 상계1동에 그런 대형업소가 없다 보니까 도봉구나 의정부로 많이 빠져나가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런 악순환을 없애기 위해서 우리 구 수입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고 또, 상계1동이 조금 더 다른 구보다도 나아진 발전을 하게 해 주신다면 당연히 여기는 상업지역이나 준주거지역으로 용도가 변경되어야 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에서는 동부엔지니어링에서 설계해 온 것을 보면 강남구에서 대로변을 상업지역으로 개발하다 보니까 교통체증이라든지 이런 영향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는 동부순환도로가 개통이 되면서 동일로가 아직까지 체증현상이 없습니다.
물론 금년에 지하철 7호선이 완공이 되면 동일로가 정상적인 도로로 재포장이 될 경우에는 교통에 대해서는 전혀 염려할 바가 없다고 봅니다.
이 지역은 위원님들이 많이 도와 주십시오.
그래서 그쪽 대다수 주민들이 준주거지역이나 상업지역으로 용도변경 해 주십사 하는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여러분들이 심도 있는 심사로 적극적으로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본 청원건에 대해서 질의·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최유학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그 땅을 정부에서 산 것은 상업지역으로 만들고 그 밑에는 준주거지역이에요.
그러니까 정부에서 하는 사업은 장사하겠다는 얘기고 주민들에게는 편의를 안 주겠다는 것입니다.
모두 상계1동 주민 땅이었는데 다 수용 되었지요.
상업지역이.
굳이 상업지역으로 바꿔달라는 얘기는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한꺼번에 상업지역으로 넓어지면 문제가 되니까 지금 준주거지역으로 한다면 그렇게라도 범위는 일정하게 균형이 맞아야 될 것 아니냐는 말입니다.
동일로가 여기입니다.
여기 도로변에 한 평도 없습니다.
이 만큼 넓히면 어떻습니까, 이런 도시계획이 왜 생겼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나대지로 있습니다.
건물 허가 난 집이 한 집 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북쪽에 상업지역에 그어져 있으면 준주거지역도 그 지역에 균형을 맞추어야 나중에 건축을 하고 도시계획을 하더라도 그 지역에 도시가 제대로 형성이 되지 이런 식으로 준주거지를 그어버리면 건축을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재검토해야 될 문제 같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도시계획심의위원회가 언제 열리는지 이것을 참조해서 해당 위원님하고 도시계획위원회에 소속된 위원이 있을 거예요.
같이 협조해서 우리가 그 날 거기에 있는 심의위원들을 설득해서, 민원인이 1,000여명 되지요.
그 서류를 첨부해서 얘기해서 그때 이것을 다시 계획선을 조정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봅니다.
여기에서 위원들은 다 다시 하는 것으로 동의해서 심의위원회에 들어가서 설득해서 다시 하는 것으로…
이렇게 변경시키면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해서 의회에 자문을 얻기는커녕 해당 위원인 저나 곽종상 위원이나 이 얘기도 몰랐어요.
이미 서울시에 가서 서울시에서 부결된 상태를 주민들이 먼저 알았습니다.
이런 계획은 실제로 도시정비과에서 위원들에 대한 지나친 경시풍조와 아울러 해당 지역 위원들을 정면 병신 만드는 방법입니다.
저는 이것 때문에 주민들한테 얼마나 욕을 먹었는지 몰라요.
구 도시기본계획에 대해서는 확정될 때까지는 비밀로 되어 있습니다.
확정될 때까지는 주민들이 알아서는 안 될 사항입니다.
비밀을 알게 되면, 어느 지역이 빠졌다 하면 민원이 생길 수 있습니다.
구청에서 확정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시에 가서 시에서도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시의원하고 시 도시계획위원이 있습니다.
시 단위다 보니 소위원이 있고 대위원이 있습니다.
시청에 올라가고 나서도 1년 만에 통과되어서 내려온 것입니다.
심의기간이 1년입니다.
복잡합니다.
처음에는 중간 중간 변동이 있었습니다.
저희한테 내려올 때는 준주거지역은 안 된다. 불가하다.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문이 내려온 것은 없습니다.
여론을 들어보면 불가하다. 그것이 비밀이 되어야 하는데 누설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청원이 들어온 것인데, 당초 도시계획도로가 있습니다.
이 도로를 끊어서 해놓은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기본계획안이 통과된 것이 아니고, 확정된 것이 아니고 부분적으로 수정 보완해서 보고를 해야 합니다.
지금 현재 기본계획(안)이 확정된 것이 아니고, 부분적으로 수정·보완을 해서 총괄계획(안)을 보고해야 됩니다.
지금 그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그 작업을 하고 나서 통과시킨 후에 하나하나 시행마다 상세히 계획을 수립해서 공청회에 안건으로 또 상정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이전에 위원님들 모시고,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 하는 자문도 거치고, 또 그 의견이 수렴되면, 구청의 도시계획위원회가 14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 위원회에 안건 상정해서, 그 결과에 따라서 구청에서는 최종 안건이 나옵니다.
그것을 시청에 다시 요청할 것입니다.
그래서 시청에 요청해서 통과되면 그때부터 확정되는 것입니다.
말은 이렇게 쉬운데 솔직히 말씀드려서 언제 끝날지는 모르겠습니다.
지역마다 틀립니다. 상계지역도 있고, 노원역 주변도 있고, 공덕동도 있기 때문에 그때그때 도시계획위원님께 말씀드리고, 자문도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물론 앞으로 지방화 시대에 준주거지역이라든가 상업용지가 많으면 많을수록 세수입이 많게 되어 있는데 일단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은 분명히 상업지역 내지는 준주거지역으로 지정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여론에 의해서 청원요지가 올라왔기 때문에, 도시건설위원회에 올라왔기 때문에, 도시건설위원회에서 결정할 문제는 아닌 것 같아서 이 청원요지를 정식으로 본회의에 상정해서 건의문을 채택해서 시 내지 구, 여러 기관에 통보해서, 되도록 필요한 곳에 상업지역 내지 준주거지역이 될 수 있도록 본회의에 상정할 것을 제안합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위에는 상업지역을 하고, 상업지역이 있으면 밑에는 완충역할을 해서 준주거지역을 해야 된다. 전체 다 상업지역을 하게 되면 너무나 크기 때문에 안 되고, 상업지역이 있으면 그 옆에는 준주거지역을 해서 완충역할을 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당초 상계택지개발지구는 제가 부임해 오기 전의 일이고, 확정은 안 됐는데 이야기했던 것이기 때문에 그 계획을 마치고, 완충역할을 해야 되겠다 해서 준주거지역으로 요구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확대하든가 넓혀서…
어차피 이것은 우리가 터치할 부분이 아닙니다.
우리가 해서 되지도 않고 도시개발공사에서 계획된 일이니까 우리가 관계할 필요가 없어요.
다만, 주민들이 살고 있는 지역에 대한 것이니까, 적어도 여기서 본 위원이 요구하는 것은 도시정비과에서 최종안을 내서 건의를 올렸기 때문에 이런 확정이 났는데, 그렇다면 다시 재조정을 하신다면 반대편 쪽으로 확대를 해서 그렇게 안건을 내주신다면, 어쨌든 기본안건이 구청에서 올라가서 시에서 심의를 하는 것이지, 시에서 기본계획을 짜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계획을 어떻게 짜서 올리겠다고 하는, 구청의 능력은 그것뿐이란 것입니다. 확정은 시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기본이 짜여져 있어야 되는데 기본 자체가 이렇게 짜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수정해서 도시건설위원회로 올려 주시면 우리 위원들이 봤을 때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되어서 원안을 올려놓으면 결국 결정하는 것은 시가 아니겠습니까?
지금 본 위원이 요구하는 것은 이 부분을 길옆으로 딱! 끊지 말고 확대해서 해달라는 것입니다.
당초 용역회사에서도 기술 전문회사에서 용역을 하다 보니, 도시계획 6개 도로가 있습니다.
인구 등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계획이 나온 것인데, 이것을 다시 용역회사에다 의뢰해서 상세히 계획하게 되면 합영,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야기는 하고 있는데 제가 여기서 확정짓는다, 어쩐다 하는 얘기는…
그 사람들은 데이터가 나옵니다.
몇 개 확대해야 된다, 뭐 하겠다, 저희들이 자문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그것에 대해서 이렇다 저렇다 확실한 말씀을 못 드리고, 앞의 용역회사하고 할 때 그런 식으로 유도를 하고, 또 구의회의 자문을 거칠 때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그래서 본 위원은 홍원식 위원께서 분명히 주민들이 준주거지역을 어느 선에서 이렇게 해주었으면 좋겠다 하는 확실한 민원을 요구하고, 도시정비과에서는 그 민원에 의해서 부분 도시계획수정안에 주민들이 이렇게 희망하니 이렇게 해 달라고 심의위원회에 올려서 처리가 되어야 되는데 그냥 이 자리에서 말로만 이렇게 해 주십시오 하고…
청원서가 지금 제대로 오지 않아서 그런 것인데, 애초에 주민들의 구상은 「밸런스」가 맞게 기다랗게 해달라는 것인데, 도로변에는 장방형으로 하기에는 서울시 방침이 안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이쪽 철도마을아파트 다 지어 들어간 곳은 됐어요.
그리고 이쪽은 아주 미개발 황무지 지역인데, 이곳이 6m 도로인데 6m 도로가 전혀 없어요.
약 2.5m 정도의 도로일 거예요. 차 한 대가 못 다녀요. 그리고 이쪽은 공지로 있고, 그러니까 이것을 어떻게 해서든지 확대해 주면, 넓혀줌과 동시에 개발하게 되니까 좋지 않겠느냐, 그런 방법으로 기본계획을 세우셔야 서울시에서 검토라도 해 보죠.
기본계획을 이렇게 올렸는데 서울시에서 어떻게 되느냐 안 되느냐의 가부만 따지지, 그 사람들이 이 부분은 적으니까 더 늘려주쇼. 이런 얘기는 나올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주민들의 요구는 이런 식으로 하지말고 모양 좋게, 뒤에도 개발될 수 있는 여지가 얼마든지 있으니까 준주거지역으로…
상업지역은 물론 준주거지역에서도 빠져서, 기본계획안에는 그렇게 안 올렸는데 위에서 그렇게 내려왔어요.
그러니까 많이 해 달라고 많이 해 주지는 않겠지만, 사실 이런 식으로 도시가 형성되면 주민들이 건축하려고 해도 문제가 많아요.
도시정비과 계장으로부터는 청원건요지의 취지를 충분히 인지하셔서 지적도에 어느 정도의 상업지역을 주민들이 원하는지를 표시하셔서 우리 구에서 건의문을 작성하면 그 건의문을 첨부해서 서울시에 올릴 것을 약속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면 질의토론을 마치고 정리를 하겠습니다.
본 청원건은 우리 위원회에서 작성한 건의문을 채택하여 본회의에 상정 의결한 후 관계 부서인 서울시 및 관계기관에 건의문을 송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청원건은 우리 위원회에서 작성한 건의문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43회 노원구의회(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5분 산회)
○출석위원 8인
이한선 김군수 고달영
곽종상 최경완 최원환
최유학 홍원식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백승우
○출석관계공무원
건설국장이해돈
건축과장직무대리김선우
지역교통과장강윤수
【보고】
'95년 1월 20일자 노원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95년 1월 21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로 회부된 서울특별시노원구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노원구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등 조례개정(안) 2건과 '95년 2월 4일 홍원식 의원으로부터 청원이 소개 접수되어 '95년 2월 8일자로 본 위원회로 회부된 상계1동동일로변및수락산역사부근지구지정청원심사의건과 관련된 주민청원을 심사하게 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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