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0회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임시회)
행정재경위원회 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사무국
일시 2019년4월22일(월)
장소 노원구의회행정재경위원실
의사일정(제2차회의)
1. 2019년도 수시분 구유재산 관리계획안(서울노원지역자활센터 건립)
2. 2019년도 수시분 구유재산 관리계획안(중계청소년문화보건센터 건립)
3. 2019년도 수시분 구유재산 관리계획안(상계2동 행복발전소 건립)
4. 2019년도 수시분 구유재산 관리계획안(공릉동 구민체육센터 건립)
5. 서울특별시 노원구 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서울특별시 노원구 인터넷방송국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된안건
1. 2019년도 수시분 구유재산 관리계획안(서울노원지역자활센터 건립)(노원구청장 제출)
2. 2019년도 수시분 구유재산 관리계획안(중계청소년문화보건센터 건립)(노원구청장 제출)
3. 2019년도 수시분 구유재산 관리계획안(상계2동 행복발전소 건립)(노원구청장 제출)
4. 2019년도 수시분 구유재산 관리계획안(공릉동 구민체육센터 건립)(노원구청장 제출)
5. 서울특별시 노원구 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6. 서울특별시 노원구 인터넷방송국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7.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9시58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50회 노원구의회(임시회) 행정재경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기획재정국 소관 부서의 2019년 구유재산관리계획안 4건 및 행정지원국 소관 조례안 2건과 추경예산안 보고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2019년도 수시분 구유재산 관리계획안(서울노원지역자활센터 건립)(노원구청장 제출)
정명채 기획재정국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정명채입니다.
2019년도 수시분 구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관리계획안은 서울노원지역자활센터 신축 건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동법 시행령 제7조 및 서울특별시 노원구 구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 제10조에 따라 중요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따른 2019년도 수시분 구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구의회의 의결을 얻어 집행하고자 합니다.
본 안건은 지역 자활센터의 열악한 환경개선을 통해 근로 빈곤층이 타인에게 의존하지 않고 스스로의 힘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다는 지역자활센터 본연의 역할에 충실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건입니다.
위치는 상계동 404-7이고 대지면적 302㎡에 지하1층, 지상3층, 연면적 700㎡ 규모로 2021년 5월 준공 예정입니다.
주요 시설로는 지하1층에 자활사업단 및 기업사무실, 지상1층에 경로당, 지상2층에 상담실 및 사무실, 지상3층에 게이트웨이 교육장 및 휴게공간 등을 만들 예정입니다.
소요예산은 총 22억 7000만 원으로 설계비 1억 5500만 원, 공사비 20억 8600만 원, 감리비 2200만 원, 시설부대비 700만 원입니다.
예산확보방안은 자활기금에서 6억 원, 특별교부세 7억 원, 구비 9억 7000만 원으로 상․하반기 추경 예정입니다.
향후 추진일정은 올해 4월 구유재산관리계획안 심의, 6월~8월에 건축설계자 선정, 9월부터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 후 2020년 3월에 공사 착공하여 2021년 5월 준공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고종대 전문위원께서는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2019년도 수시분 구유재산 관리계획안(서울노원지역자활센터 건립)에 대한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 이하 직원분들은 마이크를 사용하여 소속과 직·성명을 말씀하시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위원님들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영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이 분석한 것처럼 사업부서와 심사결과 공개만 하고 있습니다, 라고 되어 있는데 그렇게 된 이유가 뭔가요?
그래서 사업을 투자심사를 하자마자 공개하는 게 아니고 12월 31일자로 공개를 하는 게 시행령에 규정이 되어 있는데 그거와 맞추어서 결산검사 때 같이 12월 31일자로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보완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은 없나요?
실질적인 법에 의해서 공개는 그 다음 해에 결산이 이루어진 다음에 같이 공개를 정확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일정도 사실상 맞는 것이고요.
다만 결산검사에 같이 제목을 붙여서 공개하는 부분에 대한 것은 따로 구민의 알권리를 위해서 더 정확히 공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법에 의해서 진행하는 공개의 방법은 그 다음 해에 가서 일괄해서, 결산이 끝난 다음에 일관해서 같이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에는 상세한 내용이 어떤 내용으로 진행이 되었고 어떤 부분이 다루어졌는지 충분히 공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개시점은 그 다음 해에 결산검사와 같이 공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용으로 보면 방금 이영규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과 같이 부족하게 한 게 아니고요.
충분히 그 내용을 담아서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거기에 결산검사 공개내용에 같이 투자심사 내용이 목록이 들어가면서 같이 공개하고 있는데 그것을 분리해서 공개한다면 더욱더 확실하게 주민들이 알아볼 수 있는 그런 방법은 될 수 있을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공개내용이 부족하지도 않고요.
시기적으로도 그 다음 해에 하는 공개가, 또 법 시행령에 보면 언제 하라는 내용도 없습니다.
그래서 정확히 결산검사와 같이 공개하는 게 맞다고 생각해서 저희 집행부에서는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두 가지로 말씀드렸듯이 공개하고 있는 데요.
첫 번째 공개 때는 투자심사가 끝나자마자 공개하고 있는데 공개내용은 간단히 공개를 합니다.
이게 지금 공개한 자료지요?
알 권리를 주자고 하면 좀 더 구체적으로 딱 보고 이해할 수 있도록 주는 게 맞잖아요?
법이고 구청장이고 어떤 것을 떠나서 구민에게 알 권리를 주자고 공시를 하기로 했으면 구민이 보고 이해할 수 있을 만큼의 자료는 공개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얘기드리는 것이고요.
그게 원칙은 아닙니다, 시기가 이것은 아닙니다를 따지기 전에 적어도 우리 노원구에서 구민의 알권리를 위해서 공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해서 최소한의 것을 한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봐도 알 수 없는 수치적인 것만 늘어놓는 것에는 분명히 문제가 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보완할 의도가 없느냐를 지금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법을 얘기하시는데 저희들은 법을 준수해야 되는 집행부 공무원이기 때문에 법을 준수해서 공개를 할 때는 그 다음에 가서 정확히 전체 연간 이루어졌던 모든 투자심사 목록을 다 공개하고 목록에 따른 내용도 다 세세히 공개를 합니다.
그래서 필요로 한다면, 이영규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그런 부분이 더 필요로 한다면 첫 번째 투자심사가 이루어지자마자 공개할 때 그런 내용도 담아서 공개하는 것을 보완하도록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 위원님들 의견이 그러시다면 저희들도 따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은 됩니다.
그런 부분이 많아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 입장에서, 공무원 입장, 집행부 입장에서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공시를 한다는 것은 구민에게 알리기 위한 것이고 구민들이 이해하라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이해할 수 있을 만큼의 최소한은 가야 합니다.
사실 저희들 판단이 어디까지가 공개해야 하느냐는 저희들이 이 정도라고 판단했을 때는 이 정도 있을 수 있겠지만, 또 위원님들이 판단해서 또 그런 부분이 필요하다면 저희들이 언제든지 보완할 수 있는 거니까요.
이영규위원님의 판단이 그 정도까지 필요하시다면 저희들이 한 번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서기팔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여기를 한 번 가봤습니다.
너무 열악했고요.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게 과장님 미디어센터 가보세요.
설계하기 전에 지하공간을 어떻게 잘 활용해서, 거기 지금 3층 짓게 되어 있잖아요?
지하하고 노원자활센터가요.
지금 현재 예상이 지하 1층하고 지상 3층이지 않습니까?
제가 미디어센터를 한 번 가보니까 지하가 굉장히 잘 이용이 되었거든요.
그래서 설계 전에 과장님이 한 번 잘 살펴봐 주십시오.
저희가 당초에는 지하실이 없는 면적으로 기계실하고 창고정도로 한 10평정도만 하려고 했는데요.
위원님이 그때 조언을 주셔서 설계에 많이 반영되어서 57평정도로 하기로 했는데 그 이상은 땅이 삼각형 모양이라서 설계가 더 이상 나오기 어렵다고 건축과에서 의견이 왔습니다.
위원님 말씀 반영해서 더 할 수 있는 한, 최대한 건축과와 협의해 보겠습니다.
아무튼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너무나 열악한 환경에서 유지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임시오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이 열악한 부분도 다 알고 있고요.
명칭이 보니까 96년도에 노원지역자활센터에서 그간 이렇게 바뀌어졌는데 지금 현재 3개 있는 것을 모은다는 얘기에요?
그렇지 않고 지역자활센터 3개 있는데 북부지역자활센터는 북부복지관 안에 지하실에서 있기 때문에 면적이 일단 상당히 넓어서 그대로 주고요.
노원지역자활센터가 지금처럼 가정집이어서 신축하고 남부지역자활센터는 석계역 인근에 있는데 거기도 역시 25평정도 사무실에 지하실 10평정도 교육장이어서 공릉동이나 월계동 권역으로 임대해서 이전해 줄 계획입니다.
아직 확보는 안 되었나 보지요?
그 결과가 잘 도출될 수 있도록, 만약 그게 잘 안 되면 나중에 구민들하고 구청 간에 괴리가 생긴단 말씀이지요.
그렇지 않도록 잘 챙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영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자활센터 질의하겠는데요.
지금 현재 어디까지 진행이 된 것인가요?
지금 계획만 수립된 거 같은 느낌이 드는 데요?
어떻게 되어 있어요?
기금은 저희가 12억 중에 6억은 노원지역자활센터로 일단 확보가 되었고요.
그리고 이번 추경에 4억 심의가 보건복지위원회에서는 통과를 했고, 예결위를 통과하면 되는 것 같고요.
그리고 특교는 구비와 기금에서 10억 정도가 확보가 되면 특교가 기획예산과에서도 7억 정도는 확보될 것 같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는 11월 27일 날 환경기대효과 없음, 해서 새로 해야 되겠다 라는 계획이 4월 5일, 그렇지요?
그리고 또 우리가 시에 기능보강예산을 올리려면 일정이 명확해져야 된다고, 시에서 일정이 안 나오면 기능보강예산을 주지 않겠다고 해서 이렇게 급히 서두르게 됐습니다.
2020년에 준비를 하고 쓰게 되는 거지요?
그동안에는 그냥 묶어져있어야 되는 상황이고요.
설계공모를 들어가고 설계자가 확정이 되면 예산이 하반기부터 시작된다고 보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미옥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 여쭙겠습니다.
재원 마련은 그럼 그렇게 된다고 하고, 운영자에 대해서 여쭙고 싶습니다.
대한성공회유지재단은 노원구에서 열심히 재원을 마련하고, 여기에서는 운영만 하는 거예요?
그리고 특별하게 중간에 운영상에 문제가 있으면 저희 구청에서 복지부에 보고를 해서 법인이 바뀌는 경우도 있는데, 유지재단은 지금까지 운영을 잘 해 와서 아직 커다란 문제는 없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센터에서도 저희 구청 과에 몇 번 얘기를 했는데 구체적으로 실행이 되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런 건물을 구에서는 구의원들이 서로 질문을 해가면서 돈이 얼마큼 되느냐, 이것을 해야 되느냐, 물어보는데 운영법인은 그냥 앉아서 밥만 먹고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네요.
구청에서는 돈을 수급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운영법인은 그냥 거기서 편하게 주체로써 가만히 있는 것 아닌가요?
그러는 과정이고, 본 법인은 시청 근처에 법인사무실이 있고 여기는 지소 같은 성격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지역자활센터가 지역에서 역할이 상당히 있긴 합니다.
사실은 자활사업단이나 기업으로 진출해서 ‘사랑의 손맛’ 같은 경우는 거기서 배출이 돼서 상당히 큰 역할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관점에서는 상당히 효과가 있다고 보고요.
방금 이미옥위원님이 걱정하시듯이 법인이 감시체계에서 벗어나 있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사실상 저희들이 감시체계는 있는 것으로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감사도 하고 있고, 감사체계가 어떻게 되는지 과장님이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까지 좀 공간이 열악한 부분을 법인에서 왜 신경 안 쓰나, 이런 부분은 저희가 업무를 위탁하기 때문에 구청에서 공간을 확보해줘야 되는 필요성이 있음에 저희 구청에 여러 차례 경로를 통해서 공간을 개선해 달라는 요청을 했다고는 합니다.
그런데 사실 과에서 조금 소홀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진짜 자활하려고 하는 의지가 있는 사람들이 거기에 와서 일을 하는지에 대한 신경도 좀 써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영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 기억으로는 4월 9일 날 투자심사를 했습니다.
저희들이 여기 올라오기 전까지 거치는 부분이 방침을 받고 나서, 20억 이상이니까 또 중기재정계획에 넣고, 중기재정계획에 넣으면 바로 투자심사를 하게 돼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구의회 의결을 얻도록 돼있어서 그 과정을 다 거치고 올라온 내용이 되겠습니다.
17년도에 추진한, 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17년도에 추진한 투자심사대상 사업현황에 노원마을미디어자원센터,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는데 투심은 며칠 전에 했다면서요.
일단 여기서 쟁점을 계속 할 수는 없고, 투심 심사위원회에서 한 회의록하고 그 자료를 좀 주세요.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지금 현재 투심이나 이런 부분들이 질의가 나오는 요지가 첫 번째는 우리가 위탁 사업을 여러 개 하고 있는데, 법인들이 좀 투명하고 제대로 운영이 안 되는 위탁사업체들 때문에 문제가 가끔 생겨서 이미옥위원님도 그런 의심이 생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위탁사업 선정을 좀 심도있게 하셔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과장님, 자활센터 3개가 있는데 최근 사업현황하고 지원현황을 자료로 위원님들한테 한 번 올려주시면 위원님들이 지금 자활센터에 대해서 정확히 이해를 못한 부분도 있을 거고요.
아니면 하는 일이 어디까지인지, 이런 것들을 궁금해 하실 것 같으니까 최근 3년 간 자료를 부탁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이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서울 노원지역 자활센터 건립 관련 2019년도 수시분 구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9년도 수시분 구유재산 관리계획안(중계청소년문화보건센터 건립)(노원구청장 제출)
(10시27분)
기획재정국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관리계획안은 중계청소년문화보건센터 건립 건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동법 시행령 제7조 및 서울특별시 노원구 구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 제10조에 따라 중요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따른 2019년도 수시분 구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구의회의 의결을 얻어 집행하고자 합니다.
본 안건은 지역 간 균형있는 청소년 활동 공간 및 보건시설확충을 통해 청소년 및 지역주민들이 힐링할 수 있는 공간을 조성키 위해 중계동 지역에 청소년문화보건센터를 건립코자 함입니다.
위치는 중계동 364-3 노원문화예술회관 야외 주차장과 인접한 토지로 부지면적 2000㎡에 지하1층, 지상4층, 연면적 5000㎡ 규모로 2021년 11월 준공 예정입니다.
주요 시설로는 지하1층에 주차장 및 청소년공연장, 지상1층에 보건지소와 청소년카페, 지상 2~4층에 다목적실, 노래방, 당구장, 탁구장 등의 문화시설, 대강당, 프로그램실 등을 만들 예정입니다.
소요예산은 총 204억 5500만 원으로 설계비 9억 3000만 원, 공사비가 167억 8400만 원, 감리비 15억 5200만 원, 자산취득 및 시설부대비 10억 3900만 원, 용역비 1억 5000만 원입니다.
예산확보방안은 여성가족부에 청소년수련시설 건립비로 50억을 요청하고, 나머지 154억 5500만 원은 구비로 올해 3000만 원을 추경으로 확보하고 2020년 138억 5300만 원, 2021년 15억 7200만 원을 예산 편성할 예정입니다.
향후 추진일정은 올해 4월, 구유재산관리계획안 심의 2019년 5월~10월에 서울시 및 중앙투자심사 의뢰와 감사, 2020년 1월~9월까지 도시계획결정, 설계공모‧선정, 설계용역시행을 완료하고 2020년 10월 공사 발주하여 2021년 11월 준공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고종대 전문위원께서는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2019년도 수시분 구유재산 관리계획안(중계청소년문화보건센터 건립)에 대한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 이하 직원분들은 마이크를 사용하여 소속과 직·성명을 말씀하시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영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청소년문화보건센터 건립에 대한 것도 4월 달 추경에 들어왔나요?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임시오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중에 서울시하고 중투에서 만약 통과가 안 되면 어떻게 할 거예요?
중투를 대비해서 용역을 준비하고 있고요.
거기에 통과될 수 있도록 용역 관련해서 철저히 준비를 하겠습니다.
문화예술회관 주차장은 지하에 설치되어 있고, 그 옆에 공간이고요.
지금 중계동 쪽에 이런 시설이 없으니까 단지 이런 시설 좀 갖다놓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본보기로 잘 되면 상계청소년 쪽 하고 공릉청소년, 이거를 지금 본보기로 하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그 지역이 다른 문화의 집이 잘하고 있기 때문에 본보기도 있지만 그보다 학원도 한 400여 곳이 돼서 흐르는 청소년의 숫자가 많고, 그 지역에 청소년 수가 2만 명이 넘습니다.
그리고 학교도 초등학교 4곳, 중학교 3곳, 고등학교 4곳, 이렇게 11곳이나 있는 청소년이 집중되어 있는 지역입니다.
그쪽에 위치는 참 좋아요.
이게 사실 있었다면 그쪽 먼저 있어야 될 시설이라고 봐요.
아무튼 시설들이 애매모호한 부분들도 있긴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잘 운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한국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앞으로 노원구에 신축건물 짓는 것을 반대하는 사람입니다.
저번 구청장님이 자랑스럽게 99개를 지었다고 하시는데요.
이 방만한 운영을 앞으로 어떻게 해나갈 것이며, 지금 이런 신축건물을 큰돈을 들여서 한다는 것에 대해서 저는 반대를 합니다.
그리고 지금 재원이 제대로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구비를 150억을 들여서 한다는데 돈이 있어요?
과장님, 과장님이 조금 아까 말씀하셨지요?
거기 학원가도 있고 청소년들 흐름에 있어서 적당한 장소라는데, 저는 아니라고 봐요.
그 학생들 공부하고 집에 가서 또 공부하기 바쁜 사람들이에요.
그렇게 따지면 지금 갈 곳이 없어서, 청소년문화센터가 없어서 그 청소년들이 배회하고 있는 줄 아세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지금 상계청소년하고 공릉청소년센터가, 상계동에 청소년센터가 생김으로 인해서 청소년들 다 거기에 들어가 있는 줄 아세요?
그런데 몇 명이나 될 것 같아요?
지금 구시대적인 얘기를 하면 좀 그렇겠지만 예전에는 정말 청소년들이 활동할 수 있는 장소가 없어서 나라에서, 지방자치에서 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주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현재 청소년들이 장소가 없어서 청소년 활동을 못하는 사람들은 없다고 생각해요.
지금 복지관이나 또 청소년들이 활동할 수 있는 정보도서관이나, 이런 데서도 얼마든지 프로그램들이 많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인근 대학교에서도 그렇고,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해서 청소년들에게 활동할 수 있는 범위를 되게 많이 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 150억이라는 금액을 어떻게 재원을 마련할 건지 한 번 얘기해 보세요.
지금 시에서도 할 수 없잖아요.
저희가 어렵지만, 이미 서울시에서 문화의 집 예산을 다 받았지만 서울시 투자심사 다시 한 번 의뢰하고 중앙투심에도 갈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있는 것이고요.
저는 보고받았을 때 받지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래서 어려움이 있지만 현재로써는 이 공간이 꼭 필요한 사안이니 용역을 거쳐서 서울투심에도 의뢰를 하고 중앙투심에도 의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죄송하지만 제가 한 말씀 더 드리면 요즘에 복지관에 아동청소년 분야가 전혀 없습니다.
대부분이 어르신들 중심으로 해서 운영되고 있고요.
그래서 청소년공간은 전혀 없습니다.
도서관에도 요즘에 청년들이나 이런 분들이 많이 가고 있어서 청소년이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은 그리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정말로 말씀드리건데 청소년공간이 없다고 말씀드립니다.
저는 노원문화예술회관 안에 청소년센터가 들어가서 운영하는 방안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가 기존에 있는 건물들도 많이 있는데 200억이란 돈을 들여서 이렇게 까지 신축할 필요가 있나 생각이 들어요.
물론 이런 건물로 인해서 청소년들에게 많은 혜택과 복지정책의 일환으로 해서 아이들에게 꿈과 희망을 심어주는 장소로는 저도 찬성을 하는 바입니다.
하지만 지금 노원구가 공유지에 너무 건물들이 난립되어 있다 보니 우리가 오히려 청소년들에게 나중에 예산 부족으로 더 큰 혜택을 주지 못할 그런 상황이 올 수 있다는 그런 마음에서, 사실 지금 이 시스템 구조가 서울시나 노원구나 특정 정당의 의원들이 많아서 이렇게 운영이 잘 된다고 하겠지만요.
정치라는 것은 4년 후에 어떻게 바뀔지 모르는 것입니다.
그러면 50대 50의 균형을 이루었을 때 한쪽에서 반대하면 나중이 이 정책들이 공중에 떠버릴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공무원들이 일할 때는 그런 모든 것을 예상하면서, 미래지향적으로 바라보면서 일을 해야만, 주민들이나 이용하는 사람들에게 나중에 더 안 좋은 사항이 오지 않게끔 만들어주는 것도 우리가 해야 할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한국위원님의 관심과 걱정에 주시는 부분에 저희들도 동감하는 부분이 있고요.
그렇게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리는 바입니다.
사실상 재정자립도와 연관되어서 그런 많은 시설을 운영하기는 사실 쉽지 않을 거라는 우려를 하시는데, 당연한 우려라고 판단이 되고요.
다음에 여기에 보면 보건지소도 되어 있고, 그리고 현재 민선7기에 와서 현 집행부의 기본방침이 방대한 건물은 더 이상 확장시키지 않는 방침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다만 꼭 필요한 시설만 몇 개 정도 해야 되겠다는 의도로 준비하고 있으니까요.
이한국위원님께서도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말 시에 보조를 받을 수 있도록 더 노력하시고, 국가에서도 더 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 것을 하신하고 약속해 주시면 제가 나중에 하시는 일에 대해서 저도 작은 힘이나마 보태겠습니다.
그 부분 저희도 목숨 걸고 뛰고 있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하여튼 이것을 어떻게든지 통과시키기 위해서 명분을 구실로 얘기하시는데, 저는 청소년에게 꼭 필요한 건물이고 청소년들이 뛸 수 있는 공간을 줄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반대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굳이 이렇게 큰 예산을 들여가면서 이런 공간을 만들어주는 게 합당한 지에 대해서는 우리 어른들이, 공무를 하고 계시는 여러분들이 앞을 내다보면서 크게 고심하고, 또 우리가 더 나은 미래를 위해서, 지금 현재 구청장, 단체장님의 치적으로 인해서 우리가 한다면 나중에 더 큰 안 좋은 사항이 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 심사숙고하고, 그리고 또 예산에 대해서는 확실히 확보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미옥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중계청소년문화보건센터 건립도 보니까 운영주체가 성공회대에서 하고 있네요?
문화정보센터가 성공회대학교입니다.
운영관리하시는 분들이, 그래서 우리 노원구에 있는 모든 시설에 대한 위탁 중에서 성공회대에서 들어간 모든 건축물, 그 안의 시설에 대한 자료를 요청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왕에 용역하시는 거 제대로 하십시오.
그리고 지금 공릉 청소년문화정보센터도 제가 가봤는데, 물론 시설이 작아서 그런 상황이 왔는지 모르지만 거기 차 한 대 주차하기도 어려워요.
차 들어가면 돌려서 나오기도 어려워요.
그래서 우리 행정재경위원회에서 현장방문을 해서 이것저것 검토도 해봤지만 사실 공간을 위해서 이것저것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어떤 시설들이 지어졌으면 운영이 제대로 되도록 검토를 하시고, 용역을 할 때 그런 부분들을 중요시 하셔서 지금 현재 건물들 거의가 아예 대규모 건물들은 그렇지 않지만 조그맣게, 미디어센터부터 시작해서 주차장을 거의 확보 안 하고 그냥 가서, 지금 현재 제가 제일 걱정하고 있던 게 상계동 125번지 그 체육공원도 주차장을 확보 안 하고 잘 정도, 이런 것들이 심각하니까 그런 부분들 여러 가지 고려를 잘 하셔서 용역을 하시고, 우리 이한국위원님이 지적하신 이런 부분, 노원문화예술회관도 지금 현재 공연을 가보면 자리가 없어서 주차할 곳이 거의 없어요.
그런데 이것을 분류해 내고 지금 옆에 공간이 있어서 운영을 하는데 이것을 새로 신축함으로써 노원문화예술회관 자체도 운영이 어려워질 수 있지 않나, 하는 우려가 보이기 때문에 이한국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 충분히 검토하셔서 만전을 기해 주시고, 예산도 아까 이한국위원님 말씀대로 지금 통과하기 위해서 백 번 노력하신다고 해놓고 뒤에 노력이 안 보이면 분명히 거기에 대한 검토가 들어갈 것입니다.
충분한 노력을 부탁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중계청소년문화보건센터 건립 관련 2019년도 수시분 구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19년도 수시분 구유재산 관리계획안(상계2동 행복발전소 건립)(노원구청장 제출)
(10시47분)
기획재정국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관리계획안은 상계2동 행복발전소 건립 건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동법 시행령 제7조 및 서울특별시 노원구 구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 제10조에 따라 중요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따른 2019년도 수시분 구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구의회의 의결을 얻어 집행하고자 합니다.
본 안건은 지역커뮤니티 공간이 취약한 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행복발전소를 조성하여 주민에게는 커뮤니티 공간 활용으로 사회참여의 욕구를 실현하고, 지역 내에서 육아 및 자녀돌봄 문화를 형성함으로써 마을공동체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입니다.
위치는 상계동 407번지 일대로 부지면적 1091㎡에 지하1층, 지상3층, 연면적 1900㎡ 규모로 2023년 1월 준공 예정입니다.
주요 시설로는 지하1층에 주차장 및 기계 실 등 부속실, 지상1층에 북카페, 아이휴센터, 공동육아방, 지상2층에 당구장, 탁구장, 교육실, 다목적실, 지상3층에 주민커뮤니티실, 어린이도서관으로 만들 예정입니다.
소요예산은 기획재정부 소유의 위 대상지 토지를 교환으로 취득 추진함으로써 토지 매입비, 이주 보상비는 포함하지 않고 총 61억 1700만 원으로 공사비 59억 5100만 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 1억 5000만 원, 시설부대비 1600만 원이며 2020년 12억 7500만 원, 2021년 46억 9200만 원, 2022년 1억 5000만 원씩 전액 구비로 편성할 예정입니다.
향후 추진일정은 올해 4월 구유재산관리계획안 심의, 2020년 3월 주민이주대책 수립 및 보상, 2020년 9월 주민설명회 및 설계발주, 2021년 8월 공사 발주하여 2023년 1월 준공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고종대 전문위원께서는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2019년도 수시분 구유재산 관리계획안(상계2동 행복발전소 건립)에 대한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과장님, 한 가지 제안을 하고 싶은데요.
행복발전소 이대로 계속 운영하실 거예요, 아니면 어떤 방법을 바꾸실 거예요?
왜냐하면 행복발전소들이 자원봉사 체제로 운영하고 있지요?
그리고 책임자가 있는데 지금 현재 자원봉사 교체 순번 바꿀 때나, 아니면 공간이 비어있을 때, 이게 지금 현재 언젠가는 크나큰 사고가 난다고 저는 보고 있어요.
지금 행복발전소를 일반 민간인이 누구를 지정해서 한 번 올라갔다 내려왔다 해보라고 해보세요.
거기 누구 하나 관심이 없어요.
그리고 저 사람이 왜 여기를 왔다 갔는지도 누구 하나 쳐다보는 사람이 없어요.
나중에 이 행복발전소 자꾸 늘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직원이 한 분 나가든, 아니면 장기근속자를 두든 계약직을 하나 두든, 이게 문을 열고 문을 닫을 때까지 책임질 수 있는 책임의 한계를 만들어 놓지 않으면 아마 노원구에 크나큰 사고가 하나 터질 수도 있습니다.
엊그제 조현병으로 아파트 불지르고 이런 상황 보셨지요?
지금 현재 스리랑카 테러 나오는 거 보세요.
그 어떤 행동반경을 감시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야지, 지금 현재 규모만 늘리고 개수만 늘려서 주민들에게 혜택을 주시는 것 같지만 나중에 주민들한테 피해를 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을 다른 분야도 그렇지만 거의 어느 정도는 비우지 않고 그 자리를 지키고 운영이 되고 있는데, 유독 지금 현재 행복발전소는 누구 하나 문 열고 닫을 때까지 책임을 질 사람이 없습니다.
그리고 오전파트 근무 나가고 그분 들어가면 오후 파트가 와있으면 오전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조차도 알 수가 없어요.
이 큰 규모의 행복발전소 여러 가지 시스템을 운영하는데 나중에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떻게 감당하실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 과장님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저희 국 소관이 아니라 운영방법에 대해서 정확히 제가 케치하는 바는 없고요.
담당부서에게 부서장이 직접 답변드리도록 양해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말씀이 저도 아픈 지적이기는 합니다.
어쨌든 지역주민들에게 자율운영을 맡겨놨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은 항상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소규모 커뮤니티공간에 대해서는 그다지 큰 문제는 없을 것 같기는 한데요.
규모가 큰 행복발전소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고민이 되어서 상근직원에 대한 고민을 계속 하고 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그 부분에 대한 고민을 조금 더 해서 기관장님께 보고를 드리고 보완책을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항상 아픈 지적입니다.
그 결과를 연말 안에, 사무감사 전에 계획안을 올려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상계2동 행복발전소 건립 관련 2019년도 수시분 구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19년도 수시분 구유재산 관리계획안(공릉동 구민체육센터 건립)(노원구청장 제출)
(10시55분)
기획재정국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관리계획안은 공릉동 구민체육센터 건립 건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동법 시행령 제7조 및 서울특별시 노원구 구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 제10조에 따라 중요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따른 2019년도 수시분 구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구의회의 의결을 얻어 집행하고자 합니다.
본 안건은 체육시설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공릉동 지역에 아파트 재건축부지 중 일부를 활용하여 수영장, 체육관 등을 갖춘 다목적체육센터를 건립하여 구민들의 삶의 질을 개선하고 생활체육을 활성화하고자 함입니다.
위치는 공릉동 228번지 일대 7필지, 대지면적 1304㎡에 지하2층, 지상2층, 연면적 1846㎡ 규모로 2022년 9월 개관 계획입니다.
주요 시설로는 지하1층에 5레인의 수영장, 지상2층에 650㎡ 규모의 체육관으로 만들 예정입니다.
소요예산은 국비 30억, 시비 42억, 구비 23억 7100만 원으로 총 95억 7100만 원입니다.
향후 추진일정은 올해 4월 구유재산관리계획안 심의, 5월~12월 타당성 조사 및 서울시 투자심사 추진, 2020년 1월~6월 설계공모 및 업체선정, 2021년 5월부터 공사 시행하여 2022년 9월 개관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고종대 전문위원께서는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2019년도 수시분 구유재산 관리계획안(공릉동 구민체육센터 건립)에 대한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임시오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보면 시비를 7대 3으로 매칭하게끔 돼있는데, 그러면 42억에서 구에서 부담할게 있다는 얘기인가요?
시비 42억에 대해서 7대 3으로 매칭하는 거예요?
저희들이 이 부지에 체육관을 건립하겠다는 기본 구상을 가지고 문화체육관광부에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공모를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확보한 돈이 30억, 서울시에서는 매칭으로 해주다보니까 내년 2020년, 2021년, 2개년 간에 21억씩 42억이 배정이 되고요.
나머지 총 공사비 부족분인 23억 7100만 원을 구비로 저희들이 충당하게 되겠습니다.
공사비도 보니까 헤베당 353만 1000원, 평당 한 1167만 3000원, 평당 공사비 꽤 나오네요?
나중에 주차대수가 상당히 부족할 텐데,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조금 더 추가 확보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어떻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따로, 지금 현 부지 바로 옆에 어린이집이 신축 중에 있는데요.
그 신축 중인 부지에 절반 밖에 지하를 사용하지 않고 주차장을 안 하기 때문에, 체육관에서 법정대수 18대 가지고는 좀 부족해서 밑에 공동으로 다시 개발을 해서 저희들이 한 8대 정도를 더 확보해서 어린이집 26대, 저희 18대 해서 그 부지 전체에 어린이집 밑에 지하, 그 다음에 체육센터 지하 해서 주차공간을 최대한 확보하려고 저희들이 이번에 추경예산에도 주차장확보 예산을 편성해서 상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부탁하면 그쪽 현대아파트 재건축이 상당히 시일이 오래 걸렸습니다.
재건축은 재건축대로 진행이 잘 되고 공릉동에 체육센터가 건립되면서, 그 지역이 아무래도 아파트 지역인데요.
공릉동의 메카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잘 집행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니까 제가 한 가지만 고마움을 표해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 공릉동 구민체육센터를 하는데 사실 16대 주차장 가지고 신축을 하기에 저도 걱정을 많이 했고 주차장이 더 필요하다는 고민을 했는데요.
우리 과나 구청에서 부단한 노력으로 옆에 어린이집 부지에 지하주차장이 그렇게 많이 필요하지 않다고 해서, 남은 부지를 확보해서 체육센터에 더 주차장을 만들 수 있도록 불철주야 뛰어다니고 고생하신 점, 이런 것들이 아마 위원들이 해야 할 일이고 구청에서 해야 할 일인데, 이렇게 확보해서 사업을 확장해준 것에 대해서는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요.
또 그런 필요한 것들을 찾기 위해서 뛰어다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 생활체육과장님, 국장님 애쓰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공릉동 구민체육센터 건립 관련 2019년도 수시분 구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명채 기획재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일상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분 회의중지)
(11시11분 계속개의)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합니다.
5. 서울특별시 노원구 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장태종 행정지원국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장태종입니다.
서울특별시 노원구 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구청 내 장기 미개최 위원회를 정비하고, 도서관법 제30조에 의거 공공도서관의 도서관 운영위원회 설치·운영 근거를 명확히 하며, 회원증 신규발급수수료 무료화를 통해 이용주민의 편의를 도모함으로써 도서관 중심의 마을공동체 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도서관 운영위원회 정비와 마을문고를 작은 도서관으로 명칭을 변경하며, 회원증 발급수수료 신규발급무료 등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며 아무쪼록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배려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이어서 고종대 전문위원께서는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노원구 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서기팔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 우리 동별로 하게 되나요, 구 전체로 하게 되나요?
구민들은 신규발행을 무료로 다 해주나요?
우리 이칠근위원장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아무래도 여기는, 글쎄요.
도서관 공부하기 위해서 가시는 분도 계시지만, 또한 이 관리를 어떻게 해야 될지는 우리 한 번 연구를 해보시자고요.
정말 공부, 책 필요해서 가시는 분도 많습니다.
그런데 일부는 그렇지 않은 부분이 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에서 한 번 논의를 같이 해봅시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서울특별시 노원구 인터넷방송국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11시15분)
행정지원국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노원구 인터넷방송국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우리구에서 3년 이상 장기 미개최 위원회를 정비하여 효율적인 관리방안을 추진 중에 있어 본 조례도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인터넷방송국 운영자문과 관련하여 평상시에는 구성하지 않고 심의 안건이 있을 때마다 구성하여 운영하고, 위원회 회의가 끝나면 자동 해산하는 비상설로 개정하였고, 구청 도로명주소 변경에 따른 조항 변경과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에 의거한 위원회 성별 구성에 대한 내용을 추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며, 아무쪼록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배려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이어서 고종대 전문위원께서는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노원구 인터넷방송국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임시오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횟수 제한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그전에는 상설위원회 제도로 운영을 해서 그렇게 됐는데요.
이것이 장기 미개최되다 보니까 필요할 때마다 해서 바로 해산하는 형식으로 바꾸었습니다.
제가 왜 이거를 염려했냐면 홍보는 사실 일방적이라는 말씀이지요.
또 소통은 쌍방이 될 텐데 계속 연임해버리면, 제가 이 부분은 신구대비 개정안 부분에서 삭제된 부분 제가 잘 못 봐서 그랬습니다.
저는 이 삭제된 부분 잘됐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인터넷방송국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11시20분)
지난주 목요일 1차 회의에 이어 오늘은 미디어홍보과, 생활체육과, 민원여권과에 대한 추경예산 건입니다.
먼저 장태종 행정지원국장님께서는 미디어홍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쾌적하고 안전한 힐링도시노원을 만들기 위해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재경위원회 이칠근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미디어홍보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81쪽~82쪽, 세부사업설명서 23쪽~26쪽입니다.
세출예산 총 규모는 기정예산 59억 4392만 원 대비 7억 5660만 원이 증가한 총 67억 52만 원입니다
먼저 세부사업설명서 23쪽, 노원청년크리에이터사업은 지난 해 11월 행정안전부 주관으로 실시하는 2019년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공모사업에 선정된 사업입니다.
지난 3월 미디어에 관심있는 청년미디어활동가 2명을 채용하여 노원마을미디어지원센터에서 마을미디어 교육 및 홍보 지원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국비 40%, 시비 25%, 구비 35%를 분담하는 매칭사업이며 총 사업비 4480만 원에 대한 구비 18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4쪽, 스마트비전시스템 구축사업으로 부서별, 업무별로 산재하여 별도 관리되고 있는 구정 및 시설현황, 일자리, 재난, 교통, 대기 상황 등 주요 행정 데이터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분석하기 위한 통합 플랫폼 구축비용으로 2억 28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5쪽, 구 홈페이지 전면 개편 사업으로 2008년에 구축하여 노후로 인한 서비스 속도 저하와 장애발생으로 민원이 발생하고 있으며, 지난 2017년 행감 때 개선요구가 제기 되기도 했습니다.
이에 사용자의 편의성 향상과 성능개선을 위하여 홈페이지 전면 개편 및 웹방화벽 교체 비용으로 4억 80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6쪽, 도서관 디지털정보게시판 추가설치사업은 영상을 통한 구정안내 및 홍보를 위해 이용자가 많은 도서관 4개소, 체육센터 2개소의 로비에 DID를 설치하는 비용으로 28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미디어홍보과 소관 추경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며 본 추경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배려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 이하 직원들은 마이크를 사용하여 소속과 직·성명을 말씀하시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한국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부사업설명서 25페이지, 구 홈페이지 전면 개편에 대해서 제가 좀 궁금한 점도 있고 질의할 내용이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017년도에 제가 보건복지위원회에서도 지적했던 사항이었습니다.
구 홈페이지에 대해서 저희가 그때 당시에도 이경철위원장을 필두로 해서 많은 지적을 했었는데, 이제 구 홈페이지 전면 개편을 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요.
이 부분 어떻게 개편하게 되는 건지 세부적으로 설명해줄 수 있으세요?
최근에 광진 같은 경우는 2007년에 구축했는데 작년에 전부 전면 개편을 단행했고요.
방금 전에 이한국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구의회에서도 지적사항이 있어서, 그리고 주민들께서 실질적으로 계절별로 요인은 있습니다마는 인터넷을 통한 주민자치센터라든지 접수할 때 폭주가 일어나서 실제로 서비스장애가 오기도 했고요.
약간의 방화벽 문제, 웹 접근성이라든지 호환성을 높이기 위한 방향으로 해서 저희가 개편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사항은 전체적으로 시의적절한 사업으로써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운영 홈페이지가 18개로 되어 있는데요.
18개가 각 국, 과, 그렇게 되는 겁니까?
18개가 현황이 어떻게 되는 거지요?
말씀하신 것처럼 자전거, 어르신, 이런 부문별로 홈페이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전체적으로 한 번 업그레이드한다는 것이고요.
전체 아예 포맷을 바꾸는 것으로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난번에도 봤을 때 인기없는 부서나 과의 홈페이지를 보면 참여인원이 별로 없어요.
그만큼 우리 IT기술이 어느 정도 올라선 나라에서, 더군다나 행정서비스에 대해서도 이제는 옛날 구시대적인 수작업이 아니라 인터넷을 이용해서 모든 행정을 간편하게 처리할 수 있는 상황이고요.
더군다나 구민들이 지자체의 정책이나 행정서비스나, 아니면 과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이제는 다 홈페이지로, 인터넷으로 질문을 던진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너무나 옛날 구시대적인 홈페이지 프로그램을 갖고 있음으로 인해서 적절하게 대응을 못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민원이 사실 좀 많이 있었어요.
솔직히 보건복지 쪽에서도 많이 있었어요.
제가 7대 구의원 때 보건복지에 있었을 때도 그런 사항들이 많이 있었는데, 이번에 이렇게 홈페이지가 전면 개편됨으로 인해서 보다 더 질 높은 행정서비스를 펼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주실 것을 당부 드리고요.
그런데 18개 홈페이지를 전면 개편하는데 있어서 이 예산이 충분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말씀해 주세요.
아무튼 이번에 추경에 올라와서 이렇게 하게 된 것을, 사실 저는 빨리 했으면 했었어요.
그래서 지난 본예산 때 들어왔으면 했는데, 이제 이거를 감지하시고 추경에 올라온 것에 대해서 그나마 안도의 숨을 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구 홈페이지 전면 개편에 만전을 다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서기팔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면 접속자들의 정보유출이나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되는 부분이라서 지금 웹방화벽을 교체를 하는 것 같은데, 글쎄요.
철저히 시장조사하고 나라장터에서 했으니까 별로 문제는 없겠지만, 지금 기존의 방화벽하고 웹방화벽하고는 조금의 차이는 있지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철두철미하게 해야 되는, 정말 제대로 구축이 돼야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한 번 질의한 것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철두철미하게, 완벽하게 방화벽을 구축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질의드린 것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영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평가위원이 중한 직책인가 봐요?
다른 데 비해서 수당도 있고, 기술평가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것이 어떤 것들입니까?
그래서 협상에 의한 계약은 정량적 평가와 정성적 평가로 나누어지는 데요.
정량적 평가는 수행실적이라든지 경영 상태, 그 다음에 정성적 평가는 기술, 그 다음에 지식능력이라든지 소프트웨어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직접 할 수는 없고 그런 전문가들을 3배수로 확보했다가 그 3배수를 거기에 들어온 입찰자들이 직접 추첨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정성적 평가를 하게 되지요.
80% 이상을, 그러니까 100점인데 80점 아니면 90점을 그 기술위원들이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가격평가가 10%나 20% 더 해서 100%가 되는 거거든요.
그렇게 하게 됩니다.
연구개발에 대한 시스템 구축이 되어 있으면 거의 예산의 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어요.
그렇지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저도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디지털 정보게시판을 지금 추가 설치하는데요.
우리 19개 동에는 다 설치되어 있습니까?
지금 설치 예정인 동이 하계1, 2동, 월계1동, 중계1동, 상계9, 10동 이렇게 6개 동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동형으로 해서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주석 미디어홍보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일상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생활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가 있겠습니다.
장태종 행정지원국장님께서는 생활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생활체육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86쪽부터 87쪽, 세부사업설명서 39쪽부터 51쪽까지입니다.
세출예산 총 규모는 기정예산 172억 4463만 5000원 대비 37억 1265만 2000원이 증가한 총 209억 5728만 7000원입니다.
먼저 세부사업설명서 39쪽, 주민생활체육 행사 운영으로 5월 25일에, 5월 25일 개최였다가 6월 2일로 일부 조정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경춘선숲길에서 개최되는 구민걷기대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19개 동체육회에 행사비를 지원하고자 2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0쪽, 동막골 족구장 개보수사업으로 동막골 유원지에 조성된 족구장 2면 개보수를 위해 작년 서울시 특별교부금을 교부받아 올 해 1억 원이 편성되었으나 훼손된 주변 부지를 정리하여 족구장 1면을 인조잔디로 추가 설치하기 위해 1억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1쪽, 상계동 125번지 생활체육시설 조성 사업으로 무허가 건물 및 나대지 등으로 훼손된 개발제한구역을 복원하고자 축구장, 야구장 등 야외체육시설과 주민커뮤니티 공간을 조성하여 생활체육시설 활성화 및 주민 여가공간을 제공하여 주민 삶의 질을 개선하고자 토지 및 물건보상비와 주변 훼손지 복원비용으로 1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2쪽, 육사체육관 운영으로 육사체육관 운영에 따른 전기요금 납부를 위해 21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3쪽, 노원구민회관 여가교실 운영비로 노원구민회관 시설현대화 사업범위 및 시설공사기간 변경에 따라 당초 편성된 상반기 운영예산만으로는 하반기 운영재원이 부족하여 운영비 8830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4쪽, 인조잔디 축구장 등 조성으로 드론교육장이 만들어지는 경기기계공고 운동장에 인조잔디 축구장, 족구장, 다목적구장을 조성하여 부족한 체육시설을 확충하고자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5쪽부터 46쪽, 공릉동 구민체육센터 건립으로 공릉동 재건축 부지 내 들어설 공릉동 구민체육센터 건립에 필요한 타당성조사 및 재건축정비계획 변경을 위해 5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7쪽, 공릉동구민체육센터부설주차장 확충으로 추가 수요가 예상되는 공릉동 구민체육센터 주차장 확충을 위해 8억 2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8쪽, 월계문화센터부지사용료 지급으로 2017년 건립된 월계문화체육센터 부지 내 시유지 사용에 대하여 2017년 10월부터는 무상사용이 결정되었고, 그 이전까지의 사용료 및 변상금 납부를 위해 5억 7274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9쪽, 노원구민체육센터 리모델링으로 1998년 개관 이후 연식에 따른 시설물의 노후화로 인한 유지보수의 한계 및 안전상의 문제점 해결을 위해 리모델링 설계비 1억 1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0쪽, 강북권 제2학생체육관 건립지원으로 교육청 강북권 제2학생체육관 건립 사업에 우리구의 입장을 충분히 반영하고 지원하기 위한 용역비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1쪽, 어린이교통공원정비사업으로 어린이 교통사고를 사전에 예방하여 아이들이 마음 놓고 다닐 수 있는 안전한 노원구를 만들기 위해 운영하고 있는 어린이 교통공원실외 체험 교육장 정비 사업으로 4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생활체육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 안건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배려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 이하 직원들은 마이크를 사용하여 소속과 직·성명을 말씀하시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임시오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에서 행사들을 많이 하니까 각 단체에서 십시일반 조금씩 하는데도 불구하고 행사가 많다 보니까 단체에서 돈을 모자라 하거든요.
그래서 각 동별 130만 원씩 해주시는 거네요?
월계문화체육센터 시유지 사용료 및 변상금 이게 5억 7200이에요.
한 번 설명해 주시지요?
간단히 말씀드리면 그간 토지사용료를 내지 않았고요.
그 다음에 2016년 11월 이후에 사용 유상협약 연장신청을 하거나 공유재산 심의를 통해서 실질적으로 무상사용을 해야 됐는데 그게 이루어지지 않은 바, 동 기간 중에 변상금을 시에서 저희한테 고지를 해서 이 두 가지에 따른 연체금까지 포함해서 전체 5억 7200을 시에 저희가 납부해야 되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그에 따른 설계비를 1억 1100만 원 해달라는 거지요?
저희 노원구민체육센터 1층에 수영장이 있지 않습니까?
수영장하고 기계실 전면 리모델링을 함에 따른 설계용역비입니다.
지금 강북권 제2학생체육관 건립 설계용역비로 6000만 원 해달라고 했는데 그러면 앞으로 제2학생체육관을 유치를 잘하면, 지금 강남에 학생체육관이 있지 않습니까?
이 체육관을 타당성 검토를 잘 해봐야 되겠습니다마는 가능성이 있다고 보니까 검토를 해보시는 거 아니겠어요?
거기에서 지금 마들스타디움에 제2학생체육관을 건립하는 게 타당성이 높게 나와서 선정되었다고 하는데, 그런데 시에도 일부 기본계획 관련해서 용역이 있습니다.
거기에다 우리구 나름의 의견을 제시하고자 하는 예산이고요.
시 교육청에서 어떻게 진행되느냐에 따라서 저희가 탄력적으로 대응할 예정입니다.
이거 하면 전체 공사비가 대략 어느 정도……
저희가 하는 것은 아닙니다.
현재 체육관은 저희 노원구가 주최가 되는 게 아니고 교육청 소관으로 교육청에서 주관해서 합니다.
그런데 그 입지적인 장소가 여덟 군데 중에서 저희 노원 마들공원이 가장 합당하다고 해서 기존에 교육청에서 연구용역을 했습니다마는 그 용역결과가 너무 저희 현실에 맞지 않고 해서 저희들이 최근에 교육청에서 금년 들어와서 적극적으로, 그동안 조금 소극적으로 하다가 교육청에서 적극적으로 TF까지 구성해서 저희 구청하고 발을 맞추어서 열심히 해보겠다는 의사표시도 있고, 그런데 저희들이 생각하기에는 교육청에서 500억 이상이 되는 돈을, 재원을 가지고 하다 보니까 교육청에서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따로 거기에 대한 연구용역을 다시 해서 저희들이 교육청에 이러이러한 체육시설이 지어져야 우리 노원구민에게 가장 효율적으로 사용이 가능하겠다는 것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저희들이 따로 용역비를 잡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구에서 판단하기에는 그래도 구민들이 이용하는데 큰 불편없이 우리구가 가장 적합하게 사용할 수 있는 부분들을 찾기 위해서 용역비 6000정도 더 해서 이번에 제대로 용역을 해보자 이런 거지요?
그리고 또 어차피 교육청 TF하고 저희들하고 업무협력을 하는데 이미 두 차례 걸쳐 만나서 얘기했습니다마는 그런 과정을 저희들이 다 작성하고 해서 교육청에 넘겨주면 교육청에서 적극적으로 반영하겠다, 이런 답을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서기팔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구에서 전체적인 몇 명 정도의 이런 단체들을 지원해 주고 이럴 수는 없지만 일정규모 이상이 되는 단체에 대해서는 장소나 이런 것들을 제공해주는 방안이 어떨까 라는 생각을 해봐요.
저한테 이런 민원이 계속 들어와요.
어떤 민원이냐 하면 30~40명 인원이 새벽에 운동을 하는데 자기네들이 임대해서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도 일시적으로 어느 정도 기간이 지나면 나가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중복이 안 되는 단체고 중복이 안 되는 시간이라면 공공시설물에 대해서 여유공간, 유휴공간이 있다면 그런 것들을 그쪽에서 할 수 있게 편의를 봐주는 것도 한 번 생각해 봄직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을 제가 여쭈어 보는 것입니다.
각 동에 주민들이 사용하는 체육시설은 크게 따지면 그런 어떤 인프라들이 대규모시설 같은 경우에는 여러 종목들이 활용합니다.
지금 위원님 질의하신 것 중에서 소규모 이런 것들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근거 없이 지원한다는 것은 선거법에 저촉이 되기 때문에 할 수 없고, 지금 주민자치 프로그램에서 운영되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도 그와 유사합니다.
최대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공공청사나 어떤 잉여공간이 있다면 최대한으로 그분들에게 조례에 근거해서 소정의 사용료를 받고 개방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한 번 적극적으로 유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일례로 동청사를 이용하게끔 한다면 거기에 또 관리를 해주시는 분이 아침 일찍 출근을 하고 이런 문제가 되겠지요.
왜냐면 동에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있는데 우리 공공분야에는 최대한으로 우리 주민들이 기초적인, 어떤 동기부여 정도의 기본적인 훈련 정도를 하고요.
밖으로 나가서 사경제도 이용을 하고 학원도 이용하고 해야 경제가 좀 돌아가는데, 공공부문에서 모든 것을 다 감당해버리면 일반 자영업자가 다 죽어버립니다.
그래서 기체조 같은 것 예를 들어도 그분들이 그냥 동청사 2층을 하나 어느 시간대를 하려 한다면 그분들이 그냥 완전히 토착화 돼버립니다.
아무것도 없고 자기들만의 공간이 돼버립니다.
그러면 그 공간은 주민들이 여러 분이 써야 되는데 그거는 완전히 사장돼버리기 때문에 저희들이 생각하기에는 최소한으로 그분들이 사용하는데 기본적인 활동할 수 있는 공간만, 그런 운동 실력이 유지되면 바로 동아리로 형성이 돼서 본인들이 밖에 나가서 자율적으로 소정의 수수료를 내고 운동을 하고, 이런 것이 저희들은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우리가 공공에서 전부 다 흡수를 한다면 우리 경제가 그렇지 않아도 어려운데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말씀은 충분히 이해를 하고, 한 번 논의를 해보지요.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한국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2페이지 생활체육시설 육사체육관 운영에 대해서, 과장님하고 저하고는 이미 사전에 다 얘기했던 바이고, 또 그것에 대해서 적절하게 5월 중순 쯤에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지금 강구하고 있기 때문에요.
그래도 일단은 우리가 공식적인 석상에서 말씀을 해드려야 될 것 같아서 제가 질의를 몇 가지 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현재 저희가 사용 전기료만 나가는 거지요?
공익의 일환으로써 탁구나 배드민턴을 즐길 수 있는 사람들에게 장소를 제공함으로 인해서 그분들이 누구나 오셔서 여가 운동을 즐길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인데, 그런데 지금 현재 시범적으로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노원구 탁구연합회에 줬지요?
그래서 이 문제가 지금 민원이 접수돼서 우리 과장님하고 같이 의논을 했습니다.
5월 중순 쯤에 그것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고요.
그런데 지금 현재 탁구연합회에서 회장님이 사설운영하고 있는 주민들과 프로그램에 있어서 시간대를 조정을 제대로 못하고 본인의 사익을 보고 있는 것 같아서, 그것에 대해서 큰 우려와 주민들의 반발로 인해서 8명이 부의장실로 왔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합당치 못하다는 것도 우리 구청에서도 인지하고 계시고요.
그래서 어차피 국방부의 훈령과 자치단체에 맞는 계약을 만들어서 5월 중순 쯤에 다시 계약을 하게 되면 전면적으로 다시 한다는 것을 과장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맞지요?
그리고 지금 경제도 어려운 상황에서 사설로 운영하고 계시는 분들에게 피해를 주지 말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엄연하게 시간이 사설운영하는 사람들과 겹치지 않게끔 해서 그 사람들한테도 회원들이 가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여지를 남겨줘야 되는데, 우리가 독점해버리면 사설로 운영하는 사람들이 운영할 수 있겠냐는 거지요.
그거는 나중에 우리 과장님이 그 분들하고도 한 번 간담회를 통해서 이렇게 적절하게 대응을 하고 있으니 거기에 대해 염려하지 말라고 민원을 좀 해결해 주시고요.
그렇게 해서 잘 지혜롭게 해나가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체육시설들 용역 우리구의 상황에 맞추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아마 지금 교육부에서 하는 청소년체육관이나 수락산역에 하는 장애인체육관들이 우리 여건에 맞지 않게 시나 교육청에 의해서 내부구조가 변경된다면 아마 노원구에서 나중에 쓸모없는 시설이 될 수 있으니까요.
과장님, 특별히 우리 노원구에 필요한 만큼 용역도 하시고 해서 노원구에 적절한 체육관을 건립하는데 애써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교육청이나 시나 기존에 체육관을 지어달라고 하면 본인들 생각에 따라서 지어주고 맙니다.
그러나 그 시설이 향후에 얼마만큼 우리 구민들이 이용할 때 편리하고 효과적이냐, 이것을 전략적으로 접근하기 위해서 최대한으로 저희들이 먼저 일어났던 용역 과정을 거쳐서 선제적으로 교육청이나 시에 제시를 해주고, 주민들이 원하는 사항에 대해서 그것을 최대한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영기 생활체육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일상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민원여권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가 있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님께서는 민원여권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민원여권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사업예산안 88쪽, 세부사업설명서 55쪽~56쪽까지입니다.
세출예산 총 규모는 기정예산 8억 3787만 5000원 대비 500만 원이 증가한 총 8억 4287만 5000원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 55쪽~56쪽, 건설기계조종사면허증 자동발급기 도입 사업으로 현재 종이코팅 방식의 수작업으로 제작·발급하고 있는 건설기계조종사면허증을 PVC재질 플라스틱 카드로 발급함으로써 면허증 관리에 대한 불편함을 해소하고자 하며, 건설기계관리법 적성검사 신설에 따른 갱신자 급증에 대비하여 민원 편의 및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자동발급기 구입에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민원여권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배려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이하 직원들은 소속과 직·성명을 말씀하시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영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승호 팀장님도, 성혜영 주무관님도 이런 부분에서 칭찬드릴만 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보니까 발급 예산에 대해서 이렇게 시행할 경우에 시간단축도 하고, 그 다음에 예산절감을 장기적으로 할 수 있다는 부분에서 올라온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부가적인 설명이나, 아니면 어떤 방향에 대해서 잠깐 설명주시지요.
그리고 이분들이 신규발급도 있지만 갱신발급이 올해 3월 19일부터 최초 취득일로부터 10년 이상 지나면 갱신을 하게끔 돼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요청 민원이 증가하고 있고요.
거기에 따라서 우리 서울시에는 시행하지 않고 있는데 타 일부 지자체, 시 단위입니다.
그런 데서 시행하고 있는 사항을 저희가 벤치마킹해서, 관련 직원이 창의상도 수상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하면 5분 이내로 할 수도 있고, 예산문제도 절감될 수 있다고 해서 업무개선 방향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 저도 상당히 좋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임시오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건설기계조종사면허증 말고 다른 면허증도 이렇게 앞으로 해나갈 예정인가요?
이것만 하면 다 끝났다는 얘기인가요, 앞으로 다른 면허증들도 이렇게 해갈 예정인가요?
건설기계 통합되는, 민원여권과에서 수행하는 면허증에 일단 해당하고요.
다른 면허증이 있는지 한 번 저희가 검토해보겠습니다.
이렇게 하다보면 다른 면허증도 해야 될 부분들도 있겠어요.
그것도 같이 연계해서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그런 부분들 생각 잘 해내셨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서기팔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위·변조의 문제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전에는 종이에 코팅을 해서 하니까 살짝 떠가지고 하는 사례가 있었는데요.
그러니까 간단하게 운전면허증 방식하고 같은 방식이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아까 잠깐 말씀드렸는데 일부 전주시, 군산시, 이천시 이런 데만 지금 활용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한 15개 시에서만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장님, 혹시 이 자리에 오셨는데 한마디 하시겠습니까?
왜 의장님을 한 번 불러드렸냐면 오늘 아까 생활체육과에서 주차장 발굴이나 민원여권과에서 이런 시스템을 도입하는 것 자체가 우리 구의회에서 칭찬을 해줘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이런 부분들이 종이로 한다는 사실을 진즉에 알았으면 의회 자체에서라도 지적을 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하는데요.
우리 과장님, 팀장님 오셔서 새로운 아이템을 개발하시느라 정말로 애쓰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장태종 행정지원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50회 노원구의회(임시회) 행정재경위원회 제2차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8분 산회)
○출석위원 7인
이칠근 임시오 서기팔 이영규 이미옥
이한국 주희준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고종대
○출석관계공무원
행정지원국장 장태종
기획재정국장 정명채
미디어홍보과장 한주석
마을공동체과장 장의백
생활체육과장 김영기
민원여권과장 정도현
생활복지과장 정영자
아동청소년과장 김지선
청소년복지팀장 탁흥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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