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8회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정례회)
행정재경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사무국
일시 2013년7월3일(수)
장소 노원구의회행정재경위원실
의사일정(제1차회의)
1. 서울특별시 노원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 노원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 노원구 행정정보 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서울특별시 노원구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심사된안건
o 의사일정 변경의 건(원기복의원 제의)
1.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2. 서울특별시 노원구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3. 서울특별시 노원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4. 서울특별시 노원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5. 서울특별시 노원구 행정정보 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10시11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08회 노원구의회(정례회) 행정재경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여러분, 다시 만나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이번 제208회 정례회 기간 중 본 위원회에서는 2012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과 4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가 있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원기복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의하시는 위원님께서는 재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위원님들의 동의가 있었으므로 의사일정 변경동의안은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3분 회의중지)
(10시14분 계속개의)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o 의사일정 변경의 건(원기복의원 제의)
간담회 결과 제1항을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제2항을 서울특별시 노원구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3항을 서울특별시 노원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4항을 서울특별시 노원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5항을 서울특별시 노원구 행정정보 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런 순서대로 안건을 상정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늘의 의사일정은 앞서 말씀드린 순서대로 심의하는 것으로 의사일정 변경안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10시16분)
위원여러분, 잠시 의사일정 제1항 진행 전에 이번 인사이동으로 새로 오신 국, 과장님들의 소개를 먼저 받도록 하겠습니다.
강순일 국장님께서는 기획재정국장으로 이번 정기인사에서 승진발령을 받으셨습니다.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강순일 기획재정국장님께서 간단한 인사말씀과 함께 새로 오신 과장님들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강순일입니다.
이번 7월 1일자 발령받은 기획재정국 소속 해당 과장을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존경하는 임재혁위원장님 그리고 행정재경위원회 위원님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기획재정국장으로 재직하는 동안 행정재경위원님들과 긴밀하게 협력하여 우리구의 안정적인 세수증대와 지역경제 살리기 등 현안사업에 매진하겠습니다.
많이 부족합니다.
여러분들의 따뜻한 지도와 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새로 오신 분뿐만 아니라 기존의 과장님도 저희 의회에서 다 근무를 하셨던 유능하신 분들인 것 같습니다.
앞으로 국장님께서 더욱더 업무에 충실하셔서 노원구 발전을 위해서 더 많은 기대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관련부서를 제외한 다른 부서 과장님들은 일상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순일 기획재정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입니다.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결산검사는 의회에서 선임한 김승애의원님을 대표위원으로 3명의 공인회계사 및 세무사와 함께 5월 8일부터 5월 27일까지 20일간 검사하였습니다.
검사내용은 결산검사의견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서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서 13쪽입니다.
일반회계 및 각종 특별회계의 결산총괄은 예산현액 5053억 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4985억 원이고 지출액은 4709억 원이며 그 차인잔액은 276억 원으로서 회계별로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 중에는 명시이월 41억 원, 사고이월 23억 원, 계속비이월 44억 원, 보조금 집행잔액 32억 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135억 원입니다.
다음은 회계별 결산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는 예산현액 4930억 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4827억 원이고 지출액은 4637억 원이며 그 차인잔액은 191억 원으로서 회계별로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 중에는 명시이월액, 사고이월액, 계속비이월액, 보조금 집행잔액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52억 원입니다.
결산서 15쪽입니다.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를 비롯한 3개 특별회계에 대한 총괄 결산상황은 예산현액 123억 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157억 원이고 지출액은 73억 원이며 그 차인잔액은 85억 원으로서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 중에는 보조금 집행잔액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83억 원입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세입․세출 및 잉여금현황을 말씀드렸습니다.
세부 결산내역은 17쪽 이하 결산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이진만 전문위원께서는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원기복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여기 보니까 의회사무국 출신들이 다 앉아 계시네요.
반갑습니다.
의회사무국이 승진의 중간과정인 것 같아서 반갑습니다.
우선 우리 결산검사의견서 가지고 계시지요?
2011년도 예산액의 조정교부금에 대한 예산 산정을 잘못해서 약 123억 정도가 예산에 차액이 있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2012년도를 지나서 지금 2012년도 결산인데 보니까 순세계잉여금이 일반회계에서 약 51억 정도가 순세계잉여금이 되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세출예산을 많이 줄여서 공백을, 균형을 맞춘 것입니까?
그 다음에 예비비, 결산의견서 보면 5번 예비비 결산에 보면 매년 예비비는 전체 예산의 1/100 편성하게 되어 있잖아요?
예측할 수 없는 예산의 지출을 대비해서 해놓는 것인데 그러다 보니 의회의 승인을 득하지 않고 지출하잖아요?
그런데 차년도에 반드시 의회에 보고를 하게 되어 있어요.
예비비를 쓴 것에 대해서 자세히 상세한 명세표를 만들어서 보고하게 되어 있는데 의회에 보고된 게 지금 없거든요.
지금 관례적으로 그렇게 해오셨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보면 예비비를 사용한 각 과에서 기획예산과로 사용금액에 대한 명세표를 작성해서 보고를 하면 거기에 대한 총괄표를 기획예산과에서 만들어서 의회에 사후승인을 얻게 되어 있단 말이지요.
그런데 지금 사후승인에 대한 것이 전혀 없어요.
기획재정국장님 지금 부임하신지 얼마 안 되셨으니까 파악하셔서 추후에 서면으로라도 사후승인 절차를 밟아주시기 바랍니다.
누가 봐도, 그런데 어떤 뭐라고 할까,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는 위원님들조차도 당연히 이것에 대해서 시각을 달리하겠지만 어떻게 보면 결산이나 이런 회계 담당자들은 문제의식보다는 회계가 꼼꼼히 되어 있는가를 살피는 분들인데도 그들의 눈에 봐도 이것은 맞지 않는 사업이에요.
인문학 강좌라는 것이 지금 보면 우리구의 예산편성이 현실적으로 재정자립도 25개 구 중에서 꼴찌를 자랑하는데, 22.3%인가 되는데 그런 경제생활에 직접적으로 도움이 되는 사업 외에 간접적으로 이런 인문학강좌 저소득주민들한테, 물론 복지 문화가 결코 문화는 고소득자고 복지는 저소득자에 국한되지는 않지만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렇게 어렵게 사는 분들한테 인문학 강좌를 해서 뭘 돕겠다는 것인지, 그 어렵게 사는 사람들한테 이념화 내지는 의식화를 시켜서 편으로 만들겠다는 것인지 도저히 이 부분은, 그리고 이것도 교육인데 교육이면 교육을 전담하는 부서에서 심도있게 하는 것도 아니고 사회보장과, 자활지원과에서 이것을 주관해서 운영했는데 실질적으로 전혀 효과가 없다는 것이 드러났어요.
그래서 차년도에는 이 예산에 대해서 반영하지 않도록 면밀히 검토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거 한 번 보셨습니까?
기획재정국장님으로서, 편안히 말씀하세요.
어떤 특별한 방향을 설정해서 그쪽 방향으로 유도하는 어떤 그런 것 보다는 정말 실질적으로 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30페이지 방사선 도로폐기물 처리용역에 관한 건 이것을 지적해 주셨는데 이 부분도 보니까, 다른 부분 읽어보세요.
보면 세 번의 유찰을 거쳐서 수의계약을 하셨는데 규정에 의하면 수의계약 시에는 원래 당초 내걸었던 금액을 가지고 하게 되어 있는데 9000만 원이나 증액을 시켜서 수의계약을 했어요.
이것은 규정에도 맞지 않고 의도적인 부분이 있지 않나, 이 결산검사위원들이 지적을 하셨는데 본 위원이 보기에도 상당히 문제점이 있다, 법률검토나 이런 것을 하셔서 이것도 지적한 내용보다 더 심도있는 내용으로 보고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32쪽, 이번에 결산검사위원님들이 지적을 아주 잘 해주셨더라고요.
장애인복지기금, 식품진흥기금, 중소기업육성기금, 장애인복지기금이나 식품진흥기금은 전혀 2년 동안 사용된 바가 없어요.
어떤 특수목적을 위해서 기금을 설정해 놓고 이 기금에 대해서 전혀 사용이 없다는 것은 이 기금의 설치 목적과 달리 실제 실효성으로 필요없다든지 아니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공무원분들의 무사안일까지로 표현하기는 뭐하지만 하여튼 직무에 대한 절실함이나 자기 직무에 대해서 좀 더 성실하게 대하지 않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만약 필요가 없다면 폐지해서 다른 기금으로 사용한다든지 그런 것도 검토해 주면 좋겠어요.
여기 있는 내용들이에요.
잘 검토하셔서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 말씀을 드리고 다른 위원님들 말씀하신 다음에 또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마은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지요.
수도 없이 많았어요.
어느 게 어느 것인지도 모르게 구민교양대학, 철학강좌, 인문학강좌 해서 정말 주민센터, 각 도서관, 무슨 평생교육센터 이런 데, 또 각 부서에서도 많이 했는데 정말 너무 과도하다, 그런데 문제는 거기 강좌들이 굉장히 논란이 많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구민을 이념화시키는 그런 여러 가지 종북적인 인사들에 의한 강의들을 해서 연일 시끄러웠고 언론에서도 많이 다루어졌는데 여기도 보니까 저소득주민을 위한 인문학강좌 운영도 있었어요.
그런데 이런 것을 보았을 때 저는 굉장히 우려스럽다고 생각하고 주민들을 교육의, 계도의 대상으로 본다는 것은 단체장으로서의 마인드가 굉장히 저는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것들도 사업의 세부내용, 이 자리에서 제가 요청을 드리는 데요.
그리고 강사들, 인문학 강좌에 강의하신 그 강사님들 그분들하고 그 강의내용, 강사들의 프로필 같은 것도 제가 지금 이 자리에서 요청을 드리고, 그리고 이런 것도 현역 의원들이 이런 것을 주도해서 이렇게 한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 과연 이게 합법적으로 가능한지 저도 궁금해요.
현 의원이 아무리 실세지만 이런 예산을 자기 마음대로 이렇게 쓸 수 있다는 게, 과연 어느 자치구에서 이렇게 가능한지, 이게 노원에서만 가능한 거 아닌지 모르겠어요.
세부내용은 요청을 드렸는데 일단 다시 한번 요청을 드리는 바입니다.
그리고 다른 것들 전체적인 것도 위원님들이 말씀을 해주시고, 제가 또 하나 지적을 해드리고 싶은 것은 불용액이 있어요.
불용액이라는 것은 2012년도의 총 예산 현액에서 집행액, 지출액을 뺀 것, 그 뺀 것에다가 이월액, 사고이월, 명시이월, 계속비, 보조금 집행잔액을 다 거기서 제하고 남은 그런 예산이 불용액입니다.
지금 185억 정도 되는 걸로 예산상에 나타나 있어요.
그래서 예산내용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일단은 사업이 각 과에서 불용사업들이 굉장히 많고, 각 부서에 불용집행을 하다가 집행이 중단되거나 아니면 계획대로 집행이 안 됐기 때문에 또 집행이 중단된 것 이런 것들, 사업이 부진해서 그만뒀다든지 이런 것들이 이렇게 많다는 이유는 예산의 세출을 잘못했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렇지요?
그리고 편성할 때 신중하게 검토되지 못했다, 계획대로 집행하지 못했다는 것은 결국 수요예측이 정확하게 되지 못했다는 이런 것을 반증을 하는 것인데 결국 이게 어떤 사업을 예산을 들여서 하다가 그만뒀다, 중단됐다 어떤 이유로든, 그게 다 예산 낭비라는 말이에요, 그렇지요?
엄청난 예산낭비이고, 결국은 처음에 과다 집행됐다는 얘기기도 하고, 그래서 이런 사례가 굉장히 많아서 이런 것들은 내년, 그다음 예산에 다 삭감요인이 되어야 되는데 이게 그 다음 해에 또 잡혔다 이것은 굉장히 문제가 있는 것이거든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정말 잘못된 것은 많이 시정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공직자비리신고센터 같은 것, 감사담당관에 이런 것들도 전혀 집행이 되지를 않았어요.
그리고 보상금 지급대상자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예산이 잡혀 있다가 전혀, 집행율 0% 이런 것들도 굉장히 문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그 다음 해 예산에서 당연히 삭감되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2013년도에 이게 또 있는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예산에 있어서 정확하게 하셔야 된다, 이것을 말씀드리고 그리고 이용 전용부분에서도 이용이 이렇게 발생을 한다는 것은 이것도 마찬가지로 편성할 때 예측이 굉장히 잘못됐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렇지요?
그런데 이게 지금 이용을 당초에 계획에 없는 사업에 썼다는 건 이건 상당히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그리고 행사비로 썼다든지 무슨 보조금에 썼다든지, 이게 지금 조직개편으로 인한 정부통신시설구축 이런 것들이 새로운 사업인데 이게 과연 예산전용이 가능한 것인지 이런 것도 의문시 되거든요.
그리고 체육관 대관료, 구청장배 체육대회, 생활체육회 후생비 지급에 따른, 이런 것을 전용해서 썼다는 것은 굉장히 선심성의 예산이 명백한 것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시정조치 되어야 된다, 정말 잘못된 거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제가 지금 이런 것들을 다 세부적으로 들어갈 수는 없겠습니다마는 예비비 같은 경우도 이게 지금 과연 적정하게 지출이 됐는가 이런 것들도 있는데, 여기도 말씀드렸다시피 뻔하게 하계동 학교부지 이런 것들은 사실 2011년도 결산에서도 예비비 지출 잘못된 거라고 지적이 나왔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여기 이런 것들은 명백히 부당 예비비 지출인 것, 명백한 건데 이런 것들도 시정이 되어야 되는 것이고 일반사업에 이렇게 예비비 지출한 것들도 있어요.
이런 것들은 굉장히 문제가 많다, 이런 것들 제가 총괄적으로 예비비 지출의 적정성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고 이런 것들도 다 개선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가 자세하게 다 들어갈 수는 없지만 순세계잉여금 같은 경우 올해 것을 보면 순세계잉여금이 2010년 회계연도에 마이너스 52억인데 사실 이것은 회계장부상 계상이 이렇게 되어 있지만 실제는 순세계잉여금이 사실 과다하게 부풀려져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실제로는 한 250억 정도 넘는 걸로 부풀려서 계상을 하고 회계상으로는 52억으로 해놨지만 실제적으로 장부상으로 다 계산을 해보면 거의 한 250억 정도가 순세계잉여금 2010 회계연도에 부풀려서 계상을 해서 세출로 이렇게 쓰고 나서 나중에 이게 각 사업에서 결손이 많이 나니까 그것을 각 부서에 분식을 해서 메웠단 말이죠.
그런 것들을 제가 구정질문을 통해서 순세계잉여금의 과다계상으로 인한 분식회계, 이런 것을 제가 구정질문을 준비했다가 하반기 의장단 선출로 인한 의회가 파행이 되면서 그걸 못하고 지금 서면으로 해서 받았는데 그게 그렇게 묻혔어요.
그게 구정질문이 되지 못하면서 서면으로 왔다갔다 그냥 받으면서 이게 굉장히 심각한 재정문란행위인데도 불구하고 이게 묻혀서 그다음 해에는 많이 개선되겠지 하고 기대를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일단은 회계상으로는 많이 개선이 됐어요.
많이 됐고, 이런 것들을 저희가 결산을 하면서 수치를 저희들이 다 볼 수는 없잖아요.
수에서는 사실 전문가들이 하셔야 되고, 우리가 수치로 따지는 게 저희 위원들이 하기는 굉장히 어렵고, 그렇지만 이게 이런 식으로 순세계잉여금 과다계상 적정성 여부나 아니면 이 사업의 어떤 타당성 여부나, 그리고 그 사업의 어떤 성취도, 그 사업의 어떤 목적의 달성도 여부 이런 것들을 위원들이 해야 되는데 그런 것으로 봤을 때 저희들이 지적하는 것에 대해서는 그다음 해에 계속 반영이 잘 되어야 되는데 결국 결산을 한다는 것은 그 다음 회계연도의 재정에 반영하기 위해서 불요불급한 그런 예산 위주로 하고 불필요한, 타당성이 없는 이런 것들은 과감히 삭감해서 그다음 예산에 반영하기 위해서 우리가 결산을 하는 것에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산의 의미라는 게 또 구청장의 어떤 회계에 대한 정치적인 면죄부를, 정치적인 책임을 면죄해주는 이런 의미도 있고, 그렇지만 집행에 대해서 법적으로나 형사상 그런 것에 대한 면죄부를 주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회계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예비비 지출부분 그리고 이용, 전용에 대한 부분 그리고 아까 불용액 발생부분 이런 부분들이 총체적으로 제가 봤을 때 문제점이 굉장히 제 눈에도 엄청 많이 보여요.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 이게 앞으로 올 연말에도 또 내년도 예산 편성하시고 하는데 정말 반영이 충분히 되어야 된다는 것을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면서 일단 저의 말씀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원기복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오납반환액 있죠, 과오납반환액, 금고결산에 과오납반환액이 일반회계, 특별회계 합쳐서 2억 7060여만 원인데 과오납반환액에 대한 세부, 상세내역을 제출해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이상으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본 안건에 대하여는 노원구의회 결산검사위원회 대표위원으로 김승애의원께서 공인회계사 1명, 세무사 2명으로 구성된 전문검사위원 3인과 함께 2013년도 5월 8일부터 5월 27일까지 20일간 세입․세출액과 기금결산, 채권결산, 공유재산결산, 물품 증감 및 현재액과 그 부속서류를 검사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결산검사위원회의 검사를 거쳐 그 의견이 제시되었고, 심도있는 심사를 위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으므로 위원여러분의 이의가 없으시다면 본 안건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승인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승인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 노원구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10시47분)
동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139조 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인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 24111호, 2012년 9월 21일 일부개정이 시행됨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표준금액으로 우리구 조례를 개정하여 자치단체의 지역주민 간 수수료 납부의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한 서울특별시 노원구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인․허가 및 신고․신청 관련 수수료 11종을 신설하였고 신설내용은 유원시설업 허가조건 이행내역 신고의 경우 1만 원 등 인․허가에 관련한 사항은 3건이며 음반․음악영상물 제작(배송)업 신고증 재교부의 경우에 4000원 등 신고․신청에 관한 사항 8건이 되겠습니다.
또한 수수료액 13종을 변경하여 치과기공소인정 신청 및 양수신고의 경우 5000원에서 1만 원으로 인상하는 등 총 3건을 인상하고 안경업소 개설등록 신청의 경우 2만 원에서 1만 원으로 인하하는 등 총 10건을 인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노원구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이진만 전문위원께서는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노원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
1. 제출년월일 및 제출자
가. 제출일자 : 2013.6.24
나. 의안번호 : 1639
다. 제 출 자 : 노원구청장(징수과 소관)
2. 제출이유
제출자 안과 같음
3. 주요내용
가. 지방자치법 제139조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에서 정한 표준금액에 따라 인․허가 및 신고 관련 수수료 11종을 신설하고 13종을 변경하고자 함(안 별표)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1)「지방자치법」제139조제1항
2)「지방자치법 제139조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제2조 및 별표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감사담당관(부패영향평가) 및 여성가족과(성별영향분석평가)
라. 기타사항
1) 신․구조문 대비표 : 별첨
2) 입법예고 결과(2013.5.23~6.12) : 별도 의견 없음
〔보 고〕
5. 검토의견
o 본「서울특별시 노원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139조 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 기준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24111호, 2012.9.21)의 시행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표준금액으로 정하여 자치단체별 수수료 격차를 해소하고 지역주민 간 수수료 납부의 형평성 유지와 징수 행정 업무의 통일성을 기하고자 하는 입법취지의 내용으로써 관련 법령에 위배됨이 없는 타당한 조례안이라고 사료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상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제적인 심의권이 우리한테 있는 것은 아니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 징수료 변경에 의해서 2012년도를 기준으로 한다든가, 실제로 징수료 변화가 얼마 정도 오른지는 계산을 해보셨나요?
인하되는 부분도 있어서 징수액 자체는……
60만 원 정도 더……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원기복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단체별로 거의 비슷한데 조금씩 틀린 금액이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통일하는 겁니다.
다른 부분도 있나요?
그래서 개정 안 하는 자치단체도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태성 징수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일상업무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행정지원국 소관 서울특별시 노원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노원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노원구 행정정보 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진행에 앞서 지난 7월 1일자로 집행부 인사발령이 있었습니다.
이선기 행정지원국장께서는 간단한 인사말씀과 함께 이번 인사이동으로 행정지원국 소관 부서로 새로 오신 과장님들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이선기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무더위에도 불구하시고 구정발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재경위원회 임재혁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조례안 제안설명에 앞서 지난 7월 1일자 인사발령에 따른 행정지원국 신입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정흥수 행정지원과장님을 제외한 다른 부서 과장님은 일상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서울특별시 노원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10시55분)
이선기 행정지원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사무직렬 기능직 공무원의 일반직 전환 및 사기진작을 위한 직급별 정원비율과 관리기관별 직급 정원을 조정하여 효율적 인력관리를 통한 조직의 생산성 향상에 기여하고자 일부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제3조 제2항 별표2의 직급별 정원책정 비율을 일반직은 7·9급간 1% 상·하향 조정하고 기능6·7급은 2%, 8%씩 상향조정 및 기능9급은 10% 하향 조정하였습니다.
또한 제4조 별표3의 정원 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에서 일반직과 기능직간 인원을 각각 16명 증·감한 내용으로 아무쪼록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이진만전문위원께서는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노원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
1. 제출년월일 및 제출자
가. 제출일자 : 2013.6.24
나. 의안번호 : 1636
다. 제 출 자 : 노원구청장(행정지원과 소관)
2. 제출이유
제출자 안과 같음
3. 주요내용
가. 일반직 및 기능직 정원조정에 따라 직급별 정원책정기준에 맞도록 비율조정
1)일반직 - ․ 7급 32%이내 ⤍ 33% 이내로 상향조정
․ 9급 9%이상 ⤍ 8% 이상으로 하향조정
2)기능직 - ․ 6급 4%이내 ⤍ 6% 이내로 상향조정
․ 7급 27%이내 ⤍ 35% 이내로 상향조정
․ 9급 19%이상 ⤍ 9% 이상으로 하향조정
나.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별 정원을 조정함
1) 일반직 : 1,151명 → 1,167명(증 16명)
2) 기능직 : 179명 → 163명(감 16명)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30조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기타사항
1) 신·구조문 대비표 : 별첨
2) 입법예고(2013. 5. 30 ~ 6. 19) 결과 : 의견없음
〔보 고〕
5. 검토의견
o 본「서울특별시 노원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사무직렬 기능직 공무원의 일반직 전환에 의한 일반직 및 기능직 정원 조정에 따라 직급별 정원 책정 기준과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별 정원을 조정하여 효율적인 인력관리를 위한 입법취지의 내용으로써, 상위법령인「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제30조 정원의 규정에 위배됨이 없는 타당한 조례안이라고 사료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마은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최근에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이것하고는 별개이기는 합니다마는 너무 잦은 인사이동으로 인해서 위원들도 자료요구를 하거나 하면 부서에서 다 답변이 원활하지가 못해요.
다들 온지 얼마 안 되고, 제가 했던 것이 아니고, 이래서 업무가 굉장히 애로가 많습니다.
위원들이야 시간을 두고 파악을 하면 되겠지만 최근에 민원인들한테서 그런 얘기가 많이 들려요.
도대체 노원구는 일이 안 된다, 부서에 일하러 가면 다 모른다고 하고, 온지 얼마 안 되어서 업무를 모른다고 하고 전임자가 다른 부서로 가서 내가 답변해 줄 수 없다 이래서 노원구청에 업무가 제대로 되느냐는 거예요.
왜 노원구는 갈 때마다 민원을 볼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 민원이 최근에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그런 문제가 있겠구나.
한편으로는 숨통이 트이면서 사기진작에 많이 도움이 되지만 그 반면에 구민들한테는 굉장히 불편을 초래하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감안하셔서 승진도 승진규정이 있지 않습니까?
몇 년, 부서이동이 있을 경우는 보충을 해서 해당사항이 있더라고요.
그런 것을 제대로 지켜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한 부서에서 몇 개월 이하는 이동할 수 없다는 규정도 지난번에 보니까 있더라고요.
그런 것들은 준수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만약 이동을 하더라도 부서 내에서 자기 업무와 연결이 되는 부서로 이동이 되면 아무래도 민원이 줄어들지 않겠나, 불편을 덜 끼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효율 측면에서 결국은 사람의 경쟁력, 그리고 조직의 팀웍, 경쟁력 이런 것들이 우리 노원구 전체 구정의 질, 생산성과 연관이 되는 만큼 정원조례에 맞추어서 이동부분도 원활히 불편을 끼치지 않는 선에서 신경을 많이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방금도 이런 조례가 개정이 되면 조금 승진의 폭이 숨통이 트이고 넓어지지 않겠습니까?
인사라는 게 사실 양면성이 있습니다.
이번 인사 같은 경우에도 승진한 사람이 4급 이하 승진자가 47명입니다.
47명이 승진을 하면 일단 자리이동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의 50명 가까운 사람이 자리를 이동하다 보면 연계발령이 최소 곱하기 2는 해야 합니다.
평균이 3입니다.
그러면 150명 정도가 자동으로 옮겨지게 됩니다.
그래서 인사라는 게 승진의 폭이 많아질수록, 또 연계발령이 커질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고, 또 하나는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대로 저희들도 정말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 부서에 저희 청장님도 한 2년은 근무를 해야 조직이 안정이 되고 방금 말씀하신 대로 민원도 최소화 할 수 있다 라고 하는데, 이런 연계발령 사항도 약간 있는 데다가 또 일부에서는 예를 들어서 지역의 주민이나 사실 위원님들 같은 경우에도 일부 요구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 여러 가지를 반영하다 보면 저희들이 최대한 그렇게 노력은 하지만 피치못하게 그럴 경우가 있습니다.
어쨌든 마은주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취지를 최대한 저희들이 감안해서 인사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단체장의 가장 큰 권한 중에 하나가 바로 인사권이잖아요.
예산편성권과 더불어 인사권인데 이 인사권이 과도하게 남발된다면 그 행정낭비 이런 것들, 행정비용도 굉장히 커질 수 있고, 또 하나는 행정의 질이 굉장히 떨어질 수가 있고 그런 우려가 있느니 만큼 그런 것들도 아울러서 많이 탐색을 해야 된다, 일단 승진기회가 많아진다는 것은 긍정적인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거기에 덧붙여 말씀드리면 잦은 인사이동에 대해서 승진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경우가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그럴 수 있지요.
그런데 동사무소 같은 예를 보면 한 사람이 어떤 경우에는 3년 이상을 근무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인사에 있어서도 직원들 간에 이해관계가 있을 수 있지요.
그것은 국장님께서 더 잘 아실 것이고, 그래서 가급적이면 물론 그 부서에 맞는 인물을 구하다 보니까 잦은 인사이동이 있을 수 있지만 가급적 연도가 오래된 그런 분으로 해서 인사배치를 하는 것이 이런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요.
지금 보면 기능직의 6급이 4% 이내에서 6% 이내로 상향조정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6급이면 팀장급인데 팀장급이 이렇게 2%나 늘어났으면 그만큼 앞으로 부서의 개편도 있을 수 있다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것입니까?
지금 기능직이 앞으로 전체가 사실 일반행정직으로 전환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러면 밑에 하위직은 거의 없어지고 점차 수가 줄어듭니다.
특히 기능직 9급의 경우 지금 현원이 거의 제로에 가깝습니다.
그럼에도 이 9%를 넣어놓은 것은 전체적으로 이 100% 비율 중에 어떤 파이는 맞추어야 되는데 그렇다고 다 상위직급으로 배분을 하다 보면 다른 직렬, 행정직이나 일반 다른 직렬하고 너무 과도한 형평성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일단 이 비율을 감안해서 맞춰놓은 것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물론 이게 국가적인 시책에 의해서 한다고 하는데 또 한 가지 문제는 기능직과 행정직이 들어올 때는 어쨌든 다른 루트를 통해서 들어옵니다.
그렇지요?
그렇게 되면 오히려 행정직 쪽에서 조금 피해의식 같은 게 아무래도 있을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그러면 그것에 의한 사기라든지 이런 게 저하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 것에 대한 어떤 개선책, 강구책이나 이런 게 있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행정직의 그런 불만요인들을 가급적 최소화 할 수 있도록 하고, 사실 기존 일반 행정직들이 그 비율만큼 늘려주었기 때문에 불만도 적은 데다가 어떤 측면에서는 현재 있는 사람들이 약간의 위에 있어서 그렇게 큰 불만은 없으리라고 보는데 저희들이 추이를 봐가면서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이 있다면 대책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흥수 행정지원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는 일상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서울특별시 노원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11시9분)
이선기 행정지원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자치회관 운영과 관련 동 주민자치위원회와 구 주민자치협의회의 심의기능 중복에 따른 구 주민자치협의회의 심의기능을 삭제하고, 관내 10인 미만 영세사업장에 대한 사회보험 가입확대를 위해 자치회관 프로그램 수강료 일부를 할인해 주고자 일부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제17조 제10항 중 구 주민자치협의회 기능을 협의·자문으로 변경하였으며 제10조 제5항, 별표2에서 수강료 감면내용에 사회보험에 가입한 관내 10인 미만 사업장주와 근로자에 대해 30% 할인할 수 있도록 내용을 추가한 사항으로 아무쪼록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노원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
1. 제출년월일 및 제출자
가. 제출일자 : 2013.6.24
나. 의안번호 : 1637
다. 제 출 자 : 노원구청장(자치행정과 소관)
2. 제출이유
제출자 안과 같음
3. 주요내용
가. 주민자치협의회의 심의기능 삭제 (안 제17조 제10항)
나. 자치회관 프로그램 수강료 30% 할인 대상에 사회보험에 가입한 10인 미만 관내사업장에 근무하는 사업주 및 근로자 추가(안 별표2)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1)「지방자치법」제8조, 제136조 및 제139조
2) 「지방자치법 시행령」제8조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1) 감사담당관(부패영향평가) : 원안동의
2) 여성가족과(성별영향분석평가) : 원안동의
다. 기타사항
1) 신․구조문 대비표 : 별첨
2) 입법예고 결과(2013.5.16~6.5) : 별도 의견 없음
〔보 고〕
5. 검토의견
o 본「서울특별시 노원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동 주민자치위원회의 자치회관 운영 심의 기능과 구 주민자치협의회 심의 기능이 중복되어 구 주민자치협의회의 심의 기능을 삭제하고, 10인 미만 사업장에 근무하는 사업주와 근로자에게 자치회관 수강료 할인 혜택을 부여하는 규정을 신설하여 영세사업장의 사회보험 가입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입법취지의 내용으로써 상위법에 위배되거나 관련 규정에 저촉됨이 없는 타당한 조례안이라고 사료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마은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골자는 두 가지인 것 같아요.
주민자치위원회의 심의기능 빼는 거 하고 하나는 사회보험 가입자에 대한 수수료 감면, 이 두 가지인데 사회보험 가입자에 대한 수수료 감면 이 내용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면요.
예를 들어서 이 조례가 만들어졌을 때 수수료 감면혜택을 보는 대상자들이 얼마나 될까, 얼마나 늘어날까, 예측치 같은 게 있어요?
그것을 우리가 그 중에 3%가 이런 수강신청을 했다고 가정하면 약 690명, 700명 가까운 인원이 19개 주민자치프로그램을 이용하게 될 것으로 보여 집니다.
그렇게 된다면 감면혜택이 약 200만 원 정도가 될 것으로 보여 지는데, 200에서 250 가까이가, 전체 우리가 19개 동 자치회관에서 자치회관 수강료 수수료가 월 8500에서 9000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3% 이용하기는 사실 저희가 많이 봐서 3%인데 영세사업장에 근무하시는 분이 프로그램에 참여할 정도의 시간 여유가 있으신 분들이 상당히 드물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 영세사업장에 4대 보험 가입을 확대하기 위한 여러 가지 인센티브 사업 중에 우리도 하나에 불과한 것이지,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가입을 확대하기 위해서 사실 홍보의 기능이 더 많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자치회관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저해요인으로 작용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이게 저희들이 자발적으로 했다기보다는 고용노동부에서, 정부에서 사회보험제도가 일부 변경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영세사업장 근로자에 대한 정부지원금이 대폭 상향됐거든요.
그러니까 정부시책을 그렇게 상향하고 좋은 보험이 생겼는데도 불구하고 지역에서는 제대로 모르고 있어요.
그러다보니까 북부고용노동사무소에서 우리 지방자치단체하고 협업사업으로 이걸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지방에서도, 자치단체에서도 최대한 이런 것들을 확대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인센티브를 같이 도입해서 이 사업을 같이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저희들이 MOU를 체결해서, 특히 저희들이 같이 공감하는 이유는 노원구야말로 90% 이상이 10인 이하 영세사업장입니다.
특히 영세사업장에 계시는 분들이 산재사고가 한 번 나면요.
그야말로 기업 자체가 문을 닫는 경우가 종종 나옵니다.
아주 그냥 그 자체로 영업을 못할 정도로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처지에 처해지기 때문에 그런 걸 예방하기 위해서 이것을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같이 정부하고 협업을 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자치회관 프로그램 이것뿐만 아니라,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문화시설이라든지 여러 가지 텃밭상자를 한다면 그런 어려운 분들이기 때문에 우선권을 준다든지 이런 인센티브를 여러 가지를 거기다 담아서 관련 조례를 개정해서 그런 것들을 알리고 유도해서 결국은 우리 지역 내에 취약계층에 굉장히 안전한, 사회안전망에 집어넣기 위한 하나의 일환이죠.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게 다른 꼼수는 절대 없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런 차원에서 반대할 일은 없지만 이것과 더불어 4대 보험 가입을 많이 권장하기 위해서 우리구에서 다른 인센티브나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이 있으면 또 다른 데서도 많이 개발을 해서 홍보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지금 답변을 하시기 전에 4대 보험 가입을 확대하기 위해서 이걸 했다고 말씀을 하셔서 전체적인 취지는 이해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답변을 하시기 전에 여쭤보려고 했던 게 4대 보험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국가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자체하고는 상관이 없지요.
왜냐면요.
그 중에서 한 가지를 택해서, 고용보험이라든가 한 가지를 택해서 들게 한다면 들을 수 있어요, 혹시라도.
그런데 4대 보험은 4가지가 필히 의무적으로 들어야 됩니다.
그러면 건강보험 또 산재보험, 고용보험 이렇게 쭉 들어야 되는데 그게 실은 따지고 보면 만만치 않아요.
월급 200만 원 받는다고 그러면 이렇게 되면 1인당 한 30, 40만 원 세금이 나갑니다.
그러면 영세업체에서 몇 명 이렇게 하다 보면 오히려 그 사업장 존폐, 어떻게 보면 그런 것까지 요즘 같이 이렇게 경기 어려운 판에 세금 100만 원 이상 내주다가는 문 닫아야 될 그런 사업장들 많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과연 이게 실효성이 있는 정책이냐, 그걸 한 번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저는 이게 탁상공론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렇게 되면 한 가지 뭐가 또 문제가 되냐, 일반기업이 아닌 이것보다도 더 영세해서 4대 보험도 못 드는, 물론 그런 사람들을 유인책으로 한다고 그러는데 아예 그래도 못 드는 정말 영세한 조그만 점포라든가 이런 곳들은 어떻게 보면 형평에 더 맞지를 않아요.
더 어려움에 처해서 아예 그냥 들고 싶어도 못 드는 그런 업소와 그나마라도 유인해서 노원구 전체에서 한두 군데라도 들수 있는 그런 업체가 있다면 그런 곳과는, 아니면 기존에 들고 있는 업체 이런 회사와의 형평성 문제 그것도 또 발생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우선 첫 번째로 자치회관 프로그램 수강료 하나만 가지고 한다면 실효성이 저도 그건 없다고 봅니다.
그 인센티브 하나 가지고는, 그런데 지방자치단체에서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사업들이 현재 이 사업을 저희가 MOU를 체결하면서 발굴해낸 게 한 14가지가 있어요.
자치회관 프로그램 수강료 할인부터 시작해서 주차장 요금할인 등 여러 가지,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부분들은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하나의 유인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이 되고, 그다음에 4대 보험은 원칙적으로, 의무적으로 가입을 해야 되지만 실질적으로 이 영세사업장에 종사하는 분들이 사실 소득이 낮지 않습니까?
낮으니까 비록 적지만 그분들한테는 적은 게 아니거든요.
적은 게 아니기 때문에 그 4대 보험을 다 내기가 현실적으로는 어렵습니다.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다른 여러 가지 혜택을 주는 것이고, 또 저희들이 4대 보험을 우선적으로 그중에서도 사업장이 4대 보험에 가입하지 않아서 어려움에 처할 수 있는 가장 근본 원인이 그 4가지 중에서도 고용보험과 국민연금이 더 피해가 클 것이다 라고 봐서 우선은 그 두 가지에 저희들도 역점을 두고 고용노동부도 그렇게 역점적으로 가입을 권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이 업무는 고용노동부의 업무지만 저희들이 가급적 저희 구민들이 처해 있는 상황이 비슷하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가 이 부분에 대해서 자유로울 수 없기 때문에 같이 노력을 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취지는 좋은데 이게 과연 실효성이 있느냐 이걸 한 번쯤 생각을 해보시고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함학림 자치행정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는 일상업무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5. 서울특별시 노원구 행정정보 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11시25분)
이선기 행정지원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정보목록의 작성․비치에 따른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의 내용을 반영하고, 공표대상 행정정보의 세부업무 확대를 통해 청구인이 정보공개청구절차를 통하지 않고도 쉽게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여 구민의 알권리 충족과 구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일부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제11조에 공표목록 작성․비치를 정보목록의 작성․비치로 변경하고 정보목록 자체에 비공개대상 정보가 포함될 경우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제5조 별표에서 공표대상 행정정보의 세부업무별 확대를 위해 공표방법에 공표부서를 추가하고 주요 통계자료 18종과 기타 공익을 위하여 공개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업무에 기타 항목을 추가하는 내용으로 아무쪼록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이진만 전문위원께서는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노원구 행정정보 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
1. 제출년월일 및 제출자
가. 제출일자 : 2013.6.24
나. 의안번호 : 1638
다. 제 출 자 : 노원구청장(민원여권과 소관)
2. 제출이유
제출자 안과 같음
3. 주요내용
가. “공표목록 작성·비치”를 “정보목록의 작성·비치”로 변경하고, 정보목록 자체에 비공개대상 정보가 포함될 경우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함 (안 제11조)
나. 공표대상 행정정보의 세부업무별 공표방법에 공표부서를 추가하고 주요 통계자료, 기타 공익을 위하여 공개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업무에 세부업무를 추가함 (안 별표)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6조, 제7조 및 제8조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감사담당관(부패영향평가) 및 여성가족과(성별영향분석평가)
라. 기타사항
1) 신․구조문 대비표 : 별첨
2) 입법예고 결과(2013.5.23~6.12) : 별도 의견 없음
〔보 고〕
5. 검토의견
o 본「서울특별시 노원구 행정정보 공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8조 정보목록의 작성․비치 등에 대한 내용을 반영하고 다양한 정보공개 요구에 맞추어 공표대상 행정정보의 세부업무 확대를 통해 적극적이고 실질적인 정보공개 실시와 신뢰성 있는 정보공개제도를 운영하고자 하는 입법취지의 내용으로써 관련 상위 법령에 벗어남이 없는 타당한 조례안이라고 사료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상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은 취지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목록이 딱 떨어지는 것은 아니겠지만 공개대상정보에 대해서는 거의 다 정리를 한 것이라고 보면 됩니까?
공개정보목록이 있고 공표대상목록이 있는데 정보목록이라고 하면 일단 저희들이 문서를 생산할 때 공개냐, 비공개냐를 선택하거든요.
공개라고 선택이 되면 그게 홈페이지로 자동으로 연계해서 그 목록을 다 볼 수가 있습니다.
목록은 볼 수 있지만 그 안에 자료는 없지요.
그런데 구민들이 궁금하게 생각하는, 또 특히 저희들이 매년 신청을 받아보면 주로 요구를 많이 하는 목록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사전적으로 공표목록이라서 별도로 공표목록을 작성해서 게시를 하고 그 목록을 클릭하게 되면 그 세부내용이, 다 자료를 검색할 수 있도록 그런 체제로 되어 있습니다.
왜 조례를 이번에 개정하게 됐느냐 하면 저희들이 기존 최초의 조례를 제정할 때 정보목록과 공표목록이 구분이 되어 있어가지고 법률에서는 구분적으로 규정을 하고 있는데 이것을 저희들이 적용하면서, 그러니까 다 공표목록으로 용어를 썼어요.
법률의 체계에 맞추어주고, 또 저희들이 확대하고 이런 개정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 의미는 아니고, 정보공개청구라고 하는 것은 청구에 의해서 하는 것이 원칙이겠죠.
그런데 저희들이 사전적으로 공표하는 목록은 청구가 없어도 누구나……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마은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지금 개정하는 내용에 보면 시비, 기타 항목이 지금 추가가 됐다는 말씀이시지요, 그렇지요?
별표에……
이거는 원래 다 하게 되어 있었잖아요?
그 이유는 서울시에서 이 부분을 인센티브사업으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어요.
특히 재정이 열악한 기초에서는 저희들이 서울시 인센티브를 좀 많이 따기 위해서 이런 부분까지도 지금 저희들이 최대한 확대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들이 서울시 담당자하고 사전에 업무협의를 해보니까 구별로 편차는 좀 있습니다.
저희보다 더 많이 되어 있는 데도 있고 적게 되어 있는 데도 있고 편차는 다양한데 실질적으로 구민들이 궁금해 하는 내용을 정말 공개를 한 것이냐, 아니면 당직일지, 뭐 시원찮은 것까지 다 해 놓고 건수만 많이 잡아 놓은 것이냐, 이것을 정확하게 분별하겠다. 그러니까 비록 건수가 많다고 하더라도 정말 이건 사전적 공개의 가치가 없는 것은 다 제하겠다, 그래서 저희들은 나름대로 사전적 공개의 의미가 있는 것은 위원님들한테 심의를 받아서 ‘이런 목록은 사전적으로 이런 것은 공개 하겠습니다’라고 했지만, 여기 기타라고 하나 집어넣었지만, 이 기타라고 하는 것을 중요한 사항을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의 사전심의 없이 공개한다는 내용이 아니고 하다보면 진짜 기초적인 부분들도 할 수 있거든요.
요구가 많이 들어올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기타란에 별도로 방침을 받아서 사전적으로 공개를 해주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인센티브에 관련해서 저희들도 나름대로 최대한 따보려고 그렇게 한 것입니다.
이렇게 아니더라도, 지금 이게 별로 크게 달라진 것은 없는 것 같고……
하다보면 매번 그런 일들이 반복이 되면 그 직원은 계속 업데이트해야 될 업무부담은 있는 것이거든요.
전체를 다 할 수는 없고……
이게 개정 이후에 했지만 똑같은 것이고, 그리고 지금 단서조항이 하나 있어요.
단서조항이, 단……
단, 해서 비공개 대상 정보가 포함될 경우는 아니 할 수 있다, 이런 단서조항이 있는데 이것은 법률이 그대로 있어요.
제가 보았을 때는 똑같고요.
그 다음에 왜 넣느냐 하면 저희들이 조례가 상위법에 또 근거가 있어요.
자치사무가 아닌 이상에는 근거가 있어야 조례를 제정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도 어떤 부분은 상위법률 내용에 있는 것을 그대로 따 넣을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또 주민이 청구해서 왜 안 해주냐고 하면 곤란하잖아요.
그래서 공개, 비공개 할 때 비공개로 하자고 했을 때 지시한 사람이 그 당시에 마음이 부담스럽다 하면 비공개로 해놓으면 이것은 공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단서조항에 의해서, 그렇게 되면 본질이 모든 정보는 공개해야 된다는 그 본질에서 그것을 피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드는 거예요.
이게 지금, 그러니까 표면적으로는 개정이유에서 알 권리를 충족시키고 투명성을 확보하고 확대시킨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이 조례는 방어적인 요소를 추가시키는 조례에요.
제가 보았을 때는, 그래서 이것도 또한 꼼수조례라고 저는 그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 법률에 의한 것은……
법률에는, 그런데 여기는 지금 이 단서를 달므로 해서 비공개, 공개라는 것 우리구에서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공개, 비공개를 설정할 수 있잖아요.
우리구에서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조례는 상당히 원래의 취지, 구민의 알권리에 역행하는 요소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제가 보았을 때는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정보공개는 원칙적으로 공개가 원칙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나름대로 주민이 요구하는 그 정보공개 요구가 여러 가지 사연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사연이 있다 보면 저희들이 공개되지 않아야 할 목록도 왜 정보공개가 원칙적으로 공개인데 안 주느냐 라고 얘기할 수 있거든요.
시행규칙에서는 좀 더 디테일한 게 들어갑니다.
똑같이 그 구분이 같은 맥락으로 가지 않고서는……
그러면 이 조례를 통과시키는데 앞서 우리가 하나 꼭 검토하고 넘어가야 할 게 우리 노원구 행정으로 인한 모든 자료들, 정보들 여기에 공개, 비공개의 규정이 있지요?
비공개로 할 수 있는 규정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 규정이 노원구에 조례로 된 것은 있어요?
없지요?
저희들이 문서를 생산할 때 기본적으로 아까 위원장님도 이 위원회를 할 때 방청요구가 있으면 이것을 공개할지 말지 상의해서 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도 기본적으로 조례, 법률에 규정된 대로……
그리고 예를 들어서 또 우리 노원구에 비공개 자료가 많이 있잖아요.
제가 얘기하는 것은……
그런 사실은 주민이 알아야 되는 거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공개로 된 게 많아요.
그래서 제가 하나 여쭈어 볼게요.
그렇게 비공개로 적혀 있으면 그것은 주민들한테 공개 단서조항에 의해서 공개 안 하는 거예요?
그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지금 저희들이 공개, 비공개 여부를 임의적으로 정하는 게 아니고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 있지 않습니까?
상위법에, 거기에는 비공개 대상 목록이 쭉 나옵니다.
국가 안전보장, 영업상 비밀, 재판 중인 것, 수사 중인 것, 아직 계획이 확정되지 않은 것 그런 사례들이 있어요.
거기에 딱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은 크게 논란의 소지가 없습니다.
우리 노원구청에서 발생되는 비공개로 분류된 자료들 그 목록을 저한테 주시겠어요.
2010, 2011, 2012……
자꾸 저희들이 정보공개 얘기할 때 지난번에도 논란이 많았어요.
이것은 개인정보가 있기 때문에 공개 못 해드립니다 이래서 자꾸 실랑이도 하고 다툼도 있는데 그것은 구민의 대표로서 어떤 의정활동의 일환으로 요구하는 자료는 국민에 대한 개인정보 보호에 관련된 법률하고는 적용이 다르거든요.
그것은 제가 하도 논란이 많아서, 옛날에 많이 싸웠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그러면 2010, 2011, 2012, 2013 상반기까지 해서 비공개로 분류된 목록들을, 목록만 말고 자세한 세부내역을 제가 알아볼 수 있게 그 자료를 요구하면서 저는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조례상에……
사례가, 어떤 경우에는 비공개로 한다는……
그게 우려가 되기 때문에……
당연히 위원님은 주민의 대표로서 그 말씀을 하실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 경우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런 경우도 장치가 있지요.
저희들이 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보공개심의위원회는 주로 어떤 때 열리느냐, 이렇게 정보공개를 요청했는데 이것은 비공개다, 정보공개를 안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다가 공개를 해달라고 청구를 합니다.
그때 열어서 외부 전문가까지 다 모아서 그때 거기에서 이런 부분을 청구인이 이런 취지로 정보공개를 요구했는데 우리 입장에서는 어떤 이유로 비공개로 했습니다, 또는 일부만 공개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정보공개심의회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논의를 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결정합시다, 해서 그런 장치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은 기본적으로 원칙이 공개다, 그런데 그 공개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법률에 경우에 수에 따라서 이것은 공개다, 비공개다 결정을 하고 설사 비공개로 적혀져 있는데 그것을 공개청구해서 비공개로 했다, 그러면 민원청구인이 이해하면 다행인데 이해를 못 하겠다 하면 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또 열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일종의 재판이지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정리하고 갑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위원님이 당연히 우려를 하시지만 내부적으로……
전에 의원들한테도 이것은 비공개 자료기 때문에 공개할 수 없습니다 해서 자료를 못 받은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종종 있었어요.
그런데 그것은 지극히 잘못된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비공개 자료를 요구했을 때 그 자료를 무슨 이해당사자들이라든지 주민들한테 보여주는 행위를 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면, 단지 의정활동을 위한 목적이라면 그것은 당연히 공개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의원들이 외부에 공개를 한다든지 외부에 자료를 유출한다든지 하는 목적이라면 당연히 해서는 안 되겠지요.
그것은 의원들의 윤리적인 문제까지 포함되는 문제고요.
만약 그런 게 확실하다고 하면 의원이라 할지라도 당연히 공개를 하면 안 되겠지만, 단지 의원이 어떤 구정질문이라든지 기타 의정활동을 위해서 자료로 삼기 위해서 공개를 요구했을 때는 그 자료는 당연히 줘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공개해야 된다, 말아야 된다 그런 것도 있는데 저희들도 여기가 사실 지방의회와 집행부의 관계 속에서는 일종의 정치행위도 분명히 포함되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의정활동에 필요한 행정정보야 당연히 최대한 제공해 드려야 되겠지만 그 외에 혹시 정치활동 영역에 결부가 된다든지 또 아직 확정되지 않은 내용이 나가서 그게 어떤 우려의 소지가 있다면 모르겠습니다.
그런 정도 이외의 것은 저는 두 분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해야 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그쪽에서 최대한 논의를 해서 이것이 정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어떤 의정활동이 아닌 정치적인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는다는 것을 각서를 받는다든지 아니면 그런 장치를 하고 공개를 하면 되거든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그것을 의원이 거짓말을 하고 다른 정치적인 목적이나 주민들한테 공개를 하기 위해서 한다면 그것은 의원의 윤리에 관한 문제지요.
윤리에 관한 문제입니다.
그런데 그 부분까지도 집행부에서 판단을 해서 안 된다 된다 하는 것은 지극히 자의적일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정말 100% 이것은 정치적이다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그 판단은 집행부에서 해서는 안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의원들한테 정말 윤리적인 문제로 해야 되는 문제고, 이것은 웬만하면 공개를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가급적 공개가 원칙이고요.
혹시 그런 게 있으면 별도 여러 협력 창고가 있지 않겠습니까?
통해서 그런 것들이 최소화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위원님들한테 그런 말씀이 안 나오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의원들이 자료요청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가급적 정말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할 수 있도록 조치해주시는 것도 집행부에서 의원들을 도와주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부분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없도록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주민들이 정보공개 요구를 했을 때, 신청을 했을 때 비공개로 분류가 되어서 공개가 안 되었다 하면 보통 주민들은 안 되는구나, 공개대상이 아니라고 하니까 그냥 그렇구나 하고 포기하고 가거든요.
그 중에서 아, 이게 왜 비공개 대상이야, 이거 비공개인지 아닌지 다시 따져보자고 파고드는 사람이 있을 수 있지요.
그렇지만 다수의 국민들은, 순진하고 순수한 국민들은 이것은 공개 대상이 아니구나 하면 알 권리를 박탈 당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 우리 노원구에서 생산되는 이런 행정정보 자료가 비공개냐, 공개냐 결정하는 것은 사실 구청장의 판단이 많은 들어갈 수밖에 없잖아요.
이렇게 되었을 때 구청장이 이거 공개하고 싶지 않아 하면 비공개로 분류가 되면, 분명히 이것은 밀실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서 나중에 문제가 되어도 비공개기 때문에 공개 안 했다 이렇게 면죄부까지 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런 맹점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을 악용하는 단체장이 있어서는 절대로 안 된다, 정말 이것은 범죄자다, 이런 구청장이 있다면, 그런 것을 분명히 말씀드리고 이 단서가 들어가고 안 들어가고를 가지고 지금 논란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 하면 상위법이 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이것을 하자고 할 수는 없지만 차후에 이 문제는 저희들이 다시 검토를 철저히 해보겠다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문서를 기안한 사람이, 기안자가 이 문서는 공개 대상이다 아니다, 이미 다 경우의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판단해서 그것까지 결정해서 쭉 결재가 옵니다.
그러면 결재자 입장에서 그게 맞아, 내용도 맞고 이 문서가 공개여부, 비공개 이런 것도 다 이의가 없다면 결재를 진행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구청장이나 결재자의 의도대로 이것은 공개다, 비공개다 정해주는 게 아니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아까 참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대다수의 사람들이, 물론 대다수가 공개의 대상이지만 혹 비공개가 있어서 비공개 통지를 받게 되면, 이게 국가기관에서 비공개다 하면 그냥 그렇게 알고 넘어가는 수도 있지 않느냐, 이 부분은 제가 이것까지 업무파악이 안 되어서 그러는데 그렇게 만약 결정이 되어서 내보내면 다시 공개심의청구를,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는 단서가 달려갑니까?
아니면 그냥……
확인을 해보고 설사 비공개, 그 청구인이 공개한 욕구를 다 충족 못 시켜 줄 때, 전부 다를 공개를 안 한다든지 일부만 공개한다든지 또 비공개할 때는 우리가 심의위원회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논의할 수 있는 그러한 규정이 있다는 것을 알려서……
그렇지만 우리가 행정이라는 게, 물론 집행을 하다 보면 그 내부에서는 다 비공개로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하나는, 물론 비공개다, 공개다 해서 실무자들이 분류를 해서 올라가요.
그렇게 했을 때 비공개, 공개를 표시할 때 모든 서류가 다 그렇게 올라갑니까?
밑에서 실무자가 공개, 비공개를 분류합니까?
그래서 조금 전에 저희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위에 분들이 결정하는 사항은 아니고요.
비공개다, 공개다를 결정하는 것에 있어서……
100%입니까?
그건 위원장이 있으니까, 오늘 같이 다른 위원회가 열렸어요.
그러면 이 위원회는 특별히 어떤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공개를 하는 것은 곤란하다, 그러면 이 위원회의 오늘 회의내용은 비공개로 하겠습니다, 위원장이 선언을 할 때 그 위원들이 합의가 되면 그건 비공개 회의가 되는 거예요.
그건 공개가 안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위원회나 협의회나 이런 데는요.
회의 같은 것, 회의할 때 있잖아요.
이런 것들은 충분히 위원장이나 그 회의를 진행하시는 운영위원장이든 아니면 구청장이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노원구청에 정책협의회라고 있죠?
비공개로 하는 협의회 있죠?
구청장 정책협의회, 두 달 만에 한 번씩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런 거 다 비공개잖아요?
그런 것들……
아니, 국장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제가 그 부분은 한 번 보겠습니다.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자료 요구했던 것, 비공개로 분류된 모든 회의, 위원회 아니면 협의회 있죠?
2010년, 11년, 12년, 13년도까지……
제가 한 가지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지금 마은주위원께서 처음에 담당주무관이 공개로 할 것이냐, 비공개로 할 것이냐를 정해서 기안을 올리면 주무관이 결정한 것에 대해서 위에서 번복이 되거나 이런 경우가 없느냐 라고 질의를 하셨는데 답변은……
0%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책임질 수 있냐 그랬더니 책임지신다고 그랬거든요.
제가 공직 생활 37년을 했는데 관리자 생활을 절반 이상 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런 게 있다면 윗선에서 자의적으로 그걸 바꾸게 할 수 있는 그런 사례도 있고 방침이 될 수 있느냐 그런 것인데 그런 게 한 건도 없었다면 그런 우려는 없어지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제가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위원여러분,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행정정보 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선기 행정지원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일상업무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08회 노원구의회(정례회) 행정재경위원회 제1차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3분 산회)
○출석위원 5인
임재혁 송인기 마은주 원기복 이상희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진만
○출석관계공무원
행정지원국장 이선기
기획재정국장 강순일
행정지원과장 정흥수
자치행정과장 함학림
징수과장 김태성
민원여권과장 류인철
민원행정팀장 진향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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