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3회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임시회)

보건복지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사무국

일시 2009년5월11일(월)
장소 노원구의회보건복지위원실

의사일정(제1차 회의)
1. 서울특별시 노원구 폐기물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 노원구 오수ㆍ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 노원구 폐기물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2. 서울특별시 노원구 오수ㆍ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10시1분 개의)

○위원장 최성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73회 노원구의회(임시회) 보건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 임시회 기간 중 본 위원회 일정은 배부한 유인물을 참조하시고, 오늘은 2009년 4월30일 노원구청장이 제안하여 2009년 5월1일 본 위원회에 회부된 서울특별시 노원구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 노원구 오수ㆍ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노원구 폐기물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10시6분)

○위원장 최성준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페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께서는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최재곤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최재곤입니다.
존경하는 최성준 보건복지위원장님, 그리고 보건복지위원님 여러분!
평소 구정발전과 구민복지증진을 위한 의정활동에 열과 성을 다하시는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서울특별시 노원구 폐기물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이유는 2003년에 결정된 종량제 봉투가격이 그동안의 각종 임금 및 유가상승 등 쓰레기 수집ㆍ운반 원가가 상승 되었습니다.
또한 카드수수료 지급에 따른 수익 감소로 봉투판매소의 판매기피 등을 해소하기 위하여 쓰레기봉투 가격을 인상 조정하고 폐기물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ㆍ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법령의 인용조문과 용어 등을 정비하고, 생활폐기물 중 일련의 공사ㆍ작업 등으로 발생하는 폐기물 중 5톤 미만의 폐기물을 수집ㆍ운반ㆍ보관 할 수 있는 처리규정을 신설하여 원활한 청소행정을 수행하기 위하여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 주요내용은 공사장 폐기물에 대한 정의와 수집ㆍ운반ㆍ보관 할 수 있는 처리규정을 신설하였으며, 쓰레기 수집ㆍ운반 원가 상승과 봉투판매소 판매이윤 조정에 따른 규격봉투 가격을 인상하는 사항으로, 최근 높은 물가상승에 따른 체감물가와 불경기로 고통 받는 구민의 어려움을 적극 감안하고, 또한 경영압박을 받고 있는 대행업체와 판매소의 최소한의 이윤을 고려하여 불가피한 최소한의 폭인 18.75% 인상 추진하였습니다.
2009년 2월23일에 개최된 노원구 물가대책위원회 심의 시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또한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법령 제명 띄어쓰기 및 낫표(「」), 용어 등을 정비 상정한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성준   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김태성 전문위원께서는 안건검토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태성   전문위원 김태성 보고 드리겠습니다.
안건명은 서울특별시 노원구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집행부에서 2009년 4월30일에 제출하였으며, 의안번호는 1277호입니다.

〔참 조〕
검  토  보  고
1. 안건명
  ◇ 서울특별시 노원구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발의 년월일 및 발의자
  ◇ 발의일자 : 2009. 2.  
  ◇ 의안번호 :
  ◇ 발 의 자 : 노원구청장(청소행정과)
3. 제출이유
  ◇ 제출자 안과 같음
4. 주요 내용
  가. “공사장생활폐기물”이라는 용어를 신설하고, 공사장생활폐기물을 특수규격봉투에 담아 배출하거나, 폐기물처리업(건설,사업장)의 허가를 받은 자에게 위탁, 대행 또는 직접 운반하게 하거나,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 운영자에게 자기 차량을 이용하여 직접 운반하게 할 수 있도록 함.(안 제2조(정의) 및 제10조(생활폐기물처리자의 처리 협조 등)
  나. 쓰레기 수집·운반 원가상승으로 인한 종량제봉투가격 인상(안 제14조(종량제 실시)제2항 “별표”) - 20ℓ인 경우 18.75%
  다. 과태료 납부 통지서는 세외수입 종합징수시스템에 의한 OCR발급
      - 세외수입 종합징수시스템 사용(안 제31조(과태료 처분통지 등)
  라. 과태료 이의신청 기간 30일에서 60일로 연장(안 제34조(이의제기 및 법원에의 통보)
  마. 조례 제명 띄어쓰기와 근거법령 조문 변경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폐기물관리법 제4조 및 제14조
   나. 신구조문 대비표 : 따로붙임
   다. 노원구 물가대책위원회 심의 결과 : 원안가결(2009.2.23.)
   라. 보건복지위원회 간담회회의자료 설명(2009.3.11.)

〔보 고〕
6. 검토 의견
   본 조례안의 개괄적인 내용은 보건복지부 간담회 자리에서 2009년 3월10일에 기 설명한 내용 그대로입니다.
   주요내용은 쓰레기 수집ㆍ운반 원가상승으로 인한 종량제 봉투가격 인상입니다.
   일반 가정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20ℓ인 경우 종전 320원에서 380원으로 18.75% 인상한 것입니다.
   인상율이 다소 높아 보이지만 노원구는 2003년 이후 봉투가격을 인상하지 않았다가 6년이 지난 이제서야 인상 하는 것입니다.
   인근 구인 도봉구는 2002년도에 380원으로, 중랑구는 2004년도에 370원으로, 성북구는 2005년도에 380원으로 기 인상하였습니다.
   인상을 더 이상 지체할 수가 없어 어려운 시기에 인상하는 것이지만 인근 구의 4∼5년 전에 인상한 금액과 동일한 수준입니다.
   부수적으로 공사장 생활폐기물을 건설폐기물로 혼합 배출하던 것을 특수규격봉투를 사용하여 배출하거나, 폐기물처리업자의 허가를 받은 자에게 위탁ㆍ대행 또는 직접 운반하게 하거나,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 운영자에게 직접 운반하게 할 수 있도록 하여 불법을 방지하고자 함이며, 과태료의 이의신청기간을 기명사유와 같이 30일에서 60일로 연장하였고, 조례명 띄어쓰기와 상위 법령의 근거조문 변경에 따른 개정안입니다.  
   따라서 본 조례는 유가상승과 물가상승 등 제반여건으로 인한 종량제 봉투가격을 현실에 맞게 인상하는 것으로써, 가격 인상도 인근 구의 4∼5년 전 인상 금액과 동일한 수준이므로 깨끗한 노원, 상큼한 노원, 웰빙을 추구하는 노원의 청소행정의 만전을 기하기 위하여 개정이 필요한 조례라고 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성준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원기복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원기복위원   지난 번 3월10일 보건복지위원회 회의 시에 이미 보고를 받은 사항이고 용어, 날짜, 표기 등을 정부시책에 맞추어서 바꾸는 것이기 때문에 그냥 이 안대로 처리하기를 원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성준   예.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광열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이광열위원   8쪽에 있는 별표 2, 지금 그 가격으로 인상하겠다는 거죠?
5ℓ짜리 100원이예요?
지금 이것이 인상된 가격을 여기다 적어 놓은 것 아니에요?
14조 2항 관련해서 10ℓ짜리 200원, 이렇게 해 놓은 거예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최재곤   예, 그렇습니다.
이광열위원   종전가격이 얼마였었죠?
○주민생활지원국장 최재곤   20ℓ 기준으로 우선 판단을 해 주시면 대표적으로 저희들이 가장 많이 판매가 되는 그러한 봉투규격입니다.
거기에 보시면 320원에서 380원으로 바뀐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광열위원   560원짜리 30ℓ는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최재곤   그 비교표가 18쪽에 있습니다.
50ℓ는 780원에서 930원으로, 30ℓ는 490원에서 560원으로 이렇게 변경이 된 것 같습니다.○이광열위원 50ℓ짜리   가정용, 사업장용이 2,960원?
○주민생활지원국장 최재곤   예, 980원에서 1,130원으로 사업장용이 바뀌었습니다.
이광열위원   8쪽에 있는 것은 뭐예요?
특수 규격봉투 가격 1,734원이 반입료?
○주민생활지원국장 최재곤   예, 8쪽에 있는 것하고 18쪽에 있는 것은 현행과 개정안을 비교해 놓은 것이고요, 8쪽은 단순하게 인상했을 때의 가격만 나열해 놓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조례가 개정되면 별표로 표시되어야 될 그러한 가격일람표가 되겠습니다.
이광열위원   이렇게 되면 타구하고 형평성이 맞나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최재곤   그렇습니다.
아까 전문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했습니다마는 지금 저희들은 2003년도 1월1일자로 저희 쓰레기봉투 가격이 책정된 사항입니다.
그동안에 보면 유류 값, 그 다음에 인건비,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인상이 됐습니다.
유류가가 66%, 인건비가 약 한 32% 정도 인상이 됐습니다.
그러한 여건을 지금까지 한번도 저희들이 인상시키지 않았습니다.
그동안에도 사실은 환경부 쪽에서도 노원구의 쓰레기봉투 가격은 현재 기준으로 50%를 인상하라는 기준까지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다만, 2008년도부터 지나치게 물가상승 요인이 있을 것이니까 기준은 제외시켰습니다.
제외시켰는데 그러한 것을 제반적으로 고려해 볼 때에 지금 우리가 380원을 2009년도에 올리지만 타구에는 한 5년 전부터 벌써 이 수준으로 올리고 있고,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저희들은 한 7위 정도로 지금 현재 가격수준이 되겠습니다.
이광열위원   그 다음에 건설폐기물 골자는 뭐예요?
건설폐기물 어떻게, 자기 차로 사업자가 운반할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최재곤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건설폐기물은 원래 지금까지는 5톤 미만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직접 구체적으로 법규화 되어서 통제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그러한 인테리어업체라든가, 소규모 공사하는 데에서 나오는 폐기물은 그냥 통제의 어떤 범주에서 제외되어 있었습니다.
그런 것을 서울시에서 문제점을 파악하고 일괄적으로 25개 구청에서 동일하게 5톤 미만도 이제 통제 속으로 가자, 그렇게 하면서 건설폐기물은 이미 됐습니다마는 그 나머지 분야, 인테리어하고 소규모 하는 그런 5톤 미만의 폐기물도 이번에 법제화해서 통제 속으로 넣어서 관리해 나가자, 어떻게 보면 아주 좋은 방안이고요.
그러한 폐기물들이 무단투기하고 야외 투적을 해서 사회문제가 사실은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과태료 기준까지 제시를 해서 통제할 그러한 계획입니다.
기준도 있습니다.  
이광열위원   알겠고요.
6쪽에 보면 조문 말뜻을 잘 이해를 못 하겠는데 6쪽의 제일 위쪽에 보면 14조 2항 중 “별표 2”를 “별표 2”로, “규격봉투가격”을 “규격봉투가격”으로 이렇게 같은 얘기로 되어있단 말이에요.
이게 뭐가 어떻게 바뀐다는 거예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최재곤   여기에 보면 따옴표가 바깥에 이중으로 있고, 앞쪽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또 뒤에 보면 따옴표가 또 있어요.
이 사항을 이중으로 들어가니까 그 뒤쪽에 보면 이렇게 표현을 단일로 하자, 하는 그런 표현인 것 같습니다.
별표 보면 따옴표가 있고, 또 다른 표시가 있고, 뒤쪽의 규격봉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되어있는 것을 조금 줄여서...
이광열위원   전부 부호를...
○주민생활지원국장 최재곤   부호표시를 생략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너무 지나치게 복잡하게 되어 있는 것을 단순화시켰다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광열위원   그것이 있는 것하고 없는 것하고 무슨 뜻이 있나요?
아무 뜻도 없죠?
○주민생활지원국장 최재곤   복잡성을 줄여나가는 그러한...
이광열위원   그러니까 앞에도 그것 안 붙여도...
○주민생활지원국장 최재곤   앞에 있는 것이 사실은 혼란스럽습니다.
이광열위원   보는 사람도 혼란스러운데 다른 사람들이 보면 더 혼란스러울 것 같아요.
20조 3항 중 별표 따옴표 별표 3으로, 다 이렇게 해 놨는데...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성준   이광열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건설폐기물하고 공사장 생활폐기물의 차이, 그리고 새로 공사장 생활폐기물이라고 규정을 하셨는데 이 건설폐기물하고의 차이를 규명해서 설명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이 공사장 생활폐기물을 3가지 정도 방법으로 앞으로 처리하라고 했는데 범칙금을 부과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이런 폐기물들이 아파트에 방치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목적인 것 같은데 그러기 위해서는 제 생각에 이 조례가 통과된 이후로 최소한 우리 관내에 있는 인테리어 업자들한테는 일일이 잘 설명하는 안내문을 보내야 할 것 같은데 그런 계획이 있는지 답변해 주세요.
우선 건설폐기물하고 공사장 생활폐기물이 분리가 됐는데 어떤 식으로 개념을 정리하시는지 설명을 해 주시죠.
○주민생활지원국장 최재곤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건설폐기물은 예를 들어서 말씀드린다면 아파트를 재건축할 때 대규모로 폐기물이 나오는 그런 사항들을 중심으로 합니다.
여기서 그 나머지 소규모로 인테리어를 한다든가, 소규모 일반주택이나 아파트에 수선을 할 때 그렇게 나오는 폐기물하고 구분을 해 놓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구분을 해 놓고 보시면 될 것이고요.
다만, 거기에서 그러면 어떻게 처리를 할 것이냐 하는 그런 문제입니다.
지금까지는 건설폐기물에 대해서는 폐기물 수집ㆍ운반 허가 자가 직접 운반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러나 그 나머지 인테리어에서 나오는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규정이 없이 공백 상태의 일반쓰레기처럼 운반하고 처리해 왔습니다.
그러면서 그에 대한 폐기물을 지도ㆍ감독 할 수는 있지만 구체적으로 처벌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사항이 뒷받침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들을 보완하자는데 그 취지가 있고요.
건설폐기물에 대해서 입안했을 때는 1차적으로 저희들이 한 2,000만 원 정도의 과태료를 부과 합니다.
굉장히 센 거죠.
그런데 이번에 저희들이 일반폐기물에 대해서는 1차에 300만원, 2차에 500만원, 3차에 700만원까지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관계규정과 처벌규정까지 동시에 둬서 관리에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대형 건설폐기물에 대해서는 2,000만원의 1차 부과를 하고 2차는 고발까지 합니다.
나아가서는 3차에 대해서는 허가취소까지 할 수 있는 그런 일련의 절차가 준비 되어있습니다.
나머지 분야, 방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이 홍보를 어떻게 할 것이냐, 그렇습니다.
조례 규칙이 되어있으면 홍보를 철저히 해서 지역주민들에게 위반사항이 없도록 해야 될 것이고, 그러기 위해서는 인테리어업자라든가, 또는 소규모 건설업자라든가, 이런 분들에게 전적으로 홍보를 해서 주민들이 이로 인해서 경제적인 부담이 없도록 홍보를 철저히 하고, 특히 반회보에도 이 사항을 넣어서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성준   예,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이상으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폐기물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 노원구 오수ㆍ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10시19분)

○위원장 최성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오수ㆍ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께서는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최재곤   예, 주민생활지원국장입니다.
서울특별시 노원구 오수ㆍ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관하여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이유는 2003년 1월1일 수수료 인상 이후 현재까지 장기간 요금동결과 그동안 유가 인상, 물가상승 등에 따른 대행업체의 경영악화와 더불어 인근 자치구의 요금 인상 등 형평성을 고려하여 청소수수료를 인상 조정하고, 오수ㆍ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이 2007년 9월28일 하수도법으로 법이 개정되어 제명 변경과 인용조문, 용어 등을 정비하여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전부 개정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조례 제명을 서울특별시 노원구 개인하수 처리시설 청소 및 분뇨처리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고, 분뇨와 개인하수 처리시설에 대한 용어정의 규정을 신설하였으며, 분뇨 수집ㆍ운반 수수료 인상은 기본 및 초과요금을 약 18.69%로 인상조정 하여 아울러 2009년 2월23일에 개최된 노원구 물가대책위원회 심의 시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분뇨요금은 사용자 대부분이 특히 저소득층임을 감안하여서 동결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또한 분뇨 수집ㆍ운반 수수료 인상은 최근 높은 물가상승에 따른 체감물가와 불경기로 고통 받는 구민의 어려움을 적극 감안하고, 또한 근 6년간 요금동결로 경영압박을 받고 있는 대행업체의 수지 상태를 고려하여 불가피한 최소한의 폭만큼을 인상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성준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태성 전문위원께서는 안건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태성   전문위원 김태성 보고 드리겠습니다.
안건명은 서울특별시 노원구 오수ㆍ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안입니다.
제출일자는 2009년 4월30일 집행부가 하였으며 의안번호는 1278호입니다.

〔참 조〕
검  토  보  고
1. 안건명
  ◇ 서울특별시 노원구 오수ㆍ분뇨 및 축산폐수 처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 제출년월일 및 제출자
  ◇ 발의일자 : 2009. 5.  
  ◇ 의안번호 :
  ◇ 발 의 자 : 노원구청장(청소행정과)
3. 제출이유
  ◇ 제출자 안과 같음
4. 주요 내용
  가. 상위 법령인 오수ㆍ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이 하수도법으로 통합 개정되어 전부 개정 하는 것임
  나. 오수처리시설과 정화조를 개인하수 처리시설로 규정함(안 제2조)
  다. 분뇨수집운반 및 개인하수 처리시설 수수료 인상(안 제8조 “별표”)
     - 기본료를 1만8,810원에서 2만2,570원 인상(19.99%) 등
  라. 과태료 납부 통지서는 세외수입 종합징수시스템에 의한 OCR발급과 과태료 이의신청 기간 30일에서 60일로 연장(안 제12조)
  마. 조례 제명 띄어쓰기와 근거법령 조문 변경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하수도법 제3조 및 제41조 등
  나. 신구조문 대비표 : 따로 붙임
  다. 노원구 물가대책위원회 심의 결과 : 원안가결(2009. 2.23.)
  라. 보건복지위원회 간담회회의자료 설명(2009. 3.11.)

〔보 고〕
6. 검토 의견
   본 조례안은 보건복지위원회 간담회 자리에서 기 설명한 자료이며, 주 내용은 분뇨 수집ㆍ운반 및 개인하수 처리시설(구 정화조) 처리비용의 원가상승으로 인한 수수료 인상입니다.
   기본요금 및 초과요금에 대하여는 인상하고 야간할증료는 동결하였습니다.
   인상율을 보면 다소 높아 보이지만 노원구는 2003년 이후 수수료를 인상하지 않았다가 인상하는 것입니다.
   기본요금(0.75㎡)은 당초 1만8,810원에서 2만2,570원으로 19.99% 인상이며, 초과요금은 0.1㎡당 1,380원에서 1,620원으로 17.39% 인상한 것입니다.
   인근 구를 살펴보면 기본요금은 도봉구는 2만2,850원(2007. 5.1.), 강북구는 2만3,460원(2007. 5.1.), 성북구는 2만2,560원(2007. 12.1.)으로 인상시켰으며 중량구는 검토 중입니다.
   어려운 시기에 인상하는 것이지만 더 이상 인상을 지체할 수가 없는 시기가 도래했다고 봅니다.
   추가내용으로는 과태료 납부통지서를 세외수입 종합징수시스템에 의한 OCR로 발급하고,  과태료 이의신청 기간을 30일에서 60일로 연장하였습니다.
   또 조례명 띄어쓰기와 상위 법령의 근거조문 변경에 따른 개정안입니다.  
   따라서 본 조례는 원활한 개인하수 처리시설의 내부청소 수수료를 인상하는 것으로, 그 인상율과 금액이 인근 구의 2년 전과 동일하게 인상하는 바, 상큼한 웰빙을 추구하는 노원구의 청소행정의 만전을 기하기 위하여 개정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성준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원기복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원기복위원   예, 원기복위원입니다.
제가 질의하고자 하는 부분은 요금인상 부분에 대한 내용하고 조금 다른 건데요.
분뇨처리가 지금 아파트나 공동주택에서 가는 그런 오수관을 통해서 배출되고 그러는 거지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최재곤   예, 지금 통상보면 정화조하고 분뇨, 그 다음에 바로 분류하수관이 되어있는 곳은 중량하수처리로 바로 가는 곳이 있고요.
또 분류하수관이 설치되지 않은 지역에 대해서는 바로 이 정화조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런 세대에 대해서 치우는 것이 이번에 주 개정대상이고요, 그렇습니다.
원기복위원   그런데 오수관을 통해서 정화처리시설로 가는데 지금 말씀드린 정화조에서 수집ㆍ운반을 해서 중간처리과정을 거쳐서 갈 것 아닙니까?
그래서 최종 어떻게 처리되는지 흐름을 제가 알았으면 해서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최재곤   예,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이 조금 미흡한 것 같습니다.
분류하수관이 되어있는 곳은 단독주택이든, 연립주택이든, 아파트든 바로 중량하수처리로 가기 때문에 비용분담이 주민들에게는 생기지 않습니다.
전혀 생기지 않고요, 분류하수관이 설치되지 않은 지역이 결과적으로 정화조 비용과 분뇨처리비용이 주민들에게 돌아가는 지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화조는 이번에 18.7% 가까이 올렸지만 나머지 분뇨 문제는 저희가 대표적으로 상계3ㆍ4동이라든가, 곧 철거될 예정인 104번지라든가, 이런 취약계층의 분들이 많이 사는 곳입니다.
그 분들에 대해서는 이번 인상에도 동결을, 전혀 인상하지 않는 쪽으로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여기 안으로 올렸습니다.
원기복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인상 이야기가 아니고 정화조를 통해서 그 수집ㆍ운반을 했으면 어디로 가서 처리가 될 것 아닙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최재곤   그렇습니다.
원기복위원   그 처리를 어떻게 처리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플로어를 좀 알고 싶다는 이야기입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최재곤   그러면 제가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정화조 처리업체가 정화조 청소는 원래 1년에 1회 이상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일정한 시점이 되면 예고를 해 주고, 그 처리과정에서 언제 와 달라고 요구를 합니다.
그러면 가서 청소를 하고, 일정한 양이 차면 중량하수처리장 오물재생센터에 실어다 줍니다.
거기에 실어다 주면 거기에서 처리를 해서 밖으로 내보내는 그러한 형태가 되겠습니다.
원기복위원   그러니까 공동시설에서 오ㆍ배수관을 통해서 가는 그것과 마찬가지로, 다만, 이것은 그렇게 안 가니까 차로 실어다가 거기다 처리를 하는 겁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최재곤   그렇습니다.
원기복위원   그러니까 환경에 끼치는 영향, 이런 부분은 걱정을 안 해도 되는 사항입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최재곤   지금 정화조 청소차량이 당장 정화조를 치울 때는 그 순간만은 다소 주변에 약간의 냄새는 나더라고요.
그러나 일시적인 현상이니까 그 정도는 우리 주민들이 좀 인내를 해야 안 되겠느냐, 감수를 해야 안 되겠느냐,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원기복위원   그 부분이야 감수하는 부분이고요.
지금 공동아파트라든지, 공동시설 오ㆍ배수관을 통해서 하수처리장으로 가는 경우가 있고 이것은 차량을 통해서 가는데 이것도 똑같이 마찬가지로 처리가 되어서 흘려보낸다, 그런 말씀이시지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최재곤   예, 그렇습니다.
원기복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성준   원기복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박남규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박남규위원   지금 우리 노원구에 축산폐수시설을 갖춘 곳이 혹시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최재곤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축산폐수가 현재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남규위원   개 키우는 곳들이 있잖아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최재곤   개를 집단적으로 키우는 곳이 예를 든다면 동막골이라든가, 중계본동 쪽에 있기는 있는데요, 특별하게 시설을 해놓고 그 분들이 치우지 않는 것으로 제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박남규위원   그럴 경우에는 어떤 법적인 제재가 없는가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최재곤   그 축산 관련 되어서 문제가 생기는 것은 제가 변명 같습니다마는 산업환경과 쪽에서 관련법규에 의해서 처리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박남규위원   하여튼 한번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최재곤   예, 알겠습니다.
박남규위원   그 다음에 우리 노원구에 정화조 청소 대상 업소가 몇 개정도 됩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최재곤   그렇습니다.
저희 노원구의 물량이 25개 구청에서 가장 적은 구입니다.
그냥 적은 것이 아니고 좀 많은 구의 1/3수준입니다.
계획도시이기 때문에 분류하수관을 전부 설치해 놓은 상태지요.
그러다보니까 타 구의 한 1/3수준이 되고, 그러다보니까 당초에 제가 처음 왔을 때 3개 업체가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작년 연말에 영업이 안 되니까 한 업체가 스스로 사업을 접고 폐쇄를 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현재는 2개 업체가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박남규위원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이번에 한 20% 가까이 인상했지 않습니까.
인상을 했는데 지금 경제도 상당히 어렵습니다.
지금 1년에 한 번씩 정화조를 치우게 되어있지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최재곤   예, 그렇습니다.
박남규위원   그런데 지금도 현재 이것을 제대로 안 치워가지고 늘 통지서를 보내고 이런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어려우니까 안 치운다 해도 벌금 많이 부과 못하고 있지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최재곤   원래 과태료를 부과해야 되는데 제가 있는 동안은 못했습니다.
앞으로는 일정한 부분에 지나칠 정도의 경우에는 부과를 해야 되는 것이...
저희들이 통상 예고를 하고 1차, 2차, 3차까지 다시 계고를 합니다.
하는데도 안 따라 주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많이 하면 지역 주민들한테 부담이 많이 되니까 일부라도 조금은 해야 안 되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하반기부터는 저희들이 검토를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남규위원   그러니까 예측해 보면 그렇게 많이 올렸으니까 그런 분들이 더 많을 거란 말이에요.
지금 경제도 어렵고, 실질적으로 하라고 해도 안 하고, 벌금도 안 물리고 이런 실정인데 이것을 어떻든 간에 홍보를 잘 해서 환경이 오염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최재곤   예, 알겠습니다.
박남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성준   박남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광열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광열위원   정화조는 신고 되어있는 정화조를 얘기하는 거지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최재곤   그렇습니다.
이광열위원   그런데 옛날에 재래식 화장실은 정화조가 아니지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최재곤   그것은 분뇨로 구분 되어있습니다.
이광열위원   그것도 치워가야 되잖아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최재곤   그렇습니다.
이광열위원   지금은 좀 그런 예가 없는데 옛날에 장마지면 당현천으로 막 다 떠내려 오더라고요.
그것을 퍼내는 모양이지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최재곤   그런 것까지는 저희들이 할 수 없습니다마는 일단 정화조는 그 기간 내에 처리를 하기 때문에 괜찮은데요, 통상 보면 분뇨 쪽에서 간혹 그런 상황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비가 오면 넘쳐서 대다수가 위치하고 있는 것이 산 아래 동네 쪽에서 그러한 시설들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소 그런 점이 있는데요.
최근에는 가능하면 그런 쪽에 가는 것은 거의 없어졌다고 저는 단정하는 것이 우선 중랑천의 물을 보시면 그전보다는 많이 달라지지 않았느냐하는 것을 반대로 보면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이광열위원   과장님, 정화조를 치우라고 하는데 1년에 한 번도 안 치우는 게 몇 %정도 나와요?
과태료 부과대상이...
○청소행정과장 조동진   연 100건 이하입니다.
이광열위원   연 100건 이하, 지금 노원구가 몇 건 정도 되는데요?
○청소행정과장 조동진   저희들은 정화조가 전부 정화조 오수처리시설 분뇨로 해서 1만2,700건 정도 됩니다.
이광열위원   1만2,700건인데 100건 정도?
○청소행정과장 조동진   예.
이광열위원   그것은 자리가 비워서 못 한다거나, 돈이 없어서 안 한다거나, 잊어버리고 안 하는 이런 건가요?
○청소행정과장 조동진   지금 제가 여기 와서 확인을 해보니까 과태료를 부과시키고 있지 않아서 이번에 전부 분석을 다시 하고 있습니다.
과태료가 10만원입니다.
그래서 이제 실제로 분석을 해서 과태료를 부과시킬 계획입니다.
이광열위원   정화조는 눈에 안 보이는 것이거든요.
넘지만 않으면 안 보이기 때문에 내려가든 안 내려가든 그냥 오버해도 잘 모르기 때문에 그 분들이 생활적으로 잘 느끼지 못하니까, 설득시키고 홍보가 상당히 중요할 것 같아요.
요금 올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돈도 물론 없겠지만...
그런데 야간할증료가 7% 붙어요?
○청소행정과장 조동진   예.
이광열위원   이것은 기사들 수고비 때문에 그런 거예요? 왜 그래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최재곤   지금 그 분들이 치우는 청소원들입니다.
청소원인데 그 분들이 작년 2008년도 7월1일부로 주 44시간에서 40시간으로 근무시간이 단축 됐습니다.
단축되어서 그에 대한 야간근무를 시킬 경우에는 오히려 인건비를 150% 주어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할증료를 줬고, 다만, 이번에도 할증료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인상하지 않았습니다.
그대로 동결을 시켰습니다.
이광열위원   오후 6시부터 할증료라고 하는데 사실 6시면...
인상 안 한 것은 다행으로 생각하는데 만약에 집이 비고 이 사람들이 퇴근시간 6시에서 7시에 들어왔는데 낮에 할 수가 없고, 돈도 줄 수가 없고, 그래서 저녁에 좀 있다가 한 8시쯤 해달라고 하는데 할증료를 붙이면 ‘안 쳐버리지 뭐’ 이런 것 때문에 자꾸 미기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택시도 12시가 넘어야 할증료가 붙는데 이것은 6시부터 할증료가 붙으면...
할증료는 인상 안 했지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최재곤   예, 인상 안 했습니다.
이광열위원   지금 0.75㎥ 그러니까 양을 구분을 잘...
○주민생활지원국장 최재곤   3/4톤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가로 세로 ㎥를 1톤을 보는데요 그 분야의 3/4 정도를 기준으로 잡고 있는 것입니다.
이광열위원   그 물까지 다해서 그런 것 아니에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최재곤   예,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이광열위원   탱크로리에 들어가는 그 양까지?
○주민생활지원국장 최재곤   예, 그렇습니다.
이광열위원   하여간 인상을 시켜야 될 때는 인상을 시켜야 되지만, 또 과다한 주민들의 부담도 있고 그러니까 적절하게 잘 적용을 해야 될 거예요.
인상시켜 놨다고 해서 무슨 강제조항이 너무 많아지면 사실 심각한 문제에 봉착할 수도 있거든요.
인상이야 할 수 없이 해야 되지만 좀 더 서비스의 질을 높이면서, 이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최재곤   가능하면 저희들도 홍보를 많이 해서 지역주민들의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위원장 최성준   예, 이광열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원기복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원기복위원   오늘 의안의 논점하고 조금 다른 내용인데 한 5분 정도 할애해 주시면...
○위원장 최성준   예, 하시지요.
원기복위원   예.
지금 3ㆍ4동 뉴타운 쪽에 보시면 구역 구분을 2구역이라고 해서 합동마을 쪽에 보면 청소환경과장님, 3ㆍ4동 동장님 출신이시니까 잘 아실 겁니다.
옛날에 우리 뉴타운 지정고시 되면서 외부인들이 집을 사 놓으면서 일부 사람들이 집을 빨리 철거하면 뉴타운이 빨리 진행된다, 이런 식으로 현혹시켜서 지금 사 놓은 집을 안의 오ㆍ배수도 다 정리하지 않은 상태에서 집을 다 주저앉혀 버린 집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폐허가 된 집들이 많은데 그쪽에 보면 동네사람들이 폐허가 된 집에다가 쓰레기니 뭐니 오물을 다 갖다 넣어놔서 도대체가 눈을 뜨고 볼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되어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제가 알아보니까 도시개발과에 약 2,000만 원 정도의 청소비용을 할애를 해 놨다고 그러시는데 그것 가지고는 턱도 없을 것 같고, 혹시 청소행정과장님이 파악을 하고 계신지?
그리고 협조가 될 수 있다면 청소행정과 차원에서, 아직 뉴타운 철거가 되고 시작하려면 최소한 3~4년은 더 있어야 되는데 그때까지 그 지역에 사시는 주민들이 너무 많은 불편을 겪으시는 것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한 대책이 청소행정과의 영향권에 있는 것인지, 그리고 하실 수 있는 대책이 있으신지 국장님이 계신 자리에서 과장님이 한번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조동진   예, 제가 3ㆍ4동 동장을 하면서도 주민들 요청에 의해서 건의하고 그랬던 사항입니다.
최근에도 다시 동사무소에서 건의가 있었는데 지금 저희 과에서 들어가서 청소까지 할 수 있는 계획 여력은 없습니다.
다만, 동에 있는 공공근로나 이런 분들을 활용해서 거기에 있는 쓰레기를 모아놓으면 저희들이 일정 부분 운반해서 처리하는 방안은 저희들이 지금 강구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딱 어떻게 그것을 처리를 하겠다, 이렇게는 말씀드리기가 곤란하고요.
그쪽 동장하고 협의를 해서 동 자체에서 할 수 부분과 우리 과에서 확보된 예산, 또 여력을 종합 판단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기복위원   예, 잘 들었습니다.
국장님한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과장님도 말씀하셨지만 동이고 청소행정과하고 같이 노력을 해서 지금 눈뜨고 볼 수 없는 그런 환경에 대해서 깨끗하게 처리하는 것이 목적이거든요.
그래서 안 되면 추경에 편성을 한다든지, 그것이 정 어렵다면 내년 사업예산에 포함을 시킨다든지 해서 좀, 일단 그렇게 하려면 정확한 현 상황을 파악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정확하게 파악을 해서 깨끗하게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할 수 있겠는지, 그 부분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최재곤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가 봐서는 근본적으로 이 문제는 원인자부담이라고 봐집니다.
주체가 1차적으로는 아무래도 무허가든, 유허가든 당의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주체 자가 1차적으로 감당을 해야 될 것이고, 2차적으로는 사업의 속히 진행을 위해서 구역별로 조합이 구성 되어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조합에서 2차적으로 책임을 져야 안 되겠느냐, 하는 그런 것을 전제로 해 보고요.
다만, 여기에서 그러한 여력이 없는 개별 주체들이 이 사항들을 어떻게 두고 볼 것이냐, 하는 것이 논점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아까 과장이 답변한 내용과 같이 우선 그 개별 주체들이 못 한다면 구에서 보완할 점이 뭔지, 나아가서는 주택과라든가, 도시정비과 쪽에서 이 사항들을 어떻게 접근하고 있는지 한번 파악을 해 보고 개인과 조합이 우선적으로 하도록 전제를 해서 독려를 하겠습니다.
그래도 안 될 때는 저희가 추경편성이라든가, 또는 다른 어떤 방법이 있는지 파악을 하고 최종적으로 처리 방향을 모색해 나가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원기복위원   예, 고맙습니다.
지금 말씀과 같이 저도 생각이 같습니다.
원인자가 부담을 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지금 현재 그쪽의 소유 구조를 보면 약 23대 77%라는, 소유자가 주로 외부에 있습니다.
노원에 안 살고 강남권이라든지, 외부에 있는 분들인데 그 분들이 집만 사놓고 어떤 뉴타운에 대한 개발이익만 노려서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 분들에 대해서 과태료를 부과한다든지, 자기 소유로 된 집이기 때문에 깨끗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구 차원에서 명령을 해서 안 되면 과태료 처분을 한다든지, 그런 부분까지도 고려를 하셔서 최종적으로 원하는 것은 그 지역 분들이 임시 당장이라도 오ㆍ폐물 속에서, 열악한 환경에서 살지 않도록 해 주는 그런 부분이 목적이거든요.
그래서 한번 과태료 부분도 한번 생각을 해 보셔서 그 분들한테 하고 그 나머지 여러 가지 조합이라든지 해서 안 된 부분에 대해서는 청소행정과에서 할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좀 관할 구하고 협조를 하셔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각별한 관심을 기울여 줬으면 합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최재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원기복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성준   예, 더 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이상으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오수ㆍ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위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73회 노원구의회(임시회) 보건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10시47분 산회)


○출석위원  5인
  최성준    김승애    박남규    원기복    이광열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태성
○출석관계공무원
  주민생활지원국장              최재곤
  청소행정과장                  조동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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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윤리특별위원회 부위원장
  • (전)국민의 힘 서울시당 부대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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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제19대 대통령 안철수 후보 중앙조직 특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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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한국청년회의소 서울도봉(JC) 홍보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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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연수

  • 이 름 노연수
  • 선 거 구 바선거구 (상계1동, 상계8동, 상계9동, 상계10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47
  • 이 메 일 soo0905@gmail.com

경력사항

  • 홍익대학교 예술학과 졸업
  • 노원구의회 도시환경위원장
  • 노원구 청년정책위원회 위원
  • 그리밍주식회사 대표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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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안복동

안복동

  • 이 름 안복동
  • 선 거 구 마선거구 (상계2동, 상계3.4동, 상계5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44
  • 이 메 일 abd1021@naver.com

경력사항

  • 노원구의회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노원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 노원구의회 운영위원회 위원
  • 학교급식지원 심의위원회 위원
  • 아동청소년 친환경 조성추진위원회 위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행정재경위원회 위원장
  • (전)제8대 노원구의회 운영위원장
  • (전)제8대 노원구의회 도시환경위원회 부위원장
  • (전)대통령직속 민주평화통일 자문위원회 위원
  • (전)노원구 상계동 성당 아가페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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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손명영

손명영

  • 이 름 손명영
  • 선 거 구 마선거구 (상계2동, 상계3.4동, 상계5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51
  • 이 메 일 myson41@naver.com

경력사항

  • 대구대학교 무역학과 졸업
  • 노원구의회 국민의힘 원내대표
  • 노원구의회 운영위원회 위원
  • 노원구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 국민의힘 노원(을) 사무국장
  • 노원구 민주평화통일 자문위원
  • 국민의힘 중앙당 직능위원회 행정자치분과 위원
  • 노원구 상계2동 자유총연맹 위원
  • (전)제7대 노원구의회의원
  • (전)국민의힘 노원(병) 사무국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부의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후반기 도시환경위원회 부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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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준경

배준경

  • 이 름 배준경
  • 선 거 구 가선거구 (월계1동, 월계2동, 월계3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65
  • 이 메 일 bbjky@hanmail.net

경력사항

  • 광운대학교 상담복지정책대학원 졸업(사회복지학 석사)
  • 노원구의회 도시환경위원회 부위원장
  • (현)국민의힘 노원갑 당원협의회 협의회장
  • (현)국민의 힘 서울시당 여성위 부회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후반기 국민의힘 원내대표
  • (전)제9대 노원구의회 후반기 운영위원회 위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보건복지위원장
  • (전)건강보험공단노원지사 등급판정 위원회 위원
  • (전)제6대 노원구의회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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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성

김준성

  • 이 름 김준성
  • 선 거 구 바선거구 (상계1동, 상계8동, 상계9동, 상계10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56
  • 이 메 일 choayou@naver.com

경력사항

  • 금오공과대학 전자공학과 졸업
  •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 (현)김성환국회의원 정책특보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의장
  • (전)제8대 노원구의회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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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미중

차미중

  • 이 름 차미중
  • 선 거 구 가선거구 (월계1동, 월계2동, 월계3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52
  • 이 메 일 cmj9391@naver.com

경력사항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행정학과 1학년 재학중
  • 노원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운영위원회 위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 (전)제8대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 위원장
  • (전)제8대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 (전)국회의원 고용진 비서관(5급)
  • (전)더불어민주당 여성위원회 부위원장
  • (전)한천초등학교 학부모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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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정화

어정화

  • 이 름 어정화
  • 선 거 구 바선거구 (상계1동, 상계8동, 상계9동, 상계10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53
  • 이 메 일 jheo177@naver.com

경력사항

  • 경상대학교(현 경상국립대학교) 교육대학원 졸업(교육학 석사)
  • 노원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 상원중학교 운영위원회 지역위원
  • 노원바른재건축재개발연합회 자문위원
  • 노원구탁구협회 자문위원
  • 국민의힘 서울시당 교육정책위원회 부위원장
  • (전)노원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행정재경위원회 부위원장
  • (전)서울시 장애인체육회 자문위원
  • (전)국민의힘 서울시당 부대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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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라

김소라

  • 이 름 김소라
  • 선 거 구 라선거구 (하계2동, 중계2.3동, 상계6.7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55
  • 이 메 일 solwook0129@gmail.com

경력사항

  • 한남대학교 교육학과 졸업
  • 노원구의회 운영위원회 위원
  • 노원구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 충청향우회 노원구연합회 이사
  • 더불어민주당 노원갑 중계2‧3동 협의회장
  • (전)노원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부위원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 (전)우원식 국회의원 민생소통특보
  • (전)노원구의회 탄소중립추진 특별위워회 위원장
  • (전)노원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전)노원구 마을공동체지원센터장
  • (전)서울시 희망온돌 시민기획위원
  • (전)상수초등학교 학부모회장
  • (전)신상중학교 운영위원
  • (전)상계6‧7동 복지협의회 실무위원장
  • (전)상계백병원 민간자문위원
  • (전)제20대 대선 이재명 후보 노원시민캠프 기획운영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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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영기

정영기

  • 이 름 정영기
  • 선 거 구 마선거구 (상계2동, 상계3.4동, 상계5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58
  • 이 메 일 goodieum@naver.com

경력사항

  • 중부대학교 경제금융학과 졸업
  • 노원구의회 보조금 및 운영관리 실태파악 특별위원회 위원장
  •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 국민의힘 서울시당 교육정책위원회 부위원장
  • 국민의힘 노원구(을) 상계3‧4동 협의회장
  • 한국청년회의소 서울동북JC 제24대 역대회장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노원구협의회 자문위원
  • 노원구 재향군인회 이사
  • 바르게살기운동 노원구협의회 이사
  • 한국자유총연맹 서울노원구지회 자문위원
  • 충청향우회 노원구 연합회 이사
  • 노원바른소리주민연대 이사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도시환경위원회 부위원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운영위원회 위원
  • (전)서울시 환경감시연합회 이사
  • (전)노원경찰서 청소년문화발전위원회 위원
  • (전)노원구 재향군인회 청년단 사무총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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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이강

박이강

  • 이 름 박이강
  • 선 거 구 라선거구 (하계2동, 중계2.3동, 상계6.7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61
  • 이 메 일 dali1492@daum.net

경력사항

  • 연세대학교(원주) 철학과 졸업
  • 노원구의회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 노원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부위원장
  • 노원구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 더불어민주당 노원갑 지역위원회 청년위원장
  • 국가유공자(월남전 참전) 故우상술 공군중령 외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 (전)국회의원 우원식 비서관
  • (전)국회 청년정책연구회 대표
  • (전)제20대 대선 이재명 후보 선대위 을(乙)지키는 민생실천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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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범

김기범

  • 이 름 김기범
  • 선 거 구 나선거구 (공릉1동, 공릉2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60
  • 이 메 일 subway2002@naver.com

경력사항

  • 신흥대학교(현 신한대학교) 관광경영과(2년제) 졸업
  • 노원구의회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 한국신지식인 중앙회 봉사단 대외협력 팀장
  • 노원구 재향군인회 청년회 총무실장
  • (전)노원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부위원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 (전)국민의힘 노원갑 당원협의회 청년위원장
  • (전)한국자유총연맹 공릉1동 청년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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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웅상

유웅상

  • 이 름 유웅상
  • 선 거 구 비례대표 (비례대표)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63
  • 이 메 일 yus7200@hanmail.net

경력사항

  • 서해공업전문대학(현 호원대학교) 토목과 졸업
  •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 부위원장
  • 노원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부위원장
  • 국민의힘 노원갑 공릉동 협의회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 (전)서울동북충청향우회 12대 회장
  • (전)공릉1동 방위협의회 회장
  • (전)재경 서천고등학교 총동문회 사무총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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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아

이용아

  • 이 름 이용아
  • 선 거 구 비례대표 (비례대표)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64
  • 이 메 일 yonga1969@naver.com

경력사항

  • 한양여자대학교 사회복지과 2학년 재학
  • 노원구의회 운영위원회/행정재경위원회 위원
  • 노원한국전문연주자협회 대표
  • 노원구 e-스포츠 진흥자문위원회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
  • 노원고등학교 학교운영위원회 위원
  • 노원구협치회의 위원
  • 퍼스트신문 자문위원
  • 서울상공회의소 노원구상공회 제12기 CEO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 (전)청원중학교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장
  • (전)홍파복지원 대린원 운영위원회 위원
  • (전)청원여고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장
  • (전)서울노원경찰서 청렴동아리 샘물회 외부위원
  • (전)서울노원경찰서 청소년문화발전위원회
  • (전)제21대 총선 미래통합당 노원(병) 국회의원 후보자 이준석 특보
  • (전)온곡초등학교 운영위원회 위원장
  • (전)서울시 학부모 에너지 수호천사단
  • (전)노원구 마을학교 자문단
  • (전)노원구 보육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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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시온

정시온

  • 이 름 정시온
  • 선 거 구 비례대표 (비례대표)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62
  • 이 메 일 wjdtldhs777@naver.com

경력사항

  • 연세대학교 행정대학원 재학
  • 서울신학대학교 졸업
  • 월계고등학교 졸업
  • 월계중학교 졸업
  • 신계초등학교 졸업
  •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 (전)고용진 국회의원 비서관
  • (전)더불어민주당 노원갑 청년위원회 부위원장
  • (전)월광성결교회 전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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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나영

최나영

  • 이 름 최나영
  • 선 거 구 나선거구 (공릉1동, 공릉2동)
  • 소속정당 진보당
  • 사 무 실 02-2116-3357
  • 이 메 일 chny0876@gmail.com

경력사항

  • 덕성여자대학교 사학과 3학년 수료(1994년 3월 2일 ~ 1999년 1월 18일)
  • 제9대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 진보당 노원구위원회 위원장
  • 노원주민대회 공동조직위원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 (전)21대 국회의원선거 노원구 갑 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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