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1회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정기회)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록

제3호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사무국

일  시  1994년 12월 16일(금)
장  소  도시건설위원실

  의사일정(제3차 회의)
1. ‘95회계년도세입․세출예산(안)승인의건

  심사된 안건
1. ‘95회계년도세입․세출예산(안)승인의건(노원구청장제출)

(10시25분 개의)

○위원장 이한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적위원 11인 중 출석위원 7인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회 노원구의회(정기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95회계년도세입․세출예산(안)승인의건(노원구청장제출)
○위원장 이한선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95회계년도세입․세출예산(안)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회의진행은 건설국 소관 예산만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설국장님께서 인사를 드리고 총괄적으로 보고를 한 다음 각 과장님으로부터 상세한 업무소개를 받도록 할 예정이었으나 국장님께서 본청회의가 있어서 잠깐 다녀오시기로 말씀을 하고 가셨습니다.
  그래서 과장님들로부터 상세한 설명을 듣고 질의를 받는 순서로 하겠습니다.
  그러기 이전에 각 과의 계장님들이 위원님들을 잘 모르시는 분이 있을까 싶어서 인사를 먼저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순서대로 인사해 주십시오.
      (간부소개)
  그리고 지금 건설관리과장님께서 오늘 노원구청에서 7명의 공무원이 가는 해외연수에 가셨습니다.
  그래서 계장님으로부터 건설관리과에 대한 보고를 듣고 질의를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계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관리계장 강진    2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내년도 건설관리과의 예산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항은 건설행정관리가 되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은 4억6,095만7,000원이 되겠습니다.
  전년도에는 3억6,699만7,000원이었는데 1억 정도가 증액되었습니다.
  목을 설명 드리자면 비정규직보수가 1,779만9,000원이 되겠습니다.
  전년도에 비해 3만3,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는 내년도 1억5,625만4,000원이 되겠습니다.
  전년도에 비해 8,876만1,000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주요 감액요인은 일반수용비 중에서 중기등록대장, 보상대장 인쇄비가 100만원 감액되었습니다.
  수수료 부분에서는 법무사한테 위탁하는 등기촉탁수수료가 500만원이 전액 감액되었습니다.
  분할측량 수수료가 100만원 감액되었습니다.
  또, 관내도 상황판 제작비가 16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그래서 합 876만1,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228페이지 여비 중에서 내년도 예산이 1,950만원인데 작년도에 비해 2,124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주요 감액요인은 특수사업 추진여비가 작년에는 국 전체 직원으로 편성되었는데 내년부터는 과별로 편성했기 때문에 2,46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목별로 업무추진비는 내년도가 1,000만원인데 작년에 비해 239만6,000원원 증액되었습니다.
  증액된 사유는 소송에 따른 보상어부추진비가 240만원이 더 증액되었습니다.
  229페이지 보상금 예산이 9,517만원입니다.
  이것은 작년도에 비해 1,9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주요 감액사유는 노점상 경비 용역비, 실제 활용일수는 입찰계약 기간 동안을 제외시켰습니다.
  그래서 1,850만원을 감액시켰습니다.
  그리고 과년도 체납된 점용료 징수 보상금을 50만원 감액시켰습니다.
  다음 시설비인데 내년도 예산이 1억6,000만원인데 전년도에 비해 1억4,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된 사유는 도로미불보상금인데 작년에는 편성이 안 되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작년에 소송해서 패한 것은 우리가 땅을 사들여야 되고 임료 상당액을 지불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이 작년에는 예산이 편성되지 않아서 추경에 반영시키고 예비비에서 뽑고 그래서 작년도에 우리가 1억500만원을 지출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우리가 패소가 확실시 되는 도로미불보상금에 대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것이 1억6,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소송에 계류 중인 사건은 4건이 있습니다.
  대부분이 아스팔트 포장으로 되어 있고 버스가 다니고 있는, 현재 공도로 사용되고 있는 토지입니다.
  이상으로 건설관리과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한선    건설관리계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홍원식 위원님 말씀하여 주십시오.
홍원식 위원    보상금에서 노점상철거지역 사후관리 정비용역에 9,288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노점상을 철거한 다음에 사후관리라고 한다면 재발을 방지하는 그런 용역입니까, 어떤 목적에 사용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우선 설명해 주시고 질의를 하겠습니다.
○건설관리계장 강진    단속요원들이 노원역이나 상계역 기타 지역의 이동되는 노점상들을 수거해 오면 그 후에 재차 발생되지 않도록 용역회사에 용역을 주어서 거기에서 사후관리를 철저히, 다시 재발하지 않게끔 관리하기 위해서 용역회사와 계약을 체결해서 용역을 시키고 있습니다.
홍원식 위원    용역을 쓰는 정도라면 돈주고 재발생을 막기 위해서 인부를 사용한다는 얘기가 되겠지요.
  그러면 다시는 그 자리에 그런 노점상이 생기지 말아야 되는데 용역을 주어서 용역비 나가고 노점상은 또 생기고, 또 용역비 주어서 철거해야 되고 하는 악순환이 계속 됩니다.
  이것은 용역을 주는 회사가 부실해서 재발생을 막지 못했다든지 그런 문제가 있는데 1억이나 되는 막대한 돈을 들여서 용역을 주고 또, 노점상이 생겼을 때 책임을 안 지면 이 악순환은 어떻게 해소해야 됩니까?
  적어도 용역회사에 용역을 주었으면 다시는 재발생되지 않아야 하고 만약에 발생되었다면 그 회사에 변상을 물리는 방법을 취해야 되고, 실제 노점단속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물론 강력한 의지로 단속하면 생길 수가 없습니다.
  단속이 확실하지 않으니까 사람들이 거기에 노점상을 해서 이익이 생기니까 자꾸 만듭니다.
  나중에 적발되어서 벌금 물고 다시 시작해도 단속을 피해서 하는 동안은 막대한 이익이 생기니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노점상을 정말로 없앨 의향이 있다면 용역이라도 주어서 확실히 재발을 막아야지 만약에 재발을 막을 수 있는 확실한 대안이 있다면 용역이 좋은 것이고 그렇지 않다면 있으나 마나한 예산이니까 삭감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위원장 이한선    관리계장님 여기에 대해서 상세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관리계장 강진    노점상 정비용역에 대한 단가는 시중 건설단가나 이런 것에 비해서 상당히 낮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00% 억제효과라고 볼 수가 없고 어느 정도의 효과는 있지만 효과 자체가 미미하고, 노점상의 완전 철거라는 것은 거기에 생계가 매여 있고 또 고질적으로, 상습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벌금 이상의 체형을 가한다는 것은 현재 관계법에 의해서 불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노점상 철거지역은 외부에서 들어오는 것에 대한 100% 억제효과를 거두기가 어려워서 그것에 대해서는 사후에 더 연구검토 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나마 완전히 없어진다고 하면 우리 정비계 단속요원들이 얼마 되지 않는데 22개 동 전체를 커버하기 때문에 우리가 단속해서 수거해 오면 또 다른 지역으로 가고 그 사이에 다른 데서 오고 하기 때문에 그대로 이런 용역회사의 용역원들이 상주해서 하면 어느 정도의 억제효과가 있기 때문에 지금 계속하고 있습니다.
  만약 홍 위원님 말씀대로 유명무실하다면 예산낭비라고 볼 수 있는데 이것이 어느 정도 억제 효과는 있다고 봅니다.
홍원식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예산낭비가 문제가 아닙니다.
  결국 노점상이 만들어진다면 하나의 노점상을 만들기 위해서는 적게는 10만원에서 많게는 1,000만원 가까운 자본금을 들여서 시작하는데 요행히 운수가 좋아서 몇 달 지나간 사람은 본전 뽑고, 2~3일만에 단속 받은 사람은 뺏기는 엄청난 재산손실인데 그런 불확실한 사업에 투자를 못하게 하기 위해서는 용역을 확실히 해서 근절시키든지 유명무실한 단속, 단속을 하다 말다 하니까 재수가 좋으면 하고 재수가 나쁘면 걸린단 말이에요.
  그런 사항이니까 주민들이 장래 예측할 수 있는 확실한 단속을 해서 못하게 한다든지 아니면 일정 지역을 허용해서 거기에서 장사를 하게 한다든지 그런 행정의 일관성이 있어야지 어떨 때는 단속하다가, 또 단속 안 하는 틈을 타서 장사를 하는 악순환인데 제 생각에는 차라리 용역비를 늘려서 확고부동하게 효과를 내든지 아니면 있으나 마나한 것을 예산 낭비해 가면서 국민에게 괴로움만 주는 용역이라면 없애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에요.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이한선    예, 곽종상 위원 말씀하십시오.
곽종상 위원    홍원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용역비에 대해서는, 사실은 없는 사람이거든요.
  재정적으로 여유가 있으면 점포를 임대해서 들어가겠지만 상당히 어려운 사람들이 영업을 하고 있는 노점상인데 그 노점상에 대해서는 우리나라보다 훨씬 잘 사는 선진국에도 노점상은 있습니다.
  우리 옛날부터 재래식 시장이 있지 않습니까, 노점상이 보기 좋기도 하고 미도 있습니다.
  너무 강하게 해서 생계에까지 지장을 주나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구청에서 충분히 이 정도는 차량통행에 불편이 없다든지 미관상 지장이 없는 범위라면 어느 정도의 양성화는 해주어야 합니다.
  물론 올림픽 치를 때 노점상에 대해서는 박스로 해서 허가를 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거의 억대에 가까운 돈을 매년 이렇게 낭비하면 어떻게 합니까.
  우리 구 재정자립도는 뻔한데 엉뚱한 데에 집어넣을 필요가 있겠습니까?
○건설관리계장 강진    어느 정도의 양성화를 해준다. 어느 지역을 지정해서 한다 하면 기아급수적으로 늘어납니다.
  어느 지역을 양성화하려면 교통이 복잡하지 않고 보도나 차량이나 주민소통에 지장이 없는 데를 택해서 해야 합니다.
  그런 곳이 없고, 어디까지나 바퀴가 달린 이동식이기 때문에 항상 사람이 많이 왕래하는 장사가 잘 되는 곳으로 이동해서 장사하기 때문에 양성화한다는 것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것이 오늘 내일의 문제가 아니라 서울시가 생긴 이래부터 계속 골치가 아프고, 연구하고, 가판점이다 이런 여러 가지 안으로 해서 시행을 했지만 시행착오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가판점도 별로 효력을 못 보고 계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알기로는 장애자를 앞세워서, 우리가 매일 단속을 나가면 수거를 해 오는데 석계역이라든지 이런 데에 뒤에 조직이 있는 것 같습니다.
  먼저 정비계장도 갈비뼈가 부러졌고 단속을 해서 계속 그 사람들하고 다투고 있는데 사실 강하게 단속을 하려면 행정력 가지고는 모자라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을 아무리 단속을 계속 해도 하루하루 먹고사는 사람들이라 죽기살기로 나옵니다.
  그래서 생계대책을 해 달라는 얘기를 건설관리과에서 와서 합니다.
  그나마 용역이 없어진다면 다른 지역으로 이동될 때 공무원이 나가고, 도망 다니고 옛날 자유당 시절 때부터 이야기했던 사항이기 때문에, 옛날에는 경찰서 소관이었던 것 같은데 행정청으로 넘어와서 우리가 하는데 사실 단속이 사법권하고 병행되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우리로서는 이것도 어느 정도 억제효과가 있기 때문에 계속 하는 것입니다.
홍원식 위원    그렇다면 그동안 용역회사와 계약을 한 계약서하고 그동안 용역회사에서 한 실적을 증명할 수 있는 제반 서류를 제출할 것을 요구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효과가 있다면 해야되겠지만 서민들의 어려움을 생각해서 강력히 단속하지 않는다면 용역까지 주어서 예산을 낭비할 필요가 있겠는가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이니까 그렇게 너그러운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적당히 해서 서민들의 생활을 보장해 주는 것도 방법이겠는데 이것은 사후 발생하지 않게 하기 위한 용역비를 책정해 놓고 효과가 없다면 쓸 데 없는 예산낭비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한 서류를 검토해 본 후에 삭감할 것인지 그냥 원안대로 통과할 것인지를 생각했으면 합니다.
○위원장 이한선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최유학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최유학 위원    노원구 노점상 철거에 대해서 이런 예산까지 들여서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한 군데 성공한 곳이 상게역 가기 전에 우측 커브 있잖아요.
  거기는 완전히 해결되었지요?
홍원식 위원    그곳은 완전히 복개해 가지고 주차장으로 쓰고 있습니다.
최유학 위원    그것 하나는 주차장이 아니고 도로지요?
  상계역 가기 전에 우측 커브에 노점 있는데 그것은 100% 성공을 했습니다.
  그리고 석계역은 그렇게 단속을 해도 또 생기고 또 생기고 그러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정식으로 양성화할 수도 없고 싹쓸이 할 수도 없고 그래서 그냥 이러한 예산이 나가고 관리를 하니까 엄청나게 기하급수적으로 생길 수 있는 것을 어느 정도 방지효과는 있지 않느냐 해서 이것은 아까 곽 위원님 말씀대로 양성화시킬 수도 없고 상계역 밑에처럼 100% 없앨 수도 없는 것이고 그러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적절히 넘어가는 게 좋겠습니다.
곽종상 위원    경비용역비가 없답니다.
  노점상대책위원회 및 보상심의위원회가 8,999만원이죠.
  또 노점단속 및 보상소송추진비, 직원과의 대화 등이 8,900만원입니다.
  이것은 위원장! 여기에 노점상 0020, 30 그 다음에 0030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홍원식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자료를 확인한 다음에 승인을 요청합니다.
○위원장 이한선    자료를 가져오라고 부탁을 드렸습니다.
  그 자료를 보시고 위원님들이 이해가 가시면 예산을 그대로 승인해 주고 이해가 안 가시면 삭감하는 것으로 하고 다른 질문을 받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0
  그러면 지금 10시50분이 다 되었는데 그 자료 오는 것 봐 가면서 다시 속개를 하는 것으로 하고 10분간만 정회를 하겠습니다.
(10시48분 회의중지)

(10시59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한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건설관리과의 보상금 내역은 추후 요구자료를 보고 난 후 삭감을 하든지 예산편성을 하든지 하는 것으로 하고 조금 후에 위원님들이 자료를 보고 난 후에 다시 논의하기로 하고 건설관리과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고달영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고달영 위원    기본급인 모양인데 6040에 일반운영비인데 기본 활동비 이게 바로 기본급인 모양인데 5,754만원에 137명 12월 돼 있거든요.
  137명이란 숫자개념이 어디서 나온 것입니까?
  관서당경비 137명이라는…
○건설관리계장 강진    건설국 전체 직원에 대한 급량비입니다.
고달영 위원    건설국이에요?
○건설관리계장 강진    건설국 전 직원입니다.
고달영 위원    전 직원이 137명입니다.
  급량비는 말고…
○건설관리계장 강진    그것은 월 정액여비로 전 공무원이 다 나갑니다.
고달영 위원    137명이라는 것이 건설국 산하에 있는 직원이 전체 137명이란 얘기죠.
  그 개념을 잘 몰라 가지고 그래서 말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이한선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건설관리과는 이상 마치겠습니다.
  다음 토목과장님 나오셔서 상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목과장 황선일    토목과장입니다.
  230페이지 도로건설이 되겠습니다.
  세항에 도로건설사업 사업비는 총 73억6,200만원으로서 전년도 대비해서 5억700만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도로건설 사업비에 대해서 목항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실시설계 용역비가 2건에 2,997만 계상이 되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용역비는 월계로-장월교 간 도로확장 설계용역하고 상계동 134의 81-138간 도로 개설공사 설계용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시설비는 총 73억1,900만원으로서 작년대비 5억4,6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세부 내력을 보면 도로사업을 총 16건 중에 9건은 95년도 건설완료 예정으로써 한 25억 정도 되고 7건은 순수 보상사업으로써 약 48억원 정도 됩니다.
  세부 내역은 인쇄를 참고하시고 231페이지 부대시설비가 되겠습니다.
  1,307만5,000원으로 전년 대비 859만5,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내역은 토목공사 기타 부대비가 1,300만원으로써 그러니까 일반 수용비 신문공고료, 설계용품 수수료, 그리고 그에 필요한 자산취득비 118만원, 그리고 건설공사관련 소규모 공구 및 비품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공사현장 감독 여비 56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232페이지입니다.
  도로시설관리입니다.
  저희 관내에 많은 도로시설들이 있습니다.
  관리비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8억500만원으로써 전년도에 비해서 4억8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목에 대한 내역은 비정규직 보수입니다.
  이것은 도로관리 인부임이 되겠습니다.
  저희 관래 소규모 식판 관리하고 제설대책이라든가 급할 때 활용하려고 17명의 인부를 쓰고 있습니다.
  그 인부임이 2억2,051만원이 됩니다.
  일반운영비가 됩니다.
  일반운영비는 6억5,100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1억7,5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일반 수용비는 인쇄비라든가 신문 공고료 사진용품 2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물 보수비, 도면 구입비 저희가 도로인부, 철도 건널목 관리하는데 대체용품비가 있고 저희가 지하도 전기 안전점검을 대행하도록 돼 있습니다.
  전기안전 대행비가 있고 지하터널 안전점검 대행이 있겠습니다.
  그리고 공공요금 및 제세는 거의가 전기료가 되겠습니다.
  가로등, 보안등, 기타 터널공사 하는데 요금이 4억5,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그것은 내역을 보시면 각 단가의 등수를 곱해 가지고 공식요금으로 해서 산정이 된 것입니다.
  23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간에 운영수당이 되겠습니다.
  저희 구 기술자문위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설계용역비라든가 기타 구조물 같은 것에 대해서 필요할 때 위원회를 개최해서 자문을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연 4회 하는 것으로 봐서 그 때 3만원씩 수당이 그것이 120만원 되겠습니다.
  그 뒤에 건널목이라든가 도로보수인부 그리고 가로등 인부에 대한 피복비가 156만8,000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2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05번 급량비입니다.
  저희가 야간대기라든가 하는 사항이 상당히 많습니다.
  거기에 제설급량비와 가로등 수리공 지하도 대기에 있어서 1280만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연료비와 설해대책에 따른 예산으로 겨울에 저희는 난방이 들어오지를 않기 때문에 창고라든가 우리 사무실에 난로를 피우고 있습니다.
  지하도 같은데 그래서 그것에 따른 연료가 되겠습니다.
  09번에 시설장비 유지비입니다.
  저희는 중기가 제설차라든가 염화칼슘 살포기 같은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예산지침에 편성된 차량수리비에 대한 지침에 의해 계상된 것입니다.
  도로보수유지차량의 유지비라든가 철도건널목, 토목창고연료비가 계상돼 있습니다.
  236페이지 재료비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관내 전 지역을 보수하다 보면 보수자재가 상당히 필요합니다.
  그것에 대한 보수 도로유지관리 재료 구입비가 1억4,5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것에는 보도블록, 보차도 기타 모든 재료가 포함이 됩니다.
  그리고 가로등 유지 관리하기 위해서 메탈하일램프라든가 하는 등구가 되겠습니다.
  계속 부점등 되는 경우에 저희가 재료구매 해서 보수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재료비가 되겠습니다.
  237페이지 보안등 유지에 대한 재료비입니다.
  가로등유지는 20m 미만 이상으로 구분이 돼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은 저희 등수에서 파손을 그리고 부점등 되거나 파손되는 유지보수율에 각 구청 공식에 의해서 산정이 되었습니다.
  다음 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23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로시설관리에서 일반운영비입니다.
  여비가 864만원이 올해 새로 계상돼 있습니다.
  공사 현장여비는 저희 직원출장비가 되겠습니다.
  업무추진비는 450만원 계상돼 있습니다.
  전년도 대비 50만원이 감액됐습니다.
  그리고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보상금은 도로유지관리 반장 수당이라든가 도로 관리인부 공상치료비 연금부담금 등이 되겠습니다.
  239페이지 민간이전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3,240만3,000원인데 올해 새로 계상된 것으로 내년도부터 구청 앞에 공동구가 하나 있는데 저희가 올해까지 관리를 하고 있었는데 내년부터 시설물관리 공단으로 관리이관을 하게 돼 있습니다.
  관리비는 각 관리 구청에서 이관 받도록 돼 있습니다.
  한데 이것을 참고로 말씀드리면 우리가 시설관리공단에 예산을 주고 다시 이것을 사용하고 있는 한전이나 수도가 두 가지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 곳에서 우리는 다시 부과고지 해서 돈을 받아서 세입을 잡습니다.
  저희가 내는 대로 잡게 되겠습니다.
  그 돈이 되겠습니다.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예산항에 8억4,500만원으로써 전년도에 비해서 2억7,9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 시설비는 도로시설물 유지 보수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세부내역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매년도 보아 가지고 보수율에 비례해 가지고 그것을 상정한 것입니다.
  24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간에 보면 소규모 주민생활편익사업이 있습니다.
  이것은 동․복지비로서 옛날에는 따로 편성했었습니다마는 올해부터는 동복지비나 구 복지비가 없어지고 각 기능과별로 주민편익사업비를 전부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4,000만원이 포함돼 있습니다.
  기존 시설물도 같은 시설물 보수비로서 이것도 거의 연간 단가계약 품목이 되겠습니다.
  2억2,872만8,000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이것도 매년 저희가 보수비율을 봐 가지고 공정이나 물량을 선택을 했습니다.
  24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하도터널 기존시설물보수도 마찬가지가 됩니다.
  지하도터널 시설물단가계약 해 가지고 보수하는 증액이 되겠습니다.
  1,152만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시설부대비가 되겠습니다.
  도로 시설물 관련 부대경비입니다.
  그것은 인부들이 사용하는 작업도구, 기타 도구가 되겠습니다.
  24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도 시설물유지 관리하는데 급한 경우를 대비해서 무선호출기를 한 대 계상했습니다.
  추운 날 인부들 작업하는데 보온물통 2개가 됩니다.
  민간자본 이전입니다.
  이것은 내년도 시설물점검 시 전문기관에 의뢰할 시설물이 생기면 전문기관에 안전진단하기 위해서 예산을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밑에 참고로 보시면 지역개발 포괄사업비가 구동복지비가 되겠습니다.
  올해는 그것이 없어지고 각 기능과별로 되어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여기에 계상되지 않은 것은 전에는 보고해서 그 돈으로 사업을 시판, 시행해 주고 했는데 내년부터는 추경에 확보하든가, 전에는 사업에 계상되지 않은 토지가 10여개 되는 실정입니다.
  시급하게 쓸 수 있는 게, 동에서 요구한 것을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앞서 240쪽에서 말씀드린 소규모 주민생활편익 사업비라든가 그 앞에 있는 시설물 유지 관리비에서 가능한가를 살펴서 저희가 시급한 것은 해결할 실정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한선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군수 위원    238쪽 여비 8,640만원이 전년도에는 없었는데 금년에 새로 생겼지요?
○토목과장 황선일    예.
김군수 위원   그러면 전년도에는 예산이 없었는데 어떻게 해나갔습니까?
○토목과장 황선일    그래서 이 여비 때문에 상당히, 각 구청마다 거의가 공사감독여비를 지출하고 있는데 우리 같은 경우에 여비를 제대로 지출을 못해서 이번에 계상을 해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은 추가로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김군수 위원    그럼 전년도 현장출장을 한 번도 못 갔겠네요, 여비가 없어서.
○토목과장 황선일    아니, 가기는 갔는데 실제 자기 돈을 들여서 택시를 타던가 했습니다.
○위원장 이한선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원환 위원    도로시설관리 예산을 봤습니다.
  많은 예산을 들여서 도로관리를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도로관리가 올해 평균적으로 제대로 되지를 않는다고 느낍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도로주변에 건축을 한 사람이 수도라든가 가스를 놓기 위해서 도로를 훼손시키는데 사실 그 복구한 부분을 보면 도로표면보다 울퉁불퉁하게 해서 기본 도로를 훼손하고 좁은 도로에서 건물을 높이 짓고 거기에 그것을 맞추기 위해서 규정도로 1/3씩 돋구어서 기존 도로의 기능을 많이 훼손시키는 일이 많거든요.
  그런 것을 우리 토목과에서는 도로관리 차원에서 행정조치를 강력하게 해줘야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보도 같은 것도 보면 가스나 수도를 놓은 다음에 과거에는 아주 괜찮았던 것을 엉망진창으로 해놓고 집을 짓고 준공을 내는 사례가 허다한데 그건 물론 준공을 내주는 주택과나 건축과에다 묻게 되어 있다고 보지만 정말로 제대로 했나 못 했나의 관리를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좁은 도로에 가보면 건축한 부분에 상당한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토목과장 황선일    예, 그것은 철저히 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한선    또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홍원식 위원    동 소규모 편익사업에 주민생활 편익사업비가 4,000만원으로 책정이 되어 있는데 그러면 22개 동이 약 200만원도 안 된다는 얘기예요?
○토목과장 황선일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것은 각 동에서 집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을 뽑아 보니까 도로에 관한 사업비로 집행된 것이 이 정도 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대규모라든가 하는 것은 시설물 관리비가 있으니까 거기서도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홍원식 위원    애초에 기본 예산이 조금 잡혀 있으니까 웬만한 시설 같은 것은 신청을 하면 기각을 시켜 버리고 쓰지 않는다.
  애초부터 예산을 적게 조금 잡아 놓으니까 웬만한 사업청구를 해도 수용을 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1개 동에 1년에 200만원짜리 공사가 하나 뿐이라는 법은 없는데 사실 우리 자연부락 같은 경우에는 할 일이 부지기수입니다.
  그런 동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없겠느냐는 말입니다.
○토목과장 황선일    이것은 전에도 말이 많았는데 우리가 자료를 뽑아 봤습니다.
  올해 사용된 것을 보니까 2,700만원 정도가 도로시설물 보수에 사용되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구 자체에서 시행하는데 포함되어서 된 것이지요. 많이 있는데 아래 보시면 시설물 유지 관리비가 239쪽에 있습니다.
  그것을 보시면 8억4,500만원이 포함되어 있는데 이것은 구에서 단가계약을 해서 시행집행 하는 절차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는 어느 정도 규모가 있는 것은 구에서 집행하고 조그마한 것은 구에서 집행하면 너무 많으니까 동에서 집행하는 것으로 그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홍원식 위원    그런데 동에서 신청을 하면 다 들어줄 수가 없는 형편이잖아요?
최유학 위원    통계에 의하면 2,700만원 밖에 소요가 안 되었다니까…
홍원식 위원    글쎄, 2,700만원이 작년에 집행되어서 금년에 4,000만원 만들었다는 얘기 아닙니까, 여유가 있다고 생각하시는데 실제로 동 실정에서 보면 그 소규모 편익사업이라고 신청을 하면 대개의 경우 기각되는 일이 많다는 것입니다.
  예산 부족이 생길까봐 사전에 기각해서 안 나오는 것 아니냐는 생각인데 예산이 충분하다고 보십니까?
○토목과장 황선일    내년 상황을 봐야 되겠지만 이것은 제가 앞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유지, 관리비가 별도 또 있습니다.
  이것 같이 소규모이고 급한 것은 소규모 편익사업이고 나머지는 시설물 관리사업이니까요. 이것은 같이 해봐야 압니다.
  상반기 운영해 봐서 모자라면 추경에 반영한다든가 저희도 약 3억 정도가 작년보다 도로시설관리가 줄었는데요, 작년에 3억 정도 추경에 계상을 해서 집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상반기 운영상태를 봐서 내용을 봐야 한다고 예상됩니다.
○위원장 이한선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유학 위원    예를 들어서 230쪽에 월계로 장월로간 도로확장 설계용역이 있는데 이것을 구정질의 시도 말씀했는데 이 설계용역을 꼭 외부기업에 줘야 합니까?
  그 예산을 절감하기 위해서는 우리 자체 공무원이 설계할 능력이 없습니까?
○토목과장 황선일    제가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도시계획사업만 2건이고 나머지 소규모까지 합하면 상당히, 본청까지 20건 이상 됩니다.
  저희 토목과에서 처리하는 게, 여기 들어가는 것 2건은 월계로에서 장월로까지 가는 하천을 일부 복개해서 주요 구조물이 들어가서 하는 설계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밑에 기초를 하기 위해서 토질조사도 해야하고 전문적인 조사를 해야 됩니다.
  그런 기능도 없고 또 전문적으로 설계를 하다 보면 아무래도 공무원은 신기술이라든가 하는 것에 접할 기회가 없기 때문에 오히려 더 용역기관에 설계를 의뢰하는 것보다 용역비가 더 비싸게 드는 경우가 나옵니다.
  이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주요 구조물이 들어가는 대규모 사업은 시간상으로 저희가 한 가지만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용역을 주면 측량은 측량대로 토질조사는 조사대로 전문가가 하게 됩니다.
  구조는 구조에서 하고 도로는 도로 그 한 분야만 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측면에서 의뢰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용역기관에 용역을 맡기도록 지금 지침도 되어 있고 지시도 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한선    232쪽에 시설공사 관련 소규모 공구 비품하고 242쪽에 도로 시설물 공사 지적 관련 비리경비로 해서… 성격이 비슷한 것 아닙니까?
○토목과장 황선일    이 뒤에 도로시설공사관련은 직영인부들이 사용하는 공구이고 앞에 건설공사 관련 소규모 공구는 저희 인부가 직원들이 설계하는데 필요한 기구가 되겠습니다.
곽종상 위원    그리고 그 위에 242쪽에 보면 토목창고 내 자재 3단 실험대 설치라고 되어 있는데 창고가 새로 짓는 거기를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토목과장 황선일    예.
곽종상 위원    실험대 설치는 어떤 것이 들어가는 것입니까?
○토목과장 황선일    실험대는 전기용품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이제 구전기라든가 보안등 용품이 잘못 되었다고 반납이 되면 실제 못 쓰는 것인지 아니면 쓸 수 있는 것인지 저희가 운영을 하다 보니까 실제 사용이 가능한 것도 가지고 오는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 그런 것은 다시 보냅니다.
  보수비도 주지 안고, 그런 것을 실험하기 위한 실험대가 아직까지 없었는데 이것을 다시 만들려고 합니다.
곽종상 위원    참 빨리도 하십니다, 저도 이 분야를 조금 아는데 이것이 액수가 그렇게 많이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감사 시도 말씀을 드렸는데 이 집수정이라든가 수리를 가급적이면 가까운 관내 업자들을 선정해야 됩니다.
  고장이 자주 발생하는 것도 아닌데 가급적이면 관내 업자를 선정해서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토목과장 황선일    업체 선정은 저희가 마음대로 선정하는 것이 아니고 일반경쟁이기 때문에 어떻게 선정하는 것은 할 수가 없습니다.
곽종상 위원    앞으로 기존 시설물에서 가로등과 보안등이 있지 않습니까, 보안등은 사실 이해를 할 수 없는 것이고 가로등 같은 것은 한 번 걸면 20년 내지 30년 이상 장기적으로 영구적으로 사용을 하는 시설물이지 않습니까?
  접지 같은 것은 사실 해줘야 하고 접지를 지금까지 가공을 한다고 하는데 접지를 가공하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고압전류 같은 것은 하지만 가로등은 가공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라인하고 따로 해야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문지식이 없어서 잘 모르시나본데 이것은 잘 기억하셨다가 접지 케이블 보수는, 접지 케이블은 선이 벗겨질수록 좋은 것입니다.
  너무 피복이 완강해도 사실 안 좋은 것입니다.
  접지 케이블은 항상 시공할 때에 「파워라인」과 같이 나가서 접지를 시켜주는 게 가장 적합하고 안전하며 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런 것은 수시로 지도를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한선    곽 위원님 더 말씀하실 것이 있습니까?
곽종상 위원    한 가지 있습니다.
  겨울 제설대책 구입비에서 염화칼슘 모래함이 있는데 그 함은 제작을 매년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그해 그냥 폐기처분 하는 것입니까?
○토목과장 황선일    저희가 보면 한 4,000여개 2~30부대가 됩니다.
  그래서 재사용 가능한 것은 페인트만 다시 칠해서 재사용하고 나머지 차가 반품되어 파손되는 게 많이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그것만 신규제작하고 있습니다.
곽종상 위원    도로 시설물 유지, 관리인부 퇴직금에서 그 시설 유지 인부가 정규직입니까, 아니면 비정규직입니까?
○토목과장 황선일    비정규직입니다.
곽종상 위원    비정규직인데 그 분들에게도 퇴직금이 나가는 것입니까?
○토목과장 황선일    일년에 며칠 이상 쓰면 퇴직금이 나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미리 주는 입장입니다.
곽종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한선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달영 위원    토목과장이 예산을 잘 한 것 같은데 시설에 있어서 도로사업이 16건인데 작년에 대비해서 5억4,600만원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230쪽입니다.
  이 도로사업을 할 게 없어서 삭감이 된 것인지, 이것이 토목과의 기본인데 토목과에서 개설물이라든가 이런 게 기본인데 기본도로사업 16건이라 해놓고서 작년에는 78억6,500만원이었는데 금년 73억1,900만원으로서 5억4,600만원이 금년에 삭감이 되었어요.
  그러면 노원구에 도로개설을 할 데가 없어서, 이렇게 말하자면 기본적인 것이 삭감이 된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이것이 삭감이 되었는지 이유를 말씀해 주세요.
○토목과장 황선일    물론 그 도로개설 도로가 있는 곳은 빨리 해주는 게 좋지마는 제가 알기에는 정해진 예산에서 효율적으로 여러 분야에 사용하다 보니까 예산 계획을 세울 때 중기재정 계획상에 이 정도 하면 되겠다는 배분을 해서 만들어서 된 게 예산이 없어서 그런 것이 아니고 물론 전부 빨리 시급하게 해야 할 것이 많이 있습니다마는 구 재정 여건상 중기재정계획을 세워서 자금 예산이 이렇게 되겠습니다.
고달영 위원    예, 그것에 맞추어서 16건 도로사업 기본은 정말 5억4,600만원이 삭감이 되었는데 시설부대비가 859만5,000원으로 인상이 되었어요.
  이것은 무엇을 뜻하느냐 하면은 사업에, 금년에 도로개설 사업에 있어서 예산이 삭감되었는데 부대비는 올라간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시설부대비가 50%가 인상되었는데 사업은 줄여놓고 부대비는 올라갔습니다.
  맞지 않잖아요, 이것이 사업을 하기 위한 부대비 아닙니까?
  그것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분명히 맞지 않는 겁니다.
  사업은 작년보다 삭감조정을 해놓고 그 사업을 하기 위한 시설 부대비는 50%나 인상을 한 것은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인데 일단 그것은 얘기가 된 사항이기 때문에 질타는 하지 않고 이것을 삭감을 해야된다는 것을 제의하고 다음에 정규직 보수인데 103 일용인부를 작년에 17명을 쓰고 금년에도 17명을 쓰는 것 같은데 공무원 봉급이 11%가 올랐습니까?
  여기 대비해 보면 금년에 비정규직 보수가 11%가 올랐습니다.
  그런데 인상요인이 인원은 똑같은데 11% 인상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적절합니까? 공무원 월급이 금년 기 11% 올랐습니까?
○토목과장 황선일    이것은 말씀드렸지만 정규직이 아니고 인부입니다.
  그래서 이 단가는 어느 만큼 하라고 지침이 내려옵니다.
  그래서 지침대로 하는 금액입니다.
고달영 위원    11% 올려 주라 그래서 이것을 올려줍니까?
○토목과장 황선일    단가로 하는 것은 내려오게 돼 있습니다.
고달영 위원    공무원 월급은 안 올라갔는데 이것은 올라가서 더 이상 할 얘기가 없고 인건비니까 올려주어야 되겠지요.
  304 민간 이전비가 금년에 신설된 것 같습니다.
  239페이지 304 민간이전이 작년에는 예산이 없었던 것이 금년에 3,240만3,000원이 신설이 되었는데 이것을 꼭 신설할 필요성이 있는 것입니까?
  민간이전 말입니다.
○토목과장 황선일    아까 그것을 설명 드렸지만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구청 앞에 노해길에 공동구가 하나 있습니다.
  연장이 1㎞인데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부터는 이 관리가 시설관리공단으로 이관이 되게 됐습니다.
  그래서 관리비를 시설공단으로 관리청에서 지불하도록 돼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시설관리공단에 저희가 이전시켜 주는 이 비용에 대해서는 다시 그것을 사용하는 한전하고 수도에서 그 돈을 다시 받아들입니다.
  세입조치 합니다.
  저희가 해야 될 것은 세입조치 하는 것입니다.
고달영 위원    그전에도 받아들이는 것은 똑같이 받아들인 것 아닙니까?
○토목과장 황선일    똑같이 받아들였습니다.
  다만 이제 우리가 집행하던 것을 시설관리공단으로 가는 것입니다. 중간역할만 하는 것입니다.
고달영 위원    그 다음 404 시설비 여기에서 가로등에 대한 예산이 굉장히 많이 계상돼 있습니다.
  가로등에 대한 예산이 2억2,872만8,550원 돼 있습니다.
  1010 시설비 보안등 유지보수 해 가지고 1만6,000원 해서 520등 12개월 해서 거의 1억이 예산 편성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와 유사한 예산이 계속 돼 있습니다.
  사고가로등 보수라던가 가로등 기구 보수 해 가지고 이중성을 띠고 있는데 이 계산을 어떤 식으로 해서 1만6,000원 520등 12개월 해 9,984만원이 된 것입니까?
  241페이지 9,984만원인데 보안등 유지보수 그래 가지고 1만6,000원 520등 12월 이렇게 계산이 되었는데 그 방법을 모르겠다는 얘기입니다.
○토목과장 황선일    520등 이것은 스위치가 있습니다.
  자동적으로 켜지고 꺼지고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돼 있는 것은 썬스위치라고 해 가지고 해가 져서 어두워지면 일광 점멸기라고 하죠. 켜지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래 노후된 것은 컴퓨터시스템으로 해 가지고 한 10년 동안 자동으로 일몰, 일출시간이 컴퓨터에 수록이 돼 있답니다.
  그래서 그것에 맞춰서 어느 시간에 정해진 스위치가 또 있습니다.
  그것을 교체해 나가는 비용이 됩니다.
고달영 위원    금년에 교체하기 위해서 이렇게 된 것입니까?
○토목과장 황선일    노후되고 하는 게…
  지금 공릉동을 시범으로 설치했습니다.
곽종상 위원    과장님 설명을 보충해 드리겠습니다.
  과거에 썼던 썬스위치 일광점멸기라고 그러는데 일몰이 되면 스위치가 작동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자동으로 불이 들어오게끔 돼 있는데 날이 밝으면 스위치가 꺼지는데 그것이 낮에도 항상 켜져 있는 보안등을 많이 보셨을 것입니다.
  그럴 때 그게 망가진 상태인데 작동을 안 한 상태인데 그 상태를 전문지식이 없으시다 보니까 자료로 보고 설명해 드린 것입니다.
  지금 나온 것은 IC로 기억장치가 돼 있어서 주기적으로 봄․가을 주기가 맞고 여름에는 길고 겨울에는 짧으니까 그 주기에 맞춰서 된 게 새로 발명 돼서 나온 게 있습니다.
  이것을 시범적으로 공릉동에 해서 상당히 효과를 많이 보고 있습니다.
고달영 위원    과장님 그게 맞는 얘기입니까?
○토목과장 황선일    예, 맞습니다. 그것으로 앞으로 개량해 나가기로 지금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고달영 위원    유지보수인데 개량한다는 얘기는 없습니다.
○토목과장 황선일    부품만 개량하는 것입니다.
  유지보수가 부분적으로 썬스위치 일방점멸기가 노후된 부분에 대해서 개량해 나가는 것입니다.
  어차피 그것은 고쳐야 되는데…
곽종상 위원    지금 사용하는 것은 최대한 사용하고 망가진 부분에 대해서만 새것으로 교체하십시오.
고달영 위원    하도 그런 게 많아 가지고…
○토목과장 황선일    워낙 숫자가 많다 보니까 종류도 많습니다.
고달영 위원    전기에 대해서 굉장한 예산이 돼 있고 도로개설이라든가 하는 것은 삭감이 돼 있고 그래 가지고 물론 노후된 것은 새로 보수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노원구는 신설구로서 기존마을이라든가 이런데 소방도로 개설문제가 상당히 시급합니다.
  왜 문제가 되느냐 하면 소방도로라는 것은 소방도로가 개설됨으로써 그 주위에 집도 지을 수가 있고 그 동네에 변화가 올 수 있는 건데 그런 것이 안 되므로 해서 그 사람들은 현재 혜택 받지 못하고 소외당하고 사는 생활로 본다면 물론 보수해 나가고 새로운 것으로 바꾸는 것이 좋겠지만 소외당한 사람들의 생활개선을 위해서는 소방도로 개설이 더 시급하지 않느냐 이 삭감을 원칙적인 삭감은 딱 까놓고 도로개설을 위한 부대시설비는 50%가 인상이 되었고, 이 문제가 조금 합당하지 못하다 라고 지적을 하는데 그것에 대한 충분한 과장님의…
○토목과장 황선일    제가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설부대비는 뒤에 보시면 공사비에다 0.5% 이내로 하는 것인데 일반수용비를 보시면 저희가 공사를 하려면 신문공고를 해야 됩니다.
  하도록 법적으로 돼 있기 때문에 그게 620만원입니다.
  이것만 해도 작년도 예산보다도 많습니다.
고달영 위원    전에는 신문광고 안 내도 할 수 있었는데 금년에는…
○토목과장 황선일    올해 신문광고료가 작년도 예산서를 봤어야 되는데 거기에 보면 공고료 같은 게 다음 쪽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세분해서 작성을 한 것입니다.
  올해는 작성방법이 달라져 가지고 뒤에도 보면 다 구분이 돼 있을 것입니다.
  시설물관리에도 신문공고료가 별도로 그것에 대해 건수별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 내용이 되겠고 그리고 설계를 하다 보면 설계용 제수수료가 청사진이라든가 여러 가지가 필요합니다.
  트레싱지라든가 설계서 용지도 구해야 되고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자산취득비에서 이것도 설계를 하면서 같은 소규모, 자라든가 연필, 또 다른 공구가 되겠습니다.
  측량기에서 스타프라든가 여러 가지 공구비용이 되겠고 그 하나는 뒤에 공사현장 감독 여비 해 가지고 지하철 같은 데는 거의 360일 다 잡혀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 형편상 도저히 못 한다 해서 이것을 130일로 깎였습니다.
  그리고 지하철 같은 데는 식대까지 5,000원을 지급합니다.
  한데 저희는 그것도 못하고 5,000원 여비만 130일간 1/3정도만 계상돼 있는데 제가 보기엔 여기서 깎을 만한 돈이 없는 것 같습니다.
고달영 위원    다해 봐야 시설부대비가 1,300만원인데 기본 도로 개설비 16건은 삭감이 됐고 부대비가 올랐다는 것에 대한 문제점을 내가 얘기하는 것입니다.
○토목과장 황선일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도 같은 공사비가 5억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5억에 준해서 하다 보니까 시설부대비는 더 이상 계상을 하지 못 했던 것입니다.
고달영 위원    하여튼 다 깎아봐야 1,300만원이고 하여튼 알았습니다.
  알았는데 토목과에서 근본적으로 기본인 도로 개설비가 5억4,600만원이 삭감됐다는 것은 일을 하지 않겠다는 것밖에 안 되지 않느냐 하는 것을 지적합니다.
  분명히 도로개설사업은 앞으로도 삭감이 돼서는 안 되지 않겠느냐 더 하면 더 했지 어떻게 줄어들 수가 있느냐 그것을 지적합니다.
  하여튼 예산을 세운 것을 어쩔 수 없는 것이죠.
○위원장 이한선    고달영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정천득 위원 말씀하십시오.
정천득 위원    정천득 위원입니다.
  운영위원회 하느라 늦게 와서 죄송합니다.
  저는 깎고 안 깎고 그런 문제를 떠나서 지금 보안등 관계 얘기가 되었는데 앞으로 보안등 가구를 새타입으로 간다 이렇게 얘기를 해 가지고서 예산이 많이 잡혀 있는데 그것을 갈 때는 일률적으로 다 갈아야 됩니다.
  일률적으로 갈아서 일출과 일몰 때 그게 자동으로 꺼지게끔 하는 시스템이 있어야 되고 노원역에서 상계역까지 가로등이 있는데 그 가로등이 설치돼 있는데는 인도에서 1m도 안 되는 데에 설치해서 전기박스까지 해 놨단 말입니다.
  내가 질의 때 하려다가 안 했던 건데 이왕 얘기가 나와서 하는 건데 도로시설관리과에서는 이것을 신경을 써야 될 것으로 알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1m 되는 길에다가 도로지주를 세워 가지고 불을 밝히게 가로등을 해놓고 거기에 전기박스까지 해 놨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전기박스까지 해놓으니까 한 사람도 지나다니지를 못하고 옆으로 비틀어 가야 하는 그런 길이 있는데 그것을 다 철거시켜 버리고 그것을 어디다 다느냐 하면 지하철 고가위에다 반대편 옆으로 비추게끔 달면 된단 말입니다.
  그런데 지하철 본부에서 지하철 고가는 지하철거라고 그래서 아마 거기에 손도 못 데게 할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지하철에서는 그 고가 위에다 전구를 구간별로 해 놨는데 쓰지를 않고 있습니다.
  안 쓸 거면서 왜 해놓습니까, 그것은 아주 낭비입니다.
  그러면서 지하철본부에서는 봉급이 적다고 얘기하는데 걱정입니다.
  우리 노원구에서 지하철하고 협의를 해서, 먼저 번에도 내가 질의한 바 있습니다.
  더 이상 도로를 늘릴 수가 없으니까 인도를 효율적으로 쓰려고 그러면 철거시켜 버리고 지하철과 협조 사항으로 해 가지고 지하철 고가위에다 전부 달아 가지고 지하철 가운데 단 것을 놔 두고 양쪽 사이드 해서 인도로 비춰 가면서 숫자대로 달아버리면 더 이상 불편한 게 없습니다.
  그러면 보도도 불편한 사항이 없고 그러니까 과장님이 그것을 한 번 현지 답사를 하셔서 지하철본부와 상의해서 하실 수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연구를 해 보세요.
  그래야만 우리 비용도 좀 덜 들지도 모릅니다.
  구 수입에 보탬이 될지도 모르고 해서 제가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위원장 이한선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마지막으로 제가 과장님께 한 가지 여쭈어 보겠습니다.
  231페이지 시설비에 대해서 상계 3동 사무소에서 덕릉고개입구간 도로정비 해서 3억5,000이 책정돼 있는데 경사 폭이 15m, 길이가 1,500m 그런데 지금 상계 3동의 내년 실태를 보면 재개발이 3군데가 내년에 착공될 현단계에 있고 또 하반기에 가서 학교라든가 이런 것이 착공을 하면 최하로 내년에 4개 착공이 시작된다고 하면 거기다 15m 도로를 정비한다고 하면 공사착공 하자 정비하자 이러면 다 파헤치고 또 파손되고 그런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해서 과장님께 여쭤보는 것입니다.
○토목과장 황선일    여기는 도로가 오래 되고 노후 돼 가지고 통행이 상당히 많은데다 전부터 숙원사업으로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집행해 가는 과정에서 그런 부분은 제외시키든가 그런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빠른 시일 내에 집행된다면 그 부분을 제외하고 해야지 하고서 바로 또 굴착에 들어간다면 문제가 있습니다.
  집행해 가면서 유관 부서하고 협의해서 시행할 때 감안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한선    그래서 제 생각에서는 이것이 길이가 1,500m 되면 상계3동 동사무소에서 상계4동, 3동 경계선까지는 제외하고 경계선부터 덕릉고개입구까지는 도로정비 하는 것으로 하고 그 공사비를 남는 것만큼 우선 이것 말고 더 시급한 사업이 있다면 거기에 이 공사비 절감이 2억이 될지 1억5,000이 될지 그것은 산출해 봐야 될 것입니다마는 다른 사업으로 우선 하는 것이 합당하지 않겠느냐 하는 게 생각입니다.
  1억5,000만원이나 2억 정도 예산을 들여서 할 급한 사업이 없습니까?
○토목과장 황선일    도로개설하는데는 거의 보상비이기 때문에 이 돈 가지고는 어렵습니다.
○위원장 이한선    지금 현재 보상비가 아니지 않습니까?
○토목과장 황선일    이것은 공사비인데 보상을 수반하는 사업은 거의 적은 것이 10억 단위가 되고 보통 30~40억 단위가 되기 때문에…
고달영 위원    이 예산이 꼭 필요한 것입니까, 현재 재개발에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위원장 이한선    고 위원님, 여기에 3억5,000만원인데 예를 들어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3동 동사무소에서 4동 경계선까지는 보류를 하더라도 4동 입북부터 덕릉고개입구까지는 해야 합니다.
최원환 위원    보도도 같이 공사를 하지요?
○토목과장 황선일    보도도 같이 합니다.
최원환 위원    4동은 불가피하고 3동은 이한선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일리가 있다고 봅니다.
  한쪽으로 쭉 재개발을 하는데 거기에 보도를 고친다든지 그러면 다 다시 해야 되는데 주민들이 보기에도 금방 다시 사업을 할 것을 이렇게 한다 예산낭비 아니냐 이런 시선을 받지요.
정천득 위원    예산을 세워서 그때 가서 공사가 필요하면 공사중지 하면 되는 거지요.
  공사 끝나고 다시 하면 되지 책정된 예산을 없앱니까?
○토목과장 황선일    그것은 집행 시 관계 부서와 시행시기를 보아서 제외하든지 하는 방법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한선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토목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1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9분 회의중지)

(13시36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한선    계속해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하수과장님 나오셔서 상세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과장 고승주    하수과장입니다.
  하수과예산은 243페이지부터 248페이지까지가 되겠습니다.
  243페이지 일반운영비는 수방대책을 하고 또, 각 과에서 사용하는 업무용 비품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수방관련 자재를 합해서 약 1,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44페이지 여비 중에서 국내여비인데 지하수검사를 하면 현장감독 여비가 나가야 합니다.
  그래서 감독여비하고 금년부터 지하수법이 발효되어서 내년부터는 지하수를 사용하는 자에 대해서 수질검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수질검사 출장여비를 합해서 43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업무추진비는 지하수업무추진으로서 수방대책, 부실공사와 관련해서 직원이 현장출동 또는 감독을 하는데 필요한 돈이 되겠습니다.
  300만원 계상했습니다.
  시설비 중에서 관내 하천정비는 제방보수를 위해서 1억5,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작년도에는 3억5,000만원이었는데 3억을 집행했습니다마는 금년에는 1억5,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비정규직보수로서 하수과에는 하수기동반, 준설반, 분류하수관로를 관리하는 인원이 25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25명에 대한 기본급과 각종 수당을 합해서 3억2,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일반운영비는 일반수용비로서 각종 공사를 시행할 때 신문공고, 측량 수수료 등을 합해서 1,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4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중에서 시설장비고 준설기가 10대 또, 핸드브레이커라 해서 도로를 굴착할 때 사용하는 장비, 하수도 시설물 보수용 자재 등을 합해서 계상했습니다.
  보상금은 아까 말씀드린 하수도유지 관리인원에 대한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반장이 3명인데 반장수당과 연급, 국민의료보험 해서 약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이전에는 연금 지급금 해서 하수도 유지관리인 퇴직금인데 이것은 일단 계상을 해 놓았다가 퇴직자가 없으면 이월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하수사업으로서는 3건이 있는데 5억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4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부대비는 저희 하수과에서 발주하는 공사에 대한 일정 요율을 계산해서 현장감독 여비, 하수도공사 관련 제수수료 등을 지출하도록 약 480만원 계상했습니다.
  자산취득비 중에서 맨홀 내시경이라 해서 하수도를 육안으로 보기가 어려운데 육안으로 볼 수 있는 장비가 있습니다.
  그것을 2대 구입하고 반장이 현장에 나가면 연락이 잘 안 되는데 일용인부반장 3명에 대한 무선호출기를 구매하도록 계획했습니다.
  약 170만원이 되겠습니다.
  민간자본이전으로 민간대행사업비인데 이것은 하수도 준설을 하기 위해서 준설비 4억2,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이 저희 하수과에서 사용할 예산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한선    하수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오용근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오용근 위원    자산취득비에 작년도에는 없었던 예산이 금년에 171만원이 잡혔는데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맨홀용 내시경을 끼면 하수도 안이 다 보입니까?
○하수과장 고승주    예, 맨홀간격이 50m마다 설치가 되어 있는데 50m까지는 안 보이는데 양쪽에서 보면 볼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 거울을 하수관 맨홀 밑에 집어넣고 거기에 라이트를 비추게 되면 안쪽이 보입니다.
오용근 위원    그러면 시범으로 2대만 해보는 것입니까?
○하수과장 고승주    저희가 시범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기동반도 있고 직원이 직접 나가서 볼 때 2대 정도 있으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2대만 했습니다.
오용근 위원    당현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 우리 노원구에 있는 중랑천은 사실 따지고 보면 도봉구나 여러 구하고 연관되어 있고 노원구 중심지로 흐르는 것은 당현천인데 당현천 복구사업비가 하나도 안 올라왔어요.
  당현천은 우기 때 이외에는 물이 흐르지 않고 고수부지 활용도 되지 않는 하천으로서 하천정비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는데 하천정비계획이 있습니까, 있다면 그 내용을 과장님께서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수과장 고승주    서울시에서는 지금 저희 관내에 흐르고 있는 4개 하천 중에서 우이천은 금년에 하천환경 개선사업을 실시하기 위한 용역을 완료했습니다.
  중랑천은 지금 본청비로 용역을 수행 중에 있습니다.
  당현천은 하천환경을 개선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해서 본청에 예산요청을 했습니다마는 당현천은 지방하천이고 또한 당현천이 흐르는 곳이 노원구에만 해당이 되기 때문에 노원구 자체 예산을 편성해서 환경개선을 하라는 지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 과에서는 여기에 소요되는 예산이, 공사비가 40억이 소요되는데 내년에는 일단 환경개선을 어떤 방식으로 어디까지 해야 되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 용역을 주려고 계산을 했습니다마는 구예산 형편상 96년도부터 실시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저희 과에서는 빨리 용역을 수행해서 공사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면 좋겠습니다마는 구예산 형편상 96년부터 하기로 했습니다.
오용근 위원    그렇다면 하수과장 입장에서 당현천을 정비할 필요성이 있다는 것인지 아닌지 확실히 답변하고 하천 정비의 필요성이 있다면 왜 95년도 예산에 편성되지 않았는지 설명해 주셨으면 합니다.
○하수과장 고승주    하천관리를 담당하는 과장의 입장에서는 분명히 당현천도 환경을 개선해야 되고 주민들이 하천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정비해야 될 필요성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95년도 예산에 계상을 못 한 것은 구재정형편상 96년부터 하려고 해서 계상을 못했습니다.
오용근 위원    그러면 만약 95년 예산에 당현천 경비에 소요되는 예산이 확보된다면 예산을 집행하는데 문제점이 없는지, 집행할 수 있는지 그것도 함께 설명해 주셨으면 합니다.
○하수과장 고승주    본청에서 용역사업을 똑같은 형식으로 해서 우이천을 1년 기간에 걸쳐서 용역을 했습니다.
  주민의견도 들어보고 공청회도 실시하고 그래서 최종적으로 결정을 1년 안에 해서 용역방침을 받았는데 저희 구청에서도 예산이 확보된다면 내년 1년 안에 환경을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확정지을 수 있습니다.
오용근 위원    잘 들었습니다.
  예산을 갖다가 연차사업으로 당현천을 손질했으면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위원장 이한선    오용근 위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최원환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최원환 위원    244페이지에 부실공사 방지대책으로 해서 200만원이 올라왔지요.
  이것은 제가 보았을 때 견해가 치하수공사 현장 반장들에게 5,000원씩 해서 나가는 것으로 되어 있지요.
  그러면 부실공사 방지대책을 거기에서 대체할 수 없는가 하는 것하고, 또 한가지는 248페이지에 담장 및 출입문 설치 해서 500만원이 올라왔는데 그것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과장 고승주    244페이지에 치하수업무 추진비 해서 수방대책, 수방단운영 100만원 하고 부실공사 방지대책으로 2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것하고 여비 중에서 국내여비와 중복이 되어 있지 않느냐 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위에 있는 여비는 공사감독을 하면 당연히 토목과에서 설명을 드린 바와 같이 공사감독여비를 주어야 하는데 저희가 형편상 여비를 다 줄 수 없습니다.
  그래서 나가면 한 사람당 하루에 5,000원씩 계산해서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밑에 치하수업무추진비는 수방대책, 수방단 운영뿐만 아니라 부실공사에서, 외부에서 전문인이 와서 현장을 봐 주십시오.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고, 또 공사를 수행해 가면서 주민들한테 설명할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 각종 드는 비용을 합해서 2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94년도에 사용해 보니까 그 정도는 지금 현재로서는 많은 양은 아닌데, 오히려 적습니다마는 구재정 형편상 이것을 계상했습니다.
최경완 위원    그런 뜻으로 받아들인 것이 아니고 부실공사 방지책이라는 것은 현장에 나가서 부실을 방지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과장님 얘기하시는 것은 외부의 자문을 받아서, 그것을 공사추진하기 전 이야기지 공사가 시작되면 직원이 나가서 공사를 하는가 안 하는가 보면 방지책이 되는 것이에요.
  그 문구해석이 저와 과장님이 틀린 것이고, 제가 보았을 때는 부실공사 방지책이라는 것이 우리가 현장에 나가서 막을 수 있다는 것이고 과장님 얘기하시는 것은 우리가 건설하기 전에 자문을 받아서 해야 된다는 것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것은 알겠습니다.
○하수과장 고승주    24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47페이지 밑 하단에 보면 하수과청소 및 인부대기실 이전 신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항목이 쭉 이어지는데 그 설명이 누락되어서 그것을 말씀드리면 현재 토목과와 하수과가 자재 및 인부대기실로 해서 상계1동에 현재 창고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위치에 사회복지시설로 어린이집이 들어오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철거하고 이전을 해 주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전을 고려한 결과 토목과는 지금 현재 동부간선도로에 있는 고가도로 밑으로 이전을 하기로 했고 저희 하수과는 현재 있는 위치에서 남쪽으로 공지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지를 조성해서 건물을 짓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 비용이 전부 1억3,000여만원이 되는데 뒤에 말씀하신 것은 대지조성 하고 그 대지에 담장과 출입문을 설치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한선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고달영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고달영 위원    247페이지에 시설비가 금년에 많이 삭감이 되었네요.
  하수사업 정비 3건, 그 외에 유지보수비라든지 인부대기실 이전 신축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월계동 38주변 하수도, 공릉1동 583주변 하수도, 상계4동 49주변 하수도 정비 이것이 꼭 필요한 것입니까?
○하수과장 고승주    예, 그것은 필요합니다.
고달영 위원    현재 하수시설이 되어 있습니까?
○하수과장 고승주    예, 되어 있습니다.
고달영 위원    그런데 관이 적어서 크게 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하수과장 고승주    위의 두 사업은 관이 약 450㎜ 정도 되는데 그것을 600㎜로 확대해서 설치하는 것입니다.
  밑에 상계4동 49번지 주변 하수도 정비는 현재 박스로 되어 있는데 박스가 설치한 지 모래 되어서 다시 깨고 신규로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고달영 위원    이것은 정비가 아니고 신규입니까?
○하수과장 고승주    기존에 있는 것을 꺼내고 거기에 다시 설치하는 것입니다.
고달영 위원    위의 것은요?
○하수과장 고승주    위의 것은 지금 현재 있는데 그것은 관을 확대시키는 것입니다.
고달영 위원    월계동 38주변 여기는 몇 ㎜로 되어 있습니까?
○하수과장 고승주    현재 300~450㎜로 되어 있습니다.
고달영 위원    그러면 300㎜에서 600㎜로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하수과장 고승주    예, 300㎜가 들어가는 데가 있고 600㎜가 들어가는 데가 있습니다.
고달영 위원    300에서 600으로 한다는 것 아닙니까?
○하수과장 고승주    예, 300짜리가 들어가는 데가 있고 600짜리가 들어가는 데가 있습니다.
고달영 위원    350m면 상당히 긴거리인데 꼭 해야 되는 것입니까?
○하수과장 고승주    꼭 해야 됩니다.
○위원장 이한선    최경완 위원님 질문하여 주십시오.
최경완 위원    지금 관내 하수시설유지비가 올라왔는데 저희가 깎자고 하는 게 아니고 예산을 충분히 반영을 하셔 가지고 지금 노원구가 신개발지로 변모하다 보니까 저희 같은 동네만 해도 집을 짓지 않고 축대만 쌓아 갖고 모래 같은 게 많이 나옵니다.
  그래 가지고 맨홀이 자꾸 메워져 가지고 역류현상을 일으킵니다.
  그런 데가 아마 우리말고 또 있을 것입니다.
  그런 데는 좀 빨리빨리 조치를 해 주시고 제가 여름에 보니까 그것은 인건비가 들더라도 해야 할 상황입니다.
  그런 데는 해 주고 공사를 하다 보면 맨홀뚜껑을 열거든요.
  그런데 이 맨홀은 열었다 닫았다 했을 때 조심스럽게 해야 하는데 한번 열었다 닫으면 차가 지나가면 덜커덩 합니다.
  실지로 그런 것을 느낍니다.
  그런 것을 마무리 차원에서 좀 신경을 쓰셔 가지고 해 주십사 하는 것을 부탁드립니다.
○하수과장 고승주    알겠습니다.
  그것은 명심을 해 가지고 내년에 예산이 당초 저희 과에서 생각하던 예산보다도 부족합니다.
  그런데 구 방침은 금년 예산이 부족하다 할지라도 추경 때 예산이 확보된다면 우선적으로 지원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최경완 위원    맨홀이 매워져 가지고 역류현상이 돼 있을 때 갑자기 나와 가지고 말썽이 생기니까 한 번 와서 긁어내는 식입니다.
  내가 봤을 때 예산이 적어서 그런 것인지 몰라도 그런 일이 많습니다.
  그런 것은 예산을 반영해서라도 주민이 피해를 입으니까 그런 것은 빨리빨리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뜻에서 말씀드립니다.
○하수과장 고승주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한선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천득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정천득 위원    질문보다도 지금 우리 최경완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내가 개인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건데 관내 하수시설을 한다고 그러면 도로를 파내고 그럽니다.
  그러면 업자들이 다시 그것을 복구하는데 기존 도로하고 항상 틀리게 복구를 합니다.
  그러면 하수과에서 이것을 나가서 보고 제대로 복구가 됐나 확인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도로지면이 아주 맞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다지는 것을 굴리고 그래도 이상하게 아스콘이 덜 들어가서 잘못된 것인지 덜 익어서 있는지 몰라도 울퉁불퉁하고 그래서 주민들의 원성을 삽니다.
  그래서 이것을 하수과면 하수과에서 어느 업자를 주었을 때는 감독하는 입장에서, 감독하는 분들이 계시니까 하수과 지정 감독관들이 있지 않습니까, 어느 공사는 누가 이번에 감독이라고 나와 있으니까 그 양반이 틀림없이 해야 됩니다.
  그런데 내가 보기에는 한 80%는 안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왕 과장님이 신경을 쓰신 끝에 95년도부터는 이러한 자세로 이것을 해야 하지 않겠느냐 저는 꼭 한번 당부 드리고 싶습니다.
○하수과장 고승주    알겠습니다.
최경완 위원    추경 때 예산을 올려서 라도 그런 것은 빨리빨리 해야 주민의 피해가 덜 가는 것입니다.
  실지 다른 데 예산보다 그런 예산이 많이 돼야 됩니다.
  그래야 주민들이 쓰는데 편안하게 씁니다.
곽종상 위원    창고는 어린이집짓기 전에 철거해야 될 것 아닙니까?
○하수과장 고승주    그래서 지금 겨울철에 옮겨 달라고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95년도 예산이 확정되면 바로 거기서 철거를 해 가지고 그쪽으로 옮길 계획입니다.
곽종상 위원    조립식으로 하실 것입니까?
○하수과장 고승주    현재로서는 조립식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건물자체는 철골 콘크리트구조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곽종상 위원    단층으로요?
○하수과장 고승주    예, 예산범위 내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설계를 해 봐 가지고 예산이 많이 나오면 조립식으로 하고 적게 나오면 철골로 할 것입니다.
○위원장 이한선    고달영 위워님 말씀해 주십시오.
고달영 위원    민간자본 이전비라고 돼 있죠.
  4억2,600만원 그것을 설명해 주십시오.
  248페이지 민간대행사업비 이렇게 돼 있는데 거기서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하수과장 고승주    그렇습니다.
  금년에는 이 항목에다가 책정을 했는데 내년부터는 다른 항목에 넣을 수 있도록 저희들이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민간대행사업이라고 돼 있는데 원칙적으로 성격이 저희 예산 중에서 민간인이 하수도 준설에 대한 것인데 그것을 대행해 주면 돈을 지원해 준다 그래서 민간대행사업비로 형식이 돼 있는데 실지로 저희들이 그렇게는 안 하고 일반공개경쟁에서 준설하는 업자를 선정하고 있습니다.
  엄밀히 따지면 이 성격이 아닌데 지금까지 이 항목에다가 넣어놨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편성을 이렇게 했는데 내년부터 이 항목이 아니라 일반 공사항목에다가 넣도록 하겠습니다.
고달영 위원    그래서 이것이 공사항목에 들어가지 않는 것입니다.
  어디에다가 딱 떨어지게 한다는 것도 아니고 일단 이게 민간대행사업비 해 가지고 4억2,600만원이 편성돼 있는데 확실하게 어디다 한다는 게 없습니다.
○하수과장 고승주    그렇지는 않습니다.
  아까 최경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같이 맨홀이나 하수관에 토사가 쌓이게 되면 그 토사를 제거하는 작업을 이 예산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구청직원인 인부가 하는 것도 있고 하수관 준설을 민간인한테 도급을 주어서 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도급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 과 자체에서 노원구 전 지역을 세분화해서 어느 지역은 예를 들어서 상계1동 같으면 지대가 낮고 또 개발이 완전히 다 돼 있지 않은 상태기 때문에 하수관 자체에 토사가 많이 쌓입니다.
  그래서 그런 데는 1년에 한번씩 매년 준설을 해야 되고 월계동 같은 데는 높은 지역이 있습니다.
  그런 데는 5년에 한 번 해야 될 지역이 있고 심지어 안 해도 될 지역이 있습니다.
  그 사업은 구분을 해 가지고 산출해 낸 것이 이 예산인 것입니다.
고달영 위원    구에서도 일용인부를 써 가지고 하는 형식이 있지 않습니까?
  똑같은 성격인데 민간대행사비라고 해서 별도로 된 것 아닙니까?
  차라리 구에다가 일용직을 확보해 가지고 정식으로 관장을 해 나가던지 이중성의 성격을 가지고 있지 않느냐 하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어떤 부분은 구에서 일용직으로 하고 어떤 부분은 민간한테 그냥 이 부분을 하세요 하고 맡겨서 하는 것이지 그게 확실하지 않습니다.
  차라리 민간에게 전부 다 100% 노원구를 다 한다면 이해가 가는 얘기지만 일부는 구 일용직하고 또 일부는 민간대행으로 하고 그게 잘못되지 않았느냐 내 얘기는 그것입니다.
○하수과장 고승주    지금 민간대행을 해서 도급자를 정해 가지고 하수도준설을 몇 년째 하고 있는데 향후 방향은 구일용인부를 없애고 전부 민간에다 위탁해서 하수도준설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궁극적인 바램인데 지금 현재로서는 하수도 인부가 없으면 급한 민원은 처리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하수도 준설인부는 저희 과에 소속되어 있는 인부는 급한 민원처리 하는 정도 수준이 됩니다.
  그래서 관이 크다든지 또는 물량이 많은 지역은 민간인이 하도록 하고 급한 민원 처리하는 것은 저희 하수과직원이 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한선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하수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장님 세부설명을 상세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윤근구    공원녹지과장이 95년도 공원녹지과소관예산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8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원녹지과 예산 총규모가 38억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 금년도에 시비보조가 1,2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세부 비목별로 말씀드리면 비정규직보수는 일용인부임이 되겠습니다.
  일용인부임은 저희 각 공원에 1명 내지 2명이 배치한 일용인부가 되겠습니다.
  6억6,2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일반운영비가 2억5,3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 주요한 것을 보면 근린공원이라든가 자연공원의 쓰레기 수거료가 2,400만원이 되는데 앞으로는 점진적으로 금년도의 시비보조를 한 1억6,000원 보조받아 가지고 수락산 입구 덕성여대땅을 무상사용 승낙을 받아 가지고 소규모 소각로를 하나 만드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보조금이 한 달만 빨리 배정이 됐으면 금년에 공사가 완료돼 가지고 시운전을 해 보고 하려고 그랬는데 좀 늦게 배정되면서 기초작업만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한 2월 내지 3월달에는 시운전을 해 가지고 효과가 좋으면 앞으로 동막골이라든가 노원골 불암산계곡 이런 데에 해서 이 쓰레기 문제로 해 가지고 별도의 예산이 투자되지 않도록 이렇게 한 번 시범적으로 금년도에 시에 건의를 해 가지고 1개소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내년도의 각 근린공원과 자연공원 쓰레기 수거료가 2,400만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기타 공공요금이 매년 정기감사 때에도 저희들이 지적을 받아 가지고 시정을 하라는 좋은 충고의 말씀을 들었는데 시 지시도 있고 감사원 지적사항도 있고 그래서 중계2지구에 우리가 근린공원 5개소, 어린이공원 12개소를 해서 하자관계로 해 가지고 금년에도 노해근린공원을 비롯해서 완벽한 하자보수를 해서 인수를 해라 해 가지고 인수를 못 받아 가지고 기타 소규모공원도 있습니다마는 특히 17개 공원에 대해서 공공요금을 전부 계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매년 2년에 걸쳐서 불용액이 상당 액수가 발생돼서 이렇게 했었는데 내년도에는 또 성수대교 붕괴사건 후에는 부분준공을 하게 돼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내년도에는 일단은 인수를 하고 하자를 우리 구에서 민간업체가 시공한 것은 하자를 시킬 수 있도록 이래서 가급적이면 불용액이 최소화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공공요금 제세가 5,300만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18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역시 여기에 공원 공공요금이 5,200만원 그 다음에 상수도료 1,500만원 계상이 됐습니다.
  그리고 피복비 200만원 급량비가 416만원이 계상됐고 각 공원 연료비가 259만원이 계상됐습니다.
  그 다음에 18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장비 유지비가 9,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공원시설물 보수․도색이라든가 어린이공원 유지관리 또 각종 장비유지비와 공원 전기시설 보수, 관리기계 유류대 운영 등 이렇게 해서 9,2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다음 18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해서 재료비가 3,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거기에는 공원관리재료비와 근린공원과 어린이공원 내 모래포설 공원수목 월동자재구입 근린공원 보식용 화목류 구입 해서 3,5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국내여비입니다.
  공원 및 녹지관리철장여비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외근직원들이 매일 나가는 녹지관리초소에 대한 여비가 전부 포함이 돼서 4,2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업무추진비입니다.
  이것은 각 공원의 기능직들이고 해 가지고 그때그때 관리에 필요한 것으로 9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보상금입니다.
  이것은 우리 공원관리인부가 73명 있는데 여기에 대한 공상치료비라든가 연금보상금이 되겠습니다.
  42,000만원입니다.
  민간에 대한 민간이전비입니다.
  이것 역시 공원인부들이 퇴직하는 경우에 대비해서 3% 이상 비목에 계산해서 1,9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사업실시설계비입니다.
  내년도에 설치계획으로 있는 월계3동 근린공원 폐천부지를 근린공원으로 조성하기 위해서 본청 도시계획과에서 시설 결정단계에 있습니다.
  그것에 따른 운영실시설계비가 되겠습니다.
  1,600만원 계상했고 또 관내에 어린이공원 65개소를 직접 운영하고 있습니다마는 여기에 대한 토지개발공사나 주택공사에게 인수한 지가 오래된 공원 지금은 발전적으로 해서 모든 어린이놀이시설이 현재화됐습니다.
  어린이 공원을 현대화하기 위해서 일부 시설을 교체한다든가 해 가지고 657만원을 해놨습니다.
  그 다음은 토지 매입비가 되겠습니다.
  역시 위에서 말씀드린 월계3동의 폐천부지가 확정되면 1단계로 내년 상반기에 토지 매입비, 사유지는 매입을 해야 되기 때문에 16억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시설비가 6억5,4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처음에 불암산 도시자연공원 절개지 등, 이것은 어디냐 하면 재현고등학교가 있는데, 금년초에 하수과에서 하천계곡을 복개한 데가 있는데 양쪽으로 가면서 그 절개지를 그대로 방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단장하기 위해서 8,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근린공원 시설물 보완 및 장비입니다.
  이것은 상계 근린공원 갈말, 갈원 근린공원에 대한 시설비 보완과 정비사업으로서 1억2,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어린이 공원 시설물 현대화 역시 월계지구라든가 과거에 이런 것은 전부 한 군데를 표본적으로 해서 22개 구청에서 1개소 내지 2개소는 모델형으로 해서 시설을 현대화 해보자가 해서 지정된 액수 1억6,400만원을 그대로 반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근교 산 살리기사업 4억, 이것은 등산로와 매년 하는 사업이지마는 등산로 및 계곡정비입니다.
  그래서 석죽 쌓기라든가 계단목 설치로 해서 3,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공원 안내판 설치 이것은 마들 근린공원, 등나무 근린공원, 중계 근린공원, 상계 근린공원, 이것은 「칼라」로 해서 금년에 수락산, 불암산 입구에 부착을 한 결과 등산객이라든가 주민들의 호응도가 좋아서 우리가 가장 큰 마들 근린공원이라든가 하는 곳에 체육시설이라든가 이용시설물에 대한 안내판을 좀 더 산뜻하게 해서 안내판을 제작 설치하고자 합니다.
  그 다음에 자연학습장 조성은 등나무 근린공원, 지금 작년과 금년에 했는데 이것은 실제 운영해 보니까 금년에도 7,000만원이었는데 1,000만원은 감액해서, 금년에는 왜 이랬느냐면 구름다리 시설공사 관계로 전시가 한 달반 정도 단축이 되었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또 약간 축소를 해서 구름다리가 설치가 되기 때문에 면적이 좀 축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1,000만원을 감액해서 내년도에는 6,000만원을 들여서 등나무 근린공원과 마들근린공원 양 개소에 연결해서 자연학습장을 계속 운영할 계획입니다.
  18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역시 근린공원 내 계절별 꽃 식재입니다.
  이것은 내년도에 처음 시도를 하는 건데 각 공원에 인수 후에 하다 보니까 꽃나무가 별로 식재가 안 되고 활엽수라든가 기타 잣나무 이런 것만 많아서 여러 이용객들이 공원이면 공원이면 꽃도 있어야되지 않느냐 해서 일부 잔디가 있는 데라든가 또 훼손지, 길을 산책로 동선을 그대로 이용을 안 하고 잔디를 밟고 다니는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근린공원 내에 몇 개소를 활용해서 계절별로 조화류, 이것을 연중 식재해서 공원에 분위기를 제공할 계획으로 꽃 묘식재를 몇 개 공원에 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파고라」지붕 「아스팔트 싱글」깔기 공사인데 이것은 2년에 걸쳐서 「파고라」 그러니까 정자지요, 정자에 지붕이 없다 보니까 당초에 개발할 때는 새로 개발되었다고 홍보가 대단해서 그것을 선호해서 주공이나 주택개발공사에 했는데 이것을 방부처리만 제대로 해주면 그렇게 해도 큰 문제는 없습니다마는 방부처리가 제대로 안 되다 보니 전부 나무색깔이 퇴색이 되고 부식이 되어서 구멍 이런 것이 비일비재합니다.
  그래서 당년에는 다 못하고 내년도까지 하면 어느 정도의 근린공원이나 기타 공원의 정자가 지붕을 씌움으로서 좀 장기화 오랫동안 쓰지 않겠느냐 해서 지붕 씌우는 공사으로서 3,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자연공원 내 퇴비장 설치입니다.
  이것도 신규사업으로 여름 한 철이 되다 보니까, 이것은 취로인부도 하고 상용인부들도 하는데 제초작업을 하면 버릴 데가 마땅치 않고 또 청소 작업차라든가 우리가 앞에서 보고 드린 쓰레기 제거 자체에서 2,300여만원 들여서 하는 거 이런 거 하다 보니까 부피가 많아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근린공원 큰 곳을 몇 개소 선정해서 우선 시범조로 퇴비를 만들어서 우리 가로수라든가 기타 관목 식재한, 간선도로변에 작년에도 철쭉이라든가 이런 것을 많이 심어서, 재활용하는 차원에서 퇴비를 만들어서 활용하자, 그래서 일단은 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온수 근린공원 녹화사업입니다.
  온수 근린공원에도 이것도 역시 인수한지가 오래 되다 보니까 자연을 그대로 보존하는 차원에서 일부 아카시아 나무가 많은 동산을 그대로 했는데 아카시아 나무는 그 당시에 제거를 해서 다른 나무로, 상록수를 식재한다든가 했으면 좋았는데 여기를 개방상태로 놔두다 보니까 잔디가 하나도 없어서 항상 흙이 흘러내려서 여기에는 지피목이라든가 하는 것을 심어서 피복을 해서 보도 동선에, 거기도 흙으로 덮고 경관이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피복 하는 차원에서 지피목 등 판목용 식재를 하기 위해서 6,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역시 온수 근린공원인데 거기에 보완등이 개수도 부족하고 또 야간에는 불량배들이 있고 해서 노인정이라든가 거기 앞에 있는 학교에서도 그런 건의가 몇 번 있어서 민원해소 차원에서 공원의 등을 좀 「룩스」도 높이고 밝히기 위해서 공원 등 설치비로 2,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 부대비입니다.
  시설 부대비는 정비사업에 따른 부대비입니다.
  공원 공사 안내판 제작, 설계용품 구입, 공원사업 측량 수수료, 측량 수수료는 매년 있었습니다만 직원들이 직접 설계하다보면, 자기 책상에서 일을 하다보면 전화가 오고 민원이 오고 해서 애로점이 있고 그 설계용품을 별도로 외근 직원 대기실에 설치해서 직접 활용할 그런 계획으로 해서 5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녹지관리가 되겠습니다.
  녹지관리에서는 작년보다 2억4,400만원이 감액된 4억9,800만원이 내년도 예산이 되겠습니다.
  역시 비정규직 보수는 녹지관리에 필요한 공익건물요원이라고 당초 작년에, 금년도에, 상반기에 우리는 25명을 신청했습니다.
  이것은 무엇이냐 하면 산불 감시를 비롯해서 「그린벨트」관리의 보조등 156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일용인부도 이것은 공원관리나 마찬가지로 녹지 관련인부, 가로수라든가 일반시설 녹지 이것을 해서 별도로 실천사업의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한선    공원녹지과장님, 시간관계상 계속사업은 위원님들이 유인물을 참조하겠으니 신규사업이나 시범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고 위원님들의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윤근구    예, 알겠습니다.
  역시 189쪽이 되겠습니다.
  일반 운영비 역시 위원장님 말씀대로 계속사업, 일반 수용비 또는 산불방지 「캠페인」용품 행사용품 구입비 등 제반 행사비가 되겠습니다.
  190쪽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공공요금 및 제세는 우리가 무선기 전화요금은 그 산불 방지라든가 「그린벨트」관리 외근 직원들이 항상 소지하고 다니는 무선 전화기가 있습니다.
  총 8대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중간에 보면 임차료라고 있습니다.
  이것은 개발제한구역 관리 중장비 임차입니다.
  이것은 「포크레인」이나 「덤프」차 큰 불법시설물이 있을 때에는 우리 구청 차량만으로는 되지 않기 때문에 임차해서 쓸 때가 있습니다.
  그런 큰 불법 행위가 없을 때에는 불용액이 될 수도 있는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191쪽이 되겠습니다.
  「그린벨트」초소 유지 관리비 이것도 늘고, 우리가 5개 초소가 있습니다.
  192쪽이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보상금은 앞서 말씀드린 내년도에는 공익근무요원이 오기 때문에 그에 따른 산불감시 병충해방지, 산재정화에 따른 보상금으로 2,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시설비는 이것은 우리 노해 근린공원에 내년에 무궁화 동산, 매년 무궁화를 많이 식재를 합니다마는 노해 근린공원이 금년에 인수를 하려다 못 했습니다마는 내년에는 앞서 보고 드린 대로 일단은 인수를 해서 토지개발공사에서 잘못된 시설이라든가 수목원 하자보수 시키는 방향으로 하고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 해서 어차피 구에서 관리할 근린공원이기 때문에 무궁화 동산을 만들 그럴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가로수분 정비, 구민 꽃밭 가꾸기 및 가로등 꽃길, 이것은 계속사업입니다.
  그 다음에 정계4동 절개지 장비 공사가 되겠습니다.
  중계4동에 위험시설물로서 [다]급으로 해서 본청하고 조사한 결과 이것은 [다]급에 해당되니까 당초에는 금년 하반기라도 정비를 해야되지 않느냐, 이렇게 되었습니다마는 추경에 반영이 안 되어서 상반기에 절개지 단장을 해서 수해라든가 이때 붕괴되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2,7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동부간선도로변 앞에 고수부지 농촌 풍경 사업입니다.
  지금 가스안전공사에서 시설하고 있는 고수부지, 지금 자원회수시설 앞이 되겠습니다.
  1킬로미터에 달하는 부지에다가 각종 농작물을 재배해서 청결운동에도 이바지하고 해서 내년에 획기적으로 운영을 해볼 생각입니다.
  이것은 잘 되었다고 해서 각 언론기관에서도 취재를 해서 신문보도된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동부간선도로변 사면정비, 이것은 저쪽 상계1동 쪽으로 올라가면 현대아파트 앞 정도가 되겠습니다.
  아직 예산 부족 관계로 해서 나지상태로 있는데 이것은 잔디 식재라든가 관목류 식재로 해서 피복을 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 시설 부대비는 녹지정비사업에 따른 부대비가 되겠습니다.
  역시 공사 안내판이라든가 설계용품 역시 녹지관리에 필요한 자재를 구입할 계획입니다.
  간단하게 이만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한선    예, 공원녹지과장님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유학 위원    최유학 위원입니다.
  일용인부 임금 기본금을 1만5,300원이라고 했는데 이렇게 저가책정을 해더 인력확보가 가능한지 질의합니다.
○공원녹지과장 윤근구    내무부 지침이라든가 이렇게 해서, 그러나 과거 일용인부 할 때보다는 지금 상당히 보수수준이 인상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도 역시 공무원과 같이 700%는 아니지만 400%의 상여금을 지급하기 때문에 과거보다는 상당히 개선되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최유학 위원    일용인부에서 상여금이 나간다구요?
○공원녹지과장 윤근구    이것은 이제 상용인부로 되어있기 때문에…
정천득 위원    여기 보면 휴일 근무수당 시간 외 근무수당, 기타 근로수당이 모두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공원녹지과장 윤근구    모두 들어가죠.
최유학 위원    그럼 했을 때 이야기지, 시간 외 근무나 휴일근무는 했을 때 이야기지.
○공원녹지과장 윤근구    그것은 기본금만…
최유학 위원    상여금이 몇 %까지 있어요?
○공원녹지과장 윤근구    연간 400%까지 있습니다.
최유학 위원    공무원처럼 600%는 아니지만,
  일용인부 외에 또 뭐가 있습니까?
  일용직이 있지요?
○공원녹지과장 윤근구    기능직이 있습니다.
  기능직은 양성화시킨 것이고 상용을 하는데 통상 일용직이라고 하는데 그 사람들이 1년에 300일 이상 근무하면 보너스 400%를 받는 것입니다.
최유학 위원    그 이하 일용인부가 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윤근구    지금은 없습니다.
  특별히 필요할 때는 쓰지만, 그 사람들을 300일이 넘게 쓰는 경우에는 이 사람들과 같은 대우를 해 달라고 그래 가지고 현재는 쓰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최유학 위원    그래서 지금까지 이 기본급으로 인력확보에는 난점이 없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윤근구    없습니다.
○위원장 이한선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천득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천득 위원    시설비에 불암산 도시자연공원 절개지 정비라고 해놨는데 그것말고 지금 각급 공원에를 나름대로의 체육시설이니 뭐니 잘 해놓고 있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불암산 내에 보면 해 놓기는 잘 해 놨는데 제가 가서 보면 여기는 전라도사람 여기는 충청도 사람 여기는 경상도 사람 이렇게들 모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철문까지 만들어서 닫아놨는데 그것은 위반이 안 되는지 또 그곳 어디 한 군데 가보면 웬 노인네가 자기터라고 해서 바위까지 깨 가지고 장기터를 만들어 놨는데 그것도 공원녹지과에서 관리를 안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해 놓기는 잘해 놨는데 시설물을 주민이 같이 동등하게 쓸 수 있는 그런 터를 만들어야지 이것을 꼭 제한구역을 만들어서 철조물까지 만들어 놨는데 이왕 관리하려면 그것을 폐지시켜 버리십시오.
  그래서 누구든지 다 같이 와서 놀게끔 해야 됩니다.
  안 그렇습니까?
  이왕 관리하려면 그렇게 해야 됩니다.
  구청에서 돈 들여 가지고 한 것을 왜 그렇게 사람들을 차별 받아 가면서 사용하게 만듭니까.
  그게 잘못된 것입니다.
  또 192「페이지」에 보면 보상금에 공익근무요원 담배까지 사 줍니까?
○공원녹지과장 윤근구    이것은 군인과 같은 대우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정천득 위원    산불감시원인데 그런 사람들은 담배를 놓고 가야지…
○공원녹지과장 윤근구    담배를 준다기보다도 군대 안 간 사람들이 와서 그 기간을 군대복무로 하게 되는 것입니다.
정천득 위원    그러니까 기호품을 다른 것으로 해서 주더라도 산불감시원에게 담배를 제공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안 그렇습니까?
  산불감시요원들은 산에 올라가면 라이터라든지 뭐든지 자기부터 놓고 가야 됩니다. 그 사람들이 담배를 피다가 던져서 산불 난 경험이 많습니다.
  얼마 안 되겠지만 이것을 다른 것으로 전용해서 줘야 합니다.
  민간인이지 군인이에요.
○공원녹지과장 윤근구    그 문제에 대해서 일단 표현은 그렇게 돼 있습니다마는 운영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예산 편성상 지침에 따라 예산과에서 그냥 넣은 것입니다.
정천득 위원    법이라도 잘못된 것은 고쳐야 돼요.
  산불감시원에게 담배를 주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공원녹지과장 윤근구    옳으신 지적입니다.
정천득 위원    음료수를 준다든지 그래야 합니다.
○공원녹지과장 윤근구    그 문제는 실제 오게 되면 운영을 철저히 해 가지고 소지품에 대해서는 산에 올라갈 때는 자체에서 제재를 하겠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대해서 담배값을 실제 지불한다든지 그런 방법을 한번 채택해 보겠고 또 체육시설 관계는 참 좋으신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이게 같은 청장 밑에 있지만, 체육시설종목은 생활체육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 또 「그린벨트」라 해 가지고 훼손문제라든가 불법관계는 공원녹지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불암산 관리 사무실 위에 올라가면 바위 밑에 노인들이 그 당시 당초에 전임과장한테도 그곳이 상당히 경관이 좋지 않았는데 그 분이 어디 퇴직공무원으로 알고 있는데 자기가 그 바위까지 만들어 가지고 소유한 양 이러고 있고, 또 어디 특정 배드민턴장이라든가 기타 체육시설이 있는 데를 지적할 것 없이 거의가 그렇습니다.
  어떠한 회원이 구성돼 있으면 회원이 아닌 사람은 가서 운동도 못 하게 제재를 받아서 항의전화가 비일비재합니다.
  왜 산림 내 신선한 공기라든가 체육시설을 애용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다 동등하게 활용을 해야지 이러느냐 하면은 앞으로는 안 그런다 그럽니다.
  우리 공무원들이 가면 이것이 우리 것이란 얘기는 없습니다.
  그런데 뒤돌아 서서 다른 사람의 항의전화가 오는 것 보면 어디서 왜 구청에서 그 사람들만 쓰게 이것을 만들어 주었느냐 이런 항의전화를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전에도 그랬습니다마는 생활체육과하고 유기적인 협의가 이루어지고, 항의전화라든가 이런 불법한 일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한선    곽종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종상 위원    183「페이지」 전산번호 1031공원의 음료수대 및 수도관 보수라고 하는데 이 관의 보수를 처음에 무엇으로 시공을 하셨습니까? 전혀 모르시고 그랬습니까?
  아연동관 스텐레스관 아닙니까?
  근린공원에 기타 공원음수대 및 수도관 보수해서 30만원씩 300만원 나왔죠?
  애당초 관을 어떤 것으로 매설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윤근구    관이 13㎜인가 철관으로 이것을 했는데 어떤 것은 막혀 가지고 우리 기동반이 계속 보수를 합니다마는 내년도에는 전체는 다 못하고 개․보수가 17개소, 34개소 이런데 3분의 1씩을 우선으로 잡았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우선은 수도관이랄까 화장실이 전부 올스톱이 돼 가지고 왜 문을 닫느냐 이런 항의전화도 있고 음수대 이것은 심지어 오늘 와서 수도꼭지를 고쳐놓으면 내일 가면 이게 벌써 어디로 가고 없고 다 부셔놓고 그럽니다.
곽종상 위원    수리를 하지말고 매꾸라고 시켜 버려요.
  패달을 밟으면 위로 물이 올라오는 이런 것도 있지 않습니까.
  이런 걸로 해주면 낫죠.
  수도밸브 해 놓으니까 망가지고 호수 껴 가지고 세차나 하고 그럴 걸 뭣 하러 하고 있어요.
○공원녹지과장 윤근구    밟고 누르고 틀지 않는 것 이게 등나무 근린공원 이런 데다 했었습니다.
  했더니 이것도 애들 장난에 또 얼마 못 가서 다 파손되고 이래서 그것을 못 하고 또 수도 트는 것도 좋은 것으로 해 놓으면 아주 송두리째 다 빼가서 줄질정도로 해놨습니다.
  수도꼭지를 좋은 현대식으로 만들어놓으면 통째로 다 빼 갑니다.
  심지어 화장실의 히터 2개를 빼 갔습니다.
  그래서 고급스러운 것은 못합니다.
곽종상 위원    관리인들에게 보수를 안 주어야 되겠는데요.
○공원녹지과장 윤근구    퇴근 후 야간에 그럽니다.
곽종상 위원    그리고 185「페이지」 901 근린공원하고 기타공원 전기시설비가 있는데 이것은 뭡니까?
○공원녹지과장 윤근구    근린공원이라든가 이런데 자동으로 불이 들어오는 게 안 들어온다든지 또 애들이 돌을 던져서 전구를 깬다든지 기타 훼손된 것, 인수 후에 노후된 선, 이런 것을 전체 그것도 역시 근린공원 17개소 또 나머지 기타 어린이공원까지 60개소 해서 4분의 1하고, 100% 다는 안 하고 예비적으로 하지만, 어떤 때는 한 달에 2번 가서 수시정비 하는 경우가 있고 이러기 때문에 이 예산은 매년 연거푸 되는 사항입니다.
곽종상 위원    알았습니다.
  186「페이지」 전산번호 9030 공원관리 재료비가 화학비료입니까?
○공원녹지과장 윤근구    예.
곽종상 위원    저도 자라는 나무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이 많습니다마는 화학비료보다는 188「페이지」보면 퇴비가 나오는데…
○공원녹지과장 윤근구    퇴비사가 있고 이 문제는 유기질비료 부엽토를 우리가 금년도에 비출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이렇다 보면 유기질 비료 화학비료를 약간씩 가미해야 효과가 있습니다.
  이래서 주로 부엽토로 시비를 하고 거기에 부족한 화학비료를 소량 투여해 가지고서 복합비료가 됩니다.
  그리고 화랑로 창고에다가 부엽토를 확보해 놓고 기타 관목류라든가 이런 데는 그것을 주고 또 초화류 이런 것으 물에다 약간씩 타 가지고 주는 화학비료입니다.
곽종상 위원    비료주지 마세요. 산성화된답니다.
  비료비 삭감합시다.
○위원장 이한선    오용근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오용근 위원    우리 공원녹지과가 아주 일을 할 게 많습니다.
  예산이 많고 조목조목 일을 많이 하겠다 그런 뜻이 되겠는데, 여기 보면 공원관리예산 중 토지매입비가 16억으로 되어 있습니다.
  16억원은 무슨 사업에 필요한지 또 토지매입비, 공원부지매입비로 책정이 됐다면 공원을 설치하기 위해서 공원시설 결정이 되었어야 하는 것인데 공원시설 결정은 돼 있는가 또 됐다면 언제 됐는가를 소상히 말씀을 해 주시고, 공원시설결정이 안 되었다면 시설결정도 안 된 공원을 설치공사할 수 있겠는가?
  매수할 수 없다면 95년도 예산 중에서 꼭 16억원을 투자할 필요성이 없을 것 같은데, 토지매입을 위한 최소 소요되는 예산은 얼마나 되는가를 소상히 말씀해 주십시오.
○공원녹지과장 윤근구    이 문제는 아까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시도시계획과에 지금 상정돼 잇고 시의회에서 의결이 끝난 상태입니다.
  다만 고시가 안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16억원이라는 것이 토지 매입가로 금년도에 공시지가 수준으로 일단은 했는데, 여기에 영업권․보상이라든가 기타 감정은 끝나지 않은 상태로서 이 이상이 토지 매입비로 투자가 될 그럴 사항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토지보상도 안 되었기 때문에 공원조성 공사비는 집행부 예산 심의과장에서 삭제가 됐습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내년 상반기에 보상이 이루어질 경우에는 하반기 추경에도 가능하지 않는가, 당초에는 중장기 계획에 의해서 공원조성비까지 계상을 했었습니다만, 여기에 근린공원 조성에 따른 실시설계비는 어차피 이것은 보상이 재결까지 가더라도 내년이면 끝나는 그런 계획으로서 설계에 들어가도 되지 않겠느냐 이래서 용역설계비와 공사비를 대략적으로 환산해서 평당 보통 중급으로 한 20만원 내지 30만원이면 근린공원이 조성됩니다.
  그러나 이것도 용역을 할 경우에 얼마가 된다는 것은 그때 정확한 액수가 나오지만 실제 공원조성비는 지금 안 들어간 상태입니다.
고달영 위원    자꾸 돌리지 말고 시에서 완전히 이것이 공원으로 확정이 되지도 않고 현재 계류 중이고 방금 사업순위도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지금 순위에 몇 위인데 20억까지 올랐습니까?
  순위에 들어가 있는 것입니까?
○공원녹지과장 윤근구    중․장기계획에 내년부터 들어가 있습니다.
고달영 위원    시에서 아직까지 확정이 안 되었다면요…
○공원녹지과장 윤근구    결정고시만 안 되었다고 제가 보고를 드렸습니다.
고달영 위원    결정고시가 안 되었다면서요?
○공원녹지과장 윤근구    안 되었습니다.
  지금 심의에 상정돼 있는 상태고 이래서 이달 몇 일날인가인데 결과를 저희가 못 받아봤기 때문에 딱 떨어지게 말씀을 못 드리는 것이지 자꾸 제가 돌려서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고달영 위원    그러면 그렇게 얘기를 해야지.
  자꾸 돌려서 얘기하니까…
오용근 위원    토지매입도 아직 결정이 안 되어 있으니까 95년도 예산에서 이것에 16억원을 투자할 필요성이 없을 것 같은데요.
○공원녹지과장 윤근구    토지를 매입하기 때문에 보상을 하려면 협의보상이 우선 이루어지고 그것이 안 된다면 재결까지 간다고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오용근 위원    결정된다면 최소 소요예산은 얼마나 가져야 합니까?
○공원녹지과장 윤근구    공시지가만 적용해서 했고 영업권 보상관계는 안 되었다고 보고를 드렸습니다.
고달영 위원    또 설계비만 들어가 있고 공원조성비는 안 들어 있는 상태입니까?
  몇 십억 공사가 된다는 얘기인데 얼마가 들어갈지 모르겠네요.
○공원녹지과장 윤근구    대략적으로 저희들이 5억원을 잡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용역을 줘봐야 안다고 보고를 드렸습니다.
오용근 위원    물론 일하려는 의욕은 고맙습니다. 고마운데 여기다 16억원을 책정해놨는데 우선 그런 돈이 있다면 다만 1년이라도 여기서 재상해서 다른 사업을 같이 함께 해 나갔으면 하는 뜻의 얘기입니다.
  이것은 전체적으로 내가 어떻게 한다는 뜻은 아니고 여기서 급하지 않으면 명년 소요예산을 얼마를 쓸지도 모르고 남아돌 수도 있고, 또 쓰다 보면 더 연차로도 쓸 수도 있는데 조금 고려를 해서 다른 일을 조금 더 과장님이 더 할 수 있는 다른 일이 있으며, 아직 급하지 않으니까 다만 몇 억이라도 삭감을 했으면 하는 뜻으로 본 위원이 이야기를 합니다.
○공원녹지과장 윤근구    그것은 우선 순위 중 장기계획에는 95년도부터라서 서두에 보고 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공사까지 저는 계상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집행부 예산심의 과정에서 공사는 보상이 이루어지면서 보상이 끝나냐 되는 것이니 이것을 삭감해서 다른 공사를 하라고 해서 이것은 어느 부서로 갔는지 모르겠습니다.
고달영 위원    그 땅이 공원부지로 되어 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윤근구    바로 그것이 공원용지로 결정고시가 안 났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용근 위원    본 위원은 여기에서 2억 정도라도 깎아서 다른 급한 사업에 돌려주었으면 합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려야 할 것은, 물론 이것도 비슷한 것인데 상계4동에 아주 영세한 사람들만 살고 있습니다.
  4~5개통이 노인정이 멀어서 동네나무 밑에 합판을 놓고 열댓분이 매일 만나서 담배를 피우고 있습니다.
  우리 최원환 위원님도 가까이 살고 계시는데, 그 바로 옆이 「그린벨트」 지역인데 정자 하나 세워 주시면 큰 예산도 안 들고 우리 과장님 큰 공헌이 될 것입니다. 주민들이 답답한 방에 있기보다는 나와서 녹지시설에 와서 쉴 수 있는 정자라도 세워주셨으면 하고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것은 개인의 것도 아니고, 노인들이 다리에 힘은 없고 멀리 노인정을 왔다갔다해야 하니까 합판조각으로 산밑에 움막을 쳐놓고 있어요.
  상계4동 올라가면 산밑에 5개통 이상의 노인들이 이십 분 정도 모여서 합판으로 지어놓고 몇 년째 지내고 있어요.
  그런데 거기가 「그린벨트」라 건물도 못 짓고 그것도 뜯어내야 할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급하지 않은 사업에서, 큰돈 들어가지 않고 700~800만원 가지면 한다고 합니다.
  이런 것을 생각하셔서 그런 데에 이런 것 하나 해주시면 다른 지역에 10배 해 준 것보다도 더 고마워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정식으로 여기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이한선    예, 정천득 위원 말씀하십시오.
정천득 위원    지금 오용근 위원님께서 2억을 깎자고 하시는데 토지매입비에서 깎자고 그러시는 것이지요?
  그런데 과장님, 토지매입비라는 것은 16억이라면 평이 정해져 있잖아요.
○공원녹지과장 윤근구    1만248㎡입니다.
정천득 위원    그 ㎡에 얼마라는 것이 정해져서 계산이 나온 것 아닙니까?
  그렇게 되면 여기에서 2억을 깎는다고 하면 월계3동 근린공원조성에 땅을 살 수 있는 돈이 깎여들어가면 조성하는 돈이 줄어드는 것입니다.
  그러면 못한다는 얘기인데 제 의견은 다른 것이 아니고 오용근 위원님이 말씀하신 관계는 좋은 말씀이에요.
  노인분들이 갈 데가 없으셔서 그렇게 하신다는데 우리가 안락하게 해드린다는 자체는 동감합니다.
  그런데 우선 사업을 하는데는 4개 기둥 중에 하나가 빠져도 그 사업은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른 데서 깎아보는 방향으로 해보고, 어린이공원 시설물 현대화라고 해서 1억6,0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제가 불암산공원에 가보면 공원시설을 할 때 나무기둥들을 전부 칠을 해서 땅 속에 묻어서 설치를 했단 말이에요.
  나무라는 것은 땅에 들어가면 썩게 마련입니다.
  흙하고 나무는 절대 반대예요.
  생명체가 있으면 괜찮아도 죽어서는 썩게 마련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영원히 보존을 못해도 5년 갈 것을 10년은 갈 수 있는 연구를 우리가 해야 돼요.
  그런데 지금 그것이 안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통나무들은 전부 칠을 했다고 해서 설치했는데 땅속에 다 묻혀있습니다.
  흙이 다 닿아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을 현대화할 수 있는 방법이라는 것은 바로 이런데 속하는 것입니다.
  위로 올려서 콘크리트를 밑에 해서 레지를 박아서 위로 올려버려요.
  그러면 비바람이 쳐도 태양에 의해서 마르면 썩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땅속에 들어가면 백발백중 썩는 것이에요.
  그런 것을 과장님께서 철두철미하게 감시하셔서 5년 만에 한 번 할 보수를 10년 만에 하면 5년이란 세월은 예산이 절감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런 현대화되는 보수관계가 이런 것은 신경을 써 주셔서 하면 예산이 절감되지 않을까 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한선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오용근 위원 말씀하십시오.
오용근 위원    토지매입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원시설결정이 안 되어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시설결정도 안 된 공원을 설치공사 할 수 있겠는가, 이런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매수할 수 없다면 ‘95년도에 이 예산이 다 필요하다고 볼 수 없지 않습니까,
  연차사업으로 들어가지, 이것으로 부족할지, 사업결정이 안 되면 이 돈이 공중에 뜬다든지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윤근구    이것은 사유지이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한다면 물론 상반기에 끝나면 좋습니다마는 사유재산권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몇 몇 사람이 불응할 때는 재결까지 가야될 것으로 판단된다고 보고 드린 것입니다.
오용근 위원    되면 이 돈 가지고 공사가 다 됩니까?
○공원녹지과장 윤근구    이것으로 부족합니다.
오용근 위원    어차피 부족하고 ‘95년도 예산이 계획만 서 있지 확정된 것은 아니니까…
○공원녹지과장 윤근구    시의회의 의결까지 끝나고 지금 자체심의에 상정이 되어 있으니까 연말 안에 끝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용근 위원    본 위원의 생각은 당현천 보수공사 있지 않습니까, 그 공사도 해야 합니다.
  아까 제가 예산을 어디에서 빼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본 위원은 여기에서 절감을 시켜서 당현천 공사를 착수했으면 하고 생각을 합니다.
  당현천은 노원구에서 보수를 해야 하고 관리를 해야 합니다.
  여러 가지로 활용을 하고 우리가 대대적으로 당현천을 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당현천 사업비가 책정에서 빠진 것은 여기에서 빼서 시작을 하고 4동 말씀드린 것, 그것도 여기에서 빼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한선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종합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용근 위원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당현천 복개를 해서 2차선 도로를 4차선으로 확장을 하고 남는 하천을 장기적으로 보았을 때 관리를 해야 하지 않느냐, 아까 예를 들어서 하절기에 비가 오면 우수만 흘러내리지 메마른다. 그러니 당현천이 항시 물이 흐르고 주민들로 하여금 경관이라든지 모든 것을 볼 수 있도록 당혀천 관리를 하자는 뜻입니다.
  그런데 지난번 구정질의 때 제가 하수과장님 답변하신 것을 분명히 들었고, 아까도 하수과장님 말씀이 ‘96년도부터 예산을 책정해서 장기적인 계획으로 하겠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공원녹지과장에게 우선 여기에 대한 답변을 듣고, 그것은 있다가 위원들끼리 잠깐 정회를 해서 계수조정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고달영 위원 말씀하십시오.
고달영 위원    정천득 위원께서 어린이공원 시설물 현대화에 1억6,400만원을 계상했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근교산 살리기 사업에 등산로 및 계곡정비 해서 3,300만원, 이렇게 많은 돈이 시설비로 해서 6억5,4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노원구는 신설구로서 공원이 사실상 많습니다.
  우리 노원구에 어린이공원이 몇 개 정도 됩니까?
○공원녹지과장 윤근구    현재 65개소입니다.
고달영 위원    온수근린공원 공원등 교체하는데 2,400만원을 계상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산림해충 구제작업에 약 3,000만원, 산림용 고형복합비료에 6,500만원씩 해서 150포, 1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산림해충 구제작업은 무엇을 뜻하는 것입니까?
○공원녹지과장 윤근구    이것이 농약대하고 거기에 부수되는 유류대입니다.
고달영 위원    어떻게 해서 살포하는 것입니까?
○공원녹지과장 윤근구    동력분무기로 하는 것입니다.
고달영 위원    산에 가서요?
○공원녹지과장 윤근구    관내의 가로수라든지 일반녹지공원 다 하지요.
고달영 위원    산림해충이라고 기록이 잘못된 것 아닙니까?
○공원녹지과장 윤근구    산림해충이라고 통용숙어입니다.
고달영 위원    193「페이지」 시설비에서 무궁화동산조성 2,500만원, 가로분정비에 1,290만원, 구민꽃밭가꾸기 및 가로변꽃길조성에 7,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가로수 식재공사에 3,000만원, 중계4동 절개지 정비공사에 2,750만원, 동부간선도로변 사면정비, 지난번에 현대아파트 도로는 개설되어 있는데 정비가 안 되어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4,000만원 계상.
  모두 2억1,44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이 부분에서 깎았으면 하는 것을 제안하고 싶어요.
  산림해충은 삭감이 어려울 것 같고, 온수 근린공원 녹화사업을 하는데 6,000만원을 계상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삭감했으면 하는 것을 제안합니다.
  어린이공원 시설물 현대화해서 1억6,400만원, 이 부분에서도 상세한 설명을 듣지 못했습니다마는 삭감했으면 하는 것을 제안합니다.
  상징탑이 연결되는 중계공원이 있습니다.
  지난 감사기간 동안에 감사를 나갔는데 우리 구에 공원을 감시하는 상용직이 73명이나 되는데 거기 시설물이 모두 망가졌습니다.
  감사를 하신 분들은 목격했을 것입니다.
  도서관 뒤에 철제로 모형물을 만들어 놓았는데 그것이 망가졌어요.
  그런 것을 관리인한테 주의를 충분히 주어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공원녹지과장께서 알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공원녹지과장 윤근구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등나무근린공원에 조형물 만들어놓은 것은 청소과에서 환경개선문제 캠페인 겸 홍보물을 부착했던 자리입니다.
  그것은 우리 기동반이 접수해서 즉시 정비를 하려고 했습니다마는 그것이 용접관계라든지 여러 가지 기술이 기동반으로는 불가능하다고 해서 즉시 예산을 투입해서라도 경관을 해치지 않도록 담당 계장도 나갔다 오고, 도서관에서 주차장을 활용한다 해서 현장을 보고 그 관계로 해서 수차에 걸쳐서 나갔다 왔습니다.
  그래서 주차장관계는 안 된다는 것을 통보를 하고, 말끔히 고치도록 하고 기동반은 물론 각 공원을 돌아다니고 있습니다마는 각 근린공원에 큰데는 2명씩 있고 조그만 데는 1명, 어린이공원 같은 데는 2~3명이 같이 담당하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기동반들하고 우선 자체 예산으로 되는 것은 예산을 투입해서 정비하고 있습니다.
고달영 위원    그것을 다시 보수해야 되겠고 거기는 분명히 관리인이 있었을 것 아닙니까?
○공원녹지과장 윤근구    여자인부들이 있습니다.
고달영 위원    그 분들이 보고를 해서 알았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윤근구    기동순찰반이 먼저 접수를 했습니다.
  시설물은 여자들보다는 기동반 남자들이 3명이 오토바이를 타고 매일 돌아다닙니다.
  그래서 수로라든지 화장실 기타 공원 등 이런 것을 매일 다니면서 적출된 것은, 보수가 가능한 것은 즉시 그 자리에서 하고 또, 기동반이 손이 미치지 못하는 것은 보고를 해서 예산을 투입해서 그때 그때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고달영 위원    철조형물이 성한 것이 하나도 없어요.
  하루 이틀에 한 것도 아니고 열대여섯개의 조형물이 철로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이것이 성한 것이 없어 밑부분이 전부 나가 있었어요.
  분명히 관리소홀인데…
○위원장 이한선    됐습니다.
  공원녹지과장님, 고 위원이 하시는 말씀은 노원구 내 공원관리라든지 모든 관리자체를 철두철미하게 해주십사 하는 뜻에서 지적하신 사항입니다.
  그리고 예산에 대해서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곽종상 위원 말씀하십시오.
곽종상 위원    온수근린공원 등 교체가 나왔거든요.
  등은 어떤 등종류입니까?
○공원녹지과장 윤근구    이것은 우리가 건축과에다가 의뢰를 해 가지고 나트륨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우리 임업직이 설계를 못 합니다.
  그래서 온수근린공원은 공원등 이것만이 아니다 풀 자체도 지금 임시로 해놓은 건데 전주까지 다해서 설계를 건축과나 전기직한테 의뢰를 해 가지고 나와봐야 어떠한 세부적인 내용이 나올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편성 할 때는 우선 기초자료를 기술전기직이라든가 직원들한테 자문을 받아 가지고 계상한 것입니다.
곽종상 위원    제가 질문한 것은 야간에 과수목 같은데 꽃밭 같은데 불을 환하게 밝혀주면 과실이 열리지를 않습니다.
  꽃을 제대로 피우지 못하고 나무가 제대로 자라지를 못합니다.
  나무 위로 높이 다는 전등조명보다는 저희가 한 번 카다록을 드리겠습니다.
  노면 위에서 1m 정도 올라오는 주물등이 있습니다.
  그런 등을 켜는 게 차라리 낫습니다.
  왜냐 하면 나무위로 높이 올라가면 아까 말씀드린 그런 현상이 생깁니다.
  어차피 지하로 배선을 해야 되니까 그런 자료를 한 번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도시건설위원님들이 상당히 심도 있게 질의하십니다마는 꼭 필요한 예산이라고 하면 굉장하게 집중 투자할 때는 집중투자 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러나 제가 보는 공원녹지과 예산은 감액을 할 부분도 약간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그 점은 우리가 정회를 해 가지고 상의를 한 다음에, 과장님께 다시 질의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손을 봐야될 곳이 있다고 하면 저희들이 삭감을 하고, 더 증액이 필요하다고 하면 그쪽은 증액을 하는 방향으로 해서 여기 있는 총 예산액은 그대로 남기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그게 어떻습니까?
○위원장 이한선    그 문제는 우리 위원들끼리 토론하고 난 후 얘기하기로 하고,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공원녹지과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위원님들 지루하시기는 하겠지만, 아까 건설관리과 관리계장으로부터 노점상 철거지역사후관리 정비용역에 대한 자료를 홍원식 위원께서 요청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관리계장 나오셔서 그 서류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관리계장 강진    여기에 대해서 지금 홍원식 위원님께서 담당 실무자가 없어 가지고 관계서류를 가지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홍원식 위원님이 어떻게 판단하고 계시는지요.
○위원장 이한선    홍원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홍원식 위원    살펴본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예산이 책정된 대로 분기별로 약 3,000여만원씩 4기분에 나누어서 1억2,000만원 소모한 것은 사실입니다.
  용역회사에서는 매일 적정인원을 배분해서 요점마다 노점상관리를 했습니다.
  적게는 한 건도 없는 날이 있고, 많게는 2․30건씩 있는데 결국 그런 노점상이 있었다고 하는 것을 적출해서 보고하는 것으로 끝났는데, 그 이후는 아무런 조치라든지 그런 것이 없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는 그것은 하나의 통계를 내는데 필요한 숫자는 될지라도 노점상을 없애는데는 기여를 하지 못했다고 판단이 됩니다.
  따라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 예산 9,280만원인데 그만한 막대한 주민의 세금인 돈을 효과도 없는 그런 방법에 사용한다는 것은 조금 무리가 있다고 판단이 돼서, 가급적이면 그런 제도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면 소수정예를 남겨서 절반 이하로 줄여도 괜찮다는 판단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최종결론은 9,280만원을 절반 정도로 삭감하고, 현재의 반 정도의 예산을 가지고 조금 축소된 인원으로 운영해 봐서 문제가 있다고 한다면, 내년도에 다시 추경에 반영한다든지 내년도 예산에 증액한다든지 하고, 만약에 감액을 해도 괜찮다고 생각되면 어떤 면에서 폐지해도 괜찮은 제도는 아닌가 본 위원의 느낌은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한선    수고하셨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고달영 위원    그것에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참고적으로 용역회사는 어디입니까?
홍원식 위원    마포구 허 모씨인가 하는데 하여튼 노원구는 아닙니다.
고달영 위원    그래서 아까 그 부분을 얘기했는데 노점상 단속 공무원 출장비 해 가지고 1만원씩 11명 매일 한 달에 10일간씩 그러니까 3일에 한 번입니다.
  12개월을 계속 해서 가지고 1,320만원을 지불하고 있습니다.
  2중성이 분명히 보이는데, 그것을 용역을 주어 가지고 할 필요성이 없다는 것을 지적하면서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이 부분을 제 생각입니다마는 전액 삭감을 해도 괜찮지 않겠는가 생각이 됩니다.
○위원장 이한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건설관리계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시간이 3시22분입니다.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2분 회의중지)

(16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한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우선 공원녹지과장 나와 주십시오.
  188쪽입니다.
  188족의 공원관리시설비 온수근린공원 녹화사업이라고 해서 6,000만원 예산이 편성됐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생각에는 근린공원 녹화사업을 6,000만원씩 한꺼번에 하는 것보다는 ‘95년도에 한 절반만 하고, 차후 부족하다고 하면 ’96년도 예산에 편성하는 것은 어떠냐 하는데 우리 과장님 견해를 제가 한 번 묻고 싶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윤근구    네.
  온수근린공원은 먼저도 설명을 드렸습니다.
  거기에 기타 시설물관계로 금년도까지 정비가 거의 완료되었고 또 지하수개발까지 된 곳입니다.
  당초에 시설할 때 자연경관을 보존하는 차원에서 거기 수목이 전부 아카시아나무입니다.
  그런데다 주변을 돌아가면서 전부 점질토와 마사토라서 비만 오면 흘러내리고 또 거기는 교목류만 있고 꽃피는 관목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당초에 집행부의 예산심의 때도 했습니다마는 9,000만원을 계상했었습니다.
  흘러내리는데 여러 가지 돌쌓기라든가 이런 것은 제외되고 차년도에 보완해서 하는 것이 좋겠다 이래 가지고 조정이 돼서 지피식물이라든가 관목류만 식재하는 것으로 6,000만원이 계상된 것입니다.
  공원녹지사업은 특히 계절별이고 시기성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추경에 확보한다 하면 하절기 공사가 되어 버려서 공사를 실제 못하게 되는 결과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것은 예상대로 그대로 하는 게 좋겠습니다.
○위원장 이한선    잘 들었습니다.
  또 여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곽종상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곽종상 위원    거기에 상수리나무 같은 것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아카시아나무도 너무 없는 것은 안 좋습니다.
  여름에 향기가 얼마나 좋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윤근구    아카시아나무를 제거하는 게 아닙니다. 그 밑에 가 보시면 산책로, 등산로라든가 학교 있는 쪽 이래 가지고 완전히 나지가 돼 있습니다.
  흙이 비만 오면 그냥 흘러서 사람들이 통행을 못 할 정도가 돼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정천득 위원    온수근린공원의 토질이 석별회토질입니까?
○공원녹지과장 윤근구    점질토하고 마사토부분이 있는 두 가지 종류입니다.
  완전히 점질토는 구릉이 됩니다.
  비가 오면 마사토는 흘러내립니다.
정천득 위원    그래서 그것이 나무를 녹화하는 작업보다는 나무를 심기 전에 그 마사토가 흘러내리지 않는 작업을 먼저 해야 됩니다.
  그게 1차 우선순위 하고 흙이 흘러내리지 않는 입장에서 녹화를 해야지 나무 심어놓고 다 흘러버리면 다 죽어버립니다.
  그래서 제가 보는 견지에서는 나무를 식재하는 것에만 신경을 쓸 게 아니라 나무를 심기 이전에 나무를 심을 수 있는 자리를 먼저 마련해야 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공원녹지과장 윤근구    지피식물이라는 게 잔디라든가 맥문동 이런 것으로 해서 흘러내리지 않게 이것을 덮어준다는 얘기입니다.
정천득 위원    계단식으로 해 볼 수도 있는 것인데 그렇지 않습니까?
  계단식으로 해서 우선 자리를 만들어놓고 나무를 심을 때에는 나무구덩이를 파 가지고서 그것을 그 자리에다가 그냥 심으면 안 됩니다.
  제대로 살 게 하려면 구덩이를 파서 1년쯤 내버려두어야 됩니다.
  그래서 다른 흙을 넣고 심어야 그 나무가 제대로 살지 가을이면 가을, 무슨 봄이면 봄 그 자리에 그냥 사 가지고 심어서 산다는 것은 조금 어렵지 않은가 나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나무를 심을게 아니라 나무를 심기 이전에 먼저 작업이 필요하지 않은가 저는 생각이 듭니다.
○공원녹지과장 윤근구    좋으신 말씀입니다.
  관목류를 심는다든가 키큰 교목나무를 심을 때 그냥 심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아까 본론에서 말씀드린 대로 부엽토를 많이 활용한다는 것이 죽생흙하고 섞어서 식재를 해야만 이게 활착이 되고, 이러기 때문에 나무를 심는다 해 가지고 거기는 노소가 하루에도 수천명씩 다니는데 구덩이를 파놓는다는 것은 위험하기 때문에 이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위원장 이한선    여기에 대해서 더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으시면 위원님께 묻습니다.
  우리 공원녹지과장님 말씀대로 이 예산은 6,000만원으로 타당하다고 인정하시는지, 그렇지 않으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다소 여기서 어느 정도 삭감을 요하시는지 위원님들 견해를 말씀하여 주십시오.
홍원식 위원    어쨌든 공원사업이나 이런 것은 항구적인 사업이 되는 만큼 예산이 확보되면 확보된 예산에 충실하게 사업을 집행했느냐 안 했느냐 그것을 살필 일이지 근본적인 문제의 예산을 삭감하는 것은 그 조성자체가 조잡하게 될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의 생각엔 가급적이면 원안대로 통과해 주되 그것이 원만하게 잘 이루어지고 있느냐 하는 감시․감독이 필요하지, 원안을 삭감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고 우리가 충분히 있는 예산을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고 상부에서 받아서 쓰는 형편에서 이 지역의 녹화를 위해서 사용해야 한다는 돈은 더는 못 주더라도 깎는데 대해서 본 위원은 반대의 의견을 표합니다.
○위원장 이한선    잘 알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들 견해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이 예산 그대로 6,000만원 책정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 다음 번 바로 밑에 온수근린공원 공원등 교체로 해서 2,400만원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질문하실 위원 계시면 질문하여 주십시오.
  질문하실 위원 안 계시면 이것도 원 예산대로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정천득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정천득 위원    이것은 집행부 과장님을 이 앞에다 모셔놓고 이것이 됩니까 안 됩니까 하고 물어봤을 때에 계산을 했을 때 과장님께서는 꼭 필요해서 이것을 올린 건데 이것을 깎아도 됩니까 안 됩니까 물어볼 때 뭐라고 답변합니까.
  이게 그렇게 되면 물어볼 필요가 없습니다.
  다 그냥 그대로 통과시키는 게 낫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아까 우리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3,000만원씩 깎자고 얘기했는데 이것을 물어봐 가지고 홍원식 위원님이 또 말씀하셔 가지고 아무 소리도 안 하고 계시는데, 이렇게 얘기할 바에는 물어볼 필요 없습니다.
  원안 그대로 다 통과 돼도 좋겠습니다.
고달영 위원    정천득 위원님의 말씀이 일리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조정문제는 우리가 깎는 게 아닙니다.
  그것을 어느 정도 시급하지 않은 예산에서 조금 양보를 받아 가지고 필요한데 전용해서 여러 가지 사업을 하자는 데 뜻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전용문제는 과장님이 없는데서 우리가 조정을 한 다음에 속기록에 충분히 남기는 것으로 했으면 하는 것을 위원님한테 건의합니다.
○위원장 이한선    알겠습니다.
  그러면 아까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목만 한 가지 한 가지 공원녹지과장님께 그 사업의 필요성에 대해서 타당성 있는 상세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88쪽에 밭작물채소류 조화류 등으로 6,000만원의 예산이 책정돼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윤근구    이것은 아까 보고 드린 대로 금년에도 그것을 집행했고 7,000만원 소요됐습니다.
  그래서 앞서 구름다리 설치관계로 면적이 약간 축소되기 때문에 1,000만원을 하향조정 해서 고향 향취를 맛보기 위해서 남녀노소 누구나 관람할 수 있도록 계절별로 해서 작물을 50내지 60종을 전시하는 전시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면적관계로 해서 확장은 더 못하고 금년 수준대로 해서 6,000만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위원장 이한선    여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곽종상 위원    다 좋은데 이 6,000만원이라는 액수가 대단한 것입니다.
  채소류라든지 밭작물 등은 시골에서 1만평 가진 분이 이것을 심어서 6,000만원의 소득을 올릴 것 같습니까, 천만에 말씀입니다.
  수확을 하지 못합니다.
  이것은 너무 과다책정이기 때문에 절반으로 하향조정 하는 것을 제의합니다.
  물론 시각적인 것도 좋고 교육도 좋지만, 우리 노원구 같이 공원 많고 자연환경 좋은 곳이 어디 있습니까, 너무 외부적인 시각에만 집중하지 말고 실질적이고 장기적인 안목으로 해야지, 그래서 저는 50% 절감을 요청합니다.
정천득 위원    이 밭 작물이 작년도에 7,000만원 들어갔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윤근구    예, 이것을 보충해서 말씀을 드리면 채소류 등 이것은 모든 인건비 비료대 등, 우리가 주로 작물을 받는 곳이 서울 시립대입니다.
  그래서 시 차원에서 도심에 농촌풍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22개 구청이 우리 같이 여건이 좋기 때문에, 물론 여러분들이 주야로 상당히 호응을 받는 사항이므로 3,000만원으로 삭감이 될 경우는 그때 그때 시기별로 못 하고 중단을 하는 사례가 나옵니다.
곽종상 위원    과장님의 설명을 제가 알아듣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자연학습장이라고 하면 관내 학생들도 직접 농사를 짓는 현장학습을 해야 교육이 되는 것이지 모두 심어 놓고 이것이 벼다, 이것이 보리다 라고 가리키는 것은 실제적으로 자연학습이 아니라고 봅니다.
  2세들에게 그것이 제대로 자연학습이 되려면 직접 심어보고 하는 것이 산교육이지 남이 심어놓은 것을 쳐다보는게 교육이 되겠습니까?
○위원장 이한선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으시면 그 밑에 근린공원 내 계절별 꽃식재에 3,000만원이 되어 있는데 대해서 공원녹지과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윤근구    이것은 앞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본 회의 시도 늘 질의하게 되는 사항입니다.
  각 공원에 공원조성을 하다 보니까 우선 상록비율이라든가 교목류와 관목류의 비율을 맞추다 보니까 토지개발공사에서 한 것이 화목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체예산을 투입해서 일부 구 나무라든가 유실수를 공원에 작년 재작년에 보식을 했습니다마는 특히 화목류, 관목류가 없는 상태로서 우선은 공사발주를 해서 하면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공원별로 큰 근린공원만 우선 해서, 8개 공원에 내년도에 시범적으로 식재를 해서 잘 되면 계속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있는 것입니다.
○위원장 이한선    예,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으시면 187쪽에 월계3동 근린공원조성으로 토지 매입비가 16억인데 대해서 앞서 공원녹지 과장께서도 상세히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다시 한 번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윤근구    이것은 현재 도시정비과에서 본청 도시계획과에 연초에 도시계획결정 요구가 있어서 시 도시계획과에서 시의회에 자문과 의결을 거쳐서 일부 국유지, 건설부 소관 국유지를 무상양여를 받으라고 해서 현재까지 왔던 것인데 면적도 얼마 되지 않습니다.
  하천 계획선에 인접해 있어서 우선은 그것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공원녹지결정을 우선 해달라고 해서 본청에 상정되어 있는 것으로 알기 때문에 연말이라고 결정이 되면 내년 초부터 보상협의에 들어갈 토지매입비만 계상된 것입니다.
○위원장 이한선    금년도에 상정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까?
○공원녹지과장 윤근구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한선    이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달영 위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 시 22개 구 중에서 가장 녹지가 많은 구가 노원구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물론 공원은 휴식공간으로 좋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도시개발공사에서 구역정리를 하면서 공원을 만든 것도 우리 노원구에는 많습니다.
  자립도가 50% 밖에 되지 않은 구에서 사유지까지 이렇게 많은 돈을 투자해 더 시급한 예산도 많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하면서, 꼭 이런 시기에 거대한 공원을 조성하려고 하는데 분명히 문제점이 있다, 물론 이 예산이 필요하기는 하겠지만, 우리 재정자립도로 봐서 연차 사업을 늦추는 한이 있어도 좀더 급한 사업이 있다면 전용해서 쓴 다음에 점차적으로 사유지를, 자립도가 올라갔을 때 점차적으로 공원이 조성되어야 하지 않겠는가 하는 본 위원의 생각을 말씀드리는 바입니다.
○공원녹지과장 윤근구    그에 대해서 부연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91년도 구청장이 동 순시 때에 월계 주민 숙원사업으로 건의가 되었던 것이고, 제가 최선길 구청장님 계실 때 구청장을 모시고 동 순회 시에 2차에 걸쳐서, 주민 숙원사업으로서 월계지구가 현재 근린공원이 전무한 상태입니다.
  물론 월곡공원이라든가 하는 것이 시설결정이 되었습니다마는 아직 시설이 되어있지 않은 실정이고 지금 중계동이라든가 상계지구 할 것 없이 우리가 미시설공원을 포함해서 100개소입니다.
  그런데 월계지구에는 그나마 어린이공원 5개소뿐, 그것도 아파트 단지 내에 있는 것으로, 그리고 근린공원이 1개소도 없는 형편으로서 이것은 주민들 숙원사업으로서 계속 지금 고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재정관계 때문에 미뤄왔던 것인데 내년도가 중장기 계획 1차 년도가 되어서 계상한 것입니다.
고달영 위원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구청장님 순시 때 주민들의 숙원사업으로 이뤄졌다는 말씀을 하시는데 모두 좋습니다.
  우리 구의회 상계1동 곽종상 위원님께서 상계1동 노원마을에 대한 청원서까지 내놓고 있는데 그것이 과연 취락개선사업으로 될 것이냐 하는 것은 위원님들도 모두 어렵게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김영삼 대통령께서 최고위원 시절에 그 동네에 와서 주민들과 약속한 바가 분명히 있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최고위원으로 계실 때 말씀하신 분이, 지금 대통령으로 계십니다.
  지금 그것이 해결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 노원구에는 이런 공원보다도 더 어려운 소외 당한 주민의 어려움이 많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이 사업은 순위를 좀 늦춰서 검토사항이 되었으면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정천득 위원    저는 그에 대한 반대지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저도 보면 이 수락산과 불암산 쪽으로 보며는 근린공원이 지금 많이 있는데 월계동 쪽에는 없더라구요.
  그래서 무엇인가 이것은 균형을 이루는 노원구 발전이 필요한 것인지 어디 한 쪽으로 치우쳐서 발전을 이룬다면 거기 있는 주민의 반발도 많을 것이므로 이 사업에 대해서는 그대로 집행하는 것을 찬성합니다.
  이상입니다.
오용근 위원    앞서서 고달영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동의하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본 위원도 근린공원 조성을 반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가면 갈수록 공원 같은 것이 활성화되어서 모든 주민이 함께 즐길 수 있게 하는 것을 좋게 생각하는데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명년에 토지나 모든 것이 결정된 상태가 아닌데 우선 이 자금을 전용해서 다른 사업과 함께 했으면 하는 뜻에서 본 위원은 여기서 2억을 삭감하자는 안을 아서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앞서 공릉동 하류천에 가면 당현천 공사가 그것도 답답한 주민들이 여름이면 어디 가서 쉴 곳이 없으니까 공원 고수부지를 잘 활용할 수 있게끔, 작년에 사업이 모두 이뤄지는 것이 아니므로 연차적으로 그렇게 했으면 하는 뜻을 필역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 본 위원은 그 공원녹지를 하는 것은 동의하지만 이 예산을 절감한다고 해서 이 공사를 못하고 책정이 안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므로 연차사업으로 근린 공원도 조성하고 당현천 사업도 여기서 얼마를 전용해서 했으면 하는 것입니다.
곽종상 위원    앞서서 말씀을 드렸는데 노원구에 공원이 참 많습니다.
  그렇다고 이 예산을 없애자는 것이 아닙니다.
  충분히 추경에 올릴 수 있는 예산이 아닙니까, 지금 이 지역 도로개설비보다 더 많이 계상되어 있는 것입니다.
  지금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겠지만 상계1동은 전 노원구청 뒤로 물이 빠지지 않아서 비가 약 50밀리만 와도 물이 약 30센티미터 이상 차오릅니다.
  그런 곳도 많은데 왜 이런 곳에 16억이라는 돈을 투자하느냐는 말입니다.
  우선 급한 취약지구에 투자를 하고 추경이나 내년 예산에 올릴 수도 있는데, 그렇다고 한꺼번에 16억이라는 돈을 토지매입비로 주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제가 이것을 없애자는 것도 아닙니다.
  과장님 제 말이 부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위원장 이한선    곽 위원님께 한 가지 묻겠습니다.
  그곳이 상계1동 몇 번지입니까?
곽종상 위원    1046번지입니다.
○위원장 이한선    알겠습니다.
  앞서 본청 회의로 인해서 잠시 이석하셨던 건설국장님이 지금 오신 모양입니다.
  건설국장님이 월계3동 근린공원 조성 매입토지비 16억에 대한 것과 당현천 ‘96년도 사업계획 내역과 간단하게 총괄적으로 설명하여 주십시오.
○건설국장 김연수    존경하는 이한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
  오늘도 장시간에 걸쳐서 건설국 내년도 예산편성 하는 것을 갖다가 심도 있게 검토하셔서 심의의결 해 주신데 대해서 상당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월계3근린공원은 공원조성과 토지보상비로 해 가지고 16억 정도가 내년도에 책정이 되어 있는데 그쪽에 가보면, 그 건너편에 원래 시영아파트가 있습니다.
  아까도 정 위원님도 말씀이 계셨지만, 일단 노원구 전체로 봤을 적에 수락이나 불암산은 동북부에 치우쳐 있습니다.
  또 중랑천 좌측의 월계동 지역은 전혀 공원다운 공원이 현재 조성이 안 되어 있는데 하천 쪽의 뚝방으로 해서 여유부지가 있기 때문에, 국유지도 있지만 사유지가 더 많습니다.
  현재 거기에 보면 벽돌공장도 있고, 일반 물건들을 쌓아놓고 있습니다.
  여러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그쪽으로 통행하다 보면 상당히 지저분합니다.
  주변환경정비라든가 월계동 주민들의 휴식공간 제공이라는 측면에서 우리는 시급히 근린공원 조성을 해야 되기 때문에 16억원을 책정했습니다.
  그래서 여러 위원님들은 이런 점을 충분히 감안하셔서 공원조성에 차질이 없도록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아울러 당현천 설계용역을 ‘96년도부터 한다고 했는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시급합니다.
  「매스컴」에서 샛강살리기다 해서 하천에서 물고기가 뛰어노는 모습을 도시민들은 다 바라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릴 때 시골 냇가에서 고기잡이도 했는데 2세들이 자라오면서 그런 풍경들이 사라졌습니다.
  항상 물이 흘러서 인근주민들이 친숙성을 가지고 당현천에 나가서 「레저스포츠」공간이라든가 여러 가지 시설들을 이용하는데 편리하고 정서적인 면에서도 당현천은 빨리 1년이라도 앞당겨서 용역해 가지고 개발해 나가야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한선    잘 들었습니다.
  국장님께 잠깐 묻겠습니다.
  국장님이 계속 이 자리에 안 계셨기 때문에 혹시 잘 모르시면 하수과장님이 답변해 주셔도 좋겠습니다.
  우리가 ‘95년도에 설계용역비를 책정해 준다고 하면 ’96년도에 계속 연계해서 사업진행차질이 없겠는지, 또 용역비만 ‘95년도에 책정해 주고 ’96년도에 계속 연계해서 안 된다고 하면 용역비만 낭비하는 결과만 안 되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국장 김연수    내년도에 당현천에 대해서는 노원구의 재정여건을 감안해서 형편상 지금 편성이 안 되어 있는데 여러 위원님들이 추경편성도 있으니까 그때 가서 기본 및 실시설계를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하수과장 고승주    과의 입장이 아니고 구의 입장에서는 지금 예산안을 편성하는 기준이라든가, 그에 따라서 ‘96년도부터 하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96년도에 용역을 하게 된다면 ‘97년도부터 부분공사로 들어가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내년에 설계용역을 하게 되면 기본설계와 실시설계가 있으니까, 꼭 위원님들이 내년에 해야 된다고 판단이 된다면 실시설계는 ‘96년도에 하고 ’95년도에는 기본설계만 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현재 계획은 ‘96년도에 기본실시설계를 같이 하고 ’97년도부터 사업에 들어갈 계획 하에 있는 것입니다.
○위원장 이한선    잘 들었습니다.
  다시 한 번 여쭙겠습니다.
  기본설계는 예산이 어느 정도 됩니까?
○하수과장 고승주    기본설계비는 약 5,300만원입니다.
○위원장 이한선    실시설계는 얼마입니까?
○하수과장 고승주    실시설계는 1억5,000만원입니다.
○위원장 이한선    이 부분에 대해서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곽종상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곽종상 위원    월계3동 근린공원조성내역비가 언제 안이 올라온 것입니까?
  제가 알기로는 금년도 중반기로 알고 있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윤근구    이 문제는 공원시설결정이 안 되었으니까 중장기 계획은 편성해 놓았습니다마는 건설부에서 무상양여관계라든가 도시계획결정관계 때문에 이것은 금년초부터 시에서 도시계획결정을 해 주어야 되니까 승인이 나야 그때부터 모든 예산이 편성이 되는 것입니다.
  도시계획과, 하수행정과 등 시의 관계과에서 모든 의견이 수렴되어 가지고 여기에서 공문을 받아 가지고 금년 중에는 도시계획 결정이 될 것이다 이래서 예산편성이 되었던 것입니다.
곽종상 위원    제가 드릴 말씀이 그것입니다.
  국장님이 오셨으니까 드리는 말씀인데요. 수년 전부터 그렇게 주민들이 거기다가 도로를 개설해 달라고 아우성을 했는데 벌써 몇 년이 되었지요.
  저희가 구의회에 진출해 가지고 구청질의, 감사, 예결 때마다 강도 있게 그것을 질의를 했던 내용입니다.
  지금까지 저희가 한 것만 해도 벌써 4년째예요.
  이렇게 거액이 들어가는데는 그냥 몇 개월 사이에 책정이 되고, 6억6,000짜리는 그냥 한꺼번에 책정이 됩니다.
  이런 행정은 조금 시정해야 되겠습니다.
  아까 윤 과장님도 말씀하셨지만, 금년 안에 시에서 언제 결정고시 될지 모르니까 여기서 적당한 액수를 분배해 가지고, 그때 해도 충분하다고 저는 보거든요.
  어떻습니까? 과장님!
  제가 과장님하고 어떤 개인적으로 감정은 전혀 없습니다.
  여기에 대한 액수를 조금 더 다른 취약지역에다 예산을 우선 당겨서 쓰는 조치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이한선    그 문제는 조금 있다가 답변하는 것으로 하고 장시간 위원님들 수고 많습니다.
  삭감이나 증액부분에 대한 계수조정을 위해 지금 4시4분입니다.
  5시까지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40분 회의중지)

(17시14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한선    속개를 선포합니다.
  장시간 진짜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제 ‘95회계년도예산안에 대해 위원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진지하게 다루었던 당현천 하천 정비 기본 설계용역비 5,300만원은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안으로 해서 ‘95기본예산소위원회로 안만 상정하는 것으로 결정하겠습니다.
  그리고 상계4동 정자는 도시정비국장님이 현장 답사 후 분명히 국유지에 속해 있다고 하면 정자를 하나 실시하는 것으로 이렇게 매듭을 짓겠습니다.
  더 이상 여기에 대해서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예, 그러면 ‘95회계년도세입세출예산(안)은 원안과 같이 승인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41회 노원구의회(정기회) 도시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15분 산회)


○출석위원 10인
  김군수   고달영   곽종상
  오용근   이한선   정천득
  최경완   최유학   최원환
  홍원식
○출석관계공무원
  건설국장김연수
  토목과장황선일
  하수과장고승주
  공원녹지과장윤근구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김준성

김준성

  • 이 름 김준성
  • 선 거 구 바선거구 (상계1동, 상계8동, 상계9동, 상계10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41
  • 이 메 일 choayou@naver.com

경력사항

  • 금오공과대학 전자공학과 졸업
  • (전)제8대 노원구의회의원
  • (현)김성환국회의원 정책특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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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손명영

손명영

  • 이 름 손명영
  • 선 거 구 마선거구 (상계2동, 상계3.4동, 상계5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42
  • 이 메 일 myson41@naver.com

경력사항

  • 대구대학교 무역학과 졸업
  • (전)제7대 노원구의회의원
  • (현)국민의힘 노원구병 사무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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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복동

안복동

  • 이 름 안복동
  • 선 거 구 마선거구 (상계2동, 상계3.4동, 상계5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44
  • 이 메 일 abd1021@naver.com

경력사항

  • (전)제8대 노원구의회 운영위원장
  • (전)제8대 노원구의회 도시환경위원회 부위원장
  • (전)대통령직속 민주평화통일 자문위원회 위원
  • 학교급식지원 심의위원회 위원
  • 아동청소년 친환경 조성추진위원회 위원
  • (전)노원구 상계3.4동 주민자치위원장
  • (전)노원구 상계동성당 아가페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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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준경

배준경

  • 이 름 배준경
  • 선 거 구 가선거구 (월계1동, 월계2동, 월계3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45
  • 이 메 일 bbjky@hanmail.net

경력사항

  • 광운대학교 상담복지정책대학원 졸업(사회복지학 석사)
  • (전)제6대 노원구의회 의원
  • 국민의힘 노원갑 당원협의회 협의회장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부준혁

부준혁

  • 이 름 부준혁
  • 선 거 구 가선거구 (월계1동, 월계2동, 월계3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47
  • 이 메 일 bcs8994@naver.com

경력사항

  • 경기대학교 스포츠과학대학원 졸업(체육학석사)
  • 더불어민주당 노원갑 지역위원회 청년위원장
  • 서울시 장애인태권도협회 협력위원회 부위원장
  • (전)제8대 노원구의회 의원
  • 대한보디빌딩협회 이사
  • (전)대한체육회 보디빌딩 국가대표 선수
  • (전)노원구 월계1동 체육회장
  • (전) 노원구 월계1동 주민자치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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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손영준

손영준

  • 이 름 손영준
  • 선 거 구 다선거구 (하계1동, 중계본동, 중계1동, 중계4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54
  • 이 메 일 dudwns8177@hanmail.net

경력사항

  • 협성대학교 대학원 졸업 (문학박사)
  • 건국대학교 대학원 졸업(석사)
  • (전)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 비서
  • (전)제8대 노원구의회의원
  • 대통령 표창 수상
  • 제20대 대통령선거 이재명후보 기본사회위원회 서울부위원장
  • 노원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 건국대학교 행정대학원 제14대 총동문회 부회장
  • 노원구의회 2018회계연도 결산검사 대표위원
  • 노원구 축제선진화를 위한 특별위원회 위원장
  • 노원구 하계동 체육회장
  • 더불어민주당 노원을 중계본동 협의회장
  • 건행 51리더포럼 운영위원
  • 노원구 자치분권협의회 위원
  • 노원구 불암도서관 운영위원
  • 노원구 도시재생자문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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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김경태

김경태

  • 이 름 김경태
  • 선 거 구 다선거구 (하계1동, 중계본동, 중계1동, 중계4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65
  • 이 메 일 kkt2002k@naver.com

경력사항

  • 서울과학기술대학교 NID융합기술대학원 졸업(공학석사)
  • 사회복지사
  • 아동 청소년 안전지도사
  • 위험물 안전관리자
  • 생활안전강사
  • 노원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자문위원
  • ROTC 서울북부지회 부회장(29)
  • 자유총연맹 노원구지회 자문위원
  • 노원소방서 의용소방대 부대장
  • 노원구 재항군인회 고문
  • 노원구 재건축,재개발 신속추진단 위원
  • 노원구 산악연맹 대외협력이사
  • (전)제7대 노원구의회의원
  • (전)국민의힘 노원구을 당협 사무국장
  • (전)한국안전 지도사협회 노원지회장
  • (전)노원구 사회적기업 육성위원
  • (전)노원구 청소년육성회 운영위원
  • (전)윤석열 대통령후보 노원구을 선거대책총괄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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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강금희

강금희

  • 이 름 강금희
  • 선 거 구 다선거구 (하계1동, 중계본동, 중계1동, 중계4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56
  • 이 메 일 geumhee5893@hanmail.net

경력사항

  • 묵호여자종합고등학교(현 동해상업고등학교) 졸업
  • (전)제8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보건복지위원장
  • (전)제8대 노원구의회 의원
  • (전)노원구 주민자치협의회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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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차미중

차미중

  • 이 름 차미중
  • 선 거 구 가선거구 (월계1동, 월계2동, 월계3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51
  • 이 메 일 cmj9391@naver.com

경력사항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행정학과 1학년 재학중
  • 노원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전)제8대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 위원장
  • (전)제8대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
  • (전)국회의원 고용진 비서관(5급)
  • 더불어민주당 여성위원회 부위원장
  • (전)한천초등학교 학부모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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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조윤도

조윤도

  • 이 름 조윤도
  • 선 거 구 라선거구 (하계2동, 중계2.3동, 상계6.7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52
  • 이 메 일 hoon9962@hanmail.net

경력사항

  • 고려사이버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졸업
  • 신한대학교(신흥) 사회복지학과 졸업
  • (전)이동섭 국회의원 4급 보좌관
  • (전)제20대 대통령 윤석열 후보 노원을 선거대책위 본부장
  • (전)제19대 대통령 안철수 후보 중앙조직 특보
  • 재개발·재건축 신속추진을 위한 특별위원회 위원장
  • 국민의힘 서울노원(을지역) 보건복지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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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어정화

어정화

  • 이 름 어정화
  • 선 거 구 바선거구 (상계1동, 상계8동, 상계9동, 상계10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53
  • 이 메 일 jheo177@naver.com

경력사항

  • 경상대학교(현 경상국립대학교) 교육대학원 졸업(교육학 석사)
  •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 부위원장
  • 국민의힘 서울시당 교육정책위 부위원장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자문위원
  • 상원중학교 운영위원회 지역위원
  • 노원구 탁구협회 자문위원
  • (전)국민의힘 서울시당 부대변인
  • (전)노원바른재건축재개발연합회 운영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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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김소라

김소라

  • 이 름 김소라
  • 선 거 구 라선거구 (하계2동, 중계2.3동, 상계6.7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46
  • 이 메 일 solwook0129@gmail.com

경력사항

  • 한남대학교 교육학과 졸업
  • (전)노원구마을공동체지원센터장
  • (전)상수초등학교 학부모회장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정영기

정영기

  • 이 름 정영기
  • 선 거 구 마선거구 (상계2동, 상계3.4동, 상계5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58
  • 이 메 일 goodieum@naver.com

경력사항

  • 중부대학교 경제금융학과 졸업
  • (현)국민의힘 노원구(병) 상계3.4동 협의회장
  • (현)한국청년회의소 서울동북JC 제24대 역대회장
  • (현)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노원구협의회 자문위원
  • (현)노원구 재향군인회 이사 및 청년단 사무총장
  • (현)바르게살기운동 노원구협의회 이사
  • (현)한국자유총연맹 서울노원구지회 자문위원
  • (현)충청향우회 노원구 연합회 이사
  • (현)노원바른소리주민연대 이사
  • (전)서울시 환경감시연합회 이사
  • (전)노원경찰서 청소년문화발전위원회 위원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윤선희

윤선희

  • 이 름 윤선희
  • 선 거 구 나선거구 (공릉1동, 공릉2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59
  • 이 메 일 operaysh@naver.com

경력사항

  •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정치외교학과 석사과정 중퇴
  • 제9대 노원구의원(공릉1·2동)
  •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
  • 노원구 재건축‧재개발 신속추진 특위 부위원장
  • 노원구 공동주택심의위원회 위원
  • 노원구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위원
  • 노원구 도시계획위원회 위원
  • 노원구 청년정책아카데미 멘토 의원
  • (전)고용진 국회의원 선임비서관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노연수

노연수

  • 이 름 노연수
  • 선 거 구 바선거구 (상계1동, 상계8동, 상계9동, 상계10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60
  • 이 메 일 soo0905@gmail.com

경력사항

  • 홍익대학교 예술학과 졸업
  • (현)노원구 청년정책위원회 위원
  • (현)그리밍주식회사 대표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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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이강

박이강

  • 이 름 박이강
  • 선 거 구 라선거구 (하계2동, 중계2.3동, 상계6.7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61
  • 이 메 일 dali1492@daum.net

경력사항

  • 연세대학교(원주) 철학과 졸업
  •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 더불어민주당 노원을지역위원회 사무차장
  • 국가유공자(월남전 참전) 故우상술 공군중령 외손
  • (전)국회의원 우원식 비서관
  • (전)국회 청년정책연구회 대표
  • (전)제20대 대선 이재명 후보 선대위 을(乙)지키는 민생실천위원회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김기범

김기범

  • 이 름 김기범
  • 선 거 구 나선거구 (공릉1동, 공릉2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62
  • 이 메 일 subway2002@naver.com

경력사항

  • 신흥대학교(현 신한대학교) 관광경영과(2년제) 졸업
  • 국민의힘 노원갑 당원협의회 청년위원장
  • 한국자유총연맹 공릉1동 청년회장
  • 한국신지식인 중앙회 봉사단 대외협력 팀장
  • 노원구 재향군인회 청년회 총무실장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유웅상

유웅상

  • 이 름 유웅상
  • 선 거 구 비례대표 (비례대표)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63
  • 이 메 일 yus7200@hanmail.net

경력사항

  • 서해공업전문대학(현 호원대학교) 토목과 졸업
  • (현)공릉1동 방위협의회 회장
  • (전)서울 동북 충청향우회 회장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이용아

이용아

  • 이 름 이용아
  • 선 거 구 비례대표 (비례대표)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64
  • 이 메 일 yonga1969@naver.com

경력사항

  • 학점인정등에관한법률에따른 서울여자대학교부설 평생교육원 학사과정 3학기 이수 중
  • (현)국민의힘 노원구(병) 당원협의회
  • (현)노원한국전문연주자협회 대표
  • (현)청원중학교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장
  • (현)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
  • (전)제20대 윤석열 대통령 후보 선거대책본부 지방자치특위 서울지부 특보
  • (전)청원여고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장
  • (전)서울노원경찰서 청렴동아리 샘물회 외부위원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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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시온

정시온

  • 이 름 정시온
  • 선 거 구 비례대표 (비례대표)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55
  • 이 메 일 wjdtldhs777@naver.com

경력사항

  • 서울신학대학교 졸업
  • (전) 고용진 국회의원 비서관
  • (전) 더불어민주당 노원갑 청년위원회 부위원장
  • (전) 월광성결교회 전도사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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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나영

최나영

  • 이 름 최나영
  • 선 거 구 나선거구 (공릉1동, 공릉2동)
  • 소속정당 진보당
  • 사 무 실 02-2116-3357
  • 이 메 일 chny0876@gmail.com

경력사항

  • 덕성여자대학교 사학과 3학년 수료(1994년 3월 2일 ~ 1999년 1월 18일)
  • (전)21대 국회의원선거 노원구 갑 후보
  • 노원주민대회 공동조직위원장
홈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