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1회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사무국
2012년10월15일(월) 10시5분
의사일정(제2차본회의)
1. 서울특별시 노원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 노원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012년도 구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상계2동 공공복합청사 신축안)
4. 2012년도 구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노원문화예술회관 별관 신축안)
5. 서울특별시 노원구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서울특별시 노원구 학생 치과주치의 및 저소득층 아동 의료지원 조례안
7. 서울특별시 노원구 도로굴착복구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서울특별시 노원구 도시녹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2012년도 제4차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부의된안건
1. 서울특별시 노원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마은주의원 발의)
2. 서울특별시 노원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3. 2012년도 구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상계2동 공공복합청사 신축안)(노원구청장 제출)
4. 2012년도 구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노원문화예술회관 별관 건립 외 1)(행정재경위원장 제안)
5. 서울특별시 노원구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6. 서울특별시 노원구 학생 치과주치의 및 저소득층 아동 의료지원 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7. 서울특별시 노원구 도로굴착복구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8. 서울특별시 노원구 도시녹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9. 2012년도 제4차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10시5분 개의)
지금부터 제201회 노원구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국기에 대한 경례가 있겠습니다.
정면 단상의 국기를 향하여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기립)
(국기에 대한 경례)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착석)
먼저 사무국장의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김지용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각 상임위원회 부위원장 선임사항입니다.
지난 10월 5일 각 상임위원회 회의에서 행정재경위원회 송인기의원님, 보건복지위원회 봉양순의원님, 도시환경위원회 김승애의원님을 각각 부위원장에 선임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사항입니다.
지난 10월 11일 노원구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위한 특별위원회에서 위원장에 배준경의원님을, 부위원장에 마은주의원님과 이경철의원님을 선임하였으며, 또한 10월 12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위원장에 마은주의원님, 부위원장에 이상례의원님과 조남수의원님을 선임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서울특별시 노원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마은주의원 발의)
2. 서울특별시 노원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3. 2012년도 구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상계2동 공공복합청사 신축안)(노원구청장 제출)
4. 2012년도 구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노원문화예술회관 별관 건립 외 1)(행정재경위원장 제안)
5. 서울특별시 노원구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10시9분)
먼저 본 안건을 심사한 행정재경위원회의 심사결과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재경위원회 임재혁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재경위원회 임재혁위원장입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중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노원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은 “노인”이라는 명칭대신 연세가 드신 분들의 경험과 지혜에 대한 공경심을 표현하고 활동적이고 긍정적인 이미지가 담긴 “어르신”으로 관련 부서 명칭 등을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노원구 자치회관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은 동 주민자치위원장 중심으로 구성된 친목단체 형태의 노원구 주민자치협의회를 조례로 제도화하여 주민자치위원회의 위상을 재정립하고 주민자치 지도자로서의 책임과 의무를 부여하였으며 동 주민자치위원장의 임기를 2년 단임에서 2년 1회 연임할 수 있도록 개선하여 사업의 연속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상계2동 공공복합청사 신축 관련 2012년도 구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입니다.
동 변경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동법시행령 제7조 및 서울특별시 노원구 구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 제10조에 의거 중요재산의 취득에 따른 2012년도 구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수립, 구의회의 의결을 얻어 집행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노원문화예술회관 별관 건립과 대학생하우징을 위한 토지교환 및 시설활용 계획 관련 2012년도 구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입니다.
동 변경안은 위 변경안과 마찬가지로 2012년도 구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수립, 구의회의 의결을 얻어 집행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노원문화예술회관 별관 건립건에 대해서는 일부 세부사항에 보완이 필요하다 판단되었기에 대학생하우징을 위한 토지교환 및 시설활용 계획건에 대해서만 원안가결하는 내용으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서울특별시 노원구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은 대규모점포 등에 대한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일 지정 근거조항을 상위법인 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의2에 부합되도록 개정하고 행정처분 당사자에게 사전통지, 의견제출 같은 절차 이행을 명문화하여 시행하는 등 행정규제에 따른 적법한 근거를 마련하고자하는 내용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내용 외에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의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회에서 의결한 바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바라면서 이상으로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행정재경위원회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노원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마은주의원 발의)
서울특별시 노원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2012년도 구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상계2동 공공복합청사 신축안)(노원구청장 제출)
2012년도 구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노원문화예술회관 별관 건립)(노원구청장 제출)
2012년도 구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대학생 하우징을 위한 토지교환 및 시설활용계획)(노원구청장 제출)
2012년도 구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수정안(행정재경위원장 제안)
서울특별시 노원구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부록에 실음)
또한 행정재경위원회 위원여러분, 안건 심사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각각 안건별로 의원여러분의 의사를 묻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2년도 구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상계2동 공공복합청사 신축안)을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12년도 구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노원문화예술회관 별관 건립 외 1)을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서울특별시 노원구 학생 치과주치의 및 저소득층 아동 의료지원 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10시17분)
먼저 본 안건을 심사한 보건복지위원회의 심사결과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복지위원회 봉양순의원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위원회 봉양순의원입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중 2012년도 주요업무 보고 및 각종 조례안과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심사 등 의정활동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신 동료의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의안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노원구 학생 치과주치의 및 저소득층 아동 의료지원 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은 노원구 아동들에게 치과주치의 제도를 지원함으로써 예방중심의 포괄적인 구강관리로 치아를 보호하도록 하며 우리구 치과주치의제도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해 드린 내용 외에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의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본 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보건복지위원회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노원구 학생 치과주치의 및 저소득층 아동 의료지원 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부록에 실음)
또한 김영순위원장님을 비롯한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여러분, 안건 심사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원여러분의 의사를 묻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학생 치과주치의 및 저소득층 아동 의료지원 조례안을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서울특별시 노원구 도로굴착복구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8. 서울특별시 노원구 도시녹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10시20분)
먼저 본 안건을 심사한 도시환경위원회의 심사결과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환경위원회 이한국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환경위원회 위원장 이한국의원입니다.
이번 제201회 노원구의회(임시회) 기간 중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노원구 도로굴착복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은 기금의 존속기한을 명시하도록 규정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따라 도로굴착복구기금의 존속기한을 신설하는 내용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노원구 도시녹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은 도시녹화 지원 대상에 목공예 편의시설을 포함함으로써 이용자 편의를 제공하고 녹화 등 친환경 생활공간 분위기 조성 및 확산에 기여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내용 외의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의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바라면서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도시환경위원회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노원구 도로굴착복구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서울특별시 노원구 도시녹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부록에 실음)
또한 도시환경위원회 위원여러분, 안건 심사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안건별로 의원여러분의 의사를 묻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도로굴착복구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도시녹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2012년도 제4차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10시23분)
먼저 본 안건을 심사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결과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마은주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마은주의원입니다.
그럼 본 위원회에 상정된 2012년도 제4차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업의 시급성 및 효율성을 주안점으로 심사한 결과 집행부에서 제출한 2012년도 제4차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8억 9700만 원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해 드린 내용 외에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 시스템의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보고서
2012년도 제4차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부록에 실음)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여러분, 안건 심사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원여러분의 의사를 묻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2012년도 제4차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에 대한 의결을 모두 마쳤습니다.
이번 제201회 임시회 회기동안 조례안 심사 등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김성환 구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의정활동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이 자리에 함께 하신 방청객여러분과 지역언론 관계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쪼록 여러분 모두 다시 만날 때까지 항상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01회 노원구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0시26분 산회)
○출석의원수 19인
○출석의원
황동성 정병옥 임재혁 김영순 이한국
김승애 김우일 김치환 마은주 배준경
봉양순 송인기 원기복 이경철 이상례
이상희 정도열 조남수 최성준
○출석관계공무원
구청장 김>성환
행정지원국장 이선기
기획재정국장 정운진
교육복지국장 안철식
도시계획국장 국승열
교통환경국장 유영청
보건소장 박강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