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5회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사무국
2005년2월25일(금) 10시1분
의사일정(제2차본회의)
1. 서울특별시노원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노원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3. 2005년도기금운용계획(안)
4. 2005년도기금운용계획변경(안)
5. 서울특별시노원구물가대책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6. 서울특별시노원구2005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제1차변경(안)
7. 서울특별시노원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8. 서울특별시노원구도로점용공사장교통소통대책에관한조례(안)
9. 당현천살리기특별위원회활동기간연장(안)
부의된 안건
1. 서울특별시노원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제출)
2. 서울특별시노원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제출)
3. 2005년도기금운용계획(안)(노원구청장제출)
4. 2005년도기금운용계획변경(안)(노원구청장제출)
5. 서울특별시노원구물가대책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제출)
6. 서울특별시노원구2005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제1차변경(안)(노원구청장제출)
7. 서울특별시노원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제출)
8. 서울특별시노원구도로점용공사장교통소통대책에관한조례(안)(노원구청장제출)
9. 당현천살리기특별위원회활동기간연장(안)(당현천살리기특별위원장제안)
(10시02분 개의)
지금부터 제135회 노원구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국기에 대한 경례가 있겠습니다.
정면 단상의 국기를 향하여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기립)
(국기에 대한 경례)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착석)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권동준입니다.
안건접수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노원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노원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이 노원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서울특별시노원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제출)
2. 서울특별시노원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제출)
3. 2005년도기금운용계획(안)(노원구청장제출)
4. 2005년도기금운용계획변경(안)(노원구청장제출)
5. 서울특별시노원구물가대책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제출)
(10시04분)
먼저 본 안건을 심사한 행정복지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송재혁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장 송재혁입니다.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중 잘못 처리된 부분을 하나하나 짚어 주시고, 조례 개정안의 타당성을 검토하기 위해 심도 있는 논의를 하여 주신 행정복지위원회 선배·동료위원님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부터 드리겠습니다.
그럼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노원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중 개정령이 공포 시행됨에 따라 한시기구로 존치 했던 주민자치과를 여유기구로 전환하고, 민방위재난관리과의 삭제, 그리고 재난안전관리과와 문화과를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어떤 과를 신설할 것인가의 문제는 본 노원구의 정책이며, 미래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행정복지위원회에서는 사회복지과를 나누는 문제, 환경산업과를 분리하는 문제 등을 포함하여 심도 있게 논의하였으며, 문화과의 가능과 역할이 제대로 적립된 후에 조례를 개정하자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다수 의견이 문화과 신설 후에 부족한 부분은 집행부와 의회가 함께 채워 나가자는 데 동의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노원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행정기구 신설 등에 따라 정원을 9명 더 증원하는 내용으로 앞서 말씀드린 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과 연동선상에 있으므로 인원을 보충하여야 하는 현실을 감안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노원구물가대책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관할세무서의 신설로 인한 명칭변경 및 일부용어를 정비하는 내용으로써 행정내부의 단순한 명칭 변경이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005년도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장애인 등 편의시설 설치촉진기금, 기초생활보장기금, 노인복지기금, 중소기업육성기금, 환경미화원자녀 학자금대여기금, 재활용품 판매대금관리기금, 식품진흥기금, 도로굴착복구기금, 이상 8개의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기금별 조성규모와 운영내역 등을 심의한 결과 적정성이 인정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005년도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재해대책기금과 재난관리기금이 관련법령 및 조례 제정 등에 의해 재난관리기금으로 통합운용 되는 내용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참조)
서울특별시노원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예(안)(노원구청장제출)
서울특별시노원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제출)
2005년도기금운용계획(안)(노원구청장제출)
2005년도기금운용계획변경(안)(노원구청장제출)
서울특별시노원구물가대책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제출)
(끝에 실음)
행정복지위원회 송재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각각 안건별로 의원여러분의 의사를 묻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노원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노원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5년도기금운용계획(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05년도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노원구물가대책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의결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6. 서울특별시노원구2005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제1차변경(안)(노원구청장제출)
7. 서울특별시노원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제출)
8. 서울특별시노원구도로점용공사장교통소통대책에관한조례(안)(노원구청장제출)
(10시12분)
먼저 본 안건을 심사한 재무건설위원회의 심사결과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건설위원회 서영진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재무건설위원회 위원장 서영진의원입니다.
먼저 바쁘신 개인 일정에도 불구하고 위원회 활동에 열과 성을 다하여 주신 재무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회기 동안에 재무건설위원회에 상정되어 심사 완료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5년도제1차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안건은 지방재정법 제77조, 동법시행령 제84조 및 서울특별시노원구구유재산관리조례 제36조에 의거 2005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제1차변경(안)을 수립 구의회의 의결을 얻어 집행하려는 것으로써 과거에는 직원휴양소로 이용한 콘도회원권이 사업주와 상호 약정된 대로 이용하는 등 채권적 권리에 의거 관리되어 왔으나, 2005년부터는 물권화 되었다는 것이 통설로 되어 행자부 지침에 의거 공유재산으로 관리하도록 변경됨으로서 본 안건에 대하여는 다수위원 동의하에 원안대로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노원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공사 및 용역·물품 등 입찰시 건당 5,000원씩 징수해 오던 입찰수수료가 전자입찰제 실시로 입찰에 따른 업무처리비용이 절감됨으로 입찰수수료 부분을 삭제하여 영세건설업체의 부담을 덜어주고자 하는 것으로서 다수위원의 동의하에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서울특별시노원구도로점용공사장교통소통대책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안건은 도로를 점용하는 공사가 당해 지역을 이용하는 구민들에게 정신적·물질적 피해는 물론 교통사고의 위험을 초래하고 있어 도로법 제24조 제1항을 근거로 본 조례를 제정하여 주민피해를 최소화 하려는 것으로서 본 조례안의 내용 중 적용대상을 명확하게 하여 업무혼선을 예방하고, 각 조항의 항목마다 내용이 연계되도록 자구수정이 요구되어 다수위원의 동의하에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내용 외의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결과 보고서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채택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서울특별시노원구2005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제1차변경(안)(노원구청장제출)
서울특별시노원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제출)
서울특별시노원구도로점용공사장교통소통대책에관한조례(안)(노원구청장제출)
(끝에 실음)
재무건설위원회 서영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각각 안건별로 의원여러분의 의사를 묻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노원구2005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제1차변경(안)을 재무건설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노원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재무건설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노원구도로점용공사장교통소통대책에관한조례(안)을 재무건설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재무건설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의결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9. 당현천살리기특별위원회활동기간연장(안)(당현천살리기특별위원장제안)
(10시35분)
먼저 본 안건을 제안한 당현천살리기특별위원회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당현천살리기특별위원회 이광열 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현천살리기특별위원회에서는 지난 2004년 9월7일부터 특위활동계획에 의거 집행부 업무보고를 시작하여 당현천 상류지역인 복개하천과 복개가 안된 하류지역에 현장방문, 전문가 초청 강의, 우수사례지역인 은평구 불광천 및 부천시 시민의강 방문, 용역수행사인 금호엔지니어링의 당현천 기본설계 추진 설명회 개최, 서울시 건설기획국 방문을 통한 타 지역에 우선하여 검토 요청, 설문서 조사 실시에 따른 간담회 등 특위활동을 열심히 하여 왔으나 현재 특위활동에 정해진 기간 2004년 9월7일부터 2005년 3월6일까지인 6개월 기간으로는 설문서 조사, 분석을 통한 서울시에 건의, 주민 공청회 실시 등 시간적 제약이 있으며 서울시에서 추진중인 당현천 하천정비 기본설계 용역이 금년 6월에 준공 됨에 따라 특별위원회 활동기간도 서울시 하천 정비 기본설계용역 준공 일자와 똑같이 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되고 또한 다양한 주민의견 수렴과 위원회에서 제시한 건의사항 등이 최대한 반영되도록 하고자 부득이 2005년 3월7일부터 2005년 6월30일까지 기간을 연장 하고자 합니다.
기타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여러 의원님들께서 가결하여 주시어 이번 특위가 생산적이고, 모범적인 노원구의회상을 정립하는 계기가 되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당현천살리기특별위원회 이광렬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여러분, 당현천살리기특위 활동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원여러분의 의사를 묻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당현천살리기특별위원회활동연장(안)을 당현천살리기특별위원회에서 제안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에 대한 의결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번 제135회 노원구의회(임시회) 기간동안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회의에 참석하시어 수고해 주신 의원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공무원여러분, 그리고 지역 언론관계자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의정활동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이 자리에 함께 하신 방청객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35회 노원구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고 폐회를 선포합니다.
(10시21분 폐회)
○출석의원
강병태 김정수 서영진
오동수 최석화 황의덕
임재혁 최경완 김성환
고창재 이광열 이남석
박남규 김광수 정연숙
최경식 이한선 김오성
이윤숙 김생환 송재혁
김태선 김남돈
○출석관계공무원
부구청장김근배
행정관리국장박민재
재무국장이창태
생활복지국장양석구
도시관리국장오광현
건설교통국장권장오
보건소장박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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