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6회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정례회)
운영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사무국
일시 2018년 9월14일(금)
장소 노원구의회 운영위원실
의사일정(제1차 회의)
1. 2017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2.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2017년도 결산 승인의 건
2.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여운태의원 발의)
(13시58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6회 노원구의회(정례회) 제1차 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의회사무국 소관 2017회계연도 결산 승인 및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1. 2017년도 결산 승인의 건
(13시59분)
위원 여러분께서는 배부해 드린 2017회계연도 결산검사의견서 및 결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노원구의회 의원을 결산검사위원회 대표위원으로 하고 공인회계사와 세무사로 구성된 전문 검사위원 3명이 검사한 바 있습니다.
그러면 이인규 사무국장께서는 2017회계연도 결산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이인규입니다.
2017년도 의회사무국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7년 의회사무국 총 세출예산액은 41억 9200여만 원이며, 총 지출액은 38억 8300여만 으로 3억 900여만 원이 남았습니다.
주요 사업지출 잔액에 대하여 설명 드리면, 자매결연도시 미 방문으로 인하여 의회비 의원 국외여비가 1600여만 원이 남았고, 의원 벤치마킹 및 워크숍 등의 비용으로 편성된 국내여비가 1700여만 원이 남았습니다.
또한, 행정운영경비 인력운영비에서 1억 9400여만 원이 남았습니다.
이상 2017회계연도 결산 승인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주희준위원님.
보고 마지막으로 했던 부분 보수와 관련된 건데요.
방금 말씀 주셨던 것처럼 2017년도 인력운영비의 기타직 보수 불용비율이 10%가 넘게 나타나는데요.
불용사유가 예산 집행 후 잔액이라고 기재 되어있는 데 구체적으로 잔액이 발생하는 사례는 어떤 경우가 있나요?
저희 직원들은 1년 사이로 인사이동에 의한 호봉 책정 등으로 인해서 들쭉날쭉 할 수가 있습니다.
고참이 들어오게 되면 호봉이 좀 높고, 직급이 낮은 직원이 들어오면 호봉이 좀 낮은 측면 때문에 예산편성이 그런 부분이 좀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들어오는 인원 수에 맞춰서 예산편성을 해서 적정히 활용을 해야 되는 데, 2016년도에 비해서 2017년도에는 조금 적게 편성을 했습니다마는 아마 예산편성하는 과정에서 조금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우리 의회사무국 인원조정에 대한 부분이 조금 잘못 계산이 돼서 예산이 이렇게 많이 남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능한한 적절하게 예측이 된 상태에서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고요.
내년도 편성할 때는 인원이 확정이 돼서 그 인원에 맞게끔 예산편성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본경비의 공보운영비 집행에 관한 건데 올해 기본경비 공공운영비 불용비율이 29%예요.
그래서 최근 3년 동안을 다 살펴봤더니 2015년도에는 12.9%, 2016년도에는 40.9%가 불용비율이 굉장히 높은 편이더라고요.
그런데 실제로 보니까 매년 2015년, 2016년, 2017년 해서 지출액이 점점 감소하고 있고, 또 2018년 올해도 3900만 원 정도 실제 예산 책정을 해 놨는데, 올해 3분기 기준으로 볼 때 실제로는 2015년, 2016년, 2017년 감소하고 있는 추세가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올해 책정된 예산을 볼 때 나머지 예산 집행되는 것이 어느 정도 될 것인지 얘기를 좀 해 주십시오.
저희가 2017년도인 경우에도 사실은 공공운영비 중에 국장이나 수행비서 휴대폰 전화요금 이런 것도 사실 저희가 지급을 안 했고.
그 다음에 전기요금에 대한 부분도 한 500여만 원 절감을 해서 사용하지 않은 부분도 있고.
또 향후에도 저희가 공공운영비에 대한 성격은 철저하게 지난 년도에 집행한 기준으로 해서 예산을 편성해서 지급하도록 해서 적정하게 예산을 사용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마 3년 통계치를 그렇게 해서 예산편성 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2017년도에는 제가 없었기 때문에.
저희가 내년도 편성할 때는 공공요금에 대한 자료도 3년 평균치를 내서 적정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2017년도 의정활동 국내여비하고 의원 국내여비, 예산 현액 대비 불용비율이 여기도 마찬가지로 59%.
그 다음에 의원 국내여비는 46%, 이렇게 굉장히 크게 나타나고 있는 현상이고, 그런데 이것도 역시 불용사유를 보니까 예산 집행 후의 잔액으로 다 기재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면 이게 계획변동에 따라서 집행사유가 미발생을 하든지, 아니면 집행 후 잔액이 이렇게 처리되는 것은 예산절감이 아닌 예산이 상황에 맞게 잘 썼다는 의미인데, 이것도 역시 2015년과 2016년 결산자료를 검토해 보니까 그 당시에도 의정활동의 국내 여비하고 의원 국내 여비가 불용비율이 굉장히 높아요.
그러면 이것도 전체적으로 이런 흐름에 비춰서 봤을 때 의정활동 국내여비 예산은 지나치게 많이 책정된 것으로 저는 판단을 하고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지난 회계연도에 관한 결산을 바탕으로 예측하고 2016년, 아니면 2017회계연도의 결산을 바탕으로 예측을 했다고 하면, 그러면 올해 2017년의 불용비율이 높다고 하는 것은 잘 납득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좀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의원 국내여비나 국외여비를 편성하게 되는 이유는 의원님들이 보다 넓은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 폭넓게 활용하기 위해서 예산편성을 전년 대비해서 저희가 예산편성을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활성화를 위해서 만든 예산이지만, 집행하는 과정에서 그렇게 활용하지 못하는 분이 일부 있어서 이렇게 잔액이 남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도 보면 아마 벤치마킹하는 워크숍이라든지, 이런 것이 횟수가 좀 줄어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자매결연도시도 방문 계획을 해서 예산편성을 했는데 방문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에 대한 예산이 남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 위에 있는 직원 국내여비나 국외여비도 의원님들이 해외연수를 가거나, 국내 워크숍을 갈 때 수행하는 비용이 마찬가지로 줄어드는 겁니다.
그래서 집행 잔액이 남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도 다른 사안들하고 마찬가지로 실제로 불용비율이 2017년도만 그렇다고 그러면 문제 안 되는데, 전체적인 추이가 그렇다고 그러면 예산편성을 좀 현실적으로, 약간 여유 있게 편성하게는 되겠지만, 더 현실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겠나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결국은 의원들이 활동을 잘하라는 얘기네요.
그래서 예산은 되도록 거기에 맞게 예산편성을 하고, 그 편성된 예산을 충분히 의원님들이 활용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동안 몇 년 동안의 추이를 보니까 의원들이 국내여비로, 아니면 의정활동을 하는 데 직원들이 국내여비로 쓰고 있는 것들이 일정부분 이렇게 통계치로 나오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실제 내년도 예산편성을 할 때는 그것을 반영해서, 그렇기 때문에 통계치를 보는 거잖아요.
그래서 너무 많이 책정을 해 놓고 의원들이 활동을 제대로 안 하고 있다고 얘기를 하면 그러면 제가 봤을 때는 좀 어폐가 있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조금 전에 섞여 있었던 국외여비 관련해서인데요.
국내여비 업무하고 의원 국외여비 업무를 보니까 2017년도에는 불용비율이 20%를 웃돌고 있고.
그 다음에 예산액을 크게 남기지 않고 사용했던 2015년과 2016년을 비교했을 때 굉장히 높은 편이라고 제가 말씀드렸고.
그런데 불용사유를 살펴보니까 자매결연도시 방문이 취소돼서 진행을 안 했던 것으로 확인이 되는데 궁금한 것이 우리 구에서 자매결연 도시로 맺고 있는 곳이 한 군데인가요?
왜냐하면, 사드, 뭐 이런 문제 때문에 관광이나, 이런 것이 통제되어 있는 상태여서 못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사무관리비 문제인데요.
2017년도에 의사활동 사무관리비하고, 기본경비 사무관리비, 이것 역시도 불용비욜이 15%, 10%로 해서 %는 크게 높지는 않다고 판단할지라도 실제 금액이 커서……
자꾸 이것을 묻는 이유는 예산편성을 좀 과하게 해 놓고 우리가 사용하지 않음으로써 다른 과 내지는 혜택을 받아야 될 부분에서 실제 예산이 없어서 못 쓰는 경우들도 있기 때문에 계속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역시 이 사무관리비도 둘 다 사유를 보니까 예산집행 후의 잔액으로 다 기재되어 있어요.
2015년하고 2016년 결산자료를 또 봤어요.
그런데 사무관리비 불용비율이 이때는 또 높지 않았어요.
예산을 거의 남기지 않고 계획한 만큼 2015년과 2016년에는 대부분 집행을 했었는데, 2017년에는 급증했단 말이에요, 그 이유가 뭐예요?
그것은 의정팀장이 답변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제가 그 당시에 없었기 때문에 그 사유에 대해서 제가 파악이 안 되어있습니다.
의정팀장 고영찬입니다.
주희준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사무관리비에는 소송수임료 500만 원이 잡혀 있습니다.
그런데 소송수임료를 집행할 수 있는 사유가 발생하지 않아서, 그 500만 원하고요.
나머지 한 500여 만 원은 수용비 예산절감, 저희들이 한 500만원 절약한 예산입니다.
그래서 1037만 9550원입니다.
그런데 2017년도에는, 2016년도에서 2017년도로 진행되면서 증액이 얼마나 됐었죠?
그것은 차후 제가 비교분석해서 서면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2017년에는 증액을 해서 6100만 원이 됐어요.
그래서 상당부분이 증액이 된 이유가 올해 2017년도에 불용을 많이 하게 된 결정적인 이유가 아닌가, 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는 것처럼 가능하면 연도별로 추이를 보고, 그리고 적절하게 예산편성을 해 내는 것이 필요할 것 같다는 판단입니다.
저희들이 예산편성을 하다보면 예를 들면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의원님들 8대 개원식이 있어서 거기에 따른 사무관리비나, 자산취득비, 이런 예산이 급증하게 연도에 따라서 발생되는 사유가 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가 그렇고. .
앞으로 지금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좀 더 저희들이 심사숙고하고 면밀히 검토해서 잘 살펴보겠습니다.
과목에 보니까 특정업무경비라는 것이 있더라고요, 특정업무경비.
또 집행부는 집행부대로 동 근무하는 사람들이나, 이렇게 다 그런 업무수당이 있습니다.
얘기 잘 들었고요, 사무국장님!
그 다음에 저희가 판단해서 하기보다는 위원님들 중에서도 의장단이 계시고 해서 의장단의 의견을 들어서 결정하는 대로 저희는 그렇게 하겠다고 진행을 했던 부분이고.
또 의장단의 의견은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저런 포괄적인 문제가 있어서 공개하기에는 너무 무리수가 있지 않느냐, 이런 의견을 제가 받았습니다.
그래서 주희준위원님한테 공개를 하지 못했던 부분입니다.
이 점은 양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최윤남위원 말씀하십시오.
저희 의원들이 활동하는 의정활동 때문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사태에 대해서는 스스로들 다 잘 알기 때문에 다시 거론 안 해도 알 것 같고요.
지금 결산내역 때문에 제가 질의하는 것은 아니고, 한 가지 건의사항이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의원들 각 방에 누가 들어와 있는지, 그런 것을 파악하기가 어렵습니다.
예를 들면 8층이면 8층 안내가 있고, 7층이면 7층 안내가 있어요.
그런데 안내하시는 분들이 O·X로 체크를 해서 어떤 의원님들이 들어와 있고, 어떤 의원님들은 다 외출중이고, 물론, 각 방에 다 예시하도록 되어있습니다만, 그것은 방 앞에 가봐야 알 수 있는 거고요, 일일이 전화를 해야만 어떤 의원이 들어와 있는지 파악이 됩니다.
그것은 뭘 얘기하느냐 하면, 상임위원들끼리라든가, 어떤 사안이 있어서 상의를 하고 싶은 데, 누가 들어와 있는지, 누가 지금 의회에 나와 있는지 알기가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예산이 어느 정도나 남아 있는지, 올해 설치하기가 어려울 것 같아서 문의를 했습니다만, 알다시피 제가 지금 보니까 시설비가 거의 다 소진이 돼서 전용을 할 수 없어서 아마 이렇게 정직하게 이월액이 생긴 것 같아요.
대부분 의원님들의 의견을 들어 봤는데요, 답답하다는 거죠. 어떤 의원이 와 있는지.
지역일로 인해서 밖에서 활동하는 시간이 많기 때문에 사실은 회기 중이 아니면 어떤 의원님들이 나와 계신지 파악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또 얘기는 하겠지만, 예산을 계획할 때, 그 시설하는데 돈 많이 들지 않는다고 저는 봐요.
제가 다른 자치구 여러 곳에도 가 봤는데요, 내실인지 아닌지 체크가 되는 시설을 다 해 놨습니다.
지금 현재 어떤 의원들이 의회에 나와 계신지, 빨간불이 들어오도록, 그래서 파악이 되도록, 그렇게 하는 시설을, 지금은 어렵지 않다고 해요.
그래서 그런 시설을 하는 것을 좀 알아보셔서 예산에 반영해서 내년부터는 그런 것이 원활하게 됐으면 좋겠고.
또 의원들이 활동하면서 예산이 어떻게 쓰여 지는지 그런 거 다 체크하면서 활동하지 않습니다.
부탁하기는 의원들이 예를 들면 여비도 국내여비가 지금 어느 정도 남아 있어서 비교시찰 같은 것을 갈 수 있는지 잘 모릅니다.
그렇다고 해서 예산범위 안에서 써야 되는데 무조건 비교시찰을 해야 되겠다, 계획을 세울 수도 없는 거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사무국에서 적절히 안내를 수시로 해 주시고요.
수시로 보고를 해서 계획도 세우도 의원들이 활발하게 의정활동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행정사무감사 때도 할 수 있는 얘기지만, 그때 예산을 세우고 하면 여러 가지로 번거로움 있어서 미리 좀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덧붙여서 사무국장님한테 말씀드리고자 하는 부분은 그와 유사한 내용일 수 있습니다.
지금 의원연구실이 용도 외에 사용되는 경우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제가 봐서는 의원이 있는 상태에서 같이 연구 활동을 한다든지, 의정활동을 한다든지 하면 좋을 수 있는 데, 의원이 없는 상태에서 그 방을 다른 분들이 활용하는 사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떠한 다른 조치를 강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질의나 의견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면……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위원님들의 의사를 묻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회사무국 소관 2017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의회사무국 소관 2017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여운태의원 발의)
(14시25분)
본 안건은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운영위원회 안으로 부의하고자 제안하는 동의의 건입니다.
본 조례안은 여운태의원님이 발의하시고 김선희의원님이 찬성하셨습니다.
주요 내용은 민선7기 집행부가 출범으로 신설된 힐링도시추진단 소관에 속하는 사항을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사항으로 하는 것입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여운태의원 발의)
(부록에 실음)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응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가 없으므로 의결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 운영위원회 안으로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회의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제246회 노원구의회(정례회) 제1차 운영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14시27분 산회)
○출석위원 6인
김준성 김선희 여운태 안복동 주희준
최윤남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영찬
○출석관계공무원
사무국장 이인규
의정팀장 고영찬
의사팀장 홍광표
홍보팀장 구자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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