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0회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사무국
일시 2006년9월14일(목)
장소 노원구의회소회의실
의사일정(제1차회의)
1. 위원장・간사선임의건
2. 2006년도제4차추가경정세출예산(안)
3. 2005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심사된안건
1. 위원장・부위원장선임의건
2. 2006년도제4차추가경정세출예산(안)(노원구청장제출)
3. 2005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노원구청장제출)
(10시3분 개의)
의안담당주사 정명채입니다.
제150회 노원구의회(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 대해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노원구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조례 제9조 제2항에 의하면 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는 위원 중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고 명시 되어있습니다.
따라서 위원 중 가장 연장자이신 이환주위원님께서 위원장 직무를 대행해 주시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50회 노원구의회(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위원장직무대행 이환주위원입니다.
이번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이 가결되어 금일 회의를 갖게 되었습니다.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2006년도제4차일반・특별회계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과 2005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을 다루겠습니다.
이에 본위원이 위원장직무대행으로 회의진행을 맡아 보게 되어 큰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의사일정에 앞서 의안담당주사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담당주사 정명채입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그러면 의사일정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위원장・부위원장선임의건
(10시4분)
선임에 앞서 특별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 선임은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교섭단체및위원회조례 제9조 제1항과 제12조 제2항에 의거 본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본회의에 보고토록 되어 있음을 우선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구두추천으로 위원장을 선임하고자 하는 데 위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위원장을 추천하여 주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최성준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분이 안 계시면 단독 추천된 김종기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 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김종기위원님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새로 선출되신 김종기위원장님, 축하드립니다.
앞으로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환주위원, 김종기위원장과 사회교대)
먼저 부족한 저를 위원장으로 선출하여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회의를 원만하게 진행하여 주신 이환주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의 소기 목적이 무사히 달성될 수 있도록 위원여러분의 많은 성원을 당부 드리면서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본 위원회의 부위원장을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도 역시 본 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구두 추천에 의거 선임하고자 하는 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부위원장 선임방법은 구두로 추천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부위원장으로 되실 분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현오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조관희위원님 외에 두 분으로 부위원장을 할 수도 있는데 어떻게 두 분으로 부위원장을 하시겠습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최성준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위원장님 이하 우리 모두가 처음 하는 일인데 아마도 예상컨대 오늘의 회의진행을 원만하게 하기 위해서는 한 분을 더 선임을 해서 원만하게 회의가 진행되고 토의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른 위원님들 의견도 같으신 의견이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현오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소위 다수결에 의해서 가는 것 보다는 처음회의이고 하니까 원만하게 합의를 도출해서 가는 것이 좋은 방법인데, 그런 합의를 도출하는 과정에서 우리 7사람이 계속 하루 종일 간담회 형식으로 어떤 합의를 도출하는 것보다는 교섭단체별로 한 사람씩 부위원장을 선출하고, 위원장과 같이 셋이서 머리를 맞대고 합의 할 부분이 많이 있을 것으로 저는 예상하기 때문에 그런 제안을 한 것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환주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오늘 회의가 저희들은 처음이니까 위원장과 상의를 해서 합의 도출을 해 나가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부위원장 두 분 선임되는 것을 서로 합의를 하셔서 합의도출을 했으면 해서 그런 안이 나온 거 같습니다.
본 위원장이 보기에 이번 2006년도 하반기 추경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할 일이 많다면 매우 많을 것으로 보이는데 원만한 합의를 위해서 부위원장을 한 분 더해서 양쪽에서 첨예한 부분은 가급적이면 표결보다는 대화로써 하자, 이런 뜻인 것 같습니다.
김현오위원님, 여기에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부위원장 한 분을 더 선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조관희위원님과 김승애위원님을 본 특위의 부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 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조관희위원님과 김승애위원님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06년도제4차추가경정세출예산(안)(노원구청장제출)
(10시18분)
효율적인 예산심사를 위해 진행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사진행은 구청 직제 순에 따라 소관 국장의 제안설명이 있은 후 2006년도 제4차 일반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세입예산안과 세출예산안으로 분리해서 세입예산안은 일괄적으로 심사하고 이어서 세출예산안은 행정재무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도시건설위원회, 운영위원회 소관 순으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06년도 제4차 일반특별회계추가경정세입예산(안)을 일괄적으로 심사를 하겠습니다.
소관 국장이신 재무국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 권장오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종기 위원장님과 구정발전을 위해서 의정활동에 애쓰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6년도 제4차 추경 예산안의 세입예산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제4차 추가경정 세입예산안의 총 규모는 2,940억원이며, 이중 일반회계는 2,790여억 원입니다.
기정예산과 대비해서 3.1% 금액으로는 83억7,600만원이 증액된 규모입니다.
특별회계는 148억1,900만원으로 기정예산과 대비해서 8.5% 금액으로는 21억6,000여만 원이 증가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금년 추경예산에 대한 개괄적인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2006년도 제4차 일반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안복숙입니다.
이번에 상정된 2006년도 제4차 차일반∙특별회계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하겠습니다.
〔참 조〕
검 토 보 고
□ 안건명 : 2006년제4차일반∙특별회계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
제출자(안)과 같음
□ 관련법규
지방자치법 제121조(추가경정예산)
지방재정법 제36조(예산의 편성)
지방재정법 제45조(추가경정예산의 편성 등)
〔보 고〕
□ 검토의견
먼저 세입예산으로 편성된 재원부터 회계별로 살펴보겠습니다.
금액의 단위는 100만원으로 하겠습니다.
일반회계의 경우 추가내시 된 보통교부금 81억9,200만원과 특별교부금(공원현대화사업) 17억원, 취약시설 화장실개선 및 가정의료비 지원을 위한 시비보조금 4,500만원, 국시비보조금 사용잔액 반납을 위한 이월금 9억6,400만원, 그리고 2005년도 결산결과 순세계잉여금 결손차액 25억2,500만원을 감액한 총 83억7,600만원이며,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는 이월금100만원과 잡수입 3,000만원이고, 주차장 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 18억9,000만원과 이월금 2억3,800만원입니다.
따라서 일반∙특별회계 총 예산규모는 2,940억900만원으로서 기정예산에 비하여 일반회계는 83억7,600만원,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3,100만원, 주차장특별회계는 21억2,8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을 회계별로 살펴보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내역은 인건비등 경상예산에 10억4,500만원, 사업예산에 72억7,200만원, 기타가 5,900만원입니다.
이를 다시 장별로 분류하면 일반행정비에 24억8,000만원, 사회개발비에 59억2,900만원, 경제개발비에 8억7,200만원, 예비비 감액에 9억500만원입니다.
주요사업별로는 시설관리공단 타당성 용역 등 각종 용역비 7건에 7억8,200만원, 보육시설운영, 경로연금, 보건지소 운영 등 보조사업의 구비부담액 부족분 22억9,700만원, 한천교 보수보강, 도로시설물보수, 도로관련 공공요금 및 제세 등 토목사업분야에 8억6,700만원, 우이천변 가로공원조성, 공릉동 등산로 설치, 노해근린공원 조깅트랙조성 등 공원녹지분야에 24억7,200만원, 보훈회관과 직업재활시설 건립 설계용역, 월계청소년 영어캠프 등 사회보장분야에 9억7,500만원, 고압멸균기구입, 중랑천변 수세식화장실 설치 등 보건 및 생활환경개선 분야에 2억원 등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의 세출내역은 장애인보장구비 지원 3,000만원과 보조금반납 100. 만원이고, 주차장특별회계의 세출내역은 불법 주․정차 CCTV설치 및 교통시설물 유지관리에 8억8,400만원, 보조금반납 2억3,800만원, 예비비로 10억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번 2006년 제4차 추경예산안의 세부내용을 살펴보면 각 상임위원회 심의과정에서 쟁점이 된 사항도 일부 있으나, 대체로 국․시비보조금 추가내시에 따른 구비 부담액등 법적 필수경비와 공약사업 등 주요 정책사업과 긴급히 시행해야 할 현안사업 등으로 편성되었으며 관련법 규정에 어긋남이 없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세입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2006년도제4차일반․특별회계추가경정세입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재무국장께서는 일상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행정관리국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께서는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종기 위원장님 그리고 조관희 부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오늘 첫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열린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아울러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한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2006년도 행정관리국 소관 추가경정세출예산안 규모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관리국 추경예산안 총 규모는 기정예산 989억8,200만원 보다 13억7,500만원이 증가한 1,003억5,700만원입니다.
주요 편성내역을 부분별로 말씀드리면 공무원 신규채용에 따른 인건비, 시설관리공단사업 타당성 용역비, 구청사 환경개선사업비, 공무원 연금재해보상 부담금 부족분, 노원영어학습공원 조성비, 문화의 거리 조성 기본구상 연구용역비가 되겠습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앞으로도 구민의 복지향상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변함없는 관심과 열정을 보여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상임위원회 예비심사에서 보여준 노고에 대해 다시 한번 이 자리를 빌려 감사를 드립니다.
아무쪼록 행정관리국 소관 예산안 최종심의에서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와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관리국은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조정되었습니다.
조정된 사항에 대해 먼저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께서는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노원시네마 투어 조정에 대해서는 행정재무위원회에서 심사하신 대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승애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노원영어학습공원 조성이 주민자치과로 되어 있는데 어떤 형태로 조성하실 계획입니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일반적으로 아이들에 대한 영어 열풍이 불어서 저희는 삼육대학에 위탁해서 영어교실을 운영하고 있고, 또 서울시에서 풍납동이나 강북구 수유동에 영어마을을 조성했고, 경기도에서는 안산과 고양시에 영어마을을 조성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것은 일반 공원에다가 영어학습에 도움이 되는 시설을 해서 평상시 공원을 찾는 사람들이 영어에 관심이나 흥미유발을 할 수 있도록 영어테마공원을 조성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일부 비공식적으로 전문가에게 자문을 받은 결과 노원 관내에서는 주민들이 가장 접근하기 좋고 또 학생들의 인구도 많고, 또 그 곳에 중계동 평생학습관도 있는 중계근린공원이 대상될 수 있다는 자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그 곳에 있는 나무에 대한 설명을 영어로 한다든지 그런 여러 가지 방안이 있겠습니다마는 단순한 공원으로는 다소 흥미유발이나 사람들을 유인할 수 있는 것이 부족한 것 같다고 해서 일부 그 곳에 여러 사람들이 와서 약간의 학습도 할 수 있는 일부의 시설을 더 보완해서 만들면 충분한 영어테마공원이 될 수 있다.
예를 들면 공원에 천체과학관 같은 것을 만든다든지 아니면 ‘사이언스잉글리쉬파크’라고 해서 과학에 대한 것을, 저희가 전문기관에서 자문받기로는 이 사이언스파트에 대한 것을 비공식적으로 제안 받았습니다.
그래서 거기 보면 운석전시관이라든지 천체과학관 같은 것을 하면 낮이고 밤이고 24시간 운영하고, 또 필요하다면 일부 천체과학관이나 운석전시관에서도 일부 약간 과학에 대한 것을 영어로 설명할 수도 있겠고 해서 이런 테마공원을 조성하려고 하는데 이것이 설계용역을 줘서 어떤 방법으로 운영하고 어떤 시설이 들어갈 것인지는 용역을 줘봐야 알겠습니다.
이상 간략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그래서 그 곳을 좀더 증축해서 일부에 학습관과 옥상에 천체과학관을 만들면 예산도 그렇게 많이 들이지 않고도 가능성이 있지 않겠나 하는 그런 제안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영어와 관계된 것이 두 분야에서 예산이 올라오니까, 거의 같은 맥락인 것 같습니다.
월계청소년영어캠프도 시설별로 해서 별도 운영을 하는 것으로 제가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와서 실제적으로 접하면서 가게 물건을 산다든지 하는 것을 실제로 느낄 수 있는 그런 캠프를 조성하는 것으로 보건복지위에서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같은 맥락인데, 또 장기적으로 봤을 때 우리 노원에 영어마을도 하실 계획으로 구청장께서는 생각을 하고 계시는데 이렇게 계속 같은 건으로 해서 크게는 세 가지가 되는데, 이것은 제가 봤을 때 좋은 생각인데 중복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질문을 드리면 문화과에 문화의 거리조성에 1억2,000만원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1억2,000만원 예산이 어떤 부분으로 편성이 되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노원역 주변 일대가 저희 노원구에서 중심이고 사람들이 가장 많이 왕래하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그 일대를 지금 인사동이나 대학로 같은 식으로 육성해서 지역경제 활성화도 도모하면서 여러 가지 편의시설이나 차 없는 거리 같은 것을 만들어서 주민들이 많이 활용하면 지역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다는 취지에서 이것을 추진하게 되었는데요.
참고로 이것은 저희 이노근 청장님께서 시에 계실 때 직접 인사동 거리와 대학로에 대한 것을 기획하시고 추진한 경험이 있으셔서 이 노원역 일대도 그런 쪽으로 추진이 가능하다는 판단도 있으시고 해서 이것을 추진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에 대한 세부내역은 문화과장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예산 1억2,000만원은 저희가 행자부에서 지방자치단체 원가계산이 있습니다.
그에 의해서 학술연구용역비를 계산했는데요.
책임연구원이라든가 연구원, 연구보조원 해서 인건비가 들어가고 경비로 해서 여비라든가 전산비, 위탁연구비 등으로 해서 약 4,600여 만원 들어가고, 총 일반관리비가 512만원 정도로 해서 1억2,000만원이 나온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노원역 주변의 지역현황를 조사한다든가 상권조사, 또 보행인구 조사 등 여러 가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에 대한 비용이 여러 가지 조사를 하다보니까 의견이 많이 들어가야 하고 조사할 분야가 많아서 연구비가 조금 많은 것 같습니다.
지금 대상이 우리가 요구했을 때 조사를 하고 타당성 검토를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고 어떤 보상하는 부분이 들어가지 않고 순수한 연구비인데 제가 봤을 때는 이 연구비로써의 금액이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분야가 아니어서 잘 몰라서 그런데요.
이에 대한 자료를 저에게 주셨으면 좋습니다.
문화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최성준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행정재무위원회에서 여러 차례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자리를 바꾸어서 또 다시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구청장님이 대단히 의욕적으로 일하는 것은 높이 사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반적으로 이번 추경에 올린 사업을 보면 의욕이 너무 넘쳐서 너무 급하신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종합적으로 갖습니다.
그 중의 하나가 영어 관련사업입니다.
물론 문화의 거리도 좀 더 시간을 두고 했으면 좋겠다라는 뜻에서 국장님께 드리는 질문입니다.
노원에 소위 영어마을이랄까 교육열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영어교육에 대해서 굉장히 열악하다, 하는 것을 구청장님께서 아쉽게 생각을 하신 모양인데 오늘 와서 보니까 각 부분에 영어에 관련된 부분이 3건 정도가 올라온 거 같습니다.
영어캠프도 있고, 주민자치가 있고, 월계동에 기존에 있는 청소년시설을 영어 관련 시설로 만들겠다는 부분도 있고 기타 등등해서 많이 있는데, 물론 굉장히 열악한 우리 구 교육여건상 굉장히 급하게 했으나, 이렇게 금방 아이디어들이 탁! 탁! 튀어나왔을까, 정말 시행하는데 시행착오는 없을까, 이런 걱정이 듭니다.
그래서 각 국마다 중복된 그러한 부분들이 조정이 되고 있는 것인지, 정말 충분한 검토를 해서 시행착오 없이 하는 것인지, 물론 사업이라는 것이 시행착오가 있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같은 예산가지고 좀 더 잘 할 수는 없을까, 좀 더 고민하는 시간이 필요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행정관리국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새로 7월1일에 취임하셔서 새로운 신규사업을 여러 건 추진하신 것은 사실입니다.
또 그만큼 의욕적으로 추진하는 것도 많고 해서 저희 직원들의 업무량도 전에 비해서 늘어난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졸속이 아니냐하는 것에 대해서는 그건 보시는 분들의 판단에 따라 다르겠습니다마는 이노근 청장님께서는 여기에 출마를 하시기 위해서 여러 가지 구상을 하셔서 출마를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한 사업들이 지금 하나하나 진행되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최성준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이렇게 급하게 갈 일들이 아닙니다.
그리고 지금 추경 열려서 예산결산하고 있습니다마는 몇몇 사업은 정말 꼭 추경에 올릴 만큼 시급한 일인가?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지금 내일 모레 정례회 열리고 내년이 곧 내일 모레입니다.
이렇게 급하게 해야 합니까? 이런 우리의 우려를 반드시 반영시켜 주셔야 합니다.
국장님이 우리의 질문을 온 몸으로 100% 막으려고 하지 마시고 좀 전달 좀 해주세요.
그런 의도 없으십니까?
지금 추경에 올라온 사업들은 저희 간부회의나 이런 데서 충분히 논의된 사업들입니다.
지금 한꺼번에 여러 가지 신규사업이 추진되다보니까 혹시 성급하게 서둘러서 졸속이 되지 않을까, 그런 우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관계는 나중에 저희가 청장님께도 보고를 드려서 서로 완급을 조절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만, 지금 추경에 올라온 사업들은 이미 청장님이 취임하시기 전부터 구상을 하셨던 것이고, 또 그것이 간부회의에서도 어느 정도 논의돼서 추경까지 올라왔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여기에서 추진하는 것은 저희 직원들이 열심히 업무를 철저히 차질 없이 수행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그리고 행정관리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행정관리국장께 저도 한번 여쭙겠습니다.
삼육대학교의 영어 관련 원어민교실인가요, 이것이 지금 운영이 되고 있나요?
노원췰드런잉글리쉬센터라고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숫자까지는 잘 모르지만, 약 1,000명 정도로 생각하고 있는데요, 혹시 실수할지 모르니까 실무 과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어 관련 시설 많으면 좋죠.
그러나 최성준위원님이 말씀하신 요지를 잘 파악하셔서, 저희 위원님들은 그런 거 같습니다.
혹시라도 성급하게 시행해서 졸속으로 실수나 하지 않을까, 예산이 낭비되지는 않을까, 이런 위원님들의 우려니까 관계공무원께서는 충분히 전달을 하실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의 질의가 없으므로 행정관리국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께서는 일상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무국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국장께서는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 권장오입니다.
연일 구정발전을 위해서 의정활동에 애쓰시는 김종기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금년도 제4차 재무국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무국 세출 총 예산안은 27억2,6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0억300여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증액 내용을 말씀드리는 2005회계년도 결산결과 각 부서의 국․시비보조금 집행 잔액이 9억6,500만원, 세외수입 과년도 체납 징수액 증가로 인한 포상금 지급 부족액이 1,200만원, 민원행정서비스를 위한 통합 민원발급기 3대 구입비 2,700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제4차 재무국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재무국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다른 제안이나 보충질의를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승애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체납징수액 증가로 포상금 지급액 부족분 해서 올리셨는데요, 그러니까 세금을 많이 거두면 공무원들한테 포상금을 주는 거죠.?
과년도 징수금 실적에 대한 몇 %, 이렇게, 전년도, 1차년도, 2차년도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미수납은 더 많은 데 어떻게 해서 포상금 지급액이 부족했는지, 제가 잘못 이해하고 있는 건지,그것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여기 세외수입 포상금은 지방세에 대한 징수포상금이 아니구요, 세외수입에 대한 징수포상금입니다.
세외수입이 과년도 체납액에 대해서 징수실적에 따른 포상금 지원업무인데 과년도 세외수입 업무를 과거 94년 이전에는 각 과에서 했는데 94년 이후에는 저희 세무2과에서 통합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과에서 하던 때보다 상당히 많은 세입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초에 우리가 예상액 보다 많은 징수를 하다보니까 금액이 부족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서 저희가 3억3,000만원을 더 징수할 계획으로 있고, 그 3억3,000만원에 대한 징수포상금이 되겠습니다.
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세금이 지방세가 있고, 이번에 올린 예산은 지방세가 아니고 지방세외의 세외, 그러니까 수수료라든지, 과태료라든지, 과징금이라든지, 그런 것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세금을 완전히 다 걷을 수는 없습니다.
물론 저희들이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방세 분야의 못 걷은 세금은 매년 조금씩 누진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산도 시키고, 또 시청 같은 경우는 38기동팀 만들어서 강력한 징수를 하고 있습니 다마는 그래도 못 걷는 세금은 늘어날 수 밖에 없고, 계속 징수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올린 추경예산은 지방세가 아니고 세외수입에 대한, 현년도가 아니고 과년도 체납분으로 올해 징수할 계획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세입․세출결산서를 보면 거기에 세금이 공소시효가 지나서 못받는 세금도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런데 포상금에 대한 부분이 있게 돼서 세외수입, 이거 지금 말씀하시는데 저는 통틀어서 지금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것은 이따가 결산검사 할 때 다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세무2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재무국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국장께서는 일상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생활복지국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지금 자료를 한부씩 나눠 주셨는데 생활복지국에서 사업이 좀 많은 모양입니다.
특별히 자료를 잘 만들어 주셨습니다.
생활복지국장께서는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국장 권동준입니다.
김종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생활복지국 2006년도 제4차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생활복지국 소속 과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어서 생활복지국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살기편한 생활환경조성 및 소외계층 지원을 위한 생활복지국 2006년 제4차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 1,269억6,959만7,000원 대비 33억1,887만원이 증액된 일반회계 32억8,763만8,000원과 특별회계 3,123만2,000원으로 총 33억1,887만원이 증액된 1,302억8,846만7,000원이며 감액사업은 없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증액사유입니다.
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59쪽부터 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주요 증액사유는 사회복지과 소관의 신규사업인 보훈회관과 장애인복지센터의 계획기간 내 건립을 위해 신문공고료 등 일반운영비 1,200만원, 설계비 등 시설비 5억3,099만원, 측량수수료 등 시설부대비 1,400만원 등 총 2006년도 최소 필요경비 5억5,699만2,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65쪽부터 67쪽입니다.
가정복지과 소관 세출예산은 총 26억5,064만6,000원을 증액하였는데 저소득층 보육료 지원대상 확대 등 2006년도 보육제도 변경에 따른 보육시설 운영비의 국․시비 증액에 따라 구비 추가 분담액 21억3,996만원을 증액하였고, 2006년 경로연금 지급 인원이 당초 4,298명보다 1,102명이 증가한 5,400명으로 증가하여 국․시비보조금의 증액에 따른 구비 분담액의 추가 확보가 필요하여 9,268만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기존 월계청소년 문화의 집을 월계청소년영어캠프로 2007년도 중 전환 운영하기 위해서는 2006년도에 내부기반 조성이 불가피 한 바 추경에 내부시설비 4억1,8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 소관 입니다.
71쪽입니다.
세출예산은 8,000만원을 증액하였는데 중랑천 자전거도로변 2개소의 재래식 공중화장실을 수세식으로 교체하기 위한 사업비 8,0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출예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83쪽입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의 주요 증액사유는 사회복지과 세출예산으로 3,123만2,000원을 증액하였는데 의료급여대상자였다가 건강보험으로 자격이 변경되어 발생한 기관부담금(의료급여 예산에서 지급된 진료비) 정산진료비 3,000만원과 2005년도 국․시비보조금 사용 잔액 반납액 123만2,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모쪼록 생활복지국의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 심의․가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생활복지국은 해당상임위원회에서 조정되었습니다.
조정된 사항에 대해 먼저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생활복지국장께서는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생활복지국 소관 보훈회관이나 장애인자립장 2건 다 원안대로 예산에 반영해주시면 좋겠는데 굳이 사정이 안 되어서 2건이 안 된다면 이 보훈회관설계비만이라도 반영해주셔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이 적극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환주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최성준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15분까지 약 7분 정도만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11시1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8분 회의중지)
(11시20분 계속개의)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특별히 배부된 사업설명서 자료와 세입․세출예산안을 참고하셔서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환주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국장님께 묻겠습니다.
제가 특별히 묻고 싶은 것은 저희 노원구에 보훈회관과 장애인복지센터를 건립하고 싶다는 취지로 올리셨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애쓰시는 것은 저희가 알고 있지만 노원구 장애인을 위해서 이것이 꼭 지어서 노원구민들에게 다음에 피해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에서, 건립회관에 대한 전체적인 상세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니면 장애인자립장만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제가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보훈회관도 우리 보훈대상자들이 무지하게 많고 또 전국의 기초자치단체로 치면 보훈대상자나 장애인 대상자가 제일 많을 것입니다.
등록 장애인만 해도 2만 명이 넘는데 소외되어서 혜택을 못 받는 사람들에게 장애인자립시설이나 소득사업을 할 수 있게 해서 그 사람들 생활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게 하기 위한 사업이고 오랜 숙원사업이었습니다.
그리고 보훈회관도 타구가 하니까 우리도 한다는 것보다 일단 타구도 지금 12개 시설을 운영하고 있고, 성북구는 지금 건축 중에 있는데 우리 구는 보훈대상자가 제일 많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보훈대상자들을 위한 시설이 없기 때문에 그 전부터 그 사람들이 이런 시설을 수년전부터 요구해 왔고 기초자치단체에서는 좋은 시설만, 장애인자립장같은 것은 일반인이 볼 때 기피시설로 보고 있는데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장애인자립장도 장애인이 주체가 되어서 그 시설을 운영하고 일반인도 다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시설로 생각해서 같이 활동하고 같이 더불어 사는 세상으로 생각하셔야지 장애인자립장을 기피시설로 20년 전처럼 생각하시면 안 된다고 저는 판단하고요.
이 보훈회관도 저희가 여기 계획을 잡았지만 보훈단체를 일부 사무실에 넣고 아픈 사람들 의 물리치료나 자활시설을 해서 거기서 소득 나오는 것으로 그 분들 생활에 보탬이 되게 도와주고 싶은 의도에서, 또 기초자치단체에서 그 소외계층을 좀더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사업을 벌여야 되는 것으로 알고 저희가 이런 사업계획서를 올려서 예산승인을 해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수급자들이 있는데 장애인들이 직장에 나가서 취업을 하면 그 수급이 끊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더 늘리는 것보다도 지금 기존에 있는 시설에 보충해서 깨끗이 해서 수용해도 노원구의 장애인들을 충분히 수용할 수 있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건립하면 타구에서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지금 현재는 차이가 없지만 먼 훗날에 봤을 때 노원구에는 이런 시설이 많이 있다고 해서, 예를 들어서 외지에서 봤을 때 노원구에 가면 이런 시설이 많다고 해서 전체적으로 지금 긴 세월을 봤을 때 구청장님이 실현하고자 하는 동북부 중심도시 발전에 역행하는 것 같아서 묻고 저희가 자꾸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위원님 말씀보다 저는 현재 우리나라가 복지국가를 지향해서 소외계층이나 장애인이 더불어 같이 평등하게 살 수 있는 자리를 이렇게 추진해 나가고, 물론 수급권자도 1년 전이나 2년 전에 비해서 정부에서 혜택 주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전반적으로 다 고루 혜택이 가야 하는데 그 중에 정상적으로 몸이 성한 사람은 무엇을 해도 돈벌이 할 수 있는 것에 접근하기 쉬운데 장애인들은 팔다리 없는 사람만 장애인 아니고 여러 종류의 장애인 있는데 이 분들이 사회에서 사실상 소외받고 있으니까 우리 기초자치단체에서 이 소외계층을 위한 시설을 더 늘려서 더불어 같이 잘 살 수 있는 그런 구조를 만들어야지 복지시설이 많다고 이 지역의 집값이 떨어진다고 생각하시는 것에는 저는 동의할 수 없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환주위원님처럼 그렇게 판단하실 수 있지만 제가 생활복지국장으로서 우리가 장애인 숫자나 수급권자 숫자에 비해서 시설이 아직 한참 모자른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시설을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생활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순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올라온 것을 보니까 보훈회관이나 장애인복지관비가 다 삭감되어서 올라왔는데 제가 궁금한 것이 있어서 여쭤보겠습니다.
보훈회관의 목적이 조국을 위해서 헌신한 보훈가족에 대한 예우와 보훈가족과 지역주민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만든다면 저는 개인적으로 이것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단지 우리가 여태까지 있었던 보훈회관이나 이런 것들은 그냥 사람들이 와서 장기나 두고 이런 시설로 이용했었기 때문에, 사실은 그것이 이용가치라든가 하는 것이 현저히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이런 것을 크게 지어서 이 보훈회관이 보훈회관가족 뿐만 아니라 일반가족, 그 다음에 이웃과 주민들 나아가서는 우리 노원주민 전체가 같이 이용할 수 있다면 정말 바람직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여기 시설에 있어서 지역주민공동이용시설이라고 해서 이발소, 미용실, 헬스클럽 이렇게 나열이 되어 있는데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 미용실이나 이용실을 그 주변 시세보다 좀 싸게 해서 우리 보훈가족뿐만 아니라 일반 가족들이 다른 곳보다 이 가격이 조금 싸면 많이 이용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수익성도 늘고 또 그 위에는 웨딩회관같은 것을 만들어서 또 그에 대한 수익성도 내고 이렇게 한다면 이 회관이라는 것이 생산적인 시설뿐만 아니라 또 수익성도 내기 때문에 우리 모든 주민들에게 혜택을 주는 그런 회관이 되지 않겠습니까?
제 생각은 이런 데 국장님 생각을 들어 보고 싶습니다.
거기서 삭감의견이 올라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제가 설명 드리는 것도 100% 위원님들을 만족시키는 설명을 드린다고 할 수는 없지만 저희가 구상한 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거기 들어가는 것은 지금 이순원위원님이 말씀하신 것과 같이 장애인만 오는 시설만은 아니고 타구 여러 가지 더 구체적으로, 사무실은 그 전체건물 면적의 일부를 할애해 주고 그 보훈단체도 상이군경이나 다친 사람도 있고 연로한 보훈대상자들을 위해서 병원수준은 아니지만 물리치료실이나 이런 시설도 일부 넣고 그 다음에 작업, 보훈대상자들이 자활할 수 있고 소득사업을 할 수 있게, 예전에는 1차 산업으로 조립하고 이런 식이었는데 이것은 별로 생산성이 적고 자활능력이 없으니까 서비스 업종이나 이런 작업으로 유치하고 여기 지역주민공동이용시설은 예시를 한 것입니다.
이 시설이 완성되어서 나오려면 빨라도 2년 걸릴 텐데 그때 들어갈 시설을 지금 100% 확정 짓는 것은 그때 상황과 맞지 않으니까 이러이러한 것은 지역주민이, 또 보훈대상자만 이용하는 것이 아니고 이순원위원님 말씀처럼 위원님 의견과 지역주민 의견을 수렴해서 가장 공통점이 많은 시설을 검토해서 입주를 시켜서 소득사업으로 보훈가족들 생활하는데 도움도 되고 운영주체 같은 것은 현재 확정된 것은 없습니다.
공단에서 운영을 해야 될지 또 보훈단체에 운영권을 줘서 해야 할지 하는 것은 위원님들이나 지역주민 의견을 수렴해서, 지금 가설계가 예산에 확보되어서 나와야지만 구체적인 배치부분이 잡혀지지 현재는 큰 밑그림만 그려져 있는 상태이니까 보훈대상자만 쓰는 것이 아니고 그 지역주민 누구나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시설을 이용하게 활용할 계획입니다.
상계6동에 상이군경복지회관이라고 2층으로 된 건물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앞서 들어오기 전에 주무담당 하시는 분에게 여쭤봤어요.
이것을 우리 복지관이 있는데 기왕이면 대지도 약 800평 정도 된다고 해서 거기에 다시 증축은 안 되니까 재건축을 하다거나 해서 하지 왜 새로운 부지를 선정해서 이렇게 하실 생각을 하냐고 제가 물어봤더니 그 상이군인복지관은 시의 소관이고 시에 권한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몇 년전에 검토해서 시에 올렸더니 시에서 할 수 없다고 그렇게 얘기했었기 때문에 다른 곳으로 부지를 선정해서 할 예정이라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것이 맞습니까?
그리고 생활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승애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생활복지국장님! 우리 노원구에 있는 장애인시설과 사회복지시설을 국장으로 부임하신지 얼마 안 되셨지만 몇 개 시설이나 돌아보셨는지요?
예전에 사회과장으로 2년 반 있을 때는 수시로 여러 번 갔는데 그 뒤로는 아직 못 나가봤습니다.
그리고 국가를 위해서 희생하신 분들이나 장애인도 정상인과 더불어 함께 사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타 자지구간의 형평성 문제입니다.
노원구에 지금 장애인복지관이 44개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노원구에 이런 시설이 왜 많은지 아마 아실 것입니다.
노원에 시 차원에서 장애인, 영세민, 보훈대상자, 새터민 등 전부 서울시 개발을 위해서 노원에 갖다 몰아놓았습니다.
그러면서 노원구에는 이런 복지시설을 자꾸 지으라고, 앞서 말씀하신 상계6동 그 시설이 서울시 것이니까 안 된다.
서울시 정책에 의해서 노원구에 몰아놓고 서울시 것이라서 안 된다는 얘기는 있을 수도 없는 얘기입니다.
제가 그런 부분들이, 서울시 개발 초창기부터 그런 것에 의해서 노원이 이렇게 된 것인데 그런 것을 노원구에서 책임져야 한다는 것은 말이 안 맞는 얘기고요.
장애인시설이 44개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장애인이 2만2,000명입니다.
장애인이 2만2,000명이고 재활할 수 있는 시설이 타구에 비해서 월등히 많습니다.
장애인복지관만 해도 8개소가 있습니다.
거기에는 장애인재활시설도 8개소 있고 그 다음에 장애인복지관도 5개소가 있습니다.
주간보호소도 있고 이래서 44개소입니다.
제가 궁극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장애인 2만2,000명에 지금 복지시설은 44개소입니다.
그런데 노원구에 노인인구가 얼마입니까?
5만 명입니다.
노인복지가 될 수 있는 노인복지관이 별로 없습니다.
저는 노인들이 앞으로, 65세 이상 노인들이 일 할 수 있는 분들 많습니다.
그 분들의 일자리창출을 위해서는 노인복지관이 우선순위에서 우선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리고 앞서 이순원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상계6동 상이군경복지관, 구민회관에 상이군경회가 또 있습니다.
이 분들이 더불어 일반인과 같이 공유한다는 것은 참 말은 좋지요.
그런데 자기들의 영역이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상이군경이 되어야 하지 시와 구가 분리가 되어야 합니까?
이런 부분에서도 맞지 않는 것이고요.
상계6동 상이군경회관 대지가 넓습니다.
거기를 증축하든 신․개축을 하든지 해서 그 쪽에서 복지관을 운영하는 것이 대안으로 제가 맞다고 생각이 되고요.
지금 현 장애인시설도 44개 중에서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물론 보건복지위원회에서 검토 되어서 올라 온 안입니다.
그 부분을 존중해 주는 차원도 있지만, 저희 예결위원회에서는 우리 노원이 자꾸 장애인들이 이쪽에 많다보니까 시설이 있는 쪽으로 움직이게 되어있습니다.
저 장애인과 접하고 활동한지 한 6~7년 됩니다.
그 시설 웬만하면 제가 다 가봤고 어떤 형태로 되어 있는지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현실적으로 타구에 장애인 시설이 없기 때문에 장애인 시설따라 노원구로 이사오고 있습니다.
또 타구에 집을 분양을 받아 놔도 장애인자녀가 있으면 이사를 못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서울시 정책으로 된 것을 왜 노원구에서 다 책임을 지고 노원에서 안고 살아가야 합니까?
그래서 국장님께서는 보건복지위원회에서 많이 들으셨겠습니다마는 서울시에 강력하게 건의를 하셔서 타구와 형평성 문제로 해서 타구와 공유를 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합니다.
장애인을 위하고 그 사람들을 위한다면 잘 사는 강남에 짓도록 유도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강남이 자기들 때문에 잘사는 거 아닙니다.
우리 노원에서 그 분들을 다 여기에서 수용했기 때문에 강남이 그렇게 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런 시설부분은 강남으로 했으면 좋겠고, 부득이 이 복지시설을 해야 된다고 하면 노인복지시설이 우선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올라온 안 그대로 갔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혹시 생활복지국에서 추가 답변하실 내용 있으십니까?
보건복지 업무를 맡으셔서 대단히 걱정이 많이 되시겠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전국 지방기초자치단체 중에 노원이 수급자가 제일 많죠, 몇 명 정도 됩니까?
약 2만2,000명 정도됩니다.
노인 제일 많은 것도 모르고 계셨나요?
어찌 됐건, 어차피 노원은 그러한 분들을 안고 가야 합니다.
깊숙이는 여러 가지 말씀드릴 수 없지만, 저는 어차피 이렇게 주민의 구성이 이렇게 된 노원이 그야말로 장애인들, 또한 생활이 어려운 수급자들이 잘 어울려서 잘 살 수 있는 노원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분들 쫓아 낼 수도 없구요, 왜 노원에 그런 사람들이 많이 오게 만드느냐, 우리가 탓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노원에 가면 우리 같이 불우한 사람들이 가면 잘 살 수 있는 동네가 노원이다, 이렇게 인식이 되는 것이 곧 노원의 앞으로의 생산성을 높이는 겁니다.
그 분들만 옵니까? 그 분들의 가족이 다 못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보면 그것이 꼭 잘 되는 것은 아니지만, 지금 동천학교나 정민학교보면 강남에 학부형들이 많죠.
그와 같이 앞으로 우리 노원이 가야 될 부분은 그야말로 복지노원으로 가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예산도 많이 받아와야 하고 그런 부분들이 있죠.
혹시 엘리베이터 앞에 붙어있는 글귀 읽어보셨습니까?
제목이「깨진 유리창의 법칙」입니다.
유리창은 한번 깨지면 붙일 수 없다는 거죠.
거기 내용은 우리 구청 공무원들이 잘해라, 민원인들한테 구민들한테 한번 신뢰를 잃으면 회복하기 어렵다. 그런 취지의 이야기인데 지금 와서 보니까 그것을 우리 간부들과 구청장님이 꼭 읽고 가슴에 새겨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정책이, 특히 복지정책은 시설에 있지 않습니다.
사람에게 있습니다. 사람의 마음에 있습니다.
기존시설 잘 운영되고 있습니까?
저도 파악해 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반론을 제기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러나 잘 운영되지 않고 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이 토지에다가 이 건물지으면 깨진 유리창이 됩니다.
과연 이것이 깨진 유리창이 될지, 어떨지 시간을 두고 생각하셔야죠.
짓고 보자고 해서 될 일이 아닙니다.
부지의 입지상 자활생산시설이 되고, 일반인들이 활용하고, 그런 터가 아닙니다.
상당히 외진데 있죠?
사람들이 많이 지나 다니는데 있습니까?
도로가 사방으로 다 뚫려있구요, 일반적으로 사람이 접근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하물며 장애인인 경우 자가용이 있지 않은 한 가기 어렵습니다.
거기에 무슨 자활시설이 들어가고 일반인들이 이발을 하러 갑니까?
되는 얘기를 갖다 붙이셔서 하셔야죠.
여기 보면 단체가 엄청 많아서 그 단체들에게 사무실 내주고 나면 끝입니다.
그 단체들 사무실이 그렇게 시급합니까?
복지에서 그것이 그렇게 시급한 문제라고 생각하십니까?
불리하시면 아직 확실한 계획이 아니다, 이렇게 답변 하실테니까.
그 다음에 지금 구청장님께서 오신지 얼마 안 되었는데 조금 전에 노원의 현황을 제가 말씀드렸듯이 즉, 노원이 복지특구로서 복지로서 특별한 대접을 받으려면 최소한 누가봐도 납득할 수 있는 중․장기계획을 세워서 설득을 해야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구청에서 용역조사만 줬고, 아직 결론도 없죠?
그러면 뭐하려고 용역 줬습니까?
어제인가 그저께 확정돼서 우리한테 넘어왔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벌써 4개년 복지계획이 수립이 됩니까?
이노근 청장님이 여기 취임해서 계획이 작성된 것이 아니구요, 작년 5월부터 자료가 조사돼서 계획이 작성됐는데 지금 이노근 청장님이 취임해서 복지계획을 수립한 것이 아니고, 또 우리 구만 된 것이 아니고 전국 의무사항 아닙니다.
그리고 건물만 세워서 되는 것이 아니고 이제 고민해야 될 부분은 있는 시설을 얼마나 잘 활용하고, 접근성이 좋게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제발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 뭐 예산 올렸으니까 자존심을 걸고 밀여 붙이려고 하지 마시고 조금 한 템포 좀 쉬었다 하세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또 수요가 더 있는 곳에 시설을 해서 잘 운영을 해 나가면, 또 그 때 의회에서는 행정사무감사도 있고,
지금 노원의 예산이 약 2,600억 정도가 추경예산에 들어가 있는 것 같은데 복지관의 예산은 어느 정도 된다고 보십니까?
아마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김승애위원님해서 말씀하셨지만, 건물 서울시에서 지어 줍니다.
그러면 예산교부금 나왔으니까 좋다고 짓습니다.
그거 관리하는데 노원구 예산이 많이 들어가죠?
그런데 운영은 제대로 안 되면서 건물만 자꾸 지어가지고 우리 예산으로 떠 안고 가서는 안 되는 부분입니다.
제발 기존에 있는 시설도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 생각하시고, 그리고 본위원 생각에는 지으려면 정말 제대로 된 거 하나 지어야 됩니다.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보훈회관에 대해서 그 정도하겠습니다.
인식이 참 답답합니다.
복지는 건물을 짓고, 보여 주는 것이 아닙니다.
소프트웨어가 더 중요하다는 것을 정말 명심하십시오.
월계청소년회관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월계동에 청소년시설이 이거 말고 또 있습니까?
옛날에 법무부에서 갱생원으로 하려고 했던 건물을 우리가 사가지고 했습니다.
청소년들이 놀 데도 없고, 그리고 청소년 성향이 이거 만들어 줘도 잘 오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월계 청소년문화의집 운영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그리고 일부는 위탁자가 부실하게 운영하는 그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93년에 지어가지고 지금까지 운영해 왔었는데 그러다보니까 기능전환이 필요하겠다, 또 청소년회관은 시립청소년회관도 있고, 월계동에 새로운 시설도 있었고 해서 어차피 영어마을로 전환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대단히 문제점입니다.
그리고 본위원이 시설이 아니고 소프트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운영 예산을 좀 더 쓰시더라도 있는 시설을 잘 활용하는 쪽으로 생각을 하셔야지, 예산 없는 노원에서 몇 십억씩 들여서 건물만 지으면 이것이 능사냐? 그런 얘기입니다.
지금 현재 제가 월계동 지역구는 아닙니다마는 들어 본 바에 의하면 청소년문화시설을 영어캠프로 갑자기 바꾸는 것에 대해서 논란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이미 보건복지위원회에서 통과된 사항이기는 하지만 영어에 관련된 부분이 지금 행정재무로도 되어있고, 보건복지로도 되어 있고,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나눠져 있는데 전체적으로 너무 급하다, 그냥 기존에 있는 청소년문화시설을 영어를 가르치는 시설로 바꾸기만 하면 되는 것인지, 그렇지 않습니다.
정말 당부드리는데 시설 세우려고 하지 마세요.
시설 세우면 보여주는 것은 있지요.
그러나 현실적으로 운영에 문제을 삼으셔야 합니다.
특히 예산의 50%를 쓰고 있는 우리 복지분야, 정말 마인드를 바꿔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행정관리국장한테도 제가 부탁 드렸지만, 간부회의 가시면 “구청장님 좀 천천히 합시다” 이렇게 얘기 좀 하세요.
구청장님이 노원에 대해서 굉장히 잘 파악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국장님, 개인적인 소견을 말씀하세요.
노원에 사시는 분도 아니고, 노원에 옛날부터 정치적으로 노원에서 하기 위해서 준비하신 분도 아니고.
제가 답변해 드릴 사항이 아닙니다.
그것을 말씀을 꼭 해 주시라는 부탁입니다.
그래서 국장님들이 반드시 이런 말씀을 하셔서 구청장이 스스로 거기에 대한 언급을 하도록 꼭 좀 말씀해 주세요. 좀 천천히 갑시다!
그리고 이런 엄청난 건물을 짓는 것이 추경에서 통과시킬 만큼 그렇게 급하냐?
지금 홍길동이나 누구처럼 금방 뚝딱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연차적으로 굉장히 오랫동안 걸리는 사업 아닙니까?
그것이 꼭 추경에 올라와야 되느냐?
그런 의미의 우리 위원들의 의견, 또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우리 위원들이 냈던 의견 존중하시고, 예결위에 오셔가지고 이건 반드시 통과해야 된다고 말씀하시면 곤란하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하실 거 있으면 답변하시고 마치겠습니다.
최성준위원님께서 주신 의견에 대해서 저희도 많은 고려를 하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아마 이번에 보훈회관이라든지, 이런 건에 대해서는 실무 쪽에서 볼 때 최소한 우리 기본적인 설계라든지, 이런 것이 되어야 우리 자체 구비로만 해서 이 전체를 취급할 수 있다면 그런 긴급성은 떨어지겠습니다마는 어차피 이 부분은 우리가 일부 구 예산과 또 외부의 지원을 받아야만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기본적인 준비상태 이런 것이 있어야 외부쪽에 지원을 해 달라는, 이러한 여건이 되기 때문에 부득이 추경에 올렸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납득해서 수긍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위원들 질문도 해야 되기 때문에 이상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현오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앞서 최성준위원님하고 김승애위원님, 제가 모르는 내용들에 대해서 지적도 해주시고 많은 도움이 된 것 같습니다.
국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노원구에 장애인이 2만2,000명 정도 된다고 했는데 인구에 약 3% 정도 되는 수준이네요.
제가 지금 이런 생각을 한번 해 봤습니다.
이 자리에 있는 위원님들 중에 혹시 장애인이 있으신가? 곰곰이 생각을 해봤습니다.
장애인의 입장에서 제가 한번 생각을 해보고, 옛말에「백문이불여일견」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저는 선거기간동안 잘은 모르지만 상계6동이나 중계3동 수많은 복지관을 가보지 못했지만 장애인복지관을 수차례 방문해 봤습니다.
방문해 보면서 느낀 바가 있는데 여기 계신 모든 장애인분들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기존 복지관처럼 시설, 식사제공 다 만족스러워 합니다.
만족스러워하니까 다른 구 분들이 다 노원구에 오시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실제로 이 분들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제가 상계6동에 있는 복지관을 한번 찾아가 봤습니다.
거기 있는 학생들, 학생이라기보다는 20대와 30대 초반의 청년들이 있는데 직장이 없습니다.
여기 저를 소개하는 선생님이 다른 의원들에게는 소개를 못해 봤는데 젊으시니까 새로운 사고로 한번 장애인들을 한번 만나봐 달라고 해서 제가 방에 들어가서 1시간 정도 간담회 시간을 가져봤는데 이 분들이 원하는 것은 복지관의 어떤 편의시설 이런 부분들이 아니고 정말 일할 욕구는 있는데 이 장애인들에게 일할 기회를 안 준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아! 나는 20대 때 얼마나 일을 열심히 하고 싶어서 이렇게 왔는데 이 분들은 일을 열심히 하고 싶어도 못하는 가’ 하는 것을 곰곰이 생각해 봤고 제가 경험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벤처기업을 하나 조그맣게 경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노동부나 중소기업청에서 자주 공문이 내려와요.
무슨 공문이냐 장애인을 채용하면 1인당 월 60만원씩 1년간 보조해 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곰곰이 생각해 봅니다.
장애인을 채용 못합니다.
왜? 제가 중계동이나 상계동 복지관을 방문해 보지만 간단히 말해서 당신이 할 수 있는 일 무엇이냐고 물으면 1차 가공업입니다.
박스 접고 이런 것을 어디서 배웠느냐 하면 기존시설이에요.
우리가 생각하는 전문직이나 서비스직 이런 교육의 기회를 못 받고 있습니다.
저희 회사도 장애인들 채용하고 싶어요.
그런 조례도 있고 또 그런 국가의 법도 있고 그렇지만 수많은 장애인들이 노원구에 거주하고 있는데 누구 하나 이런 전문직 교육을 시켜주었냐는 것입니다.
저는 장애인복지센터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단순히, 앞서 김승애위원님도 좋은 지적을 하셨지만 44개 장애인복지관이 있는데 단순히 하나를 더 더해서 지금과 같은 복지관을 설립한다면 본 위원도 반대입니다.
하지만 이 시설이 본 취지와 같이 근로 작업시설을 만들고 또 장애인이 재취업할 수 있는 부분으로 고용창출의 효과를 충분히 노릴 수 있고 전문직을 저희가 배출할 수 있다고 하면 상당히 바람직한 계획이 아닌가 생각하며 국장님께 이 복지센터에 대해서 그러한 방향으로 해주시기를 간절히 권유 드리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다음 조관희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생활복지국장님 이하 관계공무원여러분들, 대단히 수고가 많으신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은 지금 이런 토론과정을 보면서 착잡한 심정이 많습니다.
저희가 과연 오늘 논의한 이 두 건에 대해서 경제적인 논리를 앞세워서 반대냐 찬성이냐 한다는 것에 대해서 참으로 착잡한 심정입니다.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우리가 국가나 지자체 행사 또는 공익목적의 사회단체 행사를 치를 때 항상 호국영령들이나 순국선열들에게 묵념을 하고 있습니다.
그 묵념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기 계신 다른 위원님들도 그런 생각이실 것입니다.
제 개인적으로 생각으로는 지금 타구가 하니까 우리 구도 해야 한다는 논리는 아닙니다.
국가가 못하면 지자체가 나서서라도 그 분들을 보호해 주어야 합니다.
지금 본 위원은 상당히 늦어졌다고 생각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가장 수급대상자가 제일 많으면서 지금 예산반영을 요구하는 것은 시기가 좀 늦었습니다.
그 이유는 지역주민들이 보다 풍요로운 삶을 살고자 또는 위락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데 저희 지역구에는 그런 것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마땅히 봐놨던 자리가 있었는데 그 자리에 보훈회관이 들어온다고 하길래 부정적인 의견을 갖고 있었습니다.
지역주민 의견도 수렴해 봤습니다.
그 분들이 부정적인 견해를 갖고 있는 것은 보훈회관이 들어온다는 자체가 부정적인 것이 아닙니다.
왜, 그것을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보훈회관이라는 특정 단체만 이용할 수 있느냐, 서로 다 좋을 수 있는 방법이 분명히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지금 안이 올라온 것을 보니까 지역주민들도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안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지역주민이 원하고 우리가 국가에 조금이나마 순국선열이나 호국영령들에게 보답할 수 있는 길이 있는데 이것을 단순한 경제적인 논리로 앞세워서 찬반을 논했다는 것은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조관희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도 그런 부분을 상당부분 느끼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하셨듯이 현재 보훈가족들만을 위해서 이 회관을 건립하려는 그런 계획은 아닙니다.
물론 그 분들과 공동으로 예를 든다면 그 쪽에 보훈매점이라든지 헬스클럽라든지 이․미용 등을 함으로써 저렴한 가격으로 주민들이 같이 어울려서 보훈가족과 같이 쓸 수 있는 이런 시설을 설립하고 운영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저희가 단지 앉아서 경제적인 논리만으로 풀어나갈 문제가 아닙니다.
또한 경제적인 논리를 갖고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예산이 이런 단체들에게 어느 정도 집행되고 있습니까?
현재 이 분들의 사무실 운영, 기타 운영비 등으로 해서 전체 1년에 약 1억4,600만원 정도가 지원되고 있습니다.
‘역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우리를 인정해 주는 구나.’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까?
또 요구도 많이 있습니다.
이런 대다수의 구민들이 만족을 못 느끼고 있습니다.
예산은 지출되고 만족은 못 느끼고, 바꿔야 합니다.
돈을 쓰더라고 제대로 써야 합니다.
이 건물이 초기 착공비가 많이 들더라도 장기적인 관점에서 봐야 합니다.
10년, 20년 후에는 도리어 이익이 날 수 있는 부분이 생기는 것입니다.
이런 운영비 지원이 절감되고 수익성사업을 통해서 수입이 증대되고 또 이 분들의 만족도가 높아지고, 만족도라는 것은 돈으로 환산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행복한 것을 10만원 주고 살 수 있습니까?
궁극적으로 우리는 이 보훈회관를 지음으로써 이분들의 만족도를 높이는 것에 첫 번째 관점을 갖고 바라봐야 합니다.
본 위원의 생각을 건의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은 이것이 지금도 늦었다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하루빨리 이 용역에 착공하되 좀더 많은 주민과 화합할 수 있는 보훈회관이 되도록 빨리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환주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지금 거기 언제쯤 가보셨습니까?
최근에 갔다 왔습니다.
그런데 오전에는 에어로빅 정도로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관리하라고 어디에 용역을 주었습니까?
작년에 갱생원 자리에 용역주신 곳.
그리고 지금 저희들이 기능전환을 하고자 하는 것은 성북역 앞에 청소년문화센터를 영어마을로 전환하는 것입니다.
보셨을 것입니다.
장석교회에서 커피 팔고 운영하는 것을 보셨지요?
찻값도 받고 한다는 것을 보셨지요?
지금 취지를 말할 때는 깔끔하게 나온다고요.
확실히 내일 확인 한번 해보세요.
장석교회에서 차도 팔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민원이 저에게 들어왔어요.
확인 한번 해보세요
지금 우리 조관희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모든 뜻이 이렇게 운영되면 좋은데 앞서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타구에서도 다른 사람들이 오신다고 했는데...
지금 시에서 운영하는 장애인복지관이나 상이군경복지관은 서울시에 있는 전체 수급대상자가 이용하는 것이고 지금 우리 구에서 주관이 되어서 하는 시설은 구시설로 되니까, 물론 들어오는 사람을 일일이 주민등록증 검사해서 노원구민이 아니라고 나가라고 그런 식으로 할 수는 없지만 노원구의 보훈대상자가 주축이 되어서 운영을 하고 장애인복지관을 진다면 노원구에 거주하는 장애인이 주축이 되는 것이지요.
대신 일반 공동이용시설로 해서 이용하는 것은 제주도 사람이 와서 이용해도 좋지만 시설주체나 주관은 노원구 거주 장애인이나 보훈대상자가 주체가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다른 곳에서 온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우리 구에 있는 사람만이라도 잘살게 해준다면 이 정책이 아니더라고 더 얼마든지 도와줄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지금 복지관시설이 잘 운영된다고 했는데 어느 복지관도 예전에 지어져서 엘리베이터 하나 있는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노인이 계단 난간을 잡고 앉아서 가다시피 해요.
이렇게 수리해서 현대화시설을 해야 할 곳도 엄청 많아요.
그리고 앞서 최성준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급하게 할 것이 아니고 하나를 해도 확실하게 해야 합니다.
급한 것 먼저 처리해 놓고 해도 늦지 않을까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방치해 놓고 있는 것이 아니고 기능을 보강해서 점차 시설을 개선해 나가고 또 이것이 필요해서 예산을 올렸으니까 배려해서 승인해 주시면 사업을 할 때 위원님들의 의견을 받고...
그런데 지금 아직 다른 복지시설이 너무 열악합니다.
한번 가보시면 다 아실 것입니다.
지하 식당이라든가 하는 곳에서 3층으로 올라가려면 어려우니까 현대화시설을 해달라고 구청장님 나오실 때 마다 다른 복지관에서도 어르신들이 현대화 시설 해줘라, 장애인들이 위로 올라가기 힘드니까 엘리베이터 시설 좀 해달라고 얘기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또 앞서 김현호위원님 말씀하셨듯이 복지회관에 컴퓨터라든가 하는 현대화시설을 해서 직장을 구할 수 있도록, 아무래도 장애인이라고 하면 큰 노동같은 것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시설을 많이 해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이 한번 답변해 보세요.
지금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그런 주문들이 있고 또 실제 저희도 복지관 기능보강비라고 해서 복지관 측의 요청을 받아서 시비 50%, 구비 50%% 정도를 투입해서 우선 급한 사항부터 쭉 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은 머지않아서 상당히 개선될 것으로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지금 빨리빨리 해서 현실적으로 해야지.
그 사람들이 아직 이용도 못하고 죽은 사람이 많아요.
지금 현재 복지관에 더 급한 시설이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한참 가야할 일이고 순서를 잡아서 해도 늦지 않은데.
그리고 저희가 앞서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지금 기존 노원구에 있는 장애인이라든가 복지시설 혜택을 받고 싶은 사람도 엄청 많아요.
그 분들도 아직 제대로 못해주면서 다른 것을 하겠다는 그런 것을 저희는 싫어하는 것입니다.
아까 제가 수급자도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그릇을 생각합시다.
예를 들어서 장애인은 항시 이 그릇밖에는 안 돼요.
그러면 다른 그릇으로 채우려면 수급은 받으면서 월급도 나오고 해야 어느 정도 궤도에 올라갈 것 아닙니까?
그런데 궤도에 올라가기 전에 잘라버려요.
그러면 이 분들은 항시 서민생활을 해야 하는 입장이에요.
이런 것도 아직 개선이 안 되고 있는데 우선 지어야 할 것만 계속 하시면, 그분들도 어느 정도 궤도에 올라가고 하면 그 분들도 복지생활이 좋아지고.
노원구에 복지시설이 잘 된다는 말을 들어 보세요.
그러면 노원구가 뜹니다.
그런데 이런 것도 해나가지 않으면서 사업만 벌이려고 하는 것은 문제입니다.
예산 많이 받아서 일을 많이 하시면 됩니다.
저희가 안 해주고 싶어서 안 해 주는 것은 아닙니다.
우선 급한 것으로 그 처리를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그것을 과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얘기하신 사항 중에서 실질적으로 저희 구나 또 시에 예산사정에 따라서 각 복지관에서 올라온 것을 일시에 해결하지 못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런 요구가 올라왔을 때 시에 보내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거기서 예산의 절반을 편성해 주고 우리 쪽에 줘야만 그에 따라가는, 구 여건상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해야 하기 때문에 일시에 해결하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하신 중에서 우리 수급자들이 일정한 소득이 지금 현재 최저생계비와 그 가족의 수입 그 차액을 보조해 주는 그런 구조로 수급자들에게 생계비가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앞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한마디로 일을 할 때 일을 하면서 소득이 들어오면 그것이 소득으로 잡힘으로 해서 지원받는 액수가 줄어들기 때문에 일을 좀 소홀히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정부 쪽에서도 그 사항을 심각하게 받아들여서 저희도 실무적으로 수차 그 사항을 개선해야 할 사항으로 건의해 왔습니다.
2007년부터 본인이 일해서 받은 일부, 아직 정확한 %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것을 해서 연차적으로 취업을 함으로써 일하는 사람이 어떤 매력을 갖도록 이렇게 정책이 시작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만족할만한 수준은 아닙니다.
지금 현재 두 분의 위원님들이 질의신청을 더 하셨는데 본 위원장 생각에 이 생활복지국에시간이 다소 걸릴 것이라는 예상 하에 저희가 정회도 조금 전에 했었고 제가 모두 발언에 이 문제를 좀더 심도 있게 간담회를 통해서 하자고 말씀을 드렸는데 만약 두 분 위원님께서 양해를 해주신다면 간담회를 통해서 필요하다면 국․과장님들을 출석시켜서 답변을 받고 저희가 논의하는 것이 어떻겠는가 생각합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최성준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이것이 지금 여러 가지 감상이 있습니다마는 그런 본 위원의 감상을 다 말씀드릴 수는 없고, 지금 이 시설을 가지고 대단히 훌륭한 시설이라도 들어서는 것처럼, 보훈회관 말씀입니다.
그렇게 인식하고 계시는 위원들도 있는 것 같아서, 제가 건축전문가 아닙니다마는 여기가 대지가 306평이고 건폐율이 50%니까 최대한 지어도 150평 짓습니다.
지금 현재 건물들을 보면 실질적으로 공용면적 빼면 약 60% 보더라도 150평에 60%이면 100평이 채 되지 않습니다.
지하는 무엇으로 쓰는지 모르겠는데 주차장도 150평 밖에 안돼요.
지하를 주차장으로 쓸 것인지, 사무실로 쓸 것인지 모르겠지만, 시설을 사무실, 물리치료실, 생산적 자활자립시설, 근로작업시설, 지역주민 공동연구시설, 보훈매장, 헬스클럽, 이발소, 미용실, 참 대단히 좋은 시설들이 많이 들어 가는데 이런 것들이 여유롭게 들어갈 공간이 전혀 없습니다.
단적으로 얘기해서 여기에 열거 된 보훈 관련 단체 사무실 주고 나면 없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주민들이 같이 활용할 수 있다는 등, 지역에 굉장히 좋은 시설이 된다는 등 이런 식으로 얘기하시면 안되고, 그런 인식을 혹시 위원들이 가지고 계신다면 그런 정도의 면적이 나오지 않는다는 것을 제가 참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제 의견이 틀렸습니까?
제가 그 사항에 대해서 부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조금 전에 60%를 얘기하신 사항은 아마 건폐율을 얘기하신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되구요, 저희는 연면적으로 따지면 용적율을 볼 때 한 250% 정도 되기 때문에 지금 150평 그런 얘기는 아닙니다.
우리가 면적 개념을 보려면 건물 전체를 보면 얼마나 넓은지 몰라요.
여기 들어가는 한 층이 가용면적이 150평을 지어도 실제로 쓸 수 있는 가용면적이 100평이 안된다는 뜻입니다.
이 사무실이 몇평입니까?
이 사무실만 해도 한 4~50평 될 겁니다. 4~50평이 넘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이것이 4개 있어요. 들어가야 될 단체는 현재 아홉이예요.
아마 더 들어가자고 할지 몰라요.
그런데 어떻게 주민공동시설이 되고, 거기에 주민들이 접근할 수 있고, 그러냐 그 말이예요.
이미 보훈복지공단이라고 적어가지고 주로 상이군경들, 그 다음에 해병대 전우회, 이런 사람들이 드나드는 건물로 되어 있는데 주민들이 어디 거기 가겠습니까?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해서 이게 무슨 생산적으로 무엇을 활용하는 복지증진 차원의 일자리 창출이지, 프로그램을 개발한다, 그렇게 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사무실 직원 많으면 끝나는 공간을 가지고 이렇게 좋은 미사여구를 써서 됩니까?
그 사항에 대해서 좀 답변을 드리면, 지금 사무실을 저희가 기본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어떤 단체별로 쭉 하나 독립된 사무실을 주는 이런 개념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가능하다면 저희가 한데 통합사무실로 해서, 물론 한 사무실에 다 넣는다, 이것은 별개로 하더라도 유사한 데까지는 같이 해야 나중에 그 단체를 운영하는 운영비 문제라든지, 이런 것도 상당히 절감할 수 있는 문제도 있고 해서, 현재도 예를 들어서 본 4개 단체 중에서 3개 단체는 같이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기왕 할 때 사무실 줘야 되는 면적은 가장 최소화하고, 조금 전에 얘기하신대로 같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나 이런 것은 기본적으로 많이 넣으려고 생각은 하고 있습
니다.
그래서 건평을 한 700평 정도 생각을 하고 있는데 저희 생각으로 이런 시설을 넣을 수 있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같이 사용을 하신다고 했는데 이 분들 다들 보훈단체이기는 하지만, 생각이 조금씩 다 틀립니다.
대단히 독특한 케릭터를 가지고 있는 분들입니다.
가능한 얘기를 하셔야 되구요, 제가 더 이상 질문하지 않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두 분의 위원님이 또 질의 신청을 하셨는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간담회로 대체하고 양해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꼭 필요한 시설이다, 그러나 추경에 올라올 만큼 시급한 사안이냐? 우선순위를 짚어주신 위원님이 계신 것 같고, 현재 시설들이 많이 불편하기 때문에 보완을 먼저 해 달라, 이런 의견도 있으시고, 중․장기계획을 세심하게 세워서 이런 소규모의 끼워 맞추기 식의 그런 건물들 보다는 가급적이면 요즘 각 기관들이 옛날에는 오늘 파고, 내일 또 파고 이랬는데 각 기관들이 협의가 잘 돼서 가급적이면 수도사업소, 한전 이렇게 다 협의를 해서 내일 무슨무슨 공사가 있습니까? 여기는 없습니까? 라고 해서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모델로 복지정책도 중․장기적인 계획을 잘 세워서 시설을 좀 하자, 이런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저희 노원지역의 장애인시설이 40여개, 복지시설이 20여개 해서 한 68개 이렇게 많은 시설이 있다, 타구 강남구에는 6개 시설밖에 없다, 이런 데서 형평성 문제와 복지로 인한 슬럼화 문제를 짚어 주신 것 같습니다.
이 문제들을 좀 참고로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저희가 사실은 이런 복지쪽에 많은 예산을 투입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물론 노원구는 50%를 투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근본적으로 보면 100만호, 그리고 88년도 임대아파트건설, 그러면서 저희 노원 지역의 영세민, 그리고 지금 현재 500여명의 새터민, 탈북자죠.
그리고 장애인들이 많이 저희 노원구에서 살고 계시는데 실제 예산을 국가나 관련 복지부나 서울시에서 예산을 분배할 때 많기 때문에 노원구에 많이 줘야 됨에도 불구하고 50%, 25%, 25%, 이렇게 똑같은 비율로 노원구에 내려오기 때문에 노원구가 감당할 몫이 많다, 서울시에서 이쪽으로 많이 모여든 분들을 노원구 예산으로 감당하기에 너무 많다, 이런 불균형을 말씀해 주신 것 같습니다.
여기 이 자리에서 좀 더 많은 논의를 하고 위원님들이 충분한, 속시원한 질의를 했으면 좋겠는데 시간 관계상, 그리고 또 간담회를 개최해서 더 많은 논의를 하기 위해서 질의는 이것으로 끝내는 것이 어떻겠는가, 위원님들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감사합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생활복지국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생활복지국장과 관계공무원께서는 일상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2시까지 위원여러분의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생각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9분 회의중지)
(14시12분 계속개의)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께서는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박강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종기 위원장님을 비롯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여러 위원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06년도 제4차 보건소 추경 세출예산안 규모에 대해서 간단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추경예산안 총 규모는 기정예산 116억5,723만2,000원 대비 1.2%가 증가된 1억4,902만7,000원이 증가된 118억625만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200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89페이지부터 101페이지까지가 되겠습니다.
직원증원 및 예산편성 차액 부족분에 대한 인건비로서 5,665만1,000원, 그리고 환경성 질환 실태조사 용역비로 1,500만원, 노원정신보건센터 이전을 위한 안전진단비 900만원을 포함한 시설용역비 3,400만원, 다음은 노후장비 개선을 위한 950만원, 그리고 보건지소 사업수행을 위한 해외연수비로 1,000만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님 여러분!
아무쪼록 보건소 소관 추경예산안이 최종심의에서 보다 발전적으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소는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조정되었습니다.
조정된 사항에 대해 먼저 집행부의 의견을 묻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께서는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32페이지 본 건 자체사업으로 3,400만원으로써 노원정신보건센터 이전에 관한 부분의 조정에 대한 저희 의견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신보건센터는 건강증진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가정 내의 자폐증, 주의산만, 정서장애, 인지장애 등에 대한 가족 구성원의 긴장완화 및 지역사회 내 위탁기관으로 민간의료 부분이 담당할 수 없는 사회적 안녕을 지지하며, 이와 관련된 인적자원의 교육기관으로써, 그리고 지지기반으로써 1998년도에 설치하여 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기관은 매우 역동적이고 평온한 기관입니다.
다만, 1992년 이후 보건의료 사업진행에 따라 보건소의 안과 밖의 환경변화로서 건강증진 및 만성질환관리, 그리고 모성건강을 위한 관련법이 1995년 이후 제정과 더불어 실질적 서비스체계의 실현에 따라 사업의 소요예산이 현재 117억의 규모와 직원 수는 108명으로 확대 운영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금번 보건소 내에 필요한 공간을 재조정함으로써 모성을 지지하기 위한 수유․양육시설, 그리고 금연, 금주, 영양을 포함한 주민들의 생활양식의 변화를 효율적으로 추구하기 위하여 건강증진 체계를 위한 공간으로 설치하고 금연을 포함한 방문보건, 정신증진 사업을 부득이 보건소 외부인 공릉동 소재지에 재배치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지금의 선택이 최선의 선택은 아니지만, 차선의 선택이라고 믿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모성관리 및 건강증진에 관한 체계적인 공간으로 노인과 여성을 위한 골밀도 사업, 그리고 임산부를 위한 산전산후 관리, 그리고 보건소의 고전적 사업인 구강관리를 포함한 질병관리, 재활관리 사업으로써 보건소 내에서 보다 연계가 활성화 될 것으로 믿습니다.
이로써 비교적 독립적인 수행이 가능한 금연을 포함한 방문보건 등 정신건강증진사업이 보다 전문화․쳬계화 될 것으로 믿습니다.
이미 월계동에도 지역별 방문간호를 실시하고 있으며, 이상으로서 저희가 공릉동 소재의 금연을 포함한 방문간호, 그리고 정신건강증진센터가 되므로 인해서 또 다시 공릉동에도 진짜 보건사업을 시작할 수 있는 공간의 터가 시작일 것으로 믿습니다.
이상으로 지역보건 자체사업 예산서 32쪽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으로는 보건소 보조사업 예산안 제안설명 예산서 33페이지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가능할까요?
다음은 보건소 해외연수 경비에 대한 부분입니다.
사실 본 예산에 반영되지 못한 물리적 원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반영된 것을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됩니다.
그러나 해외 여비 예산의 과목은 예비비의 성격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번에 상정되지 못하면 추후에 우리가 시범사업으로 구성되고 있는 10개 시군구의 컨소시엄에 제외되고 학습 및 참여 훈련비가 삭제되는 그러한 의미가 있습니다.
아무쪼록 저희가 부족하게 행동과 계획을 했다면 위원님의 사려 깊은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두 가지 상임위에서 조정된 사항에 대해서 보건소장의 의견을 들으셨습니다.
그러면 보건소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다른 제안이나 보충질의를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최성준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보건소장님 원래 전공은 어떤 공부를 하셨는가요?
그런데 그런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행정쪽에 오셨는데 우리 위원들이 일반적으로 보건소 일이라고 그러면 잘 알지 못합니다.
그것은 지금 소장님이 전문하고 계시는 일이 워낙 독특한 분야라서 그렇다고 생각하시죠?
보건소장이 하시는 일은 대단히 전문적인 일이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건소장으로서 예산을 쓰고, 예산을 설명하고, 예산을 받고 하는 일을 하시게 됐단 말이예요.
그런데 보건소장님이 원래 하던 일과는 좀 동떨어진 일이시죠? 숫자를 다루고 이러는 거 말예요.
그렇다면 보건소장님께서는 예산을 가지고 이렇게 저렇게 물어보고 따지는 위원들을 참 알지도 못하는 일을 왜 이렇게 따지나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역지사지로 생각하셔서 자기가 아는 일에 대해서 좀 더 상세하게 구체적으로 납득이 가도록 그렇게 설명을 하는, 그러한 노력이 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보건소장님이 아무리 상세하게 설명을 해도 우리 위원들이 잘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도 있을 것입니다.
그럴수록 상세하게 설명하시고 이해를 구하시고 하는 태도가 꼭 필요합니다.
전에는 어떻게 하셨는지 모르지만, 기왕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권한을 과도하게 행사하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고 이러한 노력이 보건소장님의 생각속에 꼭 있기를 바랍니다.
제 말씀에 대한 납득을 하십니까?
다만, 이것이 왜 부결된 상태로 예결위로 올라왔을까? 하는 총체적인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겁니다.
앞으로 예산 관련 뿐만이 아니라 업무를 함에 있어서 의회의 양해를 구하고 협조를 구할 일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자료들을 성실히 준비하시고 잘 설명도 하실 수 있도록 항상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 의견에 동의하십니까?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순원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제가 보건복지위원회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업무보고는 아니지만 궁금한 게 있어서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이 세출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93페이지에 보면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이에 종사 인부에 대한 건이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일시사역 인부의 항목에 있어서 인부 한 사람이 20일 했는데 400만원이 나간 것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 20만원이라는 것이 법적으로 줄 수 있는 것은 아니죠?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에 하루에 20만원해서 20일에 400만원이면 사실 작은 돈은 아닙니다.
물론 여기에 와서 하는 의사들이 힘들게 공부를 해서 본인의 노임으로 이것을 불만족하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보통보면 일시적인 것입니다.
여기보면 하루라고 되어있어요.
한 명이 20일 동안에 한 것인데 보통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할 때는 가서 하기도 하나요?
여기에 보면 집단시설 수용자라고 되어있어요.
그러면 거기에 가서도 예진도 하기도 하고, 또 오는 사람은 여기 보건소 내에 계신 선생님이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보통 하루에 와서 하시는 선생님이 나가서 하시는 선생님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여기 보건소에 상주하시는 선생님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하루에 1,000명씩 하게 됐을 때 상당한 노력이 필요했고, 열정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그 2만7,000명은 65세 이상 노인의 70%를 담당하는 부분으로써 그 노인의 건강취약과 건강을 증진시키려고 하는 독감 예방접종은 수행자로서 매우 어려운 점이 있었습니다.
여기서 20만원을 계상한 것은 그 때의 그 어려움이 다시는 반복되지 않고 일부 시․군․구와 병행해서 보다 나은 것을 견문 행정을 받아서,
그리고 그 계획은 상황에 따라서 많이 틀려지는데 이번의 독감예방 접종은 동사무소 제3장소에 순회해서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것이 이번의 지침입니다.
그래서 이번 지침에 의거해서 저희도 방법을 약간 다르게 해서 보다 부족한 점을 보완하고 절충적으로 예방접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자세한 것은 지역보건과장한테 일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청진기 꽂고, 그 사람이 열이 있는지, 없는지 보고 대부분 그렇게 예진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사실은 레지던트도 있고, 인턴도 있습니다.
인턴은 의사시험만 보면 의사자격증이 생기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의사자격증 있으면 예진할 수 있는 상황이죠, 그렇죠?
그러면 이렇게 20만원씩 전문의를 꼭 안 불러와도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일시적으로 이렇게 와서 할 수 있는 거라면 사실은 그런 레지던트나 인턴들을 이용한다면 예산 절감차원에서 제 생각에 일시적인 거라면 그런 분들을 이용하는 것이 어떤가, 제 사견을 얘기했습니다.
다른 답변 필요없습니다.
그 다음에 95페이지 보겠습니다.
노원정신보건센터 이전에 관해서 전체적으로 다 삭감이 되서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대사회가 문화가 발달되고, 인스턴트 음식이 발달하다보니까 요즘은 사회에 미치는 문제가 상당히 많습니다.
예를 들면 학교에서 공부를 하는 학생들의 문제점이 과잉행동 장애아이들, 주의력 결핍, 그 다음에 환경 부적응아이, 이런 아이들이 너무 많아요.
요즘에 한 반에 한 33명 밖에 안되는데 이 중에 한 5~6명이 이런 증상을 보이는 아이가 많습니다.
그렇다 보면 이런 아이들이 초기에 약물치료를 해서 금방 치료될 수 있는 아이들인데 이것을 방치하다보니까, 아니면 우리 아이가 조금 장난이 심해, 이런 의미로 넘겨져서 그 아이들이 점점 주의력 결핍이 심해지고, 그렇게 하다보면 사회에도 부적응하게 되고, 공부도 잘 안되고, 학교에 대한 적응이 안되다 보면 그래서 문제아가 발생되고,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 정신보건센터라는 것이 요즘은 흔히 얘기하는 정신병자라든가, 정신분열자가 정신보건센터를 이용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 아이들을 조기에 발견을 해서 그런 아이들이 치료가 된다면 아이들이 정신적으로 건전하게 이렇게 자랄 수 있도록 해 주는 것도 저희의 하나의 의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고 학교에서 이런 부적응 아이들을 치료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은 전혀 없습니다.
이렇다고 학교 보건진료원, 그런데서 이것을 해 주기도 어렵고, 그렇다보니까 학교와 지역과 연계해서 보건지소에서 이것을 해 줘야 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사실은 정신보건센터에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협조를 의뢰를 하기도 하고, 그래서 같이 협의해서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렇게 학교에서 의뢰가 들어오는 것이 있습니까?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까?
지명관계라든지 여기에는 자세한 업무내용이 없기 때문에 별도 기회가 있으면 말씀드리겠는데요, 정신보건사업중에서 내소자를 위한 사업이 아니고 방금 말씀하신대로 학교의 1차 핵심사업으로 들어가면서, 3단계, 4단계 들어가면서 학교 시범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확대일로의 과정에 있습니다.
그런 내용은 시간이 있으면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랬더니 정신보건센터를 전혀 없애는 차원이 아니라 장소문제가 제기되었던 것 같은데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 정신보건센터가 보건소 안에 있기는 사실 장소가 협소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좀더 활성화 되게 정신건강 증진도 하고 이런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서는 사실 이것이 좀더 큰 곳으로 이동이 된다면 자라나는 학생들한테 정신건강에도 좋고 그래서 저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제안설명을 확실히 해주셔서 이것이 꼭 필요하다면, 만약 그 곳에 장소가 부적절하다면 다른 곳에라도 해서 저는 꼭 이 사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담당 소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의견을 물어 보고 싶습니다.
뿐만 아니라 정서장애, 인지장애 등 가정에 있어서의 구성원와 학교 등 지역사회에 있어서 굉장이 대두되고 있는데 가장 필요한 시설입니다.
현재 31평이 안 되는 데에서 열 세분 이상이 근무하고 있는데 부득이 이 공간이 확대되어서 보다 효율적인 기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램이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라 사실 98년 이전부터 어떻게 정신증진보건사업이 활성화 될까 해서 그 고민을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같이 하게 된 것을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소상히, 만약 이것이 설계비가 안 된다면 안전진단부터 해주고 그 다음 두 번째는 어떤 사업을 할 것인가를 이 짧은 회기중에 언제라도 위원님에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께서는 일상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국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께서는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오광현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도시관리국 해당 간부를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부소개)
항상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종기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06년도 제4차 도시관리국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제4차 도시관리국 추경예산(안)은 총 24억9,308만원입니다.
주요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정책사업기획단 구성에 따른 물품구입비가 2,108만원이고 공원녹지과 목공소 운영, 근린공원재정비, 가로공원조성, 등산로설치 등 구민들의 쾌적한 휴식공간과 도심속의 자연공원을 제공하기 위하여 24억7,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혹시 미흡하거나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지적하여 주시면 상세히 설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추경예산(안)이 원안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도시관리국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다른 제안이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승애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설명서 117쪽에 목제 파쇄기 구입이 있는데 목제파쇄기가 소각장에서 파쇄가 안 되어서 시급한 문제였는데, 늦었지만 다행한 일인데 이 파쇄기가 어느 정도 규모를 절단할 수 있는 파쇄기입니까?
공원녹지과장 남상수입니다.
지금 김승애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파쇄기는 기존 파쇄기가 하나 있습니다.
그 파쇄기는 대형목까지, 평균 30㎝까지도 파쇄가 가능한 파쇄기가 있습니다마는 여기에 추가로 올린 것은 작은 나무까지도 다 파쇄해서 우드칩이나 거름으로 쓸 수 있는 파쇄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큰나무 파쇄하는 것과 작은 크기까지 파쇄하는 것 2개를 놓고 운영했을 때는 폐기물처리비라든지 이런 예산을 절감하면서 전량을 우리가 활용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넣는 것이 아니고 큰 나무는 먼저 있던 큰 파쇄기를 이용하고 작은 가지는 현재 요구한 파쇄기를 구입해서 활용하게 되겠습니다.
그런데 아파트단지별로 전지하는데 한 차당 25만원정도씩 경비를 들여서 처리를 합니다.
소각장에서도 소각로 크기 때문에 30㎝ 이상은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파쇄하는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운영하실 것인지, 지금 이 파쇄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의 아파트단지에서는 자체 관리비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런 파쇄기가 있는 것을 사용 못하고 있습니다.
홍보부족이라 그런지, 이것을 청소행정과와 연계해서 공동으로 같이 쓸 수는 없습니까?
공원녹지과면 산에서 벌목한 것이라든지 산에 있는 나무만 쓰실 용도인지 아니면 청소행정과에서 아파트단지에서 나오는 전지목에 대한 것도 같이 공동으로 이용하실 계획입니까?
우리 구청은 실질적으로 지금 지적하신 대로 나무의 부산물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시는 30㎝ 이상 되는 그런 나무는 저희가 목공소를 만들었기 때문에 의자라든지 평상이라든지 그런 것으로 다 활용하고 부패되었다든지 썩은 것은 파쇄기로 해서 활용합니다.
다만 아파트에서 나오는 각종 수목 부산물은 저희들 본래 계획은 가서 파쇄할 수는 없기 때문에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파쇄장까지 실어 올 때는 파쇄해서 되돌려 주는, 되돌려 주면 아파트에서 공원이나 녹지에 파쇄목을 깔면 나무에 대한 수분증발 억제라든지 잡초가 안 나서 환경에 좋을 것으로, 앞으로 그렇게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낙엽이라든지 이런 것은 실질적으로 파쇄목과 섞이면 우드칩으로서의 활용가치가 없기 때문에 나뭇가지만 활용을 하고 그 나뭇가지도 2, 3년 묶어서 딱딱하게 되었을 때는 파쇄가 안 되고 부러집니다.
그런 것은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홍보를 해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이 전지목에 대해서, 공용으로 해서 노원구에 쓰레기소각장이 있는데 거기는 크기가 30㎝이상이 되면 안 되어서 절단을 해야 되는데 그 경비가 만만치 않거든요.
그래서 공원녹지과에서 협조해 주시면 아파트단지에 들어가는 관리비도 절감될 것이고 그 다음에 그것이 거의 외부로 반출되고 있습니다.
대형 트럭으로 해서 운반이 되기 때문에, 쓰레기 하루에 반입량이 130톤 정도 됩니다.
실제 400톤 짜리 두 기가 있는데 400톤 짜리 한 기 돌리는 양도 부족합니다.
그런데 노원에서 발생되는 나무쓰레기까지 외부로 나가는 실정에 있으니까 노원에 있는 것은 노원 자체에서 어느 정도 파쇄해서 소각할 수 있도록 청소행정과하고 업무적인 협조체제 아래서 잘 할 수 있도록, 굉장히 부서간에 벽에 있습니다.
그런 것을 접어 두시고 업무적으로 부서간에 원활한 협조로 예산절감과 주민들이 관리비를 절감할 수 있는 방안도 검토하셔서 운영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이환주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한 가지 여쭈어 보겠습니다.
제가 궁금한 사항이 너무 많은데 입찰을 볼 때 4대 가격을 정해 놓고 입찰을 봅니까?
평당 건축비가 350만원 정도 들어가는데 예를 들어서 4평 된다고 해도 1,000만원씩 쳐도 4,000만원이거든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예산을 따서 가는데 공개입찰일 때 만약 그 사람들이 입찰을 했을 때 돈이 남는다든지 이것 만이 아니고 특히 목재라든지, 목재 가격이 모델번호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나무라든지 이런 것은 가격이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정해지지 않은 가격인데 내정가격이 4,000만원 들어왔을 때 의심이 됩니다.
액수가 지금 보시면 70억 정도 됩니다.
예산이 남을 수 있는데 많이 들어가니까 물어보는 것입니다.
건설부에서 고시한 품셈에 의해서 거기에 들어가는 인부임이라든지 또 조달청에 고시한 물품들 가격이 있습니다.
그런 가격을 반영해서 하고 조달청에 고시된 가격이 없을 때에는 물가정보나 유통정보, 매달 발간되는 책자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보고 설계한 다음에 거기에 여러 가지 부가가치세 등등 해서 재무과에 발주의뢰하게 되면 그 가격으로 공개입찰을 붙이는데 예정가격문제는 복잡해서 제가 설명을 못 드리고 하여튼 지금 걱정하시는, 의심이 가시는 부분이 그 부분은 우리가 여태까지 쭉 그렇게 해 왔고, 그리고 지금 4,000만원이라고 하는 것이 수세식 화장실을 그냥 갖다 놓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 여러 가지 수도도 끌어와서 되고 전기도 끌어와야 되고 정화조도 설치해야 되고 그러한 모든 시설을 설치하는 총 금액이 약 4,000만원으로 잡은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 설계를 해서 우리가 화장실을 설치할 때는 그 금액하고 틀립니다.
그것보다 떨어집니다.
서너 개 들고, 모터 아무리 비싸봐야 300~400만원이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지붕 씌워 봐야 얼마 안 됩니다.
제가 을지로에서 이런 재료를 많이 상대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수도도 끌어와 보면 몇 10m 끌어오는데 200~300만원이면 될 것입니다.
제가 간단히 생각하면 그런데, 예를 들어서 4,000만원이면 보통 사람이 지를 때는 시골에서 주택을 짓습니다.
땅이 있을 때, 지금은 땅이 제공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땅이 없어도 4,000만원이면 주택을 한 채 지을 수 있는 가격입니다.
그래서 제가 자꾸 물어보는 것입니다.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최성준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공원녹지과는 일이 많고 민원도 많고 항상 바쁘시지요.
추경을 올리실 때 대충 하신 것입니까, 안 그러면 일일히 품셈을 풀어 보신 것입니까?
다만 실질 설계는 아니고 가설적인 대략 금액으로 요구를 합니다.
어찌되었건 제가 볼 때 숫자를 보면 지금 공원녹지과장이 제출한 이 예산을 보면 3,000만원, 17억, 4,000만원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까지 떨어지는 숫자는 거의 대충한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예컨대 목공소의 인거비가 부족해서 3,000만원을 계상했다고 하면 최소한 일용인부임 하루에 몇 사람이 필요하고 연인원이 얼마니까 이렇다는 정도로 예산서를 올려줘야 하지 않는가.
그렇다면 3,000만원 이렇게 떨어지지는 않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일용인부임을 100만원 균일하게 200만원 이렇게 주는 것은 아닐 것 아닙니까?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목공소 재료도 그렇고요.
마지막에 있는 목재파쇄기도 지금 쓰는 것과 다른 기종을 쓰신다고 그랬는데 혹시 가격이나 알아보신 것입니까?
낙엽수라든가 파쇄능력이라든가, 규모에 따라서 가격이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저희가 5,000만원 정도를 구입하면 쓰겠다고 해서 썼습니다.
숫자라고 하는 것은 건설 분야라고 하는 것을 감안해서 어느 정도는 대략적으로 할 수 밖에 없고 추경예산에 반영할 수는 있겠으나 지금 당장 이것을 어떤 근거로 5,000만원, 17억, 4,000만원 이렇게 했느냐고 물어보면 자료를 가지고 오실 수 있습니까?
없으면 안 보겠습니다.
그래서 배수로 정비 몇 m에 얼마 이런 정도로 했기 때문에 그렇게, 조금 전에 지적하신 인건비는 정확하게 나올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것은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그런 식으로 하겠습니다.
어찌되었건 앞서 말씀드렸지만 예산이라는 것이 숫자로 표시하는 것이고 예산은 두 가지가 있겠습니다.
그 사업이 지금 당장 필요한 것인가 우선순위 그런 문제도 있을 테고 또 하나는 예산을 세울 때 그 가격이 자체가 적정한 가 이런 것도 봐야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그 숫자라는 것이 어떤 근거도 없이 대충 했다는 것은 조금 유감입니다.
그렇지요?
워낙 바빠서 시간이 없어서 그렇게 하셨습니까, 원래부터 그렇게 하십니까?
그 다음에 공원정비라든가 하는 것을 보면 배수로공사를 실질적으로 재서 하다 보면 줄어들 수도 있고 늘어날 수도 있고 이런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항상 보면 실질설계부터 먼저 하면 정확한 예산을 요구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고 현장에서 그냥 대강 재다보니까 금액은 정확하게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노해근린공원에 조깅트랙을 설치한다고 하면 조깅트랙을 설치하는데 대충 얼마, 노후시설을 교체해야 하는데 그것이 얼마이고 배수로 정비하는 데는 얼마 들어서 1억8,000만원이다.
이런 정도는 해줘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러면 예산을 통과시켜주면 그것은 활시위를 떠난 화살과 같습니다.
그래서 숫자를 산정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1억8,000만원 든다고 했다가 1억6,000만원 들어도 좋고 1억8,500만원이 들어도 좋지만 개념자체가 그렇게 얘기하는 것은 조금 무리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렇게 지적하고 싶습니다.
인정하십니까?
앞으로 조그만 예산서를 짜더라고 아무리 바쁘더라도 섬세하게 자료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앞으로 관련 공무원께서는 예산안을 올릴 때 좀더 자세하게 잘 짜서 올려 주시기 바라고 다소 위원님들의 질의가 많고 그렇더라도 예결특위가 요식행위가 되지 않도록 관련 공무원께서는 좀더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도시관리국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과 담당공무원께서는 일상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께서는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안 설명을 드리기에 앞서 배석한 저희 소관 부서 간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종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건설교통국 소관 2006년도제4차일반․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일반회계 총 예산액은 기정예산에 대비하여 약 7,7%가 증가한 121억596만4,000원이며, 주차장특별회계는 기정예산 대비 약 21%가 증가한 122억8,667만1,000원입니다.
추경편성내역을 회계별로 말씀드리면 일반회계의 경우에 8억7,250만원으로 민원인 방문불편 해소를 위한 인터넷 행정재산점용허가접수시스템 구축비에 550만원, 또 금년도 공공요금 인상 및 가로등 시설증가 등에 따른 예산부족분 등 1억5,700만원, 교량안전사고 사전예방을 위한 한천교 보수․․보강공사비 4억1,000만원, 도로시설 이용자의 편의 및 안전도모를 위한 도로시설물 보수공사비 3억원을 추경에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의 경우 21억2,894만원으로 불법주․정차 단속용 CCTV 서버 및 운영프로그램 구축을 위한 설치비 3억6,500만원, 과속방지턱 방어울타리 등 교통시설물 유지관리를 위한 사업비 4억4,900만원, 상계2동 공영주차장 건립을 위한 기본 설계비 4,200만원 등을 추가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그 외 자세한 사항은 예산안 및 사항별설명서의 내용을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 건설교통국 추경예산안은 구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안전사고예방과 공공요금 인상에 따른 기본경비 반영등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 꼭 필요한 예산임을 감안해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건설교통국 소관 세출예산에 대하여 다른 제안이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최성준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제가 도시건설위원회 그 쪽 소속이 안 되어 있어서 상당히 소관 예산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잘 모르니까 예산에 대한 구체적인 질문은 드리지 않고, 제가 그전에도 보면 연말에 서울시에서 예산이 쓰다 남으면 구청으로 내려 보내는 금액이 꽤 있지요?
매년마다 그런 사항이 있는 것으로 아는데.
그것은 2005년도에 계획이 되어서 그때 설계를 완료하고 금년부터 시행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20005년도에 예산편성이 되어서 투자심사를 다 거쳐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런 일들이 주로 지금 국장님이 하고 있는 쪽에 해당되는 일들이 많아서, 그러면 올해도 보십시오.
서울시 예산이 남으면 나눠줍니다.
그러면 그것을 가지고 급히 그때서야 30억 내려오면 그때 일을 찾지 마시고 미리 당면한 일이 있으면 그때그때 계획을 잡는 것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거든요.
또는 40억이 나온다면 이런 것을 하면 좋겠다는 구체적인 계획을 가지고 해야 귀하게 나온 돈을 귀하게 쓰겠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약 20일 남겨놓고 그 돈에 맞춰서 계획하라고 하는 일들이 왕왕 있었다고 듣고 실질적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계획을 아무리 바쁘더라도 미리 세워야 되지 않느냐, 그래야 돈이 나오면 정말 필요한 일을 할 텐데 예산이 나오면 년도말까지 원인행위는 기초적인 것을 하라고 지시가 내려오잖아요.
급하게 일들을 하는데, 평소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당면한 일중에서 한두 가지만 계획하지 마시고 금액에 따라서 계획을 세워서 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김현오위원님 말씀해 주시십오.
해당 담당과장이 답변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저희가 여기 보면 불법주․정차 CCTV 설치라고 해서 서버 및 운영프로그램 1,000만원이 있고 그 하단에 내려가면 거주자우선주차제 운영프로그램 서버구축 750만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보기에 다 같은 서버나 운영프로그램이라고 보는데 금액이 틀리는데
자세한 내용이 없습니까?
아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불법주․․정차 CCTV 서버와 거주자우선주차 서버 얘기하셨는데 불법주․․정차는 글자 그대로 불법주․정차 단속을 하는 CCTV와 관련된 서버에 해당되는 사항이고 거주자우선주차제는 일반지역 동사무소에서 신청 받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인터넷에 전화하는 것인데 그 서버자체가 호환되는 것이 아니고 별도 운영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한번만 보면 알 수 있게, 적은 금액이 아니거든요.
다음에 그렇게 해주시면 고맙겠고요.
139쪽이요.
저희가 보면 CCTV가 노원구청과 관련해서 많습니까?
몇 개 정도 됩니까?
아니면 더 들어 갔다는 것입니까?
구청의 전용선만 해도 한달에 2,000만원 이상 나가고요.
동사무소 전용선, 그리고 각종 청소행정과와 관련해서 또 CCTV 전용선료, 또 건설교통국 관련해서도 CCTV 앞으로 나가는 전용선료가 있을 것입니다.
거기 보면 향후 장기적으로 저희가 CCTV가 줄어들지 않고 늘어날 것이라고 하면 그 통신업체와 장기적인 임대계약을 체결해서 예산을 확실히 절감할 수 있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을 각 부서마다 계약하는 것도 좋지만 혹시 각 부서마다 의견교류가 가능하다면 턴 키로 전체를 묶어서 협상한다면 지금의 수많은 인터넷 통신료로 나가는 부분을 절감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제 건의니까 다음에 책정하실 때 좀 정확하게 그리고 예산을 절감할 수 있게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교통지도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사업시행 때 전문적인 지식을 갖고 계시는 김현오위원님 말씀도 참고해서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의 질의가 없으므로 건설교통국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과 관련공무원께서는 일상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국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께서는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이창태입니다.
존경하는 김종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여러분!
연일 고생이 많으십니다.
2006년도 제4차 추가경정예산안 중 사무국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 사무국에서 작성 배부하여 드린 사무국 소관 추경예산 현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 소관 예산 중 의정활동비 예산은 변동이 없고 의사운영비의 기정예산이 18억5,499만4,000원에서 1억98만6,000원이 증가한 19억5,598만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증액 편성 된 1억98만6,000원을 내역별로 살펴보면 첫째, 전문위원의 전입에 따라서 기본급을 비롯한 각종 제수당, 여비, 급양비 등 경상예산이 3,300만원이 편성 증액되었으며, 둘째, 소회의실 및 상임위원회 사무실 등 집기교체에 따른 자산 및 물품취득비 6,700만원이 증액 편성되어 있습니다.
아무쪼록 편성 된 예산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럼 의회사무국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다른 제안이나 보충질의를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의 질의가 없으므로 의회사무국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께서는 일상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최종적으로 계수조정과 예결특위수정안 작성준비를 위한 간담회를 갖고자 위원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약 30분간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5시17분 회의중지)
(17시42분 계속개의)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006년도제4차일반․특별회계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의결은 다음으로 미루고 의사일정 제3항을 상정하겠습니다.
3. 2005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노원구청장제출)
(17시43분)
그럼 재무국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 권장오입니다.
2005회계년도 결산검사는 의회에서 선임한 김정수 전의원님을 대표위원으로 3명의 공인회계사와 함께 5월15일부터 6월7일까지 24일간 결산검사는 하였습니다.
결산검사에 대한 자세한 내용한 검사의견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05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5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서 11페이지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 및 각종 특별회계의 결산 총괄은 예산현액 3,251억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3,265억원이고, 지출액은 2,640억원이며, 그 차인액은 625억원으로서 회계별로 다음 연도에 각각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 중에는 명시이월이 85억원, 사고이월이 12억원, 계속비 이월이 186억원, 보조금 집행 잔액 9억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332억원입니다.
다음은 각 회계별로 결산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는 예산현액 3,052억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3,070억원이고 지출액은 2,586억원입니다.
그 차인액은 484억원으로서 회계별로 다음 년도에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 중에는 명시이월액, 사고이월액, 계속비이월액, 보조금 집행 잔액이 포함되어있습니다.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244억원입니다.
결산서 12쪽입니다.
주차장 특별회계를 비롯한 3개 특별회계에 대한 총괄 결산상황은 예산현액 198억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194억원이나 지출액은 53억원입니다.
그 차인액은 141억원으로서 다음 년도에 이월하였습니다.
다음 년도 이월액 중에는 계속비 이월액과 보조금 집행 잔액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87억원입니다.
다음은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는 예산현액 15억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14억원이며, 지출액은 1억원입니다.
그 차인잔액은 13억원으로서 이는 모두 순세계잉여금 입니다.
따라서 다음 년도에 이월하였습니다.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는 예산현액 4억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4억2,364만원이고 지출액은 4억2,241만원입니다.
그 차인액은 123만60원으로서 모두 보조금 집행 잔액이며, 다음 년도에 이월하였습니다.
주차장 특별회계는 예산현액 179억원에 대해서 수납액은 175억원이고, 지출액은 48억원입니다.
그 차인 잔액은 127억원으로써 다음 년도에 이월하였습니다.
다음 년도 이월액 중에는 계속비 이월액과 보조금 집행 잔액이 포함 되어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73억원입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세입․세출 및 잉여금 현황을 말씀드렸습니다.
세부결산 내역은 12페이지 이하의 결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55쪽 예비비 결산입니다.
일반회계 예비비 지출은 지출 결정액 17억6,000만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17억2,000만원이며, 집행 잔액은 4,000만원입니다.
다음 232쪽 기금결산입니다.
2005년도 말 현재 설치․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환경미화원 자녀학자금 대여기금 등 9종으로서 전년도말 현재액은 84억원에서 2005년도 수납액은 48억원이고 2005년도 지출액은 46억원이며, 그 차인 잔액은 86억원으로서 기금별 내용은 232쪽에서 313쪽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318쪽 채권 현재액 보고입니다.
우리 구에서 보유하고 있는 채권 현재액은 전년도말 106억원에서 당해연도에 10억원이 발생하고 15억원이 소멸하였습니다.
당해연도 말 현재액은 101억원으로서 채권의 회계별, 종류별 현황은 318쪽에서 321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326쪽에 있는 공유재산증감 및 현재액 보고입니다.
2005년도 말 현재 공유재산 현액은 토지가 2,436필지에 175만5,000㎡에 1조529억원입니다.
건물은 151동에 10만4,113㎡에 655억원입니다.
기타 공작물 42건에 171억원으로써 총 1조1,355억원 상당입니다.
공유재산의 용도별 현황과 종류별 현황은 326쪽에서 327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34페이지 물품증가 및 현재액 보고입니다.
2005년도 말 물품현황은 76종에 72억원으로 년 중 증가한 내역은 신규취득 등으로 15억원이 증가한 반면 매각․관리 등으로 13억원이 감소 하였습니다.
그 내용은 334쪽에서 349쪽까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5회계년도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의 세입․세출결산, 예비비지출, 기금결산, 채권현재액, 공유재산증감 및 현재액, 물품증감 및 현재액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저희 구는 어려운 여건 하에서도 세입․세출예산을 충실히 집행하기 위해 노력을 해 왔습니다.
다소 미흡한 점이 있더라도 널리 양해하여 주시고 2005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안)을 승인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을 차례이나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참 조〕
검 토 보 고 서
□ 안건명
2005회계연도서울특별시노원구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
제출자(안)과 같음
□ 관계법령
O 지방자치법
-제119조(계속비)
-제120조(예비비) 제2항
-제125조(결산)
O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6조(결산승인)
-제46조의2(검사위원의 선임)
-제47조(결산검사사항)
O 지방재정법
-제51조(예산회계의결산)
O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결산검사위원선임‧운영및실비변상조례
□ 검토의견
본 결산승인(안)은 지방자치법 제125조(결산) 및 동법 시행령 제46조(결산승인)와 지방자치법 제120조(예비비) 제2항에 의거 200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하여 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서울특별시노원구결산검사위원선임‧운영및실비변상조례에 의거 결산 검사위원(대표검사위원 김정수의원, 위원 박호암 공인회계사, 위원 류영구 공인회계사, 위원 채한철 공인회계사)이 선임되어 지난 2006년 5월 15일부터 6월 7일까지 24일간 2005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기금결산, 채권현재액,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 물품 증감 및 현재액과 그 부속서류를 검사한 바 있습니다.
따로 배부하여 드린 결산검사 의견서의 주요 내용을 보면, “이 검사를 실시함에 있어 지방재정법 등 관계 법령의 준수 여부와 예산집행의 적법성에 중점을 두고 검사를 한 바, 관계법 규정에 따라 적정하게 표시하였습니다”라는 의견이 있었으며, 본 전문위원의 검토결과도 위 결산검사위원 결산검사 의견서와 의견을 같이 하므로 별도의 통계자료 및 분석의견은 생략하였습니다. 그 중 결산검사 의견서의 제15쪽, 제5번 항목의 예비비 결산에 관한 심의사항은 지방자치법 제120조(예비비)에 예비비의 지출은 다음 연도(2006년도) 의회의 승인을 얻도록 규정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와 같은 결산은 지방자치단체가 1년간 집행한 세입‧세출예산의 실적을 예산과목 구조에 따라 일정한 형식으로 계산 정리한 것으로 지방예산운영과정에 있어 예정된 계획의 사후적 달성도를 평가하는 내용에 주안점이 주어져야 할 것이고, 또한 예산승인 당시 의회가 승인할 때의 예산목적과 합치되게 집행되었는가? 하는 것도 심사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평가결과는 이후 예산편성과 재정운용에 활용되고 또한 의회의 결산승인을 통하여 주민에게는 행정집행 및 재정운용결과를 공개하는 역할이 될 것이며 집행부에 대해서는 집행책임을 해제시켜주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 보고사항 외의 결산심사와 관련된 주요 착안사항과 관련 법령에 대하여는 따로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제4대 노원구의회 김정수의원이 노원구의회 결산검사위원회 대표위원으로 위촉되어 공인회계사 3인과 함께 지난 2006년5월15일부터 동년 6월7일까지 24일간에 걸쳐 2005회계년도에 대하여 결산검사를 한 바 있습니다.
특위위원여러분께서는 결산검사의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하여 드린 2005회계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서와 결산검사의견서를 참조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승애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늦게까지 고생이 많으신데요 제가 의문사항이 있어서 잠깐 간단하게 질문 드리겠습니다.
예산서에 보면 세금 징수하기 위해서 포상금에서 예산내역이 올라와 있더라구요.
그런데 제가 이해 안 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산서에 보면 세금이 지금 작년보다, 그러니까 지금 미수납액이 약 220억이거든요.
220억인데 그 다음에 결손처분 된 것이 8억6,700만원입니다.
참고로 2004년도 것은 약 2억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2005년도에는 8억이 결손처분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월된 금액도 2004년도보다 2005년도가 훨씬 많습니다.
세입이란 것이 우리 노원구 예산의 대다수, 조금 전에 세무과에서 말씀하실 때,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세외수입만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부분이 어떻게 이렇게 많이 차이가 나는지?
세입이 점점 줄어드는 것은 세외수입이 줄어드는 것이 아니고 지방교부세나 지방교부금이 줄어들어서 전체 세액이 줄어드는 것입니다.
그 맨 밑에 특히 조정교부금에 전년도 실제 수납액...
그런데 2005년도에 결손처분된 것이 8억6,000만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세금에 관계 돼서 포상금에 대한 얘기가 나오니까, 세금을 작년에 이렇게 못 거뒀는데 결손처분 된 부분도 많은데 거기에 예산까지 편성해 가면서 하는 것이, 그 부분이 약간 이해가 안 가서 그렇습니다.
결산내역에 대해서는 필요하시다면 설명 다 드릴 것이고, 조금 전에 세무2과장이 말씀드린 1,100만원 포상금은 금년도에 예측했던 체납금보다는 3억3,000만원을 더 걷을 예정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부족분으로 하는 것이지, 지금 세외수입이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과년도는 총괄을 세무2과에서 하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체납정리를 하다보니까 당초에 예산편성한 것보다, 우리가 앞으로 내년 2월28일까지 갑니다.
그래서 그 기간동안에 우리가 충분히 3억 이상은 더 걷을 수 있다, 이렇게 판단이 되기 때문에 추가로 편성한 것입니다.
그래서 작년도 결산내역은 필요하시면 별도로 보고 드리고 설명드리겠습니다.
물론 경기도 안 좋고, 구민들의 가정형편이 안 좋아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마는 지금 결손처분한 내역이 2억하고 8억하고는 4배 정도 차이가 나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 드린 것입니다.
이 한 분야 뿐만이 아닙니다.
특별회계도 마찬가지고, 같은 맥락에서 그런 결손처리 되는 부분들이 10월을 넘기지 않고 집행부 쪽에서 적극적으로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05회계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은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20005회계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05회계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무국장 이하 관계공무원께서는 일상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6분 회의중지)
(22시13분 계속개의)
그러면 정회시간에 작성된 추가경정예산(안) 조정내용을 부위원장님께서 총괄적으로 설명하겠으며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정내역을 유인물에 의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액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액은 총 4건으로 3억2,663만4,000원입니다.
내용은 문화진흥 노원시네마 투어행사 및 부대경비 1,415만2,000원, 사회복지 일반운영비 600만원과 노원구립직업재활시설 시설비 및 부대비 2억7,248만2,000원, 지역보건 노원정신보건센터 이전에 따른 시설부대비 3,400만원을 삭감 조정하였으며 소수의견으로 보훈회관과 관련된 예산은 입지여건 및 활용방안의 다각적인 검토와 공청회 등을 통한 주민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그 목적에 합당하게 이용될 수 있도록 시간을 갖고 면밀히 계획되어야 할 것으로 향후 예산에 반영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2006년도제4차일반․특별회계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조정내역
(끝에 실음)
그러면 부위원장님의 조정내역 보고 외에 더 필요한 예산항목과 유의사항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2006년도제4차일반․특별회계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06년도제4차일반․특별회계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시간 수고하여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여러분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50회 노원구의회(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22시17분 산회)
○출석위원 7인
김종기 김승애 조관희 김현오 이순원
이환주 최성준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안복숙
○출석관계공무원
행정관리국장 박민재
재무국장 권장오
생활복지국장 권동준
도시관리국장 오광현
건설교통국장 금창열
보건소장 박강원
사무국장 이창태
재무과장 신철호
세무2과장 홍범택
공원녹지과장 남상수
교통지도과장 김용강
토목과장 안상범
지역보건과장 반영환
〔보고사항〕
2005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과 2006년도제4차일반․특별회계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이 지방자치법 제125조 규정과 같은 법 제121조 및 지방재정법 제36조 규정에 의거 2006년6월20일과 8월31일자로 노원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06년9월4일자로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 되었으며9월6일부터 9월13일까지 해당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본 위원회에 회부된 사안을 심사하게 되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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