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3회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사무국
일 시 1998년 9월 15일 (화)
장 소 노원구의회행정복지위원실
의사일정(제1차회의)
1. 서울특별시노원구여비조례중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노원구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안)
심사된안건
1. 서울특별시노원구여비조례중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제출)
2. 서울특별시노원구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안)(노원구청장제출)
(10시 33분 개의)
재적위원 11인에 출석위원 7인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83회 노원구의회(임시회) 행정복지 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 동안 경제난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엎친데 덮친 격으로 지난달에는 수해로 인하여 또 한차례의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특히 우리구는지역적으로 중랑천과 접하고 있어 피해 또한 많았습니다.
지난 수해로 인하여 피해를 입으신 주민들과 수해복구에 애쓰신 관계자들에게 이 자리를 진심으로 위로 격려를 드리는 바입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본 위원회 이틀 간의 일정에 대해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 총 6건의 안건이 회부되었습니다.
그래서 첫날 15일에는 총무국 소관 사항인 서울특별시노원구여권조례중개정조례(안)과 시민복지국 소관인 서울특별시노원구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같은 날 13시 30분에 소회의실에서 집행부로부터 조직개편에 대한 설명회를 청취한 뒤 바로 현장방문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방문장소로는 노원구민체육센터, 문화예술회관, 상계종합사회복지관, 노원청소년수련관이 되겠습니다.
다음날인 16일에는 조직개편과 관련하여 회부된 4건의 안건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서울특별시노원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두 번째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사무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세 번째 서울특별시노원구보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네 번째 서울특별시노원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의 일정에 대해 설명을 간략히 마치고 다음은 담당직원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담당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그러면 지금부터 의안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노원구여비조례중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제출)
(10시 37분)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한능박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부터 제가 노원구의회 회의진행, 의회운영과 관련해서 불만이 있어서 돌아갔는데 오늘 10시에 행정복지위원회와 재무건설위원회가 열리기로 약속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40분이 지연되는 가운데 아무런 통보도 없이 지금에야 회의 시작되고 있습니다.
운영위원회가 늦으면 통보를 해야 됩니다.
위원장과 간사가 왜 있습니까?
이 위원회를 책임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아무런 통보도 없이 내려와서 회의만 하자고 한다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하고 이런 식으로 의회가 운영됩니까?
이것이 동네 친목계입니까? 무엇입니까?
그리고 운영위원회가 9시 30분으로 약속되어 있었는데 상임위원회 회의가 시작되는 시간이면 오후에 연기해서라도 운영위원회를 해야됩니다.
그것이 운영위원회입니다.
그런데 지금 운영위원회 때문에 운영위원회 일곱 분을 제외한 나머지 위원들이 대기하고 있습니다.
관계공무원도 다 대기하고 있었어요.
이것이 무슨 창피입니까?
이런 식으로 상임위원회를 운영한다는 것은 정말 잘못된 것입니다.
위원장과 간사께서 확실한 사과를 해야 되고 앞으로 이런 식으로 위원회가 운영된다면 누가 정시에 참석을 하겠습니까?
성원이 되고 의결이 되겠습니까?
운영위원회 일정이 잡혔다 하더라도 다른 위원회가 열리지 못한다면 오후로 연기해서라도 해야됩니다.
그리고 운영위원회 안건이 제가 볼 때는 화급한 안건은 아닌 것 같습니다.
위원장, 간사의 확실한 사과를 듣고 싶습니다.
사과 드립니다.
저희 운영위원회가 9시 30분이었는데 안건을 논의하다 보니까 시간이 많이 지연이 되었습니다.
또 위원장인 제가 처음이라 우리 간사님을 통해서라도 사전에 연락을 드렸어야 했는데 사전에 연락을 드리지 못한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는 절대로 이런 일이 없도록 약속드리겠습니다.
이해해 주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한능박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총무과장님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노원구여비조례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국내여비규정과 국외여비규정이 통합되어 공무원여비규정이 제정됨에 따라서 각 여비규정을 준용하게 되는 지방공무원여비조례가 부득이 개정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행자부로부터 개정 전에 표준안이 통보되어 내용에 맞게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종전의 국내여비규정, 국외여비규정 준용을 공무원여비규정 준용으로 정정하는 것이 되겠으며 관련근거는 대통령령에 의한 공무원여비규정, 지방공무원여비조례개정조례표준안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 고)
□제 명 : 서울특별시노원구여비조례중개정조례(안)
-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하는 것은 공무원이 공무로 여행할 때 지급하는 여비가 이제까지 국내여비 규정과 국외여비 규정에 의해 지급하였으나
- 국내여비 규정과 국외 여비규정이 통합하여 공무원 여비규정이 제정되었고, 이에 지방공무원의 여비조례 표준안이 설정되어 이 표준안에 맞게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 개정된 내용은 상위법에 의해 대치된 내용을 본 조례에 맞게 개정하고자 함이며,
- 다만 본문 중 제4조 2호의 단서 중 총무처장관을 행정자치부장관으로 수정되어야 될 것이며,
- 4조6호에 재정경제원장관, 총무처장관도 예산처장, 행정자치부장관으로 수정되어야 될 것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안건에 대해 질의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한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원장님, 상임위원회가 열리는데 국장님이 우리가 40분 늦어져서 그런지, 그래도 한 번 오셔서 서로 인사는 하고 내려가는 것이 도리 상 맞는 것인데 그런 점도 오늘 조금 모양새가 좋지 않은 것 같습니다.
오늘은 제가 충분히 인지하겠으나 차후 이러한 것은 사실상 서로 이런 식으로 모양을 갖추어서는 행정부와 우리 의회가 원만하지 않을 것으로 봅니다.
그런 점을 위원장 충분히 감안하셔서 서로 원활하게 의정활동이 되고 행정이 될 수 있게끔 협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앞으로 이런 것은 행정부나 의회나 똑같이 우리 위원한테 각 가정으로 배부하기 이전에 한번 검토를 하고 나서 혹시 오자가 없나 충분히 검토한 후 위원한테 각 가정으로 배부해서 우리 위원들이 한번쯤 이 조례안을 볼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4조2호 "총무처장관"을 "행정자치부장관"으로 4조6호에 "재정경제원장관", "총무처장관"을 "예산처장관"으로 이렇게 바꾸는 안은 수정안이 되어야 할 것이라고 봅니다.
이것을 수정을 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남장희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이한선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본 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을 발의합니다.
내용은 정부조직개편으로 서울특별시노원구여비조례중개정조례(안) 제4조 2호중 "총무처장관"을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하고 제4조 6호중 "재정경제원장관"및"총무처장관"을 "행정자치부장관"및"예산청장"으로 수정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봉철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2조에 보면 상시출장공무원의 여비에서 2항에 「출장일수가 월 15일이상일때는 월액여비 전액을 지급하고, 출장일수가 월 15일 미만일 때에는 월액여비를 15로 나눈 금액에 출장일수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지급한다」고 되어 있는데 제가 이상하게 생각하는 것은 월하면 30일을 기준으로 하는데 왜 월 30일 중에 16일을 한다고 다 주느냐 이것입니다.
그것이 이상합니다.
한 달이 30일이라는 것은 두말 할나위도 없는 얘기고 실제 근무일이 휴일제외하고 25일됩니다.
그런데 15일 이상일 때 월액여비 전액을 지급한다는 것은 예를 들어서 동사무소처럼 월액여비지급기간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월액여비한도액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15일 이상 출장을 할 때는 지금 금액을 다 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15일을 갔거나 20일을 갔거나 한 달에 25일을 출장을 갔더라도 월액여비가 11만5,000원인가 되는데 그것을 다 주고 15일 미만일 경우에는 이런 규정이 있습니다마는 실제로 출장간 날수에 곱하기 통상 1회당 관내여비 5,000원 이렇게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2조 2항 같은 경우는 공무원들이 실제 여비를 지급받는 것하고는 다소 거리감이 있는, 여비규정이 가장 이상적인 표준안이 되겠습니다.
그렇지만 실제 공무원이 받는 여비는 여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렇게 후하게 받지 못하고 실제 출장한 날수를 엄격히 산정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회당 5,000원의 여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남장희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해서 혹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과정에서 위원님들의 의사를 확인하였기에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노원구여비조례중개정조례(안) 제4조2호 내용 중 "총무처장관"을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하고 제4조6호 내용 중 "재정경제원장관" 및 "총무처장관"을 "행정자치부장관" 및 "예산처장관"으로 수정하여 수정부분은 수정한대로 나머지 조항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서울특별시노원구여비조례중개정조례(안)은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노원구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안)(노원구청장제출)
(10시 54분)
그럼 먼저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기 전에 시민복지국장님의 인사말씀을 듣겠습니다.
금번 음식물쓰레기 조례개정에 관해서 상정하게 된 것은 우리 노원구의 쓰레기 중 음식물 쓰레기가 상당한 양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 쓰레기를 효율적으로 처리해야 되겠다, 분리수거를 철저히 해서 음식물쓰레기가 소각장에 들어가지 않도록 음식물 쓰레기를 혼합해서 배출을 핼 때에는 거기에 대한 응분의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원칙을 정하는 조례가 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신중히 검토하셔서 통과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이해를 하신다면 업무에 바쁘신 국장님은 업무에 임하도록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시민복지국장님께서는 업무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퇴장)
이어서 청소과장님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노원구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95년도부터 시행중인 폐기물수수료 종량제를 기본원칙으로 음식물쓰레기에 대한 분리배출방법, 수수료 징수 등에 관한 기준 등을 제정하므로써 음식물쓰레기의 재활용이 촉진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례로써 전문 15조 부칙으로 구성된 조례안의 주요골자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 구청장은 음식물쓰레기의 수거 및 재활용 여건을 고려하여 음식물쓰레기 전용봉투 또는 전용수거용기에 의한 배출 및 수거방법을 도입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고 둘째 음식물쓰레기 감량의무사업장 중 1일 300㎏ 미만을 배출하는 생활폐기물 배출자에 해당하는 자에 대한 감량의무 이행방법을 정하고 감량의무 위반시 과태료를 부과 조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감량의무사업장의의무이행을 적극 유도토록 하고 셋째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신축되는 100세대 이상의 신축 공동주택에 대하여 위탁재활용하게 하거나 감량화기기 또는 시설을 설치 운영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였고, 넷째 음식물쓰레기 수수료는 전용봉투를 사용할 때에는 봉투판매가격으로 전용수거용기를 사용할 때에는 봉투판매 가격으로, 전용수거용기를 사용할 때에는 월간 배출량에 따라 부과 징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마지막으로 안 제12조에 해당되는 음식물쓰레기 감량의무사업장과 공동주택단지 등 다량 배출자가 재활용자에게 위탁재활용하는 경우 상호계약에 의해 재활용이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참고적으로 본 조례개정안의 가장 핵심적인 사항인 음식물쓰레기 감량사업장 관계에 대해서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보면서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 별표 4에 명시된 음식물쓰레기 감량의무사업장 대상 현황을 보면 우리 구청같은 경우에 현재 총 322개로써 이 중 1일 연 100명 이상 집단 급식소가 57군데가 있고, 식품접객업소가 객실 100㎡(30평)이상 해당되는 곳이 258개소, 그 다음 대규모 점포로 백화점이 해당되겠습니다.
백화점 상설시장이 6군데이고 농수산시장이 1군데가 있습니다.
현재 이행방법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이 사항도 조례안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의무이행 실태는 농장과 위탁계약 체결해서 처리하는 곳이 244개소로 가장 많으며 자체 감량화기기를 설치해서 처리하는 곳은 27군데가 있고 자가처리하는 곳이 51군데가 있습니다.
참고로 1일 300㎏ 이상 폐기물을 배출하는 다량 사업장에 대해서는 미이행시 폐기물관리법 제60조1항에 의거 현재 2년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상위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 고)
제 명 : 서울특별시노원구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안)
1. 제정이유 : 음식물쓰레기를 감량하고 재활용을 하기 위함.
2. 주요골자
- 음식물쓰레기 감량화에 대한 제반 사항과 재활용을 위한 조치
- 음식물쓰레기 감량 의무사업장에 대한 의무사항 부여
- 음식물쓰레기 재활용과 감량화를 위한 시설설치 운영
- 본조례 규정 이행위반에 대한 벌칙 규정
3. 관련근거 : 폐기물관리법, 동법시행령, 동법시행규칙 기타
검 토 의 견
□본 조례의 제정내용을 보면
※음식물쓰레기 감량 의무사업장이란?
- 1. 일일평균 연급식 인원이 100명 이상의 집단급식소 운영자
2. 100제곱미터 이상인 휴게음식점 경영자
3. 대규모 점포를 개설한 자
4. 농수산물 도매시장, 농수산물 공판장 개설운영자
- 음식물쓰레기 감량 의무사업장에서 1일 300㎏이상 배출하는 것에 대해서는 폐기물 관리법에 의해 처리되고
- 본 조례의 제정한 내용은 1일 300㎏미만의 사업장에 대하여 관계규정을 마련하고자 함
- 제4조에 음식물쓰레기의 재활용 가능한 지역에 대하여 수집·운반 수거일, 배출시간, 장소 등 제반사항을 규정하였고
- 제5조는 음식물쓰레기 배출시 제반방법을 정하였으며
- 제6조는 음식물쓰레기 처리방법을 위탁자에게 위탁하는 내용과 업소 스스로 감량을 하고자 할 때는 퇴비화·사료화, 소멸할 수 있는 조건을 부여하였고
- 제7조는 생활폐기물 배출자의 감량과 재활용에 대한 행정절차를 규정하였으며
- 제8조는 음식물 쓰레기의 적정배출을 위해 주민에게 홍보하는 내용과 이에 위반시 과태료를 부과하며 특히, 재활용 촉진을 위해 재활용 창구를 설치하고 그 외 필요한 지원과 조치를 할 수 있게 하였음.
- 제10조는 1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에 대하여 음식물쓰레기 재활용과 감량화를 위해 필요한 공동보관시설 및 전용수거 용기를 설치하며 이에 기준미달일 때도 과태료를 부과
- 제13조는 구청장은 관할구역내에 음식물쓰레기 사료, 퇴비 등 자원화하는 시설, 감량화 하는 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이러한 내용은,
- 95년부터 시행하는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를 기본 골자로 음식물쓰레기 재활용촉진을 위한 분리배출방법, 수수료징수 등에 관한 기준 등을 제정하였으며,
- 특히 이번 조례의 중점은 음식물쓰레기 감량의무 사업장 중 1일 300㎏이하를 배출하는 자에 대한 감량의무이행과 위탁재활용 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여 이에 위반시 과태료 부과
- 일정규모이상(100세대)의 신축 공동주택에 대하여 재활용하거나 감량화 기기시설을 설치하도록 되었습니다.
- 이러한 조치는 날로 심각해 가고 있는 음식물 쓰레기 처리를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방안이며
- 특히 퇴비 및 사료화는 그 사용효과에 대한 검증이 아직까지 기대이상으로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차후 이에 대한 보완 대책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질의사항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남석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음식물 쓰레기에 대한 조례가 빨리 제정되어서 우리 노원구의 쓰레기 소각장이 안전운행이 되어야 될텐데 늦은 감은 있습니다마는 지금이라도 제안했다는 것에 대해서 감사 드립니다.
청소과장님한테 한 가지 묻겠습니다.
여기 보면 "부산물의수분함량을 75% 미만으로 감량하거나"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음식물 쓰레기 자체내의 수분함량이 어느 정도 된다고 보십니까?
음식물 쓰레기 100㎏이다, 그러면 거기에 수분이 어느 정도나 됩니까?
그 대신 오래두면 둘수록 침출수가 상당히 늘 것으로 생각합니다.
혹시 자체 수분의 75%를 감량하라는 얘기 아닙니까?
여기 조례안이나 모든 상위법에 보면 75% 미만으로 감량하면 된다, 이렇게 되어 있어서 그러면 과연 전체를 100으로 봤을 때 75% 미만이라면 4분의 3이 물이고 나머지 4분의1이 고형물인데 도대체 감량 하나마나 아니냐, 저도 그렇게 생각했는데 사람의 몸도 전체적으로 보면 8,90%가 물이랍니다.
그래서 75% 미만으로 하는 것이 맞습니다.
탈수라든가 가열해서 건조시킨다고 했는데 처리가 된 후에 대부분 몇 % 가량의 수분이 빠져나간다고 보십니까?
현실적으로 7,80% 감량이 되는데 굳이 75% 미만으로만 감량하면 된다라는 이런 조항은 넣을 필요가 없다는 얘기가 되는 데 이 조례안을 수정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현실에 맞춰서.
우리 노원구에는 쓰레기 소각장이 있고 특수한 상황이기 때문에 의무조항을 좀 더 높이는 것도 쓰레기 소각장을 운영하는데 도움이 많이 될 것 같고 또 현실적으로 거기에 맞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실질적으로 맞다고 생각이 되어지는 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이 사항은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5항에 감량사업장 대상자와 더불어서 나항에 "분쇄, 압축에 의한 파쇄 또는 가열에 의한 건조에 의해 부산물의 수분 함량을 75% 미만으로 감량하여야 한다."로 상위법인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에 이미 명시된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 구청 자체적으로 상위법을 위반해서 조례를 고친다는 것은 좀 그렇습니다.
시행규칙에 나와 있습니다.
지금 현실적으로 소각장에 들어오는 쓰레기 중에서 수분이 약 15%에서 20% 정도 됩니다.
많을 때는 약 25% 정도 되는데 현실하고 안 맞지 않습니까?
제 생각에는 75% 미만으로 감량하라는 것이 아니고 "75% 이상을 감량하거나 또는 발효·발효조건에 의하여 퇴비화·사료화·소멸화 하여야 한다."이렇게 나와야 됩니다.
이런 것에 준해서 시행규칙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남장희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권을 얻어서 한분 한분 발언하도록 해주세요, 간담회가 아닙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봉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안 주요골자 다항에 보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신축되는 100세대 이상의」이렇게 기준을 두었습니다.
그런데 5페이지에 보면 10조 맨 끝에 보면 「법 제6조제2항제3호의 규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이렇게 나와있지요.
음식물쓰레기를 줄이려고 한다는 것은 기정 사실인데 혹시 이것이 구민의 기본권을 지나치게 제한한다고 생각해 본 적은 없는지 묻겠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이런 조례를 제정할 때 근거나 아니면 시범지역을 해보셨는지 그것이 궁금합니다.
세 번째는 우리가 상위법만이 좋은 것은 아닙니다.
다만 상위법의 근거에 의해서 전문위원께서도 여러 가지로 심사분석해서 결과가 나왔습니다마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주택건설촉진법에 보면 옛날에 쓰레기통이 위에서부터 별도로 굴뚝같이 내려와서 만들었지요?
엄청난 물자가 소요되고 시설이 소요된 결과가 지금 현재 사용은 못하지요?
우리구의 조례를 제정하는데 과연 무슨 수치나 아니면 시험의 결과 이런 것에 의해서 하는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음식물쓰레기 문제는 어제 오늘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 음식문화가 국물문화라고 표현되고 있고 현재 음식물쓰레기가 전체 쓰레기의 40∼50%를 차지하는 현실을 감안해 볼 때 중앙정부차원에서도 음식물쓰레기를 어떻게 하면 감량화 내지 재활용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무척 노력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몇 년 전부터 관계법에 물론 쓰레기를 옛날에는 주민들이 아무데나 던져 놓으면 종량제를 실시하기 전에는 환경미화원이 쓰레기통을 뒤져서 전부 치워갔는데 95년1월1일 이후부터는 주민들이 불편해도 종량제를 시행하고 있고 그것과 아울러 분리수거도 상당히 정착되어 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쓰레기 문제는 비단 음식물쓰레기 뿐만 아니라 우리 전체 시민들을 생각해서 같이 환경문제를 해결한다는 차원에서 접근을 해서 제 생각으로는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한다는 생각은 들지 않습니다.
지금 현재 현 정부에서는 음식물쓰레기 재활용, 감량화 이것에 대해서는 100대 국정과제로 채택해서 지금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저희 구청에서도 중점 추진사항으로 선정해서 시민복지국에서 유일하게 음식물쓰레기 감량 및 재활용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제가 청소과장으로 발령이 나서 온 이래로 참고자료에도 명시했지만 시범사업으로 실시하기 위해서 우리는 타구하고 틀립니다.
2005년부터는 절대 음식물쓰레기를 상위법에 폐기물관리법에 아예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감포 매립지에 매립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천하에 없는 지방자치단체도 2005년1월1일 이전까지 음식물쓰레기를 재활용을 하든지 아예 강력하게 해서 배출을 안 하든지 해서 근본적인 음식물쓰레기를 배출하는 방법이 근본적으로 바뀌어야된다는 생각하고 여기에 계신 여러 위원님들이 많이 도와주셨는데 우리 구청이 타구청에 비해서 소각장을 운영하는 관계로 소각의 가장 큰 악취요인, 인근 주민들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 음식물쓰레기입니다.
제가 자주 소각장에 나가서 주민대표위원회하고 같이 머리를 맞대고 상의를 하고 하는데 거기에서 보면 소위 말하는 이남석 위원님이 말씀하신 침출수라는 것, 침출수는 사실상 음식물쓰레기가 아닙니다.
라면을 끓였다하면 라면건더기만 버려야 순수한 음식물쓰레기이지 국물반 라면반 해물탕을 끓였다고 하면 해물탕도 국물하고 같이 버리면 그것은 음식물쓰레기가 아니고 물이고 음식물쓰레기라 함은 완전히 거기서 물을 걸러낸다. 거기에서 소위 말하는 25%를 짜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뒤 표에 나온 것처럼 작년까지 1만2,000세대 시범사업을 추진하던 것을 금년에 보다 더 활성화를 하고 여러 위원님들이 적극적으로 도와주신 덕택에 현재 수거용기를 구매하려고 입찰을 부쳐놓았습니다.
그것까지는 3만3,000세대가 지금 음식물시범사업으로 해서 구청에서 수거용기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다행히도 우리 구청은 세대당 쓰레기 봉투값만 해당되는 1,000원만 부담하면 가까운 동두천하고 파주에 있는 농장에서 자기 사비를 5억, 10억씩 들여서 플렌트시설을 만들어 놓은데를 네 군데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중계2동 소각장근처에 있는 시영1단지 상아, 롯데, 경남아파트를 비롯해서 학여울아파트, 미도아파트, 상계2단지 등 현재 3만3,000가구를 시행하고 있기 때문에 이 쓰레기가 재활용되는 양만해도 어마어마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우리 노원구의 궁극적인 목표는 김포매립지도 2005년1월1일부터 못 가지만 우리도 주민협의체와 협약한 것이 있습니다.
금년까지 최하 50%까지 음식물쓰레기를 줄이겠다 이렇게 협약을 했기 때문에 우리 구청에서 최대의 역점사업으로 선정해서 음식물쓰레기 감량화 내지 재활용에 적극 박차를 가하려고 합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현재 백두산농장에 음식물쓰레기가 제일 많이 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근 주민들의 말에 의하면 올 여름같은 경우 음식물쓰레기를 전량 다 사료화하지 못해서 대부분의 음식물쓰레기를 땅에 매립했다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만약에 매립하게 되면 음식물쓰레기가 다시 환경을 오염시키는 악순환이되는 것인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알고 계신지 묻고 싶습니다.
저희 집행부에서 제일 걱정하고 있는 문제가 바로 전문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음식물쓰레기를 1,000원씩 받아서 가져갔는데 사실상 그 사람들이 영세업자다 보니까 이것을 어떤 부산물을 집어넣어서 가공을 해서 소위상품화 내지 재활용을 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작년부터 두 군데인 아침해농장하고 백두산농장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부터 시행하는데가 표에도 나와 있듯이 제일환경농산하고 제일농산, 파주하고 동두천에 있습니다.
이 두 군데는 규모가 큰 농장이고 지금 말씀하신 백두산농장을 제가 20일전에 다녀왔습니다.
거기하고 아침해농장이라고 충북음성에 있는 농장, 작년부터 전국적으로 음식물쓰레기를 시범화사업을 하라고 해서 지금 2대 구의원님때부터 적극 밀어주셔서 추천하던 두 군데는 자기 소화할 양이 다 찼습니다.
그래서 백두산농장같은 경우에 오리를 사육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아파트단지의 음식물쓰레기가 영양가가 없더라구요.
고기도 나오고 곡류도 나오고 해야 하는데 여름에는 영양가가 없는 수박껍질, 배추껍질, 마늘껍질 등 거짓말 하나도 안 보태고 쓰레기입니다.
옥수수껍질 이런 것은 돼지나 이런 것들이 먹어도 영양가가 전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백두산농장을 방문해 본 결과 자기네들이 거기에다 단지별로 1,000원씩 받아간 것을 보태서 부산물을 섞어서 인근 오리농장에다 주는데 자기가 소화할 능력이 없어서 우리 노원구가 1만 가구를 백두산농장에 주고 있는데 위치는 제일 가깝습니다.
불과 40∼50분이면 갈 수 있는 거리인데 영양가가 없는 음식물쓰레기를 받고 있기 때문에 아침해농장이나 백두산농장관계는 현재 한계에 차있고 그것을 불법으로 처리하는지에 대해서는 이 조례가 통과되면 계속 우리가 감독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네 개의 농장이 위원님들께 나누어드린 자료 제일 뒤에 있습니다.
현재 백두산 농장이 위원님께서 많다고 하셨는데 사실은 아침해농장이 가져가는 것이 가장 많고 그 다음이 백두산농장 그리고 제일환경농산과 제일농산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침해농장과 백두산은 이미 작년도에 음식물쓰레기를 재활용하는 가장 초기에 어렵게 할 때 사실 무허가였는데 우리 자치구에서는 우선 음식물쓰레기를 빨리 최대한 재활용하려다가 보니까 거기를 선택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쭉 하다보니까 사실 아까 위원님이나 과장님께서 지적하신대로 백두산농장은 자체 사료만으로 하려니까 한계에 도달한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또 아침해농장은 너무 먼 거리로서 거기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민원이나 주변의 환경오염을 제2차제3차 생각한다면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는 바로 그 뒤에 제일환경농산이나 제일농산을 확보해 두고 만약에 이런 문제가 발생한다, 물론 폐기물관리법에 의하면 최종처리업체가 모든 책임을 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책임을 지겠지만 여기도 현재 허가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다 허가해야만이 수집운반이나 최종처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과정 중에 있는데 이런 것이 충족되지 않을 때는 저희는 제일환경농장이나 제일농산으로 옮길 수 있는 방안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제일환경농산이나 제일농산을 하루에 50톤의 양을 처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아침해농장이나 백두산농장은 자체만으로 한다면 제가 보기에 하루에 10톤도 어려울 것입니다.
물론 주변에 주고 있다고 현재 변명은 하고 있는데 그런 능력이 없다면 대체를 할 것이고 아침해농장도 다시 한번 수거능력을 확대하면서 허가를 추진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것이 충족이 안 된다면 제일환경농산이나 제일농산으로 대체를 할 것입니다.
그러면 이 두 군데에만 처리할 수 있는 용량이 거의 100톤이 되기 때문에 우리 노원구에서는 현재 음식물쓰레기가 분리해서 나오는 것이 약 98톤 내지 100톤입니다.
충분히 확보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그렇게 대체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고 있기 때문에 그 방법에 대해서는 염려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한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까지는 아침해농장에서 50톤 그리고 백두산농장에서 10톤 이렇게 되다 보니까 60톤의 처리능력밖에...
현재는 30톤 가져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아침해농장에 우리 노원구 음식물쓰레기를 50톤 정도 그리고 수거해 간다는 뜻 아닙니까?
98년9월1일 현재 1만9,634세대에 24개 단지입니다.
그래서 작년 7월1일부터 이것이 본격적으로 시행이 되었습니다.
문제점이 아파트단지 별로 동의서를 받아야 하는데 그것은 구의원님들이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고 있습니다.
그 수거용기를 지원해 주고 있는데 여기 표에 나와 있듯이 기하고 있는 787개를 작년부터 구입해서 단지별로 지금 수거용기를 구입 지원해 주었고 금년에 지금 입찰해서 하려고 하는데가 10개 단지에 1만4,000가구를 추가로 하려고 하는데 566개를 추가로 구입해서 지원해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 점이 충분히 잘 진행이 될 수 있도록 계장님이나 과장님, 담당들이 적극적으로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과정에서 여러 위원님들의 의사를 확인하였기에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노원구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본 안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년 예정이었던 두 건의 의안심사를 모두 마치며 수고하신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 감사드립니다.
덧붙여 내일 회의는 오늘과 같이 10시에 개의할 예정이오니 시간지켜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83회 노원구의회(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5분 산회)
○출석위원 11인
황의덕 김태선 김봉철
김생환 남장희 박남규
유송화 이남석 이한선
정진만 한능박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정협수
○출석관계공무원
시민복지국장이종근
총무과장이준구
청소과장양이국
재활용계장유광열
(보고사항)
제83회 노원구의회(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1998년9월3일 노원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날 본 위원회에 회부된 서울특별시노원구여비조례중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노원구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안)을 심사하게 되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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