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6회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사무국
일 시 1994년 6월 27일(월)
장 소 노원구의회도시건설위원실
의사일정(제1차 회의)
1. ‘94년도제1차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심사된 안건
1. ‘94년도제1차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노원구청장제출)
(11시31분 개의)
재적위원 11인, 출석위원 7인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6회 노원구의회(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4년이 시작되어 어느덧 한 해의 반이 지나가고 있는 지금 국내의 급변하는 세계질서 속에서 발전하는 노원구를 만들기 위하여 분투하는 여러분의 노고에 격려를 보내드립니다.
제36회 임시회가 오늘부터 4일 동안 열리는데 오늘은 ‘94회계년도제1차추가경정예산(안)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모쪼록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져 금년도 사업집행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주십시오.
그러면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의하게 될 안건으로는 의사계장의 보고내용과 같이 ‘94회계년도제1차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게 되었습니다.
상정 안건에 대하여 위원여러분의 심도 있는 논의와 의견개진을 부탁드립니다.
1. ‘94년도제1차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노원구청장제출)
(11시34분)
예산안의 총괄적인 것은 해당 국장이 설명하고 세부적인 것은 각 과장으로부터 해당 사항을 청취한 뒤 질의·답변을 하는 방법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지금 지하철노조 관계로 국장님들이나 각 공무원들이 굉장히 바쁩니다.
그래서 도시정비국장, 건설국장께서는 총괄적인 사항만 설명해 주시고 대기하고 계시다가 혹시 위원들께서 국장님한테 질의하실 것이 있다고 하면 바로 오셔서 답변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위원여러분께서도 양해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구청 직제순에 따라서 도시정비국장님으로부터 인사 및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94년도제1차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도시정비국 소관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도시정비국은 어느 한 공사집행부서가 아니고 5개과가 민원을 담당하는 부서로서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는 주택과의 아파트환경가꾸기 경진대회 시상금 1,000만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70% 이상 공동주택인 아파트가 노원구에 건립되어 있기 때문에 아파트관리조직과 아파트의 공동주택 환경과 아울러 주민조직을 위해서도 경진대회를 1년에 한번씩 실시해서 이에 대한 시상금을 시상함으로써 아파트주민에 대한 단결과 아울러 환경이 더 향상되리라 생각합니다.
이상 도시정비국 소관을 말씀드렸습니다.
다음에는 건설국장님으로부터 인사 및 대략적인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국장입니다.
연초에 위원님들이 승인해 주신 예산에서 집행하다가 추가로 발생된 증가요인, 감액요인을 따져서 최소한도로 필요한 경정자료를 만들었습니다.
건설관리분야에서 8억7,300만원이 증액되고 토목분야에서 7억4,700만원, 하수분야에서 3억7,800만원, 공원녹지분야가 3억3,500만원 이렇게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게 검토해 주시고 많이 협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들께서는 퇴장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택과장께서 아파트관리비 절감제안모집 시상금 및 아파트환경가꾸기 경진대회 시상을 포함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세목별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81「페이지」를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주택사업으로는 아까 국장님께서 인사말씀 중에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주택사업은 예산으로 하는 사업들이 거의 없고 일반 민영으로 하는 사업 부서이기 때문에 특별히 공공행정으로 필요한 예산은 별로 없습니다.
그러나 일반경상비 3억4,400만원이 연초에 금년도 예산으로 편성되었습니다마는 이번 추경 시에 2,000만원을 추가편성 해서 총 3억6,400만원의 규모가 되겠습니다.
이 중에서 일반수용비 19만원이 감액되었고 82「페이지」 일반운영비에서 관서당경비 338만5,000원이 추가로 편성되었습니다.
이것은 저희 국 전체 직원증원과 관련해서 국내여비라든지 또는 특근비 이러한 부족분을 보충하기 위한 경상비 예산입니다.
그 다음 여비에서 33만원이 증액된 것은 역시 인원증원으로 인해서 국 자체의 부족분을 보충하는 경상비 성격이 되겠습니다.
다음 보상금에서 1,350만원이 추가로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앞서 국장님께서 보고 드린 내용대로 72% 이상이 아파트지역이고 아파트관리에 특별한 주민화합이라든지 환경 이러한 사항에 대한 사업이 지금까지 전혀 없었습니다.
그래서 공동주택 주민결속을 강화하고 단지자체의 환경을 고려한 측면에서 이러한 사업을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는 아파트관리비 절감에 대한 제안모집을 추진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아파트관리비를 어떻게 하면 절감할 수 있는가 하는 방안을 전 구민들로부터 우리가 모아서 채택된 사업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전 구민들한테 홍보해서 아파트관리비 절감에 주민들 관심을 제고시키도록 할 목적으로 시상금을 계상했습니다.
시상금은 350만원 규모로 저희들이 계상을 했습니다.
두 번째로는 역시 아파트와 관련된 사항입니다.
환경가꾸기 경진대회입니다.
환경가꾸기 경진대회는 작년에 저희 구에서 아파트 자체에 어떤 사업이 전혀 없고 하다 보니까 아까 보고 드린 대로 주민결속이라든지 이러한 붐을 구청에서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생각되어서 아파트 환경가꾸기 경진대회를 실시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이 모아져서 금년도 본예산에 이것을 반영하려고 했습니다마는 본예산 편성 시에 금액으로 최우수상이라든지 우수상 이러한 경진대회에 장려되는 대상 단지에 대해서 현금으로 시상금을 지원하게 되면 문제가 있다 해서 일정규모의 사업을 지원하는 방안으로 이것을 시행할 계획으로 추진을 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포괄적으로 각 동에 소규모 예산사업으로, 포괄비로 계상된 것이 있습니다.
그 포괄비에서 지원을 할 생각으로 추진을 하다가 소규모 예산으로 지원되는 예산은 예산 사용처가 한도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단지 내에 「벤치」를 만든다든지 아니면 보안등을 새로 한다든지 이러한 사업에는 못 쓰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금년 초 본예산 반영 시에는 포괄비로 사용하려고 했었습니다마는 그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이 확인되어서 이번 추경에 반영하도록 올린 것입니다.
이 사업이 새로운 사업이면서 단지 자체에 어떤 특정 사업이 지금까지 전혀 없었던 사업임을 감안하셔서 위원님들께서 사업추진이 잘 되도록 지원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주택과 소관을 보고 드렸습니다.
그러면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최경완 위원 말씀하십시오.
그래서 아파트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분뿐만 아니라 일반주택에 사는 분들도 앞으로 공동주택에 거주하지 말라는 법이 없고 해서 전 동 단위로 전 주민들한테 홍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관리비에 대한 「아이디어」를 모집해서 좋은 「아이디어」가 있다면 그 사항을 적극 홍보해서…
홍보를 하려면 어떤 방식으로 할 것입니까, 아파트단지 내에 단체가 많지 않습니까, 어디에 중점을 두고 할 것입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원안 승인해 주기를 제안합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기존 동네는 환경을 가꾸지 않아도 되는 것인지 그것이 의심스럽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주택과에서는 기존 동네에도 무엇인가 신경을 써야 합니다.
아파트관리비 절감 이런 것은 해당이 안 되겠지만 환경가꾸기 이런 것은 기존 동네도 얼마든지 예산편성 해서 할 수 있는 조건이 됩니다.
아파트에만 주민이 사는 것이 아니라 기존 동네에도 사는 주민들이 있으니까 이왕이면 저는 동네도 같이 넣어서 했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도시정비국 소관 예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과장이 안 계시고 도시정비계장께서 과장 대행을 하고 계십니다.
계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과에서는 94년도 본예산으로 충실히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추경을 편성해야 할 과목이 발생하지 않아서 추경편성 요구가 없습니다.
다음은 지역교통과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교통과장이 ‘94년도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가지고 계신 예산서 78쪽부터 81쪽까지가 일반회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169쪽과 183~185쪽 이것이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먼저 개요를 말씀드리면 저희 지역교통과 소관 일반회계는 당초 예산이 1억500만원이었습니다.
추경예산이 1억2,600만원으로 16.7%의 증가를 보이고 있는데 이것은 당초 없었던 교통기동순찰반 운영 그리고 교통전문직 석사급 내지는 박사급에 준하는 교통전문직 두 분을 금년도 5월 1일자로 채용해서 기본 보수에 대해서는 당초 예산에 포함되어 있었습니다마는 공무원으로서의 각종 수당이라든가 필요 경비 또는 컴퓨터 등의 시설비로 해서 일반회계가 약 2,000만원 정도가 증가되었고 특별회계에 있어서는 ‘93년도 이월금이 앞서 말씀드린 169쪽에 보면 주차장특별회계가 9억4,800만원 정도가 순세계잉여금으로 넘어왔습니다.
그것을 적립금으로 하든지 현재 차년도 예산에 편성을 하든지 해야 할 필요성은 있겠습니다마는 아직 거기까지는 못하고 이월금을 주차장을 건설할 예산으로서 금년도 예산에 전년도 이월금을 추가하다 보니까 11억4,000만원에서 20억9,000만원으로 약 45.4%가 증가되게 되었습니다.
참고로 주차장 건설은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지하철 6·7호선 건설을 하게 되면 북부지청 앞에 공릉역, 불암역 그리고 목동천 앞을 개발해서 환승주차장을 만든다든지 아니면 수락파출소와 7호선 수락산입구역 주변에 만든다든지 관내 여러 구역을 물색하고 있습니다마는 아직 다른 건설사업과 연계해서 보다 더 깊이 연구·검토해야 되기 때문에 주차장 건설에 있어서는 무엇을 어떻게 하겠다고 정확히 잡혀 있는 것은 없습니다.
우선 예산을 축적해 놓는 상태에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제 구체적으로 78쪽부터 보시겠습니다.
78쪽 일반 운영비를 보시면 1,100만원이 증가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교통 전문직의 설계 사무용품과 「레이저 프린터」용품, 급량비, 관서당 경비 그리고 79쪽에 보면 기동순찰에 필요한 무선 전화기, 우편물 발송대, 본예산에 등기우편료의 일부가 누락되어서 그것을 넣었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보시면 교통 전문직 전산 「소프트웨어」, 전문적인 것이므로 제가 설명 드리기는 곤란하나 대충 그런 장비들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80쪽을 보시면 마찬가지로 제도용 「트레싱페이퍼」, 컴퓨터용 디스켓 그리고 목 202를 보시면 교통 전문직 여비가 5,000원 곱하기 5일로 두 명이 계상이 되어있고 그 밑에 교통민원심의위원회라고 있는데 이것은 서울시 120번 전화를 하면 교통민원에 대한 전화를 받게 되는데, 택시 합승이나 운전자의 불친절 등을 받으면 한 달에 150건 내지 200건 정도를 심의하게 되는데 그동안에는 적은 돈이므로 저희 과에서 그냥 해 왔는데 이번에는 그렇게 하지 않고 적은 돈이지만 위원들에게 음료수라도 접대할 수 있는 비용을 마련코자 추가로 집어넣었습니다.
그 밑에 교통민원신고계도위원 간담회는 본래 본청에서 지원하던 것인데 본청에서는 삭감이 되고 자치구별로 하라고 해서 연말이나 8월 초 1년에 두 번 정도 간단한 기념품 정도는 해야되지 않느냐는 생각에서 넣었습니다.
맨 밑에 자산취득비를 보시면 앞서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교통 전문직 신설에 따른 비품구매가 되겠습니다.
81쪽을 보시면 맨 윗부분 자산취득비입니다.
종래 주차단속원들이 사용하던 방을 약간 개조해서 교통 전문직 두 분이 쓰고 있는데 전화기 한 대가 필요하고 저희 과에 민원인들이 많다 보니까 근무환경개선 비품이 필요하고 특히 「레이저 프린터기」는 종래 286으로 사용하는 프린터기의 속도가 느리고 현재 컴퓨터의 용량 부족분을 개선하기 위해서 「레이저 프린터기」를 구입하여 보다 원활한 사무기능을 이루어나갈 수 있도록 추가경정예산에 반영을 했습니다.
이상이 일반회계에 관한 설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169쪽을 보시면 제가 서두에 보고 드린 대로 작년도 주차장 특별회계 9억4,800만원이 이월금으로 넘어온 것으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183쪽을 보시면 이월금으로 9억4,800만원 넘어온 것이 시설비에 9억1,10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 뒤에 보시면 일반운영비 및 보상금, 자산취득비로 해서 일부는 행정경비로 편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일반운영비에 보시면 창문봉투라는 것이 있는데 창문봉투를 잘 모르실 것 같아서 견본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저희가 6월부터 8월까지 주차단속을 열심히 했으나 체납된 부분이 약 24억 있는데 그것을 지금 계속 징수하는 기간이므로 이런 창문봉투가 많이 필요하게 됩니다.
여기에 보시면 투명한 부분이 있는데 전자계산소에서 용지가 와서 집어넣으면 이 부분에 바로 주소가 나타나도록 제작된 봉투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 목 202를 보시면 여비로 주차단속원들의 여비가 5,000원씩이었는데 이번 서울시 지침이 7월 1일부터는 1만원씩 지급하라고 해서 그것의 추가분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 184쪽 맨 밑에 보시면 보상금으로 200만원을 계상해 놨는데 이것은 지금 주·정차 단속을 저희 과에서만 하는 것이 아니고 각 실·과·동에서 하는데 본연의 업무가 바쁜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하므로 사기진작이나 업무활성화를 위해서 200만원 계상했습니다.
또한 생활개혁과 관련하여 조금이라도 노고에 대하여 보상해 주자는 의미에서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185쪽에 무선국안테나 이설공사라고 있는데 그것은 저희 국영 순찰차량과 지역교통과의 연결관계가 원활하지 않아서 출력도 보강할 겸해서 보수하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앞서 말씀드린 대로 교통 전문직 공무원이 2명 왔기 때문에 저희 방에 있던 주차단속원들의 탈의실을 2층으로 옮겼습니다.
그러므로 그 곳의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서 선풍기 및 음료수통을 구입하고자 계상했습니다.
설명이 다소 장황했습니다마는 이상으로 저희 지역교통과 소관업무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지역교통과 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십시오.
그리고 교통 전문직이라면 「스티커」발행하는 여직원들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먼저 주차장 건설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린다면 한마디로 말해서 저희 구 자체로서만은 건설이 어렵습니다.
아시다시피 저희 구의 재정자립도가 45% 수준에 머물러 있어서 앞서 말씀드린 대로 그러한 위치에 주차장을 건설하려면 적어도 200~300억원 단위의 재정규모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러므로 현재 10억이나 20억원 정도의 재정으로는 그 곳에 건설한다는 것은 매우 어렵고 다만 얼마 전 북부지청 앞 공원부분이라도 약간의 길을 내서 고수부지를 활용하는 정도는 가능하지 않겠느냐고 생각하여 검토한 바는 있습니다만, 공원을 잘 만들어 놨는데 훼손한다는 것도 문제가 있어서 지금은 보류상태에 있습니다.
그런 소규모정도는 저희가 검토할 수 있지만 민자유치라든지 서울시 예산이 투입 된다든지는 커다란 시책으로서 해결할 문제지 저희 구로서는 감히 재정의 형편상 무엇을 하겠다고 계획하는 것이 상당히 어렵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 교통 전문직이라는 것은 종래의 서울시 교통관리업소에서 몇 몇 사람들을 전문직으로 채용해서 있다가 이번에 각 구청으로 확대시행을 하게 되었는데 대학에서 교통공학 또는 그와 관련된 토목공학을 전공한 석사급 이상의 전문인력을 지방자치단체와 계약을 통해서 계약직 공무원으로 채용을 했습니다.
지시는 시에서 일괄적으로 했습니다마는 계약은 각 구청이 별도로 계약을 해서 1년간의 계약을 한 계약직 공무원이 되겠습니다.
금년에는 12월말까지만 하고 내년 1월 1일자로 다시 계약을 하는 상태에 있습니다.
그 분들이 하는 일은 관내 버스노선이나 교통인구의 추계라든지 앞서 말씀드린 주차장 건설계획이라든지 또는 장기적인 노원구의 교통계획수립이라든지를 전문적으로 연구하고 행정을 뒷받침 해 주는 이론적 증거를 제공하는 역할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제 막 시작했기 때문에 한 달 정도의 근무상황을 보면 그 분들이 우리보다는 상당히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있고 열심히 해보려는 의욕도 갖고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부족한 부분은 차후에 별도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 북부지청 앞에 주차 때문에 문제가 되는 지역인데, 그것을 활용했으면 하는 계획이었는데 그곳에 무슨 건물을 지었더라구요.
오른쪽은 공원화가 되어서 안 된다지만 왼쪽은 충분히 할 수 있는 여건이 되는데…
그 위에 집 지은 것은 사유지입니까?
그래서 그것을 대토로 줘서 사유지가 되어 건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시정비과와 공원녹지과, 관계과와 다시 한번 협의해서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것을 한 번 생각해 보세요.
가능할 것입니다.
그 일환으로 북부지청 앞에 일반순환도로를 만들어서 교통상황을 계속 점검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아까 말씀하신 주차장 관계하고 종합적으로 재검토하겠습니다.
그런데 그런 지역에는 교통이 막히면서 교통체증을…
각을 만들 수 있는 지역인데도 안 만들고 있습니다.
가서 보세요.
각을 충분히 만들 수 있습니다.
민간인이 집을 짓게 되면 무조건 각을 내라고 그래요.
충분히 이용할 수 있는 것은 안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다만 지금 말씀하신 변경부분에 대해서 관심이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지난번 당정협의회 자료에도 그런 내용을 통보한 바 있습니다.
그렇게 할 경우에 관계업체끼리의 첨예한 이해관계 때문에 생각지 않은 어려움이 많이 있어서 이것은 신중하고 정확하게 보다 더 합리성을 찾아서 해야 되겠다 해서 당분간은 이 지역에 큰 문제가 있어서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점이 발생하기 전까지는 잠정적으로는 계획이 수립될 때가지 보류하고 있는 실정에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다음은 건축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세목별로 설명하여 주십시오.
추경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82「페이지」입니다.
금년도 당초 예산총액 5,114만1,000원에서 99만4,000원이 수용비가 되어서 전산입력 인건비가 절감되었고 479만5,000원 여비, 보상금, 자산취득비가 증액되었습니다.
현재 5,494만2,000원으로서 추가경정 요청 했습니다.
세부항목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83「페이지」입니다.
증액되는 3개 분야 첫 번째는 여비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우리 건축과에 청사관리계가 신설되어서 인원이 3명이 증원되었습니다.
그래서 직원들의 여비 66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두 번째, 보상금은 대형 공사장에 부실공사를 방지하기 위해서 안전진단 전문기술 교수를 초빙해서 연 3회에 걸쳐서 공사장의 안전점검을 실시하고자 진단사례금 비용으로서 227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는 자산취득비로서 사무능률을 올리기 위해 현재 있는 「프린터」기가 너무 낡았기 때문에 「레이저 프린터」 한 대를 구입하기 위해서 12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총 479만5,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건축과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건설국 예산안을 구청 직제순에 따라서 해당 과장으로부터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관리과장님 설명하여 주십시오.
금년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84, 85「페이지」입니다.
총괄적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건설행정관리에서 당초 예산이 3억6,699만7,000원입니다.
추가 편성한 것이 4억9,324만2,000원 해서 1억2,624만5,000원이 추가편성 되었습니다.
내역별로 보고 드리면 일반운영비에서는 595만5,000원이 절감되었고 시설비는 1억2,970만원이 추가편성 되었습니다.
자산취득비는 250만원 추가편성 되었습니다.
세부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84「페이지」입니다.
가로정비 물품보관창소 설치입니다.
그동안 저희 과에 물품보관창고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도시정비과 창고를 활용해 왔는데 금년도에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확보해 주셔서 지난 5월 1,000만원 들여서 공릉동 하천부지상에 대지가 112평, 건평 28평 해서 건축완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전기, 전화시설이 가설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전기, 전화시설을 설치하기 위해서 136만원을 추가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가로정비물품, 가로변의 철판이라든지 이런 것은 일반 시설물이 아니기 때문에 매립장에서는 받지 않고 해서 그동안 처리를 못했습니다마는 특수폐기물이기 때문에 앞으로 재무과에서 일정 업체와 단가계약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 업체를 이용해서 특수폐기물 처리를 위해서 60만원을 편성 했습니다.
저희 과 가로정비 요원이 11명이 있습니다.
이들의 현장기동성 확보를 위해서 무선전화기를 예산 편성했는데 이것은 재무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따른 전화요금은 저희 과에서 내서 21만6,000원 추가 편성했습니다.
운영수당은 저희 과에 노점상대책위원회와 보상심의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른 금년도 예산이 630만원인데 여기에서는 앞으로 필요한 부분을 제외하고 380만원을 절감 편성했고 임차료는, 저희들이 수거물품이 많습니다.
그래서 단가계약이 되어서…
당초 900만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100만원을 절감 편성했습니다.
시설장비 유지비는 봄에 가로환경 봄맞이 정비해서, (관내에 가로판매점이 65개소가 있음)
보수와 정비를 봄에 했고 하반기에는 필요한 사항을 보수하기 위해서 일부 제외하고 220만원을 절감 편성했습니다.
85「페이지」 보시면 도로미불보상금 1억2,970만원 추가 편성했습니다.
93년도에 4억5,000만원이 편성되어 있었는데 작년에는 미불보상이 한 건도 안 나왔습니다.
그래서 금년 예산 편성할 당시에 예측을 할 수가 없으니까 필요할 때는 예비비로 하도록 심의 때 해서 지난번에 한 건은 예비비로 지출한 바가 있습니다.
현재 상게동 447번지와 하계동 171번지 미불보상신청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1억2,970만원을 추가로 편성한 것입니다.
자산취득비는 공공용지 점용료를 부과하고 징수하는데, 현재 「프린터」기가 한 대 있습니다.
이것을 일반 행정용으로 쓰다 보니까 너무 양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프린터」기를 한 대 구매하는 것으로 해서 25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건설관리과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정천득 위원 말씀하십시오.
하나 가지고 용량이 부족합니다.
업무량이 늘어나서 그런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근무하는 사람들이 편하게 하자고 하는 것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전부 새로 구입합니다.
그것도 한 두 푼이 드는 것이 아닙니다.
제일 많이 듭니다.
이왕 장만하려면 신기계를 장만해서 앞으로 몇 십년간 쓸 수 있도록 구입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토목과장께서 세목별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85「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에 계상한 것은 6,044만8,000원이 되겠습니다.
내용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일반수용비입니다.
이것은 종로 5·6가의 공동구 화재로 인해서…
공동구에 대해서 전기안전검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전기안전검사는 25만원씩 2회로 50만원입니다.
공동구에 관한 것은 들어가는 시설물이 세 가지입니다.
저희가 일반비로 수용하고 3개 사업체로부터 받아들이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집행을 하지만 그 돈은 그대로 배분율에 의해서 받아들이는 돈입니다.
계속 나옵니다마는 그것은 똑같은 것이 됩니다.
제설대책에 만전을 기하기 위해서 제설현황판을 제작합니다.
다음은 사진용품 구매인데 이것은 시설물보수 및 기록유지 관리를 위해서 사진용품을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다음 공공요금 및 제세입니다.
가로등 전기료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올해 신설되는 원자력병원에서 중계택지간 신설된 것, 그리고 동부간선도로 연장 신설된 것, 기타 노원길, 당현천 보강되는 것에 대한 전기료가 되겠습니다.
그 밑에 터널 등 전기료는 원자력병원 가는 터널에 대한 전기료가 되겠습니다.
휴대폰 사용료는 가로등이나 보안등의 숫자가 많아지니까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기 위해서 외근직원에 대해서 현재 삐삐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휴대폰을 사용해서 관리에 효율을 기하려고 휴대폰을 구매했는데 거기에 대한 유지관리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피복비는 저희가 건널목이 2개 있습니다.
서울여대 화랑로 옆에 있는 것하고 산업대 앞에 있는 것을 유지관리하고 있는데 거기에 근무하는 직원에 대한 모자 등의 구입과 침구의 세탁비가 되겠습니다.
시설장비 유지비입니다.
공동구 유지인데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공동구는 구청 앞에서 미도파 앞 도로에 현재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지적된 것이 방화시설이라든지 준설 보수비로 하라고 지적되어서 추경에 편성해서 합니다.
이것도 우리가 집행하고 그 돈을 받아들이는 것이 됩니다.
다음은 중기유지비인데 저희 제설차가 오래 되다 보니까 고장이 많습니다.
그래서 300만원 계상했고 제설차에 경광등이 필요해서 2대에 설치하려고 합니다.
다음 재료비가 되겠습니다.
가로등이 올해 신설되는 것에 대해서는, 보통 10% 정도 10개면 1개 정도는 고장나는 것으로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보수 자재구입비가 되겠습니다.
다만 민간이전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공동구 사항인데 5·6가동 화재 때문에 계속 강조되어서 위탁관리를 하라고 지시가 내려왔습니다.
위탁관리비가 5개월에 400만원 되겠습니다.
이것도 저희가 집행하고 나서 받아들입니다.
그 다음 도로관리시설이 되겠습니다.
그것은 6억8,100만원이 추가로 계상되었습니다.
도로 시설물이 자구 늘어나다 보니까 시설물의 유지관리가 상당히 부족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당초 본예산에 올렸습니다만, 삭감되었던 부분이 대부분이었습니다.
내용별로 보면 지금 과속방지 공사가 있는데 과속방지공사는 차가 많아지다 보니까 뒷골목도 위험하므로 상당히 민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청이 계속 들어오면 저희가 동사무소와 경찰서 등에 협의해서 필요한 곳에 시설을 해주고 또 구민들이 무단으로 설치해서 차량이 손상된다든가 하는 것에 대해서는 필요한 지역은 저희가 정규적으로 차량에 지장이 없도록 설치하고 필요치 않은 지역은 제거하는 보수비로 저희가 책정을 했습니다.
그 시설물에 「가드레일」설치 및 보수, 아스팔트 덧씌우기, 측구보수, 도로경계블록 보수, 보차도 경계블록 보수로 보통 시설물의 유지관리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보수자재의 구매비가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으로 도로보수 폐재류 처리비입니다.
저희가 도로보수를 하다 보면 보도블록 깨진 것이나 경계블록 깨진 것 등에 대해서는 폐재류로 처리해서 용역처리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처리비를 500㎡으로 1,2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기전사업으로 보안등 자동점멸기 시설입니다.
현재는 「썬스위치」라고 해서 해가 뜨면 거지고 해가 져서 어느 정도 조도 되면 켜지도록 되어 있는데 이것이 문제가 있다고 해서 본청에서 이것을 컴퓨터 식으로 교체해 나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개 동을 시범으로 시설하는 것으로 해서 보안등 자동점멸기를 시설하게 되었습니다.
컴퓨터에 입력된 것은 2000년까지 일몰시간을 계상해서 자동으로 처리되도록 할 계획입니다.
가로등 보강공사는 상계동 11단지에서 16단지 사이가 7룩스로서 상당히 어둡습니다.
그래서 29개등을 보완해서 사이에 하나씩 설치하는 것을 계상했고 지하보차도 집수정 준설은 저희가 지하 보차도가 5개가 있습니다.
월계동의 월계 지하차도와 하계동의 하계지하차도 동부간선에 3개가 있습니다.
한 여름이 지나면 집수정에 토사가 차서 집수정 역할을 제대로 못하기 때문에 매년 준설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올해는 계상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 중계동 근린공원간 구름다리 및 상징탑 설치가 되겠는데 당초 잡혀있던 사업비가 5억이었습니다마는 기본설계 결과 7억으로 나왔기 때문에 2억을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토목과의 자재창ㅇ고 신축비가 되겠는데 현재 상계1동 천안연립 옆에 토목과와 하수과 창고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 어린이집이 이전하게 되다 보니까 토목과와 하수과의 창고가 큰 문제가 되고 있어서, 저희 토목과에서는 다른 넓은 장소를 구할 수가 없어서 현재 동부간선 연장에 있는 노원 고가로 북측에 다른 시설이 없기 때문에 담장을 쌓고 기타 관리인이 살 수 있는 곳을 만들어서 이전해야겠습니다.
그에 대한 신축공사비로 1억을 저희가 추가편성 했습니다.
다음은 철도건널목 초소 보수 2개소가 되겠는데 현재 초소가 낡아서 근무하는데 여건이 상당히 좋지를 않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철도 건널목 근무여건이 좋지 않은데 그것을 보수해 주려고 2개소에 3,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지하보도 보수가 되겠습니다.
동일로상에 있는 지하보도가 6~7년이 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낡아서 거기에 대한 보수가 필요해서 계상했고 보안등 설치에 있어서는 현재 올해 책정된 등이 100개인데 이것은 이미 동에서 요구한 필요지역에 설치하기 위해서 70등을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앞서 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보안등 관련 프린터기 구입인데 이것은 보안등 관련 자동전산화 해야 하는 시범 구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이와 관련된 프린터기는 정수물품이 아니기 때문에 1대가 계상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토목과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가로등 보강공사가 상계주공 11~16단지 내에 있는…
아파트 단지 내는 저희가 할 수 없습니다.
전 토목과장님 재임 시 제가 상도교가 주민들과 차량통행이 빈번한데 노후 되어 위험하니 추가경정예산에 반영시켜서 금년에 착공시켜 달라는 부탁을 했었고 당시 토목과장이 그렇게 하겠다고 했는데 왜 금년 추가경정예산(안)에 상정되지 않은 것인지, 공무원들의 인수인계가 이렇게 협조적이지 않은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앞으로 이러한 일들을 개선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앞서 최염 위원님께서 질의하실 중계근린공원 구름다리에 대해서 잠시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노원구의 자립도가 46% 밖에 안 됩니다.
지금 사실상 5~6억원을 들여서 구름다리를 만든다는 것은, 굳이 구청 예산으로 해야 된다는 것은… 애당초 계획은 민자유치로 할 생각도 가졌었습니다.
지금이라도 다시 한번 견해를 바꿔서 민자유치로 할 계획은 없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그런데 현재 공공으로 설치한 광고탑도 철거 추세에 있는데 그것을 민자유치하기 위해서 광고탑을 세워준다는 것은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당시 본 의원이 공모까지 해서 심의했을 때도 분명히 민자유치 했을 때 그 사람들에 대한 광고판 홍보자체는 분명히 거론하지 않는 조건 하에 민자유치를 한다고 해서 몇 개 회사에서 응모작품을 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저희 심의위원들이 심의를 했었는데 지금이라도 어차피 예산이 올라와서 위원님들의 이해가 없다면 승인을 해주되 지금이라도 한 번 보완을 다시 하셔서 청장님의 방침을 다시 받을 의향은 없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그러므로 구청장님과 다시 한번 세심하게 그것을 검토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토목과 소관사항을 마치고 하수과 소관예산에 대해서 하수과장님으로부터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하수과의 ‘94년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8쪽에서 89쪽이 되겠습니다.
치수·하수 사업비는 당초 27억8,900만원이었습니다만, 3억7,800만원을 증액시켜서 31억700만원으로 되었고 세목을 말씀드리면 비정규직 보수로서 지금 저희가 일용인부 25명을 채용해서 작업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의 당초 예산에 2만1,200원으로 인부임을 계상했습니다마는 2만2,200원으로 조정되어 1,000원이 인상되었기 때문에 그 인상분에 대해서 보수와 보상금을 책정했습니다.
항목 402 실시설계비입니다.
당초에 용화여고와 중랑천간 오수관개량공사 기본 설계용역을 발주했습니다.
그래서 용역을 받아본 결과 미도파 앞의 오수관 900m가 용량이 부족해서 약 800m로 추가로 부설해야 되는데 실제로 공사를 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9단지 쪽에서 중랑천으로 배수해서 중랑천에서 일괄적으로 접속시키는 방향으로 기본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에 따른 실시설계를 하기 위해서는 당초예산인 4,395만원이 부족해서 5,940만원으로 책정을 했습니다.
이것은 당초 용화여고와 중랑천간 오수관 개량공사는 예산을 삭감하고 증액분에 대해서 다시 5,9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두 번째는 공릉1동 북부지청 앞에 묵동천간 암거시설공사로서 이것은 기본설계가 작년에 제출되어서 검토한 결과 실시설계로서 그곳에 「Box」를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약 140m를 설치해야 되는데 이것은 공릉동지역의 고지대와 저지대의 오수를 분리시키기 위한 작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기본설계에서 확정된 안을 실시설계하여 금년에 납품을 받아서 ‘95년도 공사비를 받는 것으로 유치하겠습니다.
다음은 404 시설비입니다.
상계4동 산 152번지 주변에 복개공사가 되어 있는데 일부 구간인 150m가 복개되지 않았습니다.
거기는 도로 선형도 나쁘기 때문에 복개하여 도로로 사용코자 해서 복개공사비 2억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관내 하수도 개량보수나 맨홀 보수, 빗물받이 보수 등 하수도의 유지·보수를 위해서 당초의 예산(안)이 증액이 되어서 약 1억1,000만원을 증액시켰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빗물받이를 준설한다든가 민영업체가 준설하는 과정에서 발견된 오수관의 파손, 또한 주민이 신고한 사항과 동에서 건의한 사항,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사항을 모두 긴급히 보수하는 작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소규모 공사이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보시기에 물이 잘 빠지지 않는다든가 개량할 필요가 있는 것을 저희에게 말씀해 주시면 바로 이 공사비로 보수하여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하수과 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오용근 위원 말씀하십시오.
그것이 어떻게 된 것인지, 말로만 도로개설을 한다고 넘길 것인지, 우기도 있고 하니까 이번 예산에 올려서 도로개설을 해야 하는데 그것이 빠져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일부 구간에 대해서 도로를 낮추는 작업을 하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하겠다고 했는데 그것을 추경에 반영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것은 당초 작년에 예산을 편성해서 이월된 공사비가 9,000만원이 있습니다.
그 공사비를 사용하겠다고 말씀드린 것이고 작년에 이월사업이 있는 것을 집행하지도 않으면서 금년에 또 추경에 올리는 것은 무리가 있어서 추경에 올리지 않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현재 공사가 진행되고 있지 않은 것은 토지주하고 건물주간에 일부에서 보상이 진행이 안 되어서 주택과에서 철거를 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10월말까지 철거가 되면 공사는 11월 한달 동안 할 수 있습니다.
그 때는 약속드린 것 같이 얼마 구간 범위 내에서라도 약속드린 사항대로 도로를 낮추도록 하겠고 신호교통하고 보도하고 분리설치 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그런데 자연부락이 장마가 지면 집 지하 하수구로 물이 역류를 합니다.
그래서 침수가 되는 사례가 있어서 해마다 제가 가서 물을 퍼주는 일이 있었는데 지난번에 과장님께도 말씀을 드렸더니 도저히 거기는 다른 방법이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다른 방법이 없으면 암거장이라도 설치해서 장마철에는 「펌프」로 퍼버리는 시설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아무 대책이 없네요.
모레부터 장마인데 주택에 물이 들어가서 그런 일이 일어났을 때, 그때 가서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는 옛말이 있듯이 그렇게 되면 안 됩니다.
그렇게 되기 이전에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쪽에 아파트가 많이 지어져 있고 또 버스주차장이 있고 해서 가운데가 오목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비가 얼마나 올지는 몰라도 가정집은 물바다가 될 수도 있는 시점입니다.
그러니까 과장님께서는 그것을 면밀하게 검토하셔서 하수관을 묻는다든지 하는 것이 도저히 불가능하다면 거기로 들어오는 하수관을 막아버리고 우기에 들어오는 물만 암거장을 만든다든지 해서 다른 큰 하수구로 버린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기술적인 방법이 있지 않겠습니까, 신경을 써 주십시오.
그것은 분리해서 다른 쪽으로 나갈 수 있도록 조치를 했기 때문에 그 사항에 대해서는 염려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거기가 저지대이고 이쪽은 고지대이기 때문에 우수지역 배수처리 하는데는 설계상이나 계산상으로 할 수 있는 것하고 구배가 급구배가 되어서 급구배에서 완구배로 변하는 변곡점에 있어서는 상당히 차이가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수시설이라는 것이 근본적으로 강우가 얼마 왔을 때 설계빈도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항시 물이 안 차 있다고 볼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저희들 기준이 하수관이 간선도로는 10년 빈도이고 이면도로는 5년입니다.
5년 동안에 비가 올 수 있는 확률 이상으로 비가 왔을 때에는 침수가 될 수밖에 없는 지역입니다.
그런 실정은 이해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중랑천이 100년 빈도로 설계가 되었습니다마는 그 외에 비가 오게되면 중랑천은 범람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은 그런 방향에서 이해해 주시면 되겠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거기가 저지대이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 하는 것은 외부에서 유입되면 유로를 변경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그것을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아파트가 들어서서 거기가 저지대로 들어가니까 그런 현상이 빚어집니다.
그러면 기술적인 방법에 의해서 관청에서는 거기 주민들에게 피해를 입히지 말아야 합니다.
기술적인 대책을 세워야지, 할 수 없다는 등 그런 얘기가 나오면 안 됩니다.
최대한으로 과장님이 연구하셔서 주민들한테 금년 장마에 피해가 없도록 해주세요.
도로 공사하면서 맨홀뚜껑을 닫는데 맨홀뚜껑이 안 맞아서 차가 다니면서 덜컹거려서 잠들을 자지 못합니다.
어디냐 하면 167번지 앞입니다.
가서 보세요.
시끄럽다고 주민들이 여러 번 얘기해도 그래도 방치시키는 이유가 무엇인지 모르겠습니다.
연촌초등학교 후문에 포천방앗간이라고 있는데 그 도로에 맨홀이 있습니다.
가서 보세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공원녹지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공원녹지과장님 설명하여 주십시오.
추경예산서 6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공원녹지과는 당초 예산보다 3억3,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 중에서 공원관리에 1억4,200만원, 녹지관리에 1억9,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비정규직보수로 일용인부가 저희 과에 공원관리인부 73명, 녹지관리인부 14명 해서 87명이 있습니다.
당초 예산에는 일당이 1만4,300원을 기준으로 했습니다마는 94년도 예산편성 기준이 늦게 시달되어서 1만5,300원으로 1,000원 차이가 났습니다.
거기에 대한 증액요인이 발생되어서 240만원이 되겠습니다.
거기 보시면 3,800만원이 감액되었는데 당초 전년도 지침에 따라서 5년 이상 근무자에 대해서는 근속 가산금을 주게 되어 있었는데 우리 구에는 일시에 상용인부로 전환이 되기 때문에 5년 이상 된 사람이 없어서 감액조치 했습니다.
그 다음 일반운영비로서 500만원인데 이것은 작년도에 우리가 야외음악당 겸 본부석을 노해근린공원에 만들었는데, 간간이 야외결혼식을 할 젊은이들의 신청이 있는데 비품이 전혀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거기에 따른 비품구입비로서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보상금 240만원 증액은 일용인부에 대한 의료보험료라든지 증액분에 대한, 73명에 대한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69「페이지」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시설비는 금년도 상반기에 원터근린공원하고 느티울근린공원에 용역을 주었던 결과, 수목식재까지 완료하려고 했습니다마는 예산을 증액해서 상반기에는 구조물 기반시설만 하고 연못정비라든지 기타 토목공사만 하고, 또한 상반기에는 수목적기가 되지 못하기 때문에 하반기에 수목 보식을 하기 위해서 느티울근린공원과 원터근린공원에 예산을 증액했습니다.
거기에 따라 공원안내판 교체라든지 공원 등 증설이 일부 있습니다.
그래서 증액이 1억2,700만원, 시설비 부대비로서 우리가 위탁관리하고 있는 3개 근린공원에 주차장이 있는데, 연말이면 1년이 되기 때문에 감정수수료하고 신문공고료하고 이것을 52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 녹지관리가 되겠습니다.
녹지관리는 공원관리와 마찬가지로 비정규직 보수로 해서 100만원 증액되겠습니다.
70「페이지」입니다.
역시 보상금으로서 47만2,000원, 시설비로 1억9,100만원인데 월릉교에서 공월교간 도로가 있습니다.
춘기에 우리가 가로수를 식재하면서 무질서하게 도로를 점유하고 있는, 주·야간할 것 없이 주차장화 되어 있는 것을 정리했습니다.
그 결과 차가 거기에 주차를 못하게 되니까 간선도로변 쪽으로, 절개지 겸해서 있는데 거기를 단장하기 위해서 자연석 쌓기라든지 수목식재를 추기에 실시하려고 1억9,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공원녹지과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정천득 위원 말씀하십시오.
원래 마들벌판인데 원터근린공원이라면…
이름을 정할 때 잘 정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두 가지를 올렸는데 두 가지 다 지명이라든지 유래, 역사적으로 맞지 않는 것은 시에서 다시 신청을 하라고 해서 1년에 걸쳐서 심의과정을 3단계를 거쳐서 결정된 것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1항 ‘94년도제1차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36회 노원구의회(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09분 산회)
○출석위원 8인
곽종상 오용근 정천득
최경완 최염 최유학
최원환 홍원식
○출석관계공무원
도시정비국장길기석
건설국장황용학
주택과장조용덕
지역교통과장정희준
건축과장박성수
건설관리과장권장오
토목과장황선일
하수과장고승주
공원녹지과장윤근구
【보고사항】
제36회 노원구의회(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는 94년6월10일 노원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6월27일 본회의로 회부된 '94년도제1차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심사를 하게 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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