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3회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임시회)

보건복지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사무국

일시 2020년10월16일(금)
장소 노원구의회보건복지위원실

의사일정(제1차회의)
1. 2020년 교육복지국 간주처리 보고의 건
2. 서울특별시 노원구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3. 2021회계연도 출연 동의안(노원교육복지재단)
4. 서울특별시 노원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서울특별시 노원구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서울특별시 노원구 장애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서울특별시 노원구 양성평등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 2020년 교육복지국 간주처리 보고의 건
2. 서울특별시 노원구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손영준의원 대표발의)(손영준·임시오·서기팔·이영규·부준혁의원 발의)
3. 2021회계연도 출연 동의안(노원교육복지재단)(노원구청장 제출)
4. 서울특별시 노원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5. 서울특별시 노원구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6. 서울특별시 노원구 장애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7. 서울특별시 노원구 양성평등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10시2분 개의)

○위원장 임시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3회 노원구의회(임시회) 보건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번 제263회 임시회 기간 중 본 위원회에서는 간주처리보고, 예비비 지출 보고, 2020년 주요업무 보고와 조례안 심사가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오늘의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2020년 교육복지국 간주처리 보고의 건
(10시3분)

○위원장 임시오   의사일정 제1항 2020년 교육복지국 간주처리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정향수 교육복지국장님께서는 소관 과장님들을 위원님들께 소개해 주시고 2020년 교육복지국 간주처리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복지국장 정향수   안녕하십니까?  
교육복지국장 정향수입니다.  
연일 구민복지의 향상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임시오 보건복지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먼저 교육복지국 소관 과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소개)
교육복지국 소관 2020년 19~20차 간주처리 예산내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교육복지국 간주처리 예산액은 총 21건에 국비 42억 4266만 8000원, 시비 19억 2600만 8000원으로 총 61억 6867만 6000원입니다.
세부내역으로는 복지정책과 서울시 외국인주민 재난긴급생활비 지원 등 2건에 2억 2720만 3000원, 생활복지과 정부양곡 할인 지원 등 2건에 7754만 7000원, 어르신복지과 경로당 환경개선사업 등 6건에 7억 1167만 7000원, 장애인복지과 장애인활동지원사 검진비 및 교육수당 지원 등 2건에 1억 973만 5000원, 여성가족과 코로나19 관련 아동양육 한시지원 등 4건에 40억 9134만 8000원, 아동청소년과 다함께 돌봄사업 등 5건에 9억 5116만 6000원을 간주처리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간주처리 내역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교육복지국 간주처리 내역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시오   정향수 교육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2020년 교육복지국 간주처리와 관련하여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 이하 직원분들은 마이크를 사용하여 소속과 직·성명을 말씀하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위원님들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여운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운태위원   여운태위원입니다.  
45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다함께 돌봄사업인데요.  
이게 2019년도에 시행한 사회서비스사업의 일환입니까?  
○아동청소년과장 김지선   아동청소년과장 김지선입니다.  
사회서비스사업이 아니고 이것은 보건복지부가 사업을 하는 우리동네 돌봄사업이 다함께 사업으로 이름이 되어 있고, 서울시는 우리동네 키움센터, 노원구는 아이휴센터 이렇게 이름이 지어져 있습니다.  
여운태위원   그러면 사회서비스 공공부문에서 지원하는 사업과는 별개라는 것이지요?  
○아동청소년과장 김지선   예, 별개입니다.  
여운태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통합사례관리가 어떤 것인지 모르겠는데, 통합사례관리사가 노원구에 총 1명인가요?  
○복지정책과장 김기덕   우리 구청 복지정책과에 여섯 분 계십니다.  
여운태위원   그분들 다 포함해서 179명이라는 것입니까?  
9페이지입니다.  
○복지정책과장 김기덕   복지정책과장 김기덕입니다.  
예방접종비인데요.  
이것은 동 주민센터 복지플래너, 또 돌봄매니저, 우리 구청에 있는 통합사례관리사 해서 그 인원이 179명입니다.  
여운태위원   통합사례관리사는 6명이고요?  
○복지정책과장 김기덕   예.  
여운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시오   여운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영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이영규   이영규위원입니다.  
저는 어르신복지과 23, 24쪽에 있습니다.  
지금 코로나사태가 2.5단계에서 1단계로 떨어지기는 했지만 지금 확진자가 계속 늘고 있는 상황이고, 1단계로 떨어졌다고 해서 지금 봉사인원이나 도움을 주시는 분들이 확 늘어나는 상황은 아닌 것 같은데, 현재 어떻게 운영되고 있나요?  
○어르신복지과장 송미령   어르신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경로식당이나 도시락배달은 코로나 기간 중에도 그분들은 식사를 하셔야 되니까 대체식으로 많이 지급하고 있습니다.  
와서 드시는 것 보다는 3일에서 일주일정도 드실 것을 대체식으로 준비해서 배달해 드리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이영규   그것은 알고 있고요.  
제가 질의하는 내용은 봉사자들이 지난번에는 굉장히 많이 도왔는데, 각 센터라든지 이런 곳에, 말하자면 우리 집행부 인원들이 굉장히 노고가 많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런데 계속 그 상황으로 가야 되는지, 그 상황을 할 때 애로점이 없는지를 묻는 것입니다.  
○어르신복지과장 송미령   예, 감사합니다.  
저희 고생하는 것 많이 이해해 주시고 헤아려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지금 복지관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이나 저희 직원들이나 지금 상황에서 충분히 감당이 가능한 상황입니다.  
좀 어려움이 있지만 어르신들이 더 어려우시니까……  
○교육복지국장 정향수   경로식당은 지금 1단계로 됐기 때문에 칸막이를 해서 저희가 조만간 실시할 생각입니다.  
○부위원장 이영규   경로식당은 아직 열지는 않은 것이지요?  
○어르신복지과장 송미령   예.  
○부위원장 이영규   그리고 어르신 식사배달의 문제인데, 그러면 지금 여러 경험들로 거의 1년이 가까워 오면서 노하우도 많이 생겼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앞으로 2.5단계가 계속 가는 상황이 있어도 크게 별 무리없이 진행이 가능하게 지금 시스템이 되어 있다는 얘기지요?  
○어르신복지과장 송미령   예.  
○부위원장 이영규   수고하셨습니다.  
그 다음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서울시 외국인 주민 재난긴급 생활비 지원사업, 8쪽입니다.  
지금 서울시 외국인 주민이라고 하는데 노원구의 외국인 실태는 어떻고, 지금 여기 보니까 6명이 긴급재난에 대한 기간제근로자 보수를 받은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재난보상금사업이라고 되어 있는데 구체적으로는 안 쓰여 있는 것 같은데요.  
인건비 말고 긴급재난형태의 생활비라든지 의료비라든지 이런 것들의 지원도 받고 있는지, 아니면 지금 그럴만한 라인에 들어온 외국인 세대는 얼마나 되는 지요?  
○복지정책과장 김기덕   복지정책과장 김기덕입니다.  
지금 노원구 거주하는 외국인은 1200명 정도 되고요.
기간제근로자 여섯 분은 세 분은 월계1동, 공릉1동, 공릉2동 외국인이 많이 거주하는 동네입니다.  
그래서 거기 한 분씩 가셨고요.  
나머지 세 분은 우리 구청 1층에 한 분은 중국어, 한 분은 베트남어, 한 분은 영어, 그래서 통역사 세 분이 계시는 것입니다.  
그분들에 대한 인건비고요.  
이 외국인재난 긴급생활비는 우리 사업목적에도 있지만 국가인권위원회 권고사항으로 외국인들도 세금을 내는 사람들, 소득이 있는 분들한테 지급을 해주는 것인데, 총 270명 정도 신청을 해서 그중에 170명 정도가 적합해서 한 5000만 원 정도 지급했습니다.  
한 1억 정도는 불용이 될 것 같습니다.  
당초 예상은 많이 했는데 신청을 많이 안 하셨습니다.  
○교육복지국장 정향수   추가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저희가 서울시 재난지원금을 5월에 했는데 1인 가구 30만 원 이렇게 줬던 것처럼, 그때 당시 외국인들은 제외를 시켰던 것인데 인권위에서 왜 외국인을 제외시키느냐, 포함시키라고 해서 추가적으로 외국인만 재난지원금을 드린 것입니다.  
○부위원장 이영규   이번에 2차 지원금 할 때 외국인……  
○교육복지국장 정향수   2차는 별도로 하고 이것은 외국인만 별도로 해서 한 것입니다.  
○부위원장 이영규   1차 때 누락된 외국인들……  
○교육복지국장 정향수   예, 그렇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김기덕   2차는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번 주부터 온라인으로 접수하고요.  
다음 주부터 동 주민센터에서 접수하게 됩니다.  
○부위원장 이영규   1차 때 누락된 것은 지금 벌써 구제가 되었고, 그 다음 2차도 계속 진행 중이라는 것입니까?  
○복지정책과장 김기덕   아니요, 2차는 코로나로 인해서 소득이 25% 감소되신 분들한테 정부예산으로 지급을 하게 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영규   저는 지금 외국인에 대한 질의만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소득이 25% 감소된 사항에 들어가는 외국인을 얘기하시는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김기덕   아닙니다.  
국내인이요.  
○부위원장 이영규   그래서 제가 혼돈이 있습니다.  
제가 외국인에 대한 질의만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지금 외국인이라고 하면 여기 지원대상이 체류자격소지자, 그 다음에 외국인 주민 중 가구소득이 중위 100% 이하,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데요.  
말하자면 국적은 우리나라가 아닌 다른 데 있는 분들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교육복지국장 정향수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이영규   이 시점에서 제가 하나 더 궁금한데요.  
국적이 아예 우리나라로 같이……  
○교육복지국장 정향수   그분들은 1차에 나갔습니다.  
내국인으로 쳐서 그때 같이 나갔습니다.  
○부위원장 이영규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임시오   이영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태권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권위원   김태권위원입니다.  
지역자활센터 운영에 대해서, 14페이지입니다.  
이게 지금 예산이 간주처리로 되었는데, 실제 이게 예산을 보면 2020년도 12억 3539만 9000원이에요.  
이거 맞지요?  
○생활복지과장 성미아   생활복지과장 성미아입니다.  
저희가 가내시가 처음에 그렇게 내려왔다가 변경내시가 있었고요.  
이번이 3차 변경내시입니다.  
예산액이 조금씩 바뀌었습니다.  
김태권위원   2020년 예산이 11억 6000이잖아요?  
그런데 본래 2020년도 기정예산액은 제출된 것을 보면 12억 3500이었거든요.  
○교육복지국장 정향수   아까 과장님이 말씀드린 대로 확정되는 것은 국가에서 확정되면 거기 매칭비용이기 때문에 저희가 12억 부분은 가예산으로 잡아놓은 것이고, 실질적으로 국가에서 내려온 예산을 따졌을 때 11억이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김태권위원   그러면 이 자료만 가지고는 우리 위원들이 검토를 할 때 상당히 어려워요.
그런 부분이,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간주예상이라든지 뭐라든지 이런 게 되어 있으면 빨리 파악이 되는데, 이 금액하고 이 금액이 다르기 때문에 이것은 어떻게 되어 있느냐, 1차, 2차, 3차에서 어떻게 되어 있길래, 이 부분이 이렇게 변경이 되었느냐 하는 부분이 상당히……
○교육복지국장 정향수   이해는 하겠는데 그렇다고 간주처리를 할 때마다 다 바뀐 것을 그 안에 해드리는 것도 어려움이 있습니다.  
김태권위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때 이것을 설명할 때, 한 번씩 위원실에 설명하러 오지 않습니까?  
그럴 때 이 금액과 이 금액이 다른 이유가 이렇게 되었습니다, 라고 했으면 훨씬 제가 이해하기가 쉽지요.  
○교육복지국장 정향수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태권위원   설명이 안 된 체 지나가 버리니까, 그러면 하나 하나 검토해 볼 때는 이 금액이 달라요.  
그래서 이 부분에서 또 다시 오늘 이런 시간이, 쓸데없이 허비하는 시간이 되어 버린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생활복지과장 성미아   예, 꼼꼼히 미리 설명드리겠습니다.  
김태권위원   설명할 때 그렇게 했으면 이해가 훨씬 빠르잖아요?  
○교육복지국장 정향수   예.  
김태권위원   그리고 이 지역자활센터라는 게 자활근로사업이라든지 이러한 것도 위탁을 받겠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생활복지과장 성미아   예, 맞습니다.  
김태권위원   상당히 여기가 일도 많고, 세 군데가 있고 또 한 군데가 복지센터든가, 어디에서 운영하는 데도 있고, 여러 가지가 섞여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서 여러 가지 민원도 발생이 되어 있고, 또 이번에 센터장이 바뀐 것도 있지 않습니까?  
○교육복지국장 정향수   위원님, 죄송한데 그 부분은 어차피 월요일에 업무보고 있을 때 자세한 부분은 그때 하기로 하고 오늘은 간주처리 건만 하시는 게 어떨까 생각합니다.  
김태권위원   그럴까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지역자활센터 운영 부분에 있어서는 업무보고 때 제가 문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시오   김태권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다음 이미옥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옥위원   안녕하십니까?  
이미옥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김태권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기정예산, 2020년도 예산과, 제가 행정재경에서 느꼈던 것과 지난번 임시회 보건복지위에서 이 얘기가 분명히 나왔습니다.  
간주처리 한 것에 대한 차수정리를 해준다고 분명히 하셨는데 하나도 안 맞아요.  
예산액과 이것을 맞춰보면 맞지가 않아요.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대로 오셔서 설명을 자세히 해주든지 추가적으로 밑에 우리가 알 수 있게 먼저 설명을 해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교육복지국장 정향수   예, 그 부분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옥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시오   이미옥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다음 서기팔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기팔위원   서기팔위원입니다.  
과장님, 학대 피해아동 쉼터운영에 관련해서 궁금해서, 우리 예산이 2억 6000정도 될 것 같은데요.  
지금 입소자가 3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아이들이 연령대가 어떻게 됩니까?  
○아동청소년과장 김지선   아동청소년과장 김지선입니다.  
연령대가 10대고요.  
아이들이 부모와 분리되어서 보호가 필요한 여자아이들이 있습니다.  
10대입니다.  
서기팔위원   이 부모가 지금 양부입니까, 아니면 정상적인 가정입니까?  
○아동청소년과장 김지선   한부모가정인데, 대부분 한부모가정이 좀 더 있는데 어머님이나 가해자여서 분리를 했다가 또 일부는 원 가정으로 복귀한 아이들도 있습니다.  
어머님도 그동안 많이 반성하시고 아이도 부모님과 거리를 두었다가 좋아져서 원 가정으로 복귀하기도 하고, 또 장기시설로, 여기는 계속 장기로 있기는 어렵기 때문에 장기시설로 보내진 아이들도 있습니다.  
서기팔위원   그러면 장기시설로 갔을 때는 이 아이들이 가정으로 복귀를 안 하게 되는 것입니까?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아동청소년과장 김지선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어느 때라도 아이가 원하고 가정의 환경이 그만큼 조성이 되면 집으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양육시설인 성모자애드림힐 같은 데서도 아이들이 원 가정으로 복귀하기도 합니다.  
서기팔위원   그러면 만약에 가해 부모들은 어떤 치료나 상담이나 이런 것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아동청소년과장 김지선   지금 부모님들 중에서 부모교육을 꼭 이수해야 되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러면 그것은 강제가 있어서 부모교육을 하기도 하고, 저희가 아동보호 전문기관 안에 상담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님들은 10회, 12회 이렇게 상담을 진행하기도 합니다.  
서기팔위원   그러면 한가정부모들이 10회 정도 교육을 받으셔야 된다면 몇 시간 정도 됩니까?  
○아동청소년과장 김지선   보통 한 번 상담할 때 1시간에서 또 프로그램을 하게 되면 2시간까지도 합니다.  
서기팔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생계문제도 있을 텐데요.  
○아동청소년과장 김지선   그래서 사실은 상담을 받아야 되는데 오시지 않는 분들도 계셔서 그런 문제가 조금 있습니다.  
서기팔위원   그렇다면 물론 경제적으로 어렵고 그러다 보니 스트레스나 이런 것들을 어린 자녀들한테 해소하는 부모들도 계실 텐데, 이분들이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제대로 치료를 못 받게 된다 하면 이분들한테 우리가 연결해줄 수 있는 방안이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아동청소년과장 김지선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조사를 나가서 보면, 물론 부모가 가해자이기도 하지만 저희가 연계해서, 이 가정의 경제적인 상황이 나아질 수 있다면 저희가 다른 여타의 기관들하고 연계해서 같이 의논하고 그런 사례관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서기팔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피해아동도 아동이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그 부모님의 경제적이나 정신적인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대처를 해주는 것이 원천적으로 해결방안이라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과장님께서도 유념하시고 계시겠지만 이런 부분들을 현장에 가서 보시면, 바쁘시고 그러시겠지만 관련자들과 관련부서와 한 번 협의해서 경제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안, 직업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안 이런 것도 한 번 생각해 보시는 것도 좋을 듯 싶습니다.  
그래서 질의드렸고요.  
이 모래놀이상담협회가 홈페이지를 보니까 동대문에 있네요.  
○아동청소년과장 김지선   예, 그렇습니다.  
서기팔위원   정확하게 파악은 안 돼서 뭐라고 말씀은 드릴 수 없지만, 아무튼 과장님 잘 관리하시고 이런 부분을 좀 생각하셔서 잘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동청소년과장 김지선   예.
서기팔위원   예산이 부족하다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존경하는 임시오 위원장님과 의논해서 예산도 조금 더, 이런 부분에서는 조금 더 해도 되지 않나 라는, 아무리 매칭사업이지만……
○교육복지국장 정향수   관련해서 보충답변을 드리자면, 저희 쪽이 이것 관리하면서 사례관리사가 또 거기에 별도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사례관리해서, 연계해서 우리가 한부모가정 같은 경우는 차상위 쪽으로 연계한다든가, 또 사례하시는 분들이 우리 쪽, 복지 쪽 사례 분들하고 통합 회의를 해 가면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을 한 분이라도 더 찾아서 사각지대가 없게 할 수 있도록 저희 자체적으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만, 더욱더 분발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 김지선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기팔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시오   서기팔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부준혁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준혁위원   부준혁위원입니다.  
어르신복지과의 장기요양요원 무료독감 예방 접종비 지원사업이기는 한데 이게 얼마 전에 9월 21일 날 질병관리청에서 유통과정에서 독감백신이 변질되는, 상온에 노출돼 가지고, 이거 문제없나요?  
○어르신복지과장 송미령   어르신복지과장 송미령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이것은 문제는 없고요.  
이분들이 일반 의료시설에 가셔서 맞으신 다음에 저희한테 요금을 청구하시는 방법을 택할 것이기 때문에 무리는 없습니다.  
부준혁위원   9월 1일부터 하는 것인데 하여튼 시기적으로 맞는 것 같아서 아직……
○교육복지국장 정향수   예, 염려스러운 부분도 있는데요.  
아까 우리 과장님이 설명드렸듯이 이분들을 전체적으로 해서 우리가 예방접종해 주는 게 아니고 이분들이 자기가 원하는 병원에 가서 맞고 청구를 하면 그 금액을 지원해 주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저희가 일괄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아니어서, 물론 그 기간에 병원 가서 맞고 하신 분들에 대한 그런 부분들은 좀 염려가 있습니다만……
부준혁위원   파악해봤어요?  
○교육복지국장 정향수   그 부분들은 파악 안 됐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질병본부에서도 나온 의견들 보면 ‘큰 무리 없다’, 그렇게 하고 그 독감을 맞으신 분들 전체적으로 한두 명 정도가 문제 있는 것이지 상온에 노출된 것을 가지고 큰 문제가 발생한 것은 아니라고 보건복지부에서도 발표가 됐고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하여튼 혹시 우리 요양원에서 수고하시는 분들이 그런 부작용이나 이런 부분들이 있으면 저희가 즉각 조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준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시오   부준혁위원님 현실적인 질의 고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태권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권위원   김태권위원입니다.  
41쪽을 한 번 보시지요.  
지역아동센터 안심알림이 사업이라고 있는데 이게 지금 아동청소년과거든요?  
○아동청소년과장 김지선   예.
김태권위원   지금 현재 장비 분류가 쭉 되어 있는데 이 장비는 그러면 어디에서 결정을 해 가지고 하는 것입니까?  
이게 국비, 시비가 지금 되어 있는데……  
○아동청소년과장 김지선   아동청소년과장 김지선입니다.  
개별 지역아동센터에서 보통 RFID하고 NFC 중에서 대부분 두 가지 중에서 선택을 해서 구입을 합니다.  
저희가 같이 전체적으로 구입하지 않고 개별기관들이 구입을 합니다.  
김태권위원   그러면 이게 가격도 다르고 인식 범위도 다르고 다 다르지 않습니까?
○아동청소년과장 김지선   그런데 지금 현재 저희가 두 가지 기능을 꼭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역아동센터 아동들은 카드로 단말기를 할 수 있게, 지문은 요즘에 문제제기가 많이 됐습니다.  
정보보호 때문에, 그래서 지문은 교사가 출퇴근을 인식하는 것으로 해서 저희가 두 가지 기능이 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태권위원   그러면 이 두 가지 기능 중에서 RFID를 보통 많이 사용하는 것 아닙니까?  
○아동청소년과장 김지선   예, 그렇습니다.  
김태권위원   그런데 앞으로 지금 계속해서 기술이 발달하고 있기 때문에 휴대폰을 이용해 가지고 휴대폰 안에서 나오면 휴대폰은 누구나 다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아동청소년과장 김지선   그렇지요.  
김태권위원   그러면 휴대폰을 활용해 가지고 인식이 가능하거든요?  
그런 식으로 계속 지금 바뀌어 나가고 있는 중인데, 이게 전에 어르신복지과에서도 했을 거예요.  
장애인은 우리 복지에서 지난번에 아이 찾기 그것도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때 참고적으로 성미아 과장님이, 그때는 우리가 이것 2개 중에 어디를 사용하고 있습니까?  
찾기는 어떤 기능을 가지고 하는 것입니까?  
○생활복지과장 성미아   생활복지과장 성미아입니다.  
저희가 배회감지기 예산을 구비로 잡아서 500명 정도 되는 발달장애인 등에 대해서 배회감지기 지원사업을 했는데요.  
거기는 주로 기능이 한 3인∼5인까지 가족들을 다 지인들을 연계해서 이분들에 대한 위치추적이 원활하게 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알림서비스가 어떤 지정된 공간에서 이탈을 하거나 그러면 경보음이 울리는 식으로 문자가 바로 바로 옵니다.  
그래서 이 구간이 저희가 지원하는 기기는 대개 길어서 거의 노원구 전체는 부담없이 다 커버가 되고요.  
서울시 전체까지는 기본이고, 일부 기기는 전국으로 위치추적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 기능은 위치추적 기능입니다.  
김태권위원   알림보다는 그것은 위치추적이잖아요?
○생활복지과장 성미아   예, 알림기능도 물론 있지만 혹시 실종에 대비한 위치추적 기능이 주입니다.  
김태권위원   참고로 좀 알기 위해서 여쭤본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다시 아동청소년과로 가면 그 뒤에 여러 가지 기능들이 있지 않습니까?  
○아동청소년과장 김지선   예.
김태권위원   앞으로는 제일 아래 있는 BLE-BEACON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데, 이 부분은 아직 안 들어본 부분인데, 제가 아까 이야기한 것은 기술이 계속해서 변하고 있고 휴대폰으로써도 인식이 가능하고 이러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실제 활용자들, 이용자들이 무엇을 원하는지 이러한 것을 먼저 우리가 알고, 그리고 요즘 이런 기술이 있다더라, 무엇이 있다더라 이런 것을 알고 나면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는 데에 있어서 우리가 더 서비스를 앞서서 나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이 항상 인식이 되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아동청소년과장 김지선   예, 알겠습니다.  
김태권위원   그렇지 않습니까?  
○아동청소년과장 김지선   예.
김태권위원   그래서 앞으로는 타 지역에서는 어느 것을 많이 사용하고 있고, 또 앞으로의 추세는 휴대폰으로써 사용한다든지 이러한 것을 면밀히 검토를 해 가지고 이 사업이 진행돼야 되지 않느냐 하는 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 김지선   예, 위원님 말씀대로 잘 알아보고 좀 더 새로운 기술이 나오면 그것을 적용할 수 있는 방안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김태권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시오   김태권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아이유센터가 올 연말까지 하면 27개 이렇게 완료되는 거예요?  
내년까지 40개 이렇게 하게 되나요?  
○아동청소년과장 김지선   22년까지 40개입니다.  
○위원장 임시오   22년까지 입니까?  
○아동청소년과장 김지선   예.
○위원장 임시오   아무튼 그 부분 잘 진행해 주시고요.  
그리고 아까 8페이지에 보면 존경하는 우리 이영규위원님께서도 질의하셨습니다마는 6명 중에 세 분은 우리 구청의 통역사님들이시고 아까 월계1동, 공릉1동, 공릉2동에서 한 분씩 해서 선정하셨다고 했는데 그 선정기준이 뭐예요?
선정은 누가 하나요?  
○복지정책과장 김기덕   복지정책과장 김기덕입니다.  
저희들이 요구해서 서울시에서 채용을 해서 저희들한테 내려졌고요.  
○위원장 임시오   그래서 그것 보면 방역용품이라든가 방역비가 많이 들어갔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해서 들어가게 된 것인가요?  
○복지정책과장 김기덕   이것은 동주민센터 직원들이 접수를 받거든요.  
복지팀에서, 그래서 그 복지팀 직원들한테 물품을 지급해 준 것입니다.  
○위원장 임시오   그렇게요?  
○복지정책과장 김기덕   예.
○위원장 임시오   다음은 찾동 방문인력 예방접종비가 179명에 대해서 지원이 됐는데, 왜냐하면 우리가 이런 유사한, 우리 노원에 방문하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그렇지요?  
그러면 그분들 지원은 어떻게 합니까?  
○복지정책과장 김기덕   글쎄 이것은 시에서 처음 이렇게 내려왔는데요.  
매년 하던 것은 아닌데 올해 코로나 때문에 더 방문하는데도 좀 부담스럽고 하니까 이왕에 동에 개별적으로 방문하신 분들이 예방접종을 미리 접종을 하시고 가시는 게 좋겠다고 아마 시에서도 판단을 해서 이렇게 개별적으로 10만 원 이내에서 본인들이 어디 병원 가서 예방접종을 맞고 그것을 청구를 하게 되면 그것을 우리가 지급을 해 주는 방식입니다.  
○위원장 임시오   그래서 사실 참 좀 아쉽긴 아쉽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사실 구에서도 미리 선행적으로 할 필요가 있는데, 이것 참 좋은 사업 같은데 좀 아쉽긴 아쉽네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2020년 교육복지국 간주처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일상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2. 서울특별시 노원구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손영준의원 대표발의)(손영준·임시오·서기팔·이영규·부준혁의원 발의)
(10시36분)

○위원장 임시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손영준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손영준의원   안녕하십니까?  
손영준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노원구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존경하는 임시오위원장님, 이영규부위원장님 또 우리 위원님들께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17조의2제5항에 따라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민관협력을 바탕으로 구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의 보호를 위해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의 원활한 운영에 대한 시책을 마련하고 적극 추진하도록 노력하기 위함이 목적이며, 그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아무쪼록 여러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논의를 통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노원구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시오   손영준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오경임 전문위원님께서는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오경임   전문위원 오경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노원구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시오   오경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향수 교육복지국장님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복지국장 정향수   교육복지국장 정향수입니다.  
존경하는 손영준의원님과 임시오위원장님, 그리고 이영규부위원장님과 서기팔, 부준혁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노원구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7조의2제5항에 따라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하는 것입니다.  
금번 조례 제정으로 재난 발생 시 통합적인 지원체계를 구성하여 자원봉사자 모집·교육·배치 등 자원봉사활동의 업무 전반을 효율적으로 수행 가능한 것으로 판단되는 바, 조례 제정에 적극 동의하는 바입니다.  
이상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임시오   정향수 교육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계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미옥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옥위원   이미옥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서울시 자치구 내에 두 군데 강동구하고 동작구가 있다고 했는데요.  
지금 이거 우리 노원구에서 했을 때 기존에 있던 재난현장에 관련된 조례하고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이 생김으로 해서 행안부로부터 무슨 지원을 받나요?  
○복지정책과장 김기덕   복지정책과장 김기덕입니다.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은 기존에는 우리구 통합지원본부 내에 자원봉사지원단이 별도로 있었습니다.  
특별히 지원하는 것은 없고요.  
조례가 근거함에 따라서 우리가 만약에 자원봉사활동을 했다 그러면 나중에 우리가 도와줄 근거도 있고 그래서, 저희들도 3월 달에 사실은 조례 제정하라는 그런 사항이 있었는데 미처 못 하고 있었는데 그래도 손영준의원님이 발의해 주셔서 이번에 기틀이 마련되는 것 같습니다.  
이미옥위원   그러면 서울시 자치구 내에서 대부분 이것을 통합적으로 자원봉사자지원단을 구성하는 중인가요?  
○복지정책과장 김기덕   아마 기존에 다 구성되어 있었을 것입니다.  
○교육복지국장 정향수   제가 보충답변 드리면 기존에 통합재난안전본부 안에 조직들이 되어 있는데 그쪽에 물론 자원봉사자 활동을 하셨었지요.  
조직되어 가지고, 그런데 이게 조례로 되어 있지 않고 임의적으로 하다 보니 관리적인 측면, 또 자원봉사하시는 분들에 대한 조금이나마 도움을 드릴 수 있는 것들, 이런 것들이 조금 부실한 그런 부분들이 있었는데 이것이 조례로 딱 정의됨으로써 모집하고 교육하고 활용하는 방법들이 명확해지고, 또 그분들한테 해줄 수 있는 여러 가지 근거가 되니까, 그래서 저희는 이게 잘된 그런 조례라고 생각합니다.  
이미옥위원   예, 이제 이해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시오   이미옥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태권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권위원   김태권위원입니다.  
지금 배경을 들어보니까 반드시 필요한 조례라고는 보입니다.  
그렇지만 재난이라면 폭이 얼마나 넓은지 모르고, 봉사자 수준이 규모에 따라서는 봉사자가 투입될 수도 있고 전문인이 투입될 수도, 전문인이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소방서라든지, 또 아니면 정말 국가적인 큰 재난이면 군대까지도 투입될 것입니다.  
이렇게 범위가 다 다릅니다.  
그러면 재난이라는 것은 그 범위를 우리가 얼마정도로 보고 있고, 이런 것들이 나와 있어야 되는데 지금 현재 코로나다, 이것도 재난으로 속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 범위를 어떤 범위에서 봉사지원단이 투입될 수 있는지 이러한 것들이 읽어보면 없습니다.  
○교육복지국장 정향수   김태권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난은 모든 것이 다 포함됩니다.  
포함되는데, 아까 말씀하신대로 그 부분은 당연히 포함됩니다.  
그러니까 전쟁이 일어나면 군인들, 소방, 의사 다 포함되고 여기에 추가하고자 하는 것은 봉사하시는 분들, 그분들이 실질적으로 봉사하는데 그게 조례안에 빠져 있어서 그 조례에 넣는 것이지, 특정 재난에 봉사자를 넣자는 게 아니고, 저희 재난본부에 구성이나 이런 부분이 다 되어 있는데 봉사자에 관련된 것이 조례에 빠져 있어서 추가하자는 것이지 이게 별도의 재난에 봉사자를 넣자,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김태권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이라는 게 있으니까, 관계법령이, 그것에 준해서 하되 거기에서 투입되는 봉사자들에 한해서 그런 부분을 정한다는 것이지요?  
○교육복지국장 정향수   예, 그렇습니다.  
김태권위원   그런 범위에 대해서 읽어보니까 없어서 여쭤본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시오   김태권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21회계연도 출연 동의안(노원교육복지재단)(노원구청장 제출)
(10시45분)

○위원장 임시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1회계연도 노원교육복지재단 출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정향수 교육복지국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복지국장 정향수   교육복지국장 정향수입니다.
2021년도 노원교육복지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노원교육복지재단은 서울특별시 노원구 교육복지재단 운영 및 설립에 관한 조례에 따라 설립·운영되고 있는 기관으로, 복지사각지대 틈새계층과 위기가정을 발굴·지원하는 등 구민에게 내실있는 복지서비스를 지원하고자 노원교육복지재단에 출연하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본 출연 동의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배려와 협조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시오   정향수 교육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오경임 전문위원님께서는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오경임   전문위원 오경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 조〕
2021회계연도 출연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시오   오경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영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이영규   이영규입니다.  
지금 전문위원도 말씀하신 것처럼 노원구에 교육재단 출연금이 금년 대비해서 6%가 증가하고 있어요.  
말 그대로 인건비, 운영비 사업에 대한 것인데 지금 저희가 알고 싶은 것은 교육복지재단으로 이관되거나 교육복지재단 안에서 지금 운영되고 있는 사업이 구체적으로 몇 가지이며 어떻게 되고 있고, 운영비가 각각 얼마나 되는 지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가 없어요.
그런 것들을 위원님들 모두 자료를 받아봤으면 싶은데, 간략히 설명해 주시겠어요?  
○복지정책과장 김기덕   복지정책과장 김기덕입니다.  
지금 출연동의안에 당초 금액보다 실제로는 내년도 예산 하시다 보면 아실 텐데, 3억 4684만 1000원입니다.  
6%가 아니라, 3억 4684만 1000원으로 조정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금년보다 1000만 원 정도 증액편성하려고 하는 데요.  
재단에서는 후원금을 모금해서 각종 사업을 하게 되는 것이고, 이것은 재단직원들 7명에 대한 인건비, 그리고 사무실 운영비 거기에 들어가는 게 이 금액이고요.  
재단에서 사업하는 것을 하게 되면 작년 같은 경우 한 20억 이상 후원금이나 물품이 들어와서 그것을 가지고 사업을 하게 되고요.  
올해 물품 온 것을 내년에 사업을 하게 되고요.  
그 프로그램 하는 것은 별도로 위원님께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3억 3600 이 금액하고는 사실 상관이 없는 거거든요.  
○부위원장 이영규   과장님, 지금 저희가 상임위를 시작하기 전에 사실 전문위원 검토보고까지 되고 있는 상황에 지금 6%가 증가한 예산은 그렇지 않다, 1000만 원만 증액이 된다, 라고 얘기하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지 않은가 생각합니다.  
들어오시기 전에 이것은 다시 한번 복사가 되거나 해서 명확한 것이 과장님을 통해서가 아니라 저희가 자료 자체를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제가 과장님께 간략하게 설명을 듣고자 한 것은 그 부분에 대한, 1000만 원 증액에 대해서는 사실 생각지도 않았던 그런 부분을 받아서 이것은 아쉽고요.  
몇 개, 가령 교육복지재단에 몇 개의 사업이 되고 있고, 그런 구체적인 자료는 나중에 보고 받겠지요.  
제가 요청을 했으니까, 간략히 몇 개 사업에 대해서 어디 서비스공단에서 몇 개가 이관되고, 그 다음에 휴센터도 이번에 들어갔잖아요?  
그런 것들에 대한 설명이 굵직하게 간략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교육복지국장 정향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맞고요.  
아까 예산 부분은 6%가 맞는 것이고, 과장님 얘기는 내부적인 과정에서 그렇게 되었다는 얘기인데 그 부분은 공식적인 부분들은 다시 문서로 올려드릴 것이고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교육복지재단에서 복지 그것은 당연한 부분이고, 아이휴센터하고 자원봉사센터, 그리고 이번에 복지 관련된 부분도 몇 군데 가고 있는데, 그 정확한 부분들은 업무보고 전에 별도로 해서 자원봉사센터에서 운영하고 있는, 관리하고 있는 각 기관들에 대한 부분들은 정확하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예산까지 해서 서면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영규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시오   이영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여운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운태위원   여운태위원입니다.  
방금 이영규위원님이 질의한 내용에 보충설명인데요.  
출연동의안이지 않습니까?  
여기 노원교육재단의 직원의 대표가 와서 해야 할 상황인데 어떻게 국장님이 직접 하십니까?  
○교육복지국장 정향수   저희가 출연동의안을 해놓으면 업무보고할 때는 재단에서 와서 설명하는데, 우리가 동의를 해줘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하는 게 맞고요.  
일단 업무보고나 자세한 것은 재단 사무국장이 와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운태위원   그리고 여기 주요사업에 보니까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법에도 관여를 여기서 하나 봐요?  
○교육복지국장 정향수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모든 저희 하는 돈이나 이런 부분들은 사회복지를 통해서 오는 부분이기 때문에 같이 안 할 수가 없는 일정입니다.  
여운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시오   여운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아까 이영규위원님께서 구체적인 자료가 충분하지 못하다는 말씀이 있으셨고, 지금 보고자료 재단의 운영지원에 대해서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을 보면 거기에 후원금품 통계가 있는데 지금 혹시 가능하시면 재단설립 이후에 후원금품 내역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께 제출해 주실 수 있나요?  
○교육복지국장 정향수   예,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다음 주 업무보고 전에 종합적인, 지금까지 들어왔던 거 어디에 지출했는지 그런 부분들까지 해서 위원님들께 회의 전에 자료로 배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시오   고맙습니다.  
그리고 최근 3년간 집행현황을 보면 예를 들어 2018년도 같은 경우에는 이 부분은 우리구 출연금에 대해서만 한 것인데, 지금 전체 최종 예산이 2018년도 기준으로 보면 2억 7169만 원인데 그 중에 다음연도로 이월시킨 금액이 1684만 원 한 6.7% 정도 되는데, 이런 부분들이 6.7% 정도 이월시킬 정도로 계획이 잘못되었나요?  
○교육복지국장 정향수   위원장님, 그 부분까지 해서 저희가 월요일 업무보고 때 정확히, 왜냐하면 사무국장이 와야 그런 내용을 자세히 알 것 같으니까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시오   좋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21회계연도 노원교육복지재단 출연 동의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기덕 복지정책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일상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서울특별시 노원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10시56분)

○위원장 임시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정향수 교육복지국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복지국장 정향수   교육복지국장 정향수입니다.
서울특별시 노원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국민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자립을 촉진하고 자활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 자활기금 존속기한을 연장하고자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은 자활기금조례의 존속기한이 2020년 12월 31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기금의 지속적인 운용을 위해 2025년 12월 31일까지 존속기한을 연장하는 내용입니다.  
자활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본 조례개정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배려와 협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시오   정향수 교육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오경임 전문위원님께서는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오경임   전문위원 오경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노원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시오   오경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여운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운태위원   여운태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 자활기금설치가 굉장히 중요한 기금이거든요.  
저소득층이 탈출할 수 있는 유일한 생산적 복지를 할 수 있는 것인데 기금이 연장되면 이분들한테 많이 도움이 되겠습니까?  
○생활복지과장 성미아   생활복지과장 성미아입니다.  
저희 노원구에 조건부 수급자 분들이 많습니다.  
올해 수급자분들도 워낙 서울시에서 최고 많다 보니 조건부 수급자, 일을 해야 되는 수급자분들도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분들에게 다양한 일자리와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서는 자활센터 3개소에 저희가 44개 사업단이 있기는 합니다마는 좀 더 신규로 사업도 확충을 해야 되고요.  
그런 곳에 기금을 잘 활용하려고 합니다.  
여운태위원   그런데 이분들이 자활센터에서 교육받고 일자리만, 생산적 복지만 하지 말고 이분들이 자립할 수 있는 그런 여건도 조성이 됩니까?  
○생활복지과장 성미아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조건부 수급자 외에도 차상위분들도 자활사업에 원하시면 저희가 상담이나 자활계획을 수립해서 임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여러 가지 사업을 발굴하고 자립 자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운태위원   수고 부탁드립니다.  
○생활복지과장 성미아   감사합니다.  
여운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시오   여운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성미아 생활복지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일상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서울특별시 노원구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11시)

○위원장 임시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정향수 교육복지국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복지국장 정향수   교육복지국장 정향수입니다.
서울특별시 노원구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기금의 존속기한이 2020년 12월 31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존속기한을 연장하기 위해 조례의 일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은 조례 제2조의2(기금의 존속기한) 내용 중에서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0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를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5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로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본 조례안이 노인복지기금 운용의 연속성을 통하여 노인복지 증진과 노후생활 지원에 기여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시오   정향수 교육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오경임 전문위원님께서는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오경임   전문위원 오경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노원구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시오   오경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여운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운태위원   여운태위원입니다.  
노인복지기금입니다.  
이게 2014년도에 개정된 노인연금과도 관련이 있는 것입니까?  
옛날에 기초노령연금이었잖아요?  
그 기초연금과 관련이 있는 것인가요?  
○교육복지국장 정향수   그것과 다른 내용입니다.  
그것은 65세 이상 되신 분들 중에, 저희가 어르신 인구가 지금 8만 4000명입니다.  
그중에서 말씀하신 기초연금을 받으시는 분들이 한 5만 6000 정도 되고요.  
그분들은 일정 그것이 나가는 것이고, 이것은 기금을 조성해서 이자수익 가지고 어르신들이 사업공모를 해서, 자기가 해보겠다고 한다면 그런 쪽에 지원해서 사업도 하고, 안정적인 이런 기금을 가지고 운영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것하고는 조금 다른 부분입니다.  
여운태위원   아니 그러니까 우리 노원구에 노인 인구가 많다 보니까 만약에 예산이 부족했을 때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부족한 부분을 채워 넣어야 되잖아요?  
그랬을 경우에 이 노인복지연금이 거기에 관여를 할 수 있느냐는 얘기입니다.  
○어르신복지과장 송미령   예, 이것은 관계가 없습니다.  
여운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시오   여운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영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규위원   이영규입니다.  
지금 제가 좀 궁금한 것은요.  
노원 복지기금운용 성과분석보고서를 보면 웰다잉 전문봉사단, 심리치료, 문화가족 운영, 그다음에 우울극복 프로젝트라고 되어 있어요.
대부분이 노인복지를 위한 프로그램이거든요.  
그런데 기금운용의 설치 목적을 보면 노인의 자립기반 조성과 육성이라고 되어 있어요.  
물론 아주 연계가 없지는 않겠지만 저희가 복지기금이나 여러 사업을 통해서 하고 있는 것들이 여기에 지금 굉장히 많이 복합적으로 중복이 되고 있다는 생각이 들고, 실제적으로 노인 자립기반 조성과 육성을 위해서 이 기금이 얼마나 가치 있게 쓰였느냐에 대해서는 조금 의문스러운 점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르신복지과장 송미령   어르신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런 사업을 하기 위해서 공모를 합니다.  
그러면 각 복지관이나 어르신들이 이런 사업을 하겠다고 신청을 하신 부분에 대해서 선정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조금 더 다양하신 분들이 다양한 종류의 사업으로 그 공모에 참여하실 수 있도록 저희가 홍보를 더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복지국장 정향수   부연설명을 드리면요.  
물론 존경하는 부위원장님 말씀이 옳고, 어쨌든 사업 목적이나 이런 부분도 그렇게 된 부분들이고, 그것을 위해서 여러 가지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는 과정 중에 있습니다마는 기금을, 아까 말씀하신 대로 50플러스센터나 이런 쪽 같은 데에서는 어쨌든 어르신들의 자활 관련된 것, 직업 이런 부분들이거든요.  
그쪽이나 그쪽 기관들에서 어떤 사업들, 우리가 원하는 그런 사업들이 공모가 되어서 추진되면 더 바랄 게 없겠지만 아직까지 그런 수준까지는 덜 된 부분들이고요.  
하여튼 위원님 말씀하신 목적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가급적 홍보를 열심히 해서 그러한 쪽의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영규위원   기금이라는 것과 우리가 예산으로 사용하는 것과는 엄연히 구분이 되고요.  
기금들을 살펴보면 우리가 현재 하고 있는 예산들과 너무나도 중복이 돼서 과연 이 기금 조성이 필요한가 라는 의문이 드는 상황이 있을 때가 있는데, 사실 이게 조금 그런 사안이에요.  
왜냐하면 복지에 대한 것들은 지금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고 예산에서도 확대가 되고 있는데 과연 그 기금 목적에 재원 조달방법과 이런 연계성이 정확하게 구분이 돼서 얼마나 이게 효율 가치를 두느냐에 대해서는 저희가 굉장히 고민이 많아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어떤 기준을 가지시고 확실하게 분류를 해주시고 사업을 운영할 필요가 있고, 본 위원이 3개년 간 노인기금을 활용해서 운영된 사업실적에 대해서 자료를 요청드립니다.  
○교육복지국장 정향수   예, 잘 알겠습니다.  
이영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시오   이영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미옥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옥위원   이미옥위원입니다.  
이영규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을 제가 지금 하려고 했는데 먼저 하셨거든요.  
그런데 기존 존속기한이 설치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최소한의 기간이 5년을 초과할 수 없다 하여서 기금을 다시 기한 연장을 하신다고 했는데요.  
5년간에 노인복지기금의 설치목적에 부합했는지, 이영규위원님하고 약간 중복되는 느낌인데요.  
제가 여쭙고 싶은 게 아까 말씀하셨던 이런 일반적인 노인, 어르신에 대한 이런 시설 예산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복지기금에서 또 따로 이런 기금을 모아야 되는지 그런 것이 궁금하고요.  
지금 현재 기금 모아놓은 것이 한 11억 정도 되나요?  
○어르신복지과장 송미령   예, 11억입니다.  
이미옥위원   여태까지 노인복지기금으로 사용했던 내역에 대한 그런 것들을 저와 우리 보건복지위원들한테 다 나눠졌으면 합니다.  
○교육복지국장 정향수   알겠습니다.  
각종 기금, 그러니까 꼭 노인뿐만 아니고 우리가 복지국에서 관리하고 있는 기금에 대해서 그것을 어떻게 썼는지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정리해서 우리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리도록 하겠고요.  
어쨌든 여러 부분들이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조금 더 어려운 부분은 기금은 설립하면서 사업 목적 그 외에는 쓸 수 없는 여러 부분들이 분리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조금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만, 여태까지 조성에서부터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를 해서 우리 위원님들께 자료로 배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옥위원   그러면 국장님, 지금 현재 11억이 적정한 금액입니까?  
○교육복지국장 정향수   그 부분은 죄송합니다마는 제가 거기까지 명확하게 분석을 못했었는데 우리 과에서는 어떻게…….
○어르신복지과장 송미령   어르신복지과장 송미령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출연금이 97년부터 2005년까지 매년 1억씩 해서 조성이 돼서 지금 현재 일반회계 출연금으로 10억이었고요.  
그다음에는 발생하는 이자로 운영돼서 지금 현재 11억 운용돼 있는 것이고 2006년부터는 사실은 출연한 금액은 없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운용되어 있는 것으로 지금까지 계속 사용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미옥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시오   이미옥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국장님하고 과장님께서 답변을 시원시원하게 해 주셔서 고맙고요.  
과장님들하고 업무파악을 너무 잘하고 계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교육복지국장 정향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서울특별시 노원구 장애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11시11분)

○위원장 임시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장애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정향수 교육복지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복지국장 정향수   교육복지국장 정향수입니다.  
서울특별시 노원구 장애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기금의 존속기한이 2020년 12월 31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존속기한 연장을 위한 조례의 일부개정입니다.  
주요 내용은 제20조 기금의 존속기한을 ‘2020년 12월 31일’로 되어 있는 부분을 ‘2025년 12월 31일’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장애인의 복지증진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지원하기 위해 장애인복지기금 설치가 필요한 바,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시오   정향수 교육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오경임 전문위원님께서는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오경임   전문위원 오경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노원구 장애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시오   오경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여운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운태위원   여운태위원입니다.  
과장님한테 한 번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장애인복지증진에 관한 조례인데요.  
이 장애인복지, 국가에서 지정한 15종류가 다 포함되는 것입니까?  
○장애인복지과장 남정윤   장애인복지과장 남정윤입니다.  
15개 복지……
여운태위원   아니, 장애인의 종류에 대해서 발달장애……
○장애인복지과장 남정윤   아, 장애인이요.  
여운태위원   예, 그게 15가지지요?  
○장애인복지과장 남정윤   예, 모든 게 다 포함된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운태위원   그 사업이 다 포함된 내용인 거지요?  
○장애인복지과장 남정윤   예, 그렇습니다.  
여운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시오   여운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미옥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옥위원   이미옥위원입니다.  
지금 기간 운영에 대한 일부조례개정안 때문에 설명오신 분들이요.
각 과마다 지금 기간 연장, 5년 연장 그것에 대해서만 설명을 하셨지 자세한 것은 모르니까 우리는 여쭙지 못 했기도 했지만, ‘이러이러해서 이렇게 진행이 됐고 이렇게 했다’, 한 번도 지금 몇 개과 여기까지 하면서 그렇게 설명해주신 과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 와서 검토보고서를 보면서 그 내용 들여다보고 그러면서 버거운 거예요.  
설명할 때 기간 연장을 위한 조례가 아니라 그동안 이렇게, 이렇게 했고 이렇게 진행이 되었다 라는 설명을 해주셨으면……  
○교육복지국장 정향수   이미옥위원님 말씀에 백번 동의하고요.  
제 변명을 하자면, 어쨌든 조례 개정 부분들이고 그런 부분들, 기금은 또 예산에도 나오거든요.  
예산에도 나오고 업무보고 때 나오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때 더 자세한 부분들은 설명드리는 게 맞다고 저희는 생각하고, 어쨌든 조례 바뀌는 부분들만 했던 부분들인데요.  
하여튼 그런 부분들까지 해 가지고 업무보고 때는 철저히 준비해 가지고 그렇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옥위원   설명하실 때 좀 디테일하게 하시면 학습은 한 번 해서 학습이 아니잖아요.  
계속 듣고 해야지만 머릿속에 박히는 것인데 여기 기간만 딱 해서 그러려니 했는데 다른 내용들이 있더라고요.  
○교육복지국장 정향수   알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남정윤   예, 잘 알겠습니다.  
이미옥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시오   이미옥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영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규위원   이영규입니다.  
지금 우리가 예산하고 기금하고 예결산 전부다 하지만 사실 다른 과에 비해서 복지에 되어 있는 기금들에 대해서는 예산과 너무나도 밀접하게 서로 연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질의들, 그다음에 저희가 그런 자료들 요청이 많은 것 같습니다.  
일례로 하나만 여쭙겠습니다.  
복지기금으로 장애인 개인사업 또는 단체사업이 말하자면 아까 같은 프로그램이 아니라 지원이 된 사례가 있나요?  
○장애인복지과장 남정윤   장애인복지과장 남정윤입니다.  
올해 1000만 원 정도 기금조성이 돼 가지고요.  
이자수익으로 발생한 것이지요.  
그 수익 가지고 한국기능장애인협회에다가 불우장애인 및 독거노인을 위한 무료급식 300만 원을 지원했고요.  
그리고 서울시 시각장애인협회, 노원구 시각장애인 권익공헌사업으로 200만 원 그리고 글씨네 문화 ‘꿈을 모아 세상을 품다’라고 작품 발표회 등 문예활동 등으로 해서 290만 원 그리고 서울시 지체장애인협회 노원구지회 코로나19 관련해서 장애인 애로사항 모니터링 및 평가 워크숍으로 210만 원 해서 총 1000만 원 정도 지원했습니다.  
이영규위원   남정윤 과장님 감사합니다.  
그런데 제가 질의한 내용과는 답이 좀 차이가 있습니다.  
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급식지원이라든지 작품발표 문예활동 지원금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아까 자활기금처럼 장애인 개인에게 또는 장애인 단체가 자립할 수 있는 사업을 지원한 사례가 있는지 묻고 있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남정윤   예, 개인한테는 아직 지원한 사례가 없고요.  
이 기금이 발생한 이자수입은 공모사업을 통해서 지원하는 사업이라 개인한테 지원하고 그러는 사업과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이영규위원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장애인복지기금은 출연금의 이자를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그러자면 공모사업 추진을 우리 과에서는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도와야 되는 상황이네요?  
○장애인복지과장 남정윤   예, 맞습니다.  
이영규위원   그렇게 해서 빚어진 것들은 무엇이 있어요?  
공모사업에 신청하게끔 돕고 한 것들은?  
장애인 개인이, 지금 말씀하셨잖아요?  
‘공모사업 등으로 홍보를 하고 해서 운영한다’ 라는 표현을 하셨어요.  
그렇게 도와줘서 하고 있는 사례는 없나요?
말하자면 부서에서 공모사업을 하거나 해서 기금으로 연결해서 하는 것 말고 장애인 단체나 장애인 개인이 직접 그런 것들의 방향을 제시해서 그렇게 함께 참여해서 하신 사례가 있느냐는 것입니다.  
○장애인복지과장 남정윤   예, 기금사업으로 해서 운영하는 사업 외에도 서울시 지역사회 투자사업인가요.  
과별로 해서 공모사업 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각자 거기에 맞는 취지를 가지고 공모사업을 진행하는 경우는 많이 있습니다.  
꼭 우리 과가 아니더라도 다른 부서에서 하는 공모사업들이 많거든요.  
그런 부분까지 해서 포괄적으로 아마 신청할 것으로 생각되어집니다.  
이영규위원   국장님, 제가 왜 이런 질의를 하느냐 하면요.  
계속 반복되고 있지만 예산과 기금은 확실하게 용도가 틀리고요.  
그다음에 특히나 장애인들은 특별한 상황에 놓여있는 분들입니다.  
그런데 아주 중요한 것들은요.
살아가기 위한 것들을 막연하게 지원을 해서 계속 떠먹여주는 것이 아니라, 그분들의 경중에 따라서 그분들도 생활에 참여할 수 있는, 재원을 창출할 수 있는 것들을 도와주는 것이 목적이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부합되는 것들을 하나라도 방향성을 가지고 가주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  
참고하셔서 다음에 기금운용에는 꼭 좋은 사례를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복지국장 정향수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남정윤   명심하겠습니다.  
이영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시오   이영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금 우리 노원구 보건복지에 대한 예산이 본예산 기준으로 한 1조 가까이 됩니다만, 그래서 지금 한 65%를 차지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기금이 차지하는 비중이 몇 %인가에 대해서는 우리 담당직원이 지금 챙겨보고 있는데, 지금 여기서 그래도 가장 큰 기금이 노인복지기금일 테고요, 그렇지요?  
그런데 지난 6월 달에 노원구 재정개혁공시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했어요.  
이 자료를 보면, 제가 잘 몰라서 그렇습니다만, 위원장님인 남황우 위원장님이 어떤 분이신지 간략히 소개해 줄 수 있나요?  
○교육복지국장 정향수   죄송합니다.  
제가 거기까지 파악을 못한 상태입니다.  
시립대 행정학교수라고 하시는데요.  
○위원장 임시오   지금 말씀을 들어보면 심의는 기획예산과에서 하기 때문에 잘 모를 수도 있겠네요.  
나중에 기획예산과에서 위원님들 선정을 잘 했겠습니다마는 기금을 다루는 위원님들 면면을 보면 공무원 하셨던 분도 계시고, 현재 공직에 계신 분도 계시고, 전체 아홉 분 중에 지금 민간인 세 분은 안 오신 것 같아요.  
민간인 세 분만 참석한 것인데, 민간인 세 분 중에서도 이런 기금하고는 거리가 먼 분들인 것 같아요.  
이 부분은 그렇습니다.  
앞으로 기획재정국하고 위원 선정에 있어서 노원구민의 복지 관련된 예산을 다루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이 부분은 심도있게 잘 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복지국장 정향수   잘 알겠습니다.  
위원 하실 때 복지전문가나 기금이 우리 복지 쪽도 있지만 다른 부분도 있기 때문에 기금전문가들도 포함시킬 수 있도록 제가 적극적으로 건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시오   반드시 그렇게 하셔야 합니다.  
그 부분은 반드시 전문가들로 하셔야 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장애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남정윤 장애인복지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일상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 서울특별시 노원구 양성평등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11시24분)

○위원장 임시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양성평등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정향수 교육복지국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복지국장 정향수   교육복지국장 정향수입니다.
서울특별시 노원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기금의 존속기한이 2020년 12월 31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존속기한을 연장하기 위한 개정안으로 기금의 존속기한을 2025년 12월 31일까지로 변경하여 기금 운용의 연속성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노원구 여성의 권익 및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을 지원하여 양성평등문화를 확산하고 양성 평등한 사회 실현을 위해 기금이 존속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시오   정향수 교육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오경임 전문위원님께서는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오경임   전문위원 오경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노원구 양성평등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시오   오경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영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이영규   국장님, 지금 보니까 2004년부터 2009년에 이르기까지, 2008년도에 3억 원으로 늘어난 적이 있고 계속적으로 엄청나게 출연금이 줄어들고 있어요.
어떤 이유인가요?  
○여성가족과장 유재혁   여성가족과장 유재혁입니다.  
위원님 질의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은 2007년도에 1억을 최초 출연했고요.  
2008년도에 3억, 그리고 2009년도에 5000만 원 해서 기금출연 자체는 4억 5000만 원 했습니다.  
그리고 그 부분이 5000만 원 추가적으로 이자발생까지 해서 5억 원을 기본자산으로 해서 은행에 예치해 놓고 그 이자수익을 가지고 지금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이영규   그러면 유재혁 과장님, 지금 현재 남아있는 출연금은 어느 정도나 되나요?  
○여성가족과장 유재혁   출연금이 방금 설명드린 것처럼 기본 일반회계에서 전출된 출연금 4억 5000에 발생이자 5000만 원 해서 5억 원을 기본자산으로 하고, 나머지 5억은 운영에 따른 이자까지 해서 현재 총 누적된 것은 5억 3000만 원 정도 기금자산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부위원장 이영규   누적 5억 3000에서 이자수입으로 사업을 벌일 수 있는 예산은 어느 정도 됩니까?  
○여성가족과장 유재혁   연간 올해 같은 경우에는 1800만 원 사업예산으로 집행을 했고요.  
전년도에는 1500에서 1800, 그 전년도에는 1200, 1500정도 안팎에서 집행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이영규   양성평등기금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필수불가결한 기금이기도 한데요.  
여기 설치목적을 보면 양성평등 실현 및 여성발전 정책이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분석 총평을 제가 쭉 봤을 때는 보육교사 자격증 되살리기 프로젝트, 말하자면 숨어있는 자격증을 살려서 다시 한번 재활할 수 있는 그런 것들에 조금은 부합한다, 이런 것들이 보여지고 마찬가지로 늘상 아쉬운 것은 이것이 기금 목적에 맞게 운용되고 있는가에 대한 얘기고, 그 다음에 앞으로 향후 방향에서 예산 부족이라는 얘기도 지금 여기 분석이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여성가족과장 유재혁   양성평등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워낙 광범위하고 예산을 투입하기로 치자면 사실상 광범위하게 집행될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저희 부서 자체 내에서 양성평등과 관련된 사업예산을 구비로도 집행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다만 양성평등기금에서 주안점으로 사용하는 사업 같은 경우는 구비사업으로 직접 집행하기 어려운 민간단체라든지 이런 시설에서 자체적으로 어떤 프로젝트를 진행하거나 했을 때 공모사업 형태로 그 예산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필요하다면 구비로 예산을 투입해서 별도로 할 수 있는 사업들은 또 그렇게 별도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교육복지국장 정향수   저희들도 고민이 좀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고 전반적인 기금에 이자수입이 잘 아시겠지만 워낙 은행금리가 떨어져서 당장 내년부터는 아까 말씀하신 공모사업조차도 중단해야 될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그 부분은 좀 더 저희 기금 관련된 부분들에 대한 검토를 해야 되겠지만 기금이 아까 유재혁 과장이 말씀하신 대로 5억 조성된 부분을 남겨두고 이자로만 해야 되다 보니까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실질적인 목적에 사용을 못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까지 앞으로 우리 위원님들과 같이 고민을 해봐야 될 사항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이영규   이상입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시오   이영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미옥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옥위원   지금 사업목표 기대효과 달성을 보면 단체에서 내놨던 모든 사업에서 정량평가라 해서 금액이 다 2018년, 2019년 금액이 같아요.  
그러면 사업이 어떤 내용이냐에 따라서 돈을 주는 게 아니라, 그냥 이 단체가 주문하면 이 금액만 지급을 하는 건가요?  
○교육복지국장 정향수   명확히 집으셨는데요.  
저희가 예상되는 이자수입을 가지고 그 범위 안에 공모를 받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게 그럴 수밖에 없던 부분들을 이해해 주십시오.  
이미옥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시오   다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예산관련을 보면 2020년도 일반회계 본예산 기준으로 보면 9543억쯤 되고요.  
기금이 그 중에 195억쯤, 전체 2.06% 정도 되는데 일반회계와 기금이 별도로 운영됩니다마는 그렇게 해서 되고 있습니다.  
우리 오늘 전체적으로 마치기 전에, 국장님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재단이나 기금에 대한, 재단의 설립 후, 기금 신설이후에 사용처라든지 재단의 출연금, 모금액이라든지 후원금, 공모사업에 대해서 조성된 금액들이 기금설치 이후에 쭉 그 부분을 이번 기회에 교육복지국에서도 자료를 취합해서 위원님들께 한 번, 당장 되지는 않겠습니다마는 정리를 해보시는 게 어떻겠습니까?  
○교육복지국장 정향수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 업무보고 때는 그런 부분들, 위원님들께서 궁금해 하시는 부분들이 해소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자료를 만들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시오   고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양성평등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향수 교육복지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일상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63회 노원구의회(임시회) 보건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5분 산회)


○출석위원 7인
  임시오    이영규    김태권    부준혁    서기팔
  여운태    이미옥
○위원 아닌 출석의원
  손영준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오경임
○출석관계공무원
  교육복지국장                  정향수
  복지정책과장                  김기덕
  생활복지과장                  성미아
  어르신복지과장                송미령
  장애인복지과장                남정윤
  여성가족과장                  유재혁
  아동청소년과장                김지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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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성

김준성

  • 이 름 김준성
  • 선 거 구 바선거구 (상계1동, 상계8동, 상계9동, 상계10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41
  • 이 메 일 choayou@naver.com

경력사항

  • 금오공과대학 전자공학과 졸업
  • (전)제8대 노원구의회의원
  • (현)김성환국회의원 정책특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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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명영

손명영

  • 이 름 손명영
  • 선 거 구 마선거구 (상계2동, 상계3.4동, 상계5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42
  • 이 메 일 myson41@naver.com

경력사항

  • 대구대학교 무역학과 졸업
  • (전)제7대 노원구의회의원
  • (현)국민의힘 노원구병 사무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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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복동

안복동

  • 이 름 안복동
  • 선 거 구 마선거구 (상계2동, 상계3.4동, 상계5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44
  • 이 메 일 abd1021@naver.com

경력사항

  • (전)제8대 노원구의회 운영위원장
  • (전)제8대 노원구의회 도시환경위원회 부위원장
  • (전)대통령직속 민주평화통일 자문위원회 위원
  • 학교급식지원 심의위원회 위원
  • 아동청소년 친환경 조성추진위원회 위원
  • (전)노원구 상계3.4동 주민자치위원장
  • (전)노원구 상계동성당 아가페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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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준경

배준경

  • 이 름 배준경
  • 선 거 구 가선거구 (월계1동, 월계2동, 월계3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45
  • 이 메 일 bbjky@hanmail.net

경력사항

  • 광운대학교 상담복지정책대학원 졸업(사회복지학 석사)
  • (전)제6대 노원구의회 의원
  • 국민의힘 노원갑 당원협의회 협의회장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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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준혁

부준혁

  • 이 름 부준혁
  • 선 거 구 가선거구 (월계1동, 월계2동, 월계3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47
  • 이 메 일 bcs8994@naver.com

경력사항

  • 경기대학교 스포츠과학대학원 졸업(체육학석사)
  • 더불어민주당 노원갑 지역위원회 청년위원장
  • 서울시 장애인태권도협회 협력위원회 부위원장
  • (전)제8대 노원구의회 의원
  • 대한보디빌딩협회 이사
  • (전)대한체육회 보디빌딩 국가대표 선수
  • (전)노원구 월계1동 체육회장
  • (전) 노원구 월계1동 주민자치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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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영준

손영준

  • 이 름 손영준
  • 선 거 구 다선거구 (하계1동, 중계본동, 중계1동, 중계4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54
  • 이 메 일 dudwns8177@hanmail.net

경력사항

  • 협성대학교 대학원 졸업 (문학박사)
  • 건국대학교 대학원 졸업(석사)
  • (전)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 비서
  • (전)제8대 노원구의회의원
  • 대통령 표창 수상
  • 제20대 대통령선거 이재명후보 기본사회위원회 서울부위원장
  • 노원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 건국대학교 행정대학원 제14대 총동문회 부회장
  • 노원구의회 2018회계연도 결산검사 대표위원
  • 노원구 축제선진화를 위한 특별위원회 위원장
  • 노원구 하계동 체육회장
  • 더불어민주당 노원을 중계본동 협의회장
  • 건행 51리더포럼 운영위원
  • 노원구 자치분권협의회 위원
  • 노원구 불암도서관 운영위원
  • 노원구 도시재생자문위원회 위원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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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태

김경태

  • 이 름 김경태
  • 선 거 구 다선거구 (하계1동, 중계본동, 중계1동, 중계4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65
  • 이 메 일 kkt2002k@naver.com

경력사항

  • 서울과학기술대학교 NID융합기술대학원 졸업(공학석사)
  • 사회복지사
  • 아동 청소년 안전지도사
  • 위험물 안전관리자
  • 생활안전강사
  • 노원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자문위원
  • ROTC 서울북부지회 부회장(29)
  • 자유총연맹 노원구지회 자문위원
  • 노원소방서 의용소방대 부대장
  • 노원구 재항군인회 고문
  • 노원구 재건축,재개발 신속추진단 위원
  • 노원구 산악연맹 대외협력이사
  • (전)제7대 노원구의회의원
  • (전)국민의힘 노원구을 당협 사무국장
  • (전)한국안전 지도사협회 노원지회장
  • (전)노원구 사회적기업 육성위원
  • (전)노원구 청소년육성회 운영위원
  • (전)윤석열 대통령후보 노원구을 선거대책총괄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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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금희

강금희

  • 이 름 강금희
  • 선 거 구 다선거구 (하계1동, 중계본동, 중계1동, 중계4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56
  • 이 메 일 geumhee5893@hanmail.net

경력사항

  • 묵호여자종합고등학교(현 동해상업고등학교) 졸업
  • (전)제8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보건복지위원장
  • (전)제8대 노원구의회 의원
  • (전)노원구 주민자치협의회 회장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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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미중

차미중

  • 이 름 차미중
  • 선 거 구 가선거구 (월계1동, 월계2동, 월계3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51
  • 이 메 일 cmj9391@naver.com

경력사항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행정학과 1학년 재학중
  • 노원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전)제8대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 위원장
  • (전)제8대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
  • (전)국회의원 고용진 비서관(5급)
  • 더불어민주당 여성위원회 부위원장
  • (전)한천초등학교 학부모회장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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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윤도

조윤도

  • 이 름 조윤도
  • 선 거 구 라선거구 (하계2동, 중계2.3동, 상계6.7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52
  • 이 메 일 hoon9962@hanmail.net

경력사항

  • 고려사이버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졸업
  • 신한대학교(신흥) 사회복지학과 졸업
  • (전)이동섭 국회의원 4급 보좌관
  • (전)제20대 대통령 윤석열 후보 노원을 선거대책위 본부장
  • (전)제19대 대통령 안철수 후보 중앙조직 특보
  • 재개발·재건축 신속추진을 위한 특별위원회 위원장
  • 국민의힘 서울노원(을지역) 보건복지위원장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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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정화

어정화

  • 이 름 어정화
  • 선 거 구 바선거구 (상계1동, 상계8동, 상계9동, 상계10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53
  • 이 메 일 jheo177@naver.com

경력사항

  • 경상대학교(현 경상국립대학교) 교육대학원 졸업(교육학 석사)
  •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 부위원장
  • 국민의힘 서울시당 교육정책위 부위원장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자문위원
  • 상원중학교 운영위원회 지역위원
  • 노원구 탁구협회 자문위원
  • (전)국민의힘 서울시당 부대변인
  • (전)노원바른재건축재개발연합회 운영이사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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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라

김소라

  • 이 름 김소라
  • 선 거 구 라선거구 (하계2동, 중계2.3동, 상계6.7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46
  • 이 메 일 solwook0129@gmail.com

경력사항

  • 한남대학교 교육학과 졸업
  • (전)노원구마을공동체지원센터장
  • (전)상수초등학교 학부모회장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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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영기

정영기

  • 이 름 정영기
  • 선 거 구 마선거구 (상계2동, 상계3.4동, 상계5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58
  • 이 메 일 goodieum@naver.com

경력사항

  • 중부대학교 경제금융학과 졸업
  • (현)국민의힘 노원구(병) 상계3.4동 협의회장
  • (현)한국청년회의소 서울동북JC 제24대 역대회장
  • (현)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노원구협의회 자문위원
  • (현)노원구 재향군인회 이사 및 청년단 사무총장
  • (현)바르게살기운동 노원구협의회 이사
  • (현)한국자유총연맹 서울노원구지회 자문위원
  • (현)충청향우회 노원구 연합회 이사
  • (현)노원바른소리주민연대 이사
  • (전)서울시 환경감시연합회 이사
  • (전)노원경찰서 청소년문화발전위원회 위원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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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선희

윤선희

  • 이 름 윤선희
  • 선 거 구 나선거구 (공릉1동, 공릉2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59
  • 이 메 일 operaysh@naver.com

경력사항

  •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정치외교학과 석사과정 중퇴
  • 제9대 노원구의원(공릉1·2동)
  •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
  • 노원구 재건축‧재개발 신속추진 특위 부위원장
  • 노원구 공동주택심의위원회 위원
  • 노원구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위원
  • 노원구 도시계획위원회 위원
  • 노원구 청년정책아카데미 멘토 의원
  • (전)고용진 국회의원 선임비서관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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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연수

노연수

  • 이 름 노연수
  • 선 거 구 바선거구 (상계1동, 상계8동, 상계9동, 상계10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60
  • 이 메 일 soo0905@gmail.com

경력사항

  • 홍익대학교 예술학과 졸업
  • (현)노원구 청년정책위원회 위원
  • (현)그리밍주식회사 대표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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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이강

박이강

  • 이 름 박이강
  • 선 거 구 라선거구 (하계2동, 중계2.3동, 상계6.7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61
  • 이 메 일 dali1492@daum.net

경력사항

  • 연세대학교(원주) 철학과 졸업
  •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 더불어민주당 노원을지역위원회 사무차장
  • 국가유공자(월남전 참전) 故우상술 공군중령 외손
  • (전)국회의원 우원식 비서관
  • (전)국회 청년정책연구회 대표
  • (전)제20대 대선 이재명 후보 선대위 을(乙)지키는 민생실천위원회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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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범

김기범

  • 이 름 김기범
  • 선 거 구 나선거구 (공릉1동, 공릉2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62
  • 이 메 일 subway2002@naver.com

경력사항

  • 신흥대학교(현 신한대학교) 관광경영과(2년제) 졸업
  • 국민의힘 노원갑 당원협의회 청년위원장
  • 한국자유총연맹 공릉1동 청년회장
  • 한국신지식인 중앙회 봉사단 대외협력 팀장
  • 노원구 재향군인회 청년회 총무실장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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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웅상

유웅상

  • 이 름 유웅상
  • 선 거 구 비례대표 (비례대표)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63
  • 이 메 일 yus7200@hanmail.net

경력사항

  • 서해공업전문대학(현 호원대학교) 토목과 졸업
  • (현)공릉1동 방위협의회 회장
  • (전)서울 동북 충청향우회 회장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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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아

이용아

  • 이 름 이용아
  • 선 거 구 비례대표 (비례대표)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64
  • 이 메 일 yonga1969@naver.com

경력사항

  • 학점인정등에관한법률에따른 서울여자대학교부설 평생교육원 학사과정 3학기 이수 중
  • (현)국민의힘 노원구(병) 당원협의회
  • (현)노원한국전문연주자협회 대표
  • (현)청원중학교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장
  • (현)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
  • (전)제20대 윤석열 대통령 후보 선거대책본부 지방자치특위 서울지부 특보
  • (전)청원여고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장
  • (전)서울노원경찰서 청렴동아리 샘물회 외부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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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시온

정시온

  • 이 름 정시온
  • 선 거 구 비례대표 (비례대표)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55
  • 이 메 일 wjdtldhs777@naver.com

경력사항

  • 서울신학대학교 졸업
  • (전) 고용진 국회의원 비서관
  • (전) 더불어민주당 노원갑 청년위원회 부위원장
  • (전) 월광성결교회 전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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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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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름 최나영
  • 선 거 구 나선거구 (공릉1동, 공릉2동)
  • 소속정당 진보당
  • 사 무 실 02-2116-3357
  • 이 메 일 chny0876@gmail.com

경력사항

  • 덕성여자대학교 사학과 3학년 수료(1994년 3월 2일 ~ 1999년 1월 18일)
  • (전)21대 국회의원선거 노원구 갑 후보
  • 노원주민대회 공동조직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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