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3회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사무국
2010년9월29일(수) 10시9분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183회 노원구의회(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2010년도 제2차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제안 설명의 건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5.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부의된 안건
1. 제183회 노원구의회(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3. 2010년도 제2차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제안 설명의 건(노원구청장 제출)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운영위원장 제안)
5.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강병태의원 외 6인 발의)
6. 휴회의 건(의장 제의)
(10시9분 개의)
김성환 구청장께서는 이주호 교육과학기술부장관 면담관계로 부득이하게 끝까지 자리를 함께 하실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구청장님께서는 자리를 비우셔도 되겠습니다.
(구청장 퇴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3회 노원구의회(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김현조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제183회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44조 및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회기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이어서 안건 접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으며,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이 강병태의원님 외 여섯 분의 발의로 접수되어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그리고 노원구청장으로부터 2010년도 제2차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2009회계년도 세입ㆍ세출 결산승인의 건, 서울특별시 노원구 회계 관계공무원 재정보증조례 폐지조례안, 서울특별시 노원구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안 이상 4건이 접수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183회 노원구의회(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10시11분)
이번 제183회 노원구의회(정례회) 회기는 지난 9월7일 운영위원회의 협의결과에 따라 회기를 9월29일부터 10월7일까지 9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회의록 서명의원으로는 김우일의원님과 김운종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10년도 제2차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제안 설명의 건(노원구청장 제출)
(10시12분)
김기학 행정관리국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김기학입니다.
존경하는 원기복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민선5기 교육중심 녹색복지도시 노원 구현을 위해 구민의 복지증진과 지역사회의 발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시는 의원님들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우리구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하여 구정에 대한 많은 조언과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2010년도 제2차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을 제출하게 된 사유는 2009년도 조정교부금 정산분과 금년도 예산 미집행 사업을 감액하여 날로 증가추세에 있는 사회복지 보조사업 등 보조사업 구비 부담분과 현재진행 중인 영선사업 계속비 등 금년도에 꼭 집행하여야 할 사업을 중점으로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2010년도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일반·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총 4,543억4,700만 원이며, 기정예산 대비 107억9,900만 원이 증액된 규모입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4,404억5,800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86억6,7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138억8,800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21억3,0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 내역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내역으로는 기초생활 보장급여 등 국․시비 보조금 28억9,200만 원과 세출예산 중 예산 미집행 사업 감액분 44억4,400만 원, 세무 및 조기집행 인센티브사업비 2억7,500만 원, 조정교부금 정산분 5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세출예산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보조사업 구비 부담분입니다.
기초생활 보장급여 등 17억1,000만 원, 노령연금 및 노인일자리사업 등 12억3,100만 원, 기본 및 차등보육료, 보육시설 근무환경 개선사업비 등 보육사업에 15억900만 원, 미숙아 의료비 지원 및 암환자 의료비 등 보건의료사업 2억4,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여성화장실 확충 및 개선사업 추진에 7,300만 원, 하계1동 마을문고 업그레이드 사업과 노원문화예술회관 시설 개·보수사업비 2억5,400만 원, 열린 학교 조성사업과 당현천 친환경 하천 조성사업으로 3억4,200만 원 등 총 53억6,100만 원을 국·시비 보조사업 구비 부담분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현재 계속사업으로 진행하고 있는 영선사업 중 구청사 증축 8억 원, 중계2·3동 공공복합청사 건립 10억 원, 노원평생교육원 개관에 따른 교육 및 시설장비 4억 원, 공릉청소년 개관 관련 전산시스템 시설비 및 도서구입 등으로 7억2,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음식물 폐기물 수거처리 등 청소행정 분야 11억9,600만 원, 세무인센티브 관련 사업비 5,300만 원, 환경교육센터 건립에 따른 실시설계비 및 타당성 용역비 9,000만 원, 저소득 장애인 전동보조기기 배터리 충전 서비스사업 2,700만 원, 상계종합사회복지관 기능보강사업비 4,5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학교지원경비 및 혁신학교 운영에 대한 타당성 용역비 1억3,300만 원, 공릉지구단위계획 변경 결정에 따른 사전환경성 및 교통영향평가 용역비에 8,000만 원, 가재울 근린공원 게이트볼장 정비를 위한 기본 및 실시설계비 2,000만 원, 국민건강보험 부담금 2억8,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차장 특별회계 세입예산 내역으로는 2009년도 결산 결과 순세계잉여금 11억8,100만 원과 보조금 집행잔액 이월금 6억1,300만 원, 그린파킹사업 시비보조금 9,200만 원을 재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 내역으로는 교통시설물 유지보수비 1억2,000만 원, 어린이 보호구역 시설물 유지보수 2억8,200만 원, 그린파킹 조성사업 구비 부담분 1억1,700만 원, 공영주차장 운영비 6,400만 원, 보조금 집행잔액 반납금 6억1,300만 원과 예비비 6억9,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2009년도 결산결과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2억4,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바와 같이 금번 추경예산안은 금년에 꼭 필요한 예산에 대해서 반영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심의과정에서 의원님여러분께서 지적하시는 사항은 적극 반영해서 집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구정에 대하여 더 많은 격려와 지원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2010년도 제2차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금 행정관리국장으로부터 2010년도 제2차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의 편성방향 및 주요내용에 대한 개략적인 설명이 있었습니다.
본 예산안은 노원구의회 회의규칙 제60조 제1항에 따라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겠습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시고 심사결과를 10월5일까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운영위원장 제안)
(10시18분)
먼저 본 안건을 제안한 운영위원회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운영위원회 임재혁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위원회 임재혁의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노원구청장으로부터 2009회계연도 노원구 세입․세출 결산 및 2010년도 제2차 추가경정사업예산안의 승인요청이 있어 예산의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조례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구성인원은 지난 9월 7일 제182회 노원구의회(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한 결과에 따라 7인으로 구성하고자 합니다.
이번 제183회 노원구의회 정례회에서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이 심도 있고 내실 있게 심사되어 예산의 효율적인 운영은 물론 노원구민의 복리증진에 보탬이 되기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운영위원장 제안)
(부록에 실음)
또한, 강병태 운영위원장님을 비롯한 운영위원회 위원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의원여러분의 의사를 묻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바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노원구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조례 제10조에 의거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을 추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으로는 김영순의원, 김우일의원, 김치환의원, 배준경의원, 이경철의원, 이한국의원, 정병옥의원 이상 일곱 분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선임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여러분께서는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 및 2010년도 제2차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에 대하여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토대로 본심사를 하여 주시고 심사결과를 10월 6일까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강병태의원 외 6인 발의)
(10시22분)
본 안건을 발의한 운영위원회 송인기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위원회 송인기의원입니다.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구정에 대한 질문을 하고 집행기관으로부터 그 답변을 들음으로써 구정의 집행실태를 파악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법 제42조의 규정에 따라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의 본회의 출석을 요구하는 내용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10월 5일 실시할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기 위하여 배부하여 드린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안의 내용과 같이 구청장 및 각 국장, 보건소장의 본회의 출석을 요구하는 내용입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여러분! 이번 정례회에서 실시하는 구정질문을 통하여 올바른 구정방향 및 주민생활과 밀접한 주요 현안사항에 대하여 훌륭한 정책대안을 제시함으로써 우리 노원구정을 보다 투명하게 하여 주민이 신뢰하는 의회와 집행부가 되기를 바라며 생산적인 지방자치로 더 한층 발전하는 계기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이상으로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강병태의원 외 6인 발의)
(부록에 실음)
그러면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송인기의원님의 제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휴회의 건(의장 제의)
(10시26분)
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9월 30일부터 10월 4일까지 5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모두 마치고 다음 제2차 본회의는 10월 5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183회 노원구의회(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7분 산회)
○출석의원수 22인
○출석의원
원기복 정도열 강병태 김승애 이순원
김치환 김성환 김영순 김우일 김운종
마은주 배준경 봉양순 송인기 이경철
이상례 이한국 임재혁 정병옥 조남수
최성준 황동성
○출석관계공무원
구청장 김>성환
행정관리국장 김기학
재정경제국장 이수걸
주민생활지원국장 정화철
도시관리국장 배경섭
건설교통국장 정운진
보건소장 박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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