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회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사무국
일 시 1993년 10월 29일(금)
장 소 노원구의회행정위원실
의사일정(제1차 회의)
1. 서울특별시노원구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노원구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제출)
(10시13분 개의)
재적위원 11인, 출석위원 9인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회 노원구의회(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얼마 전 해외연수를 다녀오셨는데 여독은 풀리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어제 벼베기까지 갖다오시느라고 상당히 피로가 쌓여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요즈음 갑자기 기온이 영하로 내려가는 쌀쌀한 날씨가 계속되고 있는데 위원 여러분들 건강에 각별히 유의하시기를 빌면서 오늘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안계장께서 오늘 안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1. 서울특별시노원구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제출)
(10시15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노원구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해 주관 부서인 건설관리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관리과장 부탁드립니다.
서울특별시노원구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관계법령은 도로법이 ‘93년 3월 10일 개정되었습니다.
그 다음 도로법 시행령이 ‘93년 8월 14일 개정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상위법의 변경된 사항에 대해서 노원구도로점용료징수조례도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개정되는 중요 요점을 설명 드리면 도로점용료 산정에 있어 현재까지는 과세시가표준액을 적용하였으나, 개정되는 것은 공시지가를 적용하도록 하였으며, 점유형태별 점유면적에 대하여 일정한 요율을 적용하던 것을 점유물별로 적용(면적) 및 기간의 기준 단위별로 정액화 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공시지가 적용으로 부담액의 급증현상이 있어 2개년 이상 계속하여 점용하게 되는 경우, 전년도 대비 10% 이상 인상되는 경우에 한하여 조정산식에 의거 부담액을 하향 조정토록 그런 제도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도로점용 허가 후 허가취소 및 점용기간 단축 등으로 점용하지 않게 된 해당 기간분의 점용료 반환과, 도로점용 허가신청 시 수수료를 징수하는 규정이 종전에는 없었는데 그런 규정이 포함되게 됐습니다.
도로점용료 산출방법은 현행은 점용면적(㎡)×점용기간×과세시가 표준액(등급가액)×요율 이렇게 되어 있는데 개정된 것은 이원화되었습니다.
점용면적(㎡)×점용기간×공시지가×요율 이렇게 적용하는 경우가 있고, 점용물의 종류별, 기준단위별로 점용료를 정액화 하는 경우 이렇게 두 가지가 되겠습니다.
정액화 하는 경우 한 달 미만은 최저 1일 300원부터 계산하게 되어 있고, 연간 단위로 할 때는 정액으로 8만8,400원 이런 예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갖고 계신 자료에서 비교표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노원구도로점용료징수조례의 현행조례와 개정조례(안)의 비교에서 제1조에서는 수수료를 부과할 수 있다는 사항이 추가되었고, 제2조, 3조는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제3조의 2에서 보면 점용료를 반환할 수 있는 규정이 이번에 추가되었습니다.
제4조에서는 감면내용(대상)이 종전에는 간략화 되어 있었는데, 이번에는 구체화 해서 규정을 명확하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제8조(수수료의 징수)는 현행 규정에서는 없었습니다마는 이번에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는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그리고 개정(안)에서 제9조는 수수료의 부과징수 및 감면사항을 보강하였습니다.
개략적으로 개정된 사항은 그런 사항입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희준 전문위원 부탁드립니다.
(보고)
서울특별시노원구도로점용료징수조례개정조례(안)
(끝에 실음)
이상 검토의견을 마칩니다.
본 조례안은 총 12조 가운데 8개조를 변경 또는 신설하는 조례(안)으로서, 조례의 2/3를 개정하는 안인만큼 위원여러분들도 심사하시는데 신중을 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손을 들어 의사를 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경완 위원 말씀하십시오.
심한 경우 거의 두 배 정도 됩니다.
지상 점용물이 주택일수도 있고, 또 점용물이 어떤 영업행위를 하는 영업장일 수도 있고, 그렇지 않아요?
영세민이 주거용으로 사용할 때와, 어떤 사업가가 사업목적으로 사용할 때의 세율이 같다는 것은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도로법이나 도로시행령의 목적이 다수인이 사용하는 공중의 도로를 관리하기 위한 법인데, 도로라는 것은 가급적 타인한테 특히 개인한테 점용허가나 그 사람이 사익을 위해서 쓰는 것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불가피하고 특별한 경우에만 허가하는데 여기서 다룰 때에는 가급적이면 그 사람들이 일반공중이 사용하도록 하고, 특별하고 불가피한 경우에만 개인이나 어느 단체가 사용하도록 허가해 주기 때문에 그 요율은 그런 수준에서 가급적이면 제한하는 수준에서 결정이 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의 얘기는 기존 점용하고 있는 경우를 지금 질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영세민이 자기 집이 10평~20평 밖에 안 되는데, 그 중에서 1, 2평 정도 도로를 점용했을 때에, 이때에는 아주 가볍게 감면해 주어야 하지 않겠는가 하는 이런 조항이 하나 삽입되었으면 이상적인 조례가 되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입니다.
시내의 경우 명동이나 중구 이런 곳에는 구두「박스」 하나 하는데 2~300만원 나가는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에는 그렇게 영세한 사람이 70만원을 넘을 경우에는 70만원만 부과한다라는 것이 추가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최유학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영세민이 주거 점용하는 것은 하천이나 구거가 많고 도로는 그런 사항이 별로 없습니다.
예, 정천득 위원 말씀하십시오.
지금까지는 어떻게 했느냐면, 가령 미도파 백화점 앞에 있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버스표판매대, 구두수선대, 가로판매대 이것은 과거에 우리 시에서 만들어 준 것 아닙니까.
그러나 노점, 자동판매기 같은 것은 청소나 정화 차원에서 있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자동판매기 회사에서 그까짓 세금만 물면 된다 하고 좋은 자리에다 수없이 놓게 되는 일이 벌어지면, 그것을 나중에 어떻게 감당하느냐, 이것이에요.
그러면 허가가 되질 않습니다.
품목에 들어가 있으면서도 허가를 내주지 않는다는 것은 뭔가가 잘못된 것이죠.
아예 품목에 집어넣지 말고 허가를 내주지 말든지, 품목에 들어가 있으면 허가를 내주지 않는다면 어떻게 됩니까.
규정이 있어요, 이것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만들어 놓은 것이고…
포장마차도 없고 그런 성남시도 있는데 우리 노원구만이라도 개정안에 이런 것을 집어넣지 말고 우리는 도로에 일절 내놓지 못하게 한다는 「캐치프레이드」 하나라도 있는 것이 나쁠 것은 없잖아요.
괜히 해놓고 내주지 않으면 법으로 내주게 되어 있는데 왜 안 내주냐고 그러면 골치 아프잖아요, 문제가 있어요.
그런데 왜 안 내주는 것입니까?
만약에 허가가 돼서 나갔을 때 요율을 적용하는 규정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그런 것은 도로점용료를 받고 있습니까?
그리고 경찰하고 협의해서 교통에 장애가 없는 범위에서 허가를 해주는데 지하철 건설본부에서 공사하는데 직접 관급자재를 쌓아 놓는다든지 감독관이 나와있는 사무실을 쓴다든지 하는 것은 감면대상이 되어서 점용료는 부과가 안 됩니다.
거기에 지하철공사 하는 업자, 그 사람들이 쓰는 사무실이라든지 그 사람들이 쓰는 것은 부과가 됩니다.
그것은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공공기관에서 고유하게 쓰는 것은 부과가 안 되고 업자가 쓰는 부분에 대해서는 부과가 되고 있습니다.
개정안을 보기 이전에 명시해 놓은 것, 방금 정천득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허가를 해줄 수 있는 사업이 분명히 적혀 있습니다.
이 뜻은 무엇이냐 하면 허가를 받으려고 할 때 허가자에게 상당한 권력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해 줄 수도 있고 안 해 줄 수도 있고 권력이 내포되어 있는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앞에 조그마한 가게를 한다면 절대 허가 안 내 줄 것입니다.
특별한 경우에 자동판매기를 권력 있는 사람이 놓겠다 하면 충분히 허가해 줄 수 있는 조항이 삽입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 구에 맞는 그런 조례가 분명히 되어야 되겠다 즉, 말하자면 조금 전에 과장님이 얘기했습니다마는 명동이나 이런 데는 도로 밑을 파서 점용된 데도 허가해 주는, 그런 것까지도 다 되어 있습니다.
우리 구에는 전혀 없습니다.
우리 구에 맞는 조례를 다시 수정을 해서 연구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허가권자로서 공평하게 허가해 줄 수 있는 조항을 삽입해서 하는 것이 좋겠다. 그래서 이 안은 보류했으면 하는 것을 제안합니다.
예, 홍원식 위원 말씀하십시오.
그러니까 돈 받는 것을 어떻게 하느냐 하는 것이지 허가권에 대한 것은 아닌 것으로 압니다.
일단 허가가 되는 조건은 이 징수조례와는 별도로 허가기준이 따로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는 우리가 논하지 말고 다만 그런 조건에 의해서 어떤 허가가 났을 때 돈을 어떻게 받느냐 하는 것을 논하는 것입니다.
여태까지 받아온 것을 개정하는 부분입니다.
조례안 자체만 놓고 볼 때 과세표준액에서 공시지가로 전향한다고 하는데, 최대한 공정도 된다고 하시는데 경우에 따라서는 25%나 35% 밖에 안 되는 과세표준액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이 실질적으로 말로만 공시지가로 바꾸어 놨다고 하지만 만약 300~400% 올라갔다고 하면 거기에 부대조건으로 10% 이상 상향할 경우에는 다시 조정한다, 이것은 격에 맞지 않는 조항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극단적인 경우로 말씀드리는 것이고, 정해진 것은 큰 문제가 없고 결국 앞으로 사용해야 될 사람이나 기 사용하던 무력한 사람들에게 공시지가를 적용해서 엄청난 세금을 메기려고 하는 조건이 아닌가 하고 우려되는데 다행히 10%라고 제한해 놓았다면 공시지가로 전환할 필요는 전혀 없지 않겠느냐, 과세표준액이 앞으로 공시지가의 80%가 넘도록 96년까지 만든다고 하니까 구태여 공시지가로 전환할 필요는 없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이 조항이 공시지가로 전환함으로써 생기는…
(청취불능)
도로를 누구한테 점용허가를 해준다면 그만큼 시민한테 불편을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도로점용은 필요한, 불가피한 부분 내에서 최소화하도록 저희가 안 해주고 있고 특히 상행위를 한다든지 이런 것은 도로점용 허가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다만 건축공사를 한다든지 점용을 안 하면 그 일을 못하는 불가피한 경우에 한해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는 지방자치시대에 세수증대에도 도로점용 조례가 많이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과에서 금년도의 경우 계획이 약 6억원 정도의 도로점용료를 징수해서 세입조치 하도록 목표가 되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불가피한 경우에 쓰게 해주고 다만 거기에서 그 사람들이 씀으로 해서 시민이 얻는 불편만큼은 돈으로, 우리 구 세입으로 받아서 시민을 위해서 다른데 쓸 수 있도록 하는 목적에 의해서 하는 것이니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얘기를 확실히 해주세요.
과세시가표준액을 공시지가로 전환함으로 해서 실질적으로 공시지가는 과세표준액의 몇 곱이 되는데 거기다가 단서를 달아서 10% 이상 올랐을 때 더 이상 완화한다고 한다면 과세표준액으로 나둬도 앞으로 공시지가 80%까지 가는데 굳이 이쪽으로 해서 되지도 않는 얘기를 만들어서 엄청나게 높은 것은 깎아 주어야 되고 그런 것을 왜 만드느냐 그것입니다.
그 목적이 뭐예요?
지금 내무부 과세시가표준액은 여러 가지로 현 시가에 비해서 불합리할 정도로 굉장히 낮게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가 세무행정이라든지 모든 행정에 과표를 과세시가표준액에서 공시지가 쪽으로 이전해 가는 추세에 있습니다.
그런 추세에서 도로법이 개정되었고 또 모법이 개정되었으니까 저희 하위 관계규정은 그것에 맞추어서 개정되고 그렇게 개정되다 보면 너무 갑자기 많이 올리면 시민들한테 저항이나 많은 부담을 주기 때문에 조정할 수 있는 완화 규정이 들어갔습니다.
그러면 그것도 역시 작년 대비 10% 올랐으니까 깎아준다는 그런 말씀입니까?
구체적으로 따지면 그런 사례도 나오겠지요.
그런데 저희가 하는 일은 전반적으로 모법에 따라서, 저희가 자의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국가적으로 이런 추세로 가면 저희가 특별히 시민한테 크게 잘못을 한다면 몰라도 대세가 그렇게 간다면, 시조례도 그렇게 개정되었고 구조례도 그렇게 맞추어서…
그런 얘기를 어떻게 공무원이 감히 할 수 있는 것입니까?
시조례는 시조례고 구조례는 구조례지 그런 얘기를 공무원이 한다면 앞으로 지방자치를 어떤 마음자세를 가지고 하겠다는 것입니까?
시조례에 따르려면 구조례는 필요 없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시의원, 구의원간에 의견상충이 많이 되고 있는데 시조례는 어떻게 되었든지간에 구조례는 구의 형평성에 맞게 고쳐서 쓰는 것이 그것이 바로 조례입니다.
추가해서 한 말씀 물어 보겠습니다.
주유소나 주차장이 도로에서 들어갈 때 턱이 낮추어져 있지요? 그래서 들어가는데 거기를 정식으로 점용허가를 내야만 사용할 수 있습니까?
시설을 하면 토목과에서 규격에 맞자 안 맞나 감리를 합니다.
구두수선대 그런 것이 지금 최고 70만원 선까지만 올라가면 더 이상 안 내는 것으로 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현재 올라가는 금액도 올라가더라도 그것 밖에 1년에 안 낸단 말이지요?
보통 20~30만원입니다.
시내의 경우 200~300만원 나갑니다.
구두 닦는 사람한테 200~300만원 받으려면 최유학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없는 사람이 생계차원에서 하는 것인데 300만원씩 나가니까 저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단서조항을 넣은 것입니다.
버스표 판매대는 별로인데 다른 것도 팝니다.
그것도 가로판매대하고 동일하게 취급하면 돼요.
구두수선판매대가 자리가 좋은 데는 잘 되는데 안 되는 데는 아주 안 됩니다.
노원역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도 조합식으로 되어 있고 회장까지 있어서 다 그렇게 진행들을 하고 있는데 자리 좋은 데는 잘 되고 자리 나쁜 데는 안 되는 입장입니다.
대게 보면 구두 수선하는 아이들이 과거에 막말로 깡패짓도 하고 말썽도 부리던 아이들이 마음잡고 하는 것인데 세금이 조금 올라가면 좋지 못한 억설이 나올지도 모르는 사실이 있습니다.
사실 지금까지 몰랐는데 지금에 와서 이런 얘기를 하니까 확실히 알게 되었는데 노원구에는 70만원이 넘는 구두수선대는 없단 말이지요?
그러면 대략 얼마입니까?
내년에 10% 이상 인상되면 요율을 적용하기 때문에 70만원까지 가려면 한참 있어야 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위원님들과 건설관리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위원님들의 질의와 건설관리과장님의 답변을 들어본 결과 개정되는 내용이 많아 오늘 결론을 내리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다고 판단되며 위원님들께서 다각적으로 연구·검토하실 시간을 드리기 위해 오늘은 미료안건으로 처리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떠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아까 제가 공시지가하고 과세표준액하고 얼마나 차이가 나느냐 했더니 곱 차이가 난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것 차이에 의해서 우리가 해주느냐 안 해주느냐 그것 차이지 다른 것은 없습니다.
큰 하자가 있다면 통과시킬 수 없겠지만 그런 것이 없으면 가급적 해주어서 우리 구 수입에 기여하는 일부분도 있으니까…
그것을 생각해야지 구 재산이 늘어난다고 해서, 징수금액이 늘어난다고 해서 덮어놓고 허락해 줄 것이 아닙니다.
제 의견으로는 현행 그대로 두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원안대로, 개정안대로 통과를 했으면 좋겠다고 하는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그러면 미료안건으로 해서 좀 더 심도 있는 검토를 거친 후 다시 다루자는 위원은 거수하여 주십시오.
(거수표결)
지금 표결결과 4분씩 똑같습니다.
가·부 동수일 경우에는 표결의 의사가 아니라 위원장께서 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미료안건으로 처리해서 심도 있는 검토를 거친 후 다음 회기 때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해 여러 위원들께서도 많은 연구, 검토를 마친 후 다음 회의 때 보다 더 심도 있는 심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오늘 제30회 노원구의회(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건설관리과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10시55분 산회)
○출석위원 10인
이한선 김군수 곽종상
고달영 오용근 정천득
최경완 최원환 최유학
홍원식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정희준
○출석관계공무원
건설관리과장정종규
【보고사항】
'93년10월7일자로 노원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0월9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된 서울특별시노원구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사하게 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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