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0회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3호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사무국

1995년 9월 2일(토) 10시05분

  의사일정 (제3차 본회의)
1. 서울특별시노원구주민등록사무의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노원구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노원구구정자문교수단설치및운영조례(안)
4. 서울특별시노원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5. 서울특별시노원구주택개량재개발사업시행조례중개정조례(안)
6. 서울특별시노원구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부의된 안건
1. 서울특별시노원구주민등록사무의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제출)
2. 서울특별시노원구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제출)
3. 서울특별시노원구구정자문교수단설치및운영조례(안)(노원구청장제출)
4. 서울특별시노원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제출)
5. 서울특별시노원구주택개량재개발사업시행조례중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제출)
6. 서울특별시노원구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제출)

(10시05분 개의)

○의사계장 김낙중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제50회 노원구의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국기에 대한 경례가 있겠습니다.
  모두 단상의 국기를 향해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기립)
      (국기에 대한 경례)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착석)
○의장 김선회    재적의원 42명 중 재석의원 31명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0회 노원구의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김문수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김문수    사무국장 김문수입니다.
  보고에 앞서 먼저 '95년 9월 1일자 인사발령에 따라서 공석 중이던 의회 전문위원에 정협수씨가 임명되어 의원 여러분들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정협수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사무국장 김문수    이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8월 29일자 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노원구의회위원회조례 제11조에 의거 행정위원회 간사로 김영석 의원이 선임되었기에 노원구의회위원회조례 제11조 제2항 규정에 따라 의원님들께 알려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선회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 서울특별시노원구주민등록사무의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제출)
2. 서울특별시노원구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제출)
3. 서울특별시노원구구정자문교수단설치및운영조례(안)(노원구청장제출)
4. 서울특별시노원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제출)
(10시10분)

○의장 김선회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노원구주민등록사무의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노원구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노원구구정자문교수단설치및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노원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행정위원회 소관 4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위원회위원장이신 임정술 의원님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위원장 임정술    반갑습니다. 행정위원회 위원장 임정술입니다.
  지금부터 저희 행정위원회에 회부되어 이번 회기에 심사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노원구주민등록사무의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본 개정안은 구청장이 관장하고 있는 주민등록 과태료의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을 동장에게 위임하여 주민의 편의를 도모코자 하여, 동 위임조례 중 제2조 제3호의 「법 제20조에 의한 과태료의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을 삭제코자 하며, 본 조례는 이미 제정되어 있었으나 다시 내무부의 지침에 의거 개정코자 하는 안으로 타당하다고 보아 원안과 같이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노원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본 개정안은 서울시 25개 구청 중 4개 시범구청에서 10월 1일부터 실시하는 여권발급 업무에 따라 본 구청에 여권과가 신설되고, 여권과에서 근무할 직원은 약 27명이 증가됨으로 해서 총 정원이 늘어나 정원조례를 개정코자 하는 안으로 다른 이견이 없이 원안과 같이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노원구구정자문교수단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지방자치 시대를 맞아 구정의 입안 및 집행과정에 전문가의 참여를 통한 구정의 전문성 제고와 구민을 위한 구정 대행의 활성화를 기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제정코자 하며, 주요골자로는 구정 중요시책 입안·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있어 구청장 자문에 응하게 하는 운영사항과 위원수는 위원장, 부위원장을 포함 15인 이내로 하고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고, 구정업무의 자문 및 정책방향 등을 제시해 주는 자문교수단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회에서는 다른 유사 위원회나 단체와의 중복성이 없는지, 또한 우리 의회에도 이런 자문교수단을 둘 수 없는지 등 질의·토론한 결과 다른 유사 위원회나 단체와는 중복되지 않으며, 의결기관인 의회와 집행기관의 업무 특성상 병행할 수는 없으며, 본 조례안이 의결되어 운영되면 의원들의 자문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수용하기로 하고, 제3조(구성) 제1항의 위원의 수를 "15인 이내"를 "20인 이내"으로 수정하여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노원구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안)」에 대한 심사는 우리 행정위원회에서 기존 새마을소득 특별지원사업의 융자 및 체납자 대책 등의 정리와 대책을 검토한 뒤 재심사하기로 하고 미료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1995년제4차및제5차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본 승인안은 제4, 5차 계획변경을 일괄, 심사한 결과 현장확인과 좀 더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미료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노원구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본 건은 호적법 시행규칙이 개정되고 과태료 부과기준이 변경되어 개정코자 하는 안으로 본 안은 주민과 민원인들에게 편리하도록 개정되는 것으로 옳다고 보아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끝으로 「서울특별시노원구민원심의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본 개정안은 기존 위원회와의 관계 또는 명칭의 변경 또는 위원장의 지정문제 등을 좀더 검토하여 심사하기로 하고 미료 처리하였습니다.
  기타 질의답변 요지 등 세부내용은 우리 위원회에서 작성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선회    행정위원회 임정술 위원장님과 행정위원회 위원 여러분, 많은 안건을 심사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의원 여러분들께 묻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구청장이 관장하고 있는 주민등록 과태료의 부과·징수에 과한 사항을 동장에게 권한 위임코자 하는 서울특별시노원구주민등록사무의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면 서울특별시노원구주민등록사무의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이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호적법 시행규칙의 개정에 따라 과태료 부과기준을 변경하는 서울특별시노원구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노원구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이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하여 구정의 주요시책 입안, 계획 수립 및 시행에 있어 전문가의 참여를 통한 구정의 전문성 제고와 구정수행의 활성화를 위하여 구정자문교수단을 설치·운영코자 하는 서울특별시노원구구정자문교수단설치및운영조례에대한수정(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노원구구정자문교수단설치및운영조례(안)이 수정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여권과 신설에 따른 초과정원이 승인됨에 따라 구 직원 정원 878명에서 905명으로 27명을 증원키로 하는 서울특별시노원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노원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이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서울특별시노원구주택개량재개발사업시행조례중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제출)
6. 서울특별시노원구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제출)
(10시20분)

○의장 김선회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노원구주택개량재개발사업시행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노원구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유병식 위원장님 나오셔서 안건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위원장 유병식    안녕하십니까? 유병식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금번 제50회 회기동안 저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노원구주택개량재개발사업시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이 조례안의 개정이유는 서울특별시 공유재산관리조례가 개정·시행되므로 인해서 합동재개발구역 내 사유지 매각대금 납부방법이 사업시행 인가당시 점유자는 시유지를 매각할 때 10년 이내의 기간으로 매각대금 잔액에 연 5%의 이자를 붙여 분할 납부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나 우리 구 자력재개발지구에 대하여 적용되는 주택개량재개발사업시행조례상의 분양지 매각대금 납부방법은 동조례 제31조의 규정을 준용하게 되었습니다.
  즉 5년 이내의 기간으로 국민주택기금 융자이율에 의한 이자를 붙여 분할 납부할 수 있고 재개발구역이면서도 합동재개발구역과의 형평성 문제도 해소될 수 있다고 판단되어 본 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노원구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안의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로는 도로법 시행령(대통령령 제14382호, '94. 9. 16)의 개정에 따라 관련규정을 개정하고 일부 점용료율을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점용료 산정기준표 중 요율을 적용함에 있어서 현수막에 대한 요율적용을 점용단위면적으로 산정 하던 것을 표시면적으로 바꾸었으며, 진입로 점용료율 변경은 0.02%에서 0.025%로 하고, 공사용 시설물의 어스앙카율을 0.02%로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비고란에 6의 2항을 신설하여 현행전기통신관로 등 이와 유사한 공사 시행자의 과도한 부담을 줄인 것입니다.
  아울러 본 조례를 개정하여 운용하면 우리 구 수입이 종전보다 진입로 부분에서 약 25%, 어스앙카 부분에서 286%의 구세 수입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바 우리 위원회에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저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선회    도시건설위원회 유병식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안건을 심사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의원 여러분들의 의사를 묻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노원구주택개량재개발사업시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의장!」하는 의원 있음)
  예, 이한선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이한선의원 의석에서   -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님께 한 가지 궁금한 것이 있어서 여쭤보겠습니다.
  여기 주요골자에 보면 자력재개발구역 내에 분양지 매각대금 납부방법도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00조 제1항 대금납부와 연납 및 서울특별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제22조 제1항 매각대금의 분할납부 등에 맞추어 10년 기간 내에 매각대금 잔액 연 5%의 이자를 붙여서 납부 가능토록 서울시공유재산관리조례 제22조 제1항을 준용토록 되어 있습니다마는, 최원환 의원께서 질의한 내용이 본 조례안의 주요골자를 보며는 시유지 매각대금 납부방법이 10년 이내 기간으로 연 5% 이자를 적용하는 등 매우 바람직한 개정안이라고 판단됨, 따라서 기존 합동재개발 민원인들도 본 조례안을 소급 적용하여 혜택을 받을 수 없는지 물었는데 공무원의 답변은 본 조례안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이 되므로 기존 재개발의 민원인은 적용을 받지 못함이라고 했는데 이것이 합동재개발과 자력재개발 거주자들이 지금 불하 신청을 안 한 사람은 모두 10년 이내에 연 5%의 적용을 받는지에 대해서 상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선회    유병식 위원장님 이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병식의원 의석에서 - 그 관계는 제가 연구해서 다음 기회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한선의원 의석에서 -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지요. 지금 여기서 그것이 통과되면…)
○의장 김선회    그러면 여기 주택과장님이 참석하고 계시니까 답변을 직접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과장 최영수    주택과장 최영수입니다.
  지금 이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사항은 합동재개발도 10년에 5%로 해주면 되지 않느냐는 말씀이신데 지금 현재 합동재개발은 작년부터 그렇게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의장 김선회    이한선 의원님, 답변이 되었습니까?
      (○이한선의원 의석에서   - 예, 알았습니다.
  여기 심사보고서에 기재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과장님으로부터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관리조례의 개정에 따라 이에 관련조항 등을 준용, 개정키로 한 서울특별시노원구주택개량재개발사업시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노원구주택개량재개발사업시행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94년 9월 16일 도로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관련규정을 개정, 일부 점용료율을 조정코자 하는 서울특별시노원구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노원구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이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금번 회기 중 구정보고와 많은 안건을 심사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50회 노원구의회(임시회)의 회의를 마치고 폐회를 선포합니다.
(10시30분 폐회)

○출석의원수 41인
○출석의원
  남장희   김봉철   이상훈
  김태순   서영진   서종화
  한성택   김영석   이진옥
  임정술   황의덕   최염
  최경완   지영배   이정숙
  김중원   고창재   임준홍
  박승태   김은경   이영태
  박남규   유병식   유송화
  류선영   곽종상   최경식
  이한선   김종만   최원환
  양승원   김선회   김찬모
  김생환   송재혁   채재만
  이종은   황한웅   김성환
  서종인   한능박
○출석관계공무원
  주택과장최영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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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시 장애인태권도협회 협력위원회 부위원장
  • (전)제8대 노원구의회 의원
  • 대한보디빌딩협회 이사
  • (전)대한체육회 보디빌딩 국가대표 선수
  • (전)노원구 월계1동 체육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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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협성대학교 대학원 졸업 (문학박사)
  • 건국대학교 대학원 졸업(석사)
  • (전)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 비서
  • (전)제8대 노원구의회의원
  • 대통령 표창 수상
  • 제20대 대통령선거 이재명후보 기본사회위원회 서울부위원장
  • 노원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 건국대학교 행정대학원 제14대 총동문회 부회장
  • 노원구의회 2018회계연도 결산검사 대표위원
  • 노원구 축제선진화를 위한 특별위원회 위원장
  • 노원구 하계동 체육회장
  • 더불어민주당 노원을 중계본동 협의회장
  • 건행 51리더포럼 운영위원
  • 노원구 자치분권협의회 위원
  • 노원구 불암도서관 운영위원
  • 노원구 도시재생자문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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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선 거 구 다선거구 (하계1동, 중계본동, 중계1동, 중계4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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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메 일 kkt2002k@naver.com

경력사항

  • 서울과학기술대학교 NID융합기술대학원 졸업(공학석사)
  • 사회복지사
  • 아동 청소년 안전지도사
  • 위험물 안전관리자
  • 생활안전강사
  • 노원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자문위원
  • ROTC 서울북부지회 부회장(29)
  • 자유총연맹 노원구지회 자문위원
  • 노원소방서 의용소방대 부대장
  • 노원구 재항군인회 고문
  • 노원구 재건축,재개발 신속추진단 위원
  • 노원구 산악연맹 대외협력이사
  • (전)제7대 노원구의회의원
  • (전)국민의힘 노원구을 당협 사무국장
  • (전)한국안전 지도사협회 노원지회장
  • (전)노원구 사회적기업 육성위원
  • (전)노원구 청소년육성회 운영위원
  • (전)윤석열 대통령후보 노원구을 선거대책총괄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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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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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메 일 geumhee5893@hanmail.net

경력사항

  • 묵호여자종합고등학교(현 동해상업고등학교) 졸업
  • (전)제8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보건복지위원장
  • (전)제8대 노원구의회 의원
  • (전)노원구 주민자치협의회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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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름 차미중
  • 선 거 구 가선거구 (월계1동, 월계2동, 월계3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51
  • 이 메 일 cmj9391@naver.com

경력사항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행정학과 1학년 재학중
  • 노원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전)제8대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 위원장
  • (전)제8대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
  • (전)국회의원 고용진 비서관(5급)
  • 더불어민주당 여성위원회 부위원장
  • (전)한천초등학교 학부모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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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조윤도

조윤도

  • 이 름 조윤도
  • 선 거 구 라선거구 (하계2동, 중계2.3동, 상계6.7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52
  • 이 메 일 hoon9962@hanmail.net

경력사항

  • 고려사이버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졸업
  • 신한대학교(신흥) 사회복지학과 졸업
  • (전)이동섭 국회의원 4급 보좌관
  • (전)제20대 대통령 윤석열 후보 노원을 선거대책위 본부장
  • (전)제19대 대통령 안철수 후보 중앙조직 특보
  • 재개발·재건축 신속추진을 위한 특별위원회 위원장
  • 국민의힘 서울노원(을지역) 보건복지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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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정화

어정화

  • 이 름 어정화
  • 선 거 구 바선거구 (상계1동, 상계8동, 상계9동, 상계10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53
  • 이 메 일 jheo177@naver.com

경력사항

  • 경상대학교(현 경상국립대학교) 교육대학원 졸업(교육학 석사)
  •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 부위원장
  • 국민의힘 서울시당 교육정책위 부위원장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자문위원
  • 상원중학교 운영위원회 지역위원
  • 노원구 탁구협회 자문위원
  • (전)국민의힘 서울시당 부대변인
  • (전)노원바른재건축재개발연합회 운영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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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라

김소라

  • 이 름 김소라
  • 선 거 구 라선거구 (하계2동, 중계2.3동, 상계6.7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46
  • 이 메 일 solwook0129@gmail.com

경력사항

  • 한남대학교 교육학과 졸업
  • (전)노원구마을공동체지원센터장
  • (전)상수초등학교 학부모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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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영기

정영기

  • 이 름 정영기
  • 선 거 구 마선거구 (상계2동, 상계3.4동, 상계5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58
  • 이 메 일 goodieum@naver.com

경력사항

  • 중부대학교 경제금융학과 졸업
  • (현)국민의힘 노원구(병) 상계3.4동 협의회장
  • (현)한국청년회의소 서울동북JC 제24대 역대회장
  • (현)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노원구협의회 자문위원
  • (현)노원구 재향군인회 이사 및 청년단 사무총장
  • (현)바르게살기운동 노원구협의회 이사
  • (현)한국자유총연맹 서울노원구지회 자문위원
  • (현)충청향우회 노원구 연합회 이사
  • (현)노원바른소리주민연대 이사
  • (전)서울시 환경감시연합회 이사
  • (전)노원경찰서 청소년문화발전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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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선희

윤선희

  • 이 름 윤선희
  • 선 거 구 나선거구 (공릉1동, 공릉2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59
  • 이 메 일 operaysh@naver.com

경력사항

  •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정치외교학과 석사과정 중퇴
  • 제9대 노원구의원(공릉1·2동)
  •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
  • 노원구 재건축‧재개발 신속추진 특위 부위원장
  • 노원구 공동주택심의위원회 위원
  • 노원구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위원
  • 노원구 도시계획위원회 위원
  • 노원구 청년정책아카데미 멘토 의원
  • (전)고용진 국회의원 선임비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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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연수

노연수

  • 이 름 노연수
  • 선 거 구 바선거구 (상계1동, 상계8동, 상계9동, 상계10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60
  • 이 메 일 soo0905@gmail.com

경력사항

  • 홍익대학교 예술학과 졸업
  • (현)노원구 청년정책위원회 위원
  • (현)그리밍주식회사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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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이강

박이강

  • 이 름 박이강
  • 선 거 구 라선거구 (하계2동, 중계2.3동, 상계6.7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61
  • 이 메 일 dali1492@daum.net

경력사항

  • 연세대학교(원주) 철학과 졸업
  •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 더불어민주당 노원을지역위원회 사무차장
  • 국가유공자(월남전 참전) 故우상술 공군중령 외손
  • (전)국회의원 우원식 비서관
  • (전)국회 청년정책연구회 대표
  • (전)제20대 대선 이재명 후보 선대위 을(乙)지키는 민생실천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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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범

김기범

  • 이 름 김기범
  • 선 거 구 나선거구 (공릉1동, 공릉2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62
  • 이 메 일 subway2002@naver.com

경력사항

  • 신흥대학교(현 신한대학교) 관광경영과(2년제) 졸업
  • 국민의힘 노원갑 당원협의회 청년위원장
  • 한국자유총연맹 공릉1동 청년회장
  • 한국신지식인 중앙회 봉사단 대외협력 팀장
  • 노원구 재향군인회 청년회 총무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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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웅상

유웅상

  • 이 름 유웅상
  • 선 거 구 비례대표 (비례대표)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63
  • 이 메 일 yus7200@hanmail.net

경력사항

  • 서해공업전문대학(현 호원대학교) 토목과 졸업
  • (현)공릉1동 방위협의회 회장
  • (전)서울 동북 충청향우회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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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아

이용아

  • 이 름 이용아
  • 선 거 구 비례대표 (비례대표)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64
  • 이 메 일 yonga1969@naver.com

경력사항

  • 학점인정등에관한법률에따른 서울여자대학교부설 평생교육원 학사과정 3학기 이수 중
  • (현)국민의힘 노원구(병) 당원협의회
  • (현)노원한국전문연주자협회 대표
  • (현)청원중학교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장
  • (현)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
  • (전)제20대 윤석열 대통령 후보 선거대책본부 지방자치특위 서울지부 특보
  • (전)청원여고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장
  • (전)서울노원경찰서 청렴동아리 샘물회 외부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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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시온

정시온

  • 이 름 정시온
  • 선 거 구 비례대표 (비례대표)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55
  • 이 메 일 wjdtldhs777@naver.com

경력사항

  • 서울신학대학교 졸업
  • (전) 고용진 국회의원 비서관
  • (전) 더불어민주당 노원갑 청년위원회 부위원장
  • (전) 월광성결교회 전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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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나영

최나영

  • 이 름 최나영
  • 선 거 구 나선거구 (공릉1동, 공릉2동)
  • 소속정당 진보당
  • 사 무 실 02-2116-3357
  • 이 메 일 chny0876@gmail.com

경력사항

  • 덕성여자대학교 사학과 3학년 수료(1994년 3월 2일 ~ 1999년 1월 18일)
  • (전)21대 국회의원선거 노원구 갑 후보
  • 노원주민대회 공동조직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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