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0회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3호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사무국
1995년 9월 2일(토) 10시05분
의사일정 (제3차 본회의)
1. 서울특별시노원구주민등록사무의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노원구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노원구구정자문교수단설치및운영조례(안)
4. 서울특별시노원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5. 서울특별시노원구주택개량재개발사업시행조례중개정조례(안)
6. 서울특별시노원구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부의된 안건
1. 서울특별시노원구주민등록사무의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제출)
2. 서울특별시노원구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제출)
3. 서울특별시노원구구정자문교수단설치및운영조례(안)(노원구청장제출)
4. 서울특별시노원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제출)
5. 서울특별시노원구주택개량재개발사업시행조례중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제출)
6. 서울특별시노원구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제출)
(10시05분 개의)
지금부터 제50회 노원구의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국기에 대한 경례가 있겠습니다.
모두 단상의 국기를 향해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기립)
(국기에 대한 경례)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착석)
먼저 김문수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먼저 '95년 9월 1일자 인사발령에 따라서 공석 중이던 의회 전문위원에 정협수씨가 임명되어 의원 여러분들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지난 8월 29일자 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노원구의회위원회조례 제11조에 의거 행정위원회 간사로 김영석 의원이 선임되었기에 노원구의회위원회조례 제11조 제2항 규정에 따라 의원님들께 알려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노원구주민등록사무의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제출)
2. 서울특별시노원구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제출)
3. 서울특별시노원구구정자문교수단설치및운영조례(안)(노원구청장제출)
4. 서울특별시노원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제출)
(10시10분)
행정위원회위원장이신 임정술 의원님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저희 행정위원회에 회부되어 이번 회기에 심사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노원구주민등록사무의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본 개정안은 구청장이 관장하고 있는 주민등록 과태료의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을 동장에게 위임하여 주민의 편의를 도모코자 하여, 동 위임조례 중 제2조 제3호의 「법 제20조에 의한 과태료의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을 삭제코자 하며, 본 조례는 이미 제정되어 있었으나 다시 내무부의 지침에 의거 개정코자 하는 안으로 타당하다고 보아 원안과 같이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노원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본 개정안은 서울시 25개 구청 중 4개 시범구청에서 10월 1일부터 실시하는 여권발급 업무에 따라 본 구청에 여권과가 신설되고, 여권과에서 근무할 직원은 약 27명이 증가됨으로 해서 총 정원이 늘어나 정원조례를 개정코자 하는 안으로 다른 이견이 없이 원안과 같이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노원구구정자문교수단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지방자치 시대를 맞아 구정의 입안 및 집행과정에 전문가의 참여를 통한 구정의 전문성 제고와 구민을 위한 구정 대행의 활성화를 기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제정코자 하며, 주요골자로는 구정 중요시책 입안·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있어 구청장 자문에 응하게 하는 운영사항과 위원수는 위원장, 부위원장을 포함 15인 이내로 하고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고, 구정업무의 자문 및 정책방향 등을 제시해 주는 자문교수단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회에서는 다른 유사 위원회나 단체와의 중복성이 없는지, 또한 우리 의회에도 이런 자문교수단을 둘 수 없는지 등 질의·토론한 결과 다른 유사 위원회나 단체와는 중복되지 않으며, 의결기관인 의회와 집행기관의 업무 특성상 병행할 수는 없으며, 본 조례안이 의결되어 운영되면 의원들의 자문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수용하기로 하고, 제3조(구성) 제1항의 위원의 수를 "15인 이내"를 "20인 이내"으로 수정하여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노원구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안)」에 대한 심사는 우리 행정위원회에서 기존 새마을소득 특별지원사업의 융자 및 체납자 대책 등의 정리와 대책을 검토한 뒤 재심사하기로 하고 미료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1995년제4차및제5차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본 승인안은 제4, 5차 계획변경을 일괄, 심사한 결과 현장확인과 좀 더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미료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노원구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본 건은 호적법 시행규칙이 개정되고 과태료 부과기준이 변경되어 개정코자 하는 안으로 본 안은 주민과 민원인들에게 편리하도록 개정되는 것으로 옳다고 보아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끝으로 「서울특별시노원구민원심의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본 개정안은 기존 위원회와의 관계 또는 명칭의 변경 또는 위원장의 지정문제 등을 좀더 검토하여 심사하기로 하고 미료 처리하였습니다.
기타 질의답변 요지 등 세부내용은 우리 위원회에서 작성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의원 여러분들께 묻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구청장이 관장하고 있는 주민등록 과태료의 부과·징수에 과한 사항을 동장에게 권한 위임코자 하는 서울특별시노원구주민등록사무의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면 서울특별시노원구주민등록사무의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이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호적법 시행규칙의 개정에 따라 과태료 부과기준을 변경하는 서울특별시노원구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노원구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이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하여 구정의 주요시책 입안, 계획 수립 및 시행에 있어 전문가의 참여를 통한 구정의 전문성 제고와 구정수행의 활성화를 위하여 구정자문교수단을 설치·운영코자 하는 서울특별시노원구구정자문교수단설치및운영조례에대한수정(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노원구구정자문교수단설치및운영조례(안)이 수정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여권과 신설에 따른 초과정원이 승인됨에 따라 구 직원 정원 878명에서 905명으로 27명을 증원키로 하는 서울특별시노원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노원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이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서울특별시노원구주택개량재개발사업시행조례중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제출)
6. 서울특별시노원구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제출)
(10시20분)
도시건설위원회 유병식 위원장님 나오셔서 안건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금번 제50회 회기동안 저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노원구주택개량재개발사업시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이 조례안의 개정이유는 서울특별시 공유재산관리조례가 개정·시행되므로 인해서 합동재개발구역 내 사유지 매각대금 납부방법이 사업시행 인가당시 점유자는 시유지를 매각할 때 10년 이내의 기간으로 매각대금 잔액에 연 5%의 이자를 붙여 분할 납부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나 우리 구 자력재개발지구에 대하여 적용되는 주택개량재개발사업시행조례상의 분양지 매각대금 납부방법은 동조례 제31조의 규정을 준용하게 되었습니다.
즉 5년 이내의 기간으로 국민주택기금 융자이율에 의한 이자를 붙여 분할 납부할 수 있고 재개발구역이면서도 합동재개발구역과의 형평성 문제도 해소될 수 있다고 판단되어 본 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노원구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안의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로는 도로법 시행령(대통령령 제14382호, '94. 9. 16)의 개정에 따라 관련규정을 개정하고 일부 점용료율을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점용료 산정기준표 중 요율을 적용함에 있어서 현수막에 대한 요율적용을 점용단위면적으로 산정 하던 것을 표시면적으로 바꾸었으며, 진입로 점용료율 변경은 0.02%에서 0.025%로 하고, 공사용 시설물의 어스앙카율을 0.02%로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비고란에 6의 2항을 신설하여 현행전기통신관로 등 이와 유사한 공사 시행자의 과도한 부담을 줄인 것입니다.
아울러 본 조례를 개정하여 운용하면 우리 구 수입이 종전보다 진입로 부분에서 약 25%, 어스앙카 부분에서 286%의 구세 수입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바 우리 위원회에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저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원 여러분들의 의사를 묻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노원구주택개량재개발사업시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의장!」하는 의원 있음)
예, 이한선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이한선의원 의석에서 -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님께 한 가지 궁금한 것이 있어서 여쭤보겠습니다.
여기 주요골자에 보면 자력재개발구역 내에 분양지 매각대금 납부방법도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00조 제1항 대금납부와 연납 및 서울특별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제22조 제1항 매각대금의 분할납부 등에 맞추어 10년 기간 내에 매각대금 잔액 연 5%의 이자를 붙여서 납부 가능토록 서울시공유재산관리조례 제22조 제1항을 준용토록 되어 있습니다마는, 최원환 의원께서 질의한 내용이 본 조례안의 주요골자를 보며는 시유지 매각대금 납부방법이 10년 이내 기간으로 연 5% 이자를 적용하는 등 매우 바람직한 개정안이라고 판단됨, 따라서 기존 합동재개발 민원인들도 본 조례안을 소급 적용하여 혜택을 받을 수 없는지 물었는데 공무원의 답변은 본 조례안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이 되므로 기존 재개발의 민원인은 적용을 받지 못함이라고 했는데 이것이 합동재개발과 자력재개발 거주자들이 지금 불하 신청을 안 한 사람은 모두 10년 이내에 연 5%의 적용을 받는지에 대해서 상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선회 유병식 위원장님 이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병식의원 의석에서 - 그 관계는 제가 연구해서 다음 기회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한선의원 의석에서 -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지요. 지금 여기서 그것이 통과되면…)
○의장 김선회 그러면 여기 주택과장님이 참석하고 계시니까 답변을 직접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과장 최영수 주택과장 최영수입니다.
지금 이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사항은 합동재개발도 10년에 5%로 해주면 되지 않느냐는 말씀이신데 지금 현재 합동재개발은 작년부터 그렇게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의장 김선회 이한선 의원님, 답변이 되었습니까?
(○이한선의원 의석에서 - 예, 알았습니다.
여기 심사보고서에 기재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과장님으로부터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관리조례의 개정에 따라 이에 관련조항 등을 준용, 개정키로 한 서울특별시노원구주택개량재개발사업시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노원구주택개량재개발사업시행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94년 9월 16일 도로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관련규정을 개정, 일부 점용료율을 조정코자 하는 서울특별시노원구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노원구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이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금번 회기 중 구정보고와 많은 안건을 심사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50회 노원구의회(임시회)의 회의를 마치고 폐회를 선포합니다.
(10시30분 폐회)
○출석의원
남장희 김봉철 이상훈
김태순 서영진 서종화
한성택 김영석 이진옥
임정술 황의덕 최염
최경완 지영배 이정숙
김중원 고창재 임준홍
박승태 김은경 이영태
박남규 유병식 유송화
류선영 곽종상 최경식
이한선 김종만 최원환
양승원 김선회 김찬모
김생환 송재혁 채재만
이종은 황한웅 김성환
서종인 한능박
○출석관계공무원
주택과장최영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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