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4회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임시회)폐회중
행정재경위원회 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사무국
일시 2014년 8월8일(금)
장소 노원구의회행정재경위원실
의사일정(제2차 회의)
1. 서울특별시 노원구 생활임금 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 노원구 생활임금 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11시1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14회 노원구의회(임시회) 폐회중 행정재경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휴가 중인데 이 조례를 위해서 열심히 만들어 주시고, 또 회의에 참석하기 위해서 휴가도 가시지 못하고 기다리시고, 하여튼 감사합니다.
여러 가지 의정활동에 적극 참여하여 주신 위원님들,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노원구 생활임금 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11시2분)
오세길 기획재정국장께서는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오세길입니다.
바쁘신 가운데에서도 존경하는 송인기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위원님들께서 참석해 주신데 대하여 우선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서울특별시 노원구 생활임금 조례안 제정과 관련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안 설명에 앞서 노원구가 생활임금제를 시행하게 된 동기와 진행과정을 간략히 말씀드리고 조례안의 주요 내용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노원구의 생활임금제 시행은 우리 사회의 사회적 약자에 대한 저임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헌법 제32조와 제34조를 근거로 견인차 역할을 하자는 데서 출발했습니다.
현행 최저임금제도는 전국 5인 이상 근로자 평균 임금의 38% 수준으로 OECD가 요구하고 있는 근로자 평균 임금의 50%, 그리고 유럽연합(EU)이 요구하는 60%에 크게 못 미치고 있는 실정입니다.
더구나 매년 최저임금은 노사정 협상에 의해 결정되는데 그것도 제대로 된 협상이 아니라 막판에 공익위원들이 노사 양측의 의견을 절충한 인상률에 따라 결정되어 실질적인 인상에 한계가 있습니다.
더 큰 문제는 사용자는 최저임금을 최고임금으로 인식해서 인상을 억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많은 근로자들이 기본적인 생활을 유지하기 힘들 정도의 임금을 받고 있는 데 이러한 불합리한 임금체계가 우리 사회의 양극화를 더욱 심화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노원구는 지난 2012년 11월 우리 사회 저임금 문제를 다소나마 해결하기 위해 먼저 공공부문이 나서야 한다는 생각에 저희 구 소속 저임금 근로자부터 생활임금을 부분적으로 적용하기로 하였습니다.
2013년 1월부터는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노원구 서비스공단 근로자 중 경비·환경미화·주차 등 일부 분야 68명에 대하여 처음 시행하였고, 금년에는 4개 도서관 업무보조요원 33명에 대하여 추가 적용을 하였습니다.
생활임금은 저임금 근로자에게 최소한의 생활복지·문화·교육복지·의료복지 등을 감당할 수 있는 임금을 말합니다.
해외 사례를 보면 1994년 미국의 볼티모어에서 시작이 되어 현재 미국 140여개 도시는 물론 영국 등 선진국에서 시행하고 있으며, 국내에서는 부천시가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저희의 생활임금액은 143만 2000원으로 전국 근로자 평균 임금의 58% 수준으로 시급으로 따지면 6850원으로 최저임금액 5210원에 비해 31.5% 가량이 높은 금액입니다.
생활임금의 산출방식은 전국 5인 이상 근로자 평균 임금액의 50%에 서울시 물가가 타 시도에 비해서 16%~23% 가량 높은 것을 감안하여 그중 최저선인 16%의 역시 절반인 8%를 더해서 전국 근로자 평균 임금의 58%인 143만 2000원으로 정했습니다.
이상 생활임금제도 시행 취지에 대한 말씀을 마치고 조례안의 주요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노원구 생활임금 조례안은 모두 본문 12개와 부칙 2개 조항으로 이루어졌습니다.
먼저 생활임금 적용대상입니다.
적용대상은 노원구 소속 근로자와 노원구 출자·출연기관 소속 근로자, 그리고 노원구로부터 그 사무를 위탁받은 기관의 근로자, 마지막으로 구에 공사, 용역 등을 제공하는 기관의 근로자이며, 만약 해당기관이나 업체가 하도급을 주어 그 하수급인이 근로자를 직접 고용한 경우까지도 포함하였습니다.
다만, 공공근로와 지역공동체사업 등과 같이 국비, 또는 시비 지원으로 일시적으로 채용된 근로자와 이미 생활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 받고 있는 근로자는 제외하였습니다.
적용대상을 정하는데 있어 논란의 소지가 있었던 것은 구에 공사나 용역을 제공하는 공공계약 대상자입니다.
공공기관이 민간업체를 강제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인데 구 고문변호사 3명의 자문결과 현재 생활임금 조례가 상위법이 없는 상태에서 공공기관이 민간업체에 생활임금 적용을 강제하는 것은 사용자와 근로자의 사적인 계약관계에 공공기관이 개입하는 것으로 위법의 소지가 있다고 기적했습니다.
그래서 제6조에 「공공계약 대상자나 하수급인은 소속 근로자에게 생활임금을 지급하도록 노력해야 한다.」라고 권고하는 것으로 완화 시켰습니다.
다음은 구청장의 책무에 관한 내용입니다.
구청장은 생활임금제도가 확대될 수 있도록 홍보, 교육 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고 매년 9월 10일까지 생활임금액을 결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생활임금액은 매년 최저임금, 물가수준, 근로자의 생계비, 유사 근로자의 임금 등을 고려하여 정하고 월 단위 및 시간급으로 표시하도록 하였습니다.
이 밖에 구청장은 공공계약 체결 시 생활임금액을 사전고지하고 입찰 등을 위한 예정가격을 정할 때 생활임금 이상이 되도록 노력하고 공공계약서에 계약 상대자나 그 하수급인이 소속 근로자에게 생활임금 이상을 지급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는 것을 명시하였습니다.
아울러 구청장은 생활임금액 및 그 밖에 생활임금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10명 이내의 생활임금심의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매년 9월 10일까지 다음 해에 적용할 생활임금을 정하도록 했는데 올해는 예외적으로 11월 30일까지 처리기한을 연장하도록 부칙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이상 생활임금 조례안의 주요 내용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아무쪼록 이러한 내용의 생활임금 조례가 서울시 최초로 통과되어 지금까지 노원구가 추진해 온 생활임금 제도가 안정적으로 시행되고 현행 최저임금을 다소나마 현실화 하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아울러 노원구의회 및 노원구청의 위상 제고는 물론 생활임금제도가 타 자치단체로도 확산되는 계기도 되었으면 합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게 심의하셔서 생활임금 조례가 원안 통과되었으면 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한성운 전문위원께서는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노원구 생활임금 조례안
1. 안건명
서울특별시 노원구 생활임금 조례안
2. 제출년월일 및 제출자
가. 제출일자 : 2014. 8. 4
나. 의안번호 : 제1728호
다. 제 출 자 : 노원구청장(일자리경제과 소관)
3. 제출이유
제출자 안과 같음
4. 주요내용
가. 조례 제정의 목적과 용어 정의(안 제1조~제2조)
나. 생활임금의 적용대상으로는 노원구 소속 근로자와 노원구 출자·출연기관 소속 근로자 및 노원구로부터 그 사무를 위탁받거나 구에 공사, 용역 등을 제공하는 기관 및 업체 등에 소속된 근로자와 그 하수급인이 근로자를 직접 고용한 경우에도 생활임금을 적용(안 제3조)
다. 구청장은 생활임금 제도가 확대될 수 있도록 홍보, 교육 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함(안 제4조)
라. 구청장은 매년 9월10일까지 생활임금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생활임금을 결정하여야 함(안 제5조)
마. 공공계약 체결 시 생활임금액 사전 고지 및 예정가격을 정할 때 생활임금 이상이 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계약 상대자나 그 하수급인이 소속 근로자에게 생활임금 이상을 지급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함(안 제6조)
바. 구청장은 생활임금액 및 그 밖에 생활임금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생활임금심의위원회를 설치(안 제7조)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1) 「근로기준법」 제2조
2) 「최저임금법」 제4조, 제6조 및 제8조
나. 예산조치 : 기획예산과와 협의
다. 합 의
1) 감사담당관(부패영향평가) : 원안동의
2) 여성가족과(성별영향분석평가) : 원안동의
라. 입법예고(2014. 7.10 ~ 7.30.) 결과 : 의견 없음
[별첨]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최저임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4조의2(지방자치단체의 생활임금제도 시행) ① 지방자치단체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으로서 근로자가 최소한의 인간적·문화적 생활을 가능하게 할 목적으로 지급하는 임금(이하 이 조에서 “생활임금”이라 한다)을 정하여 그 지방자치단체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의 임금의 최저기준으로 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자치법 제104조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를 타인에게 위임하여 수행하게 하는 경우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속 근로자에게 생활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조건을 붙일 수 있다.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보 고〕
6. 검토의견
본 조례안은 근로자가 인간다운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적절한 생활임금 기준을 정함으로써 서울특별시 노원구에서 일하는 근로자들의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 및 복지증진을 도모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지방자치법 제22조에 의거 법령의 범위 안에서 주민의 권리제한 및 의무부과에 관한 사항이 아닌 지방사무에 관한 제정으로 주민의 권리를 침해하는 조례가 아니며, 내용면에서도 강행규정이 아닌 임의규정이나 권고사항으로 되어있어 조례제정은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오며, 또한 임금의 최저수준 보장을 통해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꾀하고 있는 「최저임금법」의 입법취지에도 부합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국회에서도 2014년 1월 16일 김경협의원 등 21인이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생활임금제도를 결정하여 시행할 수 있도록 하는 「최저임금법」개정안을 발의한 상태입니다.
아울러 2014년 8월 4일 고시된 내년도 최저임금 시간급은 올해보다 7.1% 인상된 5580원에 불과한 반면, 우리 구에서 올해 적용하고 있는 생활임금액 시간급은 6852원으로 생활임금의 시행이 근로자들의 복지증진을 도모할 수 있다는 점에서 필요한 조례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제7조제3항에서 구청장이 생활임금심의위원회의 위원을 위촉, 또는 임명하도록 하고, 제9조에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위원장이 해당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검토가 필요하다고 여겨집니다.
또한, 생활임금심의위원회를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10인 이내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는 바, 제7조제3항제3호와 관련하여 근로자와 사용자의 의견이 동등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근로자단체와 사용자단체의 대표, 또는 추천인은 동일 비율로 위촉하도록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이경철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생활임금 조례안은 결과로는 찬성합니다.
그런데 주요 내용에 있어서 노원구 소속, 노원구는 행정단위예요.
물론, 구청이라고 해야 맞는 것 같습니다.
행정단위가 주체가 될 수는 없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장님은.
가령 ‘노원구 소속 근로자’, 이것은 맞지 않다, ‘노원구청’이 되어야 된다, 주체가.
노원구 소속이라고 그러면 노원구에 있는 모든 근로자를 포함할 수가 있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행정법상의 용어 문제인데요, 노원구 소속이라 하면 구청 개념으로 볼 때 이렇게 표시를 보통 기관으로 하고 있고요.
노원구청이라고 하면 기관보다도 영조물 개념이 더 강하거든요.
그래서 통상적으로 행정법상으로 저희가 기관을 노원구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다른 조례나 다 마찬가지거든요.
그 다음에 생활임금 조례안이 통과되면 예정 대상자 수는 몇 명입니까? 노원구에.
이 생활임금이 저희 구청 소속 같은 경우에는 주로 대체근로자들이 일부 있을 텐데요, 대체근로자들도 대부분 국비나 시비가 있기 때문에 그 분들은 일단은 저희가 포함을 시키지 않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도서관에 근무하는 사람이 33명입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예산에 1억 6900만 원을 계획했는데 실제는 4800만 원 정도밖에 집행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예산은 좀 포괄적으로 잡았지만 실제 생활임금이 근로자들이 호봉제가 있는 사람도 있고, 일괄적인 임금인상도 있고, 또 생활임금 커트라인에 걸리는 사람만 주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그 폭이 줄어들어서 집행액은 많이 좀 줄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그래서 홍보·교육을 위해서 노력하여야 한다고 명시가 되어있는데 지금 진행하고 계신지? 홍보·교육을 하고 계신지?
또 그에 대한 소요예산은 얼마나 되는지 궁금합니다.
지금 저희가 상위법에 위반되기 때문에 생활임금 제도를 민간영역까지 강제할 수는 없습니다.
물론, 헌법 제32조, 제34조에는 근로자에게 적정 임금을 지급해야 되고, 인간다운 생활을 국가는 책임져야하는 것이 있지만, 그것만 가지고는 좀 부족하고요.
그래서 생활임금제도를 근본적으로 도입한 것은 저희 공공근로 같은 경우에 지금 최저임금에 근접해 있습니다.
더군다나 금년 들어서는 작년의 8시간을 6시간으로 줄여서 최저임금 아주 아래쪽입니다.
그리고 이 분들이 생활이 어려우면 궁극적으로는 구청에 손을 벌릴 수밖에 없습니다.
병원을 가야 될 사람이 갑자기 아프면 의료복지가 생기는 것이고요, 당장 먹고 살게 없으면 생활복지가 생기는 것이고, 갑자기 대학교 가면 교육복지가 필요합니다.
궁극적으로 이렇게 저임금 근로자들의 문제는 우리 구청의 복지로 압박이 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생활임금제도를 만들어서 구청부터 이런 것을 생활임금의 기준선을 정해서 거기에 근접하게 근로자들의 적정임금을 보장해 가면서 민간영역에서 확대되도록 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런데 민간영역에서 이런 문제가 많이 생기는 곳이 환경미화 분야 입니다.
그래서 각 병원이라든가, 가깝게는 대학교라든가, 홍익대학교 이런 데에서도 많이 문제가 생기는데 청소근로자들의 임금이 거의 60만 원에서 100만 원 사이밖에 안됩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근무조건도 열악한데, 이게 하청의 하청을 주고, 용역을 주고, 이렇게 대학이라든가 이런 데에서 아웃소싱을 하다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는데 그 분들의 그런 열악한 임금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을 관공서부터 기준을 정해서 관공서에서 직접 위탁을 주거나, 용역을 주는데 청소라든가, 경비라든가, 이러한 취약계층들이 최소한의 인간생활을 할 수 있는 수준까지 임금을 올림으로써 민간영역도 점차 이러한 것을 따라 오도록 유도하는 것이 근본적인 목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는 선진국에서는 많이 하고 있고요.
일본 같은 경우에도 공공계약 분야에 강제조항으로 넣고 있지만 저희는 아직까지 그렇게까지 못하고 있습니다.
제도적인 문제도 있고 해서 특정 아주 취약계층 분야에만 부분적으로 시행을 하고 있고요.
홍보를 말씀하셨는데 아직까지는 저희가 홍보를 적극적으로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조례가 통과가 되면 저희가 서울에서는 최초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성북하고 저희하고 같이 시행을 했는데요, 성북도 지금 머리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에게 부득이 일부러 이렇게 상임위원회를 개최할 것을 부탁한 것도 그런 문제가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지금 이 문제는 전국에서도 관심을 갖고 저희한테 많은 자료를 요청하고 있어서 조례가 통과되면 서울시 최초의 생활임금조례 제정이라는 것을 근거로 해서 저희가 전국적으로 배포를 하고 홍보도 많이 하면서 관내 기업체에도 청소라든가, 경비라든가, 이런 분야에 많이 확산되도록 그렇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손명영위원님.
알고 계신가요?
그런데 성북구에서 부결된 것은 그래도 나름대로 아직까지는 이것을 적용시키기에는 좀 적당하지 않다고 판단한 것 같습니다.
더불어서 구청장 책무 관련해서 홍보말씀 더불어 제가 말씀드리면요, 이때도 아마 제가 같이 했으면 좋겠는데요, 실제 여기에 해당되는 사람들이 소상공인들하고 아마 아르바이트하는 학생들이 해당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고용노동부에서 제정하는 최저임금도 제대로 못 받고 있는 실정이고, 심지어는 돈을 그냥 아예 못 받고 갈취당하는, 그런 고통 받고 있는 청소년들이 내가 알기로는 좀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생활임금제 이것을 홍보를 하면서 최소한 우리 노원구에서 그런 고통 받고 있는 청소년들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해 봐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홍보를 하실 때 우리 생활임금도 중요하지만 실질적으로 고용노동부에서 주고 있는 그 임금마저도 못 받는 친구들의 어떤 사항들도 잘 좀 파악해서 우리가 받아서 그것을 좀 해결해 줄 수 있는, 고통 받고 있는 청소년들을 좀 해결할 수 있도록 같이 홍보를 해 줬으면 좋겠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것 좀 넣었으면 좋겠고요.
또 한편 노원구청 관련해서 근로자들만 해당되는 데요, 실질적으로 노원구청 근로자들은 지금 현재 이미 상향조정해서 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그거 아니더라도 아마 고용노동부에서 최저임금 줘도 아마 우리 노원구청에서 사람 모집하면 줄을 설 겁니다.
지금도 줄을 서 있을 것 같고, 상당히 경쟁이 높은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찬성합니다마는 많은 분들이 우리 노원구는 저소득층이 너무 많아서 그런 분들에게 많이 혜택이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그게 좀 아쉽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께서 청소년이라든가, 취약계층에 대해서 많이 관심 가져 주신데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요.
저희가 성북구청에서 부결 됐던 거나, 부천시가 부결된 것은 이런 문제입니다.
부천시가 부결됐다가 최근에 통과가 됐습니다.
법제처에서 반대를 했는데요, 부천시는 의원발의로 했습니다.
의원발의로 하다보니까 법제처에서 의견이 소속 근로자의 임금을 정하는 것은 구청장 집행부의 권한인데 그것을 의회에서 결정해서 구청장한테 이렇게 하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지방자치법상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가 있었고요.
또 하나는 부천시나 성북이나 최초에 부결될 때는 강행규정이었습니다.
‘하여야 한다’ 이런 강행규정이다보니까 민간하고 구청하고 위탁계약을 하더라도 사적인 영역에서의 서로의 계약인데 그것을 조건으로 걸어서 갑의 위치에서 압박하는 것은 이것은 경제논리 원칙에 안 맞는다,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또 민간영역의 그런 생활임금을 보전시키기 위해서 구청 예산을 쓰는 것은 지방재정법상 보조는 못하게 되어있거든요, 무작정인 보조.
급부가 있어야만 돈을 주는 것이지, 아무 이유 없이 임금을 보전해 주는 것은 지방재정법상 그렇게 돈을 못 쓰게 되어있거든요.
그런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부결이 됐습니다.
그러나 최근에 그러한 문제를 완화시키기 위해서 상위법이 없기 때문에 전부 다 ‘노력하여야 한다’, 이렇게 임의규정으로 바꿔서 해서 다 통과가 됐고요.
저희는 그런 것을 감안해서 임의규정으로 했고요.
그리고 범위도 아르바이트생이라든가, 그렇게까지 하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아르바이트생을 고용하고 안하고, 임금을 주고 안 주고는 사용자의 권한이지, 그것을 관청에서 조례로 만들어서 압박 할 수 없다는 겁니다.
불이익을 줄 때는 상위법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구민들에게 불이익을 줄 때는 반드시 법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부득이 저희가 범위를 노원구청이 직접 고용한 근로자, 또는 저희들이 위탁을 하거나, 또는 저희가 용역계약을 체결한 경우, 용역계약을 체결한 경우를 넣은 것은 이런 겁니다.
보통 건물을 하나 지을 때 거기에 근무하는 사람들, 기술자들은 생활임금 미만은 한 명도 없습니다.
다만, 그것을 입찰을 해서 딴 다음에는 하청을 줍니다.
또 하청을 받은 사람들은 또 재하청을 줍니다.
거기서 자기네들의 이익을 취하고 나머지만 주다보면 맨 마지막에는, 분야별 지나친 업체도 있습니다.
터파기공사만 전담하는 업체라든가, 이렇게 종합건설업이 아닌 단수업체들이 전기라든가, 영세업자들이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계약은 했지만 돈이 얼마 안 되기 때문에 근로자들에게 제 돈을 다 안 줍니다. 구청에서는 다 주라고 줬는데.
그래서 구청에서 그런 것을 못하게 하겠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구청에서 거기에 돈이 더 들어가는 것은 아니죠.
이익을 덜 받고 거기에 일하는 사람들에게는 우리가 다 주라고 하는 돈을, 최저임금 이상, 생활임금 이상은 꼭 줘라, 라고 이렇게 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로 공공계약 할 때 저희들이 꼭 조건을 달겠다는 겁니다.
그런 취지로 이해를 해 주시고요.
우리가 경비라든가, 이런 분야를 정한 것은 근로기준법상에 단속적 근로자라고 해서 경비는 최저임금 이하로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로 최저임금도 못 받는 사람들이 경비들입니다. 아파트경비들이요.
그런 분들은 최저임금을 못 받습니다.
최저임금 그 이하로 주는 대신에 밤 1시나 2시에 잠을 자라, 이런 얘기거든요.
그런데 실제 잠을 잘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비라든가, 청소하는 분야의 사람들이 임금을 제대로 못 받는 문제를 끌어올리기 위해서 구청에 소속된 경비, 또는 주차단속요원, 또는 환경미화, 이 분들에게 구청부터 임금을 올려줘서 이러한 것이 확산되도록 하는 문제고요.
청소년 문제는 저희들이 노동복지센터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마들역 문화의 집에 있는데요, 거기 아르바이트 하는 학생들이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아르바이트를 하루 빠지면 이틀치 임금을 삭감한다는 등, 이런 아주 불공정한 대우를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를 제대로 다 받을 수 있도록 청소년 대상으로 저희가 근로기준법에 대한 강의를 꾸준히 학교를 돌면서 하고 있고요.
또 그런 사람들의 민원이나 상담을 받아서 직접 처리를 하고, 이렇게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그쪽 분야에 관심을 갖고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최윤남위원님.
저는 세 가지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조례안 3조에 보면 2항에 제외사항이 있습니다.
그런데 1번에 보면 공공근로나 지역공동체사업 분야에 국비나 시비 지원을 하고 있다고 했는데요, 어느 정도나 지원을 하고 있는지 궁금하고요.
또 여기에 우리 예산도 좀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비율이 어느 정도인지 좀 알려주시고, 여기에 해당되는 인원이 어느 정도나 되는지, 적용받고 있는 인원이 어느 정도나 되는지 궁금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제7조에 보면 생활임금 결정을 위해서 생활임금심의위원회를 둔다고 그랬거든요.
조금 전에 전문위원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근로자나 사용자의 비율이 동등해야만 공정하게 생활임금이 결정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기 구성인원을 보면 대략적으로 나와 있어요.
5개 항목, 이것을 좀 구체적으로 인원을 몇 명, 몇 명, 이렇게 해서 유예인원은 뒤에 두더라도 이것을 좀 명시했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아까 내용과 연결되는 것으로 제외된 인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제로 금년 6월까지 7200만 원 예산이 소요됐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그 남는 예산에서 이쪽으로 지원이 가능하지 않나, 그것 좀 검토해 주시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한 가지는 생활임금을 산정하는 기준을 지금 제가 알기로는 경기도 의회에서는 이미 조례가 통과된 것으로 압니다, 4월에.
그래서 그것을 참고해서 산정하는 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해줬으면 어떻겠나,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참고로 경기도의회에서는 3가지 정도로 규정을 두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중소기업중앙회 등 공공기관 임금가이드라든가, 가이드라인을 이렇게 구체적으로 OECD 최저임금 권장기준 연동가이드라인, 이렇게 해서 구체적으로 산정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도 좀 참고해서, 물론 10인 이내의 전문가들도 다 참석이 되고 논의가 되겠지만, 구체적으로 이런 가이드라인을 줌으로 해서 그 분들이 참고해서 적정한 선에서 산정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괜찮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질문 드렸습니다.
위원님께서 아주 구체적으로 조목조목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첫 번째 공공근로와 지역공동체 제외자에 대한 비율을 말씀드리면 공공근로 같은 경우에는 시비 70%, 구비 30%입니다.
그런데 왜 제외시켰느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 분들이 작년에 8시간이었는데 금년에 일자리 나누기를 하기 위해서 6시간으로 줄였습니다.
그래서 작년까지는 한 150명 정도 됐는데요, 올해는 한 170명~180명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역공동체인 경우에는 이것은 국가사업입니다.
그래서 행안부에서 50%, 서울시에서 25%, 저희 구에서 25%, 그렇게 매칭포인트로 되어있습니다.
여기에는 인원이 한 40명~50명 정도가 되는 거죠.
공공근로나 공동체사업까지 우리가 생활임금으로 하기에는 저희 구 재정상 너무나 많은 재정이 소요되기 때문에 일단은 제외할 수밖에 없었고요.
또 하나는 지금 서울시에서도 생활임금 조례를 만들기 위해서 지금 서울연구원에서 몇 달째 연구원들이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구도 여러 번 방문을 해서 저희 구를 벤치마킹도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서울시하고 이러한 문제가 해결이 됐을 때는 추후에 또 저희 상임위를 통해서 조례 개정을 통해서 포함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남는 예산을 이쪽으로 돌리는 것이 어떠냐, 말씀하셨는데 바로 이러한 매칭 문제가 있어서 그 예산을 여기에다 반영하기에는 쉽지는 않고요.
또 모든 예산은 의회의 심의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변수들이 있어서 당장은 좀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위원회 구성 문제를 말씀하셨는데요, 아주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10명 이내를 노원구 제7조제3항1호 노원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은 한 2명 정도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어떻게 보면 입법미비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구체적으로 숫자를 쓸 수는 있습니다.
여기서 조정을 해서 상임위에서 결정해 주시면 되는데요.
2명은 생각하고 있고요, 2항에 관련 국장은 1명, 이것은 고정이겠죠.
세 번째는 근로자단체나 사용자대표 각 1명씩 해서 2명, 그 다음에 네 번째는 근로자임금에 관한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주민 등은 각 1명씩 해서 2명, 그리고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을 한 3명 정도로 하면 10명 정도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숫자를 전체적으로 토털해서 사용자와 근로자를 절반씩 하기에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이렇게 근로자대표, 사용자대표,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해 주시면 큰 문제는 없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끝으로 경기도의 산정 기준을 말씀을 하셨는데요, 저희가 이 문제를 방침을 가지고 용역을 했었습니다.
용역을 해서 전문가들 얘기가 여러 가지 방식이 있었는데 최저생계비를 기준으로 하는 방식, 평균 임금, 또 5인 이상 근로자 평균임금으로 하는 방식, 크게 3가지입니다.
그 다음에 볼티모어 방식이라고 해서 볼티모어 방식은 최저임금의 150%로 정해졌습니다. 미국의 볼티모어는.
그리고 캘리포니아의 어반시 같은 경우에는 부분적으로 약간 다른 방식이 있기는 한데 저희가 두 번째 방식인 평균 임금방식으로 가는 것은 이것이 바로 OECD에서 전부 이 방식으로 가고 있습니다.
OECD는 근로자 평균임금의 50%까지는 줘야 된다, 라는 것이 생활임금 기준이 되어야 된다, 라는 것이고요.
EU 즉, 유럽연합 같은 경우에는 60%까지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것의 50%를 기준으로 했고요.
또 저희 서울 같은 경우는 지방보다 물가가 16%에서 23%까지 비쌉니다.
그래서 저희 노원구 같은 경우는 생활임금이기 때문에 물가인상도 감안해서 된다, 생활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도 50%, 제일 낮은 16%에서 50% 해서 8%, 그래서 58%로 정해서 5인 이상 근로자 평균임금의 58%로 저희가 정한 것입니다.
이것 가지고도 어느 것이 좋은 방법이냐에 대해서 학자들하고도 많은 토론을 했고 참여연대하고도 많은 토론을 했는데 저희 방식이 현재로써는 가장 합리적인 것이다, 이렇게 지금 되어있습니다.
그러나 저희 조례상으로는 최저임금, 물가수준, 근로자생계비, 이렇게 정했는데 앞으로도 이 기준은 얼마든지 바뀔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님께서 여기에 빠져있다고 했는데 조례는 이렇게 포괄적으로 해 놓고 좀 더 구체적인 것은 규칙을 정할 때 거기에다 구체적으로 정해서, 또 기준은 항상 바뀔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다 정해서 이렇게 하는 것으로 하는 것이 어떨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조정이 필요할 것 같아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11시40분 회의중지)
(11시48분 계속개의)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생활임금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14회 노원구의회(임시회) 폐회중 행정재경위원회 제2차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11시49분 산회)
○출석위원 5인
송인기 손명영 김미영 이경철 최윤남
○출석관계공무원
기획재정국장 오세길
일자리경제과장 김병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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