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3회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임시회)(폐회중)
저소득주민생활개선특별위원회 회의록
제3호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사무국
일 시 1995년 3월 27일(월)
장 소 노원구의회소회의실
의사일정 (제3차 회의)
1. 활동결과보고서의결의건
심사된 안건
1. 활동결과보고서의결의건
(09시21분 개의)
1. 활동결과보고서의결의건
지난 제41회 정기회에서 구성 의결된 특위에 그동안 활동결과를 토대로 저소득주민생활개선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서안을 위원장과 간사가 협의 작성하였습니다.
결과 보고서안에 대한 개략적인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본 특별위원회는 위원장과 간사를 포함해서 10인의 위원으로 구성이 되어서 95년 1월 27일부터 오늘인 95년 3월 27일까지 60일간 활동을 했습니다.
저희 특위활동을 하는데 있어서 구청의 사회복지전문요원 3명의 지원을 받아서 그동안 활동을 했습니다.
저희 활동을 도와준 사회복지요원은 중계3동의 이재환, 중계4동 최경희, 상계1동의 조훈정씨가 협조해 주셨습니다.
저희 특위활동 방향은 당초 활동계획서를 의결할 때 말씀드렸던 사항입니다마는 우선 복지관의 재가복지실태파악, 그리고 보건소 방문간호사업의 실태파악, 관내 비행 청소년 실태 및 학업 중도포기자 현황, 영구임대아파트 관리실태 파악, 영구임대 아파트 주민의 직업분포 실태를 표본 조사 했습니다.
주요 활동 일정 및 내용은 94년 12월 20일 제41회 노원구의회 6차 본회의에서 본 특위 구성의 건을 의결했고 특위 1차 회의에서 위원장과 간사가 위임이 되었으며 2차 특위는 95년 1월 23일에 개의했는데 여기서는 활동계획서를 의결했습니다.
그리고 95년 1월 27일 노원구의회 41회 1차 본회의에서 본 특위의 활동계획서를 의결했습니다.
이후 95년 1월 27일부터 95년 3월 11일까지 44일간 서울 보호관찰소 외 16개 기관을 방문했고 그 관련된 기관에서 자료를 수집했습니다.
제43회 노원구의회 제1차 저소득주민생활개선특별위원회가 95년 3월 13일에 개의되었는데 여기서 중간보고를 하면서 그 회의석상에 세미나 개최건을 결정했고 관계공무원 출석요구를 결정했습니다.
3월 21일 세미나는 본 소회의실에서 보건사회연구위원회 이성기 교수를 초청해서 개최했습니다.
강의 내용은 지방자치시대의 지역 사회복지의 과제라는 주제를 가지고 강의와 토론이 있었습니다.
당시 본 특별위원회 위원 이외의 참석자는 29명이었습니다.
구청 관계공무원은 사회복지과장 외 5명이 참석했고 복지관 관계자는 공릉 종합사회복지관장 외 8명, 사회복지전문요원은 상계3동 강석중 외 13명이 참석을 했습니다.
제43회 노원구의회 제2차 저소득주민생활개선특별위원회 회의는 95년 3월 23일 10시에 개의했는데 거기서는 관계공무원을 출석시켜서 저희 특위에서 그동안 조사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와 응답이 있었습니다.
참석자는 총무국장, 시민국장, 도시정비국장, 건설국장, 주택과장, 보건지도과장, 사회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 사회복지계장이 참석했습니다.
이후 95년 3월 23일 오후 2시에 소회의실에서 도시개발공사 건립 공동주택인 영구임대 아파트의 실태 및 문제점에 관해서 토론하기 위해서 도시개발공사 주택관리과장 외 1명과 구청 주택과장, 그리고 중계3단지 관리소장, 공릉3단지 관리계장, 중계3단지 주민대표, 중계3동의 통장을 참석시킨 가운데 토론회를 실시했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서 오늘 제43회 3차 저소득주민생활개선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최하기에 이르렀으며 오늘 안건은 저소득주민생활개선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서 의결의 건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은 총평입니다.
우리 구는 88년 5월 도봉구로부터 분구된 신도시개발지역으로 대규모 택지개발 및 재개발사업 시행으로 대단위 아파트 중심의 주거지역, 신시가지 조성에 따라 인구는 급증 추세에 있으며 지속적으로 개발촉진과 자연환경과 어우러진 도시관리수준 향상이 요구되는 지역으로 특히 89년부터 92년 사이에 영구임대 아파트의 과다한 건립으로 우리 구 저소득 주민이 대거 유입됨에 따라서 저소득 주민수는 계속 증가되고 있는 반면 이에 대한 국고 보조금 등 각종 지원혜택이 이를 따르지 못해서 지역 슬럼화 문제가 크게 대두되고 있는 바, 제42회 노원구 저소득주민생활개선특별위원회 구성 및 생활계획 승인에 따라 관내 저소득주민의 생활실태를 파악하여 문제점을 도출 해결방안을 모색코자 서울 보호관찰소 외 16개 기관을 방문 및 관계기관 협조 요청을 통해서 기관자료를 수집 중간보고서를 작성하여 재검토를 하였고 교수를 초빙 지방자치시대의 지역사회 복지의 과제를 가지고 세미나를 개최하여 정책방향 질의 등 토론한 바가 있으면 관계공무원을 출석시켜 질의응답 및 토론을 했으며 도시개발시공공사 영구임대 아파트의 관리의 문제점을 파악하고자 도시개발공사 주택관리과장 및 임대아파트 관리소장, 주민대표, 지역통장이 참석한 가운데 토론회를 개최해 상호 의견을 개진하는 등 특별활동결과 방문간호사업에 대해서는 영구임대 아파트 내 저소득 주민의 급격한 증가로 인하여 우리 구 보건소 방문간호사의 1인당 담당 주민수가 1,540여명에 달하며 환자의 관리대상으로 1인당 300-400명을 담당해야 하는 실정으로 과도한 업무로 인해서 방문간호사업의 내실화를 기하기가 어려우며 전담 차량이 없어 기동성 저하 및 환자 병력카드 전산화가 시급한 실정이며 관내 비행청소년 문제에 대해서는 94년 이후 우리 구 청소년 범죄는 863건에 총 769명, 관내 4개 고등학교의 자퇴 학생 수가 261명으로 결손가정과 무관하지 않는 것으로 추정되며 영구임대 아파트 관리 실태에 대하여 설문조사 결과, 영구임대 아파트 주민 대다수가 관리소 측에 관리비, 경비원, 청소, 관리직원들의 고압적 자세 등에 대한 불만을 표출 주민대표회의의 구성을 원하고 있으나 원만한 해결점을 찾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노인 공동작업장 실태에 대해서는 우리 노원구 전체 65세 이상의 노령인구는 전체인구의 4.4%임에 반해 생활보호대상자 노령인구는 생보자 전체의 9%로 생활보호대상자 노령인구가 증가추세이며 저소득 노인의 여가선용 및 용돈 마련을 위하여 노인정의 공동작업장의 활성화가 요구되는 실정이며 안정된 직업 알선문제에 대해서는 영구임대 아파트 생활보호자 세대주 대부분이 40-50대 이상으로 단순 1일 노동직에 종사하므로써 생계유지가 불안정하고 원거리 직장 출퇴근하여 인하여 교육 및 자녀 보호 소홀로 가출과 비행에 이르게 되는 빈곤의 악순환을 초래하고 있으며 재가복지사업에 대해서는 요보호 대상자의 의료서비스 요구의 증가에 대하여 전문인력 및 장비 부족으로 의료서비스의 내실을 기하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취로사업에 대해서는 서울 시 보조금이 답보상태인데 반해서 영구임대 아파트 입주로 인해서 취로 희망자는 증가하고 있으나 서울시 전체 평균 11.8일에 비하여 우리 구 평균 9.8일로 타구에 비하여 취로수입이 적어지고 있는 실정이며 복지관 시설물 관리 문제에 대해서는 관내 중계 사회복지관의 경우 목욕탕 시설이 설비되어 있으나 환경관계법 저촉으로 벙커C유 사용이 규제되어 가동이 중단되고 있으며 월계 종합사회관의 경우 사우나 시설이 없어서 이용자가 적어 타 용도로 검토가 요망되는 실정으로서 본 특위 조사결과 이상과 같은 실상이 파악되어 의회를 비롯 집행부서에 대해서는 대안 마련에 보다 많은 연구와 노력을 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실태 및 대안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십시오.
이와 같이 문제점으로 대두되었던 것에 대해서는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마는 각종 문제점과 대안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각 조치의견도 여기 보고서에 제기된 각 문제에 대한 대안을 답은 본 조사결과 보고서를 구청장에게 통보해서 대안 강구에 적극적인 행정을 펴도록 촉구하고 보건소 방문 간호사업과 관련 지역보급과 신설 및 인원 장비 확충건과 95년 취로사업비 부족액 22억7,400만원의 증액 건 그리고 여기 생략되었습니다마는 영구임대 아파트의 입주자대표회의 구성과 관련된 문제를 지금 공동주택관리령에 의해서 입주자대표회의의 정성이 제한되고 있기 때문에 동 규정의 개정을 요청하거나 잠정적으로 동 규정이 개정되기 전까지 주민들의 의견을 수립할 수 있는 대표기관으로서 지금 공 조직으로 있는 통장단 회의를 활성화해서 그들이 입주자들을 대표해서 아파트 관리와 관련된 부분이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건의서를 저희 구의회에서 채택해서 도시개발공사와 주택공사, 서울시장에게 같이 진단코자 합니다.
건의문은 유인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지역보건사회과에 대한 것이 추경에 올라와 있는 것으로 아는데요.
노원구에는 이것이 정말 필요한 것인데 사실은 구청장이나 보건소장이 그동안 무슨 일을 했는지, 그 다음 취로사업과 관련된 부분이 그렇습니다.
그 22억이라는 돈이 구비로서 지원하기는 어렵고 어차피 이 돈은 시비에서 나와야 하는 것인데 지난번 시민국장의 답변은 풀 자금이 50억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들이 건의서를 보내고 또한 구청에서도 독자적인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22억이라는 금액이 시에서 내려와야 만이 평균 취로일수 12일간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도 이렇게 건의하고 구청에서도 추진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계시고 아마 저희 구 재원으로는 여기에 투입될 재원이 적절치 않는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홍원식 위원 말씀하십시오.
적어도 취로비 산정을 할 때에 영세민 대비로 할 것이 아니라 취토를 원하는 비율로 해서, 우리 구가 타구에 비해서 취로사업을 원하는 인구가 많은데 결국 그것은 원인자체가 여기에 영세민들이 유입한 다음에 자격을 박탈해 가지고 능력이 없는 사람들로 하여금 취로사업을 못하게 하는 결과 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취로사업을 원하는 사람 비율로 해 가지고 취로사업비를 주면 어떻겠느냐 하는 것을 추가했으면 합니다.
앞으로 금방 무슨 효과가 있어서라기보다는 그런 문제점을 지적해서 근거를 남기는 것이 필요한 것이 아닌가 그런 방향으로 행정이 진행되어야 되지 앞으로 계속 유입이 되면 큰 문제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취로사업비 증액건의 문안에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방금 홍원식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을 삽입해서 같이 건의문을 완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하재윤 위원 말씀하십시오.
영구임대아파트에 대한 입주자대표회의…
아직 준비가 안 되었는데 그것은 따로 건의문을 만들어 가지고 본회의에서 보고하겠다고 그 내용을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 입주자대표 회의를 구성할 수 있게 해 주든지…
그것은 당연히 통장을 통한다든지 입주자 대표협의회를 만들어 가지고 도시개발공사와 문제점을 서로 토론하고 풀어나가야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해서 입주자대표 회의를 할 수 있도록 어떤 방법이 없을까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 부분은 거창한 표현이 될 지 모르지만 위헌적인 소지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을 들어서 이 부분도 같이 강력하게 건의안에 넣겠습니다.
앞으로도 지역일을 하시는 분들이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야 될 부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통장단들이 모든 민원을 수렴해서 그 회사하고 대화의 창구를 여는 것이 제일 좋다고 봅니다.
대통령령이니만큼 어떻게 할 수 없잖아요.
잘 아시는 분도 계시겠습니다마는 영구임대아파트의 구성이 일반주택이나 아파트단지하고 다른 모양입니다.
다르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 어떤 조직을 새로 만든다고 하면 초창기에는 상당한 어려움과 부작용이 우려됩니다.
그래서 본 위원장의 개인 소견으로는 우선 공조직이 있으니까 그것을 나름대로 활용하는 방향으로 결론을 내서 건의문을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대해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묻겠습니다.
저소득주민생활개선특별위원회활동결과보고서를 본 위원장이 설명한 내용과 여러 위원님들이 살펴보신 보고서 내용에 대해서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저소득주민생활개선특별위원회활동결과보고서는 오늘 토의한 것을 보완하는 것으로 도시개발, 주택공사 건의서 및 취로사업비증액건의문 내용 중의 일부분을 보완하는 것으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러 특위위원 여러분! 본 활동계획서를 보셔서 아시겠습니다마는 대단히 미진합니다.
이것을 특위활동을 하면서 느낀 것입니다마는 각종 법령, 제도적인 한계도 있었고 당장 필요한 인원과 예산의 증액부분에 대해서 지금 예산을 다룰 시기가 아니라는 특성도 있었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에서 앞으로 본 활동결과보고서가 각종 제도개선 및 예산증액에 있어서 밑바탕이 되어야 될 것으로 본 위원장은 생각했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금 당장 손에 잡히지 않고 가시적인 것이 없다는 부분 때문에 활동결과에 대해서 조금 섭섭해하실 분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본 보고서가 앞으로 저희 지역사회의 저소득주민들의 생활개선을 위해서 밑거름이 될 수 있다는 나름대로의 좋은 기회였고 또 좋은 자리가 마련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으로 지위를 해 봅니다.
여러 특위위원 여러분 그 동안 고생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43회(임시회) 제3차 저소득주민생활개선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09시45분 산회)
○출석위원 9인
고달영 송광선 최염
최원환 최유학 이석창
하재윤 홍원식 곽종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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