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9회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사무국
일 시 2000년 7월 12일(수)
장 소 노원구의회소회의실
의사일정 (제2차 회의)
1. 1999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심사된 안건
1. 1999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노원구청장제출)
(10시24분 개의)
재적위원 7인 중 재석위원 5인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99회 노원구의회(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99회 노원구의회 정례회를 맞이하여 공사다망 하신 중에도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수고해 주신 위원 여러분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심사하게 될 '99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은 지난 7월 10일 각 상임위원회별로 예산심사를 마치고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심사 회부되었음을 참고로 알려드리며, 오늘 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안담당주사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담당주사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방금 의안담당주사가 보고한 바와 같이 오늘부터 본 특위에서는 '99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오늘의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1999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노원구청장제출)
(10시26분)
먼저 재무국장께서 제안설명을 하겠습니다.
이정숙 위원장님,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 노고가 많으십니다.
우선 '99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안을 제안하기에 앞서서 저희들이 그동안 세입·세출예산을 충실히 집행하기 위해서 전력을 다했음을 말씀드리며, 다소 미흡한 점이 있더라도 위원님들께서 널리 양해하시고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99회계년도 결산검사는 의회에서 선임한 네 분의 결산검사위원이신 이정숙 대표위원, 최성준 세무사, 김영준, 박근완 공인회계사 네 분이 지난 5월 22일부터 6월 10일까지 20일간 결산검사를 하였고, 그에 따른 의견서를 통보 받은 바 있습니다.
결산검사의견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99회계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9회계년도 일반회계 및 3개의 특별회계의 결산총괄은 세입예산 1,657억939만2,000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1,799억1,998만5,912원이고, 세출예산액은 전년도 이월금 121억814만2,000원을 포함 1,778억1,753만4,000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1,422억8,254만4,978원입니다.
그 차임잔액인 잉여금이 376억3,744만934원으로써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하였습니다.
다음 연도 이월액 중에는 명시이월 8억4,447만9,100원과 사고이월액 31억1,638만6,270원, 계속이월액 54억8,834만8,380원, 보조금 집행잔액 10억3,375만3,617원이며 이들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271억5,447만3,567원입니다.
다음은 각 회계별 결산내역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결산내역입니다.
세입·세출 예산현액 1,488억9,949만5,000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1,527억8,645만4,420원이며, 지출액은 1,237억9,155만9,840원입니다.
따라서 잔액은 289억9,489만4,580원으로써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하였습니다.
'99년도 이월액 중에서 명시이월액, 사고이월액, 계속사업비, 보조금 집행잔액을 제외한 순세계 잉여금은 187억7,577만9,670원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결산내역입니다.
특별회계는 의료보호기금,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주차장특별회계 등 세 종류가 있습니다.
이들 세 종류의 특별회계를 합한 결산 내역을 살펴보면, 세입·세출예산 현액 289억1,803만9,000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271억3,353만1,492원이고, 지출액은 184억9,098만5,138원으로써 그 차임잔액 86억4,254만6,354원은 다음 연도에 이월하였습니다.
'99년도 특별회계 이월액 중에는 사고이월액 1억9,627만5,000원과 보조금 집행잔액 6,757만7,457원이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 잉여금은 83억7,869만3,897원입니다.
이어서 특별회계를 분야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료보호기금 결산내역입니다.
세입·세출예산 현액 181억4,943만9,000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164억2,082만1,695원이고 지출액은 164억941만1,068원으로써 차임잔액 1,141만627원을 다음 연도에 이월하였으며, 이 금액은 보조금 집행잔액으로써 순세계잉여금은 아닙니다.
다음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결산내역입니다.
세입·세출예산 현액 3억3,809만3,000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4억225만7,190원이고, 지출액은 1억4,840만원으로써 그 차임잔액 2억5,385만7,190원은 모두 순세계 잉여금이며 다음 회계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차장 특별회계 결산내역입니다.
세입·세출예산 현액 104억3,050만7,000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103억1,045만2,607원이고, 지출액은 19억3,317만4,070원으로써 그 차임잔액 83억7,727만8,537원은 다음 회계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 연도 이월액 중에는 사고이월액 1억9,627만5,000원과 보조금 집행잔액 5,616만6,830원이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 잉여금은 81억2,483만6,707원입니다.
다음은 예비비 결산내역입니다.
예비비는 월계2동 재선거 법정경비 외 16건에 대하여 23억576만1,000원을 지출 결정하여 22억4,646만1,280원을 지출하였고, 5,929만9,72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다음 이원사업비 결산내역입니다.
'99회계년도에 집행을 완료하지 못하여 2000년 회계연도에 이월한 사업비는 새주소부여사업 외 16건에 94억4,921만3,750원이며, 이중 명시이월 2건에 8억4,447만9,100원과 사고이월 12건에 31억1,638만6,270원, 계속비 이월 3건 54억8,834만8,380원입니다.
이상 간략하게 제안설명을 드렸으며, 자세한 결산내역은 배부해 드린 '99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99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안)은 결산검사위원회 대표위원이신 이정숙 위원님과 구에서 선임한 세 분의 결산검사위원이 검증하였으며, 이상 네 분의 결산검사 의견은 배부해 드린 결산검사의견서와 같습니다.
이상으로 결산내역을 말씀드렸으며, '99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안)을 승인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정숙 위원, 주현돈 간사와 사회교대)
다음은 노원구 결산검사위원이셨던 이정숙 위원님의 결산검사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은 결산검사위원으로 위촉 받아서 노원구청의 1999회계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에 대해서 2000년 5월 22일부터 2000년 6월 10일까지 20일간 동 회계연도의 세입·세출결산, 기금결산, 채권 현재액,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 물품증감 및 현재액과 그 부속서류를 검사하였습니다.
이 검사를 실시함에 있어 우리는 지방재정법 등 관계법령의 준수 여부와 예산 집행의 효율성과 재정운영의 적법성·적정성 등에 주안점을 두고 검사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결산검사위원으로 느낀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 위원으로서 이 자리에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총액개념으로 보면 결산검사에 있어 이상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위원으로 참여하여 여러분들에게 제가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는 것은 공인회계사 두 분과 세무사, 위원이 참여하였다는 것은 의뢰자인 노원구청에서 투명하고, 또한 확실한 결산회계감사를 받아서 제출하겠지만 그래도 위원이 참여하였다는 것은 정책적인 집행까지도 포함되는 것을 의미한다고 봐서 제가 총액 개념인 회계감사결과가 아닌 다른 부분을 잠시 언급하겠습니다.
우리나라는 아직 로비가 합법화되지 않은 나라라고 생각되어서 모든 업무추진비도 결산검사 대상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일부 부서에서 자료제출을 회피해서 애로가 많았습니다.
구청은 마감이라는 측면에서 총액개념으로만 결산하려고 하나 위원이나 세무사 등이 참여하는 것은 단순한 수치의 문제가 아니라 정책적인 결산이 되도록 하는 것이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의회에서 이에 대한 대응은 결산의 최종시효는 예산안에 반영되는 순간까지라고 생각해서 다음 예산승인 시는 이 결산서를 기준으로 해서 예산이 승인되도록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주차장 특별회계 기금이 약 80억 있음에도 적극적인 주차난 해소를 위한 가시적인 효과를 찾지 않는 것으로 봐서 주차장 특별회계 기금을 모아놓은 것에 대한 노원구청의 적극적인 행정이 필요하다고 보여졌습니다.
그리고 비정수 물품의 가액이 정수물품의 가액보다 현저히 높은 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행자부 지침, 관계규정을 들어서 비정수 물품으로 관리하는 것은 효율적인 정수물품관리가 아니라고 보여져서 이 점에 대해서는 좀 생각해 볼 문제가 있다고 보고, 그 다음 행정자산의 감가상각에 대한 대응이 부적절하다고 생각되었습니다.
노원구 임대건물의 연차적인 자산가치 감소에 대응할 길이 없어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에 따른 적절한 대책의 강구가 없다면 수년 후 막대한 자산감액 평가에 대처할 길이 없다는 것이 안타까웠습니다.
그리고 총액 개념으로 본다면 예비비는 이미 지출을 하고 나서 위에서 승인했기 때문에 그에 대한 언급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서 제가 말씀을 드린다면, 예비비 지출에 있어서 지출의 타당성에 대한 사후의 승인을 요하는 사항으로 사전에 예측할 수 없는 사항의 발생으로만 사용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긴급을 요하거나 초과지출이 불가피하다는 명분으로 지출한 것으로 보여지나 사실은 사전에 예측 가능한 것까지도 예비비로 지출되었고 사후 승인 받은 것, 특히 Y2K 같은 것은 당연히 수년 전부터 예측이 가능한 것이었는데 예비비에서 지출된 것은 바로 단적인 예가 아닌가 그렇게 보았습니다.
그러나 제가 세외수입특위를 '96년부터 '97년까지 하면서 그때 세외수입특위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으로 지적했던 사항들이 많이 발전해서 지금은 세입과 세출 면에서 의회에서 누가 봐도 많이 발전하고 있구나 그렇게 보여져서 원만하게 이뤄졌다고 봐 지고, 또 전용같은 것도 그 전에는 위원님들이 많이 지적했으나 사실 전용 같은 것이 없습니다.
세목대로 적절하게 쓰여졌다고 봐 졌고, 여러 가지 미흡하나만 그래도 위원이 접근할 수 있는 범위에서 접근하려고 애를 썼고, 그래서 결산검사의견서가 만들어졌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어서 이정숙 위원장님께서 계속 회의진행을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주현돈 간사, 이정숙 위원과 사회교대)
(보고)
□ 안건명
1999회계년도서울특별시노원구세입·세출결산승인요청(안)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출자(안)과 같음
□ 관련법령
O 지방자치법
- 제120조(예비비)제2항
- 제125조(결산)
O 지방자치법시행령
- 제46조(결산승인)
- 제46조의(검사위원의 선임)
- 47조(결산검사사항)
O 지방재정법
- 제38조(예산의 목적외 사용금지와 예산이체)
- 제39조(예산의 전용)
- 제40조(세출예산의 이월)
- 제41조(세입·세출결산의 작성)
- 제42조(결산상잉여금의 처리)
O 지방재정법시행령
- 제38조(세입·세출결산의 제출)
- 제39조(잉여금의 처리)
- 제40조(세계잉여금의 결산전이입)
O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결산검사위원선임·운영및실비변상조례
□ 검토의견
본 결산승인요청(안)은 의안번호 제667호로 지난 2000년 6월29일자로 접수되었고 이에 따른 "99회계년도세입·세출예산서는 7월5일자로 접수된 건으로, 지방자치법 제125조(결산) 및 동법 시행령 제46조(결산승인)와 지방자치법 제120조(예비비) 제2항에 의거 '99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에 대하여 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125조 제1항과 동법 시행령 제46조 및 서울특별시노원구결산검사위원선임·운영및실비변상조례에 의거 결산검사위원(대표검사위원인 이정숙의원, 최성준세무사, 김영준공인회계사, 박근완공인회계사)이 선임되어 지난 2000년 5월22일부터 6월10일까지 20일간 '99회계년도의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세입·세출결산, 기금결산, 채권현재액,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 물품 증감 및 현재애고가 그 부속 서류를 검사한 결과
따로 배부해드린 「결산검사의견서」의 주요내용을 보면 "이 검사를 시릿함에 있어 지방재정법 등 관계법령의 준수 여부와 예산집행의 효율성과 재정운영의 적법성·적정성 등에 주안점을 두고 검사를 한 바, 결산검사의견서의 제19쪽부터 27쪽까지의 결산검사 결과를 제외하고는 관계 법규정에 따라 적정하게 표시하였다"라는 의견이 있었음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본 전문위원의 검토결과도 위 결산검사위원의 결산검사의견서의 전체 내용과 의견을 같이하므로 별도의 통계자료 및 분석의견은 생략하였습니다.
그 중 결산검사의견서의 13쪽, 제5번 항목의 예비비결산에 관한 심의사항은 지방자치법 제120조(예비비)에 규정된 예비비의 지출은 다음 연도 의회의 승인을 얻도록 하는 사항임을 보고드립니다.
이와 같은 결산은 지방자치단체가 1년간 집행한 세입·세출예산의 실적을 예산과목 구조에 따라 일정한 형식으로 계산 정리한 것으로 지방예산운영과정에 있어 예정된 계획의 사후적 달성도를 평가하는 내용에 주안점이 두어져야 할 것이고, 또한 예산승인 당시 의회가 승인할 때의 예산목적과 합치되게 집행되었는가? 하는 것도 심사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평가결과는 이후 예산편성과 재정운용에 활용되고 또한 의회의 결산승인을 통하여 주민에게는 행정집행 및 재정운용결과를 공개하는 역할이 될 것이며 집행부에 대해서는 집행책임을 해제시켜 주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 보고사항외 결산심의와 관련된 주요 착안사항과 관련법령에 대하여는 따로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특위위원 여러분, 결산검사의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결산검사의견서를 참조해 주시고 결산검사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주현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년도에 있었던 '98회계년도결산검사위원으로 결산검사결과 세입과 세출 등 여러 분야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한 처리결과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결산검사가 갖는 중요한 목적 중 하나가 전년도의 과오나 촉구사항에 대하여 다음연도부터는 똑같은 사항이 재발되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라는 측면에서 볼 때 이러한 지적이나 촉구사항은 반드시 시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세입분야의 미수납액 관리 등 제반지적 사항에 대한 그동안 어떠한 노력과 그 후 재발되는 사례는 없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수납액에 대한 관리는, 결산검사에서 지적된 사항은 앞으로 계속해서 시정 조치해 나가야 될 사항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물론 바로 할 수 있는 것은 바로 해야 되겠지요?
일단 미수납액에 대해서는 이 미수납액을 과연 어떻게 앞으로 정리를 해야 되는가를 우선 판단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판단을 해 가지고 그것을 하기 위해서는 자료를 정리하고 수집해야 되는데 미수납을 한 사람이 재산을 가지고 있는지 또는 직장에 다니고 있는지 기타 어떤 경제활동을 하는지 혹은 은행에 예금을 가지고 있는지 이런 것을 전부 확인한 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압류 등의 절차를 진행하고 그렇게 해도 안 되었을 경우 결국 재산이 있을 때는 공매절차를 밟아서 상대방의 재산을 우리가 팔아 가지고 결국 미수납액에 대한 것을 받아들이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또 일반적으로 주민등록 같은 것을 전부 다 말소시켜서 어디에 가 있는지 모르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재산이 아무것도 없는 분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계속해서 5년 동안 저희들이 관리해서 그 안에서도 도저히 해결할 수 없다는 결론이 나면 결국 결손처분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결손처분해 가지고 현계에서 즉 장부에서 떨어내는 수밖에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하여간 세입 부서에서는 최대한으로 징수율을 증대해야 되겠다는 목표 하에 매년, 특히 이런 미수납액 체납관리에 대해서는 집중적으로 체납정리 기간을 정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세무 부서는 1,000만원 이상 체납자에 대해서 7, 8월 2개월간을 집중정리기간으로 정해서 현재 시점에서 추진을 하고 있고요, 세외수입은 전 부서에 엊그제 회의에서 지시를 했습니다마는 7월부터 9월말까지 3개월 동안 집중적으로 체납을 정리할 수 있도록 30%의 목표율을 배시해서 정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드렸습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체납정리 실적은 저희들이 서울시 전체에서 징수율로 봐서 1등입니다.
25개 구청에서 가장 체납세 정리를 잘 했다고 실적이 나와 있는 상황입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박남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현재 주민자치센터가 앞으로 시행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체납관리를 동에서도 하지요?
동에서 체납은 사실상 세외수입 일부하고 또 구세나 일부 독촉하는 이런 정도입니다.
특별히 받아들이는 정도는 아니고 소위 말해서 관리 즉 고액체납자에 대한 관리 정도를 일임하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체납하는 사람에 대해서 동에서 관심을 가지고 촉구를 해달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지금 2개 동이 중계2동하고 상계6동이 자치센터로 전환했습니다마는 과에서 일반 세금은 전부 다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자치센터로 전체가 전환이 되면 세무직이 나가 있는 동에 있는 직원들은 전부 다 흡수를 해 가지고 구청에서 전부 다 할 것입니다.
지금 2동하고 6동 고지서 송달도 우리가 우편으로 했습니다.
사실상 우편료가 아깝긴 아깝습니다.
연간 약 8억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직무분석을 해 보니까 방법이 없어요.
거기가 맡겨 가지고 될 일이 아닙니다.
몇 명 안 되는데 거기다 맡겨 가지고 하다 보면 오히려 다른 역효과가 발생할 것 같고 또 다른 구청도 분석을 해 보니까 전부 우편송달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우편송달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동 전환이 자치센터로 전환이 돼도 체납정리나 각종 세입활동에 있어서는 전부 구청으로 집중이 되기 때문에 별 문제는 없습니다.
만약 신뢰등급이 거기가 A등급으로 상향 조정된다면, 지금 용역업체의 신뢰등급은 굳이 판단하라면 저는 C나 D등급으로 보고 있습니다.
급하면 어디 갖다 처박아 버릴 수도 있습니다.
우체국도 가끔 가다 땅에 파묻는 그런 사고가 나듯이 그런 일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체국은 정부기관이기 때문에 이것을 발송하라고 맡기면 그래도 거의 A등급의 신뢰성을 가지고 전달이 되고 있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남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미수납액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미수납액을 결손 처분하는 것이 있는데 이것을 완전히 삭제시키는 것입니까?
그 다음에 5년 정도 시효결손 기간이 있습니다.
5년 동안 기다리는 것입니다.
5년 동안 찾아보고 기다려 보고 해서 안 되면 결손하는 것이 시효결손입니다.
불납결손은 예를 들어서 길거리에서 갑자기 죽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전에는 돈이 많아서 세금도 몇 천만원씩 냈는데 완전히 거덜나서 거지처럼 지내다가 죽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 5년을 기다릴 필요가 없지요.
그것은 불납결손입니다.
도저히 받아들일 재간이 없으니까 이것은 그냥 떨어버리자 그것이 불납결손이기 때문에 1년이 되건 2년이 되건 가능합니다.
이 두 가지 방향으로 하는데 시효결손 측면은 차후에 주기적으로 확인을 해 가지고, 지금 확실하게는 모르지만 5년인가 그럴 것입니다.
제가 다시 한 번 확인해 봐야 알겠는데 재산이 남았을 때나 또는 재산이 없더라도 5년 안에 다시 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IMF때 봉급을 압류하려고 조사해 가지고 일부 자료를 정리를 했습니다.
물론 옛날에는 봉급까지 압류하는 그런 일은 없었습니다.
옛날에는 지금처럼 각박한 시대는 아니니까 봉급은 놔 두었습니다마는 모든 세무 부서에서 지금은 봉급을 50% 압류하려고 합니다.
아무튼 그것을 정리를 다 해 놓았는데 상황을 보고 유도해 보니까 이러나 저러나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극렬하게 저항해서 안 되겠더라고요.
다른 구청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그때 봉급압류를 못했습니다.
그런 문제가 있었고요 그리고 또 한가지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예상 외로 우리 사회는 평생 세금 한 번 안 내고 사는 이상한 부류의 사람이 10% 되는 것 같습니다.
하여간 강심장입니다.
죽이면 죽이고 살리면 살리라는 식으로 1원 한 장 안 내고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이 많습니다.
특히 운전기사 하는 분들을 보면 봉급압류를 하면 퇴사를 해 버립니다.
회사에 봉급압류 통지서를 보내면 이 회사 그만둔다고 퇴사해 버립니다.
퇴사하고 또 다른 회사로 가서 여기서 열심히 추적해서 가면 또 퇴사해 버리고 그렇게 안 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부류가 있는데 하여간 저희들 앞으로의 계획은 이남석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다시피 최대한으로 우리가 세금은 거두어야 되겠다 이것입니다.
세금이라는 것이 하나의 약속 아닙니까.
법치국가가 존속하는 하나의 가장 큰 원칙 중의 하나라고 보고 최대한 노력하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그런 식으로 빠질 경우는 지금 현재의 방법으로는 조치하기 곤란하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박남규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그러나 대부분 이런 결산심사 때 반성하는 계기로 또 내년을 기약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결산검사위원의 의견서 25쪽에 보면 불용액 중 주차장특별회계 불용액이 83억7,000만원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고 지적을 하였는데 왜 증가하는지 또 앞으로 이에 대한 효율적인 예산운용 대책을 마련하여 당해연도 불용되는 사례를 해소해야 될 것으로 보는데 국장님이 한 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차장특별회계는 결국 과태료나 불법주차료 이런 것을 받아들여 가지고 하나의 독립된 채산으로 하는 것 아닙니까.
거기서 사업을 계획해서, 활동하는 비용을 제외하고는 주차장을 세운다든가 이런 여러 가지를 해야 되는데 지금 그러한 것을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산이 남아 가지고 쓰지를 못하고 불용으로 넘어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주차장을 하나 건설하려면 땅 값이 비싸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돈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싸게 좋은 적지에 다 건설할 수 있는 것이 나오면 적극적인 투자가 이루어질 것으로 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비비는 어떠한 경우에 지출을 하게 되어 있는지 과장님이 답변해 주십시오.
예비비 지출은 당초에 예산편성 시에 예측을 못한 그런 사항과 당초에 예산지출에 대한 예산이 부족해 가지고 초과지출의 원인이 발생했을 경우 예비비를 지출하도록 일반예산의 1% 이상씩 예산에 편성하도록 그렇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예비비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의 지출이 발생했을 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20조 규정에 의하면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해서 세입세출 예산에 예비비를 계상토록 하였고 예비비 지출은 다음연도 의회의 승인을 얻도록 되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 측면으로 봤을 때 결산서 84쪽을 보면 예비비지출 항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전산개발비 Y2K 문제 해결에 대한 외부전문기관용역비라든가 또 86쪽 재설대책용역비라든가 이런 것은 사전에 충분히 예측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었나 싶은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저희들이 예비비 지출 항목 중에서 총 17건에 대해서 지출결정이 23억, 그 다음에 지출이 22억이 되겠습니다.
특히 이중에 지적하신 Y2K 문제에 대해서는 당초에는 Y2K 문제에 대해서 일반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대비를 해서 보완조치를 했습니다.
그런데 국가정보원에서 Y2K 문제와 관련해서 추가로 보완장비, 보안조치를 하라는 그런 내용의 지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부 전체적으로 하는 사업에 따라서 저희들도 예비비를 가지고 Y2K 문제에 대한 용역을 실시하고 용역결과에 따라서 저희들이 조치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설대책 용역비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사항은 저희가 내용을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제설대책도 당초에 제설대책 기금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아닌 다른 별도의 사항이 있었기 때문에 사업예산을 사용하지 않았겠느냐 하는 그런 추측을 해 보는데요, 다만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으로 사용을 했는지는 제가 현재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자료를 보여 달라고 하면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비비에서 그런 지출을 했다는 것은 이해하기 힘들고 아무튼 평소에 예측 가능한 사업이라면 앞으로는 본예산이나 추경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집행해야 될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제설대책에 대해서는 어떠한 사항인지 서면으로 자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참고로 부언해서 말씀드리면 예를 들어 어떤 특정한 해에 눈이 많이 온다든가 적게 온다든가 할 경우가 생길 것으로 생각이 드는데 많이 오면 염화칼슘의 사용량이 증가됨으로 인해서 긴급히 사용해야 할 사례도 있지 않은가 그런 생각도 해 볼 수 있습니다.
일단 이 자료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사항은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그런 면에서 봤을 때 과장님 말씀하신 것은…
그리고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돌발적으로 폭설이 내렸다든가, 예측할 수 없는 적설량으로 눈이 많이 왔을 때 같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측면으로 봤을 때에는 지출결정일자가 11월 중순이었기 때문에 적절하지 않다고 보여집니다.
노원 구민체육센터 온수탱크 증설 공사비는 어떻게 해서 이렇게 예비비에서 지출하게 되었죠?
적었는데 구민체육센터를 이용하는 지역주민들의 의견이 다수의 주민들을 수용해 놓고 사실상 이용을 원활하게 할 수 있는 필요성을 제기하면서 이 시설을 보완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 요청에 따라서 구민체육센터 온수탱크를 예비비로 사용하게 된 그런 사례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충분히 예견될 수 있는 사항이고 또 그 동안에 준비하면 본예산에 반영할 수 있는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자꾸 예비비에서 지출하는 사례가 있는데 이런 것은 앞으로는 시정되어야 될 사항이라고 보여집니다.
저희들이 각 사업 부서에 지시를 해서 각종 예산들이 본예산이나 추경예산에 반영하도록 하고 가급적 예비비 사용을 억제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나가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그 예산을 삭감시켰는데 다시 예비비에서 살아나는 경우가 있습니까?
그것도 예산운영의 방법입니까? 지금 방금 말씀하신 구민체육센터 그 예산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자체가 무효가 되지 않는다면 결과적으로 사용된 예산을 효과적으로 본 예산에 다시 편입된다든가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례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위원님들께서 조치를 하라고 지시하시고 얘기하신 것에 대해서는 다음 회계연도 예산에 충분히 반영해서 시정해 나가는 것으로 그렇게 해나가겠습니다.
조금 전에 결산검사 대표위원이신 이정숙 위원장이 보고한 바에 따르면 업무추진비가 결산검사 하는데 있어서 협조가 안 돼서 애로사항이 많았다는데 왜 그런 현상이 벌어지는지? 그리고 앞으로는 어떻게 할 것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결산검사 과정에서 업무추진비에 대한 내용은 대부분 제출을 했습니다마는 그때 당시 감사원 감사로 인해서 아마 자료제출을 다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감사원 감사에 자료가 제출되어 있었기 때문에 아마 제출을 못한 것 같다고 답변하셨는데 제가 듣기에는 그런 답변은 잘못된 답변입니다.
왜냐하면 그 문제는 이번 결산검사 뿐만이 아니고 매년 되풀이 됐던 사항입니다. 그것은 인정하시죠?
또 실제 지금은 지방자치제가 활성화되면서 주민들이 예산집행이나 집행 과정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참여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일부 기초자치단체나 광역단체 같은 경우들은 심지어 언론에까지 업무추진비 지출내역을 공개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우리 노원구가 속해 있는 서울특별시도 얼마 전에 언론에 공개한 적이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그 문제에 대해서.
그런데 굳이 우리 구에서는 아직까지도 다른 구하고 형평성을 맞춰야 되기 때문에 제출을 못한다고 계속 주장하고 있습니다. 언론에 공개하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결산검사라는 것은 우리가 편성해 준 예산이 얼마큼 효율적으로 집행이 되고 투명하게 지출이 되었는지에 대해서 검사를 하고, 만약에 불합리한 점이 있으면 그 다음 예산 편성 시에 결산검사 내용을 반영해서 차후로는 그런 지출이 없도록 하기 위한 것이 목적입니다.
그런데 그런 결산검사 할 때까지 마저도 업무추진비를 공개하지 못하겠다고 하는 것은 결국은 결산검사를 그 부분에서 만큼은 받지 않겠다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감사원 감사 때문에 자료를 제출하지 못했다고 말씀하시는 것은 조금 무리인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조금 전의 이남석 위원님 말씀도 만약에 다음 해의 결산검사 시 업무추진비 내역에 대해서는 또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대책을 물어보신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것은 자료를 충실하게 작성하도록 노력하겠다, 항상 했던 이야기입니다.
작년 결산검사 마치고 나서 예결특위에서 결산검사 내용을 가지고 얘기할 때는 매년 똑같이 나왔던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런 답변이 매년 되풀이되고, 시정은 되지 않게 된다면 결국은 그 문제에 있어서 우리 구청에서 만큼은 전혀 개선할 의지가 없다 라고 판단되는 것이 맞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 보다 명확하게 차후에 다음 연도 결산검사 시에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께서 명확히 답변해 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다음 회계연도 결산검사 시에는 각 부처에서 결산검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도록 그렇게 적극 지도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위원장이기 전에 구의원으로 결산에 참여했던 사람으로서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예산 승인 시 의원님들이 예산편성의 동기와 목적에 맞게끔 타당함을 승인한다고 저는 봅니다.
즉 부기사항까지도 목적으로 봐서 타당하다고 생각해서 저는 승인한다고 보는데 결산은 어떤 의미에서는 결국은 총액 개념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본다면 불거져 나오는 모든 문제가 부기사항까지도 결산에 포함된다면 이런 문제가 안 나온다고 보여지는데 총액 개념으로 보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전체적으로 나옵니다. 총액개념으로는 맞아요. 안 맞을 이유가 없죠, 맞습니다.
그런데 바로 동기와 목적의 타당함을 승인한 의회와의 마찰이라는 점이 제 생각입니다.
그리고 제가 조금 전에도 잠깐 언급했지만 우리나라는 특히 로비에 대해서는 어떤 법률로 정해진 바가 없습니다. 합법적이지 않다 라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 더 전체를 다 투명하게 보여줘야 맞는데 어느 한 부분은 안 보여 주겠다고 하니까 바로 예산을 승인할 때의 의원들의 생각과 돈을 쓰는 집행부하고의 생각이 틀리다는 얘기입니다.
저는 공무원이 노원구의 물적, 인적으로 아주 중요한 자원에 속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총액개념으로 보기 때문에 예산을 승인해 주고 그 집행에 있어서 공보체육과 같은 경우에는 3회에 걸쳐서 집행하도록 의원들이 예산승인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예를 들어서 10회, 20회로 됐다면 노원구의 인적자원의 큰 손실이라고 저는 봐 집니다. 적은 손실이 아니라 큰 손실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런 것이 바로 총액개념으로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올해 예산을 세울 때에는 결산서가 기둥이 되어서 의회에서도 예산 승인을 하고 또 집행부에서도 총액개념이 아닌 부기사항까지도 앞으로는 회계감사를 받는다 라는 자세로 예산서를 세우면 영원한 숙제가 아닌 모든 답이 나오는 귀결점이 아닐까 저는 생각합니다. 어떻습니까?
예산을 세웠을 때는 부기까지도 맞춰서 집행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것이 평소의 제 지론입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결산서 사항은 예산의 목까지만 나오고 그 다음 부기문제까지는 여기에 표현이 안 돼서 그렇지 사실상 부기사항까지도 맞춰서 집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사항은 우리가 예산의 앞으로 사용예측을 적어 놓은 것인데 모든 일이 그렇습니다.
법이라는 것을 예를 들어서 사람은 보도로 통행을 해야 된다, 이런 정도로 도로법에는 그렇게 정해 놓지 않았습니까.
그것을 보도에서 남쪽으로 가는 사람은 반드시 왼쪽으로 해서 1m 거리에서 일렬로 앞으로 나가야 된다, 이런 식으로 자세하게 규정을 언급 해버리면 결과적으로 운영하는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제가 알고 있기로는 예산은 목까지 완전히 규정이 되어 있고, 제가 목까지는 귀속이 되어 있다고 봅니다.
목까지는 귀속이고 그 다음에 목 이하의 세부적으로 들어가는 것은 어느 정도 목적에 합당할 때는 자의적인 재량권이 부여되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위원장님께서 이해를 좀 하셔서 꼭 그대로 부기한 대로 했느냐, 안 했느냐의 문제는 좀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다면 '99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은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집행부는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에 대해 다음 연도예산편성 시 이러한 일이 없도록 조치하시기 바라며 '99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99회 노원구의회(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11시20분 산회)
○출석위원 7인
이정숙 주현돈 곽종상
김남돈 박남규 서영진
이남석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정협수
○출석관계공무원
재무국장이해돈
재무과장박민재
기획예산과장최재곤
[보고사항]
오늘 제99회 노원구의회(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는 지방자치법 제125조 및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38조 규정에 의거 2000년도 6월 29일자로 노원구청장이 제출한 '99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으로 2000년 7월 10일 각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를 마치고 동 일자로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되어 금일 본 안건을 심사하게 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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