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3회 서울특별시노원구(임시회)
보건사회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사무국
일 시 1995년 3월 2일(목)
알 소 노원구의회소회의실
의사일정 (제1차 회의)
1. 서울특별시노원구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노원구행정권한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노원구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노원구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제출)
2. 서울특별시노원구행정권한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제출)
3. 서울특별시노원구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제출)
(10시40분 개의)
재적위원 11인에 출석위원 7인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3회 노원구의회(임시회) 보건사회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보사위원 여러분! 건강하신 모습을 뵈오니 반갑습니다.
1월에 42회 임시회를 마치고 한 달여간의 휴회기간 중 지역주민들의 민원수렴과 개인의정활동에 얼마나 노고가 많으셨습니까.
이번 43회 임시회 10일간의 회기 중 저희 보건사회위원회에서는 구청으로부터 요청된 4건의 조례개정안과 작년 연말에 시민국과 보건소의 95년도 업무보고를 받아야 하는데 위원회 사정상 받지를 못했습니다.
오늘의 업무보고는 시민국과 보건소의 95년도 주요사업과 우리 보건사회위원회님들이 관심을 두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중점적이고 간략하게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위원회가 심도 있고 진지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각별한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인사말에 대신합니다.
다음은 의정계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상정안건에 대해서 보다 내실 있고 심도 있는 심사가 되기를 바라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노원구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제출)
(10시43분)
구청 사회복지과장님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노원구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의료보호법 전문개정으로 자치구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설치 및 운용조례 근거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의료보호법 규정에 맞도록 자치구조례를 정비하려는 취지입니다.
개정된 사항에 대해서 조문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를 보아주십시오.
서울특별시노원구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의료보호법 제9조」로 명시되어 있는 것을 「의료보호법 시행규칙 제28조 제1항」으로 한다.
제4조 제1항 중 「의료보호법 시행령 제11조의 규정에 의한」이라는 문구를 「의료보호법 시행령 제21조의 규정에 의한」으로 한다.
제7조 제1항 중 「의료보호대상자 카드에 각각 기재하고」를 「공무원 및 사립학교교직원의료보험 관리공단에 조정내역을 통보하고」로 한다.
제8조 제1항 중 각 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10만원 미만은 3회
2. 10만원 이상 30만원 미만은 8회
3. 3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12회로 분할 납부
제8조 제2항 중 「1월 이내에」를 삭제하고 「납입기간을 정하여」로 고치고 다음에 「지체 없이」를 추가하고 「정지 한다」를 「정지할 수 있다」로 문구를 고치고 제9조 제1항 중 제2호 내지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의료보호법 제22조 규정에 의하여 소멸시효가 완성한 때
3. 대불금상환의무자의 경제적 사정으로 인하여 대불금 상환이 불가능한 때(동장의 확인과 구 의료보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보호기관이 결손처분을 결정한 때에 한한다)
제9조 제2항을 삭제한다.
제9조의 2(보고 등)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조의 2(보고 등) 구청장은 회계연도마다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의 결산에 관한 서류를 작성하여 다음 해 3월 20일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결산잉여금이 발생한 경우에는 전액 서울특별시시장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부칙으로는 1.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2. (대불금 상환기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대불금을 상환 중에 있는 자에 대한 대불금 상환기간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4페이지에 보시면 이해를 돕기 위해서 신·구조문대비표를 만들었습니다.
신·구조문대비표를 가지고 설명 드리겠습니다.
1조에 보면 의료보호법 9조를 개정안에는 28조 1항으로 고치고 제4조에 의료보호법시행령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것으로 되어 있는 것을 시행령 제21조의 규정에 의한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제7조에 보면 의료보호대상자카드에 각각 기재하고를 공무원 및 사립학교 교직원 의료보험 관리공단에 조정내역을 통보하고로 개정이 되고 7조 2항은 현행과 같습니다.
5페이지를 보시면 제8조 ①에 10만원 미만은 4회를 10만원 미만은 3회로 개정하고 ②에 보시면 10만원 이상 20만원 미만은 8회를 10만원 이상 30만원 미만은 8회로 개정하고 ③20만원 이상은 12회를 3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12회로서 금액이 약간 상향조정이 되어 있고 2항에 보시면 대불금의 상환의무자가 대불금을 납부기한까지 상환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부기간이 경과한 날로부터 1월 내라는 조항이 있는데 1월 내라는 문구가 삭제되었습니다.
그래서 납부기간이 경과한 날로부터 6월 내의 납입기간을 정하여 별지 2호의 서식에 의한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정하여 뒤에 「지체 없이」라는 문구가 삽입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대불금을 상환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의료보호를 정지한다라는 조항이 있는데 의료보호를 「정지할 수 있다」로 개정안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제9조에 보면 ①보호대상자의 행방을 알 수 없을 때라는 항은 개정안에서도 똑같고 ②대불금채권의 시효가 소멸된 때라는 항이 의료보호법 제22조 규정에 의하여 소멸시효가 완성한 때로 개정되고 ③기타 징수가망이 전혀 없다고 판단될 때라는 항이 대불금 상환의무자의 경제적 사정으로 인하여 대불금 상환이 불가능한 때(동장의 확인과 구 의료보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보호기관이 결손처분을 결정한 때에 한한다)로 좀 더 구체적인 내용으로 명시하고 현행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상환하여야 할 금액이 보호대상자의 재산을 초과한다고 판단될 때 그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이를 결손처분 할 수 있다는 조항이 삭제되었습니다.
그리고 제9조 2가 신설되었습니다.
구청장은 회계연도마다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의 결산에 관한 서류를 작성하여 다음해 3월 20일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결산잉여금이 발생한 경우에는 전액 시장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현행도 사실상 이렇게 시행하고 있었는데 현재 이 조문을 새로 개정해 놓은 것입니다.
이상 개정사항에 대해 간단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들어야 되는데, 본 위원장은 회의에 들어와서 지금 알았습니다.
전문위원님이 도시건설위원회 회의에 참석하고 계셔서 일단 위원님들의 의견을 묻겠습니다.
검토의견서는 지금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전문위원님이 지금 안 계셔서 의정계장으로부터 대신 낭독하는 것으로 해서 검토보고를 들을 것인가 아니면 본인이 참석하여야 될 것인가 하는 사항을 결정해 주십시오.
어떻습니까?
의정계장이 대신 낭독해 드려도 괜찮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검토보고서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이 안건은 명칭은
서울특별시노원구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이 되겠으며
□본 조례를 개정하는 이유로는
관련법인 의료보호법이 전문 개정됨으로서 이 법에 맞도록 조례를 정비하는 것이라 하겠으며
□이번에 개정되는 주요내용이라면
。제1조, 제4조, 제7조 규정의 관계법 조항등 자구를 현실에 맞게 수정했고
。제8조에서 대불금 상환조건으로는
-대불금 10만원미만으로 4회에 분할하던 것을 3회로 단축하고
-8회에 걸쳐 상환하게 되는 10만원이상 20만원미만의 대불금을 30만원까지 상향 조정한 점과
-역시 12회에 걸쳐 상환하던 20만원이상의 대불금을 30만원이상으로 한도를 상향 조정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8조의 결손처분대상을 정할 때 의료보호 심의위원회를 심의를 거치도록 강화한 점이라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본 상정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예, 박관주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이 관계조항으로 된 것이 아니고 실제 소멸하려면 그 사람의 재산을 조회해서, 의료보호대불금을 한 번에 내는 것이 아니라 몇 번씩 분할해서 내는 것이기 때문에 한 번 납부된 날로부터 2년 시효를 따지기 때문에 사실상 소멸시효가 완료될 때라는 것은, 한 번도 독촉을 안 받았고 그리고 나서 2년이 넘어갔어야만 소멸시효가 완성 되는데 현재 실정에는 매달 3개월에 한 번씩 독촉장이 나가고 연 몇 번씩 분할 납부하다 보니까 최종납부한 날로부터 2년 시효기간인데 실제적으로 실현성이 없는 조문을 구체적으로 내용을 명시해서 현실에 맞게 조문을 개정하는 안이 작성되었다고 봅니다.
영세민이라든가 실제 생활이 어렵고 낼 돈이 없는 사람은 시효기간을 5년 또는 10년을 두어도 못 받는 것 아닙니까.
구체적인 내용을 명시해서 개정안이 나왔기 때문에 영세서민한테 더 특별히 부담이 가는 조항은 없습니다.
대불금 상환의무자의 경제적 사정으로 인하여 대불금 상환이 불가능한 때(동장의 확인과 구 의료보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보호기관이 결손처분을 결정한 때에 한한다) 그러니까 개정조항 3항에 그 내용이 전부 포함이 되기 때문에 중복해서 넣을 필요가 없으니까 삭제가 된 것입니다.
동장의 확인과 구 의료보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보호기관이 결손처분을 결정한 때라고 해서 개정전 6페이지에 있는 내용을 개정안의 제9조 제1항 3호에다가 구체적으로 포함을 했기 때문에 중복조항이 될 필요가 없어서 2항을 삭제했습니다.
중복조항이 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노원구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노원구행정권한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제출)
(10시57분)
보건소 의약과장님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못 나오시면 서면이라도 보고를 해 주시든지 아니면 직접 나오셔서 해 주든지 두 가지 중에 하나는 해 주셔야 됩니다.
어태숙 위원님께서는 전문위원을 꼭 참석시키라고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이런 식으로 심의를 한다는 것은 의사진행 상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11시01분 회의중지)
(11시08분 계속개의)
의약과장님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노원구행정권한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로는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제정 및 서울특별시행정권한 위임조례개정으로 구청장 사무를 보건소장에게 위임하여 행정의 신속과 능률을 향상시키고 주민편익을 증진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골자로는 신규위임사무로 의료기관의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무와 의료기관의 조제실 제제 제조에 관한 사무이며 내용수정사무를 적출물처리업자 및 세탁물처리업자에 관한 사무이고 내용수정사무 중 변경사무는 기 재위임된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 대한 업무의 세분화에 있습니다.
다음은 제정 및 개정근거 관련법규입니다.
의료법 제17조 동법 제30조 제4조·제6조, 제32조의 2, 제33조, 제49조, 제50조, 제51조, 제63조의 2이며 약사법 제33조 동법 제64조, 제65조, 제66조, 제67조, 제69조, 제71조의 3, 제79조 및 시행규칙 제15조입니다.
진단용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 제3조, 동규칙 제16조이며 적출물 등 처리규칙 제5조, 제11조 의료기관세탁물관리 규칙 제7조, 제15조, 제16조입니다.
그리고 서울특별시행정권한위임보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8-2페이지입니다.
서울특별시노원구행정권한위임조례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위임사무) 별표 중 37. 39를 다음과 같이 개정하고 40. 치과기공소의 인정취소 및 업무정지 및 다음에 41. 의료기관의 조제실 제제 제조에 관한 사무 및 42. 의료기관의 진단용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무를 신설한다.
다음은 표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명은 37. 적출물처리업자 및 세탁물처리업자에 관한 다음의 사무라고해서 지정업무지정명령 및 지정취소 등 지도감독업무를 보건소장에게 재위임하며 39. 의료기관에 관한 다음의 사무 종합병원·치과병원·한방병원 및 요양병원의 개설허가 병원 등의 병원허가 병원 등 휴업, 폐업의 신고수리 보고와 업무검사 등 시정명령·업무정지명령·개선허가취소 및 폐쇄명령과 이에 따른 청문을 보건소장에게 재위임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8-3페이지입니다.
41. 의료기관의 조제실제제 제조에 관한 다음의 사무 제제제조신고 제조업무변경 및 폐지의 신고수리 보고와 검사 등 폐기명령 등 검사명령 개수명령 업무의 정지명령 등 과징금처분 과태료의 부과징수를 보건소장에게 재위임한다.
42. 의료기관의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다음 사무 설치·양도·폐기·변경 등의 신고 지도·감독·시정 명령을 보건소장에게 위임한다.
부칙으로는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음은 8-4페이지를 보아주십시오.
이해를 돕고자 신·구조문대비표를 만들었습니다.
37항 적출물처리업자 지정 및 지정취소 등 지도감독을 37항으로 세분화되어 보건소장에게 재위임이 되었으며 39조 종합병원·병원·치과병원·한병병원 또는 요양병원 개설허가 및 지도감독이 39항 의료기관에 관한 다음의 사무로서순으로 세분화되어 보건소장에게 재위임 되었습니다.
다음은 8-5페이지입니다.
41항은 신설되는 항목으로서 의료기관의 조제실제제 제조에 관한 다음의 사무 해서 순으로 보건소장에게 재위임 되었습니다.
다음은 8-6페이지입니다.
42항 역시 신설되는 조항으로서 의료기관의 진단용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다음의 사무 해서 항이 보건소장에게 위임되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구두로 간단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안건의 명칭은 서울특별시노원구행정권한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이 되겠으며 이 조례를 개정하게 된 이유는 보건복지부령과 서울특별시행정권한위임조례가 95년 1월 6일 및 94년 12월 31일부로 각각 개정됨으로써 이에 부합되도록 관련조례를 정비하는데 있습니다.
이번에 개정되는 주요내용은 방금 의약과장의 설명이 길었습니다마는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노원구행정권한위임조례 별표 37호 및 39호의 사무명칭을 바꾸고 동 별표 제41호 의료기관의 조제실제제 제조에 관한 사무와 42호 의료기관의 진단용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무가 신설된 점이라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본 상정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노원구행정권한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의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서울특별시노원구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제출)
(11시15분)
보건소 보건행정과장님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결핵환자에게 사용 중인 항결핵제 투약수수료를 각 처방별로 1,000∼3,400원으로 구분하여 징수하여 왔으나 이를 단일화하여 징수하는데 있습니다.
주요 골자로는 결핵관리사업지침에 의거 결핵환자 치료용으로 항결핵체를 보급하고 있으나 보급수수료가 각 처방별로 상이하므로 이를 단일화하여 보급함으로써 환자편익을 도모하도록 하는데 있습니다.
개정된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다음은 관련 근거입니다.
보건소법 제8조 1항에 보건소는 그 시설을 이용한 자 실험 또는 검사를 의뢰한 자 및 진료를 받은 자로부터 수수료 또는 진료비를 징수할 수 있고 제1항의 수수료와 진료비는 보건사회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노원구보건소수가조례 제2조 제2항 별표 제2호 ①보위 65341-101(95. 1. 10) 자치구보건소수가조례 개정지시에 따라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입니다.
서울특별시노원구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 해 가지고 서울특별시노원구보건소수가조례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2항 별표 중 2호 항결핵제 보급수수료 각 종목별(종목 가. 나. 다. 라. 마. 바. 사. 아. 자)금액을 각각 2,000원으로 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 역시 개정되는 내용이 경미해서 유인물을 생략하고 구두로 간단하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안건명은 서울특별시노원구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이 되겠으며 이 조례가 이번에 개정되는 주요내용은 그동안 보건소가 결핵환자에게 투약하던 항결핵제 보급수수료를 각 처방별로 구분해서 1인당 1개월분에 1,000원 내지 3,400원씩을 징수하도록 되어 있던 것을 2,000원으로 균일화 하려는 내용입니다.
이 2,000원이라는 금액은 기존 9개 항목 수가의 평균치 액수가 되겠으며 이렇게 될 경우 효과로는 환자나 보건소 상호간의 약가로 인한 혼동을 예방할 수 있으며 제 판단으로는 환자들이 고가약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왜 나는 1,000원짜리를 주고 어떤 사람은 3,400원짜리를 주느냐 그런 생각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면 이런 생각은 미연에 방지가 되지 않느냐 생각이 듭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본 상정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송광선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가격이 이렇게 변동됨에 따라서 수입이 전체적으로 증가하도록 되는 것은 없습니까?
현재 항결핵제투약은 전액 무료로 되어있고 저희가 수수료만 징수하고 있는데 수수료를 차등을 두다 보니까 주민들 입장에서 생각하면 약값을 받는 것이 아니냐 그런 우려도 있고 해서 건당 같이 균일화함으로써, 아까 전문위원님이 보고한 대로 가격이 비싼 약이 더 좋은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구분해서 징수했던 것을 이번에 통일하자는 데 있습니다.
이 조례 자체를 갖고 시시비비를 가리고 싶지는 않은데 수수료를 100% 인상해서 더 수수료를 받겠다고 하는 것을 환자 편익 도모라고 하는 것은 표현은 조금 잘못된 것이 아닌가 합니다.
지금 현재 결핵환자들에게 제일 많이 들어가고 있는 약이 1,000원인 것은 초기에 쓰던 약으로서 거의 투약하는 환자가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피라지나마이드]와 [리판피신]이 포함되서 보통 2,600원의 처방을 받는 환자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2,000원이면 가격은 내려간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조례가 상정되면 그 조례의 관계법규의 사본을 제출해 달라는 요구를 수 차례 했었고 또 이 개정조례 내용에 대해서도 정확하게 그 골자를 알고 심의할 수 있는 자료와 설명이 있어야 하는데 지금 환자의 편익을 도모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고만 하면 의회를 대하는 자세에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보건소가 구의회를 대하는 자세라든가 접근하는 방법이 조금 바뀌어야 한다는 입장에서 오늘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제4조에 세입 재활용이 있는데 결핵치료제를 보급해서 거둬드리는 수수료를 가지고 결핵 퇴치사업을 하는데 결핵관리위원회의 시비를 보조한다든지 결핵관리위원회의 기동력확보를 위해서 장비를 구입한다든지, 우수결핵관리위원회의 시상금 등이 있는데 지금 노원구에서는 어떤 식으로 지출을 하고 있습니까?
지금 자료가 준비되지 않는다면 이 부분에 대한 것을 1년치만 뽑아보시겠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노원구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3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과는 관계없이 청소과에서 제출하신 노원구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 운영계획서에 대해서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계획서는 지난번 제41회 노원구의회(정기회)보건사회위원회 제2차 회의 시 의결된 서울특별시노원구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설치및운영조례(안) 제8조 규정에 의해서 제출된 계획서입니다.
구청 청소과장으로부터 간략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이상 간단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본 계획서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구하고 비례한다고 봐야하는데 일방적으로 한 동에 100만원씩 배정했다는 것은 형평에 맞지 않는다고 생각하는데 그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 것을 고려해 주셨으면 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다음은 보건소와 시민국 순으로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이 공석이기 때문에 보건지도과장이 먼저 업무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는 중요한 사업내용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보건소장과 보건행정과장이 공석이기 때문에 제가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 및 '94년 주요업무추진실적은 생략하고 9페이지에 있는 '95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보건소소관'95년도주요업무보고
(끝에 실음)
이상 보건소 업무보고를 간단히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장님 보고해 주십시오.
(보고)
사회복지과소관'95년도주요업무보고
(끝에 실음)
이상 사회복지과 업무보고를 간단히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장님 보고해 주십시오.
(보고)
가정복지과소관'95년도주요업무보고
(끝에 실음)
이상 간단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정태진 위원 말씀하십시오.
그것을 찾아서 어떤 것이 맞는지 다시 한 번 확인해 주십시오.
(보고)
위생과소관'95년도주요업무보고
(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산업과장님 보고해 주십시오.
일반현황은 생략하고 95년도 업무계획 중에서 중요한 것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7페이지입니다.
(보고)
산업과소관'95년도주요업무보고
(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과장님 업무보고 하여 주십시오.
30「페이지」 현황에 대해서는 생략하겠습니다.
(보고)
환경과소관'95년도주요업무보고
(끝에 실음)
이상 간단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주거환경봉사단이라고 만들었죠?
명칭은 주거환경봉사단이지만, 주부들이 환경봉사단이기 때문에 가정복지과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발적으로 봉사하는 것입니다.
37「페이지」의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보고)
청소과소관'95년도주요업무보고
(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시민국 각 과에 대해서 질문 있는 위원은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문이 없으면 '95년도 시민국의 업무보고 내용대로 국장을 위시해서 시민국 직원들이 노원구민을 위하는 사업이 되도록 또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적극적인 행정을 당부 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43회 노원구의회(임시회) 보건사회위원회 제1차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2분 산회)
○출석위원 8인
한능박 송광선 김종성
노태숙 권종설 박관주
연득봉 정태진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백승우
○출석관계공무원
가정복지과장김예한
사회복지과장권동준
보건기획계장이성진
의약과장김정민
청소과장강창언
생활공해계장박희선
[보고사항]
1995년 2월 14일 노원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본 위원회로 회부된 서울특별시노원구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및 서울특별시노원구행정권한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과 1995년 2월 24일 노원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본 위원회로 회부된 서울특별시노원구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사하게 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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