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4회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사무국
1995년 3월 29일(수) 10시10분
의사일정 (제2차 본회의)
1. 서울특별시노원구행정권한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2. 1995년구유재산관리계획1차변경(안)
3. 저소득주민생활개선특별위원회활동결과보고서의결의건
4. 의원사직의건
부의된 안건
1. 서울특별시노원구행정권한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제출)
2. 1995년구유재산관리계획제1차변경(안)(노원구청장제출)
3. 저소득주민생활개선특별위원회활동결과보고서의결의건
4. 의원사직의건
(10시10분 개의)
지금부터 제44회 노원구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국민의례가 있겠습니다.
정면 단상의 국기를 향하여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국기에 대하여 경례)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착석)
재적의원 34인, 재석의원 28인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4회 노원구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95년도 1차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차 회의에서 위원장에 정천득 의원, 간사에 오용근 의원이 선출되었음을 알려 드립니다.
정천득 의원은 잠깐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 선출되신 정천득 의원에게 축하의 박수를 보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일동박수)
오용근 의원은 아직 입장하시지 않은 것 같습니다.
1. 서울특별시노원구행정권한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제출)
2. 1995년구유재산관리계획제1차변경(안)(노원구청장제출)
(10시12분)
행정위원회위원장이신 김종옥 의원 나오셔서 심사결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우리 행정위원회에 회부되어 이번 회기에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노원구행정권한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주요내용은 현행 서울특별시노원구행정권한위임조례에서 규정된 재위임 사무를 노원구행정권한위임규칙에서 규정함에 따라, 당 조례는 구청장 권한으로 정한 사무를 일부를 동장, 보건소장 및 구의회 사무국장에게 위임할 사항만 규정하도록 전면 개정코자 하는 안으로, 구청장의 권한을 실무에 가까운 하급 부서로 권한위임 하는 것이 지방자치시대에도 합당하다고 보아 원안과 같이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1995년구유재산관리계획제1차변경(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본 안건은 지방제정법 제77조, 동시행령제84조 및 서울특별시노원구구유재산관리조례 제36조에 의거 '95년도 구유재산관리계획 제1차 변경(안)을 구의회 승인을 얻어 매각코자 하는 안으로 매각대상 2필지를 분리 심사키로 하고, 매각대상 중 2번 중계본동 43번지 30호 상의 대지 125평방미터는 좀 더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미료로 하고, 매각대상 1번 상계2동 195번지 19호상의 4평방미터는 매각키로 승인하여 가결하였습니다.
끝으로 「1995년 구유재산관리계획 제2차 변경(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본 안건은 앞의 건과 같이 '95년도 구유재산 관리계획 제2차 변경(안)으로 좀 더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미료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기타 질의 답변 요지 등 세부 내용은 위원회에서 작성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특히 행정위원회는 안건심사가 그 어느 위원회보다도 많은데 행정위원 여러분께서 늘 참석하셔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그러면 안건별로 의원 여러분의 의사를 묻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법령에서 구청장 권한으로 정한 사무 중 일부를 동장, 보건소장, 의회사무국장에게 위임할 사항만 규정한 서울특별시노원구행정권한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통과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1995년구유재산관리계획1차변경안 중 중계본동 43-30번지 토지는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미료 처리하고, 상계2동 195-19번지는 매각 승인하기로 한 행정위원회 심사보고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행정위원회 보고안 대로 통과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저소득주민생활개선특별위원회활동결과보고서의결의건
(10시18분)
저소득주민생활개선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송광선 의원 나오셔서 활동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4년 12월 21일 제41회 노원구의회 정기회 6차 본회의에서 구성, 의결된 본 특위의 그동안 활동상황을 최종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특위는 '94년 12월 28일 제41회 노원구의회(정기회) 제1차 저소득특위회의를 개최, 위원장에는 본 의원이, 간사에는 곽종상 의원이 선출되었습니다.
'95년 1월 27일, 제41회 노원구의회(정기회) 제2차 저소득 특위회의에서는 저소득주민 생활개선특별위원회 활동계획서를 의결, 구청에서 3명의 사회복지전문요원을 지원 받아, '95년 1월 27일부터 '95년 3월 11일(44일)까지 서울보호관찰소 외 16개 기관을 방문, 실태조사 및 관련자료를 징구하였으며, '95년 3월 14일(화) 제43회 노원구의회(임시회) 제1차 회의에서는 그 동안의 활동 중간보고 및 세미나 개최, 관계공무원 출석요구를 결정하였습니다.
'95년 3월 21일(화)에는 보건사회연구원의 이성기 교수를 초빙, 복지관 관계자 및 관계공무원이 참석, '지방자치시대의 지역사회복지'를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하였으며, '95년 3월 23일(수), 제43회 노원구의회(임시회) 제2차 저소득특위회의에서는 관계공무원이 출석, 각 실과별로 제기된 문제에 대하여 질의 응답을 하였으며, 도시 개발 공사 및 영구 임대 아파트 관리소장, 중계3동 영구 임대아파트 주민대표가 참석, 도시 개발공사 건립 공동 주택의 문제점에 대하여 토론회를 가졌습니다.
'95년 3월 27일(월) 제43회 노원구의회(임시회) 제3차 회의에서는 그 동안의 저소득주민 생활개선특위의 활동결과보고서를 의결, 본회의에 보고키로 하였습니다.
그동안 저희 특위에서 활동한 결과 첫째, 방문간호사업에 대하여 영구아파트 내 저소득주민의 급격한 증가로 인하여 우리 구 보건소 방문간호사의 1인당 담당 주민수가 1,540여명에 달하며, 환자의 관리대상도 1인당 300-400명을 담당하여야 하는 실정으로서 과중한 업무로 인하여 방문 간호 사업의 내실화를 기하기 어려우며, 전담 차량이 없어 기동성 저하 및 환자 병력 카드 전산화가 시급한 실정이며, 관내 비행청소년 문제에 대하여 '94년 우리 구 청소년 범죄는 363건에 총 769명, 관내 4개 고교(표본조사)의 자퇴 학생수가 261명으로 결손가정과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었으며, 영구임대아파트 관리실태에 대하여 설문조사(샘플)결과, 영구임대아파트 주민 대다수가 관리소 측의 관리비, 경비원, 청소, 관리직원들의 고압적 자세 등에 대한 불만을 표출, 주민대표 회의구성을 원하고 있으나 원만한 해결점을 찾지 못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노인공동작업장의 실태에 대하여 우리 구 전체 노령인구(65세 이상)는 전체 인구의 4.4%인 반면, 생활보호대상자 노령인구는 생보자 전체의 9%로 생보자 노령인구가 증가추세이며, 저소득 노인의 여가선용 및 용돈마련을 위하여 노인정 내 공동작업장의 활성화가 요구되는 실정이며, 안정된 직업알선 문제에 대하여 영구임대아파트 생보자 세대주 대부분이 40-50대 이상으로 단순 일일노동직(잡부, 파출부, 식당)에 종사함으로써 생계 유지가 불안정하며, 원거리 직장 출퇴근으로 인하여 교육 및 자녀보호 소홀로 가출과 비행에 이르게 되는 빈곤의 악순환을 초래하고 있으며, 재가복지사업에 대하여 요보호 대상자의 의료서비스 욕구의 증가에 비하여 전문인력 및 장비부족으로 의료서비스의 내실을 기하기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취로사업에 대하여 서울시 보조금은 담보상태인데 반하여 영구임대아파트 입주로 인하여 취로희망자는 증가하고 있으나, 서울시 전체 평균 11.8일에 비하여 우리 구는 9.8일로 타구에 비하여 취로 수입이 적어지고 있는 실정이며, 복지관시설물 관리문제에 대하여 관내 중계종합사회복지관의 경우, 목욕탕 시설은 설비되어 있으나 환경관련법 저촉으로 벙커C유 사용이 규제되어 가동이 중단되고 있으며, 월계종합사회복지관의 경우, 사우나 시설이 없어 이용자가 적어 타용도, 전용 등의 검토가 요망되었습니다.
이상과 같은 실장이 파악되어 의회를 비롯, 집행 부서에서는 대안마련에 보다 많은 연구와 노력을 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되어, 본 특위에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의 문제점과 대안이 들어있는 동 조사결과보고서를 구청장에 통보, 대안강구 등 적극적 행정을 펴도록 촉구하고 보건소 방문 간호사업과 관련 지역 보건소 신설 및 인원, 장비 확충건과 '95년도 취로사업비 부족액 22억7,400만원의 증액건에 대하여는 구의회에서 건의서를 채택, 시장에게 건의하고, 영구임대아파트 관리문제와 관련 입주자 대표회의 구성 및 주민참여요구의 대안 마련을 위하여 구의회에서 건의서를 채택 도시개발공사와 대한주택공사사장에게 발송하고자 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저소득 주민생활개선특별위원회 최종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동안 특위활동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의원 여러분, 그리고 특위위원 여러분에게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러면 위원 여러분의 의사를 묻겠습니다.
저소득주민생활개선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면 저소득주민생활개선특별위원회 보고안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의원사직의건
(10시26분)
우리 동료 의원 중 심현천, 어태숙, 송광선, 손정호, 권중설 의원 이상 5분의 의원께서 지방자치법 제69조 동법 시행령 25조 노원구 회의규칙 제69조에 의거 사직원을 제출하셨습니다.
노원구 회의규칙 제69조에 의거 본회의에서 의결토록 되어 있습니다.
의결에 들어가기 전에 사직서를 내신 동료 의원들의 신상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직서를 내신 순서에 의해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심현천 의원님 나오셔서 신상발언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와 같은 사임의 인사를 발언할 수 있도록 기회를 마련해 주신 의장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공직선거법 제53조 제1항에 의하여 본의 아니게 어쩔 수 없이 사임을 하게 되었습니다.
막상 사임의 말을 하고자 하오니 지난 4년간 초대의원 생활이 주마등 같이 뇌리를 스칩니다.
초기에 약간 들뜨고 우쭐했던 시절, 겉포장은 지방자치법이고 알맹이는 지방관치법인 허울 좋은 제도임을 알고 나소 맥 빠져 했던 시절, 그리고 주민의 무솬심과 의정활동의 여러 가지 제약과 한계로 인한 고뇌와 좌절감에 빠졌던 시절이 생각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제도의 맏형으로서 민주주의 꽃이라는 풀뿌리 민주주의의 완전한 정착을 위하여 낙수물이 주춧돌을 뚫는다는 신념으로 고집스럽게 꿈틀대며 발버둥친 외롭고 고달픈 시절도 생각납니다.
그러나 초대 의원으로서 지방자치의 발전을 위한 씨앗을 뿌렸다는 자긍심이 없는 것도 아닙니다.
이번 6월 27일 지방자치 4대 선거가 동시에 실시되면 상당한 발전도 가능하리라는 생각도 듭니다.
주민 여러분 초대 의원의 의정활동이 다소 부족한 점이 있었더라도 넓으신 아량으로 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달에 한 번만이라도 자녀와 함께 지방의회 방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참여와 자치 그리고 지방자치시대의 주역이 되어 주십시오.
동료의원 여러분, 지난날 서로의 시행착오와 불신의 앙금은 이 시간 후로 봄바람에 날려보냅시다.
앞으로 서로의 역할은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대립과 충돌 그리고 타협과 화합으로 점철된 4년간의 발자취는 의회 속기록과 우리의 뇌리에 영원히 남을 것입니다.
아무쪼록 건투를 빕니다.
그리고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 구의회와 구청은 무던히도 많은 말씨름을 하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서로의 의견차이로 인한 갈등은 열린 마음으로 서로 이해합시다.
지방자치는 영원할 것입니다.
지방자치여, 영원하라.
여러분의 가정에 항상 건강과 행복, 그리고 희망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심현천 인사드립니다.
금번 6월 27일 전국 동시 통합 선거법에 의거 동료의원 여러분보다 90일 먼저 의원직을 사직코자 합니다.
어느덧 세월은 유수와 같이 흘러 4년 동안 정들었던 이 의사당을 떠난다고 생각하니 한편으로는 동료의원 여러분에게 죄송함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30년 만에 부활된 자방자치제에 의하여 노원구 초대의원으로서 당선되어 동료의원 여러분과 처음 만난 것이 엊그제 같은데 오늘 제44회 노원구의회(임시회)와 더불어 이 정든 의사당 단상에서 마지막 인사말을 할 수 있도록 마련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 드립니다.
옛 고사에 주식형제는 청계유로되 금난지붕은 일개문이라 하였는데 이는 술과 음식을 함께 먹었을 경우에는 형이나 아우나 하는 사람이 천 명 이상도 있으나 위급하고 고난을 당하였을 경우에는 도와주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듯이 또한 가는 길이 멀어야 말의 힘을 알고 사귄지 오래 되어야 그 사람의 마음을 알고 있듯이 동료의원 여러분과 4년 동안 의정활동을 함께 하면서 서로의 성격과 생각이 서로 다른 관계로 의견 충돌도 있었으나 우리 구의회 의원들은 그 어느 지역 의원들보다 서로를 존중하고 아껴주는 마음 자세로 동료의식을 발휘하는 의정활동을 하였다고 본 의원은 자부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단상이 마지막 단상이라고 생각하니 착잡한 마음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그러나 지난 제주도 연수에서 동료의원 여러분의 동기를 발휘하여 노원구의회 초대의원 동우회를 결성하였습니다마는 그나마 동우회가 없었다면 동료의원 여러분과 만난다는 것이 그리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제는 여러분과 서로 다른 길을 선택하여 가는 길이지만 그 길이 언젠가는 하나가 되듯이 항상 만날 수 있고 이야기할 수 있는 자리가 있다고 생각할 때 마음 든든합니다.
비록 90일 먼저 이 자리를 떠난다고 해도 동료의원 여러분과 함께 있을 것이요, 동료의원 여러분을 잊지는 않을 것입니다.
앞으로 부덕한 이 손정호를 동료의원 여러분이 많이 도와주시고 잘못된 점이 있으면 채찍질 해 주시고 잘한 일이 있으면 많은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기회가 주어진다면 노원구발전을 위해서는 동료의원 여러분과 항상 의논하고 상의하여 열심히 일할 것을 맹세하면서 세계와 역사적 과업을 추진하는 노원구의회 초대의원으로서 확고한 자신감과 책임감으로 구 발전에 많은 기여를 해 주실 것을 빌면서 동료의원 여러분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깃들기를 기원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감사합니다.
지역사회 발전과 사회 정의구현, 조국의 민주화와 통일을 위한 열과 성의를 다 하겠습니다.
거듭 감사드립니다.
방금 말씀드린 이 문구는 엊그제 같은데 4년하고도 이틀 전 본 의원이 노원구의회 의원으로 당선이 확정되었던 날 지역 주민들에게 당선사례를 표한 포스터의 전문입니다.
4년이 지난 지금 돌이켜보면 이러한 당선사례 문구는 지방의원으로서는 너무나 거창한 의지의 표현이며 감사의 표현 문구가 아니었나 생각됩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지방의원 모두가 이러한 강력한 의지를 갖고 주어진 여건 속에서나마 최선을 다 해야 한다는 본 의원의 생각은 지금도 변함이 없습니다.
지난 4년여 동안 의정활동을 하면서 많은 고뇌와 활동도 있었지만 댓가 없이 임무를 수행할 수 있었던 것은 선배동료의원 여러분들의 애정 어린 격려와 성원 덕분이었다고 굳게 믿으면서 앞으로도 선배동료의원 여러분들의 지속적인 성원과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여러 의원님들의 건승과 행운을 간절히 빕니다.
그동안 정말로 고마웠습니다.
존경하는 김동익 의장, 그리고 김선회 부의장님과 여러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지난 4년간 정들었던 이 곳 의정단상을 여러 의원님들과 같이 사직하지 못하고 이렇게 먼저 사임을 하게 되었습니다.
지난 4년 동안 우리는 지방자치의 뿌리라는 생각으로 의정활동의 많은 제약에 가슴 아파했던 적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순간에도 구의원이 다른 의원직에 출마할 것을 전제로 해서 90일 전에 사임을 해야 한다는 것은 또 한 번 현실을 무시한 명분에 치우친 그런 알맹이 없는 법에 의한 것인 것 같습니다.
구의원이 다른 의원직에 출마하는데 왜 사퇴를 해야 하는지 저는 지금도 잘 알지를 못합니다.
다만 사퇴를 하라니까 사퇴를 하는 것입니다.
하여간 그동안 고마웠습니다.
앞으로 제가 어느 자리에 가서 어떠한 일을 하든 간에 저는 이번 저소득주민생활개선특별위원회 활동 과정에서 우리 노원구가 얼마나 소외되어 있는지를 절실히 느꼈습니다.
언제 어디 가서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저는 적어도 노원구 전체가 평균적 삶을 살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들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이 자리를 무엇을 하기 위해서 떠난다기 보다는 주민을 위해서 이 젊음의 정열을 바쳐서 과연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찾기 위해서 떠나겠습니다.
그동안 저에게 각별하게 베풀어주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들의 성원과 격려에 감사를 드리면서 여러 의원 여러분들의 가정에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하며 그동안 저의 의정활동을 위해서 뒷바라지하기 위해 부족함이 없었던 전 현직 사무국장 이하 사무국 직원 여러분들께서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원직 사직서는 임시회의가 개의될 개최될 시 회의규칙 제69조에 의거 본회의에서 의결토록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의원직을 사직하시는 다섯 분의 말씀을 듣고 의원님들의 의견을 거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회의진행상 일괄적으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권중설, 심현천, 손정호, 어태숙, 송광선 의원님의 의원직 사적에 이의가 없으십니다.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4항 의원직사직의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사직하신 의원님들의 그동안 의정활동에 심심한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앞으로 뜻하는 바를 성취하시기를 빕니다.
이상으로 제44회 노원구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1분 산회)
○출석의원수 32인
○출석의원
김학겸 이장식 손정호
강기건 김종성 정태진
박관주 최유학 최염
최원환 오용근 고달영
심현천 박상철 정도열
황의덕 연득봉 하재윤
노태숙 정천득 곽종상
김동익 김선회 김문학
최경완 김인수 김종옥
이석창 한능박 송광선
이한선 김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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